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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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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부결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간사의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 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을 의미한다.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구체적인 절차 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표위원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 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 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원,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 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 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 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 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개의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의 동의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 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 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
「개회(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開議)와 개회(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경호원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 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공전
「유회(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공전(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회」또는 「공전」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유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공전이라 한다.
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 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 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 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 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과반수(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 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규칙,규칙안
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 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規則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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