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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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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議長)이란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의정보고서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제
의제(議題)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의회
의회(議會)란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이송이라 한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괄질의
일괄질의(一括質疑)란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 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반회계
일괄질의(一括質疑)란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 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임시회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지방의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입법과목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 관(款), 항(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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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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