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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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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되게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67쪽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국·시비 보조금 이제 반납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약간 이제 금액이 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자전거전용주차장 위탁관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400만원인가요, 반납액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서대전역 동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 자전거전용주차장이지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로부터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해서.
정옥진 위원    그러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전기요금,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하는 이렇게 이제 시비 보조를 반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규격이 좀 그 지금 자전거의 규격 하고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좀 규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하느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걸 한 번 근본적으로 시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00대.
정옥진 위원    300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엄청난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2012년.
정옥진 위원    2012년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때 그 저희들 지금까지 한 번 2016년부터 해보면은 하루에 뭐 한 1대, 2대 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장비도 노후화 됐고 또 그런 규격이 좀 이렇게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소형차, 중형차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옛날 자전거는 가능한데 조금 최신에 나온 이런 것은 좀 규격에 안 맞아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계속 존치 여부를 한 번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2,400 예산이 그냥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어떤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비 보조금이지만 시 하고 시 건설도로과 하고 철도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해결방안 또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거기 68쪽에 뒷장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공사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억 1,0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하수시설 하고 도로 포장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포장이 안 돼 갖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고나서 이내 바로 포장이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 막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다가 장기간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빨리 빨리 조속히 이렇게 완공,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0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09쪽 잠깐만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현황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노상 적치물 창고 조성공사 해서 2,989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맞나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상 적치물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종전에 저희들이 그 계룡육교 하부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적치물 창고가 노상 적치물 창고 하고 그 준설장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우리 고속철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제설장비는 중촌동 그 고가 밑으로 가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노상 적치물은 무수동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그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노상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불법을 저희들이 이제 뭐 장비라든가 기계를 저희들이 함부로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 적치를 해서 계고 하고 또 철거, 저희들이 강매할 경우는 사전에 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서 그것은 이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걸 보전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제 그게 순환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노상 적치물이 만약에 이제 그 소유자가 찾아가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고 찾아가도록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정 기간 안 되면 저희들이 폐.
정옥진 위원    폐기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폐쇄를 폐각을 저 매각을 해서 합니다, 처분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노점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20년, 21년도 비교를 해보면 안내장 배부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20년도에는 4,449건인가 그렇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93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것도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각각 다 다니면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했지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 홍보를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부득이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저 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화면을 좀 하나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사거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선화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가는 그 길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한 번 가다 보니까 밤에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정옥진 위원    제가 한 번 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은 또 밝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훨씬 어둡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이 한쪽에만 저기는 돼 있더라고요, 2차선이라 그런 건지.
  그래서 상당히 어두워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저걸 좀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저것을 찍어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그 가로등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둡거나 좀 그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로등을 증·개설 공사를 계속 합니다마는 한계된 예산 관계도 있고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전세무서라든가 현대빌딩이 있었을 때는 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자연적으로 상가건물로 인해서 그런 어둡거나 이런 게 이제 해소됐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원도심 활성화가 이 지역은 많이 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공실이 되고 또 다 소등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저걸 이제 교체를 하면 LED로 이제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현재는 LED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LED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변경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기는 차도도 그렇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인도도 너무 깜깜해서 보행할 때 되게 위험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구간 내에 등이 꺼진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정옥진 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선화 이 도로변만 아니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선화동 주변에 한 번 그런 그 도로를 한 번 체크를 해서 필요할 경우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선화동 내내 그 근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법무사추종엽사무소라고 했는데 그 골목으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등이 또 그렇게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방통행 하는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예, 거기도 체크해서 등 교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건설과 첫 페이지 30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단속실적 하고 용역 인원, 용역 배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노상 적치물 이제 철거는 대부분이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을철 되면은 이제 겨울철 되기 시작하면은 뭐 붕어빵 장사라든가 뭐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이 노점을 나오지 않습니까, 몇 분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름에는 거진 없고 동절기 때 이제 이렇게들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냥 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먼저 이제 계도를 좀 합니다, 먼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이제 어떻든 주민 보행에 지장을 주니까 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이제 문서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부분 이제 붕어빵이라든가 군고구마 장사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호떡집이라든가 아니면 빵집 이런 데에서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행인의 지장이 없고 한데도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영업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때는 노점상 또 활성화 또 한참 시키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 이전도 시켜주고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좀 그런 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꾸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이게 보행인이나 통행로에 이런 게 지장이 없는 데에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은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아주 불편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묵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마는 법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의 이제 현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 이제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면 부득이 법령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코로나19나 또 어려운 이 사유로 인해서 될 수 있는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 또 보행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변의 인도에 그 저 좀 후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제 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그래서 그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그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가 부득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형편, 그 주변의 현장 상황을 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아주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저기 뭐냐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뭐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행정의 묘, 운용의 묘를 기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 리어카 하나 이렇게 마련하려면 또 몇 백만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한 2~3일 장사를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아니면은 단속에 의해서 장사를 못 하게 되면은 그냥 며칠만에 돈 몇 백만원을 안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동감하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노점상이 설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1명, 2명이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초기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이제 노점상 구역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노점상 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강력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예.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은 그렇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또 보면은 또 몇 번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도 또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창시장 그 통로 이번에 보도 교체사업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시장 입구에 딱 들어가는 데에 보면은 그 보부상이라고 있어요, 매장 보부상.
  그 앞에 보면 전봇대가 큰 게 전주가 하나 고압선이 서 있고 그 뭐 그 아주머니는 장사를 거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냐 뭐 들마루 같이 생긴 그 물건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포장으로 씌워놓고 아예 거기는 시장 정중앙 입구 들어가는 쪽인데도 거기는 뭐 계속 철거, 집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어차피 이번에 이제 보도를 새로 깔려면 그것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거기에서 그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거기는 또 지난번에 강제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그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도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큰 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버렸,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부상 정문 앞에 하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너무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막 덮어놔 가지고 이 거리 미관 상도 또 안 좋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현장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지역이 이제 일방통행로다 보니까 한쪽은 뭐냐, 가로주차가 그려져 있어요, 주차선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쪽은 이제 안 그려져 있고 맞은편 쪽은.
  그랬는데도 그 가로주차장 쪽에 장애인주차장이 1대도 없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이.
  그래서 그 시장 들어가는 정문 입구 쪽에 그 지금 노상 적치물 쌓아놓은 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도로를 지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다 지금 파헤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임시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새로 포장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그 장애인주차장을 하나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노상 적치물도 그 사람이 설치를 못 할 테고 또 장애인이 또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시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덜어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현장을 한 번 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규정에 따라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장애우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저 문창시장 내에는 이제 주차장에는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노상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 가로주차장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시키는 명분도 되고 또 장애인주차장이 또 1면을 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또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거기가 아마 거기 지금 고압선 이설도 거진 얘기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고압선 이설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어차피 이제 부사시장 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아케이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가로등도 새로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 신규 설치를 하는 것도 LED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LED 하고 기존의 전등 하고의 밝기 강도 차이가 굉장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전시나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버즘나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버즘나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잎이 또 굉장히 무성해요, 또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가로등의 높이가 너무 높고 나뭇잎이 가리다 보니까 조명등의 효과가 반감이 돼 버립니다, 이게 반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엊그저께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도로가 거기 지금 사실은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있는 골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2차로다 보니까 가로등을 한쪽 면만 세우고 한쪽은 안 세웠더라고요, 2차로 좁은 도로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서 있는 위치가 특히 또 이 버즘나무가 큰 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또 가로등 기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버즘나무의 높이보다는 가로등의 높이가 더 높아요, 대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위에서 햇빛을, 이 불빛을 비춰도 아래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통로 같은 것은?
  그리고 거기가 또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권이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해가 넘어가면은 아예 뭐 점포의 조명조차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등을 설치를 하지 말고 이 나무라든가 현장 상황을 봐서 이 전등 기둥의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데에는 조명의 높이를 좀 낮추고 작은 나무가 있는 데에는 조명의 높이를 좀 높이더라도 이렇게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전주 같으면은 뭐 대형 차가 지나간다든가 할 때는 물론 걸림돌이 되지마는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걸림돌이 그런 장애가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높낮이를 좀 낮춰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물론 이제 낮에 근무를 하시니까 저녁에 우리 중구 관내를 잘 안 다녀보시면 잘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마는 현장을 좀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현장을 한 번씩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데는 공원녹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전지작업을 그쪽을 좀 먼저 해주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등을 뭐 그 이 형태, 그 노선별로 해서 높이를 좀 맞추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버즘나무의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가로등의 배열을 배치를.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노선에 맞게끔 물론 규격이 있지마는 그런 행정의 좀 이렇게 그 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조사 내지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높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도로가 2차로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한쪽 면만 쭉 세워서 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    이쪽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양쪽에 지그재그로 설치를 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말씀대로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좀 덜 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양쪽에 지그재그로 해서 그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에 지장이 없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제도 잠시 거론을 했지마는 지금 대전시 도시공사인가요, 도시건설본부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육상래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마 이제 대전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하고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뒷골목까지 이렇게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담장을 막 무너트린다든가 남의 담에 균열이 간다든가, 왜 그러냐면 굴착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시에는 우리 중구청에다가는 신고를, 민원 제기를 해봤자 이건 대전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여기 중구청에서도 대전시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또 그 사업자한테 시공 시공업자한테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에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민원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다, 또 뭐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메모해서 전달을 해주겠다 이러고나면은 뭐 함흥차사더라고요, 연락을 해봤자.
  그래서 현장 상황이 지금 우리 특히 옥계동, 석교동, 부사, 문창 이쪽에는 작은 좁은 골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도로도 또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그 도로 소유자의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 직원을 한 분 지정을 해가지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민원도 좀 해결을 하고 현장도 좀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쪽의 공사를 못 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를 좀 확인을 해서 그것 보시고 건설본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지금 못 한다는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한 분이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하나 해서 대전시 건설사업관리본부 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작은 민원에서부터 사업을 못 하는 구간까지 이왕이면 지금 하는 김에 더 철저히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지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도 이제 하수계 그 현재 뭐 담당자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수계 담당 그 차석이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중구가 또 뭐 시 하고도 시에서 또 근무도 하고 해서 시 건설관리본부 직원 하고도 또 업무 협의가 가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 또 건설 사업 시행자, 또 우리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1.2m 되는 골목에인데요 거기는 굴착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담이 균열이 가서 넘어지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건설본부로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세 번씩이나.
  나중에 안 돼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리고 또 민원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크니까 자꾸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시 하고 시 건설관리본부 하고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 뭐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거진 이쪽 지역에 석교라든가 옥계, 뭐 호동 이쪽에 작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뭐 사업도 큰 것도 아니고 보통 뭐 3억에서 5억 막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골목 골목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려놨던 것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잘 하는데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면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뒷말이, 뒷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장을 가보면 뒷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해놓고나면은 또 이제 뭐 그 지면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흙을 다른 데 지역의 흙을 퍼다가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짐이 뭐 되려면 아무래도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그냥 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침하도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또 하수구가 하수구의 위치가 엉뚱한 데에 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뭐 도로의 높이는 낮은데 인근 그 인접돼 있는 농지의 높이는 또 높다 보니까 빗물이 좀 어느 정도는 뭐 20~30mm만 비가 와도 토사가 도로로 다 밀려와서 도로를 덮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준공을 내주기 전에 현장을 가서 물론 사업자들이야 뭐 시공업자들이야 우리가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사업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또 도면 하고는 다르게 바꿔야 될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수구의 위치라든가 이 경계석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또 과속방지턱 같은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현장 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해서 준공을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사업은 뭐 도로 보면 아무리 잘 해놓고 반듯 반듯하게 잘 넓게 뚫어놔 봤자 사실은 그런 세세한 부분이 잘못 되면은 공사를 해놓고 또 우리가 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이제 저 석교동이나 호동 이런 부분은 이제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기존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높이 고저차가 좀 많이 있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좀 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대로 준공 후에 뭐 그 침하가 된다는 사항이라든지 또 토지가 유실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준공 후에 생기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은 잘 해놓고 시작할 때는 아, 우리 동네에 길이 나니까 좋구나 고맙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고 나서 이제 뒷마무리가 깔끔치 않으면은 또 그런 또 좋은 소리를 또 못 듣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마무리 할 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민원처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1페이지 공통사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건설과 부분 볼게요.
  예, 세 번째 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올해 3월 16일날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처리는 3월 24일에 했는데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도로 통행 방해로 돌다리로 29번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로 개설 내용이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해결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다가구, 다세대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기존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이제 확보한 데도 있고 사유지지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런 도로 셋백한 부분을 이제 인접 이웃분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럴 경우에 이쪽을 통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길 도로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용할 경우 이 토지 소유자가 그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길을 그 이제 소유권을, 사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대지를 이용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도로 그 부지를 저 토지를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으로 저번 2회 추경 때 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완전 이제 확보만 이제 예산만 확보했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완전히 지금 다 된 것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토지 주가 이제 아, 행정관청에서 그걸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행정관청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선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이제 민원을.
이정수 위원    우선이라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막지 말고 우선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는 끝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해결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써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민원인을 내신 분 하고 얘기는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아직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어떻든 뭐 저희들 판단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우리 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그 자료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해결된 민원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주요내용 이렇게 사유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도로 통행 방행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방해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방해가 아니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지요,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방해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도로 개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넣으면은 이제 이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2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6월 15일날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맨 윗칸에 당골길 도로 확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상 도로 확장 사업비 60억 원 확보가 불가해서 일부 구간 토지 사용 승락 시 차량 교차구간 확보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해결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특히 금동길 도로 개설을 다 해주려면은 좀 우리 구 재정 상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부 구간 그러니까 주차, 차량에 이렇게 저 교행할 수 있는 데는 일부고 그 확보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사용 승낙이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도로 개설을 해주겠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금동은 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여기는 아니지마는 이제 다리, 그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은 그런 부분도 시 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계속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명시이월 19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칸에 운남로 무수동에서 구완동 도로 개설 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에 지출액이 2,928만 4,000원 지출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021년도로 이월액을 10억 8,000여 만원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완공 예정일을 보니까 올해 12월달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동안 저희들이 그 이제 올 초부터 보상 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그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2월 준공 예정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한 달 여 남았습니다,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다 뭐 공사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뭐 도색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측구 정비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고이월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쪽 맨 밑에 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소로3 석교16호선 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액이 1억 5,000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호동 109-1번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석교16호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16호선이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추경예산 하고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 올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2월달 하고 7월달에 확보해서요 저희들이 1구간 하고 2구간으로 구획 공간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1구간은 이제 올해 준공할 예정이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 그 진행해서 완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완공 예정일 2021년 이제 지났는데요, 8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1구간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1구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완공이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2구간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내년 6월까지.
이정수 위원    내년 6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이제 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일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구간별로 부득이 나누었고 1구간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12월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 저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6월 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지출액이니까 가능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월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원인행위가 된 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가능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불법 노점상 적치물 지금 뭐 민원인, 공통사항에도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도 이게 있는데 지금 금요장터 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관계부서 T/F팀을 차려 가지고 이걸 해결을 좀 하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형평성에 차이가 좀 있다,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큰 집단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이 시기에 노점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노점상을 하다가 그 적치물을 그냥 쌓아놓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적치물 같은 것은 바로 추진을 못 하고 본인에게 또 알려야 되는 또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민원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저 인도에 저게 뭐냐 빨리 치워야지 그래서 본 위원도 건설과에다가 이 적치물을 좀 치워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넣으면은 그 처리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계고장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과 금요장터 하시는 분들 예를 보면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정수 위원    뭐 교통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것은 뭐 계속되어온 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나름 이제 고민스러운 행정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이제 특히 대사동 금요장터는 대사농협이 기 철거되고, 저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노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어려워서 진짜로 그 코로나19나 그 어려운 형편에서 하는 노점상이 아니고 집단화 조직화 된 그 노점상이 그런 걸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든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것은 좀 마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마련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선 7기 끝나기 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해서 다음 구청장님 오시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청장 재임 이제 12년 동안 어느 정도 이것을 좀 해결을 좀 해주고 끝내야지 이걸 그대로 넘어가다가는 주민들의 실망이 아마 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전통시장도 그렇고 또 일반 노점상의 형편 차이도 그렇고 이 시장 경제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거기를 가보면은 야, 이것이 하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퇴임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이제 건설, 안전도시국장 그 건설, 도로라든지 교통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그 확정,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국장님 지금 그 유등천로 한밭가든 앞에 그 LED 작업을 해놨던데 거기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를 정확하게 한밭가든아파트에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유등천로 바로 앞에 천변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LED 작업을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그 야간 경기장처럼 밝게 바꿔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한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수침교부터 해서 제방 그쪽을 지금 가로등 신설·보수를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본 위원이 이제 매일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어제는 야간 경기장처럼 밝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도로 개설 사업 및 도로 시설 정비 사업 내역 및 공정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남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70%, 그리고 제일 밑에 금동1호선 설계 중, 그리고 거기 보면은 침산3호선 도로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설계 중은 지금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계 중은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페이지 3백.
○위원장대리 안형진  14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14페이지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
○위원장대리 안형진  314페이지 5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번에 저 소로-침산3호선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운남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다음에 호동 109-1번지 도로 개설 공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위원장대리 안형진  거기에서 이제 제일 밑에 7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소로3-금동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성립을 시켜준 거고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침산3호선 같은 경우는 그 침산동 경로당, 경로당에서부터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24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개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앞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리고 금동1호선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금동1호선은 지금 저 6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169번지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도로 개설을 한 데 하고.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연결, 주 도로 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금동 그 숯가마 들어가는 입구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 숯가마 안쪽에 가면은 요양시설 하고 지금 세대 수가 늘어나 가지고 6세대가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런데 그게 이제 농번기에는 들어가고 나올 때에 차량이 피할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그런 부분은 빨리 참조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이제 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생가 뒤 임도로부터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숯가마터를 지나서 앞에까지 금동으로 오는 그 농지 하고 임도를 확장하는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꽤 들어갑니다.
  뭐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했더니 뭐 60억, 100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위원장대리 안형진  본 위원은 그 산 밑으로 도로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거기는 도로를 낸다한들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숯가마 들어가는 입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문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그 해서 시 하고 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을 투입할 일이 있으면 해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그 계획, 개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게 지금 운남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이게 140m가 저기 구완동 도로 개설 공사에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럼 지금 무수동에서 구완동까지 총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6㎞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총 그 구완동 마을 입구까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수동에서 구완동까지 그 2.6㎞.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럼 저 여기가 몇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우리 무수동~구완동은 별도로 뭐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앞전에 201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제일 먼저 공사한 데가 몇 m예요?  지금 이번에 140m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앞전에 저 150m 했고 그럼 이게 구간으로 끊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내려오는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총 2.6㎞를 가지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우리가 사업비로 하면은 지금 현재 1차, 2차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득이 편의 상 저희들은 이제 1구간, 2구간으로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산이 지금 16·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18·19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쉬었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20년 하고 22년까지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럼 이것, 이것 이렇게 되면은 한 10~20년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앞전에 이것 설계하고 할 때 보상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런 총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 운남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사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는 확보했는데 2018·19년도는 운남로 하고 저희들이 그 무수동 치유의 숲 도로 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쪽 치유의 숲 도로를 먼저 투입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치유의 숲 도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치유의 숲은 언제부터 공사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에서 했는데 정확한 그 사업 기간은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제 15년 하고 16년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치유의 숲은 이제 공사가 얼추 다 끝나가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게 구완동 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거의 뭐 프로테이지가 지금 여기는 구간만 해가지고 70% 완료 됐다고 체크가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것을 올려주셔야지 뭐 구간만 가지고 70% 확보됐다 이러면 거의 다 한 것 같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2016년, 17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국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으로 해서 이제 국비가 받아서 시비 하고 매칭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개발제한 지원 사업에 이쪽 운남로 연결도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국·시비 하고 구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은 좀 늦어졌지마는 2026년 이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이나 그런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왜냐면 마을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도 겪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이게 언제 처리가 되냐고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32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세월교 난간대 하천법 위반 추진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 한 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제 세월교라는 특수성에 이제 하천법, 하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난간이나 이런 것 부분은 이제 하수, 유수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좀 어렵다는 게 하천 관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통행할 경우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또 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본 내용으로는 우기에는 그게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일상 시에는 이제 보행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세월교 난간대나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세월교 대부분이 이제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유수에 지장의 범위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뿌리공원에서 오는 그 유량 하고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우기철에는 난간대를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다리도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다리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마 때마다 그 다리 부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범람을 해가지고 옆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그 테라스 저기 보행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테라스 해놓은 것까지 다 기둥이 쓰러지고 항상 그 해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난간대도 지금 가로바는 해체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세로바는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래서 그 부분도 올 저기 21년도 여름에도 한 차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이물질이 걸려 가지고 옆으로 저 물이 범람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로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쪽 저희들이 설치한 세월교 난간대가 주 문제가 아니고 위에 설치돼 있는 어도가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도가에서 직접 내려오면은 보행데크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물길을 먼저 잡아주는 게 지금 말씀대로 보행자 데크를 이제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금 저 뿌리공원 주차장도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걸 내용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세월교 난간대가 물론 뭐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로 해서 물이 나와서 데크로 넘어가는 물을 이제 방향을 좀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여름에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52쪽 좀 한 번 볼게요,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치 내역 좀.
  지금 조치 현황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정 완료 된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사전에 통지해서 조치 중인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선화동 410-2 여기는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을 했는데 주차장을 사무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주차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쓴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종교 집회장으로 쓴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쓴 경위부터 좀,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부분의 이제 그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건물주들이 주차장의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달아내는 거지요, 이제 불법으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필로티 구조에서의 일부 내부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칸막이 해서 식당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례가 가끔 종종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현재 원상복구 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선화동은 완료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아, 여기는 완료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완료됐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집회장으로 쓰고 있는 일부 쓰고 있는 이것은 현재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은 이제 종교 집회장으로 썼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이것은?
  아니 저기 그 우리가 이제 1층에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교각을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내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차장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 있는 주차장.
이정수 위원    실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주차장을 이제 주차장을 막아서 이제 뭐 종교 집회장의 그 부속 용도겠지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 저 식당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 뭐 물건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조치 중에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 시정 명령 중에 있고요 또 다른 뭐 법령과 똑같이 저희들이 2차의 시정 명령 후에 사유 없이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 349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장기 미착공 건축 허가 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메가시티 공사 신축공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작년에 8월 19일날 건축주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하 8층, 지상 15층 연면적이 이렇게 큰데 가장 중구에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여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역전에서 옛 도청 자리를 쭉 그 길에 가장 흉물로 남아 있고 가장 오래된 게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보면은 아, 이 중구가 왜 이래 이것, 이것 언제부터 있던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메가시티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하면서 골조 및 이제 외부 마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원건설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시공사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성원건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해외 투자, 뭐 과다한 해외 투자 등 여러 가지로 부도를 나고 불가피하게 이제 공사가 중단된, 장기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중구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건물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빨리 어떻든 조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 공매를 받은 업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식회사 메인스트리트라는 곳도 자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1월달부터 어떻든 정상화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그래서 명의 변경 또 각종 행정절차를 조금 저희들이 다른 업무보다는 빨리 좀 처리를 많이 해준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 구조물이 거기에 판매 플러스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는 호텔, 호텔 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업성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도 호텔까지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제 그 사업이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부동산 규제정책 또 대출 옥죄이고 하는 거지요, 그러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좀 PF가 가능한가 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PF가 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 만큼 안 나오는가 봅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00억, 150억에 이런 더 받아야 되는데 저 PF를 그래서 금융권에서 그렇게 PF를 잘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지금 메인스트리트가 사업을 할 건지 또 이 부분을 저 제3자한테 이렇게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그 메인스트리트가 됐든 제3자 되든 저희들은 빨리 행정지도를 해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졌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우리 건축과로 이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설계 변경 내용 중에 숙박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호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개 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개 층입니다.
이정수 위원    4개 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호텔 4개 층, 또 이분들이 이 변경된 건축주가 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꿀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 메가시티 건물이 언제쯤 완공이 돼서 이 중구, 거기 그렇지 또 은행1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그 양쪽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어 가지고 대전을 방문하신 분들 또 대전에 오래 사셨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이 건물이 언제적부터 있던 건물인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느냐, 하여간 행정적으로 뭐 우리가 행정적이야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지요.
  이것을 이제 그쪽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제 저희들이 안 나오니까 죄송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저희들이 대전시 중구가 그동안 그 어떻든 재개발, 재건축 뭐 상업시설 플러스 재개발, 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28개의 그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뭐 대전시 중구의 인구 유입정책 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그런 사업이 정상화 되려면은 이런 메가시티나 상업시설 기능도 또 외부에서는 볼 때는 정상화 되는 데에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구 대흥동 보우빌딩 신축공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지상 9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상당히 큰 면적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이제 중단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했지마는 과연 우리 중구가 인구가 유입되고 중구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또 중구 한복판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대형건물들이 신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관, 관 측에서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좀 없을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우리 관공서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를 하는 데도 좀 좋은 게 없을까 해서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사적인 건물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걱정이 좀 저도 앞서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은 대흥동의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허가 나간 용도가 오피스텔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오피스텔인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사업성,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나 안전진단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제 문제 없이 진행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중구의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쪽 보우 사업 측에서도 오피스텔이라는 사업성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인근에 오피스텔 사업 새로 신규 사업이 좀 서너 군데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도 그런 이제 사업성 분석을 새로 하면서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바로 재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런 중구에 조금 전에 말씀한 28개 현장 하고 이런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한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40개 건축, 40개 정도의 공동주택이나 현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특히 사업 시행 하려고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구에서 빠른 행정 처리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사업 추진을 이제 건축과 공동주택계 1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좀 40개 현장을 다 통으로 해서 원활하게 하기는 좀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이 지금 원도심의 인구 유입에 가장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인구 유입에 공동주택의 건설 또 이 사업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이런 그 기구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저희들 특히 보면 저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5분,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마는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이 우리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뭐 점포들이 상당히 빈 점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이런 점포시설, 판매시설보다도 우선 주거가 먼저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은 점포시설은 자연적으로 이제 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마는 이 상업시설 측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상업시설을 위해서 너무 이 점포가 상업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게만 우후죽순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판매시설만.
  그러면은 인구는 없는데 판매시설만 늘어나면은 이 경제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행정적으로써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런 행정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들어온다거나 자문이 오면은 뭐 바로 바로 성의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너무 좀 늦어진다라는 이제 이미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는 해서 어떻든 중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지금 이제 그런 리스크도 없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 325페이지 첫 장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해서 이 장수가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도 여러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제 물론 불법 건축물을 뭐 개조하고 또 주차장을 갖다가 또 점포나 사무실로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증축이나 개축을 심하게 한 경우에는 다 단속을 다 하고 행정처분을 다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마를 앞쪽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쪽에 외부계단 이제 쪽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걸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지요, 기둥 세워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넥산.
육상래 위원    넥산인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집을 짓고 살다가 보면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 비가 들이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뭐 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물론 건축법 상에는 뭐 위반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까 물론 뭐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소규모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2~3㎡라든가 3~4㎡ 이렇게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마 밑에 설치해 놓고 대부분 이것은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이것까지도 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면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좀 현장의 형편,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 처분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저희들도 이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항공촬영에 의한 이제 단속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성 있는 민원에 의해서 이제 저희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하는데 하나 처리하고 하는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항측하고 이제 상대방 민원에 의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소규모 건물 소규모 규모의 뭐 불가피한 뭐 비가림이라든지 보일러 좀 내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의 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량 행위를 이제 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이 발생돼서 상대방의 민원이 제기돼서 법령의 잣대를 대는 요구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어떻든 그 민원신고가 뭐 5개 구청 동일하게 집단으로만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 500건을 한 번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처리만 해도 지금 사실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데 또 그분들은 또 이런 법령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묵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재량껏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처리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그럴 경우에는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건축법 상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건축물의 정의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무슨 건물이라고 하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지 건물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넥산 같은 것을 처마 밑에 설치한 것은 단순 파이프 같은 것 한 2~3개 세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붕 비가림만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플라스틱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뭐 기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슬라브를 친다든가 뭐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냥 투명 플라스틱 그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 정의에 기둥 하고 지붕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되는 것은 넥산 설치를 하더라도 폴대로 한 기둥을 2~3개 세우고 거기에 넥산 커버를 씌우거든요.
  그런데 넥산 커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붕의 재료거든요, 넥산이 일부이더라도.
  기와를 설치하든 뭐 유리를 설치하든 넥산을 설치하든 지붕을 설치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건 건축법에서 위반이고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재량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처마, 처마에서 뭐 1m 이내의 그 달아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둥 안 박고 자립으로 해서 이제 벽의 벽면에 심어서 하는 1m 정도 1.2m 정도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이제 그 단속을 제외하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둥을 설치하는 그것은 이제 건축법 상에 증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벽이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벽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냥 파이프 하나라도 지붕.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둥 하고 지붕, 예.
육상래 위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있으면 그것도 건축, 불법 건축물로 본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통상적으로 통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넥산으로 달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용도를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주택, 창고로 쓰기 위한 거라면은 물론 이게 불법 건축물로 봐야겠지요.
  그런데 용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은 현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2층에 또 테라스 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씩 달아낸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비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벽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화분을 뭐 분재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벽도 아예 없고 그냥 한 2m 정도 이렇게 달아내서 기둥을 양쪽으로 2개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다가 신발장이나 하나 놓고 비 맞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해라,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고장을 딱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장 상황을 봐서 이런 물론 이제 민원인들이 지금 뭐 신고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용도 자체가 뭐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단순 비가림 시설이구나 이럴 때에는 법을 법의 그냥 잣대로만 갖다가 댈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실생활에 필요로 해서 설치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좀 면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일률적으로 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여유도 없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그냥 원칙만 딱딱딱 지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처분을 할 때도 현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측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지금 처리를 할 때 최근에는 이제 그 민원인들이 또 사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 처리에 대한 결과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뭐 같은 구민으로서 어렵게 사시면서 그 불가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분들은 이제 법령에 안 맞는데 왜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주장할 때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게 저희들도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내도 하고 해주지마는 법령의 잣대를 대고 올리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법대로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둥이 없는 이제 이렇게 벽에서 1.2m 정도의 비가림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라면은 저희들이 그런 재량으로 해서 그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어렵고 사실은 이 재산권 관계인데 어떻든.
육상래 위원    어쨌든 현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을 하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무감사자료 353쪽 관내 행정게시대 설치 현황 있습니다.
  거기 저단형 19개소에 19대 21면이 있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 관내 행정게시대에는 어떤 걸 설치합니까, 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공의 알림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에 대한 우리 중구로 하면 중구 행정 또 대전, 국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안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19에 뭐 우리 예방접종센터의 이런 현황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광고해서 플래카드로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게 그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지역별로 해서 청정지역에서 하단에다가 기둥 세워서 만든 것 맞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광고물 없는 지역 해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거리 주로 사거리에는 이제 그렇게 설치해서 일반 이제 불법 광고물이 저 부착되지 않게, 게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러면 그 뭐 명절인사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런 부분 장의 그런 부분도 여기 행정 이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행정게시대라고 하는 목적 상.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공의 행정적인 이제 안내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명절이라든지 이런 사항 할 경우에는 그 행정게시대를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그런 선관위나 이런 데에다가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러면 우리 저기 구의원님들도 명절 때 그러면 그 행정게시대에다가 게첩할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 선관위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또 행정게시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안형진  아, 이번 추석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제가 우리 행정 그 게시대에 걸린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이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인한 구민들한테 알릴 그런 것을 게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에 의뢰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저 이제 행정게시대에.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우리 이제 청사에 게첩 여부 이런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 한 번만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것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 신축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벗어난 지역이에요.
  유명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 옆에 유명 커피점이 들어옵니다, 커피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착공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서구 용문동에 대형 커피점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드라이브스루 커피점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이 밀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회전 해서 차가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들어가면은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차가 커피를 받으러 이렇게 쭉 밀리는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건축 허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곳이 공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커피점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 도로가 버스전용차선이에요, 거기가 버스전용차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에는 벗어났지마는 대형 이런 커피점이 들어올 때 그런 것 건축 허가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서류 상으로만 맞으면 해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줄 때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커피숍이라는 용도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인 용도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명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준공 때까지는 뭐 이제 어떤 커피전문점인지 대중음식점인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근린생활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면은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명기가 안 되고 단지 이제 건축물 준공 이후에 위생과에서 영업 허가를 할 때 그때 이제 커피숍이 들어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관련 법령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적용의 대상에 제외되는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규제나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이제 제한할 수는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없는데 대전에 그런데 그런 데를 밀리는 데를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봐서 저한테도 이제 민원도 이렇게 아이, 저 저런 저거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비켜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저렇게 버스전용차선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저렇게 차가 밀려 있는데 저게 행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낼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유천사거리에 그 커피숍이 하나 있지요, 옛날 주유소 했던 자리?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도 이제 주유소를 하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커피숍을 차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 행정관청에서 관련되는 것은 위생과에 이제 영업허가 적정성 여부 및 이제 진입, 진입하고 진출 나갈 때에 보차도 점용이거든요.
  점용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축 허가 때는 뭐.
이정수 위원    건축 허가 때는 그런 경향으로 밖에 볼 수밖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그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이제 처리할 문제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용도를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냥 근린생활로만 보고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일단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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