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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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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기획공보실(계속)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좀 여쭤 볼 게 있는 데 343페이지에 보면 주신 자료 3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343페이지를 보면 어떤 게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343에서 346페이지까지만 보면 어떤 것을 의원들이 파악을 하라고 주신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거 파악하시라고 주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결손 현황 500만원 이상 이제 위원님들이,
안선영 위원    500만원 이상 어디가 어느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회사명까지 땡땡으로 표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개인정보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에 관련돼서요 이번에 뭐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세 그 저기 개인정보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안전부 소관에.
  거기에다가 그 전체적인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까지는 지난 해에 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항도 공개가 가능한 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에 따라서,
안선영 위원    질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공개가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이게 주신 게 행감자료예요.
  1년 동안에 우리 재정 파악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걷어 들여진 혈세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자리인데 지금 뭐 343페이지서부터 해서는 세무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일텐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공란이에요. 
  김누구, 다 법인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질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제대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 뒤에도 보니까 뭐 전부다 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뭘 볼 수 있죠?
  이렇게 다 지금 땡땡땡인데.
  343페이지부터 쭉이에요 쭉, 377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니 계속 이 상태인데 이걸 사전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질의를 하는 것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 다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을 이제 준해서 저희들이 그 뭐라고 할까 전년도를 준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자로 인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이것을 작성했던 것도 뭔 기준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 때 이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땡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차피 자료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나요?
  총무국은, 다른 구하고라도 한 번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 만들 때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알고 계셨을 거고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확인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어쨌든 그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이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쭤 보신다든가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이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화 된 서류로 나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이게 자료를 만드실 때 이 자료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분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야 돼요.
  이 분이 작년 그 전년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 이 분 저기 뭐야 재산부분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여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땡땡에다가 언제부터 체납사실이 있는 건지도 확인도 안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고정적으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도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별도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 하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할테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런 것은,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실 거라 믿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 분이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로 발생된 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몇 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체납 사실이 확인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옆에 단락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시면은요, 과·오납 현황에서 33번 여기가 도시공사가, 대전도시공사죠.
○총무국장 한광희  30,
김옥향 위원    33번.
○총무국장 한광희  368쪽요?
김옥향 위원    예,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68쪽에 연번 33번요.
  거기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해서 대전도시공사 6,468만 2,000원이 환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도시공사 이제 감면대상인데 그것을 이제 오인해서 납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면대상인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면대상인데 납부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환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2018년도에도 도시공사는 계속 이렇게 과·오납으로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도 있던데?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본인들이 이제 수입했다가 나중에 이 금액을 다시 책정해서,
김옥향 위원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환급해 줄 때는 일정액도 이자부분도 같이 해서 환급해 주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예, 총 이자.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시면은요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11월 예정이지만 300만원씩, 300만원 12월에는 32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징수포상금제도라고 해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지방세 같은 것을 이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여한 사람이 공무원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무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징수한 직원 분에, 공무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분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 분 하는 일이 그 일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세외수입 같은 것은 개인들이 또 막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추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김옥향 위원    이 징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곱 명 정도 됩니다.
  일곱,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일곱, 여덟 분에게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분한테 이렇게 300만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매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성 있게 집행했으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차량 영치 전담 공무원 한 분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어떻게 뭐 그 직무 형태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정식 공무원인가요, 어떤 형태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공무직입니다.
정종훈 위원    공무직인가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인건비 부분이 좀 적게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총무국장 한광희  9월말 현재로 계상한,
정종훈 위원    아, 9월말 현재로 계상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혹시 영치 실적이 떨어져서 금액이 적게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변동이 없으면은 뭐 특별히 아까 뭐 포상금 그런 제도가 없다면은 그냥 그 12월말 현재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고액 그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조금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좀 됐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건수는 좀 늘었고, 그 이유가 뭐 어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도 9월말 현재 작성을 해서,
정종훈 위원    아, 9월말 현재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정종훈 위원    이런 수치상에 어떤 착시효과가 있으니까 고정된 형태라면 그냥 말 현재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떤 그  고액체납자 뭐 등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우리 그 중구청 공무원들 세무과 직원들 그 세금 다양한 형태의 세금 징수하는데 굉장히 노력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두는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 모두 지금처럼 더 열심히 잘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세무과 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2019년도 중구 통장직무연수 추진계획에서 연수 다녀오신 것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박 2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세부내역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내역서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김옥향 위원    예산 집행한,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집행이요?
김옥향 위원    세부내역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세무과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주일이나 휴일에도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휴일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휴일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구청 등 5개소 여기 전체 10개가 다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운영시간 6시부터 23시, 구청 등 5개소는 24시간 운영, 5개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10대.
김옥향 위원    10대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운영시간에 보면 구청 등 5개소는 24시간 운영, 이렇게 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좀 시간대는 안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야시간대라든가 이런 때는 안,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정성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세이백화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3시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5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24시간 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성모병원이라든가 무슨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병원, 중구청 이렇게 5개 정도.
김옥향 위원    5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발급 종류는 몇 종류가 발급 89종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우리가 발급민원 종류가 몇 종류가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89종,
김옥향 위원    아니 89종을 발급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전체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엄청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 민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엄청 많죠, 수천 뭐 이렇게 되죠.
김옥향 위원    수천 건 돼요?  종류가?
○총무국장 한광희  종류로 따지다 보면은.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민원발급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판이 혹시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뭐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대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전반기에 5대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후반기에 지금 5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보완해서 지금 이게 새로운 장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지금 5대는 하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유지관리.
○총무국장 한광희  관리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봐서 뭐 잉크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 정기적으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국타피컴퓨터에서 지금 유지·보수 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월 얼마씩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연?
○총무국장 한광희  연, 예.
김옥향 위원    3,000만원.
  혹시 10대 외에 더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다중집합소라든가 그런 이렇게 설치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뭐 추진을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그 수수료가 그 수수료는 매일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매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일 정산은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저기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직원들이 그게,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까지.
김옥향 위원    심란해서 질문이 안 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매일 그냥 오시면은 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니까 오늘 공부 안 하고 오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매일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424쪽에 보시면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이 있어요.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어떤 분이 하는지 조사원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분기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행정을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우리 구청이라든가 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접속하는 민원에 대해서 편리성이라든가 뭐 신속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홈페이지에서만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옥향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주시잖아요 아니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방문민원도 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방문민원은.
○총무국장 한광희  방문민원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방문민원은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조사원이 별도로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민원실에 저기를 설문지를 배치해 놓고,
김옥향 위원    아, 현장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93쪽요?
안선영 위원    예.
  아니 393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민원 취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418페이지에 뭐 기타불가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이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나오긴, 다른 부서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복지정책과 하고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사유들을 보면, 민원명들을 보면 보육료 부분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부분 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맨 끝에 있는 418페이지에 있는 경제기업과나 뭐 환경과로 들어가는 민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들은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클레임 전담부서가 없죠?
  우리 중구청은?
○총무국장 한광희  전담부서요?
안선영 위원    예,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없죠.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다, 민원 같은 경우에 다 해명을 하시고 해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런데 이런 클레임까지 다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양하게 이렇게 민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보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망 구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니 질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이쪽 분들이 클레임도 막아내시고 본인 본연의 업무를 또 하신다 라는 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진단할 때는 이런 민원 반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들이 그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배치할 때는 정원, 현원 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 게 지난 2019년, 18년도 이제 뉴스들 사회, 사회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가 보면 이제 저도 의원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건 어느 과 소속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보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아,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들이 많으면 6개, 7개까지도 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받는 그런 부서들이 거기 거의 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관련 업무들이 제대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런 과도한 업무들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 배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민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클레임 전담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케어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내가 나는 이 서비스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의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민원명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뜩이나 업무 많은 부서 케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참고적으로 이제 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거기가 이제 여성복지과나 복지 3과 쪽에서 이런 이제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게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의 기초자료 같은 것들 다 입력하거든요, 동에서.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든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런 게 그 변동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신고할 때랑 민원 넣을 때랑 이렇게 해서 좀 착오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크게 큰 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동에서 이렇게 해서 수정사항이나 입력을 하면은 바로 조치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심한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쪽에 관련된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력 또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완, 업무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경로당 건립하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민원까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다른 여느 부서하고 다르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정종훈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최근 지적과는 구 재정이나 뭐 토지관리, 그 다음에 구민들의 소유권 보호 등의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최근에 지적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혹시 파악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최근에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크게는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뭐 공유재산 관리,
정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 예를 들면 경계부분 담장이나 토지부분에 경계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잖아요.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적과는 그런 관련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축과나 토목과처럼 이제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지적부 정리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예산이나 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역주민의 밀착된 삶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참 한편으론 흐뭇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정종훈 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이시고 표는 안 나지만 묵묵히 일하는 부서가 또 지적과입니다, 보이지 않게.
정종훈 위원    경계부분 담장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 그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별거 아닌데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게 갈등요소를 빚는 게 참 꽤 있었어요, 보면은.
  그것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4번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에서 지금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시유재산은 지금 100% 징수됐고요.
  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구유재산은 89.9%가 징수됐거든요, 혹시 100%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이제 저희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 우리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돼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징수율이 높은 거고 근데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 저소득층 뭐 일부 그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재산이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유재산은 징수하면 몇 %나 환급을 해 주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환급률은 50%입니다.
김옥향 위원    50%?
○총무국장 한광희  시유, 예.
  시유재산.
김옥향 위원    구에다 환급해 주는 게 50%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432쪽에 보시면은요 아래 부분에 2018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해서 설치장소가 대흥동 외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해서 4,200만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근데 2019년도도 똑같이 대흥동 외인데 외가 어느 지역인가요?
  17개 동 전체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우리 중구 전체 관내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17개 동 전체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중구 전체.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한광희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순서 과장님을 비롯한 그 지적과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6조에는 공유재산의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 지적과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 등이 그 결여가 돼서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물론 중구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기각된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르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아직,
김연수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 사업이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지난 7월에 했고 그것에 따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심의가 심의 그 감사위원회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로서 기각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한 것 자체가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법령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떼쓰는 듯 한 그런 일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든 사업부서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뭐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품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하는 지적과에서 명쾌하게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켜 줬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협의해 오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또 이렇게 직접 관여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이 문제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불거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러면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이 법 적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그 제시를 해 줬었어야 된다.
  어떻든 일은 벌어졌어요, 일은 벌어졌는데 수습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9월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위법하게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환매 등 그 처리 그 방법을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부서하고 논의된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걸 받고서 저희들이 그 바로 이제 사업 부서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오늘 현재 아직 뭐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은 안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개인회사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의회는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환매 등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중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은 초법적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법 질서가 지금 무너졌다,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법하게 그 취득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몫이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지적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전문적 어떤 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연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저 우리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기관경고처분 받으면 단순히 기관경고처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전시로부터 향후 그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많이 박탈당한다고 그래요.
  뭐 그 금전적으로도 그런 손해가 그 막대하지만 중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취득이나 처분에 그 관한 절차라든지는 아마 그 연찬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은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하는 것도 슬기롭게 또 우리 그 세금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잘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의회 와서 그 환매나 행정절차상 오류는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환매가 대원칙이긴 합니다만 환매 등이라고 얘길 해 왔어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도 우리 의회가 열어줬어요.
  환매하라가 아니라 환매 등 그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중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오셔서 타진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연 오시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처럼 말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장하고 의회하고 뭐 어떤 정치적 관계에서 이렇게 좀 그 냉랭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도 고민하시고 또 의견도 좀 내 놓으시고 또 의견도 좀 들으시고 이게 행정의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엉킨 것에 대해서 풀으려고 좀 노력도 좀 하시고.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전연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뭐 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뭐 부족한 부분 좀 미흡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좀 심적으로 부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자정능력을 키우고 중구라고 하는 큰 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큰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당면 과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 혼자 이거 못 풉니다.
  기술적인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그 부서간에 어떤 이런 장벽 때문에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그 의견을 좀 내 놓으시고 가교역할도 좀 하시고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숙제고.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선화동에 보면 구 청소년 문화마당이 그 공원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용도를 그 폐지했죠?
  지금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은 거기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관 부서에다도 이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현재 기능이 좀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활용할  때 당시에는 그 청소년들이 좀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라든가 이제 행사 같은 걸 할 때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김연수 위원    아니 공원을 공원용도를 행사를 해서 소음이 커서 공원 그 청소년 문화마당 행사 저 공원을 폐쇄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소음 나는 행사를 줄이고 어떻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아예 공원용도를 폐지해 버린다면 이게, 이게 옳은 일일까요?
  뭐 그 스피커 소리가 커서 무슨 행사하면 주변에 이제 원·투룸이 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히 문제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좀 적게 한다든지 적게 하는 것도 어렵다면은 소리가 좀 안 나는 행사를 뭐 그 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활용되게 해야 되는 거지 행사 못하게 한다고 아예 공원을 폐지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농사짓는데 벼 농사짓는데 풀 올라온다고 아예 농사를 안 지어버리는 거나 뭐가 다르냔 얘기예요.
  아니 다른 대안을 좀 내 놓으셨어야지 아예 공원 기능을 폐지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요원들 저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
  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폐지해서 주차장 활용계획을 세우셨다가 주차장을 뭐 본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주차장 진행하다가 그 막혔으면 또 다른 뭔가를 해야죠.
  그냥 좌초시켜 놨단 말예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
  이런 법이 어딨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그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연수 위원    지적과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다 사업부서에서 지금 그런 저 사업에 대해서 검토 필요,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현재 추진을 안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적과에서 일반재산으로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건축물이 있지요?
  건축물이 1, 2층이 있죠, 2층 건물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2층 건물.
김연수 위원    2층을 그 환경요원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다 환경관리요원들 쉼터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활용합시다.
  저 1층을 활용하게 하든 2층을 활용하게 하든 한 군데만 활용하게 하고 한 공간은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입해 줄 일이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별도로 또 예산 들여서 컨테이너 만들고 예산 들일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장에 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한 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환경관리요원 수라든가 그리고 방범대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차피 그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 그 여성방범대는 재개발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그 어떤 부속건물에서 그 분들이 초소를 쓰고 있다 보니까 옮기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또 구입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산 들이지 말고 있는 건축물 활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 공원 문제가 이게 그 재개발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시적으로 막 이렇게 활성화 돼서 금방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뭐 주위에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되는 지역이라고 있고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막 마냥 방치해 놓으면 도심이 더 슬럼화 됩니다.
  되는 순간, 이 분들 불만이 무슨 불만인지 아세요?
  그 재개발 구역 지정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주민이 세금 안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개발지역이라고 우리가 구비 부담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그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그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유형들은 그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공원 그 활성화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여러 모로 우리 지적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지적조사도 하고 이런 그 다양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칭찬을 해 주기로 말하면 몇날 며칠을 해도 다 칭찬 못 할 거예요.
  수고들 정말 많으시고 꼭 요점만 고치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 행감 하시느라고 우리 총무국 소속 직원분들 부서별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시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긴 했으나 그 평상시 그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시면서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몇 가지만 그런 저희 뭐 저희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당 분들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시는, 아, 관리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일들을 너무나 잘 해 주고 계세요.
  지금 적은 인원으로 저희 그 공유재산 부분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국 안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인정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좀 보완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업무가 원활해지고 그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지금 이제 행정구조상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실 업무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에 의도적으로 좋은 거라 그래도 그런 소소한 것들 때문에 의회랑 부딪힐 확률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막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가장 큰 건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진행사항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가 무조건 거수기 역할만 해 드릴 순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마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제일 난감했던 게 뭐냐면 작년 책자와  올해 책자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중구가 의회가 반대를 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든간에 어떤 사업도 제대로 저희 주민, 구민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회 양쪽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지금 기획하는 사업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미리 의회에 내용을 좀 알려주셔서 소통하면서 이번에 2020년이 좀 갔으면 좋겠고 이번 올해처럼 신경전으로 소모전이 들어간 이런 행감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들을 좀 해 주셔서 2020년도에는 원활하게 사업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쁜 소식들로 해서 내년도 행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1일차 회의에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번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주민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그때 통장님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를 오픈하고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님.
  혹시 오늘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의회에 또 내방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오늘은 모르는데 어제는 내방했었다는 거 저희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늘도 와 계셨어요 와계셔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오셔서 이제 중언부언 하는 건 어제랑 똑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선 뭐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계신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이제 넘어서시는 것 같애요 오셔서 뭐 악다구니, 악다구니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와서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물론 의원들이 구민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으나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야, 너 하시고 그리고 막말하시는 것까지 의원들이 참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태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과정 안에 저희 기획공보실도 본위원 생각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누차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가 재의요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 주요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대규모 사업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삭제 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금 목적대로 기금을 적립하고,
안선영 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 시정을 하나 할 게 구민들이 알고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민들에게 알렸죠 알리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안선영 위원    예, 교육을 통해서 알리셨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는 긴 시간동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인정 안하신다고 그러시면 문제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위원 질문은 그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 호도한 부분 때문에 의회가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그 한 분이 매일 지금 의회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한테 야, 너 소리 지르시고 그러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는 일말의 책임이 없으시냐 라고 여쭙는 겁니다.  녹음을 틀어드릴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지금도 변함없는 거는 우리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규정이,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또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 권한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라는 것 때문에 교육을 하셔서 그로 인해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 기획공보실장님이 교육하신 내용도 나오시더라고 읽으셔요 거의 그대로 외우셨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이 벌어졌는데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감상이 어떠신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저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연한 논리를, 논리가 있습니다.
  저기 2010년,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도대체 기획공보실장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들을 지금, 지금 제가 들려드릴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듣기 전에.
안선영 위원    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통장교육을 제가 실시한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분이 지금 몇 개 동을 다니면서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안선영 위원    당연히 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배포를 했어요 그 배포한 내용 중에 지금 보면은 그 행안부 도입취지와 연구결과 표준 기본안 범위를 벗어나 사용요건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더하여 행안부에 당초 도입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훼손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3조 1항 4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행안부에 당초 위법 취지와 사용요건과도 부합하지 않고 단체장의 재량권이 과다할 수 있다 판단해 개정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선영 위원님도 또 당초 개정안 발의하실 때 또 거기서 이제 그 위원님들 토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우선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부딪히고요 왜냐하면 사용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획공보실 해당 실·과장 입장에서 통장교육에 참석하고 거기서 교육했던 겁니다.
안선영 위원    말씀 다 마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저번에 결산심사 마친 결과보고서는 보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문구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 결과가 나온 중에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미흡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시 기금설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항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이 분이 결산검사위원이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이 그렇게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선 권고사항으로다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신설로 조례 보완 및 기금설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를 개정 권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놓고 개정권고안에 기금의 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삭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조항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들이 설명한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깐.
안선영 위원    결산심사 결과보고서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산심사가. 
안선영 위원    나와 있는 문구랑 의원들이 얘기하고 다녔다 라는 그 얘기랑 그 사이에서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저기 절대적으로다 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이 책임은 결산검사를 한 지적한 결산검사 위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잘못되고 위배되거나 도입취지에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그 권고를 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선영 위원    목적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어떤 목적 말씀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저희는 그걸 모르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글쎄라 그러면 추측이 되는 바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려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적 가지고 했는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 목적이 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목적 없어요 목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결산심사위원이 우리 중구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구에 사시는 분도 아니시고 예, 그리고 그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그 결산심사위원이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어떤 트러블이 있었거나 뭐 이래야만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산심사위원을 안 믿을 거 같으면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궁금하고요 결산심사 지적한 사항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문제없다고 회신까지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행자위에서 그게 옳다고 온 게 아니죠?  옳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권고된 사항이.
안선영 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의회에 쫓아 와서 욕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행자위에서 행자부에서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틀렸다라고 한 문구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문구가 틀렸다고 했어요?  갖고 오세요.
  틀렸다고 명시한 문구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대답하셨으니까.  갖고 오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본 위원은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의회가 이번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공문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신 공문을 보니 저번에 배포가 되었던 그 공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1,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공보실 13591 2019년 11월 19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관련 질의 호와 관련됩니다.
  2, 재정재정법 제14조 제1항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에 관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그 사용용도는 재정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4조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로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금 의회가 잘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행간이나 어미를 봐도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그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선영 위원    자,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계속 했던 말씀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1은 행안부에서 이 문건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정, 재정법 제14조 1항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조례는 어디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례는 당연히 결정을 하죠.  확정은.
안선영 위원    예,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관할하는 건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집행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저희는 이제 설득할 수는 있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넣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작년에 여유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을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이 사용 용도는 재정여건 여기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사업 하라는 얘기 없죠 단 한 줄도 단 한 마디도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용, 그 다음에 사용,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조금 이따 발언기회 드릴게요.
  그 사용용도는 재정여건 특성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수정하지 말라는 단어 있습니까 여기 전체 행간 안에 조례 한 번 정하면 수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조례는 없죠.
안선영 위원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4호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로 필요한 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어딥니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의회죠?  집행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총무국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를 정한 데가 의회니까 의회에서 정한 내용이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면 그게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란 내용이에요 어디에 지금 조례 수정이 불가한 거고 조례 수정이 위법한 거고 어디에 지금 목적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지금 기금이 예산처럼 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하십시오 여기 안에서 하십시오 또 벗어나셔서 개인생각 붙이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 답변이 온 거는 그 행정안전부가 저기 앞에 대호도 있듯이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017년 7월 10일 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용도 중 제1항 제4호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항 및 행정안전부에 당초 도입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은 된다 이런 뜻으로다 이거에 대해서 저기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조례를 수정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뭘 잘못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당초 취지에도 위배되고 잘못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배되는가 봐달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답변한 것처럼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사용이나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 온 겁니다.
안선영 위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나 법령 궁금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입니다.  지금 화면이 늦게 뜨는데요 본위원이 보여드릴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 말씀대로면 우리나라에 조례로 정해진 것들은 변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조례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선영 위원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법에 적합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말이 문제인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그걸.
안선영 위원    그 말이 문제고 나머지 변경한 거는 문제가 안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 게 잘못 저기 우리들은 의견은 있지만은 이게 불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적법하지 않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위법이라고 했던 부분이 문제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지 않는다.
안선영 위원    조례 변경을 해서 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대전시나 행정안전부에 잘못했으니까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겠죠.  의회에 별도로 재의하지 않았다는 거는.
안선영 위원    재의요구도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재의요구도 하셨고 끝났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선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91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묶여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아까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의회에서 위법이라고 했던 그 전에 있었던 조례가 위법이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든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어휘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답변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답변 하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결산감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죠 감사가 아니라 결산검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그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는다 그런 투로다 얘기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뭔 말이세요 도대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산검사 했었잖아요 결산검사에서 그 지방재정법 14조 재정안정화기금 조항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자, 보세요.
  저희 그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번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해애 적립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여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난 7대때 4번을 더 끼워넣은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용 용도는 재정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주장은. 
안선영 위원    저희 집안 성씨가 안씨입니다 안씨예요.
  제가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성 바꿀 수 있습니까?  호적법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사용,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호적법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안씨인데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성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금의 용도는.
안선영 위원    아니, 있냐고 여쭤봅니다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성도 바꿉니다.  사실상 성도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선영 위원    지금 그 의도로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원래 취지라는 게 있어요 왜 자꾸 우기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회신 온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떠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 조례를 바꿨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 권한을 넘어옵니까?
  제가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지금 잠깐 저는 발언을 좀 잠깐 중지하고요 발언기회를 다른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그 정회한 사유가 우리가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의회가 개정한 것이 잘못 되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은 기획공보실장이 했고 그로 인해서 행안부 자료를 지금 확인하자고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죠.  쟁점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잘못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방금 기록한 속기록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직전에 그 기획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를 풀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하니 그게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그 정회 1차 정회 하기 직전에 최상훈 그 기획공보실장께서 행안부에서도 그 조례개정된 이러한 사항이 잘못되고 위배되거나 도입 취지에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그런 권고를 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방금 속기록을 이렇게 발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선영 위원께서 행안부에 이 내용이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한 문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기획공보실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11월, 2019년 11월 19일 행안부에서 회신 받은 그 질의 회신문에 조례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최상훈 실장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중구의회가 조례 개정한 것이 틀렸다 라고 한 문구에 대해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재차 또 우리 안선영 위원이 틀렸다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또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중구의회가 문구가 저 개정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했느냐고 했더니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그렇게 틀렸다 라고 명시한 문구를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최상훈 실장께서 대답을 하셨고 자료 출력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행안부에서 그 송부된 자료입니다.
  행안부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공보실 2019년 11월 19일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관련 호와 관련된, 관련됩니다.
  재정법 제14조 1항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그 사용 용도는 재정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4호의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로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4조 3항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답변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공보실장이 그 방금 앞서 안선영 위원의 질문에 조례 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그 공문서를 보지 않은 분들은 오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상훈 실장은 답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조례 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행정감사인데,
김연수 위원    조례 개정안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틀렸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김연수 위원    있다고 그랬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취지는 그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잘못된 게 있느냐는 취지로 설, 저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결산감사에서 그 권고사항이 나온 것이 당초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그 권고사항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 같이 결산감사도 지적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또 다는 아니지만 몇 분 위원님들도 또 우리가 그거 취지 목적에 또,
김연수 위원    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지 않는다고.
김연수 위원    실장님 지금 묻는 말에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그렇게.
김연수 위원    답변하세요, 본질을 자꾸 흐리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자, 봐요.
  송정숙 계장님, 이거 최상훈 실장 한 부 줬어요, 안 줬어요?
  보면은 행안부에서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한 문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했잖아요, 안선영 위원께서.
  그때 답변은 우리 최상훈 실장은 조례가 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하는 질문에 있다 라고 했고 세 번씩이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행안부 그 답변서를 죽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중구의회가 개정안 한 것에 대해서 틀렸다 라고 한 문구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방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단어만 그 문구라는 게 단어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김연수 위원    아이 정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질문한 것 우리가 지금 대규모사업이 잘못됐냐 할 때 잘못된 게 없다,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면 이상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한테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물론 우리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실·과에서는 지금 이 회의 장면을 그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방금 그 안선영 위원이 질문하기를 행안부에서 그 조례 개정안이 틀렸다 라고 한 문구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최상훈 실장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안부 그 답변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행안부 가져, 저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단 한 군데도 우리 의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 됐다 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역으로 말,
김연수 위원    그 없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없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무슨 장황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래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단어, 단어는 없습니다.
  단어는 없는데,
김연수 위원    없는데 왜 있다고 하셨냐 그런 얘기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어는 없는데 저희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잘못되지,
김연수 위원    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잘못되지 않았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저 30분 전에 있다 라고 해서 확인하고자 공문서까지 이렇게 제출받고 확인했고 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까지 지금 발췌해서 확인했고 이런데도 아직도 이런 그 근거들이 있는데도 그 궤변으로 우리 기획공보실장은 25만 구민 앞에서 이렇게 그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고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형사업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이제 의회에서는 그것을 뺐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근데 그 후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행안부에 또 질의를 해 보니까 대형사업이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 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연수 위원    지금 경고하라니까 무슨 저 해석, 해석을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김연수 위원    그 지금, 지금 그.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도 공문 보고 말씀하셔야 돼.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기금 용도에 필요한 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그랬지 행안부에서 가능하다 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아니 왜 그 저 이런 결정적 공문들이 있는데 자꾸 사실을 호도합니까.
  어디 행안부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를 합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엄격히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집행부를 얘기하고 행정적인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를 얘기하지.
김연수 위원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그 제정 권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를 집행부하고 의회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행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청하고 의회가 인정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저희가 이제 공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양 기관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양 기관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합의됐을 때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합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가 인정 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의회가 아무리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고 계획 세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정의를 여기서 한 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냈든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든 요구를 하신 다음에 의회가 승인했을 경우가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행정안전부 공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회가 승인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자꾸 이 본질에서 자꾸 밖으로 어긋나면은 본질을 해결을 못해, 지금 이 문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방점을 둬야 돼요.
  그런 것이고 그 결산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안을 낸 것은 이런 거지요.
  태평시장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9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으니 부적정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일반 재원이 그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것인데 그 이면을 또 돌아가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30억원을 적립하더라,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은 여유가 있어서 30억 적립한다고 하면서 또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가지고 오는 이런 현실을 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됐고 재정안정화기금 그 용도조항들을 살펴봤더니 행안부에서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사용요건과 더, 요건을 더해서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대규모사업 하는 그 기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 그걸 목적으로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기금 적립 편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개정안을 낸 것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랬는데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말 그대로 여유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자금을 활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60억 적립할 때 당시에도 특별회계 채무가 35억원이 있었다 그러면 60억원 적립할 일이 아니고 35억원은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채무를 상환하고 상환해야 특별회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채무도 놔두고 무조건 기금에 60억을 적립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서는 당시에 대사동사무소 건립, 현안사업 그 필요한 주차시설 주차사업 이걸 우선해서 하라는 권고를 냈었어요.
  그랬는데도 60억원 적립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도에 본예산 1, 2, 3회 추경, 2019년도 본예산, 1, 2, 3 추경까지 그 이 기금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이 기금을 활용해서 90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편성요구 의회에 하지 않았고 이 기금 활용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고 기금 운용계획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문제는 어떻게 활용 이제 앞으로 기금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한 동사무소는 어떻게 건립하실, 할 거냐에 방점을 두고 풀어가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처럼 동사무소를 못 짓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한 위원들이 자료를 그 구민들한테 알렸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나가서 또 우리 기획공보실장이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마치 큰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전 공무원을 소집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그것은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그게 뭐가 사실관계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육도 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했듯이 김연수 위원님은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누차 얘기했지만 2017년도 기금 조성할 때 기획공보실장이 동사무소 청사의 필요성을,
김연수 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도 그 기획공보실장도 그 청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김연수 위원    인정,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인정을 했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좀 할게요.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인정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기금 조성할 때도 저도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님이.
김연수 위원    얘기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했듯이 그 현안사업 추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차장도 짓고 선화로 확장도 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기금에 꼭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도 그 기금은 이렇게 저 연말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유자금 모아서 나중에 재원이 되면은 국비나 시비 이런 걸 재원을 하려고 폭을 넓혀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이런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전혀 우리가 언급했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청사 짓느냐고 그럴 때는 청사도 짓는다고 그러고 도로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같이 고민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청사건립계획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2019년도에 또 그 계획서가 있어, 자체계획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2017년도 그 18년도에 또 부지계획, 부지 또 건립하는 것 또 2018년도에 대사동 동사무소 신축계획 해 가지고 또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규모사업이 삭제됐을 때 윤원옥 의원님도 거기서 청사건립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님들은 거기서 무기명 투표로다가,
김연수 위원    윤원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는 윤원옥 의원이 와서 얘기할 얘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최상훈 실장이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희도 재의 요구를 올렸을 때 분명히 저 우리가 대규모사업이 삭제가 됨으로써 기금이 사용 못한 사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청사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재의해서 이것 좀 협조 좀 드린다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저기 일단 반대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그 대규모사업이 삭제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나름대로 그 사실관계를 지역 주민들이나 누가, 누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다닌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다 말씀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차분하게 합시다, 이거 뭐 저 서로 화날 일도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또 모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스트레스 받으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데 우리 의원님들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을 합시다.
  2017년도에 그 이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조례 제정할 때 당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5월 19일 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중구청장이 의안번호 183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 기금조례 그 제정이유, 제안이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뭐 이렇게 조례 제정함을 이유로 이렇게 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한다가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용도를 정하는 건 세부조건을 다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합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장이 제출한 거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대전제에서부터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논란이 된다면 얘긴 좀 다른데 지금 세입이 부족하지도 않아 기금을 건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런, 한 마디로 얘기 정리할 수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한 번.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그 관계법령에도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3조 3항을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그 설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관계법령도 제출하셨어요.
  그 동사무소 건립사업 등은 일반회계사업이지 기금사업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고 그 뭐 윤원옥 의원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윤원옥 의원이 그 수정안을 낸 것은 현안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사업 뭐 그렇죠 그런 기조로 수정안을 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안 설명할 때 동사무소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동사무소 좋습니다.
  예, 그것도 뭐 현안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 현안사업 그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사업을 윤원옥 의원이 수정안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금으로 못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현안사업이라고 해 놓는 것을 집어 넣어놓으면 기금에서 그 어떤 용도를 제한하고 그 전출을 요구하는 이런 심사를 할 때마다 이게 현안사업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조례 용도조항이 아니에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2017년 11월 29일날 회의한 것에 대해서 뭐 청장님께서도 그 여러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건립하기로 기획공보실장이 이야기 했다 뭐 본인도 옆에 있었으니까 잘 알텐데 저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런 얘기 했죠.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 등에서 전출 받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공보실장이 35억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쪽에 주민들이 한결같이 여름 시즌에 주차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등에 상환해야 된다, 대사동 동사무소에는 주차 한 대 댈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공보실장께서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재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해야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제가 말씀합니다.
  제가 그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금도 60억을 다 편성할 일이 아니라 이런 특별회계부터 상환해라 이런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것 그것을 예산 편성하셔야죠 라고 질문을 발언을 했더니 기획공보실장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대사동만이 아니고 뭐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사동사무소 그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더해서 대사동뿐만 아니고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도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축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필요성을 공감한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짓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이게 2017년도 11월 달이니까 지금 오류동 아니 옥계동 그 도로확장 공사 추경에 정리추경에 지금 10억원 담아 오셨는데 이때 이렇다면은 추경에 담든 2018년도 1회 추경에 담든 태평1동, 오류동, 대사동 문제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왜, 60억이 적립돼 있으니까 60억 가지고는 동사무소 하나도 못하고 반개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얘긴 달라져요.
  그러나 60억이면 동사무소 통째로 하나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뒷받침이 되려면 이게 몇 천 만원 가지고 김연수가 동사무소 지으라고 했다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6,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앞으로 한 60억 모아야 동사무소 지을 수 있으니 60억 만들어지면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60억이 한 번에 갖다 꽂혀요 그리고 60억이면 통째로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 11월 달에 적립이 됐으니까 2018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2019년도 본예산, 2019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뭐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일에 이렇게 목 매고 해명하러 그 이렇게 쫓아다니실 일이 아니라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지난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하시는 대규모사업 조항이 살아 있을 때 안 하시고 도대체 뭐하시고 지금 대규모사업 조항 삭제한 걸 핑계로 동사무소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싸울 일이냐 그거 아니죠.
  어떻든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정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사무소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논하셔야지 잘못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잘못이 없다 라고 하고 잘못이 없다 라고 하니까 없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못 짓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중구의회 해산하라, 뭐 의원들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잘못이 의회가 아니라 중구청장 내지는 중구청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또 해명에 해명을 더하면은 저는 자꾸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못을 자꾸 더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 문건을 봐도 중구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한 적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대규모사업 조항 저 조항 삭제돼서 못합니다, 그럼 있을 때는 왜 안 했느냐.
  90억원이 90억원 가지고 동사무소 지을 재원이 되지 않아서 못 지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90억원이면 동사무소 통째로 2개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돼요.
  그땐 뭐했느냔 얘기야, 150억 들여서 하려고 저기 모으고 있었다, 이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획이라도 있었어야지.
  계획도 없더라, 그리고 2018년도 최상훈 실장이 30억 기금 적립할 때 회의 내용 등등등을 살펴보면 단 한 마디도 동사무소 건립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단체장 공약사업을 언급하고 계시고 그런 걸 살펴보면 도리어 대규모사업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나 제2뿌리공원사업이 대규모사업에 맞는 거죠.
  차라리 제2뿌리공원 대규모사업, 제2뿌리공원이나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정할게요 그래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 44억이고 그 제2뿌리공원 사업이 구비 부담이 100억이 넘으니까 그렇겠네요.
  그 대규모조항이 삭제되면 그 사업 못할 수 있겠네요.
  그건 차라리 저도 인정하고 구민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동사무소 못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부지까지 전체 구입한다면 부지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니까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억 들어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 정도 재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 18억 정도 있나요?
  18억 정도 되죠?
  예, 통합관리기금은 얼마든지 전용해서 예?
○예산담당 강은숙  융자, 융자사업.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하면 되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18억 갖다 쓰고, 이자해서 그 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이 얘기 오늘 제가 처음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거지, 통합관리기금은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평1동 동사무소 부지구입비가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아서 집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 놨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묶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의 조건에 부합하면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어 놓은 게 아니죠, 그런 조건들이 지금 생기지 않은 것 뿐이죠.
  그리고 당장 태평1동 동사무소 부지가 나왔어요, 그게 15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알아보는 데가.
  그 통합관리기금 재원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도 12월 달인가요 재정안정화기금 그 존치기간이 예,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이 기금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고 뭐가 큰 일 났다고 비상대책위원회인지 뭔지 현수막 붙이고 이 난리를 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불안한 시국, 정국도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안정화 시키고 선동을 방지해야 되고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마치 언제 우리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했느냔 얘기예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떠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든지 융자사업으로서 내부거래니까 이자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돈이 우리 돈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은 찾지 않고 마치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반대한 것처럼 못 막,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주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의회에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내지는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12월 달에, 11월 달에 뭐 계획 있습니까, 자료 한 번 내 보세요 했더니 지난 4월 달에 뭐 계획을 세우시긴 했더라고요.
   6월 달 업무보고, 9월 달 업무보고에 동사무소 건립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획공보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에 그 조항이 들어 있으면 좀 더 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이 정하고 있는 중구청에서 최초로 제안한 그런 이유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안 그 중구청장이 2017년도 5월 22일 날 의안번호 183호로 제안한 걸 보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안부 취지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린 동사무소 그 건립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또 행정이라는 게 완벽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오류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또 의회가 또 다 잘 할 순 없어요,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 될 일이지 통장들 쫓아가서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쫓아가서 설명하고 주민들 선동해서 현수막 의회 규탄한다, 의회를 해산한다, 의회 해산하면 일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설령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그 흥분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쩌면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은 주민들의 어떤 이런 흥분된 이런 감정을 관리해 드리고, 주시고 설명해서 이게 이렇게 풀릴 일이 아니다, 의회가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그 구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겠다 이렇게 그 구민들이 의회 앞에서 의회를 해산하라고 한다면 정말로 해산된다면 이거 이 일은, 동사무소 건립은 영원히 못 한다.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하는 데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안정시키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일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의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이렇게 압박하고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여러 여러 정황이나 사실 관계나 공문이나 어디를 봐도 우리 의회는 현안사업 하라고 하고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하고 그래왔지 언제 우리가 의회가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절실하게 태평1동 동사무소를 건립이 필요하다면 예산 올리세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활용해서 부지 확보하세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존치기간이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럼 90억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제발 의회는 행정기관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의결해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어찌 그 이상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목만 잡습니까.
  의회가 판단할 때 위법하거나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으로 삭제하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부합,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좀 다르면 이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중구 행정은 마치 그 이성을 잃은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고 좀 평정심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정말로 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의회를 비난하는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생산되지 않도록 좀 언론 공보기능을 좀 통해서 좀 그 정리 좀 해 주시고 사무감사는 말씀드릴게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 감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많게는 뭐 한 38가지 정도 지적받고 시정조치 된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동사무소 동장님들 오셔서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 그렇게 우리 의회가 동장님들을 빈번하게 불렀습니까.
  그런 오류가 서른 몇 건씩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불러야죠.
  그런 것이고 그게 동장님 그 한 분 부른 것이 그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동장님 한 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김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제 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이 의회 출석한 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저기 그 의회 권한으로 얼마든지 뭐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 판단하는 것은 그 주변의 당사자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의회가 뭐 못 부르게 돼 있는 걸 부르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걸 제가 판단해서 뭐,
김연수 위원    이 근거 자료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뭐 각 동에 자존심도 있으니까 뭐 동별로 이렇게 몇 건씩 문제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는 안 합니다.
  여기에 이 각 동에 그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33건씩 있는 데가 몇 개 동이 있고 대부분 최소 24건 이상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거 다 이거 사무감사 대상에 속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로 우리는 완벽하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답은 안 하셨네요?
  동장님 한 분 그 사무감사장에 출석요구해서 오신 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에 저기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질문에만 답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이게 진행하면 어떨까 저도 싶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정옥진  예, 지금 말씀을 하신다 하니 성의 있는 답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정옥진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예,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 먼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지 알아요,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문서라든지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라고요.
  사무감사장에 동장이 그 4시간 내지는 6시간 정도 의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꼭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에 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행정에 대해서 또 지금 직원들도 보고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이해 할, 저기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지 좀 저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 줄게, 그러니까 기회 줄게요 그러면 기회 줄테니까 질문에 먼저 답을 하세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날짜를 특정하고 그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서 출석요구를 동장들한테 했는데 4시간 내지는 6시간 정도 의회에서 의회 오신 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질문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그 6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됐느냐 그거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내용이 충실했느냐에 그건 문제인거고요, 동사무소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비우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건 사적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위원님도 어디 회의가면은 4시간, 2시간도 있지만은 거기에 회의 가 가지고 진짜 2시간 짜리 회의가 있었다 아니면은 4시간 짜리 회의가 필요했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간은 많이 잡았지만 한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판단은 각기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이니까 그 정도 판단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의 단지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리,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지금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월요일 날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조금 사실 관계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그 한쪽에 그 김연수 위원님이 항상 주장했던 내용만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다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저 우리 최상훈 실장한테 그 해명을 내가 할테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다 보고,
김연수 위원    그런 의무까지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무까지는 제가 없습니다만 그 사실관계가 다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 관계가 명확히 다른 사항은 지금 제가 출장을 갔을 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출장명령을 득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복명도 안 했다고,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김연수 위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업무도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아, 통장교육 하는 게 왜 기획공보실장 업무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김연수 위원    통장, 통장교육 하는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제가 저기 분명히 저기 복명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통장들이 무슨 저기 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합니까, 그 분들이 뭐 저 기획을 합니까.
  아니 통장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기획공보실장이 만리포까지 여기서 3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갔다 오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장님은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동 하부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 하부조직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직으로 돼 있고 통장이,
김연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김연수 위원    운용주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통장, 통장님은,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통장님은 행정을,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동장님들이 4시간에서 6시간 의회에 출석했는데 그 비운 시간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내용에 따라 틀릴 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내용에 따라서 행정공백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기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의 내용에 충실하냐 안 하냐의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동 행정공백이라고 하는 건 동장님이 안 계셔서 무슨 일 처리를 못 했을 때 그런 것을 행정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4시간에서 6시간 중구의회에 출석한 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구의회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그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효력하고 중구의회에서 저기 출석해서 했던 사항하고 그것은 뭐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동사무소 그 동장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아니 김연수 위원이 그 저 발언한 내용들을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장님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동장님은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이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니까 올바르게 알았다 라고 하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동장님들한테 맡기고 평가하실 것 없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4시간에서 6시간 비운 것이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시느냐를 질문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결론적으로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판단이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행정공백인지 아닌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출석해 가지고 여기서 동장님들 있었으면은 내가 거기 하지만은 제가 출석하지 않은 사항에서 답변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동장님 한 분이 의회에 출석했는데 내용이 그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생각하시는 거네요 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제 내용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동장님별로 내가,
김연수 위원    그 내용 가지고 행정공백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정말로 우리 저 실장님 이 기록으로 오랫동안 우리 중구 구민들이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그 회의 장면을 중구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 품질에 따라서 행정공백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다들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그 사무감사에 품질에 따라서 행정공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질문 드릴게요.
  한 날은 동장님 뭐 행정계장님 사무장, 복지계장님, 차석까지 한 동에 3명에서 4명까지 대회의실로 그 소집해서 청장님께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청장님 말씀이 옳다 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 한 분 오셨을 때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4배의 행정공백이 생긴 거네요?
  동에 직원들 정말로 실무자들은 그 행정계장님, 사무장님, 복지계장님, 차석 이 분들이 핵심적으로 그 동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동장한테는 그 동 그 순찰을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이 동을 출발해서 동 순찰을 나가는데 밖에 우리 주민하고 다툼이 있다든지 분쟁에 휘말렸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동 순찰에 내용이 별로 썩 좋지 않았으면 그것도 행정공백이네요?
  동사무소를 비웠으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런 논리들이 막 또 생성이 되고 합리화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전체 공무원을 3회에 걸쳐서 소집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의회를 비난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감했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불러서 나하고 관계도 없는 재정안정화기금 교육을 했느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결정, 기획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냐 바빠 죽겠는데.
  밤 12시까지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행정공백 아닐까요?
  이것은 업무에 따라서 사무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동장 한 분 출석한 것을 마치 그 행정공백으로 이렇게 그 인정하는 듯한 그런 답변은 앞으론 지양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하고 기획공보실 내지는 집행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요 실장님.
  이게 그 우리 저 박용갑 구청장님께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자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든 중구청에 운용자는 박용갑 구청장님인데 의회를 설득 못하고 이렇게 자꾸 밖으로 끌고 나와서 주민 보고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라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전 사실은 그 중구청에서 중구청장님께서 그 3회씩 걸쳐서 행정공백을 만들으시면서까지 교육 하셨는데 그 교육에 불만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많아요.
  저한테 문자 온 것을 공개하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통장님이 왜 재정안정화기금을 진실을 알아야 되고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복지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도로공사에 나가서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느냐.
  민원부서에서 민원인들 상대해야 되고 응대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4시까지 집합하라고 해 놓고 20분씩 늦게 청장님은 도착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들, 그리고 정상적인 법령에 의한 그 사전에 의결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동장이 의회에 출석한 것이 행정공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실장님이 그 행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계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회하고 마찰을 좀 줄이고 정말로 일하는 의회로, 일하는 집행부로 이렇게 그 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 동사무소 건립문제가 그렇게 그 필요했다면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걸 절실히 필요하면은 그 재원을 이용해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성권한은 여러분들한테 있고 집행부에 있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요, 근데 몰라서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회 공격하려고 그거 덮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모르시는 것 같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90억 있다고 합니다.
  그 기금 의회가 10원 한 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90억을 집행해서 부지를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계획 세우다 보면 또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그 뭐 일정 부지를 우리가 취득해야 된다면 그 관계자 그 접촉하고 이런 기간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집행의 기간은 앞으로 1년 6개월, 2년 후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충분히 90억 기금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로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난리굿을 피우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회의든 사적이든 자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만한 그런 그 법적 근거나 사실이 있으면 문서로 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그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성의 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획공보실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기획공보실장께 그런 진실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그런 것을 좀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 저는 그런 것을 오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 갈등을 풀기 위해서 좀 성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들은 내 지역에 노후된 주민센터 등 어떤 거를 발전한다는데 절대 그거 반대할 위원들 없어요 그 진심만 믿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실장님이 태평2동에 동장님 하고 오셔서 그런지 그 한 다섯, 여섯 번은 계속 태평2동에 가셔서 그 통합 통장협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식사를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다른 동은 17개 동에 어떻게 유일하게 태평2동만 이렇게 관심 갖고 간담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로 이제 지역에 그쪽에 제가 좀 있다 오다 보니까 그 구정현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또 같이 함께 이야기할 또 안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그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옥향 위원    17개 동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간담회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해 받기 쉬운 간담회라고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한 거는 공감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 뿌리축제 때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 동안 예산을 185만 7,000원을 식비로 예산을 지출했어요 혹시 여기 그 뭐 언론기관 뭐 직원들한테 배부한 현황이 있나요 식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거는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들 기자분들 특히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식권을 지급해준 사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뭐 금액을 떠나서 식권도 돈이나 똑같은데 그게 배부 사전에 주잖아요 언론사에 사전에 뭐 10장 뭐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그렇게 아니고.
김옥향 위원    취합한 거 있어요?  예, 그거 좀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지출방법에 자체제작 식권 사용 후 청구에 의거 계좌로 입금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좌로 입금한 그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9년 2월 19일날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태평2동에서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간담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9년도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2월 19일날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SOC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효문화관리원에 복합시설로 이제 신청했지만은 그때 수요조사할 때는 동사무소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수요조사 해서 일단 동사무소 짓는 것도 그 해당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 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2020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던 것도 같이 연계해서 2020년에 그 이번에 투·융자 심사 행정절차만 진행되면은 그 SOC사업 수요조사에 올렸기 때문에 SOC 사업 하고 겹쳐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구비 들이고 그리고 최대한 국비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좀 전에 계획서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혹시 서류라든지 그날 간담회 하셨던 수요조사한 뭐 내역서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수요조사, 수요조사 올린 거는 SOC사업 수요조사 올린 거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월 19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김옥향 위원    2월 달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SOC사업이 그날 딱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그때 이제 여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주변 그 시기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해주러.
김옥향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좀 요청을 했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요청?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 때문에 지금 SOC 사업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제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복합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 같이 곁들여 가지고.
김옥향 위원    SOC 사업을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는 얼마나 신청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동사무소는 전체가 다 해당 되었고요 그리고 좀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수요조사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2020년도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만 올라갈,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2019년 2월 19일날 이런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태평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방위협의회 회장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식사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수요조사 제출했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기 중앙정부에. 
김옥향 위원    며칠 자로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출일자는 2월 2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9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9년도 2월 20일 날.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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