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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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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여기 대흥동에 메가시티 건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저게 지금 지난번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거의 뭐 성사가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공사가 2008년에 중단이 돼 가지고 토탈리얼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작년도 4월달에 낙찰을 받아서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해 11월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해지 사유가 원래 그 토탈리얼코에서 480억원 낙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잔금을 지급 지불을 안 했습니다, 토탈리얼코에서.
  그래 가지고 그 수탁자가 한화자산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토탈리얼코에서 잔금에 대한 지급일을 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올 4월달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공매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공매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공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공매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공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뜻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어디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파악이 지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아마 다른 기업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작업을 한 모양이던데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파악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
육상래 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경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구체적으로 아마 얘기가 오간 모양이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육상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육상래 위원    한 번 좀 국장님이 건축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확인 좀 한 번 해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17년도, 2016년도 정비실적 하고 2017년도 정비실적, 2018년도 정비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 물론 이제 올해는 아직 두 달이 지금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는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0월 31일자로 지금 이게 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2016년도는 현수막 제거가 7,700건 정도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18년도에는 한 1,700건 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현수막은 그전보다 지금 현수막 게시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현수막 수거실적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그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정비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현수막이 2018년도에 한 2만 건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그 1개 팀이 이렇게 불법 현수막, 뭐 전단, 입간판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업형 불법 현수막이 이제 많이 게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밤낮없이 정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직원들을 좀 독려를 하고 일단 대도로변부터 정비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전에 그럼 2016년도에는 7,700개를 현수막을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700개 이제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한다고 해도 이게 2016년도, 재작년 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마 출근을 하시면서 보셨을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이 불법 현수막이 이걸 우리가 이대로 방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특히 그 신문 보시면 알지만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MBC에서도 라디오까지 나오더라고요, 불법 현수막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 분양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지금?
  그 동구청에서 아마 그 뭐 견본주택인가 이것 2차 강제 철거 계고장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광고물을 보고서 우리 구민들이 가서 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면은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책임, 저기 피해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불법 현수막에 관한 건 이제는 하고 계시죠?
  그 건축물 자체도 지금 분양 자체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리고 그 광고 자체도 내용이 지금 동구청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분양 광고물 자체도 지금 불법인 것으로 지금 구청에서도 동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 이제.
육상래 위원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뭔가 이것 그분들 고발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태료 부과를 했고.
육상래 위원    과태료 수납, 그분들이 납부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반복적으로 그것을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이게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건 건 별로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기에 딱 일괄적으로 이제 게첩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하고 또다시 철거를 했는데 또 하면은 또 이제 반복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형 광고는 저희들도 좀 단호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좀 조기에 다 철거를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1년에 뭐 올해만도 한 36만 건의 이런 불법 광고물이 막 난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정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기업형 광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강력하게 한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력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이것 철거 그냥 뭐 우리가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한 번씩 철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기업형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고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뭐 누구 특정인을 거명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보면은 직접 광고물담당 계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직접 수거를 하더라고요, 직접 올라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낫 들고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수거하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주말에는 꼭 운동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수거를 할, 고발까지 뭐 그런 것까지는 법적인 문제시지만은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강하게 수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좀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라도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좀 미관이 해치지 않고 하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자료를 보면 335페이지 하단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이게 아직도 징수율이 7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징수가 안 됐을 시에는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일단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고 보통 80~90% 정도 징수 실적을 보이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한 통상적으로 한 70~80% 이렇게 징수율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체납 금액이 20~30%, 전체 금액의 한 20~30%씩 될텐데 그럼 해마다 이게 계속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몇 년 유예기간도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유예기간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유예기간은 없고 만약에 이제 올해에 만약 이게 발생하면 올해까지는 건축과에서 그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해놓고 이제 익년도가 되면은 세무과로 가서 세무과에서 이제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별도 유예기간은 없고 바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몇 년 정도가 지나면은 손실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른 그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되면은 결손으로 해서 떠는 경우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갑니다, 결손 처리가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마지막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납부할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끌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불법 건축물을 물론 행위를 하고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하는 것 역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게 지금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수가 해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미리 좀 방지를 하고 또 미납 금액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근 위원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198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여기에서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업무가 지금 대행하시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잠깐만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게 중구 건축사협회에다가 대행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니고요 일단 건축주가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예.
  감사자료집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바로 점검을 하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행체제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들이 그 건축사 업무대행 하는데 이제 감리를 별도로 둬 가지고 이것을 하거든요 하는데 감리를 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감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구청에서 그럼 그 감리사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로 하면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박찬근 위원    그러면은 대행을 시켜놓고 원 대행자인 중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그 대행업무를 건축사들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각종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계가 오면은 준공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이런 행정 절차 이행을 주로 합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점검 결과대로 100%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그만큼 철저하게 대행했다는 거죠, 감독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그 건축 짓는 것은 뭐 워낙 또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웃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알기 전에 먼저 주변에서 이제 뭐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근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대행업무를 철저하게 감독 안 했을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모든 책임은 또 건축물에 관해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뭐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민원이 쏠릴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도 이 대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세하게 좀 대행체제를 대행을 감독·관리 할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사들 자체도 이제 워낙 건축사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건축사 대행업무를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이 건축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그 인지 자체를 상당히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건축 설계도 하지만 또 건축 그 감독 그 대행업무를 지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계도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감독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건축사들한테 이제 독려도 하고 만약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그 건축사가 이제 대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하라고 그런 것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건축사들이 대행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웃간에 분쟁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더 독려를 잘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기들이 다 시행 설계부터 하고서 또 감리까지 하니까 그것을 외부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을 몰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서인 건축과에서 좀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좀 그런 대행업무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6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구 관내에 대한 단속현황인가요, 이 책자에 있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 중구에서 발생한 옥외광고물 그 위반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 주소를 보면 중구 이외의 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일을 하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자료에는 세부사항 기재에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세무사항 기재.
조은경 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세부사항 기재에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장소라고 표시할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광고주 뭐 현 주소지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일자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이것을 주소를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잘 표기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규모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저희들이 500만원씩 부과를 했거든요.
  이제 500만원 정도 부과하면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기업형 광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경우는 막 수백 장씩 막 그냥 막 무작위로 붙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옥외광고물에는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흔히 그 풍선간판도 포함이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풍선간판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게 참 저희들 이제 불법 광고물 하면 현수막부터 해서 뭐 입간판, 또 뭐 전단지, 벽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같은 경우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도 사실상 이게 참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해오는데 그것 하나에 이제 조금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좀 이렇게 치울테니까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간판입니다.
  실제로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형에서 막 대규모로 이렇게 무법천지로 광고하는 것 하고 이런 에어라이트 해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점가에서 자기네들 이제 식당이든 뭐든 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데 요새는 하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낮에는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밤에 이제 자기 영업할 때 이렇게 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법의 잣대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큰 뭐 교통 소통에 지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고 기업형은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생계형이라고 해도 요즘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두 곳 생기기 시작할 때는 별게 아니었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은 워낙 많이 생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상점 하나당 에어간판이 그냥 무조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으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것도 이것 부피도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요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조은경 위원    그게 또 전기를 이용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전기를 이용하면 어떤 보도 그 인도 같은 데에는 또 그게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무에 묶어놓기도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고정을 시켜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것은 화재 발생 위험도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속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솔직히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돼요.
  특히 상점가나 식당가 주변에는 그게 뭐 거의 한 업소당 1개씩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할 때도 요령이 있어 가지고 이제 보도 끝에 이제 차도와 보도 거기에 나무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나름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너무 또 생계형이라고 해서 방치를 하면은 또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도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오류동 그 음식특화거리만 가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삼성아파트 후문쪽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길은 차가 주말 저녁에는 다닐 수도 없고 보행자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요 또 혹시 특히나 유흥업소 같은 데에는 그 풍선간판의 그 문구가 선정적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청소년들이 또 유해환경에 노출이 그냥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뭐 이제 어쨌든 풍선간판이라는 게 불법 광고물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법률에도 금지 광고물로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처음부터 뭐 강제 철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생계형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강제 철거를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치 광고주들을 좀 계도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뭐 최소화 한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되도록이면 뭐 이제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간판 같은 것은 좀 자진해서 정비·철거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류동 그쪽이 문제고 또 은행동 하고 저쪽 유천동.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과로 하여금 이런 상가 밀집지역, 식당 밀집지역에  대해서 한 번 집중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유해업소의 선정적인 문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 질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별다른 제한 없이 계속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부과만 해서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진 철거를 건축주 입장에서.
  그런데 자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요.
  그게 이제 재정적인 패널티를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고 만약에 이것이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불법행위가 크면은 이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고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그 패널티로 이제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1, 2년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한 제한이 없으니까 뭐 10년을 그렇게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썼다 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을 그 건축 허가 기준에 맞도록 해서라도 양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 맞으면은 양성화를 다 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건축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층을 하고 그 이렇게 담 하고 자기 벽 하고 사이에 이제 그 통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그 통로를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뭘 이렇게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철거를 하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어찌보면은 생활 불편이 있어서 그 정도를 달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시정 지시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키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민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맞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조치를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법적으로 양성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사실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걸 유지해 가면서 뭐 10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번 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검토하셨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계속 이렇게 10년이든 사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성 있게 살았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 자체도 범죄자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예.
윤원옥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어떤 대책이 좀 없는 건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불법 건축물을 하신 분들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법적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320쪽 보겠습니다.
  그 소방서 불법 건축물 통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는 동절기라서 화재 예방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재 발생 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도·점검을 소방서랑 같이 올해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불법행위가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2018년도 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구청이랑 뭐 합동으로 한 것은 아닌 사항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특별조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불법행위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윤원옥 위원    그럼 소방서가 아닌 저희 구청에서도 보면은 각 부서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관, 인·허가랄지 하는 뭐 업소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여러 저기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좀 단속을 좀 강화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귀중한 생명들이, 생명들을 지켜 주시고 재산 피해도 막아 주시는 그런 행정으로 해서 안전한 겨울철 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이제 그 건축과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과도 위생업소 단속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환경과도 이제 관련 업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각 과별로도 하고 저희 건축과도 아까 말씀대로 소방서도 하고 또 항공사진을 찍어서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각 부서에서 해서 좀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를 신속히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332쪽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32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332쪽에 보면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처리내역이라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2016년도 처리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16년 3월 7일 맨 상단에 3월 7일 민원이 접수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처리는 2016년 3월 10일날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가 그때 당시에 3월 10일날 통보를 해준 내용이 처리 결과로 지금 올라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현지 확인 후 건축물 확인되어 행정처분예정 안내, 안내를 했으면 2016년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은 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처분 결과를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게 이제 이게 3년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접수해서 이것 이제 조치 요구해서 처리한 사항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올려드렸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도 인·허가 및 용도 변경 포함이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위반건축물 조치 요구가 들어와서 민원인이 넣었어요, 민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랬으면 3월 10일날은 3월 10일날 2016년도는 처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해줘도 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나 3년이란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처리 결과 말씀이시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기 뭐야 그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위반 건축물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럼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확인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회신을 해줘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종결 처리를 하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그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요.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내려 가지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주고 안 되면 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만 민원이 접수를 받아서 민원한테 회신을 해준 그것 날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기한 내에 회신을 반드시 해줘야 돼서.
윤원옥 위원    그것 표시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주고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 조치를 죽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것까지 회신을 안 해주고 아니면 최종 그것으로 해주기는 너무 이제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은 진행 중이거든요, 계속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 하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회신을 해주는 그 날짜로 저희들이 처리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쪽에서 민원 감사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하는 상황 정도로 뿐이 파악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오고 갔다 이 진행사항 내지는 최종 종결 이제 그런.
윤원옥 위원    처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사항이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시정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다 철거했다는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336쪽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고발 조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정비 실적이 현저하게 적은데 사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태료 부과 말씀하세요, 불법 광고물?
윤원옥 위원    336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정비 실적.
윤원옥 위원    예, 불법 광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이제.
윤원옥 위원    2016년도보다 2017년은 현저하게 적고 또 2018년도는 현저하게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윤원옥 위원    그 사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안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기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정해서 이 해에는 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됐고 이 해에는 뭐를 해서 이렇게 적게 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만~24만 건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25만 건이고, 2017년도에는 18만 건, 올해는 또 32만 건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한 35만 건 정도 해서 연말까지 하면 한 40만 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뭐 이래서 많고 이래서 적고 하기는 그렇고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기업형 대규모 뭐 광고가 나온다든지 또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게 좀 없는 데는 적게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공무원들이 혹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났나 하는 우려가 좀 돼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그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로 고생을 엄청 해요.
  낮·밤 안 가리고 주말·야근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예요, 정말로.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이 적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333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가 있고 보면은 적발 조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중구가 심각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뭐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보다 보면 전부 다 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부설주차장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뭐 개조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고 또 주차대수만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주차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의 점검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보면 거기에 적치물들도 많이 쌓여져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 이게 문제가 주차장이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제 물건이 오면 지하에 딱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상시화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제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시정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피곤하실텐데 건축과도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 작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한 건도 지적을 안 당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더 건축과가 중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본위원이나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지적하시는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게 작성이 위원회 현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현황인데 지금 위원회명, 위원수, 건축·기술사, 교수, 공무원 이 수적 나열만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개최 횟수, 2018년도 개최 횟수 그리고 주요 심의 제목이라도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사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 같지 않아요?
  건축·기술사, 교수, 공무원, 기타, 비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사실 이런 걸 보려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좀 내용을 좀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중구지방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위원회의 2018년 회의 개최 회의수, 날짜 하고 그리고 주요 각 위원회의 회의록 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201페이지 2항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가 2018년 7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 이후에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그 자율정비대는 저희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구성이 됐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7월 20일날에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자율정비대가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이제 교육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으능정이에 가서 이제 캠페인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교육 및 캠페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그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 뒤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런 자율정비대가 운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교육도 하고 클린사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제 그 불법 광고물 정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자주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때 그 7월 20일날 그때 했었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건 좀 전시성 이벤트 아니에요, 그럼 성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리가 이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법 광고물이 뭐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 40만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물 자율정비대를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진 유도도 업소에 대해서 자진유도로 정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전시성이라 하면 전시성인데 나름대로 또 이런 홍보나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이런 교육도 시켜 가지고 하고 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작년에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백 건씩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회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정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이제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율정비대가 좀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럼 자율정비대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자생적인 조직으로 이끄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 회장님이나 아니면 단체의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 되어 있는 조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별로 한 6명 내지 7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7명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뭐 월례행사를 한다든지 회장이나 뭐를 뽑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클린사인의 날이다 하면은 전체 이제 오실 분들은 다 오셔 가지고 교육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지금까지는 관 주도라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이제 말은 자율정비대인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소집을 하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근 위원    2019년도부터는 여기 써놓으신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행정 지원 및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이 말이 자율정비대니까.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주민들, 우리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한 번 관 주도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본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행감자료 3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을 좀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5년도 항측에 안영동에 농지 전용으로 이첩 완료 된 게 경제기업과에서 이첩 완료 된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영동에 경제기업과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평균 한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찍어 가지고 각 구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공사진에 대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은 다 제외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이제 관련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이제 농지 전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경제기업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제기업과로 해서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농지 전용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경제기업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쪽으로 이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일단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사무분장으로 우리 건축과에 대한 사업이 이 처리내역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성명도 지금 안 써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성명이 안 써있는 이유는 이게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이정수  이건 개인 사유지일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요 그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축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농지에 대한 전용을 해서 형질 변경을 한 사항으로 항측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와 상관없이 농지를 전용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기업과로 바로 이첩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이나 이게 아니고 농지에 대한 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해당 과가 이제 경제기업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바로 이첩이 된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아니 성명에 이름도 없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의 뭐 성명을 좀 밝히기가 곤란해서 그랬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건물 같으면 이게 이름 하고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그냥 농지에 대한 전용으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농지 해당부서로 바로 이첩을 한.
○위원장 이정수  아니 그러면은 경제기업과에서 처리할 내용 아니에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바로 이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을 보면은 행정처분 처리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처리내역에 위법내용 거의 다가 무단증축입니다, 무단증축.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것 같은 경우 12㎡가 되면은 이게 몇 평이에요?
  3.3.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2㎡면은 한 3평 반.
○위원장 이정수  3평 정도 3.3으로 하면 3평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3평 어떻게 보면은 뭐 2평짜리 남짓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증축내용이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보통 이제 10~20㎡ 정도 되면은 담 하고 건물 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건축에서 이격거리를 반드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일부 뭐 이렇게 해서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위에 커버를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측에서 딱 찍어버리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측에서 찍으면 낮에 찍어서 그늘 그걸 딱 보고 잡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적은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불법입니다, 항측에 걸리면 꼼짝 못하니까 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이 시정을 또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10㎡ 내외의 것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가보면은 아, 정말 가스통 하나 어디 LP가스통 하나 설치할 데가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막 우리가 공동주택 같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원도심에 대해서 거의 개인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 얘기가 중구에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못 살겠다고.
  왜?  그분들이 뭐 이사 가기 싫어서 못 가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걸려서 이것을 행정 처분 내용으로 시정을 완료시켜야 된다 이런 실정이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우리가 좀 원도심의 개인 주택들 낙후된 주택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연탄창고를 가리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떠한 비 가림 같은 것, 눈 가림 같은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 정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탄력성 있게 물론 법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야 법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뭐 이런 위법내용을 얘기를 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하겠지만 이 원도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갖고 있는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계형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행정을 합니다.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불법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항공사진을 찍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결과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시로.
  보고를 하는데 그 항공사진에 찍힌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근거로 남겨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은 사실상 천막 하나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 가림이나 이런 것 시설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또 이것을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사진까지 다 찍고 해서 처리 결과를 또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결이 되거든요.
  참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 참 저희들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을 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전제이고 다만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면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좀 탄력성 있는 이렇게 좀 우리 건축과의 우리 직원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보면은 엄청 진짜 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면서 막 화도 내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희 본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밀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볼 때 그분들을 보기가 정말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탄력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다고 법을 큰 법을 어기면서 그분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또 원도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건축과 허가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구 중촌동에 71-12 그곳에 LH사업으로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좀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곳이 건축 허가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청의 건축과에.
  그래서 LH는 그 지역 시세보다도 상향된 예산으로 그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공공사업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1가구 1층에서 3층 건물인데 11가구를 지어요, 지금 11가구를.
  평당 한 뭐 거기가 한 60평 조금 넘고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주차 허가대가 4대예요, 4대.
  그 지역이 좁아요, 그런데 그 앞에도 2019년도 사업으로 지금 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LH 본부장, 부장, 사장 그쪽으로 다 오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우리 아마 건축과 직원들 거기 아마 나오신 분들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저 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강하게 우리가 따졌어요.
  아니 이런 수익성도 좋은데 그 지역의 형태를 보고서 사업을 해야지 11가구가 들어서는데 겹치기 주차가 2대예요, 겹치기 주차.
  만약에 겹치기 주차 일찍 들어온 사람이 앞에다가 차를 받쳐놓으면은 겹치기 주차니까 뒤로 차를 못 댑니다, 그러면 골목에다가 받쳐야 돼요.
  그러면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소방차 진입을?
  아무리 국가사업도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이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지역을 가보고 그 현황을 보고 아닌 것은 강하게 사업권을 주지, 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안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 LH에서 지금 이제 그런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모든 건물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은 입주가 되고 입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차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 부족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고 그러니까 활성화는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 대수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적은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주차면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이쪽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법정 주차대수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권고를 한 120~130대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단지 이제 권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입주하는데 그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제 수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왜 법상 100대인데 왜 당신네들이 무슨 근거로 120대, 130대를 요구하냐고 할 때는 참 저희들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고민인데 특히 이제 그 원도심 지역에 이런 건축 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 전문가들을 과거에는 이제 건축위원회 때 1명으로 이렇게 참석을 시키다가 내가 이번부터는 2명씩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또 교통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살펴봐야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이제 2명씩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에 이제 진·출입로 뿐이 아니고 주차문제, 동선문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니까 조금 이제 그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할 때 그 건축주들이나 토지주는 집 지으면은 끝날 지도 모릅니다.
  하고 나가면 끝나지만 실제 입주해서 살면은 그분들이나 주위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조금 더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 사업에 본위원도 강하게 그쪽에 LH쪽에 얘기를 한 것은 이 사업 중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하는 거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한 30명이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30명이, 이것 공사 못 하게 한다.
  이것 보세요, 이것 만약에 공사 시작하고 하면은 이쪽 지역은 지금 이쪽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맞은편 공사할 때 이것 공사 제대로 못 해요, 주민들 거기 다 드러누워요, 이제.
  이 사업 허가를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중구청을 원망합니다, 지금.
  예?  왜 이 사업에 허가를 내줬느냐?
  암만 국가사업도 좋지만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유사 시에 소방차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LH와 이런 중구에 이런 사업이 몇 군데나 지금 한 번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점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꼭 이 점을 참작해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감사자료, 행감자료 362쪽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좀 큰 데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수의계약 하는 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않고 이상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에서 수의계약 이제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이 넘은 곳에 하는 경우가 우리 지금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데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그 건설산업사업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어떤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이게 산림사업인 경우로 한정을 해놨어요, 산림사업인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합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그것에 한정해서 위탁시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대전광역시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 해서 한 사업들에 대한 하자는 발생률이 다른 저기보다 훨씬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다고 봐야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윤원옥 위원    그럼 실력이 있다고,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산림조합은 이제 그런 이쪽으로 전문 이렇게 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업을 그 일을 계속 해와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잘 하고 뭐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면 민간기업자도 전문가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이제 큰 대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산림사업을 한다고 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민간 전문가들한테 계약을 해서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단지 이게 보면은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좀 개입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 이제 종합건설이라든지 전문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산림조합에서 산림법인,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 또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라든지 또 그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같은 산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제 기억으로는 문제광 의원님 하고 육상래 의원님 하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숲가꾸기라든지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를 조경한다든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로수 조성을 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또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림조합이 아니라도 일반조경공사업 하는 거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까 조림이나 숲가꾸기나 뭐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이런 것은 산림조합으로 하되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가로수 조성이나 전지, 공원 조성은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원옥 위원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것은 보면 대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게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많았지만 2018년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건수가 조금 사업이 2018년도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사업이 많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다행인데 뭐 잘 하고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어떤 시에서 단체로 설립해 가지고 하는 데에다가 조금 밀어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지 않게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전문분야에는 전문조경회사나 이런 데에 좀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사업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공원과 공직자 여러분들 올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체 땡볕에 올해 같은 땡볕에는 아마 공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어쨌든 올해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윤원옥 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마 이제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산림조합에서 이 수의계약 한 건수가 조금 줄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뭐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쨌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설계도 그대로는 공사를 준공을 해야,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시행을 하고 또 준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공사는 설계도대로 마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시에는 가격 차이가 날 거란 말입니다, 가격 경쟁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은 가격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명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산림조합에다가 굳이 수의계약을 안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무적으로 몇 건씩 이상 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면은 의회에서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 전번에도 왜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육상래 위원    해마다 몇 번씩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반복되는 답변 같지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공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뚜렷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제시를 한 번 해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 하고 산림조합에다가 해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차이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점이 있는 건가 설명을 좀 해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일단은요 저희 산림사업 중에서 아까 구 열거를 해드린 조림사업이라든지 또 방제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이런 특수한 사업에만 이제 한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산림조합으로 주고 있는데 만약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이 참여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산림사업 법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저희 중구 뿐이 아니고 5개 구 또 다른 데에도 이제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노하우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예산도 실제 입찰 하고 수의계약 하고 차이가 나니까 몇 프로라도 차이가 나니까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일반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 하면서 일반건설업 중에 조경사업법, 저 조경공사업을 가지신 분들도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뭐 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특정 이런 법인이나 뭐 조합에 뭐 이렇게 밀어주기식이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여간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일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조경공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도 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뭐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물론 이점이 있을테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국책연구기관들보다도 민간연구기관이 우월한 실적을 내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설업이라든가 조경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림조합도 물론 뭐 훌륭한 노하우가 있을테지만 민간조경업체에서도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유능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뭐 소규모 작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산림조합에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반복돼서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그쪽 산림조합쪽에서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첫째는 예산 절감 차원 문제가 있는 거고 둘째는 또 누가 보더라도 이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이게 임의단체입니까, 산림조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업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육상래 위원    사기업 하고 같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사기업은 아닙니다, 하여간 법인이니까.
육상래 위원    이 주주의 형태입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주주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이면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조합을 구성한 데가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임직원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무슨 비율이요?
육상래 위원    공직 출신들이 비율이 많습니까, 여기 임직원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직자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주려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산림사업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는 이제 입찰이 안 되잖아요, 2개 이상의 관련 업체가 있어야만 이제 입찰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 관련이 되는 행사에 산림사업 법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인이 없나 저희들도 이제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산림조합에서 일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산림사업에 대한 법인만 만들어서는 산림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얼마나 나지도 않고 하니까 산림사업 법인 자체를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부득이 입찰을 못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들도 최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이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다시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지금 전지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 예산도 9억 6,000만원 하고 도시숲 조성 유지·관리비만 해도 4억 4,4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구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전지작업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봄에 우리가 나뭇잎이 나기 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더군다나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름철 지나서 여름에 물론 더울 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 때는 물론 뭐 이제 햇빛 그늘막 역할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도 있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은 나뭇잎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가로등들이 역할을 못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인지를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둘째는 이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 대부분 대로변에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영업을 하는데 간판이 아예 가리니까 거기다 지금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게 가로수가 늘어지지 않습니까, 밑에 저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년이면 막 이 정도 굵기의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늘어져서 있다 보니까 간판이 다 가리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불경기다 불경기다 해서 어려움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애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데 가을철에는 이게 전지작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어도 그냥 그 부분 일부분만 가서 해주고 또 어떤 데에는 아예 신호등도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가로 신호등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겨울 또 이른 봄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또 이제 저희 자체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한전에서도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안 보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소들 간판 안 보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교통안내표지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나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버즘나무인 경우에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교체해서 수종 갱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금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남았을 때부터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시내권에 특히 이제 그 이렇게 업소가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지작업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이렇게 봄 되기 전에 전지를 완료해서 이런 불편이 해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런 문제도 아까 산림조합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 봄, 여름 때쯤 해서 수종 조사 작업을 한 번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버즘나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운데가 빈 나무 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다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뿌리째 뽑아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에다가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는지 식재를 하는지 지켜봤더니 다시 버즘나무를 옮겨다가 지금 아름드리 버즘나무를 갖다가 옮겨다가 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에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큰데 굳이 버즘나무로 큰 나무를 갖다가 옮겨다 심는 이유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아주 이런 경우에는 나무를 뽑아냈을 때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서 그런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효과적이고?
  이게 지금 왜 버즘나무를 그것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그 큰 나무를 옮겨다가 식재를 하는데 비용면도 그렇고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버즘나무를 다시 옮겨다가 심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건축 허가 같은 것 낼 적에요 건축 허가를 해주면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비를 받아 가지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합니다, 이식을 하는데.
  우리가 은행나무인 경우는 대부분 은행나무 단지 죽 이렇게 조성된 데로 이전을 하고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버즘나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버즘나무 있던 데로 이제 버즘나무가 이전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버즘나무 죽 있는데 은행나무 하나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은행나무 죽 있는데 버즘나무를 갖다놓는다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일 노선의 동일 수종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이제 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버즘나무는 버즘나무 있는 데로 가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있는 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즘나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버즘나무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이제 그늘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녹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커져 가지고 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공목이 발생해서 이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제 또 이렇게 전도가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수목 이식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뽑아놓은 자리에다가 굳이 버즘나무를 다시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옮겨다 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생산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장님도 지금 그 나무는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옮겨서 식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육상래 위원    지금 이 나무가 생산적인 나무 같으면은 물론 뭐 거론할 필요가 없을테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 제일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나무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나무가 지금 작은 수목도 아니고 작은 나무도 아니고 아름드리 나무를 옮겨다가 심으면은 그 나무 또 몇 년 있으면 동공이 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캐내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고 아예 그냥 어린 나무를 심어다가 경제성 있는 어린 나무를 갖다가 심음으로써 민원 발생도 덜 할테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은경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광고 뽈 세우는 것 있죠, 공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왜 갖다가 자꾸 불법인지 알면서 세우겠습니까?
  간판이 안 보이니까 간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불법인지 알면서 그분들이 불법인지 알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려면 또 비용 또 수반돼야 되고 그러면 어느 쪽이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간판이 안 보이니까 내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법인지 알면서 뽈대를 갖다가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왕에 파낸 나무를 갖다가 굳이 그런 나무를 다시 갖다가 그 수종을 갖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이식할 필요가 있나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버즘나무 노선에 버즘나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식, 이제 어디에서 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가가 있다든지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이식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 이외에 상가가 없는 곳에 또 버즘나무가 심겨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하시죠.
  대로변에는 어차피 버즘나무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청소도 엄청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인건비라든가, 또 이 상가 간판 가려지는 문제, 또 가로등 또 가려지는 문제, 신호등 안 보여서 가로등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가 안 보입니다, 나무가 늘어져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행정은 어쨌든 구민들 편에 서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6페이지 산불예방대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별개 조직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산불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간제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실제 이제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구청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진화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산불감시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봄에 몇십 일 또 가을에 몇십 일.
조은경 위원    1년에 한 150일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무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50일 정도로.
조은경 위원    그때 이제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근무를 하는 기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뭐 1년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을 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그 기간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기간만 합니다, 한시적으로.
조은경 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시 합니다.
  그분들은 다시 하고 다시 뽑아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신청을 하세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또 전문이시고 또 그 철에 또 계속 해와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150일을 계약 기간으로 삼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이분, 그 산불감시원들 선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보통 자체적으로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고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연령 제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연령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체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것을 검증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체형 표준안이라든가 뭐 배점 기준 이렇게 정해져 놓은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산림청에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산림청에 있는 기준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구청에서 따로 정해놓은 기준안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산림청의 기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조은경 위원    경쟁률이 좀 센 편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조은경 위원    본위원 주변에서도 이 산불감시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요?
조은경 위원    지원했다가 계속 안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조은경 위원    약올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러세요?
  예,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들 이제 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래서 경쟁률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좀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1인당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6만원 정도.
조은경 위원    하루에 6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만 2,000 얼마인가 제가.
조은경 위원    근무시간은 보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그 저희들 그 근무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아침 10시 정도에 해가지고 저녁에 필요하면 9시까지 중에서 시간이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은 안 합니다.
  안 하고 평일날 근무하고 필요할 때 이제 집중단속기간이라든지 계도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합니다.
조은경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예, 우천 시에만 제외하게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기 죄송합니다, 산불방지대책 근무조가 그렇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화대 하고 산불감시원 하고 좀 이렇게.
조은경 위원    산불 그 감시원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주로 근무하는 활동장소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주요 그 노선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며 가며 산불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등산로라든지 그 산불 그 초입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 이동수단은 뭘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오토바이나.
조은경 위원    원동기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걸로.
조은경 위원    뭐 이 1명이, 1명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분 자기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은경 위원    14명이면 적지는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이렇게 많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그 딱 그 집중단속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왜 올 초에 그 하남시에서 그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뭐 중구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혹시 이제 선발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선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지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부적정으로 인한 시정 조치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행감자료 별지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혹시 죄송한데 페이지수.
조은경 위원    아, 페이지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첫 장이네요, 공원녹지과에 대한 첫 장 정부합동감사 결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정부합동감사요.
조은경 위원    조치사항 이행 결과에서 첫 번째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요?
조은경 위원    예, 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5년 8월 24일날 허가를 해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조성비 납부에 대한 알림을 2018년 9월에 보낸 거죠, 오기천씨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납부 완료가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은경 위원    부과까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부과까지는 했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지금 납부는 안 된 상황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오기천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분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인정은 했고요 납부를 한다고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납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왜 지금 그 10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이렇게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뭐 중구에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부과가 됐, 뭐 이렇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건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별지 공원녹지과 정부합동사무감사 합동감사 결과 이 전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서 지적사항 관련 담당 직원들 해서 2018년 9월 22일 업무연찬회 실시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 주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직무교육보고 여기 자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기 그 이게요 저희 과에서 과장이 이렇게 주재해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럼 2018년 9월 20일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 이 담당했던 직원분한테 이렇게 법규준수 업무연찬 철저를 이렇게 지시하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연수가 굉장히 환경직에서는 오래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환경직이 아니고 그 임업직 해서 이제 녹지직인데 그래도 이제 뭐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그런가 이것 보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감독 부적정.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조림사업 등 현장대리인 관리·감독 부적정 이건 아까도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 산림협동조합에서 주로 하는 업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사실 그쪽 분들 하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익숙하신 관계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하여간 그래도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확인 점검을 좀 등한시한 것이 지적됐네요, 합동감사에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전산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등록 하는 것을 이제 공사 착수 후에 그 공사 중에 입력을 해서 이제 이중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전산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 이제 이렇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조림사업 현장 대리인 감독은 이제 이게 할 때 이제 사업장을 이제 하나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개 이상 관리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전에 좀 이렇게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정부합동감사에서 딱 지적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전산시스템 활용을 한다든지 사업장 관리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집을 제출하실 때 잘 하셨는데 수고스럽더라도 건축과 다음부터는 원본대조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것 누락시켰더라고요, 원본대조필 자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자료인지 가공 자료인지 본위원이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원본대조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뭐 저희 과나 국 사항은 아니고 전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면서 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되는지는 과거에는 찍었었어요, 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원본대조필 없이 다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한 번 주무부서 하고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박찬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찍은 데도 있고 안 찍은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박찬근 위원    건축과만 제가 한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박찬근 위원    다 원본대조필 찍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박찬근 위원    예, 다른 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럼 죄송하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도 안 해가지고 저한테 좀 지적을 좀 당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인 만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원본대조필 꼭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과별로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이런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 당하는 일이 올해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시고 있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박찬근 위원    예, 본위원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353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현황이 나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그 조성이 된 데도 있고 미조성 된 데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원이 있고 미결정 공원이 있고 이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이것을 그 구분 하고 공원명 하고 위치 하고 면적 하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 근린공원이 어디 어디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또 혹시 그 솔밭공원은 어린이공원인가요, 그냥 일반공원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린이공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뒤에 도시공원 예초작업 현황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솔밭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솔밭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윤원옥 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자주 이제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 무릉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기는 지금 그 편의시설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난번 저희 사도위원들 그 무릉경로당 옆에 있는 LH에서 짓는 주택 때문에 거기를 들렸다가 전부 다 그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대로 나사도 빠져 나가고 뭐 다 녹슬고 또 의자 밑에는 전부 다 벽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공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원들을 좀 한 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공원에서 즐기고 하는 거니까 안전성 있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공원이 한 67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민원 오면 또 현장 나가서 또 보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못 해서 좀 안타깝고.
윤원옥 위원    거기는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지 민원이 안 들어갔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곳 무릉어린이공원은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나가 가지고 지금 방금 과장이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운동기구는 설치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한 번 좀 조사를 해서.
윤원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한테 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은 무릉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일단 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치면 좀 그 파쇄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예초작업 현황을 보니까 120일에 1,519명 연 인원이 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 평균을 내보니까 12명에서 13명 정도 저기 작업인부가 일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14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그겁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바퀴 돌면 또 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이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윤원옥 위원    글쎄요, 봄·여름에는 또 비 한 번 오고 나면 쑥 자라고 쑥 자라고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또 그런 때 그런 시기가 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럴 때는 좀 더 인원을 좀 투입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보통 공원에는 민원이 들어가야지 본위원이 근무할 때도 민원을 넣어야지 오니까 민원을 넣으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관리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조금 더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뭐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요구했던 감사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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