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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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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0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14시01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 

(계속)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송규홍 의원, 윤명중 의원, 김동갑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 의원입니다.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규 중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장께서는 금년도 2회 추경때 80억 상당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고, 실버토피아 사업비 25억과 그 부지확보등의 행정실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역점시책인 민원방문처리제 전국 1등, 국토대청결운동 1등, 시 주관 93행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등의 성과를 올린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시에 거론된 부분에 있어 가급적 요약하겠으니 답변은 그 취지와 의도하는 바를 살펴서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구청사는 부지가 비좁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으며 직원들의 근무공간과 대민써비스 공간도 부족한데 앞으로 구청사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덕마을에서 금호아파트구간 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의 중구청 소관 도로개설 중기재정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개설도로 총 연장이 78㎞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계획된 도로의 구간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바, 본 의원이 특히 부탁하고 싶은것은 계획입안 공무원은 현지 실정을 직접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적도나 공시지가표에만 의존하지 말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건축법의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행정기관의 점검에 의거 불법행위로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청 관할구역내 무단 용도변경 사례와 조치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희망하는 바는 112가지나 되는 용도변경에 따른 규제나 규정의 완화 내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건물주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선량한 주민들이 무지로 인해 범법자가 된다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주차 단속·견인장소 지정을 현실을 맞도록하여 한가한 외곽도로상 보다는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 보행이 불편하며 미관상 보기 흉한 난립주차를 단속·견인토록 하여야 되지 않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첨가해서 불법주차 단속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지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75회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 정비와 위생, 숙박업소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로 분리 승격된후 처음맞는 전국체전 성적이 상위권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 행정구역중 산서동 일대를 아름다운 자연환경, 문화유산보존, 노인복지, 청소년 수련장등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전원휴양 주거환경으로 개발하여 중구의 도시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구의 상권과 상주인구의 주도권을 잃지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부탁하는 바는 잘 살기 위한 고통분담, 개혁을 위한 사정등으로 위축되고 불안하기까지 해서 의기소침되고 무사안일한 국민정서가 만연되고 있는바, 중구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발, 처벌이 따른 집행에 앞서 사전홍보, 교육, 지도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사안에 따라서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정공무원상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송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명중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이기형 의장, 김현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을 20여일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이때에 3차년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단상에 이렇게 서고보니 해놓은 일도 없이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에 그래도 이번만은 무엇인가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였기에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의원들의 질문과 감사, 개선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으나 그 무엇하나 속시원한 결론을 보지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다부진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코자하오니 종전과 같이 구태의연한 대답 대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중 한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이 지구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40억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구위에 살고있는 우리는 무절제한 산업사회에 따른 대기오염은 기온상승 및 오존파괴를 초래했고, 수질오염은 인간의 기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한 모금의 물조차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지구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30만 구민이 숨쉬고 마시는 환경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구행정은 어떠한지요?
  93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중 공해배출업소 현황와 지도단속 및 조치를 보면 대기, 수질소음, 진동 배출업소를 모두 합쳐 326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등 28건의 행정처분과 7개소 1,100여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공해 담당공무원 15명이 1년간 근무한 실적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연구하고 지도하는 차원의 행정을 펴야할 것으로 아는데 단속이나 처벌위주가 아닌 연구, 지도차원의 행정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나 주민들의 모임등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식계몽 및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있으며, 그간의 정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83년부터 85년까지 무허가 건물을 일제 양성화조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성화 기간을 알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이 많아 개·보수·수선등이 필요하지만 무허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보수등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981년12월31일 이전 건축물은 강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 정비를 하지 못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과감한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양성화 조치를 함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는 수선 및 유지관리는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업무인바, 이의 보조및 가로교등 도로시설물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은 확보되어 있으며, 그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단속 관리에 대하여 관내 시장이 7개소가 개장되었고 노점상이 256명이 산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속원은 일용인부 2명, 동구에는 15명이고 서구에는 청원경찰이 10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2명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바, 노점상단속 관리의 실효를 거둘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방안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점상 전체가 생계유지형으로 철저한 단속의 경우 단속 대상자의 과격한 행동등으로 행정공무원의 한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사법조치의 대책에 대한 조치등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등천변 정비계획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등천변 이야말로 우리 중구의 유일한 도시 녹지공간이요, 깨끗한 물로만 정화시킨다면 직할시 5개구청중 더이상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청정지역일 것입니다.
  유등천 상류인 안영유원지 실버타운 예정지로부터 대전천 하류까지 장장 12㎞에 달하는 그곳을 개발하면서 잔디포 및 화단조성을 하여 그런대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연계하여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조깅코스는 물론, 여기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놓고 달리수 있는 우리 대전직할시의 최초의 여가공간으로 만들수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살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불의의 사고로 언제 장애인이 될지모를 장애인의 후보인 것입니다.
  그청장께서는 구행정을 펴면서 장애인용 편의시설이라야 고작 장애인용 출입구 37개소 및 화장실 27개소와 몇개의 편의시설을 해놓고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다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등천변 한밭가든옆 아스콘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약 3,000평에 질좋은 지하자원, 즉 골재가 약 30,000㎡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것을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으로 만들면 약 8,000만원의 재정이 확보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유등천 산책로와 연계하여 그곳에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편익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남을 예산이 충분한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의 지방공무원들이 추구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없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면 엄청난 손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정, 실정을 무시한 결정, 시기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세금에 한치의 허실없이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도시발전을 수십년 앞당긴 산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 중심구의 청장님으로서 또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신데 대한 노고와 1년간 업무를 추진시행하여 온 결과를 감사받는데 대한 수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분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여기에 수반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것은 필연적인 상황인 것이며, 또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은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앞선 행정을 추진하는 김현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립 추진의 발상은 좋지만 의욕이 너무앞선 나머지 속은 없고 겉만 있는 속빈강정과 같은 계획인것이 6월 추경예산에 용역비로 1억원을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전용하고 건설계획만 세우고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수립치 않았을 뿐더러 추진을 하는 간부나 실무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며, 감사시 답변에 건설을 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한 가정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하물며 건설하는데 무려 80여 억원이 소요되고 건설후 운영하는데 건설규모로 볼때 년 1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치 않을수 없는데 관계공무원은 염려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며 행정기관 지정 및 민간인 위탁운영 방식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 정도는 제시를 하고 당위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각동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월동비를 포함하여 월 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기전에 경로당 운영비를 여유있게 증액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일확천금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건립방안을 제안합니다.
  자기상승의 염려와 부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 우선 부지를 확보하여 놓고 국내여건이 성숙되고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갖추어지고 완벽한 운영계획이 수립된후 건립을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여하한지요? 
  다음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취지와 발상은 그럴듯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획일적이고 무사안일 행정실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한사람이 탁상에서 연구도 하지않고 발상하여 하급기관에 지시하면 이것을 금과옥조로 알고 연구검토도 하지않고 맹종을하는 처사, 바로 이것이 무사안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옛말에 끊은 가마솥에 넣더라도 바른말로 간하여야 가위 충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수입개방압력과 국내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생업에 어려운 형편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민원창구에 가보면 형편이 어렵고 사업이 안된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여야 진실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요, 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민고민지요 민의 피지와 땀이라는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책 몇권을 대여하여 주기 위하여 연 예산을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사용내역도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대여하여 주었다는 책이 사실로 대여를 하여 주었는지 둘째, 인건비는 사회의 유사한 사업부와 형편이 맞게 지불하였는지 셋째, 동사무소는 직원이 20명도 넘는데 월 운영비가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직원 4-5명에 월 120여만원이나 사용한 의혹 넷째, 도서구입은 적절한 절차를 밟았으며, 가격은 적당한가?
  이상과 같이 의문점이 많은데 의회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는데도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여 끝내 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어느시대인가 항간에 중앙 새마을본부가 무수불위라고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중앙 새마을본부가 대전으로 내려왔나 하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임의의 행동을 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와 집행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의원선서에서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성실히 민에 봉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권에 눈이어두어 민을 속이고 이권에 개입하였다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구민한테 정중한 사과를 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중앙의 모 기관까지도 국회의 통제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그보다 더큰 권력을 가진자가 있는 모양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큰 댓가를 받았기에 그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소상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모순덩어리 이동도서관의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서를 동 민원실로 이관, 진열하고 둘째, 기 채용한 직원은 구청 공무원 결원에 보충하고 셋째, 사무실은 구청의 복잡한 사무실 해소에 기여토록 한다.
  효과면에서는 민원실에 진열함으로 미관에도 좋고 하루 100-400여명 민원인의 무료함을 달래고 견물생심으로 책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독서심을 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여하한지요?
  다음으로 하급 공무원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갖은 민에 봉사를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동안 누락되었던 갑종 근로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징수하는등 하급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는데 말단공무원, 즉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의 하위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았는지요?
  청장님께서는 3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하고 조례를 고쳐야할 것은 고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의혹이 있거나 불성실할때에는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규홍 의원외 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충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항상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시면서 주민의 뜻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시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도 질문순서에 따라 저희 총무국 소관 답변을 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청사이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송규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구청 청사는 교통·상업·행정·금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390평으로 협소하여 극심한 주차난으로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총 건평은 2,487평으로 특히 본관 1,020평은 1960년대에 건축된 대전시립도서관 건물로 매년 증축을 거듭하다시피 하여 현재는 증축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청사공간의 부족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직원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부득이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청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보문산을 중심으로 그간 은밀하게 저희가 부지를 몰색하여 본 결과, 중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문화동 5보급창 부지를 적지로 판단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문화동 5보급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 5보급창의 부지현황은 현재 53,700평으로 이중 우리가 이전할 시 필요한 부지 약 10,000여평으로 매입한다고 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 150만원으로 확산할때 약 150억원의 에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5,000평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 150억원 정도가 건축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할 경우 도합 300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원마련을 가상해서 볼때 현 청사는 공원부지로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평당 1,100만원의 공시지가로 환산할때 약 150억원 정도의 재원확보가 예상은 되나, 그래도 건축비 150억원은 절대부족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리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5급보창 부지 일부를 구청에서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직원도 파견해보고, 도 공문등으로 요청하였던 바 현시점에서는 이전계획이 없다 하며, 그러나 5보급창이 이전할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우리와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국방부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책으로는, 부대 이전 관계는 군 비밀사항이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 간부진으로 하여금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협의가 재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사 예정부지의 확보는 재원등을 고려해볼때 의원님들의 지원없이는 저희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여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다각적으로 대처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수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동갑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7월23일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 제209호로 공포되어 이를 근거로해서 92년11월17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만 1년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지역은 아파트 16개소, 주택가 2개소등 18개소가 되겠으며, 주 5회, 1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여해 주었다는 책이 사실로 대여하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대여해 준것은 사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대출현황은 총 3만 907명에게 6만 4,898권을 대출하여 1일 평균 161명이 338권을 이용하였으며 도서대출의 절차와 방법은 신규대출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일자, 대출권수, 반납일자가 기재된 개인별 도서대출카드를 발부하고 있으며 문고지부에서는 개인별 도서대출에 따라 도서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순회지역을 직접 우리가 현지 확인하는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건비는 사회의 유사한 사업부와 형평에 맞게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기때문에 성질상 유사한 타부서와 비교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동사무소는 직원이 20명도 넘는데 월 운영비가 100만원밖에 되지않는데 이동도서관은 직원 4-5명에 120만원이나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년간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 72만원, 수당72만원, 복리후생비 422만 4,000원, 제세공과금 303만 9,000, 차량유지비 156만원, 수용비 167만3,000, 기타비용 26만7,000원등 총 1,400만원으로 월평균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동일항목으로 운영비를 동사무소와 비교해 보면, 동사무소 운영비 내역은 이동도서관 운영비 내역중에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월평균 100만원이지, 위 항목을 포함시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천 2동의 예를 들면 급량비 9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수당 2,200만원, 복리후생비 4,091만원으로 총 8,99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운영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 본 사항은 김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구와, 또 타시도와 비교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넷째, 도서구입은 적절한 절차를 밟았으며, 가격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구입방법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시지부 도서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도서목록중에서 매 분기별 구입함을 원칙으로 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구지부에서 자체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입의 적절한 절차와 가격의 적정여부는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립니다만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구입절차 및 가격결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리고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는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에 의해서 문고 지부회장은 회계년도 이후 3월 이내에 결산보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보조금 적정여부에 대해 정산 검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에서 내년 3월사이에 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엄정한 정산검사를 통해 타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 반납조치를 함은 물론 보조사업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를 동사무소로 이관 진열하는 문제와 기 채용된 직원은 구청 공무원의 결원에 보충 또는 구청의 복잡한 사무실을 해소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전직할시의 경우 5개구가 다같이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92년 7월 23일 조례를 제정, 제209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를 동사무소로 이관 진열하여 운영하는 여부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폐지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보고도하고 5개구와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의원님께서는 계속 지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공무원, 특히 동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근로소득세 추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범위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인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91년도 분이 2,628만 1,000원, 92년도 분이 4,372만8,000원을 합하여 총 7,000만9,000원을 추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일시에 추징을 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94년10월까지 1년간을 두고 분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어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퐁토조성과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112명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표창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둘째로, 우수공무원 62명에 대한 승진과 46명을 구본청 및 시청에 발탁, 전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셋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등 각종 융자금을 208명에게 1억 6,390만원의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넷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키고, 93년도 대전엑스포 유공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바도 있습니다.
  여섯째, 등산, 볼링, 낚시등 13개 취미클럽에 활동비 69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밝고명랑한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일곱째, 무면허 공무원 26명에게 운전교습과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행정대학원 곤리자과장에 6명과, 일본어교육 64명을 수료시켜 능력발전을 도모하였고, 별관 4층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3층 회의실에 소극장과 노래방을 설치하여 여가선용과 휴식시설로 활용하고 후생관 운영을 대폭 개선하여 양질의 음식을 저가로 제공, 직원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특히 동직원에 대한 사기양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권오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다시 김의원님의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직원의 대역행정 일소를 위하여 인부임을 93년보다 10%가 증가한 4억 9,430만원을 94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동에 과대배치한 여직원 해소를 위하여 구본청에 여직원 근무영역을 확대시켜 구청에 발탁하거나 동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 인력난 해소를 위해 회의소집 통제를 강화하고, 현재 9개동에 시행중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전 동으로 확대실시하여 당직근무로 인한 부담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동사무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는 5개동을 대상으로 회의실등을 이용 간이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년 1-2회 정도 피복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동의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서운영비와 수용비를 금년보다 46.7%가 증액된 6억4,804만2,000원을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서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지원 더불캡 5대,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컴퓨터 25대, 동 주임제실시 동직원 해외비교견학 20명, 운전 위탁교육 60명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하위직공무원과 특히 말단 동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를 염려해 주신점을 깊이 명심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명중 의원님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까지 위협을 느끼는 대기오염, 수질환경 보전문제에 대하여 깊은 성찰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구관내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은, 공해배출업소 총 326개소중 청색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54개, 녹색은 55개, 황색은 17개소로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최근 2년간 위반회수가 한번도 없는 업소를 말하며, 단속은 연1회 실시하고, 황색업소는 최근 2년간 위반회수가 2회 이상 있는 업소로 단속회수는 년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관련 공무원은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등 4개계에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총 415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금년도에 28개소가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조업정지 2, 경고 5, 개선명령 13, 사업금지 1, 패쇄 1, 허가취소 1, 기타 5개 업소는 행정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 기준초과 7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106만 3,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 단속업무 범위에는 공해배출업소외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건축공사장등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배출업소의 자체적인 환경오염예방 실천을 위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관리자 과정과 환경보전협회 시,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관리자 과정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 실무, 기술등에 대한 종합교육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자율 참여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배출업소 교육대상 총 80명에 대하여 모두 교육을 마쳤고, 3명에 대해서는 불참한 결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연두, 지도차원의 행정은 92년5월 개원한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전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각종 공해도 검사와 함께 기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공해 방지기술, 방지시설운영 요령등 행정지도를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또한 대전직할시에 대학교수 2명, 보건환경연구관 2명, 환경보전협회 1명등 5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원 유발업소, 공해다량 배출업소 및 기술지원 신청업소에 대해서 공해방지기술, 방지시설 운영요령, 공해저감방안 지도등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주의가 아닌 지도차원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을, 형사고발에서 과태료로 하향 전환하도록 건의한 결과 92년12월8일 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로 조정된바 있으며, 매주 토요일날은 충무체육관앞에서 시, 구 합동으로 단속이 아닌 사전점검 차원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 특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로서 반회보 3회, 구청장 서한문 2회에 16만매를 배부하였으며,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50명으로 하여금 4회에 걸쳐서 전단 5,000매를 배표하면서 홍보캠페인도 벌인바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기구라고 하기는 합당치 않으나 93년도 3월에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각동에 2명씩 50명을 위촉하고 간담회 및 공해감시 신고요령등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활동상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이 조직을 공장주변, 하천변 목욕탕등 공해배출이 많은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시원으로 다시 위촉하고 행정지원방안도 강구해서 감시활동이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환경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들 모두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장애인의 후보"라고 까지 강조하시면서 이들의 복지대책을 근원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할 뜻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93년 11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상황은 총 1,392명으로 이중에 지체장애자 952명, 시각장애자 96명, 청각 언어장애자 148명, 정신박약자 196명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는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저희들이 보살펴야 될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실시와 복지증진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보장구 교부 21명, 의료비 69명, 자녀장학금 11명등 총 1천만원을 국비 80%, 시비 20%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세 24건 LPG사용 승인 14건, 장애인 고용촉진 훈련 6명을 실시하였고, 가정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부조금을 59세대에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한 목적에도 보면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공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화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구의 자체조례를 정해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의 구조, 타 시책과의 연계성, 다른 자치단체의 파급등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문하신 내용을 연구검토하여 우리 구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동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버토피아와 송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서동 전원휴양도시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2개 국이 해당되는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토록 할 예정이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 어제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남선 도로확장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로는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과 금산군 복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사유지에 설치된 사도형태로 되어있으나 이 도로변에 위치한 공장들이 4개가 있으며, 특히 대전공재, 대림공영, 한청산업등의 공사용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또한 공사장은 대형차량이 많은 관계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2년도에 시야장애를 유발하는 절개지 및 금산군과 중구 경계지역의 도로를 낮추는데 6,000만원을 투입, 절개지를 정비하고, 금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측량 용역 성과를 토대로 직할시도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4㎞에 폭은 10-15m로서 편입예정 토지는 60,000㎡이며, 보상비는 약 54억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16억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재정형편상 일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직할시도 지정과 함께 시비를 적극 지원받아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덕마을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수침교에서 중촌동 금호아파트간 도로로써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폭 25m, 연장 1,100m로서 공사비 70억원, 보상비 50억원을 합쳐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덕마을 부근 토지보상을 1,216평에 20억원을 보상했으며 94년도에는 1,500평에 20억언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보상과 공사는 95년도 이후에8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래 도로개설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관내 도로중 미 개설된 도시계획상 도로의 길이가 7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순차적 내역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래 도로개설 계획중 시급한 노선을 말씀드리자면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시비보조를 최대한 받아 알차고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안으로서는 총20건에 11,744m, 예산은 279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1,490m에 29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정생 - 금동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 대문국민학교앞 도로 확장공사 4억 한밭도서관 연결도로 2억, 영일탑옆 도로개설 4억, 문화2동 442번지내 도로개설 2억 석교동 가늠골진입로 도로개설 10억, 대흥2동 442번지내 도로개설 2억, 유등교 제방우회도로 개설 1억 2,000입니다.
  95년이후 시행분은 10,254m로 250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대흥 3동 406번지선 3억, 문화동 470번지선 2억 5,000, 용두동 97번지선 16억, 목동 30번지선 5억, 문창 1동 47번지선 89억4,000, 용두1동 53번지선 4억 5,000, 석교동 모암부락 22억, 석교동 동명중학교 부근 60억 9,000만원, 대사동 중국인학교 부근 50억원, 대사동 250번지선 1억 1,000, 선화 1동 380번지선 5억8,000, 어남선 70억,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사례와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시부터 각각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고 사용검사 후에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총 8만여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3,000㎡이상의 대형건물이 80여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검사 후에 고의나 무지로 무단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종종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중에 3,000㎡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유무에 대하여 일제확인 조사한바, 28건이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된 것으로 적출되어 이중 20건은 원상복구등 시정 되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은 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적출된 28건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입건된바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112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 건물주가 사용검사대로 용도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몇가지 용도로 축소하여 개정, 시행토록 행정쇄신차원에서 이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건의안등을 통하여 지나친 용도의 세분으로 건물주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여도 주차장 추가확보가 불가하여 동용 변경허가가 되지않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등의 개선은 모두 법의 개정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 견인장소 지정 및 운영과 단속원의 정보비 삭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견인지역 지정방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으로 되어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권자가 91년 7월 31일까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훈령 제17호에 의해 경찰청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 되었으며 금지구역이 동시에 견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주정차단속 대상구간은 31개소에 42.7㎞가 되며, 주정차 단속원 16명과 견인관리요원 8명으로 하여금 주요 간선도로 및 보도등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대형차량이 야간 대로상에 주차를 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단속구간을 6개지역으로 설정, 각 단속구간을 2인 1조씩 책임을 부여하고 2주에 1회씩 윤번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인 차량운행조는 천변도로, 충남학원통, 계룡로, 계백로, 대종로, 중앙로에 대하여 1일 2회씩 지도단속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외의 지역 및 이면도로에서 교통혼잡과 소통이 잘 안되는 곳은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3년 2월에 이면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동으로 하여금 차량이 가장 무질서한곳 1개소씩을 선정 한쪽방향으로 주차토록 유도하여 시범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점차적으로 한쪽방향 주차가 되도록 확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원 정보비 삭감에 따른 대책입니다.
  매월 12만 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활동 정보비가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똑같이 삭감됨에 따라 단속원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과목에서 저희가 계상하여 금년수준과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특별조치법에 의거 83년부터 85년까지 무허가건축물을 일제 양성화조치 하였으나, 이 기간에 양성화 조치를 못한 사람이 현재 건축물을 개, 보수 수선등을 하려고 하나 하지못하고 있으니 이건물들을 철거하지 못할바에야 아예 양성화 되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항공촬영 결과와 무허가건축물 단속공무원의 순찰에 의하여 83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출하여 이중 78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2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되었으며, 3건은 자진정비 계고중에 있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개, 보수등을 일체 금지하므로써 자연소멸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음 물론 우기에 지붕이 새는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3년부터 85년까지 3개년에 걸쳐 81년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서도 3,000여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가 양성화기간을 알지 못했거나 과태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등을 이유로 양성화조치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와 개, 보수등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 1,300여건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조치 건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폭 20m 이상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는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업무인바, 보도 및 가도교등 도로시설물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답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가도교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는 대전직할시 삼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도로폭 20m이상은 시 도로관리소에서 관리하고 도로폭 20m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도의 유지관리는 시비 보조를 받아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가도교관리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과 시에서 정한 도로시설물 정비계획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본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하여 특별히 설치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은 가로등관리 전기직과 하수도관리 기계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겸무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도교 3개소, 지하보도 1개소의 전기와 배수펌프 시설을 관리하려면 전기직과 기계직의 기술직 인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앞으로 기술직 정원조정시 건의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이 중구관내 시장 7개소를 256명이나 되는 노점상이 산재하고 있는 반면, 단속원은 단 2명으로 단속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대책과 단속시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행정공무원의 한계에 따른 사법조치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7개소, 산성, 유천, 용두, 문창, 태평, 오류, 은행동의 시장이 있으며, 노점상인 256명이 각 시장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각동 이면도로등에 겨울철 노점상, 아르바이트 학생등이 증가하고 있어 상용인부 2명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노점상인들은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생계수단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두번 단속하여도 철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득을 하여서 치운다 하여도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는등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취약지역에 감시초소를 설치,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신규 노점상 발생방지등 원천적인 단속계획은 수립한 바 있었으나, 단속요원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10명으로 증원할 경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운용 절감지침과 지방공무원 정원동결 지침에 의거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한의 인원확보와 주로 구청에서만 담당하던 단속업무를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정비하는등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점상 단속시 과격한 행동을 하는 노점상인들에 대하여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경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중 의원께서 안영동 실버타운과 연계하여 산책로등 여가공간 조성의 향과 유등천변 한밭가든옆 천변에 질좋은 골재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 조성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유등천 정비계획은 3대하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서 계획,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영교에서 갑천 합류지점까지 9㎞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 이를 기본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침교에서 도마교까지 사이에 저수호안정비 3,204㎞ 산책로 560m, 잔디포조성 2,897m를 시설하였습니다.
  특히, 저수로 정비를 하므로써 유등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고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하천이 되었으며 또다시 철새가 날아오는 도시속의 깨끗한 도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도 도마교에서 유등철교 까지 200m 구간에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로정비 및 산책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정비 실시설계가 갑천 합류지점에서 도마교까지 되어 있으나 도마교 상류지점인 한밭가든 앞 부근에 대하여는 직할하천 관리청인 건설부와 협의하여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자원인 골재는 지하탐사를 하여 골재의 매장량을 조사한 후, 골재자원의 발굴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원화할 수 있는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원 조사와 하천관리부서인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나아가 시민 전체가 잘살 수 있는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용들은 운영방침으로 삼아 업무추진을 하겠으며, 저희들의 힘으로 아니되는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문화, 체육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제75회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손님맞이등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송규홍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갑년체전에 개최된후 15년만에 제75회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갑년체전은 보통시때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은 직할시 승격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94년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예정으로 매우 뜻이 있는 체전으로 지역발전과 연계, 추진하는 한해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있는 시민정신과 도시환경 조성등 엑스포로 꽃핀 대전을 체전으로 열매를 맺는 문화, 경제체전의 슬로건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손님맞이 환경정비, 구정소개, 관광홍보와 특히 체전 경기장이 모두 39개소중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18개소인 50%가 우리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75회 전국체전은 중구지역에서 개최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직 세부실천계획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중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5회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구청 본관 3층에 체전준비와 모든 상황을 유지하고 완벽한 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해서 현재 전국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엑스포 홍보물을 전국체전 홍보물로 전환 활용중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에서 활용했던 엑스포 홍보물, 저희관내 약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절감으로 현재 저희가 체전 홍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경기장과 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등 주요 노선에 대하여는 미적감각을 부각시켜서, 그런 문화요소가 담겨진 수준높은 거리조성으로 추진해서 문화체전에 기여토록 현재 준비중입니다.
  넷째, 수준높은 시민 의식함양을 고취코자 위생, 숙박업소등 7,122개소에 대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예절교육과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구를 찾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모시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도심속에 가장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교통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손님맞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표 정비라든가, 주차장설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를 그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망 운영등을 통해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역, 터미널등 적정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볼거리는 물론 길 안내소를 병행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제 운영입니다.
  체전기간중 길안내라든가, 경기장 안내등 각종 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제를 운영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정이 넘치는 봉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 별도과제를 선정해서 제75회 전국체전은 문화, 경제체전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구 발전과 연계추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흘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중구는 대전의 수부구로서 빛난 전통을 다져진 힘이 집결되어 종합 1위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성적이 저조했던 이유와 앞으로 시민체육대회에서 중구의 명예를 걸고 종합우승을 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성적이 부진한 점을 시인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지역환경이 체육을 전문으로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훈련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사정이 타구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고로 모든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부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의 경우 궁도, 씨름,게이트볼, 배구등이 사실상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수 관리면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응집력의 부족의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부진사유를 면밀히 분석, 보다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선수 선발과정에서 부터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단없이 책임관리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선수들의 사기가 향상되도록 행, 재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기필코 우승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지가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구청장으로부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금일중 서면으로 보충질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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