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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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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코로나 확산세로 염려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289쪽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있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방역이 좀 늦어졌나 때를 놓쳐가지고 벌레, 날벌레들이 굉장히 많고 불편한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올 해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더 예년에 비해서 방역일수도 좀 더 늘리고요 더 꼼꼼히 빠지는 데 없이 이렇게 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보면 5개소, 2개소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간, 야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거는 개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업체 수 말합니다.
정옥진 위원    아, 여러 군데서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주간은 5개 위탁을 줘가지고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야간은 2개 구역으로 나눠서 2개 업소에서 이렇게 맡아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보건소가 건강증진과 하고 정책과 두 과로 나뉘게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나뉘게 되면 얼마나 좀 효율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그 보건소 한 과 이렇게 보건행정과 있을 때 하고 정책과 하고 증진과로 나눠지면은 그 이제 과장님들 두 분이 더 이제 신경 써서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반 되어서 점진적으로 인력까지 조금 더 충원이 되고 하면은 뭐 중구 그 보건사업에 이렇게 철저한 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업무효율도 좀 극대화 되고 주민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세심하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 거기 치매센터가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많이들 와서 참여하시고 검사도 받고 하시는지 현황이 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많이 이용했고 그 20년도에는 거의 이제 조금 처음이고 해서 비대면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했는데 21년도에는 비대면도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현재 와서 현재 센터에 와서 오시는 분들도 인원조정 하면서 철저한 방역 하에서 이렇게 뭐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신경 써서 어르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좀.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그 영향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비대면 같은 경우도 이제 경로당도 대부분 이렇게 문은 닫긴 했지만은 소수 인력을 참 인원을 이렇게 이제 모셔다 놓고 거기에 뭐야 건강꾸러미나 그런 것도 치매에 연관된 그런 것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또 줌렌즈나 그런 걸 통해서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 여기 센터에서는 그 보호자 가족 그리고 또 경증의 인지장애 가지신 분들 경도의 그런 분들 이제 여러 계층을 이제 컨트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맞는 줌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뭐 놀이나 그런 종이로 된 그런 학습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제가 아는 어르신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를 주일날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주일날 잠깐 쓰러지셨었는가 봐요 그런데 한참 있다 깨보니까 막 난장판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 가지고 아드님이 오셔 가지고 보건지소 치매센터 가보신다 그랬는데 아직 그 후로 연락은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진단 검사를 하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은 여기 지소에서는 선별검사를 우선 60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서요 거기에서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아니면 더 위에 진단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은 또 협력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까지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제 치매가 의심된다든가 하면은 그 치매증상이 치매 자체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은 다른 질환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매증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감별검사까지 이제 종합병원으로 연계해서 실시를 해서 정확하게 치매까지 이렇게 진단과 또 이제 치매가 확진이 되면은 거기에 소득에 따라가지고 그 치료비 그 지원까지 기타 조호물품까지 그렇게 뭐야 원스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방역이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 믿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소장님 우리 아침 일찍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문화동 쪽에 있다가 효문화원 쪽으로 보건소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거리도 좀 멀을테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효문화관리원 하고 업무를 같이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업무가 분리가 된 업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편하기도 할 테지만 또 때로 협조도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테고 단 하나 조건이 좋은 건 주차장이 넓다는 거 그건데 이쪽에 있을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좀 이용하기가 편리할 테지만 자동차 없는 분들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상당히 불편함도 느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테지만은 그래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출, 세입부분에서 사업명세서 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그 외 수입에서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이렇게 해서 이제 3,6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이제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식당이 넓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할 계획인 거 같은데 이게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거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에 구내식당을 우리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실습생들까지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거는 실습생들은 그 실습비를 이제 대비를 해서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학생들 식사까지는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7개월 분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로 다시 문화동 보건소로 재 이전했을 때 시점부터 이렇게 좀 넉넉하게 뭐 이거 7개월은 안 되고 최대 6개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모델링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6월부터 이렇게 환산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효문화원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습생들한테 식사 구내식당을 개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쪽으로 다시 이전을 했을 시에..
○보건소장 구기희  이때도 학생들을 그때 가서 하고 이 위에 학생실습비가 그 식사비 하고는 별개로 학생 실습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실습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실습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문구류나 아니면 그 뭐야 간식비나 아니면 그 소모품 그런 비용이 이렇게 포함된 세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개요 밑에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3,675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이제 1인당 월 7만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거기에 학생 수는 안 들어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안 들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75명이 보건소 근무인력이 기간제 포함해서 한 120여 명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간호학생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외부사람, 외부인원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업명세서 294쪽을 좀 봐주세요.
  코로나19 대응 및 역학조사 인부임 해서 1억 7,5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여섯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 여섯 분은 어떤 기간제 근로자로 쓸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 파트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역학조사 이제 주로 하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그 로테이션 직원들 하고 같이 짜서 낮 시간에 선별검사소도 진료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복합적으로 뭐 현장역학을 나간다든지 그런 쪽에 심층까지는 못 해도 현장이나 아니면 낮에 이제 기초 역학조사까지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간호직인가요 그럼 이 분들은, 간호직을 선발할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주로 간호직을 우선으로 하고요 간호직이 이제 다 충원이 안 될 시는 의료기술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간호직 전문직들인데 이제 이게 기간제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면은 그분들이 지원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다 충원 이제 그때그때 21년도에도 수시로 그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대부분은 충원은 21년도까지는 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무여건이 아무래도 보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잖습니까 또 그리고 단기근무고 미래에 대한 직장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선호는 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일하는 능률이라든가 성실도 이런 것도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소속감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텐데 이게 자꾸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를 선발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한 현장에서 하는 건 사실은 뭐 기간제나 이런 무기근로자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이 적은 수라도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런 성실 물론 뭐 그러한 분들도 요즘 젊은 분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근무는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규직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은 전체 정원 그 T/O도 있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많은 수를 그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보건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장기화 되니까 직원을 많이 좀 늘려야 되겠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력을 보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기간제도 충원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 공직을 준비한다든지 젊은 저기 간호직이나 의료기술 중에 그 사이에 근무를 아니면 또 병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일단 나오신 분들이 그 파트로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비정규직 인력이지만 잠깐 낮에 이분들은 특히 또 낮 시간 낮 근무밖에 할 수가 없지만 낮에라도 조금 이렇게 일손이 덜어지면은 그게 굉장히 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제를 비롯한 여러 비정규직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나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세심한 데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단기간에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누가 오든 책임감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왜냐면 어차피 코로나19가 종식이 우리가 예측을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악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방역 초기대응은 잘 했다는 그런 호평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종식된다는 그런 기대는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뭔가는 앞으로 길게 보고서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앙정부에다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하셔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제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근무여건이 다르고 또 장기적인 근무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하고 아니면 무기계약직들 하고 서로 관계가 또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어쨌든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열악한 그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구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보건소 사업명세서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28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101-04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방역소독 인부비로 2021년 대비해서 3,58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휴일수당이 2021년보다 오히려 40일 증가하고 1,7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보험료도 570만원 주·휴일수당에서도 29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소독에 철저히 하고 소독했을 거라고 믿지만 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 하셨는데 반면에 그 재료비 있죠 206-01 재료비에 보면 인건비는 상승했는데 재료비는 변함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방역소독 인부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조건을 물론 주가 방역소독이지만 그 외에 청사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청소나 그런 것도 아침 저녁으로 방역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또 22년도에도 다시 또 재 이전을 하고 또 그 사이에 구조물도 비닐하우스나 그런 등등 구조물도 많이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를 했다가 그러다보면 그게 일과시간 내에는 방역에 집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김옥향 위원    그럼 방역소독 업무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백신 맞는 충무체육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충무체육관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관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분들은 충무체육관은 전혀 거기 뭐 접종센터.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보건소 일단은 처음에 선별진료 세우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제 하우스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있지만 처음에 천막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텐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해서 최종 그 하우스가 되었고요 그것도 설치를 하려면은 1, 2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이나 야간이나 그런 때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효문화로 이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반복 되었고 또 22년도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재 이전 하면서 반복되리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책정.  
김옥향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뭐 활용하시고 그분들이 또 한가하실 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엄밀히 따지면 예산 쪽으로는 휴일수당이 높기 때문에 예산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만약에 사실은 이분들을 활용하면 이 분들이 네 분이 지금 10개월씩 이제 한 분은 1월부터 10월, 또 다른 분은 3월부터 12월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엇갈려서 하고 그 주로 방역하는 기간은 네 분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제 연속고용을 이제 피해서 쓸려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방역은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방역 재료비는 변함이 없지만 또 그때그때 시에서 급할 때는 뭐 좀 내려 보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로 또 휴일날 야간에 하는 게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정수원을 그 사망자 처리하기 전후로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가면은 대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리기 때문에 휴일날이나 야간에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 대신 소독재료비는 그 범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 비례해서 인건비는.
김옥향 위원    저기 그 재료는 그 당해 연도에 다 소비가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조금씩 그 전에 있던 거 어느 정도 쓰고 또 그 다음년도에 이제 또 그 산 거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맞추는 예비성격으로 어느 정도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된 걸로만 그 당해 연도에 다 사용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항상.
김옥향 위원    보관은 어디다 하시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보관은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방역창고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방역소독 재료비도 그 유통기간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유통기간이 있어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아무리 저기라도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소독약품도 최소 2, 3년 이상은 되기 때문에요 그 소독 내구연한을 넘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 3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정확히는 모르는데 최소 2, 3년 이상은 됩니다.
  긴 거는 뭐 한 4, 5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의약품도 그렇거든요 최소 2, 3년 정도는 뭐 주사제나 그런 거 말고는 그 정돈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도 방역소독약품 구입현황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9,260만 8,000원 맞죠?  맞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정도 대게.
김옥향 위원    구입량은 4,517ℓ.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환산하는 법에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서 7,566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해서 2,000만원 중 1,644만 8,000원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구입량이 7,566만원 하고 1,644만 8,000원이 전체 구입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해 구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금액이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뭐 50만원 정도 그거는 사실은 뭐 그런 단위까지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그 7,000, 8,000만원 거의 그 정도에서 50만원 정도는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큰 저기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50만원 아니라 5만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금액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뭐 절삭이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김옥향 위원    절삭을 해도 몇 천원이지 50만원씩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한 번 철저하게 더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잠시 확인을 한 번, 정회 좀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그러면 일단 자료준비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형진  사업명세서 306쪽 308-11 공공산후조리 지원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몇 쪽이죠?
○위원장 안형진  사업명세서 306쪽.
○보건소장 구기희  306쪽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액이 한 4,400만원 감소했는데요 이게 출생률이 좀 저조해서 이게 줄은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출생률도 저조가 되고요 그 앞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하고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20% 했다가 이게 이제 150%까지 더 늘어나면서 그 초과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 예산이.
  그렇게 같이 연계,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출생률 저하가 가장 크고요.
○위원장 안형진  이게 지금 우리 공공 산후조리, 조리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서비스 기관이 대전시에 3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서 그거는 대상자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연 몇 분 정도나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 위에 150% 미만은 293명이 지원 받았고요 10월 말 현재 그리고 공공산후조리 지원은 7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 공공산후조리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에 신생아가 한 몇 명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10월 말까지 금년도엔 782명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782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럼 나머지 분들은 혜택이 안 되어서 못 받으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 두 개로 하면은 다 100% 산모는 받을 수 있게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뭐 단태아 또 이렇게 젊으신 분이 출산을 해도 자기부담률이 가장 적은 사람도 한 7만 몇 천원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많게는 200만원까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집에서 관리하고 여기서 혜택을 안 보시는 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이 산후조리 혜택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도와주면서 굉장히 제도가 좋다라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도 산부인과나 소아과 아니면 그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하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액은 50만원 차이나지만 여기 이제 표기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 등 구입한 것이 누락이 돼서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자료 제출 시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제출 하는 것도 구민의 대표기관에 제출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9쪽 보실게요.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방역용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방역용 피복비는 앞에 위에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와 연계된 예산인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 목 편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목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피복비는 인건비 하고는 좀 개념이 이렇게 틀리는 걸로 저는.  
조은경 위원    아니죠.  운영기준에 분명히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는 보수에 같이 예산편성 하라고 지금 그렇게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시겠어요?  잠시 정회 요청할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잠시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준수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02쪽 보실게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활동운영비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우리 금연지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뭐 없고요 어떤 단체나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받고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하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교육 4시간은 어디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이제 보건소에서.
조은경 위원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어떤 그 이후로 받는 교육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수시로 이제 그 교육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시교육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위촉절차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위촉절차는 이제 일단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은 금연지도원 자격증을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촉이 된 다음에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촉 전에 교육을 받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위촉 전에 교육을 하고. 
조은경 위원    위촉을 전에 교육을 받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2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도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연임은 몇 회 상관없이 그분들이 원하면 계속 연임이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보수가 사실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예요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이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거의 이제 매일 기준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평일은.
조은경 위원    하루 4시간 근무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4시간 4만원이 최대입니다.
조은경 위원    하루 4시간이라 수당이 좀 적게 되는 거구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에 그 담배연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도 가능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잖아요.  금연지도원들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책임감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금액이라도 잘 부기를 해주시고요.
  또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준수하셔 가지고 잘 적절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고생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내년부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의원님들이 행자위에서요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기존에는 상조회인가 거기서 운영을 했었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거의 직영으로 하나요?  다른 구?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그런 방법 그런 데는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용역이나 위탁이요?
정옥진 위원    예, 다른 업체 민간, 직영이 아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거의 뭐 직영이나 상조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처음이라 그런지 그 이제 지출비용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1억 8,000 정도 수입을 잡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수입하고 저기는 어쨌든 내년도에 첫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직접 운영을 해보면은 좀 이제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그 식권도 이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뭐 식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105쪽 통장자녀장학금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동안에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장님들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했었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된다 해서 대학생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런 이제 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부 이제 고등학교가 지급이 대상이 자사고라든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이제 일부만 지원하고.
정옥진 위원    지원이 안 되는 곳.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대학생들까지 되니까 거의 이제 올 해까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거의 지급 저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니까 증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되게 통장님들 반응이 좋고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들에 대한 박봉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에 지원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107쪽 여기도 내내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학금이 연간 장학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는 장학금을 1인당 100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비나 타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산액이 2,200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2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11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대략 그 정도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것도 많은 분들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정옥진 위원 구내식당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 쿠폰발행 액수에 대해서 산출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해라든가 올 해 1월부터 6월까지라든가 현재 12월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한 몇 년간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몇 년간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한 3년인가 이 정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은.
안선영 위원    3년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매출, 쿠폰.
안선영 위원    보통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할 때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영향을 많이 받는데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3,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권 판매액이 3,000원이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기초로 해서 잡는 거죠.  
안선영 위원    지난번까지는 그 저기 뭐야 상조회에서 관리를 했고 이번에 직영으로 돌리면서 그쪽에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축적된 데이터나 이런 거 사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안 받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수 있잖습니까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수를 기초로 해서 그 정도 수입을 잡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직원 수를 기초로 해서요.  그 동안에 그 3,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안선영 위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무국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업명세서 101쪽 201-01번 봐주시겠습니까?
  휴양시설 이용료 6,000만원이 지금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장님 300명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네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12월 현재 몇 분이나 이용을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2021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142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142명.
○총무국장 한광희  11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장 안형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만든 제도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5개구 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이제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공통으로 요구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건 뭐 다른 사항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거잖아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세입명세서 67쪽 좀 볼게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그 옆에는 생활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지금 4,500, 7억 5,000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부지검토 중인데 부지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현재 그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이제 대전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토지주들 하고의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여기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작은 도서관 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고로 확보를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서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국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2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복전선원 방재시스템이 유지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가 지난 번 폭우 때문에 무너진 데 거긴가요, 집중호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래 없었는데 설치를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거든요.
정옥진 위원    유지관리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화재라든가 전통문화재가 화재라든가 무슨 뭐 도난사고 이런 게 좀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인식해 가지고 방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비 보조가 50% 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전통사찰이 우리 중구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중암사라고 저기 있거든요 거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중암사 하고 복전선원 하고 두 군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많은 거는 아니구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사업 해가지고 중암사 4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 거 같은데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암사 전통사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웅전이 너무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1쪽.
○총무국장 한광희  201이요? 
정옥진 위원    231쪽에.
○총무국장 한광희  231, 예.
정옥진 위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 24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도 이제 국비가 7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설물 공사 작업을 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옥진 위원    내년에 시설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부지매입 다 확보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전반기 내로 이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후반기 내로 이제 그러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보전이 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시 균형발전기금을 또 좀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비에서 가족캠핑장 등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가족캠핑장을 내년에 계획을 해서 실천한다는 건가요, 시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사는 어쨌든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가족캠핑장 같은 거는 지금 있는 곳도 코로나 상황 오기 전에는 호응도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가족단위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족캠핑장 늘려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현재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3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서 2021년도 하고 같이 1억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산해서 손실금액 중 최대 7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여기가?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이용 폐·휴관하는 이러한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용객수도 급속도로도 감소하고 또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용하는 그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저기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인근에 대한 그런 협약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담았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좀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거기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근로자는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20명에서 40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가 대부분 관리직원 몇 분 안될테고 대부분이 강사라든가 그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적자액이 지금 한 1억 정도 편성하면은 가능합니까 이게?  올해연도 같은 경우 적자액이 추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손실보상액이 한  최대 70%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제안서를 보면은 적자폭은 더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적자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70% 정도 선을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적자폭이 커지고 그러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원고용을 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강사들은 이게 정규직으로 관리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휴강을 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강사들 임금도 지급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계약직이나 이런 위탁직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이 있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국민체육센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또 위탁을 주다가 또 휴관을 했다가 이제 건축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도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인구수도 이용자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을테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안 그래면 아무래도 이게 운영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 보면은 또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클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관리운영 시설개선 7억을 또 지금 국비 50% 구비 50% 해서 7억을 지금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타일교체는 과거에도 타일교체를 한 번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타일교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저기 되는 게 수영장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누수 같은 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체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수영장은.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밑에 지하주차장 쪽으로 누수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면적인 개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수영장은 안전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일이라든가 방수 이런 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 당시에 예산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92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10년 동안,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 하는 데도 아마 92억 이상 지금 투입이 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익보다는 사실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의 체육 건강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체육센터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시설개선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수영장은 이게 습도가 높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도 빨리 오고 부식 같은 것도 빨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아까도 정옥진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건대 전통사찰 보수사업에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중암사 정생동에 있는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중암사는 그래도 우리 중구 지역에 1,000년이 넘은 사찰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거의 보물급인데 지금 대웅전이 없어요 일반으로 그냥 기본 집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과 스님들이 한 1년을 넘게 고생하셔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4억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잘 건립을 하셔 가지고 중구민들과 대전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웅전을 잘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여경암 화장실 228, 229쪽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 공사 2억 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여경암 뭐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시라서 좀 아시겠지만은 거기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재래식이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좀 사실 화장실이 좀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거치면서 화장실이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화장실도 재래식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취약했거든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시비 이제 보조를 할 때는 한 7, 8월이면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신청이 관계자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이고 그리고 여경암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문화재고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의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걸맞는 좀 화장실을 건립을 하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잘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시비하고 좀 매칭을 시켰으면 좀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이제 여경암도 중암사와 마찬가지로 거기 밑에 동은 옛날에 무수동에서 학교로 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바닥 터는 안동권씨 터고 그 건물 목조와 절을 대웅전은 우리 시 보니까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중구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 동호인이라든가 등산 동호인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요 사실은.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어서 화장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2억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대응해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비로 다 하는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도 한 채택된 게 2건 되었는데 심사를 나와요 그분들이 그래서 국비 아니 시비 보조를 하려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분들도 이제 시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을 좀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편리성을 좀 제공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문화재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하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중암사와 여경암 그 양쪽 다 화장실과 그 대웅전을 중구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또 유지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 공용화장실을 쓰는 곳들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그 화장실 업무는 복지경제국에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쓰는 가정집들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제가 알기로도 없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느 어느 동에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산속에다가 2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국가 뭐 보물이다 아니면 문화재다 예, 잘 알겠고요 우선은 가구 세대수가 20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쓰고 아침에 줄을 서고 샤워를 제대로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산 속에다가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공중화장실을 그것도 지금 변기가 깨져서 수리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남루한 삶을 살고 계신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되면 그 유적지를 보겠다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2억 원을 들여서 그것도 한옥으로 화려하게 짓는다 구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우선은 내 옆집부터 우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부터 살피셔야죠 지금 민원 들어와요 거기 화장실 갖고 있는 집 주인들이 화장실도 없는 집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쓰는데 공중화장실 조차도 고장 났는데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크게 관광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2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보수 아예 새로 지어준다 그런 사업을 한다.
  그 공중화장실을 쓰는 주민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볼 때 그럼 어떤 시선으로 보시게 될까요.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이제 환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도 지금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주 뭐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화장실은 또 민감하기 때문에 파손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안에 또 신고전화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철저하게 또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중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화장실 자체가 건물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수리가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건물주들한테 얘기했더니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월세로 갈 곳이 없으니 그냥 그곳에 살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유주가 개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떠한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안선영 위원    지금 여경암에 관리책임 정이 어딥니까, 시죠?  저희는 부예요 시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부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지금 부가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갈음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답변을 드렸었다는.
안선영 위원    답변이 미흡했으나 말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때도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창피한 줄 아셔야 된다 주민들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도 자기들이 샤워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화장실을 그것도 공중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관리책임의 첫 번째인 정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부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사실상 어제 수침교 밑에도 화장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천관리사업소에 전화했더니 바로 처리를 해주고 요즘 화장실 관리 사실은 뭐 개인집보다도 더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일단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여경암 화장실을 어쨌든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이 와서 같이 사용도 하고 좀 이견은 있지만 하여튼 안선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그거를 저기 뭐야 위원장님 석에서 토론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니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안선영 위원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속기가 되니까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회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회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세입에 보면 22.6%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세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세입에 보면 비교증감에 있어서 22.6% 160억 정도가 증액이 편성되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개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그 전에는 거래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세금을 산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 뭐 이러한 측면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세금이 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책을 보다보니까 중촌 푸르지오 820세대가 2월 달에 목동 더샆 리슈빌이 993세대가 5월경에 입주할 예정이더라고요.
  이 분들에 대한 것도 세금에 대한 것도 추징을 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빨리 입주해 가지고 세입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70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이제 작년으로 해서 아니 올해로 해서 이제 4년 계약이 끝나는 건가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이제 1억 정도가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거죠 아, 연간 1억 아, 4년간?
○총무국장 한광희  4년간 이제 4억이었어요. 
정옥진 위원    1억이 증액 되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4억이었는데 이제 5억으로 1억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연간 2,500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외수입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20년도 징수를 보니까 예산액은 5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8억이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거 비교해서 이렇게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2020, 작년 같은 때는 이제 연말에 그 19년 이월 미도래 수납액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좀 8억 정도 되는 이제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미도래 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반부담금 등 해서 지난년도 수입이 그때 좀 그때 맞춰져 가지고 2020년도만 특수하게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보다, 19년도가 조금 적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19년도 하고 상관관계가 작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만큼 세수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사업명세서 7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에서 예산이 한 5억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종업원들한테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이제 종업원 급여 총액에서 0.5%를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5억 원이 종업원 주민세가 추가로 걷힐 거를 예상을 한다면은 종업원 숫자가, 근로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구 중구 관내에 근로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주요인이요 주요인이 종업원들 급여가 인상 되어서.
육상래 위원    아, 인상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인상분에 맞춰서 총급여액에 0.5% 이렇게 산정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자리가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가 인상된 거에 대한 추가분이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예산증감액이 12.5%나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도 있고.
육상래 위원    전부다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세무조사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뭐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주민세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현상이 좋은 현상이구나 했더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니만치 세입 증대에도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275쪽에 좀 볼게요.
  수어 영상전화기 통신료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이게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설명.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이거는 청각 언어장애인인가 그거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 통신료 수어영상전화기.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의 청각장애인들 이런 걸 화상통역서비스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월 5,5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영상전화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되죠 장애인분들한테는.
정옥진 위원    그리고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진작에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아, 그렇구나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76쪽 내내 같은 데인데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이거는 이제 새로 도입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통역기를 사서요 그분들한테 언어를 지정하면은 그분들이 말하면 한국어로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해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정옥진 위원    연간 이렇게 좀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들이나 그런 분들 민원인 찾는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요즘 계속 늘어나니까.
정옥진 위원    예,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도 보면 문학자판기 구입도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새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좀 휴식시간에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런 문학작품 같은 거를 이제 본인들이 입력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인쇄가 되어서 본인들한테 무료함이라든가 힐링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거를 이제 비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규격이 얼마나 큰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홍보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홍보가 되게 중요할 건데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실 입구에 보면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좀 안내를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행정도우미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거기 글씨를 크게 그림이라든지 글씨로 해서 금방 눈에 띠게 파악할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부터 시행을 했던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19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미실시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요즘에는 사실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이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신규사업인데 활용을 하나도 못 했나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재작년 신규사업이었고 작년도에는 좀 못해서 저희들이 중구 정신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스트레스 검사라든가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고 해서 그러한 정신보건센터 하고는 또 내년도에도 한 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민원인들 접대해야 또 서로 기분이 좋은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방문객보다 인터넷이나 또 뭐 정부24인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민원24.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만큼 구청에 오는 분들한테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료, 자료 가지고 오고 끝내기로 했잖아요 자료.
  회의 끝난 거예요?  이게 총무국 꺼.
  의사발언 신청.
○위원장 안형진  방금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료를 취소하고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총무과 아까 했던 그 구내식당 관련해서 지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산출해야 되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산출기초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말씀은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식권이 3,000원이 되려면 3,000원으로 설정한 산출기초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없고 3,000원으로 지금 책정한 거는 그거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저희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동안에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그리고 이자수입이라든가 뭐 주로 이제 그 상조회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수입원을 잡는 게 대출이자 수입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이 어차피 운영 이용하는 식당이고 카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충해주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식권금액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3,000원이면 그거에 대한 기초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하려면 다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확인도 안 하고 저희가 지금 3,000원으로 가격책정을 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동안에 이제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상조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항은 내년도의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일반,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득, 순이익 부분 빼고요 소득부분 빼고 산출기초를 뭘로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상조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재료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러한 원재료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데에 이제 경비가 투입될 것이고 그리고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권 판매수입이라든가 음식을 판매한 수입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조회는 주 수입원이 그 대출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수입을 받아서 그러한 운영을 이제 도와주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금액을 결정했다는 얘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동안은 대출수입이 몇 % 정도 인입이 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선영 위원    국장님,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다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그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대출이자로 치환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선영 위원    같은 말씀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에 계속 상조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자로 치환을 해왔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뒤에 담당자분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자료가 없답니다.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안선영 위원    일반적으로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 일반적으로 조그만 가게 정말 작은 식당 같은 거 운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세요 재료비, 인건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지 마시고요 재료비, 노무비, 재료 저기 뭐야 제조경비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건비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들어가요 의자하고 테이블 하고 다 바꾸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요 이런 거 싹 다 빼고라도 그냥 액면상으로 제품의 원가만 원가계산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왜?  그동안 승계를 받았으면 한 달 동안 들어간 재료비 나왔을 거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원가산출이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 산출기초 제가 읽어드릴게요 3,000원 곱하기 5,000인 곱하기 12월 그래서 1억 8,000이에요 이게 계산의 끝입니다 저는 보다보다 이런 계산 처음 봐요 이게 원가산출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랑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판매 식권 판매금액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상조회에서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수입을 다 뽑습니다 상조회 수입을 뽑고 그리고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총 금액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판단을 해서 주 수입원이 식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식권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적정선의 그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식권판매는.
안선영 위원    아, 제발 이 방송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구청, 중구청이 도대체 어떻게 뭔가를 운영해 갈 때 어떻게 지금 예산을 산출하고 있는지 제발 부디 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안선영 위원    아니요 말씀 끊지 마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 안 끊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말씀 끊지 마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저는 분명히 이 3,000원이 책정된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다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3,000원이 왜 결정 되냐에 대해서 총 수입과 지출을 놓고서 판단을 해서 식권을 어느 정도 금액에 결정해야 될지는 그 판매 상조회 수입이라든가 지출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전에 운영 되었던 상조, 상조회에서 그 회계운영했던 자료들 1년치 부탁드립니다.
  전체 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아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자료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연말 정산자료가 또 있어요 그 정산자료 그리고 저기.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지금 회계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산출의 근거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 금액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감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 액수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금 더 노련하게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노련하게 제대로 산출을 하길 바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을 드렸던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론 그렇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켜주시겠어요?
  (PPT 자료 설명)
  볼게요.  그냥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보면 이거는 그냥 지금 음식과 관련된 거지만 우선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재료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의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그 재료 제조경비인데 지금 제가 잘못 쓴 거고 제조경비에다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조회에서 보전을 해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갖고 온다고 해도 상조 보전부분만 이거를 상조 보전부분만 고치면 돼요 뭐로?  직영으로.
  그렇게 되면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마이너스 부분을 산출하겠다 라고 하니 의회 입장에서 일반계산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료비 하고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한 산출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걸 직영으로 돌린다고 해놓고 전부다 그 일반 우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자기가 장사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동하는 인원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일반 뭐 중·장년층이 많은지 인구조사까지 다 마치면서 사업을 섬세하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하물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빤히 답이 그냥 X값 구하는 게 너무 단순한 이런 방식에서조차 이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를 믿고 예산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렵나요 이게?  상조 보전이 그냥 직영으로 가면서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보전해주는 걸로 바꾸고 그 보전금액이 나타나고 그 보전금액에 대해서 예상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성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어렵나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저는 아까부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담당자한테서, 담당자분께 예산이 이게 3,000원 부분하고 이게 진행과정은 설명 들으셨잖아요 국장님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리지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그 식대수입이 1억 8,000이 지금 운영이 예산을 이제 편성한 거고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1억 9,10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대가 3,000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말씀도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지 거기서, 지금 맞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는 상조회에서 투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의 손익계산이 나와서 거기에 어느 정도 뭐를 투자할 건가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 특히 지금 이 질문을 던졌던 본 위원이 예산이 더 들어 갈까봐 걱정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뭘 걱정을 하느냐 그동안에는 상조회에서 알아서 운영을 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음식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퀄리티를 맞췄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직영으로 돌렸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줄일려고 해요 뭐에서?  재료비에서.  
  그런 누를 범하면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원래 복지차원의 운영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정확히 알고 그 금액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3,000원 그 가격에 맞춰서 음식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점심 한 끼 식사하시는 분들이 덜 서운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거는 뭐.
안선영 위원    초반부터 뭐 운영을 해보고 라고 얘기하시면 좀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퀄리티라든가 그런 식사의 질을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그 음식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음식의 질을 떨어뜨릴 이유도 없는 거고 기존에 그 수준을 좀 유지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지 그런 부분에 식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이걸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이게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닌 거는 담당자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만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저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심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드시, 그러니까 저녁을 또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문제로.
  그럼 점심 한 끼인데 이 점심 한 끼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가급적 정확히 해서 그 전에 먹던 퀄리티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해가는 거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직영으로 가니 그만큼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맥락을 쪼개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요.
  담당자분께서 알아들으셨으면 다행인거고 원래의 뜻을 너무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정리를 좀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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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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