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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및 조직

H 의회소개 의회조직/구성 의회구성 및 조직

구성도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조직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있다.

위원회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구의회는 3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회 내용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제·개정한다.
행정자치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동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사회도시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의장·부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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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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