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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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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감사실(계속)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국장님 세무과는 현장부서 격무부서, 현장부서이자 격무부서에 해당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이런 문체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지과도 그렇고, 복지과는 여러 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기구개편 때 1과, 2과 나눠서 그 나누려고 했던 게 집행부의 의도였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다들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 문체과 그 다음에 복지과 이 부분이 특별히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기피부서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고생하신다는 그걸로 일단 갈음하고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런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 그 1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잠시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 지방세로 거두는 재산세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는 그 구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서 감소되는 재산세에 대해 보전해 준다고는 했는데 중구청의 경우 이번 정부 정책으로 향후 3년간 감소하게 될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 이제 한 번 이것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항상 이제 관련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60억 정도,
조은경 위원    60억, 3년 동안 60억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2021년도에 한 19억 5,000 정도 되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 예측입니다, 예상 그래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조은경 위원    매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원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는 이제 사실은 과표가 높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 여파로 지방세 체납률이 전보다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는 저희가 연간 매번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중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고액 및 상습체납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테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좀 많을 거란 예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방법도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하고 있고 봐서 이제 뭐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게 낫기 때문에 코로나로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시기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나눠서,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하는 것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하셨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주요업무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70쪽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행정사무감사 400,
김옥향 위원    25쪽.
○총무국장 안용호  25쪽요?
김옥향 위원    예, 26쪽을 봐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426쪽요.
김옥향 위원    예, 연결해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체납액 현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체납액, 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426쪽, 체납액 현황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426쪽에 있는 체납액 현황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425쪽 이따 연결되는 건데 425쪽에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 현황하고 주요업무보고 70쪽에 있는 체납액 현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425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426쪽에 있는 체납액 징수,
김옥향 위원    425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같은 내용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숫자가 현연도는 지금 여기 2020년도 거고 지난연도는 2019년도 것 맞죠, 425쪽에?
○총무국장 안용호  425쪽에 있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현연도 것은 2020년도 거고 지난연도 것은 2019년도 것 맞죠?
  예?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저기 국장님께서는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그 쪽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얘기가 되실 것 같으면 잠시 정회요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연도 것은 이제 2020년도 그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이 된 거고 지난연도는 뭐 2019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죽 이어져 오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체납액 현황에도 2020년 9월 30일 기준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도 425쪽, 426쪽 죽 해서 이 9월,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금액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70쪽에 있는 업무보고서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연결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 현연도 2020년도도 9월 30일 기준이고 2019년도하고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세무과,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어쨌든 한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좀 자료가 부실한 거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감사 하실 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해가 쉽고 하도록 이렇게 매년 그 기준을 통일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보신 것은 작년하고 이제 올해 기준이 이제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차이나는 건데,
김옥향 위원    아니 시점 틀린 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날짜를 매년,
김옥향 위원    일관성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통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429쪽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에 보시면은 2019년보다 2020년도가 뭐 2개월이 남았지만 좀 현저하게 이렇게 대수가 적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차량번호판 영치가 적은 것은 일단 그 2019년도는 연말 기준이고요 그 12월말 그 다음에 20년도는 10월말 기준이어서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실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 2개월 남았죠 11, 12.
○총무국장 안용호  예, 2개월.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아니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저도 봐서 알아요.
  근데 왜 차이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대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한 2개월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는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 구청 직원하고 또 동에서도 나가서 직원들이 체납차량 영치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또 너무 강하게 아까 이제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저기지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너무 강하게 하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저기 증원수를 직원을 늘린다고 해 놓고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완납을 해야지만이 다시 돌려주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고요 돌려주는 것은 이제 좀 잘 사는 분하고 또 영세한 사람하고 나눠져 있는데 일부분 납부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돌려줍니다.
김옥향 위원    아, 완납이 아니더라도 일부 납부하면은 다시 번호판을 돌려주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돌려줍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번호판 또 영치하는 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체납액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주민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체납액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납부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생계형 납입자하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차량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생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을 고려해 가지고 10만원 정도 이상 내면은 저기 저 반환을 해 주고요.
  고액체납자나 고액 큰 체납자 이 사람들은 체납액이 많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경우는 50% 이상을 납부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반환을 해 줍니다.
김옥향 위원    50% 이상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전체 그 영치, 영치 뭐 그 대수는 안 나온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차량,
김옥향 위원    영치 대상 대수는 없는 거죠?
  몇 대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금년도에 그 영치한 게,
김옥향 위원    아니 영치한 게 아니라 영치해야 될 그 대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영치는 그 대수라기보다는 이제 체납액 발생되면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발생될 때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72쪽요?
김옥향 위원    1쪽요
○총무국장 안용호  71쪽,
김옥향 위원    71쪽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 금고 운영에 현재 저희 구에서 구 금고가 1개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 금고 운영에서 현재 저희 구에 금고가 1개 금고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복수 아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복수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4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저희 이제 구 입장에서는 이제 금고계약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 유리한 조건을 제출하는 사람에, 그 저 은행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신용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건데 그거 이제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2금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이중으로 했을 때도 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
○총무국장 안용호  예, 1금고가 좋은 것인지 2금고가 좋은 것인지 그것은 한 번 판단해서 그렇게 같이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하나은행이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제가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보면은 계속 이제 하나은행에서 하지 않았나 옛날 충청하나은행 시절부터 시작해서 죽 연결됐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전에 계속,
김옥향 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제가 충청은행이 몇 년도에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김옥향 위원    연수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것은 제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금고 관리하시는 데서 몇 년째 지금 그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총무국장 안용호  변동 없이 하는 거로,
김옥향 위원    변동 없이가 언제부터냐고요.
  모르세요?  금고 다 들고 가도 모르겠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예.
김옥향 위원    자꾸 별도 보고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구 금고를 선정할 때 구민의 세금이니 이율이라든지 또 효율성, 안전성을 잘 고려해서 금고 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 그 세무과 일반현황을 좀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우리 중구청의 실·과 중에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빼고서는 세무과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43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43명으로 돼 있고 담당도 7개 담당이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세무과 정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46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40,
○총무국장 안용호  46명.
서명석 위원    지금 3명이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결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부족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육아휴직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도 있고.
서명석 위원    글쎄 43명에 또 거기 무기직도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기간제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전부 합하면 직원이,
○총무국장 안용호  한 50명이 넘죠, 예.
서명석 위원    글쎄요 과장 한 분이 그 많은 직원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를 좀 국장님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70페이지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2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업무보고서 70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해서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56억 7,9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재정실정을 잘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잘 해주어야만이 그나마 우리 중구청 살림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 볼 때는 본위원은 상당히 좀 의아심이 가요.
  지금 중구 살림이 어려운 것도 알고 단 돈 1억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256억 7,900만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그 탄력적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거기 보면 상습체납자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8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485건, 체납금액이 4억 8,500만원을 압류를 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체납금액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압류 당시 체납금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8억 3,500만원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할 때는 최소한도 그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형 체납을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서 징수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교묘하게 그 체납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어디 자료를 봐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의지가 있는 건 보이질 않아요.
  그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언론에 명단 공개라도 했는지 아니면 압류를 했으면은 강제집행이라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자료에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또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서 지난번에 그 어떤 명절휴가기간이 끼면서 그게 이제 납부기간이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체납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가 87억이고 세외수입이 90억이라서 실제로는 177억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 체납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사실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한 110%, 117%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구랑도 비교해 봐도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가장 이렇게 체납징수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느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게 재산압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납발생일이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세가 이제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이 18개 업체고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45명을 총 63명이 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을 시하고 같이 정해서 공유해 가지고 전체 5개 구하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택스 이제 지방세 관련되는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개를 해서 그 분들이 명단이 뜨니까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법률 검토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정말 고질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상습 체납자는 우리 구보 같은 데 공개해 버리면 어때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검토가 필요한데,
서명석 위원    아직 법률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맨날 재산 압류하면 뭐합니까.
  압류해서 강제집행 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2019년, 20년도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매해서 한 10건 한 적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동차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고액체납자 중에 뭔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부동산도 자동차도 보험금도 금융채권도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2차적인 행정적인 절차에서 강제집행해서 징수한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체납 그 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중구가 어렵잖아요.
  또 세무과에서는 또 중구청 전 직원들이 세무과뿐이 아닙니다.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이 좀 아직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아까도 그 세무과 직원님들 그 뭐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전부 하면은 거의 1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모르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봐 줄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그 뭐 말씀하시는데 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이제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되면은 또 출국금지조치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5명, 20년도에 4명 이렇게 해서 출국금지를 했었고 또 신용정보 같은 게 또 이제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5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은 신용등급도 불량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데 이것도 2019년도 35명, 20년도에 35명 이렇게 해서 한 사실이 있고 또 그런 것들 있으면 각 지자체간에 정보를 또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본위원은 정말 생계유지형 어쩔 수 없이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범위 내에서 세세한 고려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정말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분들은 세무과에 명단공개 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구보에다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명단공개 해 버려요.
  법령검토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다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한 그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만이 정말 세금을 이렇게 안 내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교묘하게 정말 재산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구에서 공무원들이 명단공개 하는데 이러고저러고 하면 안 되니까 명단공개 할 때는 철저하게 심의위원회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무과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서명석 위원    예,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구보에 또 언론에 공개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그거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법률적인 자문도,
서명석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서명석 위원님 질문내역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이월 체납액보다 올해 9월까지 체납액이 비교했을 때 올해가 많죠, 올해가 적지 않네요 아직도 3개월 남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70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정종훈 위원    아니요 저기 기본자료.
○총무국장 안용호  70페이지요?
정종훈 위원    충분히 했단 얘기입니다, 200 얼마죠 256억 전년도가 74억 5,300인데 전년도 12월말 현재, 올해는 9월말 현재 그걸 능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년도 1년 대비해서 9월말 현재인데도 지금 한 80억,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256억 7,900만원 체납액 현황 7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정종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금년도가 그렇고요 9월말 현재 그렇고,
정종훈 위원    근데 전년도보다 9월말 현재가 넘고 있죠 체납액 자체가,
○총무국장 안용호  아, 현재연도요?
정종훈 위원    예, 전체로 나눴을 때 작년도 것, 올해 것 하면은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70페이지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쪽지로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화면 다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산만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2020년도 9월 달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서 납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256억 7,900만원이 나오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때 재산세가 거기에 체납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10월 5일까지 납기해서 납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세가 87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90억 해서 117억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에는,
정종훈 위원    작년은 175억,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9월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 9월로 비교했을 때요?
정종훈 위원    예, 아니 그냥 대체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세세하게 숫자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올해는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거 아마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12월까지 보다 9월까지가 뭐 재산세 부과에, 부과가 포함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상승추세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거의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니 뭐 됐습니다, 뭐 숫자를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저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탄력적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국면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생계가 힘든 그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원화시켜서 특히 뭐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뭐 폭탄을 거의 뭐 답이 없을 정도에 뭐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뭐, 그것이 법인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별적이고도 선택적이고도 좀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될 것이다 기계적으로 이원화만 시키지 마시고 업종별로도 나눠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서 혹시 중구가 최근에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등등의 그건 뭐 세무서 관할인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중구 그것도 적지 않잖아요 그 금액이 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황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국세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하는 부분이고 거기 국세가 증감됨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걸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아무튼 좀 탄력적이고 유연한 그 체납액 징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조세저항이 일어나면은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그 법에 따라 세금만 납부하라고 하면 정말 저항이 일어납니다.
  조세저항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아무튼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체납액 징수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할 수 있게끔, 중구 재정이 어려운 건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게 맞지만 좀 열어 놓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좀 세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여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고 계신 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지금 체납자가 지금 20명이었고 2019년도 지금 나와 있는 게 18명이고요, 지금 현재가 29명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은 분들이 체납이 1,0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압류 물건들을 보면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금융채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부 이제 저기를 검색을 해 가지고 모든 들어가는 것 뭐 생명보험 뭐 자동차 보험 할 것 없이.
○위원장 안선영  예, 생보, 자동차보험 이제 다 들어갈 건데 이게 피보험자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계약자 기준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주계약자 기준이면 피보험자는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나요 피보험자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주계약자만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왜 피보험자는 확인을 안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대상자가 이제 그 압류된 사람이 체납자기 때문에 체납자 당사자에 대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세금 탈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험이에요.
  왜냐면 주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피보험자는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설정을 해 놓고 납입자만 계약자, 납입자만 부모가 대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본위원 알기로는 한 사람 앞에 이 계좌제한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제 금융법이나 은행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보험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멍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납입을 계속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고액 체납을 해 버릇 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험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 기준으로만 확인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구멍이 맞거든요.
  그리고 피보험자까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확인해서 가능여부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전체가 많이 할 텐데 타 자치구 사례도 한 번 보고,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자치구 사례로 보실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장 안선영  피보험자까지 법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런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가능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피보험자가 만약에 아들로 설정돼 있을 때 그 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보험상품을 가입해 있는 상태면 이건 약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기관에서도 확인들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계약자 기준으로만 확인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확인 가능 하고요.
  이런 데로 숨어드는 돈들을 찾아내시는 게 늘 고생하시지만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험 건이 보면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보험금을 확인은 하고 계세요 압류하는 내용에서.
  그런데 이 부분으로 구멍이 더 많을 것이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에, 올해에 갑자기 체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0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41명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3,000만원이면 실제로 이게 체납액수로 만들어지려면 실제 이 분들이 탈루하고 있는 금액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사이즈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법인이 1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조사를 하시나요?
  법인에 관련해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체납된 사람을 저기 금액을 해 가지고 하죠, 저희가 조사를.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많은 이 그 탈세하시는 분들 때문에 법이 몇 가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혼만 하고 한쪽으로 재산을 보낸 다음에 이혼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서 이혼한 기간이라든가 이혼한 분이 양육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징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사를 하나요?
  자체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는 뭐 법령에서 그렇게 이게 관계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고쳐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고쳐진 모양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개정되면은 저희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알기로는 많은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확인해서 관계 법령을 바꾸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미온적인 모양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 문제들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8년도 것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9월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9월 30일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연말에 약간씩들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을 시킬 정도면 거의가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특히 3,0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면 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분이 혼,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거에 혼자 올라가 계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쯤 혼자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바뀔 걸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료 부분은 완벽하게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지금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량번호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 구에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총무국장 안용호  차량번호판 영치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 징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던 것처럼 뭐 차량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행실적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원래 평소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 동도 같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영치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미흡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치하신 차량들 그 모델들도 다 들어가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차량번호하고,
○위원장 안선영  차량번호하고 뭐 차량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배기량.
○총무국장 안용호  번호만 지금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번호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배기량 같은 것도 기준으로 볼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번호판만 영치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사업용이냐 아니냐 이거 따라서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도 배기량이 거기 나타나진 않고 만약에,
○위원장 안선영  아, 그건 안 나타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만약에 검색하려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차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매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그 단속률입니다, 단속률.
  근데 거기에 수반해서 아마 이 영치하는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업무분야는 다르더라도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회의석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단속하는 차량의 대수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저기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서구 같은 데는 정말 칼이거든요.
  저도 서구에서 자꾸 지금 주차단속 그 딱지가 자꾸 날아오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 현장 단속하는 분들하고 같이 좀 내용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늘 중구가 힘든데 단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정확히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구랑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이뤄주시길 바래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인건비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지금 서류를 보시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죠 전체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간 만큼에 어떤 해야 될 몫도 해야 될 일도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임금을 올린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저희 국장님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48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보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설치현황을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현재 은행선화동하고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 그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두 군데 다 청사 내에 설치 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업무 시간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하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산성동은 외부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산성동은 외부에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외부에 설치한 게 언제죠 산성동이?
○총무국장 안용호  산성동이 2019년 5월 31일입니다.
조은경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5월에 외부에 설치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내부에 있던 것을 외부로 놓은 건가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외부에 설치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처음에.
조은경 위원    처음 설치할 때부터 외부에 설치를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룸도 많고 주변에 상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은행선화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외부에 설치해 보는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외부에 이제,
  (PPT 자료 보며 설명)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용률도 20~30% 정도 올라갔고 또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그 은행선화동 주변 같은 경우에는 또 관공서가 또 있고 세무서도 있고 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물론 세무서는 뭐 동사무소 쉴 때는 같이 쉬기는 하겠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바깥에다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일단 그 박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조은경 위원    보안시스템도 있어야 될 테고,
○총무국장 안용호  CCTV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박스 설치해 가지고 저것도 한 제가 볼 때는 2,500이나 3,000만원이 들어갈 거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산성동도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은행선화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외부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또 앞으로 또 이것을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테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17개 동을 다 외부로 뺀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일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용 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높은 곳 한 두 군데 정도는 외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태평동 쪽에도 태평1동 동사무소와 2동 동사무소 사이쯤에 삼부스포렉스 같은 데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쯤에다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정도 설치해 놔도 좀 좋을 것 같단 생각도 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1대에 한 2,500 정도 가거든요, 조달해서.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외부에 하게 되면 한,
조은경 위원    내부에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휴일에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내부에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한 번 수요 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코로나19 감염예방 때문에 비대면 행정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듯 하니까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건의했던 민원실 투명마스크 비치는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바로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바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잘 하셨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는 중구청의 얼굴이란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그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구매해서 민원봉사과장님 갖고 왔는데 그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거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시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말고 또 그,
○총무국장 안용호  지적과.
조은경 위원    중회의실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적과?
조은경 위원    예, 중회의실에 지금 행정보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쪽에도 좀 비치,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그때 수량을 여러 개를 사 가지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업무보고 70페이지 보겠습니다.
  3항에 친절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및 편의시책 추진인데 올해는 코로나 국면 때문에 여권발급 업무가 거의 뭐 어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뭐 여권자체가 발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여권 그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많이 정도가 아니라 대폭 줄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내년까지도 뭐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안심도움카드 제작 배부 2021년에 하시겠다고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언제 또 풀릴지 모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나 이 국면이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책자를 저기 제작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1번 항목에 민원업무 공무원 마음치유상담실 운영을 2021년도부터 하시겠다는데 이게 이제 그 데스크에 있는 공무원들 그 스트레스에, 어떤 스트레스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상담사,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됩니까?
  예, 예산 수반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은 수반 안 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 수반 안 되고.
정종훈 위원    자원봉사 형태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전문 심리상담가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하나의 모양 같은데 프로그램은 매뉴얼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좀 민원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정종훈 위원    폭언을 듣거나,
○총무국장 안용호  창구에 있으니까 폭언이나 또 뭐 이렇게 해서 폭행까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문상담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희가 이제 금년도 2월 달에 아니 저 내년도에 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대흥동에, 거기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진단도 하고 어떤 우울증,
정종훈 위원    이쪽에는 민원봉사실만 국한돼서 할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대폭 확대해서 구 전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 수반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설령 폭언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 상담을 받을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되실까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님들한테 토로할지 몰라도 별로 효율성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체계를 갖추셔서 전문상담사들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게 낫겠다 구 차원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 대상자는 뭐 이렇게 딱 저기만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포함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 놔도 갈 확률은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매뉴얼을 짜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뭐랄까요 운영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운영실적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 좀 뭐가 더 있는가를 한 번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나름대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으니까 좀 뭐 했다,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토로할 수 있고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심리상담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정말 뭐 좀 책 좀 읽고 책 뭐 학위 좀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스트레스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이 돼야 효율적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72쪽요?
김옥향 위원    예, 72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그 이제 식품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하고 이제 통신판매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54개 업종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자영업자 등이 폐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구청을 방문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여러 개 부서가 연관돼서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것을 그 분이 오셔 가지고 막 다 찾아다니려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묶어서 그럼 민원봉사과에 별도의 창구가 마련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폐업신고 할 때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원스톱으로 죽 처리해 주는 민원인한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위생과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건축과나 이런 부분도,
○총무국장 안용호  경제과 같은 부분도,
김옥향 위원    세무과 이런 데도,
○총무국장 안용호  경제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통신판매 그래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전체 과를,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민원인이 다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 마련하셨다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거기 또 3번에 보시면 고객만족 100% 달성을 목표로 민원편의 시책 추진해서 해외여행자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심도움카드 제작을 2021년도에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에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
김옥향 위원    72쪽.
○총무국장 안용호  72쪽,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이제 해외여행 중에 영사 콜센터 같은 것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영사관, 대사관 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콜센터 대사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옥향 위원    영사관,
○총무국장 안용호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하고 해 가지고 여권발급 대상자 해 가지고 여권 부분 이렇게 그 수첩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그 크기에 맞춰서 그런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해외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것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것 그것을 표기해서 같이 이제 여권 발급할 때 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신규라든지 그 갱신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 기존에 여권 가지신 분들한테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도 만약,
김옥향 위원    홍보를 해서 민원실에 와서 좀 해외 나갈 시에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런 거 중구소식지에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79쪽에,
○총무국장 안용호  저 행감자료요?
김옥향 위원    예, 479쪽이 아니라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480쪽,
○총무국장 안용호  480쪽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저희 구는 11대가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 일자가 19년도, 20년도인데 이게 저기 이게 신규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교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노후 됐다 이래 가지고 10대를,
김옥향 위원    10대 교체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교체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5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이 바뀌면 이게 교체 가능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것,
김옥향 위원    매뉴얼, 그러니까 그 부과되는 그 외에 지금 현재 수록되어 있는 거 외에 부과되는 게 있으면 매뉴얼이 수록을 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발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증명서의 종류가 늘어나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가능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저희 11대 중에 그 학교에 관계된 서류를 그 발급할 때는 혹시 영문이라든지 외래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나갈 때 그 자료 제출하는 서류 중에 혹시 영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90종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한글이지만 영문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가 있냐고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졸업증명서가 가능한데요.
김옥향 위원    졸업증명서만?
○총무국장 안용호  초·중·고,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졸업증명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라는 게 또 가능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도 영문으로 가능하고요.
김옥향 위원    아, 성적증명.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김옥향 위원    그 정도, 영문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안용호  국문도 가능하죠.
김옥향 위원    중국어도?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국문하고 영문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개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조은경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태평1·2동 합해서 주민이 거의 4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또 80% 이상이므로 그 스포렉스나 삼부프라자 쪽에 민원발급기를 1대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17대를 설치를 했고요 대덕구가 16대, 유성구가 24대, 서구가 29대인데 저희가 11대로 좀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민원에, 저기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좀 적재적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1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을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금년도에 총 그 민원접수 건수가 5만 724건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허가건수가 4만 8,586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불허가 447건, 취하가 510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만족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민원을 제출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불가처분 받은 거요 또는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했거나 또 510건을 취하를 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은 법적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거의 취하했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취하하고 불허가 내용하고 합하면은 약 한 950건, 약 한 1,000여 건 가까이 되는데 본위원이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구에서 그걸 여러 가지 법적구비서류나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해결을 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여 건에 대해서 이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불허를 하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취하를 하는 이런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구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이제 이것이 민원봉사과만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취합만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거지 실·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민원이 많은 부서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지적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현업부서에서 여건이 맞춰져서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을 못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예,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 이제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말씀 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반려가 436건, 취하 510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은 공감이 되는데 반려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 반려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공동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 자료 봤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성가족과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불허가를 받든 반려를 받든 목적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민원을 제출을 했는데 취하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들이 달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그 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라는 뜻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수정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반려시켰다고 다시 이제 수정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 반려수치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하면 그 중에서 불만을 갖고 의회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전반적으로,
서명석 위원    왜냐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안 돼, 그래 답답하니까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셔 가지고 근데 사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수록 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5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행정 추진 나오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다 좋은데 추진내용에 맨마지막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해석본 현행화 추진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다문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그 외래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민원실에 배치가 돼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원봉사자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서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베트남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민원실에 항상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영어는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또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건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해서 그 말씀하신 민원서식을 그것을 해석을 해 가지고 옆에다가 같이 글씨를 이렇게 해 놓는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죽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또 조성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정말 노약자나 임산부들이나 또 노인들을 위해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다문화가족들 분포현황을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지금.
  그 민원실에 와서 어떤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어떤 민원을 좀 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보고서에다가 이런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실용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보고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민원인 분들 마음치유상담실 운영하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혹시 회사 내에 성폭력이나 성폭행 그 신고센터나 상담소 그리고 상급 직급자들에 의한 어떤 폭언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상담실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게는 뭐 날짜는 모르겠는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게 이제 1900년대 중반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신고가 적극적으로 접수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게는,
○위원장 안선영  그게 2010년도 이후가 됐을 때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신고접수를 한다거나 상담접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내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이니 내 마음을 치유 받겠다고 찾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업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실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심리상태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복지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활용하기 시작한 건 15년이 지나서야 한 명, 두 명 찾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나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비하지만 아직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라는 인식들을 잘 못하세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쌓여서 스트레스로 원인이 돼서 질병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내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을 기다리는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 분들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상담을 원칙적으로 하고 어떤 심리상태인지도 확인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환근무들도 하시고 그러시니 각 부서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 미리 좀 방어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동안에 경험치가 있는데 15년 이상을 기다려서 어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그동안에 이러한 비슷한 시설, 업무 내용에 좋은 예가 있으니 이것을 좀 반대로 우리가 활용해 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같이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의 어떤 심리상태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경 위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민원부스 있지 않습니까?
  전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2021년도 구정의 방향을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계세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 행정에 이 부분도 저는 접목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것.
  근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천동에 그 위험한 여성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잠금장치를 하고 거기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성친화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스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 안에 안심벨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민원발급을 위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뒤에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적극 행정의 첫 번째는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쁘게 믹싱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이쪽으로 가는 발판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안전 그리고 편의 다각, 이 여러 가지를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봉사과 업무로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나 여성가족과랑 같이 논의하셔서 이런 뭐 안심부스 내에 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만들어지는 부스라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방향에 같이 맞춰서 하면 아까 제가 좀 놀랬던 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떨어지더라고요.
  구민 수는 우리가 동구하고 대덕, 아, 대덕하고 우리 중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덕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갖고 있는 부스나 자동발급기 숫자는 저희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를 한다면 외부로 빼야 된다 라는 조은경 위원님 의견에 나머지 그 단, 편의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 접목시켜서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적과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행감자료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현황에서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연관된 업무인데요 지적과는 여기 이것을 표기를 잘 해 주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2019년도에 대부현황하고 20년도 넘겨서 보세요, 56쪽에.
  보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제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는 재산가액이 3년 동안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지적과는 살펴보니 재산가액이 2019년도에는 12억 4,784만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재산가액이 12억 2,912만 2,000원으로서 그 건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3,871만 8,000원이 산출해서 이 재산가액을 산출을 잘 해 주셨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보시니까 아시겠죠?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해서 그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에 전체 이렇게 수정을 해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신 우리 지적과장님 구순서 과장님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는 2018년, 2019년, 2020년도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표기하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끝나는 시점 내일이죠, 내일까지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수정해서 스티커로 책자마다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시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71쪽요?
김옥향 위원    71쪽 보셨어요?
  71쪽, 행감 71쪽,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71쪽.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그 지적과에서 지적행정 유공 2명, 부동산 중개업 유공 3명해서 표창을 다섯 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어떤 분들한테 저기 표창을 드린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부동산중개업 유공 같은 경우는요 그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구정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요.
  지적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적업무를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또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이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각 단체별로도 여기 지적행정은 왜 그 측량공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측량, 직원은 아닌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적을 평가한 다음에 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았고요 근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표창 그 선발을 안 하셨나 봐요?
○총무국장 안용호  20년도는 보통 연말에 저희가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연말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연말이면 이건 2019년도 아, 연말에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것도 저기 인원이 5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연 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봐서 이제 맞으면은 그렇게 표창을 하고 공적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정하게 선출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517쪽, 예.
김옥향 위원    517쪽 5-2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보시면은요 2019년도에 대비해서 적발건수가 좀 한 50% 정도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도단속에서,
김옥향 위원    예, 적발건수가 2개월은 남았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중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해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해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연2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자정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단속은 어떤 별도의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지적과 직원 분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직원들이 다닙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 다니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 팀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 한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김옥향 위원    2~3명?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일반적인 어떤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되죠.
김옥향 위원    수시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정기점검도 물론 있지만,
김옥향 위원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도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민원인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민원 시 점검을 나간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2020년도에 보면 업무정지가 한 곳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20년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 이제 그 어떤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업무정지 아, 저기 한빛부동산중개사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 이제 등록이 된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된 도장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업무정지를 시킨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때 1회 적발 시에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시정을 해서 안 됐을 때 업무정지를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39조에 보면은 적발이 되면은 3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개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45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3개월인데 그 감경이 또 2분의 1 할 수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감경,
김옥향 위원    감경?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경기준이 있는데 3개월이 대상인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서를 받아 보고 해 보니까 이 분이 처음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감경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돼서 45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45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적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셨던 517페이지에 단속업소 처분현황 이 부분을 보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이나 사망에 관련된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어떤 사항이 주로 걸리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지번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이나 이런 게 거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하고 규칙 같은 것, 그 다음에 지침도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체에서 직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는 거죠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현실하고 지금 관련법이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도 보면 뭐 2018년도 것을 보면 광고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 2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등록증 명의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시정이나 현장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상급기관이나 이쪽으로 해서 의견서 제출한 것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단속된 사람이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아니요.
  우리 저기 집행기관에서 이게 지금 계속,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번 미기재는 직거래를 방지하고 싶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지번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크게 본다고 그러면 안전문제랑도 직결되거든요.
  그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들 중에 보면 그 여성 혼자 분이 계신 곳에 집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직접 받아서 부동산 업자랑 함께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도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록업체에 의뢰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를 방지하는 게 안전문제나 뭐 기타 다른 문제 유발하는 데에 좋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한 번 그 데이터들을 받으셔서 이것을 중앙이나 이쪽으로 해서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담당자들 회의나 중앙에 회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논의는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에서 법을 좀 그런 내용들을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드론을 구매할 때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단속에도 사용을 한다고 그 이유를 달았어요, 제 기억에.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그 드론 사용하나요?
  그 드론으로 인해서 옥탑방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시설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이 임대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 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드론 산지가 3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예, 이 부분도 현행법하고 실제사항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가 건물, 그 임대 빌라 이런 부분에서 옥탑방 같은 경우는 임대조건에 맞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많이 힘드시고 일이 많으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그냥 조금만 관심 갖고 다녀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많은 의견을 중앙으로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법이 법 안에 그 임대차, 그 뭐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안에 법 안에 그 테스트 하는 시험문구로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승인 낼 때 등기할 때 그때하고 등기 이후 3년 이내에 그 가건물 가벽 세워 놓은 거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지적과에서 잡아내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현행에 어떤 현장, 현장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중앙으로 좀 올려주시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 과태료 사실 이거 과태료 내시는 분들 좀 억울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업무상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보여지는 상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옥탑방이에요.
  옥탑에 가벽 세워 놓고 다음에 입주민 받는 것, 입주자를 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에다 저기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드론 샀으니까 활용하세요.
  그 쓴다 그랬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드론은 기획실 것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에서 그거 저기 지적과 건물 단속하는 데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 승인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지금까지 안 썼다니 유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시에서 이제 측량을 해서 저희들 정보를 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현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우리 드론 괜히 샀잖아요.
  여하튼 드론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1일차 회의에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옥향 위원이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대답 좀 하셔야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말씀하시죠.
김옥향 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 감사실이 감사행정에 대하여 적정성,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성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본 위원의 질문에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23일 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의회 의원실 음료수 구입한 것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확인서를 징구했었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실도 같은 기준으로 감사를 했냐고 질문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답변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전혀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구청장실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음료수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내방객을 위한 용도로 아마.
김옥향 위원    내방객은 전체 그럼 누구나 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대접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음료수 구입에 관한 사항에 주의처분 요구를 하셨는데 부당한 감사라고 보여져서 질문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방의회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집에 보면 내방객 범위를 정하였는데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한 자에 한정 되고, 맞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 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주민이 일상적인 의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의회는 음료수를 제공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의정활동공통경비 저는 이제 감사내용은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의회운영공통경비 항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규정내용이 좀 틀립니다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라서 그 조항이 없다가 2020년도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그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적용이 전혀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직원들이 잘 몰라서 2019년도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19년도나 18년도 정도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규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2019년도의 해설하고 2020년도의 그 내용하고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규정상으로, 규정상으로 2019년도에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는 상임위원회 어떤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로 한정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규칙 그 규정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구청장실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음료수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직무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내방객 누구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관계 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방객이나 음료수 구입비용 등이라고 그렇게 아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범위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그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법령에 별표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라고 해서 2호에‘다’에요.  내방객 (일반민원인은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일반민원인이요?
김옥향 위원    일반민원인은 제외된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 규정이 일반민원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청장 민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아니면 내방객이라고 그거는 너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령의 해석상의 이론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실장님이 지적하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 방문자는 제외되며 이거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회는 제외되고 구청장실은 괜찮은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업무추진비 규칙 갖고 지금 지적한 건 아닙니다.
  거기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항목 자체가 2019년도나 18년도는 지금 2020년도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05-05 하고 205-06은 의정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뭐 별표 몇 호에 따라서 그거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20년도에 만들어진.
김옥향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여기 한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 민원인이.
○감사실장 오왕연  음료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그 내용을.
김옥향 위원    아니, 지적을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청장실이나 의회나 똑같다면 이 내용을 왜 여기 구태여 적시를 하셨냐 이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의정운영공통비 항목에 맞지 않게 썼다고.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항목에 맞지 않나는.
○감사실장 오왕연  회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적을.
김옥향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회기가 없어도 앞으로 회기에 대한 저희들이 민원인이 올 수도 있고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회기가 없다고 음료수를 그럼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상임위에 어떤 공적활동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옥향 위원    근거 가져 오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이 없을 때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된다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근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근거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를 위원님께서 죽 그 뒤에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했냐.
김옥향 위원    누가 사용한 걸 보셨냐고요 추측으로 그렇게 감사하시면 안 되죠.
  증거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의사일정 없을 때 음료수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근거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의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철회를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회 요청합니다.  근거 제출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자료나 근거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근거는 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그거는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실장님 불리한 거는 다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고.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비공개 사항이시면.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비공개 사항이면 이거를 별도로 지금 내실 수 있는 자료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거기에 써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부분을 비공개 사항이니 각 위원님들께 제출만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확인서, 아니 확인서가 아니라, 확인서가 아니라 확인서 내용은 받지만 확인서 중에서 잘못된 지적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건 안 맞다라고 해서 다 심의하면서 다 제외를 합니다 감사자가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서 내용하고 아마 이거하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실 수 있는 비공개 자료가 있으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그동안에,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가지고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사용하게끔 왜냐면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한 내역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증빙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아까 비회기 중에 음료수를 제공하지 말라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자료 그 부분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자료 오는 동안에 자체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자체감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자체감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기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제2조에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감사기구의 장 즉 감사실장입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적을.
  어떻게 회기 중에 음료수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하고는 틀린
거지.  인정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감사는 감사자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까 비공개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불리한 거는 그렇게 비공개라고 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는 그 규정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아마 위원님들한테 아직 안 갔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규정에 의해서 그 205-05항목입니다 의정공통경비 거기서 저희들이 항상 공통경비라는 건 그 과목에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한다 라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
○감사실장 오왕연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보면 내방객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게만 한정된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2020년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를 여기다 왜 적어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디에요?
김옥향 위원    여기에.  통상적인 민원인이란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주민의 일상적인 의정설명회 등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비회기 중에 음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한 사람 있었나요?  비회기 중에. 
○감사실장 오왕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의원님들한테 한 거지 뭐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한 건 의회사무국에 대한 회계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뿐이지 그거를 누가 먹었냐 뭐 이건 없고 거기에 아마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은 그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내부에도 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도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음료수가 필요치 않으면 구입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추측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사무실에 음료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아까 비공개로 얘기했기 때문에 실무자 감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두로 뭐 거기 아까 비공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동안에 의회에 이런 감사한 적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중구청은 없지만 제가 시청 감사실에 있을 때는.
김옥향 위원    아니, 중구청이면 중구청 얘기만 하세요 시청은 시청 가셔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한 거 있나요 없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2년 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자료가 그 지적내용이 2018년도 전에 2년 전에 감사했던 지적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여기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에 8조에 3항을 보세요.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법률에도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감사자가, 감사자가 감사를 한 다음에 뭐 감사과정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서 해당 기관에 확인서를 보내면 확인자 의견란에 그 해당 부서 기관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확인자 의견에다 진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술한 내용을.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에 이제 감사자의 뭐 자세지만 여기에 지금 이번에 감사한 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저희들이 구입해서 의정공통경비로 구입을 해서 의사국 직원들이 먹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까 비공개 자료에서 말씀드린, 여기서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서 이거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도 없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건 아직 감사 저희들이 감사라는 게 정보공개라는 게 감사를 목적해서 정보를 수집한 건 그 목적에만 써야 되지 이 자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이 곤란한 대답은 다 부적절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회기 중에 음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아마 그 처분요구서가 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구제절차 이런 걸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지적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재심의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은 감사가 의정,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절대 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라든가 이 부분 예산액의 집행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진 않습니다 감사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옥향 위원    지금 음료수 먹는 거 가지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디에도 의원님들이 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런 내용 거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을 한 번 보십시오.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그 음료수를 구입해서 의사국 직원들이 먹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까 비공개 자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원들에 대한 타켓 감사지 의사국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저는 그렇게 인정 못합니다 이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전혀 감사를 않고 의회사무국의 회계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감사만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김옥향 위원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한 핑계로 의원들을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정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전혀 그런.
김옥향 위원    추측으로 감사하는 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추측으로 감사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추측으로 감사하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럼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의사국 직원들이 의정공통운영비로 음료를 사서 의사국 직원들이 먹었다는 거를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까, 
김옥향 위원    비공개라고 하시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아까 비공개 그런 자료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비공개라는 게 어딨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까 거기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김옥향 위원    그게 추측이지 뭐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추측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추측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먼저 좀 질의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지난 2년간, 실장님, 자료 그 음료수 구입한 2년간 그 자료 비공개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출 받으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그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회계서류를 통해서 받으실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해당부서에서는 비공개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행자위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에 지난 2년간 음료수로 적시되어 있는 그 구입, 구입내역은 없다고 하니까 금액,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거 날짜별로 회기별로 그거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사무국 통해서 자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누구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저는 그 의회와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회사무국이 의회의 소속, 뭐 의장의 소속으로 어떤 일을 도움을 주고 함께 하는 거지 상하관계도 아니고 별도의 부서라고, 별도의 부서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구청의 하나의 국이죠, 그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조직도 상으로는 의회, 중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이고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형식논리적인 얘기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구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는 저기 직업공무원 제도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임명직이고.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어떤 선출직들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좌하고 법적으로 규정에 준수해서 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인사권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의회는 법적으로는 나중에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되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협업관계지 어떤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아까 분명히 이건 표적감사 아니라고 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냥 기관에 대한.
○감사실장 오왕연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정기감사입니다.
정종훈 위원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의원을 겨냥했거나 뭐 특정한 의원이나 의회를 겨냥한 건 절대.
○감사실장 오왕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혀 그렇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실장이 책임 하에 제가 그 감사 공공감사법에 보면 감사 기관의 장은 감사기구 장에게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은 그래서 저는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독립성 보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예를 들어 인사권자가 임기 내에는 저를 마음대로 인사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 내에는.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뭐 어떤 이런 거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자들한테 어떤 그 독립적인 권한을 제가 개입하거나 어떤 사전에 어떤 교육을 시켜서 기법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할뿐이지 실질적인 감사할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떤 때는.
  다만 결과에 대해서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절차가 심의할 때 감사자 의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아, 이 규정은 안 맞다 다시 확인해봐라 다시 감사해라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전에 잘 모르는 경우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어떤 규정이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서포트 정도로 하는 거지 뭐 특정하게 뭘 해라 이러진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한 치의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개입 없이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자신할 수,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거의 3분의 1을 감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저를 지휘감독 하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절대 감사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를 하질 않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한 것 가지고 결과만 그것도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자나 감사담당이나 이렇게 해서 가서 보고를 하지 제가 가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 받고 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방금 주신 자료 봤는데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편성목 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련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회기다 또 비회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이고요.
  관련성이 적은 시간, 장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저희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뭐 그렇게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회기 기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제 접대 등을 명목으로 음료를 구입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밑에도 읽어보시면 밑에.
조은경 위원    예,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공통경비 통계목 205-05를 집행하려면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여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이 없는 경우를 어떤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에 감사자가 그렇게 증거를 채택해서 했다라고 말씀 아까 비공개 자료에서 감사자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그걸로 갈음 말씀드린다고 한 사항이니까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 간담회 장에서도 말씀 드렸, 어떤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회기 중이다 비회기 중이다 비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시죠?  회기 중에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비회기 중에는 음료를 구입할 수 없다 회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회기 기간에 음료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비공개한 자리에서 감사자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공개된 석상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은경 위원    회기 중 비회기 중을 공적이다 공적이지 않다라고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의회의 회기와 비회기를 공적인 시간이다 공적이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상 지금 주의조치를 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현지에서 시정조치 정도 시정요구 정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확인서를 받고 행정상 주의조치를, 주의를 주고 너무 행정낭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까도 비공개 자리에서도 감사자가 아마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실장이지만 감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사실은 협의회를 하면 실무하면서 제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감사자는 또 나름대로의 여기 구청직원이다 내부직원이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어떤 제 의견을 강력히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신분상 문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감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잘 아는 게 감사내용은 감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서 만약에 저 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 위원들끼리.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과대로 저는 다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뭐 마음대로 처분을 할 때 감사실장이 뭐라고 해서 그걸 제 의견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도 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사자의 의견을 지적내용에 대해서 다만 제가 검토하는 것은 규정이 맞냐 틀리냐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확인서는 받았지만 내용이 전부다 없고 많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가 인정을 못하니까 감사자가 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럼 그 규정에 맞냐 틀리냐 맞다 그러면 아, 맞냐 그럼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지대로 하거나 제 독단적으로 절대 저는 그렇게 감사실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은 피감기관으로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행정기관 내의 감사기구 장으로서 성실하게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은 11월 24일 2020년 자체감사 결과통보를 중구의회의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냈었는데요.  의회로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토,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3번 제목은 국외여행 항공권 취소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처분을 요구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기억하시나요.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의회는 국외여행 항공권 취소수수료 13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유가 부당한 지급이었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급사유로 타당은 하나 의사국 공무원이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을 받고 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는데 지급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사전검토 요구에 의해서 검토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뭐.
조은경 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까지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사라는 거는 해놓고서도 1개월 이내에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실상 끝난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1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 1개월 이내에 재심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고 1개월 이내에 재심의가 들어오면 다시 또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공개발언 했다고 해서 의회나 당사자가 피해 볼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고 보고요 제가 책임지고 의회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실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안선영 위원장께 정보공개 말씀을 드릴, 그 당시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정보 중에 그게 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그 수집의 목적이 감사를 위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조은경 위원    처분요구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로.
조은경 위원    절차상 하자 때문에 행정상 주의를 주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지급했다면 문제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사전구두로 검토요청 받았고 검토 후에 지급사유에 해당 되어서 지급신청서를 받고 지급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감사실장 오왕연  절차상으로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 사항도 이 정도의 사항이라면 현지시정 요구로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확인서를 굳이 요구받고 주의조치를 주는 등 행정낭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아마 감사자들이 지금 올 1월에 한 6개월 1월에 바뀐 직원들이 있고 작년 7월에 바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들이 상당히 저한테 사실은 어렵게 아마 저를 대하고 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감사 실지 감사할 때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에 경험이 없는 직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그 기관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은 지금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장님을 배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에요.  현재 그게 공개되는 자료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은경 위원    실장님은 관여하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감사실장 오왕연  독립성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고 그게 1개월 후에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 그게 현재는 처분을 했지만 그 해당기관에서 재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이 있습니다 1개월 후에는 제가 그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다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규정만 말씀을 드리지 구체적인 사실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계속 실장님 절차상 하자문제에 대해서 계속 행정상 주의를 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사실에서는 피감기관에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라고 행정상 주의조치를 주고 집행부에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또 뭐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감사범위에 있으면 저희들은 똑같은 객관성이 처분할 때도 같은 객관성에 의해서 똑같이 같은 내용이면 같은 내용의 그 어떤 처분 수위로 처분을 하지 똑같은 내용을 같은 지적을 가지고 어느 부서는 뭐 더 크게 처분하고 이러지는, 똑같은 처분사항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관리규정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7명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의 감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조은경 위원    왜 범위가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본청은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한 것뿐이지.
조은경 위원    자체감사가 뭔데요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들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 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현재 그 감사실 여건상 현재 저 포함해서 8명인데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해도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6호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감사 진행하시겠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할 건가 안할 건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시간을 드릴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감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론 뭐지, 감사청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감사원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조은경 위원    아닙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6호,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감사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뭐 규정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체감사라는 게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낸다고 해서 하면 그게 만약에 객관성이 또 어떤 그 결론 자체를 이렇게 냈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아, 이것도 못 믿겠다 하면 또 다른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규정에 따라서 하면 왜냐면 연간 감사계획 세울 때 그런 또 검토를 해봅니다 사실은.
  그건 뭐.
조은경 위원    추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뭐 저희들한테 그 규정에 따라 다시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자료가 오면 별도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뭐 직접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아직.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어떤 계획 하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일상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이런 계획이 감사가 계획이 잡히면 그 감사일정 안에서 정확하게 짚어나가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는 그 연도의 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혹시 그 어떤 계획이 변경될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하나 이제 답변을 주셨던 게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조례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하시냐고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감사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범위가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조례가 올라옵니다,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를 하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실장님 사인이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아, 잠시만요.
  모든 조례를 다 검토를 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조례내용을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부패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부패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조항 중에서, 조항 중에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문구 있는가.
○위원장 안선영  부패의 기준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패라는 기준이 이 안에서 이 조례 하나 변경을 해서 이걸로 누군가가 사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취하지 못할 뭐 권한을 취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부패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체크리스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평가를 저희들이 저거를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보고서 거기에 해당여부만 체크해 가지고 의견만 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법적 근거가 틀리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부패영향평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그 저거 조례 아마 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이런 제도 그것도.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그 쪽 부분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그 조항 자체가 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도 그 조례에 대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조례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공보실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기획공보실일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기획공보실 감사하실 때 본위원 알기로도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사유로 해서 조례가 부결이 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선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안 했습니다.
  감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감사는 그럼 예산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은 통상 자체 특정감사는 예산 쪽 하고 복무 그 다음에 특정분야를 딱 찍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자체감사를 하고 저렇게 포괄적인 해당 부서의 공유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할 여력이 없고 또 그만한.
○위원장 안선영  여력이 없다 그러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여력이.
○위원장 안선영  최근 5년 동안 감사실에 인원충원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충원요청은 없고 2018년도엔가 한 명을 전산직 한 명을 그 증원된 거 2018년인가.
○위원장 안선영  여력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난 임시회 때도 한 번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오늘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 증원계획을 안 세우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전에 아마 위원장님께 그렇게 답변 드린 거 같습니다.
  사실은 자체감사 기구에 어떤 그 부서의 뭐 조직 인원이다 이것도 사실은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실만 어떻게 인원을 뭐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의 조직 그거는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어떻게 고집하거나 이러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도 신청은 해보실 수 있지 않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자체감사 기구의 대부분 보통 현재 제가 5개 구에 있는 자체감사 기구의 인원이 거의 제가 알기론 서구가 한 명 더 많고 나머진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 부서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내용 부분, 특히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우기 따라에 많은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없었다라는 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저기 뭐야 감사실은 법과 조례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어떤 사용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에 부합되는 것들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어떤 키트가 있어서 그 키트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 하나를 발의하게 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정부패 하냐 이거 부정하잖아요.  지금 대통령령에 근거했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패에 들어가요.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상 상식에 어긋났을 땐 부패에 들어갑니다.
  이게 키트에 의해서 뭐 어떤 챕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건 전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저기,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그 저기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상을 겪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정의하는 것들 부정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실 안에서 어떤 절차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반사항이 아니면 문제 없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준인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다 알아서 이게 감사업무인지 아닌지 구분지어지길 바라셨다 그러시면 그런 내용들도 다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겠죠 업무내용을 전반으로 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의회에서도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의회 입장을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는 감사실에서 사인을 부정부패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왜?  감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그동안 올라왔던 조례들 중에 보면 하자가 있어서 지금 감사를 받았던 것도 있고요 상부기관에.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지적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된 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감사실장님만큼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사인을 믿고 OK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 모두에 저희 실장님 성함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뭐 특별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일정을 얘기하지만 이건 저는 봤을 때는 일상감사에 들어가거든요.
  일상적으로 조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쓰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올라오는 서류들만 직면했을 때 그 반응을 얘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서명을 하실 때 그 조례에 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책임 지을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아주세요.
  그래야 기획공보실에서 검토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조례 내용이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저거 지금 부패영향평가 해가지고 리스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저거는 평가 이게 과연 그런 영향이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만 리스트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체크를 해서 보내지.
○위원장 안선영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실장님 없습니다 단언컨대.  
○감사실장 오왕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안선영  어떤 부분에서는 법과 조례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은 키트에 의해서만 평가를 한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둘인 것 같잖아요 사람이 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실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감사실장님의 업무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기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모든 서명, 사인, 결정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조례 올리실 때 사인을 그렇게 해서 내 법적인 책임은 요만큼이다라고 규정을 지으실 거면 그 키트도 붙여주세요.  그 사안도.
  이거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이 조례 부정부패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뒤에 붙여주시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붙임문서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붙임문서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그것까지는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그냥 저는 실장님 서명을 믿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따따부따 따지면 오늘 그냥 또 회기변경 또 해야 됩니다.
  회차변경 또 하고 싶으시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회차변경 하실 거면 또 그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따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실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결과들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까지 의회에다가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일련번호 67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음료 구입에 관한 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너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요 앞에 계신 위원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들의 1년 의사일정이 며칠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위원장 안선영  120일입니다 120일이에요.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80일 정도 될 거고요 그 중에 120일이에요 절반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장님, 아니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그 의회사무국은 뭐 담당별로 있지만 뭐 의사담당도 있고 또 의정담당 있고 의정담당은 의정담당 역할대로 하고 의사담당은 의사담당 역할이 있고 또 그 부서 안에서도 담당별로 어떤 분은 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의원들의.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렇게 세부적인 거 말고요.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일.
  120일 동안 지금 저희가 법적인 어떤 업무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하는 일이 뭔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아마.  
○위원장 안선영  예, 일반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은 글자 거기 있는 말대로 의회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처리하는 게 아니죠.  
  실장님, 일반적으로 감사실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내에서 부정부패나 아니면 잘못된 업무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조절하는 방지,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게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인식들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하면 선출직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분들의 업무가 120일일지언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으나 이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있는 이상은 가장 중요한 건 의회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들에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 본연의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숫자.
  20원 더 썼고 30원 더 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을 했어예요 무슨 말이냐 음료를 지출을 그래요 공무원분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커피도 한 잔 타드실 수 있는 거고 의원들이 피곤하고 뭐 의원들이 마실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복지차원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뭐라도 드실 수 있어요.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기 집행부 공무원들만 음료수 먹고 그럽니까?
  그러면 음료수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가든 200만원이 들어가든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안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지 이거를 한 달에 100만원 썼니 200만원 썼니 다른 데 보니까 98만원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여기 현재 앉아계신 공무원, 저기 의원님들 한 달 출석일수 따져본다 그러면 다 등고가 있어요.
  이거를 증거도 없이 이런 서류를 지금 냈어요.  
  무슨 말이냐 120일 회기일정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음료 많이 소비하는 측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겁니까?
  쉬운 예로 120일 일정에 의원들 일정이 1년 잡혀 있어요 그러나 중간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의원님들 때분에 늘 항시 비치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잘못 일을 한 겁니까?
  예산을 초과했습니까?  계정을 좀 잘못 쓴 게 그렇게 이렇게 서류로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공문 한 번 나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에요.  감사실에서 무슨 권한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에 이런 거를 제출하라 하십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예산을 넘어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음료 살 돈으로 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늘 안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음료수를 얼마를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인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음료 못 마셔요 그럼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드셔야 됩니까 그분들 몫은 빼야 하나요 이게 어디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감사실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의회에 공무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걸 본 게 아니고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음료 과다지출에 관련해서 누군가 의원이나 아니면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PT병을 옆구리에 끼고 퇴근하는 걸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감사라고 봐야 됩니까?
  더군다나 음료 소비를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해요 그런데 음료소비량이 많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지웠다 왜 자꾸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을 건드린 건 의원들을 건드린 거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음료 소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그거예요.  의회에서 잘못하면 지적 하셔야죠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증명도 못하는 일을 감사기준에 내 상식으로는 너희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늘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감사를 한다 누가 납득을 하죠 이게 감사대상은 됩니까?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의회는.
  그러면 내방객들이 갑자기 약속 없이 오시게 되면 약속 없이 왔으니까 수돗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월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참혹한 서류를 압박을 해서 서류 사인을 받아갔어요.
  아까 뭐 말씀 하셨죠 저기 간담회장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들이대니 그거 하나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제출하셨던 지적사항이 총 몇 가지였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언제 것 말씀 드리.
○위원장 안선영  이번입니다 이번에 지적사항 처음에 몇 건 접수를 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82건으로.
○위원장 안선영  82건이고 이번에 서명 받은 건 몇 건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서명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인정하는 뭐 사인 받으신 것 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증빙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실장 오왕연  정확한 숫자는 한 스물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몇 건 정도가 빠진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빠진 건 아닙니다 빠진 건 아니고 처분을 하면서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처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유사한 거 하나하나 디테일 하게 다 따져주셨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사한 것들을 묶었어요 묶는다라는 건 경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가벼운 거니까 그걸 묶었겠죠 무거운 건데 그걸 따로따로 떼어놓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렇진 않고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감사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감사를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했는데 아, 같은 규정을 하는데 감사자가 다르다고 그래서 처분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다른 분이 지적을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같은 규정에 잘못되면 그것을 관에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보면요 이 내용 중에 그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수 차례 하시던데 그냥 이런 서류 서면 아니고요.
  그냥 경고만 하셨어도 되는 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의회사무국 하고 의원들 하고 거의 한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니 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지금 감사실은 어디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죠.  그런데 보좌하면서 일 하고 있는 의회를 이렇게 뭐 음료 많이 먹었다고 지적을 하고 여기서 떠든다고 지적 안 받은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작은 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마시는 음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의원들은 자유롭겠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이번 감사는요 쉽게 말하면 법으로 보장 받고 있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예요 이 정도의 감사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회에서 자유롭게 의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의회사무국이에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음료수 많이 먹는다고 털었어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의원들이 필요한 게 뭔지 먼저 선제적으로 배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실장님은 의원들의 의정업무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시는 건지 아닌지 답을 좀 주셔야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전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사람이 의도대로 결과까지 오지 않아요 지금 하신 이번 감사결과는요 그냥 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하신 거예요 이제 민원인을 데리고 와서 음료수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왔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음료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고가 얼마나 있나 다 체크를 해야 될텐데 방해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감사실장님께서는 실제 감사를 하지 않으셔서 이게 납득이 안 되시나 본데 이렇게 보여요.
  감사실을 감사하는 의회 의원들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압박해서, 압박한 걸로 보여요.
  당구 쳐보셨죠 당구쳤을 때 당구 다마끼리, 다마끼리만 놉니까 그 이외의 다른 다마들 다 있잖아요 그냥 생각지도 않게 변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련번호 73쪽 그 건을 보겠습니다.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그 해당 당사자가 서명을 해서 주의를 주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도 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도 감사실장 입장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위원장 안선영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뭐.
○위원장 안선영  제가 얘기하면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규정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그냥 권하셨으면 돼요.  왜?  이분이 개인적인 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지적하신 분은 이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직급에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야 될 일입니까 권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서면으로 받아서 주의까지 주시고 아니 말로 주의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꼭 서면화 시키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과했다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주 굉장히 과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일련번호 74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의원들이에요.
  이번에 지적하신 거의 많은 사항들이 거의 의원들을 타켓팅 한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저기 공로연수 가는 거 국외연수 가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버스 비용 사용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로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절차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절차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회계.
○위원장 안선영  예산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절차요.
○위원장 안선영  예, 예산 초과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6박 7일 갈 것을 갖다가 8박 9일 간 것도 아니에요 날짜 다 맞췄고요 다만 현행, 현행 들어 있는 예산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통역료까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에 대전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말레이시아 현지의 통역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면 현지 가격하고 다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안 되고 직접 결제를 안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도 실제적인 규정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대행을 하면 대행사 선정을 해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만 지적한 거지 어디에서 했다 이걸.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기에 보면.
○감사실장 오왕연  회계절차만 지금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회계절차 안에 지금 지적사항에 뭐가 있느냐면 통역사 같은 경우에 통역, 통역을 여행사를 통해서 결제지급을 하면 안 되고 거기서 현지에서 통역한 사람한테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규정이었나봐요.
○감사실장 오왕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행해도 되고 하나는 또 대행을 해서 하고 이렇게 나중에 대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절차상, 절차상으로만 지적한 거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로 해서 훈계가 나왔어요 주의도 아니고 훈계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건 정말 주의 건이거든요.
  나머지 다루지 말아야 될 건들도 많았지만 이거는 주의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과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의 줄 거를 훈계를 주고 말로 계도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주의를 주고 다 사문서 시키고 아니, 문서화 시키고 이거 모욕이에요.
  저희 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하부조직으로 보이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똑바로 대접하세요.  똑바로 대하시라고요.
  의회를 의원들만 빼고 의회사무국을 졸라가면서 의원들 압박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의 줄 거는 주의를 주되 그냥 말로 끝날 수 있는 거는 말로 끝내시라고요.
  어느 구가 전국 어디가 어느 의회가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 모욕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그것도 감사라는 명분하에.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 하시니,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질의가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좀 제가 자료 언제, 질문이 아니고.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정회 요청 못 받습니다.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김옥향 위원    발언 한다고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정종훈 위원    아니.
김옥향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정회요청을 하고 발언 한다는데.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예, 위원장 발언합니다.
  위원님, 자료요청은 했고요.  자료요청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질의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에 질의할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 안선영  버튼 누르세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 한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정회까지 할 건 없는데.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장짜리, 지금 두 장짜리 자료 가지고 지금 뭐 한 시간 넘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 올 때까지.
  자, 위원님들 자료 올 때까지 정회요청 했죠?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끝나는 게 아닌데.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의사진행 발언한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예, 아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셨으니까요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구입한 음료, 다과 세부 구입내역 자료 요청하고요 3년 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것.
  실장님,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국외여행 항공권 취소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절차가 중요하죠.  실장님 하루종일 지금 절차 절차 하셨는데 그간 감사하면서 절차를 잘 지켰나요, 집행부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김옥향 위원    감사를 하실 때.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
김옥향 위원    각 실·과에서 그렇게 절차를 잘 지켜서 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런 규정에 위반이라 하는 거는 지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시와 저기 협의하고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결과를 운영하라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무원 증원 27명 그 부분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를 감사해서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두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뭐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김옥향 위원    고려가 아니라 하셔야죠.  얼만큼 절차를 잘 지키고 있나 그거는 예산이 지금 27명 증원이면 소요되는 예산이 30년 동안에 거의 800억원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13만원 때문에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면 이거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저기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이거는 공식적.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옥향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뭐 질의한 내용을 공식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계획에, 내년도 감사계획에 한 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감사계획을 수립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미 감사가 종결되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볼 사항인지 여부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감사계획을 왜냐면 저희들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사원 하고 감사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 일정, 그 일정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계획을 저희들이 하여튼 상급기관에 반드시 감사계획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협의기간, 감사내용이라 이런 기간협의가 사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
○위원장 안선영  몇 월이죠, 그게?
○감사실장 오왕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참고로 내년에 아마 감사원 감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감사, 대전시 이런 그게 이제 언제 일정이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하고 또 이렇게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거를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상 안 되고 내년도 연초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하면 감사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건 한 번 고려, 규정상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감사를 실·과에 감사한 내역 중에 절차를 위반한 실·과가 있죠 그 자료들을 2019년, 20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2020년도에 감사.
김옥향 위원    2019년도, 20년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실·과의 감사.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감사결과 지적한 것 2019년도.
김옥향 위원    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다 규정 위반은 저희들은 절차로 따지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것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2020년도 감사결과는 1개월이라는 재심의 기간이 끝나면 공개가 되면 그 자료는 그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건이 있었나요 2019년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던 것?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지적한 게 대부분 다 절차상 하자입니다.
  2019년도에요?
  동 하고 사업소, 뭐 본청 도시국 하고 복지국에 대한 게 230여 건 될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번에 기획공보실 안 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기획공보실 했습니다 올 해 2020년도에.
김옥향 위원    올 해 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던 거를 감사하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다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게 기획공보실, 총무국 6개 부서,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총 8개 부서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사업소 해서 9개 기관 해서 총 10.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문제 있었던 조치사항 자료.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 것은.
○위원장 안선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1개월 지난 다음에 다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기간이 된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구청장, 부구청장 뭐 그 음료구입이요?
  이거는 제가 총무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전달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우리 의회 음료구입 건 자체가 감사에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고 관련규정에 어긋나서 회기, 비회기 그것 때문에 지적하신 거라고 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절차상 구입.
정종훈 위원    예, 그 음료금액에 관해서는 따로 뭐 적시하신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 지적을 해서 아까 모두에 비공개 자료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종훈 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를 삼으셨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금액이요?
정종훈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금액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시기, 구입시기 여기에 주목적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는 금액에 부분에 관해서도 저기 회기, 비회기 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비공식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자료를 받아서 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자료는 저희들은 감사목적을 위해서 했고 그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를.
정종훈 위원    구입내역이라는 건 뭘 말씀 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전체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에 총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기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확보된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참고자료로 그러면 활용하셨다는 거죠 감사할 때.
○감사실장 오왕연  하나의 어떤 자료의 확인서라는 게 자료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실제적인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정종훈 위원    실제적인 구입내역까지 확인 추적해 보셨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거는 감사자가 전체를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에 대한 공개 못할, 공개하지 못할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는 얘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 다른 기회에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확인 후에, 심도 있는 확인 후에 다시 질의를 하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감사실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교육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과 교육 이 안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것들을 어떨 때는 정면에서, 정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뒤에서 다독이면서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님의 그런 원리원칙 이런 부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떨 때는 사람의 의욕을 누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의 수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과 말씀을 드려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다시 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불필요한 논의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격려로 말로 끝낼 수 있는 건 말로 끝내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다들 성인들이신데 이분들한테 이런 서류로 모욕을 주시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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