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김연수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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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4-08-18 00:00:00 | 조회수 | 1477 |
0. 2014년 8월 18일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연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0. 위 안건은 8월 11일 김연수(대표발의), 류수열, 이정수, 조재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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