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장,건축팀장,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들 업무태만 문책과 징계 부탁드립니다.(의장님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8-12 22:38:39 | 조회수 | 171 |
중구청 건축물대장을 관리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책임이 있는 건축과장,건축팀장,담당 주무관님은
언제까지 당신들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고 업무태만해도 되는 건가요? 당신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유천동 시영아파트,태평동 시영아파트 건축물대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팽개치고힘없는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겁니까! 의장님! 유천동 시영아파트,태평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06월 01일경에 유천동 시영아파트,태평동 시영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양쪽 아파트 입대위,주민들의 최초 논의가 있었고 2023년 9월 06일 법무법인 상*으로 부터 대지권,건출물관리대장 하자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09월 06일~10월 06일 각각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이 진행되어 전 소유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고 2024년 03월까지 소유주분들에게 등기서류 접수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중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5~6개월을 업체와 소유주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법무법인 상*에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과 업무를 보면서 이번 이련의 사건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법원 등기관으로 부터 보정사유가 접수 되었는데 구분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임을 소명하는 자료(구건출물관리대장 등)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서 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보정사유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법인 상*에 의뢰하여 중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 담당 주무관님에게 몇 차례 법원에서 접수된 보정사유에 대한 내용을 업체를 통해 설명해 드렸고 한 주민분은 신문고에 관련한 민원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05월 09일에 담당 주무관님으로 부터 접수된 답변 내용을 보면 1992년 6월 01일 기존건축물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정 당시에는 기존 건축물대장 말소,폐쇄 시 변동사항에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없었던게 아니고 그때 변동사항에 대한 사유 및 일자만 기재했었더라면 지금의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애꿎은 시간만 흘러 갔습니다. 소유주들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상*,양쪽 아파트 입대위원분들과 함께 중구청에 방문하게 되었고 담당주무관,건축팀장을 1층에서 면담하게되었습니다. 담당주무관님은 그때 당시 잘못 이기한 공무원에게 따지라고 하셨고 건축팀장님도 담당주무관님을 감싸기에 바빠보였습니다.똑같은 논리를 펴며 건축물관리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당이 안된다는 사유인데,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너무 불쾌했고,주민들의 민원을 본인들의 업무 과부하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대다수의 민원을 이런식으로 민원을 풀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건축과장님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현재 상황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 직권 정정을 요청드렸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항) 건축과장님께서는 1~12동중 일부는 구 건축물 대장에 전용,공용 부분의 구분이 아애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맞게 건축물관리 대장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니 현재 유천동,태평동 시영아파트가 15평,17평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15평,17평 설계도면을 1장씩만 작도해 오면 전용,공용부분을 확인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부 동은 건축물 공부에 전용,공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 주무관이 구건축물관리대장에 이기하면서 전용,공용으로 나눠져있던걸 합하여 전용을 명기해 버렸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업체와 긴급하게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설계업체와 중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님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15평,17평 각각 1장씩만 필요하다던 설계도면은 배치도와 함께 전체 도면이 필요해 졌고,그만큼 시간을 더 지체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세우면서 전체 소유자의 80%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니 저희들은 앞으로도 뭘 추가로 요청할지 담당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의율 80%는 정말 징구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0,2017.1.20) 이를 문제 삼으니 건축과장님은 구청 자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변경인지?정정인지? 확인을 받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것은 같은 단지에 있는 시영아파트 4동은 시청(수도국)소유라 그런지 2020년 3월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해줬다는 겁니다.등기부등본도 하자가 없이 정정이 되었구요. 시청에 민원 전화를 넣어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매도한 유천,태평동 시영아파트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용,공용면적이 나와있는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문의를 했지만, 워낙 기간이 오래돼서 보관된 설계도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를 통해서 시청에 시영아파트4동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전용,공용 구분)시 제출했던 설계도면을 참고하고 싶으니 접수 받아 달라고 했지만,시청에서 설계도면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구청 건축과에서 시청에서 의뢰한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시 설계도면을 접수 받아 정정을 해줬을 건데, 설계도면을 시청에 다시 요청한다는것도 이상했지만,시영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왜? 4동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할때 1~3동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그때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4동과 함께 1~12동 모두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했을 것이고 등기부등본도 정상화 되었을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한건지? 중구청 건축과 건축팀 주문관이 귀찮아서 1~12동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것인지? 지금도 동일 선상에서 담당주무관이 귀찮아서 4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동의 건축물관리대장의 직권 정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고 힘없는 주민들은 법무법인,설계업체를 자비로 선정하여 6개월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장미,시영아파트는 40년이 넘어 이제는 중구청의 흉물과 다름없는 아파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대전에서 등기부상에 집합건물인데 (전용,공용)면적이 나눠져있지 않은 집합건물(아파트)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1992년 이후로 30여년동안 방치했던 걸까요? 아마 이번 담당주무관,건축팀장,건축과장님 처럼 나 때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을겁니다. 현재 유천동,태평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은 아애 포기한 상태이고요.(이유는 중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내 재산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이 큽니다. 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이 이렇게 하자 투성이인데 잠이 안오는게 당연합니다. 누가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이 하자 투성이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왜? 중구청 관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진척되는게 하나도 없을까요? 이런 주무관,팀장,과장들이 모여서 중구청 관할 구역의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후로 대전시청,대전시의회,중구의회에 본건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근거 자료도 대전시청 수도과에 정보공개 형태든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되면 민주당,국민의힘 당사 홈페이지에 사건 제보도 해보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 감사반에도 글을 올리려고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절대 공무원분들이 안 움직일겁니다. 우선 신문사에도 본 건 관련하여 자료를 취합중이며 대전시 중구청에 있는 집합건물(아파트)인데,30여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에 있어야할 전용,공용면적이 없이 아직도 전용면적으로만 표기되어있는 아파트가 있고 지금도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담당 공무원님들 남의 재산이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혈세 내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집합건물인데 등기부상에 토지,건물이 표시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지의 조합원 요건인 토지,건물 중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되게 생겼는데 이를 알고 있는 중구청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한다. 이럴거면 시간들이고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몇년동안 고생시키고 통과 시킨걸까요? 일개 시민도 앞으로의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모를리는 없고요. ============================================================= 1.대전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 4동은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이 정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 중구청 주무관,팀장,과장이 지금처럼 설계도면을 정식으로 접수 했는지 어떤 경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정정된건지 관련 근거 회신 요망. 2.왜? 중구청에서는 4동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시청에서는 설계도면을 같은 단지의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보여주질 않는것인지 통화시 시청에서는 개인에게 보여줄 수 없으며,중구청에서 협조공문 접수 받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중구청에서 통화한 공무원의 부서와 성명, 정확한 사유를 다시 받아 회신 요망. 3.일부 동은 구 공부상에 전용,공용면적이 나눠져 있었고 담당 공무원 실수로 구건축물관리대장 이기시 합산했던 걸 전용,공용으로 나누는 것이 그리고 집합건물 표기상 전용,공용으로 나눠져 있어야 할 사항이 전용에 합해져 있는걸 전용,공용으로 나누는 것이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변경 사항이라는 것인지 관련 근거 회신 요망. 중구청에서 변호사 자문 받아 보고 변경,정정인지 회신은 언제쯤이면 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벌써 몇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4.의장님께서는 중구청 건축과장,건축팀장,건축물대장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유천동,태평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 하실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5.마지막으로 이번 민원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가 되었지만,이렇게 6개월 동안 지켜만 보니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다 잘하고 있고 일개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망상에 사로 잡힐까 염려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불쌍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라도 할 것입니다. 의장님! 이번에 유천동,태평동 ,시영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꼭 바로 잡아 주십시요! |
다음글 | 범국민 9.1출산장려 선언문 낭독(9월1일14시 대전역 광장) |
---|---|
이전글 |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골고루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