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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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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도시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과가 신설된 것이 7월20일입니다.
  저희 과 운영은 4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입주자 현황인데, 상당지구말이예요. 늦어진 원인을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상당지구가 3층으로서 60세대를 지금 분양공고를 11월26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12월13일날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애초에 날짜가 변경된,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금년도에 입주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가 왜 변경이 되었는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당초 시설비가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7월달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업을 진척이 됐습니다.
윤명중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적에는 그런 추경같은걸 예상 안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애초에 예산이 없었으면 미리 그런 계획이 안섰을 것이냐 이거지. 예산은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뒤따르는 것을 미리 생각치 못하고서 계획부터 세웠느냐 이얘기지?
  왜냐면 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차질이 없을건데 사업부터 시행해 놓고 예산을 뒤따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거 아니냐 이런얘기지. 그렇게 된 원인이예요 어떻게 된 원인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초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할텐데 본예산에 용역비하고 보상비만 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에 서서 사업이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볼법건축 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 나온것 이상은 없습니까? 적발된 건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6번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원상복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 적발해서 조치한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거기 이상의 조치 한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만약에 생겼다면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윤명중 위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한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말예요.
  청원경찰인가, 별도로 직업이 개발제한구역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원상복구 한것이 여섯건인데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사전에 예방을 해야 원칙이죠.
  저희 청원경찰에 현재 산서동에 2명, 산성동에 1명이 있는데, 현재 산성동의 한사람은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윤명중 위원     의욕을 갖고 이사람들이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사람들 관리는 현재 동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동장 지휘하에 저희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물론 불법건물은 말예요.
  동사무소에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예요.
  부속사 같은걸 지을려면, 음식점, 사무실 같은걸 지을려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은 원상복구 할때까지에 대한 시일을 볼적에는 몇일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조치를 세웠어야 되는데 어떤때는 보면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도 그때까지도 조치를 안시켜서 나중에 건축주들이 피래가 오게 되는데 미리 사전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 불법 건물을 양산을 못해요. 단속이 뜸한 틈만 타면 기회를 잡아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단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청원경찰 관리와 동장들로부터 지시가 되고 저희가 손수 실천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윤명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행정당국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양성화 되지않은 건물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또 수해로 인해서 쓰러졌단 말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 아니면 어디 오고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집은 없어졌단 말예요. 그런 사람은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그자리에 다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자리외에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중간쯤 지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행정당국에서 그걸 알았어. 그래서 너 그거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때려 부숴. 그러면 그 부수는 노임이라든가 자재 손해가 막대하게 났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신축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
  다만 조금 달아낸다든가 이러한 것으로서 그렇게 신축으로 짓는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조금 개정이 됩니다.
  지금 개정이 완화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방법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축소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관계는 없고요, 이렇게 추녀밑을 달아내가지고 브럭을 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 동네,용두동 밑에 거기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비가와서 집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른데 갈데는 없잖아요. 돈이라도 있으면 어디 전세라도 얻어서 가는데,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벽돌로 지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지었는데 중간이 짓다가 하루이틀이 짓는것도 아니고 들켰어.
  이거 불법건축이다 해서 때려 부숴. 그러면 그사람만 이중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짓게 되더구만. 할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어디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어디로 살려달라, 집을 얻어달라하니까 거기다 짓게 되더라구.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원성이 안가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는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일반 주거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산성동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산서동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여기보면은 7건이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치한 사항이.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7건인데, 여기보면은 원상복구 완료라고 했는데, 형사적으로 고발했다든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명중 위원     좀전에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따지고, 제가 질문 했을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단 불법행위가 되면 그 행위자를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고발하면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 중구청에서는 의무가 끝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지요.
○위원장 최병철   원상복구를 하고, 고발 할 때는 경찰서에다 고발하든 검찰에다 고발하든, 거기서 그사람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든지간에 구청에서는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처벌관계는 벌금이라든지 관계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어떻게 하라는.....
○위원장 최병철   왜그러냐면은 그분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묵인해 준다고 했을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은 축사를 음식점으로 만들은데도 있네요. 6번에
  그러면 이것을 음식점으로 만들다 보면은 막대한 주민의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이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을 했다고 하면 그 막대한 돈도 안들이고 주민은 형사적인 처벌도 안받을 거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것이.
  왜, 청원경찰이 2명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2명이 사전에 예방 못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청원경찰 2명이, 이 범위가 과히 넓지도 않은데 이걸 사전에 예방못해 가지고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줄뿐더러 처벌까지 받게끔 하느냐 그얘기야.
  우리는 예방을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런 일은 두번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어떻든 우리 구 내에 있는 주민인데, 행정기관에서 보호않고 누가 보호해요?
  다시얘기하면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보호차원 아닙니까.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장한테 사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가 어느정도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가 45% 공정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금년에?
홍석암 위원     용역이 현재 45% 공정을 마쳤다고 했단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금년에는 사정지구가 3억7,0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 추진 및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 줘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전부다가 3억7,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현재 산성사정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안영지역과 그 주변에는 현재 넓은 농토로 되어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도 앞으로 확정되면은 어느정도의 그러한 토지 권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직까지는 이 계획 인가가 지구지정만 되어있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모든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은 확정됐을 경우에 내년 3월달이면 확정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는 사정지구 예산관계가 싹 빠졌습니다.
  빠진것이......
홍석암 위원     예. 그부분은 제가 나중에 할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아직 중앙에서 인가가 날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여기에 소요되는 실시 용역비, 환지라든지 여기에 따른 추경에 3억4,000만원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 만약에 내년이라 하더라도 중앙에서 인가가 나기 전에는 아무때나 건축허가라든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못한다, 이런 제한권이라든지 제약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용역자체가 3월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그 실시 인가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용역에 나온 도시계획과 현 도시계획이 같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어떻게요?
홍석암 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현재 세워져 있는 도시계획과 용역에 의해서 나온 도시계획이 약간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 용역에 의한 결과가?
홍석암 위원     결과에 나오는 도시계획
  용역 자체에 보면은 이쪽으로 도로가 나고, 용역결과로는 도로가 나왔고, 또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중앙에서 도시계획 인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나기전에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수가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의 철거라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이 사실상은 당사자로서는 문제점이 있는것 같지만 저희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시계획에 지금 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다시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있지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홍석암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타당한데요 그것이 실시 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가 되어있는데 그 도로에 접해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 도로가 존치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 집을 뜯을수 있지 않느냐, 그 사항은 건축허가나 기타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지도 권장사항으로 그사항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피해가 나지않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는 말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3월달에 나오는데 그 용역이 나왔다고 한다면 실시 인가만 허가가 안 났다뿐이지 도시계획 자체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와있으면,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중앙에서 인가를 못받았어, 그러면 현재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해있지마는 나중에는 그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와가지고 건축 했을 경우에 다시 인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때에는 하나의 재산권을 유보시키거나 침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얘기를 묻느냐면은 현재 사정지구 토지구획 사업지구에 보면은 수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언제 건축허가를 낼지도 모릅니다.
  현재 기존 주택도 있고요, 무질서한 주택들도 있습니다.
  이걸 빨리해서 이 부분을 빨리 중앙의 실시 인가를 받고 용역결과를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정작 필요한 것을 예산도 제대로 안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세운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실버토피아라든가 등등 그런거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말이야, 행정의 우선 순위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민원인이 우선입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마구잡이로 밀어부치는 것이 우선입니까?
  현재 사정지구 같은 경우에는몇 천세대가 그럴 확률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러한 재산상 피해나 모든것이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 행정지도란 자체가 그 지역의, 산성국민학교 일대라든가 그 근방 만년시멘트 주변 일대에 건축허가가 나오면 건축허가를 내줄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인가를 받을려면 몇달 더있어야돼
  그 기간에 건축허가를 냈을때, 오늘이라도 당장 건축허가가 나왔을때 용역결과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보상을 해주고 뜯어야 되는 결과가 나온단 얘기야.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늦추는 얘기는 뭐예요?
  실버토피아, 제가 알기로도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 면전에서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빨리 사정지구 구획 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버토피아가 나오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이게 뭐냐, 우선순위 그 자체가 어느 특정인의 추진하고, 또 실버토피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민원인들의 더 급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먼저 앞서서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버토피아 같은 경우는 한 1년 늦출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몇백명, 아니 천여명 이상이 민원인에 해당될 수 있고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감사 계통에서 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도 현재 양호한 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과장님 말예요, 제 말뜻을 잘 못알아들었어요.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예요.
  그 용역 자체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와 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중앙 부처에서 인가는 그 몇달 후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말씀이 3월달 얘기는요, 당초 인가가 3월달쯤에 떨어질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 되었기 때문에 늦어질것 같아서 예산도 또 충분한 예산이라면 세워졌지만, 충분치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되지 않느냐.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가 자료에 보면 94년도 3월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연기가 되요.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위원님의 충고를 잘 들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그러한 과정을 어느 부서이고, 어느 지역이고 다 거쳐야 할 그러한 공통된 애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상용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주민이 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최병철   허가를 내줘야지요?
  사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구청내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부지증명 붙혀가지고 토지대장이니 뭐를 붙혀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할것 아닙니까?
  막을수가 없지요?
  그랬을때 그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걸 우리가 개선해야 되요.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주민의 불편이고, 그런걸 개선해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구청내에서 한 구내에서 한 과는 추진하고 있고, 한 과는 승인해 주고 그랬을때 피해는 누가 입는 겁입니까?
  주민과 주민이 낸 세금, 보상 또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을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사 다 끝난때, 국장님!
  중요한 사항은 체크좀 하셨다가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답변이 자꾸 우회로 가니까 그런것은 국장님이 체크했다가 별도로, 왜냐하면 답답하지. 자꾸 질의하는것 하고 빗나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다 끝난후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한말씀 해주세요.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사동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서 애로가 많으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송규홍 위원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 총액이 28억 여원 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송규홍 위원     그리고 분양가가 100만원이 초과된, 그것도 내내 28억.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잉여금이라든가 결손없이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송규홍 위원     그러면 본전은 찾은 겁니까?
  제가 볼때는 약 10개월동안 유형무형의 투자가 막대할 텐데, 이게 사실상 적자라고 생각이 되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적자라고 따질적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은 구에서 돈을 들이고, 기타 건축비만 그분들한테 분양하도록 그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한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지면 적자지요.
  건설사업 관계는 그런 적자원리를 따진다면 우리가 도로개설 한다면 완전 적자죠.
  그런 결론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송규홍 위원     요는 우리 중구 주민이 부사지구 그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푼것이 되겠네요.
  애초에 이것을 시도할적에 우리 의원들은 적자로 생각은 안했단 말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으로 해서 어느정도 중구의 재정에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부사지구 아파트 주민한테 혜택을 준것만으로 끝나고 말았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런 아파트는 부사지구만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한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송규홍 위원     미분양이 하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분양은 다 됐었는데요, 한가구가 미분양 됐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해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송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간판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데는 말이죠 대기업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간판이 허가가 난지 안났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카드 같은 것이 붙어 있고, 또 어떤 유흥업소 같은 데에도 그런게 붙어있고 말이죠, 또 어떤데 영세한 사람들 것은 동이나 구청에서 심하게 단속을 하는 것같은 인상이 있단 말예요?
  혹시 그런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요즈음 간판을 허가내야 달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가내는 기간이, 예를들어서 기존간판이 되어있는것을 어떻게 하다가 기간내 허가를 못냈단 말예요. 그랬을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또 한번 기회를 놓쳤다고 그래서 허가를 못낸 간판은 언제내야 하며, 내기가 어려운 건지, 그 문제를 소상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광고물 단속관계를 불균형적으로 하고있다. 그런 얘기는 누가 뭐라고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2층, 3층, 맨꼭대기에 프랑카드를 쭉 걸어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뗄려면 장비관계라든지 모든것이 어렵기 때문에 며칠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저렇게 달아놓고 우리집만 와서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그에 대한 답변도 궁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걸 하나 뗄려면 2층, 3층 올라가 가지고, 또 장비가 닿지도 않고 그래서 겨우 사정 사정해서 장비를 빌려가지고 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는 사실상 100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기존 달아져 있는 것이 제 규격에 맞는 그런 간판인데 허가를 안냈다.
  허가가 들어왔을적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에 맞는 것은 또 양호한 간판, 안전도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단 거기에 색상이라든지 오자 탈자가 있다면은 정당하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규격도 안맞고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다시해야할 사항은 그런것은 다시하는 방향으로, 다시 떼고 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버토피아 건설, 건축은 도시개발과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홍석암 위원     현재 그 정확한 위치가 어느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평수가 몇평이고 언제까지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이 실버토피아 관계는 건축과에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정비계장이 우선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한것은 설명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누가 설명하도록?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정비계장이 그 예산 관계라든지 선진지인 진주라든지 거기에 갖다온 그러한 예가있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어떠세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장 정경용입니다.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토피아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즉 노인 종합복지회관의 건축 필요성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관리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있고 둘째, 예방의학의 발달과 건강식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는 추세에 있으며 섯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 연구시대로 사회복지 정책이 지향되어야 하고, 현재 임시적인 노인구호 차원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차원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해소키위해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 연령층의 인구를 추이해 보면 91년 현재 노인 인구의 비율이 5.5%인데 앞으로 2001년이 되면은 8.5%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현재 1만6,500명에서 2001년에는 3만4,000명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노인 계층의 의식구조에 대응코자 노인계층의 정서와 건강, 휴식을 제공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노인 복지공간을 설치코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사업추진을 하게된 배경입니다.
  다음은 실버토피아의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영동 유원지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지번은 산 7-1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유등천과 양호한 산림을 배경으로한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설컸?계획이고 그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10만㎡, 건물 연면적이 1,900㎡, 1,200평입니다.
  부지와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별 세부내용입니다.
  총 면적은 3,950㎡로서 숙박시설 12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실을 계획했습니다. 이 면적이 500㎡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사무실, 식당, 매점, 다용도실 등의 복지시설입니다. 670㎡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입니다.
  건강관리실과 일반관리실 해 가지고 600㎡ 그다음에 문화, 교양시설로서 대강당, 전시장, 상담실, 도서실해서 620㎡입니다.
  다음에 스포츠시설 및 기타 세부내용은 대 욕실, 건강상담실, 헬스, 사우나, 공동작업장, 기타 홀, 복도등 공용면적 해가지고 1560㎡입니다.
  다음은 부지용도별 세부내용입니다.
  총 면적에 100,657㎡로서 건축시설용지가 3,950㎡, 그다음에 피크닉장, 민속놀이장등 휴양시설 용지가 1,550㎡, 그다음에 옥외풀장, 게이트볼장, 활터, 다목적운동장, 즉 게이트볼장, 간이골프연습장, 베드민턴장등 운동시설용지가 3,800㎡, 그다음에 화훼원온실, 묘포장, 약초재배장등 교양시설용지로서 3,300㎡입니다.
  다음에 부대시설용지로서 전용 주차장과 응급용 주차장등 해서 주차장 용지가 총 3,000㎡입니다.
  그다음에 낚시터, 하상주차장, 기타 조경휴게소, 산책로, 전망대, 간이 화장실등 기타 부대시설용지가 총 84,900㎡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시설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숙박기능과 노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시설, 건전한 취미, 문화, 여가선용시설,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교양, 봉사시설, 스포츠 및 심신수련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지에 소일거리 작업장과 약초재배장, 야외운동시설, 산책로등을 조성해서 소득증대와 심신활동을 병행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실버토피아의 세부 추진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가 명년도 94년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약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사업실시계획 인가등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설계와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시설비 6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 6월부터 95년 3월까지 토지등 보상협의와 집입로등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공사 유등천 정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3단계는 9억원을 투자해서 95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 조경공사와 그다음에 건축 시설물외 각종 의료장비, 비품설치, 기타 부대시설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76억 3,000만원으로서 현재 94년도 예산에 순수한 시비가 5억원, 시 조정교부금 20억원, 구비 5억원등 30억원이 계상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 30억원이면은 보상협의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일부가 가능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그이후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국비 및 시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해놓았을때 운영 문제상에 가장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용역들어가면서 바로 운영계획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 가장 잘되고 있다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규모는저희구하고 규모는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사업시행이 89년도에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진주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지방행정 5급이 관리장으로 되 가지고 정원 10명에 지금 현재는 각종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저희보다 상당히 축소된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노인의 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그 다음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 기타 사회복지, 이와같이 4개 분야로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운영 및 인건비 총 예산액이 3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500만원, 17.6%입니다. 도로가 500만원 1.6%, 시비가 80.8%인 2억5,000만원이 계상되 가지고 총 3억 1,200만원으로 1년의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3억 1,200만원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약 2억 4,000만원이 관계공무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상비로 충당하고, 실질적인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6,900만원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1,200평을 운영할때 실질적인 소모적인 운영비는 이와같은 규모로 볼때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전주시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보건소가 안에 안들어가기 않습니까?
  그랬을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있습니다.
  저희 복지회관내 주로 노인계층이 사실상 건강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또 우발적인 어떤 요인들도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또는 갑자기 어떤, 그런 점에서 수시로 안전사고라든지 노인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때도 복지회관 내에는 보건소 내지는 보건진료소가 반드시 병행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어차피 의료기능을 건강관리 내지는 의료기능을 써비스하는 차원에서는 공중보건의 내지는 의사의 협조없이는 안됩니다.
  따라서 양쪽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가 같이 병행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줬지요?
  그 용역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운영계획이야 물론 사회산업국에서 하겠지만, 여러가지 건축 면적, 어떻게 건설해야 겠다, 모든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실버토피아로 용역비 1억원이 섰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섰는데 실버토피아를 안영유원지 일대에 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용도지역이라든지, 공원의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변경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는 이러한 계획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토피아를 여기다가 세워도 좋은지, 또는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니까 이자리가 좋아서 여기에다 정했지마는 중구의 중장기개발이라는 완전히 짜임세있게 짜놓은 다음에 이 실버토피아의 위치도 거기다가 책정을 하고, 또 용도라든지 등등의 그런것을 변경을 할려고 해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아예 없고서는 도저히 시하고 접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구의 그 계획을, 그러니까 상의계획을 하의계획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하의계획을 상의계획에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실버토피아를 결정하게 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 국장님!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우리가 추경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신옥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중장기 개발계획이 나와야만 이 실버토피아가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1억원은 중구의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으로 사용을 했고, 현재 실버토피아의 세부적인 용역은 명년도 예산에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석암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군요?
○도시국장 신옥철   아직 안하고 지금 현재 나온 이계획은 용역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 마스타플렌을 세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제를 용역사한테 줘 가지고 세부적인 공사라든지 실시계획,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계획, 공원세부계획 이런 등등해가지고 용역을 해야됩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진근 의원이나 저나 우리 중구 중장기 개발계획, 우리 의원 대표로 두분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한번도 우리가 아직은 시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구상자체는 좋지마는 어떻게 작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추경에 그 많은 돈을 용역비로 세워주기까지 했는데 용역도 세우지 않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물론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다고 하겠지마는 그러한 철저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건설한다고 그렇게 큰공사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혹시나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꿈에 환상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이걸갖다가 즉흥적이나 마찬가지지, 한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의 구멍가게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물며 우리 행정기관에서 8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용역에 의뢰도 않고서 공무원들이 그저 마스타플랜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한가지 의아한게 뭐냐면, 우리가 추경에서 분명히 1억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써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간에 그 부분이 다른데로 전용, 용역비는 다른데로 전용됐습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용역비는 먼저번에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을, 내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 세목은 아직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댈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알겠습니다,
  너무 조급히 서둘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추경에 1억원을 세워줄때 실버토피아에 대한 모든설명을 했고, 또 그 계획을 세울려고하면 용역비가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강조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드렸는데, 조금전에 말씀이 그 용역비 1억원을 세운것은 중장기 계획에 다 쓰고 다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오지요?
○도시국장 신옥철   예.
○위원장 최병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할려고 했다면은 좀더 우리가 추경 1억원 세워준것도 그 용역비에 썼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 장소도 잘 모르고 있지요?
  내일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갈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가는 준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70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도 봐야되고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되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구청에서 광고물 단속기준이 사업소 간판이나 이런데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즈음 갑자기 찌라시, 신문에다가 열다섯장, 열여섯장씩 넣어서 아침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 용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것은 규제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또 광고물도 이상한 광고가 있어요.
  가사의학 계통으로 말하면 임상경험이라든가 임상 데이타도 나오지 않았는데 암도 나을수 있다. 고칠수 있다. 이런걸 전부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광고라든지, 심지어는 동에서 행정 봉투에다가 무슨 한의원, 뭐뭐가 낫는다. 그래서 행정 민원봉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옥외나 사업소에다가 붙힌 광고만 단속하고 규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것은 무방비로 놔두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 그러니까 이런 집에다가 붙히는것, 이런 옥외광고물법에 의한건지 신문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데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해주셔야 할 것같아요.
  각 동사무소 행정봉투를 할때 특정기관을 넣지않도록, 행정기관이 어느 특정기관의 P.R기관은 아니쟎아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규제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사항도 어느 동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단 저희 옥외광고물은 5개 구청에서 저희가 제일,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시에서 전부 했어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다녀보고 제일 나중에 중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도 "사실상 중구가 제일 깨끗하고 잘되었다"해서 아주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광고물 관계도 앞으로 단속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대로변은 주거환경으로는 적합치를 않고 상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부터 논산쪽으로 가다보면 대로변이 거기는 전혀 주거지역으로서는 안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지, 할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되는지, 지금 도시관내에 몇 %가 상가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데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도시를 우선 먼저 지정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입안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자가 지금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내 용도변경은 우리 구청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안은 시장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을 20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년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5년마다 한번씩 그것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몇 %로 하느냐 하는것은 법적으로 상업지역이 몇 %라고 지정되서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건설부에 용도변경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공학박사들이 대체적으로 상업지역하면 주거지역의 3%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총체적인 면적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승인할때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천동지역의 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확장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상업지역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자가 되고, 또한 용도지역을 바꾸는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중히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대전 관내가 상당히 넓어졌지요?
  넓어지면서 상가지역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지금보면은 기존 도시의 중심권에는 오히려 한가해지는 편이거든요. 인구가 외부 주택단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꼭 중심지로만 나올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개발되는, 발전되는 지역의 상가지역을 늘려줘야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다 20년이다"하는 이와같은 기간이 있고 "주거지가 늘어나야만 상가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흥동 일부지역 같은데에는 한가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도로변 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고 주거지로 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잡하고 불편한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상가지역 지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그런 건의를 구청에서는 언제 했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이죠,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로와 계룡로, 서대전 4가 구심권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 이미 재개발사업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용역을 줘서.....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관계는 용역을 준것만 알고있지 추진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한다지만 실제 살림은 구청에서 하니까 불편사항 또 시에서 한다니까 건의같은건 그때그때 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건정도 단속을 하셨는데 사실 보문산이라든지 이런데를 가다보면 경사면에 논등이 거의 묵어 있는것이 많습니다.
  산서동 지역도 현지를 가보면 묵어있는 논들이 많지요.
  이런것을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 본것 같은데 "답을 전으로 바꿔쓸수도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또하나는 도시 인근 주변의 논들은 사실상 수리시설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밭으로 바꿔가지고 그런지역은 예를 들어서 과수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용작물 같은것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또 환경도 논이 묵어가지고 쑥밭이 되는것 보다는 오히려 낫지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현재의 법규상에는 그걸보고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요,
  형질변경 같은것은 합배미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부터는 좀 완화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항도 답을 전으로 전을 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런것이 완화되는 방안이 나오면은 그런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대게는 아마 답을 전으로 바꾸는것이 더 많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런 예가 더 많습니다.
김주팔 위원     효과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절개지 녹화말예요, 개나리를 심었다고 했는데, 개나리가 살 수 있는 토질이라면 잔디를 심어야지 절개지에다 개나리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면 더 유실될 염려가 많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토질이 부식되가지고 유실될 염려가 많은데 왜 하필 개나리를 심습니까?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단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절개지 부분에다 개나리를 심는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절개지 녹화사업을 사정동과 산성동 일부지역에 했습니다.
임창규 위원   지역이야 산성동에다 했든 보문산에다 했든 관계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개나리 외 2종 이렇게는 됐지만, 봐가지고 개나리를 예를 들어서 잔디도 못심고하는 그런 독틈 같은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에다가.
임창규 위원   그 독에서 개나리가 어떻게 자라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나리가 늘어지면 절개지 녹화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창규 위원   개나리가 살 수 있는 토질이라면 잔디가 살지요. 개나리가 살기가 더 어렵지요.
  그래서 그곳은 잔디를 심어야 적합하지 꽃길 조성한다면 절개지 하단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개나리를 심어야지 절개지 토질이 양호한데다가 개나리를 심어가지고 그곳에 낙엽이 지면은 토질이 부식되가지고 유실될 염려가 더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세심기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심기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토질도 살만한 토질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임창규 위원   과장님이 잘못아신 거예요.
  개나리가 살만한 토지이라면 절개지는 잔디로 마무리 공사를 해야지 개나리를 심어 가지고서 그 절개지를 보호하다는 것은 시공상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산서동인데요 옹벽을 밑에치고 그 위에다 개나리 심고 그 위에는 잔디나....
임창규 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절개부분에다가는 개나리를 심으면 안된다는 이말씀이예요.
  하단에 옹벽위에다 심는것은 보기 좋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너무 많은 욕을 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얼마안남고 해서 중식 시간인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방향제시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케되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질의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신후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적중하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워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지하주차장이라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명중 위원     지하 주차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주창장이 있는 것으로아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윤명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기로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요, 지하에 주차장하는 5대 이하짜리 같은 주차장은 간혹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거기에 물건을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을 지금 기계가 고장나서 사용도 안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되면 일단은 적발한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기간을 부여했을때에는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시정이 안 될 그런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것 이후에 그 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그 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6개반 12명으로 편성되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년째를 방치해서 그냥 놔둔 건물도 있는데, 단속을 했다고 볼수가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4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결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3/4분기까지 해서 35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4건은 당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11건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현재 이행 강제금까지는 부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속조치인 사직당국에 고발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기간을 부여를 해서, 우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당초 용도대로 쓸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게 가능하면 설득을 시켜서 하고자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좋은데, 지금 우리 가까우 근처에도 가보면 사용을 안해서 밑에 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근 1년을 방치하고 있는데 36명정도 인원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그런데는 단속이 소홀했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윤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수 인력으로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까지는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직원에게 보고는 못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한말씀 더드리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대형 백화점의 지하실이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단속할적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단속을 안할적에는 창고로 이용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객에게 써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에 어쩔수없이 주차장으로 해 놓고 단속 피할적에만 그냥 창고로 이용하단 말예요.
  그런데를 한번 적발한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 관내에는 대형건물이라고하면 백화점으로서 동양백화점이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보면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물건이 입고될적에, 당연히 주차장으로 써야됩니다마는 그게 엘리베이터로 올린다든가 그랬을적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사정도 많이 시켰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데에 물건을 적치하지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쓰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말예요, 지금 건축법에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기계 주창장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볼때는 그것이 운영이 잘된다고 봅니까, 부실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그간에 업무추진한걸로 보면은 기계식 주차기가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은 별 문제점은 없는데요, 간혹 건물 소유자들께서 기계식 주차기 전력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장시간 활용을 안함으로 인해서 고장율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입장에서는 기계식 주차기를 장려하는 것보다는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그런것이 여유가 있다고하면 지상주차장으로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개선책이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장 박장형   아니, 제 사견으로는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는 기계식보다는 일반 지상주차장이라든가 그런게 좋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 대신 다섯대 이하짜리가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에는 오히려 기계식 주차기라든가 이런걸 더 장려를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대형건축물로서는 거의가 지하에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를 하기때문에요.
윤명중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다 사용을 하지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 문제를요 예를 들어서 분기라든지, 1년에 몇번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네번을 점검을 하느데요, 전부다 포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동안에 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그동안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명중 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마음자세, 바람직한 자세를 촉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하자면 "직무유기다"그런 말씀도 계셨고, 마침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예를 들어서 용두2동에, 과장님께서 대충 아실겁니다.
  한 3,40년동안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판자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9평, 10평되는 판자촌에 살고있는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한번 일어날려고 집을 원상복구 할려다 보니까 그냥있을때는 안그런데 다시 개축하게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동에서 구청에 보고가 됐지요?
  무허가 건축물 발생.
  그래서 때려 부수라해서 때려 부쉈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장에는 법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원도 되고 상담도 되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어느정도 보완이 되고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그것을 우리가 처벌이라든가 집행위주로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말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더 법에 적법하고 합당한 그런 시정책이 강구됐으면 그네들이 얘기하는 3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손해 안볼수도 있는 손해, 없는 사람들이 손해도 봤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것은 사정공무원이 아닌 행정적인 공무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하지않겠느냐 하는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에 동에서 그런 무허가 건축물 발생 보고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마 강력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소 부담은 되지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다시 지어가지고 어차피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차제이 그것을 양성화조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을 재건축하도록 지도를 해서 그간에 공사를 다해서 오늘 사용검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도변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겁나는 단어입니다.
  저는 단속현황이라든가 그 사례를 묻고싶은 것이 아니고요, 조사하고, 단속하고 하는 과정에 건축주 입장에 서서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시정되어야 하고 또 이런점은 모순이다"하는 그런점,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합니까? 그런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얼핏 생각나는 점이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점이 그렇다. 이런점이 그렇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용도변경 업무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받았고 그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각종 행정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행정쇄신의 그 계통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건축법 용도 분류상 보면은 112가지의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슴하신대로 건축주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안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득불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밑에 시달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봄에 그것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는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건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박장형   용도변경을 할려면 우선 저희 민원실에서 서류를접수하게되면 저희 건축과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하고, 그 대지내에 각종 위반사항이 없는 건지의 유무를 파악해서 현지에서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다 그러면 용도변경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허가신청할때 들어가는 서류가 뭐, 뭐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상에 들어있는 신청서하고 용도변경 전과 후의 도면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여타서류는 금년도 5월 10일부터 시행하는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에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실에 가서 전부 공부를 확인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용도변경하는 주민들이, 건축주가 그 서식을 몰라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용도변경하는 서류를 해 달라면 설계비가 꽤 비싸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것은 민원차원에서 서비스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가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비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명중 위원     홍보가 잘 안되는 모양이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를 해오라면 우선 설계도면을 그려오라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사무실부터 가는 모양이예요.
  그럼 설계사무실에서 비용을 너무나 많이 달라니까 건축주들이 무허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좀 잘 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각동에 건축직이 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우리 관내에는 건축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대전직할시 내에는 건축직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건축민원을 볼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건축 담당자인 행정직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문지식을 가져야 될텐데,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져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지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92년6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택의 경우는 25.7㎡까지는 동신고사항으로써 허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금년 10월1일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50㎡ 이상 85㎡ 이하까지는 전에 하던 방법대로 구청에서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방법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가서 신고를 하면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에까지 오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일부로 해서 동으로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면서 저희 건축과에서 그러한 대상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검토하는 방법이라든가, 관계법 적용하는 요령이라든가, 그것을 세부적인 책자로 유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지난 9월 24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업무를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업무가 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동 건축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든가, 애매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 문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그런식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여지는데, 혹시라도 건축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이 온다면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런 불이익이 오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요즈음 건축이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많이서다 보면은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존 도시이다 보니까 대게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주하고 피해 당사자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시공자측에서 피해간 것에 대해서 바로 보상을 안해준다든가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강력이 제제하지만은 허가난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양자, 시공자, 건축주, 피해 민원을 저희들이 어떨경우는 구청에 들어 오도록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양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색을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합리적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보상이라고 하면 금전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전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유천동 같은데에도 벽산에서 상가를 지으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옛날에 벽산에서 보상을 해준 그런 예를 따를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대에서는 "피해가 전혀 가지않도록 새로운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병약자라든지 이런사람들은 생병이 날정도로 심각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유천동 현대 3차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집단민원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주체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주지를 시켜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방안쪽으로 저희들이 그간에 독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 사업 주체에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주지않는 선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 관에서 지시한 사항들을 사업주체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벽산에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얼마씩 했다 이런 얘기느 저희들이 들리는 얘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줬다는 얘기는 받은바 없고요, 현대아파트측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실명제라든가 이런것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런 집단 민원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어떠한 명분이라든가 이런사항이 없었을 경우에는 현금 지출이라든가 이런것을 할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점을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명분이 없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건 엊그저께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가 됐지만 그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를 봐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악화가 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될 정도가 되고 이렇다는데 그게 명분이 없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실명제가 되서 보상같은 것이 곤난하다고 한다면 그런 규약을 실제로 살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질병을 얻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발병이 되고, 병이 악화된 사람들을 일단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와 유사하게 발병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마만큼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제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사람 혼자만 피해를 볼수가 없는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전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그 공사의 진동이나 소음에 의해서 발병 내지는 병이 악화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을 적에는 그 아파트 전체에 사는 사람도 병은 나지 않았지마는 그와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한 동 사람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체 주민이 다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는 없을것 같은데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발병이 되고 또 앓던 사람들이 악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고 할적에 발병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이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A"라는 집에서 소음이 들리고 진동이 들려서 병이 생기고 악화가 됐는데 "B"라는 집은 전혀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기는 나고 고통은 받지마는 그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피해를, 발병이나 악화가 안됐을 뿐이지.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있고, 어제도 모임에서는 여러 사람이 발병이 되고 병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주민이 많이 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셔서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발병 사실이 그로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만 맞을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안되어있느데 그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만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기계식 주차기의 위법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이것이 먼저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던건데 서대전 4가에서 도마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변과 충남대학병원 도로에 홀 덮개가 있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서대전 4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는것은 교체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그게 언제 언제 교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 홀 덮개는 일반적으로 보도브럭을 교체할때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나무 식수대를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새로나온 보도브럭을 하면서 주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요, 먼저 시멘트 구조물로 했다가 또 타일식으로 해가지고 한지가 얼마나가 안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주물로해서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인데 처음에 타일같이 생긴걸로 할적에 인도브럭 교체를 감안해 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그걸 해놓고서 다시 얼마 안되서 주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적에는 세금 걷어다가 할일 없으니까 그런것만 고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앞에도 시멘트 구조물로 했다가 타일같은 빨간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할적에는 시나 구나 연계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공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와같이 중복되고 얼마 안있다가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적에는 순전히 예산낭비 같고 우리가 보는 견해도 예산낭비라고 안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동에서 공사를 할적에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해서 동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요즈음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안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통장이나 지역주민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공사를 언제 하는건지, 공사를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에 물으면 명예감독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독관한테 가서 물으면 "나는 전혀 모른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하는건지, 그냥 동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놓고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독관을 정할려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계도나 제반 공사 내용을 갖다놓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할적에는 시정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집행기관이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게끔해서 그걸 시정되게 해야되는데, 감독관이 모르고서 감독관 지정만 해놓으면 누가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타일관계는 작년, 재작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인제 식수대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도브럭은 구청과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계획이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도 예산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제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취지는 공사에 철저를 기하는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공사 추진하는데 주민과 협조를 중간에서 잘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께서 관심이 없는 분이 위촉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성이 있는 분, 이런분들이 위촉이 되서 공사가 철저히 되고, 또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명예감독관이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감독은 있지만 100% 나가서 감독은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업무폭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관심을 쓸수 있는 사람, 이것은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을 시키지 말고 좀더 관심있게 주민편에 서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의가 없고, 적극성이 없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을 시킨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통보가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갑 위원     그렇죠.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통보를 받은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사람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보를 받지를 못하고 임의로 선정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홀 덮개 같은 것이 녹지과하고 연계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관된 업무는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연관된 것은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굴착협의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굴착협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그 분기에 하는 사업을 전부다 내놓고 "언제 공사를 하니까 여기에 할 것이 어떤기관이 하느거냐" 해가지고 전기통신, 상하수도, 또는 그러한 굴착하는 기관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요.
  이런 가로수의 홀 덮개는 작년에 엑스포 관계로 조금 두서를 못찾은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께 해당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할때 보상가는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소유자하고 절충가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것은 감정가입니다.
송규홍 위원     우리 중구 일원에 도로 개설을 요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많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해서 미뤄지는 곳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송규홍 위원     우리 용두 2동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요두 2동 90번지선 일대인데, 금년에도 16억으로 8억을 시비요청해서 거부가 되니까 그냥 삭제되고 말았는데, 현장에가서 실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예요.
  여기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전체를 하지말고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만 하게되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이면 되요.
  실정을 알아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억이나 3억을 올려가지고, 실현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여전히 16억원을 올려가지고 이번에 또 삭제가 되서 이것은 무효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한많은 예산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용두 2동 9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 업무보고는 뭣하러 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시에다가 거기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아주 간곡히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빠졌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구간을 하면 16억인지, 15억인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가능성 있는 구간을 1차로 하면은 나머지 구간은 주민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제 역활을 하게되는건데, 이런 실정을 공무원보다는 해당 구위원이 잘아니까 제가 잘아니까 여기에 대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16억원이 여전히 올라가 가지고 8억원을 보조금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부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것을 해당 구의원하고 실정을 상의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하니까 일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욕심같아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에 다 해볼려고 그랬는데 많아서 아마 빠진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올릴때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의원님들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억 잡아가지고 시비를 1억5,000 나머지 1억5,000은 구비로 해가지고 하게되면은 나머지 구간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기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위원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 공사가 준공이 된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윤명중 위원     준공할적에 확입합니까?
  포화를 떠가지고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윤명중 위원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러니까......
윤명중 위원     준공을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걸 다 확인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공사마다 말씀입니까?
윤명중 위원     공사마다.
○건설과장 김우도   공사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내일 현장을 좀 보게요. 장비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준공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답사좀 하게요.
○위원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오판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자제가 실시되고, 또 신정부가 발족함에 따라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거창한 기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내 구석구석의 취약지구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또는 도시개발과 등등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짜 행정부재라는 현상까지를 빚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행이 금년도에는 그때 지적된 사항중에서 몇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것 같이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볼때에 진짜 당무자들이 너무도 등한시하고 동에서는 동대로 본청에만 기대를 걸고, 본청에서는 동에다 떠맡기는 식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부직에서는 짐작이 갈것입니다마는 일일이 지적을 않더라고 여러분들은, 물론 매일매일 쫓기는 업무에 뭐 한가지를 착수하면 또 다른것이 불거져 나오고 그것도 저것도 모두가 중도 반반씩의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수해 관계, 또는 토목관계 하수관계가 막힌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빚어지는 민원은 우리 중구의 명예에도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국계통에서는 이문제를 신중히 다뤄줄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도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지금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은 좁은 골목에다가 양쪽에, 물론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세워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가운데 겨우 차가 하나 지나갈려면, 50m쯤 되는 골목을 통과하는데 5분, 10분도 걸려요.
  또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엄청난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 모든 이면도로를 모두다 한편에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주민들의 교통도 더 안전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연구될수가 있으면 연구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방금 오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23개소에 3,116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35개소에 2,290대, 하상주차장이 7개소에 1,136대, 그렇게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전체 합해서 718개소에 12,472대가 되어 있어서 총 876개소에 17,878대가 주차할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금년도에 주택가 이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31개소에 1,754대분을 설치했고, 걸친주차장이 1개소에 120대.
오판욱 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러한 기존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의 한쪽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뒷골목 좁은 골목에 6m~7m뿐인데 두대가 되니까 통행이 안되지요.
  그것은 수평주차를 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그런데에 왕왕 있습니다.
  은행동 내지는 소청1번가 뒷골목 같은데 왕왕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큰 대로변 내지는 이면도로도 큰도로하고, 우리가 인력이 24명인데 최대한 관할경찰서인 중부경찰서와 한데 합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종종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대는것을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셨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부서가 이번에 감사가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도 오늘 끝나면 이면도로를 다시 저희가, 주차선은 저희 마음대로 긋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완전히 주차 구획선을 긋고 거기에 관할서에서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불법 주정차만 단속하지 거기에 교통 흐름이라든가 모든것은 다른부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부서와.....
오판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게 조장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선을 한편만 주차할수 있도록 선을 긋고서 계도하면 되는걸로 봐요.
  그렇다면 물론 아까 중구청 권한밖의 일이라고 하지마는 중구청이 주도가 되가지고 그런것을 도출해 낼수 있도록 연구를 자꾸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든가 혹은 협조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조속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우리 오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면도로의 포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위원장 최병철   포장을 하고 하얀 페인트로 라인 도색은 누가합니까?
  구청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지정은 관할서에 우리가 의뢰를 내가지고.....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흰선이면 어떻습니까?
  차를 대도 괜찮은 선이 흰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고 했을때 지금 소방도로가 6m납니다.
  6m에 양쪽에다 차를 놓으면 소방도로 낸 효과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양쪽에다 차를 대니까 승용차가 가운데를 지나갈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건데, 이왕에 페인트를 흰페인트를 칠하지 말고 황색페인트를 칠하면 우선 중구청에서도 여기는 차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생각과 계도가 되는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것도 또 그렇게 칠할 뿐더러 경찰서하고 협조체제가 되가지고 차를 한쪽으로만 댈수있게 할수는 없는건지 연구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점차로 관할부서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제 조사가 나가가지고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차량 주차 내지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기왕에 협의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죠.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하는데 견인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하는 단속 권한은 불법주차 견인지역 내에서만 합니다.
송규홍 위원     견인 표시가 되어 있는 데에서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견인하는 것은 반드시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견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송규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떤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 장애라든가 소통에 지장을 주는것도 아니거든요.
  외곽지대.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견인해 가버리고, 저희가 볼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기 프린스호텔 앞이라든가 여기 양쪽으로 대놔가지고 교통혼잡은 말할것도 없고 미관상도 나빠요.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눈살을 찌푸린단 말예요.
  그런것은 가만 놔두고 오히려 아직은 덜 혼잡하다 하는 곳에서는 견인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민원도 생긴단 말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견인하는데에도 우리 구의 세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건 얼마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견인은 한대 하는데 따라서 견인료는 2만원, 그것이 견인은 반드시 저희가 스티카를 발부한 차에 한해서만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그 3만원, 그래서 5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송규홍 위원     그것도 수입이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송규홍 위원     하루에 견인차 한대당 몇대씩 견인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보통 저희 관내에서 8대~1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대를 더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합니다마는 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무전연락해서 기지국하고 받고 차량에도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저희 관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심부다보니까 변두리동 몇동 빼놓고는 전부 체증 내지는 사고지역 이런것도 있고 해서 경찰에서도 물론 견인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손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린스앞 이 골목이 계속 차가 왔다 갔다하면서 견인을 하는 지역입니다.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병목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송규홍 위원     아니, 견인지역 표시가 되어야만 견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견인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견인지역 선정도 경찰서에 저희가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옵니다.
송규홍 위원     혼잡한데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지역교통과에 단속원이 있지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보며은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전액 삭제가 됐어요. 물론 여비 명목으로해서 보충은 됐습니다마는 주던것을 안준다든가 더는 못줄망정 떨어뜨리면은 단속공무원의 사기가 문제가 되요.
  왜냐하면은 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어렵고, 심지어 다툼도 있고, 폭언도 당하고, 여기에 이 공무원들이 그나마 사기마저 저하되면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만일에 됨으로 인해서 저한된 사기를 끌어 올릴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금 현재는 금년까지 정보비라고 해서 12만5,000원을 줬고, 또 별도로 여비로 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7만5,000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이 예산이 지침상에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구청과 균형을 맞추고 안줄수는 없고, 또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또 최하위 공무원들이고 해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7만5,000원이 감되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5개구청 회의를, 지도과에서 다행이 그 시점을 맞춰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지도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개구청이 똑같이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고, 또 더군다나 중상위 공무원들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중앙 지침이라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20만원 수준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날 회의갔다 바로 와가지고 예산계에 반영토록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월 20만원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것이 지역교통과 단속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에, 그렇습니다.
송규홍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술장사 안되고 슬롯머신 안되고 하니까 마약으로 흐르고, 퇴폐로 흐르고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도 교통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단속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가 없어졌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견인차는 1일 1대당 8대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원은 한사람당 하루에 몇대를 단속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평균해서 저희 단속원이 하루에 단속하는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따져서 80건 내지 1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너무 일을 안했다는 실적이 딱 드러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봅니까,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원이 16명, 견인차요원 8명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작년대비해서 120%가 증가한,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는 단속이 되면은 한달 전산입력하고 한달 후에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2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한 실적이 있고, 작년에 부과는 19,286건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 작년 대비해서 31,943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월30일 현재 5억1,900 그래서 54%징수율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 이게 문제점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징수율이 5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확인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책적을 어떠한 일원화가 되가지고 반면에 경찰서에서 떼는 스타카는 벌점이 있고해서 100%가까이 잘 내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으로 되가지고 현재 중앙으로부터 입안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다른 구청보다는 징수율이 좋은 형편으로 나와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담당사무관이요. 지난 8월에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무에서도 각 직할시·도를 확인 다니는데......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징수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징수실적이 이러니까 중앙으로부터 법적인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획일적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염려 덕분에, 채찍질도 많이 하셨지마는 저희가 시 전체 교통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윤명중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이런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니까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부처에 상의해서, 개선을 찾아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질문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단속요원이 근무시간이 몇시까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김주팔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데파트 밑에서 선화국민학교 사이가 5시까지는 소통이 되는데 5시만 넘으면 양쪽에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참새집이 나오고 해가지고 차가 일반통행도 어려울 정도예요.
  오후에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몇번 가봤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아마 그런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런지역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무조를 짜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공무원 퇴근시간 뒤에는 주차가 불법 천지라거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방금 김주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동감하시는 생각이시겠지만 모든 대형음식점 내지는 퇴근하고서 모이는 곳이 전부 중구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동,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좌우로 해가지고 그렇게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저희가 직원이 매주 금요일은 합동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에 밀려들고 또 차가 많이 오는 데를 막을수도 없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단속이 어렵고 대책이 힘든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가서 할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단속요원들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적은 봉급에 밤까지 계속 근무시키기란 책임 과장으로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천변도로, 참새집 앞에가 병목현상이 나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하상주차장은 유료니까 거기는 텅 비어있고 계속 그 위에다 불법주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변두리에서 예를 들어서 중촌동에서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로 가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지금은 하상주차장이 거의, 지금은 삼선교에서부터 문창교까지 거의다 되어있죠?
  그러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상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더라도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소형차량만이라도 남북으로 순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해주고, 또하나는 지금 중앙데파트 밑이나 인창교 사이를 보면은 주차료를 받기위해서 인도에다가, 말하자면 점검기를 갖다 놓았지요. 그 출입구를. 인도에 건물이 하나씩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계를 가려가지고 그 뒤에 불법주차가 계속 이뤄진다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나와있는 주차료를 받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하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거다 이거죠. 왜그러냐 하면 주차료를 받는 부분은, 지금 노상주차 같은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를 가보니까 그것을 하상에다 해 놓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비를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주차업자들한테 과잉써비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하상주차장은 전부 주차비를 받는가, 아니면 다 안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삼선교에서 영교 사이는 지금 안받고있고, 중앙데파트 밑에는 유료주차장이고 그다음에 홍명상가 밑에하고 대전백화점 밑에는 무료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유료,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경계가 생겨서 아주 불편하다고요.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 하는거고, 또한가지는 여름 홍수시에 무료주차장들이 장기주차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왔을때에는 그 차량이 바로 유수를 막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상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되 밤에는 주차를 하지않도록, 말하자면 이동식 주차장같이 설치를 해야지 행정상에도 편하고 위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화국민학교 뒤는, 영교와 삼선교는 12월 1일부로 한밭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12월 1일부로 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와있는 주차관리 건물은 제가 연구 검토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에 주차로인한, 저희도 대전백화점 앞에 여름이면 한번씩은 곤혹을 치뤄야되는 이런 입장인데 시민 전체적인, 세입면을 봐서는 위·수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시민 편의로 봐가지고서는 개방을 해줘가지고 주차를 과감하게 시켜서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운영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볼적에는 이것이 수입이 교통 특별회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교부는 받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변고속화도로를 3대하천에 대해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어지면 제가 깊히는 모르지만 1,2층은 차가 다니고, 밑에는 주차하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점차로, 앞으로 그것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차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세워놓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되는것은 주차 관리하는 데마다 토막토막 떨어져가지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이 현재 하상주차장 한 부분만 가지고도 통합을해서 요금을 받는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을해서 남북으로 소형차량 순환도로만 내도 도심의 교통난은 상당히 많이 덜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냐, 현재의 제도를. 그런건 건의를 해서 해결해 달라는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제가 그것은 담당하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하고 과태료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점포 앞에 어떤데는 인도를 전부 점용을 하고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주정차를 잠깐만해도 3만원짜리를 떼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인도를 전부 점용을 하고 있는것은 단속을 안하는건지, 그것을 묵인을 하는건지, 아니면 도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노상적치물 관계인데요,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또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정의 기간을 두고 유보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계속 그냥있지 단속해서 한번 치웠다가 다시나오는 그런것을 못봤어요.
  점유를 하면 계속 그 물건이 있고, 사람이 인도를 피해서 도로로해서 통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곳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런곳을 여러곳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밤에했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는건지.....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상가, 도로변이 전구역이 상가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몰지각한 상인들이 있고, 개중에는 너무나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구구각색인데 저희는 인도에 차를 대고 잠시 깜빡이를 켜고 물건을 내리는수도 있고, 그것을 비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서서 단속을 하는것도 아니고 흐름을 봐가지고 뒤쫓아와서 대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은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한두대 몇군데가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대전시 관내에서 중구정도의 교통단속의 행정은 확실합니다.
  많이 선진화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것은 물론 주정차도 문제가 있지마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한것입니다.
  상가앞에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상품 진열을 해서 통행주민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단속을 하는데, 항상 내놓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한것이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묵인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도 안되는 것인지.
○도시국장 신옥철   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구간이 있고, 유보지역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유보적으로 그냥 두는것이고, 신규기간을 유보적으로 그냥 두는것이고, 신규발생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절대 금지구역은 신규든 현재 있는 것이든 전체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동갑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 단속사항을 강화해 가지고 김동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도 우리 중구 관내에는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절대 금지구역하고 유보지역하고 표시를 어떻게 하며, 지금 절대 금지구역은 어느 부분이고 유보지역은 어느곳입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절대금지구역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보기도 났겠네요.
김동갑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그러면 서면으로 절대 금지구역이라든지 단속상황등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보면은 걸친 주차장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걸친 주차장은 보도브럭 경계선 위에 보도와 차량 다니는 도로죠, 그 사이를 공간을 최소한 좁혀 가지고 흔한말로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반은 인도로 차를 대고 반은 도로에 대는 이런 차량 주차 형태입니다.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작년도에 유천 1동에, 저희 관내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상업지역으로해서, 다른 구청은 수월하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장소를 이것때문에 물색을 많이 했는데 유천 1동에다가, 동사무소 있는쪽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게 사업비가 미터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세부적이고 기술적인것은 제가 암기를 못했는데요, 대다수가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앵글로해서 덮고요 그 셋이 나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묻는것은 그 주 원인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적에 타당성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콘크리트로 하는거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것하고, 그것을 타당성을 맞춰보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걸 뜯고서 콘크이트로 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해놓은 방법은........
윤명중 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콘크리트를 하는거하고, 지금 이것을 설치한 가격하고 어떤게 더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타당성을 견적을 받아서 하셨느냐?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했습니다.
  받았는데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훨씬 덜 듭니다.
윤명중 위원     이건 뭔가 모르게 과장님께서 잘못 책정하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업을 해봐서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봐서는 미터당에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이것을 그래서 전액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회계에서, 우리는 장소가 없다해서 시하고 실갱이 한 사업의 일원입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를 선정할적에 과장님이 선정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25개동에 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나가가지고 동장들한테 다 수소문해가지고 하나 찾아낸게 그 유천동입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이 보실적에 그곳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지역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차라리 없으면 마는게 났지,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개구리 주차장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만 투자해놓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담당한테도 "이것은 우리가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안하면 좋겠다"그렇게 하니까 얘기인즉은 다른 5개구청은 다하고, 또 우리가 안한것보다는 지금 한것이 났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요.
  얼마만큼 주민들이 욕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주차를 할수가 없어요. 가로수 걸리지, 전봇대 걸리지, 뭐 걸리지 해가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야 차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걸 주민들이 볼적에 예산만 갖다가 투자해놓고 사용할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리 특별회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해야지, 그걸 갖다가 시행해 놓고서 예산만 낭비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만약에 그런것이 내려온다면 타당성이 없다면 안해야지, 그걸 해 놓고서 실용성이 없다면, 더군다나 한번 답사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답사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단지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동장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랬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필요없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때문에 한번 설정했다가 다시 시에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고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적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지금 녹지지역에서 분할 할 수 있는 ㎡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330㎡입니다.
윤명중 위원     330㎡이상.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허가를 내놓고서 영업을 안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O상으로 봐서 70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인과 중개인 합쳐서 431곳이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업을 하다가 중지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지도단속을 해서 저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경고 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간 한것이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때 그때 환경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단속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자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 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것을 단속한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윤명중 위원     신고 같은거 들어온 적 없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요, 그런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항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윤 위원님 말씀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하는 것을 보면 도로로 나간부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양쪽이 남았는데 남은 데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로 나갔기 때문에 집도 건축도 못하고, 또 그것을 매각할래야 매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느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여럿을 봤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면 그런것은 행정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건이 중구청 관내에는 하나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민원의 대상이 되는것은 중앙 관계부서에 개선 건의를 한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적과장 송희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택지에 대해서는 불가확인서를 발급되면서부터 감면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예정선으로 들어갔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김동갑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아직은 건의를 안하셨고, 앞으로 하시겠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김동갑 위원     그것 때문에 실은 억울하게 몇 백만원씩 일시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집은 지을수 있다 하더라도 100평에서 70%가 나가고 30평이 남았다면은 지금 그 정도면 조그만하게 지을수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옆에 땅도 있고해서 그것이 다시 도로가 나간다면 합병해서 다시 지을수도 있는데 30평에다 건축을 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또 뜯어서 옆에 땅이 합병된다면 또 다시 지어야 되는 형편이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유보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나머지 지을수 있는 땅이라고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다가 세금 내야지, 또 거기다 지었다가 뜯을려면 그것도 경제적 손실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도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본 위원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되어있어요.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가 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무부땅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 하는거예요. 그랬을때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처음에는 자기땅의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측량을해서 건축허가를 낼려면 또 도로현황측량을 또 해야 되지요?
○지적과장 송희일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포장까지 해줘가지고 도로로 다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때 구청에서 그걸 정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리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왜그러냐하면 그 집 짓는 사람이 측량을 두번씩 해야되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한테 막대한 돈을, 측량을 지금 할래도 최하 15만원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 돈을 부과시켜야 되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신청 이동지, 즉 신청을 안한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타 법령에 위반이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 지목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지목변경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런게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것이 타 법에 위반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것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메모를 해드렸는데, 지금 지적과가 거의 다 끝난것 같은데 이것이 끝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감사한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럼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연일 회기중에 수고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심도있게 저희 도시국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저희들한테 여러가지로 또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촛불삼아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종환 위원님께서 "불법건물이 수해나 화재로 유실됐을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미결이 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이 맞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면 되지만 국·공유지나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한다든지, 수해보상금 지급등 주민에게 어느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고있으나 흡족한 그러한 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서로 잘사는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홍석암 위원님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인가전서부터 책정을 한 그 시점 사이 이것이 토지 실시계획 인가전까지의 그 기간은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거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홍석암 위원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각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구청에서 구획 정리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단계로 저희들이 하는것이 구획정리를 시작할려면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렇게하고 구역 지정이 고시된 다음에는 설계를 실시합니다.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은 사업 시행명령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가지고 환지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로서 환지계획을 해가지고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예정지 지정 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다시 3단계로가서 건물 철거를 하고 기반시설,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공사완료하고 환지처분하고 청산 등기까지 하는것이 구획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전까지 어떻게 할거냐하는 문제가 저희로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구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때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건축허가 부서하고, 사업시행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신축건물이 생겼다 한다면 거기다 환지를 맞춰서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택지조성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택지가 조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을테지만 환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건축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허가를 연장공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도시국 감사해 주시느라고 최병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갑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여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까지 질의를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할 적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을 알고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종승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바쁜도중에 미리 답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답변준비가 없어서 사전에 준비가 안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갑 위원     이거 총무과소관 감사때 안들어 갔었습니까?
  전문위원님, 먼저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이종승   자료를 뽑은 실적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김동갑 위원     감사를 받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받으실 과장님이 감사자료 준비를 안하셨다면 그건 안되죠.
○총무과장 이종승   다만 자료에 실적과 운영내용만 적시되었을 뿐이지,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과 문제점, 대책, 여러가지를 말씀 드려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 검토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운행일지 모든걸 다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동갑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사업으로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에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대출현황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된것인지 그 명단 복사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도서구입이면 도서 발행년월일, 발행된 날짜, 또 정가표, 구입가격, 구입시 경찰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납품한 업체를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됐을때는 다시 토론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박하게, 아주 소상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날짜, 예산, 모든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최병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텐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회과장한테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 끝난 다음에 명단이 제출되는 겁니까?
  감사중에 명단이 제출되어야.......
○위원장 최병철   감사가 내일까지니까.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도착을 해야 내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든지, 어디를 가서 뭐를 하든지 하지, 내일 끝나는 날 갖다 제출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지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죠?
○도시국장 신옥철   사회산업국에 연락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래요. 내일 아침에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윤위원님 자료가 오면은 내일 감사때 질의를 할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료가 왔을때 그 자료에 대해서 안맞으면 다시 부를수 있지만, 맞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지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이동 도서관 현황도 내일 감사전까지 요구를 해 주시죠?
○위원장 최병철   나가셨는데, 그러면요 끝나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중에 도출된 실버토피아시설 지역 및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10시30분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현지확인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오늘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기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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