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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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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사전 간담회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서 같이 동행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유례 없는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올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체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전총괄과입니다.
육상래 위원    안전총괄과인가요 먼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착각을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개수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비상시에는 긴급재난시에 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급수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런데 재난시에 이제 만약에 지하수만 이용을 하다 보면은 정전이 되었을 시에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전이 되었을 시에는 지하수를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대비책도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중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우리 구 자체 시설도 있고 또 그 공공용으로 지정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상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기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전시 때는 우리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 발전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발전기뿐만이 아니고 그 급수시설에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음용수에 대한 정기점검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좀 이제 불합격 되는 건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이제 지금은 폐쇄가 되었는데 전에 보면은 학교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학교 안에 펌프시설을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이제 폐쇄를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폐쇄를 시켰던데 그때 가보면은 형식만 비상급수시설이지 지하수 관정은 막혀 있더라고요 막혀 있고 펌프시설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놨다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 이 정기점검표 같은 것도 이것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분기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올 해도 네 번 점검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음용수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면은 저희들 보완할 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면은 음용수로 계속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부적합 하면 생활용수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도 안 되는 경우는 폐쇄를 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점검법에 모터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질검사 같은 것은 환경과나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하고요. 대전의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한다 시에다 의뢰를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분기별 연 분기별로 해서 네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모터도 직접 가동을 해보고 발전기도 가동을 해본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긴급재난시에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가 자연약수터가 몇 군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자연약수터 같은 것을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해서 만약에 긴급재난시에 정전에 된다거나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불능이 된다든가 이것이 우리가 각 분기별로 확인을 한다고 해도 막상 일이 닥쳤을 경우에는 또 가동이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약수터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긴급재난시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약수터가 물론 환경과나 여기서 관련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곤 하지만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하고 환경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제대로 약수터를 관리를 해놓으면은 긴급 재난시에는 약수터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작년에 몇 회 정도나 열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에요 총 13번 열렸습니다.
박찬근 위원    총 13번 열렸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구성은 심의위원 구성 교수 세 분과 공무원 여섯 명으로 총 아홉 명으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 2018년도 28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올 해 폭염에 많은 구민들이 고생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집행 보면은 위원회가 7월부터 폭염이 시작 되었는데 좀 위원회 7월 달에는 열린 적이 있습니까 6월이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올 해 열세 번 열린 중에서요 7월 달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8월달에 집중해서 여섯 번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폭염이 7월 11일부터인가, 7월 21일부터, 아니 7월 12일부터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장마가 원래 7월말까지잖아요.  그래서 지속되지 않고 장마가 조금 있다가 갈 것이다 했는데 폭염이 40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중앙정부나 시나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에 집중되어서 7월 달에는,
박찬근 위원    그에 대한 대비는 예측불가능한 사항이어서 못 했다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그 폭염 자체가 매년 이렇게 폭염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미리 이제 대비를 했을 것인데 올 해 같은 경우는 몇 십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이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시에서 내려왔던 돈이 5월 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했고 그런데 7월 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억 200만원이 내려왔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박찬근 위원    무더위 쉼터 지원비로 내려왔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던 차에 추가로 계속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 교부금도 또 내려오고 중앙에서 교부세가 또 내려오고 우리 기금도 활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구성인원이 공무원이 여섯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상시적으로 빨리 회의를 열 수도 있는데 이 대책이 조금 늦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활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폭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몇 십년 만에 한 번 오다 보니까 그간에 있던 국비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 그 폭염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를 이제 평상시에는 7월 달 정도 교부를 해줘요 그런데 올 해는 한 4월 달쯤에 교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필요할 때 즉시 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항시적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건 또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과반수이상을 공무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좀 늦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4월에 교부세를 내려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조기에 내려줄 예정입니다 올 해 5월에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4, 5월에 분명히 내려올 거고 저희들도 재난기금을 폭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좀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폭염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항시 좀 늦었다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6-2에 동별 방독면 보유현황에 목표량이 대원수 대비 80%를 해야 되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우리 지역 민방위대 하고 직장 민방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민방위대는 각 직장에서 보유를 해야 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수에 8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 3,893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8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280개 정도가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80만원 정도 예산을 또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본계획에 의거한 필요한 방독면은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목표 대비 80%를 못미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비상시에 사용하지만 항상 사용하지도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도록 그 보유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내년에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79쪽이요.
  위원회 현황에 안전도시국이 17개 위원회에 225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원회별 그 인원수에서 남녀비율 하고요 또 심의방법 중에 서면심의랑 소집심의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 하고 수당지급 여부를 수당이 지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금액만 총액으로 해서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해서.
윤원옥 위원    남녀비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들 죽 명단 나오면 남녀비율이 나올 거고.
윤원옥 위원    위원님들 개개인의 명단까지는 저기가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남녀비율 하고 그 다음에.
윤원옥 위원    남녀비율 하고 심의방법.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심의방법 하고.
윤원옥 위원    방법에서 소집을 해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
윤원옥 위원    수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 부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보통 서면심의도 있고 소집심의도 있는데 서면심의는 좀 수월한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계각층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분들을 소집해서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은 17개 위원회 전체 다요?
윤원옥 위원    이 위원회가, 예,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서 안전총괄과만 드려요 아니면 전체 다 드려요?
윤원옥 위원    아니요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체 다요?
윤원옥 위원    안전총괄과, 아니 아니요. 여기 17개 위원회 225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우리 도시국 전체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국 전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심의나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도록이면 본위원은 소집심의를 권장한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장·단점이 있는데요 물론 소집해서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폭넓게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업무의 중요도라고 해야되는지 하고 또 시급성 이런 것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서면심의를 한다 아니면 출석심의를 한다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의도대로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출석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원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192페이지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6쪽이요?
안형진 위원    2.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192쪽. 
안형진 위원    그 보행자 편의제공을 위한 그늘막 쉼터 설치 이 부분은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구 지역에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늘막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작년에 그, 아니 올 해죠 올 해 18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늘막의 기능이 사실상 저 폭염 대비해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폭염 때 그늘도 피해주고 비 올 때 비도 피해주고 눈 올 때 눈도 피해 주면 어떻겠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사시사철 그늘막을 펼쳐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강풍이 불 때는 그것이 또 이제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폭염 때는 펴놓고 폭염이 지나가면 접어가지고 딱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 비, 폭염을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라든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폭염을 대비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접어놔서 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현장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그늘막을 조금 주요 사거리에 그늘이 없는 데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어서 이걸 확충을 하고 그런 폭넓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2쪽이요.
안형진 위원    1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쪽에.  
안형진 위원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보면 지적사항 2개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거는 지적내용이 어떤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뭐냐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총 2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 홍명프리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점검을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 때 249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직원이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홍명프리존이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라 해가지고 이 분들이 6월 12일날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람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스템에 보고하는 걸 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6월 3일날 체크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해서 7월 26일날 시스템 해가지고 보고 완료한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지적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289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9쪽이요.
안형진 위원    지원물품 구입현황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보면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다 들어왔는데 대자리매트 하고 쿨매트는 태전광고기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요?
  그리고 이 대자리, 쿨 매트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기획은 간판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뭐 대자리를 여기서 구입을 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요 이것이 보통 보면 태전광고기획이니까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 번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확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내역을 한 번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형진 위원    이번 폭염 때에 그 노인정에 선풍기라든가 대자리를 지급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태전광고기획은 전문업체가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대자리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은 앞으로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좀 왜냐면 물품이 지금 들어가고 나서 어른들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구입요구를 회계정보과로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이제 쿨 매트라든지 대자리 매트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챙겨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형진 위원이 언급한 방금 그 국장님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죠, 자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확인을 해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오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전도시국 직원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수고 많으신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274페이지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실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민방위 장비물자가 보유를 보면은 그 구에서 보유해야 하는 법정 구비량이 혹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장비 하고 화생방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우리가 특별히 방독면 있잖아요 그거는 민방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수에 80%를 권고사항입니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하고요 우리가 통상 민방위장비 하고 화생방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민방위에 관련된 거나 화생방에 관련된 거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뭐를 어떻게 몇 종을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할 때 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라든지 뭐 또 응급처치세트라든지 휴대용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9,392종인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도 배분을 동별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 안전총괄과에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응급처치세트에는 약품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유통기한 경과 이런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저기 민방위장비 실지 10년이에요 방독면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한 사례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처리 비상약품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또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유통기한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미비하든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상태라든가 뭐 사용가능 여부 같은 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관을 하는 것은 유통기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앰프라든지 메가폰 무슨 세트 이런 거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것은 수시로 사용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행감자료 27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것이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전국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졌고 우리도 이제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의 자율적으로 방재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 다음에 제보를 하고 또 재난관련 해가지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 같은 것도 실제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련 해가지고 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면 또 이런 자율방재단 대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이제 재난관련해서 비상이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은 자율방재단 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주로 합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2018년도에 이 방재단 앞으로 세워진 예산 같은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얼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225만원.  
조은경 위원    225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때 2018년도 올 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225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 현재 30만 1,800원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내내 이 정도 예산입니다.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는 올 해 집행된 예산보다 더 적었던 것 같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건 제가 머리 속에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지금 이 지역자율방재단 이 분들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별로 월례회라든가 별도 동별로 활동하는 내용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건 없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각 동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1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동별로 별도 월례회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조은경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활동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 가고 비상시에 이렇게 같이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 활동 내용에 대한 뭐 기록 같은 것 남겨 놓은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활동내역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7년도 예산 보니까 90만원이네요. 
조은경 위원    2017년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산이 90만원이고.
조은경 위원    집행내역, 집행금액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집행은 49만원입니다 49만원이고 지금 그 활동내역이요 이건 자율방재단이 안전총괄과 예산중에서 상당부분이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는 폭염을 제외하고는 태풍이라든지 뭐 폭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그 분들 교육 간 것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만원 정도 썼고 이 분들 상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별도로 들은 내역이 없어 지금 225만원 중에 쓴 것은 30만 아까 2,000원 그 쓴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직무교육 그 갔다 온 그런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116명인데 실제 활동현황을 보면 활동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처음 구성했을 때 당시보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한데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활동현황 그 행감자료에도 보고 드린 대로 총 27회에 걸쳐서 242명이 활동을 했거든요.  
조은경 위원    보통 이것이 나오시던 분들이 보통은 나오게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응급복구 참여 사전 예방교육,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요소요소에서 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그런 위험요소들을 수시로 그 분들이 체크를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활동에 가장 솔직히 주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재난재해관련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투입되어서 그 사고를 빨리 응급조치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제 그런 활동은 안 하고 전자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째보면 올 해 같은 경우도 폭염 말고도 뭐 집중호우라든지 폭염이나 아니 폭설이나 뭐 이렇게 대형 홍수 이런 것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적어서 잘못 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오히려 그런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들이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서 정말로 사전 예찰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험사고라는 게 사고 이후에 그런 뭐 어떤 대처도 참 중요하지만 위험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 분들 활동내용이라든가 뭐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한 조례를 보면 참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좀 소속감을 가지고 꼭 사고가 나야 뭔가 위험 사고가 난 이후에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좀 자율방재단에 대한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율이 좀 높아지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후의 수습보다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서 제보를 많이 좀 저희들한테 해줘서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최근 3년간 청란여중 보강토옹벽 계측관리 용역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6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17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년도 청란여중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이?  17년 거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청란여중에요 담장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균열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강토옹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제 그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균열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 균열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이 넘어져 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시설인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 옹벽 자체가 도로에 접해서 이렇게 담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균열이 가는지 여부를 계측을, 전문용어로 계측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측을 해가지고 균열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당초에 201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조례에 청란여중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정수  사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립. 
○위원장 이정수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청란여중이 사립학교다 이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활용할 때는 도로시설물인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에 접해진 옹벽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측을 실시한.  
○위원장 이정수  사립학교 담장인데 이것을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도로에 연결된 시설물이기.
○위원장 이정수  도로에 연결된 시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되었는지 하면은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께서 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재난관리기금 우리 좀 뭐야 행정사무감사 이 안전총괄과 끝나고 조례 좀 갖다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2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제설, 2017년도 제설자재 구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도 지난 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일찍 동사무소를 가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 자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재를 구할려니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은 없고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넣어서 빨리 갖고오라 재촉을 하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 각 동사무소에 제설자재는 어떻게 갖다 놓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제설자재가 소금 하고 염화칼슘 하고 과거에는 모래주머니 있었는데 실지로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 그리고 요새는 친환경 제설재라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제설이 가능한 그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 노선에도 제설함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촌육교 밑에 저희들이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중촌육교 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룡육교, 죄송합니다.  계룡육교.
○위원장 이정수  계룡육교죠 제가 계룡육교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밑에 제설창고가 있어 가지고 새벽에 눈이 오면은 거기서 바로 싣고서 우리 주요 제설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육교라든지 언고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급경사지라든지 지하차도, 고가도로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도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에도 일부 저희들이 그 배정을 해줍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지보다는 이쪽 보문산 주변에 달동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경사지에 거기에 특히 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지로 학생들 통학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설함을 저희들이 주고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철에 이 재난 취약시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취약한 데 이런 데는 뭐야 또 떨어지면 바로바로 가서 갖고 오려면은 또 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각 동에 취약시설에는 좀 더 보강해서 갖다 주셔야겠어요.
  그걸 올 겨울에 저도 가서 눈을 치우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동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올 여름에 고생 상당히 많으셨어요. 오죽하면은 우리 중구청장님도 이건 준 재난이라고 신문 인터뷰에 한 번 인터뷰를 한 걸 기사를 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중구에는 큰 재난이 없었는데 준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올 여름 폭염이 한 40일 동안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아, 정말 수고들 많으신데 이번 폭염에 대해서는 대처가 좀 미흡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다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많이 사전사용으로 많이 썼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쿨스카프, 아이스물병, 쿨토시 뭐 각종 전부다 이것이 교부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 중구 우리 청장님이 준 재난으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큰 40도 가까이 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여기에 의존하고 우리가 좀 대처가 미흡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에다가 우리 살수차 좀 갖다 쓰자 하루 임차료가 45만원이라고 해요 45만원.
  그러면은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회 거처서요 쓸 수는 있는데 바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있는 것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재난을 당했는데 그것 심의해서 할 때는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고 공통경비도 있어요 기획실에, 기획실에.
  이런 걸 좀 재빠르게 우리가 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것이 이제 물론 뭐 선풍기 이런 것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밖에 나오면은 온통 그냥 난로를 피우듯이 뜨끈뜨끈 했는데 정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 위원한테도 도대체 구청장은 뭘하고 있냐고 말이야 이럴 때 빨리 재빠르게 좀 구민들을 위해서 살수차 좀 사용을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과에도 얘기하고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어요 굉장히 대처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미흡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환경과 같은 경우는 살수차 사용이 미세먼지인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미세먼지냐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살수차 사용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지로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를 긴급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랑 협의를 했더니 아, 그럼 살수차는 시에서 할테니까 구에서는 이것 이것을 해라 해서 그늘막 쉼터 하고 뭐 선풍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업무가 나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요 대도로변만 우선해서 살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촌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살수작업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정수  아,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거주하는 그 곳에는 살수차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쪽방촌으로 해서 살수작업을 이제 늦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 해를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폭염이 지속된다 하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임대를 해서 필요하면 어디든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그래서 심한 구민들은 아, 도대체 우리 중구는 축제에만 신경 쓰냐 이럴 때 재빠르게 구민들을 생각하셔서 빨리빨리 대처 좀 해주셔야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 가지고 올 해 올 겨울에 안전점검도 충분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거기 주요업무보고서 195쪽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19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서로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산서로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 말씀하시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어디냐면요 우리 뿌리공원 저 위에 언고개 주차장이라고 있죠? 
안형진 위원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서부터 그 침산교까지입니다 그게 한 1.4km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도가 없어요 차량이 이제 중차량이 다니는데 이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1.44km 되는데 여기다가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보행자 도로를 좀 이렇게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작년에 협의가 되어서 전액 시비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보행자 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 언고개에서 가다 보면 좌측은 산이고 우측은 유등천이잖아요 그 유등천변에 저희들이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해 10억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해서 지금 절차이행을 거쳐서 거의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서 올 해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10년, 20년 된 숙제였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지금 보시면 건설과 저기 이규행 과장님부터 우리 김홍진 계장님, 전상록 계장님, 서준석 계장님, 임민성 계장님이 그래도 저희 지역의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셔 가지고 그것이 바로 중구민들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앞전에 제안 하나 처리해달라고 하나 제안한 것이 있는데 정생1동에서 정생2동 뚝방길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시 한 번 정생1동에서,
안형진 위원    정생2동 뚝방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생.
안형진 위원    2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정생2동.  
안형진 위원    예, 그 사이 뚝방길이 있는데 그 뚝방 포장 건 때문에 건설과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포장이 빨리 처리가 되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 검토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건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보도정비를 올 해 작년, 지난 해 올 해 특히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특히 지난 해에 올 해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존의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 이제 보도블럭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때 다짐이 땅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흙을 깔고 보도블럭을 얹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나면은 이 경사가 물 빠짐 경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몇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준공검사를 할 때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좀 하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전번에도 이걸 한 번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신설할 때도 문제지만 실지 보도블럭 개량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제 개인 생각은 가능하면 기존 지반을 안 흐트려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공극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다짐을 잘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걷고 나서 흐트러짐을 최소화 하면서 모래 포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설을 해야 되는데 실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한테 다짐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아까 그 언고개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다짐이 불량되면 그대로 그것은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짐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 다짐이 안 될 때는 지금 경사도가 비 한 번 두 번 오면 또 이것이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거기 물고임 현상이 생깁니다 배수불량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준공검사 때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신설 보도나 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1.5 내지 2% 경사를 줘가지고 물빠짐 해서 배수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보도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노면과 보도와 또 집에, 그 이런 지반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딱딱 맞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집이 옛날 집이라서 약간 좀 낮게 되어 있고 보도나 차도가 높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조금 애매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 공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것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접하고 애도 많이 먹습니다 하는데 좌우지간 할 때 다짐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보도개량을 해서.
  자기 피해 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민원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보도든 차도든 이제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목동 쪽에 보도블럭 교체작업 하는 데 갔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원체 원래부터 지형이 경사지형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부사동 사거리에서부터 석교동까지 지난 해에 교체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로변에는 거의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주택도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경사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쪽으로 물이 다 쏠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고이면은 자연히 물이 배수가 되면서 침하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쪽이 자꾸 깊어지고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경계석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할 시에는 침하가 심해져요 그러면은 아예 자전거도로 기능도 아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실 때 첫째는 설계 자체를 경사도를 완전히 줘야 돼요 도로벽 쪽하고 도로쪽 하고 하수구쪽 하고의 경사를 완전히 주어서 설계를 해야지 공사업자들은 발주를 하면 설계도대로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저기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가서 봤지만은 거기 지금 도청 후문쪽에 각지 후문쪽에 옛날에 후생관 있던 쪽에 화단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화단에 마사토 갖다가 깔고 거기다가 나무 심었는데 거기가 훨씬 높아요 지금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 토사가 어디로 흐릅니까 턱이 없이 화단을 해놨지 않습니까 인도 하고 턱 하고 똑같이 해놓으면은 그 토사 장마 지면 어디로 갑니까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경계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또 이 보도블럭 할 때는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경사도를 완전히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사도를 해주면은 비가 와도 물 흐름이 제대로 되면 물고임이 없으면 침하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애당초 설계 때부터 이것 설계도 우리가 구청에서 설계 직접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다 용역을 주죠 설계도, 설계 자체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체설계하기도 하고 용역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도블럭 같은 것 교체 예를 들어서 2, 3억 짜리 같은 것 할 때 외부에서 설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자체설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설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거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몇 번씩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몇 군데씩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재보수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물, 언제든지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그래요 본위원이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뭐 완벽하게 집을 지을 때 완벽하게 방수를 해도 옥상이고 건물이고 물이 고이면은 방수가 샙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공사를 해도.  그러니까 배수가 제일 중요해요 경사도가 물 흐름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보도블럭 교체를 할 때 경계석을 재활용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부사동 사거리에서부터 석교동까지 그 구간을 하실 때 애당초 설계 자체가 경계석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현장 여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경계석 상태가 양호하면은 이제 그거를 재활용 하고 만약에 너무 불량하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경계석을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 현장에 가보신 그 목동 거기도 전체 구간 중에 220m는 너무 경계석이 불량해서 이제 그 경계석을 새로 교체하고 보도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은 경계석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설계도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설계가 맞는가 본위원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하겠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준설 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맨 1번에 보면은 연간 단가 긴급 뭐 수선공사 서부, 동부.  서부 동부라면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공사비가 4억 5,60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 굳이 서부, 동부 하면은 우리 호동, 옥계동, 석교동부터 해가지고 부사, 대사 해서 선화동, 중촌동까지 그걸 저희들이 동부로 하고요 나머지 목동, 용두동, 태평, 오류, 유천, 산성, 사정 이 쪽은 서부로 그렇게 해서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서부, 동부면은 공사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구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연간 단가계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를 입찰을 봐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가지고 두 구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도에 대한 긴급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준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긴급수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동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회사에 서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회사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얘네들이 4억 5,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보수준설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느 지역이냐고를 묻는 겁니다. 어느 지역인가 표시를 해줘야지 아는 것 아니겠어요?  서부, 동부라면 어딘지 압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동부 지역은 이 쪽 하고 이쪽 동부고 서부고 하는데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건건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부는 동부지역에서 27건, 30건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서부는 그렇고 해서 이제 여기는 총으로 해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역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 나간 것은 수십 건에 이르러서 다 그 위치별로 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육상래 위원    단일공사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간구간 그때그때 나눠서 준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연간.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럼 예산편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6억 편성을 하거든요 6억을 편성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보고 예를 들어서 동부에 3억, 서부에 3억이면 동부에 3억 범위 내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긴급수선 하고 준설을 하고 해가지고 그 물량하고 단가 해서 또 정산하고 정산하고 해가지고 연간으로 죽 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걸 합니다 단일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전문가들은 이해를 할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만 더 이제,
육상래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요.
육상래 위원    예,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이제 석교동에 준설을 50m 해야 된다 하수도가 냄새가 난다 이제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보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수도 준설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목동에 또 해서 야, 하수도가 여기가 파손이 되었어 5m 구간도 좀 이렇게 보수를 해줘 하면은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발주해서 또 일상감사 회계검사 해가지고 또 뭐 계약하고 이게 아니고 연간으로 단가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아, 그러면 5m의 하수도 파손된 걸 보수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문창동에 민원이 생기면 또 문창동에 가서 보수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동부 지역에 전체 연간의 그런 하수도 준설이나 긴급 수선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공사를 죽 하고 그 대가를 연간 단가에 의한 입찰을 본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까지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4억 5,682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예산 추정을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4억 5,000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양쪽으로 나눠놓고서 서부 하고 동부를 나눠놓고서 그때그때 긴급민원이 들어왔을 시에 현장에 가서 책정을 해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책정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3억, 3억씩 해서 입찰을 보면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일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 해 연도에 긴급민원이 하수도준설이나 보수가 10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15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미리 예상을 못하니까 전년도의 실적으로 가지고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가 석교동이나 옥계동 쪽에 긴급 준설 보수할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사업자 하고 우리 담당공무원 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 후에 그 자리에서 단가책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물량을 산출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산출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은, 더군다나 하수구는 땅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정확하게 공사단가라든가 1일 대가라든가 설계라든가 감리비 같은 것이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씩 이것이 지출이 될텐데 한 현장에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개설을 하잖아요 긴급수선을 하는 겁니다.  수선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준설을 해도 준설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럼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비를 더 지출할 수도 있고 덜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가만큼만 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한 대가만큼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우리 한도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한도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양쪽에 동부, 서부 나눠서 3억씩 나눠줬어요 그렇게 지금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3억 한도 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올 1년동안 도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안건은 다른 공사라든가 계약 건은 2,000만원 넘으면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0만원이 넘든 3,000만원이 넘든 현장 가서 보고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하시오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권한이 담당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 없이 그냥 5,000이고 6,000이고 줄 수 있는 거니까 일을 하라고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연초에 할 적에 입찰을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3억 한도 내에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억을 세웠다가도 예를 들어서 3억 한도에 이 업체에다 줄 수 있는 권한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3억 한도 내에서는 쪼개서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10건이 되었든 5건이 되었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억원 어치는 그 해에 일어나는 모든 긴급수선 앤드 준설까지.  
육상래 위원    그 업자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업자가 하는 겁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현장을 그때그때 다를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육상래 위원    위치라든가 현장 상황이 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는 하수구 구멍을 뚫어야 될 거고 어디는 준설을 해야 될 자리고 그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공사를 시켜요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준설이 100m가 필요하다 그러면 준설을 하게 합니다. 준설물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요 긴급수선을 할 경우 예를 들어 10m의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다 노후 되었다 하면은 그 1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럼 그 공사한 대가만치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걸 이해 못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땅을 3m를 파야 되는데 길이 3m 파고 깊이 3m 팝니다 그럼 딱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사업자의 생각이 달라서는 공사비가 더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좀 불합리한 거라는 얘기에요 본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그리고 해서 하면은 아 이것이 얼마짜리다 이건 대가가 얼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3억 한도 내에서는 10건이 되었든 20건이 되었든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계약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육상래 위원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요.
육상래 위원    아,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3억 범위 내에서는.  
육상래 위원    단가 물론 있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단가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수도는 땅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쟁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했을 시에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10건이고 5건이고 3억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이것이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밑에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대종로 92 일원 하수도박스 신설공사 이건 폭이 5에 1.5, 길이가 190m 이런 건 단일공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4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원가 추정, 보상비, 공사비, 인건비, 설계감리비 다 해서 추정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입찰을 단일 건이기에 단일 건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3억씩을 일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군데 딱 목표가 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몇 m, 폭이 몇 m, 깊이가 몇 m, 길이가 몇 m 이것 없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대로 임의적으로 서로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만약에요 이제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육상래 위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수의계약을 주면은 공사비가 좀 높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에 뭐 95%라든지 97%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면 85%, 86% 이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다면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공사가 요만하다면 애당초 이것에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애당초 입찰을 해버려서 그냥 딱 주니까 1일 대가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건 이것 없이 3억이라는 돈을 미리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길이가 몇 m가 될지 깊이가 몇 m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3억을 계약을 해놓고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담당공무원이나 업자간에 서로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유착의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건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 제도를 바꾸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2,000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 한꺼번에 3억이라는 한도를 묶어 놓고서 한꺼번에 딱 A업자 B업자 선정 해놓고서 그때그때 지출을 하지 말고 공사를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과거에는요 이거를 건건별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2,000만원 안 되면은 설계해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또 2,000만원이 넘으면 설계해서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100m 준설을 해야 돼요 그 현장조사 하고 설계 또 해서 해야 됩니다 발주 하고 뭐 일상감사 또 뭐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또 공사 5m짜리 소파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 다 설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 십 수 백 건이 계속.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긴급재난 시에 여름에 수해가 난다거나 했을 시에는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할 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거는 긴급할 시에 재난 발생해서 그럴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육상래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견하고 잠시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요 만약에 하수도 준설을 한다 이거는 긴급재난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하수도를 막았다 이런 것은 긴급재난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6억씩을 세눠놓고서 두 업체에다가 3억씩 나눠서 준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가 될 지도 모르는 걸 미리 3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업자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으로 입찰을 봐서 3억 어치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을 단가계약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3억어치 일을 안하면 남아서 우리가 지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환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가만큼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억 5,000만원 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업체에다가 지금까지 일을 시킨 것 있죠 지금까지 몇 건이 나갔습니까 6억 중에서?  지금 지출된 것이니까 4억 5,600만원 6억 중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245건 지금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4억 5,000, 현재 6억을 세운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된 것이 4억 5,600만원이면 10월 30일까지 지출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몇 건입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45건입니다.
육상래 위원    245건 중에서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20건 자료만 본인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월요일날 오전에 주말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단일 건으로 해서 지금 여기 안에 8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1번, 2번은 빼고 나머지 중에서 3번, 4번 이것이 지금 추진율이 3번이 50%, 4번이 60%, 5번 완료된 것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요거 설계변경 내역서 있죠?  설계변경 했습니까 이것 3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공사 중인 거라도 설계변경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준설차량을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 준설차량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대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 하수도 준설할 수 있는 도로가 몇 km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40km입니다.  
육상래 위원    540km죠, 540km 차량 1대 가지고 1년에 몇 km 정도 준설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km수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하수도도 준설을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보면은 1일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작업일지 없습니까 안 씁니까 일지 쓰고 있잖아요?  원래 작업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관도 준설을 하고 맨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맨홀이 막혀서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맨홀도 준설을 해서 그걸 거리로 환산하기가 조금 애매는 한데.
  한 번 저희들이 만일 원하시면 뽑아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장 보고 일일이 다 한 번 1년치를 뽑아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 차량 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4, 5년이 되어도 준설을 못하는 그런 하수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더 준설차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욕심인데요 그것이 준설차량을 하면 그 차량 한 대만 확보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부들 상용직들이 또 필요합니다.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력이 또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우리는 이제 준설할 것은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우리가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제 큰 것은 그쪽에서 다 일임을 해서 하게 하고 거기도 1년에 245건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한 달에 한 뭐 20건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씩 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소규모라든지 긴급하게 민원이 생기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사서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좀 민원도 해소되고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지 그런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주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이지 않습니까 위생 그리고 또 위생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이 되고 안됨으로써 생기는 발생하는 요인이 해충 또 모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하수도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두 번째 악취 특히 이제 조그만한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데는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악취가 심해서.  그리고 또 모기.
  여기 우리 몇 분 위원님 계시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모 식당에를 갔는데 말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얼마나 안 했는지 식당 안에 모기가 우리가 모기향을 피워놓고 저녁을 먹었어요 10월달인데 모기가 식당 안으로 다 기어들어와서 그 식당에서 하는 말, 그 식당 업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기 때문에 영업을 못할 정도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같이 동행한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것 하수도 준설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이 참 식당 밀집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취가 많이 나서 이제 덮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덮개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육상래 위원    덮개 설치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이 악취 방치 덮개, 하수구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성모병원 앞에 우리 여기 또순이식당 있는 데 있죠 거기 좀 한 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악취 방지 자동으로 개폐되는 거 그거 수명이 됩니까 한 번 가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준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준설을 해놓으면은 여름에 장마지면은 거의 다 씻겨 내려갑니다. 씻겨 내려가는데 준설을 몇 년씩 안 하면은 이 토사가 굳어서 장마가 져도 안 쓸려 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가 차량을 물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 도로개설을 좀 늦추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 우선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량구입은요 저희들이 좀 관련부서랑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
육상래 위원    어차피 도시국 소관 아니겠어요 도시국 소관이고 물론 환경과 하고도 연결이 될테지만은 하수도 준설은 어쨌든 건설과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차량구입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면 총무과고 차량이면 회계과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동부, 서부 나눠서 6억 예산인데 4억 5,000 정도 쓰잖아요 4억 6,000 정도 그러면 1억 한 4,000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좋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이 쫙쫙 빠져요.  그런데 이제 경사가 약간 안 좋은 지역들이 있고 또 상가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식당가 오류동이라든지 이쪽 은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지금 우리 동부, 서부 해서 단가계약 하는 데에다가 해서 특히 여름철 장마 전에 준설을 해야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도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가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대로변이라든가 19m 이상 도로를 보면은 이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구민들이 가끔 나와서 청소들을 많이 하세요 청소들.  그런데 이 분들이 빗자루질을 하면은 쓰레받이를 가지고 나와서 쓸어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하수구에다 다 쓸어넣습니다 하수구에다가.
  그러면은 그 하수구 입구 있는 쪽에가 쌓여요 그러면은 하수도 입구 아닌 저쪽 하고 이쪽 하고는 중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기가 발생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 악취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 우리 선화동쪽에 가보니까 봄에 우리 본위원이 선거운동 때문에 들어갔었어요 봄에 5월 하순경 6월 초에 얼마나 덥습니까 더위가 시작이 될 때인데 악취 때문에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악취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거 이래놓고서 선거운동 다니느냐고 아주 그 골목에서 망신당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이것이 구민들이 좀 안락하고 악취도 없고 모기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차량구입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그것까지 검토를 하돼 문제는 이제 악취에 따른 하수도 준설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런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욱더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뭐 별도로 우리 지금 인부들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억 몇 천씩 여유자금이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 몇 년 모으면은 차량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업자한테 1억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면 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육상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충분히 되는데 1억 몇 천씩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물론 하고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하지마는 도로계획서니 그것에 있어서 도로보상을 해주고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신규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자투리땅이 가끔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보면 토지수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90평이나 80평을 수용을 당하고 나면 나머지 뭐 10평, 20평 나머지 자투리땅을 같이 수용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구에서 매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인접토지 주인이 그 땅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토지는 소유권은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을지언정 실지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 구민이나 인접토지 소유권자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우리 구 소유로 가지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은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매수요청을 좀 사전에 통보를 이렇게 좀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면은 미리미리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는 재정수입을 세외수입을 좀더 거둘 수 있고 또 그쪽 토지주들은 자기 토지를 도로에 연접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토지주나 우리 구청이나 서로 서로가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리 구청 편의대로 그냥 도로를 그 토지를 방치를 하면은 일반 구민들은 그걸 몰라서도 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 토지인지도 모르고 일반 구민들은 이걸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개설이 나면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바로바로 인접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면은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필히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 같은 것 하면은 자투리 토지가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100평 중에 80평 들어가면 20평을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니까 추가매수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봐서 매수가 가능한 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투리 토지는 또 인접토지주한테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도 도로개설할 때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데는 그 도시과에서 자투리 토지에 대한 공유상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지역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6년인가는 한 번 전체 다 인접토지 소유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한 6억 이상어치를 팔았습니다 했더니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지적과에도 저희들이 그런 뜻을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로개설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투리 토지에 대한 인접토지주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려서 또 토지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봐도 이 쪽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런 토지가 적은데 지금 이게 자연부락 쪽에 석교동이라든가 호동 이 쪽은 특히 지금 이런 도로개설 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자투리땅 본위원이 지금 봐도 아주 작은 토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용 되고 나머지 자투리도 많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 미리미리 우리 건설과에서 통보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토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은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의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2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나 고장신고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없애달라거나 밝기를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이제 없애달라거나 조도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가끔씩 나오고 그럽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지역주민을 만나다보면 저도 의외의 그런 민원이었는데요 가로등 주변 가까이에 사는 그런 주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빛 공해에 시달려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게 서로 이제 상대성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구를 형성하면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 좀 설치 해달라 방향을 이쪽으로 해달라 또 당사자 분들은 밤에 잠 못자게 왜 이렇게 하냐 해서 이제 빛 가림 시설로 해서 거기를 차단을 하는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이렇게 비치게.
  이렇게 비춰주면은 이쪽 주택이 잠을 못자니까 그것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춰서 빛만 도로만 비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행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는데 더 좀 챙기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도 좀 의외의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또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참 반갑고요.
  특히 이제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또 담당직원분들께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대신 직원분들한테 받아야 할 인사를 우리가 받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신 좀 감사인사를 전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조명담당부서 조성호 주무관님 혹시 와계세요?
  친절하게 민원처리 너무 잘해주셨는데 인사를 못 전했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새내기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감사인사 전해달라는 말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 왔죠 2018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제가 자료를 급히 찾지는 못하는데.
박찬근 위원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럴까요.  예.
박찬근 위원    그 대충 30건으로 지금 말씀하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 7건 외 또 이용보조형 원상회복 보증서 받은 것 그것 하고 한 건 해서 했는데 건수는 많지 않네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이용을 개발 안 할 때는 효력상실을 알린다고 한 걸 미조치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저는 지하수 이용신고가 건수가 많아서 업무량 과다로 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관리소홀이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부실하게 한 거죠.
박찬근 위원    2019년도에는 동일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매 신고할 때마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본위원이 복지경제국에 지적했다시피 전임자와 신규 인수자간에 업무 인수인계할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 안전도시국에서도 과별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리고 지하수 2,000 지금 현재까지 개발신고한 건수와 그리고 개발 이후에는 만약에 미사용시 추후조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일단 개발을 하면은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사용을 안 하면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폐공조치 폐쇄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폐공처리 하는데 안하면 지하수 사용료가 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서 신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러면은 개발 신고할 때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에서 이 이용개발 신고를 안하고 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실태파악 조사 하셨습니까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개별개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지까지는 전수조사는 실지로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우리 지역에 주로 행정동으로 하면 산성동지역에 그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필요하다면 한 번 저희들이 조사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중구 관내 지하수 상태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폐공 안한 데서 미신고 폐공 안한 데서 농약이라든가 각종 오염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 오염도가 좀 인접지역 지하수 사용하시는데 냄새난다는 것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실태관리 조사는 한 번 해야지 우리가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중구쪽 한 번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셔서 2019년도에 한 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신고 되었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용하지 않은,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을 처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하수가 안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리고 신고된 건 뭐 사용료 나가니까 사용 안하면 폐공조치 하겠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미신고된 것 중에 혹시 그냥 무단방치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실태 전수조사를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근 위원의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이 경험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민들께서 직접 담당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지역구의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하게 처리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든 처리가 가능하든간에 그 민원인에게도 접수가 되어서 한 번 현장을 갔다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좀 대답을 해주시는 전화라도 드리고 또 의원들한테도 그거를 중간중간에라도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물론 여러 민원을 제가 받아서 부탁도 하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바로바로 그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킬 수도 있도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다시 의원한테 그 민원을 다시 해서 왜 전화가 안 오느냐 왜 그러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생활불편 민원이 안전도시국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되는 것일수록 더더욱 친절하게 좀 가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쨌든 신뢰감 있는 중구청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봤는데 하수행정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 같아서는 박수라도 쳐드리고 못하고 혹시 그러면 포상금이 내려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00만원 내려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원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연찬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쓰고 혹시 하수행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최우수를 받은 거니까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게끔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당연히 해야 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저도 빈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고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왔던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사후보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원님이 되었든 민원인이 되었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도 기록을 해놓고 간부회의 때 분명히 지시를 할 겁니다 하고 전 직원한테 시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분이든 되든 안 되든 또 장기전이면은 장기간 소요되면 또 이만저만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든지 해서 추진사항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한 다음에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좀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민원응대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윤원옥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 중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수정비 업무에서 2018년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접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수구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서구나 유성구에서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도 중구를 넘어오면은 하수구 냄새가 나서 아주 참 정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오죽하면은 본위원이 직접 사리원냉면집 옆에 거기 삼계탕집이 이사갔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이 그래서 이사간지는 모르겠어요 여름에 장사를 못하겠습니다 거기 문 열어놓고 그 앞에 하수구가 이렇게 있죠 대전여중 옆에. 냄새가 나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고 저한테 요즘 어려운 사항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하수구 냄새가 나서 도저히 문을 열어놓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언급했기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상수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는 시 중부사업소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중구 관내는 중부사업소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시 중부사업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큰 거 같으면 수도시설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급수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노후상수관을 이제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은 심의를 받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심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심의는 어떻게 심의를 받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이건 도로굴착 심의라고요 해가지고 상수도뿐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 또 KT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굴착심의를 저희들한테 받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거기 3m에서 10m 이상이면은 1년에 네 번 정도 심의 받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위원장 이정수  아, 심의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지금 11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11명이요?  제가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13명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상수도 녹을 제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관도 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사하는데 심의기간이 끝났으니까 심의기간을 다시 받아서 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래서 물론 1년에 네 번 심의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중구에 상수도를 맑은 물을 먹게끔 상수도관을 가는데 이런 데서 서로 좀 조율 좀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상수도뿐이 아니고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상수도 또 가스, 뭐 KT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접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굴착을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심의를 막 매일 해도 부족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하고 모아서 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하여간 우리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심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가 사회가 뭐 굉장히 어렵고 불경기일수록 밖으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개인사업자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직원 두고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식구끼리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종사하시던 종업원들은 그만둬야 되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점상으로 자꾸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바짝 노점상이 느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런데 도시가 또 노점상으로 그러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불법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고 이 분들 불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또 민원을 상담하면서 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경제기업과 때도 질의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 금요일이면 오늘이네요 금요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금요장터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꼬리를 물어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끝으로 끝에까지.  이러다가는 성모병원 앞에까지 오게 생겼어요 아니 테미고개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강제철거해서 내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분들도 불법노점상이니까 그렇죠?
  자연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이제는 법적근거로도 안 맞는 실정이고 그러니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오죽하면은 교통과 문제지만은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대단한 위험에 유사 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들의 철거문제 불법노점상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도 금요일마다 금요장터가 열리는 것을 현장 다녀오면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지 이제 금요장터가 거기에 농협건물이 있을 때부터 그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왔는데 이제 그 농협건물이 이사를 가고 했는데도 금요장터가 계속 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기업과가 좀 주관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좀 다른 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불법주·정차 관련 또 이런 것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철거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할려면은 주무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부서랑 연계해서 이것도 또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협조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항상 금요일마다 현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 우리 시민회관 뒤편 있잖아요 거기 절대 건너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까지는 저는 못 챙겼는데 그 쪽도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구역 안에서만 하고 절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로인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난무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은 일단 그곳은 유지하되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그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이쪽뿐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 저 뒤쪽으로 충대병원 가는 쪽 그 쪽에도 조금더 우리 직원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금요일날이면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아케이드 공사 주차장 공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금요일이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다 전통시장 상인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슬기롭게 서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슬기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우리 3선 구청장님이신데 구청장을 마무리 하면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정말 대단히 노력을 하셨다 이런 말을 듣고 3선 구청장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89쪽에 보시면 아, 이것 아닌데, 잠시만요 267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사정동 구획정리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금액이 15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정동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지금 공사한 지는 지난 95년도에서 2006년에 끝나고 지금 12년 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5억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5,0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서 나온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기는 솔직히 그거는 제가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한 10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조금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는 우리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해놓습니다 해가지고 이자가 오면 그것도 계속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안그래도 여기 지역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더 많이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금액을 부담시켜서 돈이 남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돌려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거기서 한 15년 살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정동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정동 마을회관 짓는 것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8억 들여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안영지구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안영지구도 지금 특별회계로 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주민들께서 경로당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가 우리 여성복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해서 9억을 그 안영 마을회관 짓는 예산으로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안영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써 안영지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끝나고 특별회계도 이제 없게 되고 다만 이제 사정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1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쓰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사정동 초등학교 건너편에도 사정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쪽 지역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은 돈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인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같은 사정동이긴 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내에서만 그것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한 번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어남동 폐기장 대덕아스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도시관련계획 입안 제안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에 의한 이전 이후로 동일 면적 및 시설규모 제한하지 않고 증설된 면적과 시설로 입안결정을 진행하였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덕아스콘에 당초에 대화동 대화공단 부지 내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3,3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허가 받은 것이 1일 1,280t으로 알아요 1,280t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반인 640t만 허가를 받아서 실지 시설은 1,280t까지 할 수 있는데 540t만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재생사업으로 해서 전면 철거를 한다 그래서 이전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저희 어남동 그쪽 4-8번지 부지에 그때 그 분들이 2만 8,380㎡를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2,800t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입안제안 자체를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그쪽의 주민들께서 대부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용량하고 우리 대전시의 폐기물 발생량 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처리하는 양 하고 이런 걸 따져보니까 실지 현저히 처리용량이 많고 지금 확보된 것이 발생량은 반으로 적고 또 처리량은 그에 3분의 1밖에 처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입안제안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행정이 이제 재량행위라는 것이 귀속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속행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가 귀속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서 출생신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속행위인데 이거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입안을 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량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입안 자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그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 때도 이기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지고 상고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입안절차를 이행을 해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절차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 하면서 부서협의까지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 의견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가 제기되어서 1심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이제 패소를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40t 저쪽 대화공단에서 있었던 640t만 우리가 해줬으면 될 것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640t은 해주고 뭐 예를 들어 2,800t은 안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시고 또 우리 대전시 처리용량, 처리량 발생량을 대비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자체를 불허가를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40t이면 해줄래 그럼 주민들도 그때는 640t, 2,800t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640t이면 해주고 2,800t이면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또 그 분들도 일단 대화공단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는 3,300㎡고 여기는 2만 8,000㎡입니다 그러니까 한 8배 이상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이제 640t에서 2,800t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대법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 부적합 처분이 소송이 대법에서 기각되었는데 입안제안 면적 및 시설용량의 제한 축소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재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지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면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해라 라고 판결이 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1심부터 2심, 3심까지는 1심에서 우리가 이제 불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허가 처분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또한 이것이 이전이므로 기존 사업장은 당연히 폐쇄 후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대화공단을 전면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면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업자가 안 나타나.
안형진 위원    지금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폐기물 처리시설 지금 그 대화공단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여기다 하겠다 라는 그 조건 자체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왜냐면 뭔가 저희들이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에서나 우리 지법, 고법에서도 이거를 폐쇄 후에 이쪽으로 이전을 허가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 조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렇게 근거가 없어서 폐쇄를 조건으로 이거를 해준다 이런 거는,  
안형진 위원    사실 지금 어남동 지역에 사실 지금 이제 겨울 김장철인데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배추를 간혹 산성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런 사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먹으려고 하면 진짜 돌이 씹힐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장의 설치로 인한 환경저감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저희들이 입안제한으로 인해서 소가 제기되어서 입안을 하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 각 부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협의가 어려운 기관이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저희들이 또 회의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회사측 또 우리주민 대표, 저희 중구청 해가지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또 구하고 시의 여러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해라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라 소음대책은 어떻게 해라 또 차량대책은 어떻게 해라 그 부서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판결난 것도 그 얘기입니다 야, 부서협의 다 거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내용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대해서 시설결정만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환경과로 공장설립 허가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또 부서협의를 거칩니다 그때 당초 입안했을 적에 부서협의 거쳤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라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부서마다 다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반드시 이행을 해서 뭐 미세먼지가 되었든 소음이 되었든 분진이 되었든 오·폐수가 되었든 유통이 되었든 그런 것은 기 협의된 조건부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어남동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두 개 있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레미콘 공장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시설과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이 3개 또 있어요.  그리고 마을 40여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시설이 환경영향 취약한 부지 계곡을 따라 혼재되어 있음 및 교통안전 측면에서 이미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기존에는 저기 1,000평에 640t, 지금 900평에 2,800t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 800t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에 차량이 몇 대씩 다니는가 알고 계세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량환산까지는 안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t수는 실지로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640t이면은 계속 뚫려서 640t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지금 처리하는 용량이 대전시 전체가 하루에 1,200t이거든요.
  그런데 처리능력이 7,500t입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도 거기에는 덤프차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굉장히 위험한 실정이에요 사실은.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중구청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및 조치계획서 관련 모든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요 해서 제출을 하겠고요 이제 교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막 소음도 여름 같은 데 문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면 쐐~ 하고 차량 지나가서 실지로 그 입안제안 할 때 고법 저쪽에서 항소를 했을 때 실지 재판관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보고 소음, 분진, 또 교통 차량통행 이것까지 다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라고 이렇게 최종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 아까 요양원 또 여기 기존의 시설들 또 가구들 민원 다 반대하는 연서 넣어가지고 올리고 또 실지 재판관들이 현장 나가서 이런 사실도 다 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나서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대법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뒤집을 순 없고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이 시설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뭐 오·폐수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도로는 우리 저희 관리가 관리청이 저희 중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어남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서지역 산성동 10개 동이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찜질방 그쪽 어남동 들어가는 도로는 점심시간이 되면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다니기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량으로 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수익성이 없으면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량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판결에서.
안형진 위원    그렇죠 지금은 판결이 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저량으로 해주라 라고 되었으면 저희들도 딱 근거해서 딱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허가를 해줘라 그 다음에 기각 기각 이렇게 나온거라.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어떻게 재소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안형진 위원    대법 해서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상고까지 했으니까 했는데 최종 이제 대법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변호사님들 자문도 받고 또 타시·도 사례 이런 것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서 좌우지간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265페이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 현황 및 조치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공가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폐·공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이 올 해 생겨서 빈집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폐·공가로 이렇게 통상 이렇게 했습니다.  폐·공가라함은 공가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집이고요 폐가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집은 저희들이 폐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사람은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집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그건 폐가.
조은경 위원    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살 수는 있는데 비어 있는 집은 공가.
조은경 위원    공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폐·공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폐·공가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특히 뭐 대흥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다 폐·공가인데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비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정비구역을 했느냐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 때문에 아무런 거의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이 분들이 집 사서 가게 되면 이 집을 비워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유천동인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폐가에서.
  그래서 화재발생, 청소년 탈선우려, 또 환경불량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비로 해가지고 최초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2015년이죠 2015년도에 저희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시에다가도 야, 대전시 전체를 해보자 그랬더니 시에서는 반응을 안하다가 우리가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해서 정비구역 외 지역에도 해서 지금은 도시과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를 정비하고 건축과에서는 정비구역 외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해가지고 현재는 3개 과에서 이렇게 폐·공가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 이 빈집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올 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빈집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업무분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국에서 3개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앞으로 빈집정비에 관한 업무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를 철거를 할 때는 어떤 뭐 절차를 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뭐 소유주가 원해서 아니면 뭐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폐·공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소유주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 만약에 했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다든지 뭐 어디 잡혀있어 가지고 하면 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뭐 기관이면 기관, 은행이면 은행 거기에 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잘 안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동의를 해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저희들이 죽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다 하면은 보통 한 동 철거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면 10동 정도 8에서 1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죽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또 환경위해, 뭐 붕괴위험, 청소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폐가를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활용은 어떻게 철거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시주차장이 가능하면,
조은경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만일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임시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꽃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산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텃밭입니다.  토지소유주가 텃밭을 자기가 하겠다 하면 하고 주변사람들이 이제 거주지가 멀면은 주변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텃밭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텃밭을 해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그 대흥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야구장에 근접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기 대흥동 1구역이 보문5가 이쪽인데.
조은경 위원    그 자이아파트 맞은 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이아파트 건너요?
조은경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대흥2구역.
조은경 위원    예, 2구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거기가 이제 야구장 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야구가 있을 때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뭐 부사동, 문창동까지도 그런 야구시즌에는 그 주차난을 아마 호소하고도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폐·공가를 그쪽도 정비를 하기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중구 전체 다 합니다.
조은경 위원    한 것이 있었나요 대흥2구역에 폐·공가 정비한 실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흥2구역에는 한 개소 예.
조은경 위원    한 개소.  거기를 폐·공가를 철거를 해서 소유주의 허락이 있다면 금방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어렵잖아요 거기도.  좀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해요 제일 좋은 것이 주차장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하는데 주차장을 쓰기 위한 조건이 이제 평지여야 되고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경사가 진다든지 하면 안 되고 또 주차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땅이 딱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시주차장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거기가 경사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좋은데 토지주가 이제 건물주가 주차장 문제 왠지 빼앗긴다는 남이 쓴다는 이런 거를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것이 텃밭입니다 텃밭은 내가 부쳐먹으면 되니까 주민들한테 부쳐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야구시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역 우리 지하 이렇게 중앙로역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역에서 지금 대흥동성당까지 지금 지하상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흥동성당부터 대흥동 4가까지가 200m입니다 그런데 그 200m는 시에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설립을 할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내놓은 의견이 대흥4거리에서 충무체육관 4거리까지가 650m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로를 연결을 지하상가를 연결을 다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1호선 타고 와서 거기 충무체육관 네거리 오면 2호선 정거장이거든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2호선도 하고 1, 2호선이 연결하면은 그만큼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러면 차 가져올 사람도 지하로 와서 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이제 만약에 돔으로 하면 좋겠지만 돔으로 안하고 일반 야구장으로 한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주차수요를 충분히 거기서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구의 의견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거는 시간이 아직 한참 걸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당장이 어려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지 이 폐·공가 정비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썩 효과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려 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동절기 되면 더 걱정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또 뭐 추위 피해서 폐·공가에 들어와서 뭐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좀더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는 우리 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미 이제 시설공사가 끝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지역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끝난 지역을 본위원이 한 번 이렇게 몇 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이제 주차장 같은 것은 영구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주차장이라든가 옹벽시설 같은 것 이런 건 영구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할 시에 데크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말고 계단 같은 건 콘크리트 또 난간은 철재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영구시설물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것이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데크 시설 같은 것은 몇 년 지나면은 이것이 들뜨고 파손 되고 고정장치가 다 헐거워서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이중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험성도 또 상존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향회관 했던 자리 지금 주차장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까 데크로 해놨더라고요 난간도 방부목, 방부목입니까 합성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합성목재.
육상래 위원    합성목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기울어져서 45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내준 것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영구시설물인데 그 데크 같은 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단 같은 것은 콘크리트로 하고 난간은 철재 스댕이라든가 철재로 해놓으면 영구시설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크 시설로 해놓으면 2, 3년이면은 아까 우리 양지공원에 가봤지만은 우리 양지공원 올라갈 때 그 보수공사 하고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계단 보세요.  거기 들떠서 제가 본위원이 발로 툭 찼는데 못이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벌써 나사못이.  그럼 그 나사못에 우리 구민들이 시설이용하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했으면은 보상청구 들어오죠 민사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방부목을 사용하지 말고 데크 사용,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영구시설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 변화에 따라서 한참 요새 데크가 이제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저기 데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딱 설치하면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것은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여기저기 막 목재 데크, 합성목재 데크를 해가지고 친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 번 내구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주민들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 번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공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는 데크시설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이니까 하지만은 이 주차장 같은 영구시설물은 굳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특히 또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는 지양을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 보면은 행위제한이 지금 완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09년도부터 10년, 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7차에 걸쳐서 행위제한 완화가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정비구역이 추진이 되다가 중단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쪽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을 할 때 해제해야 될 지역도 우리 중구 관내에 14군데나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옥계2구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부사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이 되다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가스 설치를 했어요 조건부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우리 관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것 지금.
  그런데 이걸 못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옥계2구역 같은 데 거기도 지금 우리 구하고 대화창구가 있습니까 그 조합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옥계2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은 아니고 추진위인데,  
육상래 위원    예, 추진위, 창구가 있습니까 대화창구가 있습니까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직접 이렇게.
육상래 위원    대화창구가 없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쪽에는 지금 빈집도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빈집도 많은데 거기가 특히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부사4구역 하고 비슷합니다.
  집 평수도 보통 35평에서 40평입니다 대지평수가.  옛날에 한 50년 전에 개발을 했던 데다 보니까 도로도 3m, 4m입니다 거기가 도로 넓이도.
  이 분들이 연탄 떼는 집도 아마 한 30%, 40% 돼요 그 쪽은 지금.  더군다나 지금같이 유가가 비쌀 때는 도시가스비에 한 3배, 4배 정도 지출이 심합니다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얼마나 이 분들이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라도 우선 설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이라도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사4구역 하고 옥계2구역 하고 태평동 2구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이곳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곳은 2020년 3월이 되면 일몰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3월이 되면 앞으로 한 19, 20이니까 얼마 안 남은 1년 한 4개월 되면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주체도 없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곱 번 행위제한 완화를 했는데 이 세 구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세 구역은 추진위원회 동의 없이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국장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부사4구역은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추진을 해서 그 분들 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조건부로 도시가스가 들어 왔어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의견을 내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사4구역을 예를 들어서 옥계2구역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인입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장님이 추진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물론 도시가스 문제는 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시재정비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담당과는 도시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비구역이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도시과 관련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도시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여기 지금 본위원이 경제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 질의를 하는 것은 263페이지를 보면은 2020년 일몰제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도시가스 우선공급 추진 이것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부사4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전에 이미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원체 그 분들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본위원 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다가 50% 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주민들 동의 그 대신 조건부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지금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째 거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몰제가 되기 전 이전이라도 일몰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해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든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은 주민들 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분들 추진위라든가 아예 대화창구가 없어졌잖아요 그 쪽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부사4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도시가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못 놓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50% 이상을.
  그래서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옥계2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런 동의서라든가 이런 조건만 갖추면은 도시가스를 우리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이것이 희망사항일 뿐이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는 데 편리할 수 있게 도시가스라도 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의서라도 좀 받아 오십시오 우리가 조건을 맞춰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좀 안락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제 추진 주체가 없다보니까 동의를 하려면 그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받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지금 거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할 뿐이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 안질려고 하니까 아예 저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를 할 때 옥계동 2구역 하고 태평동 2구역 하고 아까 부사동 4구역은 일몰 어차피 2020년 3월에 일몰이 되니까 일몰 전에라도 추진위원회 동의 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위제한은 완화하면은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럼 더 좋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하여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면은 우리 구민들이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현황이 우리가 14군데 지금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몇 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투입된 비용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14군데 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에서 매몰비용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군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한 구역은 시공사, 돈 갖다 쓴 시공사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 우리 도정법에 보면은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서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회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한테 재산상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당연히 환수하기를 바라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분들이 대표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본사에도 막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구역은 처음에 이제 소를 제기하는 듯 했다가 그 쪽에서 그냥 알았다 하고서 이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한 데가 두 군데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매몰비용 관련해서 소 제기되었다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육상래 위원    이제 추진위원회 하고 사업자 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걸리더라도 우리 관에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관에다가 우리 매몰비용이 이렇게 민·형사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관에서 해결해 주십쇼 하고 들어오는 예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그러냐면 당사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해결방안이 밑에 보니까 이게 본위원이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조례가 18년도 10월 5일자로, 올 해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사용비용에 대해서 검증위원회 검증만 거치면은 금액의 100%의 70 이내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14군데 정비구역 해제된 중에서도 지금 법적인 소송문제가 걸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소송이 붙습니다.  먼저 동의자들한테 동의 토지주들한테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건 압류도 아니에요 먼저 가처분 먼저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사업자들이.  그래놓고서 거의 99% 사업자가 이깁니다 승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건이.  왜? 사업자들이 절대 사업시행을 하면서 법률을 그 사람들은 100% 꿰뚫고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짓을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토지주들이 나중에 자기 토지 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이것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대전 시내에.
  그랬을시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조합의 간부들이나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런 예가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굳이 이 보증을 받아서 지출을 해주면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거를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들 위해서 좀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4군데 중에서 그래도 대전시 최초로 우리 중구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것이 이제 2012년에 유천동 4구역이 어렵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개발도 잘 되고 지가가 상승되고 해가지고 줄줄이 해가지고 타구도 이제 아, 그럼 우리도 해제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14구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한데 사실상 이제 이것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 받을 때,  
육상래 위원    그렇겄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또 준칙에서 또 그것도 이렇게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소가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쪽 추진위 내지는 조합 하고 이 쪽 돈 준 그 쪽 하고 해서 이런 제도도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해서 안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또 거기에 매몰비용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조례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이건 좋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활용할 수가 있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로서의 기본 할 일이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끝나고서 지금 잔여 자금이 한 15억 5,8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돈을 사용을 하려면은 일거리를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이 지역에다가 필요한 데다 좀 일거리를 찾아서 이 집행을 해서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물론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8억 3,7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 2021년까지 분할상환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지금 분할상환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3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육상래 위원    3년 안에 8억 3,000만원 다 상환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가능하면은 우리 구 사정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든가 해서 이것을 얼른 털어버려야지 이것이 지금 사업 끝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게 일반회계 전출금 빚 때문에 못 털고 있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져와도 15억 5,000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원인을 지금 이걸 못 쓰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빌려간 돈 못 갚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부상환 원인이 그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빌려갔던 돈 들어올 때 쯤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못해 경로당을 제대로 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무슨 문화공간을 하나 좀 세운다든가 이런 계획을 미리 좀 세워서 그 때쯤은 정산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그 안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안영지구가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안영지구도 실지 전체 예산이 우리가 한 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억 8,000이 일반회계에서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서 4억 8,000을 한 번에 다 원래 이것도 2021년까지인데 4억 8,000을 내년도 본 예산에 다 일괄상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8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데 보니까 한 9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더 해가지고 9억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안영동도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정지구도 지금 15억 5,000인데 내년도까지 오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구역 내인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또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어렵고 하여간 구역 내에서 뭔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서 필요하면은 일반회계로 금방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오래 쓰고 있는데도 시 감사원이나 시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이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된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원래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빌려갔어요 한 10년 전에 빌려갔는데 이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간에 이렇게 되었다가 5년, 3년 전부터 왜 안 갚냐 해가지고 이제 갚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15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제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감사자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지금 교통시설 도로로 1,161억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업비가 1,161억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공원이 48억, 또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11년인데 52억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1999년도에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한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가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매수청구권 일몰제를 도입해서 20년이 지나면 해제해야 된다 2020년 6월 말이면 이제 다 끝나요 해지돼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지금 우리 중구에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이면 바로 코앞이에요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가지고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면 지금 그 감사자료에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원, 청사 중에서 도로 76개소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것은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아니고 시설을 결정해놓고 개설을 못한 그런 시설이 76개소가 되고 그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1,161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이제 보통 장기미집행 하면 10년 이상을 두고 얘기하고 앞으로 20년 이상 되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이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개설을 하든지. 
○위원장 이정수  매수를 할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면 시설결정된 것을 폐지를 하든지.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권으로 자기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가 전에부터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도 2016년도에 이 용역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그때 당시는 116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이 중에서 12개소를 폐쇄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하면은 그것이 또 이어집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이어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전체 116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하고 현지여건 하고 딱 맞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면적이 폭이 크다든지 짧다든지 길이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약간 시설결정된 것 하고 개설된 것 하고 안 맞는 것은 다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별도로 행정조치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제 용역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 1일날 폐지가 되는 곳은 약간 76개소 중에 4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48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예상금액으로는 얼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굳이 따지면 한 600억, 700억.
○위원장 이정수  600, 700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600억, 700억을 다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로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5,000인가 이렇게 보상비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무 약소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국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가 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것이 이제 600억, 700억이 중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매수를 할 수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것을 미리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뭐 전국지자체가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바로 코 앞이에요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 적절한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 시설이 자꾸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공원은 별 것 아닌데 도로 건축허가가 인정될 경우 본위원이 볼 때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 같은 발생으로 굉장한 지자체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일몰제를 코앞에 두었는데 정말 중구는 어떤 방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우리가 600억, 700억을 후년에 다 매수를 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잠깐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48개 노선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 개설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위원장 이정수  아, 많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냥 어찌보면 묵혀 있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개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인근에서 건축을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도로개설이 안 되었고 건축허가에 대한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지금 48개소가 개설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가 되면 어떤 분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분들은 상당한 피해가 또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피해가 많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 도로가 개설이 되면 내 땅이 딱 도로에 접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갈텐데 하는 분들이 있고 아, 이것 폐지되어서 나는 아주 좋아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이제 전국 공통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시에서 회의를 하면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 한계가 있다 광역도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국비를 다 쏟아 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240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유예를 한다든지.
○위원장 이정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연장한다는 것은 또 이게 헌법을 위배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되면 뭔가 국토부에서 뭔가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느냐 라는 다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보고 또 시에도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솔직히 예산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못하면 그냥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시에 또 문의를 해요.
  그런데 시도 막상 또 국토부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답을 딱히 못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더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또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 그거까지 드리고 좀 예산 확보도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6개소에서 48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48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5개 구에서 가장 빨리 저희들이 대처를 한 겁니다 저희들 것 보고 다른 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중구가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랑 자꾸 막 이렇게 해서 빨리 해라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 아는 네크워크를 연결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벌써 투기꾼들이 벌써 조작하고 막 유혹해요 그런 형태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 돈 없어 못해 이거 해지는 공원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감상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바로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하겠지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에요.  자꾸만 지방분권 지방분권 해서 떠넘기는데 이것 빨리 대처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 이것이 풀렸어 내 땅은 도로가 나서 참 좋았어 그 뒤의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갈등을 지금 유발시킬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 빨리 지금 남 지자체 생각할 것 없고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바로 내후년이에요 그나마 여기는 우리는 48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다행인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1,500억, 1,500억 지방채 발행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견을 상충시켜서 빨리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48개소를 저도 당초에 용역할 때 전체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상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거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오고 지금도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지 그 전으로 사용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산기슭 이런 데서 시설결정은 해놓고 개설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는 데가 개설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또 희비가 엇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뭐 위원장님도 전에 7대 때도 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대전시 최초로 두 군데도 폐지를 시키고 막 이런 발 빠른 대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더욱 더 큰 문제로 안고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또 이렇게 광역시 하고 정부와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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