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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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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2건 93년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석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석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석암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3년11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후 93년12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 93년12월16일 상정된 바 내용으로는 92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5억5,200만원으로 구청별관 증축비 2억5,621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840만원을 합한 2억7,361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160만원으로 원안 승인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93년10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후 93년12월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2월16일 상정된 바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당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홍석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6.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93년12월6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6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두지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2월6일 내무위원회에서 유창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창2동, 부사동, 용두2동, 산성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동사무소 현 위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4건 건물 3건등 23억458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6건에 2,199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자치단체의 회계운영 개선책으로 특별회계인 공유임야의 대부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최두지 내무위원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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