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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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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의 출석정지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승수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경제기업과장 이도원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이정노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건설과장 김홍진

건축과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

교통과장 강대식

도시활성화과장 이웅구

○위원장대리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우리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또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요즘에 또 한 3,000, 1일 3,000명 이상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넘어가고, 예.
육상래 위원    더욱더 긴장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8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두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줄어 들어서 열한 분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약 제8대 의회 공약사항이 이제 세분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록으로 69건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완료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공약 이행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지요.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의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하고 좀 떨어진 그런 또 공약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이게 공약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너무 집행부쪽에서 좀 챙기지 않았나, 챙겨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한쪽에서는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이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좀 더 그동안 좀 더 챙겨보지, 챙겼을, 챙겨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 보셨었나요, 그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가 12건이고 지금 추진 중이 사실은 46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과 약속하신 또 주민생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항상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46건을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8대 의회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8대 의회는 마감이 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을 완료된 걸 보면 3분의 1 정도도 추진이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급 집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46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게 과연 말로는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료가 될 지, 안 될 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완료가 완벽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으신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회, 예를 들어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노약자나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황사 그런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제공하였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똑똑 떨어지는 사업들이라 완료가 딱딱 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공약사항들도 가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내용 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공약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과의 또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집행부 쪽의 공약사항은 이행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쪽 공약 이행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은 물론 이제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상의 문제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 지금 공약사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큰 사업이 들어간 것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눈에 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뭐 우리 구민회관 건축,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뭐 단체장 힘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공약이긴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빼고 나면은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지금 공약도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 거진 뭐 다 추진 중이라고 막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회 하고 또 집행부 간의 또 관계도 더욱더 협조적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너무 공약 추진상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면밀히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 공통사항 별지 가지고 오셨나요, 국장님 별지?
  별지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뒷장을 보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신분 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느 복지관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맨 위에 있는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부적정 건은 보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건 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단기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기 채용입니까, 단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기 일시적인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채용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인건비는 전액 구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수탁 시설물 임대차 부당계약 체결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보문복지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보문복지관이고요 그 중계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관련된 그 중계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 중계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육상래 위원    통신사,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LG라든지 SK텔레콤 이런 데에.
육상래 위원    예, 통신사 중계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복지관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용 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사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그쪽 그러니까 보문복지관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건 시정이 된 사항이 되겠, 예.
육상래 위원    보문복지관에서 계약을 하고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 세입으로 처리가 돼서 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감사 결과 이제 처분이 돼서 올해부터는,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보문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준 지가 거진 10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럼 보문복지관은 지금까지 자기네 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한 겁니까, 10여 년 이상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복지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세입 자기네 이제 예산 관련된 세입으로 잡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된 걸로 지금 그때 감사 때 확인이 됐고 또 그런 지적사항을 좀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건 뭐 환수를 안 하고 어떻게 됐나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수까지는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안 나왔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지 이후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규정에 맞게 저희 세입으로 2022년도부터는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2년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 하고 시 하고 위·수탁.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탁 받아서 하는 거라 50 대 50으로 시 50, 구 50.
육상래 위원    예, 시·구 50 대 50으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회계처리 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여 동안은 그냥 보문복지관에서 자기네 세입으로 잡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쓴 거네요?
  이게 얼마씩 매년 얼마씩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연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00만원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0년이면 벌써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치 상으로 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문복지관이 우리가 위탁준 지가 10년 넘었지요?
  그걸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위탁준 걸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중계기는 2014년부터.
육상래 위원    2013년부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4, 위원님.
육상래 위원    2014년부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치가 돼서 중계기 비용이 그때부터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년, 7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7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7년 동안 1,400만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수입으로 해서 그냥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을 했다?
  이 프로그램, 그런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시비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들이 또.
육상래 위원    그렇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에다가 전용을 했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만 처리를 하고 환수를 안 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건 환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이게 회계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하고 그동안 그 사람들의 회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하지 마라까지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주의부터 시정부터, 시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수와 환수까지 다 같이 시에서 좀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조치할 사항을 좀 문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 결과,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보내온 그 내용에 보면 조치할 사항을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에 맞게 사용 용도를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저희 시청에서 저희 구청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는 2022년도부터는 관계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바로 말씀대로 중계기 관련된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시 하고 구 50%씩 세입 처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시에서 그 재산의 관리, 그 건물의 보문복지관의 재산 소유권은 시로 대전시로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건물 자체는,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유재산 재산 자체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관리 관리주체는 시에서 우리한테 우리 중구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관리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관리 전환 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요.
  예, 관리 전환 시켜서.
육상래 위원    예, 관리의 주체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등을 시에서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받고 또 우리가 또 집행은 우리가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시에서 이건 시에서 한 것은 이제 감사일 뿐이라 상급기관이라서 감사를 한 거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감사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다만 회계처리의 세부 내역 환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까지 시에서 지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남은, 이게 부당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꼭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시에,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육상래 위원    명백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육상래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인 간의 임대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 옥상에다가 이 통신기기를 중계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때에 이 월세로 들어간 사람은 그 점포나 그 사무실만 이용하기 위한 세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까지 세입자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그런 예 아닙니까?
  건물주는 대전시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가 우리 중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보문복지관 측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비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환수를 해야지요, 왜 환수를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또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관기관 시 복지정책과와 한 번 협의를 좀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 조치가 필요한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 감사자료라든가 예산서 같은 것을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5개나 10개를 운영을 할 때는 그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강사비라든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200만원씩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추후에 이것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넘겨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하시고 넘겨 주시고 이게 이제 내내 이것도 그러니까 아래 쪽에 세출 예산 지출절차 부적정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관계는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러한 세출 부적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확정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세출 예산 지출 부적정은 내용 자체가.
육상래 위원    전에 미리 사전에 집행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뭐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회계상 이쪽에서 잘못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출도 편성이 되지만 그 추경이 생성, 추경 되기 전에 그 필수적으로 나갈 경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경 우리가 구에서 추경을 세워주기 전에 복지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아니고요 자기네 자체 내부에서도 본인들도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게 되면 본인들 자체적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을 또 편성해서 가거든요.
  본인들 자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추경이 아니고.
  복지관도 저희가 예산 이렇게 성립돼서 가는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도 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라는 것을 성립시켜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자기네 자체적인 그러한 세출이 편성되기 전에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사전에 집행해야 될 돈이 필요했는데 구에서 이제 추경을 내려주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사전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이제 이사회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예산이 자기네들도 그 위원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필수적인 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출의 부적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문복지관이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법인 전입금이 얼마지요, 보문복지관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문복지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저 아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 예산은.
육상래 위원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입금?
  어디 아까 이쪽에 있던데요.
  각 복지관마다 법인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보문복지관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만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위원님 계신 자료 92페이지 한 번 위원님이 봐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92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여기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 보시면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자부담이 이제 이게 전입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입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해마다 우리한테 위탁을 받을 때 위탁 심사를 할 때 연 얼마씩 법인에서 전입하겠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연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4,900만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900만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추경을 자기네가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9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은 이제 4,900이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7억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억 5,000 하고 해서 4,900 해서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구비가 1억,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육상래 위원    구비가 1억 얼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1억 5,000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억 5,000만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비는 7억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4억 9,000 정도 해서 4,900 정도.
육상래 위원    4,900이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900입니다, 자부담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애당초 이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대전시 재산이었다가 자기네가 이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중구에다가 줄 때는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100%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운영비가 우리 중구 자체가 재정이 그때만 해도 기채가 97억씩 있고 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막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맡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그러면 전액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맡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의 약속 하고는 다르게 지금 벌써 우리가 구비를 매년 1억 5,000씩 지금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예산을 지금 1억 5,000만원씩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운영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지난해 하고 올해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체도 절반 이상 줄였고 아예 운영을 안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오히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신 중계기 같은 것도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 집행을 하면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아예 문 닫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를 아예 못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예산이 남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자기네가 내부에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출 절차까지 지키지 않고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정도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글쎄요, 내부적인 그 본인들 운영위원회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 편성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지도·감독과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니까 94쪽 보면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에서 후원금, 후원금 수입·사용 명세서 작성 시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관리 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후원금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종합복지관은 대부분 보면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복지관에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수불대장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정확한 작성이 좀 안 돼 있다고 지금 지적되는 그런 철저한 관리가 권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는 사실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분들은 좋은 뜻에서 후원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은 뜻으로 좋은 곳에 써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금 수입 명세서도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성을 안 하다 보면 지출할 때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후원금도 줄어들 테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는 분들의 뜻도 왜곡이 되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또 그만큼 더 줄어들 테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상품권 수불대장 작성·관리 권고도 돼 있는데 이 후원금으로 상품권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품권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꼭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을 수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물품도 있을 테고 현금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후원 물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육상래 위원    상품권 같은 걸 받아서 투명하게 작성을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특별한.
육상래 위원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뭐 다음에 위탁 받을 때 위탁 심사 받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대다수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어떠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발견됐다거나 그래서 이제 형사고발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면 모를까 지금 사실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혹시 예,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렇게 수불대장 작성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권고한 사항 가지고는 예, 다른 뭐 불이익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예산 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재위탁 받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등한시 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이 반복이 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들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또 불이익을 봐야 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의 뜻이 또 왜곡이 되는 거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이렇게 해서 지도를 좀 잘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은 보문복지관 중계기 수입 환수 여부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고 결과를 사회도시 위원님들 세 분께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55쪽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및 사유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단위가 지금 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단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은 총 예산이 28억 6,800만원입니까, 국·시비 다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국·시비 다 포함해서 28억 6,800만원,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8억 6,800만원.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28억 6,8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반납한 이 예산을 보면은 2억 1,1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억 1,000만원.
이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억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반납 사유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 예산을 집행 내역을 이렇게 죽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4개 복지관이 지금 직원들 현황을 보면은 중촌사회복지관이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운영비는 똑같이 3,800만원이에요.
  이 운영비가 아니라 저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반납 현황을 이제 보면서 자,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1명입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성락복지관 같은 데는 12명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반납할 예산 같으면은 내가 그 사회복지관을 가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더 쓸 수 있게끔 맞게 인건비 등을 좀 더 세워서 이 직원을 1명 더 채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반납 시키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건비 관련돼서 이제 2022년도지만 지금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금 11명인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시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2022년도 예산에는 그 12명, 1명이 증원돼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또 인원이 적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또 지원사업도 종사자 그 인 그 인원수 늘리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도.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같이 한 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촌사회복지관 여기를 가,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거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돌봐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국·시비를 반납 현황을 보니까 한 2억 1,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인건비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 인건비는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사실은 인건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해서 사실 세우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용 집행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가끔 뜻하지 않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저희들도 생기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종사, 복지관도 생겨 가지고 아마 그런 차액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인건비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 최소한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55쪽 좀 다시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내내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시비, 구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예산이 7억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반납액을 보면은 2억 9,3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억 9,300만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7억을 볼 때 좀 많이 반납하는 편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생활지원비 사업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저희들이 자가격리자가 생겼으면은 그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이제 14일 보통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주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환자와 또 접촉 등 격리시킨 자, 격리된 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입원치료 한 사람은 1일 최대 13만원 지급이 된다, 1일 최대 13만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대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7억인데 2억 9,300만원을 반납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 예산을 반납할 때 우리 지금 우리 중구에, 중구에 이 지금 2억 9,300만원을 반납할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 코로나 걸리고 격리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455가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이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 인원이 이제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21억 3,1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국·시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7억 중에 2억 9,300만원을 국비를 반납을 시키는 것을 보고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예산 집행을 좀 더 찾아서 좀 반납하는 현황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반납 현황을 보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내내 같은 5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75억 3,000만원입니까,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675억 3,000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내용이 2억 4,6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카드사 카드 발행 비용 부담에 따른 미청구 잔액이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2억 4,600이라는 것은 카드사가 이제 카드를 발행했을 때 나오는 그 비용을.
이정수 위원    비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비용에 따른 그 부담을 이제 카드사에서 부담했던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할 때 이제 저희들이 카드를 이제 발급 받거나 할 때 카드에 그 비용이 발생되는 그 비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카드사에서 부담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미청구가 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집행 잔액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카드사에서 그 뭐야 부담되는 그 비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카드사에서 발행한 그 발행 비용의 그 미청구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미청구 예산이 그 금액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18페이지 좀 볼게요, 118페이지.
  자, 기초 그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 좀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지급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만약에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 즉, 구청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럴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부정수급자에 관련돼서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생활보장위원회의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환수하고 그 다음에 독촉하고 분할납부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막 바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판명이 되고 아니면 저희가 공적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그걸 통해서 예, 그분께 이제 뭐 속임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임수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급여를 받은 사람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을 이렇게 보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맨 위칸에 2020년도 47가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7가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있고 금액, 가구수, 또 징수 완료 금액이 쭉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또 환수율도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환수율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72가구에 이걸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가구가 이제.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환수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니까 47가구인데 징수 완료를 34가구를 했기 때문에 75%, 72%의 환수율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설명드리기 위해서 환수율을 이제 가구분은 72%,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64%가 환수됐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수율을 따로, 금액 따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셔야지 맞지 않는 건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시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프로테이지가 이제 있기는 한 데 이제.
이정수 위원    아니 금액에다가 이 프로 수를 써놓으면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 있다가 이게 현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72가구, 뭐 64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숫자로는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숫자로는 맞는데 이게 칸에 쓰는 이 환수율 이것이 좀 잘못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보시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예.
이정수 위원    예, 이해 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구나 금액이 아니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수율로 해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 더 보시기에 편하시게 해놓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21페이지 좀 볼게요.
  이 시장형 새싹급식도우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새싹급식도우미Ⅱ, 시니어택배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이것은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관련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공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 시장형 이렇게 지금 그 사업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수행기관이 중구시니어클럽이라고 이제 거기 단체에서 지금 수행기관을 맡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싹도우미, 새싹급식도우미, 시니어택배사업이라는 시장형 사업을 주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형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은 저희들이 한 60세 이상 참여 대상자를 좀 모집을 해서 그 근로자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와 수행기관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보통 이제 택배라든지 뭐 이렇게 도우미식으로 파견이 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새싹급식도우미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새싹급식도우미 이렇게 내용은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내용은 같은데 예산도 똑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 지금 114 그러니까 약 금액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억 1,400 새싹도우미Ⅱ가 이제 1억 1,400이고요 위원님, 새싹급식도우미는 1억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고 집행액도 마찬가지로 예산액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새싹급식도우미Ⅱ는 뭐고 새싹급식도우미를 이렇게 따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Ⅱ와 새싹도우미와 무엇이 다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 해달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새싹도우미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집 하고 사실은 그 유치원에 이제 급식보조도우미가 이렇게 지원 나가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아이들의 급식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한 사업인데 이제 보통 이제 새싹급식도우미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싹도우미Ⅱ 이래서 인원수가 좀 달라지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분하기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Ⅰ·Ⅱ 이렇게 지금 나누어놓은 상태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도 다르고 이제 시작점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근로자별 형태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유형을 새싹급식 내용은 같은데 새싹급식도우미, 새싹급식도우미Ⅱ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명시된 게 사업량이 43, 54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람수가 이제.
이정수 위원    이건 사람 인명수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명수입니다.
이정수 위원    인명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걸 사업량에다가 이걸 이제 적재를 해놨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인명수인지 뭔지 이렇게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Ⅰ·Ⅱ로 적어놨으니까 이 내용이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57페이지 발달장애인 현황 파악 좀 한 번 해볼게요.
  이 예산과는 뭐 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무관한 얘기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타 도시 같은 데는 이 발달장애인의 신발에다가 이건 이제 스마트슈즈라고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스마트슈즈,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다가 GPS를 탑재해서 그 깔창에다가 깔은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 어느 어디에 있는지 혹시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사고가 날까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적하고 이제 이런 장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실은 저희 중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도시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데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혹시 중구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뭐야 사업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예산이 반납된 예산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비가 한 1억 이상 되는 것들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제가 쭉 체크를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또 기초연금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9억 5,000이 반납이 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6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16억이 또 반납이 됐고 그 또 넘어가면 57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8억 2,400,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4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3억 2,0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렵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총 반납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나와 있지.
  예, 금액적으로는, 예.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을 다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시에서나 중앙에서나,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직접적으로 예산이 중구로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치분권이 올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건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71쪽 좀 볼게요.
  민간위탁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있어서 예산이 1억 3,400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지금 구비 부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구비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장애인복지 관련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일자리사업 관련돼서는 그 위탁운영자가 이제 대전시장애인부모회로 되어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구비 부담은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국비가 없고 시·구비로 편성이 되는 게 있고 아,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는 게 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관이 많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본인 그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라 국비가 좀 수반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지방비인데 지방비는 이제 보통은 시비와 구비 이렇게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번 그 장애인일자리는 시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요, 8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인데요 거기 은혜양로원을 보면 지금 125명이 정원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은혜양로원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비고란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도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그 정원이 아니고 이제 현원에 따른 그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이랬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됐나요?
  여기가 허가 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옥진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뭐 인건비도 좀 지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20명이지만 또 나름 그분들이 또 우리 스무 분이 또 그 양로원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셔서 예, 지금 예산은 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정원 대비 이제, 예.
정옥진 위원    거의 다 찼고 예, 100명에서 79명, 또 75명에서 68명 이렇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신용도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잘 살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크게 지어놓은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91쪽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축복의집 두 번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축복의집.
정옥진 위원    거기도 보면은 지금 30명 정원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축복의집도 아마도 이제 예,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생긴 그 장애인복지시설이라서 그런가 아직은.
정옥진 위원    아, 20년 3월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건물을 지어서 30명의 이제 정원은 확보됐지만 예,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현원은 또 1명 정도만 지금 현재 아직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그 들어와 있는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시설이 처음 생기면 지원이 처음에는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엔 안 됩니다, 예.
정옥진 위원    아, 그런 상황이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92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노숙인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예산 현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거기는 이제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비율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단체가 이제 사실은 예, 재단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건데 그 재단에서 그만큼 그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부담이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이제 2억 2,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딱히 어떤 비율로 법적으로 정해서 몇 % 이상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부담은 보통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부담은 후원금은 아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본인들 그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단체에서 예,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자세한 설명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107쪽 잠깐 보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15개소 7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저기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어르신들.
정옥진 위원    경로당이 지금 144개인가 그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44개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중에서 지금 15개소에 7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하반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도 운영을 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지금 11월부터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제 혹시나 이렇게 좀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한 번 세워놨던 겁니다.
정옥진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경로당 몇 개소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됐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반기도 저희들이 여기 지금 표현해 놓은 것처럼.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연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연간 30개소 그러니까 상반기에 15개, 하반기에 1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30개소,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밖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됐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우리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외부기관에서 또 이렇게 저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는 외부 프로그램을 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제공기관이 보통 한 지난 그 코로나 있기 전에 21개 기관에서 이런 경로당 개소수로 말하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백세운동교실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경로당에 와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17개소가 예를 들어서 월 8회 정도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1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긴급위기가정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36억 7,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36억 7,5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이 24억 7,863만 2,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긴급위기가정은 이제 우리가 아주 긴급할 때 심사 없이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사후심사로 진행되는.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사후심사로 이제 지원을 먼저 해놓고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제 의료비라든가 뭐 주거비 막 이런 게 포함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생계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생계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료·주거·생계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지원을 해놓고 사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수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부정수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후 저희들이 이제 예, 사전 지급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환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급 후 그러니까 이것을 왜 부정수급을 했을 시에 이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주 소득원이 상실됐다든지 갑자기 좀 어려움이 급박하게 중한 질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환수하는 것도 그분들의 그 생활생태가, 이 생활실태가 많이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분납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좀 부분 내에서 예, 이렇게 좀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이게 의료급여 여러 가지 이제 있겠습니다만 이제 환수율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적은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자도 올해만 해도 벌써 54가구 이렇게 나타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가 68가구, 올해가 54가구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뭐 수급권자가 부정한 수급을 하기 위해서 했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재정 능력이 되면은 환수하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수율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5년입니까, 결손처리 하는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지나면.
육상래 위원    예, 맞지요?
  5년이 지나면 이제 결손처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뭐냐 도덕 불감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국가의 예산 낭비도 또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수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이 이렇게 되고 이 숫자가 줄지 않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54가구 되면 지난해에 68가구 대비해서 올 연말까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이 36억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된 예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좀 더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가 이렇게 일어날, 생기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좀 볼게요, 13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감 자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장애인분들한테 보조기기 렌탈을 해주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제공기관은 이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까,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료에 보면은 서구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져서 지금 사실은 렌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하는 그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렌탈하는 곳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렌탈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렌탈하는 곳은 없습니다, 렌탈은
이정수 위원    예, 렌탈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행감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는 없다고 이제 해놓으셔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기재를 해놓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우리가 141페이지에 행감자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 및 중도 탈락자가 있어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줄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탈락자 수는 좀 줄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도 탈락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중에 쭉 보고 있으니까 생계급여가 제일 많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제일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생계급여가 제일 많고 의료급여가 78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8명.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료급여를 이제 기초수급자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시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가장 의료급여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이 중도 탈락자가 78명이에요.
  매년 2020년 87명 이것도 중도 탈락자가 78명 의료급여에 쭉 봤다가 이 중도 탈락되는 분들한테 이 사유는 도대체 뭡니까, 의료급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이제 생계·의료 이렇게 주거·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쭉 한 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 수가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 그 부분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올해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 데이터가 현재 작성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2020년도 것은 1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탈락되거나 이렇게 하고 그분들의 현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35%가 기준이 소득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이상이 혹시나 되거나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라고 정해놓는 그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도에 이제 중지를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이것은 연말까지에 대한 자료지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2021년은 올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9월 말입니까, 10월 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9월 30일을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9월 말 현재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1월 이 중도 탈락자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늘으면 늘겠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아직 기준이 뭐야 올해까지 올해 12월 말일까지 된 자료는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페이지 19쪽에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월사업 현황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혁신교육지구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정옥진 위원    완공 예정일에 있어서 뭐 기록에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1억 2,600만원 지금.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작년에 이제 2,389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2020년도 사업이 이제 또 이월이 돼서 2억이 잡혀 있는 거고요.
  예, 불용액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2,389만원에 그 용역비가 되겠는데 그 용역비 쓰고 남은 2,600만원에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사실은 이게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지금 교육청 하고 MOU를 맺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억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업인데 공교롭게 그때가 지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정옥진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일상생활로 전환이 되면 지금 이 관련된 그 혁신교육지구사업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쪽 하고도 지금 계속 조율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참여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구만의 또 특화된 그런 특수한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제 불용액이 21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 현황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명시이월된 금액만 나와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도 사업이 다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2022년도에는 예산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라는 또 전입금이 아마 이제 교육청 쪽에서.
정옥진 위원    내년도에도 1억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쪽 내년 예산으로 생기고요 또 이월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1억은 넘습니다, 예.
  그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일상이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생활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59쪽 좀 볼게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납액이 많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이 이것도 1억 2,500이 반납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출산장려지원금 이 지금 항목은 이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출산 수가 사실은 이제 출산한 분께 주는 장려금이라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상자가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출생자가 많이 줄어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볼 때는 한 1,100명에서 한 1,000명 아래로 지금 980명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사실은 그 장려금이 지원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옥진 위원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시비 같은 경우가 지금 지원되는 상황은, 예.
정옥진 위원    3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0만원, 예.
  첫째,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반납액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좀 철저히 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61쪽에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 이것도 4억 3,000, 4억 4,300만원 반납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억.
정옥진 위원    4억, 어린이집 무상급식지원 맨 위에서 네 번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4억 4,300만원 반납액.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    예, 당초 사업량 대비 여기도 영유아 감소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모자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반납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아니 하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70쪽 2021년 시설·회계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위법사항 적발 건수, 처벌 내용 등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면 단기 차입금 관리 부적정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보통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쓸 때에는 단기 차입금을 1년 내에 갚겠다고 해서 빌렸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비용을 이제 갚지 못할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1년 내에 못 갚고 이월되거나 아니면 좀 넘겼을 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 차입금 관리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위반내용으로 지금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차입은 어디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개인이 본인들이 이제 하더라도.
정옥진 위원    개인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태평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환수되게 됐어요, 1,578만 2,000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조금 부정 수급, 운전기사 임면보고 지연 등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설 폐쇄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설 폐쇄를 명령을 내렸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 보시면 집행 정지 중이라고 해서 소송이 지금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아,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 정지가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예, 행정처분에 대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환수한 게 되는 건가 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아무튼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한 것 같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62쪽 좀 볼게요, 62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국·시비 여성가족과 국·시비 반납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백만원 단위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백만원 단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시비 반납 예산을 집행액·반납액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을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억 3,300만원이지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4억 3,300만원.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반납액을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700만원입니까, 이게 반납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70만원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7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단위가 이제 백만원 단위라.
이정수 위원    단위가,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이게 이제 지금 점 표시 돼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콤마를 찍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콤마 쳐서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콤마를 찍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70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반납액이 3천 아니 37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반납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63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백만원 단위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백만 원 단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아동수당 급여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300만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반납액이 4,300만원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국비가 3,7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시비가 700만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비가 700만원 그러면 4,400만원이 안 맞은가요, 합계가?
  그런데 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비가 3,7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비가 7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합계 해서 4,4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4,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 오타가 나서 그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잠깐 내용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행감자료 책자는 이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 저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지금 맞습니다, 현재 써있는 것은.
이정수 위원    또 그 밑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국비가 2,2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200만원.
이정수 위원    반납액을, 반납액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비가 500만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합계를 따져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된 것은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그렇게 되.
이정수 위원    2,700만원이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숫자 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건데 지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올림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올림을 이렇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반 내림인지 올림인지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국·시비 이 반납을 반납금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총 계산으로 따졌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집행액이 총계로 따지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틀려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가지고 총계를 따졌을 때는 집행 자료, 우리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하고 총 반납액 총액을 따졌을 때는 이 계산이 틀리게 나올 거라 이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기재를 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사항을 좀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e-호조라든지 사실 집행된 내용을 정확하게 좀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3,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급여가 3,7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이면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국·시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반납액은 이제 수치 상으로는 4,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는 4,3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그 확인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여기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하고 금액이 좀 틀려요, 지금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국비가 2,200만원, 시비가 5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를 보면은 2,600만원 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본 위원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들 있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각 시설의 지도·감독 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이 시설이 그런데 그동안 운영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지적사항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뭐 한두 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을 오랫동안 한 시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도·점검 시에 시정 조치나 보완을 요구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이런 시설들은 특히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들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액 또 우리 국·시비를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두 해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오래도록 10년, 20년씩 이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지도·감독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이제 사실은 그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교육도 통해서 이렇게 회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들 만큼 그런 좀 뭐랄까 이 회계에 대한 그러한 또 의식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회계관리교육도 좀 강화하면서 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이게 이제 공금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그 지출할 때도 지금 일반 그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법에 맞게 지출하는 데에 맞게 좀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할 때마다 또 이렇게 계속 사실은 특이사항도 없는 것도 많지만 가끔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회계라든지 그런 지도·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상담소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특히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상담소들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시설들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정 조치를 이렇게 받고 하면은 이제 거기를 그 시설을 이용하고 상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믿고 또 신뢰하고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특히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시설은 신뢰성이 있고 또 믿음이 가야지 상담을 받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뭔가는 신뢰성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또 이분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도 특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강한 지적을 좀 하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7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어린이집 이제 보육 어린이집 하고 이제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시설들이 이제 그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시설 상담사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여기도 특히 이제 어린이를, 어린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보조금 부정 집행이 제일 많거든요,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운영 중지에서부터 뭐 회수, 환수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주 깨끗하게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부정수급을 하는 이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계속 그런 업소에서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시설장이 바뀌고 또 원장이 바뀌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대다수가 그런 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도·감독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아동 학대와 같은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다 세세한 데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어린이집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지금 그 안에서 생활하고 또 함께 또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도 그렇고 현황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여기에 국·공립, 문제가 된 어린이집 쪽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낫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일반어린이집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들 수급 이제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이제 스스로 문을 닫고 폐쇄를 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도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지만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158페이지 지도·감독 실적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지적된 내용, 조치사항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점검을 2021년도에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한 군데 상담소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조지원사업 의료대장 미준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증빙자료 누락으로 보완 및 시정 조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1년 6월 21일에 점검일시에서 밝혀진 내용인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점검을 2021년 6월 21일날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지금 그런 점검 내용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치사항이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1년에 몇 번 점검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6월 21일이면은 하반기로 따져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반기로 위원님 보셔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상반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예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반기에 예정은 언제쯤 하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한 11월 말쯤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1년 6월 21일날 점검을 해서 화재보험 미가입이 이것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미가입,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때 이제 시정 조치 이제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화재보험을 미가입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위원님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대인쪽은 이제 미가입 돼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중요한 거지요,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불이 나면 안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책임은 행정기관에 돌아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미가입 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 이러한 것은 정말 점검 결과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계속 지적사항이 지적이 계속 좀 연거푸 되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한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금 정기점검은 비록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예, 아까 말씀대로 분기든 아니면 수시를 통해서 한 번 지도·점검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이 의료대장 미준수, 증빙자료 누락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만약에 어떠한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이 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책임은 우리 구청의 감독 소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이런 것 꼭 이렇게 뭐야 명시를 해, 준수를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점검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37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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