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총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총무국장 한광희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감사실장 오왕연

총무과장 황윤환

회계정보과장 이동헌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안미정

지적과장 배성희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효문화과장 정명숙

뿌리공원과장 이종환

○위원장 안선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안선영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2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중구도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 중이죠?
  기획공보실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뭐 공공갈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은경 위원    조례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님 잠깐만요.
조은경 위원    조례 제정은 2015년 11월 11일에 했고요 일부개정 2016년 7월 11일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저희들 뭐 중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1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근데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그 저희들이 공공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저희들이 기획공보실이 관리하는 조례인데요, 그 뭐 평소 때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사안이 뭐 발생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사안이 발생하는 게 없다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실장님 혹시 공공갈등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중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뭐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중구의 공공갈등을 뭐 중구청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은 왜 안 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석교동에서 청사 신축 관련 해 가지고 뭐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거 해서 아마 뭐 중복될 수도 있고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대체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여기 이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상세하게 그 조례를 검토는 해 보진 않았는데요 뭐 구정조정, 이것도 이제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등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인데 공공조례 그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필요하다면은 저희들도 향후에 뭐 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7조 위원회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위원회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뭐 갈등 조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중구청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중에서 구민들과 이해상충으로 인한 갈등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없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교동 동 청사 이전 문제 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문제 등 여러 건들이 그 구청과 주민들 간의 갈등사업이 지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게 뭐 청사 이제 신축하는 부지선정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저기 뭐야 동에 주민들 간에 위치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그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뭐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이나 입장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더라면 뭐 100%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테고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돼서 행정적 낭비라든가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 구성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고심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타 시·도의 경우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현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발하게 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구성이 잘 돼서 운영이 되고 또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듣고 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잘 살피셔서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하셔서 관 주도의 어떠한 행정편의주의를 좀 과감히 버리고 소통과 공감의 협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뭐 민선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또 이런 공공갈등 이런 게 조금 많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구에서 그동안 많이 발생을 뭐 안 했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석교동 하고 뿌리공원2단지 조성 이런 거 이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이런 갈등해결 분야에 어떤 전문가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위원으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데서는 위원들이 조금 내부 전문가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하고 외부 저희들 중구 관내에 계신 분들 단체장이라든지 뭐 그 아니더라도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분대로 이제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개정된 그 내용 규정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중구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면 2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변경이 되었고 공무원 위원은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한 가지 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좀 보실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일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시하고 공원 서대전광장 그 공원부지 뭐 사용 문제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직까지도 서대전 시민광장에 구민회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면 사실상 추진 불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은 뭐 저희들 일부 추진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에 보면은 추진은 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 추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상태 같으면은 추진 불가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부 추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본위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시측에서 2018년 서대전 시민광장을 민간에서 매입할 당시 당초 매입액이 840억이었어요.
  근데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현 광장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초 가격보다 훨씬 적은 570억에 광장을 매입해서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매입조건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좀 있고 이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전 소유주측에서 조건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 요구에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그것은 시에서 그 당시 때 이제 그 땅 소유주가 저희들 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해서 시하고 이렇게 땅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하고 저희들 그쪽 원주인하고 이제 매도자하고 상당히 그때 이야기 된 내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중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도 없고 해서 또 마땅한 장소가 저희들 현재에 그 서대전광장에 있는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에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지금 뭐 좀 적극적으로 중구에 대한 협조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좀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희들도 청장님 뭐 간담회라든지 또 지역 그 정치인들이 다같이 이렇게 협의할 때도 항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선7기 때문만이 아니라 민선8기에도 또 이거에 대해서 구민회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5개 구 중에서 중구에만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좀 받게 되는 중구민들의 어떤 소외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중구민 입장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원부지가 공공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 중인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대전시 근데 그 대전시에서는 명확한 이유로 난감해 하는 이 자리에 굳이 이 자리에 구민회관 건립을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전 사거리가 교통의 중구의 또 중심지고 지하철 1호선 하고 또 저희들 2호선까지 되면은 교차로지역이고 또 그 인근 지역이 뭐 센트럴파크라든지 삼성아파트, 미르마을 등등 아파트가 또 많이 있고 거기는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질 않으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뭐 현재 저희들 공약사항을 총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공보실 차원에서는 아직 다른 부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이제 지금 서대전광장 그쪽이 교통의 중심지라 접근성이 좋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서대전 시민광장 주변의 경우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들이 좀 밀집돼 있어서 아시겠지만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좀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민회관까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어,
조은경 위원    시 측의 입장도 입장이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뭐 이런 거 다 이용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은 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1호선이라든지 2호선 앞으로 되어 있고 하면은 그쪽이 그래도 저희들 중구 지역에는 뭐 외곽지역에 간다고 그러면은 산성동, 구완동이나 정생동, 어남동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활용 면에서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지하철역이 있어서 뭐 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중구민들이 중구 안에 움직이게 지하철이 뭐 크게 편리한 요건은 아니죠.
  그렇죠?  외곽에서는 석교동, 옥계동 주민들도 대흥동, 은행선화동 쪽으로 나와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산성동 뭐 목동, 중촌동 쪽도 그렇고 그 부분 뭐 지하철이 접근해 있어서 뭐 구민회관 여기에 필요하다는 건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좀 원만하게 좀 사업 추진이 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도시활성화과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 사실상 추진 불가인 상황에서 독립운동가 거리라 칭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독립운동가의 거리요?
조은경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거기 뭐 홍보관 건립하는 거하고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그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하는 그쪽 홍보관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것도,
조은경 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처음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 거리를 조성할 때는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중간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이 진행 계획이 되면서 거리 이름이 바뀌었죠, 독립운동가 거리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도 저희들 뭐 예술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있고,
조은경 위원    정확하게 예술과 낭만의 거리입니까, 독립운동가 거리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그 당시,
조은경 위원    이름이 두 가지예요, 중구청에서 칭하는 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으로 거기 시에서 참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예산을 그렇게 받았고요.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저기 뭐야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라고는 여기 명명이 정확하게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에 이제 홍보관도 건립을 하고 만세로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좀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홍보 저 운동가 거리 조성으로 그 당시에 돼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저기 뭐야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에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라고 아직까지 명칭을 그렇게 칭해 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것은,
조은경 위원    당초 계획처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부지를 현재 대전시에서 매입해서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3.8민주의거 거리라 하든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수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것은 그 당시 때 이것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여건이 이제 변동되고 하니까 이런 건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좀 한 번 민주기념관 의거, 건립하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8대 의회 임기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요구했던 사항들이 얼만큼 집행부에서 지켜졌나 또 잠시 생각하게 되네요.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김태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연설문은 기획공보실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여기 2쪽에 보시면은요, 2쪽 안 가지고 오셨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2쪽에 보시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중구는 120억원이 넘는 지방채무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아시죠, 이 채무를 상환을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잠시만요.
  예, 시정연설 2쪽에 이제 우리 중구는 120억원이 넘는 지방채무가 있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민선5기 출범할 당시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내용인데 이 120억원 채무를 상환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지방채를 그 당시 때 122억 2,300만원을 2017년도 6월 26일 날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액 상환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그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상환한 거에 대한 거에 치적으로 항상 지금 그 공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상환을 어떻게 상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이게 그 당시 때 그 자동차세,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면허세의 감소분을 보전,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 예산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 때 좀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아마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근데 청장님께서는 항상 이 120억 채무 상환했다고 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뭐 감액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항상 치적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치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이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이 그 당시 때 한 144억이 저희들 중구로 내려왔는데 이게 뭐 어떤 단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으면은 지방채무를 122억 있다고 하는 그대로 놔두고 또 144억을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또 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구정발전을 위해서 했었어야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개인들도 빚이 있다면은, 빚이 있다면은 먼저 갚고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틀릴 순 있죠.
  빚을 먼저 갚고 난 다음에 다른 저 뭐야 사업이 또 있다면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견해는 틀릴 수 있지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본인이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있어요, 100원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것을 상환했다면 당연히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하지만 100원 있는 것을 100원이 또 생긴 거예요.
  생긴 걸 가지고 상환한 게 어떻게 치적입니까?
  치적이 아니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이제 사골국물 우리듯이 그만 좀 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예비비 지출승인 및 집행내역서에 보시면은요 본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출 승인 금액, 지출 잔액, 전체 누계 지출액을 부기 좀 잘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표기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셨죠?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 98쪽에 보시면은요, 기자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이것을 이렇게 나열을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 월별로 좀 집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월별집계하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용 업소는 부기해도 괜찮은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업소까지는 저희들이 뭐 지금 업무추진비 쓸 때는 뭐 대상하고,
김옥향 위원    예, 실명은 안 되더라도 기자 실명은 안 되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업소하고 뭐 장소는 저희들이 다 공개 됐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장소까지 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36쪽에 보시면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단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1기가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0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구성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지역대표 추천하고 동별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구성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개최 시 혹시 지역 의원들의 참석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주민참여위원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원님들은 여기 주민참여위원회 그 명단에 없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만 초청은,
김옥향 위원    명단에 없어도 주민의 대표로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회의하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글쎄 이것은 그 이게 각 위원회가 저희들이 92개가 있는데 각각의 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계시는데 이 주민참여위원회 엄연히 위원회 명단에 없는 의원님들께서 또 오시면은 조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명단에는 공무원은 있고 구청장은 있어요, 실장님?
  참석하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구청장님은 주민참여 할 때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거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참여예산제는 의원들이 그것은 알면 안 되나요?
  참석하면 안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주민참여위원회의 그 대상자들한테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한다 하고 이제 알려서,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선택해 준 의원들이 당연히 그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내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같이 머리 맞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전시에서 중구청밖에 없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위원님 배제시킨 건 아니고요, 이게 저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분이 위원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 의회, 중구의회를 대표해서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뭐 대변이라고 그러면 대변이고 또 그분들이 또 구 의회 의원님들 하고 또 교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 이제 장소도 사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저희들 사실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공간도 협소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옥향 위원    한 번 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본위원은 김태수 이제 실장님께서는 의회와 잘 소통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8대 의회가 이제 7개월 남짓 남았지만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와 꼭 소통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아까 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난 2020년도에 그 행정감사시 안선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집행부 예산으로 혼돈하지 말아라, 뭐 이제 도로정비라든지 보도블록 보수, 도로 보수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세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순수한 주민 참여예산제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옛날에 그 뭐 복지센터 시설개선하고 도로포장공사 뭐 보안등 설치 이런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집행부 예산으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을 아마 20년도에는 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고요.
  21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최소화 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지를 주민참여위원회 할 때 공지를 할 때 그런 것 좀 가급 지양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을 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구정질문 조치결과 참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공무원 증원 및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질문도 했고 또 집행부에 답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2021년도 기본인력계획에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자료는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동안 수정안 등을 내고 저희들이 원안을 냈을 때 지금 철회를 2회에 걸쳐 철회를 하고 이번 2차 정례회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국, 3과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세원관리과, 노인장애인과, 공동주택과 그리고 효문화마을을 4급을 5급으로 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이번에 새로이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그 안이 이제 30일 날 현재 이 자리에서 심사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8대 의회,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처리가 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선7기, 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도 없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설명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서명석 위원    근데 그 집행부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해요.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계획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한 그런 서로가 소통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집행부 그냥 그 관련 공무원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업무를 그냥 애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의회와 이게 면밀히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회와 이제 저희들 뭐 일관성 없게 이제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뭐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2021년도 넘어오면서 저희들 뭐 지금 현재에 이번 조직안에 이제 플러스 된 것은 사실 공동주택과, 건축과를 분과하는 공동주택과가 이제 포함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을 뺀 나머지 4개 구청에서 지금 건축과를 분과를 한 상태고요.
  또 저희들이 시정연설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목동3구역부터 중촌동 푸르지오 이쪽으로 시작을 해서 한 3만 4,000세대에서 한 8만 7,000명이 앞으로 가면은 인구가 자꾸 늘어날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가 조금 분과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을 지금 또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여기 이제 조직관리 하는 부서장으로 온지 지금 현재 5개월째 제가 있는데 그동안 행자위원님들한테는 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지만 또 이쪽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사도위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하는데 흡족하지는 모르겠지마는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뭐 기획실장이 뭐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은 아니고요, 이러한 중차대한 조직개편을 이걸 실행을 하려면 사전에 모든 걸 추진배경이나 사유나 꼭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문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안들이 실행이 되려면 의회에서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럴려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공문으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성안이 될 수 있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들을 사랑하십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목적이 같은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추진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실정은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좀 앞으로 조직개편 관련 또 구정에 주요시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함께 주민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동감하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 뭐 이제 위원님들이 저 뭐 8대에 들어오시면서 주민들에게 공약하신 거나 또 저희들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거나 저희들 각종 일반 저 시책사업이나 뭐 각종 안건 같은 게 다들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가 이 공무원 저희들이 조직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 뭐 타 구청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나 타 구청 같은 데는 세 번, 네 번 지금 조직개편을 그동안 한 3년간에 걸친 3개년 동안에 많이 한 사례도 있고 어떤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도 한 구청도 있고 한데 저희들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하여튼간 이번에 뭐 제출된 안건이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뭐 800여 공무원들도 좀 간절히 바랄 거라고 저희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뭐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오셔서 또 보완해 나갈 것은 뭐 100% 만족은 없지만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떻든 중요한 것은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 청장님의 그 뜻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2020년도 저희들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잠깐만요.
서명석 위원    예, 일단은 자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년도에 불용, 20년도에서 21년도를 넘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명석 위원    21년도는 아직은 결산 안 했으니까 파악이 안 됐을 테고 20년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오는 저희들 넘어왔을 때 그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19년도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명석 위원    2020년도 것.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년도 결산을 저희들 한 게 그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한 313억이 저희들 왔는데요 초과 세입금이 42억,
서명석 위원    303억 정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313억요.
서명석 위원    313억?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거기에서 이제 초과세입이 42억,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393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22억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주로 그 불용 처리한 게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보조 사업들이 많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보조 사업이 저희들 한 122억 정도 됩니다.
서명석 위원    예, 대부분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정말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다 예산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가분한 건 모르지만 313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을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불용처리 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이제 별도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립된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사업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그 21페이지 보면 태평동 일원에 재개발 그 재건축 지대에 교육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는 태평5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중구 주민들이 그 지역 일대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등학교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걸 답변 온 걸 보니까 그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작년에 저희들 20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기획공보실에 이제 뭐 지금 서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 질의내용에 포함이 됐는데 사실 이 관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이제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답변 처리내용도 건축과에서 작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는 건 지금 태평동 5구역, 태평2동사무소가 지금 낡고 협소하고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 공간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태평동 5구역 재개발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동사무소도 이제 들어가는 동사무소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 이상으로.
  다만 이제 여기에 계신 안선영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태평동 이쪽에 고등학교를 신설 내지는 새로 이제 이전하는 이런 것을 공약사항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대전고등학교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현재 부사동이나 저쪽에 보면은 충남 저기 뭐야 청란여고하고 이제 그쪽 학교가 남고하고 해 가지고 있는데 남대전고등학교 이전을, 이제 남고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학재단이다 보니까요 부지확보라든지 이제 건립하고 이런 문제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게 그것은 사학재단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승인은 차후 문제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달라는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가 뭐 새로 짓는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난관에 좀 봉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뭐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또 생각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또 사업체 또 의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구에서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도,
서명석 위원    실장님도 알다시피 중구의 그쪽이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요 하나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지주들 소유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대전의 백년대계를 보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을 위하는 건지 잘 판단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유치문제하고 거기에 뭐 행정복지센터 뭐 공공시설 이 문제하고는 결부하지 마세요.
  왜 그 분들한테 그게 결부가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결부가 아니고 위원님 상황을 이제,
서명석 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상황을 이제 말씀드린,
서명석 위원    알아들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유치가 안 된다면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 내 얘기는 중구 주민들 그쪽에 모든 분들의 의견도 좀 구에서 다방면으로 좀 들어보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무리가 없는 이런 추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111페이지 자료 그 소송수행 현황을 좀 한 번 참고해 보실래요?
  2020년도에 그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 23건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111페이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2020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 23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3건 중에 패소가 지금 7건이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패소가 8건입니다.
서명석 위원    8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은행선화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처분 무효 확인 패소 그 다음에 경제기업과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건 패소 이 2건이 있고 그 뒷장을 보시면 112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무려 5건이에요.
  5건이 전부다 패소를 했는데 사건명을 보니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그 세무과 게 똑같은 게 지금 5건이 패소했어요.
  23건 중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8건을 패소했는데 이런 유례없는 이런 그 패소 확률이 높아요.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든지 감독자가 담당자를 너무 믿고 소홀히 했든지 또 크게 생각하면 적절하게 공무원을 배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소송이 23건 중에 8건을 패소한다면 이 기획공보실장님 생각도 좀 이게 좀 그렇죠?
  역대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서명석 위원    그것도 공무원들이 어쨌든 잘못해 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 뭐,
서명석 위원    그렇죠, 업무를 소홀히 했든지 업무 미숙이라든지 어쨌든 잘못한 거 아닙니까?
  패소를 했다는 건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인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지 또 차상급자들이 결재가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파악을 해서 결재를 하시고 업무 또 지도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더욱이 이게 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소송 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비단 우리 기획공보실 지금 소송사건이 그거 분담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의원들 입장이야 청장님을 대리한 기획공보실장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년도, 2020년도에 패소 건수가,
서명석 위원    글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좀,
서명석 위원    23건에 8건이 지금 패소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승소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세무과가 유독 많은데 이게 이제 뭐 다음 세무과 하실 때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저희들 안 그래도 파악한 게 2020년도에 뭐 롯데계열사하고 46개 기초단체하고 항소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인천 계양구청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동계약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롯데계열사하고 공동계약 했는데 이게 다 지금 패소돼 가지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도 5건이 이제 해당됐는데 46개 기초단체들이 다 패소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5건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금 상고가 이제 계류 중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도 다 지금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이 20년도가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패소율이 그래서 더 높은, 낮은 걸로 알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 소송업무는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민원부서들 소송 관련 부서들 직원들을 한 번 교육이라도 좀 시키시고 전문가 모셔다가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좀 꾸준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이 한 가지만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획공보실에서 우리 중구의회에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중구의 의원님들과 중구의회사무국 직원들과는 수시로, 수시로 의견교환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근황도 살피고 해서 주요한 업무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문제가 됐든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중구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동안 보면 본위원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정책적인 사업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원만하게 서로 의견교환하고 소통하면 큰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알면 알수록 보탬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획공보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그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기획공보실장이 어쩌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하고 또 거기 플러스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창구역할을 어쩌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8대 의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8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민선7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9대 의회 민선8기가 또 새롭게 출범하는 내내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의회 또 전문위원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계시니까 수시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만나서 티타임도 가지시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의원님들도 중요합니다만 실무선끼리 이렇게 하면 아마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을 좀 제시해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금 현재는 뭐 전문위원 저 계시지마는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저희들 소통 잘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이제 8대 의회도 반년 남짓 남았고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8대 의회를 이 뭐 거의 사실상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느낀 소회는 참 8대 의회는 민선7기 집행부와 불통으로 점철된 그런 의회였다 저는 그렇게 정의내리고 싶고요.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체계 매번 이렇게 기획공보실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미봉책이라 할 수 있는 출생 이제 출산이란 말 쓰지 말고 출생이란 말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출생 장려 뭐 용품 지급 등등 그 그런 미봉책적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중구의 구조적 특성상 인구가 증가할 일은 만무하거든요.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까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 목동지역을 해서 내년도 3월 달,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그 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중구가 지금 49군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인구 5년 정도죠, 5년 전·후로 인구 유입효과가 8만 7,000 지난번에 7만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한 1만 7,000명이 늘었네요, 9만 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개별 이제 뭐야 사업지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늘은 것도 근데 이 인구 추산은 그 기존에 있던 분들 포함입니까 아니면 신규 유입을 산정한, 예상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존에 해서 플러스,
정종훈 위원    플러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플러스해서 늘어난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 인원 빼면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정종훈 위원    기존에 거기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분양 받고 저기 그 본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나요, 거기 자기 그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그 분들은 거기 또 거주할 거 아닙니까, 거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거기까지 감안한 숫자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그거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나,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안해서 한 것 같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도시과에서 이제 한 자료인데 그것까지는,
정종훈 위원    지금 24만 무너진 상태에서 8만 7,000명 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포함, 두 가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태평5구역 언급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구보다 어느 기초단체보다 대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요?  소극행정, 방어행정 중구청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른 뭐 인근에 있는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은 집행부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수 유입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수 유입도 지역발전의 일환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구는 그렇지 않다, 한 두 명이 이게 한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한 예로 어제 그 빵모았당 행사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우리 저기 구 충남도청에서, 거기 떡집 하나가 좀 아마 입점이 됐는 모양이에요.
  빵 축제에 떡집 하나 들어왔다고 그거 원래 최초에 안 하고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도 아마 집행부하고 좀 이게 좀 언쟁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빵은 떡입니다, 사실상.
  그걸 하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도 다툼을 갖는 그 중구청의 그 관점, 자세 하물며 이렇게 거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일반화, 일반의 오류를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들었어요.
  뭐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기획공보실이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뭐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뭐 부서이긴 하지만, 부서지만 모든 걸 다 관장할 수는 없는 걸 압니다마는 제발 좀 적극행정을 좀 말로만 맨날 책자에 적극행정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필드에서는 소극행정 한다고 방어행정 한다고 그런 말이 지금 너무 난무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간부회의 하실 때 좀 알고, 아마 저 부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구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그러니까 좀 적극행정을 해서 지금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중구가 다시 한 번 굴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 해 줘야지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기민하고도 발 빠르게 해 달라는 얘기죠.
  되고 안 되는 것도 포함해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 인구 유입 얘기를 좀 꺼낸 거고요, 그 인구 유입의 근본적인 중구는 그것이 가장 큰 인구 유입효과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했듯이 구조적으로 출생률을 늘리기는 뭐 중구만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라, 아울러서 인구 부분은 교육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교육이 얼마나 거의 뭐 절대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뭐 신생아 출산율이나 아 참, 그 이렇게 전입세대나 아니면 신생아 출산율에 출생률에 그러면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태평5구역에 태평고등학교 가칭이죠.
  20년째 지금 얘기가 뭐 여러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으로 늘 걸었던 건데 뭐 저는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남대전고등학교가 왜 이전하기 힘들고 신규가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교육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49군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에 중구청이 적극 나서서 적극행정을 해 줘서 빠른 시간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어떤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직개편 하실 거예요?
  꼭 해야 되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아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개편은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염원이죠, 염원이죠.
정종훈 위원    숙원, 숙원사업이죠 숙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예, 숙원이고 염원이고 뭐 열망이고 희망이고 뭐 아무튼 그와 비슷한 용어를 다 써서라도 부족함이 없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자꾸만 여기 변형된 모습으로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타 구에서는 뭐 1년에 세 번도 하고 몇 년에 몇 번씩 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구의회와 중구청의 지금 집행부 간의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 갈등 아니면 불통 이런 구조에서 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내년 다음 9대 때 다음 그 민선8기 그리고 민선 9대 의회가 새롭게 진영이 짜여져서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은 그래봤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통한다,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편법으로 변형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는.
  뭐 계속 밀어본다, 똑같은 걸 낼 수 없으니까 철회하고 다시 변형해서 또 내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난망하다고 제가, 저는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뭐 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상황에서는 난망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도 사실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염원이고 숙원사업인데 뭐 조직개편에만 어떻게 되면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만 매달려만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뭐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실·국을 포함한 게 저희들이 도시국은 7개 과가 있고 복지국하고 총무국은 6개 과가 있습니다, 한 국장님 밑에.
  사실 시하고 타 구청 이렇게 보면 한 국장님 밑에 보통 적으면은 3개 과, 많으면은 6개 과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그 국장님 밑에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사분란하게 업무추진하기도 좀 힘들고 국장님들이 업무 컨트롤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을 하나를 신설 본청에다 지금 이제 순증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사업소를 4급을 하나 줄이고 그 대신 본청에다가 이제 가칭 문화환경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새로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낫게 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편법이라고 공동주택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종훈 위원    아니 저기 무슨 말씀인지는 뭐 개인적인 설명도 많이 잘 들었고 이미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들은 바인데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는 그 실무자, 실무자의 관점에서 지금 실무 부서장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의 그런 면들은 충분히 백분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사문제하고 같이 결부돼 있다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지금 어제 저 본회의에서 우리 뭐 일부 의원께서도 인사문제를 거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신뢰,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가 뭔가 신뢰가 결국은 소통에서 소통과 협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백번 기구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진들 뭐하겠냐 이거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뭐 하나의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뭐 인사를 위한 꼼수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단 얘기죠, 객관화 시켜봐야 됩니다 상황을.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틀이 부식이 돼 있거나 오염이 돼 있다면은 내용물 자체도 열어보기 전에 함께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향후 6개월 남짓 남은 민선7기와 8대 의회를 접고 다음에 새로 판을 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의회와 집행부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슈 가지고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갈등을 빚을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워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감안하시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 실무적인 사안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저는 뭐 인사문제하고 결부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망한 일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장님께서도 그 점 감안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인력운용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희 지역구인 유천2동 김장봉사를 하고 왔는데 유천1동이 인구가 7,000명이 안 돼요, 유천2동은 1만 4,000명입니다, 대략 두 배예요.
  근데 동직원은 유천1동 11명, 유천2동은 12명입니다.
  왜 이런, 저기 석교동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뭐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정원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들하고는 일부 이제 일부분 겹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동사무소 옛날에 이제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했던 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뭐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는데 그 당시 때 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모든 업무를 거의 민원하고 관련되는 인허가 관련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구청으로 많이 이관돼서 갖고 오고 저희들이 이제 동에는 복지나 주민등록 뭐 이런 관련 최소 인력을 놔두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뭐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인구도 이제 감안은 해야 되겠죠.
  감안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명에서 15명,
정종훈 위원    석교동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죠?
  8,000명 정도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석교동요?
정종훈 위원    1만 명이 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에요 지금 1만 6,000 정도 되고,
정종훈 위원    1만 6,000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제가 떠날 때까지 1만 6,000 정도 됐었거든요.
정종훈 위원    아, 그쪽에 호동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리고 지역도 이제 인구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1동이라든지 태평2동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는 인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기 저희들이 행정 할 수 있는 또 구역 지역을 따지면은 산성동 같은 데는 법정동이 8개인가 있어요, 사정지구 옛날에 산서동까지 합하면은.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공무원 저희들 수를 또 그쪽 입장에서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럴 거고,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인력의 효율적 배치 측면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리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성동이나 저 석교동 일원하곤 좀 다르겠죠.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 차이가 아니라 거의 더블차이 나는 것은 뭐 이게 지금 전체 인력규모에서 어떤 그 배치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저희 유천1동하고 유천2동하고는 큰 차이 없어요.
  인력정원에서의 어떤 효율적 인력배치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유천1동은 7명,
정종훈 위원    11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유천2동, 예?
정종훈 위원    유천1동 11명, 유천2동은 12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12명 이렇게 하셨는데,
정종훈 위원    인구는 두 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뭐 12, 13 그 정도인데 이게 동별로 거의 뭐 인구도 감안을 했겠지만 산성동 같은 데는 이제 17, 18 정도 되는데 뭐 석교동 같은 데는 16명,
정종훈 위원    유천1동 같은 경우는 6,700명, 6,800명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딱 범위도 한정돼 있어요.
  이 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방향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그 사방에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도 11명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동에 보면은 행정복지센터도 보면은 동장, 그 다음에 총무계장, 복지계장 빼고 나면은 사실은 주민등록 업무 보는 직원하고 복지업무 직원은 빼고 나면은 복지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 수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은요.
정종훈 위원    근데 어차피 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정종훈 위원    노인인구가 지금 대부분 노인인구가 복지에 대부분 수요자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나머지 뭐 장애인 등등 있겠지만 제가 아무튼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조직개편 나와서 제가 인력에 뭐 인력문제도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원이 뭐 1,000명이다 뭐 800명이다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잘 따져서 좀 효율적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심도 있게 이거 가지고 오늘 제가 하다가 동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놀라서 제가 그 정도 이렇게 두 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인력이 한 명밖에 차이가 없냐, 업무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을 텐데 동 업무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좀 더 그 부분은 좀 공부해서 다음에 제언을 드리든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다음에 하여튼간 저희들 정원조례 뭐 이런 관련 있으면 그런 업무파악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챙겨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하고 또 정종훈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다음 구청장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선8기가 시작되면 이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통해서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그냥 첨언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저희들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제가 와서 방문한 결과는 없고요.
  금년도 상반기 때 제 전임 기획실장하고 저희들 기획계장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경영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 분들 잔류를 요청을 했고 자기들 그 당시 때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희들까지 파악한 거로는 현재 뭐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는 여기 저기 검토는 하고 부지확보까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부지도 확보가 결렬이 됐고 안 됐고 현재는 이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답보상태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직 이전계획은 없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게 이제 오늘까지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의원들 공약사업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몇 %나 진행 완료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구체적으로 뭐 몇 %까지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들 공약사업 의원님들별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상황을 완료, 추진, 검토, 불가 이렇게 내용 뭐 그렇게만 저희들 받았지 뭐 몇 %까지 됐다 이렇게까지 받은 건 사실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청장 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각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관심 갖고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뭐 구민들 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제 단체장 것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별로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를 총괄은 하고 집행은 뭐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부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98쪽에 기자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에 업소기재를 요청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가 같은 날에 또 같은 언론사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나 석식인지 그 부분까지도 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김옥향 위원    구분해 주시기를,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 장소하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오찬인지 만찬인지 그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훈 위원께서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청에 그 실·과하고 동에 인력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인력진단.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규정에는 그게 어디에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서명석 위원    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그게 규정에 어디에서 뭐 분기에 한 번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 인력진단해서 정원 이렇게 조례로 한 것은 언제 배치를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잠시만요, 동에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간호직 이제 동에 주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호직들 동에 배치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들 복지파트,
서명석 위원    금년 8월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이제 전체적인 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파트 주공 이쪽에만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 정종훈 위원께서 지금 저 지적하신 문제는 본위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유천1동이 아까 7,000명 조금 넘고 유천2동이 1만 5,000?
  1만 4,00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동별 그 조직진단해서 인력배치 한 것은 인구수하고 면적을 참고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보면 이 불합리하니까 한 번 일제 조직진단과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의회에서 한 번 문제가 됐으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한 번 기획공보실장께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니까 한 번 일제적으로 실·과에 대한 것 또 동에 대한 것 조직진단을 해서 한 번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동안 저희들이 뭐 조직진단을 주로 하면은 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수 그 다음에 지역면적 이런 것을 좀 감안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 저희는 이제 복지수요가 이제 많이 좀 틀리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들이 많다고 하는 그 어려운 동에는 또 복지파트를 좀 늘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뭐 지칭하면은 부사동 같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또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요가 많거든요.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런 불합리한 게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게 분석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다음에 뭐,
서명석 위원    왜냐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한꺼번에 모든 걸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서 지금 자꾸 지연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인력배치에 대한 불합리성은 지적이 된 거니까 이 문제는 좀 합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요, 다음 정원조례 개정할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시정연설을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것은 주민께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질문을 주신 거고 이제 이 분 또한 저희 조직개편 이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그분께서 질문을 넣어주신 건 어떤 내용이냐 얘기의 대부분이 뿌리공원 2단지, 1단지에 대한 효문화원 관련해서 중구에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거기서 실장을 빼서 본청으로 배속한다 라는 게 조직개편안하고 그 의정방향하고 시정방향하고 같은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니 8페이지서부터 해서 11페이지가 정확하게 뿌리공원 2단지, 1단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본위원 알기로는 이 시정연설집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쓰신 건 아니시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을 이야기할 때는 방향성과 아니면 아니 방향성에 맞추어서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설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뿌리공원 2단지, 효, 효문화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장님을 빼서 이쪽 본청으로 온다 라는 게 직을 낮춘다 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연설문 내용에 저희들이 그동안 저 뿌리공원이라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이렇게 그쪽에 실적을 죽 나열을 해 드렸는데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그동안 저희들이 당초 때는 이제 효문화마을에 거기 놓고도 4급을 그대로 놔두고 본청에 문화환경국이라는 가칭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 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대안이 그러면은 효문화를 효문화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업소 해서 5급으로 그대로 두고 거기에 본청에다가 이제 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효문화마을을 4급을 그동안 둬야만이 뭐 2단지 조성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 현재에 그 효문화관리원 원장 4급의 원장 밑에 효문화관리원 그 효문화과 그 다음에 이쪽에 뿌리공원관리과 이 2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4급이라고 하는 원톱이 빠지고 효문화과하고 효문화관리원, 이제 관리원 되면은 5급 관리원장이겠죠.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이제 5급이 되는데 물론 효문화관리원을 4급을 전체를 하고 본청에다가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저희들이 뭐 800여 공무원들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죠.
  안인데 거기에 차선책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효문화를 5급으로 하고 본청을 하는 그렇게 고육지책안을 저희들은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조직개편안에다가 방점을 맞추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시정연설집이라면 이 안에 나오는 상 받았다는 단체 한국기업평가연구소 여기도 보니까 개인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뭐 공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여기엔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써 놓으셨어요.
  이거 구민들 기만입니다.
  상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적기관처럼 써 놓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이 시정연설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 안에는 담백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를?  내년도의 계획을.
  그게 시정연설에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물론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좀 더 이제 조직문화에 다른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집은 좀 문제가 있었다, 한 줄 한 줄 한 꼭지씩 한 단락씩 따서 본다 그러면 지적받지 않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시정연설집은 정말 구민들께 내년에 우리 중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기대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자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주가 내년도에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기대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금년도에 내년도 시정연설에 좀 초점을 둔 것은 이제 민선7기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현재 있는 단체장께서 그동안 있었던 이 뭐 실적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했고 사실 내년도에는 이제 단체장이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6개월 밖에 안하는 그런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사업을 무슨 특별하게 특정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새로운 단체장이 내년에 오시면은 내후년 시정연설 내년 이때의 시정연설은 그것에 대해선 좀 담아서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제 저 제일 큰 게 효문화 저 관리원에 제2뿌리공원 단지 조성이 현재 지금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저희들 그동안 성과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우선 그 정도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기구들이 설치목적들이 다 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행정기구 같은 경우에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 본연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플래시몹에 보면 기획공보실에서 두 분이 차출이 되셨어요.
  더군다나 뭐 감사실만 빼고 나머지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해서 각 부서, 각 과별로 지금 보건소하고 감사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차출이 되셨습니다.
  이거 차출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던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직원들을 뭐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차출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독도 플래시몹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효문화뿌리축제 비대면 축제의 일환으로,
○위원장 안선영  플래시몹 자체가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저 축제 자체를 비대면으로 하는 그 내용에 이제 독도 플래시몹이 들어갔는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때는 참 뭐야, 대면으로 축제를 할 때는 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한 두 명 많은 데는 뭐 두 세 명해서,
○위원장 안선영  또 차출을 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분들 일반인들 주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앞장서서 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 플래시몹을 해서,
○위원장 안선영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축제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앞장섰어요.
  뭐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여태까지 오프에서 했든 온라인으로 했든 공무원들이 앞장섰어요.
  다 노란옷 밖에 안 보이는데, 대충만 사진 찍어도 노란옷 개나리 천지예요.
  그런데 뭐 그것을 뭐 이번에만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 대답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는 계속 인원부족, 그걸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이 많은 분들이 차출이 됐습니다, 총 43명이에요.
  그러면 이 43명을 차출한 근거가 어딨냐는 거죠.
  무슨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각 부서별로 더군다나 기가 찬 것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민봉도 없군요.
  여기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늘 야근하는 부서예요, 근데 또 두 명씩이나 차출했습니다.
  근거가 어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그것을 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뭐 어디에 이것은 어느 구청 25개 실·과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는 제가 못하는데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행사를 하든 뭐 어떤 행사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면은 각 실·과에서 인원수 대비를 해서 1명 내지 2명 뭐 많으면 3명도 할 수 있고 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너네 부서는 이번에 한가하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협조해 줘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과별로 해서 1명 내지 얼마씩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할당을 한다고 그럴까요.
  좀 협조를 구하는 거지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장 안선영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조 공문이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직원분들한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공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비공식적으로 아마 전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관공서에서 비공식이 어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뭐 내부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각 실·과로 협조요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을 본연의 업무에서 빼서 차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 문제예요.
  두 번째 버스 이용하셨죠?
  그리고 이 분들 다 출장 달으셨어요.
  그럼 출장비 발생하겠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현재 해당 부서, 아까도 제가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출장을 당연히 달았겠죠.
  달고 각자 달고 버스를 이용했다면은 버스에 대한 타는 그거에 대한 출장비는 당연히 안 드리겠죠.
  그것은 그것까지 집행을 했는지 어디까지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만 지급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2만원을 관용차량, 자가용으로 해서 2만원이 간다면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50% 감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출한 것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럼 정리할게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 분들을 차출한 근거는 없어요.
  그죠?  근거도 없는 일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이 분들이 차출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 가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가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는 업무로 맺어진 곳이지 의리로 맺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뿌리축제, 하는 거 좋아요.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정당한 인력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을 자꾸 차출합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당당하게 말씀들을 하시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 매해마다 지금 바뀌질 않아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또 공무원 분들을 밖으로 빼셨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일하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다 인허가를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이제 구에서 행사든 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동에서도 똑같겠지마는 자발적으로 100% 참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을 하더라도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데 동에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동에서 직원이 좀 가서 도와드려라,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뭐 100% 같지는 않지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효문화뿌리축제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을 모시고 하기는 올해는 좀 어려웠다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해 달라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한 두 명씩 차출이라고 그러면 차출이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간 직원도 있지마는 좀 그렇게 해서 행사를 저희들이 치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이 분들이 아마 가셔서 플래시몹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릿속에서는 해야 될 업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셔야 퇴근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해당 직원들한테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것을 강요하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보나마나 막내분들이시나 마지막에 들어오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봐야 또 내년에도 또 하실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합당하거나 타당하거나 그런 일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아니 아셨겠어요?  
  중구청에 오면 플래시몹도 해야 되고 날씨 좋고 환경 좋으면은 나가서 쟁반도 날라야 되고 이런 거 알고 오셨겠어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자발적, 봉사,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공무원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봉사입니까?
  제발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분들은 업무영역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갔다 오셔도 또 업무 보셔야 돼요.
  중간에 맥 끊겼는데 무슨 업무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야근하시잖아요.
  퇴근할 때마다 죄송해요 보면 여기 뭐 어디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쪽들은 늘 불 켜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 4명, 2명씩 뺐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거 매해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올해 그 결산심사 보면서 그 기입하는 내용에 어떤 정리, 획일화 이거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효문화마을 대강당이라고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뿌리공원이라고 돼 있고 어떤 분들은 효문화관리원, 뿌리공원 2개 다 쓰시고 뿌리공원 및 행정동우회 사무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다 파악을 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일괄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관공서에서 뭐 기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플래시몹이라고 여긴 또 써 있어요.
  출장목적은, 근데 출장지가 다 다르게 기입이 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뿌리공원 및 하나은행 등, 하나은행은 또 왜 가셨을까요?
  뿌리축제 관련 업무협조 진행 근데 또 안영동 71-일원,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뿌리공원이겠죠 이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위원장님 그게 죄송하지마는 출장명부인가요?
○위원장 안선영  출장내역서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출장내역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출장내역서 그것은 이제 출장 간 직원이 자기들이 직접 우리 새올행정에서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이 플래시몹, 뭐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그 개개인한테 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이제 어디로 플래시몹 행사를 간다고 하니까 효문화관리원이라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 어떤 사람은 뿌리공원 그쪽 야외에서 하면 뿌리공원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적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체과하고 저기 뿌리공원에다가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똑같이 뭐를 하려면 어떤 용어정리나 이런 부분은 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들 다들 쓰신 건 알겠어요.
  여기에 또 어떤 분은 안영동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출장, 너 저기 출장 가라 직원 누구한테 출장가세요 그러면서 출장에 대해서 어떤 내역을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각 부서별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결산 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명칭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사 부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9대 때 의원들도 일하기가 좋고 기입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어떤 정리된 그런 문구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런 부분은 복무관리를 하는 이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뭐 교육이 있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기획공보실 입장에서는 신규교육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출장명령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입할 수 있도록 기회 있으면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공무원들 동원한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실장님, 우리 의회와 이런 결산을 본다든가 아니면 행감을 할 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일 크게 지적한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 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오전에, 아까번에 오전이 아니라 아까번에 이제 말씀 나왔듯이 도로시설물 관련되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 예산으로 기존 예산으로 해라,
○위원장 안선영  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을 이용을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에 기본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원칙이 있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 써 놓으셨어요, 154페이지에.
  시급성, 적절성, 수혜성, 수혜성은 구민들을 향한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일 거고 적절성은 적절하게 이용되는지 그 부분일 거고요 시급성은 급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 집행부 공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그,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소식지요?
○위원장 안선영  예, 소식지.
  소식지 그 박스함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3,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겁니까, 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 뭐 주민참여예산을 뭐 3,000만원 미만 금액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을 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구소식지 보관함 이런 것은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요.
○위원장 안선영  주민참여예산을 왜 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금 본인들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관에서 하는 예산에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집행이 아닌 편성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참여해서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소식지 배포함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뭐 소식지함 뭐 설치하는 게 안 된다고는 좀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게 지금 수혜성이랑 연관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보관함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입구에 놓으면은 바닥에 흙이 있고 그러면은 애들이 밟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밑에 것 흙 묻은 건 또 가져가지도 않고 또 한 두 장 남으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저 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해서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식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크게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지 보관함 만들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을 한다, 그게 얼마나 그게 납득이 될까요, 많은 분들한테?
  수혜성이 확보가 되나요, 적절성인가요 아니면 시급성인가요?
  시급하지도 않아요, 적절하지도 않고 수혜성이 넓지도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 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본인들이 투표를 하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뭐 하지 마라,
○위원장 안선영  제가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십사 왜,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도하는 방향성 제시도 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됐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왜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된다면 의회에서도 말 할 게 없습니다.
  투표 인원 자체가 적어요.
  그럼 이게 결국엔 무슨 말일까요?
  목적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기준을 좀 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든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시라고 계속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사용한 거 한 번 보겠습니다.
  사용한 거 전부다 SOC사업입니다, 거의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바뀐 게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사실 뭐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동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구청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또 분과별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치고 또 온라인이나 저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 투표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 총회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거쳐서 이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신청할 때 총사업비 3,000만원 미만 초과하는 것은 안 되고 동단위의 그 행사라든지 축제성 경비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그 뭐 특정인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뭐 동 청사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뭐 국·시비 매칭사업 이런 거 사실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까번에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에 선택해서 총회를 거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부할 그런 명분도 없고 사실은 조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총 6억 9,800, 7억이죠?
  7억 예산을 썼어요, 31건을 처리를 하면서.
  목동로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 목동로 안심 밝은 거리 조성, 중교로 대흥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 테미근린공원 내 야간조명 설치, 뭐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것은 뭐 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아니 관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이 넘게 남겼는데 왜 직접 예산 안 쓰고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안선영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작년 것 전부다 결산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3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불용처리 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을 왜 구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민들께서 필요하신 걸 좀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왜 집행부가 손을 대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위원장 안선영  아니 돈 그렇게 막,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게 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마를 타서, 가르마를 타서 이것을 준 게 아니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안 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 지역에 보도블록이 너무 불편해, 보니까 옆집에 계신 분도 발목 접질렀고 휠체어가 지나가기가 울퉁불퉁해, 관에다 요청을 했어, 아유 안 해줘, 그래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안 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아까도, 그 위원장님 말씀에 그것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선화동 골목길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달라고 이제 주민이 이야기를 하든 동에 통하든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하시든 건설과로 직접 하시든지 하면은 이 예산에 비해서 공통경비라도 건설과에 있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2,000만원 사업인데 선화동 이 사업을 못 하겠어요?
  할 수는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렇다고 뭐 말씀드리면 이 지금 한 31건에 대한 이 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해당 실·과의 건설과나 이런 해당 실·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지 왜 주민사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 주민들이 이것을 내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은 시에서도 하는 게 이제 10억 짜리가 있거든요?
  10억을 하는데 거기 주민 제안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공동체 제안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항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42건에 7억 400만원이 접수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뭐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검토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27건에 4억 9,1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한도가 7억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2억이라고 하는 게 돈이 주민참여예산을 한도도 못 채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주민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조금 우린 어떻게 생각하면은 활성화를 시켜서 한 10억, 20억까지 많이 와 가지고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서 7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 예산으로 다음에 추경이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주민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래야 되나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 끝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동하고 동이 붙어 있어요, 중간에 어떤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하거나 아니면 누수로 인해서 벽면이 지저분해서 굉장히 다니기가 불쾌한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동과 동이 예산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어느 동에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오류동하고 태평동하고 태평동 구 굴다리가 있을 때 이쪽은 오류동, 반대편에는 태평동인데 어느 동에 당신들 주민참여예산이 너희들은 1,000, 2,000 이게 한도가 정해갖고 구 전체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상관없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3,000만원 상한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1,000만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사는 지역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엄마들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땅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려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통로를 열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를 제대로 끝내는 걸 지향을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쪼개서 이렇게 푼돈처럼 나누는 거보다는 차라리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격을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청제외 기준에 한도를 3,000만원 미만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동, 태평동에 구 굴다리 같은 데 뭐 LED 설치를 하는 데 있고 굴다리에 어두워서 도색이나 뭐 해서 3,000만원이 오버 된다면은 3,000만원까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을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예산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타 건으로 해서 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은 이게 그 이걸 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요 이 사업은 7억이라는 총액 규모 내에서 실링, 실링제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게 초과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뭐 건설과가 됐든지 건축과가 됐든지 도시과가 됐든지 어디 교통과가 됐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뭐 예산부서에서 하면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유격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사업이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좀 달리 해서라도 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의 저희 중구가 보니 오래된 곳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적은 액수로 진행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공유개념으로, 공유개념으로 해서 다른 유성에서 하는 것처럼 그 엄마들이 모이셔서 공동에 육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사실은 예산부터 아이들만 모아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사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했으면 사실은 보도블록 끝난다고 해서 그 동네가 산뜻해지지 않아요.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그 늘어져 있는 전선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시행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연계해서 업무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평동에서 저기 오류동으로 넘어가는 그 구 굴다리 같은 경우에 보면 구 굴다리는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구 굴다리를 빼고 나머지 앞뒤로 해서는 보도블록 엉망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께서 움직여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했으면 사실은 앞뒤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움직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안에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앞뒤는 다 여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내가 뭔가를 바꾸어 놓으니까 그 주변이 다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미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건축, 건설, 도시, 뭐 환경, 공원과 같이 해서 업무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분들께 계속 긍정적인 여러 가지 예산 사용의 예나 이런 걸 보여주시고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통·반장님들 통해서라든 아니면 모이는 곳에 가셔서든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가 뭐 기존에 했었지만 저희들이 1기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이제 주민들은 사실은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게 지금 30명 여러분들이 이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예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더욱더 관심을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이번에 한 이것만 가지고 국한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구청이나 해당 과나 동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그것을 사업부서에다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집행부 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자꾸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1년 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더 적은 금액으로 해서 샘플링을 계속 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본격화 돼 가는 거죠.
  아마 내년도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1년간의 그 데이터 그리고 뭐 그동안에 해왔던 주민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커질 것 그리고 주민들께서 점점 온라인을 통해서든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은 좀 더 집행부에서 좀 더 조심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좀 더 보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그 추계를 잘못해서 금액이 남아서 지금 운수나 이쪽으로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공보실 예산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뭐 그거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약 93억 정도가 있는 데에서 거의 한 50% 가까이 46억을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 1차 임시회 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들 그 당시 때는 이제 192억에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자가하고 임차를 할 때 저희들 1만 4,400개소를 저희들이 추산을 사실은 했었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게 이제 세무서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게 저희들이 한 71억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
  그래서 나가고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운송사업자 하고 유흥주점 그거에서 추가로 한 25억 정도가 지금 하고 지금 접수 받는 지금 기간이 이번 주까지 아마 접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우선 처음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예산추계를 할 때 처음에 계산했던 건 8,000만원 이하 그 소상공인들께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실수한 것 저희 집행부에서는 마치 소상공인들께는 전부다 지급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소상공인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물론 꼼꼼하게 읽어보면,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8,000만원 이하.
○위원장 안선영  예,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만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게끔 하셨어요.
  왜냐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해 준대 라고 들으신 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정말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냐, 야, 8,000만원 이하만 해 준다는데 이런 말씀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며, 어떻게 지원이 돼,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미 보도자료 통해서 몇 몇 분들이 보시고 헤드라인만 가지고 소상공인들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분들 중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산 추계를 했는데 예산 추계조차 지금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한 뭐 70%~80%가 나가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음엔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절반 이상이 안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운송업자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획공보실은 예산 추계의 전문팀들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추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사업부서에서 이 많은 1만 4,400개라고 하는 부서에 자가는 50만원, 임차는 공공요금 포함해서 150만원 주겠다고 하는 산출기초가 오면은 저희들이 192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보는 거지 1만 4,400개소에 대한 이 업소가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인지 우리는 그것은 서류를 다 못 보죠 저희들은요, 그것까지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사업자 걸어 놓고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 사업자를 사업자 취소를 하게 되면 쌓여 있는 세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선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거기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기획공보실에서도 한 번 더 짚어봤어야죠, 왜 이러니까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큰 거예요.
  저희 그 저기 뭐야 입찰, 입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잉여금이 적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늘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지체시키느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넘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집행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연말부서예요, 저희 중구청은.
  연초, 연 중간에는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연말만 되면 돈이 이렇게 남아요.
  저희가 평균 150억씩 남았더라고요.
  작년에만 300억이 좀 넘고.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중구만 따져놓고 봤을 때 7개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체 다 수리하는데 완벽하게 수리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14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은 평균 150억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뭐 월등이 많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거기에 맞추게끔 예산 추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집행부서에서 계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계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현장과 저희가 책상에서 바라보는 그 수치는 큰 차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확실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예산 이 부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지금 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어가면서 이번엔 운수업자를 해 주시겠대요.
  의회에서 운수업자들께 지원 드리는 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용도가 바뀌었는데 대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행감은 아마도 각 부서에서 굉장히 길 거예요, 왜 너무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저희들 언론보도에 나오는 헤드라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준다 그 8,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에 없어서 내부 세부내역을 안 읽어보고 오해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오해하신 분이 조금은 세밀하게 좀 읽어보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제가 좀 헤드라인까지 다 이렇게는 그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192억이라고 하는 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1만 4,400개라고 하는 그 업소는 저희들이 경제기업과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이게 세무서 대전 세무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 만약에 그 숫자가 적지는 않고 예산이 192억원이라고 있다고 했으면은 이번에 저희들 유흥주점이라든지 운송사업자, 개인택시나 개인화물 같은 데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 이 분들도 다 포함을 했었겠죠.
○위원장 안선영  자, 보세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산이,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한 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몇 개만 읽을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 듣고 아,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 보상을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할지 안 할지 한 번 들어보세요.
  대전 중구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헤드라인이에요.
  코로나19 극복 중세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전 중구 영세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받으세요, 굉장히 친절하죠.
  대전 코로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신청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헤드라인이 이래요, 이게 읽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보도 자료를 낸 게 잘못일까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걸 읽고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바쁘신 주민들께서 잘못일까요.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고쳐매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헤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주셨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위원장님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언론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위원장 안선영  예, 언론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인터넷 헤드라인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오해가 충분히 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사하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150만원씩이나 준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나올 거 같죠, 하지만 어디에도 8,000만원에 대해서 헤드라인에 쓴 데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8,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었으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오거든요.
  거기에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은 조금 저도 납득이 안 가고,
○위원장 안선영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8,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지 8,000만원 이상 분들이 민원이 덜 제기가 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본문 내용에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위원장 안선영  본문 내용에는, 그런데 헤드라인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기사를 다 그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꼼꼼히 체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선은 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좋지 않은 소리는 좋지 않은 소리로 들어요.
  더군다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민 분들의 실망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게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쓰는 것까진 좋아요, 쓰시라고 세금을 내 주셨으니까, 다만 제대로 쓰자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시켜 드려야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차 밟아서 사용하셔야 돼요.
  의회 보고도 하기 전에 이미 운송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산 지원 이거 추가적으로 안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국장님들 각출하실 건가요?
  각출하셔야죠 뭐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아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태평고등학교 저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쳤어요.
  거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제안을 받은 것 자체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교부지 없애고 거기에 400가구가 더 들어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그럼 구민들께서는 집행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계속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 누가 태평고등학교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해서가 아니에요.
  왜 정치인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 총량제 때문에 학교 거기 못 짓는답니다, 그럼 터라도 놔둬야죠.
  근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그걸 또 승인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걸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 시공업자에서, 시공업체에서 냈잖아요, 그런데도 승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걸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다 또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민들 숙원사업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4년짜리 정치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20년, 30년 근무하셨던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야죠.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아까 좀 빠트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아까 그 언급하신 그 조직개편에서 그 우리 효문화관리원 그 어떤 식으로 저기 사업소하고 부서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 용어가 어떻게 되죠?  5급으로 두 군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정종훈 위원    예, 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
정종훈 위원    원, 그래서 5급 2명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 조직개편안을 이번에 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기획공보실은 그 컨트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헤드쿼터, 컨트롤타워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예, 이런 좀 제안을 좀 한 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뿌리공원 2단지 사업도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거고 기왕에 또 뿌리공원 지금 효문화관리원이 지금 직원이 36명 우리 공무원이 거기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36명인가요?  그렇죠?
  대략 30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2명 정도,
정종훈 위원    아, 22명.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그 효문화진흥원은 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시에서.
정종훈 위원    시에서 출자 출현한 공공법인이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예, 근데 효문화관리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건물 사이로, 아마 비슷한 기능하는 역할이 많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거의 대관업무만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안영동 일원에 같이 아주 옆에 나란히 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뿌리공원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의 어떤 역할 어떤 그 다음 수익성 뿌리축제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장차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를 공공법인화 시켜서 어떤 시와 구의 관할의 차이는 있지만 통합을 해서 이제 뿌리공원 2단지까지 이제 연계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관이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익성은 띠되,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봤는데 실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구체적으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뭐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효문화관리원하고 저희들 뭐 시에서 하는 효문화진흥원하고 일정부분 기능이 이제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뭐 시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중구에서 관리하는 효문화관리원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고 위치도 또 그러니까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뭐 직원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정책결정자 되신 분들이 이것을 뭐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 실무부서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어떤 것이 촉발제가 돼서 그런 뭐 부서를 나누고 사업소로 나누고 이렇게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효문화관리원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인식을 확대시키자면은 거기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시나 구나 뭐 같은 공공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그 뭐 단위가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근데 참 저는 중복성이 있다 그 왜 그 같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 가지고 여기도 강당이 있고 저기도 강당이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공익성, 공익적 법인, 공익법인 같은 성격에 거기에 만일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고 법인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법인화 되면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장차 좀 비전 있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늘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관이 관리하면은 어떤 공공성은 담보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익적인 측면 부분에선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뿌리공원2단지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1단지에도 지금 현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2단지까지 연계돼, 2단지까지 추진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형태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뭔가 좀 기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에 오시는 분들 뭐 다음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그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담당 실무부서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깊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또 주셨으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의제가 된다면은 시하고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 번 테스크포스트를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분에서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다, 어떤 그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별로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제언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제 조직이 하나 없어지고 살리고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마는,
정종훈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지금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고 또 중구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구민들께서도 어떤 뭐 예산에 어떤 그 배분 부분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나온 말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형성돼 있고 추진해 왔고 간다면은 앞으로도 좀 날렵하고 기민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중심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중복성 있고 이런 거 보다는, 뭐 제 이것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제가 집행권자도 아니고 사업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전에 제가 3년 내내 떠들었던 의회에서 문체과에서 가칭 효문화테마길 이제 현실화 됐잖아요 그죠?
  예?  지금 48억, 56억해서 이제 둘레길 4.5㎞ 시정연설에서 어제 구청장님 언급하셨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58억.
정종훈 위원    예, 58억인가 그 제가 8대 개원하자마자 효문화관리원 또는 문체과 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속적으로 한 번도 안 빠트리고 얘기했던 겁니다.
  비록 부서장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데 뭐 그 말을 뭐 제가 그 말이 그 말을 뭐 구청이나 시에서 받아들여서 했다기 보다는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인해서 좀 그쪽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저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뭐 효문화진흥원이 또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효문화관리원은 또 구에서 하는 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이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난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기관을 통·폐합하고 뭐 새로 늘린 기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마는,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그렇죠, 당연하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도 좀 출자 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 직원이 꽤 될 걸요 거기도 한 10여 명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종훈 위원    여기 한 20여 명 있고, 근데 기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의 세금은 양립해서 양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는 일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공익기관인데 이쪽 공조직이나 이 법인이나 공공법이나 같잖아요 목적은, 단지 형태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럼 뭐가 대전제가 공익성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식을 좀 바꾸셔야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은 힘들겠지만 장차 뿌리공원 일원 그 효문화관리원 효문화진흥원이 그런 식으로 기구 수렴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안선영  오왕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기본적으로 뭐 감사실 지금 업무보고는 뭐 늘 있는 매뉴얼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특별히 뭐,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뭐 그것은 대동소이한데 과거하고 그 감사업무 중에 최근에 그 혹시 그 감사실에서 우리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9급 공무원 사망사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사안을 언급해서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또 그것은 한 번 정확히 파악을, 갑질일지 아니면 직장 내 어떤 그 본인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그 직장 내 뭐 성추문 부분 또 공직자 계속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감사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지금 그 작년에 공직자에 대한 갑질 행동에 대한 그 매뉴얼은 있습니다, 갑질.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김옥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뭐 괴롭힘 조례라든가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가지고.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기법 그런 어떤 그런 걸 적용하는 그게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현재 저희 우리 중구청 같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그 본인이 그런 사례를 그 이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갑질 익명 신고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뭐 저한테 우편이라도 이렇게 사례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조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명백한 증빙이 없으면 그 감사부서에서는 그 조사에 어떤 한계에 부닥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자체조사하다 한계에 부딪혀서 수사의뢰 한 걸로,
정종훈 위원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들이 그게 갑질일지 본인의 어떤 저 마음자세의 문제일지 아니면 그 근무환경의 문제일지는 그 뭐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 최근에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보면은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2030 공무원들이 허리 이하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피라미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근데 아마 과거에 지금 20년 이상 된 20년 이상을 근무한 공직자들하고 아마 사고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2030세대가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참 공무원들은 그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뭐 내가 나 때는 뭐 하는데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하기 싫으면, 젊은 세대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충된 그런 시대적 변환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변화 문화가 지금 혁명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참 미세한 참 제도적으로도 참 이게 그 뭐랄까 적시하기 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도적으로 저는 뭐 마련될 걸로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도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조금 공무원들이라든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그 의식을 좀 바꿀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을 뭐 감사부서에서 뭐 강압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직장 내 그 풍토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또 선배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 딱 적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매뉴얼로 딱 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정리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적용부분은 참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착안해서 감사실에서 시대적 화두가 돼 있는 그런 지금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 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착안, 좀 감안해서 좀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앞으로 감사실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그 행정절차 위반여부를 조사를 좀 해 달라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구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정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례안을 제출해서 행정력 낭비 등 논란을 일으키고 중구청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제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나의 진척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 이것은 그 본청 특정감사 할 때 그때,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봤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 하겠다고만 돼 있지 해당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만 돼 있지,
○감사실장 오왕연  이거 제출할 당시에는,
서명석 위원    뭐 하나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아까 기획공보실 사무감사 시에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운용을 못 해 가지고 지적이 됐어요.
  그 예가 유천1동이 한 7,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동 직원들이 11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유천2동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넘어요.
  12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게 이게 문제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구에서 기본인력,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했더라면 이런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인력배치는 안 돼 있겠죠.
  아까 저 옆에 훌륭하신 우리 정종훈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기획공보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한 번 이런 문제를 지금 현실에 맞게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23조에 보면 분명하게 그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왜 있어요.
  그럼 조직진단을 해야 할 거 아냐, 인력진단을.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하니까 똑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매년 하고 있다고만.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게 지적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한 번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7,400명 정도 되는데 11명 동에 배치가, 어디는 1만 5,000명 가까이 1만 4,000 몇 백명 되는데 12명.
  뭔가 지금 동에 그 인력배치 하는데도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조직진단 할 때.
  인구수하고 면적 따져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천1동하고 2동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내에 실·과별 또 기관별, 기관별 하면 동사무소 포함됩니다.
  해서 인력관리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감사실장님 생각 어떠셔요?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그 조직업무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서명석 위원    아니 소관은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데,
서명석 위원    이 문제를 실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한테 이미 감사실장한테 우리가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게 매듭이 안 됐더라 이런 얘기요 결과를 보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공보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직진단해서 인력배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합시다.
  지금 그 감사자료 220페이지 보니까 그 비리 관련 공무원 적발 및 처벌현황 하단에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2020년도에 성추행이 한 건 있고 음주운전이 두 건이 있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성추행 하신 공무원은 징계양정규정에서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우리가 경징계 요구했을 겁니다.
서명석 위원    강등?
○감사실장 오왕연  경징계.
서명석 위원    경징계?
○감사실장 오왕연  예, 경징계는 견책에서부터 감봉 3월까지가 경징계고,
서명석 위원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감봉 아마 처리 받았을 겁니다.
서명석 위원    경고?
○감사실장 오왕연  감봉.
서명석 위원    감봉?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음주운전 두 분은?
○감사실장 오왕연  음주운전은 여기는 정직, 중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중징계,
○감사실장 오왕연  정직 1월에서 3월 사이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한 분은 그러고 또 한 분은,
○감사실장 오왕연  또 두 분 다요.
서명석 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서명석 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제일 공무원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성추행,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엄벌에 처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오왕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정절차 위반여부 조사를 지적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2021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 수립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계획에 의거 감사추진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자료를 주셨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2021년 자체 특정감사 실시계획 수립 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으로 중기 인력운용계획 관련 정원 증원 규정 위반여부를 감사사항으로 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 실시하였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이 추진한 2019년부터 2023년, 2020년부터 2024년,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전안전부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자료를 제출이 없음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감사하셨는데 저기 이 위반한 사항이 없던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행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정에 보면 그 규정하고 저희들은 딱 보는 게 규정에 중기인력, 중기기본운용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절차상 의회에 보고했고 이게 절차,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의회를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에,
김옥향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3조에 분명히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반했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수립돼 있었는데,
김옥향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던 건데 실장님 이렇게 저기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그걸 언제하라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만 해서 수립하라고 돼 있지,
김옥향 위원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에 보고, 예.
김옥향 위원    보고를 안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보고,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실장님 감사했는데 그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감사자한테 지금 구두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로 제출되고,
김옥향 위원    그때 인정했잖아요, 저기 기획공보실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잘못 됐다고.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감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9월말까지 그 저기 본청 특정감사를 실시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이거 감사한 거 있죠, 내용.
  그거 자료 좀 원본대조필 해서 좀 보내 주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감사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분명히,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결과보고, 결과보고서에다가 담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결과보고서에다 담는 내용이지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습니다, 절차상.
김옥향 위원    확인서 받으셨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안 받어, 지적사항이 없으면 안 받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적사항이 왜 없어요, 의회 보고를 안 하고 저기 절차를 위반했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지금 감사자가 감사를 지금 그렇게 했다고 저는 구두로 보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라는 그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직 감사,
김옥향 위원    어디서, 시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 감사, 감사 그 분야에 감사자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절차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지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감사결과보고서는 제출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직 보고서가 작성,
김옥향 위원    언제 나오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실무협의회가 끝나면 그때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쯤 나오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두로 받은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두로 업무보고 받은 것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자가, 감사자가 이 감사는 이렇습니다.
  감사실장이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지휘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장이 있고 감사반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 감사반장이 그 자리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지휘를 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어쨌든,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감사자의,
김옥향 위원    감사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실장님한테 한 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위반했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거요?
김옥향 위원    의회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행정절차 위반했다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왜냐면 저희들은 봤을 땐 딱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조례 규정에 보면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립해서 저기 상급기관에 시 자치단체 저기 광역시장 보고하기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거 확인 하셨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보고,
김옥향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2018년 12월 28일 기획공보실에서 중구의회에 보고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만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 문건은 그 이후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작년 그 20년, 2020년 11월쯤에 김연수 현 의장께서 그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서가 온 게 있어요.
  분명히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근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그 기획공보실에서 답변한 것, 회신 온 것 보면 그건 또 위반이 아니라고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감사실장으로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결과보고서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 저기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20년도에 행정감사 시 의원들의 질의사항도 스크린해서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참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 착안사항으로 그,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한 것 보고 의정소식지가 과다 발행했다고 해서 문제 삼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꼭 그 저기 의회 관련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감사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질문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산 집행과정에서,
김옥향 위원    그 관용차량 있죠, 의전차량?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적십자 봉사회원이 시모상을 당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때 의전차량을 뭐 이용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인 업무냐, 사적인,
김옥향 위원    예, 공적인지 사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적십자 회원요?
김옥향 위원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관변단체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대상 그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어떤 애경사를 갈 때는 공무상이고,
김옥향 위원    아니 중구청장 얘기하실 게 아니라,
○감사실장 오왕연  어느 분이,
김옥향 위원    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건,
김옥향 위원    적십자 봉사회 회원이 시모상을 당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느 분이,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어느 분이 관용차를 이용 하냐고요.
김옥향 위원    중구의원이 물어보면 의장이죠, 의장.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사적사용에 걸릴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변단체 회원이,
○감사실장 오왕연  관변단체는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회에 관련된 소속에 대한 것만 그 관용차 공용적인 사용이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청장님도 소지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그것을 사적으로 보고 공적으로 보는 건 어떻게 판가름하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적 친분관계라든가 그 관변단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관변단체 용어라는 게.
김옥향 위원    관변단체 용어가 왜 없어요?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우리가 통상 쓰는 관변단체지요,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김옥향 위원    아, 요즘 자생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죠.
  요즘은 이렇습니다, 그 사적사용이냐 공적사용이냐에 따라서는 그 업무가 과연 업무의 범위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에 따라서 사적사용이 될 수도 있고 공적사용이 될 수도 있고 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모 자치구에서 어떤 국장이 그 저기 뭐야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서 오는 중간에 장례식장을 직원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한 목적이 틀리다고 해서 그거 징계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 관용, 그 의전차량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관용차량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뭐 사고내역,
김옥향 위원    이런 지적사항 받은 거 없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적일 수도 있고 공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뭐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 이게 사적이냐 공적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적이냐 공적이냐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예를 들어서 적십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공적으로 적십자단체에 가신다 그러면 그건 공적인 업무가 됩니다, 적십자단체 회원으로 있는데 갔다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그것은 그 쓰시는 당사자분이 아, 이건 사적인 업무구나 공적인 건 그건 본인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자생단체회원이라도 어떤 자생단체회원도 사실은 주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사적인 친분관계라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는 분이 정확히 하시는 거지 그것을 제가 감사실장이 이거 사적이냐 공적이냐 그걸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치만 놓고 저희들은 판단할 뿐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본청 자체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2020년, 2021년 연속해서 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가족돌봄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돌봄휴가 목적에 맞는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로서 학교에 간다 이런 증빙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증빙서 첨부 없이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최근 모 자치구에서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규정을 위반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중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는 그, 그것은 그 휴직한다든가 병가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경우에는 그 복무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사전에 중간에 점검을 아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뭐 해외 출입국 증명이나 제출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를 중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체감사나 뭐 본청 자체감사라든가 대전시 감사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중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당연한 일이지만 다행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중구청은 휴가제도 운영방법과 유의사항 또 유연근무제 참여자 복무관리방법이라든가 겸직허가 대상과 절차 등 어떤 복무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항상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는 청렴교육 하면서 그 외부강의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청렴교육,
○감사실장 오왕연  청렴교육 하는 과정에서,
조은경 위원    실시 중에 복무,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부강의를 뭐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감사할 때 수집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갔다 오면 아무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좌입금 통장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가 와 가지고 그걸 보고서 신고 했냐 이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연락받고서 그냥 뭐 연가 내고 가면 그게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저기 규정에 보면 그런 외부강의라든가 했을 때는 갔다 와서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무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은경 위원    복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총무국장님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을 그쪽에 직접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복무규정위반 사례로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복무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기획공보실 할 때 혹시 내용 보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조금 봤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보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다는 못 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이번에 그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 플래시몹 연습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나가서 지금 플래시몹 연습을 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게 근거가 있는 출장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이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아마 그 이 플래시몹이라는 건 아마 축제행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그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정책을 강구하고 육성하도록 그 법에 명시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관부서는 아마 문화 여기 체육과가 될 거고 또한 축제 자체에 공무원이 물론 이제 동원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이런 저기지만 동원이라기보다 과거에는 막 동원을 시켰는데 그 자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뭐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달았다고 해서 위법이냐 공무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그 공무원이 참여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출장을 달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정책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뭐 정책이 잘 됐든 잘 안 됐든 항상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그건 기본 마인드고 또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면접에서 국가관 뭐 이런 것을 다 면접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 우리 구정에 어떤 정책으로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 감사실장님의 말씀 중에 시대착오적인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감사실장님의 개인 생각을 여부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복무규정에 맞냐는 거예요.
  이 분들의 업무내용이 맞느냐 우선은 국가관 얘기하셨죠?
  이 축제의 플래시몹 하는 데서 이제 국가관까지 나올 줄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은 국가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플래시몹은 문체과에서 저기 축제행사 일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플래시몹 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데,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일 하시는 공무원들 그 임의로 차출해서 플래시몹 연습을 했다, 그것도 업무시간에.
  그것도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 이게 국가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모이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국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에서야 생활이 있고 뭐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부입니다, 여기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집합금지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모였어요.
  그럼 이게 국가관에 어느 쪽이 지금 틀린 걸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저는 물론 위원님, 위원장님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기하지만 이거 구정의 하나의 정책을 저기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게,
○위원장 안선영  정책에 플래시몹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오왕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일부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참여하게 할 건가 아니면 민간에게 참여하게 할 건가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드는 거지,
○위원장 안선영  자, 거기서 한 번 저기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집합금지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집합금지명령 전에 아, 우리가 플래시몹을 해야지 그랬다가도 집합금지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행동양식에 맞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위원장 안선영  안 모여야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은 그 만약에 집합명령 위반이 됐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 뭐 했다고 해서 복무관리 위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요 저희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공직자 복무감찰이 있어요.
  제3조의2 5항을 보면 공직자 복무감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축제 때마다 공무원들 동원되시는 거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에 따라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부에서는 감사실이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길 바래요.
  근데 미연에 방지한다 라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두 번째로 또 있는 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감사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 축제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 그러냐면 주민을 위해서 문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우리 구청 전 공직자가 거기 나몰라 라고 한다 라고 하면 그 담당자 혼자서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에 같은 데 저도 해 봤지만 직원들한테 물론 뭐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업무다 라고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 안선영  젊은 공무원들은 이거 자기들 업무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사실은 저는 공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정을 어떤 주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때로는 내가 그 어떤 뭐 직업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위원장 안선영  그것은 감사실장님 생각이시고 업무라는 것은 매트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 공무원들이 봉사하시는 그런 업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봉사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공무원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업무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는 항상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게 복무규정에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부수적으로 이제 뭐 차출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다 따라가야 되는 게 복무규정에 혹시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차출은 명령을 하게 되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명령, 그래서 출장명령을 하게 되면 그 공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명령 자체가 공무가 돼 버립니다, 이 출장명령을 하게 되면.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동원된 것은 출장명령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명령이기 때문에 공무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누가 명령을 하신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출장명령은 부서장이 그 저 본인이 출장명령부를 달게 된 부서장이 결재를 하게 되면 출장에 대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무지를 이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런 뭐,
○위원장 안선영  지금 말씀하신 게 서면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조례라든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지방공무원,
○위원장 안선영  자료 요청 드립니다.
  지금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지금 주신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주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면 4조2 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근무지외에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러면 이 문맥만 본다 그러면 상사의 명이 부당하든 어쩌든 명이 내려오면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죠, 그게 복종의 의무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감사실장 오왕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복종의 의무입니다 그게.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게 아닐까, 직장인들은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명백히 몇 조 몇 항에 나는 이거 위반한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위원장 안선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그렇지만 오늘 저기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 말을 했어요, 상사의 명령.
  그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확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근무지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플래시몹이 공무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내용상으로 플래시몹 자체가 계획서 수립할 당시에,
○위원장 안선영  행사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니 그게 업무가 하나의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 그 독도라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업체는 왜 섭외를 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항상 그래서 저도 전에 그 축제행사를 국제행사를 저도 파견을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행사비 자체가 막 몇 십 억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왜냐면 대부분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인건비를 만약에 저도 이렇게 저 뿌리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필요 인건비를 많이 그 준다 라고 하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마 최소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론 그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교통질서라든가 또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가,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런 건 공무가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헌신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플래시몹은 어떤 공익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 하나의 어떤 독도라는 상징적인 그런 그 이벤트를 우리 땅이라는 걸 이런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
○위원장 안선영  저희 업무랑 어떤 연관성이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 항상 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를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아니 감사실장님 제가 봤을 땐 감사를 실장님이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예?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요 감사를 실장님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왜 그러냐면,
○위원장 안선영  아니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들 업무가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령으로 내려요.
  그리고 그걸 수행토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선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신 분들이 제보한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물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 분들이 만족스러운데 제보를 했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 저도 그 뭐야,
○위원장 안선영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제보를 했겠죠.
  근데 감사실에는 왜 제보를 못 했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법령상 위반이 돼야 되는데 그 법령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하고 뭐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 참여, 이렇게 참여하는 직원이 본인이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내가 참여를 하기 싫다 그럼 안 했으면 되는데,
○위원장 안선영  안 하면,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면서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요즘에 이렇습니다.
  저희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냥 딱 드러난 것만 본인들 업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명령을 받았어요, 가긴 갔어요.
  왜 직장 내에서 너는 좀 이상해, 이 말 듣기 싫으니까 갔어, 근데 불만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실에다 얘기하자니 이거 안 다뤄질 거 같아.
  아, 그래, 그럼 의회로 가자, 의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그 직원이 만약에,
○위원장 안선영  개인의 문제라고 하실 것 같으면 그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십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지만 그걸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다 라는 것은 왜냐면 감사실도 있고 내부에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한테 얘기했다, 그것은 저는 그 조직에서 그 구성원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조직의 문제는 조직에서 감사실장에게 얘기해서 부당하다 상급자한테 얘기해야 맞는 거지 그것을 외부에다 자기의 불만표출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그건 그 물론 어떤 분이 뭐 선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글쎄 그건 자세라든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해결해서 내부에서 의견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그 왜냐면 공무원이 하다 보면 어떤 조금 자기한테 안 맞는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그것을 표출해서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외부에다 얘기한다 저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위원장 안선영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는 감사실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인터넷용어로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저는 물론 다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 대신 절대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업무적인 거 아니면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중간 간부의 책무 중에 하나가 내가 나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부하직원들의 심리상태도 살펴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지금 보면 상사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본위원 생각엔 맞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는 맞아요.
  상사의 명에 따라 갔던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유십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본인에, 본인께서 갖고 계신 그런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 동료들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내일모레 50이에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그게 젊은 공무원들을 숨 막히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축제 때마다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공무원 동원 이거 대놓고 공무원 동원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다 사인을 했죠?
  너 출장해도 돼, 출장가도 돼 이 사람의 업무인지 아닌지 판단은 안 하고 그냥 문체과에서 이렇게 플래시몹을 할 건데 예산은 부족하고 인원은, 인원도 절대 부족이니 동원해 주세요, 거기에 사인해 주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근데 이게,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불합리한 일에 부하직원들을 동원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들은 다 체크 한 번씩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감사실에서 이게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반회사하고 공무원조직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 이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 조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그 뭐야 중구청 아니 그 조직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 라는 거 없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구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건 정책 아니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문화예술 정책입니다, 축제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 차라리 그냥, 예술가 집단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예술가 집단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축제가 문화예술정책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축제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게 어디에 법에 안 나와 있으면,
○위원장 안선영  그럼 축제를 안 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기 자치단체의 책무를 저기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문화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 안선영  그럼 다른 방법하세요 동원하지 마시고.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정책수립권자가 할 사항이지 감사실장이 그거에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나쁘다 이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있죠 이것은 부당한,
○감사실장 오왕연  이건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부당한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
  본인들 업무 아니에요, 예?
  언제쯤이면 이런 게 좀 조직문화에서 사라질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이런 분위기.
  근데 그걸 감사하라고 감사실장을 감사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공무원 책무래요.
  이걸 어떻게 뭐 어디에서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동원이 당연하다 말씀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공무원 동원되는 사항들이 기사화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기사화가 안 되니까 별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법적으로 동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당한 업무를 내려주신 거고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요즘 젊은 직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제가 젊은 직원이어도 감사실장님 앞에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안 들어주니까.
  이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젊은 공무원들이.
  근데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기존 중장년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업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식도 좀 바꾸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도 이게 업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의역으로 전체를 그냥 묶어서 해석했을 때 이게 부당하지는 않을 정도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계획서가 업무로 판단되는 거지 정책사업인데 그게 업무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플래시몹이 정책사업이라고 정리하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전체,
○위원장 안선영  플래시몹이?
○감사실장 오왕연  플래시몹이 아니라 축제 자체가 정책,
○위원장 안선영  저는 지금 플래시몹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하나의 축제의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그 안에.
○위원장 안선영  확대해석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액면으로 이거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플래시몹이?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위원장 안선영  판단하시라고 감사실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구청의 어떤 그 행사의 기본적인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축제 문화예술축제의 하나의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래서 저변에서는 감사실을 독립부서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관내에 있지 말고 밖으로 빼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정확한 딱 중립으로 있는 그런 기준점이 확대해석하고 축소해석하고 이것을 하라고 면죄부를 주라고 감사실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원돼서 불만이었던 젊은 공무원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복종의 의무도 중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당연히 뭐 위배하지는 않았겠죠, 위반되지는 않았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그때 당시 그 50명의 공무원들이 그 댄스를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죠?
○감사실장 오왕연  댄스해서 어디 가다니요?
김옥향 위원    50명이 출장을 달고 어디를 갔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효문화관리원,
김옥향 위원    그때 효문화관리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 강당을 갔잖아요 50명의 직원들이.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이용 가능했었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당시에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김옥향 위원    왜 갑자기 소심해지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건 제가 그 당시에,
김옥향 위원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밖에서 하다가 비 와가지고 안에 들어갔다고 이걸 언론에 본 거 같은데.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때 집합금지명령 기간이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집합금지가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50인까지,
김옥향 위원    50인이 아니라 효문화관리원 강당이 아예 폐쇄를 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만약에,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저기 그 모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 상사의 명령에 따라, 명령도 좋지만 집합금지명령 중에 저기 그 효문화관리원 강당을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것을 또 허락한 상사들도 잘못이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면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명령이 위반됐다 라고 하면 그 만약에 그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그거에 대한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감사실로 통보가 오면,
김옥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요청 하고요.
  그 언론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실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보내 주세요 감사여부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김옥향 위원    집합명령 저기 집합금지명령 중에 어떻게 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이 50명씩 가서 댄스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감사를 감사실에다가 집행부에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조사권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김옥향 위원    실장님 무마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무마하는 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감사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정식으로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기 사례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조사권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걸 직접적으로 집행부에다 감사요구 한다는 것은 그 부적절하다고 행안부 질의회신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래서 감사실이 집행부 이불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덮어 주느라.
  여기 보면 3조2에 보면 공직자 복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출장명령 받고 간 사람이 불만을 얘기한다 라는 건 좀 잘못됐다고, 그 공직기강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희,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1에 의해서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어디에서요?
○위원장 안선영  감사실장님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 알기로는 그때 시설폐쇄였고요 그리고 집합금지였고요.
  그리고 밖에서 안 했습니다.
  밖에서 한 거 두 번인가 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 실내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그걸 모르고 지금 묻고 있겠습니까?
  근데 밖에서 하다 그날 비가 와서 들어갔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안선영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길 하셔야죠.
  그날만 비가 와서 그리로 들어갔다고요?
  정말로요?  아닐 텐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합금지도 얘기하는 거고 탁 트인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최상훈 실장 아, 최상훈 원장님하고 기자하고 언성이 오갔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든가 해야지.
  무조건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감사실 보면 감사실, 제3조2에 보면 감사실이 하는 일 중에 공직자 복무감찰 및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자체감사계획을 감사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권한 밖이 아니란 얘기죠.
  권한 밖이 아니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의회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감사요청을,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의회에서 아니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 요청하면 할 이유가 없다, 
○감사실장 오왕연  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라고 답변 드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답변 드렸죠.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의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플래시몹에 공무원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업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플래시몹 하고 싶어서 공무원 되신 분 없어요, 그 어려운 시험 봐 가면서 그런데도 그 임무를 지금 맡기고 계시잖아요.
  복무규정에도 맞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주신 자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감사실을 둔 것은 부패할 수 있는 조직 그 조직에 메기역할을 하라고 청어우리 안에 넣은 메기예요, 메기.
  근데 메기가 메기역할을 못하면 그냥 청어들은 다 죽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감사실장님을 믿고 실장직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업무진행을 해 주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감사실에서 적극행정, 적극감사 계속 업무보고 이렇게 올리시고 하는데 실현되는 거 의회감사 할 때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지금 자리가 어쩌면 젊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에 애정을 갖고 평생직으로 가도 후회없게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변해가는 판도나 직장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그 연관돼서 질의 하는데요 아까 그 의전차량,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의전차량 적십자 봉사단 그 자생단체 그 일로 이용 저기 차량을 이용했을 때 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적이면 사적이고 공적이면 공적이라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게 아니라요,
김옥향 위원    이용하시는,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단체를 방문을 했다 공적으로 그러면 공인데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그 회원 중에 어떤 상가를 방문했다 이것은 사적 친분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 업무를 위해서 적십자 그 적십자원을 방문을 했다 이건 공적인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는 적십자 회원 중에 한 분의 어떤 상가집을 방문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은 사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이것은 사적일 수, 사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엄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청장님이나 의장님은 역시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사적이라고 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 저희들은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거지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소속 직원의 어떤 상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장으로서 가는 거지.
김옥향 위원    그럼,
○감사실장 오왕연  그럴 경우에는,
김옥향 위원    자생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상을 당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가는 게 사적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통장은 아마 동 하부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공적인 행사가 될 수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회장이 상을 당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의전차량 이용하는 게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죠.
  왜냐면 출장은 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아니 아까 사적이라매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사적인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아까 예시를 했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어디 출장을 했어요, 출장을 갔다 오는 중간에 그 직원의 소속 직원의 상가를 방문했어요.
  여기에서 걸리는 게 출장의 목적에 안 맞아서 이 장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소청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서,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상가집을 갔다, 출장을 갔다 상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건 출장이고 이건 의전차량 이용하는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적십자나 자생단체장에 상을 당했을 때 간 것은 사적일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청장님도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통장은 아니라매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회원이 상을 당했어요.
  근데 의전차량 이용하는 것은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라고 봤을 때는,
김옥향 위원    똑같은 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용차량을,
김옥향 위원    아니 같을 수도 있다고 하시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냐 저거냐지,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사례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어떻게 목적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김옥향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 결과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 이게 공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디 막연히 갔다 이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막연히가 아니라 자원봉사 회원이,
○감사실장 오왕연  회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을,
김옥향 위원    아니 회원이 어쨌든 상을 당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김옥향 위원    아니 어떤 누가 이름을 꼭 대야 되나요?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는데 의전차량을 이용했어요.
  이게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적이에요, 이것은.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아까 적십자 회원 중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적십자 일로 의장님이 의전차량 이용한 것은 공적이지만 적십자 회원이 상을 당해서 간 것은 사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회원의 상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회원의 상가는 사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똑같은 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똑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똑같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만약에,
김옥향 위원    분명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김옥향 위원    아니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또 하나의,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그 정치 왜냐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선출직의 사례는 또 틀립니다, 이게.
  일반 저는 공무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선출직은 똑같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상가를 가더라도,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저 공무원 안 물어봤어요.
  청장이나 의장 물어본 거지 공무원 안 물어보고,
○감사실장 오왕연  그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은 사적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냐 아니면 그 직업 공무원 우리처럼 했냐 아니면 선출직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관계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사례를 딱 놓고서,
김옥향 위원    아까는 저기 사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어떤 저기라고 하면.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아휴, 우리 실장님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정확하게 저한테 사례대로,
김옥향 위원    아무리 그 집행부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실장 오왕연  아, 저는 집행부, 
김옥향 위원    번번히 이게 뭡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집행부 충성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충성을 뭘 안 해요, 충성하는 게 보이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공모직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보고하거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적으로.
김옥향 위원    최고 신임 받는다고 하는데요, 뭘.
○위원장 안선영  사적인 이야기는 따로 하시고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김옥향 위원    아니 감사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지금까지 7시까지 있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김옥향 위원    3년 내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태도가 그게 뭡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