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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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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13페이지 인사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2019년, 2020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뭐 이제 그 대면회의 했던 부분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보면은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다면 2019년하고 2020년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 구성을 앞서 말한 규정대로 위촉된 위원으로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셨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그,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왜냐면 그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그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그 위원장이 지정하는 여덟 분인데 이제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여성위원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촉된 위원 2분의 1,
조은경 위원    이거 근거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가능하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총무국 끝나기 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참 저 자료 주실 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이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제 그 위원회 구성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그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그 현황, 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 때 이제 참석위원 이름이 필요하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회의 때마다.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그거.
  이거 다 뽑으려면은.
조은경 위원    왜 왜 뭐 많이 걸려요 몇 번 되지도 않는데.
  2019년, 2020년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사무관 인사 6급 이하 인사 2019년, 2020년 인사위원회 참석명부도 좀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사무관,
조은경 위원    사무관 인사,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6급 이하 인사,
○총무국장 안용호  6급 이하 인사,
조은경 위원    예, 인사위원회 참석명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위원회 것을 전체를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명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2019년 3월 8일 날 개최했던 위원회 명부 또 2019년 5월 21일 날 개최했던 위원회 명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행감자료 222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222페이지요?
조은경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222페이지는 새마을지도자,
조은경 위원    아니 22페이지 14번에 별도자료로 있어요.
  자료는 이제 별도로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직원 병문안으로 뭐 했던 화분이라든가 뭐 생일 간부급 직원 생일 꽃바구니 같은 것 구입내역을 보면 좀 특정업소 한 곳으로 좀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지금 중구 소상인,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 침체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19년도에 80만원, 2020년도에 150만원이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중구 관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 좀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전달하든지 이런 면에서 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조은경 위원    다른 꽃집도,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은경 위원    성실하게 잘 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275페이지 보실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275페이지요?
  예, 275페이지요.
조은경 위원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 선정결과 현황도 있고 뭐 공모사업 신청된 현황도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단체들 대상으로 예산집행 원칙이라든가 예산집행 기준, 회계증빙서류 등에 대한 회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문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은경 위원    공문으로만 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문으로 하고 있고 또 문의사항 옵니다, 하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답변도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또 나가서 담당자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또 지도도 해 주고 새로운 방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회계가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회계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2020년도 4월 28일 날 두 번에 나눠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담당자하고 참석해서 저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구에서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차별로 좀 나눠서 인원을 구분해서,
조은경 위원    이제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요청하는 단체에 가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총무국장 안용호  자문도 구하고 또 이제 답변도 또 해 드리고 또 유선상에서 또 전화 오면은 문의오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도 해 드리고 회계교육은 또 이제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업 진행에 대한 뭐 안내 설명 뭐 교육 이런 부분은 누가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담당,
조은경 위원    총무과 담당직원이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앞으로도 예산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길잡이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는 원도심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 시에 다문화가정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2019년도에 은행동에서 그 비슷한 예인 것 같은데 다문화 아나바다 행복 나눔장터란 사업명으로 선정됐던 게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좀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이제 같이 가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어떤 가능하다면 뭐 선정할 때 가산점을 조금 준다든지 뭐 그런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사실은 가면서 국내에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비중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복지국장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다문화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것 아무튼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2019년, 2020년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현황을 보면 좀 한 동으로 좀 쏠려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많아서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각 동에 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좀 17개 동에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도 보니까 부사동, 문창동, 대사동, 중촌동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업신청을 안 하셨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20년도에는 좀 골고루 돌아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공동체 활성화위원 선정하실 때 이 다섯 분이더라고요 위촉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섯 분인데 좀 한 동으로, 한 동에서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석교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동 청사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전에도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수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은 그 부동산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교동 청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뒤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집을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분이 이제 또 매각의사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석교동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좀 더 증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 외로 보면 또 이제 석교동 현재 이제 그 청사 부지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지금 또 이제 다른 우리 교통과 쪽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주차장 한 10면에서 15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석교동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이 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좀 오셔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가 석교동이 석교동, 호동, 옥계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좀 가운데로 이동을 해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딱 진행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은 이런 부분을 저희 담아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좀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들한테 뭐 동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지 동에서는 안 그랬다 하니까 동에서 추진한 사항인지 통장협의회 내에서 추진한 사항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장들한테 이제 이전, 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 동의를 받는 서명을 좀 받아오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서명서를 100명씩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통장협의회 안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통장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설득에 대한 절차 없이 동의에 대한 서명 받아오라 하니까 이 분들은 이제 좀 황당한 거죠.
  이제 본인도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동의서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백지를 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솔직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걱정을 했어요.
  동 청사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기존의 자리에 위에, 뒤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것을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부지 매입이 잘못돼서 주차장 부지에만 이제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 거기가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 100% 사용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 주민들도 다시 청사를 짓게 되면 앞으로 또 50년, 60년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전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청사신축을 위해서 매입하려던 부지가 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워 놨더라면 또 걱정되는 부분은 또 청사 이전문제가 또 마을주민들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에게 실수요자인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보니까 석교동이 31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씩 서명을 받으면 3,100명이에요.
  석교동 주민이 지금 몇 명 1만 2,000명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인원은 정확하게,
조은경 위원    1만 2,000명 중에 뭐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분들이 한 8,000명, 9,000명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100명이 동의를 한다고 청사가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국 뭐 이렇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이 결국 많아져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게 된다고 해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부지 매입부터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설계부터 처음부터 지금 다시 일의 진행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얼마나 큰 행정낭비예요.
  또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런 부분 좀 가장 우려스러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게 좀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고 좀 원만하게 동 청사 신축이 원만하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다니시잖아요 지역에 다니시면 또 주민 여론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행정에다가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조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0년 11월 22일 대전시에서 주최한 행복나누미 공모사업에 49개 단체가, 단체 중에 22개 단체가 심사를 통해서 상정됐는데 오류동하고 태평1동이 은상을 수상한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어요?  오류동하고 태평1동.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은상을 수상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이광자 동장님, 김낙례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1쪽에,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또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칭찬하는 것도 있어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21쪽에 보시면은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각 동 행사에 지역 의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동장회의 시 안내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한테는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작년 12월 말에 동장회의 때 그런 내용을 주지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동장회의나 이렇게 통해서 사실 또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또 의원님들이시니까,
김옥향 위원    당연하죠, 서로 어려움이나 지역 현안문제들을 같이,
○총무국장 안용호  의원님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김옥향 위원    어쩔 수 없지만 참고는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또 그 동장님들이 그렇게 공유를 안 하는지 가감 없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 또 동장님들이 어떤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연락을 주시는 동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에서,
김옥향 위원    아, 행사는 없지만 이번에도 김장봉사든지 소소하게 작은 행사들이 있어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42쪽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보조금 현황.
김옥향 위원    예,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국장님 관변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라고 생각하시죠?
  8개 단체 중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새마을 여기 이제 자료로 드린 대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김옥향 위원    3개가 관변단체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지원액이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금액은 사실 많이 주면 좋겠지만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좀 관례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 예산도 비교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사실 뭐 무한정 달라는 대로 주면 좋지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도나 또 다른 구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5개 구 지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 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8,800만원 정도고 바르게는 3,1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은 1,900만원이에요. 
  그래서 회원 수는 타 단체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도 6,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대전시 5개 구 지원현황을 좀 비교해 보니 유성구가 3,400만원이에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 
○총무국장 안용호  자유총연맹,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나요?
  유성구가 3,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대덕구는 3,7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서구는 4,1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동구는 1,800만원, 그런데 이제 중구는 1,900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동구를 제외한 4개 구, 3개 구보다 50%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 보조금 산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신청 들어오면은 이제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일시에 뭐 올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 내지는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지금 상근인가요?
  이 분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근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은 상근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에 지금 이게 1,900만원 가지고 일단 그 생활, 월 그 수고비도 좀 가져 가셔야 되는데 이거 최저 임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각 따라서 틀리긴 틀린데 이제 상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또 개인 일도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디가,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새마을은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바르게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일 안 하시고,
김옥향 위원    다른 일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출장 다니고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다른 일 보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게 또 한 눈으로 봐서 이게 또 같은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불합리하므로 국장님 내년에는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좀 이렇게 균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10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210쪽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10쪽에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격무·기피부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격무·기피부서에다 가점 주는 것은 이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년 내지 4년 정도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기에 지금 올라온 부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앞에 상위권에 있는 이런 부서다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저기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 설문을 조사를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설문조사해서 기피부서를 선정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무슨 계, 무슨 과, 무슨 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 설문지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매년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매년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내년도나 정초에 한 번 다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문항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몇 문항으로 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설문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아니 3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하셨는데 몇 문항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하게 드리려면 또 이제 안 봤기 때문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격무·기피부서라도 업무량은 많지만 진급이라는 기대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소외된 직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도 또 근무도 해 보셨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국장님 그 3년 동안, 10년 동안 6급에서 5급 진급된 직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요?
김옥향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승진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승진 이제 어느 정도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의회로 오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 신규, 신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이렇게 경력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김옥향 위원    경력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력이 좀 약간 적은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또 집행기관 가시든가 아니면 동으로 내려가든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김옥향 위원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구청장님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김옥향 위원    왜 이렇게 진급이 안 되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진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옥향 위원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그럼 7급에서 6급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없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분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진급이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본청에는 이제 인원이 좀 많고 여기 이제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김옥향 위원    지금 1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그 승진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한 4명 나갔죠.
김옥향 위원    4명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7급에서 6급은 많잖아요.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의사국도 격무·기피부서로 선정해서 어떤 가점을 부여해서 승진의 기회를 줘야지,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격무·기피부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또 인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에 설문을 한다 하면 인원이 많은 과가 당연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지는 않고 전체 계를 대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 계, 담당.
  담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과 무슨 계, 또 뭐 사회복지과 무슨 계 또 총무과 뭐 무슨 계 이렇게 죽 해 놓고 나서 가장, 제가 기억 상으로는 어디 부서가 가장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세무과 같은 데가 일이 많잖아요, 인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가 힘들다, 많은 인원이 당연히 그 격무·기피부서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인원 많다고 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담당부서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불합리하게 인사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으로서 공평하게 꼭 인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설문조사할 때는 자기 해당 되는 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다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문조사 한 거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14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214쪽요?
김옥향 위원    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서 214쪽, 213쪽.
  보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214쪽요?
김옥향 위원    213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13, 14.
○총무국장 안용호  아, 213, 14요?
김옥향 위원    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도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서면심사 하는 것은 이제 그 거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임기제 공무원 뭐 임용기간 연장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특별승진 임용 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마찬가지,
김옥향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게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9조에 4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등 해서 그런 할 수가,
김옥향 위원    이건 대면심사는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라고 돼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4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9조에,
○총무국장 안용호  9조에 4.
김옥향 위원    그것도 내용을 저기 하나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기 한 가지 좀 지적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의회사무국은 기피부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손 드시는 분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있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그 단어 하나에 그 내포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기피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공평한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인사를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서면심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부득이한 경우라기보다는요 거기 그걸 할 수 있는 규정에 딱 저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위원장 안선영  뭐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같이 특별승진 임용이라든지 그 조항에 그게 일일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걸 서면심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닌데,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강제조항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서면심의입니다, 심사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걸로, 어떻게 들으면 원칙적으로도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시는 태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득이할 경우에 서면심의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게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서면심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알기로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해당되는 건 별로 없어요.
  코로나시국에 들어왔을 때랑 2018년도 그 서면심의 건수랑 그렇게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제 질문에 앞서서 김옥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보조금 단체보조금 관련한 거 하고 의회사무국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먼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자유총연맹 그 지원 190만원이 간사 사무국장 그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사항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1,900, 예.
정종훈 위원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아마 회장이 뭐 부담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자부담 원래 다른 데도 자부담이,
정종훈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교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뭐 다들 나름대로 관변단체 자생단체의 역할이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지원금이 상당히 좀 공평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는데 좀 공평하게 뭐 그 제가 볼 때는 회원 수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자유총연맹도 역사가 좀 깊지 않습니까?
  물론 새마을이 깊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사감 없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공평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제 기사도 나왔고 오늘도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은 권유하고 뭐 나름대로 조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대전제 하에 왜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직원들이 기피부서 때로는 전통적으로 한직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왜 승진이 안 되느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한직이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립과 또 갈등의 산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죠, 견제와 감시.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때로는 협력과 일치의 순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또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 저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중구의회 의장 휘하에 있지만 실제 집행부 수장의 직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어떤 미묘한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저는 그 그분들의 입장과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힘 대 힘으로 만약에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피해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내가 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도 뭐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뭐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참 어떤 뭐 때로는 정파성,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 그런 대립과 갈등 구도에서 힘들어 하시는 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뭐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 기계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 제 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과 내지는 위생과 뭐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인데 안심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들어올 때.
정종훈 위원    그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온 그거 말씀이신가요?
정종훈 위원    예, 그렇죠 출입관리.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지금 지난번에 해 가지고 이제 서버에다가 전화기를 해서 지금 그 본청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있어서 동하고 보건소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100%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산 수반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서버에서 전화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070으로 하실 건가, 080, 080은 수신자부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저희 일반전화입니다.
정종훈 위원    일반전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일반전화.
정종훈 위원    KT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고 일반전화 현재 있는 걸로 선을 가지고 연결해서 거기다 서버에서 저장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은,
정종훈 위원    그 출입하시는 분들의 활용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하면 지금 이제 QR코드로, 들어오려면은 QR코드로 인증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종훈 위원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전화안내문에 있는 데다가 번호를 갖다가 개인이 들어오면서 한 번 걸고 신호만 오면은 바로 끊으시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 저장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지금 현재 기재는 안 하는 사항이죠 얼마전부터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기재는 안 합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어저께 기획공보,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뭐 다 이제 확산시켰다는 거죠 동까지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다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제도 기획공보실 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수도권 격상 때문에 그 공공기관들 그 근무체계 뭐 3분의 1 재택근무는 우리 중구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지침은 이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준은 3분의 1이지만.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부서장이 판단해서 부서장이 업무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택근무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임신 이렇게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애기들 어린 저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정종훈 위원    아,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무조건 3분의 1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조건 3분의 1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가 근무 관련해서 코로나 2단계 격상됐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집회나 모임 같은 것 이런 것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269페이지 보시면은 2020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기 금액이 지원 금액이 획일적으로는 70만원씩, 전반기 70만원, 후반기 7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줄은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인원수하고 자율방범대 이제 활동하고,
정종훈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70만원, 똑같이 70만원씩 지급했는데 26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때는 70만원, 70만원, 140만원인데 2020년도는 전반기가 상반기가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것이 이제 활동이 없다 해서 20만원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감액한 거란 얘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제가 지역구에 보면 문화2동 자율방범대는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코로나 국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데하고 못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데하고 또 차등화를 좀 둬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절감해 버리면은 어떤 동기부여가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잘하는 부분은 저기 시에서 저기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우수 자율방범대라고 해 가지고 여기 표창도 받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아니 뭐 그건 그것을 그렇고 일단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선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냥 뭐 일하긴 편하겠죠.
  똑같이 뭐 코로나 핑계 대고 50만원씩, 20만원 절감해 가지고 근데 일을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소규모 단위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보시면은 뭐 초소정비나,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요 그 남은 균등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적 그동안에 방범대에서 활동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무슨 옆하고 비교는 하진 않겠지만 이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는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안 하는 데는 뭐 그렇다고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균등해서 좀 절감하든 뭐 감액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건 선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제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아까 질문 드린 연장선에 말씀입니다마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저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문제의식을 좀 달리 하는 게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지만, 있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그 공무원분들의 가장 허리는 6급, 7급들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부분이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그 기간이.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제 그 다른 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연령대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전에는 근속이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다가 행정수요 따라서 이제 또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항아리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중간층이 두텁단 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작년인가도 아마 그 휴가, 특별휴가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 10년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이 아마 급수로는 이제 9급으로 오셨든 7급으로 오셨든 아마 거기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사 어떤 그 특정 어떤 그 경력, 연수 그런 분들의 어떤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보는 거죠.
  앞에 먼저 오래 하신 분들이야 뭐 퇴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조직 확대를 통한 공무원 증원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증원은 어떤 실무적인 것들에 관련된 거고 공무원은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의 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예요, 인사.
  승진 그렇다고 이건 뭐 공무원 개인적으론 그럴 겁니다마는 겉으로는 뭐 표면적으로는 명분상으로는 뭐 공직을 수행하는 국가의 어떤 녹을 받아서 공직을 수행하는 어떤 자긍심과 명분이 있는 거고 명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마 그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은 그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구조적인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사실은 공무원에게 있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사실은 승진이 가장 그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를 들어 승진하게 되면 주변에 또 동료나 이웃으로부터 축하를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게 다음에 또 다른 공직, 승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행정력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호를 열어 놔야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 격무부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치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저는.
  무조건 뭐 집행부 인사권은 집행부 구청장이, 수장이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줄곧 인식해 왔고 향후에도 구조개편을 통한 어떤 인사부분을 좀 개방, 많이 열어놔야 된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해 마지않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그런 기회를 많이 맡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구조개편이라는 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구조개편이라는 게.
정종훈 위원    구조 뭐 예를 들면 한 예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기구개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하고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건 실무적인, 업무적인 부분이니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정종훈 위원    어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요, 그 제출해 주신 일반현황 중에 우리 총무국 소관 정·현원이 정원이 166명인데 현원이 159명으로 돼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현재 7명이 지금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데 7명 부족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결원인데요 결원, 부서별로 이제 대체로 이제 육아휴직을 요즘은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하고는 그 생각이 틀려서 전에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도 간단하게 이제 출산휴가만 갔다가 사무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애기 육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남성들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원에 비해서 육아휴직이나 또 뭐 저기 약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것은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무튼 육아휴직이 가장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이렇게 정원을 결원이 있는 상태고 또 중간에 복직하게 되면 다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증원을 또 해 줍니다, 예.
서명석 위원    그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쨌든 같이 근무하는 그 과에 직원들이 어차피 그 업무를 분담해서 더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소관 위원회 26개 위원회에 288명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과 소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이경희 이 분이고 또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도 이경희 이 분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위원장 한 분이 공유토지분할도 하면서 경계결정위원장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공유토지분할과 경계결정을 분리해서 위원장을 다른 분으로 해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한가족 어린이집 바로 그 밑에 그 정원이 보육교사가 일곱 분으로 돼 있고 현원이 일곱 분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보육아동 정원은 33명인데 현재 22명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렇다면 뭔가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저변확대 해서라도 33명의 정원을 채워서 한가족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좀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33명을 내가 볼 때는 저변확대하면은 오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장님들 관한 사항인데 과거에는 동장님들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동정사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히 알려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어차피 총무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 문제도 자기 맡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한테 동정사항 각종 행정이나 주요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의,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의원들한테 공히 주요한 동정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협조를 받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집행부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한테 관련 과장들한테 다 연락해 주고 진즉 알려드려야 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소식을 안 알려 주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17개 동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 회의 시에 한 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중구의회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 중구의회 의사국 직원들에 인사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또 대안도 말씀하셨고.
  또 정종훈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국장님께 한 번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한 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돼서 의사국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청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법적 근거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근평에 대한 거 말씀인가요?
서명석 위원    근평하고 근평이 끝난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항과 제31조의3 규정에 의해서 중구지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법과 규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이 우리 중구의회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과 원칙에 불합리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아까 저 정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구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가 있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공무원 경력이 있습니다만 정말 근무성적 평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자기 일한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게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분이 우울하겠습니까.
  본위원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기피부서가 중구의회 의사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집행부 산하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기피부서가 중구의회 의사국입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하면서 의회 와서 같이 근무하자고 요청을 해도 다 거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총무국 총무과 지금 직원님 여러분들도 다 알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죽 하면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질문보다는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정말 중요하다 승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지금 답을 하셨어요.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1년에 두 번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두 번 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4월 달하고 10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그 근무성적 평정단위를 좀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여기서부터 좀 잘 새겨보십시오.
  근무성적 평정단위는 4개 단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게, 첫째 4개 그 단위가 총무국,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 각 국별로 돼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돼 있냐 기획실과 감사실과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효문화관리원을 묶어서 하나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총무국 따로, 복지국 따로, 안전도시국 따로 나머지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효문화관리원을 묶어서 하나 단위로 근무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의결기관인 의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 직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요, 본청의 실·과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무성적 평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총무국이나 복지국이나 안전도시국은 근무성적평정을 과장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그건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니까 맞겠죠.
  근무성적은 과장이 하고 확인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근데 여기에 반해서 중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은 거기는 과장이 하는데 우리는 국장이 하고 있어요 서기관 국장이.
  의사국 직원들 근무성적 평정을 국장이 하고 있고 확인은 누가 하느냐 부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집행부에서 의사국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 관련해서 근무평정에 관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 더욱이나 문제는 중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나 그동안 누구 하나가 의사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행부에 협의나 건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분명하게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의사국이 소외받지 않도록 의사국이 정말 기피부서가 안 되도록 인사권 독립은 못하지만 이런 조치를 의회에서도 했어야죠.
  그래서 꼭 집행부에만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공동의 문제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그래도 의사국에 저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이 문제는 어렵지도 않아요,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의 규정을 고치면 돼요.
  규정만 개선하면 돼요, 무슨 법이나 무슨 뭐 다른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중구의회 의사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또 국장님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본청에 직원이 5급 이하 직원들은 과장님들이 근무평정하고 소속 국장들이 확인을 하는데 의사국 직원님들은 국장이 근무평정하고 부구청장이 확인을 해요.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이 끝나면 그 서열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 아까 위원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공정하고 정말 엄격한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정말 승진하고 싶은데 이게 꿈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런 그 근무성적평가와 이런 규정이 잘못돼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면 누가 의회 앞으로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무평정위원회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4 규정에 의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은 지금 제가 보니까 중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은 다섯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에요.
  부위원장은 바로 총무국장님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럼 여기서도 중구 집행부에 그 부구청장과 국장들, 보건소장 모두 근무성적평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사국에 의회에 의사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왜 배제가 됐습니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서열을 정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자, 아무리 근무성적을 근무 평정을 의사국 경우 국장이 잘해줬다 하더라도 확인은 부구청장이 해요 본청하고 달라서, 부구청장이 확인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부에 같이 있는 분들이 우선이 되겠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 그래 놓고 서열 결정하는데 의사국장은 빠져 있고 본청 국장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더라 위원회.
  의사국은 누가 대변할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관련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중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잘못된 걸 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그 초창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누구 한 분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법적근거 대고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한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 잘못도 아니고, 의회 잘못도 아니고 공동의 책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잘못된 게 있으면 문제점을 이제 아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설명을 듣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좋은 말씀 지적이나 또 이런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평정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의사국장님이 그 확인을 하고 평정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제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문위원 중에서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정 자체를.
  근데 이제 어떤 또 이게 물론 따라서 틀린데 전체적인 면에서 의사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전문위원이나 사회도시전문위원이 평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소속 자체가 달리 돼서 전체를 평정하기는 좀 약간 모순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무평정위원회 이제 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저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알아봤더니 이제 지금 현재 다른 데 5개 구도 현재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현재 저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내용이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한 번 타 구하고 또 자치단체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개선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타 시·군·구 확인했어요, 그렇게 않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 시행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 번 저희가,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장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아니 사람 뭐 18명, 19명 되는데 여기도 5급 과장급 두 분이나 있습니다.
  직제만 전문위원으로 돼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규정은 몇 십 년 전에 해 놨던 그 규정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의회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는 주민의 대표고 의원들은 의결기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규정은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규정만 바꾸면 돼요.
  규정은 뭐 청장님 뜻이에요.
  몇 십 년 전에 해 놓은 규정 가지고 지금도 그걸 당연화 시키면 됩니까, 문제점을 제가 하나 하나 지적했잖아요.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자료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도 한 번 알아봐 가지고요.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그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이거 현실화 시키면 되는 거요 잘못된 건 좀 손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 뭐예요,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손질하면 되는 걸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간략하게 정말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직원, 우리 의사국 직원님들 인사 관련한 문제였어요.
  적어도 잘못된 규정은 그래도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한 번 좀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번 타 시·도 같은 데 이런 데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하자 이런 얘깁니다.
  다음에 임기 끝난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또 승진하는 거 한 사람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4배수 내에서 최종결정 두 사람 중에서 청장님 정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고 다 하는데 꼭 규정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서 몇 십 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또 그것을 당연화 시키면 누가 이것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식시간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통장에 관계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235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235쪽 통장 해촉자 현황 2020년도에 들어서 은행선화동 통장이 해촉도 좀 많이 된 거 같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촉을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해촉되는 게 보통 보면 이제 6년 임기가 되어서 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로 해서 아니면 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에 세 번 연임하는 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2년씩 해서.
김옥향 위원    세 번씩 연임하는 거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2년씩 해서 최대 6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년씩 세 번 6년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을 해촉할 때는 그 사유서를 받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임기가 만료 되면은 그 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공고를 내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고를 내서 거기서 적임자를 받아가지고 통장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을 선정한 다음에 위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본인이 중도에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할 경우는 본인이 이제 사직서를 동장한테 제출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사유로.
○총무국장 안용호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걸 접수해서 거기 따라서 결원된 부분에.
김옥향 위원    구비서류에 준비해 놓으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공고를 내서 이렇게 진행을.
김옥향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통장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은행선화동이 1년 미만 해촉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이런 건지 아니면 동장님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문제라기보다는 은행선화동이 이 지역이 보면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되면은 해당 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주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은선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여기 그 양식은 위원들이 요청은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은행선화동이면 전체 은행선화동 위에만 표기하면 어떨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동별로.  
김옥향 위원    예, 동별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저희가 이 동별 이거 체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2020년도 하고 은행선화동 해서 별도로 만들고.  
김옥향 위원    아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김옥향 위원    은행선화동만 쓰고 밑에 계속 은행선화동 이렇게 죽 안 쓰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땡땡으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땡땡으로. 
김옥향 위원    구분해서 동별.  필터별로 하는데 은행선화동 위에만 하나 쓰면 되었지 계속 이렇게 쓰는 거는 낭비지 않을까 보기에도 또 이렇게 한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고 그 통장님들의 처음 위촉일을 이거는 연임을 해도 연임한 위촉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의 위촉일을 표기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최초 위촉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최초 하고 통장님들의 연령도 좀, 연령도 좀 표기를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연령 하고 최초 위촉일.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장님들은 선발할 때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저기 실명 안 하고 땡땡으로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총무국장 안용호  개인별로 이제 개인별로 하는 건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의회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통해서 한 번 해서 답을 받은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실명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 개인별로 하는 거는 이제 왜냐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당초에 위촉일 그거 표기 좀 해주시고 연령.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표기해 주시고 여기 237쪽에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237쪽이요.
김옥향 위원    거기 대사동 15통은 이게 신규통인가요 신설된 통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15통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신규위촉입니다 신설되는 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신규?  그러면 15통 통장이 2019년도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촉을 하고 신규로 등록하신 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가 저기 대사동 지역이 보면은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간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제 경쟁이 좀 되어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주택이 많은 데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우편투입구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죠.  개인주택은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분들 만나러 가보면은 만날 수가 없어서 전달이 안 되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15통 통장이 전에 하시던 분은 몇 년 하신 분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가 이거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좀.
김옥향 위원    아니, 왜냐면 19년도에 어쨌든 그 분이 언제까지 했든 그 위촉일, 해촉일이 있어야 되는데 대사동 15통이 없어요.  
  그러면 15통은 신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 하신 건지 확인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금방 안 나오나요, 담당자?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도 239쪽에.
○총무국장 안용호  23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여기도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또 해촉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 있는 거는 아니죠?
○총무국장 안용호  몇 통이죠?  
김옥향 위원    6통, 6통.
○총무국장 안용호  2000년 2월 1일 날 신규 위촉된 분이요?
김옥향 위원    2018년, 19년 12월인데.  이거 체크가 잘못 되었나 보구나.  아,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유천동도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해촉된 곳이 유천1동, 2동 이렇게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이죠?  
김옥향 위원    241쪽에 유천1동 11통도 2019년 10월 12일에 위촉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통장 활동하시다가 해촉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천 2동도 마찬가지에요 유천2동도 18통 1년 이내에 여기도 해촉이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사유는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장님, 이것 좀 잠깐, 국장님.
  지금 통장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통장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심의위원이 누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통장심의위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동장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심의위원은 동장.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지금 중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의하면은 위원장이 동장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호선이 기준은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주민이라도 호선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해당 동에 소속직원 그 다음에 자생단체 등 덕망 있는 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위원장.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공고를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통장심의위원은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아니요. 
김옥향 위원    몇 분?
○총무국장 안용호  다섯 분에서 일곱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누가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동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김옥향 위원    위원장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안용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
김옥향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자생단체장 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소속 동의 직원.
김옥향 위원    소속 동 직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직원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선정할 때마다.
김옥향 위원    선정할 때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5명에서 7명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그러면 아까 사본 그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번 여기 어남동에 통장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남동요?  
김옥향 위원    어남동.  여기 보시면 통장 수행능력에 25점 이렇게 보이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25점 글씨가 똑같지 않나요?  이거 한 사람이 점수를 매긴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총무국장 안용호  다음 장 하고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린 글씨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틀리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2자가, 2자가.
김옥향 위원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 꺼 보세요 세 개를 놓고 죽 보시면 25점이 다 똑같아요 글씨가.  
○총무국장 안용호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다 틀리게 보이는데요 왜냐면,  
김옥향 위원    과장님 좀 한 번 드려보세요 과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첫 번째는 2자가 위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2자가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짧으면서 5자가 지금 동그랗게 써졌잖아요.
김옥향 위원    5자가 똑같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5자가 똑같다고 세 개가.
○총무국장 안용호  5자가 이거는 동그란데요 이거는 밑으로 죽 빠졌고.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 세 장이 똑같다고요.  이거 공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 장씩 같은 점수를 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봤을 때는 글씨가 틀린데요 글씨체가.  
김옥향 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원이 온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2자만 보더라도 지금 다 필체가 제가 볼 때는 틀립니다 지금.
  5자랑 비교해 봐도 5자랑 좀 틀리고요.
김옥향 위원    제가 봐서는 세 개가 다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예, 정회 요청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똑같다는 의견이 더 많으므로 동장님들이 동정 일을 보시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민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글자가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알아보시고.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동장님들 교육하시잖아요 회의 때 좀 이런 거 주의시키셔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국장님 부탁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제가 한 번 더 주지는 시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문화재 관리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1-2에 문화재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저 위원님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서명석 위원    아, 참.  뭐 저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이따 하고 조은경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서명석 위원님 질의 마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대사동 건은요 2018년도에 이제 해촉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희망자가 없어서 계속 공석인 상태로 오다가 2020년도 1월 달에 신규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에 통장 그거 뭐죠 공개 그것을.
○총무국장 안용호  공고한 거, 아 예.
김옥향 위원    공고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고한 거 한 번에 되면 한 번에 내고요 만약에 그 신청자가 없으면 또 재공고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재공고 그러니까 몇 번을 2018년도에 이 분이 해촉 되었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20번 이상 했습니다 공고를.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 해촉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후에.
김옥향 위원    이후에 위촉되기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계속 20번 냈는데 공고 희망자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20년도 1월 달에 이제 신규 위촉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사동 거기 지역이 보면 개인주택이 많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굉장히 어려움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 문화2동장도 해봤지만 그 개인주택이 많은 데는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장님들이 안 계시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제가 계속 쫓아가서 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도움도 구해서 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 듭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에 그 통장님 위촉자, 해촉자 현황만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다음에는 통장들 전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위원들이 당초에 이 분들이 위촉해서 지금 몇 번을 연임하고 있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거를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주사님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회의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발언을 마치신 걸로, 예.  아,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고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장해서 이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정리를 좀 해서 장내회의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아까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설문조사한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지금 왜 안 가져오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거 자료 갖다드리지 않았나요?
김옥향 위원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아까 주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장님한테.
○총무국장 안용호  격무 기피부서 설문 문항 하고 그 관계.
김옥향 위원    아, 제가 설문문항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이 119개 담당이 있잖아요 여기 기획담당이 몇 개 의회사무국은 몇 개.
○총무국장 안용호  아, 설문조사 해서 결과내용.
김옥향 위원    조사내용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김옥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요청한 자료 잘 받았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 총무국도 포함인데 총무과도 포함인데요.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1년에 얼마 정도의 그 장애인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비율이 있어서.
○위원장 안선영  1% 잡혀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서별로 해서 그거 이제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요 그 실·과별로 따라서 틀린데 더 구입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BSC 평가할 때 부서에다가 그걸 지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실적이 많으면은 BSC 평가할 때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이게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 중구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공문인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어디에, 저기 공문서요?
○위원장 안선영  이건 지금 공문인 상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공문이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식으로 관계 과에서 다 확인해서 의회로 공문을 주시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것까지 좀 확인을 하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이제 전체 과 다 같이 좀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적과부터 해서 2018년도 2020년도 지금 장애인 물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내역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장애인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권장이 되어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BSC 뭐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건 장애인 분들께서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분들이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사실 수 있도록 약자배려 차원이기도 하고 이 분들이 사회배려자 이 단계를 넘어서게끔 관공서에서 돕기 위해서 1%의 본위원 생각으론 1%가 터무니없이 적지만 최소한 1%까지는 물품구매를 하라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것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볼게요.
  필터를 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모든 단체들이 나오죠.
  여기 총무과에서도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주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주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인천 서구입니다.
  경안산업에서도 물품을 구매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일까요.
  서울입니다.  여기서 뭐를 사시느냐 A4용지를 사고 계세요 우리 중구청에서.
  고려마이카 부산에 있고요 그린스톤 주식회사 충남 홍성입니다.
  그린주의는 대전지사까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지사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아마 물품구매을 하시는 거 같애요 여기서도 A4용지, 커피 이런 자잘한 소품들을 사고 계세요.
  대전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시설 여긴 대기업이에요 대전 전 5개 구 구청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충남 보령, 대흥 오조산업이고요 샛별재활원 성남에 있습니다 옥천 장애인 보호작업장 경기도 파주 앨퍼스에서 가구 사오시더라고요 파주시까지, 서울 용산구 여기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지고 오세요 뭐 이거는 고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컴퓨터, 컴퓨터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한성넥스 충남 논산입니다.  
  파트너 가구 논산에서 가구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 대전 중구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총무국장님께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께 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전 중구에는 업체가 없나요?  중증장애인 업체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구매들을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보령, 서울, 경기, 파주 이런 데 가서 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파주에서 가구 들여온 거는 운반비가 더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부서별로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제 세세하게는 실무를 안 해봐 가지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린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전국에 지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같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하고 이렇게 보면 사회적 기업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실적을,
○위원장 안선영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우리 중구에는 중증장애인 그 보호시설이 없나요 생산시설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잘.
○위원장 안선영  있습니다 있어요 그린주의나 지금 대기업처럼 되어 있는 대전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시설 여기도 보면 다 도소매 허가를 내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 다 이걸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곳은 다 도소매업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업체에서 1% 물품 구매하는 게 큰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크지 않습니다 안 커요 더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최소 3% 이상은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A4용지까지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돌봐야 되는 아니면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우리 구민들 대상에서 장애인은 빠집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이거 자료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면 그거 주시면은 한 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해서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대전업체를 해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대전 중구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대전 중구 업체들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복지부서의 장애인팀 하고 한 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중구에 이제 어떤 어떤 물품하고 가능한 지를.
○위원장 안선영  조사까지도 필요 업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전 중구에 있는 데가 밀알드림센터 하고요 호두나무 작업장이 있어요 호두나무 작업장은 중증장애인 작업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업체들이에요.  우리 중구에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안 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밀알 하고 호두나무는 일부는 제가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물품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다루는지를 해서 제가 복지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장 안선영  이걸 제가 드릴게요, 이 자료를.  여기 보면 복사용지, 커피, 방향제  디스펜서, 건전지, 물 먹는 하마, 선풍기, 카트, 사다리 2단 다 여기서 사고 있어요 다  그냥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단지 20년도 것은 정말 제가 너무 좀 불쾌해서 더 이상 입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3월, 4월 되면 결산심사를 하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장부가 다 기입이 된 건 결산심사 내용 자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공문으로 나왔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결산심사라는 건 어떤 걸.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결산심사 할 때 결산심사 자료로 다 이렇게 공문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결산서가 제출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결산서가 제출이 되고 결산서는 각 과에서 사용한 금액들을 토털을 내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부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거기까지 확인 되셨죠.  이 공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 장애인 부서랑 해서 목록하고 가용한 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전체 실·과에다 뿌려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우선적으로 구매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영업사원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띠지 붙여놓은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여기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안에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도?
  여기에 보시면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문서보존 상자 4박스 5만 1,000원, 쓰레기봉투 100매 1만 6,200원 이게 단가 이렇게 표시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토탈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18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부기되어 있느냐 22만원 부기되어 있어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딱풀 10개 그리고 가위 10개 각각 단가 1,000원씩 해서 계산한 게 140만원 상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지금 공문으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기가 틀려서 이거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결산심사를 봅니까?
  이거 1% 예산 지금 사용하신 내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떻게 의회에서 믿고 결산심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각 부서 다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선 이걸 기준으로 결산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이제 납품실적 하는 거를 받으신 거를 취합해 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어떤 자료죠 그게?
○위원장 안선영  이거 지금 이것 그대로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 장애인 물품 구매내역을 달라고 그랬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도 것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결산을 이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 결산도 이걸로 봤다라는 거죠 내용이 이렇게 틀린데.
○총무국장 안용호  결산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이제 금액 원인 저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해서 그 수치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이거 공문이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는 이제 실적을 올려드린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2020년도 거라 그러면 2020년도 결산자료에서 그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시기 전에 사전적으로 점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 자료도 틀리고 2019년도 자료도 틀립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18년도 결산자료 하고 지금 그 자료하고 틀리다는 게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이게 토털 계산 금액이 맞았을까요?  각 부서에서 사용한 그 금액을 뭐라고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총 집행액?  
○위원장 안선영  예, 총 집행액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 그 용품구매 내역이나 이런 것도 다 비품 내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결산이 이제 과목별로 세목별로 해가지고 이제 원인행위 예산액에서 집행된 거에서 남은 잔액 해서 불용액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위원장 안선영  전체 금액만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무국장 안용호  각 실·과 것을 전체 묶어서 전체 것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201-01인데 거기서 장애인 물품은 일부분만 속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1%.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일부분만 속하기 때문에 결산의 개념하고는 맞춰보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건 예산이 아니고 다른 걸로 사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예산으로 샀는데.
○위원장 안선영  예, 예산금액이 지금 틀린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결산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위원장 안선영  이거 결산내용 받은 거잖습니까 2018년, 19년도 것은 받은 거잖아요.
  2020년도 것은 한 번 더 검수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2018년, 19년 이미 끝난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안에서 풀 10개, 가위 10개가 120만원, 140만원 적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결산하고 지금 그거랑은 틀린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뭐가 틀립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 자료를 지금부터 다 한 번 훑어봐야 되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결산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인 경우에 100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1%라고 했으니까 그걸 1% 샀을 경우는 거기에 100원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한 거기 비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단순비교는.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근거가 되어서 결산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달달이 회계결산도 보는 거고 다 보는 거잖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공문이라고 도장 빵 찍어서 왔어요 여기 중구청이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1%고 2%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회계 자체가 잘못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거를 1%, 2% 잡고 계시면 오늘 여기서 2018년, 19년도 저기 뭐야 장부 했던 거 싹 다 자료 받아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 하고 다 한 번 자료 열어봐야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 제가 정리.
○위원장 안선영  그래야 어떤 게 맞는지 정리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님 제가 정회 해주시면요 한 번 그거 내역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된 건지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그냥 인정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길게 가시네요.
  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정회시간에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식하고 이제 산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된 게, 오타가 아니라 오기된 부분이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위원도 더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첫 번째는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어떤 업체를 이용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구 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하다 못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세비 받으면 자기 지역 안에서 소모들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기름만 빼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저희 세비 받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경기도 논산 뭐 이런 거 대구 북로 이런 거 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이용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들 여기 있는 업체들 제가 어저께 다 확인을 했는데 직접 생산하는 곳 거의 없어요 다 거의 도소매 승인 내놓고 허가 내놓고 그 허가증으로 영업들을 하고 계세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보면 대기업들이 있어서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순 있어요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만 바꾸어 나가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에서 돈 벌면 다른 데 가서 쓰겠습니까?  다 우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모범들을 좀 보여주시고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기부분에 있어서는 전산을 뭐 옮겨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를 믿고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다음에 공문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실 땐 조금 더 신경들 써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중구 업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한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1%가 되어 있지만 지정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다 조사를 해서 목록까지 해가지고 전체 실·과에다가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까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독립해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정확한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69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좀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파트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집행부에서 2년, 3년 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 현장에서 움직여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 여긴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석교동, 태평1동, 2동, 유천2동, 산성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동에는 500만원, 700만원 나가는 게 50만원, 70만원인가요 지금?
  50만원, 70만원 나가는 게 전부다 평균 뭐 12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태평1동에 두 군데면 240이겠죠 240이고 유천2동 같은 경우에도 240입니다 석교동은 지금 360, 360이에요 이거는 다른 동이랑 비교했을 때는 형평성에 저는 매우 어긋난다고 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뭐 매번 설치될 때마다 이렇게 다 나눠서 다 배분해 주실 게 아니라면 예산에 있어서만은 동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을 나눌 때 면적 대비 주민 대비 이렇게 해서 다 나누셨잖아요 동 편제를.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예산부분에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주무관님께서는 이 곳들 한 군데 이상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지를 해주세요 형평성 때문에라도 예산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몇 군데는 말씀드려 놨습니다.  연말에 예산으로 균형을 잡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알고 계신 곳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해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13페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인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면, 서면 최대한 줄여주세요.
  예, 그러시고 이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번 7월, 6월 28일부터 저희가 수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갑자기 범람한 비 때문에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새마을협의회 뭐 자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예산으로 그쪽 계신 분들께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분명히 봉사 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들을 인정 받아서 예산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몇 페이지였죠?  예산지급 받는 게?
  잠시만요.  예, 지방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지금 보시면 없죠?
  바르게살기운동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주민센터 거기서 입력을 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석교동에 봉사 한 번 나가셨어요 한 번 나가셨죠 8월 14일 기준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예산을 얼마를 받고, 3,100을 받으시고 8,600을 받으시고 다 받으시는데 1,800 받으시고 800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예산 받고 있는 봉사대들 거의 안 나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혹시 아실까요?
  거의가 보면 직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통장협의회 20명 봉사인원 나왔어요 그런데 직원 포함이에요 여기 6명 나왔는데 직원 포함이고요 건물주 한 분 나머지가 직원이었습니다 5명 그리고 여기도 보면 5명 직원 포함이고요 30명 통장협의회 자생단체 회원들 나왔는데 직원 포함해서 30명이었어요 보통 직원들이 6명에서 7명 정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지역 활동에 우선적인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분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는 7월 31일자부터 8월 14일 그 수해복구가 거의 끝날 때쯤까지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활동내역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활동인가요?  이곳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틀려가지고 특별히 이제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참 이렇게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제 동 직원들 물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저희도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또 총무과 직원들도 또 자원봉사팀 그 다음에 동 주민들, 상인들 뭐 말할 것도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는데 이제 동에서는 사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환경과 환경관리요원들 포함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는 공식적으로 한 부분들은 저렇게 적을 수 있는데 또 그 분들이 주민 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른 팀 하고 봉사활동 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안선영  증거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증거 있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개인적으로 나가신 거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없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없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제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건 없죠.
○위원장 안선영  예, 없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없는 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국장님께선 계속 추측하고 예측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위원장 안선영  누구 누구 만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하면서 자생단체 회원님들 여러 번 뵀어요 왜냐면 통장협의회 할 때도 통장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오셔서 일부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나 본데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회 해서 20여 명이 나오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대 해서 이렇게 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건물주 하고 나머지 직원이었어요 여기는 유천1동 20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까지 포함했는데 했던 일을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이걸 다 기입을 해놓은 겁니다 봉사단체가 나온 거랑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부내역 되어 있는 건 다 적어놨어요 여기 폐기물 처리 한 거 나오죠 활동했던 동 하고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게 암암리에 어디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두 명 정도 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피해복구가 굉장히 사실 예전하고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어렵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피해복구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중에 이제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르게살기운동 이건 이름만 들어도 봉사를 위한 모임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지급하는 거 외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 번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없이 그 지역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피해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저기 작년에 조례 하나 나갔죠 조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 봉사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그 봉사하는 조직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위원 기억에 조례가 나왔어요 통합봉사 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 하는 건 이런 조직들이 시기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무슨 말이냐 8,600이면 적지 않아요 새마을운동 나가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기 3,100만원 나가요 다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쓸 때 좀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진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 좀 평상시에 주민분들 하고 뭐 이 분들 여행 보내드리고 뭐 아니면 봉사에 관련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보내드리고 차 태워서 봄에 또 어디 보내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분들이 자생단체라는 명을, 명칭을 가지고 계시려면 정말로 지역활동에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이거를 계속 집행부에서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이고 다 혈세입니다.
  그러면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저기 뭐야 우리 국장님께선 생각이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걸 뭐 전반적으로 다 하실 순 없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곳들이 거의가 다 동장님들 다 통해서 소통들이 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어떤 계획서 같은 걸 받아보면 이런 자생단체들 뭐 교육을 위한 여행 뭐 변산반도나 이런 데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아실 수 있도록 본인들께서 어떤 돈으로 이 여행을 오셨고 이 여행에서 어떤 걸 배워서 가셔야 되는지 한 번 더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식당에 대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인가요 어떤 건가요 식당 하고 여기 매점이?
○총무국장 안용호  식당.
○위원장 안선영  예, 구내식당 하고 매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구내식당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상조회에서.
○위원장 안선영  직원상조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직원상조회면 그러면 위탁을 해서 지금 받은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후생복리적인 측면에서 직원들.
○위원장 안선영  후생복리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후생복리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거기는 위탁사무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위탁이라고 봐야죠 예.  
○위원장 안선영  위탁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위탁계약서 쓰셨나요 혹시?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선영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위탁일 경우에 위탁에 관련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식당이?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자료는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확인은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업무분장표를 봐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위탁 관련해서 서류를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은 서류가 없다라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정리된 건데.
  그러면 지금 거기 식당같은 경우에 후생관 같은 경우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무입니다 그럼 위탁사무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전에 운영이 되면서.
○위원장 안선영  예전이라고 그러시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언제라고는 지금 이제 판단할 순 없는데 죽 그렇게 해와 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데 일반 자치구도 그렇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다른 구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지금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위원장 안선영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사무실 가서 봐야 돼요.
○위원장 안선영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자께서는 가셔서 그 관련서류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기억에는 지금 후생관 쪽으로 생선 굽는 기계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탁사무를 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요청한 자료에도 관련자료 없음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인건비는 뭐 일반회계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몇 분이 근무 하십니까 그곳에?
○총무국장 안용호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다섯 분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다섯 분이 어떤 직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공무직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공무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공무직으로 다섯 분이 계신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공무직 다섯 분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도 아니고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사무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위탁사무잖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직영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안선영  검토한 내역을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전에, 아니, 이제.
○위원장 안선영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전에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검토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초입단계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초입단계라고 그러시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내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내년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내년 하고 내후년 차이면요 365일 차이 나요 그러면 365일 차이를 지금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신다 그러시면 내후년은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위탁여부는 그 직원들 전체 상조회 총회를 한 번 열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요 현재 상황이나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위원장 안선영  예산으로 움직여지는데 왜 거기서 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알려줍니까 당연히 위탁사무면 감사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어쨌든 직원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어쨌든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여태까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후생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매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용료 받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 받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왜 안 받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직영여부 전환할지 여부 결정해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태까지 뭐하시고 이제 와서 직영여부를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산이 들어갔으니 이게 위탁사무든 어쨌든간에 이거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거나 아님 결과보고가 있거나 수익에 대한 얘기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궁금했던 건 그곳을 저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는 위탁사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수익금을 먼저 비용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인건비 하고 이런 거는 거기서 비용처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 한 장이 달랑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그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죽 해오던 거고 또 대다수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저희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후생복지 측면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어떤 후생복지를 받고 있나요, 여기서?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들한테 중식제공 하는 거니까.
○위원장 안선영  공짜로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돈 받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얼마 받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3,000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3,000원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3,000원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지금 이제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그 지금 위탁사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총무과장님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총무과장님이 거기 대표로 되어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상조회장 예.
○위원장 안선영  상조회도 이게 지금 여기가 비영리단체가 아니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직원 상조회죠 말 그대로.
○위원장 안선영  상조회면 그럼 비영리단체입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이 안 나야 돼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거 한 번 수지를 봐야 되겠는데 그 수지여부에 따라서 일부분은 이제 구내식당이나 또 매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집기 같은 거 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제 회원들한테 조금 일부분씩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돌아, 분담해주는 이런 체제로 아마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모르시죠 여기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상조회장이 아니라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황윤환 과장님께서 대표자로 되어 계시죠.
  그러면 증인석에 잠깐 서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대표로 되어 계시면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최종 승인자시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일단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결산을 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수익은 지금 현재 조금 있긴 한데 그 수익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있거든요 거기 매점 하고 카페 직원들 퇴직금 충당금으로 그렇게 적립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수익이 나고 있네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일정부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장 안선영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정도.
○위원장 안선영  여기서 혹시 지금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일정부분은 예, 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일정부분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대부업 등록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여신 관련 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여신 관련 하지 않고 그러면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시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아니, 있습니다 일정부분.
○위원장 안선영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업 등록도 안 해놓고 지금 대출을 하고 계신 거죠 상조회에서.
○총무과장 황윤환  예, 이 부분도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라.
○위원장 안선영  아니, 통상적인 건 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 금융법에 어긋나는 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안선영  어긋납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대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봐서. 
○위원장 안선영  이게 은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했을 때는 대부업법에 저촉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상조라고 해서 법 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들 하고 계세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직영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그동안 죽 직원상조회로 운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그게 잘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직원들 의견을 담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 저희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채택을 해서 직원들 이제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 안선영  올 초면 지금 한 300일 전이겠네요.
○총무과장 황윤환  3월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장 안선영  3월이면 한 200일 전일 거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여태까지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따로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 지금 대표로 지금 회의자격을 갖춘 분들이 혹시 스마트폰 안 쓰세요?
○총무과장 황윤환  스마트폰은 쓰죠.
○위원장 안선영  회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화상회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코로나가 나올 줄은 본위원은 생각도 못했고요 코로나 상관없이 회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사안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출을 하고 계시고 이자발생을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지금 수익까지 창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공재산을 지금 사용료도 내지 않고 쓰고 계세요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그 사용수익 부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영 여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저희 상조회를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 이게 큰 문제인건 인식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일정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잠시 저기 지금 자료 가지러 가셨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자료 가지러 가셨으니 본위원 질문은 잠시 정지를 하고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내용 있으시다 하시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위원장님의 질문한 내용과 지금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의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잠깐 좀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통해서 정회를 좀 해서 얘기한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대출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통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 공유재산을 가지고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인건비에다가 거기 시설비까지 지원 받는다라는 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거기 무상으로 이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긴 시간 장시간동안 서류 한 장 없이 이게 무상으로 임대가 되더라도 위·수탁 계약서는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그런 거 한 장 없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구민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감사결과를 봐도 불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요청을 해서 과다하게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징계를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구민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수십 년간을 이용하고 있는 후생관, 매점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서 하나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무튼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파악은 벌써 하셨어야 돼요.  지금 저기 뭐야 대표자 분도 뒤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총 자산이 얼마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34억.
○위원장 안선영  예?  얼마요?
○총무국장 안용호  34억 2,892만 3,26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34억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자산이 상당하네요.  아까 우리 저기 대표되시는 황윤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얼마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34억씩이나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오븐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다 받아서 쓰고 계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 이렇게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치금은 얼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치금이 16억 3,918만 9,265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대출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신용대출금이 16억 8,980만 4,054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 대출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대출금요?
○위원장 안선영  아, 이거 지금 저기 뭐야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자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총무국장 안용호  3.5%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은행이자보다 높네요 금고이자잖습니까 3.5%면.  금고이자에서 신용이 높은 분들이 3.5 아닌가요?  상조회에서 대출이자를 지금 은행이자 같은 경우에 일반예금이 본위원 알기로 0.89에서 1.5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3.5%면 이건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이자예요 3~4%.
  아까 싼 이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3.5%.
○위원장 안선영  예, 3.5%.  3.5%면 그렇게 낮은 이자는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적정한 이자죠.  그리고 이제 이 금리는 봐서 총회에서 만약에 혹시 이제 변동하게 되면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원래 총무과 과장님이 대표를 자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승계를 그냥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관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판단을 해보고요 가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점 하고 또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200일 전에 했던 거를 이제 결과를 받으려면 200일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한을 정해주십시오.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의회차원에서 감사요청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무튼 파악 빨리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2년 전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위원장님,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하고 또 현황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방안까지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내년이면 저희 바빠요 정말로 바쁘거든요 지금도 되게 바빠지는데 무엇 때문에 바빠지는 진 잘 아실 거예요.  내년 저기 뭐야 회의가 또 언제입니까 정기회의가?  여기가 정관이 있으니까 정기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상반기에 있습니다 3, 4월 정도.
○위원장 안선영  뒤에서는 3월이라는데 왜 상반기라 그러세요.  3월에 있습니까?  올해.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예정은 그런데요 조금 이제 상황 봐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코로나는 이제 그만 하세요 정말.  코로나, 코로나 이제 1년 내내 하셨으면 됐지 뭘.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내년 말까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위원장 안선영  내년 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먼저 감사 요청하는 게 빠르겠네요, 의회가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총회를 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회를 열고 문제점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빨리 되면은 그 안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속도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 속도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2년 동안 본위원이 몰랐어요 아까 간담회장에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는데 2년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위원들이 이거는 직무태만이에요.
  의회 위원들이 그럴 순 없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구청에다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계속 요구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장애인들 물품 판매할 수 있는 시설 마련해주십사 공간 없다고 계속 하셨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서류 한 장 없이 여태까지 이용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건 의회에서 배려해드릴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최소한의 것도 지금 유지를 못하고 계세요 절차도 안 밟고 계시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회 의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이거는 본 의회에서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속도를 따라오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씩이나 드릴 순 없어요 적절한 기간 빨리 정하셔서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시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동적이라고 유동적이면 1월 달에도 가능하고 12월에도 가능하죠 급하면 그런데 그걸 1년씩이나 유예기간 달라고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저도 이 후생관과 매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후생관과 매점이 행정재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무상사용 수익허가 근거 있나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하는 건 맞죠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그 저기.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잠시 이거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붙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김옥향 위원    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해서 매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지금 1년 갈 게 아니에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김옥향 위원    지금 그러고 공무원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사업자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사업자등록은 등록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사업자가 나와 있나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상조회에서는 무방으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무방하다고.
김옥향 위원    괜찮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거 1년까지 가시지 말고요.  이거 말일까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행정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아무리 상조회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무튼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약서도 없이.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의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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