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6페이지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자료에 표기된 단속 건수가 2018년 현재까지 단속된 현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단속 후에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지 처리 결과 정도는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싶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단속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개요를 거기다가 해놨는데요 그 2018년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대로 지금 175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계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우리 관내에 이제 상습 단속지역이 열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해가지고 1차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속이 되면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과징금 부과 내역은 안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만약에 하면은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단속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개요를 거기다가 해놨는데요 그 2018년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대로 지금 175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계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우리 관내에 이제 상습 단속지역이 열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해가지고 1차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속이 되면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과징금 부과 내역은 안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만약에 하면은 조금 그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상습 적발구역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차량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과징금 부과하고 한 게 한 49대 정도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서면으로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서.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 여러분!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용본거지라고 하는 것은 차고지 등록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는 이 사용본거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관할 관청으로 보내서 관할 관청에서 이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게요 일반화물 하고 개별화물 하고 다른데요 일반화물인 경우에는 20만원씩 하고요 개별화물인 경우는 이제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 5t 이상은 일반화물로 쳐서 20만원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t 이하는 이제 개별화물로 해서 10만원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제 보통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 적발되는 차량이 계속 이제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될 때마다 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같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1년에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두 달에 한 번 하고 계도는 뭐 수시로 합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3번 정도 해요 계도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그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1년에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두 달에 한 번 하고 계도는 뭐 수시로 합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3번 정도 해요 계도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그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관내에 14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학생 등·하교길, 또 이제 야간에 주·정차 해서 이제 소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정해서 이제 그 위주로 상시 단속을 해요.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지적되는 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사용본거지는 뭐 우리나 다른 데로 해놓고 주거지가 또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차를 놓고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속이 되는 분들이 많이 또 단속이 되고 해요.
그런데 한 번 단속이 될 때마다 실제로 20만원씩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번 되면 그것도 뭐 한 60만원, 80만원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밤샘주차가 원래 차고지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주택가나 이렇게 사고발생 위험지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좀 계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학생 등·하교길, 또 이제 야간에 주·정차 해서 이제 소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정해서 이제 그 위주로 상시 단속을 해요.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지적되는 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사용본거지는 뭐 우리나 다른 데로 해놓고 주거지가 또 우리 중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차를 놓고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속이 되는 분들이 많이 또 단속이 되고 해요.
그런데 한 번 단속이 될 때마다 실제로 20만원씩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번 되면 그것도 뭐 한 60만원, 80만원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밤샘주차가 원래 차고지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주택가나 이렇게 사고발생 위험지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좀 계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스쿨존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 많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스쿨존은 지금 일반 과태료 부과의 2배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스쿨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그 보문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거기에도 보면 낮이고 밤이고 막 그 대형버스나 트럭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주차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경우도 차고지 신고를 하고 주차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그 그냥 하고요 이제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속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로변에, 도로변에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속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로변에, 도로변에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그 주차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단속에서 제외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 하면 도로에 주차,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을 이제 저희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노란색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금지구역 그 내에 단속을 해놓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내에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같으면 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무료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참 저희들이 조금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 하면 도로에 주차,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을 이제 저희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노란색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금지구역 그 내에 단속을 해놓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내에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같으면 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무료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참 저희들이 조금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밤샘주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한 날짜에 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 보고 자료요?
○조은경 위원 3월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여섯 번 했잖아요, 저희들이.
여섯 번 했잖아요,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3월 14일.
○조은경 위원 지금 올해에 지금 여섯 번 단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이게 정기적으로 그러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단속이나 계도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도는 올해 서른네 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속은 여섯 번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속은 평균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고 계도는 한 달에 한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불법 주차를 방지하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때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도는 올해 서른네 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속은 여섯 번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속은 평균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고 계도는 한 달에 한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불법 주차를 방지하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때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특히 그 스쿨존이나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데에는 아이들 등·하교 시에 위험에 또 노출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특히 이제 새벽시간 같은 때에는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공회전을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소음도 그렇고 또 환경 오염 또 그런 피해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뭐 야간 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라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있겠지만 좀 지속적인 단속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상습 뭐 이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주의할 수 있도록 더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니면 차고지 등록을 그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근처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좀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우리 지금 대전에 그 화물 공영차고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유성에 하나 있고 대덕, 동구 또 남대전 화물 공영차고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화물차 가지고 계신 분이 넓은 주차장을 자기 집 근처에 확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건 그분들도 바라는 바고 한데 사실상 이제 그런 주차공간을 자기가 상시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물류터미널이나 이렇게 그 공영차고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건 댁에 와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고지에서 또 이렇게 일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기 승용차를 끌고 집에 오고 해야 맞거든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저 유성에 하나 있고 대덕, 동구 또 남대전 화물 공영차고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화물차 가지고 계신 분이 넓은 주차장을 자기 집 근처에 확보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건 그분들도 바라는 바고 한데 사실상 이제 그런 주차공간을 자기가 상시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물류터미널이나 이렇게 그 공영차고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는 건 댁에 와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고지에서 또 이렇게 일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기 승용차를 끌고 집에 오고 해야 맞거든요, 제 생각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냥 차를 이제 밤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인근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보다는 시 차원, 이제 시 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영차고지를 좀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대로 밤샘 주차로 인해서 겨울철 뭐 공회전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위험 또 이렇게 차량이나 인명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보다는 시 차원, 이제 시 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영차고지를 좀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대로 밤샘 주차로 인해서 겨울철 뭐 공회전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위험 또 이렇게 차량이나 인명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그 노인보호구역 관리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 4,696만 9,000원, 2018년도에 4,759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우리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총 22개소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올해까지 19개를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정비가 아직 해야 될 거고 2017년도에는 그 선화3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정비가 아직 해야 될 거고 2017년도에는 그 선화3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변에 해서 노인보호구역 해서 미끄럼방지포장 하고 뭐 노면표시 하고 그 표지판 설치하고 해서 그것을 했고 올해는 저 부사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하고 용두동에 호산나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올해 정비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 본예산에 그것 계상을 해놨고 지금 안 된 데가 보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올해 정비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 본예산에 그것 계상을 해놨고 지금 안 된 데가 보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하고 청란경로당 하고 저 칠석경로당 그게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대전시 그 노인복지관 앞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발광형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야간에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노인보호구역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좋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노인복지관 앞에 이 이외의 장소에도 이런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발광형이 최근 몇 년 새에 이제 그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발광형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광해서 딱 이렇게 그 운전자들이 인식하기가 아주 좋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하면서 아주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이제 저 있을 때 이제 해서 갔는데 이것은 점차 이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교체하고 하는 데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전체를 다 교체하고 하는 데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은경 위원 이게 비싼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싸지요.
○조은경 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그것은 뭐 우리 일반 표지판보다 한 3~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신호등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반 그 등이었었는데 LED로 싹 바꾸면서 상당히 그 운전자들이 딱 보고 아, 신호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딱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자체도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실제로 이제 해 뜰 때나 해 질 때 신호등 같이 있으면 이게 눈부셔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서 그런 시인성이 좋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이 발광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도 좀 가능하면 점차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신호등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반 그 등이었었는데 LED로 싹 바꾸면서 상당히 그 운전자들이 딱 보고 아, 신호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딱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자체도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실제로 이제 해 뜰 때나 해 질 때 신호등 같이 있으면 이게 눈부셔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서 그런 시인성이 좋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이 발광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도 좀 가능하면 점차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그 뭐 부사, 보문, 청란, 뭐 이런 칠석 여기 그 중구에 있는 경로당들이 보통 골목 안에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저녁에 특히 이 노인사고 뭐 일반사고 그렇겠지만 야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발광형 표지판은 좀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세 군데 할 적에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능하면 이 발광형 표지판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얼마 전 국회에서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이제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이 가능해지고 또 노인보호구역이 조금 확대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좋은 제도고요 그 실제 어르신들이 일반 그분들에 비해서 이제 걸음이 늦고 좀 이제 어떤 교통 상황에 대처하는 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할 때도 신호등 할 때도 보통 사람은 이제 1초당 1m씩 걷도록 저희들이 그 신호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할 때는 한 0.8m 정도로 해서 늦춰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횡단보도 신호등도 주기를 달리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하는 안에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발 빠르게 해서 좀 시장이 많으니까 그런 시장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할 때도 신호등 할 때도 보통 사람은 이제 1초당 1m씩 걷도록 저희들이 그 신호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할 때는 한 0.8m 정도로 해서 늦춰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횡단보도 신호등도 주기를 달리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하는 안에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발 빠르게 해서 좀 시장이 많으니까 그런 시장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처럼 중구라고 하면 대표적인 효문화 중심도시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만큼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요즘 또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학교 등·하교 그 교통지도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중구처럼 효문화 중심도시에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그 노인보호구역 확대라든가 또 기존에 노인보호구역 안에 시설물들 그런 관리·점검 같은 것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뭐 전통시장 뭐 노인보호구역 확대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발광형.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속기록에 좀 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조은경 위원님이 노인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용두동 호산나경로당이라고 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호산나경로당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호산나공동체.
○위원장 이정수 공동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호산나공동체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호산나공동체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380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 13번 보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건수가 47건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또 이제 면수가 69, 1년에 여기 지금 한 몇 건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년에 이제 3년 통계가 47건인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같은 경우는 17건이 들어왔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것 지원을 해주고 주차장 확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주차장 확보하고 나서 그 저기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지급 할 때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지급을 해주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사후활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이제 1년에 15건 정도씩 해요, 이것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설치가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할 때도 이제 대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주차장 용도로 해놓고 좀 타용도로 쓰는 경우도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가 주차장 용도로 해놓고 좀 타용도로 쓰는 경우도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으로 해놓고 차후에는 보면 뭐 화분이라든가 조경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 주택이 작아 가지고 주차장 그 규모가 안 나오는 집들은 사실상 신청이 어려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을 좀 더 많이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내 집에 그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차량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개인 주차장 하려면 공영주차장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제도화 되지는 않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그 개인이 주차장을 내 집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에서 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막 이 정도 부지 매입하고 이제 그 조성하려면 그래서 그런 좀 애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내 집에 그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차량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개인 주차장 하려면 공영주차장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제도화 되지는 않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그 개인이 주차장을 내 집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에서 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막 이 정도 부지 매입하고 이제 그 조성하려면 그래서 그런 좀 애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가 뭐 주차 단속도 중요하고 딱지를 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지금 중구에서 20군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지금 매년 그 입찰을 봅니다, 주차장 별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 그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지금 수탁자가 이렇게 20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378쪽 좀 넘겨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지금 그럼 저희들이 위탁 2017년도 순수입, 2018년도 순수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것은 위탁수수료는 정액을 받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탁수수료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낙찰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하는데 자기가 2,200 쓴다 하면 2,200 써가지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수입, 2017년도, 2018년이 수입 순수입이 거의 일치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아니 인쇄가 잘못된 건가 해서 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맞습니다, 해서 이제 낙찰금액으로 저희들이 수수료.
○박찬근 위원 예, 2017년도, 2018년도 다 낙찰금액이 같았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의 비슷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면은 벌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차장 별로 수지타산이 거의 나옵니다, 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가면 응찰을 안 하고 아니면 그 입찰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16년은 좀 적었다가 2017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가면 응찰을 안 하고 아니면 그 입찰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16년은 좀 적었다가 2017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2018년도에도 아마 그 선에서 거의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박찬근 위원 예, 그럼 이게 저희들 중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2019년도도 이 정도 위탁료를 이제 저희들 수입으로 봐도 되는, 예상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의 아마 4억에서 4억 2,000~3,000 선에서 아마 금액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그 이상은 힘들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분들이 응찰을 해야, 높게 써야 되는데.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상은 자기네들도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금액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근 위원 377쪽으로 가서 12, 13, 14, 15, 16 이것은 모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여기 이제 장애인중심기업이라고요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해가지고 여기를 금액을 제시를 해가지고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게 5개 구청이 다 지적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내용에서 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너무 주셔 가지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신 걸로 환수 조치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 뭐 전 면허 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상세하게 그쪽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에서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라 이렇게 5개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다 훈계 대상자 해서 이렇게 시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보면 그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1만 8,554대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90억 5,9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건 신용카드사 청구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데 2018년도에 그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올해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불법 수령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일괄 내려왔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불법 수령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일괄 내려왔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게 보통 하게 되면은 그 카드 이제 그 화물자동차가 주유를 하고 끊으면은 그게 바로 카드사로 갑니다.
카드사로 가면 국토부 전산망으로 딱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카드사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신이 불법이요 이 자체를 우리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된다든지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딱 그게 전산망에 떠 가지고.
카드사로 가면 국토부 전산망으로 딱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카드사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신이 불법이요 이 자체를 우리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안 된다든지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딱 그게 전산망에 떠 가지고.
○박찬근 위원 예, 전산 상에 자료를 갖고 중앙에서 이제 합동감사 할 때 그런 전산망으로 해서 찾아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제 그 면허 취소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훈계나 시정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 중구청에서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예산 100만원씩 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이것이 전산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유할 때 유가보조금 그 당신이 대상이 아니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럼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럼 훈계 대상자로 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예, 아니오로 불이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훈계 대상자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훈계를 받으면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억울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박찬근 위원 예, 그 점 본위원이 지적하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그 구청, 중구청 공무원 담당자가 불이익 받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걸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을 이게 지입차주도 있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전원 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런 것을 한다 그 내부의 제보가 있어야지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1년에 연 개최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이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중구소식지.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소식지에도 그것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송업체 이런 데에도 이제 지도·점검이나 그 협회 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홍보를 합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이렇게 신고를 하는 예가 아예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조금.
○박찬근 위원 그런데 협회를 통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지금 홍보나 교육 이렇게 알려드린 것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중구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협회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할 때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 이게 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는 자체가 또 그렇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박찬근 위원 2019년도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쇄물에는 이렇게 포상제를 운영하신다고 해놓고 한 건도 없다는 건 좀 직무적으로 좀 그냥 너무 좀 태만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홍보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2019년도에는 좀 이런 신고 포상금제나 뭐 할 때 그 말 뿐인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 계신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전담 직원이 하십니까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윤원옥 위원 아, 직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아까도 한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그 올해 지금 그 계도를 서른한 번 했어요, 서른네 번 계도를 그 다음에 단속은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평균 한 세 번 정도 계도를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언제 해라 이렇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습 민원발생 지역 14개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와 그 단속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평균 한 세 번 정도 계도를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언제 해라 이렇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습 민원발생 지역 14개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와 그 단속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직원들이 실제로 이제 밤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면은 사실상 좀 고생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면은 사실상 좀 고생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윤원옥 위원 전담 요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 하자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인력 그것이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 직원들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5명 편성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5명 편성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어렵겠지만 뭐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행정감사자료 376쪽에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아닌 승강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총 이제 우리 승강장이 3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개승강장이 271개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유개승강장의 반대말이 무개승강장인데 그것이 지금 8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유개승강장이 271개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유개승강장의 반대말이 무개승강장인데 그것이 지금 8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이 유개승강장 설치 비용은 시, 뭐 국가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구의 자체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제 그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윤원옥 위원 전액 시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액 시비고 유지·관리비는 시비 80%에 구비 20%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실제 설치를 하고 시비를 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승강장에다가 이제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광고하는 문제 때문에 시 하고 구 하고 이제 좀 의견들이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관리권 자체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광고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소유권이, 관리권이 우리에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려면 당신네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광고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개승강장 자체를 현재 시로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올해는 다 시로 가져가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실제 설치를 하고 시비를 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승강장에다가 이제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광고하는 문제 때문에 시 하고 구 하고 이제 좀 의견들이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관리권 자체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광고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소유권이, 관리권이 우리에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려면 당신네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광고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개승강장 자체를 현재 시로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올해는 다 시로 가져가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관리조차도 중구청에서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즉, 이 무개, 무개승강장 82개소에 대한 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는 이제 그 무개승강장은 승강장에 이제 우리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 비나 바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이 무개승강장은 자체는 사실상 도로 폭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건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2개 중에 55개가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27개가 실제 이제 그것은 유개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조성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2개 중에 55개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고 27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유개승강장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개 중에 55개가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27개가 실제 이제 그것은 유개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조성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2개 중에 55개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고 27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유개승강장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관리방법 중에서 시랑 그렇게 마찰이 생겨 가지고 시로 다시 환원이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럼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공통사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전부 다 그러면 시에서 승강장은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유개승강장으로 좀 교체를 좀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 그런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 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으면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또 개별적인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설치 가능한 27개 승강장에 유개승강장으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항상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가 시로 또 협의해서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항상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가 시로 또 협의해서 이걸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무개승강장 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여건이 나쁜 승강장은 말고 27개 승강장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고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혹시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됐거나 화물차 소유주 등록 취소된 행정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예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챙겨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거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뭐 중대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차들이 혹시라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저희들이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서 부정수급을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하여간 유가보조금이 2001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현재 어찌 보면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잘못 받았다가 또 이게 문제되면 그분들 자체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서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유가보조금이 2001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현재 어찌 보면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잘못 받았다가 또 이게 문제되면 그분들 자체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서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치차량을 강제처리 하는 사업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들이 그것 할 때 이렇게 그 발생하면 일단 그 저기 뭐야 그 강제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우리 저 목달동에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저기 뭐야 차량을 이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지금 그 매각하는 말씀이죠, 폐차가 아니고?
○윤원옥 위원 예, 폐차매각이 있고 일반매각이 있는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매각할 때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없으면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없으면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목달동에 보관하고 얼마 정도 있으면 이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평균 매각할 때는 한 두 달 정도.
○윤원옥 위원 두 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을 동별 주차장명 하고 위치 하고 주차면수 하고 운영방법에 위탁운영은 하고 또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공영주차장.
○윤원옥 위원 공영주차장 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 지금.
○윤원옥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다 위탁만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유료고.
○윤원옥 위원 주차장 중에 또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주차,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을 지금 제가 얘기한 동별 주차장명 하고 위치 하고 주차면수 하고 운영방법 하고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무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무료 공영주차장.
○윤원옥 위원 무료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뿌리공원 뿌리축제 할 때 보니까 우리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던데 비도 막 태풍 때문에 비도 많이 왔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특히 뿌리공원 뿌리축제 할 때 보니까 우리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던데 비도 막 태풍 때문에 비도 많이 왔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375페이지 보면은 올해 연도 것만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때는 한 3년 분 정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연도가 지금 징수율이 68%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비슷한 상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한 70% 내외에서 대부분 합니다.
작년에 74%, 재작년에 70%, 이번에는 68% 이 정도.
작년에 74%, 재작년에 70%, 이번에는 68% 이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이 누적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해마다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체납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연 한 11~12억 정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과·징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체납액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3~4억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체 체납액이 대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5년치 하니까요 4, 5, 20, 한 20억이나 15~20억 정도.
○육상래 위원 이 결손처리 기간은 몇 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결손은 5년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이것을 압류를 신청하면 결손이 안 됩니다, 압류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압류를 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게 문제가 체납되는 게 보통 대다수 뭐 선량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은 제대로 이제 다 내는데 이게 뭐 대포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을 서류를 다 줬는데 차만 가져가고 이전서류를 안 해 가지고 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돼 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된다 하는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뭐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데 좀 애로가 있기는 한데 하여간 저희들이 체납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뭐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데 좀 애로가 있기는 한데 하여간 저희들이 체납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부분 이 선량한 시민들은 체납을 하고도 체납이 됐을 시에는 폐차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체납을 하고도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무슨 수단을 강구를 하더라도 징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주차문제, 불법 주차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특히 성심당 주변 하고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저도 이제 오며 가며 그런 걸 많이 보고 실제 한 차로 정도를 싹 그냥 불법 주차로 해서 점령을 하다시피 하는데 사실상 단속 기준이 20m 이상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20m 미만 도로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주변이 좀 이렇게 시에서는 우리 구마냥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우리 규제봉 있잖아요?
그것을 그 노란 선 거기에다가 좍 박아놓으면 거의 불법 주차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시랑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주변이 좀 이렇게 시에서는 우리 구마냥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우리 규제봉 있잖아요?
그것을 그 노란 선 거기에다가 좍 박아놓으면 거의 불법 주차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시랑 협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차량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게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게 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주차단속용 CCTV를 카메라를 달죠?
설치를 하면은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중요한 지역은 대부분이 주차단속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중앙로 하고 성심당 주변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차단속용 CCTV를 카메라를 달죠?
설치를 하면은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중요한 지역은 대부분이 주차단속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중앙로 하고 성심당 주변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국민은행 앞에 이게 설치가 CCTV가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것 가동을 안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야간에도 주말에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는데 이제 좀 인지를 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단속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단속실적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육상래 위원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위원님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지금 방금 담당계장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주 중에는 단속을 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한 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이래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 하고 실제 행정 돌아가는 것 하고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에 특히 거기가 무법천지라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 하고 실제 행정 돌아가는 것 하고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에 특히 거기가 무법천지라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잠깐만요.
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주말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가동을 안 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말에도 그렇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일단 운전자들이 여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다 주말에도 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또 그분들이.
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주말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가동을 안 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말에도 그렇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일단 운전자들이 여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다 주말에도 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또 그분들이.
○육상래 위원 안내판을, 안내판을 갖다가 세우세요, 거기 표지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라리 그냥 플래카드로 그게 좀.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현수막을 갖다가 게시를 하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육상래 위원 아니면 안내판을 갖다가 여기는 CCTV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지역이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집중단속구간이라 주말에도 한다 라는 것을.
○육상래 위원 주차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홍보를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하면서 동시에 주차 단속을 하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말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말에도 꼭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무단 방치차량 처리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무단 방치차량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자진처리라는 것은 이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이 처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에서 조사를 나가고 또 아니면 신고를 받고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무단 방치차량이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게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우리 주택가 같은 데에 손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단 방치차량이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게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우리 주택가 같은 데에 손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교통과에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몇 분이 여기에 근무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6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 숫자가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16명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그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무료 공영주차장 우리 아까 우리 윤원옥 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무료 공영주차장쪽에를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순찰을 좀 강화를 해서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쪽에 본위원이 아는 것도 지금 현재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버스 종점 하고 그 위에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를 한 번 좀 이따가 오후든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 번 싹 순회를 한 번 해서 무단 방치차량 확인을 좀 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영주차장은 이게 왜 그러냐면 주차요금 징수를 안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무단 방치차량이 방치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을 좀 해서 처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또 본위원이 이렇게 들여다 보고 해도 안에가 선팅이 원체 시커멓게 돼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를 해서 보시고 보문산 위에 주차장 특히 좀 몇 군데 좀 한 번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교통 불편 없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7월 31일 기준으로 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납기를 10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정수 납기를 10월달에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이 2018년도 건수, 금액, 징수 건수, 금액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이것을 아직 안 달아놨나요, 2018년도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행감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게 그 납기가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0월 말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징수까지는 했는데 납부하고 체납된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여기 행감자료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현재라도 이 현재까지만이라도 좀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리 자료 제출할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98% 이상 이렇게 다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일반 뭐 이렇게 자동차 체납하고는 달리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30㎡ 미만 1억 미만인 부동산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시로 일단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는 그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그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는 그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그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 조례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징수 대상자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건물 소유주한테 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조례를 보면은 교통유발금을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 징수 현황에 혹시라도 임차인에게 부과한 것도 지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임차인한테 부과한 것은 없고 소유주한테 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냐면은 임차인한테 내보내서 건물주와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하면은 반드시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다툼이 있는 것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하면은 반드시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다툼이 있는 것 있었던 적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이것은 소유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소유주한테 일단은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징수 의무도 소유주한테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위원장 이정수 매매 계약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약상 뭐 건물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너네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한다 하면은 이제 대신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유주한테 당연히 부과하고 거기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유주한테 당연히 부과하고 거기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우리 중구의 조례가 아니라 시 조례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 조례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왕왕 타 구를 보면은 이렇게 징수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막 다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다른 어떤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혹시 없나 싶어서 내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저도 여지가 없는 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소유주가 의무가 있으니까 소유주가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자기네들끼리 사인간에 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내면은 당연히 소유주한테 이렇게 징수가 되고 체납이 되면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안 내면은 당연히 소유주한테 이렇게 징수가 되고 체납이 되면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잡히거든요.
한 우리가 한 1,000건 정도 1,100건이 지금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징수실적이 이제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잡히거든요.
한 우리가 한 1,000건 정도 1,100건이 지금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징수실적이 이제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함정이 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사리고 있다, 임차인과 대여하는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내라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경우가 좀 있어요, 다른 구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좀 그것은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걸 임차인한테 부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를 내가 얘기,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저희들도 딱 이것 이 기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뭐 그 다른 지자체는 이 법도 모르느냐 하면서 막 따진 경우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럴 수가 있죠, 민원인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것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우리가 지금 원도심활성화과죠?
도시활성화과가 남았죠?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우리가 지금 원도심활성화과죠?
도시활성화과가 남았죠?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이것 상급기관 감사 조치 사항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도심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집행 잔액 미반납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상급기관이요?
아, 예, 이것은 우리 왜 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아, 예, 이것은 우리 왜 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이렇게 당초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공사를 다 완료하고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국고 보조된 50%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 하고 지금까지의 이자를 반납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비단 이제 이 공사 뿐이 아니고 전 공사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분을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공사를 다 완료하고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국고 보조된 50% 범위 내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 하고 지금까지의 이자를 반납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비단 이제 이 공사 뿐이 아니고 전 공사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분을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예산 내려온 것을 왜 다 집행을 안 하고 왜 반납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집행을 안 하고 왜 반납을 했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이제 74억 그 예산인데 74억 중에 우리가 이제 입찰을 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잔액이 일부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잔액 중에서 국비 보조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보조 해준 것도 시비로 반납을 하고 그간에 발생한 이자 수입, 수입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잔액이 일부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잔액 중에서 국비 보조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보조 해준 것도 시비로 반납을 하고 그간에 발생한 이자 수입, 수입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다 내려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적을 당한 다음에 지금 반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감사 결과에서 조치사항에 안 내려왔으면은 반납 안 하고 그냥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감사 결과에서 조치사항에 안 내려왔으면은 반납 안 하고 그냥 있으려고 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거에는 반납을 안 했었습니다.
모든 공사에서 국비, 시비 보조된 것은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수입으로 잡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원래 국가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모든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이자 발생 수입도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도 또 똑같이 야, 시비 보조해 준 것도 반납을 해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시비도 이제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공사에서 국비, 시비 보조된 것은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수입으로 잡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원래 국가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모든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이자 발생 수입도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도 또 똑같이 야, 시비 보조해 준 것도 반납을 해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시비도 이제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기준이.
○육상래 위원 행위를 했었다 그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모르고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업 형태상 이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안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합동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합동감사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야, 이것 국비 반납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동감사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야, 이것 국비 반납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규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게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서 반납을 하고 이게 예산을 남겨두지 않았다가 다른 데에다가 다 써버렸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라고 감사 조치가 내려오니까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을 한 게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일단 예산이 다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하고서 사용되어지면은 집행 잔액까지 그대로 우리 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다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하고서 사용되어지면은 집행 잔액까지 그대로 우리 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게 그때 당시에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반납을 했으면은 깔끔한 건데 지적도 받지 않고 그런데 지금 몇 년 이따가 반납을 하니까 이자액 1,300만원은 결국은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74억 중에 이제 50%인 만약에 37억 받았잖아요.
그럼 그 37억이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 수입 발생분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37억이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 수입 발생분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반납을 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을 그대로 다 해서 국가에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국가에서도 자꾸 국비를 반납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도 반납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의례히 반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국가에서도 자꾸 국비를 반납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도 반납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의례히 반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감사를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를 받고 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지금 그것도 추경으로 별도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감사를 받고 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지금 그것도 추경으로 별도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몰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리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몰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만약에 과거에 계속 반납을 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했다면 이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 아니 내용을 알았다면은 그때 당시에 규정이 바뀐 것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예산 남은 것을 반영을 해서 그냥 바로 반납을 했으면은 상급단체의 감사에 지적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된 다음에 알고서 부랴부랴 이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반납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개선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된 다음에 알고서 부랴부랴 이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반납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개선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하여간.
○육상래 위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육상래 위원 이 조치 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해줬네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자가 더 늘어났을테고 그동안 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사업 끝나자마자 이게 벌써 지금 중교로 사업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지요?
그렇죠?
그건 이자가 더 늘어났을테고 그동안 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사업 끝나자마자 이게 벌써 지금 중교로 사업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5년 말에 끝났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미 파손된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올해사 이제 알아서 감사 조치를 받고서 결국은 추경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규정을 몰랐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자꾸 아니라고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이자도 1,300만원 중에서도 이게 전체 국비나 시비 내려온 이자 비용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갚지 못 하고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파손된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올해사 이제 알아서 감사 조치를 받고서 결국은 추경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규정을 몰랐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자꾸 아니라고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이자도 1,300만원 중에서도 이게 전체 국비나 시비 내려온 이자 비용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갚지 못 하고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조금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동구, 중구 해서 이제 근대문화예술특구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460억원, 460억 중에서 동구 하고 우리 중구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근대문화예술특구 중에서 이 460억 중에서 이것이 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중구 사업이 있고 동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파악은 다 됐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파악은 다 됐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하는 것은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도 이 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당초에 포함이 된.
○육상래 위원 별도사업 아닌가요, 별도사업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놓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것은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다 포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술가의 거리는 이미 시작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 용역도 시작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몰아서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우리가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할 때 여기에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이나 향후에 추진할 사업들의 목록을 전체 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거나 추진이 될 예정이니까 이곳을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기존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육상래 위원 포함을 해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올해 연도까지 지금 460억 들여서 우리 구 쪽으로 지금 투입이 된 게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저쪽 대흥동 왜 대제로커플존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투자된 것 그것 하고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거기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중앙로 이게 케미스트리트 조성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2016년도에 준공이 된 것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인데 2016년 12월달에 준공된 사업까지 예산이 다 포함된 거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그 안에서 추진됐거나 추진될 사업을 총망라 해서 넣었더라고요, 이것을 합해서.
○육상래 위원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듯한 그런 지금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2016년 12월에 준공된 사업까지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 이미 준공이 끝난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에 추가가 됐다는 것은 그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별도로 분리를 해서 파악한 걸로 종결을 시켰어야지 지금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미 끝난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다가 추진 현황으로까지 넣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게 또 별도로 분리를 해서 파악한 걸로 종결을 시켰어야지 지금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미 끝난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다가 추진 현황으로까지 넣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조금 그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은 됐으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억어치의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사업을 총망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을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기존에 추진됐거나 추진되는 사업, 추진될 사업을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 이렇게 사업 선정하거나 이렇게 지정된 것 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은 됐으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억어치의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사업을 총망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을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기존에 추진됐거나 추진되는 사업, 추진될 사업을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 이렇게 사업 선정하거나 이렇게 지정된 것 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된 사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누가 다른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사업비가 460억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이렇게들 볼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미 사업이 끝난 것까지 또 기존에 시작됐던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포장만 크고 사실 내용물은 별로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이제 저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우리 하고 관계 없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동구나 중구나 똑같이 이제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이.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롭게 좀 이렇게 개량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뭐 큰 예산 안 들고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1억 2,500 정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롭게 좀 이렇게 개량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뭐 큰 예산 안 들고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1억 2,500 정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기존에 중교로 사업이나 대흥동 골목길 사업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에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도 오늘도 이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이제 대전극장통 거리 하고 지금 잠깐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미 준공된 지가 3~4년씩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퇴락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보도블록이 침하가 심하고 균열도 심하고 또 일부분은 관리가 안 돼서 나무 식재를 해놓고 조그만한 화단에다가 식재를 해놓은 나무도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지금 물론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들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직쪽으로는 전문가쪽으로는 아마 유능한 분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뭐 많이 부족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 일을 해놓은 것을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자도 많이 나오고 이 화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 그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현장이 가끔은 더러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자도 많이 나오고 이 화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 그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현장이 가끔은 더러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설계과정에서부터 설계가 애당초 시공을 하는 회사에서는 설계도 도면대로 그대로 따라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에 따른 감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실상 완벽하게 그렇게 못 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점도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그 화분을 이렇게 놨습니다만 올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무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보식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께서 왕래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해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에 따른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공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의 노점상이라든지 그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공원과에서 또 가로수라든지 화단, 화분, 이런 조경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이제 예산과 인력에 한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부터 나중에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식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께서 왕래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해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에 따른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공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의 노점상이라든지 그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공원과에서 또 가로수라든지 화단, 화분, 이런 조경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이제 예산과 인력에 한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부터 나중에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전체 사업 하는 것이 전체가 모양새를 구기지 않게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히 화단에다 화분에다가 지금 나무를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은 동절기가 되면은 아주 모양새 자체가 아주 나빠집니다.
차라리 그냥 사계절 푸른 향나무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놓으면 제대로 견딜텐데 동절기에 견딜 수 없는 나무를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아주 지금 현장에 여기 중교로 사업 해놓은 데를 가보시면 아주 모양새가 이것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지금 대제로 거리 같은 데 나무 목재로 지금 의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입구 같은 데에?
아주 색 하고 아주 퇴락해서 아주 10년, 2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 하고 같습니다, 이것 색상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칠을 해주든지 관리를 해야지 그 뭐냐 예술작품 비슷한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것은 또 설치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 목공소라든가 일반 철공소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분들이 만들은 것이다 보니까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냥 사계절 푸른 향나무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놓으면 제대로 견딜텐데 동절기에 견딜 수 없는 나무를 식재를 해놓다 보니까 아주 지금 현장에 여기 중교로 사업 해놓은 데를 가보시면 아주 모양새가 이것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지금 대제로 거리 같은 데 나무 목재로 지금 의자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입구 같은 데에?
아주 색 하고 아주 퇴락해서 아주 10년, 2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 하고 같습니다, 이것 색상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칠을 해주든지 관리를 해야지 그 뭐냐 예술작품 비슷한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것은 또 설치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 목공소라든가 일반 철공소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예술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분들이 만들은 것이다 보니까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올려놓은 목재 의자 형식으로 해놓은 것은 아주 그냥 색상이 바라고 칠이 다 벗겨져서 모양새가 아주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아까도 오면서 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문제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첫째 보도블록을 깔 때는 물, 그 지난번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배수로를 제대로 경사면을 잡아주면은 침하가 안 됩니다.
물 배수가 잘 되는데 침하가 되겠습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그 경사도면을 철저하게 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좀 경사면을 완만하게 해서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을 해놓고도 아, 이것 잘 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오면서 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문제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첫째 보도블록을 깔 때는 물, 그 지난번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배수로를 제대로 경사면을 잡아주면은 침하가 안 됩니다.
물 배수가 잘 되는데 침하가 되겠습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그 경사도면을 철저하게 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좀 경사면을 완만하게 해서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을 해놓고도 아, 이것 잘 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시활성화과에 빈집 정비사업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도시과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전번 어느 과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올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빈집 정비 할 적에 도시과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빈집 정비라고 안 하고 폐·공가 정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1억인가 그때 들여 가지고 빈집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 해서 정비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구비를 자체 편성을 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겨 가지고 이제 구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폐·공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도 이제 시비를 편성해서 이제 구에다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빈집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개 과에서 해서 지금 한 44동 정도 폐·공가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빈집 정비라고 안 하고 폐·공가 정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1억인가 그때 들여 가지고 빈집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 해서 정비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구비를 자체 편성을 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겨 가지고 이제 구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폐·공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도 이제 시비를 편성해서 이제 구에다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빈집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개 과에서 해서 지금 한 44동 정도 폐·공가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건축과에서는 그 정비구역 외의 빈집은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정비 내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과.
○윤원옥 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저기 빈집 정비사업은 시에서 100% 시비를 활용해 또 투자해서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활성화과에서.
○윤원옥 위원 도시활성화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구 도시활성화과에서 합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언론보도를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이제 폐·공가를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그 폐·공가가 348동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이번 행정감사자료 265쪽에 보면 폐·공가 대상이 260개였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저희들이 최초에 한 번 그 도시과에서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때 255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또 하면서 건축과까지 싹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전체가 제 기억으로 387동이 나왔습니다, 내 정비구역 내 지역, 외 지역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기도 하고 공가에 사람이 다시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론보도 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폐·공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점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폐·공가를 기준을 할 때는 1년 동안 전기나 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구를 또 폐·공가로 빈집으로 또 그렇게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실제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비어 있는데 폐가나 공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실질적인 조사를 했고 언론보도 폐·공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공가 정비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또 하면서 건축과까지 싹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전체가 제 기억으로 387동이 나왔습니다, 내 정비구역 내 지역, 외 지역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기도 하고 공가에 사람이 다시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언론보도 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폐·공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점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폐·공가를 기준을 할 때는 1년 동안 전기나 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구를 또 폐·공가로 빈집으로 또 그렇게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실제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비어 있는데 폐가나 공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실질적인 조사를 했고 언론보도 폐·공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공가 정비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도시활성화과의 빈집 정비사업은 3년 동안 공공용 부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사용한다는 승낙서를 쓰고 정비가 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은 그런 기준은 적용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초로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익으로 활용하는 그 목적을 우선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 할 때는 유천동에서 그 폐·공가에서 한 번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의 위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탈선장소로 또 전락을 합니다.
보면은 막 그 소주, 맥주병, 또 뭐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다른 갖가지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막 있어요.
그런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불량 환경 정비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에 전에 말씀대로 이것을 임시 주차장이나 텃밭, 꽃밭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내려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3년 동안 공영 뭐 임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이것을 폐·공가 정비 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수용을 할 만한 그런 폐·공가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익으로 활용하는 그 목적을 우선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 할 때는 유천동에서 그 폐·공가에서 한 번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의 위험이 첫째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탈선장소로 또 전락을 합니다.
보면은 막 그 소주, 맥주병, 또 뭐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다른 갖가지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막 있어요.
그런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불량 환경 정비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에 전에 말씀대로 이것을 임시 주차장이나 텃밭, 꽃밭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내려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3년 동안 공영 뭐 임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이것을 폐·공가 정비 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수용을 할 만한 그런 폐·공가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냥 조건 없이 합니다, 예, 건축과나 도시과나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구 자체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텃밭으로도 사용도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차장으로도 사용도 안 되고 하면서 잡풀이 자라 가지고 여름에는 또 벌레 모기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겪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를 어쨌든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책임지는 행동을 하도록 그 지도를 좀 하고 철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뭐 철거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냥 잡풀만 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동에서는 가끔 그런 민원으로 또,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빈집 철거 시에는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들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뭐 철거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냥 잡풀만 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동에서는 가끔 그런 민원으로 또,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빈집 철거 시에는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들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은경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과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들어간 사업이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어떤 콘텐츠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지금 이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주차장 하고 어린이공원 거기는 이제 지금 한참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은 그것은 주차장 조성을 하면 되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지금 이제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그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그쪽 주변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활용을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투어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은 그것은 주차장 조성을 하면 되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지금 이제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그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그쪽 주변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활용을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투어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또 다른 거리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한 것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뭐 따로 이름을 뭐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셉을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한 번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뭐 따로 이름을 뭐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셉을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한 번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그 구비 25%가 들어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구비 25%가 들어갔을 때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명칭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토목공사는 거기 전체가.
이제 공사는 끝나면은.
이제 공사는 끝나면은.
○조은경 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예.
○조은경 위원 토목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모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칭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해서 그 지역을 한 번 투어도 오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전에도 한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그 저쪽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 거기 있죠?
거기도 뭐 커플존 뭐 무슨 사업 중앙로 170번길, 대흥동 몇 번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공사는 끝났고 다만 우리가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전극장과 제일극장이 있던 자리니까 대전극장, 제일극장 해서 앞자리를 따서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제로 커플존이라는 뭐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대제로 커플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요문화마당도 하고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칭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해서 그 지역을 한 번 투어도 오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전에도 한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그 저쪽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 거기 있죠?
거기도 뭐 커플존 뭐 무슨 사업 중앙로 170번길, 대흥동 몇 번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공사는 끝났고 다만 우리가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전극장과 제일극장이 있던 자리니까 대전극장, 제일극장 해서 앞자리를 따서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제로 커플존이라는 뭐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대제로 커플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요문화마당도 하고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그 국토부가 본 사업을 선정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바로 충남도청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대흥동과 연계하는 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럼 그 충남도청사 뒷길에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비로 49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예산 구비 44억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충남도청사 그 뒷길에 뭐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인건비도 있을테고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도 있어야 될 테고요 관리비도 있어야 될 테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100억이 넘는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납득이라고 하기는 뭐.
○조은경 위원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투자한 금액만큼의 경제적 효과라든가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49억 7,000은 기 투자가 됐잖아요?
투자 되고 지금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그 사업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도 불러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 일대의 선화로 확장이라든지 또 우리 양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해서 그쪽 지역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저는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하는 문제도 이제 수치로 얘기하면 44억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청소년들의 교육을 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 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또 시와 연계한 그 다크투어리즘의 한 여행코스로 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고취 시키면서 종국적으로 이런 투어를 하게 해서 우리 중구도 홍보 시키고 또 이런 것도 하면 그런 가치는 이렇게 수치로 뭐 정확하게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되고 지금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그 사업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도 불러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 일대의 선화로 확장이라든지 또 우리 양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해서 그쪽 지역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저는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하는 문제도 이제 수치로 얘기하면 44억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청소년들의 교육을 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 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고 또 시와 연계한 그 다크투어리즘의 한 여행코스로 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고취 시키면서 종국적으로 이런 투어를 하게 해서 우리 중구도 홍보 시키고 또 이런 것도 하면 그런 가치는 이렇게 수치로 뭐 정확하게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그 안창호 선생, 김창숙 선생, 여운형 선생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전과 인연이 무엇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안창호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김창숙 선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그 대전형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형무소에서 실제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그 대전형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형무소에서 실제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형무소를 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고 또 미래의 세대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형무소를 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고 또 미래의 세대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현재는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이 발견돼서 그 활용을 두고 그 민간이 그 사업의 확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중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전형무소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일단 대전형무소에 대한 그 현대화사업은요 시에서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 업무 자체를.
○조은경 위원 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구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형무소 뿐이 아니고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 그 기념관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110억 들여 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고 우리 충남도청 뒷길에다가 신채호 선생 흉상도 조형물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예의 주시를 하면서 우리도 이와 발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홍보관 건립을 해서 홍보관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다크투어리즘의 코스로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형무소 뿐이 아니고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 그 기념관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110억 들여 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고 우리 충남도청 뒷길에다가 신채호 선생 흉상도 조형물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예의 주시를 하면서 우리도 이와 발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홍보관 건립을 해서 홍보관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다크투어리즘의 코스로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 타당성에 대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도청사 이전 후에 주변 지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다수의 원룸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둘째, 홍보관의 규모나 역할을 볼 때 향후 운영계획의 방향성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위치인 중촌동 대전형무소를 독립운동가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알리고 그 교훈을 되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남동 신채호 생가 부지 안에 대전지역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은 100억원을 투입해서 신채호 생가 주변에 기념관과 조형물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복투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 숙원사업이 뭡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해 하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사업의 설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도 중에서 민원이나 탄원, 또 필요성 제기, 간담회, 의견 수렴 절차 중 무엇을 했습니까, 중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넷째,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역사교훈여행입니다.
대전의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하신다고 하셨죠?
아픈 기억의 장소가 역사와 교훈이 되려면 분명한 방향성과 높은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위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선택과 집중이 도시 재생의 방향성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도시 재생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에도 지금 하려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촌동·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과 연계 사업에 근현대사 역사거리 또 대전형무소 관광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억의 구비가 아닌 국비 그리고 시비로 본래의 목적에 배가 되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선택과 집중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위치인 중촌동 대전형무소를 독립운동가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알리고 그 교훈을 되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남동 신채호 생가 부지 안에 대전지역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은 100억원을 투입해서 신채호 생가 주변에 기념관과 조형물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중복투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 숙원사업이 뭡니까?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해 하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사업의 설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도 중에서 민원이나 탄원, 또 필요성 제기, 간담회, 의견 수렴 절차 중 무엇을 했습니까, 중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넷째,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역사교훈여행입니다.
대전의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하신다고 하셨죠?
아픈 기억의 장소가 역사와 교훈이 되려면 분명한 방향성과 높은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위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선택과 집중이 도시 재생의 방향성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도시 재생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에도 지금 하려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촌동·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과 연계 사업에 근현대사 역사거리 또 대전형무소 관광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억의 구비가 아닌 국비 그리고 시비로 본래의 목적에 배가 되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선택과 집중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부지 위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느 부지가 뭐 정확하다 어느 부지가 적합하다 어느 부지가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안의 독립기념관 자체도 독립기념관을 천안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서울로 해야 된다, 파고다공원 그 탑골공원으로 해야 된다, 아니요 저 위치가 중부권이고 하니까 천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공론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적합성은 저희들은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홍보관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까 해서 이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민하게 됐고 이 지역이 일제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충남도청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또 신채호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 출신의 또 우리 대전·충청의 그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홍보관을 우리가 건립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적합성이 100% 맞다, 아니면 100% 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 지역을 기반시설을 해놓고 사후활용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대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중복투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형무소에 근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단재 신채호 생가에 대한 그 기념관을 또 이렇게 하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투자를 다크투어리즘의 한 코스로 연계해서 없던 것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투자들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신채호 선생 기념관은 시에서 예정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벌써 작년부터 해서 이 홍보관이나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시가 이런 형무소 리모델링이나 또 우리 구의 이런 사업들 하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계시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복투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기가 참 이 비유를 드는 것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문화동에 이제 그 대형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대형 또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서대전역에 가면 또 대형슈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또 슈퍼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요소요소마다 또 24시간 편의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부지 위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느 부지가 뭐 정확하다 어느 부지가 적합하다 어느 부지가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안의 독립기념관 자체도 독립기념관을 천안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서울로 해야 된다, 파고다공원 그 탑골공원으로 해야 된다, 아니요 저 위치가 중부권이고 하니까 천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공론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적합성은 저희들은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홍보관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까 해서 이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민하게 됐고 이 지역이 일제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충남도청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또 신채호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 출신의 또 우리 대전·충청의 그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홍보관을 우리가 건립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적합성이 100% 맞다, 아니면 100% 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 지역을 기반시설을 해놓고 사후활용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대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중복투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형무소에 근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단재 신채호 생가에 대한 그 기념관을 또 이렇게 하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투자를 다크투어리즘의 한 코스로 연계해서 없던 것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투자들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신채호 선생 기념관은 시에서 예정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벌써 작년부터 해서 이 홍보관이나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시가 이런 형무소 리모델링이나 또 우리 구의 이런 사업들 하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계시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복투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기가 참 이 비유를 드는 것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문화동에 이제 그 대형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대형 또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서대전역에 가면 또 대형슈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또 슈퍼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요소요소마다 또 24시간 편의점들이 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은 소비를 목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조은경 위원 그거랑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하고 연결을 시키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래서 한 것이지 이것을 뭐 기념관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는 취지랑은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이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러나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한 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토요문화마당을 했거든요.
대제로 커플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놓고 가뜩이나 충남도청도 이전이 됐는데 활성화가 이제 그 공동화가 심해지니까 우리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진정한 활성화도 하면서 교육의 장도 하면서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이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러나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한 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토요문화마당을 했거든요.
대제로 커플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놓고 가뜩이나 충남도청도 이전이 됐는데 활성화가 이제 그 공동화가 심해지니까 우리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진정한 활성화도 하면서 교육의 장도 하면서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신채호 생가 또 뭐 100억원을 들여서 더 확대 조성을 하겠다 했고 대전형무소 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같이 묶여 있고 또 뭐 사업의 확대를 또 두고 대전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성격의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또 중구 관내에 생긴다는 게 그게 좀 심히 우려가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밀양에 있는 의혈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뭐 2층에 위에 뭐 옥상 공간까지 해서 약 9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밀양에 있는 의혈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뭐 2층에 위에 뭐 옥상 공간까지 해서 약 9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제 그게 그것을 짓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또 생가 부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을 때 밀양에 있는 학교 여선생님이 13년을 거쳐서 시를 설득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돈 먹는 하마.
거기는 어쨌든 역사적 가치도 있고 뭐 어쨌든 생가 부지이기도 하고 그런 뭐 내용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곳조차도 지금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이.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재 신채호 생가도 있고 또 대전형무소 자리에 대한 사업 확대 계획도 있는 그런 와중에 이 홍보관까지 또 짓게 되면 또 100% 구비를 들여서 지금 뭐 계획은 44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지 압니까?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냥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돈 먹는 하마.
거기는 어쨌든 역사적 가치도 있고 뭐 어쨌든 생가 부지이기도 하고 그런 뭐 내용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곳조차도 지금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이.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재 신채호 생가도 있고 또 대전형무소 자리에 대한 사업 확대 계획도 있는 그런 와중에 이 홍보관까지 또 짓게 되면 또 100% 구비를 들여서 지금 뭐 계획은 44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지 압니까?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밀양 의혈기념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채호 생가에 기념관 짓는 것 하고 또 형무소 그 관광자원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또 홍보관까지 이렇게 들어서면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그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밀양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아까 그 다크투어리즘의 한 관광코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형무소 하고 저희들 우리 여기 홍보관 만약에 들어서면 홍보관 하고 이쪽 영렬탑 우리 그 양지근린공원 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청 관사 또 수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서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후활용 계획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하면은 저희들이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시와 연계해서 시의 또 학예사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하면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 인력을 많이 투자하고 뭐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알차게 그러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이 코스를 개발하면은 더 이렇게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채호 생가에 기념관 짓는 것 하고 또 형무소 그 관광자원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또 홍보관까지 이렇게 들어서면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그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밀양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아까 그 다크투어리즘의 한 관광코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형무소 하고 저희들 우리 여기 홍보관 만약에 들어서면 홍보관 하고 이쪽 영렬탑 우리 그 양지근린공원 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청 관사 또 수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서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후활용 계획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하면은 저희들이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시와 연계해서 시의 또 학예사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하면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 인력을 많이 투자하고 뭐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알차게 그러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이 코스를 개발하면은 더 이렇게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뭐 지금 절차상 하자 이유로 지금 뭐 공유재산 계획안도 부결이 될 듯 하고요 또 내년 3월에 대전시 심사에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행감자료에는 사업비가 5,700 아니 5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0 대 25 대 25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을 다시 9월 5일날인가 그때 한 번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비 말고 시비는 70 대 30으로 조정이 한 번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행감자료에 내가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것 뭐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런 것은 다 맞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을 조정을 좀 빨리 해줬으면은 다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 국토부 사업 확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 국토부 사업 확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전에 우리가 평가요청서를 제출했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토부에서 재심의 평가를 받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재심의를 해서 이 액수, 다시 우리가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약 한 87억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8억, 87억 9,800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약 한 8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사업비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뭐 미리 인쇄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빨리 수정해서 붙여줬으면은 그 내용하고 왜 이렇게 이것이 증액이 됐다 그것을 빨리 붙여줬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죄송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조금 일찍 내다보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 예산 하고 당초 매칭비율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11월 7일날 이제 국토부에 그 보완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리면서 사업비 증액과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섬세하게 챙겼으면 이것을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들 각자 각자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을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 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행감자료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점을 좀 아쉬운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는 뭐 우리동네 살리기, 또 주거지 지원형, 또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 중촌동 이런 곳은 일반근린.
우리 본위원이 이렇게 좀 이것을 볼 때 중구 우리 저도 태어난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일반근린 15곳이죠?
우리 본위원이 이렇게 좀 이것을 볼 때 중구 우리 저도 태어난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일반근린 15곳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기초단체, 울산 중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200억을, 200억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 현황을 보면은 왜 행감 하기 전에 도시활성화과 조직이 커져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이 온통 지금 우리는 인구를 주거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가장 큰 사업을 좀 벌여야 될 때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재생사업비가 전국에서 하다 못해 100억도 아닌 87억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물론 중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것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생각이 들어요.
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지원관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내려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방에 없으면은.
이 정도로 지금 이 지금 뉴딜사업에 현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생각이 들어요.
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지원관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내려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방에 없으면은.
이 정도로 지금 이 지금 뉴딜사업에 현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이제 당초에 57억 3,000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맞춰놓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금액을 맞춰놓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중촌동 그 지역에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그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기준처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그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기준처럼 이렇게 정해줬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에서는 뭐 적게도 하고 많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로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57억 3,000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만약에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평가를 받으면서 평가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시비 하고 구비 매칭이 50 대 50이었다가 이제 70 대 3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15억 정도 우리가 그 예산이 14억 정도 이제 57억 3,000 할 때는 들였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더 이제 물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8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도 시에서 고맙게 70%로 시비를 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게 선정된 게 최초의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평가를 받으면서 평가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시비 하고 구비 매칭이 50 대 50이었다가 이제 70 대 3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15억 정도 우리가 그 예산이 14억 정도 이제 57억 3,000 할 때는 들였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더 이제 물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8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도 시에서 고맙게 70%로 시비를 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게 선정된 게 최초의 사례들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국적으로 68개소가 최초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떠한 그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타 시·도에 대해서는 감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 앞서도 저희들도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중구 우리 중촌동이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가 계획 자체는 아주 알차게 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적으니까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주안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12월 3일날 이제 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시비 하고 구비를 바로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사업 추진이 더디다, 진도가.
이제 국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이제 그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이게 이제 확정이 다음달에 됩니다, 되면은 이제 그때 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알차게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유천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범위가 좀 커서 사업비가 100 내지 한 1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 예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100억 하면 저희 구비 부담이 한 뭐 15억 정도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좀 계획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보지로 저희들이 유천동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촌동처럼 잘 준비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 앞서도 저희들도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중구 우리 중촌동이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가 계획 자체는 아주 알차게 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적으니까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주안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12월 3일날 이제 결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시비 하고 구비를 바로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사업 추진이 더디다, 진도가.
이제 국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이제 그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이게 이제 확정이 다음달에 됩니다, 되면은 이제 그때 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알차게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유천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범위가 좀 커서 사업비가 100 내지 한 1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 예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100억 하면 저희 구비 부담이 한 뭐 15억 정도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좀 계획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보지로 저희들이 유천동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촌동처럼 잘 준비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참가하지를 않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더 차질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꼼꼼하게 챙겨서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차질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꼼꼼하게 챙겨서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도시활성화과장님, 또 김미경 주무관님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상인과 그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상인과 그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중간에 서서 아마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증액이 돼서 당초 예산보다 했던 것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했지만 이렇게 죽 뭐 다른 타 시·구 뭐 걱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참 이 자료를 볼 때 87억, 중구 78억 이렇게 이것을 보고서 제가 여러 갈래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예산 가지고도 작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더욱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래도 증액이 돼서 당초 예산보다 했던 것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했지만 이렇게 죽 뭐 다른 타 시·구 뭐 걱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참 이 자료를 볼 때 87억, 중구 78억 이렇게 이것을 보고서 제가 여러 갈래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예산 가지고도 작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더욱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이것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이것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