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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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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호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안용호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실장 오왕연

총무과장 황윤환

문화체육과장 강명규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이동헌

지적과장 구순서

보건과장 정명숙

효문화과장 이경숙

뿌리공원과장 변규태

○위원장 안선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안선영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 시정연설문 기획공보실에서 작성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 실정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해야지 2019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효문화뿌리축제 언제까지 우려내실 건가요?
  알고 쓰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시정연설은 지금 뭐 김옥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내년도 우리 올 예산 반영하면서 내년, 올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김옥향 위원    그래도 2020년도 실정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통일이 돼서 해야지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우려내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골이나 소머리곰탕을 우려내는 거지 더 이상 우려내지 마시고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은 늦었지만 혁신도시 내에서 혁신지구로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구민께 사과하시고 공공기관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해 주셔야지 안 그러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혁신도시 사업은 이제 중구는 배제됐지만은 중구,
김옥향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구청장님 잘 모시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답변 드립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아니요, 저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께 질문합니다.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선서를 하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최상훈 실장님은 선서를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상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그렇게 좀 더 잘하도록 지원해 줄 사항이고 만약에 못한 것은 좀 지적해서 새로운 방향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통제의 기능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정인 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잘 이해하시고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행정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운용하는 것이죠?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웃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너무 당연한 거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
김옥향 위원    어려운 거 할게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중구청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과 4항에 따라 2020년도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의회에도 보고하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중구청은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을 몇 명 수립하였고 의회에 보고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명이었고 그 조례 통과된 것은 23명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명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중구청장은 대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전시장은 중구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중구청장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3항에 따라서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을 20명으로 합의한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중구청장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에 따라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 20명 수립하였고 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중구의회에 보고하였고 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기본인력계획을 합의하였으며, 협의하였으며 대전시장은 협의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중구청장에게 중구의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 협의 결과를 몇 명으로 통보하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통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 그 별도로 없었습니다, 의견이.
  대전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견이 없었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있으면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인력 협의한 결과를 몇 명 했다는 건 통보를 안 한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보고입니다, 20명을 보고한 겁니다.
  대전시와 협의해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했는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명으로 보고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보고한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별도로 뭐 공문 온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대전시장은 중구청과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 협의결과를 20명으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중구청의 2020년도 공무원 증원계획을 20명으로 알고 있는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보고 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20명으로 알고 있는 것, 대답만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다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은 조례 개정한 것을 우리가 대전시에 보고하고 대전시에서 다시 행안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명을 해 놓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명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23명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어쨌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김옥향 위원    증원계획에 20명으로 알고 있는 거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23명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23명으로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차이 나게 해도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증원을 23명으로 한 걸로 보고를 했으니까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5항에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강제, 강행규정인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운영하라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인력계획은,
김옥향 위원    강행규정인 건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옥향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5항에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한다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맞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대전시하고 대전시에 이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대전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나 행정안전부나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 보완하라고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23명으로 했는데 보완하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3명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후 저기 우리가 2019년도 12월 달에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아, 좋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강행규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보고한 거니까 강행규정 이행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저기 보고했으니까, 예.
김옥향 위원    중구청장은 지난 3월 13일 중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23명 증원하는 것으로 한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리해서 보면 중구청장은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 20명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대전시장과 협의결과 통보받은 것은 20명인데 대전시장도 행안부장관도 모르게 3명을 더해서 23명으로 증원안으로 우리 의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제출한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과 다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김옥향 위원    뭐가 다른가요?  23명으로 한 거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도 12월 달에 인력운용계획을 20명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저기 의회하고, 의회 보고를 하고 대전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하, 저기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게 돼 있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하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계획서에는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3명으로 보고한 거 맞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명을 올려, 계획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9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예, 19년도 계획에 올렸을 때는 인력운용계획을 20명 한다고 의회와 대전시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맞고요.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그 인력운용계획은 그렇게 했지만은 지방자치단체 그 정원규정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그 기준인건비에 자율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의회 저기 23명 증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정당한 절차 이행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23명 보고한 거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보고를 23명으로 하신 거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고는 별도로 3명을 의회에 의결, 저기 조례가 승인이 나면은 의결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대전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했다고 그래서 그게 위법사항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다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됐어요, 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에서 지적을 했겠죠.
김옥향 위원    당시의 조례안 심사 중에 당초 기본인력계획보다 3명을 더한 것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대전시장과 협의된 내용보다 숫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그 지적도 했고,
김옥향 위원    기억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거기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기 조직운영은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우리가 보고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정원규정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그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23명을 필요에 의해서 당면현안사업인가 국가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23명을 우리가 의회에 올렸고요.
김옥향 위원    아, 됐어요 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본회의장에서도 당시 김연수 부의장이 법령, 절차 결과의 내용과 다르게 정원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문제 지적을 하였고 추후 안건 제출 시에는 법령, 절차 협의결과를 준수하라는 발언한 것 기억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중구청이 기본인력계획보다 공무원 3명을 더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죠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옥향 위원    위반한 것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인력,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규정 제23조가 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 즉 대전시장이 통보한 인력을 넘어서 개정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구청장 마음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정년까지 약 3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도 모르고 행안부장관도 모르는 계획 없는 인력 3명을 더 증원하면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 증원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인력계획을 시장과 협의하고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종적으로는 엄격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구청 기본인력계획은 공보실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상훈 실장님!
  중구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은 20명이었고 대전시장과 20명 합의하였고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대전시장으로부터 협의결과 20명으로 통보받았고 성실하게 법령을 규정한 그 내용에 따르지 않고 23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역으로,
김옥향 위원    3개월도 못가는 주먹구구식 지금 3월 달에 그 23명하고 또 9월에 27명 증원 요청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인력운용계획에,
김옥향 위원    기본인력계획에,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가 마쳐지시면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리시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님의 그 염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계획을 준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마치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읽어준 대로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인력운영 그게 우리가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 보고를 다 하고 협의하고 행안부에 대전시까지 다 제출했던 사항이 단지 숫자가 20명으로 보고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23명을 저기 증원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 그 사항을 위반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한 사항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걸 준수해야 될 어디에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고 단지 우리가 인력을 증원을 할 때에는 가장 보는 것은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그 기준인건비도 예산이 아니라 결산 범위 내에서 결산을 초과됐냐 안 됐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다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부서라고 저기 자치단체라고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대전 중구가 거기에 공고 대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그렇게 20명으로, 인력운용계획을 20명으로 하고 저기 2020년도에 23명으로다가 증원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나 행정안전부의 어느 지적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련 법령을 어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하고 제출했던, 제출했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23명을 증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 그리고 우리가 증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의회 우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그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도 뽑고 의원님들도 뽑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율권이 그만큼 확대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옛날같이 중앙에 구속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네는 올해는 몇 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해서 저기 운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범위만 지켜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너네 자율적으로 해라 단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제 그게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법령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법령을 지킨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했고 저기,
김옥향 위원    아니 보고하고 제출을 다 했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협의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계획에 올린 것 보다 더 3명을 더 많이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은 만약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처벌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걸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위반하면은 어떠 어떤 처벌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구속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뿌리축제도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코로나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우리도 국회처럼 시간제한을 좀 두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 공무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뭐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게 돼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제 우리 시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고 합니다.
정종훈 위원    해석의 여지 때문에 좀 그 대화가 공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 말씀 나오셨으니까, 전반기 20명에서 23명이 된 과정이 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정종훈 위원    그때 혹시 의회에서 증원요청이 있었나요?
  3명이 늘은 부분에서 3명이 어디 어디 갔습니까?  3명 늘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당초에 이제 계획된 인원이 이제 20명이었고 이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3명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이었는데 연초가 돼서,
정종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 직원 증원, 직원 증원에 대한 그 요구가,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저기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증원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증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종훈 위원    아니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증원했나요?
  그 당시에 23명, 3명 더 늘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에 3명, 23명을 했는데 의회 의견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종훈 위원    요청이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근데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을 못, 그때 당시에는 못했다가 최종적으론 했죠.
정종훈 위원    23명 범위 내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당초에는 23명 할 때 못했다가 이제 수정안을 해서 이제 1명을 저희 본청을 줄이고 이제 의회 것을, 의회를 1명 늘려 가지고 최종적인 건 의회 한 분 저기 증원된 게 이제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안 됐다가 이제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뭐 어떤 뜻인지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건 그만 하고요, 오늘부터 수도권 코로나19 2단계 격상조치로 해서 공공기관들 3분의 1 재택근무를 하는데 우리 중구청은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오늘 그 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아침에 저기 8시 반에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걸 아마 총무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제가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총무과 때 다시 얘기 드리고 인구정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147만이 무너졌고 중구도 동시에 24만이 무너져서 23만 6,750명 정도 지금 그 인구가 기록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정종훈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인구 감소요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특히 세종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출생 결혼수가, 결혼하시는 분도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혼인이 지금 2015년도에 1,300명이 혼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700명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결혼수가 줄다보니까 출생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 1,200명에서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1,100명이 되거든요 지금 출생률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저출산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 지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혼모 관계 부분만 보더라도 향후에 추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체로 보자면은 인구 감소는 뭐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그것은 동시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1년이면 몇 천 명씩 빠져나가는데 다른 대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는 또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저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우리 지금 중구 관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한 40여 군데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향후에 시차를 두고 분양이 됐을 때 인구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우리 구청장님 뭐 시정연설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 예전에는 그냥 한다고 이제 플래카드만 걸려있었지 실제적인 추진 의지가 좀 약했고 이제 그리고 지역사항이 그렇게 녹록지만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도심 쪽이 신도심보다도 원도심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 교통 인프라하고 이제 그 쇼핑이나 이런 기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위주가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지역은 모든 저기 뭐야 알다시피 1호선 지하철 있지 지금 2호선 뭐 트램 있는 데도 해당돼 있죠 모든 여건이 좋다 보니까 분양만 하면은 상당히 그 인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 그 한,
정종훈 위원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개발지역이 한 20군데 되고 이제 재건축지역이 3개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이 저기 와서 하는 게 한 8개 구역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만 8,000세대 한 7만 명이,
정종훈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가까운 시기에 유입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처음에는 과연 이게 분양이 될까 그 교육 인프라도 지금 중심이동이 서구 쪽, 서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연 4,000명씩 인구가 감소되는 중구의 현실에서 과연 그 분양이 될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제가 뭐 그 문제 가지고 참작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그 강변 중심의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경관, 예를 들면 중촌 아, 저쪽 어디죠?
  선화동인가요?  하늘채가 선화동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경관이 좋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시차를 두고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 유입효과가 충분히 있다 근데 좀 한 가지 부족한 점은 교육기관, 교육인프라 부분이 좀 부족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어떤 문화 뭐 생활여건 뭐 예를 들면 전통재래, 전통시장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더더욱이 잘 돼 있는 것은 의료기관도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가장 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인구유입의 그 교육부분이 굉장히 좀 허약하다 가장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중심이었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좀 지난날의 영화처럼 그렇게 돼 있는 현실이 지금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 부분은 뭐 교육청 교육부하고 또 상의할 문제지만 중구청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함께 노력을 근본적으로 해야지만이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그 뭐 좀 보조금 지급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이상 유출 안 되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됐을 때 가뜩이나 좀 부정적이지만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중구가,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 틈에 중구가 다시 지난날 30만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등을 해서 민간이든 뭐 어디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교육 환경은 대학이라는 교육 환경을 아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주민들이,
정종훈 위원    고등학교가 중심입니다, 고등학교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제 중심이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가 중요한데 저희 중구 지역은 뭐 일부 이제 태평동 지역은 이제 고등학교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제 거기 필요하지만은 지금 여기 선화동이나 대흥동이나 이쪽에 목동이나 여기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서구나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요 거기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은 앞으로는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게 대전의 모태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구에는 각종 문화 근대문화시설 그리고 오랜 전통 그리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것을 잘 살리고 그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지금 얘기했지만 2호선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리고 보문산개발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은 중구는 앞으로 5개 구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도 그 면에서는 크게 동감하고요.
  더불어서 보문산 그 종합개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 이제 올해 말부터 당장 그 진입로가 시비 123억이 투입되면서 하는 그 도로정비사업하고 광장조성공사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시작될 건데 아무튼 그러저러한 이유로 중구는 굉장히 잠재력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집행부는 그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정적 지원과 물질적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뭐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공보실 공무원들께서 이번 공무원 증원과 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소통부족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2020년 중구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서 법령절차를 따르지 않고 225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13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장에게 통보 받은 기본인력계획 내용보다 3명 더 많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관련규정 절차 위반을 하였다고 당시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관련절차를 위반하여 정원조례 개정안을 또 제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보류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니, 심사보류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법하다는,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정의를 내리신 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27명 공무원 증원이 2021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하셨던데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전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보류 중인 안건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제출한 안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행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2020년 9월 11일 제229회 임시회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에 관계법령을 첨부 했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첨부된 관계법령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시 말씀 주실래요 그 며칠자?
조은경 위원    2020년 9월 11일 제229회 임시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에 관계법령도 같이 첨부를 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첨부된 관계법령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어떤 거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조례 하려면은 우리가 정원조례 관련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거를 준수해가지고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27명을 증원하는 정원조례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제출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실장님께서 관련규정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모두 강행규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이번 27명 공무원 증원이 2021년 기본인력 계획이라면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을 안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문구 그대로 모든 걸 다 이행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시와 협의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서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저번도 지금 말씀했듯이 김연수 의장님이 저번에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것도 우리 27명에 대한 조례 개정도 준수했다고 그러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운용 계획 수립에 지금 23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자 이행을 했다는 서류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저희가 위반,
조은경 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오늘 자로 주신 이 보고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그러니까 보시고,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오늘 자로 주신 거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는 2021년도기 때문에 2021년도는 연도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드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라고 실장님은 보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자료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지금?
조은경 위원    다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지금 우리가 날짜를 지금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문서로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니요.  계속 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지금 말로만 답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조은경 위원    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3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 시행해 가지고 언제 수립했느냐 2019년 12월 16일 날 수립했습니다 거기 이상 없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지방 계획을 우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17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라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1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은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용하여야 한다 저희가 2019년 12월 20일 날 여기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12월 20일까지 문제가 없다는 사항.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 자료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려고 준비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니까 내용이 좀 긴 것 같으니 지금 준비하신 자료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6항에 그 우리가 어겼다고 그러는데 기본인력 계획 포함한 사항은 행정, 저기 5항에 이렇게 보완 운용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전시로부터 마지막장에 보면은 그 자치구에 협의한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완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2019년 12월 20일날 공문으로 도착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예, 자료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조은경 위원    지금 2020년 기본인력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1년 기본인력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7명 정원이 2021년 기본인력 계획이라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2020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엔 없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21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12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27명이 지금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27명 플러스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나 당면 현안사항 해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늘릴 건가를 이번에 우리가 저기 해가지고 34명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조은경 위원    34명을 올리셨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력운용 계획에 내년도.
조은경 위원    또 7명이 또 추가되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런 분야를 인력을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35명이 내려왔습니다 추가인력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당면 현안사항 추진하는 거 하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플러스 해가지고 34명을 저희가 이번에 인력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말에,
조은경 위원    제가,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지금 중구청 그래요 34명을 올리셨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21년도 꺼.
조은경 위원    저희 조례안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7명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왜냐?  의회의 보고보다 마지막 절차인 안건제출이 먼저 이루어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고서도, 보고도 그래요 이거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요 점심시간에 받았어요 정확히 12시 10분에 이게 보고예요 통보지?
  이렇듯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몇 번이고 문제제기 했는데 그때마다 집행부는 기본인력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구속력도 없고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도 아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도 대통령령, 행안부장관령도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고 계시는 거 같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위반 했다면은 뭘 규정을 위반했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력운용 계획 계속 23조 얘기하지만은 23조에 저희가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준수해야 된다 아니면 그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반드시 저기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만 지금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항에 없는 내용을.
조은경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1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서 대전시와 협의 전에 의회에 2021년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장관과 시에서 통보받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안하고 의결 받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다가 정원관련 규정에 보면은 정원은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기 그 권한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율성만 준 게 아니라 책임감도 같이 준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한 일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9년도 4월 30일 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죽 하니 내용해서 자치구 중 둘 수 있는 국 수를 확대하고 나타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 지금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위해서는 조직 그 저기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기구도 국 신설의 기구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놨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렇고 정원을.
조은경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원을 산정할 때는 정원규정을 한 번 보십시오.
  정원규정에 보면은 2조인가 3조 정원규정 줘 봐요.  정원규정에 보면은,  
조은경 위원    정원규정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상황이 잘못, 진행상황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기가 오지 않은.
조은경 위원    1번이 보고 2번이 시와의 협의 3번이 안건제출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3번이 1번으로 와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순서는.
조은경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오해하신 건데 지금 내년도에 기준 인력운용 계획은 내년도에 대전 중구는 인력을 몇 명을 증원해 가지고 아니면 몇 명을 감원해 가지고 인력운용 계획이 있느냐 그 계획을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해주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 통과된 기준인력에 27명 플러스, 27명 플러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산정할 때 이러이런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좀 저기 더 증원해 가지고 추진하라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27명 올린 데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27명 플러스 되는 거고 우리가 12월 달 보고할 거 그런데 그게 27명이 기존에 21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은경 위원    2019년 12월에 의회에 보고했던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안에는 2021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없습니다 그거는.
조은경 위원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지금 이 보고서는 늦게 받았으니까 오늘 받은 거라 이거는 보고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조은경 위원    규정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조은경 위원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어딨어요 근거자료 갖고 와 보세요 그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저번에도 투자심사 하고,  
조은경 위원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 예.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27명을 증원했다 24명을 증원했다 이것은 추후 문제고요 지금 시장과 협의되지 않은 2021년 기본인력 계획을 의안부터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 하고 협의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의안부터 제출한 게 잘못 되었죠 시 하고 협의되지, 시장과 협의되지 않은 기본인력 계획안을 의안부터 의회에 제출한 건 잘못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금 구의회도 따로 있고 시의회도 따로 있고 중앙에는 국회도 따로 있고 자치권이 확립된 거다 자율권을 준 겁니다.  우리가 시에.
조은경 위원    자율권을 줬는데 자율권을 준 건 알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패널티도 없어진 것도 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깐 그거를 시 하고 협의하고 행안부 하고 협의 안했다고 그래서 인력 증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율권을 줘가지고 인력충원은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그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은경 위원    실장님 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기본인력 계획은 절차상으로는 다 이행을 했다고 봐요 다만 내용상에서 시하고 협의된 20명보다 3명을 더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20년 얘기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2021년 기본인력 계획을 봤을 때는 그 기본적인 절차상 행정도 이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은 추후 문제고요.
  시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게 순서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우리가 인건비 하고 인력운용 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그게 일치가 안 되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기준인건비 운영에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을 저기 지금 사전에 보고를 안 했는데 먼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어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안 되면은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은경 위원    그러면 안건도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보고는 그만두고 시하고 협의되지도 않은 공무원 증원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에도 선후 규정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어디에도 선후규정이 없어요 조례안의 제출보다 인력운용 계획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에도 선후규정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조은경 위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게, 예.
조은경 위원    23조 5항에 보면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을 하든 조직개편을 하든 조직 확장을 하든 그게 순서죠.  이해 안 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올렸을 때 지금 작년 저기 2019년도도 지금 올렸지만은 지금 시에서도 통보 온 것도 저기 적법하다고 지금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 계획도 우리가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대해서 그것도 기준인건비 하고 범위 내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인 그 규정을 우리가 따랐냐 안 따랐냐 하는 것을 그것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침해하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27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에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조은경 위원    아니, 지금 27명을 했다 34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다음 문제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은경 위원님은 순서를 먼저 인력운용 계획까지 보고한 다음에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데 먼저 올린 거 아니냐 이제 이걸 지적한 거, 선후관계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보고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안건을 제출하는 게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는 그렇다면은 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조직개편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2020년 23명은 왜 3월에 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하셨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3월에 안했다니까요 12월 달에 보고했다니까요.
조은경 위원    보고를 그때 한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인력운용 계획을 12월 31일 날 한 거예요 3월 달에 보고한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보고 안 했어요 3월 달에 보고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니 3월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조례안을.  공무원 증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조례승인을 3월 달에 해준 거고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그러니까 기본운용 계획을 보고하고 통보 오기 전에는 이거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정의를 하신다면은.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보고도 의회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시장도 모르는 기본인력 계획을 우리한테 승인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월초에 행정기구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은.  그런데 1월 달에 행정기구 개편하는데 조직개편 하는 데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조은경 위원    그건 실장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희가 그거는 빼달라고 그러면 빼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조은경 위원    뭘 조사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를.
조은경 위원    다른 자치구랑 이걸 왜 비교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만약에 잘못 되어 있다면,
조은경 위원    중구 하고 동구 하고 서구랑 유성구랑 맞습니까 조건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행안부에서는 1월 달에 하는 데는 다 위반했으니까 너네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사항이 없다니까요.
조은경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절차가 2021년 기본인력 계획에 대한 지금 의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 이런 저런 순서가 잘못된 건 인정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시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맞다고 그랬죠 그거는 맞는 거죠 안한 거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을 못하고 행정기구 개편이 그 이루어질 수 없고 정원이 늘어나고 증감되고 그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없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시장 하고 협의하지 않고 의안부터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갖고 와 보시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준인건비 저기 행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자율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거 안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은경 위원    구청장 맘대로 공무원 필요할 때마다 증원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자율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이 나면은 이게 어떠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렸고 의회도 승인해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단지 행정안전부에는 내년에 총 인력을 얼마정도 규모로 운영을 할거냐 그거를 보고를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보고 받았는데 뭐 진짜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없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례개정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 거는 관련규정에 명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면은 절차에 하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은경 위원    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뒤에 직원분들도 같이 잘 들어보세요.
  2020년 기본인력 계획은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보세요 의회에 보고했고 협의하기 전에 그리고 시와 협의했고 협의결과를 따라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 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뭐 이런 식으로 안건제출을 했어요 다만 그때 문제가 되었던 건 그 행정절차상 그 순서를 문제제기 했던 게 아니라 절차상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2021년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때랑 또 달라요 상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1년도.  
조은경 위원    보고도 없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은.
조은경 위원    협의한 결과도 없이 의안제출이 먼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제출 안한 건 맞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는 안 맞는다니까요.  제출 안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되었다라는 거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내년에 저기 얼마나 증원할 건가를 보고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차피 1월 달에는 못 하겠지만은 1월 초에는 못 하겠지만은 1월 달에 우리가 계획 그대로 하면은 1월 1일자 목표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1월 1일자면 2021년도 계획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번에 계획할 때 최소한 27명을 올렸기 때문에 27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그런데 27명을 올렸는데 우리가 20명을 줄였다든가 안건을 27명 제출해놓고 27명보다 적게 제출했을 때는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안건을 27명을 제출해놓고 왜 20명만 올렸느냐 23명만 올렸느냐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가 되지만은 이거는 먼저했냐 안 했냐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옛날에 투자심사가 먼저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냐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이 선후관계가 없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절차 같은 거 다 필요 없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차가, 아니 정원할 때 증원을 하려면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면은 중기인력 계획에 반영된 후에 해야 된다 그 계획서에 행안부에 제출해준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는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조은경 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해라 계획은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 규정 가지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원규정 제4조에 보세요 4조에 보면은 거기 1항에 그렇게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단지,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조은경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꾸 이 정원기준 뭐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행안부 지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책임감, 최종적으로는 조례개정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자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이해갑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안이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차,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2021년도 인력운용 계획은 2021년도에 몇 명을 운용할거냐는 계획을 행정안전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는 거죠 대전시에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27명 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가 그 27명이 승인이 되면은 당연히 27명 플러스 해서 그 인력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아까부터 누누이 계속 듣고 있고요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규정이 정한대로 절차에 따라서 대전시와 협의 전에 의회에 2021년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에서 통보 받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의결 받는 것이 순서예요.
  의회는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법령 절차 이행여부입니다.
  관련법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결 또는 보류되는 것이 당연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행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규모나 총 정원 등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인력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다가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인구 같은데.
조은경 위원    직무분석은 하게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인구하고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 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여건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신속하게 지금은 정원이나 기구를 개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행정수요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마 인구수라든가 지역 면적일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기준 인건비를 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10가지 중 5가지가 인구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구의 인구수는 8년 동안 지금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고 많을 때는 33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3만 6,000명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회계 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정수요자인 주민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인력이 늘어난다 해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중구청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학력신장기금마저도 이용하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계속되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무원을 지금 몇 달 사이 아까 27명이 아니고 또 34명이라고 하셨는데 50명 넘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중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은 중앙정부 예산증액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고스란히 구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어서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공무원 증원 인건비만큼 줄어드는 셈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업무의 신속성이나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양육, 출산장려, 노인복지 등 주로 복지에 관한 국가위임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 신설에 있어서 중구는 적정수인 3개 국이 있고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리고 의회사무국까지 6명의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가 행정상, 재정상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다수 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던 분들 중에서는 중구가 사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그런 오명까지 얻게 될 지경입니다.
  행정조직 같은 경우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던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조직을 유지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과 1팀으로 최소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해 보고 추후에 국 신설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조직 확대에 앞서 실·과별 결원된 증원에 대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 조직 확대를 하든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저기 공감하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절차상 하자나 잘못은 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절차상 우리가 준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단지 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중구가 조금 지금도 말씀했듯이 인력도 감소, 인구가 감소되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지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이번 기회에 그 타 시·구의 그 성장, 그리고 어려웠던 도시를 다시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국을 신설해서 좀 중구가 성장하는 기관을 만들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크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중구가 잘 되는 쪽으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영하기 위한 최종 절차는 곧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순서가 바뀌었다 절차가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장시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라는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8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좀 봐주실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저기 행감자료인가요?  
서명석 위원    예, 85페이지 업무보고서.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청장님께서 당초에 25건의 공약사업을 발표하셨네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중에 오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완료된 사업이 21건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구청장 주민을 위한 구청장 공약사업을 잘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지금 추진 중인 4건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 4건인 거 같은데 그 4건을 좀 한 번 제목만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민회관 있는데 지금 시 부지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거는 저기 SOC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부지매입 시 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금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산 위원님들이 토지매입비까지 예산 반영해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그 감정평가에서 이제 저기 계획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되면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재검토라는 사항이 지금 왔는데 그것을 이제 별도로 보완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완해서 아마 의회 위원님들 하고 다시 보고해서 아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2단지에는 좀 202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은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올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도 추진하고 그래서 올해면은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사업은 다 그 목표대로 달성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추진 중인 4건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공보실장한테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때 뿌리공원 2단지 조성도 현재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런 예산보다는 앞으로도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문제 건립문제는 지금 현재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또한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지정문제는 아마 순조롭게 될 걸로 보고 지금 문제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거리조성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의회와 주민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집행부가 심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25개 공약사업 중에 완료된 21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추진 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1년 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은 제8대 중구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실적도 여기에 좀 나열을 해놨고 앞으로 후반기 중구의회와 협력해서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기획공보실장께서 주관해서 실·과에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회 중구의회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기획공보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고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명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회하고 자꾸만 빗나가는 서로 의견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원만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의원 열한 분들의 공약사업은 최소한도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의원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구정을 살피는데 사업을 하는데 2년 안에 뭐라도 하나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 전 공무원도 그렇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청장님 공약사업처럼 관리카드 만들어서 불요불급 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요구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님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납득이 가고요 공감합니다.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알다시피 추진 중인 거는 거의 완료하고 같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거의 장기검토 정도 10건 정도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도 거의 지금 70건 중에 10%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한 70, 80%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이 지금 4년 동안에 1년 7개월 정도 남았어요 어느 누구도 와서 본 위원한테 주민들을 위하고 공약했던 사항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건전재정 강화에 세 번째 계획적인 예산편성 집행 점검으로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본위원이 작년에 결산할 때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나 많아요 작년 연말에 불용액이 얼마였죠?  대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결산보고서는 다른 구보다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60억 정도, 180억 정도 되,
서명석 위원    아니, 지금 저 불용액의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2019년도 그 기준해 가지고 175억.
서명석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거의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대로 예산편성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잘 하고 실·과별로 점검을 했더라면 불용액이 175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금쪽같은 예산액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75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금년에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실·과별로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단 돈 이 중에 십 원이라도 주민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갑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노력할 사항이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여러 번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구를 떠나가는 인구 예방대책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다시피 중구에 지금 인구가 24만이 무너졌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1년에 약 한 4,000명 내지 4,500명이 중구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출산율 저하, 학생수 감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 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재건축 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아파트만 짓고 집만 지어놓으면 중구에 찾아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30만 인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중구가 편리하고 살기 좋아야 돼요.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준다고 중구에 올 것 같습니까?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중구 주민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먼저 알고 의회가 집행부도 도와주고 집행부에서도 특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의회의 애로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기획공보실장님의 의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그 고견 듣고 저희도 참 반성하면서 저희도 할 일이 좀 많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구유입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전출 하고 지금 전입 하고 해가지고 연 한 3,500, 지금 출생 하고 사망할 때 사망자가 지금 500명씩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에서 3,500 사망자가 더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한 4,0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요인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항에 있고 중구가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사항을 그냥 순조롭게 당연히 공무원들 월급 나오니까 그냥 시기만 지나면은 월급 나오니까 그냥 보고 있느냐 할 때 저희 책임자로서는 지금 중구가 장점이 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쪽에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론 맨날 뿌리공원 조성만 하느냐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우리 중구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거는 큰 일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건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큰일을 벌려놓으면은 진짜 재원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일은 시나 중앙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도 뭐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 1, 2, 3구역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트램도 하고 광역철도망 그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지만은 서대전 지금 광장에 우리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진다고 했지만은 거기 서대전 광장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이제 1호선도 있고 트램도 있고 광역철도망도 구성되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우리 저기 한 몇 천 석의 지하주차장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생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으능정이 거리에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대흥동쪽으로다가 상생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베이스볼 파크, 드림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연장을 해놓으면 지하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체육관도 저기 활성화가 되지만은 거기 체육관까지 가는 그 거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문산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 하고 보문산 하고 연계해서 그걸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시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런 걸 구상에 맞게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은 어려울수록 좀 직원들을 지지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러면은 중구는 분명히 좋은 자원이 있고 또 다른 데 하고 비교되는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가 미흡하더라도 때로는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보시면 잘 대하고 싶은데 참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공보실장님의 진정어린 그런 마음의 표현 같은데 어쨌든 24만 중구민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 한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외에 직원님들 어려운 살림에 격무에 고생들 하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추가, 오전에 못한 추가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지금 뭐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생각을 표명하셨는데 그 아까도 우리가 중구가 가장 기반이 취약한 게 교육기반이 아니지, 교육기반이지 않습니까.
  태평, 그 아까 말씀하신 태평고등학교가 지금 십 몇 년째 지금 계속 태평 일원에 핵심이슈로 지속되어 왔고 또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게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서 결정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청도 같이 노력해야죠.
정종훈 위원    그렇죠 교육청 하고.
  그러면 구청에 어떤 뭐 교육기반 지금 예를 들면은 남대전고등학교 있는 쪽에는 고등학교가 한 세 개가 몰려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신일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고 과거에 광역일 때는 뭐 상관없었는데 최근에는 학령인구도 감소된 마당에 한 곳에 너무 지금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중구 중에서 중간인 태평동 일원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태평5구역에 3,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예정이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인구정책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안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5구역 그 사항 개발할 때 그 부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뭐 전체적인 걸 모든 걸 주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하게 모든 걸 말씀 못 드리지만은 방향은 그렇게 거기서 잡고 지금 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면도 그건 이제 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10년 전과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인근에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식으로 해서 초·중·고가 함께 결합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겠죠.
정종훈 위원    이제 그냥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런 면들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중구의 부흥 이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중구 아파트만 지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7만 세대를, 7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시차를 두고 그냥 오겠습니까 몇 군데 좋은 데는 올 거예요 아마 리버사이드 중심으로는 전망이 좋고. 
  그러나 구도심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장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큰 유인효과는 크게는 생활환경의 어떤 편리성이지만 더 좁게 보자면은 교육문제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게 그렇죠, 근본문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 매우 밀접한 논의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지금 어려운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관련기관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이제 문제가 도출되고 그걸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 태평지역에 학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신설이 아니더라도 기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한 지역에 지금 몰려 있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학령인구가 진학인구가 많을 때는 동구에서도 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은 단위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수 줄고 있고 한 군데에 지금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전검토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 하고 살고 있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정종훈 위원    작은 단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중구 전체의 발전, 부흥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들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울러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어떤 고등학교 신설이나 메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초·중·고를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중구는 앞으로 선제적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행정 다가올 느는 행정수요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래비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를 중구의 쇠락해가는 중구의 현실을 놓고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000억 가까이가 보문산 일원에 투자가 되고 등등 앞으로 그 좋아질 것은 대부분의 중구민들은 좀 인식을 하는 중구민들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행정도 그 수요에 맞게 미리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지 또 우리가 선도할 수 있지 그게 되지 아니면은 뒤로 끌려가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또 아울러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구가 의도하는 대로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의 62% 가까이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다른 구보다도 높을 거예요 월등히.
  그만큼 중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복지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또 무엇이냐 손이 품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인력품, 돈품.
  그만큼 인력품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공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총체적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어떤 아까 말씀한 무슨 뭐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의미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겠다 그 핵심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랬을 때 중구가 지금 4,000명, 5,000명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중구는 다시 저는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구가.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중구는 인프라가 좋거든요 문화예술인프라, 교통인프라 그 다음에 등등 많은데 교육인프라만 갖춰지면은 여기는 중구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없어요.
  결국 문화예술의 어떤 큰 자원을 우리의 어떤 수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인프라를 통해서 떠나갔던, 교육 때문에 서구로 떠나갔던 또 서구에서 세종으로 떠나갔던 그런 인구가 다시 중구로 유턴해 오는 그런 제도적 장치 바탕을 마련해줘야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도심활성화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옛날에는 혁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빈 공간에 어떤 도시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총체적으로 잘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강조하는 게 원도심 쪽에 인프라가 지금 말씀했듯이 잘 갖춰진 원도심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정책 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 중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 거기에 부합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중구는 그동안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다 중구청은 주어진 자원가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뿌리공원 뭐 우리 의회에서도 비판했지만 예산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편중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소극적 행정을 펼쳐온 건 뭐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자, 그거는 과거로 하고 이제부터 어떤 이 시대적 상황이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좀 확대행정을 진취적인 행정을 해나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종훈 위원    그건 그 대목은 그렇게 하고요 한 두 가지 더 여쭤보는데 중기부 세종이전 문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핵심화두잖아요 우리 대림빌딩에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거기 한 475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대략 몇 명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또 어디가 있죠 여기 말고 산하기관이?  제일 큰 데는 아마 거기일 겁니다.
  그러면 500명 가까이 근무하는 기관이 분명히 떠납니다 세종 가면은 100% 떠나는데요 시차를 두고 떠나겠지만 지금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인구감소는 뭐 둘째치고라도 이 어떤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근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아마 이거는 이제 대전시민들이 중앙정부 정당에서도 대전시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정종훈 위원    여야가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몰라요 누구 저기 하면 진전은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전시민들 워낙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반대를 한다면은. 
정종훈 위원    설령 중기부가 최근의 이슈 때문에 늦춰서 간다 하더라도 산하기관은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불러와도 기관을 불러, 혁신도시가 좌절되면서 지금 기관 정부기관들이 못 오는 상황인데 뭐 전혀 못 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마저 못 지킨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대림빌딩 앞에 우리 중구청 앞에 500명이라는 직원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급한 거는 이제 중기부기 때문에 중기부를 잡아야 된다는 데 같이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래도 중구청은 특별히 중기부는 뭐 중기부는 상징성이 있는 거라면 실질성은 이렇게 산하기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소상공인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구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에다 좀 역량을 집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거기가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종훈 위원    자영업 비율이 높잖아요 중구가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소상공인 하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데가 중구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시름시름 앓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데가 또 떠나버리면은 참 허탈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는 사실상 추진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홍보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거기 이제 거리는 지금 조성이 다 진행 완료가 되어 있는.
정종훈 위원    지금 그것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서 3.8민주의거 기념관으로 지금 변환되는 그런 건데 예산도 지금 시나 국가에서 또 국회의원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걸 또 예산을 좀 반영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맥락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나라를 상징했던 분, 사랑했던 분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하고 시대만 바뀌었죠.
  이제 그런 사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3.8민주 기념관 기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작년 초에 우리 중구의회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뭐 저희들도 성명서 발표했던 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도 물론 3.8의거도 있지만은 그 전시관 어떻게 할거냐 할 때 그 컨셉은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를 뭐 일제강점기와 어떤 그 민주화운동 하는 그런 걸로만 꼭 분리해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같이 서로 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역,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제 같이 그 뭐 독립운동도 있고 또 민주운동 했던 분들도 있고 컨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독립운동관 기념관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의회도 반대를 했고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포괄해서, 포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구가 어차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중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우리가 관리를 또 관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관리를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꼭 구청장님 주요 핵심공약사항이었지만 그것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통해서 또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시 조례개정 후 대전시 보고한 것이 대전시에는 문제 지적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절차 결과 내용과 다르게 의안을 제출한 것이 문제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깐,
김옥향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즉 규정대로 대전시장과 협의결과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은 점이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기준인건비 기준은 장관령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한 것을 지적받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안했다고 처벌받는다면 중구청에 처벌 안 받는 공무원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계획변경 사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했다면 처벌조항이 없다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규칙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금 수입현황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란에 정기예금 14억 4,000만원 예금하신 거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가 어떻게 기간이 이렇게 되었나요?  1년 정기예금 약정 예치기간이 몇 년으로 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1년인데 1년 여기 수입현황이잖아요 수입현황 그 제목이.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60페이지 꺼 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60페이지, 16페이지 꺼, 16페이지는 기금설치 운용현황이고 이거는 기금을 어떻게 그동안 수입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설명 자료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설명 자료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현황을 보실려면은 거기 16페이지 현황이 맞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의 질문한 요지는 예치기간이 1년으로 하면 1년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가 제가 어제 은행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18일이면 2020년 6월 18일까지가 1년 약정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연장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2월 7일인데 저기 2000년 2월 7일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아래 부분에 19년 6월 18일에서 20년 6월 19일까지예요.
○기회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1년 예치기간은 당일이라는 거죠 6월 18일이면 그 다음연도 18일이 예치기간인데 하루가 연장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네요.  저기 맞습니다.  이거 확인. 
김옥향 위원    부기오류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한 거 한 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네요.
김옥향 위원    하루 차이가 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거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란에 보시면 여기 30억 4,600만원을 2020년 9월 27일날 해지를 했어요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기가 이제 지금 현재 30만 300.
김옥향 위원    30억 4,6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0억 4,600만원 예.
  저기 2020년 9월 27일 해지된 건데 이게 1년 만기되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만기해지라고 해야지 해지라고 하면은 여기 부기가 잘못된 거 맞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거기 비고칸에 그걸 만기 저기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만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밑에 이제.
김옥향 위원    어디 밑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자수입 456억 3,40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거를 보면 9월 27일 날 해지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만기해지라고 하셨어야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만기 후 합산하여 재예치 완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쨌든 1년 정기예탁을 했다가 이율이 1.49%에서 다시 옮긴 통장이 이제 하루차이가 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라서 28일로 되었고 그 지금 3개월로 약정을 하셨잖아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거는 왜 3개월로 예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연말 지금 3개월 한 거는 지금 9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이기,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짧게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사용할 계획을 만드신 것도 아니면서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율이 엄청 차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1년도에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이게 이율이 금액이 적으면 모르는데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통합관리 계정은 조금 그런 쪽으로 이제 저축해서 이율을 보는 게 있지만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저축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모아놨다가 어느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세심하게 자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시면은 22번 중앙부처 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서 요즘에 언론에도 언급했듯이 판교 제2테크노벨리 같은 혁신공간을 선도모델로 내세운 정부의 도심융합특구라는 조성계획에 중구도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신청을 국토부에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시에 신청을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시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청계획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어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판교 거기 벨리도 기본적으로다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혁신도시가 아까도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빈 공간을 위주로도 해서 도시형성하는 거하고 이게 그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만 자평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어디 판교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혁신도시에서 신 새로운 도시를 하나 형성하는 게 그렇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사업추진에는 쉽지만은 또 거기가 인프라 구성을 하려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성공적인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활성화를 이루자 해가지고 그 명칭으로 이제 그 도심융합특구라는 명칭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도심융합특구도 신도시 개념으로도 가고 구도심 개념도 가지만은 구도심 중에서는 우리 중구의 장점이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교통인프라가 좋다 우리가 지금 대전역 그리고 1호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램이 들어오고 이제 그 광역철도망까지 교통인프라가 좋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도심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쪽도 있고 그리고 도청 주변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이쪽에 이제 지금 특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중구만의 전통문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는 태평동 지역에는 일부 지금 학군이 좀 부족하지만은 이쪽 원도심 쪽에는 그래도 지금 학군도 잘 갖추어졌다 대체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여기에 우수벤처기업이나 기관이 들어오면은 좀 금방 지역주민들 하고 어울려 가지고 인프라도 늘릴 수 있고 주거환경도 좀 최고로 살 수 있고 교통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최고의 입지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원하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 저기 도심융합특구로서 발전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 도청이나 세무서나 뭐 우리 중구청 여러 가지 지금 원도심 지역에 그 베이스볼파크 그리고 보문산 관광, 효문화 뭐 모든 게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해서 신청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 쪽 지역에 벤처기업이나 저기 기관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뭐가 좋으냐 할 때 우리 쪽으로 내려와라 우리 쪽에는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은 되었지만 혁신지구에서 중구가 제외 되었잖아요 어떤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많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저기 도심융합특구 공모사업 신청한 그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거는 비공개기 때문에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를 못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21쪽에 보시면은요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실적에 설문조사를 약 20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온라인 2명과 오프라인 76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과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작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올렸는데 올해 설문조사한 건 아직.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본 것은 2019년도 것은 없고 2020년도 것은 설문조사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이 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김옥향 위원    아직 언제 올리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년도에 한 거는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21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올린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프라인으로 76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선정은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 그 분들도 좀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하고 효문화 뿌리공원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기 해서 받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열흘 동안에 765명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설문지를 놓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조사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 설문지를 받은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본인 설문지만 주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보기에는 이 아니라 사실대로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방식은 설문지를 주면은 설문지를 가지고서 쓰는 걸로.
김옥향 위원    누가 조사를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다이에 놓으면은 그 오신 분들 그리고 뿌리공원에 오신 분들 있으면은 그 좀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은 못 받지만 이렇게 종이를 주고 작성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작성해 주면은 물론 쓰다가 물어보면은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았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설문조사는 예를 들어서 765명한테 설문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불필요하게 좀 부적절한 설문을 해준 거 몇 건 또 이제 그 통계자료에 쓴 거 몇 건 이런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통계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그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그 사업 예시를 둬가지고 이제 그 사업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이제 그걸 각 분야별로 그럼 일자리 분야 중에서는 또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예시를.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에 반영을 하려고 이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765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75명도 아니고 이 통계분석은 어떻게 했냐고요 1번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몇 %, 여자가 몇 %, 동에 몇 % 이거 죽 14문항으로 저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몇 % 이 통계분석을 어떻게 했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과분야, 취약분야 이렇게 해서 성과분야는 뭐 안전행정 공동체, 경제일자리, 사회복지 이 중에서 도시재생 해가지고 7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해가지고 1, 2, 3, 4 순위를 1순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저기 할 때 만약에 내가 안전행정 공동체 이쪽에 좀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하고 경제일자리를 먼저 한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할 때 그러면은 중점 추진선호도가 어디냐 할 때는 표수가 가장 많은 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주민센터마다 이 설문지를 배포해서 여기서 주민들한테 받았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마다 내가 그 주민센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다 틀린데 문항은 다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문조사 하시면 안 돼요. 
  맞죠?  형식적으로 설문조사 하시지 말고 이 통계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참고해서 반영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설문하는 방법은 다시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하냐 투표결과는 저희가 나왔듯이 안전행정 뭐 문화체육 그 다음에 경제일자리 이런 이렇게 죽 해가지고 나왔는데 단지 동에서 올린 사업이 빠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그것도 빠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별로 우리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데.
김옥향 위원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런 방법도 여기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부족한 거는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사업한 거는 설문조사에서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한 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앙부처 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행감자료에 들어 있는 자료를 보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산금액 있잖아요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얼마를 받았는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효문화과, 뿌리공원과의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이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던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몇 페이지죠?  저기 제가.
조은경 위원    아,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71페이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명도 좀 명확하게 공모기간, 사업명,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 제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미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대전광역시면 대전시에서 공모한 거에 우리가 한 거고 보통 같으면.
조은경 위원    아니, 사업명을 정확하게 적어달라고요.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이제 세부적으로.
조은경 위원    신청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적어주셔야 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심도 있게 우리가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 현재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공모사업 신청현황 같은 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좀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조은경 위원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 확장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되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중구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좀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좀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었는데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동별 사업내역을 보면 지난 번 행감 시에도 몇 가지 지적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보다 사업내용들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주민참여 예산이 온전히 주민들이 제안해서 된 사업보다 구청이나 동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좀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이라든지 도로포장공사, 보안등 신설, 보도블록 교체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중에는 동 자치위원도 있고 자생단체장도 있고 통장분들도 있는데 구청이나 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은 이제 심사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는 일이 없게 좀 그 부분 각별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분들이 직접 제안하는 거를 이제 기본 취지는 그렇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관련규정 보면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만들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예산 전 과정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조은경 위원    예산참여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예.
조은경 위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이제 기피,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면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간혹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시에 보면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 제시보다 동에 어떤 민원창구로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좀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위촉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하면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사전교육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제대로 정형화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셔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나 목적이 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좀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지난 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기 위원회 구성 시에는 좀 우리 20대 청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동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는 좀 사업이 변화가 있었다 하는 쪽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동에 있는 시설이 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 쪽에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 우리 자체를 청사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시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좀 보강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요 뭐 동 청사에 뭐 외벽 이런 공사 이런 거는 좀 자제하라는 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니까 좀 어떤 산뜻한 사업 있잖아요 동네에 우리 동네를 좀 밝게 해준다든가 어떤 산뜻한 사업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저도 이제 그런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 듣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다수의 주민들은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길에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불편하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도로나 보안등이나 뭐 은행나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왜 구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에서 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넣은 거고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 자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뭐 기획공보실 하고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보문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철거 및 도로확·포장 그 다음에 광장조성 사업 하고 있죠 시비 123억 들여서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정종훈 위원    그것이 언제 착공 지금 일부는 철거를 좀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언제부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거는 그 세부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공원과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제가 뭐 우리 행자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별도로 저기 한 번.
정종훈 위원    그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언제 제가 123억 시비 들여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착공일자와 완공일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원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종훈 위원    다 보상은 합의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부 건물 헌 것 보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를 이어가겠는데 지금 현재 쉬지 않고 계속 오셨기 때문에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잠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연장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내년도 인사계획안이 지금 34명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인력운용.
○위원장 안선영  인력운용 계획이 34명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건 34명 예.
○위원장 안선영  예, 34명이고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조례는 27명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언제 추가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지금 당초에 27명 올린 거는 연초에 지금 우리가 조직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저기 행정기구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그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을 3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우리가 27명 조직개편에 필요한 인력이 반영이 안 된 인력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추가로 7명 늘리는 사항인데 이거는 연말까지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년 연말이죠, 올 연말이 아니라 2021년도 연말까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 그 상으로 본다 그러면 2022년도 계획안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하게 되면은 인력 이제 신규인력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최소한 빨라도 10월 달이고 늦으면 11월 달에 배치를 받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35명이 내려왔는데 총 우리가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제안하신 건 34명이고 그 중에 일부 27명을 연말까지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7명은 우리가 연초에 2021년도 연초 조직개편.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연초에 저기 뭐야 인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고 조례변경안을 신청하신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내년도 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내년 후반기에.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내년 후반기면 조례는 언제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희 계획은 9월 달이나 그때 되면은 올려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올해 하고 똑같이 연초, 연말 해서 계속 조례 변경안을 올리시겠다는 계획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월 달에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저기 11월이나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에서 제안하는 거는 2021년도 인력계획안을 중구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조례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총 정리를 하면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현재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두 번을 변경을 해달라는 거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2021년도 계획안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왜 이런 행정수고를 해야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지금 금방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은 연초부터 그게 되어야지만이 1년이.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거는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급성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이제 그 인력운용 계획하고 별도로 기준인건비에.
○위원장 안선영  아니, 기준인건비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기준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저희한테는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게 엄청히 중요합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사항을 준수를 해야지만이 계속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이 안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들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한 해에 인력계획안을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의회에다가 2021년도 계획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력운용 계획은 한 번 제출하는 거고 매년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넣고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조례변경을 하려면, 조례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인력운용 계획은 우리가 이번에 34명을 했기 때문에 34명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34명 범위 내에서 하면은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행안부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는 사실 의회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안에서 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회에서 할 일들이에요.
  해야 될 일들 소관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거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런 불필요한 한 번에 34명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한 번 27명을 그 전 해에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7명을 또 9월쯤에 하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력운용 계획이라는 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은퇴 시까지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느 구나 똑같아요.  단, 우선은 신뢰가 가고 안정감이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운용이라고 의회에다가 조례제출을 하는데 의회에서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조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예산의 승인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인력운용 계획을 두 번에 나눠서 한 해 거를 하자 그러니 의회에서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27명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교육인프라 그리고 생활인프라적인 부분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서구에서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분양을 해요 대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제가 저희 사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봤는데 TF팀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주제를 가지고 TF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TF팀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아마 그거는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기간도 있을 거고 방식도 있을 건데 그건 어떤 사업 추진에 따라 아마 그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중구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주민들의 부재입니다 주민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인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선택에 의해서 중구를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러면 저희 정종훈 위원님께서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자동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면 그와 관련된 TF팀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의 사무분장표 전체를 보면 TF팀 딱 하나 있어요 문체과에.
  문체과에 뭐가 있느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부서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TF팀이라는 건 중구 안이든가 아니면 어떤 집행부든 방향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업의 색깔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이런 팀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력 대비한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끔 아니면 중구에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는 뭐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 하고 환경국을, 환경과를 합해서 문화환경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무분장 내용들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할지는 그냥 문체과 하고 환경과 딱 이렇게 플러스해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불러들이고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인프라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저는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에 목적을 둔 그런 부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되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거든요 인구수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다들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선은 절차적으로도 미온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방향 안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런 부분들을 묵고한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쬐끔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득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받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노력한 쪽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받는 쪽에서 설명을 듣는 쪽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야지 노력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기획공보실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얘기하신 이 계획들 2021년도 인력수급에 대한 이 조직운영에 대한 계획 27명 올해 먼저 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조례변경을 한다 조례가 무슨 떡집에서 가래떡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변경하는 데는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 있는 모든 조례들 중에 지금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조례들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쉽게 결정 안 하는 건 조례기 때문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준용하는 거는 조례입니다 조례, 법령 그런데 그 법령에 앞서는 게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런데 그 조례를 1년에 두 번이나 조직운영에 관해서 변경을 해라 그거는 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감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뭐 변경을 해서 올리시겠다 라든가 아니면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시던데 이 사업은 이제 끝난 사업 아닙니까?
  여기 현재 예전에 사도위에 계셨던 조은경 위원님도 앉아계시지만 이거는 저희가 감사대상으로도 삼았던 부분이고 이건 끝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진행사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서두에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명 그리고 지금 뭐 추가로 또 7명 해가지고 34명 했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두 건이 같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거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 낸 거는 저번 9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이렇게 해야 되어서 추진해야겠다는 걸 밝힌 바 있고 이제 그러다 결국은 연말까지 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인력운용 계획에 포함되는 인력까지 하니까 27명 플러스 7명이 되었으니까 그런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시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선영 위원이 두 번째 지적한 것 같이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들어오는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조직개편을 착수했고요.
  그때 당시는 행정안전부에 너네 35명을 늘려라 뭐 하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아니었고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면은 중구를 다시 또 사람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가 왜 저기 아파트만 들어와 가지고 해결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구가 아파트만 들어와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이 걱정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공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경, 문화환경국에는 거기에 이제 공원과, 그 공원과가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위생과도 같이 들어가고 교통과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원은 보문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과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트램부터 해가지고 광역철도망 해가지고 1호선까지 3개 노선이 있고 거기에 그래서 교통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 문화하고 이제 우리 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 공원, 교통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 위생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국을 만드는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저희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걸 떠나서 삶의 질 향상하려는 그 국에서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국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보다는 한 단계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더 우리가 유치를 하고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쪽 국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효월드 뿌리공원 2단지도 어차피 문화하고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철도망이나 이거 철도망도 다 교통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베이스볼파크장도 문화체육이고 보문산도 어차피 그 녹지, 공원녹지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중구에서 새롭게 하려고 자꾸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든 게 그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지만이 침체된 중구를 좀 앞으로 성장하는 중구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고 같이 공감합니다 거기서는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그쪽으로 출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목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아닙니다 또 말싸움 한다고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당초 예산도 그렇고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입니다 여기는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에 홍보관이 들어 있는, 일부 홍보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추진율도 지금 홍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그 독립운동가 거리 거기는 조성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이 국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조성에 지금 홍보관 건립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홍보관은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거기는 끝났고 다시 그 지역에 대전시에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컨셉은 그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중앙에서 대전시한테 그 3.8 그거 하나만 집어넣어 가지고 좀 하지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그 검토하는 게 우리가 고민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가 거리에 거리조성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하고 제국주의 하고 차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사회 쪽에는 좀 이데올로기 쪽에는 좀 빈약해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3.8민주의거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독립운동가 거리를 조성을 한다, 맞나요?
  여쭤보겠습니다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르겠어요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중구 그걸 어떤 3.8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냐 라는 것보다도 선화동 지역에 우리 지역에 고유전통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선화동에 만세운동 있었으니까 그것도 뭐 저도 있고 그리고 선화동은 아니지만은 대전고등학교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에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로다 보존할 사항이면은,
○위원장 안선영  그렇게 따지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례 행사 다 복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기억하는 모든 거를 갖다 그 안에 함축적으로 넣겠다 그러면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기준은 뭐냐 이 거리가 어떤 거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돈들을 모아서 하세요 이거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시에서 3.8 민주의거 관련해서 건물이 지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독립운동가 거리를 만든다 아니 짬짬이도 이런 짬짬이가 어디 있습니까 짜장 반 짬뽕 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상징하고 있는 철학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거리에다 담겠다고요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 하고 대한독립 우리나라 독립이 좋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으니 좋은 의미는 섞여도 더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으신가요 집행부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기가 3.8민주의거 관련해서 건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랑 관련된 거리조성을 하겠다고 제목을 바꿀 거 같애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라고 해놓고 이걸 진행 중이라고 해놓으시면 의회 기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던 거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떡하니 또 올려놔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구청장님 공약 중에 그 많은 공약 중에 하나 추진불가로 올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아니 이거 냉정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와서 좋은 의미로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저는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던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사회공부를 하고 나라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이게 두 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겠다고요?  3.8의거, 3.8민주의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다 독립운동가 거리를 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위원장 안선영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8의거 하고 독립운동가, 3.8의거는 되고 독립운동가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근대 나와 있는 그 민주주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기조가 있고 제국주의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민주주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기조가 아니에요.  그거를 질문하시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그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아니 철학의 사조가 바뀌는 그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두 개를 붙여서 한 동네에 한 거리에 묶겠다 라는데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안 된다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 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볼게요.
  지금 우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기획공보실이니까 지금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민회관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 건립부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내용으로 해가지고 1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 올라와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본위원도 정식으로 질의를 해봤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용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은 언제 쓸 겁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 왜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 뭐야 이거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에서 시 하고 논의한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왔다갔다 한 서류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에서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문은 안 했지만은 각종 회의나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회의 있을 때.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고 시 하고 이거는 논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 하고 회의자료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럼 공문 없이 지금 이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기획공보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사업부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예산을 왜 이걸 여기다 또 얹어놓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계정보과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기획공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죠, 아니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야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기획공보실입니다 예산계예요. 
  그런데 이거 2019년도부터 그냥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게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뿌리공원 2단지, 독립운동가 거리조성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그 관련부서가 지금 공원부서고 이제 공원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왜 얹어주시냐고요 왜 이거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원녹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이게 하고 회계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는 공원과고 추진부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시 하고 협의가 조금 시는 이제 공원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주체가 지금 그 우리는 공원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각자 다른 부서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감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을 하는 거는 올 해 2019년도에 사용했던 예산들 중에 불용처리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한 다음에 2020년도 계획을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들고만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내역을 이제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위원장 안선영  아니, 행정을 희망으로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으면은.
○위원장 안선영  가능성은 꿈꾸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가능성을 안 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위원장 안선영  안 되는 걸 빨리 포기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할까요 내년도 내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이게 불용처리 되어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예산설계를 잘못해서 1억 4,300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예언 하겠습니다 못 써요 이건.
  그리고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불용액 사업현황 사업별 1,000만원 이상 기입된 것 중에 기획공보실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4페이지요?  
○위원장 안선영  13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보면 2018년도 예비비 56억 2,493만 5,000원 중에 사용 제로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8억 800만원 여기서 사용 596만원 되었어요 그리고 불용액 나머지 48억 그대로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8억 5,700 여기서 지금 집행은 6,100만원 했고 나머지 27억 9,547만 2,000원은 또 불용처리예요.
  3년 연속으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워두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이 조금 저희가 예비비입니다 이거는 예비비.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예비비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비비는 말씀한대로 우리가 재난예비비 하고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저기 우리가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재난예비비는 그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그게 56억이 포함된 돈입니다 이게.
○위원장 안선영  56억이 포함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앞에 좀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예비비라는 게 그 올 해는 그래도 조금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거는 예비비 사용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다고 봐야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 이렇게 거꾸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행 못하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사업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사고나 그런 위험에만 대비해서 이걸 모아두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난예비비는 1%라고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을 이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그 대비하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에는 그 한도액이 없었는데 올 해부터는 1%로 범위로 줄여놨습니다 일반회계는 1%로 저기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 남는 거는 그 통합재정으로다가 넣어서 거기 기금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위원장 안선영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실 때는 재난예비비면 재난예비비라고 기입을 해주셔야죠.  이게 그냥 예비비로만 올라와 있으면 이게 뭐에 대한 예비비인줄 압니까 설명이 없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결산이 통계목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기 부기명을 달아서 이렇게 결산자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건 지금 매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예산서류 서식이 통계목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이제 설명자료를 써달라고 그러면 써주는데 그걸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설명자료를 써준다면 써주시는 게 아니라 써주셔야죠.  밑에 뭐 당구장 표시를 하든 별 표시를 하든 이 예비비에 대한 성격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몇 번을 지적을 하셨어요 부기 관련해서 어떤 목이나 이런 부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정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 첫 번째 기획공보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하고 통합안정화기금 하고 기입해 놓은 거에서 표에 밑에서 3개는 지금 이율이나 이런 이자 발생액이 안 적혀 있어요 연 이율이 1.39%라고 기입은 되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지금 만기일자가 거기 표기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 28일이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 이제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추정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추정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자는 만기가 되면 기입이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현재 예정이지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도 좀 기입을 해주세요.  이게 이 상태로만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기입하면은 회계가 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김옥향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안선영  회계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안 맞아요 지금.
  이번에 도대체 내년에 있을 결산심사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제가 맞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 걱정하실 건 아닌 거 같애요.  
  여기 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이하 기획공보실에 계신 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어떤 집행한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류나 이런 걸 인정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는 압니다 왜냐면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 하기가 좀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 부분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재정안정화기금 구민들에게 사실 관계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 언론 등에는 검토보고 사실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전달했다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우리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및 조성배경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미완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각각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왜 완료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이것도 우리가 의회하고 그 뭐 저희 집행부 하고 너무 소모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참 저희가 처리한 거는 처리한대로 우리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 처리가 처리는 지적사항이 해결되었을 때가 처리가 완료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쪽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처리 불가라든가 아니면 완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 생각할 때는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바람 이렇게 썼잖아요 지적사항으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왜 완료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지적사항에 나온 거랑 처리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되죠?  진행 중이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불일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말들을 써야 되잖아요 완료는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은 처리내용에다 이렇게 우리 의견이 있는데 의회와 불일치하다 그 내용까지 같이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 듭니다 이거 완료가 아닌데 왜 완료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획공보실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거 행감이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획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을 해요 저번에 임시회 때 분명히 지적사항 드렸습니다.  전부다 서면검토 하는 부분 대폭 줄이시라고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저기 보내주신 자료 그 안에도 있었지만 1년 이상 미개최가 되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를 달아서라도 해산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게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도 보면 기획공보실도 압도적으로 서면협의를 많이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안선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같이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할 계획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지금 올 해는, 올 해는 더 많았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걱정한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기획공보실이 솔선해서 대면심의 위주로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적으로 구보편집위원회는 어차피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게 편집장님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달마다 회의를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기금과 관련된 특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미 개최라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깊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도 행정 안에 여러 가지 민간투자 부분을 열어두라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전혀 안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간투자 관련 조례에 합법한 타당한 사업을 있을 때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없었다 해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이건 늘려 가셔야 됩니다.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은 늘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1년 이상 미 개최 상태입니다 민간투자가 전혀 없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TF팀이나 아니면 개별사업이나 아니면 협회나 아니면 조직운영을 별도로 해서라도 민간투자는 받아올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지금 어르신들 쌈짓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살아오시면서 모아놓으신 돈 은행에 그냥 잠자지 않습니까.
  그걸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지금 성심당이 제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기업 중에?
  좀 불합리하죠 좀 그렇잖아요.  민간투자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한테도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년 이상 미 개최라는 거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에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셔야 돼요.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민간투자를 하면은 민간인들은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수익이 있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사업은 민간부분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수입되는 사업을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서 민간투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때는 좀 그렇고요 단지 이 민간투자 분야는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어느 정도 이득을 주면서 공익적인 것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다 부서를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가 이런 사업도 좀 깊게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조금 현재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저기 뭐야 우리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문화하고 환경하고 묶으신 거는 문화로 지역에서 어떤 주변의 생산적인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 아니십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조사를 안 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남강축제인가요 유등축제 하는데.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심사 다 하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야시장 그것도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다 심사대상입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옛날식, 옛날식 행정논리입니다 지금은요 행정은 서비스예요 그냥.
  그리고 행정 안에서 그 지역에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투자를 받고 있어요.  
  왜?  그게 주민참여거든요 그것도 참여예요 참여의 한 일환입니다.
  지금 우선은 문화로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하세요.  벤치마킹 해보시면 민간투자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구청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서 뭐야 별도의 단체설립을 해놓고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 나는 거 창출해서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 지역 부지를 더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하고 환경 하고 묶어서 국 신설해서 그거를 구민한테 돌려주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런 사항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문산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아까 서두에 말씀했는데.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보문산 연계 사업은 시에서 고민할 문제고요 중구 고민은 중구 집행부에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시에서 할 고민은 시에다 던져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토목 쪽이나 이쪽에만 집중하는 거 우리 집행부도 빨리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행감 이거 보면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민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페이지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63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의원들 공약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종료지어 주실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종료를 좀 지어주시고 여기 보면 저도 몰랐지만 구의원들 공약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저야 뭐 세 건밖에 안 되어서 별로 뭐 카운트 할 건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저기 집행부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도 적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들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우선 지금 너무 긴 시간들 고생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뭐야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좀 있거든요.
  눈에 들어오시는 거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저기 기본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기본정보야 뭐 이거는 저는 성별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이런 질문은 사전설명 없이 주민들한테 던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뭐 5지선다라서 고르기야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 범위내 예산편성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업의 기간 조정 및 사업축소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충당 이런 질문들이 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넣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거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의 공익성이 크다면은 민간투자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랬듯이 여기도 이제 예시를 보면 그 주민들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민간유치를 통한 사업추진도 있고 기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야, 저기 가용재원에서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민간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거기 체크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잘못 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저희 주민분들한테 만약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주민이고 이 설문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 돈 없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더라도 주민분들은 우선은 본인들께서 유치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건 이런 문구는 한 번 더 주민들이 좀 쉽게 저기 이해하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정을 좀 해봐주시고 고려를 좀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받으면 그거랑 파생된 다음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신청서 139페이지 보시면 주민제안을 받는 그 서류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도 이번에 시에다가 공모사업 그거 신청을 해봐서 좀 알겠는데 사업위치도 라고 뒤에 되어 있어요 현황사진 하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공모,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게 토목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간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본인들끼리는 모여서 이제 주민들끼리는 모여서 어떤 소소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신청서 내용만 딱 본다 그러면 사업위치가 있어야 되고 현황사진이 필요할 정도면 이건 뭐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민참여 예산제에 또 다른 면은 주민들의 다양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싶은 거예요 행정을 하는 곳에서.  그런데 이건 사업위치도, 현황사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뭔가 소소하게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던 분들이 우선은 서류에 좀 버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류를 다양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실장님이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거에는 이런 신청서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엄마들끼리 모여서 공동육아를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영어 전공을 했으니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강습을 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신청서만 보고는 좀 아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다양하게 2021년도에는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떤 거든 제한이 없잖아요 저기 예산만 맞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신청하는 서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서 하나만으로도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제 사항인데 여기다가 별표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설명을 쓰든지 해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틀 말고 다른 틀도 가능하다는 걸 명기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용지를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가능한 신청서 하고 그냥 소모임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개발사업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광주 저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엄마들 미싱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이셔 가지고 그 DIY 그 뭐죠 판매점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들 수익창출도 하고 그걸로 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가능할 수 있게 우선은 문턱을 좀 낮추는 그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더 있으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앞선 질문에서 독립 우리 안선영 위원장께서 질문 서두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와 3.8민주의거 기념관 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약간 학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건 논쟁을 하거나 비판하자는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거기다 융합시키자는 말씀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융합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저는 삼민주라고 있습니다 민족, 민주, 민중 그것은 앞에 다 백성민 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체제 중심으로 보자면 경제체제 중심으로 보면은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가 있고 정치체제 중심으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내지는 독재주의가 있겠죠.
  그리고 가까이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혁명선언에 삼민주를 표방했습니다.
  물론 그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 전체주의 일제를 타도하자는 그런 선언문이 담겨 있는 거고 국외로 가자면 쑨원에 중구의 혁명가 쑨원의 삼민주에도 민생, 민권, 민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어떤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어차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는 의회의 어떤 반대와 어떤 지역여론에 어떤 부분 때문에 낙마를 했다 하더라도 3.8의거 기념관 부분은 함께 융합시켜서 좀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 아닌 어떤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바로 잡고자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에서 시비 국비를 통해서 조성되는 기념관이지만 그 안에는 민주, 민족, 민중 그 세 가지 의미가 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같은 것들도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자료와 민주화 운동에 독재체제에서 민주화 운동 했던 부분들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확대조성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공감합니다.
정종훈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는 우리 지역에 그 어떠한 이념을 중시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누가 와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있었어요 교육장소 그리고 와서 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종훈 위원    실장님은 뭐 장소든 지역 중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이념중심으로 보자면은 같이 일치한다 결코 따로 분리해서 시대적 어떤 상황이 문제일 수 있지 그것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결코 따로 노는 부분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는 사실 홍보관 거리가 메인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예정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구를 떠나서 국비, 시비를 통해서 3.8민주의거 기념관으로 재탄생 한다면은 그 두 부분을 융합을 시켜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구민들과 또 더 나아가서 대전시민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안선영  오왕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한 중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오왕연 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공개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그 감사원에서 한 것은 저희 자체감사에서 혹시 했던 내용들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그때 발굴이 안 됐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원에서,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감사원법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대행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상급기관 감사 시 2019년도에는 지적사항이 한 20개 정도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어쨌든 4개 지적사항으로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2020년도 7월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신 것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때 의정운영공통비로 음료·다과 구입했다고 지적했는데 기억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방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아직 그 감사결과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 상임위원회 어떤 공적활동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옥향 위원    곤란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직 그 감사결과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근데 감사가 7월에 했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종료 2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다만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뭐 2개월 안에 안 해도 특별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특별한 사유가 뭐 있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동에 행정복지센터 다른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래서 그게,
김옥향 위원    시간적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게 처분이 늦어졌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그 내방객 범위를 정하는 것은 뭐 CCTV 달아놓는 것 아니고 또 의회에 의원들이 지금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지적내용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니고 뭔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김옥향 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감사는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기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 구청장님 비서실에 있는 그 음료수도 저희 의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건 업무추진비에서 쓰기 때문에 전혀 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191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20년 올 초에 나오죠?  나왔었죠?
○감사실장 오왕연  2019년도 12월 달에,
조은경 위원    12월에,
○감사실장 오왕연  청렴도 평가는 그때 아마 발표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결과는 2020년 1월 중에 통보가 왔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12월 달에 나옵니다.
조은경 위원    12월에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보통 12월에 12월 한 초나 한 10일경에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결과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2019년도 것 공개가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게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가 지금 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저희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아, 1개월 동안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개월 동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아마 지금은 홈페이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5일,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 1개월 동안 띄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다 공개를 하죠?  홈페이지 어디에?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결과,
조은경 위원    감사실 쪽,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결과,
조은경 위원    감사결과 공개 그쪽에 하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면 저기 홈페이지 맨 앞에, 홈페이지 전면 맨 앞에,
조은경 위원    메인화면에,
○감사실장 오왕연  메인화면 거기에 아마,
조은경 위원    아, 한 달 동안은 메인화면에 공개를 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우측인가 그쪽에다가 배너를 이렇게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결과표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메인화면에서는 찾기 어렵고 감사실에 들어가서 감사결과 공개에 보니까 2016년도 것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홈페이지 앞에 전면 화면에 거기다 공개하도록 권익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1개월간 공개를 하고 1개월 후에는 아마 그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감사실 그 감사결과 그 쪽에는 공개를 상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메인화면에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그 감사 청렴도에 대한 결과라는 게,
조은경 위원    거기에도 하고 한 달 이후에는 이제 또 넘어가니까 감사실 실·과 홈페이지 안에 상시적으로 공개를 해 놓을 수는 없으시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중구청에서는 그 청렴교육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기본적으로 청렴교육은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를 직급에 따라서 의무적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전 직원.
조은경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강사분을 모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 매 교육을?
○감사실장 오왕연  그 보통 외래강사가 오면 그 장소의 문제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대상자만 틀리고 강사는 같게 이제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나눠서 하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장소적인 문제로?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교육 대상에 업무나 역할,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좀 기획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급 이상 또 부패취약분야 직원 따로 일반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대구시 북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그 부분 찾아보셔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중구청에 부패방지 및 청렴 등 향상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내·외부 의견수렴을 좀 해서 효과성 평가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책은 다음 추진계획에 좀 반영하는 등 그런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
  청렴도 어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도 한 번 경청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랑 청렴도 평가에 대한 결과 오늘 가능할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2017년도에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그 등급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는 청렴도에 대한 등급만 주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내부평가 몇 등급, 외부평가 몇 등급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질 않습니다.
조은경 위원    등급만 간다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그 결과표 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결과표는 그 국민권익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약본이 오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한 달 동안 공개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등급만 공개합니다, 청렴도 내부 몇 등급, 외부 몇 등급, 종합 몇 등급 이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거, 그거라도 이따 결과치를,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뭐.
조은경 위원    지금 이 감사실 행정감사 그 감사실이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그 내역하고 종합청렴도 등급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조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제가 최근에 그 지역구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태도와 자세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굉장히 법령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의원한테, 지역구 의원한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 가지를 가지고 100을 다 해석할 순 없지만 아무튼 일선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 내지는 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아주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단,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좀 더 나을 듯 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싶고요.
  혹시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감사대상 부서를 이제 정해서 감사를 나가시잖아요 감사실에서.
  혹시 우리 중구청에는 감사에 대한 어떤 뭐 비협조적이거나 어떤 저항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나요?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뭐 감사에 대해서 뭐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감사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아니 이제 이게 같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료 집단체이고 또 같이 옛날 근무도 같이 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식구 개념에서 이제 감사를 좀 소홀히 하거나 감사에 대해서 좀 뭐 감사시행 부서는 좀 온정적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뭐 서로 같은 뭐 우리끼리 뭐 이런 혹시 분위기는 없는지 해서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사실은 그 내부감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감사실 직원들 자체도 전에 그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시 또 감사실로 부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글쎄 온정,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데 저는 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실에 왔으면 감사실 업무지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한테는 어떤 그 장기근속근무라든가 이런 그게 하도록 그래 가지고 인사권이라든지 자꾸 그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감찰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조직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찰부서, 감사실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청 소속이지만 사실 또 외청 같은 느낌을 외청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게 적발이 됐을거면은 처벌자체가 사실은 가중처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잘못했다든가 자체 잘못하면 어떤 징계라든가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가 오게 되면 감사실 직원으로 놓고서 징계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인사조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감사실 파견 근무직원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성정 자체가 그런 분들이 선발이 돼서 장기 근속하는, 근속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도 동감하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뭐 어떤 자리는 오랫동안 근무하면 그 자리에서 좀 뭐랄까 좀 약간 해이해지고 하는 그런 부서 업무가 있는 반면에 감사부서는 오래 근무하면 그 성정만 그 기본자세만 잃지 않으면은 그 뭐랄까 감사기능,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될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끝으로 저기 김옥향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지난 여름에 그 의회사무국 관련된 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4개월 가까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감사결과의 부분이 늦춰지고 있는 게 다른 뭐 그 사이에 감사대상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역학관계를 고려하신 측면이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밝히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감사는 아직 결과가 처분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분이 돼야지 감사가 종결되는데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처분이라는 것이,
○감사실장 오왕연  그 해당부서로 갑니다.
  그 처분요구서가.
정종훈 위원    아니 그건 형식논리적인 말씀이시고 지난 4개월 동안에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알려주시지도 않겠지만 그 이유가 혹시 의회와 어떤 관계, 의회와의 관계 아니면 말 못할 어떤 뭐 속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들이 지적을 해 와 가지고 그거 자체를 또 내부적으로 그것 뭐 감사실 자체는 사실은 저도 개방형직위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절대 감사업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모든 게 감사실장 책임이고 저도 감사자들한테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규정에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맞습니다.
  그 감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지난 8대 2년 6개월 동안 이제 감사실 뭐 행정사무감사, 뭐 예산안 등등 했지만 사실 별 질문도 없이 그동안 잘 빨리 끝나는 부서였는데 실제로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실행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그 행정집행을 엄격히 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도 원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공직 분위기는 형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분위기에서 감사실 기능을 좀 스스로 강화시켜서 뭐 그래도 어떤 자율적 기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찰 감사기능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맑고 깨끗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본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191페이지에 보면 성추행 1건 있고 음주운전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가 성추행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된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이미 그 처분이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처분이 어떻게 끝난 겁니까?  
  정직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징계, 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정직입니까, 감봉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성추행은 감봉 처분된 걸로 알고 있고 음주운전은 아마 정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기 성추행 건 관련해서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이 성추행은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추행 신고가 되면 그 신고센터에서 그 자체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성추행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감사부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감사실은 그 징계요구 그 처분요구대로 징계요구만,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인사부서,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것도 알아보시지 않은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것까지 이것은 성 관련문제는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지금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성피해센터인가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지금 감사부 같은 경우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
○위원장 안선영  예방의 기능도 있는 거죠?
  처리 저기 뭐야 처분이나 아니면 조사기능이 아니라 예방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저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 관련해서는 절대 이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기 때문에 가해자를 저희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 2차 피해를 위해서 그래서 가해자의,
○위원장 안선영  아니 만약에 이 분들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2차 피해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이거에 대한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감사부서에서 가해, 피해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렇게 되면 인사이동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피해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호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가해자만 아는 거지 감사부서에서 결과만 통보 받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냥 다른 보호조치는 없는 거네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인사이동 때가 아니니까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이제 감사실장이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알아보지도 않으신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음주운전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통보오면.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정직이라고 그러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뭐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알지도 못합니다, 기억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하면 정직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감사실은 징계요구만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본위원이 저희 감사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은 보면 거의 나와 있는 그 징계내용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비슷합니다.
  이게 보니까 본인들이 근무해야 되는 곳을 벗어났을 때도 그냥 경고 정도 주의 이 정도고 보면 지금 뭐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이름이야 뭐 당연히 또 그렇다고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보면 어떤 자료에는 저기 급이 나와 있습니다, 급수가.
  6급, 7급 뭐 5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급도 뭐 하트, 땡땡 해 놓으시고 뭐 성명은 당연한 거고 뭐 도대체가 금액하고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급도 비밀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통보 오는 사항은 그건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자체감사 하고 계시잖아요, 자체감사 한 결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거 2건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다 하시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피해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최소한 보안이 유지되는 감사실에는 최소한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있는지 정도는 저는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아니 법이 그렇다면서요.
  법이 그렇, 법이 알 수 없게 해 놨다고 하시니 그것은 뭐 저희 실장님께서 뭐 어떻게 움직이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최소한, 최소한의 것은 그 같은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했어야 된다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인사부서라든가 그 성희롱 관련 전담부서에서 아마 제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성희롱 전담부서가 어디에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마 여성가족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거기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서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의뢰해 가지고 조사해서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은 현행법상 그렇다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는 정기인사 때가 아니었을 땐 2차 피해나 3차 피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저기 총무과나 인사부서나 아마 해당 부서에다가 문의하셔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거기서는 알려주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 업무협약, 협업을 해서 어떤 사안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나 감사실 아니면 뭐 다른 부서랑 해서 업무를 한 가지 처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업무,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저기 2019년도에 보니까 주차, 장애인 주차 그 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스티커.
  스티커 발부한 거 그 회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내용이 있어요, 주의조치 하셨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마 동에 감사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주차 스티커 같은 경우에 발부는 동에서 하지만 이거에 대한 파악은 복지과에서 하시죠?
  복지파트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저희들이 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위법성이라든가 이것만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업무를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결과만 가지고 따집니다.
  감사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디 부서 협, 감사는 기본적으로 협업은 없습니다.
  협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감사실의 기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협업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건 감사기능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주차단속 부분 제가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단속 부분에서 장애가 있고 없고는 복지과에서 복지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이거랑 관련된 주차 스티커는 동 행정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부된 스티커가 기한이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기준에 못 미쳐서 다시 스티커를 회수하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적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 동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구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장애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더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보건소예요.
  그러면 이 3개 업무가 그러니까 감사실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복지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방도 되는 거고 다시 재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결과치를 가지고 다른 주민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입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감사실 업무다,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결과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주의나 징계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예방의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그런 업무협약도, 협업도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감사실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고 뭐 주민센터 업무고 뭐 복지과 업무고 그것은 감사실에서 뭐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자꾸 재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체 특정감사 2019년도 내용을 보면요 자녀 돌봄건에 대해서 교육 그 교육한다고 해 놓고 휴가를 잘못 쓰시는 경우들도 비일비재 하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시에 불필요한 서류 이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하시면서 공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청백-e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지금 안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세꼭지 거의가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해서 이제 수당 받으신 분들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시는 것도 중요하나 예방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건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기본적으로 복무는 복무관리 부서가 있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총괄하는 거지 감사실에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그 업무 행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관리는 총무과가 총괄부서고 민원은 민원봉사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민원봉사실에 총괄부서 역할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제가 총괄부서 역할을 하라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로 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거나 이런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기 의견을 내실 수는 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총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한테.
○위원장 안선영  그 저기 뭐야 그 장애인 주차 그 부분 그 스티커 회수한 것 다 확인 하셨나요 혹시?
○감사실장 오왕연  해당 그 저기 감사결과를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적받은 부서나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처분이행실태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일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안 들켰을 뿐이지 안 걸렸을 뿐이지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총괄부서한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라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정도 조언만 하시고 만다는 거죠?
  마신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예방업무나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자체가 예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에는 그걸 안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 부분에다 아마 정기적으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왜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감사내용이,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감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분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부서가 아니라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안선영  왜 아닌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실무에 대해서.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나요?
  별로 어려운 얘긴 아닌 것 같은데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해를 하는데 감사부서의 기본 기능 자체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 감사부서에서 제가 다른 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용은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대책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징계하고 이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지적하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총괄하는 부서를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그 표지카드 유효기간 지난 것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한테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에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에 지도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지도 점검 결과는 옵니까 감사실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안 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건 어디로 갑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의회에서 그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알려면 해당 부서로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일을 잘 마무리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별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치 했다고.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치했다고는 그냥 말로 전언으로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 문서로 옵니다, 문서하고 증빙서가 붙여서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조사결과가 왔겠네요?
  스티커는 몇 장이나 회수했다고 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뭐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별 거 없다면,
○감사실장 오왕연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뭐 이렇게 해서 왔냐 이렇게 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하면,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주차 스티커만 갖고 한 번 얘길 해 볼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주차 스티커에 대해서 저기 뭐야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시라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아까 분명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 확인한 거랑 그리고 그 증명해서 다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날짜기간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를, 스티커 확인을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장이라든가 몇 매라든가 아니면 어디 어디 것을 회수했다 라든가,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게, 그렇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아니 지시사항을 주셨으면 전후사항 붙였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 하나는 주의, 시정은 반드시 그것을 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반납 받으라 그러면 여비를 반납 받은 그 증빙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주의는 그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위원장 안선영  그럼 주의에 대해서는 안 받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주의는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연찬교육을 하든 그 처분요구 사항대로 조치하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시정 아니면 그냥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는 그것은 그거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이 뭐 규정을 몰랐다 라든가 그러면 연찬교육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결과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자체 특정감사 그 종합감사 결과들을 보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결과들을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잘 아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야,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기억을 못 하시면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많은 처벌요구사항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비슷비슷한지 거의 답변서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답을 너무 성의 없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대로.
○위원장 안선영  아니 들리기에 되게 성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 그럼 이거 한 개씩 다 읽어드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안선영  제 마음대로 하라구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제가 대답 드리는 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뭐 보태거나 이러지는 전혀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게 거의가 보면 내용이 이 한 권에 대해서는 거의 한 8가지 종류로 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
  8가지 정도 정리가 되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리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기억 못하시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으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보고는 보고서만 갖고 심의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감사자들이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감사실장이 감사자는 여섯, 일곱 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100건, 다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감사 결과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청백-e시스템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가,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것은 건강검진 하면서 그런 날들을 대체로 사용을 했다 라는 것은 우리 저기 뭐야 청백-e시스템이나 이런 것에서도 다 확인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걸로도 지금 어떤 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청백-e시스템 중에서도 걸러지는 게 있고 걸러지지 않는 게 있고 그게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 시스템 상으로 시간, 실시간으로 걸러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걸러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백-e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뭐냐면 그 중간에 계속 그 저기 시나리오 발굴 자료가 계속 뜨게 되면 이게 왜 그럴까 해서 감사 때 그때, 이것은 좀 비밀인데 그때 어떤 착안사항으로 이렇게 보고서 감사자가 그걸 확인하고서 현장에 가서 감사기간 동안에 그걸 확인해서 착안사항으로 발굴하고 하는 거지 공가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도 그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교육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뭔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적인 어떤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의 어떤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되는 거지 그건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감사실에서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들 그 기강해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죠?
  프로그램들 전부다 대략 얼마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프로그램이 청백-e시스템이,
○위원장 안선영  아니 청백-e시스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공무원들 교육 그 저기 뭐야 공직자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그 예산들이 얼마인가요?  대략?
○감사실장 오왕연  1년에 강사수당료 몇 십 만원, 청렴교육이 한 강사수당이 한 100만원 서 있습니다, 2회.
○위원장 안선영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상시적으로 어떤 청렴에 대해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뭐야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것도 공직자윤리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그 행동강령위반사항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된다는 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게 예산이 얼마죠?
○감사실장 오왕연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600만원.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을 때도 강사교육을 받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 할애해서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복무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 과거로부터 어떤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의식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복무관리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또 뭐 시간외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는 징계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계라든가 부가금을 하고도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꾸는 제도로 바꿔야지 이것을 그동안에 어떤 뭐 제도가 교육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바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면 업무시간 이외에 지금 허위로 기재해서 그 걸려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거기에는 운이 좋게 급수는 적혀 있더라고요.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개개인의 기강이 해이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6급, 7급으로 집중되는 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개인적인 어떤 문제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일부 공무원 중에 그런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고 과거의 어떤 관행적인 습관대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6급, 7급이 과거를 밟았으면 얼마나 밟았겠습니까?
  7급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제가 뭐 기간은 보통 7급 정도면 10년 정도는 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7급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뭐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좀 다른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없냐고 여쭤보는데 저희 실장님께서는 그냥 계속 단순 답변만 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의 기능이라는 게 현재까지 뭐 2019년이면 19년, 2020년이면 20년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치에서 다른 방법도 도출해 보고 하는 건데 저희 실장님께서는 계속 단답으로만 얘기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2년 지났지만 저도 직접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또 어떨 때는 신규자들 교육 가서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왔다, 몰라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공직생활 오래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다수가 대부분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일부 극소수의 어떤 직원들이 아직도 어떤 잠재된 의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아니 아니 감사실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유추가 안 되는데도 그 땡땡이라든가 임의로 이렇게 가려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걸,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리고 개인정보 안에 확인을 해 보니 개인정보 안에 상호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더라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 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명석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그 감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실장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감사실장께서는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에요.
  남은 시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문에 진정성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훈 위원    하시다가,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지금 이게 행정처분공개라고 해서 새올시스템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로그인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샤또모텔이라고 돼 있죠, 여기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반사항을 보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누구나 유추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종로 선화동 94-25에 있는 샤또모텔, 들어가면 행정처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다 유추 가능하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위생과에서 업무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부서의 어떤 규정에 검토를 할 사항이지,
○위원장 안선영  개인정보도 해당 부서마다 다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떻게 그런 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은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위생과는 그 저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저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실 사무분장에 보면요 사무분장에 보면 홈페이지 점검 및 감사정보방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위반일자가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못 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처분확정일자가 2020년 11월 11일이네요.
  그러면 못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업무분장은 감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이지 전체 홈페이지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반을 한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호도 표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서별로 다르다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게 절차적으로 맞냐고 여쭤보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쭤볼게요 아니 저기 뭐야 질의하겠습니다.
  과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받는 범위가 다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것은 저희는 감사부서에 관련되는 개인정보,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실장님, 감사부서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조례도 아니에요 법령이에요 법령.
  그러면 이건 일반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부서별로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맞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 저것은 위생과에서 저렇게 올렸을 때는 위생과에 관련된 저 법 조항 자체가 저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위생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감사실장이 저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감사실은 행정기관의 업무 그 내용에도 보면 교육부터 예방,  예방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방교육도 감사실에서 찾아냈던 것, 찾아낸 위반사항들을 통보하는 것에서 끝난다고 그러고 교육도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밀히 각 부서 관련 없이 다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생과에서 별도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객관적 감사라는 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위원장님이 저것을 감사실장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그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또 총괄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디에 있나요 그건 또?
○감사실장 오왕연  회계정보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감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감사를 하는 기능이지 해당,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것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정보를 위반했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만약에 저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확인하는 거지 전체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거지.
○위원장 안선영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정확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도 위반사항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감사실은.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적발을 못 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당 분야에,
○위원장 안선영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교육을 하죠, 예방을 하고, 예방까지예요 감사실의 하는 일은.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최근에 와서 예방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지 과거는 예방기능이 아니라 과거에 감사의 흐름은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다가 최근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방감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예방이라는 게,
○위원장 안선영  그 과거가 언제입니까?
  현재는 어디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2019년입니까, 18년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제가 예방감사가 생긴 게 아마 일상감사부터 그때 아마 그게,
○위원장 안선영  그게 언제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제가 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위원장 안선영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하고 첫 감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감사는 예방, 예방에 우선 방점을 찍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때 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방감사 기능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예방이란 말씀 하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게 주된 업무지 않습니까?  그 또한, 그래서 아까 교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은 자꾸 감사실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 이건 진짜 누가 들어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또 별도의 규제가 있을 거 같다고 얘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아니냐 그러니 민원이 들어와야 지적이 되고 그러면 감사실은 뭐하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저거에 대해서 답변은 위원장님이 사실상 위생과장한테 한 번 혹시 답변을 들으시면 저거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과연 저게 개인정보 위반인지,
○위원장 안선영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제일 주된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뭡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에서 주된 관련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모법은 공공기관에 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 안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오픈하게 돼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3자 그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내놓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읽어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베이스가 돼요.
  제가 읽기로는, 제가 읽기로는 공공감사에 대한 내용도 베이스가 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저게 그,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이것만 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공공감사에서 감사결과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또 가다보면 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저촉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는 사항이지,
○위원장 안선영  예, 개인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맨 마지막칸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맨 마지막칸에 들어갔든 거기 안 들어간 법이 더 많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저거하고는 제가 저것은 별개입니다.
  저것은 위생과에 관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을 따른 거지 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저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아마 위법사항이라고 하면 저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생과에서 공개했다 라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게 아마 적법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크게 보면 샤또모텔 같은 경우에 이게 제지받은 영업중지를 받은 것은 혼숙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이나 뭐 아동에 관련된 것들이니 오픈할 수 있다고 크게 생각해서 칠게요.
  개방목욕탕 같은 경우에 수질 기준 부적합 때문에 징계 받은 건을 업체명까지 다 오픈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다 징계내용 조치내용들을 다 올려놨어요.
  이거 사장님들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안 나올 거 같습니까?
  다 나와요, 다 이거 정리가 가능하고 지명 가능합니다, 단독지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데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런 것은 다 올려놓으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못 준다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한 가지 여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획공보 아, 저기 뭐야 감사실이나 기획공보실이나 총무국이나 총무과나 지금 어떤 개인자료 아니면 내용이 파악돼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다 삭제를 하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공공기관요?
○위원장 안선영  예,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정보를 만질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 안에 속해 있는 분들도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이 부분들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안에.
  그러면 의원들은 공인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픈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공공기관 아닌가요 의원들은?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저희들은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사유가 되면 저기 그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만,
○위원장 안선영  그것은 넓게 보면 지나가던 김씨 아저씨나 이씨 아저씨가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들어가는 얘기고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공공기관이에요.
  특수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것도 아닌데 전부다 다 땡땡 처리해서 보내고 있어요 자료를.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다른 부서 것은 뭐 다른 부서에서 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저기 뭐야 감사실 것만 얘기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은 기본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건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그건 개인정보잖아요 또,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정보처리자라니까요?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다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서 다,
○위원장 안선영  어떤 자료는 공무원이 몇 급인지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자료는 공무원 급수까지 다 땡땡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그 자료를 줄 때 과거에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이거 다 한 날짜에 받았어요, 이 자료를.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제가 그럼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줬어야 되는데,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아마 정보를 제공을 할 때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급수까지 땡땡까지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과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오왕연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안선영  내용이 어떻게 돼 있으면 땡땡 처리가 되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를 들어서 그게 공적인 뭐 목적으로 그 업무를 하다보면 다 그런 개인의 어떤 공무원의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건강검진을 공가처리해서 아, 저기 뭐야 받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업무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사생활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사생활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연가는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연가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료들 중에 업무처리하면서 벌어진 일 예를 들면 관내여비 차후 미지급한 것 이런 것은 이름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상 벌어진 일이니까 그죠, 근데 급수도 땡땡이 이름도 땡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업무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까지 다 공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이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아니 왜 지금 1분도 안 돼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업무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개인정보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를,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비공개를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업무상 벌어진 일인데도?
○감사실장 오왕연  항상 그 공개라는 게, 공개라는 게 그 개인에, 특정 개인에 어떤 그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경우에들은,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저기 실장님, 지금 저기 밤이 너무 늦어가서 지금 약간 혼돈이 오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업무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업무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공차량 사용여부 이거 왜 직급까지 다 땡땡이 처리하셨냐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것,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부당수령으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선영  부당수령도 그럼 개인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비리행위죠, 그건 비리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비리행위 아닌 거 혹시 지적하신 거 있어요?  이 안에?
○감사실장 오왕연  어디에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신 자료들 중에 비리행위 아닌 것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 칭찬받을 일을 지적한 게 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공무를 봐야 되는 공무원이 아이들 자녀분 그 뭐야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데 가느라고 날짜를 그 뭐라고 해요 그걸, 아이들 돌보는 자녀돌봄 날짜를 사용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이 해당 건이 아닌데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 안에서 벌어진 비위사실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업무의 비위죠,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이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비위사실이면 오픈해 주셔야죠.
○감사실장 오왕연  비위사실은 개인정보법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를 않습니다.
  개인의 비위니까.
○위원장 안선영  이거 업무상 벌어진 일이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업무가 아니죠.
○위원장 안선영  업무를 봐야 되는 날짜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비위행위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안에서 업무상 벌어진 일을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긴급복지대상자 사후조사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 업무 봤어요.
  긴급복지 그 대상자한테 조치를 지연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땡땡땡 과장님께서는, 부서도 알 수 없게 해 놨어요.
  앞으로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 담당자의 업무내용 안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 업무죠, 그러면 이름하고 부서하고는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죠?
○감사실장 오왕연  부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부서, 담당자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나오죠?
  이거 다 땡땡이 처리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과 어디일 것 같은데 다 땡땡 처리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업무상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름부터 부서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위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위원장님께서, 감사는 지적받은 것 자체가 전부 비위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비위, 저기 부패행위라고 우리가 보통 부패행위라고 부패행위 포괄적으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건 업무 지연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업무 지연 자체가 잘못된 행위잖아요.
  법률을 위반해서 법에 의해서 위반해서,
○위원장 안선영  이거 업무 보면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비위사실이라곤 해도 개인의 일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개인의 일탈, 개인적인 잘못할 수도 있고,
○위원장 안선영  저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맨 위에 보면 기본 메뉴,
○위원장 안선영  감사결과 부서명 땡땡땡과 제목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상 주의 신분상 없습니다, 재정상 없어요,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땡땡땡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2명의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지원하면서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63일까지 사후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조사 처리지연 현황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에 근거하여 표는 공개하지 아니함, 이것은 못 받은 사람들 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연했던 부서, 담당자 이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왜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 갖고 오세요.
  제가 자꾸 실장님이 답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건 업무상 벌어진 일이에요.
  개인 비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너무 게을러 터져서 타자를 치는데 한 획당 1분씩 걸리는 분이어서 이게 22명이 늦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는 정확하게 주셔야죠.
  이름까지는 안 나와도 부서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 부서 자체가 저기로 따지면 상호명입니다, 상호명.
○위원장 안선영  자료 갖고 오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기관명.
○위원장 안선영  예, 관련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자료 갖고 오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6분 감사중지)

(2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방금 전 정회 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행정감사 계획 중 감사실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실의 감사일정을 당초 11월 23일 제1차 회의 시에서 1일차 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에서 11월 26일 제4일차 회의 기존 일정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11월 26일 날 추가로 회의진행을 할 건데 오늘과 같은 답변 태도로는 그날도 아마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늘과 같은 답변 태도시면 감사실장님이 아닌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다 동의를 구한 바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행감입니다.
  여기에 실장님께서 실장님 이하 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분,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전부다 법적인 책임들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장님께서도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고 그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날 그 이번에 올해 감사하셨던 내용 언제쯤이면 끝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감사요?
○위원장 안선영  우리 의회 감사도 있고 지금 특정감사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본청.
○위원장 안선영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결과요?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오늘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오늘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날 11월 26일 전에 의회에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의회로 아마 처분요구서가 갈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실장 오왕연  의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변경된 감사일정대로 11월 26일 제4일차 회의 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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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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