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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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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어느 덧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의곤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정영희

경제기업과장 정해경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원영임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이규행

건축과장 임경섭

공원녹지과장 어성득

교통과장 문병권

도시활성화과장 이병석

○위원장 이정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8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란에 점검이 20개 기관도 있고 17개 기관이 있고 또 3개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무담당 공무원은 한 명인데요 점검을 나갈 때는 담당계장 하고 직원들이 같이 조를 짜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1년에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 있고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기관은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또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 이첩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의.
  그 민원을 접수가 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집행률도 대부분 보면은 60%, 70%, 80% 이렇거든요 집행률도.  이 집행률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부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된 것도 있고 한데 예산을 애당초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좀 대충 그냥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예산이요 전년도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 구간 조정이 되어서 일단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률은 저희들이 이 자체는 전체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역사회보장 정보원에 돈을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일자별로 해서 매월 15일, 10일 단위로 해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와서 계상이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70% 집행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아직 계산이 안 되고 12월까지 집행되는 부분들은 미계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잔여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해마다 지금 같은 형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집행을 하는 거면은 그에 대한 적정한 예산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보면은 최저 사용이 60% 밖에 사용을 안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따진다고 해도 앞으로 12월, 2개월 정도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결과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된 부분인데 12월까지는 거의 다 90% 이상 100% 거의 전액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문화가족 행복코디지원 서비스라든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같은 것은 집행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개월 동안에 나머지 40%를 다 집행을 합니까?  이 행사가 이쪽으로 몰려 있나요 집행이?  이것이 행사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서비스를 받고 나서 결제가 되면은 월별로 청구가 와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액이 불분명하다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특히 그러면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 쪽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부적정하게 이것이 집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부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은 카드를 예를 들어서 수혜자, 수급자가 카드를 해서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일괄해서 수거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중으로 또 이렇게 시간에 안맞게 결제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주로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때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저희들이 그렇게,
육상래 위원    이 환수율은 100%가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환수율은 100%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과징금 부과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송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현재 한 건이 집행 중인데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금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 지침이라든가 너무 부당해서 일단 행정소송은 기각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아마 소송을 개인이 제기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고 그러면 뭐 수사의뢰 같은 것은 안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중에 그 부분이 저기 뭐야 수사의뢰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지금 일단 소를 제기를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뭐 폐지를 시키고 또는 뭐 재 저기를 뭐 지정을 안하고 이제 그런 조치가 사후조치가 또 저희들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기관을 기관지정 취소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지 기관 지정이 취소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1회, 2회, 지금 그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이 1차 때는 이제 경고, 영업정지 뭐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4차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한 4차 정도 가면은 이제 등록취소가 되고 조금 이제 중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정지를 저희들이 한 2~3개월 시키고 3차 정도에 등록취소를 하고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조금 세부적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만약에 이제 영업정지 명령이 나가고 하면은 이제 이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이 서비스 중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그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그 37개 기관이 24개 지역 이제 그 유형별로 하는데 유사한 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하고 거기 한 군데가 딱 그 맞게 해서 뭐 한 개 기관이 딱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역별로도.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한 개 기관이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라든가 폐쇄가 될 시에는 다른 기관에다 전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결국은 다른 데로 또 전원을 해야 되고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일단 피해가 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20개 기관을 담당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은 이 한 분이 20개 기관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게 저희들이 그 뭐야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점검도 또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거의 뭐 정기점검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도 1년 예산액이 보니까 한 2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서비스대상 이용대상자도 3,000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희망복지담당 직원 한 사람이 이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한다는 건 아, 이게 사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이건 직접 저소득이라든가 장애 가정이라든가 꼭 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 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 뭐 이런 점검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인력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뭐 내실있게 어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 특히 보니까 이게 노인, 생명존중 노인서비스라든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한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특히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정 지출이 꼭 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꼭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부정지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더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인력을 저 제대로 좀 배치를 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그 20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고 그 어떤 것들 논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저기 여성가족과 할 때 자료하고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지금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 지금 지적하신 우리 박찬근 위원 그 내용은 그 과에 있을 때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페이지 156쪽에 스탄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그,
윤원옥 위원    스탄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축산 경제기업과 소관 저 축산 쪽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윤원옥 위원    아,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도 경제기업과에 양해하신다면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페이지 99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윤원옥 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99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집 빼고 네 개의 복지관 예산 중 자부담비율이 복지관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자부담 비율의 규정이 없는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부담에 대한 비율의 규정은 없고요.
  이제 복지관별로 처음 여기 연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이제 우리 그 뭐 시비, 구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액과 자체 운영한다는 자부담을 이제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 뭐야 저희들이 이제 강제규정 사항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 자부담의 비율은 전체 예산을 놓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자율적인 편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획일적이고 강제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자되는 데는 혹시 후원금이 자부담으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후원금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연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자부담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입금, 후원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자부담을 같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윤원옥 위원    이 자부담 비율이 이제 얕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회복지관마다 프로그램수가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관은 140 몇 개를 하고 또 어떤 복지관은 뭐 85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후원금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지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꼭 그 부담비율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뭐 크고 많고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역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또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의 어떤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 배정이 되고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영역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 갖고 자부담 또 예산 이런 범위는 어쨌든 뭐 자체적인 금액 갖고는 숫자에 조금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페이지 107쪽에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복지관마다 지원이 나가는데 그 기독교연합, 기독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10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중촌사회복지관은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원금액을 받으면서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지만 또 실지 프로그램수가 이제 85개 또 104개라고 하더라도 실지 이용자수는 거의 뭐 엇비슷하게 그렇게 이용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제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함축되게 좀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욕구가 다양한 데는 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수가 좀 늘어나는 수가 있고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원옥 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프로그램 저기 운영을 위한 것은 이건 뭐 우리 5개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에서 일괄 이제 거기에 딱 정해진 금액으로 이제 배부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말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더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뭐 무료로도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뭐 저기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숫자가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800인가가 내가 일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거의 다 균형되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지원예산이 3,800이 똑같이 공히 네 군데가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느 군데는 104개, 131개, 85개, 91개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 비례해서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 편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면은 이 프로그램의 차이는 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복지관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3대 기능에 의해서 분류해서 그 내에 이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족사례관리라든지 뭐 또는 뭐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줄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욕구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3대 기능에 그 범주 내에서 일단 프로그램수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인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 이용인원은 조금 그 아마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그리고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 질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막 방만하게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작게 하고 하는 그런 맥락은 아닌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이 전에 근무하던 동에서, 동에 복지관이 두 개, 양쪽 동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성락하고 중촌하고.
윤원옥 위원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랄지 그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장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도 좀 염려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라 사회복지관, 4대 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그 인근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요 중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동 하고 프로, 이제 중복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동에서도 그 인구가 그 정도면은 그래도 동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4개 복지관이 불필요한 이제 동하고 중복돼서 진짜 또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폐지를 했고 또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인근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유지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지역의 복지관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복지관들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참하고 하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복지관에 대한 뭐 잘하는 복지관에 대한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해서 복지관들이 좀 경쟁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님 걱정 충분히 제가 공감하겠고요.
  부연설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어떤 존재 자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4대 복지관을 전체 지금 참여를 시키고 또 MOU도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더 좀 내실을 기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그렇게 좀 관여를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행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경제국 이의곤 국장님과 그리고 실과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에 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에요 지금 저기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관부터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연 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년에 6회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첫째는 뭐 회계부분은 연초에 전년도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회계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절기 하절기 뭐 해빙기 이런 때 이제 시설안전점검 또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뭐 연초나 또는 뭐 연말 같은 때 야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노숙인 같은 경우는 또 그 베를린 인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뭐 유사시에 뭐 이렇게 대피훈련 같은 것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도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또 그 다음에 옥상 같은 데 뭐 개방이 돼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시건장치 뭐 이런 것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전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그 복지관하고 야곱의 집까지 포함해서 이 스프링클러 시설은 다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관은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야곱의 집은 아마 건물이 조금 아마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그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자체는요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 법인이나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노후가 되면은 기능보강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국비니 이런 걸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야곱의 집은 개인의 운영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받은 기능보강은 사실은 좀 불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나갈 때 기본적인 사항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짜 큰 문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시설장 그 대표자하고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고 이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그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시에 지적되었던 그 전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미시건하고 야곱의 집에서도 작년에 지적됐었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대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작년에도 이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도 또 지적이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시설점검은 사실 저희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때그때 현지시정을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 현지시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노숙인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시설장들이나 또 거기 종사자들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되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부 또 인지를 못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설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 저기가 된다면은 좀 이렇게 개선이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수시 노숙인 퇴소도 하고 입소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고쳐나가야 될 사항 같아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위험요소 같은 것은 좀 사전에 개선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유사시에 대피훈련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재난이나 위험에 좀 이렇게 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더 뭐 세부적으로 더 세심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관마다 피난기구 보관소의 바닥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계단 위치가 잘못 되어서 불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14년도 것인데 15, 16, 17년도까지 비치가 되어 있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은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은 내년부터는 이상 없음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년 말이라도 내년 초라도 이러한 사항은 좀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세부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업무, 주요업무보고서 14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점검 1회를 하셨더라고요 점검 1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거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예, 회계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 지도점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정산검사는 2017년도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집행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할 것인데요.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했을 때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가 잡힌 상태고요.
  오히려 우수사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양호하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재난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또 월1회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해서 그런 우수사례 몇 가지는 좀 발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143페이지 보면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원형태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지원대상은 갑작스럽게 위기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차량, 건물, 토지 다 해서 1억 3,500만원 이하의 충족을 했을 때 이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생계비나 의료지원이나 또 주거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할 때 입소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1인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 했을 때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월 한 43만원 정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3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지원을 긴급예산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런 분들이 혹시 또 기준이 미달인데 실제 어려운 분들 또 기준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 이런 자원들 하고 연계해서 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희망모금이라든지 그런 또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소관위원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소관위원회 보니까는 소관위원회나 협의회가 23개에 25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것 같은데 심의를 보통 서면심의나 소집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별 그 심의의 개최 회수하고 방법, 심의방법, 또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이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23개라는 것이 복지정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약간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좀 한 번 볼까요.
  사업별로 구분작성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서비스 이용자 명수하고 예산 집행내역 또 집행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기관을 안 써놓으신 것이 좀 아쉽습니다 기관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하고 집행기간,
○위원장 이정수  아니, 기관, 기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공, 아, 기관이요.  기관은 저희들이 37개 기관인데 이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주시죠. 왜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 서비스 인원수는 17명이에요.  예산액은 1,840만원 약 한 100만원꼴 1인당 조금 넘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기관은 나중에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
○위원장 이정수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료 드릴 때 주요내용까지 명시해서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그래서 상반기 경고조치 해서 환수금액이 상반기는 43만 8,000원꼴 또 하반기는 환수조치가 6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가 보편적 복지서비스 사업 하고 틀리죠.  보편적은 국가주도형 복지서비스를 탈피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게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기획하는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좀 한 번 이 기관하고 환수조치된 그 기관을 자료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감독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온마을이라는 데는 어떤 장애인 시설입니까 이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온마을은 이것이 그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것이 일정기간 장기가 아니고 일정기간을 단기적으로 해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단기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기시설이라면 이 분들은 그러면은 가족이 있는 분들인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시온마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옥계동이요.
육상래 위원    옥계동에 있습니까.  이것이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 이용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아마 현원이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본인들이, 가족이나 본인의 의사에 원해서 입소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원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본인이 원해서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그럼 주·야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숙식을 같이 하고.
육상래 위원    숙식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책정보고도 안 되어 있고 야간 근무지침 당직일지도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 처음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점검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직일지를 그때그때 당직일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작성을 안하면은 나중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시설에 야간에 누가 근무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 지적사항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적사항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더 사후에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관리를 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야 꼭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적된 또 그리고 꼭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점검도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횟수를 더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정신지체입니까 아니면은 신체장애입니까 여기가 시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합으로 되어 있답니다.
육상래 위원    복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체 하고 정신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야간에 당직일지도 없고 시설운영위원회 책정도 미실시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 당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저희들 특별하게 또 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치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야간에 당직을 안하고 관리를 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서류적으로 미비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야간 시설은 저녁에 불시점검 같은 것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녁에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야간에 불시단속은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이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나요 이런 것은?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시설을 보면은 지적을 안 당한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이 시설은 보면 지금 2개, 이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거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기거주시설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인권지킴이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서 꼭 그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공공후견인이라든지 또 거기를 이용하는 보호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를 지금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런 데 시설의 위원회 같은 데 이런 분들 다 대부분이 법인이나 재단에서 다 선임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죠.  거기에서 시설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들어는 가지만 거기에 지역주민이라든지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각계각층을 구성을 해서 그 명단이나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직접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할 때 그 분들이 비치해 놓은 서류라든가 아니면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을 할 뿐이지 이 대상자들 시설이용자들한테 직접 뭐 면접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나갈 때는 그 작업장의 작업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현재 상태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시온마을 같은 예를 들면은 이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한테도 직접 상담 같은 것 아니면 면접 같은 것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연1회 안전점검이나 인권점검 나갈 때는 인권점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장애인 저희들 우리 관내 장애인 시설로 해서 뭐 인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건 없고요.  인권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월1회씩 한 번씩 인권지킴이단이라든가 구성 그런 분들 하고 해서 월1회씩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시설만큼은 특별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야간에도 불시점검이 한 번씩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각층에 지도급 인사들 이런 분들 위촉을 해서 한 번씩 불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불시점검이라는 것은 할 수는 법으로 조금 그것이 제약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금년 가기 전에 좀 그런 점검반을 별도 구성을 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든지 해서 야간점검을 한 번 금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면은 예고, 물론 예고를 하고서 점검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불시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러면은 전체는 할 수는 없을테지만은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하면은 이것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불시점검 같은 건 저희들이 법적 근거 따져보고요 가능하면은 어쨌든 야간점검을 한 번 금년 가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꼭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은 특히 또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21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2018년 5월 20일 설치신고 호두나무보호작업장이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저기 산성동에 있는, 유천동에 있는데요.  수제비누 하고 수세미 이런 것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설립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집행되면서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지도점검 하고 그렇게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현재는 예산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도 이런 시설이 인가가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어떻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이나 자활재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에 어떤 사회활동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봐서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더 증설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작업장 같은 것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것이 일정요건이 받쳐주면은 인가가 나느냐는 거죠? 지금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실적은 아니고요.  이것이 금년에 개인이 신고한 사항인데 금년에 이것이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 2019년도부터 아마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조비 책정이 되어서 국·시비 매칭이 되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019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2019년도는 가내시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를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1년간 성과나 이런 걸 평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가내시만 되어 있고 편성자체는 안 되어 있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이 호두나무보호작업장 인가서류 들어온 거 있죠. 자료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저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두나무작업장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다주시기 바래요.
육상래 위원    인가서류 들어온 거 있죠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고.
  13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이따, 답변드릴까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복지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사실 해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월별 또는 정기별 뭐 소득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일용근로자라든지 상시근로자들이 소득이 통보가 오는 것이 보통 3개월, 6개월 시한을 두고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미 자격중지가 되어야 될 시점에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소득기준이라든지 공적자료가 통보가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이것이 부정수급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그런 공적자료가 정리시점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선의의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환수를 하고 그런데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분들이 중지는 되었지만 거의 그 비슷한 생계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거의 또 많거든요.  중지가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들이 일괄 납부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납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간 분할납부 하도록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국장 말씀은 이것이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스템상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은 어느 정도의 감소율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알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감소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 뭐야 어쨌든 공적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7개 기관에.
육상래 위원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조사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이 수급자가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선정 되어서 보장을 급여를 지급 받고 하는 그 기간 중에 이 분들이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뭐 일용으로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소득 있게 취직을 했을 때 소득이 기준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적자금, 그런 요소들 자료들이 사실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갭을 두고 오기 때문에 그 시점과 사실은 중지를 하는 시점이 갭이 좀 생긴다는 부분이죠.  조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시점에서는 탈락을 안 되는 분은 부적격자는 부적격자대로 또 지원이 가능한 저기들은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이 분들 선정을 할 때 맨 먼저 재산, 소득 이걸 조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나면 우리가 조사시점 이후에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2월, 매월, 수시 큰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3개월 정도 해서 자료 통보가 오는 걸 갖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적정을 기하고는 있는데 일단 통보시점이 한 7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데 각종 건강보험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소득부터 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런 자료들을 와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확인 조사하는 그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것이 뭔가는 조금씩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미환수금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손처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결손처리 시효 그 기간을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환수율 비율이 작은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 소득을 탈피해서 중지는 되었지만 사실은 그 근사치에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괄 그 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6개월, 뭐 이렇게 해서 장기간에 분할납부를 유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수율이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환수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환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이제 복지급여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음에 다시 복지급여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시 되면은 생계급여 나갈 때 분할부분 이런 부분들을 차감을 해서,
육상래 위원    차감을 하고 줍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차감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도 환수율이 이렇게 낮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는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꾸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주민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에서 융자내용 및 미상환액 내역이 있는데 95년도에 융자가 된 것이거든요 95년도에.  그럼 지금 13년째인가요 13년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결손,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7년도인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결손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조항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어쨌든 사망이라든지 사업실패라든지 생계곤란이라든지 그런 사유를 넣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조항을 사실은 넣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금은 500씩, 500씩 1,000만원인데 그 동안에 이자가 2,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분들 의지가 이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납부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그 원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분할납부해서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좀 할까 하는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원금만 표기를 했습니까 연체료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체료는 사실은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나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 융자를 할 때 이자를 정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또 원금에 대한 미상환액만 저희들이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13년이면 국세 같은 경우도 이것이 결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3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그 조항이 2017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저도 와서 파악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생존해는 계십니까 이 분들? 확인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당사자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요 배우자가 지금 현재 뭐 상환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살아 계시는데.
육상래 위원    이것이 배우자가 상속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본인이 상속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현재 소액씩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채무상속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이것을 봤을 때 결손의 근거를 보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조례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세밀하게 판단을 하도록,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것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물론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물론 받지만 채무도 물론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채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상속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때에 이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상속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한정적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원에다 제출을 해라 라고 안내를 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동생이 되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재산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 행정절차를.
육상래 위원    이것이 주민저소득생활안정기금도 보증, 연대보증이 있습니까? 그 때도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때 당시 연대보증을 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13년씩 끌고올 필요가 없다 이건 행정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자까지 연체료까지 해서 몇 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들이 깊게 검토해서.  
육상래 위원    행정력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몇 개소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아동센터가 38개소가 저희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보면 지금 12개소가 식자재관리 소홀이라고 지금 4분의 1이나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식자재관리가 어떤 불량품이나 못 먹을 것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간결하게 청결하게 보관 못했다 하는 부분들로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이 뭐 서류로 받는가요 센터 가서 확인하고 그걸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현장 가서 점검 하고.
안형진 위원    교육도 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가고 있고 또 이제 가서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한 관리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중구 급식, 어린이급식 아동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 이런 급식질 이런 부분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러세요.  사후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저도 현장 가서 보고도 했었는데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전 및 존중 받는 복지안전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복지급여 제공,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무엇이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호두나무보호작업장이 신설 되어서 확충이 된 거죠.
안형진 위원    한 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또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들을 어떤 보조경비 뭐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뭐 이런 것은 법적경비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또 그렇게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런 시설이 어떤 설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로 봐서 더 또 기존에 있던 시설도 어떤 부분들을 영역을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활동보조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몇 건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업무보고에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장애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제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지금 장애인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사례는 없는데요.
안형진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장애인 사회참여보장 및 이동권보장 그 밑에 보면 과태료라든가 압류라든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압류를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좀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박찬근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4명 가지고 지금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각적 자활사업 및 주거복지 지원 146쪽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다각적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사업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끓임 누룽지 125쪽 예산집행 현황 보면 7,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2018년 8월 1일 착한 푸드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300만원 정도 남았고 7명인데 참여인원이 이 인건비로 이걸 보조해준 건가요, 이 예산집행액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시범사업 끓임 누룽지 하고 착한 푸드는 시범사업 착한 푸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집행된 부분은 그렇게 구분을 주었고 착한 푸드는 따로 앞으로 집행될 것을 구분을 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은 아마 12월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아, 운영비 하고 인건비로 다 될 수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아니, 얼마 지금 불과 한 5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2개월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찬근 위원    충분히 소진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과다책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할 때 이 지금 9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자활기업 6개, 113명이 하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은 고령층이나 노인형 일자리 아니면 빈곤층 차상위계층분들 우선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니고요. 자활근로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자활근로자 특례자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고 차상위특례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박찬근 위원    그러면은 일반인 하고 중구 주소로 해서 된 그런 생계지원 계층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좀 비율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 이 사업단별로 기초,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그냥 일반 저기는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장별로 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이런 것으로 해서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자료를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생계곤란형 가구에 가장이나 아니면 그 가구의 구성원 자녀들 이런 식으로 취업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것은 안 나오고요.  이것이 자활근로 참여대상이 몇 가지가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뭐 자활특례자라든지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대상자도 누군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 이런 대상자다라는 것을 별도 서류로 작성을 해드리면은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저는 현황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활사업에서 생계맞춤형 일자리제공인데 그런 분들에게 중구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려고 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되고 아까 한 가지 제가 조금 잘못 파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활근로사업비가 이것이 다 소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저희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과다책정 되는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해 인증되는 부분이 인원이라든지 해서 처음에 연초에 예산이 배정될 때 조금 과다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을 소지는 있다는 걸 아주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왜냐면 제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데 7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액수가 좀 그런데 이것이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제시하면서 인원수 내고 그 사업 예산액을 낼 것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 자활기업은요.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걸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활기업은 지금 대전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민간위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국비나 뭐 예산이 배정이 될 때 전년도 대비 인원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얼마 연초 예산이 얼마다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추정치로 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그러면은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예산액을 짜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을 배정, 이렇게 각 사업단별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보조금 배정하고 지휘감독 하고 이런 부분들.  
박찬근 위원    약간은 과다책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 점 유의해서 2019년도 예산 좀, 사실은 사회복지과 24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일하는 것 보면 지금 아까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영양사들이나 사회복지관에 실지로 가보면 요일별로 어떤 때는 좀 반찬구성이나 잘 나오고요 어떤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상시 감독하기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단표라든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해서 사진으로 해서 좀 한 달씩 보고 받는 체계나 해서 그런 지도하시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현장 가서 도저히 24명이 24시간 돌아도 못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하는 데에 24분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130페이지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결식아동을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결식아동은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또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적정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결식아동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연중 조·석식을 희망하는 학생, 아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중식만 희망하는 아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중식만 희망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중복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1인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1인 4,000원씩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언론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위원님들도 너무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내년도에 단가가 인상 되어서 5,000원씩 그렇게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예산액이라고 함은 지원자수 1,739명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중식을 원하는 아이들, 연중 조식, 석식을 원하는 아이들, 방학 중에 중식을 원하는 아이들 총 포함한 인원이 1,739명이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중복 수치.  
조은경 위원    아, 중복 숫자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보통 한 저희들이 보면 1,300여 명 그런데 중복이 되고 하니까 끼니수로 얘기했을 때 1,739명 정도 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약 20%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8쪽이요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그 지원금액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종사자가 1명인데도 있는 것 같고 뭐 2명, 3명은 뭐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것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은가 하는 그런가 하는 이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종사자가 1명으로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를 시설장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가 시설장이 65세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60세가 되면은 종사자로 이제 제외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그 시설장이 65세가 넘어가지고 종사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은 하시기 때문에 그 서비스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126쪽 하고 127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 하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단가가 똑같이 22만원이에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20원이요.
윤원옥 위원    22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그 220원이 왜 똑같냐면은 어린아이나 중학교나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수농산물, 유기농 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차액을 저희들이 한 끼에 220원이다 해서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먹는 양이 많으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일반식품 구입비와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은 조금 단가가 세잖아요. 그 차액을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해서 그걸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학생수 곱하기 지원단가 곱하기 지급일수 하면 예산금액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 지원금액들이 그 계산법 하고는 맞지 않아서 혹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50%는 또 지원이 됩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 그리고 시·구가 50%인데 시비가 35%, 구가 15%거든요.  그래서 그 총 단가는 예를 들어서 2,850원이다 또 3,300원이다 하는데 그 단가에서 저희들이 시·구비는 50%만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반값으로 계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럼 여기 식품비 지원현황에서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식품비는 그대로 220원은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시비, 구비 8:2로 해서 저희들이. 
윤원옥 위원    8:2로 하는데 제가 여기 학생수 곱하기 지원단가 곱하기 지급일수를 해서 하면은 지원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해보니까 이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이 차액이 발생하는 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생수가 이제 저기 유동성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유동성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지원금액이 그러면 유동성이 있으면 어떤 데는 많게 책정이 되고 어떤 데는 적게 책정 되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그 인원수 가지고 학교별로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여기 지금 학교 급식.  
윤원옥 위원    아니, 이것을 봤을 때 전체가 다 금액이 다 달라서 제가 다 본위원이 계산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했을 때 모두가 그래서 다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표시함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 기준, 편성기준이 기준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이 있다고 치면 플러스 0.01%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어떤 학교는 지금 현재 예산보다, 여기 편성된 예산보다 적고 어떤 학교는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학생 수에 단가일수는 하나하나 학교별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는데요.
윤원옥 위원    제가 몇 개 한 5개 정도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계산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언론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외제차를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기사화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윤원옥 위원    요즘에도, 최근에도 예. 최근에도 복지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에도 제가 봤는데요.
  그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한다면 좀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금년에 하반기부터인가 아마 저희들이 공적자료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자동차보험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책임보험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계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 종이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본위원 주변에 기초 그 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집단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 외제차도 많고 뭐 중대형 차량도 많은데 소유는 물론 당사자들 앞으로 되어 있지 않겠지만 당사자들한테 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은 해야 되는 상황이 책임보험이라고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랑 연동해서 한다고 치면 그 부정수급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에다 건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있어서 우리 중구만 이것 이런 것 막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건의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이런 것을 더 공적자료로 넣어 달라 하는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중구가 특히 더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좀 검토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상급기관에 기회가 되면 하여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충자료에 보면은 사회복지분야 특정 감사결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수사 의뢰된 사항이 뭡니까 이것이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내용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편안한 쉼터에 대한 특정감사 나와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아마 장애인 입소자의 금품을 시설장이 아마 횡령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가 되었는데 조사시점 이전에 시설장이 다시 이제 이용자들한테 반환은 해줬고요.
  해줬는데 어쨌든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저희들은 그 사항에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을 일단 내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사의뢰를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었다가 얼마 전에 11월 14일날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통보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이미 다 환수가 되었고 반환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참작이 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검찰처분이 한 100만원 이상 벌금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기소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장 교체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해서 개선명령은 다 이미 조치가 된 사항이고 다만 수사의뢰한 사항만 이제 최근에 그것이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설장 교체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권한은 법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시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어떻게 시설장이 대상자 돈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이제 본인 얘기로는 잠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줬다 그런데 그 돌려주고 난 이후에 감사가 나와서 입출금 내역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입출금한 것은 사실인데 다시 반환을 했기 때문에 횡령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은 그 원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비고 칸은 비어 있고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액이 죽 써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을 보더라도 대표자, 규모, 사업내용, 비고 칸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작성하실 때 좀 정원, 현원 이것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완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걸 좀 이해가 쉬운데, 이해하기가.
  그래서 좀 정원이 안 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지역센터 아동센터 빼놓고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8군데, 그 제외한 7군데 그 제외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늘사랑 아동센터, 더좋은 이웃쉼터, 대전해피홈, 충만한 아이들의 집.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38군데 빼고는요.  시설 종류별로 해서 양육시설이라고 해서 늘사랑 아동센터가 옛날로 치면 고아원, 보육원.  양육시설로 해서 늘사랑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고 그룹홈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5개 있고 해서 전체 지역아동센터 제외하고 아동시설이 현재 7개소가 있는데요.
  더 다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늘사랑 아동센터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이제 정원, 55명, 현원이 55명으로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늘사랑 현원이 몇 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5명이요.
○위원장 이정수  정원은 한 63명 정도 되죠 정원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현원은 지금 현재 그렇다.
  그래서 죽 보면은 이런 데 두 군데는 자부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해피홈, 충만한 아이들의 집, 품안에 행복한 우리집, 즐겁고 행복한 집 여기는 이제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곳은 정원이 적죠, 몇 명인가요 여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해피홈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4명, 지금 현원이.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명, 3명 이런 정도로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입소가 되어 있죠 정원은 7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정원은 7명인데 우리 구비 부담들이 보니까 거의 한 2,6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저희들이 아마 구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인건비 특별수당, 특별수당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특별수당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년도는 이것 좀 뭐야 감사자료 하실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좀 정원, 현원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 같은 특히 지역은 좀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센터 같은 데가 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노인시설 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고 얘기를 이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물론 지금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로 굉장히 그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아동센터 이런 데를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행정감사자료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경로당 예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중구 관내 경로당 현재 144개소 맞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부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해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경로당별로 해서 월평균 한 100만원 정도, 이제 그 정확하게 뭐 차등지급이니까 세세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그 경로당 회원수 대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아마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차등지급을 하는데 부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수 대비해서 등급을 A등급부터 뭐 D등급까지 해 가지고 4등급으로 해서 차등을 좀 주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도 면적별로 하여튼 차등을 저희들이 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도 이것도 회원수 대비해서 4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버드내 1단지 경로당이 아마 이제 인원수 대비 뭐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은경 위원    선화3경로당 뭐 이런 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이 경로당 그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그 회계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기 1회 연1회,
조은경 위원    연1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연말에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연말 다 집행되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한, 저희들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제 난방비나 냉방비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 두 번.
조은경 위원    그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대상으로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교육도 구에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게 거의 대전 중구 노인회 중구지회 있죠?
조은경 위원    중구 노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아, 중구 노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
조은경 위원    중구지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노인회 중구지회 거기에 이제 그 사무국장하고 그 담당과장들이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이랑 똑같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 기회가 되면 이 회장 총무대상으로 한 회계교육만 하지 말고 또 좀 경로당 회원들도 함께 이 회계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뭐 회계교육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144개소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 이런 용도에서 얼마 이렇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투명하게 한 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회원들도 그 뭐 이런 보조금 가지고 좀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좀 경로당 운영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투명하게 뭐,
조은경 위원    예, 임원들이 경로당 운영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자료 169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조치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많은 곳은 아닌데요 그 어린이집 여섯 곳이 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으로 지적을 받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뭐 여섯 곳이라고 그러면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라 될 수 있으면 한 곳도 이런 것으로 지적을 안 받아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지금 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먹는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꼭 점검을 나가면은 이제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거기 기준이 있거든요.
  1,745명 그 기준을 뭐 이하에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식 이런 부분들 뭐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 어떻게 따지면 뭐 좀 소홀했다고는 할까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적된 데는 사실은 또 저희들이 재차 또 독려도 하고 좀 관심있게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이게 내년부터는 그 친환경 식품비에 대한 지원대상이 그 유치원이랑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가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그 지금은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인원이 적을 수는,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그 급식모니터링을 좀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저기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100인 미만에 대한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서 그 해당되는 그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순회하면서 그런 역량 또 뭐 이런 부분들 청결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식단도 또 직접 짜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깊게 일이 추진이 되도록 사실은 어린이집 지원센터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좀 할 거고요 혹시 그 뭐 식품위생감시원들도 여력이 된다면은 뭐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급식모니터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본위원이, 본위원도 급식 그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보통 이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급식, 학교 급식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러 가는데 보통은 위생점검선에서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을 직접 먹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조은경 위원    먹는 건데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가면 안 되고 불시에 가서 뭐 이것을 자주 할 수는 없고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회 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 재료가 제대로 아이들 급식에 잘 쓰고 있는지 어쨌든 구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조은경 위원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이제 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은 이제 거의 2인 1조로 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하고 또 그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해서 위생과하고 이제 협의를 한 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요즘 그 부실식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것도 아닌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페이지 153쪽 보면 그 운영비랑 난방비랑 냉방비 지원하고 비고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양곡 20kg씩 여섯 포를 주는데 이것은 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연평균 저희들이 설, 추석, 뭐 어버이날, 중복 이렇게 해서 이제 8포가 나가고요.
윤원옥 위원    그게 들어온,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반기에 각 한 포씩,
윤원옥 위원    들어온 후원금에서 나, 후원물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이제,
윤원옥 위원    예산으로 구입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시에서 이제 이렇게 8포 직접 경로당으로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7월에서 12월 하반기에 각 1포씩해서 6포 월 1포씩해서 6포가 저희들 예산으로 이제 저희 구에서 저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경로당별로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또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세 군데가 중구 관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용두동에 남부경로당하고 태평동에 버드내1단지경로당, 산성동에 당대경로당이 100명이 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양곡지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부족하고 20~30명 있는 경로당은 좀 여유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보면은 급식을 하지 않고 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명절에 떡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갖고 계시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등으로 인원이 많다거나 급식을 잘 해 먹는 데가 있다면은 좀 차등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저도,
윤원옥 위원    여쭤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도 뭐 동장을 할 때 뭐 느꼈던 사항인데요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양곡이 고정되게 오다 보니까 먹는 숫자보다 남다 보니까 가끔 경로당에서 동에다가 기탁도 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하여간 조금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그 경로당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경로당보다는 지원이 조금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통 지원이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이제 미약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시설개보수라든지.
윤원옥 위원    예, 시설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다음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저기가 되는데 시설개보수는 사실 공동주택에서 직접 짓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개선을 개인이 했을 때 하자가 났을 때 그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부분은 좀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재정이 좋은 경로당 같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전혀 안돼 가지고 본위원도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큰 것 같은 경우는 못해 주는데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 부분을 해 드리지 못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희들도,
윤원옥 위원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요.
  기타 나머지 뭐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구 노인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 지회장님께서 이제 그 건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에 탁자랑 의자를 좀 해 달라, 왜냐면 굉장히 불편해 한다 왜냐면 뭐 무릎관절이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식사를 하시고 또 몇 몇 분은 남아서 고스톱도 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회장님도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개보수가 들어가는 경로당에는 그 경로당에 그 희망에 따라서 뭐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면 조금 설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그 경로당별로 그걸 원치 않는 경로당은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 할 때 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신축하고 개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의 사업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기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한꺼번에 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요.
  해 보고 노인복지기금이든 뭐 다른 예산이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첨부자료 1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새싹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4,200만원 하고 시설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원인이 있어서 폐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새싹어린이집요 예.
육상래 위원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지금 그 새싹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대표자 겸 보육교사라는 그때 당시에 있던 분이 허위반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이제 부정수급을 했어요.
  반을 이제 허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인원수만큼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본보육료 그동안에 이제 나갔던 보육료가 한 3,700만원 정도 이건 이제 환수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제 자격취소 또 교사수당도 한 470만원 정도 환수해서 이제 교사도 자격정지 2개월, 지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은 그 2015년도에 이제 저기 저희들 정기지도점검시에 적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하다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저희들한테 뭐 행정심판소송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항소까지 가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원고가 중구청이 승소한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적법하다 하는 걸로 해서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어린이집 이 부정수급이라든가 불법 행위는 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뭐 일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횟수도 줄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원장 자격대여, 원장 자격대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 우리한테 시설 저기는 기본원장으로 했는데 시설이나 뭐 신고를 할 때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 현지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적발을 한 사항이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기는 허위보고에서부터 부정수급 이게 하나, 다섯 가지씩이나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한꺼번에 다섯 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게 19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점검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할 수는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그 회계감사 나갔을,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못 합니까?
  개소수가 많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전체적으로 1년에는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씩은 점검이 되는데요 이제 그게 점검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는 저기가 있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뭐 학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전체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할 때 이게 뭐 수시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 세 번씩은 점검을 받는데 이 회계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깊숙이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내부 고발이 아니면은 적발이 어렵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검사 때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적발한 사항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내부고발이 없으면은 밝히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해마다 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해마다 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이런 결과 현실이거든요.
  특히 지금 어린이집 민간이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해마다 감소추세 아닙니까, 어린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뭐.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이제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전 같으면은 어린이집 하나 인가 받으면은 로또 당첨됐다고 할만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격세지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감독 점검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위법사항이 그대로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제대로 행정적인 감시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겉치레식으로만 하지 말고 전부다 이게 다섯 가지씩이나 이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한 두 가지 문제 있을 때 좀 적발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 시설 폐쇄까지 가면은 사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되면 여기 다니던 아이들 어린이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로 전환을 하려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물론이죠 피해는 있고요.
육상래 위원    또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능하면은 시설폐지쪽은 안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설폐지가 지금 여기 말고 초원어린이집도 시설폐지가 됐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초원은 이제 거기는 자진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진폐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점검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해마다 이것은 지적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뭐 어린이집에 대한 이슈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점검을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세밀하게 하고 더 이제 좀 확실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뭐 사소한 지적사항 같으면 뭐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가능하면 시설폐지까지 가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좀 시정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좀 거기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제가 아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그 위원들이 회의하신 이런 2018년도에 열린 회의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뭐 위원장이 또 국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9년도에 이제 지정목표로 이제 하고 계신데 여성, 아동 안전한 중구 만들기 그 지원체계 구축을 지금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6개소,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여성안전 지킴이집 운영 20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그 계획을 해서 그 지금 보면은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했는데 성인지도 정책관점에 대해서 또 성인지 예산도 나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고 이것에 대해, 여성친화적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2019년도 2018년도와 2019년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사실은 지금 여성 이제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맥락으로 해서 이제 도시건설을 할 때 어떤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서 그리고 이제 정책을 수립하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이제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이 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적에서 여성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을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에서 내년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런 사항은 이제 그 시민참여단 이런 것과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거기에 어떤 여성 참여를 더 확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런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여성편의시설 뭐 수유시설이나 놀이시설, 화장실 이런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성 안전 중심을 위한 무인택배함 등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도 도시 이제 공간 물리적 환경들을 좀 여성친화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여성 취업을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해서 어떤 취업을 더 알선해 주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여성 친화도시를 또 뭐 내년에 2019년도에 꼭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친화적인 이런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뭐 친화도시라는 명칭만 없었지 사실은 여성과 관련된 또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저희들이 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 그런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더 완벽하게 더 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원 147명에 현원 145명인데 두 분은 휴직처리, 휴직 중인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한 명은 지금 원 결원이었고요, 한 명이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우선적으로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복지파트 쪽 그 인력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 24명, 여성가족과 22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 여성가족과로 좀 배치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열심히 그 쪽과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다 질의하셨나요?
박찬근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9페이지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40 몇.
안형진 위원    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3번 보면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돼 있거든요?
  3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시스템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응급안전 잠깐만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하고 중증 장애인하고 해서 501대를 댁 내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뭐 화재라든지 또는 뭐 긴급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응급 알림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자가 한 이제 2명이 응급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이제 뭐 공기청정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대충 대당 한 4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유희시설, 식당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제 한 대씩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이게 자부담을 좀 일부 20%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 자부담을 지금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해서 지금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방법은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할 거냐, 입찰을 우리가 대행을 해 줄 거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하는데 현재 그 어린이집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 이제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도 가능하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결정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 건 원래 사업비는 2018년도인데 시비가 지금 미 배정이 돼서 이게 이제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한데 노인정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2차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공기청정기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도 지금 5개 구 전체 같이 뭐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아마 좀 명시이월이 돼서 2019년도 해서 상반기에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이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제안을 입찰을 받아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도 앞으로 들어갈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노인정에 보면 144개소에 그 에어컨이 설치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에어컨을 좀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먼지라든가 곰팡이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인정에 가서 좀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보니까 동사무소에 뭐 한 명 정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저희들이 중구 노인 대한 노인회 중구지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 번 저희들이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정복지과에 지금 그 유천동 선돌경로당 보면 외부벽이 거의 막 다 이렇게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닐 때마다 보는데 그런 것은 혹시 다니면서 어떤 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사실은 이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그냥 점검 나가면서 외관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노인회에서 이제 기능 보강식으로 해서 물품 같은 걸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이제 저희들이 뭐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실사를 해서 어느 재원으로 그게 뭐야 보수가 가능한지를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민원을 한 2개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도 못 받았고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지금 신촌경로당 물 새는 부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디요?
안형진 위원    신촌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촌경로당이요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물이 새 가지고 벽지가 다 이렇게 좀 썩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 대야를 놓고 물을 받고 그리고 저 목달동 경로당 2층 거기는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천정이 택스로 돼 있어요 거기를 좀 도배로 해 줄 수 없냐 내가 그때 문의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뭐 계획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별도 어떻게 진행상황을 별도 서류로 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언급만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 우리 중구가 자꾸만 쇠퇴해 가면서 온통 이 책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경로당, 요양시설, 요양병원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다.
  또 세대차이를 또 느끼는 우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세요 이 책을, 책자를 보면서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은 어린이집 책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린이집 책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도 주고 아이들이 좀 많이 자라나는 중구가 돼야 되는데 점점 어린이들은 줄어가고 노인 세대만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 직원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은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노인회장님들 이렇게 말씀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특히 또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과를 찾아 왔을 때, 찾아 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아주 상세하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탁하는, 부탁을 하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자세가 낮춰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죠 또 격무에 시달리고,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 잘 아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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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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