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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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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한 번 보실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보니까 1억 3,800만원 계상을 해서 올렸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그 차량 내구연도가 10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8년 정도 됩니다.
서명석 위원    8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8년, 이 전기차 3대를 구입하는데 아이오닉5 이건 어디 업무용 차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대 차량입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쓰는 차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승용차 대체차량이거든요.
  다목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 있던 것을,
서명석 위원    풀로 집행부에서 쓰는 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풀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현대 포터2 이게 1t 짜리 2대는, 이것도?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 건설과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구에서 풀로 사용하려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지 알아요?
  왜 질문하는지 아느냐고.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저 중구의회 우리 의전차 내구, 지금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웃음이 나와서 국장님이 웃으니까 웃는 거예요.
  몇 년 됐는지 아냐고, 16년이 됐어요, 17년째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반기 의장할 때 제발 좀 이것 좀 이 5개 구 의장협의회 때 가서 회의하려면 체면이 안서요.
  그래서 좀 이거 좀 교체 좀 해 달라고 대차, 대차 좀 해 달라고 했더니 4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 올라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이건 해명이 안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들려.
  의회가 어쨌든 중구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문자 그대로 의결기관이고.
  주민과 각종 조례가 직결되는 조례를 다 제정하는 이런 입법기관이에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꼭 필요한 걸 요구해도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공용차량 내구연한 8년이 됐다고 다 바꾸면서 중구의회 의전차 하나 있는 걸 16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안 바꿔줘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때요?
  한 번 이 문제 해결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기재에 한 번 하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는 차량은,
서명석 위원    아니 어딘가는 삭감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서명석 위원    의회에서 뭐 원안대로 가결되지는 않을 테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한 18년 정도 이렇게 사용한 그 민원이 발생돼서,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큰 소리 내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고유권한 사항은 터치하면 안 돼요.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결기관인 의회를 제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아니 무슨 사유가 있기에 의전차 16년 된 걸 내구연한도 훨씬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데 그걸 좀 바꿔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냐고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내년 가면 이제 9대 의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8대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9대 의원들한테 넘겨줘야죠.
  본위원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지금 웃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본위원하고 뜻이 같은 것 같아요, 맞지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잘 해 봅시다.
  질문할 게 많은데 이 한 가지만 저는 지적을 하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254쪽에 청사청소 및 방역용역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방역용역비요?
정종훈 위원    예, 청소·방역.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이게 한 용역회사가 한 군데서 청소하고 용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긴급방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1회 이렇게 긴급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청사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청소용역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2개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1,100만원 그 인상이 된 지금 4억 500만원 지금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총무국장 한광희  4억 500만원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코로나19 긴급방역용역비,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청소용역 그러니까 청소하고 방역을 함께 하냐고요 청소용역회사에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청소용역이요?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 청소 및 방역용역비로 해서 이제 묶어서 지금 올리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회사가 용역회사가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냐 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방역하고 따로 따로 2개 업체.
정종훈 위원    방역전문회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청소업체에서 또 방역까지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의회동 옥상에 보면은 어제 가보니까 좀 그 가로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가로수가 뭐 침엽수라고 해야 되나 무슨 나무 우리 앞에 저쪽,
○총무국장 한광희  도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예, 그게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나무 메타세콰이어죠?
  그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옥상으로 의회동 옥상으로 그게 날려요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때 청소를 안 하면은 그 뭐죠?
  그 하수구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막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저 우레탄폼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누수 때문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흥건히 고이면서 또 균열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기만 했더라고 근데 어제 올라가 봤더니 그 모아놓은 건 치우셨더라고요.
  이게 청소용역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반적인 걸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동 그 청소하시는 분은 그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인가요?
  그 분도 여기 용역회사 소속인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 분 그 남자 한 분 그 분이 용역회사 소속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반장이시고요, 남자분.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옥상도 물론 옥상에 뭐 기계실, 설비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우레탄폼이 조금 떴어요.
  떠 있습니다, 이렇게 밟으면은 그 이렇게 그 뭐 온도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청소용역 의회동 그쪽에 좀 하수구를 안 막게끔 지금이야 뭐 한창 낙엽 좀 있으면 낙엽 없어지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주지하시고 또 추가로 나중에 돈 드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질문 이거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1-01, 247쪽,
○총무국장 한광희  247요?
김옥향 위원    201-01 여기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해서 지금 12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신규 공무원을 위한 책자 제작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150부인데 지금 2021년, 2022년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15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년에 신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79명 정도 이렇게 신규 임용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한 150부 정도 이렇게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뭐 이렇게,
김옥향 위원    회계실무에 대해서 그 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게 회계실무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제 초보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매뉴얼별로 설명을 해 가지고 신규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민영주차장 그 관계는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민영주차장 임대 임차료 해 가지고 여기에 한 9,600만원이 신규 편성 됐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이번에 올려서 예, 그래서 그 주차장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요 민간 그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좀 주차공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옥향 위원    어디 지금 선정돼서 정해진 곳은 없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 인근에 어쨌든 그 구청 인근에 가까운 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51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정보화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 실버봉사대 자원봉사자 실버보상에서 그 5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1만원씩 1인 500일이 뭐예요?
  1년 365일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버봉사대가 한 22명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연인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22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500회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교육에 보니까 22회 정도 하시는 것 같던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1년에 몇 번이나 교육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
김옥향 위원    어느 정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22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22회인데 294명을 교육 예정인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봉사, 실버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분씩 그렇게 자기들이 조를 짜요 거기 이제 교육 인원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생들을 피교육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00일이라고 돼 있어서.
  좀 전에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으로 그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그 옥상에서 찍어온 뭐 사진도 있지만 그 수로를 다 막아서 그게 또 고이면은 또 이제 집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그 분들만 믿지 말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시설비 시민제안공모사업 시설비 있거든요?
  CCTV,
○총무국장 한광희  CCTV 확충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기존에 이게 설치하던 CCTV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양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비슷한 그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용 CCTV는 거의 유사한 종이고요.
  가격대가 보통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하고 LED랑 뭐 비상벨이라든가 그 조명 설비를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아, 기존의 CCTV에 비상벨을 누르면 조명 설비를 그러니까 조명 설비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뭐 그런 제품인가 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설치장소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선정, 경찰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유관기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늦은 귀가 안심 CCTV 및 빠른 범죄신고장치 설치 기존에 설치된 곳에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10개소에 대한 예산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실 이 조명설치 된 안내표지판 설치는 10개소보다도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있죠.
조은경 위원    이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운영해 보시고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으면 좀 나중에 추경에라도 구비를 좀 세워서 더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민영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쪽수를 좀,
조은경 위원    주차대상을 100대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100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뭐 차량 전수조사를 한 결과치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부분 직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직원한테 혜택을 좀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민원을 많이 이용하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그리고 뭐 그, 그런 것을 좀 판단해서 실·과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이 그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차량은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그,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결정이 되면 이제 업체에서 뭐 태그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은경 위원    사실 이 민영주차장 임차료로 매년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2015년도에 서구청 사례를 보니까 인근 대형마트랑 그 주차장 이용 협약서를 해서 여기에도 이제 직원들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도 구청 주차장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훈련장소로도 이용하고 해서 주차타워는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구도 대형마트는 없지만 그 NC백화점 옥외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을 어떻게 평일에는 사실 거기도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좀 이런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서구나 이런 데는 좀 그런 대형마트가 주차면수가 좀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심이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주차시설입니다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들이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교류를 협의를 안 해 봤는데 한 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당장이라도 한 번 해보는데 좀 그래서 만약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면 더 좀 협의를 해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요 좀 주변에 관공서 주차장이라든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인근에 이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는 했는데 좀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실 이쪽이 의외로 지하상가 같은 데는 아예 뭐 비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가 주차 저기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이 정도로 좀 심한 상황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우리 중구청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제일 지금 급선무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제일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은 게 주차의 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벌써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본위원이 계속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 주차문제도 해소하고 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3년째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사 어쨌든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시는 건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 주차대상 100대는 아마 실·과별로 배정을 한 대씩 했더라고요.
  예, 구청 내 주차장에 보건소 포함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게 34대인가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영차량 한 70대 되는데 아마 그걸 계상해서 대상을 100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구비 우리 구 재정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또 주차타워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모든 조건을 제가 알아요.
  불가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당면한 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 하시는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인근 그 주차장을 임대해서 100대라는 그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한다면 아마 커다란 주차문제는 뭐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사실 직원들도 또 우리가 좀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돼요.
  출근해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그냥 출장 안 가시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각 과마다 대민 접촉부서 민원부서는 하루에도 두어번씩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출장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민원인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공무원들한테는 주차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한다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9,600만원을 들여서 정말 민원이 많던 그런 주차장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54쪽 보시겠습니다.
  254쪽 201-02번 청사 코로나 긴급방역이요.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긴급방역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게 지금 월4회 이상 방역실시라고 해 놨는데 이거로 해서 지금 3,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방역에 얼마나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뭐 그 방역이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중대본이나 국가 기관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그런 수칙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좀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1회씩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 청 내에서는 지금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코로나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한 군데가 뚫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칙 적용 그게 최소한이라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나 이런 뭐 흡수하지 않는 재질들 금속재질 이런 데는 지금 바이러스가 4일을 머무르고 고무나 아니면 가죽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을 머물러요.
  그냥 구리 같은 경우엔 4시간 정도면 소멸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가격도 올라갔던 내용 아닙니까?
  골판지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1일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입구에서 먼저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회 이상의 방역을 하느니 차라리 시청이나 그런 데 설치돼 있는 것처럼 아예 사람이 출입할 때 그 소독제 분사하는 그런 기구들을 좀 이용해 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구를 하나로 지금 통일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분사기 같은 경우를 입구에서 온도체크부터 신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소독이 돼서 그 상태로 들어오는데 비말감염에 대해서는 지금 마스크를 다 착용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 다른 경로로 투입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구부터 저희들이 이제 발열체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뭐 이런 걸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각 실·과는 일반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실·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회의실에서 이제 접견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민원실이라든가 그 뭐 민원접견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매일 이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뭐 손잡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손잡이라든가 현관 뭐 이런 데 민원인이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잠복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일지 한 번 봐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그리고 거기 청소년수련원 거기도 보면 전부다 지금 분사형식으로 해서 아예 내방인들이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독이 되고 있어요.
  입구에서 다 가급적이면 차단을 하고 나머지 존속해 가면서 유지되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방법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까지 잠복기가 있는 바이러스를 대처함에 있어서 입구에서 온도체크 하고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발열체크만으로는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저희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시지만 그 최소한의 수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업체나 일반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수칙이라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관공서에서는 최선의 방역수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을 관공서는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전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 이게 정말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한 번 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민영주차장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은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민영주차장 임차료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올해나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럼 민영주차장 임대를 해서 직원 분들의 어떤 주차문제를 해결을 약간이라도 좀 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관공서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그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뭐 주차타워라든가 뭐 주차관제시스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 보고 타 그 자치구 타 구 같은 데나 시청 같은 데 이런 데 검토도 많이 해 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 주차장을 해서 좀 직원들한테 그 외부로 돌리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공간을 좀 확대해 주는 이런 쪽이 좀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가시고 근본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지금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리뉴얼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근본적인 이제 주차면수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안선영  대책이 없는 거네요, 1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직장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 가서 쉴 때 내 아파트에서 나한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쉬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긴 게 길지 않습니까?
  날짜도 훨씬 더 많고, 근데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 관공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아니면 좀 대책이 정확하지 않게 계획을 세운다 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근시안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1년은 해결 볼 수 있지만 이 주차문제를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 인근 땅 매입이라든가 나와 있는 땅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렸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놓친 상태에서 민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 라는 건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너무 대책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무슨 선화동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00대만 해도 일단은 직원들이 뭐 다 자동차만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민원만 계속해서 왔다갔다 뭐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서 또 거기에 따른 검토 비교분석을 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죠.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이건 비교분석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100대라는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임차료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 더 100대를 확보하고 민영주차장 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100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 거예요.
  그 청 내를 그 주차 그 민원이 많은 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수시로 또 뭐 출장을 가야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또 몸이 불편한 직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장애 뭐 그러한 직원이라든가 그러한 생활불편 직원 뭐 이러한 직원들을 고려해 보고 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외되는 인원들은 누가 제외가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제외, 제외.
  뭐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계획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 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할당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주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울 상황이 됐으면 차 100대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확정지어서 얘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확정을 지었으면 좋았다 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한 그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기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업체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홈페이지,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던 업체는 계속 다른 곳과 계약 없이 그냥,
○총무국장 한광희  입찰로 이제 진행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입찰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런 건 실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입찰로 해서 가격경쟁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실력이라는 게 입찰에도 다 가격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실력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평가 자료에.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신중하게 잘 하셔서 우리 저기 중구청 얼굴이 홈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좀 제대로 원활하게 좀 팝업창이든 뭐든 좀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사업 명,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용차량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위원장 안선영  사업명세서 400, 아, 249페이지.
  이 차량들은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18년 뭐 이렇게 됐어요, 된 지.
○위원장 안선영  고친 이력들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고친 이력들.
○총무국장 한광희  정비내역이요?
○위원장 안선영  수선 받으신 이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있죠.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지급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원래 그 현대 아이오닉 그 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델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테라칸입니다.
  그 2003년식 테라칸.
○위원장 안선영  현대포터2는요 그 전에 그 전 모델.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포터는 이제 소형포터 2004년식 하고요, 봉고3 해 가지고 2005년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봉고 같은 경우 아니 저기 뭐야 소형포터 같은 경우는 그것도 1t 차량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t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몇 년 된 거라고요?  소형포터가?
○총무국장 한광희  2004년식입니다.
  기존 차량 이번에 이제 바꾸는 차량은 이제 그 5등급 경유차량이에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 내에서 그 폐차가 의무대상으로 그 지정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나머지는 의무교체는 아니죠?  소형포터는.
○총무국장 한광희  3대가 동일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소형포터는, 3대가 동일하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다 경유차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여태까지 경유차를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이용을 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경유차량을 정부에서 이제 권고해서 바꾸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고 교체할 모든 조건이 됐는데 왜 의회 차량은 교체를 안 해 주시고 왜 계속 집행부 차량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의회는 조건을 못 갖췄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승용차량은 우리 저희 부구청장 차량도 그 의회 차량보다 더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부구청장하고 의장이 같은 상황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제가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 안선영  의장은 구청장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선영  예, 예를 좀 적절하게 들어주세요.
  오해 사잖아요, 부구청장님이라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의회에선 계속 지속적으로 서명석 의장님 때부터 의회 차량 교체를 정당하게 요구를 해 왔는데 정당하게 거절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적당한 적절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되게.
  지금 3년 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안 바꿔 주시잖아요?
  근데 의회에선 그동안,
○총무국장 한광희  뭐 새 차를 사면은 좋죠, 당연히 뭐 다 좋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 안선영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동안 의회 입장에서는 연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주는 집행부를 향해서 계속 차량교체 내용이 들어오면 다 교체해 드리고 있어요.
  그 왜일까요?  일하시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의회 차량은 빼고 집행부 차량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또 이번 8대 의회에서 그냥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어요.
  바퀴가 굴러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서 이번에 또 이것을 아, 집행부는 일해야 되니까, 의회는 일 안 합니까?
  왜 안 세워 주세요?
  이유 좀 알려 주세요.
  왜 이번에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당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죠.
  알려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연식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비교 어쨌든 뭐 의장님 차하고 부구청장 차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연식은 부구청장 차가 더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 안선영  그럼 바꿔주셔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위원장 안선영  사고 나서 사람이 한 명 사라져야 바꿔주는 겁니까,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또 그걸 비교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굳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답변 적절치 않으세요.
  차량이 굴러가니까 그냥 타라는 건데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험사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떤 부분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어떤 부분.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사고 나서 사람 죽는다는 표현 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 안선영  제가 봤을 때는 차가 가니까 그냥 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말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왜 교체 안 해 주십니까?
  연식되고 주행거리 다 됐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 드렸어요, 지금 다 답변으로.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말씀을 또 해 보시라고요, 저도 같은 얘기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했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 드렸는데.
  답변 드렸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제가 다섯 번 여쭤보면 다섯 번 답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한 걸로.
○위원장 안선영  갈음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답변 드렸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차를 안 바꾸시는 걸로 답변 들어도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답변 태도가 또 그러시네.
○총무국장 한광희  태도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지금 몇 번을 똑같은 것을 지금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4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의회차량 안 바꿔 주냐고, 근데 4년째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적절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적절하지 않은 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누가 판단하는 거냐고요 그건.
○위원장 안선영  공무원분들 규정, 규정 얘기 많이 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규정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꿔주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그 말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제가 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뭐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저 답변에 대해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납득이 되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이 자리 왜 마련했어요?
  납득이 되는 답변을 들으려고 위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납득들이 안 되시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 드릴 것은 다 드렸어요, 위원장님.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저기하니까 정회 좀 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임기제 급여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258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반임기제.
서명석 위원    이걸 보니까 일반임기제 급여 다섯 분에 대한 급여 문제인데 금년에 3억 1,079만 4,000원을 계상해서 올렸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 대상이 다섯 분을 보니까 기획공보실에 3명, 민원봉사과에 1명, 도시활성화과에 1명해서 다섯 분의 그 급여가 3억 1,07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연봉이 6,000만원이 넘어요, 그죠?
  5, 6, 30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 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그 일반임기제 다섯 분에 대해서 급여가 연봉 6,000만원이 넘는데 혹시 의원님들 지금 수령액이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뭐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주민의 대표인데 지금 300만원이 조금 못되나 300만원 되나 하네요.
  연봉 3,600만원, 의원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되겠지만 그 임기제 그 직원 다섯 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하겠지만 연봉 6,000이 넘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뭐 규정이야 맞지만 조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의회 의정 의원들의 수당하고 관련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몇 년씩 해서 임기를 정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그 호봉수를 이제 호봉수가 많으면은 뭐 좀 보수가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분들이 계속 한 번 임용이 되면은,
서명석 위원    아니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걸 모르는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기획실에서 기획공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저기 뭐 편집장이라든가 뭐 이런, 변호사라든가 뭐 편집장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리고 그,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이제 서류를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그,
서명석 위원    기획공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일 출근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다 공무원 같이 출근하죠, 매일 출근하십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보조 하시는 분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거기는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이요,
서명석 위원    업무는 무슨 업무,
○총무국장 한광희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서명석 위원    기록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기록물 이제.
서명석 위원    그럼 도시활성화과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도활과 관련해서 도심 그 쪽에 전문직원 한 분이,
서명석 위원    그 채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가?
○총무국장 한광희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고해 가지고,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 어떻게 했느냐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한 번 해,
○총무국장 한광희  공고내서 똑같습니다.
  공고 내 가지고 이렇게 접수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서명석 위원    면접으로 했습니까, 무슨 뭐 시험으로 했습니까?
  그 문제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서류로 일단은 1차하고,
서명석 위원    서류전형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뭐 이런 유사한 게 지금 많아요.
  다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델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의회 의원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느냐 또 잘못하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의원들의 급여성격의 수당이 제일 지금 우리 중구의원들이 낮게 받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수당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해서 현실화 시킬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의원들의 그 수당문제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참 제가 그 전반기 의장 하면서도 참 이 문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저도 끝납니다만 정말 8대 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 제일 저도 지금 후회스럽고 의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적인 문제는 뭐 기획공보실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총무국장님은 중구의 중추적인 모든 업무에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9대 때 들어와서는 다시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될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제 9대 때는 청장님을 안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9대 때 의회가 시작이 되면 9대 때 의원님들의 그 수당 문제는 분위기를 좀 맞춰서 좀 현실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대덕, 동구보다도 우리가 적게 받고 있고 수당을 의원들이 서구보다는 근 60만원이 넘는 차액이 있어요.
  월 수령액이, 이건 아니잖아요?
  같은 자치단체 대전광역시에 구의 의원들이 이렇게 차등지급이 돼서야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봐요.
  서구 의원들은 중구 의원들에 비해서 월정수당을 60만원 이상씩 1인당 받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저희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8대니까.
  9대 때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258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화교환 1인 보수 항목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가 상승한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했네요, 그죠?
  지금 전화교환수가 한 분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 두 분 하겠다고 한 번 올리신 적 있지 않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두 분 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보충,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임금 그 보수인상을 할 정도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요 이게 임금이 10개월치입니다.
  그래서 그 3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셔 갖고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정종훈 위원    자,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7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7시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하루에 보통 평균 통화 접속량은 안내 통화 접속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하루에 한 350건 정도.
정종훈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퇴직하시기 전에는 두 분이 그걸 담당했었단 얘기죠?
  아니면 한 명이?
○총무국장 한광희  교대를 해야 돼서,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그 지금 전화교환수 두 분 계셨다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두 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보강된 거죠, 이게.
정종훈 위원    공무직하고 시간 기간제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분까지 합쳐서 두 명.
정종훈 위원    기간제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무직 하나, 이 분 하나.
정종훈 위원    하루에 평균 350통 전화 1인당, 상당히 보기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편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뭐 가끔 생각 안 나면은 전화번호 저장 안 되면 114로 해서 내가 통화연결을 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의회에 요청했던 사항이 뭐였죠?
  그 당시에 그 전화교환수 한 분 그만 두신다고 해서 어떤 그 직급을 바꿔달라는 거였나요 뭐였나요 그 당시에.
  정규직이 퇴직해서 공무직으로 아, 근데 그것을 그게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서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조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 관련해서 그거하고 뭐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14%의 어떤 그 급여인상 부분이 올라와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3-02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으로 4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서시스템이 온나라 1.0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온나라 2.0으로 이제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기관별로 그 이걸 총괄하는 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관에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금액을 산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유사한 그 업체는 없고 한 이 업체 한 곳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소속돼 있는 업체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인데 뭐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문서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필수로 해야 된다는 사업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사업명세서 276쪽에 그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처음 하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 같은데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 신규 책정하셨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기능이 그 몇 개 국어 정도가 가능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76페이지요?
정종훈 위원    예, 276쪽.
○총무국장 한광희  265개 언어가,
정종훈 위원    265개 언어가 그러면 자, 이제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장비가 설치를, 설치가 돼 있다고 어느 위치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안내를 누가 또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휴대폰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제,
정종훈 위원    누가 그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누가 소지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은,
정종훈 위원    아, 민원실 안내하는 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쪽 해당되는, 
○총무국장 한광희  영어로 얘길 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정종훈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분의 어떤 그 네이티브 스피커에 그 나라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대처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총무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 지금 다문화시대다 보니까 지금 뭐 휴대폰으로 일부 되기는 해요, 우리 개인 휴대폰으로 해서,
정종훈 위원    지금 시간이 느리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되긴 되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많지는 않고 뭐 우리가 그,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좀,
정종훈 위원    뭐 대부분 뭐 중국, 베트남 여기 기재된 대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서류 많이 떼러 오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이것은 아주 신규 사업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도입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자, 끝으로 그 같은 276쪽에 문학자판기 구입 항목도 이제 신규 사업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무슨 뭐라고 할까요, 무슨 뭐 자판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종훈 위원    그림 좀 보여 주세요 한 번.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입력을 해요.
  누구 어떠한 뭐 시 제목을 입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종훈 위원    예, 그러면 출력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좀 그걸 보면서 시간을 좀 그,
정종훈 위원    거기 내용 컨텐츠에는 뭐 시, 소설, 뭐 수필 다 들어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학작품이니까 뭐 그런 그 수필 다 들어가겠죠.
정종훈 위원    근데 이제 시 같은 거야 뭐 제목 정하면 한 페이지면 되지만 수필이나 뭐 소설 이런 것들은 이게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게 그런 경우는 뭐 그런 시간이 없겠지만 어쨌거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어느 정도 뭐 한계가 뭐 있겠죠 전체 뭐,
정종훈 위원    과연 그렇게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 실효성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정종훈 위원    대부분이 그 민원실을 찾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고 오프라인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보통 민원실을 오시는 분들은 중장년층 이상들 거의 오시잖아요.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우연히 청이 있기 때문에 긴급 민원발급 하는 젊은 그 청년층이나 과연 거기서 머무는 시간에 그 민원실이 워낙 잘 운영되고 있어서 대기시간 뭐 특정 창구, 특정 창구만 조금 바쁘지만 과연 이런 의도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좀 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좀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유용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좋다니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좋은데 현장에서의 상황상, 상황을 보건대 과연 그런 그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은 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좀 시라든가 이런 데 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정종훈 위원    거의 뭐 이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짧은 시간이라도,
정종훈 위원    우리가 뭐 시 한, 제목을 알아야 또 출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포털에 갖다 입력 치면 그냥 죽 나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끔 내가 필요한 시 뭐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구태여 뭐 그런 데다가 출력 안 해도 핸드폰에 입력만 하면 나오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크게 잡힌 건 아닌데 600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또 모양만 잡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도는 너무 좋아요.
  근데 과연 현장에서의 실효성 부분은 좀 어떨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뭐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도 많이 오고 뭐 또 크게 생각하면 또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런 걸 또 활용하면 그런 게 또 출력이 돼서 뭐 이렇게 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구청 민원실이 이렇게 다채롭게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니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보여주기식에서는 근데 과연 이용하는 실효성 부분에서 좀 저는 난망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5-01,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76쪽에요, 405-01.
○총무국장 한광희  276쪽요?
김옥향 위원    방금 전 그 정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문학자판기 구입에서 이제 600만원 신규로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자판기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겠죠, 종이하고 토너 뭐.
○총무국장 한광희  뭐 기본적인 뭐 종이하고 이런 것.
김옥향 위원    어쨌든 유지비 환산 안 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유지비 환산을 안 해 보셨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 민원봉사실에 그러한 이제 그 용지라든가 뭐 토너라든가 이제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중구청이요 의외로 토너를 이틀에 한 번씩 그 구입하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토너를 몇 십 만원 짜리를 하루에 걸러서 이렇게 구입하고 본위원이 확인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혹시 시범운영은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자판기에 대해서 시범으로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거 뭐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휴대폰을 다 뭐 검색하고 그 휴대폰에 의존을 많이 하시지 이 자판기를 설치해서 과연 그 구민들이 그 민원 대기시간에 얼만큼 힐링이 될 수 있나 그 문제점도 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뭐 페이퍼 문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휴대폰이나 뭐 PC 이런 데에다 익숙해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활자문화 이런 거에 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 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러한 활자문화를 좀 페이퍼화 해서 하면은 또 그 뇌가 발달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맨 PC라든가 그 컴퓨터 저기 핸드폰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 취지는 좋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좋은데 이제 활용도가 얼만큼 되냐 그것도 또 문제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니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후에 그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 분할납부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 지적 재조사 보니까 그 침산2지구가 이제 2022년부터 또 저기 조사를 추진하는 건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침산2지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김옥향 위원    침산1지구는 어떻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지구는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끝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침산1지구는.
김옥향 위원    아, 2지구 이제 2022년도부터 지적 재조사가 이제 추진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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