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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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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대사동, 부사동,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동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현황, 통·반 수 또 관변단체 수, 자생단체 수, 노인정, 또 현안사업,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 3개월 동안 지역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건의사항 있으시면 아울러서 함께 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돼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사동 윤여은 동장 나오셔서 현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동장 윤여은  예, 대사동장 윤여은입니다.
  저희 대사동은 15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장님들은 지금, 인구수는 5,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생단체 그 관변단체는 8개 단체로 위원 수는 120여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은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 말씀 하셨습니까?
○대사동장 윤여은  예.
○위원장 정옥진  뭐 숙원사업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런,
○대사동장 윤여은  지금 저희들 숙원사업은 저희 관내 그 주민센터 신축사업인데 잘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별 저기 부탁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사동 이영숙 동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동장 이영숙  예, 부사동장 이영숙입니다.
  예, 부사동 일반현황은 저희 세대는 3,358세대고요, 인구는 7,000명이며 14개 통에 9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7개 단체에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로당은 5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으로서는 노인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이 많아 행정하는데 좀 저소득층 대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여름 세시명절 전통놀이인 부사칠석놀이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화이글스파크 소재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새로 드림파크를 짓는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영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평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태평1동장 김낙례입니다.
  태평1동 일반현황은 전체 5,195세대에 1만 4,009명이 살고 있으며 공무원은 11명이고 행정조직은 18개 통에 124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6개이고 지금 현재 320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자생단체는 9개 단체에 14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평1동은 특징이 주거지역 아파트 근처에 재래시장, 태평재래시장이라는 중구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적정규모의 모든 물품들이 어느 정도는 주민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품들이 다 갖춰져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태평시장이 있어서 노인층 그리고 특히 서민들이 살기에 편한 동네입니다.
  또한 여기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이다 보니 30년 이상 된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정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목신제를 통해서 연초에 전체 태평1동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또 왁자지껄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주인,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명절이나 연말이나 수시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여 후원하고 또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있지 않을까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문화가 발달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희 태평1동의 주민 숙원사업은 동 청사 신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낙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평2동 강대식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2동장 강대식  태평2동장 강대식입니다.
  태평2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1.12㎢고 세대수는 현재 9,629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는 2만 7,119명 정도 되고요.
  또 공무원은 정원 저희들이 13명인데 지금 현원도 13명입니다.
  저희들 통·반은 36개 통, 266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한 160세대에서 한 220명 정도 저희들이 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 현황은 그 8개 단체 14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업소는 저희들은 그 아파트촌 거의 90%가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상가나 이런 관공서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청사현황 저희들 그 현재 청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그 토지가 331.3㎡ 우리 평으로 따지면은 한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건물은 472.45㎡로 142평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그 현재 청사는 1986년도 그 삼부아파트 건축되면서 삼부토건에서 그 1층, 2층을 건축해서 저희들 기부 채납한 상태로 거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1992년도에 3층을 조적조로서 증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1층과 2층, 3층을 일부 증축을 하면서 그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 조적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그 안전진단 11월 달,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저희들도 알았는데 그 조금 안전 그 지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D등급으로 받아서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대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1동 유도영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1동장 유도영  유천1동장 유도영입니다.
  유천1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6,760명, 공무원이 11명, 행정조직은 14개 통, 72반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389세대 548명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으로서는 우리 유천 전통시장이 지금 침체는 돼 있지만은 숙박·유흥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고령인구와 영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버드내 보싸움 놀이, 산신제 등 지역 고유의 문화전통이 계속 발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현황으로써 8개 단체 129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65명이 현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버드내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분과 2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심사단계에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옥진  유도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 박희규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2동 박희규  유천2동장 박희규입니다.
  유천2동 기본현황하고 세대 및 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인구수는 1만 3,981명이고요, 22개 통, 14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2명이고요 저희 동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399세대 624명, 한부모가정이 101세대 248명, 독거노인이 140세대 140명, 또 차상위계층 193세대 244명으로 좀 그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로서는 8개 단체, 16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경로당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 드리면은 중구 서부지역으로 대전의 간선도로 및 철도가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서 계백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드내거리제, 보싸움 놀이, 산신제 등 전통 민속 문화가 살아 있는 유서 깊은 그 마을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지역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인구의 한 20% 정도가 노인인구 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슬럼화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훈 위원    잠깐 나오신 길에,
○유천2동장 박희규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뭣 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옥진  이따가 하세요.
정종훈 위원    또 이중적으로 또 할 것 같아서.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예.
○위원장 정옥진  박희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1동장 장기룡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1동장 장기룡  문화1동장 장기룡입니다.
  문화1동은 대전 중구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70% 이상 되는 지역이며 과거의 전통적인 마을인 과례마을에 약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구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2만 7,000에, 2만 3,000에 33개 통에 수급자는 270세대에 직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과례지역의 우범지역을 안전하고 그 보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장기룡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 홍명환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2동장 홍명환  문화2동 홍명환입니다.
  문화2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2동은 현재 인구가 1만 3,300명이고 공무원은 12명, 행정조직은 23개 통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부모가족 이상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1,429명으로 전체 인구 1만 3,300명의 10%가 넘는 인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보다도 수급자가 많은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노인세대가 많고 젊은 세대가 바깥으로 나가고 이사 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9개가 있고요 자생단체는 7개 17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2동은 마을공동체 조직인 문화씨밀레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7월에 마을총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중구 공동체마을사업에 공모하여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문화2동이 그 유천동 등 시내 쪽하고의 교통이 좀 단절이 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유천동하고 문화2동을 이어주는 그 해바라기 굴다리, 굴다리를 지하화 하여 지하차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홍명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이준석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장 이준석  예, 안녕하세요?
  산성동장 이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성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구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중구 내 최대의 동입니다.
  농촌 테마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회당, 신채호 생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의 고장으로 뿌리공원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관리원 그 다음에 족보박물관, 효문화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수가 2만 8,279명이고요 공무원 수는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행정조직은 54개 통, 250개 반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대상자 현황이 9,973명입니다.
  이 숫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노인을 다 포함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현황으로 8개 단체, 28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 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 현안사항은 없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준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참석하신 9개 동장님의 각 동에 지역현안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태평1동 동장님 증언석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태평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영상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5분만 휴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현재 영상 준비가 김연수 위원님이 먼저 되어 계신 걸로 김연수 위원님께 먼저 질의 순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낙례 동장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에는 행정 동,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민원을 바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주민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동장님들께서는 동민들과 약속하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설명에 이의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그 본회의에 그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 또한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것이죠.
  집행기관은 감시 견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회 민주주의 행정 질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3조 4항 기금의 용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리 의회는 삭제 개정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서 동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규모사업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구청은 조례 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마치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 기금 적립보다 노후 위험 동사무소 등 주차장 건립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우리 의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구청장은 태평1동사무소 등 위험시설 건립예산을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서에도 추진계획이 없었고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은 결국 구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구민들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우리 의회는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세 번씩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에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9급 공무원까지 전체 그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최근에는 3일씩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그 준비가 바쁠텐데 중구청으로 직접 불러서 교육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것이죠.
  재정안정화기금 제정되는 계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안부의 2016년 11월 7일 날 보도 자료입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그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일종의 말 그대로 저축제도입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좌석에서『예』하는 동장 있음)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지만 그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감소해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또 연도간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 건립하고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본질이 이런 겁니다.
  보이겠지만 세종시에는 2013년도에 2,100억이 세수가 그 수입이 걷혔고 14년도에는 3,868억, 15년도에는 5,120억 이렇게 연평균 55%가 증가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13년도에는 7,600억, 14년도에는 9,000억, 15년도에는 1만 1,000억 20%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증가될 때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갑자기 늘어난 재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그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재정에서 비축해 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우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건 제가 만들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은 거죠.  
  그래서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방채 상환이거나 이 대규모 재난이나 세입이 감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집행하라는 것이죠.
  사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사용 요건에는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안으로 주고 있고 이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선택해서 하라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1, 2, 3번을 다 하든.
  그런데 우리 구는 조례 제정 당시에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를 하나를 더 더한 것입니다.
  중구청이 2017년 5월 19일 날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동사무소 건립 내지는 대규모사업의 언급이 있습니까, 제안 이유는 이게 목적이에요.
  제안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대전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이 되었고 기금의 용도에서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만 2019년 10월 1일 날 우리 의회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이 관계법령도 당시에 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때 당시에 첨부해서 같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첨부한 것이죠.
  기금관리법 3조 3항을 보면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사무소 건립 기타 여러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하고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 뭐 안영지구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무슨 노인복지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뭐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우리 중구에는 기금이 8개가 있고 약 20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그런 곳에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 재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동사무소 건립은 구비 부담이 약 6~7억 정도 됩니다.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가 삭제됐다고 한다면 대규모사업을 못하는 거지 설령 동사무소 건립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건립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의회에서 검토 보고한 것도 집행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서 사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60억 적립하지요.
  일반회계 다시 말하면 60억이죠.  그 기획공보실장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 등에서 전출 받은 예산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 채무가 35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35억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쪽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야구장 하는 날에는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 주차장 문제 해결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재원은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대사동사무소에 대해서 주차장 한 대 댈 환경이 아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기획공보실장이 예, 라고 합니다.
  재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신축 해야죠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금도 60억을 다 편성할 일이 아니라 특별회계부터 상환해라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획공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고 대사동뿐만 아니고 오류동, 태평1동 청사신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굉장히 그 의원이 대사동을 주장하니까 여기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2018년도 추경, 2019년도 본예산, 2019년도 추경 1, 2회에 태평1동, 오류동 등 등 등 재원이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논란이 이를 때까지 태평1동, 오류동 등등에 위험시설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요구한 바도 없고 재정운용 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기금운용계획에,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가 동사무소를 지어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등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갖다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획공보실장은 예, 라고 대답합니다.
  2018년도 12월 29일 날 또 30억을 적립합니다.
  이때는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이 답변을 합니다.
  선화로 확장공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숙원사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또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는 게 우선인지, 우선한 것인지 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하는 게 우선한 건지 체육복지센터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해야 하는 건지 주민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획공보실장은 선거 때 자치단체장들 뭐 공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공약사항 또 주민들의 약속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을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30억씩 편성하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억 적립할 때 당시나 30억씩 적립할 당시나 우리 의회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0억, 30억, 90억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60억이면 동사무소를 하나 통째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알뜰하게 모아서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허구예요.
  60억이면 통째로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을 적립하는데 동사무소 지어라 의회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어쩌면 집행부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60억이 있고 이미 또 30억 저 적립하는 당시에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험시설 태평1동사무소, 태평2동사무소 건립해 줬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못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최상훈 실장이 통장들 협의회 회장님들 그 연수 갔는데 안면도, 안면도까지 태안 그 만리포까지 쫓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라고 교육하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그 재정안정화기금 심사하는데 최상훈 실장은 동사무소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재원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최상훈 실장은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닐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도 위원님 걱정 마십시오, 1년 후에는 동사무소 4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의회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활용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들 또 사무장들 동 직원들까지 중구청에 소집을 해서 3시간씩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었느냐, 이런 왜 진실게임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동에 우리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또 직원들 9급 공무원들이 기금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기금관리 담당자들 정도만 제대로 연찬해야지 지금 얘기를 죽 들어보시면 이건 사실에 근거하니까.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동장님들이 지휘계통 안에 있다 보니까 표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의회가 문제였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도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을 전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승인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60억 적립할 때 당시에 그때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 60억으로 선행해서 노후 위험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기금으로 적립한 그게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 시정연설에 그 채무 상환한 걸 또 대대적으로 광고하셨던데 2017년도에 50억 적립을 그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122억 상환했다고 각 동에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채무상환은 매년 15억 정도를 매년 그 상환해서 2022년도에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채무 상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이런 동사무소 같은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빠르게 신축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하는 것을 우선했다, 왜 했느냐.
  구청장 치적 쌓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태평1동 같은 경우에 그 기둥 받쳐놓고 있는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외면하고 치적 쌓는데 치중했다 그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든 어쩔 수 없는 입장 또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이 이런 건데 관변단체가 동원이 되고 또 기획이 되고 그래서 의회를 규탄하고 의회를 해산하라고 하고 의원을 사퇴하라고 한다면 이건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장한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물론 의회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으면 우리 동장님들 언제든지 의회에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상담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 아니겠어요?
  정말 잘못됐을 때.
  너무 방법이 옳지 않았고 너무 그 사실이 왜곡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침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들 동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거나 뭐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따로 또 말씀주시면 제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구청장을 폄하하고 뭐 해당 공무원을 폄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공무원들 정규 근무시간에 이 주차장에서 차량통제가 되고 꽹과리 치고 마이크 소리 틀어서 또 저 고성 시위하고 이게 다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태평1동 동장님 증인석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태평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태평1동장 김낙례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이 사전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게 보시는 이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께 보이실 거예요.
  다들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간략하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주민센터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회의록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동장님들께서 분명히 저희 주민분들께 좀 여러 가지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시거나 이러는 건 옳지 않은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끄러웠던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밀리 듯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든 회의록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주민센터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의원들별로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어떤 회의 청가를 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변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집행부에서 주민센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 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회로 정식으로 항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는 한 단언컨대 집행부에서 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 라고 발언하신 적은 단 1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하셔서 향후 저희 주민분들께 말씀을 전하실 때라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기 주민분들께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주실 의무가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저희 태평1동 동장님 늘 고생하시고 그 위험한 환경 안에서 근무하시는 것 뵐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갈 때마다.
  근데 그 우려했던 문제들이 최근에 벌어져서 참으로 좀 마음이 더 안 좋고요 근데 좀 이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니 한 가지 직접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태평1동은 철도변길 방음벽, 그 느티나무 쉼터 환경개선, 동 청사 옥상방수, 아, 거긴 태평2동이네요.
  느티나무하고 철도벽 방음벽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간대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구청사업이지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청사업이 아니에요.
  저희 동장님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오롯이 주민들이 주민에 화합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지금 계속 그 유성이나 서구하고 너무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세요,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우리 저기 동 청사 벽 너무 낡았고 페인트칠 해야 되니 외벽공사 해 달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로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하신 어머니들 아니면 실직 중인 중·장년들 그 분들이 모여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근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다가 이중으로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의 권리예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주민들께 권리로 그 지역 예산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중구청이 지금 잘못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동장님들께서 주민들 사업에 오롯이 쓸 수 있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성이나 서구 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용방안들을 한 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너무나 잘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교육부분에.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태평1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태평1동장 김낙례  최완영 위원장님이십니다.
안선영 위원    최완영 위원장님이시죠?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안선영 위원    최완영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이번에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희 동장님께 책임을 물은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이셨잖아요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계시고.
  제가 아는 지인 분한테도 서명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예,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서명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 혹시 어떤 건지 동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요.
  우선은 저희 태평1동 동장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5분만,
김연수 위원    10분해요, 10분.
안선영 위원    예, 10분 정도 휴정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답변 찾으셨나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기능면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최근에 한 넉 달 정도의 활동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이게 타당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일들을 좀 하십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잠시만요.
  화면을 봐 주시면 현재 지금 최완영님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이름이 광고나라 맞죠?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안선영 위원    예, 광고나라에 보시면 이번에 현수막을 이걸 다 직접 제작을 하셨어요.
  예, 지금 자치위원장에 하는 활동, 하지 말아야 될 활동 중에 정치활동이 있으시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권고되고 있는 일은 시설, 복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우리 이제 자치센터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민 그 자치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얘기하는 걸 거고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어요.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어디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없는데 이 분은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치위원장이면 관련 업무입니다.
  관련 업무를 지금 개인 사업에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태평1동장 김낙례  최완영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주민자치 태평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지만 광고나라 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를 들면 의원들은 본인들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 업무랑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빠져요.
  이권이나 이런 부분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집니다.
  이건 도덕적인 거죠, 윤리적인 거예요.
  사적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직을 갖고 있는 분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 상식입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것을 광고나라 라는 직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화번호까지 기입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셨어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이시면 본인이 갖고 계신 업무 때문이라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넘기셔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이 분이 또 서명까지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무슨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지 혹시.
안선영 위원    제가 입 밖으로 내기도 좀 민망한 서명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의회를 지탄하고 의원을 지탄하는 그런 서명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저희 태평1동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보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께서는 서명하지 않으셨다고 자랑 삼아 전화 주셨어요.
  근데 이 분에 일련의 활동들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동장님께서는?
○태평1동장 김낙례  지금 화면에 띄워 있는 자료는 아, 광고업을 하시면서 주문을 받아서 보내드린 그런 그 수주한 곳에 보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것은 이권개입이에요, 이권개입.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최완영님께서 우리 광고나라가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수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현수막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념패라든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60%가 넘으셨어요, 2018년도까지.
  2019년도에 넘어가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줄어들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중구청이 매 해마다 80개에서 90개 가까운 업체랑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18년도에 우리 최완영님께서 수주하셨던 게 60% 정도가 넘으시고요 60% 정도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광고나라, 인정광고, 함께하는 세상, 태정광고가 압도적으로들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80개 업체 정도면 우리 업체에서 각각 400만원 정도를 수주하는 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복사길이라는 곳은 22만원밖에 수주를 못해요.
  몇 군데는 편파적으로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수주하고 다른 곳들 매해마다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곳들을 보면 1,000만원이 넘고 특히 광고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자치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사업가십니까?
  2개 다라고 하시면 양쪽 다 어긋나는 거예요.
  왜, 주민자치위원장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광고나라를 운영하시면서 또 중구청하고는 수익관계 되시고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면서 저런 정치활동을 하시고 이게 연결고리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동장님.
○태평1동장 김낙례  지금 그 자료는 각 실·과에서 운영,
안선영 위원    예, 유천동도 광고나라에다가 오더를 주고요 그리고 산성동도 광고나라에다 오더를 줍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2018년도 것을 보시면요 여기에 좍 나옵니다.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름만 다 달리해서 넣고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왜 이런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광고나라 총무과, 감사실, 회계정보과, 문체과, 세무과, 동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유천동, 문화동, 문화1·2동, 산성동 여기는 다 업체들이 없어서 다 여기다가 오더를 줬을까요?
○태평1동장 김낙례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안선영 위원    통장님, 동장님.
  이것을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면 좀 곤란한 게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중구청에서 저렇게 오더를 많이 받는 업체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또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임사항입니다.
  잘 모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평1동장 김낙례  동장으로서 우리 태평1동 관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는데요 지금 저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광고업을 하시면서 전 실·과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그 광고를 의뢰하신 사항이라,
안선영 위원    광고 의뢰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러면 정치활동이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인가요?
○태평1동장 김낙례  저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보다는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당신이 광고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주를 받고 하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그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이건 정치활동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것도 현수막을 걸고 열심히 발품 파시고 회의 참석하시고 의회 쫓아 와서 한 말씀하고 가시고 마이크 잡으시고 정치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해촉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최완영님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몇 년 하고 계시죠?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지금 현재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3년째 하고 계시죠?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안선영 위원    3년 동안에 최완영님이 주민센터 건립에 관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태평1동장 김낙례  그 회의록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은 없지만 항상 주민자치센터 동 청사 건립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제가 7월 달에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도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자치위원장도 저한테 동 청사 빨리 신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안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공무원은 아니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인입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
안선영 위원    동장님 답변하세요.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
안선영 위원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일반인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중구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그럼 일반인이시네요.
  중구청에서 받아서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왁자지껄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름으로 하지만 중구 태평동 돈으로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후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인은 아니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죠 준공무원이라고.
  왜, 최완영님이 광고나라를 제외하고 사회활동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후원을 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보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분이 개인사업자라고만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준공무원이에요.
  그걸로 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봉사활동도 하시고.
  자비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닌데 판단은 모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판단을 하고 이중잣대 아닙니까?
  지금 동장님이 사고하고 계신 방향성이 이중잣대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 사업은 사업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은 또 정치적인 활동으로 개인으로 치부하시고 중구청하고 매개해서 일하는 것은 또 그 분의 또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일이고.
  그러면 이권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리화 시킬 수가 있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해서 내가 가진 능력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데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회적 합의예요.
  상식입니다.
  근데 하고 계세요.
  해촉사유에 명백하게 적용되는 분이에요 이 분은, 근데 왜 해촉하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3년 동안 준공무원이면 최소한 모든 의사결정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센터 늘 걱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도 나라걱정 맨날 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나라가 부강해졌으면 좋겠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동 청사가 걱정이 되면 회의록에 남겼어야 돼요.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자치회 열어서 거기서 회의결과 도출해서 동장님한테 통보하고 동장님께서는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전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이번에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의회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 옆에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수차례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의회가 일을 안 한다고 지금 이런 글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 이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여기다 쓰면서 본인은 낯이 안 뜨거우셨을까요?
  회의록에 단 한 줄도 없는데?
  동장한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위원 같으면 낯 뜨거워서 말 못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문의는 광고나라 여기 밑에 뭐라고 또 쓰였었는지 아십니까?
  추가문구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 해촉사유가 아닙니까?
  동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해촉사유가 아닙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
안선영 위원    공무원은요 좌고우면하시면 안 돼요.
  이쪽 보고 저쪽 보시고 그럴 거면 공무원을 왜 하십니까, 예?
  이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의회를 해산할 게 아니라 태평1동에 있는 최완영씨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해야 돼요.
  왜, 본인들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와서 마이크 잡고 꽹과리 치고 그래왔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를 해산하래요, 여태까지 주민센터 지어라, 주차장 확보해라, 보건소 다시 지어라 요구해 왔던 의회를 해산하랍니다.
  일하는 의회를 해산하고 일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은 왜 위원장조차 해촉을 못 시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해촉의 권한은 동장님한테 있으시죠?
○태평1동장 김낙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 모든 사안들은 심의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해촉 시키셔야죠 이런 분은, 이 분은 진작에 해촉이 됐어야 돼요.
  중구청에서 오더를 저렇게 많이 가져가시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권개입이죠, 저희가 일명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오더를 가져가셨어요.
  이것은 이권개입이에요 이권을 나눠 주셨고 집행부는 또.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왜 해촉이 안 됩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장님께서는.
○태평1동장 김낙례  동장으로서 위원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동장님, 관심을 갖는 건 청소년 아이들 아니면 성장기 아이들한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자치위원장님께서 12살이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사춘기 소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신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일반인도 아니에요.
  그냥 중구청에 영업처로 남으시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서 모든 이권 내려 놓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입 꼭 다물고 말 한 마디 없다가 이번에 무슨 꽹과리 치면서 저는 그 분이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활을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회의록에 줄 한 줄이 없어.
  이건 도대체 뭡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회의록,
안선영 위원    그 분이 지금 대표로 의회에다 누명을 씌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런 분을 믿고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까?
  신뢰를 하시겠어요, 동장님은?
  더군다나 그 분 따님은 관련 업무를 또 하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에서.
○태평1동장 김낙례  예산담당,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관련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 하시든가 중구청 오더를 안 받으시든가 하셔야 돼요.
○태평1동장 김낙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집행문제고 그 자꾸 참 따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곤란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제 말씀은요 더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챕터별로 나누신다 그러시면 저 밤 샐 수도 있어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그 부분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관심 갖는 건 청소년이라니까요.
  정식으로 해촉 진행하십시오.
  정식으로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촉사유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해촉 문항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사업하고도 연관되겠죠.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취지 목적에 안 맞으세요 이 분은.
  그런데 왜 계속 3년씩이나 하고 계신 거냐고요.
  이 분 2018년, 이게 2017년도 데이터입니다.
  2017년도 만만치 않아요.
  예?  3년 동안 위원장을 하셨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광고나라 2,590, 2,600 가져가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방송광고까지 다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현수막 하시는 분이 2,500, 2,600을 가져가셨어요, 현수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현수막으로 2,600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태평1동장 김낙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 광고업 하시면서 굉장히 그 원하는 방향대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 하시면서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시고 그래서,
안선영 위원    동장님!
○태평1동장 김낙례  각 동 저기 실·과별로 그렇게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수막은요, 현수막 시안은 고등학교 애들도 요새 포토샵 하는 친구들은 다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만 해도 만드는 게 현수막입니다, 예?
  현수막이 얼마나 다, 많이 다른가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현수막을 고등학생들이 못 만들겠어요?
  이거 현수막 특별한 기술 필요합니까?
  바탕색 들어가고 흰색으로 글씨 썼어요.
  이거 특별한 기술 필요합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근데 저게 저 시안이 위원장님이 직접 해 주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증거가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저희 동장님께서 현실이 너무 무거우신가 본데, 광고나라 010-5401-6986 문의는 광고나라 라고 써 있죠?
  이 번호로 한 번 전화 드려볼까요 지금?
  누가 받으시나.
  최완영님이 받으실 거예요.
  번호 검색 해 보세요, 동장님께서.
  우선은 제 질의시간이니까 동장님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크게 실수를 하세요.  예, 주민들 모두가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하셨냐고요 지난 3년간.
  회의기록 없다면서요?
  회의기록 제가 알 수도 없지만.
○태평1동장 김낙례  회의기록도 없지만 많은 얘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에 못 남긴 것은 저 어떻게 안건으로 삼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를 못 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이러지 못해서 원활하게 회의진행 하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안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태평1동장 김낙례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년에 열두 번입니다.
  열두 번 중에 기록 한 번 남길 시간이 없었습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그러니까 그걸 정식안건으로 삼아서 하신 적은 없지만,
안선영 위원    정식안건으로 안 삼았다면 경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죠?
  무겁다고 생각했으면 회의를 남겼겠죠, 회의록을.
  근데 안 남겼잖아요.
  근데 마음으론 무거웠나요?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음의 소리 소통하는 곳입니까?
  정식으로 회의기록 남겨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회의기록 없습니다.
  근데 와서 꽹과리는 제일 많이 치셨어요 마이크 제일 많이 잡으시고.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그걸로 그것 때문에 의회 때문에 주민센터 못 짓게 됐다고 난리를 죽이고 가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본인한테 권한이 있었잖아요, 의회도 의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왁자지껄 한 마당이나 하는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현안문제 해결, 현안문제 도출해 달라고 만든 게 주민센터, 아니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없었잖아요, 회의록 단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마음으로만 무거웠다는 것 그것을 의회에서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의회는 그러면 회의록을 왜 남기고 오늘 왜 이걸 빼왔을까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의회가 잘못이라고 저런 현수막을 썼고 본인이 자치위원장이고 본인의 책임을 안다면 이런 문구 못씁니다.
  낡고 위험한 주민센터 신축 위해 저축한 돈 못 쓰게 한 안선영 의원 사퇴하라, 제가 언제 못쓰게 했어요?
  예?  제 속기록 한 번 보여드릴까요?
  다 한 번 정독해 보실래요?
  예산집행 어렵게 만든 동 주민센터 신축 발목잡은 안선영 의원 사퇴하라, 낡고 위험한 동 주민센터 신축을 가로막는 중구의원은 각성하라,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앞에 계신 김옥향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다 얘기하셨어요 주민센터는.
  안 한 위원 누구입니까?
  행자위에서 다루는데, 무슨 근거로 광고나라에서는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까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법으로 해도 이 분은 자치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미 자치위원장이십니다.
  근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한테 의회가 얘기 안 했나요?
  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 했고 긴급하게 생각한다, 시급하게 생각한다 얘기 했습니다.
  전체 회의 모셔다 놓고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셔다 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썼어요.
  그런데도 이 분을 해촉을 못 합니까?
  의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리까지 마련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이런 허위사실을, 근데 왜 해촉이 안 됩니까?
  해촉사유 넘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동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평1동장 김낙례  (......)
안선영 위원    동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이게?
○태평1동장 김낙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광고나라 운영하면서 수주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인 것 같고 좀 의욕이 동 그 안건이 태평1동 신축이라고 하니까 그런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지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더 관심 갖고,
안선영 위원    동장님, 
○태평1동장 김낙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동장님!
  덮지 마시고요 이미 이건 다 열려 있는 사항이에요.
  이걸 동장님이 덮으신다고 덮여질까요?
  예?
  왜 해촉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촉이 어려우시면 해촉이 어려우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를 설득하세요.
○태평1동장 김낙례  저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해촉에 보면은 동장은 위원 및 고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태평1동장 김낙례  지금 4항, 5항에 대해서 위촉된다고 생각하면은 아, 위촉돼 그 4항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는,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 심의결과를 보고 제가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선영 위원    4항, 5항이라서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제가 직권으로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고요.
  제4항, 5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해서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심의 안건으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분하고 다 친하신 분들일텐데.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죠?
○태평1동장 김낙례  아, 그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믿고 위원회에 심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것도 자체 정화가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예, 참담하고요,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회의 하십니까?  올리시게 되면.
○태평1동장 김낙례  12월 달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2월 달에 정식으로 올려 주시고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안선영 위원    회의 날 의원들도 초대하십시오, 지역 의원 김옥향 의원님 있고 저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지만 일단 민간인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고 그 모든 사항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동장은 해촉을 하든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또한 12월 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려 드리시는 부분 이런 것 말씀드리고 해촉 여부든지 해촉 건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도 의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주민 분들께서 방청권만 얻으시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그 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야만 외부에서 참관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집행,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례 동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겁니까?
  예, 그러면 김낙례 동장은 예.
  잠시 더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 봐요.
  김낙례 동장님께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김낙례 동장님 열악한 또 환경 속에서 동민들하고 또 동정 살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그 지난 번 재정안정화기금에 논란이 있어서 그 현수막을 설치했잖아요?
  그 설치할 때 동장님 알고 계셨나요?
○태평1동장 김낙례  설치할 때는 몰랐고요 동 순찰 중에 설치된 것을 나중에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생단체에서 하는데 동장님이 상의를 안 하고 단체 스스로 그 설치를 한 건가요?
○태평1동장 김낙례  자생단체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제가 소집해서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저기 현수막을 설치했나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저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의 의원을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그 사항은 적절치 못하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예, 감사드리고요.
  어떤 의원이 내 지역에 주민센터 등 발전을 시킨다는데 반대할 의원들 없어요.
  또한 저희도 같은 저기 그 동에 주민이잖아요.
  또 조그만한 일이라도 동장님들은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또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도 그 축제라든지 행사 있으면 동장님들께 직접 전화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장님 그리고 아까 자생단체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9개 단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태평1동장 김낙례  예, 단체 수 활동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하는 관련을 갖고 자생단체,
김옥향 위원    자생단체 현황이 9개요?
○태평1동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개로 돼 있거든요.
○태평1동장 김낙례  자원봉사가 복지만두레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그 숫자까지 같이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복지만두레는 여기에,
○태평1동장 김낙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중복해서 자치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 그 복지만두레 시 복지만두레 공모사업을 같이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떤,
○태평1동장 김낙례  그래서 그 저기 숫자에 같이 넣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또 동은 저기 복지만두레가 있고 또 태평1동 같은 데는 여기 복지만두레를 여기에 지금 수록을 안 했어요.
○태평1동장 김낙례  복지만두레 회원하고 자원봉사회원하고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김옥향 위원    아,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태평1동장 김낙례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태평1동장 김낙례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례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또 총무과, 동 할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느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공적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그런 뭐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자제하고,
정종훈 위원    그래서 선출직에 나가려면 거기 관계 뭐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그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공적기능이 강화된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 저런 그 현수막 아까 좀 보여주셨, 프로젝션에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런 행위들은 정치적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가 매우 희박한 그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걸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란 분이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해충돌 부분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개인의 사업의 능력이나 영업능력 뭐 관계 어떤 네트워크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충분히 많은 부분 뭐 수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란 것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다, 오로지 그 지역에 그 주민들에 어떤 화합이나 지역 발전이나 이런 쪽에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노력하는 자리지 어떤 그 이슈파이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적합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평1동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동장님, 각 동에 동장님들은 각별히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히 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쪽에 좀 앞장서는 기관으로 좀 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불평 부당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구 저도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뭐 당을 떠나서 어떤 그 불쾌한 감정 이렇게 그런 걸 느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의혹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총무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어떤 관리에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나 뭐 구청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도출점을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저 유천2동 동장님 박동장님 잠깐 우리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유천2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2동장 박희규  유천2동장 박희규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동장님 그 뭐 변함없이 늘 동정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태평1동이나 태평2동은 그 마을축제가 있잖아요.
  왁자지껄 한마당, 달빛축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유천동 지금 2동, 1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현황이 좀 어떤가요 동정현황.
○유천2동장 박희규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 유천2동 같은 경우는 1동도 제가 마을축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시에서 공모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3대가 함께하는 마을축제로 2,000만원을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천2동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바람은 저희들은 유천동 1동하고, 2동이 사실은 산신제라든지 거리제, 보싸움 놀이 이거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을축제가 더 발전되려고 한다면은 유천1동하고 2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축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발언대로 모신 거고요.
  유천1동, 2동 뭐 큰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유천1동 동장님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그 시민참여예산제를 또 따 오셨고  제가 알고 있었고 또 구에서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도움 받으셔서 좀 유천동이 1동, 2동이 화합하는 뭐 화합이라는 것이 지금 분열돼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더 주민들이 좀 활력이 넘치는 어떤 그런 대동제 형태의 축제를 거기는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까 태평동처럼 그 우리 버드내 천변이나 이런 장소는 많이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것 한 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제가 한 번 의사를 여쭤 본 겁니다.
○유천2동장 박희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한광희 국장님 또 총무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30년 이상 행정을 하신 행정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 이상을 한 가지 일에 정진하신 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냉정함을 유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은 더 그렇죠.
  앞서 제가 발언할 때 동 행정 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 행정을 보면, 헌장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 또 우리 동장님들께 가혹하리만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죠 또 약속도 또한 하셨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 어떤 그런 약속들이 어긋나고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요란스럽습니다.
  행정함에 있어서 그 냉철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수행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평정심을 잃으면 어떤 사고도 나기도 하고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때 이성을 잃고 평정심을 잃으면 사고를 치고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복싱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성을 잃으면 평정심을 잃으면 게임에서 집니다.
  25만 구민 또 적게는 한 동에 1만여 명 이쪽저쪽 되는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모습과 말은 다양하고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많은 생각과 행동들과 모습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여간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작은 일에 또 구민들의 어떤 이런 저런 발언에 흥분하시거나 그 어떤 평정심을 잃어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2동 강대식 동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태평2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때로는, 사무감사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셨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 하고 민원행정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때로는 떼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테고 행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해서 뭐 그 법 이런 어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테고 그럴 때마다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비일비재 있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고 해결하시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성향이 삼부아파트가 대전에서 처음 생기면서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보통 한 30년~40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30년~40년 되면서 그분들도 같이 연세를 드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데 그 분들이 80세 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아파오시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들 집안 내부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다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시는 민원인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때도 어떻든 넉넉한 그런 역량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태평2동 동사무소의 신축 필요성을 언제 알게 되었죠?
○태평2동장 강대식  작년 저희들 안전검사결과 보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작년 12월 경이죠 12월에 이제 검사결과 나와서.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변단체와 논의하거나 그 동사무소 신축 건립에 대해서 그 구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그건 별도로 따로는 없고요 저희들 4월달에 구청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내부적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듣고 7월경에 저희들 혹시 부지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제시해라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변단체 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 내부검토로써 그 동사무소 건립 계획을 추진했었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 추진계획에 국토부 응모사업으로 생활SOC사업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응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신 적 있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그건 내부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4월달 계획을 살펴보면 그 생활SOC사업에 그 주민센터를 건축을 응모한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7월달을 보면 대전시에서도 타 자치구에서는 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국토부에 응모도 했고 또 선정 되었고 전국에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계획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알았는데 있었는데 7월달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 이상한 일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태평2동이 2018년도 12월경에 안전도 검사 D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해서 충분히 생활SOC사업에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 4월달 계획에는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7월달에 국토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구청에 어떤 그 미진하게 대응했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저는 동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생활SOC사업 응모하는데 의회가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태평2동장 강대식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생각, 의회가 태평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의회가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태평2동장 강대식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뭘 아니에요 의회가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국토부 응모사업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연수 위원    의회가 그 위험한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동장님께서는?
○태평2동장 강대식  양쪽은 다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 돈을 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만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수 없는 특정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동사무소 건립 재원은 대사동도 그렇고 다 일반재원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일반재원에서 편성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한 사업을 기금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것 같았으면 기금 적립 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건립 재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한 마디만 나와 있어도 이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때 당시에 적립도 하지 말고 바로 이거 동사무소 건립해라 현안사업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가 삭제 되었다면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태평2동장 강대식  대규모.
김연수 위원    대규모 사업 하는 경우에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대규모 사업을 삭제했다고 하면은 그 지금 봐서는 그 항목에서 별로 쓸 돈이 없을 것 같이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대규모 사업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도간 재원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기금이 마련되는 거지 이 기금의 대 목적은 대규모 사업하라고 하는 기금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건립재원은 구비 부담 6억 정도밖에 안 된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규모 사업을 삭제해서 대규모 사업만 못하는 거지 동사무소 건립 재원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동사무소는 아니더라.
  차라리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놨는데 대규모 사업이 삭제됨으로써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는 구비 부담 44억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서를 살펴보면 약 90억대입니다 뭐 9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러나 동사무소는 말이에요 지금 호화롭게 짓는다 해도 좀 크게 짓는다 해도 50억, 60억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60억을 한 번에 적립할 때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지었어야지 적립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객관적 사실과 입증자료들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엮어서 플레이 하는 것은 비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 행정의 어떤 이런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 있으면 쓰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정해진 목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저 재정안정화기금이 기간이 2022년도 12월달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한 걸 살펴보니까 동사무소 건립 뭐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짓겠다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텐데 그때 가서 그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일반재원이 아니라 긴급한 어떤 보수의 필요성을 근거해서 의회에 요구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평1동이 지금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출하고 요구하고 상담하러 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의회가 승인기관인데 중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선동하고 할 시간은 있었어도 의회에 와서 지금 동사무소 쓰러지게 생겼으까 꼭 재해가 나서 복구하는 비용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재해가 나기 전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와서 요청했다면 의회가 심각하게 검토했을 거예요.  꼭 사람 다친 다음에 쓰라는 건 아닐테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희안하잖아요.  그리고 의회보고 안 해준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현장에 우리 동에 동장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곡된 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유언비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중구청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현수막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중구의회를 이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호도해서 비난하는 현수막 단속해 주셔야 돼요 동향파악 하셔야 돼요 그게 동장님들의 업무, 임무예요.
  중구청장은 중구청장 내지는 중구청을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 있었겠어요?  사실을 얘기해도 가만있지 않았을테고 더 더욱이나 사실이 아닌 거를 현수막에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현수막을 게첨한다면 당연히 즉시 철거하셨겠죠.
  의회가 다 잘한다곤 얘기 안 합니다 의회도 신이 아니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질책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고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권자의 지휘권 아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동장님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더라.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회의록 어디를 보세요 의회가 그 동사무소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긴급한 재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이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적법하게 요구해 온다면 즉시 승인한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검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구청에서 의회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는 건 중구청 몫이에요 제가 그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태평1동사무소가 쓰러진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예산 막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할 때는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중심 잡아주셔야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원대한 목적은 아까 PPT 보여드린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15년도에 세수가 50%씩 막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자료는 행안부에서 만들은 자료예요 그렇게 50% 증가되는 세수를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면 불필요하게 막 예산 쓰더라 그런 때는 쓰지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제정해서 담아놨다가 이렇게 세수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그러면 세수가 또 막 30%씩, 50%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년도 세출예산을 증액된 만큼 편성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적게 하면은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겠죠 그때 적립해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균형 있게 편성하라고 그런 때 재원으로 쓰라고 하는 게 대 목적이 그거예요 대규모 사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구청에서는 마치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아까 회의록 봤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동’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하는 조항이 삭제되니까 마치 이게 동사무소 재원인냥 이렇게 막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정말로 쓰러진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적법하게 요구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승인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와서 물은 사람도 없고 자료 요구한 사람도 없고 무조건 주민들 동원하고 꽹과리 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갑니까 의회가 쓰는 거예요?
  그 태평2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D등급 받아서 불안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진이나 이런 때에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그렇죠 지진 때, 지진이 제일.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쪽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또 통장협의회에서는 그 중구의회에 그 의회 앞에서 집회한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문자가 돌고 그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태평2동장 강대식  예,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에서 이렇게 상의된 바는 없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그건 뭐 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협의는 안 했어도 그런 사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태평2동장 강대식  늦게 얘기 들었습니다.  통장님들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신다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든 행정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뒷짐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행정 어떤 집행기준,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용이 되는 건지 이체가 되는 건지 목적 정해진 목적대로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좀 더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냉철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행정적으로 오해가 좀 있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셔라 우리가 의회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 동장님?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연수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로 집회하러 간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고 의회에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말예요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집회가 말이에요 중구청 정문 앞에 와서 중구청장한테 그 동사무소 건립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기금에 담아놓은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잘못 단추 꿴 거부터 거기 가서 시위할 일이에요 의회에 와서 시위할 일이 아니라.
  그 다소, 다소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동사무소 지어줘라 안 지어준다고 했다 그런 거 가지고 주민들이 나서고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할 일인데 물론 의회가 안 해준다고 한 적도 없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상 다 보셨잖아요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무정부 상태 같아요.  아니 정말 우리 의회입장은 안 지어준다고나 했어야 억울하지나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의회를 규탄한다 의원을 사퇴해라 이런 걸 선동하고 다닌다면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구청장 자격 없다 구청장 사퇴해라 중구청을 규탄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나 의회를 규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중구의회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관입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움직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도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도를 넘어서는 거는 좀 자제시켜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 동장님들 기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많다고 그럼 우리 동장님들이 오세요 오셔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시고 하면 여기서 반영 안해주실 의원님 계시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 상식하고 우리 행정은 또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이런 좀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해시켜 주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가정 살림들처럼 돈 있으면 쌀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만능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정해진대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태평2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의회에 한 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다 못 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의회가 마치 동사무소 못 짓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셔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위원장님한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동장님.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동장님도요?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더 우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려운 것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태평2동장 강대식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대식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 더 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유천2동 동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천2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2동장 박희규  예, 유천2동장 박희규입니다.
김연수 위원    동장님, 유천2동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유천2동장 박희규  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5개월?  2년 5개월?
○유천2동장 박희규  1년이요, 1년 5개월.
김연수 위원    예, 죽 얘기를 뒤에서 배석하셔서 들으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유천2동장 박희규  예.
김연수 위원    오해는 이제 없으시겠네요?
○유천2동장 박희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회가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테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 건립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정한 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윤원옥 의원께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대규모 사업하는 조항을 삭제하니까 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이 뭐냐면 현안사업 또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넣자고 했는데 그것 또한 부결이 된 거죠.
  그렇게 넣으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만능조례가 되는 거예요 지역 현안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위반하는 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그 기금에 용도조항에 들어간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법령과 조례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딱 그 법문 조항만 보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치 않죠.  얼마가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구분할 수 없고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너무나 광범위하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게 올바른 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부결했습니다만 그게 마치 동사무소를 못 짓게 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되고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천2동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 되어서 논하신 것 같아요.  논의된 바가 있죠?
○유천2동장 박희규  제가 그때 휴가기간 중이라요 뒤늦게 들었습니다 얘기는.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가요?
  뭐 휴가 중이었다 하더라도 뭐 회의록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천2동장 박희규  별도로 회의록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몇몇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유천2동장 박희규  노도영 위원장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유천2동장 박희규  노도영 위원장이십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는 제작하는 거를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동장님 대신해서 누가 참석하셨나요?
○유천2동장 박희규  저희 계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성함이 누구죠?
○유천2동장 박희규  김보현 계장님.
김연수 위원    김보,
○유천2동장 박희규  현.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했을테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있겠네요?
○유천2동장 박희규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겠죠 뭐 수기로 작성하지는 않았을테니까 그죠?
  이 문제는 말이에요 어떻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문서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때 그 회의록 회의록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천2동장께서는 지금 김연수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유천2동장 박희규  일단 아마 구두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임의로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자,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위를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죠 의회는 누굽니까 저기 이북에서 수입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곧 우리 주민이에요 구민이에요.
  어떻게 구민을 그렇게 타도하고 해산하고 또 규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문제시 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1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죠 10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있겠습니다만 그 한 명의 피해자가 그렇게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했어요 비록 동사무소 건립이 좀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의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의원들한테?  의회한테?
  이렇게 행정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보셨어요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연관된 것 등이 살펴집니다.  뭐 주도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동장님들도 피해자다 라고도 생각하세요 동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나 현장에 그 동 행정의 관리책임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의회가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구청이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행정이 올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 존재는 중구의회나 중구청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유천2동장 박희규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고 혹여 의회에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해명이 다 안 되면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달려가서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유천2동장 박희규  예.
김연수 위원    사실관계가 규명 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유천2동장 박희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희규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태평2동 동장님 증언대에,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태평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2동장 강대식  태평2동장 강대식입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동장님들께 공통질문인데 그래도 제 지역구에 계신 저희 동장님이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발언대에 좀 모셨습니다.
  지금 동장의 역할은 뭔가요 각 지역에서?
○태평2동장 강대식  첫 째는 주민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소통이시죠.  예, 소통을 해서 집행부와 그리고 주민분들간에 어떤 간극을 좁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자리가 동장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사전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플래카드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저희들 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협의한 바가 없으시고요?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안선영 위원    혹시 앉아계신 동장님들 중에 협의하신 분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다들 모르셨나요 동장님들은?  동장님께서는 서 계시고요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분들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들 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시는데 인사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금 사항은 동장님들과 주민들 하고 관계에서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분들께 전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백 받으신 게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소식을 들은 걸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회의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취득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저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전달한 사람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곱씹어봐도 본회의장 아니면 우리 행자위 회의 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내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알게된 주민자치위원장들 위원회 저희 동장님, 태평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 모르십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태평2동장 강대식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0분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동장님께서는 그 20명 중에 단 한 명하고도 소통이 안 되셨던 겁니까?  이걸 비밀리에 진행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위원 알기론 아니었는데요.
○태평2동장 강대식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동장님만 모르셨고 나머지 동장님들도 모르셨나요?  
  거의가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을텐데 어떤 동장님도 사전에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까?  20명이나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한테 저희 동장님은 단 한명하고도 소통들이 안 되시는 건가요?
○태평2동장 강대식  그 얘기는 못 듣고 저희들 따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동장이 있는 건데 주민하고의 소통을 목적으로 동장님들이 계신 건데 동장님들이 이 많은 분들께서 아무도 본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20명이 넘는 회원들 하고 소통이 아무도 안 되셨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3명만 있어도 비밀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커다란 행사와 이 많은 현수막들이 우리 동장님들만 모르는 상태로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저도 아까 태평1동 마찬가지로 저도 붙어 있고 관내 순찰 돌다가 봤는데 좀 쳐다보면서 저도 마음이.
안선영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건 가능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다 비밀리에 회의를 몰래몰래 해가면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계획하고 이게 가능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날 오신 분들이 거의 20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전 전체도 아니고 대전 중구에서만 모이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일반인들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모이시는 데도 몰랐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동장님께서 제 자리에 계시고 제가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면 동장님께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나요?  
  본위원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까부터 앉아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나요 어떻게 몰랐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아셨죠 모를 수가 없어요.  3명만 모여도 비밀이 새어나가는 판에 20명이 모여서 15일이 넘도록 계획을 짰던 건데 동장님들이 몰랐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시든가 직무유기시든가.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알았어요 짐작을 했어 아,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동에 가서 다 같이 데모를 하기로 했구나 짐작을 했어 그러면 동장님들은 본인들 지역구에 지역의원들한테 한 명이라도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확인 하셨나요?  정말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집회를 한다는데 의원님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의회에서 주민센터 반대하셨습니까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저희 동장님 현수막 걸리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나 김옥향 위원님한테 전화하셔서 왜 반대하셨냐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왜 안 물어보셨습니까?
  동네에 현수막이 쫙쫙 걸려있는데 왜 안 물어보셨어요?  동장님의 역할이 소통이라면서요 주민화합, 단합,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현수막이 그 오랜시간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확인을 안 하세요?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국장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현수막이 10일이 넘도록 붙어 있는데 그거를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도 동장님들이 처리하지도 않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셨고 동장님들은 그때까지 깜깜이로 모르셨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장님들이 몰랐다고는 안 하셨고 이제 추후에 순찰을 통해서 인지를 하셨다고도 들었고요 아까 발언하신 거에도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행정에서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기능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선영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동 행정의 기능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안선영 위원    어떤 게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동장님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플래카드를 팔아서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허위사실을 공중에 나풀나풀 나풀대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확인을 안 하는게 당연한 업무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당연한 업무가 아니라요 동장님들의 역할이 그게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동장님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안선영 위원    판단할 의지가 없었던 거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선영 위원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지가 없던 그거는 동장님들의 권한 밖이다 제가 볼 때는.
안선영 위원    확인하는 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동장님들이 그걸,
안선영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으세요?  그럼 저희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로 그냥 저희는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입장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걸 여쭙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당연한 걸 여쭙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를요?
안선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곡을 해서 억지 왜곡을 했어요 내용 전부다 아니라는 거 다 나왔고 억지 왜곡을 해서 집회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동장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기적이 한 번 실현이 되었는데도 그 다음에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내 지역에 관련되어 있고 내 주민센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한테 확인을 안 해 더군다나 무너져 죽겠다 라는 그 주민센터는 담당의원이 직접 거기 주민센터 짓지 말라고 했데요 그런데 동장님이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게 상식인가요 우리 중구청의 상식이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안선영 위원    이게 상식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식이라고 그런 저기를 단정해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구요.
안선영 위원    그럼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안선영 위원    관계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저도 지금 동장님들이 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동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선영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도 그럼 동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런 게 왜 붙었냐고 안 하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왜 붙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악의적으로 걸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동장님은 아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선영 위원    그 현수막 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뗐다고 들었어요.
안선영 위원    다 나중에 아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저희들은 늦는 게 아니라 그 지휘계통에,
안선영 위원    담당부서 불러서 현수막, 불법현수막이니 떼라고 했습니다 안 뗐어요.  
  주말 다 지나서 볼 사람들 다 보고 난 다음에 뗐죠 정확하게 짚으세요 하려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안선영 위원    그게 입장이 아니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그걸 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고 그걸 또 우리 관할부서에서 뗐죠.
안선영 위원    며칠 걸려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 저는 뭐,
안선영 위원    불법현수막인 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비방성의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그거를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국장님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알지만,
안선영 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안 뗍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안 뗐다고는 제가 그거를 그 관리부서도 따로 있고.
안선영 위원    볼대로 다 보고 난 다음에 뗐죠 정확하게 정리 좀 하시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안선영 위원    악의적이었다는 건 확실해요 왜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안 우겼어요 제가.
안선영 위원    우기고 계시고요.  지금 그거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려 있었어요?
  며칠 걸려 있었습니까?  저기 확인할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중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한 시간 정도 지났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잠시 이제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 건 행정감사에요.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고요 행정감사라는 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장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동장님 그 말씀에 의하면 동장님들은 아무 내용 몰랐고 주민자치위원회랑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서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우리 지금 중구에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랑 소통이 안 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동은 태평2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은 거기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 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네요 그죠?
  말씀대로 하시면.
○위원장 정옥진  동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태평2동장 강대식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장님들 다 한 분씩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태평2동장 강대식  저희들이 안건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하고 저희들 동장이 특별히 거기에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따로 없으면은 인사만 하고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선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소통이 안 된다 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소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태평2동장 강대식  그런데 안건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저희들한테.
안선영 위원    선별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태평2동장 강대식  그렇죠.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상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번 일과 같이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모 신문에서는 보니까 80년대에나 있을법한 관제데모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전혀 보고 받으신 바가 없고 모르셨고.
○태평2동장 강대식  따로 그건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단체에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분들 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랑은 너무 다른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 국장님께서 옆에서 잘 듣고 계시겠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통보만 받을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위입니까?  보고사항을 보고 받는다 라는 건 동장님이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행정감사를 우리 의회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선별적으로 보고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우리 동장님들 입지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답이 없으시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지금 이 안에 회의장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이 이래요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과 결과와 과정이 동장이 몰라선 안 되는 사항들이죠.  
  더군다나 그 결과로 현수막이 걸렸으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확인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도리어 왜 위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았냐 아니요 저는 절차대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동장님들과 주민분들이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 동장님들도 확인 받으신 바가 없데요 모르신답니다.  인사만 드리고 나오고 선별적으로 보고만 받고 계세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의 그 많은 니즈들이 제대로 동장님들한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예, 또 대답을 못하시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정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게 너무 지쳐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본위원은 그냥 저희 동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님들께서는요 많은 분들의 니즈들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몰랐다 아니다 이걸로 일관하시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나 막중하다는 거죠 주민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시고 그분들의 소통 통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여도 안 되고 의견소통에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동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잘못된 업무형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해서도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 되고 4년이 되어도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기둥 몇 개 박고 만 거예요 예전에 태평1동 동장님 계셨을 때 가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다 요구하셔라 왜 기둥을 박고 위험하게 우리 직원들을 이런 곳에서 근무를 시키시냐.
  돌아온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기둥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희 동장님들께서 정말로 속해 있는 동의 주민들을 위하신다고 그러시면 집행부를 볶으셔야죠 안 되고 있는 건 되게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속해 있는 지역구 의원들 이용하셔야죠 행사장에나 부르라고 의원들 있는 게 아닙니다 행사장에 온다고 일 하고 행사장에 안 온다고 일 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중구의회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활용들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옥진  동장님, 앞으로는 안선영 위원님과 또 김옥향 위원님 두 분 계시니까 많이 상의하셔서 지역구 발전에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태평동 동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계신 동장님들 어느 누구도 전화 안 하셨어요 확인 안 하셨고 알아보려고 안 하셨고 제대로 된 정보 주민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태평2동 동장님께서 저랑 안면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나와 계신 것 뿐이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어떤 답변도 못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제발 좀 바꿔들 주시고 제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제대로 구분 지어서 제발 다음 해에 2020년도에는 좀 다른 중구 좀 다른 중구민들의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동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평2동장 강대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수고 하셨는데요 잠깐만 동장님 잠깐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강대식 동장님 또 태평2동은 세대가 9,600세대 되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옥향 위원    2만 7,000명의 주민을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동장님 혹시 10월 23일날 통장협의회 총무가 통장협의회 회원들한테 메시지 보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10월 23일날이요? 
김옥향 위원    예.
○태평2동장 강대식  무슨 내용 때문에.  
김옥향 위원    데모한다는.
○태평2동장 강대식  그건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럼 제가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태평2동장 강대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일반인이 쓴 내용은 아니고요.
  통장협의회 총무가 통장님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통장님, 안녕하세요. 우리동사무소 신축을 반대하는 우리 지역 민주당 안선영 구의원에 대하여 우리동, 기관·단체회원 전원이 중구청 중구의회 앞에서 규탄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통장협의회 회원님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25일 10시 장소 중구청 의회사무실 앞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들한테 이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 않나요?
○태평2동장 강대식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분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메시지까지는.
김옥향 위원    이 통장협의회 총무나 회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통장들은 어쨌든 그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금이지만 활동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립에 서서 또 활동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통장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맞죠?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식 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강대식 동장님한테 뭐 질문한다기보다도 그냥 다른 동장님한테도 아까 제가 오전에 발언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짧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회는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심의 확정 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법률이 정한 기관인데 저희들은 의원들은 어쨌거나 선출직 그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죠?
  어떤 타도의 대상도 아니고 배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도 한 축을 중구에 중구의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금의 기금사태를 통해서 참 참담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뭐 질책이라기 보다도 향후에 우리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각 동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비록 동장님들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희도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향후에는 그렇게 서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서로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태평2동장 강대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발언이 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동장님 여러분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협력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들을 좀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 연번 8번에 보시면 특별승진 임용심의도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8번이요?  2016년 2월 26일이요?  
김옥향 위원    2019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특별승진 임용심의?
김옥향 위원    예, 이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때 조항이 있죠.  보셨어요?
  거기 조항에 보시면 6조항, 6조, 6번 거기 공무원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인데 같은 맥락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정년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보통 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한 직급을 올려서 퇴직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특별승진 임용심의를 서면으로 하셨는데 여기 이제 임용 그 조항에 보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6번에 공무원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이 난하고 이게 맥락이 똑같은 거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명예퇴직 및 이랬잖아요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망했을 때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78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자생단체 현황에 이것이 되게 일관성이 없어요.
  자원봉사협의회로 되어 있다가 뭐 하여튼 여기 보면은 만두레봉사회가 복지만두레 하고 성향이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만두레봉사회도 이제 복지만두레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이제 복지만두레는 옛날부터 있었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하나 단체인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회 하고 자원봉사협의회 하고도 같은.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협의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별도 조직이에요?  자원봉사회 하고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회요?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회라고 여기에 보면 지금 단체명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향이 똑같은.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같은 단체를 말합니다 표기하는데 있어서 좀 자원봉사회 하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심난하죠 다음에는 같은.
○총무국장 한광희  통일해서.
김옥향 위원    예, 정리를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봉사만 잘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또 이런 단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또 옥계자율방범대, 석교자율방범대 이게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별로 뭐 이제 명칭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은선동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을 이제 구분해놨고 석교동 같은 경우는 옥계동이라는 이런 지역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석교동에 들어가니까 석교자율방범대, 뭐 옥계자율방범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그런,  
김옥향 위원    또 오류동 같은 데는 삼성아파트 여성자율방범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지역명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음에는 저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불필요한 저기는 통일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시책추진비 있죠 시책추진비.
  구청장 시책추진비에 10월 16일날 제31차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협의회 식사 이거 집행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10월.
김옥향 위원    16일.
○총무국장 한광희  예지원 하고 신촌설렁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고 거기 보면은 기념품으로 해서 254만 5,200원을 지출하셨어요 집행하셨거든요 이거 몇 명에게 주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는 이제 그 원래 당초 7개 저희 구까지 7개구인데 그때 부산 중구에서는 참여를 안 하셔 가지고 그래서 5개 구 외지에서 온 5개 구에 관련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5개 구에 구청장님들 하고 이게 지금 성심당 외 2곳인데 기념품을 지급해 주셨는데 이게 기준이 있지 않나요?  60명이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그러니까 수행비서라든가 무슨 운전기사 그렇게 하고 관련 우리구로 말하면은 총무과 자치계, 총무과장이라든가 뭐 자치계장이라든가 그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한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구청에 기념품 없나요?  구청에 이제 귀빈들이 오실 때 자체에서 드리는 기념품.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별도로 없고 그러면은 여기 그 그날 집행했던 그 기념품을 집행했던 명단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5개 구에서 오셨는데 이 기념품으로 254만 5,000원을 지출했다는 거는 이게 1인당 그 규정이 있지 않나요?  얼마죠?
○총무국장 한광희  다 맞춰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세부적인 그 명단을 좀.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거를 그럼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부구청장님이 집행하신 10월 15일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먹거리 장터 참여관계자 격려해서 뭐 네이버에서 109만 2,000원을 지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출품위서에 보면 오류동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 좀 해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자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부구청장이 집행하신 시책 여기에,
○총무국장 한광희  부구청장님이요 부구청장님 시책?
김옥향 위원    10월 15일자.
○총무국장 한광희  10월 15일.
김옥향 위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참여관계자 격려해서 이거를 109만 2,000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품위서에 보면 오류동이 누락 되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자료에는 없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저기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하실 때 회의록이나 뭐 이렇게 근거할만한 거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서는 무슨 거기서 결의안을 채택한 거라든가 그 회의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의내용.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다가 건의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가지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회의록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 그 시책업무추진비 카드 상세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카드 상세내역이라면.
김옥향 위원    카드를 쓰면 몇 시에 얼마가 지출되고 상호가 나오는 카드 명세 알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찾아갈게요 위원님한테.  
김옥향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총무국장 한광희  가서 그러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 얘기해 주시면요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장협의회 직무교육 계획서 세부내역 2019년도 그거를 좀 김연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통장,
○위원장 정옥진  통장협의회 직무교육 계획서.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서요 계획서만 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정옥진  예, 세부내역서.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서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생활체육 강사님들 수당지급 현황이 편차가 좀 있잖아요.
  뭐 무료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200만원까지 그때도 한 번 제가 질문 한 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생활체육 강사요?  
정종훈 위원    예, 무슨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에 서예교실 이런,
○총무국장 한광희  아, 자치프로그램?
정종훈 위원    예, 자치프로그램에 그 강사들 수당이 왜 천차만별인지 물론 뭐 시간 일주일에 뭐 며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구분해서 수당이 나가겠지만 왜 어떤 부분은 무료고 어떤 부분은 왜 상한이 200만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며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원래 지금 자치프로그램은 기준은 저희 하나당 20만원씩 6개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동에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이게 어떤 특정한 한 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왜 또 무료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료요? 
정종훈 위원    예, 무료는 왜 또 그럽니까 강사료 무료 없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가끔 또 그거를,
정종훈 위원    똑같은 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강사수당이 나가고 어떤 분은 무료 없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총무국장 한광희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정종훈 위원    저기 보시면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167페이지요?
정종훈 위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면은 목동 같은 경우는 요가나 웰빙댄스는 그냥 재능기부네요 보니까 무료.
○총무국장 한광희  167쪽이요?
정종훈 위원    예, 예.  가운데 좀 보시면.
  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중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별도로 급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와서는 직접 수당같은 건 안 받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거기 소속 체육회에서 고용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몇 개소씩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나 뭐 시 체육회에서 파견 받으신 분이네요 그 분들은 별도 자기 소속 기관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200만원이 상한선이란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만원.
정종훈 위원    예, 20만원이 참.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내가 200으로 잘못 봤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정종훈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별로 수강생이 없는 것들은 폐지하시고 또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또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생활체육쪽 대부분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게 많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많이 활성화를 많이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배부해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1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례를 확인해본 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게 지금 조직 및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은행선화동, 대흥동 그리고 석교동 같은 경우는 석교, 옥계, 석교 여성으로 또 나뉘어져 있고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태평1동 기동순찰대 그리고 또 태평1동이 있고요.  
  그리고 태평2동은 태평2동 하고 태평2동 여성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요 이 지침을 이제 만들기 전에 활동했던 이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득권을 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폐지될 때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폐지가 될 때까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든 게 보니까 2017년 7월 10일이에요.
  그럼 2017년 7월 10일에는 이 사항을 확인을 안 하고 이런 조례를 저희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내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제 방범대가 이제 너무 난제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방범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결하고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했던 거,
안선영 위원    그걸 원칙으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선화동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로 포함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또 그 분들이 장시간 오랜기간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오고 방범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저희 생각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선영 위원    어떤 부분들이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 쪽에서는 좋죠.  우리도 운영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그 분들은 이제 별도로 나뉘어져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기관별 다른 저런 다른 방범대와 통합하기를 원치 않는 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성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태평1동 기동순찰대가 있고 태평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태평1동 기동순찰대는 이게 경찰조직에나 붙는 이름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순수하게 방범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평1동이 갖고 있는 방범의 기능에 틀린 게 없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분들이 자율방범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목적은 같지만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안선영 위원    그럼 태평1동 기동순찰대는 언제 생긴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럼 태평1동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뭐 필요하시면 알아봐서,
안선영 위원    뒤에 자료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찾아봐야 되거든요 원하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하나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방범대, 방범대들에 대해서 개설되었던 일자들, 연도하고 일자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그 총무과장님께서 바쁘신 시간 내셔서 자율방범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또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위원님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연말에 이제 지난 달인가요 과에서 많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나로 통합되는 게 운영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날 뭐 일단은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목적이라든가 같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선영 위원    예,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회의하는 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저기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의회에서 그때 김연수 부의장님이 해서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의회 주최해서 한.  의회 주최해서 한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에서 그때, 기관에서 했었고 그 이후로, 이후로 별도로 이제 그 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별도의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좀 하고.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걸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데 뭐 어떻든 그런 게 100% 뭐 어떻게 될지 내부적인 그 분들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적인 측면으로 관리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게 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엔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주로 업무하시는 순찰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여성 그 방범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예, 좀,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을 굳이 나누어서 하는 거는 좀 실효성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좀 왈가왈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기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노력은 기울여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 우리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되는 조례 부분 하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게 있고 사용은 하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조례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 봤을 때는 이게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있어도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는 조례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를 하셔서 각 동에 하나로 편성을 해서 좀 통일적이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안선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듣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율방범대는 자생단체죠?  자생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자생단체로.
정종훈 위원    예, 뭐 관변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총무국장 한광희  넓은 의미로 예.
정종훈 위원    스스로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란 말이죠.
  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생단체에 관해서는 관에서는 뭐 일부 보조금은 뭐 주고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등과 분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들 조직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관에서 뭐 조정은 좋은 의미의 조정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봉사할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좀 똑같은 일을 하는 기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려 있는 시각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그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고 다시 이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노릇이지 관에서 적극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지금 정종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관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사실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짜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만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종훈 위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정파성에 관한 부분도 있을테고 어떤 뭐 집행부와의 어떤 친소관계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서 그게 자율방범대가 분열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으로 해서 구태여 관이, 지금 이 시대는 관이 관 주도의 그런 어떤 민간부분을 관이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기가 좀 불편할 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의 본연의 목적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뭐 보조금 같은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관, 관치행정 뭐 관치행정으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니다 자생단체는.  아무튼 그 말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관에서 친관적인 자생단체 또 형태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 물론 뭐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좀 도움 받는 그런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있으면 좋지만 너무 또 관권이 개입해서 그 분들을 또 뭐 줄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떤 관에서 할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이것도 옳지 않다 자생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관의 개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중구의회 앞에서 그 민원인 주차장에서 관제데모 관권시위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가 시위를 조장했다는 이야기죠 그 증거로서 시위공간을 확보하고자 민원인 차량을 출입통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또 가중시켰습니다.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고자 공간 확보를 하여 준 것이죠.
  또한 전기시설 등을 공급해줬는데 무슨 근거로 차량 통제를 했고 구청 청내에 근무시간에 확성기 장치를 활용하고 꽹과리를 치고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방해를 했는데 도리어 그런 업무방해를 제거해줘야 되는 청사관리 그 부서가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주도해서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통제라든가 이런 거는 안선영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차량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거를 뭐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공간 확보 아니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전이라든가 주민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차량운전자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시위장소가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디, 시위장소가 어디를 신고했고 시위장소가 아닌 곳까지 그 청내에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앞 주차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동 앞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동 앞 주차장이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동 앞 후문 주위 뭐 이렇게 의회동 앞, 후문 뭐 그 주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공문 받았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화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은 말로 행정합니까 예?
  아니, 행정직 공무원들이 4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꽹과리 치고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뭐 여기 정부부처나 이런 데 가서 시위를 하는 거 보십시오.
  정문 밖에서 시위하도록 하고 있지 청내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데는 없어요 예?
  청사 안에 들어와서 시위하는 걸 허용하는 경찰서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정문 밖에서 시위하는 걸 허용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400여 명이 근무하는 청사 바로 창문 옆에서 시위하는 걸 허용하는 경찰이 어디 있겠어요 뭐 후문 밖, 정문 밖 이랬겠죠.  예?  청사 안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점거해서 시위를 허용하는 경찰서가 어디 있겠느냔 얘기예요.
  결국 이러니까 언론에서 관제데모다 관권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니까.
  그리고 꽹과리 치고 확성기 장치로 고성방가를 하고 함으로써 그 대다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방해 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로 진짜 왜 이러십니까.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면 무슨 어린애들 같애요 하는 짓, 하는 짓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우리 행정이 이성을 잃었다고 표현해요.  아니, 의회에 요구할 거 있으면은 담당부서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와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시고 시위꾼들이 와서 정상 근무하는 시간에 꽹과리 치고 확성기 틀고 이러느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야단하고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도 무거운 마음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은 너무나 중하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들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설령 의회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해결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그 이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연말이 와도 크리스마스 츄리 하나 달기도 어렵다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민 동원해서 이런 관권시위가 조장되고 있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통제해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집회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찰에서도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안전이라든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 중구의회 앞 주차장에서 시위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의회 하고 현관 앞하고 후문 뭐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을 통제해서 주차장을 점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그런 점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낮에 주민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도 잘못하면은 진입했을 때 다시 나가기도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문서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정보기관 경찰에서도 그때 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거를 한 번 더 그것은 한 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왜 관권시위 데모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 공급 누가 해줬어요?  이러니까 관권시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 시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줘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로 우리 행정이 너무 사유화 되었고 정말로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 전기 공급한 게 잘된 일인가요?  국장님?  누가 허용해줬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기를 저희들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전기가 어떤 식으로 공급되었는지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그런 사실은 없었거든요.
  (사진 들어서 보여줌)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전기 공급 되고 있잖아요.  누가 전기를 공급해줬느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거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뭐,
김연수 위원    반드시 확인하셔서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허용해줬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차량 진·출입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    통제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흐름만, 흐름만 유도했다고.
김연수 위원    통제하셨어요 통제.  라바콘 다 이렇게 출입통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서도 중부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받아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받아보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그 저기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직기강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공직기강이 세워질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차량통제가 되었다든지 위법하게 전기 시위꾼들한테 전기 공급을 해줬다든지 하면은 이건 문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행사 커리큘럼 없어요?  통장직무연수 추진계획에 당일 날 현장 커리큘럼.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일정은 뒤에.
김연수 위원    그 통장 직무연수 추진이죠 이게 직무강의 화합행사 현지 문화탐방인데 직무강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리더십 소통교육인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문강사를 불러서요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어떤 강사를 동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문강사를 통해서 통장의 리더십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통장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통장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통장이 어떤 직무활동 하는데 관련이 없죠?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통장님이 무슨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금운용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통장업무는 문서수발 등 이런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통장님 직무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련 있다고 답변하시면 관련 있는 걸 입증하셔야 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동 주민센터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관련성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신축이 필요하면 기획공보실장이 의회로 달려와야지 왜 통장한테 달려갑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이제.  
김연수 위원    관련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봐야죠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뭐.
김연수 위원    됐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관련 직접적으로는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김연수 위원    간접적으로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는 뭐 있다고 봐야죠.
김연수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살펴보면 그 선서를 합니다 공무원 임용이 되면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며 선서를 하고 공무원에 임용이 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최초 할 때는 그렇게.
김연수 위원    예, 최초 할 때 공무원 임용될 때 그렇게 합니다.  복무선서를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의 직무가 아닌 통장 직무연수 가는데 기획공보실장이 출장을 갔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이 통장 직무연수 가는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커리큘럼 보면은 없는데 직무연수 추진계획에, 자, 자 우리 국장께서 그 세부적인 업무내역을 파악을 못하신 거 같으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예, 총무과장 황윤환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10월 31일 중구 통장직무연수 계획에 기획공보실장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 통장직무교육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공식적으로는 일정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정에 없죠.  다시 말하면 통장직무연수 소관 부서는 우리 총무과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사전에 계획도 기획공보실장 교육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도 없었고 또 초청도 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황윤환  아마 그 당일날 청장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같이 이렇게,
김연수 위원    같이 온 건 아니고.
○총무과장 황윤환  같이 온 건 아니고 예, 아마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청장님 하시는 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그 사항 그러니까 일정이 아마 그렇게 청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는 묻지 않았고 강의요청을 했느냐.
○총무과장 황윤환  그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강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되어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김연수 위원    청장님 수행하는 거는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아, 그건 맞는데요.
  그때는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오는 거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청장님 오실 때에 구청장님과 같이 오는 걸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총무과에서 기획공보실장한테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교육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그때 현장에서 아마 통장님들께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황윤환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전혀 우리 총무과 소관 담당부서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와서 자기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소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에 이렇게 출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조 출장공무원 조항들을 살펴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장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 무슨 관련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재정안정화기금 그 관련해서 무슨 뭐 소명하고자 뭐 해명자료라고 하나요 소명자료라고 하나요 그걸 배포하러 거기까지 갔던데 그걸 우리 통장님들한테 배포해야 될 문건도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직무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조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명도 하지 않았어요.
  복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중구행정이 공직기강이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최상훈 실장은 10월 31일 2시 20분에 스스로 결재하고 허가권자인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중구청을 출발해서 안면도로 만리포로 향합니다.
  이게 공무원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살펴보면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3호의 서식에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규칙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총무과장 황윤환  실장은 사후결재를 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이 출장을 하고 갔다면 상급자가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시든지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구두보고를 가지 않았을까 제가 판단을, 
김연수 위원    출장 자체도 적절치 않았고 목적이, 목적도 부합하지 않고.
○총무과장 황윤환  제가 그 당시 뭐 우리 기획실장 출장목적까지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총무과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온 거니까 그 사람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돌렸는데 재정안정화기금 해명자료를 돌려야 될 데는 중구의회예요 중구 의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야 할 일이지 통장님들한테 그 재정안정화기금 해명자료를 돌릴 일이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엉터리인 게 뭐냐면 2시 15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출장일시를 적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갔어요 여섯시에는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6시 반에 거기서 제가 목격했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 안집니까?  출장관리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로 갔잖아요.
  이런 걸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업무가 아닌데 환경과장이 위생과 하는 일에 위생과 단체에 가서 뭐 오라고도 안했는데 출장 달고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뭐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또 구정 전반적으로 뭐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유도 없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는 어떻든 인식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로 달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장님들이 그거 결정하고 바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청의 인식대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통장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통장님들한테 무슨 해명자료를 내요 통장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장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금에 대해서?
  행정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제가 수백 번은 더 이야기 합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행정집행 등이 사유화 될까봐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그야말로 난장판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겁니다 전화 받고 근무환경을 해치고 시위꾼들한테 전기 공급해주고 자기 직무도 아닌데 쫓아가서 뭐 문건 돌리고 의회 비난하고 이게 중구청 핵심부서장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과장, 실장 등이 되면 30년 이상된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9급 공무원들, 8급, 7급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행정의 전문가들로서 올바른 행정의 이정표들이 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갈지자를 걸으면 지금 초급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우리 중구행정은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들 하십니까.
  구민에게 국민에게 충성을 하셔야지 왜 사람, 특정인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다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봅시다.  야속한 말 하는 의원들이 야속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하도록 하는 게 또 의원의 의무이고 감시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을 위원들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황윤환  예,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 밝혀지지 않았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한 번 고민하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었는지 정말 당당했는지 공직자로서 하신 일들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국민에 이익 되게 일했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 며칠째 지금 합니다만 온통 감추기에 급급하고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위행위들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고 정말로 부끄럽잖아요.
  우리 구민이나 후배공무원들 보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총무과가 거듭나시길 정말로 부탁드리고 매번 인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인사를 승진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승진배수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택되지 못하면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이렇게 객관적인 분들이, 분들도 이거는 좀 불공정했다 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인사평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도 정말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투명한 인사행정 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황윤환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광희 국장님.
  총무과에서 일련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신뢰 받는 우리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더 관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총무과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받아도 마땅한데 질책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그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도 한 번 곰곰이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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