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9-04 17:14:29 | 조회수 | 138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