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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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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현재 지원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성배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718억 7,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2억 4,9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5억 9,216만원이 증가된 6,643억 4,4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96만원이 증가된 75억 3,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484만원이 감소된 22억 1,450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재산세 14억 1,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45억 8,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4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4,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6억 3,811만원이 증가된 1,443억 3,755만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9억 7,600만원, 일반예비비 42억 2,617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738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 2,07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과징금 등 6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소로3 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455억 3,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8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0억 7,889만원이 증가된 1,077억 9,241만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85억 7,692만원,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 71억 3,840만원,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96만원이 증가된 75억 3,144만원입니다.
  41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6,913만원이 증가된 46억 3,887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38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만원이 증가된 15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원이 감소된 3,453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국장님!
  같은 의회 안에 있는데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전에.
정옥진 위원    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얼굴 뵌 지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의회 쪽으로는 처음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는 처음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또 가장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봐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의회라는 곳은 집행부서와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이라서 한 번쯤은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봤지만 또 의회라는 곳이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또 아닌 곳이기도 해서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중구의회를 통해서 여기 근무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제가 긴밀히 소통하고 하는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중구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전에 보면 국장님들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이제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런 거 파악하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소통도 하셔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원만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이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 국장한테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제가 사무실을 좀 가봤더니 캐비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상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까지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보건소에 가있을 텐데 빨리 좀 끝나고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보건의료수수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보건의료수수료가 원래 애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 9,14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 이게 세외수입이 이제 한 91%는 줄고 지금 예산액이 완전히 뭐 일을 못하다시피 했잖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진료하고 검사 예방접종 외 의료사업에 해서 발생한 수입인데 이제 여기는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인한 의료사업 수입 감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진료나 검사 예방접종을 이제 못 해서 소득이 줄은 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순수하게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은 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그 전에 보건소까지 와서 또 장기간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없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나 그런 장기간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은 오히려 더 많이 해소되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뭐 일정부분 보건소를 또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더군다나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시급 이상 큰 데 아주 시골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그 확산 그 감염예방을 위해서 일반 진료민원이나 그런 건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틀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진료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의료나 검사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거 외에도 이 사업 외에도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이 진료와 검사 예방접종 이걸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함으로써 이제 이 분들이 일반의료기관을 이용을 안 하고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목적은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못하고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느껴야 하는 불편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그걸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시 이제 부연설명 드리면은 물론 보건소 찾는 그런 민원인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은 보건소나 일반 민간 의료기관 이용해도 자기 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큰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런 건 없을 줄로 알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물론 반드시 필요해서 보건소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본인부담금이 무료고 이렇게 이제 약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야 과잉진료랄까 아니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그렇게 과잉으로 이제 뭐 약을 드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이제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반드시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그런 금전적인 그런 부담이 올 수는 있지만 그에 반면 이제 의약품 오·남용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집 가까운 개인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물론 뭐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코로나19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빨리 안정화 되든지 진짜 정부에서 하는 진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그 뭐 선별을 진력할 게 아니라 다 이것도 인플루엔자나 그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각자 이제 국민 개개인이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그렇게 그 시점이 도래가 되면 보건소도 본연의 그런 사업에 또 집중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원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방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곳까지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보건소 찾았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뭔가 서비스가 다르다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절감이 된다든가 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특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그동안 이용을 많이 하다가 못하는, 이용을 했던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동을 해서 보건소를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없다고 아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3쪽을 보니까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해서 감액이 한 14.6%, 한 15%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올 같은 해는 특히 지금 지금까지도 모기가 많아요 지금도 지금 12월달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상당히 우리는 원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하수구도 많고 물고임 현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15%씩 남기면서 하절기 방역 민간대행비를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 차액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공개입찰이나 또 이제 우천 시 그 방역일수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용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6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절기 방역을 또 특별히 한 20여일 가까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그 낙찰가 차액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 정리추경까지 오지 않고 일단은 1차나 2차 좀 가능한 더 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역이 철저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소홀하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너무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남으면은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우를 또 범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 그동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아니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쪽에 의회 쪽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뭐 이거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뭐야 부서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이겠지만 특히 제가 설명 드리면은 물론 진료업무는 순수하게 접종업무하고 보건소 업무를 거의 이제 중지한 시점이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업무 전체 100으로 보면은 한 20여 년 전에는 주 업무가 이제 진료나 예방접종 그 업무였지만 지금은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 20%도 차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80% 그 이상의 보건소 업무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원활히 돌아가고 오히려 어떤 부분 부분에서는 코로나 19년도 이전보다도 더 민원이나 사업량이 더 많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선별이라든지 현장 역학이라든지 심층역학 그런 데에 투입되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가장 물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한시인력을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지만은 가장 한시인력 10명보다는 사실은 정규직 한 명이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이제 22년도에는 뭐 280여 명 정규직 주고 한시인력을 뭐 한 소당 9명 정도 더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한시인력보다는 정규인력을 좀 더 이 감염병이 물론 코로나19는 뭐 1, 2년 내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상황이나 그런 감염병 상황 또 이제 글로벌한 그런 세계인들이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 상황을 봐서는 감염병이 훨씬 주기도 더 짧아지고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 그 인력은 어느 정도 더 확충이 되어야 가장 현재 뭐 부족한 건 뭐 불편한 점은 그 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소장 입장으로서는 가장 안타깝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 비롯해서 학교 뭐 기타 등등 제일 우려했던 위드 코로나 그게 사실은 뭐 지금 갑자기 급증하는데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피로감 뭐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왔던 걸 나름대로 조금 한가할 때는 로테이션도 돌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려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급선무는 인력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애당초 예상했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예측들을 했잖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확산이 자꾸 되고 있고 변종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어차피 이제 길게 보고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끝날 거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사람이 피로가 더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직원들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서 인원도 빨리빨리 충당케 하고 또 사기진작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 한해 또 올해 고생 많으셨다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좀 끝나겠지 끝나겠지 한 세월이 지금 2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더 걱정이 많은 그런 시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전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중환자실 병동이 많이 적어서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대전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전이 사실은 어제 통계까지도 중환자병실이 25개 중에서 25개가 다 찼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중환자병실이 3개가 더 늘어서 28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2명이 빠져 나가서 지금 28개 중환자 병실 중에 23개가 차서 한 82% 그렇게 해서 중환자병실은 아직은 이제 또 오늘부터는 약간 숨통은 트였습니다만 이제 언제 또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그 위·중증 환자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이제 현장하고 시하고 시에서 이제 그 병상배정을 하거든요.
  잘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중구 구민은 병상이 부족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다보니까 18세 이상 미성년자들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위험성이 높다 그런 염려들 대문에 예방접종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학교하고 또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거는 이제 공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 지금 현 상황에서 보건소 일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지났고요 물론 어제도 충남여고 목동초에서 관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발생해서 거기 현장에 역학조사관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거는 항상 늘상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강조를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에 가장 적절한 대처는 일단은 예방백신입니다 그것조차도 물론 효과가 뭐 물론 100%, 처음엔 90%, 80%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마스크 철저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예방백신입니다.
  그래서 1, 2차 이제 완료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가접종이 접종완료로 그렇게 되고 그 추가접종 자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현 위에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기회 닿는 대로 틈틈이 그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환자들을 병실이 이제 적다보니까 가정에서 웬만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재택치료 이제 해서 그 위드 코로나 하고 같이 동반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저기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도 다음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치료 관리반을 따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월요일쯤에 이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8명이 해서 거기에 재택치료 관리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의료기관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재택치료에도 최선을 다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한시적인 것보다 정규직이 좀 늘어서 안정되게 이렇게 방역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수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견, 보건당국에 그런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도 신경써가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힘내시고 앞으로도 더 확산되지 않게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 효문화원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건 일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효문화원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었는데 시설을 리모델링을 새로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을 못 받고 프로그램도 못 하니까 그 시설이 참 아깝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모든 물건이라는 건 사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이제 노후화라든가 또 곰팡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찰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객실 같은 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분들 또 이렇게 지원 받아서 객실도 계속 지금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지금 강당 같은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객실 위주로는 지금 저희가 매일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했던 일이 없도록 항상 언제든지 열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효문화원에 원체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도 참 잘 갖춰놨고 특히 이제 침구류라든가 전자제품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수명을 오래 유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또 그리고 침구류 같은 거는 이제 습기라든가 곰팡이 때문에 바로 또 못 쓰게 될테고 뭐든지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아마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또 침구류 같은 거는 다 탕 나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도 다 버려야 되고 할텐데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직전에 보건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중증환자가 자꾸 늘어나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 객실, 효문화원 객실도 긴급하게 이용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지금 뭐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보건소가 우리 쪽으로 이전을 안 했다 그러면은 객실 사용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 인력은 끝까지 지켜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객실을 쓰는 것은 보건소 인력하고 같이 동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육상래 위원    불가능하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하고 같이 동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지금 갖춰놓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정옥진 위원    거기 30쪽에 보면 유료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캠핑장.
  설명서, 설명자료 30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저거는.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산서는 몇 페이지죠?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286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286쪽이요.
정옥진 위원    유료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정옥진 위원    캠핑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미집행분 해서 3,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된 게 1억 7,00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정옥진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지금 거기 우리 유료시설이 어디냐면은 매점 하고 스낵카페 그 얘기하거든요 1층 하고 2층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두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진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매점 하고 스낵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장에 운영 안하신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저는 캠핑장으로만 봤는데 매점 하고 스낵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 운영을 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출이 된 거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지금 거기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차피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는 했지만 더 확산세가 늘어나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우리 보건소 지금 그 자가격리나 우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자가격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이전해 오면서 지금 재택근무가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보건소의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자 자가관리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걸 아마 월요일부터 아마 그 근무명령이 날 것 같은데 효문화관리 직원들이 또 투입되어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가 처음에 2차 접종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변종이나 계속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수도 1,000명, 2,000명 해서 5,000명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관리할 인력이 많고 거기다 추가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치료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또 모니터링을 우리가 또 자가격리자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재택치료자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프로그램은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그 재택격리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관리 앞으로 개소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개소되더라도 이용자들의 편의나 아니면 프로그램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보건소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효문화관리원은 어쨌든 지금 좀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뿌리공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효문화관리원에 효문화마을 하고 뿌리공원이 있는데 뿌리공원은 족보박물관까지 다 개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팀 하고 이제 운영팀, 마케팅 운영팀이 있는데 지금 실제 관리팀은 청사, 효문화관리원 청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실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도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운영마케팅담당 직원들이 지금 이제 계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4명 중에서 한 명은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3명 직원들만 두 명 남거든요.
정옥진 위원    식당은 보건소 직원용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저희 하고, 저희는 자가격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한 명 거기 영양사로 가서 거기 가 있고. 
정옥진 위원    그건 다행스러운 거 같으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그래서 두 명만, 2명이 남아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택치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이 재택치료도 보건소 쪽으로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명이 아마 이번에 월요일날 발령이 또 나갈 거예요 파견근무식으로다가.
  그러면 이 운영마케팅도 계장 하고 담당자 하나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서도 자가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도 운영을 안 하지만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안 하지만은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경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원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형진  그 뿌리공원에 개인사업자인 그 오리배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올 여름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난간대가 다 훼손 되었을 때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한 두 달인가 뿌리공원 출입을 못하게 한 적이 있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뭐 저기 출입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하상주차장에 안전상 거기 그러니까 펜스가 넘어갔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저희가 펜스를 우리가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그 우리가 이제 침수되어 가지고 전 직원.
○위원장 안형진  아,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알고 거기다가 빨리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전 이유로 해가지고 하상주차장만 일반차량 못 들어가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다시피 저희 보건소 들어오는 선별진료소 하고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밑에 거기 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의 공간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죠.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그 분도 1년에 세금을 돈 1,000만원씩 내면서 영업을 하시니까 뿌리공원 하고 원만하게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그 분이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해서 바로 또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과 소관 때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뿌리공원 위에 주차장관리를 뿌리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어디 언고개?
○위원장 안형진  예, 언고개 주차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교통과에서.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관계부서는 교통과지만 뿌리공원에서도 그 캠핑카를 조금 지속적으로 나가서 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저도 거기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데 항상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른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데 장기주차가 대형차량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교통과 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안을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저 안형진 예결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차량관련 해서 지도감독은 당연히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언고개 주차장은 어쨌든 우리 효문화관리원 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효문화관리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지역구가 저도 거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지금 의회에.
  안형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세요.
  이 문제는 지금 효문화관리원장님이 참고하거나 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책임부서를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효문화관리원에 뿌리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한 번 저 원장님이 가보세요 지금도 20, 30대가 장기적으로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니잖아요 한 2, 3년 계속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하세요 효문화관리원장님께서 뿌리공원이나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지휘보고도 하시고 간부회의 때 교통과장한테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의회에서도 얘기하니까 뭐 관련규정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번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번 해보세요.  
  아마 원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받고서도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되죠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참 시민들이 본래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기 교통과 하고 도시국 하고 이렇게 저기 보고해서.
서명석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어차피 불편을 겪는 게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특정한, 아무리 규정이 좀 미약하다고 특정업체를 위해서 2, 3년 동안 꾸준하게 민원이 시민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실장님 기획실로 오시고서 본 위원은 회의장에 처음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구청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냥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액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신규 사업은 뭐 물론 몇 가지가 있지만 신규 사업은 별도로 치고라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그러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불용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2년째 지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하고 올 2년 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병 예방하고 또 경제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화두가.  방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영업제한을 하고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경제적인 문제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예산을 기존대로 다 편성을 해놔버리면은 다른 데 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또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용이 많이 된 예산은 가능하면은 편성을 할 때 좀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고 부득이 하다고 하면은 추경을 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한 313억이 저희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도 3회 추경 때 지금 현재 추경 때 저희들 불용액이 한 58억 가까이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 때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상공인들 이쪽에서 경제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번에도 좀 정리추경에 예비비에서 한 42억 정도를 다시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했는데 특히 또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단체장이나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해서 새로운 국가정책 하고 또 지방단체장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 이런 거 하려고 하다보면은 하반기나 언제 추경이 있으면은 그때 또 재원을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아마 조금 거의 비슷 동일하게 잡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재정도 앞으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애당초 예상은 단기간에 끝날 걸로 이렇게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단기간에 절대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오늘 상황만 보더라도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문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측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증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확산 지금 5,000, 평균 한 5,000명 이상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1만 명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과거대로 계속 해놔버리면은 이미 편성해놓은 예산은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까지는 불용을 못하고 그 예산을 빼다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나 올해 쓰지 않았던 예산은 가능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하면은 추경을 또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놨다가 위급 시에 긴급 시에는 우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기획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최대한 지양을 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이 왔을 시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280만 5,000원이 감이 되었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28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게 성과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로 인한 인프라 부분 1년 무상 유지보수기간 운영 이랬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 서버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노후서버를 교체를 해서 인프라 부분이 교체한 인프라 부분이 그게 저기 뭐야 1년 무상 유지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5월 달부터는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새로 설치하면서 1년 무상으로 해준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이 3명이 각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지급할,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뭐 대체로 건설과가 뭐 거의 한 80, 90%는 그쪽에서 차지하고요 뭐 세무과, 세무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 때는 저희들 30만원을 세웠다가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요.
정옥진 위원    좀 올렸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거기 이제 10만원을 상향조정 하다보니까 그 필요한 3인에 대한 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명 이상인데 추려서 이렇게 3명만 주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이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있는데 그거 이제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소송수행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3명만 저희들이 할, 포상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중구민 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겠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대다수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중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구민이 아무래도 많겠죠.
정옥진 위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 경우는 없죠 주민들이 먼저 걸어서 이렇게 하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렇죠.  거의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주민에, 주민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구보발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1,200만원 감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낙찰차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이제 구보 중구소식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 입찰을 보는데요 입찰보고 남은 입찰차액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1,200만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해마다 입찰을 이렇게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한 군데 정해지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네요 1,200만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거는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한 80 뭐 한 7%, 80 이렇게 낙찰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뭐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SNS 교육강사 수당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1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이제 SNS 활용도가 지금 되게 많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좀 많이 알고 숙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미개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작년에도 저희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옥진 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면으로 이제 17년, 18, 19년도에는 저희들 대면으로 했고.
정옥진 위원    한꺼번에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존에는 이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뭐 19년도에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또 1차, 19년도에 두 번 했는데 19년 1차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2차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는 다 못하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제 19년도에는 60명, 90명 그렇게 이제 반반 1차, 2차로 나눠서 그렇게 했고 이게 그래서 한 번 할 때 거의 한 저희들 100만원인데 1, 2차에는 한 40, 50만원 정도로 강사비가 나갔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100만원 세워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행자위 상임위 하실 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저희들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온라인 교육이나 회의 프로그램 해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은 그렇게 대체를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셨고요 향후에 그런 게 있다면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예산부서인 만큼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예산서 24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문화행사 세출에서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을 2,55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11월 달에 7,250만원을 11월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11월, 12월달 집행이 7,250만원이 어디에 집행할 예정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신나는 버스킹데이 하고 아트프리 콘서트를 11월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게 계속 발생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문화 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문화행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세워서 좀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11월 달에 국장님 답변하시듯이 이제 일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 5,1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동안들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물론 큰 전체적으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했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중구 대전시 중에서 우리 중구만이 유일하게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본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별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부분이 보면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예술단체등록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더구나 예산이 이렇게 5,100만원씩 잔액이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원도심 문화연대라고 해가지고 원도심 대흥동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좀 그런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분들은 이제 행사가 있으면 뭐 문화행사가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한 피해에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분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말에 행사를 좀 공연을 한 것도 사실 좀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지적이 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 되었고 본인들도 또 그러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대부분 마을단위 행사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무슨 각 동별 무슨 한마당이라든지 주민화합 행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좀 계획된 행사는 그래도 좀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또 혹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192억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잔여금이 또 남다보니까 개인택시 또 화물운송사업자들까지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번에 또 이제 그나마도 또 남아서 4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경제기업과 쪽에서 복지국, 경제국 쪽에서 했지마는 총무국 쪽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좀 한 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물론 뭐 생산을 하고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술문화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가 이런 때 한 번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보고 서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근거라든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247쪽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9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에 관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3추에 저희들이 올린 59억 7,600만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토지보상비는 한 211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대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한 그 적정한 토지보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21년 9월 감정평가 재실시에 따른 보상비 산정결과 194억 8,8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전체금액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번에 해서 전체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거를 이제 다 땅은 끝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번에 이건 성립을 해주시면은요 이거는 보상비는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인 권유를 했고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건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그 예산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구비를 최소화 하고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보상비가 211억 예상을 했는데 현재 194억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194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194억 8,800만원은 애당초에 최초에 12억 6,000 정도가 보상이 되었어요 그게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 그 정도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194억 8,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1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이번에 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토지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나서 그 다음 추진은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추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2021년 10월말까지 추진상황 각종 종목별 단체지원 100만원 유소년체육 꿈나무 육성 1,576만 8,000원 지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저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된 게 각종 단체별 단체지원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소년체육 해서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리틀야구단이 아주 전국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 하고 축구에 대한 유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해놨거든요 야구 1,000만원, 축구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에 한 1,500만원 정도, 1,576만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되었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 어차피 이렇게 꿈나무들을 육성하기로 하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247쪽 아까 그 정옥진 위원님이 앞전에 물어보셨는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당초 7월 1일 일몰제 풀리기 전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그 이후로 빨리 진행을 한다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땅값 차이가 많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최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안형진  7월 1일 일몰제 풀리기 전.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재작년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안형진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그 2016년 정도에 그때 이제 평가가 금액이 이제 문광부에서 했어요 그때도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66억 4,000 이라는 금액이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었죠 다시 공원에서 해제되어서 해제되었고 다시 저희들이 그걸 공원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 대전지역이 부동산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지주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면은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한 명 그리고 시청에서 지원하는 하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하나 이렇게 세 사람들이 모여서 평균값으로 이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1차 평가할 때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또 경과가 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그럼 토지 그 계약은 몇 %나 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토지계약 건이 대비로 해서 따지면은요 면적 대비로는 한 38.5%, 보상비 대비는 뭐 46.7%, 인원 대비는 한 40.5% 해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다음주 정도에 또 거기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감정가가 한 20, 30억 정도 되는 거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토지보상비는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위원장 안형진  그 부분은 이제 대지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땅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대지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지부분이요?
○위원장 안형진  전 말고 대지 말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까지는 나오나?  필지 4개 정도.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가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거기는, 대지는?
○총무국장 한광희  평당 17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안형진  170만원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아직 대지도 계약은 다 안 되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대지도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예, 한 군데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지는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뿌리공원 2단계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그럼 다 최종 완공되는 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상 계획상으로는 2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 3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행속도를 좀 토지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거기 뭐 보니까 절 부지는 빠져 있는 상태고 절 옆에 뭐 옛날에 백제문화재 기와 같은 거 발견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거는 뭐 지표조사 같은 거는 조사를 용역이라든가 해서 뭐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이거 뭐 뿌리공원도 좀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신속히 안정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255쪽 좀 볼게요.
  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감액이 지금 한 4,987만 2,000원 감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4,987만.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증감내역에 보면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낙찰차액가예요 이거 입찰 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입찰을 통해서 거기에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매년 합니다 매년.
정옥진 위원    매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줄었네요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제 원가계산을 해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예정금액을 걸어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띄워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쟁입찰이니까 금액에.
정옥진 위원    낮은 기업이 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깎이면 손해보고 이러진 않는 건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저희가 뭐 손해까지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뭐 금액이 5,000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뭐 관리라든가 이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물품 용역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제대로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옆에도 보면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류동 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깎인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 위원    그 구역 내에서 이제 동 청사.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사실 좀 쉽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안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부지마련을 해야 되어서 부지 마련비를 2억 4,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오류동 재개발구역이 되면서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오류동 동사무소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동 청사.
○총무국장 한광희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부지가 지금 사실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재개발 부지 내에서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그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이 2026년이 아직 한 4년이 남았어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026년이면 그때 되면 재개발이 추진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정옥진 위원    착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 우리 저기 현장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치안과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걸 적시적소에 잘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세입부분 295쪽을 봐주세요.
  탑골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가계약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탑골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2억 원이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저희가 신축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지가 산성동 23-2번지 검토가 되다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그 분들하고 이제 진척이 되어서 매도자까지는 저희가 만나서 이제 매도의사까지 하고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비춰서 가다가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땅값이 계속 사실은 상승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신축부지에 대한 살려는 의지를 보여달라 자기네들이 가계약금이라도 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믿겠다 아니면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땅값에 대한 상승분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서 당신네들을 믿고 있다가 당신네들이 안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가계약금 6,000만원을 좀 줘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매수자가 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아마도 제시를 해서 팔려는 사람이 저희보다는 그 쪽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저희 것은 철회를 하고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집을 또 짓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약금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은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갈등은 그쪽에 주는 돈이 아마 저희들이 듣기론 저희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많이 주는 걸로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탑골경로당 이전할 수 있는 신축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체 부지를 지금 사실 찾고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찾는 중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많아서 좀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쪽에 좀 탑골경로당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지금 인근지역을 계속 매수하려고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쉽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면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도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증액은 지금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예의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예산이 2억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지매입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환수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인가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성락사회복지관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시에서 특정감사를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쪽에서 보통 저희가 경로식당 그러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이제 일반 노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신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그분들께 1식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좀 받고 아마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재료비로 또 이렇게 다시 잡아서 지출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대전시에서 볼 때는 경로식당으로서의 당초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2021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항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조은경 위원    2016년부터 19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19년까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작년 이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부터는 지금 도시락으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부터는 도시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까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 탑골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사업을 언제 추진을 했죠 몇 년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비를 2020년도 6월에 이제 2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신축비 3억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 검토대상은 3월달에 위원님 진행이 됐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2년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부지 하나 제대로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사업추진 하는 데에 부진한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렇잖아요?
  일단은 탑골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하고 신축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으면 뭔가 당초에 계획이 2년 전에 했다면 뭔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또 순수 구비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기억을 합니다 저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랬더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어야지 부동산 가격 뻔히 이렇게 상승되는 거 알면서도 최선을 다 안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도 지금 위약금 1,000만원 받아서 세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경로당 관련 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석 위원    그렇지 이러나 저러나 사유가 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들이 보기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추진했지 않냐 이런 결론을 왜냐면 땅값 오르는 건 다 알았잖아요 더 열심히 사전에 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앞으로 탑골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및 부적정 집행으로 인해서 이게 집행환수를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1,731만 6,320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걸 위반을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방금 전에 잠깐 좀 설명드린 부분을 부연설명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대전시에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르신들께 급식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은 사실은 무료로 이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급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근에 오시는 일반 노인분들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급식이 진행된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그 사항은 당초 보조금의 집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고의적으로 무슨 회계를 잘못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궁금해서 저도 지금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잘 알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이런 위법을 했다면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은 시비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구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좀 업무파악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또 거둬들였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1건에 1,871만 500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위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과징금 1,871만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희 구와 합동으로 이제 3월 달에 장기요양급여 관련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 하고 시설장들 그 분들이 이제 근무시간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월 기준의 근무시간도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산청구를 해서 부당하게 금액을 더 청구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업무정지가 이제 10일 이렇게 처분된 내용이고요.
  업무정지가 10일이면은 사실은 저희 규정에 보면 업무정지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 정지기간만큼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업무정지보다 자기네는 과징금을 선택해서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장기요양기관이 어딥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한이웃노인복지센터입니다.
서명석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선한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유천동에 있는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이웃노인복지.
서명석 위원    아, 알겠는데 그런 것도 좀 명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위법내용이 좀 아주 질이 좋지는 않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 급여비용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장기, 노인장기요양 요양원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현재 저희가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3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라고 해서 제공기관이 46개 이렇게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대상기관에 전부 일제점검 한 번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점검을 매년 사실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분들에게 주는 급여자체가 저희 쪽보다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지급이 되고 있어서 내역 자체를 저희가 또 그렇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명석 위원    일단 지금 세입으로 구비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구에서 한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지금 30 몇 개라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시설급여가 31개고요.
서명석 위원    31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재가급여가 46개.  
서명석 위원    그러면 31개를 일제점검을 해서 이게 지적을 한 게 아닐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에 지적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신고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적발을 하게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내부적인 분들의 고발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신고. 
서명석 위원    바로 그거요 알았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31개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지금 한 군데만 적발을 해가지고 한 건에 1,871만 500원을 과징금 처리를 했어요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질 자체가 지금 내용이 아주 안 좋네요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서명석 위원    아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으로만 저희가 영업정지 10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그 뭐 유천동에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처음에 여기 가서 점검하게 된 동기부터 과징금 처리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까지 일체 관련서류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안형진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서명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서명석 위원    뭐 자료 지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담당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건 범죄행위예요 활용되도록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과징금 처리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벌규정이 있을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될 거예요 검토해서 의견 가져오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95쪽에 탑골경로당 신축부지로 인해서 환수금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에 두 배 아닙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계약금에 배수만큼 그대로 2배라기 보다는 지금 1배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배가 맞습니까 본인이 알아보기는 두 배 아닌가요?  일방적인 파기는 두 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위약금이 그렇게 위약금이 1,000만원 위약금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95쪽에 224-07에 청년희망키움 통장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도환수 해지에 따라 567만 4,000원을 환수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보통 이제 근로나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생계급여수급자인 경우에 그분들의 이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내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플러스 저희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또 추가로 줘서 자산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그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3년 만기 후에 그러니까 이 금액을 3년 동안 불입을 한 이후에 3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혹시나 생계급여수급자였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탈수급하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죽 직장 다니다가 6개월 연속 발생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환수해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환수된 것은 한 분은 3년이 만기 되어서 돈을 받으셨는데 3개월 내에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그때도 생계급여를 탈수급하지 못하고 계속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이 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이 없어서 결국에는 환수가 된 좀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37명이 지금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환수하신 3명 빼고 37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빼고 37명입니다 세 분은 제외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까 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환수금에서 지금 731만 6,000원을 지금 환수를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2016년부터 19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은 감사를 실시를 안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매년 나가서 정기감사를 좀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적발이 안 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또 식재료로 다시 들어갔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김옥향 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사실은.
김옥향 위원    지도감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차례 하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16년도 이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6년도 이전 내용은 사실은.  
김옥향 위원    파악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번 그 관계도 한 번 그럼 저희가 16년도 이전까지 검토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것도 업무태만이잖아요 4년 동안 이게 감사를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적발을 못했다는 거는 좀 안일하게 생각한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회계감사도 철저히 좀 저희들이 나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환수만 했지 뭐 그 복지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받은 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별다른 건 없고 주의 지금 특별감사 시에서 회수조치와 재정상 회수조치와 행정상은 주의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과중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김옥향 위원    그 내용도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혹시나 중복되어서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6년도 이전에 무료급식비 뭐 받아서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95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해서 160만원을 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뭐 원금이 200이면 지금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주는 사항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종사자한테 부과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건 종사자한테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부과만 하고 종사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종사자한테는 과태료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 통해서 100만원씩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20% 감경해서 160이 된 거고요 종사자 이분들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이분들이 이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요양보호사 계속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아마 그 6개월 정도의 근무를 못하게 이런 제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분들은 보통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위반행위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서비스는 나가서 목욕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호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제 본인들이 거기 가서 했다고 이렇게 거짓 허위로 해가지고 부당하게 청구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급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 100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로서의 제공할 수 있는 제한을 6개월 처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6개월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를 채용한 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어떤 업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고용했던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업정지 30일을 행정처분 내렸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폐업을 하고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여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폐업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일로 인해서 폐업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본 견지로는 이 일로 인해서 왜냐면 영업정지 3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제재입니다 위원님.
  보통 그분들이 이제 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서비스를 못할뿐더러.
김옥향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295페이지 세입예산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211-02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보문산종합사회복지관 통신중계기 임대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신규사업이고 여기는 계속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 관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결과 사실은 보문사회복지관도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지적된 게 보통 이제 통신중계기가 이렇게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통신중계기 설치 관련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사실은 위탁을 저희랑 맺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맺어서 그 비용을 이제 본인들이.
안선영 위원    아, 업체랑 직접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저희랑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랑 맺어서 저희가 이제 건물주기 때문에 관리가 저희한테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맺어서 가는 상황을 이제 이번 특정감사에서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대로 연간 임대료를 두 개를 저희가 세입으로 이번에 잡아서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당연히 내 건물에 이런 송신탑 아니 저기 뭐야 기지국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관계는 건물주랑 같이 한다라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몇 년 동안 지금 이걸 그냥 그대로 뒀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통신중계기.
안선영 위원    2014년부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통신중계기가 그때부터 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 시 감사 특정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되지 않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 일 계기로 하여튼 공유재산임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철저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처럼 올라온 게 의아해서 이 건물 자체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체크를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224-07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탑골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가계약 상태를 뒀다 그러면 이게 계약위반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가계약까지 해가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계약위반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도자께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변심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부동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불안하니까 지금 가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자께서 계속 매수자들이 나타나니까.
안선영 위원    아, 그거는 그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제 뭔가 살려는 의지를 더 정확히 보여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가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가계약식으로 해서라도.
안선영 위원    지금 가계약서에는 혹시 위반 시에 어떻게 위약금을 처리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식적인 가계약은 아니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계약이라고 써놓은 건 이건 가계약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표현은 이제 가계약이라고 쓰는 용어로 썼을 뿐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보관증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안선영 위원    현금보관증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관공서에서 현금보관증 정도로 해서 약속을 맺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쪽에서 받았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거는 이게 양쪽에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질려면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파는 쪽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 매입하는 쪽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조건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서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희가 매수의사도 비췄고 매도자도 그렇게 했지만은.
안선영 위원    아니, 계약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계약서까지는 저희가.
안선영 위원    현금보관증이라고 하신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거는 있는지 확인해서 한 번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원금 낸 거 1,000만원에 위약금 1,000만원 받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중에서는 두 배수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계약서를 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그렇게 했던 내용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하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입의지나 매도의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지금 뭐 현금보관증이라든가 뭐 현금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가계약이면 가계약해서 아니면 뭐 사전에 계약 10% 정도만 걸어도 되니까 우선은 걸고 진행을 했어도 무방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철저히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지의 변동사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 가지고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업무를 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땅 매입이나 공유재산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땅값이 지가상승에만 이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구상을 했다 그러면 우선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확고하게 진행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토지주분들의 갈등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입이나 매도나 마찬가지로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가 2021년도에 땅 매입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빵점이에요 하는 과정이나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세금만 더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는 일은 가급적 줄여가면서 진행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지금 315페이지 보면 301-01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몇 페이지 혹시 위원님.
안선영 위원    아, 315페이지 315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15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여기에 보면 남은 이유가 뭐 사망이나 그리고 내시변경으로 인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뭐 내시변경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분들에 비해서 사망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고령, 참전유공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드셔가면서 고령이 되다보니까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64명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10월말까지는 69명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좀 고령이다 보니까 참전유공 하셨던 그런 분들 명예수당 지급받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시변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망하시는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꼭 어떻게 사망하시는 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안선영 위원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보다 해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 그냥 확인이 필요했던 거고 31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번 이게 생계급여랑 관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늘면 늘었지 이게 줄어들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시생계지원 지금 말씀하신 12억 7,000만원.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이제 저희가 한시적으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그 상식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들 힘드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잉여로 남았다라는 게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예산 예상을 어떤 형태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감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된 게 아니고요 주민소득 75% 이하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한 번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예산추계할 때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 중에서도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서 추산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 구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 기준에 맞게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산은 사실은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산출과정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왜냐면 변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넘어서서 기준을 넘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할 당시에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저희가 매 해마다 심심치 않게 겪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분들께서 힘든 상황 못 이기시고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 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 통계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통계내용들을 봐도 각 가구들이 지금 힘들어지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그 동이나 통장님들 통해서라도 좀 알려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기 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는 거를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것들도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기사나 이게 실제로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셔서 너무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좀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통 지금 이 쪽에서 저희 복지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거의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데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이 이번에 좀 남았어요.  이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소진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충분히 너무들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적극적으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금 위반과태료로 인해서 폐업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폐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기관인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기관은 중구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유천동에 소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노인복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센터.
김옥향 위원    센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폐업을 언제 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폐업 날짜는 한 번 확인되는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날짜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날짜는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319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유족장례비용으로 5,000만원, 전파 방지비용으로 지금 7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계신 분들께서 올해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사망자 사인하고 추가예산 계상되어서 총 5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엊그제 이제 11월 25일날 그 사망자 한 분이 더 발생을 해서 현재로는 6명이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 중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6명이 되겠습니다.  예, 6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파방지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제 유족장례비용은 말 그대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장례비가 되겠는데 전파 방지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들 유족으로 운구한다든지 그러면서 혹시나 안치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 방호복을 다 입으셔야 되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그러한 그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화장하러 가실 때에도 별도로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는 그럼 위탁사무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그렇게 왜냐면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안선영 위원    장례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이제 선병원도 이렇게 장례식을 할 수 있게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위탁사무인 거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탁사무라기 보다는 그쪽에서 비용을 청구를 저희한테.
  이제는 국가에서 지정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러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위탁사무라 해서 물론 이제 국가 지정된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병원이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처리가 되면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5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그 지원내용을 보니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급, 수업료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교육활동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에 이제 사실은 2020년도에 했던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학생들이 부교재를 이용해서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아마 지원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은 학교에서 준비물 요즘은 준비물 없는 학교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많이들 학교 내에서 사실 많이 준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급될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용품 관련된 내용일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그럼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급자 연 1회 일괄적으로 지급 교육청에서 이제 수급자에게.
조은경 위원    아, 그냥 일괄적으로 연 1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계좌입금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초·중·고 다 해당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생이 해당 되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조은경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상교육에 다 포함되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과서라든가 입학금 수업료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서대금 하고 그 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도 제외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사고나 특목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여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추진 집행한 예산 중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는 몇 % 정도 집행이 되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로는 몇 % 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집행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지원비 전체적인 금액에서 교육활동지원비가 나간 금액이 몇 % 정도나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쪽으로 나간 게 몇 %나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지금 파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2,170명 그 고등학생은 848명에게 지금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고등학생이 848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848명 예.
조은경 위원    아,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의 수급 교육급여수급자가 숫자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전반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찰청 통계로는 가정, 어, 여성가족과 맞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안선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안선영 위원님 여성가족과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부분입니다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97쪽에요 231-01.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환수금 위원님 말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과징금.  
김옥향 위원    세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과징금 위원님 말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700만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37개에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정기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점검하는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위반사항이 좀 발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뭐냐면은 서비스 제공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본인부담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서비스 관련된 제공형태가 재가나 기관 집합 등이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제공해서 좀 더 급여를 더 많이 받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바우처카드를 사실은 본인들 개인이 다 이렇게 사실은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우처카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수거해서 이렇게 결재를 하는 그러한 위반사례도 발견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과 이렇게 좀 부과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37개 저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관도 저희 관내에서 점검하고 지도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하고.  
김옥향 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시로도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전반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지금 요보호여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돌봄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반납하신 금액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접수된 건들을 보면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예산반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특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가정들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사실은 출생수도 줄면서 사실은 좀 아동수가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요보호여성 지원은 왜 이게 반납이 되는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  329페이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29페이지 한부모가족 혹시 위원님 말씀.
안선영 위원    예, 한부모 요보호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 나가는 금액들이 지금 반납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자녀양육비 예를 들면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6,900만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감이 되어서.
안선영 위원    반납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보호여성 지원이라든지 아이돌봄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 이런 것들은 보통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집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앙부처나 시에서 전체적인 시도의 균형을 보고 변경내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래서 6,900만원이 감이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아동양육비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가정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양육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 사항은 2021년 올해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18억 9,3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중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예산액의 증감으로 국비지만 변동이 있어서 저희 지원이 못 되거나 이런 가정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도 꼼꼼하게 좀 더 잘 살펴봐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성친화도시는 올해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반납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반납이 된다 라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해서 올해 굉장히 열심히 뛰시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재인증도 받고 해서 열심히 사실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성과가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게 좀 남으면.
안선영 위원    아니, 큰 금액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기사로도 많이 그 보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하신 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가가 되어서 더 많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반납부분이 생겨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저희들이 교육비로 예산을 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하기가 조금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강사수당 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강사수당이 지금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여기서는 줄고 저기 뭐야 뭐 농촌체험 뭐 이거는 또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또 사업 하시겠죠?
  이번에 사업예산서 보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활발하지 못하게 규제가 된다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렵게 간다면은.
안선영 위원    어렵게 갈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겠지만은 사업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LED 관련된 바닥등이 아니라 이제  벽화등을 좀 설치해서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쪽으로 좀 가고요 그 다음에 무인택배함 설치도 되어 있지만은 그걸 조금 넓혀서 많은 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뭐 온라인 교육 같은 데에 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교육적인 부분은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들.
안선영 위원    담당자분들께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 계획 잘 세우셔서 꼭 굳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좀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준비 이런 부분에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정말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딱 자리 잡게 되기까지 뭐 준비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부서에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중심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1-12번에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해서 지금 28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이제 주민참여단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주민참여모니터링 그 명단.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35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제 각 동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각 동에서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단.
김옥향 위원    1회 활동했을 때 활동비는 얼마가 책정이 되나요 1일 활동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그럼 280만원 감액편성한 거는 코로나로 활동을 많이 못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코로나로 지금 활동을 조금 많이 못해서 지금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31쪽에 307-0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여기도 1,9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이제 인증 받은 그런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현원 비율로 그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냉·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139개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139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 공공형, 가정, 국공립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 관내에 139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39개소고요 전체 어린이집은 144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02쪽에 231-23 과징금 해서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해서 4,500만원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500만원 과징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과가 되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주유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등록되어서 사실은 석유사업, 등록된 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석유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자료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무자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받아서 이제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징금만 부과하고 행정적인 거 뭐 영업정지나 이런 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영업정지가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사실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3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으로 4,500만원으로.
김옥향 위원    갈음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갈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그러한 내용을 원해서 과징금 4,500만원이 지금 현재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가 또 다시 2차로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이 또 증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 같은, 지금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누적이 되어서 2회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정지 3개월이 내려진 겁니다 원래 1회 위반 때에는 사업정지 1개월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폐업되는 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회 위반이 되면.
김옥향 위원    3회, 3회 시에는 폐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등록취소와.
김옥향 위원    등록취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영업장 폐쇄가 같이.
김옥향 위원    폐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요, 347쪽에 306-01 출연금에서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특별출연금으로 2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관련된 특례보증 특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연시기는 12월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출연금액은 5개 구가 2억 원씩 해서 지금 총 10억 원이 자치구에서는 출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고요 시에서는 50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에서는 구별로 2억씩 10억 그리고 금융권에서 11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출연규모는 총 71억이 되는 그런 특별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구별로 240억 원씩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께 최대 3,0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특례보증을 만들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작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진행되고.
김옥향 위원    진행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받는 혜택으로는 보증료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보증료도 이제 시에서 시비로 0.8%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그 2.85라는 대출금리가 발생하는데 그 대출금리도 소상공인들께 시에서 시비로 지금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좀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바로 윗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해서 192억 책정했다가 지금 79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이 행정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당초에 이제 저희가 192억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추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영세소상공인에 관련된 자료가 사실은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에 얼마마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는지 8,000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는 사실 세무서에 자료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매출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세무서 자료를 좀 활용하는 그러한.
김옥향 위원    세무서 자료가 아니었으면은 저희 중구에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는 그런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좀 불명확스럽습니다 사실은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자료들은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저희들이 좀 잘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옥향 위원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우리 의회도 소상공인께 뭐 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루속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경기가 안정화가, 경기 안정화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의원들 간에도 얘기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추계에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이 뭐였는지 다 얘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통계청에서 저희 중구 대전 전체를 소상공인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제가 아까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는 입력은 하지 않았지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통계청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대전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좀 받아보려고 노력도 또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시에도 자료가 혹시 소상공인 자료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사실은 자료 자체가 좀 저희들이 말하는 2021년도 좀 근접한 그러한 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세청에 있는 자료가 조금 더 근접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예산계에서 뭐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간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편성 했던 그 예산 불럭 안에서 이 비율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가 구비로 일단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율 관계는 한 번. 
안선영 위원    그럼 전체 내용만 아시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그 쪽에서 움직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에 이 과정 안에서 그 예산 추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실제 영업하는 곳들 하고 우리가 책상에서 보고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은 부분이 다르다 라는 건 저희가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러한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되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예산추계 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그래서 예산이 연말까지 그냥 남는 일이 없도록 잘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추계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306-01번 예전에도 출연금 부분 때문에 작년엔가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안선영 위원    예, 기억나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출연금이 어차피 시에서 거둬서 나쁜 곳에 쓰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께 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 갖고 있는 목적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정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저번 작년 같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 전에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증료 시에서 0.8%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보증료가 이제 연 0.8%의 보증료를 내야만 사실은 보증료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0.8%의 수수료를 100% 시에서 지원한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소상공인들 관련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자율은 1.85%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자율은 제가 알기론 2.85로 지금 현재 협의한 금액.
안선영 위원    2.85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85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 이후에는 이제 연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보증개요로는 1%를 시에서 보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를 시에서 보전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2.85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은 2.85가 아니고 1.85가 되고 1%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1년 동안은 전액을 시에서 이자분은 다 보전해 주고요.
안선영 위원    이후에는 1%만 이렇게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만 지원해주고.
안선영 위원    나머지 1.85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본인들이 이제 대출 받은 본인들이 이자부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재정담당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시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규약 그러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뭐 신용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따지게 되고 또 뭐 다른 대출여부라든가 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카운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집행을 하려고 각 5개 구에서 돈을 모아서 진행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좀 있나요 이런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우리 구로 이제 이번에는 각 구별 균등으로 해서 24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저희들도 보증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개 구가 다 240억 원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까 말씀드린 기 받은 대출금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라든지 아니면 재정물건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나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0억 원만큼은 저희구로 다 배정이 되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240억 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도 예산을 만들어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용도가 떨어지는 게 다른 대출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시는 분들에 경우의 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어느 정도 우리 중구청에서 손해가 좀 예상이 되더라도 넓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들 중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외 받거나 못 받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지원으로 그 형식적으로 갖추어지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 기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아까 특례보증금 특별출연금에서 지금 이제 시나 5개 구가 각자 전체 그 7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71억 맞습니다 출연규모가.
김옥향 위원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는 아까 3,000만원이라고 말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대 3,000만원이고요 보통 이제.
김옥향 위원    혹시 2,000만원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00만원인데.
김옥향 위원    그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2,000에서 3,00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본한도는 2,000인데요 위원님 이제 가산점이라고 해서 혹시 뭐 이렇게 시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통대전 가맹점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해서 최대 3,000만원이고 기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00만원 맞습니다 기본은.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은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아마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럴려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러 분들이 또 혜택을 봐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55쪽 보실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얼마 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나왔었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신청기간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려서 좀 소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2차하면서 이제 좀 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줄을 서셔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깜짝 놀랬어요 막 싸우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민원발생이 좀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좀 많이 설득시키느라고 좀 많이 애를 좀 먹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고생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몇 대 분이 이번에 추가지원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2차가 이번에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이제 일반물량이 1,840대가 환경부에서 이제 물량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290대 동구도 290대였지만 저희도 290대가 이렇게 물량이 배정을 받아서.
조은경 위원    아, 추가지원 나온 게 290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일반물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는 사실은 그런 민원발생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면 물량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2차 때는 290대로 한정된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좀 민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신청을 직접 이 환경과로 직접 찾아와서 현장에 찾아와서 신청해야 되는 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신청접수를 저희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직접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290대가 지금 다 지원이 다 끝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은 다 신청접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날 첫날 다 물량.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첫날 다 사실은 다 소진이.
조은경 위원    분위기가 보니까 첫날 다 끝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첫날 다 끝났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를 찾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지원금액을 일반가정 경우에는 10만원을 감액하고 대수는 증가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내시는 안 되었지만 가내시된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만원 정도로 해서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시에서 저희가 안내 받기로는 가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시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혹시나 확정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중앙난방으로 하는 아파트가 대규모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좀 어려우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확인해서 한 번 건축과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확인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뭐 어떻게 현장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 뭐 어떤 뾰족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민원발생이 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많이 갖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도 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청소차량 매각대금 세입이 잡혔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청소대행사업 청소차량 매각이 총 4대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총 4대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4대 이 4대가 대전도시공사 청소대행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쓰던 차입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쓰던 차량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도시공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던 청소업을 대행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차량까지 같이 넘어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청소차량도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명석 위원    원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그쪽에서 저희들 대행해 주기 때문에 소유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업무가 우리한테 오면서 같이 원위치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부득불 4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생활폐기물 수거 압축차량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얼마를 줬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입한 거는 지금 압축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명석 위원    구입가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입가격이요?
서명석 위원    몇 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서명석 위원    아니, 현재 꺼 현재 가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가격 말씀하시는.
서명석 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거는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왜냐면 현재.
서명석 위원    현재 가격은 얼마 나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는 한 2억 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류 수거차량 한 대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건 한 번 확인 좀 현재가가 얼만지 압축차 같은 경우는 2억 2,000으로 하는데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얼마 정도 하는지 확인 좀.
서명석 위원    굉장히 고가일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 비용은 좀 일반차량 하고 달라서.
서명석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실태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이 4대에 대해서 구입연도부터 가격, 현재 상태,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매각대금은 얼만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세부계획서 첨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께서는 서명석 위원이 요구하신 구입연대, 가격, 내구연한, 세부내역 계획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 박희도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환경과 전 직원님들 그리고 밤낮으로 불철주야 이 청소업무에 고생하시는 환경관리요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53쪽 201-02번요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세제 했는데 여기 7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7개가 지금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화장실이 중촌동에 좀 있고 유천동 그 다음에.
김옥향 위원    중촌동 그 효심원 있는 데 그 관리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유천동에 서대전육교 밑에.
김옥향 위원    아니요 중촌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촌동에 특전사 동지회가 있는 그 옆에 있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서대전초등학교 뒤쪽에 또 있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서대전초 뒤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은행동 쪽에 있는 그 화장실 또 하나 있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청소년문화마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화마당.
김옥향 위원    문화마당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목척시장 쪽에 위원님 또 하나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용정아파트에 있는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용정아파트 밑기와라고 해서 이름을 저희들은 명명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아파트 부근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용정아파트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그 으뜸화장실이라고 해서 대사동 보문산 올라가는 데에 하나 있는 으뜸화장실이라고 해서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김옥향 위원    오른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오른쪽에 있는 거 예, 그 쪽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은 인근 경로당이 또 옆에 많이들 계십니다 예를 들면 으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문경로당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김옥향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경로당과 자원봉사협약을 맺어서 좀 청소관리를 좀 이렇게 맡기면서 저희들이 실비지급을 또 이렇게 경로당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청소와 그 다음에 비품관리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는 그런데 다른 중촌동이라든지 서대전 쪽 뒤 그 이런 곳은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용정아파트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대전초등학교 그 쪽은 남부경로당이 또 인근에 있어서.  
김옥향 위원    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경로당 어르신들이 예.
김옥향 위원    노인일자리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노인일자리 사업과 겸하면서 그분들이 관리해 주면서 저희들이 일종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겠지만 관리도 또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므로 또 이용 시에 불쾌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청결함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라 그 아파트마다 음식물을 그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투척하는 그 기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 기계는 어디서 설치해주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RFID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본인들이 버린 만큼 책정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
김옥향 위원    예, 카드로 이제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카드로 납부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RFID라는 종량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내에 보통 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저희가 5곳에 35대가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료로 설치,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용하는 주민들은 카드를 1만원씩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카드구입 대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처음 최초에는 무료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분실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제 다시 재발급할 때에 수수료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1만 원 정도가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 음식물 투척하는 기계 아니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통으로 이동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설치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실적을 좀 한 번 해보니까 감량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종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RFID라는 종량제를 설치해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나 관내에 설치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총 38%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또 쾌적한 환경에 주민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설치를 좀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감량에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RFID 음식물통은 고양이나 이런 데도 방치에 대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주택지에도 많이 보급을 하셔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서요 대사동 솔밭동네 급경사지 도로 안전손잡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사업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효과성.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충남대병원 뒤에 경사지가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 경사지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런 난간이라든지 버티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못 올라갈 정도의 경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손잡이 도로 해서 올라가게끔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시는 입장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저희 관내에 혹시 이런 급경사지가 혹시 좀 저기를 해봤나요 발굴을 좀 해보셨나요?  거기 외에는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대전 지리적으로 대전 중구는 보문산에 접해있기 때문에 지금 석교동, 호동,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은 계속 그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은 따로 사업하기 위해서 발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그때 건건이 저희들이 이런 안전시설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또 급경사지 타 지역에도 보급해서 안전한 손잡이를 해주신다면 또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370쪽에요 오류동 스마트 그늘막 구입해서 이 부분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설치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2개 설치했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5개.
김옥향 위원    아, 다섯 곳에 설치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스마트 그늘막은 운영시간이 있나요 그냥 24시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센서, 스마트 센서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우기라든지 동절기를 제외한 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또 도시경관도 좋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래의 고정형 접이식 관리가 어려운 것 보다는 스마트형태의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 업무나 감사 때도 얘기하신 것처럼 꼭 그늘막이 아니고 좀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마 보안등이 24시간 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튼 일몰 후에 이제 점등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아, 일몰 후에는 점등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소등 되고 이렇게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늘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 그늘막이 몇 개나 설치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5개소.
김옥향 위원    아니, 말고 일반 그늘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일반 옛날 고정형 접이식이 23개소.
김옥향 위원    23개소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죄송합니다 76개.
김옥향 위원    76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게 최초에 그늘막 설치를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1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 그러니까 3년 정도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3년 안에 혹시 훼손된 그늘막이 몇 개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뭐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지금 그늘막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각 동별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르신들 일자리로 활용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직원들이 파악을 하죠 보통 관내출장 달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일반 그늘막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뭐 밤새도록 그냥 접지 않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가보면은 또 접어 있는 곳도 있고 이게 너무 일률적이지가 통일성이 없어서 운영시간을 정해서 저기 활용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 어떻든.
김옥향 위원    예, 어느 날은 보면 태평동 오거리 같은 데는 그 그늘막이 펴지 않은 상태로 며칠 동안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잘 해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복지센터에 어떻든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한 번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달해서 그런 내용을 관리를 시키고.
김옥향 위원    예, 운영시간을 정해준다면 몇 시에 개폐해서 뭐 폐쇄하는 그 시간을 정해주면은 좀 통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커버는 76개가 전체 다 커버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아, 전체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한 번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 하시고 또 이 커버가 완전하게 안 되어서 그게 이제 좀 헐렁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그늘막도 있거든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당초 이제 이게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바로 옆에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일반관리비에서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 어쨌든 을지태극연습을 이번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10월 27일에서 29일 3일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도상훈련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페이퍼로.  
김옥향 위원    아, 페이퍼로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또 집합해서 훈련하셨나 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직원 전체 직원이 하는 겁니까 대상은 어떤 몇 명이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각 계획이 비상대책 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에 지정된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전시종합 상황편성에 36명이 전시되면 편성이 되어서 그 편성표에 의해서 36명을 저희들 훈련시킨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36명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6개 반으로 편성되었고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그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해서 징수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대 이래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큰 재앙이라고 봅니다.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전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의사님, 약사님들, 간호사님들, 의료 인력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자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여기 보면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119건에 968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83건에 662만원을 징수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든 분들이 5인 이상 사적금지 그 모임금지 조항을 위반한 걸로 본 위원은 예측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과 및 징수 119건에 대해서 968만원 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당초 사적모임을 했던 뭐 이름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 분들 119건 내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그 위반장소, 일시 또 처분내용 전체적인 걸 한 번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하고 고발인데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만 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위생과면 위생과.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총괄적으로 119건에 대해서 968만원 지금 국장님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구청장 상대로 해서 얘기하지 각 실·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료 좀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안전도시국장님은 방금 서명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서 코로나 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이 위반을 해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그걸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376쪽 문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실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여기가 지금 시장통에 일방통행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방통행은 그 문창성당.
조은경 위원    그 시장 구간도 다 해당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이제 저희들이 양쪽에 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는 한 쪽 하고.
조은경 위원    양쪽이 다 해당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완료되면은 내년 초에 맞은편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문창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또 일방통행길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 또 물건 같은 것도 적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쪽은 또 한쪽 면이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차장은 그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기존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행환경 보도라든지 이런 거 조금 체크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할 때 사전에 문창상인회 하고 협의를 다해서 일정 하고 이런 걸 미리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창시장 쪽은 이제 내년도에 개선사업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대흥 네거리에서 대고오거리 일원 지금 보도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흥 예.  
조은경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 끝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2월 올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2월 말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거기가 보니까 밤이 되면 상가들이 불을 끄고 하다보니까 횡단보도 기다리는 분들이 도로까지 내려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차량이 사람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여서 그 펜스라든가 어떻게 그 부분 안전문제가 많이 좀 도출되어 보이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번 그 부분 저희들이 야간에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어떻든 제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정비 시에는 안전펜스가 헐거워지거나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게 마무리까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이제 준공 후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377페이지 401-01번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반납액이 너무 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377.
안선영 위원    377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국공유재산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처음에 예상 되었던 금액이 있고 지금 반납금액이 있는데 실제론 사용금액이 너무 적고 이게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산성동에 소송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송 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토지주가 저희들 임대료를 한 70만 원 이상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임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니까 그 비용이 더 개인한테는 유리하다 판단해서 매입을 하는 걸 거부를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 못해서 부득이 불용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재판결과를 보면 불용, 저기 뭐야 강제, 강제수용 절차도 안 되는 거였던 거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진행을 했던 일인가요?
  그럼 지금 5,160만원은 뭐에 지금 사용이 된 건가요 이게?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상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이 옥계동 번지 14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산성동은 6개 필지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옥계동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잔여지 보상으로 해서 이미 나갔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잔여지 보상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미불용지.  저희들이 어떻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안선영 위원    대법원까지 갔으면 이게 어느 정도 소송기간이 걸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심이 2017년도에 이루어진.
안선영 위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던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판정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매수협의를 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거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임대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안선영 위원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그게 도로입니다 도로.  개인이 사업하면서 이제 도로가 확보된 거기 때문에 공용의 토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어떻든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임대를, 임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 거기가 개인소유의 땅이고 그리고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7년도라고 그러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17년도부터 지금 재판을 민간인을 상대로 지금 21년도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끌고 왔다는 표현이 그렇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도로는 저희들이 공용의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뭐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입장인데요 어떻든 그런 2017년 처음엔 소장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그 이후에 계속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소요된 금액이 얼만가요 재판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뭐 소송비용?
안선영 위원    소송비용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자까지 치면은 잠깐만요 정확하게 한 번 그 부분 정확하게 한 번 제가 자료를 해서.
안선영 위원    대략 얼만지 혹시 모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안선영 위원    아니, 재판을 진행한 과에서 재판비용이 얼만지도 지금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민간인을 상대로 재판을 끌고 오신 거고요.
  이 정도면 폭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그걸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패소를 해서 뭐 변명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그 부분이 공용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게 당연히 다수인이 통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계속 소를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썼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가 개인 소유의 땅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17년도부터 민간인을 상대로 관공서가 대법원까지 이거를 재판을 끌고 가는데 그 재판비용까지 기억이 안 되고 이게 개인 돈 쌈짓 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세웠다라는 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17년도부터 끌고 온 재판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확인 받는 거잖아요 재심에서 다 끝나는 건데 거기 나온 결과까지 인정을 못 하고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간단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진행할 때 보면은 유사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3심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유사판례를 보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거는 관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얘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이거는 잘못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을 끌고 가면서 세금 낭비한 것도 시간 낭비한 것도 구민을 상대로 고소를 이렇게 진행한 것도 거기다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확정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라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거 재판결과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성립 시점은, 예산성립 시점은 성립 후에 판결이 난 게 아니고 기히 3심 판결이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의견에 의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얘기한 거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러면 결과 보고 가자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큰 금액이면 큰 금액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밀고 간다라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어떻든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걸 예측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의 지급보다는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거고요.
안선영 위원    저희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수용 하는 거 그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재판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만약에 올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보니까 다른 국에서 가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계약이 캔슬이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판에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라는 게 저는 더 신기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봐야 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업무진행 하실 때 이런 재판에 연장선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 세울 때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줄여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계라든지.
안선영 위원    예, 잘 하시니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401-01번 시설비 보문산 충무로 시설부대비 해서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75페이지.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감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사업 사이즈에 비해서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 저 하수도 긴급수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증감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 긴급수선 준설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그 하수도가 뭐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긴급하게 수선한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이 이제 기정예산액이 좀 수선대상이 많이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든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하수도에 대한 수선비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건 정산개념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면서도 이제 긴급으로 인해서 어떻든 우수가 범람한다든지 할 경우에 응급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우리 긴급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선영 위원    아니, 저희가 원도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거의 이렇게 증가폭이 큰데 이런 부분이 그 정도면 기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10월까지 이 긴급수선을 집행해 보니까 7억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1월,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만약에 긴급한 뭐가 생길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이라는 돈을 증감 더 요구를 해서 편성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저희 하수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도심이라 낡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현장에서 늘 고생들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구에서 주민들 하고 직결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봅니다만 제일 필요로 한 게 주민들이 아마 건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주민들의 실생활 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뭐 도로문제 또 하수문제 뭐 여러 가지가 전부다 건설과 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들인데 정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은 뭐 질문보다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철이면은 항상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하수 배수가 이게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여름에는 또 주민들이 아, 건설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또 눈이 많이 오고 춥고 그러면 이 설해대책 업무가 또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 작년에서 금년 들어 겨울에도 열심히 건설과 전 직원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이거로도 추경에 보니까 15t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임차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합하면 한 6,856만원 정도 되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중구에 겨울이 되고 눈이 많이 오면 추우면 버스 타시는 어려우신 분들 승강장 주변 첫째 그 다음에 고가도로, 서대전육교, 테미 이런 그 교통 난해지역이 추우면 이런 지역은 특별히 좀 정기적으로 순찰을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올해 예보를 보면은 올해 폭설이 많이 내릴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장비도 임차하고 또 제설장비도 비치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어떻든 열심히 해서 건설과도 고생하지만은 우리 안전도시국에 아까 안전총괄도 해야 되고 교통도 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우리 건설과 전 직원들 고생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76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201-01 지금 1,00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우리 구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장비는 우리 보유한 장비도 있고 또 이제 제설 폭설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기간 임차를 해서 제설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15t 덤프트럭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0t 트럭 해서 2대가 있고요 8t 조그만 소규모가 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t 6대, 5t?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t 이하가 6대로.
김옥향 위원    아, 8t 이하가 6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굴삭기는 몇 대 가지고 있죠?  보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굴삭기는 임차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리고 백호라든지 이런 살포기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김옥향 위원    이 장비는 매년 지금 필요한 장비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보유하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지금 축제로 매 10억 정도를 쓰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재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데 이런 장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추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질 때 저희들이 제설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1년 내내 사두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저희들이 임차했을 때 임차료 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임차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어떻든 예산의 운영 효율성.
김옥향 위원    어떤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시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86쪽이요?
김옥향 위원    386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정비공사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공원녹지과.  지금 건축과.
김옥향 위원    아, 죄송합니다.
  381쪽 201-01 수거광고물 폐기물 처리용역비 해서 지금 258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현수막 철거는 몇 명 직원이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개 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개 반에 3명씩 3명씩 해서 6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우리 과에서 한 명씩 해서 3명 나갈 때 있고 4명 나갈 때 있고 해서 그렇게 2개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수막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이런 민원 처리하시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정비공사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에 바닥포장이 노후 되고 또 박리되고 그래서 미끄러워지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고가 좀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전통행 보행할 수 있도록 노후 된 포장 하고 시설물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바닥 포장 하고 여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비시설물 같은 건 예를 들어 뭐 난간을 한다든지 하는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거기 벤치도 좀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파고라도 2개 교체하는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 은행나무를 지금 몇 그루나 제거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다 했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0일 정도 되면 다음주 되면은 다 이제 사업이.
김옥향 위원    제거한 그 곳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 바꾸는 교체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391페이지, 391페이지 301-0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말씀 하시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운송종사자시잖아요 대상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법적 검토를 했을 때에 그 대전광역시 조례에 사무위임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이나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위임 되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 후에 저희들에 이런 근거라든지 명확히 한 번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바로는 사무위임조례 있을 경우에 위임사무만 위임하는 거지 재정적 지원은 좀 어렵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으로 올려놓으신 건 더군다나 지난 사회도시 뭐야 3차 추경할 때 이 부분이 삭감이 안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요 운수관련 해서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근거 없는 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가 그거는 뭐 총괄하는 입장에서 도시국장 입장에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그게.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이거 신청도 지금 다 받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개인택시 소상공인은 받았고 우리 법인 택시는 예산편성 되어서 하면 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죄송하고 예산계상한 건 그런데 법적검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저희들이 발견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법령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좀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예, 예산지원은 안 돼요 이게 지금 방역이나 관련해서는 방역물품까지만 지원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전에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금전적인 건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걸 보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아직까지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해당 계장님, 과장님 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미약하면 나중에 추후에 누가 피해를 보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입장에서 챙기지 못한 거 죄송하고 어떻든 뭐 그 후에 예산편성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되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현행법상에는 또 이제 지금 안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이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수 관련된 법안이나 조례를 봐도 지원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안선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민을 위한 사업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대상을 지금 그 택시, 법인택시 회사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계획은 저희들이 그런 개인택시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각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지금 법인택시들이 반납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좀 통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법적검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소홀해서 예산편성에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법인택시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타구에 사시는 분이 저희 중구 택시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게 된다면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중구에 관할 소재에 있는 회사 이거겠죠.
김옥향 위원    회사지만 그 기사분이 타 지역에 살을 수도 있잖아요 거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택시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이 저희 의회에도 어쨌든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든 뭐 여기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기 적법한 지를 판단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뭐 전언으로 통해서 해본 바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대전시에서 뭐 우리 중구 간에 5개 구 전체의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어려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근거에 좀.
김옥향 위원    예, 좀 심도 있게 다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를 좀 보실게요.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소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5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85개소 이 중에서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은 몇 개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옐로카펫 사업이 이제 작년부터 처음에 도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는 많지 않고 저희들이 이 사업까지 하면은 25개소.
조은경 위원    25개소.  보통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뭐 어린이집 그쪽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바닥에 이제 그 저 이렇게.
조은경 위원    예, 혹시 구비로 추진했던 것도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작년인가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건 한 게 있고요.
조은경 위원    1개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번 다 대부분 시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게 아직은 뭐 법률로 정해진 사업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최근 도로교통공단 옐로카펫 설치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옐로카펫 인지 후에 운전자의 76.4%가 뭐 평소보다 좀 감속주행 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여건이 된다면 구비 편성을 좀 해서 중구 관내에 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옐로카펫이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계속 CCTV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걸 직접 제가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뭐 시비든 구비든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요즘 또 보니까는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는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다 바뀌어서 좀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질의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옐로카펫이라든가 횡단보도에 보면 아이들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30km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음식이나 이런 걸 배달로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옐로카펫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를 그냥 뭐 사정없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조례라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시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토론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육상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법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경안 예비심사 때 법인택시 운송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국장님으로부터 행안부나 국토부 등에 질의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서 정식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제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이 다른 여러 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아, 이 예산이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실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긴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찬성 그러니까 예산 승인과 부결, 보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승인과 부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얘기한다 이게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거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했고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사회도시에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전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사회도시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산을 하면서 담당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고집하고 계세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건 일개 위원들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가, 상임위의 자존심은 둘째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인만큼 무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결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 예결위 없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서 예결위에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잠시만요.  더 토론하실 분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금번 저기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은 법적검토도 확실하게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면서 행안부에 저기 법적검토를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희 의회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의 자존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집행부 쪽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갖다 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타구 동향 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타구 동향 우리구 지원계획에 따라 타구도 지원여부 검토 중.
  붙임 자문요청서로 행안부, 국토부 등에 질의예정 이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이 뒷장에 첨부한 사류를 보시면은 전북 정읍시에서는 개별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개별 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란하다가 그러면은 일단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추후에 행안부나 국토부 쪽에 공식질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불용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자존심을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뜻에서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결국은 법적인 논란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회신이 답변서가 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불용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말에 12월 달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지금 다른 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승인을 해준 다음에 정 공식으로 질의회신 답변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김옥향 위원, 안선영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네 분 찬성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배부한 수정내역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 안형진 위원 거수)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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