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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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11-11 16:10:34 | 조회수 | 37 |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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