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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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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세무과 질의하기 전에 매듭이 안 지어진 게 있죠?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제가 어제 6시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결과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고 다 드리라고 했는데,
조은경 위원    누구한테 드렸어요, 안 왔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요?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결과물이 뭔지.
○총무국장 한광희  결과물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이제 감사 지적이 돼서 그게 201-01 그게 거기에 담을 수가 없대요.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5개 구가 이제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항목을 넣을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그 법상,
조은경 위원    넣을 데가 없으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이제 타 시·도라든가 저기서는 그 이후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묵인도 해 주고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은경 위원    그 위법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위법함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것에 대한 것을,
조은경 위원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총무국장 한광희  알아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한 번 고려해서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조은경 위원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제일 늦게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타 구의 사례를 뭐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작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도에 그게 노조에서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노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5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그 201-01로 넣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타 시·도에서 감사가 거기 적발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알려졌고 그 현재인데, 현재로는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급을 하고 있던 이런 현실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가부는 어쨌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조은경 위원    대전시 5개 구가 그러면은 2021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그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한 걸 처음 예산 편성을 했었던 사항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타 시·도 사례도 참고했었을 테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겠죠, 그랬으니까 타 시·도에서도 201-01로 했으니까 그걸 좀 참고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올해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이제 적발이 됐고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국은 대전시 5개 구가 타 시·도의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신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걸 인지를 못한 상태죠.
  감사원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국장님 모든 예산에는 용처가 정해져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근데 중구청은 용처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비를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했죠, 이미.
  집행을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작년도 일이니까요, 올해 일이니까.
조은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뭐 공무원 후생복리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였지만 뭐 세부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제 사용처는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급이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엊그제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2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실제 201-01 사무관리 비목으로,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또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확인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뭐 일일이 다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
조은경 위원    그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에는 기본항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어요.
  자율항목은 이 안에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근데 중구청 임직원을 위한 복지 복리후생관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여행 레저 항목이 더 있죠, 이 안에는 호텔, 콘도,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적인 것은 흐름만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아침에 간략하게만 지금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총무과나 이런 담당 저기들이 와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고,
조은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법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로 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조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상황을 해 보고 그 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뭐 저희들이 5개 구 또 동일하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노조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201-01로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담아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년도에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또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한 번 더 다른 구라든가 이러한 그 노조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얻는 게 옳다고,
조은경 위원    노조에서 요구하면 그냥 아무 항목에나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건 검토해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면 가능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5개 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같이 움직였겠죠.
조은경 위원    예,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세무과 자료 행감자료 511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511,
조은경 위원    예,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을 좀 보실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영치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영치대상은요, 기준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회 체납해도 그 영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납세자 요즘 같은 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는 한 2회 이상 체납하면은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동차 2회 이상 체납한 차량부터 영치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2회.
조은경 위원    그렇죠?  2회부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2회 이상.
조은경 위원    예,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영세 서민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지양으로 조금 이제 영치실적이 좀 감소됐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유예를 해 준 사항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유예보다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영치가 저희들이 좀 줄었어요.
  그 사유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체납됐으니까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고 그 영치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도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계도위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뭐 2회를 3회로 뭐 더 유예를 해 준,
○총무국장 한광희  계도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사례보다도 그러한 영치작업을 하는 것보다 안내를 계속해서 좀 이런 저기가 됐으니까 그 납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했죠.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치를 하게 된 차량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계도를 하다가 계도를 몇 번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래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촉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체납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니까 그게 두 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영치대상 기준이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도를 몇 번까지 하느냐고 계속 계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든 체납이라든가 뭐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공문을 보내서 독촉안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 필요하면 뭐 전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재산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수시로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조은경 위원    이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체납액을 우선 납부를 하고 담당부서에 가서 이제 번호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이제 요즘 하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 50%만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경우에 지금 뭐 생계라든가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액보다도 뭐 한 50%를 낸다든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체납액을 이제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또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방치차량으로 또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사례가 또 여러 차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행감자료 551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 경제기업과 맨 하단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주유소랍니다.
조은경 위원    재난취약시설이 주유소만 들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취약시설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아는 정보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체납 저기만 관리하는 거니까요.
조은경 위원    징수율이 4%예요, 4.1%예요.
  저조한 이유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게 좀 주관부서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휴·폐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의무가입이거든요?
  의무가입 과태료면은 이게 내야 되는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걸 안 낸다는 것은 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고 뭐 폐업을 했다든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얼핏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경제기업과 업무라서 그런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내용을,
조은경 위원    예산안 심사 때 예결특위에서 제가 경제기업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515요?
김옥향 위원    500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내역에서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15쪽요, 지방세 결손내역 500만원 이상 연번호 1번부터 8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금액이 전체적으로 3억 9,4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 1번부터 8번까지요?
김옥향 위원    예, 없던 계정이 생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한광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551쪽이었나요?
김옥향 위원    515쪽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515쪽이죠.
  이게 그 공용 무슨 터미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재산이 없어서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이 무재산 관계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방금 건에 대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터미널 주식, 무슨 여기가 지금 땡땡 처리가 돼서 이 업체가 지금 문을 닫은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부도처리 돼서 경매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경매가 됐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경매에서 판매된 매각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거기서 재산세를 받았어요, 받고 이제 남은 거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경매를 이제 하면은 경매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보면은 우선순위로 압류를 해 놓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선영  우선 세금이 1순위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받고서 남은 거라고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받고서 남은 거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세무과장 이재근  부족하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뒤에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업체가 그러면 이 상호 그대로 영업을 그러니까 매각절차를 밟아서 그 상호 그대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호가 변경이 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없어진 건 부도처리 돼서,
○위원장 안선영  아예 없어진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 곳은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 대체가 다른 데가 됐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경매처분 됐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예, 이게 경매처분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용 되던 것들은 다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건 제대로 수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대로 지금 내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인들 눈에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뭐 개인영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실 경우 근데 사실은 여기가 주식회사고 더군다나 버스 관련 업체였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비품들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가 매각이 됐을 건데 세금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세금까지 상계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세수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치 세금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된 사항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이미 지금 부도처리가 됐고 이미 매각처리가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이런 대형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파산 직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 수가 또 없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선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페이지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면 납세자 소재지 및 감면사유예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금고 직접 사용 부동산 종교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종교가 지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종교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감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으로 어떤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금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 생기면 그 주변 일대 땅이 다 그 비과세 대상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장 정보가 많을 텐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교회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인정되나 이게 지금 과하게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자체 차원에서 실제 내용을 좀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보면 교회, 뭐 불교 이 정도 세금을 일반 시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가게영업을 하면서 적은 세금으로도 독촉통지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들을 세금을 누락시키는 이런 단체들이 계속 공룡처럼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우려 섞인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지금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사실 뭐 찬·반 양론이 많이 그 이슈화가 되고 있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교회재산이라고는 하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종교행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늘려가는 게 교육시설이에요.
  종교교육시설, 근데 그것은 종교행위도 아니고 제사 또한 아닙니다.
  근데 묻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구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불공을 드리거나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마구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당이나 불당, 본불당, 본당이 본불당이나 뭐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그냥 다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종교단체에 대해서 비과세로 하는 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까지 다 이렇게 한다 라는 건 좀 넘어가고 있다 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의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보고체계를 거쳐서 올려주셔야 이것도 어떤 카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공단이나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이게 주택공사인가요?
  이런 데까지 땡땡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납세자명은 안 나와 있지만 공사로 된 데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 분양 이런 것까지 다 비과세로 넘어간다 라는 것은 뭔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보여져요.
  이게 다 세수로 잡혀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좀 뭔가가 제대로 잡히려면 불필요한 것들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중앙에서부터 법으로 좀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이 세액을 전부다 합쳐보니까 500만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걷힌다고 해도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그 소상공인들 힘들게 되셨을 때 조금 더 넉넉히 보전해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걸어 다니는 길 통학로 이런 부분들도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볼케, 그 뭐죠 세워두는 거 안전파티션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본위원이 이번 저희 지자체만은 아니에요.
  이거 전체 내용 세수 부분을 보면 걷어야 되는 것들을 못 걷고 있는 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안 걷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없는 소상공인들이나 힘든 분들 대상으로 계속 독촉장 날리고 이러고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오피스텔 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전부다 단체예요, 종교단체.
  여기 다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액수도 커요.
  이게 일반인들이 500만원 세금 내려면 도대체 재산가치가 얼마가 돼야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쓰고 있어요, 공공재처럼.
  근데 또 공공재도 아니에요.
  다 보면 이렇게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철조망 칠 거 다 치고 앞에 바리게이트 칠 거 다 치지 않습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512페이지에 보면 8번에 차량번호판 영치 공무원 인건비 지급현황이에요.
  2021년도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영치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게 한 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셔서는 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복직을 했고요, 운영은 하고 있고요.
  뭐 그 분이 5월, 한 3개월간 이제 휴직을 냈었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영치 공무원이 이런 담당을 하는 사람이고 만약 이런 분들이 없더라도 대체업무 이제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은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담당 공무원이 그 같이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사실은 그 공무원 분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게 공공성을 가진 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정도 지금 빠지신 거 같은데 지금 인원이 한 분으로 배정돼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세무과에서는 늘 힘드실 거예요.
  늘 민원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게 세무과에서도 일하시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속상하시잖아요?
  걷어야 될 것 못 걷고 걷지 않고 싶은데 걷어야 될 때 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의견들 중앙으로 좀 넣어 주시고 반드시 걷어야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걷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적은 인원으로 잡아내시기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유추가 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질의보다는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 질의할게요.
  예,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이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예산과목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금 대전시 5개 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적이 예상되기에 향후 감사원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따라 적의 조치하겠음이라고 검토의견을 갖고 오셨어요.
  이 감사가 지금 5개 구를 대상으로 하, 진행되고 있는 이 기관운영감사가 미리 예고된 감사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를 할 때는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이런 것을 안내를 하죠.
  대전시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번 뭐 휴양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죠?
  여러 총괄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 업무 보는.
조은경 위원    지금 타 시·도도 계속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올해 9월 같은 경우 경북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했듯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적정한 주기를 두고서 기관별로 이제 적정한 주기를 두고서 이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중구청에서는 타 시·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은 안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감사원에서도 사례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안내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조은경 위원    9월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9월이니까 이제 최근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현재까지는 안내가 안 된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안내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겠죠.
조은경 위원    감사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감사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뭐 지금 이제 본위원이 지금 들어가 봤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못 찾겠는데요, 하도 많아서 감사결과가.
  뭐 기관별 감사결과도 볼 수 있고 분야별 감사결과도 볼 수 있고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좀 타 시·도 감사,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 타 시·도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미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파악했더라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적정한 예산 편성은 안 했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9월에 감사가 결정이 되고 했으면은 그게 이제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오고 뭐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됐을 걸로 보고요.
  지금 그 언론보도가 언제 날짜로 나온 거죠?
조은경 위원    10월에 났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결정이 돼서,
조은경 위원    9월에 감사결과가 나온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감사원에 가서 또 그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처분결과를 내려 보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원님은 그것을 최신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은경 위원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 말일이에요.
  최신자료 아니에요, 10월 자료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조은경 위원    이 검토, 총무과에서 주신 이 검토의견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휴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구만의 사항이라면은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근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로 제출된 상태고 그리고 또 5개 구 동일하게,
조은경 위원    이미 집행된 예산도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집행이 됐고 작년에도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올해도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구에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5개 구하고 또 뭐 대전시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봐서 이게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본 후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조은경 위원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5개 구하고 좀 협의도 해 봐야 되고 이게 무슨,
조은경 위원    어떤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편성방법이 있는지 그렇죠?
  목을 변경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뭐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서,
조은경 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놓친 부분을 오늘 그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뭐 늦게 알게 되셨든 어쨌든 오늘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뭐 과거에 전례를 보면은 뭐 예산 때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문도 했었고 뭐 의회 총괄에 관한 부분은 어느 때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마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곧 뭐 예산 심의도 있고 추경 심의도 있는 관계로 해서 그때 좀 상황에 맞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저도 지적받은 적 있고 그랬지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지금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총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행감을 하다가 나온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할 때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과거에 뭐 예산 때, 
○위원장 안선영  발언기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예,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좀 전에,
○위원장 안선영  저기요, 아직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아직 저 발언 중이고요, 기회 드릴 거예요.
정종훈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저기 뭐야 행감 상황에서 나왔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더 신상발언, 신상발언 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과거에도 예산 때 행감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의회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건,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목적적으로 의사진행, 일정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또 예산 때도 다룰 수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 지금 또 이번에 항목 편성 했다면서요 국장님,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올라갔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또 그거에 관해서 또 충분히 과거에 진행된 일이나 또 앞으로 진행될 일 또 예산을 수반되는 일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상관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발언 기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조은경 위원님하고 정종훈 위원님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조금 보기가 그렇네요.
  지금 현재 총무국 소관 행감을 하고 있고 또 총무국의 대표이신 총무국장님이 지금 주재해서 행감에 임하고 있어요.
  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총무국장이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하는데 자꾸 위원들끼리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건 좀 앞으로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안심도움카드 해외 위급사항이 뭐 대처할 수 있는 그 도움카드 지금 활용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하반기에는 여권 발급하는 양이 늘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기 이번에 자료를 마음 톡톡 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계획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저기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총무국장 한광희  정신, 중구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구 대흥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어쨌든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그 스트레스지수라든가 뭐 뇌파검사 이런 걸 좀 해서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파악을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못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집합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좀 완화되고 해서 이제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고위험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좀 발생은 안 됐고 제가 그래서 그 기관에 관계자분한테도 좀 우리 중구청이 좀 어떠냐 혹시 다른 기관 여러분들은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 봤는데 뭐 그렇게 고위험군이 많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다행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도 그런 걸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게 매월 하는 행사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매월을 하든 뭐 어쨌든 좀 여건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봐 가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직원들이 이런 좀 혜택을 받고서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요구자료서에 보면 본청 전 부서 한 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을 받죠?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할 때 30명 했어요.
김옥향 위원    30명?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보니 여기 이제 그 예산은 없는 걸로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또 이 분들이 이제 민원인과 직접 현장에서 응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브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같은 것을 좀 구입해서 뭐 큰 예산은 뭐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씩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것도 홍보물하고 또 이러한 좀 기념품 같은 것도 주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 주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먼저 계획서에 보면 사전 검토항목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우리 결재서류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뭐 앞으로는 그런 건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엉뚱한 자료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 결재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 결재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아니 이 제가 이제 마음 톡톡 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의 계획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전검토항목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하고 무관한 서류가 이렇게 첨부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뭐 이제 무슨 결재 맡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든 결재서류 이제 그 어느 기준이상 가는 결재서류에는 그게 이제 포함돼서 결재할 때 그런 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재서류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없는 거지만.
김옥향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지에 그것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결재하는 뭐 국장님 최소한 과장님 정도는 사인을 해서 의회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를 이게 결재가 된 건지 뭐 그 육안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 있으니까요 그것은,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폼도 표지폼도 좀 그 상의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상의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결재해서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이 있으시니까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이럴 때 공모 한 번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김옥향 위원    직원들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하고 예, 그러니까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우리 그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11대 설치돼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국타피가 유지보수용역업체인데 지금 이 장비가 고가장비인데다가 이 전자전기 장비인데 그동안 뭐 고장률 A/S한 그 내역이 있나요?
  그래서 뭐 무인발급이 좀 지체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유지 현재 지금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나요?
  11대가 지난 9월말까지 운용됨에 있어서, 연간 그 유지보수료가 1,50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없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만약에 그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만약 문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시정을 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좀 중대사안이라든가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은 저희들한테 얘기할 건데 그렇게 뭐 보고된 사항은 없답니다.
정종훈 위원    뭐 민원인들이 발급이 안 돼 가지고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장비가 상당히 고도화 돼 있어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요즘은 뭐 그런 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정종훈 위원    전기전자장비는 아무래도 그래도 A/S 발생률이 기계장비보단 좀 있는 편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우리 그 직원들 상대로 하는 심리케어를 얼마 전에 그 본청 앞에서 하시던데 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보니까 뭐 죽 테이블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던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 정신건강 상태 뭐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개인이 각자 스트레스지수가 좀 높은지 뭐 정신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을 좀 파악하는 건데요.
정종훈 위원    그게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가 입회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안에서 상담까지 해요, 마지막에.
정종훈 위원    근데 이제 그 우리 민원봉사실 들어가 보면은 그 앞에 창구에 몇 분이 대략 한 열 분, 열두 분, 열한 분 몇 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민원실 다이에 한 열두세 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근데 이제 그 창구마다 업무가 좀 그 업무의 내용과 뭐랄까 근무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최근에 또 그 재난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업자들 접수창구 같은 데 붐비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좀 어떤 획일적인 것도 좋지만 또 근무하는 어떤 그 근무강도 근무의 담당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한 어떤 편차도 좀 감안해야 된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순환보직 시킬 수는 없잖아요 금방.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좀 힘든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좀 힘든 직원들은 별도로 좀 특별 뭐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점들은 뭐 부서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적용을 현장에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짧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신청일자가 있거든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소된 일자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내년도 행감을 준비하실 때는 민원이 해소된 일자도 같은 동일한 일자라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민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부분을 봐야 내년도에 어떻게 보완을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지금 2019년도에는 민원취하라고 해서 일괄로 다 입력을 하셨어요.
  이제 해소가 되셨으니까 이제 민원취하를 하셨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서류 미비 및 입력오류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불허, 반려사유 보면.
  서류미비 입력오류 그리고 2021년에는 신청내역사항 오류로 인한 반려 후 재처리예요, 거의, 그러니까 몇 가지를 빼고는 전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든가 아니면 오입력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이게 보면 지원 신청항목인 거 보니 이게 민원인들께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사항들이었던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보면 복지 쪽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민원이 반려된 게 아니고 바로 그 민원을 내면은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 처리 후에 이제 시스템 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려 처리 후에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는 그걸 반려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시스템 상에 문제지 이런 것은 이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데 그 기간도 같이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해 주신 자료대로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출하실, 그 자료를 내 주실 때 그런 것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양식대로 맞춰서 내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대현 주사님,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그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해소일자까지 같이 체크하도록 그렇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2021년도에 그 지원신청이라고만 민원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지금 민원실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우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여성가족과 그런 형식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무슨 뭐 신청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착오접수라고 하면은 무슨 신청을 다른 신청을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도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서,
○위원장 안선영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민원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지원신청이라고만 하면 사실 복지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보조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 행감자료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보조금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방대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민원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느 민원에서 계속 이게 충돌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신청오류나 이런 것들이 주된 사항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 입력 신청내역사항 오입력 이게 한 두 건이면은 개개인이 좀 잘못 이해를 하셨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다수예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 상에서 착오가 일어날만한 사항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해당 과에 점검하실 수 있도록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한 5~6개 정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한 저희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그 경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상호간에 다툼이 좀 발생되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재조사 사업을 해서 그것을 명쾌하게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종료일은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종료,
○총무국장 한광희  지구마다 종료는 되죠.
김옥향 위원    지구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구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구마다 종료는 되고 혹시 지금 조사 직원은 몇 분이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섯 분이 지금 그걸 맡아서 몇 분, 그 정도 하는데요 뭐 사실 부족하죠.
  업무를 이제 그 지적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면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개정에 요청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더 봐서 어쨌든 좀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김옥향 위원    필요하시면은 요청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보면 2-2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혹시 저희 중구청에서 지난 3년 동안 혹시 매입한 땅이 있나요?
  그러니까 뿌리공원 2단지를 제외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도로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근데 매각한 땅을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23필지를 판매를 했어요, 2019년도에 35필지, 2020년도에 17필지를 판매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2021년도에 57필지를 판매를 했어요, 매각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때 집중해서 매각이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특정한 저기보다 현재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올해 많이 일어난 거죠.
○위원장 안선영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매각이 되면 됐고 매입이 됐으면 됐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적으로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확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 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고 뭐 사업시행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승인 뭐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땅을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했을 때 관에서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그 차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계산을 다 해봐야 되죠, 이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따져봐야죠.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매각시점하고요 매각시점 그러니까 매입시점 그리고 매각시점 그리고 차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2020년도, 2021년도,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 그러니까 매각건수, 매입건수, 금액을 더하기해서 토탈로 나오면 나오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차익금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매입금액, 매각금액이 나오면 차익도 나오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 같이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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