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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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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와 동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101쪽 휴양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지난번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제 노조에서 이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지금 그리고 또 일부 뭐 지자체에서 그런 그 감사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전국적으로도 또 많이 공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그 직원 후생복리 차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그래서 이제 다른 구도 알아봤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동향파악을 해당 과에서 이제 파악을 해 봤는데 뭐 다른 특이동향이 없이 뭐 그냥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3차 추경에 법인택시 운송종사자들 생활안정지원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 후생복리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된 것을 알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어떤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금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게 무슨 다른 그냥 그 다른 목적보다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이제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이렇게 성립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 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또 여러 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판단은 이미 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예산 편성기준에 위배된 것을 인지하고 나서 이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 준다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모순이 생기고 그래서 이 휴양시설 이용료 부분 대신 노조에서 원하는 어떤 다른 건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노조하고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예산이 뭐 그 성립되기 전이라든가 보통 그러한 이제 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들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5개 구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조은경 위원    그 다른 구, 다른 구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지금 중구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제가 타 구에도 문제 제기를 해 놨어요, 이 부분 잘 검토해 달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 대전시도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제 말씀은 뭐냐면 이 휴양시설 이용료 예산만큼 노조에서 원하는 다른 어떤 후생복리 차원의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뭐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든가,
조은경 위원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은경 위원    체육대회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는 그러한 그 예산 성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요.
  5개 구 노조 같이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공통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예산 또 형편 같은 거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때 가 봐서 또 이러한 예산 형편이라든가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계획돼 있어서 그 추경을 잡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 저기,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2018년도에도 4월 달에 1차 추경 있었어요, 지방선거 있을 당시에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조은경 위원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1차 추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장담은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건도 그렇고 그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한 후에 구청장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구청 내부결재 단계에서 검증이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 201-01이다 그래서 5개 구 공히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01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가장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목이 201-01이라는 말씀이죠.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더 관계법령이나 어떤 예산기준에 대해서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잘 찾아보시고 해서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103쪽 보실게요.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철거 대행 수수료를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가로기 게양 업무하던 것을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용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가로기 구입 꽂이 뭐 지금 그것은 가로기 게양 그것은 95쪽에 이제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철거 대행 수수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고요.
조은경 위원    예, 예산안 명세서 103쪽.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고 이것은 이제 가로기 구입 및 꽂이 이것은 이제 오염된 가로기 교체라든가 훼손된 것 그런 것 이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철거 대행 수수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철거 대행 수수료.
조은경 위원    이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일괄적으로 동에서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이게 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극기 상시게양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죠?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이제 태극기 그 보훈공원 가는 데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를 이제 상시 태극기 게양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거기는 따로 산성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22쪽.
○총무국장 한광희  동인가요?
조은경 위원    동청사 지하 산성동 건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조은경 위원    동청사 지하 다목적실 시설개선공사랑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할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산성동 동청사 지하 다목적실은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현재는 서예실로 해서 프로그램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서예실로 운영 중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시설개선공사가 끝난 후에도 프로그램 운영실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거기가 누수되고 뭐 이런 게,
조은경 위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방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아,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 못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금 이제 대면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은 뭐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자유총연맹,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종훈 위원    예, 사업명세서 107쪽을 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그 중구지회 운영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전년 대비,
○총무국장 한광희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운영비 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없네요, 그대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관변단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가 몇, 어디 어디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관변단체요?
정종훈 위원    예, 그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를 받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공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를.
○총무국장 한광희  뭐 자생단체라고도 하고 지금,
정종훈 위원    아니 자생단체하고는 좀 다르죠, 의미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관변단체요?
정종훈 위원    관변, 관변단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관변단체라면 이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공익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해당될까요?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자유총연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르게도 있고 뭐 새마을도 있고 많이 있죠.
정종훈 위원    크게는 새마을중앙회,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유서도 깊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생단체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공공에 공공성을 띠는 사업 그 일을 하는 자생단체라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을 길게 한 이유는 계속 의회에서 자유총연맹 그 운영비에 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에 관해서 좀 다른 관변단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좀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옆에 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 사업비가 앞이 구성이 적어요.
  회원수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관변단체는 사실.
  그래서 올해 같은 그 단체별로 사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이라든가 사업은 상당히 많아요.
정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수가 정해져 있어요.
  호봉으로 해서 월급이 이게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고 다른 단체들은 뭐 이런 것은 뭐 정부에서도 뭐 활동성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별로 특성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판단을 해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건데 사업 활동이라든가 단체가 금년도에는 이러한 그 사업성이 많이 그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다 동결을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동결해도 새마을 쪽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된 사업비 등등 운영비는 기본으로 하고, 운영비는 5,500만원 편성하셨네요, 그죠?  인건비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각 항목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심지어는 바르게 살기는 요새 뭐 거의 눈에도 안 띄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2,600만원 책정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대부분 다 사무국장 인건비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불과 1,600만원 그대로 동결입니다.
  이 계속 동결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뭐 인원이 뭐 몇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간사 정도 한 분 있을 건데 사무국장이나,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이고요.
  사실 이제 그 단체별로 그걸 또 보전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바르게, 그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부분이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 중에서 뭐 많이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종훈 위원    사업비를 떠나서 기본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지 않습니까?
  관리비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그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예산 책정을 해 놓으시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단체가?
  그리고 어떤 그 개별 관계자가 개인 자금을, 개인 돈을 출연하는 적지 않게 출연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제가 한 3년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좀 주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적다 많다를 떠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거예요.
  비교했을 때 다른 관변단체와 비교했을 때 뭐 거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회원수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가짓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운영비만 놓고 본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글쎄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사업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3년째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않고 있는 사항이고 이 참 이 부분은 좀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그 대전시지회에서 보문산 그 숲속공연장에서 한 500명 모여서 500명 안 넘었겠죠, 큰 행사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나름대로 그 단체는 그래도 뭐 코로나 상황에서 개별사업은 크게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새마을, 바르게 살기 뭐 자유총연맹의 어떤 그 관에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형평성에 맞게 좀 예산 책정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다음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서명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가족 어린이집 이번에 지금 현원이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18명 그대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보육교사님은 그 조리사 포함해서 7명, 6명 조리사 1명해서 7명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번에 그 사업비 뭐냐 그 저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세 가지 항목으로 올라왔네요?
  약 대략 한 3억 가까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정종훈 위원    지금 이게 분산시켜 놔 가지고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 제가 이제 공감도 했고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뭐 강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이러한 그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정종훈 위원    지금 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교사 1명당 2.5명의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비해서 상당히 그 거의 일대일 교육에, 그 일대일 관리에 해당되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서명석 위원님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좀 지역하고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좀 그 활용을 해라 그 공간과 그 어떤 시스템을.
  너무 지금 주어진 상황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지금 두 가지 항목 올라왔죠?
  저기 보자고요, 잠깐요.
  잠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운영비는 이번에 뭐 이건 뭐 따라 붙는 거고 공공운영비도 뭐 이것도 기본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 운영비가 인건비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번에?
  대략 합하면은?
  아, 숫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지금 관리하는 그 어린이 숫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건 뭐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많이 홍보활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원생들은 한 다섯 명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3명 정도 되고 이러한 뭐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저출산율이 심해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그 저출산율에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투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원 대비 지금 저도 뭐 복지국장 할 때도 보면은 정원 대비 어린이들이 대부분 충족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집에 또 가까운 데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사업장,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 공문도 보내고 그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해서 어린아이들 숫자는 안 늘고 그 관리자들은 많고 한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뭐 구태여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가끔 이 관 주도의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맹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정성과 어떤 공익성은 담보하는지 몰라도 어떤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부족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번 여러 가지 진짜 그 별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옳으신 좋으신 말씀이고 그 뭐 어쨌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게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 보육의 질을 아이들이 지금 한 아이가, 한 아이에 뭐 이렇게 교사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한 그 부모입장 그리고 저출산율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고용 인력이 있어요.
  그러한 또 어린이집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정종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보육의 질을 확대 강화시킨다고 한다면은 보육교사 숫자를 더 늘려서 일대일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럼 그러면 말씀은 사항이 그럼 보육교사를 좀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더 일대일식의 어떤 보육 그것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종훈 위원    그 방법도 놓고 생각하시란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그 어린이집에 운영사항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적정 저기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 또 이러한 아이들이 또 나이별로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교사들은 또 배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그 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쨌든 부모들이 그 언제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보육정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다 놓고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추진해 보십시오.
  제 질문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위원님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66페이지 보니까 세입부분에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이 1억 8,000으로 돼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에 연말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예상 그 식권 판매수익금은 얼마로 예측을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9,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으로 놨을 때 한 1억 9,000 가까이 이렇게,
서명석 위원    1억?
○총무국장 한광희  예, 1억 9,000 정도.
서명석 위원    1억 9,0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6개월 반 했을 때 저희들이 9,800이었거든요.
서명석 위원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단은 세입부분은 그렇고요 관련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좀 보실래요?
  구내식당 환경개선비 2,390만원이 올라왔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120쪽요?  예, 말씀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102페이지.
  예, 그렇게 하고 구내식당 운영비 보니까 또 거기에 약 2억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2억 한 300만원 정도 여기에 이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겠죠.
  이렇게 제가 볼 때 세입과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계상할 때 그 동안의 운영상황이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이 없잖아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상조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좀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 구내식당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결산검사 때도 사실은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직원상조회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확실하게 이게 직영을 하게 된 그 분석결과 한 번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확실하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전국적인 추세였고요, 제가 뭐 변명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상조회는 대부분에 이제 직원들이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수익구조를 보면은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 2,4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손익계산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상조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뭐 그 커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서명석 위원    다른 부대사업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또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 같은 것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구조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 데는 그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 상조회 차원에서 좀 메꿔주는 구조 그렇게 해서 좀 그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또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된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한 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상조회하고 구청장하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말로 뭐 계약서 하나도 없고 또 구내식당에 어쨌든 간에 중구청 24만 구민의 건물인데 이걸 공무원들을 위해서 준다면 법적근거가 분명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니까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집행부에서 금년에 잘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시정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이거 뭐 집행부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구내식당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 먼저 내부 일부 식탁이나 의자 개선한다고 3,000만원 그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저런 문제로 내부적으로 사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던 거예요.
  어차피 직영하시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 환경을 좀 보다 낫게 개선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어쨌든 구내식당은 정말 고생하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그 점심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위법성도 있지만 안 맞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고 어차피 직원님들이 점심을 자시는 구내식당이라면 보다 나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좀 해 주시지 이 보니까 의자하고 탁자만 그냥 바꿔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갑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정말 박봉에 어려우니까 다 구내식당 이용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식당에 갈 때는 또 직원님들 가까운 분들 같이 가서 식사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점심시간이라도 좀 마음 놓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약간 좀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공직자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사실 제가 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사실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저 콘도 이용하는 휴양시설 이용하는 거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것도 우리가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확실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지금 알아요, 실정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어디는 고려하고 있고 어디는 또 비슷한 일인데 감사원에서 또 개선하라고 또 지시도 내려오고 이런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타 자치단체 비교하시지 말고 중앙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시가 됐든 타 구가 됐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올려놓고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한가족 어린이집 3년 전부터 본위원이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이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뭐 지적 아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3년이 넘도록 집행부에서는 아무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아까 정종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에 당초에 설립했던 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또 의회에서 본위원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면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구소식지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중구소식지에 몇 번이나 냈어요?
  게재를 몇 번이나 했냐 이거요.
○총무국장 한광희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중구 홈페이지도 냈고요 그리고 또,
서명석 위원    아니 소식지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사실입니다.
  뭐 중구소식지에도 했고 SNS 뭐 블로거나 밴드 이런 데 게시판에도 했고,
서명석 위원    알았어요, 자료제출 요구는 안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서로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노력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좀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3~4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껏 지금 33명 정원에 18, 그 어린 새싹들을 관리한다는 건 우리 중구청 직원님들이 육아휴직자가 지금 몇입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정종훈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말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면 시중에 어디보다도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보호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누가 여기다 않겠어요?
  아마 중구청 직원님들 33명은 될 거예요.
  내 얘기는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33명 아마 신청자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세금이에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구비가 됐든.
  그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성으로 효율적으로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건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 보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뭐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어쨌든 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은 지금 보육정책은 지금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옛날같이 무슨 뭐 탁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명석 위원    아, 그러면요, 예.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보육정책은 국가에서도 지금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저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안심, 아동학대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 맞춰서 그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보육의 질은 아주 높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집은.
서명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3억 이상의 혈세를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한가족 어린이집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줘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원도 줄여야 되고 우리 한가족 어린이집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우리 그 집행부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저는 총무과라고 생각이 돼요.
  총무과에 대한 그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 중구 모든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나 또 인사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 또 17개 동에 대한 동사무소의 직원들 업무관장 또 자원봉사 문제 또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상당히 우리 중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24만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계신 총무과 전 직원님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24만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 분들한테도 잘 해 주시고 사기진작 좀 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말씀에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01쪽에 보시면은요 하단에 101-04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금 취사인부 대체인력으로 해서 901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동안에는 대체인력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것은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직영하면서 대체인력을 편성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본예산에도 2021년도에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취사인부도 거의 다섯 분이 거의 한 팀,
김옥향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 이번에 내년부터 이제 구내사업이 이제 직영으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작년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김옥향 위원    아,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그 구내식당 운영비로 1억 9,230만원 신규편성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후생관.
○총무국장 한광희  후생관요?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직영하시는 겁니까?
  102쪽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내식당 운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김옥향 위원    몇 월부터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1월부터 가지요.
김옥향 위원    1월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예, 1월 1일부터.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다 그러면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식비는 그냥 3,000원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존에 3,000원으로 하고, 지금 매점하고 카페는 언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해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매점에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매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지금 자료는,
김옥향 위원    매점하고 카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료는.
김옥향 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매점하고 카페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후생관 직영을 결정한 부분은 저희 그 의회에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한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한 거 맞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그것을 우리도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직영을, 체제로 가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용료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한 것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조회라는 게 우리 직원들에 이제 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직원들 개개인이 이제 모아야 되는 이러한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위원님께서도 좀 양지를 해 주시면 이게 사실,
김옥향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법적 근거는 없는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직영으로 가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인정하신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김옥향 위원    근데 본위원이 그 직원상조회 세금납부 현황을 살펴보니 부과세가 2019년도 1월, 4월, 7월, 10월에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1월, 7월, 10월인데 4월에 납부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락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확정신고만 먼저 진행이 돼서 이제 빠졌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납부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다 납부는 했죠.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납부하신 거 확실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세금은 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법도 뭐 국장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아시죠?
  어쨌든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하시면서 또,
○총무국장 한광희  직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잘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03쪽 201-01 좀 전에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주민센터에서 하던 것을 일괄로 관리하신다는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태극기 예,
김옥향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시던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동안 각 동별로 했던 것을 구에서,
김옥향 위원    일괄로 하신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했던 것 그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살펴보니까 일단 그 각 동 주민센터에서 했을 때는 2,25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괄로 하니까 뭐 1,6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본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10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05쪽, 105쪽에 301-02,
○총무국장 한광희  301에,
김옥향 위원    301-02.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어쨌든 4,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통장위촉 대상자 선정심사표를 봤는데 그 통장 및 단체 활동 경력에서 그 단체는 어디 단체인지 국장님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거요?
김옥향 위원    통장위촉 대상자 선정심사표에 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심사표에요?
김옥향 위원    단체에서 활동한 그 점수를 저기 부과시켜 주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명을 한 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통장 저기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뭐 구나 동에 자생단체 뭐 새마을이나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이런 단체 복지만두레 이런 것을 말씀 드리, 말합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한국자유총연맹이 누락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총무국장 한광희  자유총연맹요?
김옥향 위원    또 누락돼 있더라고요.
  누락하신 건지 일부러 하신 건지 왜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시.
  예시로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이게 예시,
○총무국장 한광희  예시로,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복지만두레라든지 그 저기 만두레 봉사회가 이렇게 여기에 예시라고 해 놓고 한국자유총연맹을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기준이 그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동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동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김옥향 위원    동에서 활동하죠, 자유총연맹도 동 조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동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동 조직, 동 조직.
김옥향 위원    동 조직이 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동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선화동이다 하면 은행선화동에 무슨 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
김옥향 위원    자유총연맹도 태평동에 동 조직 있고 문창동에 있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동에 소속된 조직이 아니고 구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자꾸 이렇게 자유총연맹 배제하시면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여기도 관변단체고 여기 봉사하는 회원이나 회장님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간 낭비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산 낭비하면서 본인들도 사비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안을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면 넣고,
김옥향 위원    지금 3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3년 내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3년 내내 하셨다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 부분은 통장 선정하는 부분도 잘못됐지만 지금 그 보조금 저기 주는 부분에서도 자유총연맹 계속 배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배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조금은,
김옥향 위원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러한 그 통장 심사표에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김옥향 위원    이거 바꾸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유총연맹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동 조직이 없으면 다른 조직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동 조직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동에 동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총연맹 속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럼 만두레 봉사회하고 복지만두레가 동마다 다 있습니까?
  없는 데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동 조직이 있는데 그 심사를 할 때 거기는 동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거기에 가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옥향 위원    이거 선정표 바꾸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봐서 그게 저희들이 이게 그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옥향 위원    여러 가지 왜 위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검토해서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규정에 자유총연맹 빠진 근거 가져 오세요.
  아, 가져오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통해서 그게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연관해서 106쪽에 보시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06쪽.
○총무국장 한광희  106쪽요?
김옥향 위원    307-02번 조금 전에 정종훈,
○총무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천천히 좀.
김옥향 위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는 단체가 사업을 많이 합니까, 적게 책정해 주는 단체가 사업을 많이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돈을 갖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김옥향 위원    돈을 갖고 판단, 많이 하니까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단체는 이제 그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고 그렇듯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활동력이 많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사업비는 340만원을 책정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는 220만원을 책정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은 운영비를 1,600을 책정하고 바르게살기는 2,600을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사업을 많이 안 하는데 책정을 더 해 줍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이것은 잘못 된 거,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연맹을, 자유총연맹을 배제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 검토를 해서 한 거고 지금,
김옥향 위원    무슨 검토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코로나라든가 그게,
김옥향 위원    이게 검토가 맞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말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 사항을,
김옥향 위원    아니 일을 많이 시키면은 운영비를 많이 줘야죠, 당연히.
○총무국장 한광희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죠.
  예산을 많이 드리면 좋죠, 저희들이 나쁘겠어요?
김옥향 위원    못 주게 하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의원님들은 또 그 혈세를 또 잘 쓰라고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이럴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구분 못 하십니까?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쓰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해 주세요.
  자유총연맹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책정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비는 바르게 보다 많이 주고 운영비는 적게 주고 이거 형평성 어긋나는 일이에요.
  국장님 아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몇 번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딨어요.
  보일 정도로 그러잖아요, 여기도 누락시키고 이 부분에도 누락을 시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3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년 내내 운영비 좀 인상해 주라고 3년 내내 말씀드렸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운영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이건 좀 특수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 다 동결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행사 활동 안 하는데 저기 자원봉사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산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코로나로 행사 못 하는 게 자유총연맹만 못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그런 검토를 통해서 지금 예산 반영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한숨밖에 안 나와요, 국장님.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질의, 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105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매년 시비로 3,000만원씩 내려오죠?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무복하고 초소정비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초소정비하고 근무복은 아마 다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됐다고 보는데 그 사용 집행내역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정산이, 정산서를 받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썼냐,
정종훈 위원    그냥 그것을 기계적으로 25개 동에다가 그냥 자율방범 동대에다가 다 보내주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그 동대별로.
  그렇게 해서 뭐 인력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다 소분해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회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소분해서 하죠.
정종훈 위원    연합회에다가 그냥 주는 게, 연합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관 우리 그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등가 가치 좀 뭐 편차를 둬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 말씀은 초소 웬만하면 낡은 초소는 정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근무복도 어느 정도는 다 이게 수년째 같은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계속 3,000 딱 정액 3,000만원씩.
  한 번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 항목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 3,000만원을 평가를 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초소정비, 근무복 딱 적시해서 내려오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종훈 위원    이걸 뭐 운영비의 어떤 다른 형태로 쓰이는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기하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보면 위원님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방범대가.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뭐 3,0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100만원 조금 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실 열악하죠, 그런 환경정비나,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는 뭐 정말 일하기 편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뭐 25 나누기 3,000만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뭐 말 그대로 좀 어느 동대에 그 초소는 낡아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지 근무복도 마찬가지고 그 최근에 또 신설된 지대가 몇 군데가 생겼잖아요, 그죠?
  17개 동에서 8개가 생겼는데 그런 신생 단체에다가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말씀은 어쨌든 적정하게 저희들 판단해서 이렇게 안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신청을 받아서,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신청 받아서,
정종훈 위원    신청 받아서 그것을 예, 그렇게 좀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 차등지급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차등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효성이라든가 이러한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좀 선택적이고 차별화시켜서 지원하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운영비 105쪽, 같은 105쪽에 운영비 부분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총무국장 한광희  운영비,
정종훈 위원    예, 25개 지대에 140만원 정도씩 이제 정액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작년에도 한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1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동 지대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지대는 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일률 지급하면은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총무국장 한광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종훈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운영비도.
정종훈 위원    그거 전에는 저기 일률지급 했었잖아요, 그죠?  140만원, 지금 차등 뭐,
○총무국장 한광희  등급별로,
정종훈 위원    회원수 대비 활동 대비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가 보통 타 자치구는 동별로 한 지대 하나씩 있죠?  보통.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씩은 이제 틀려요.
정종훈 위원    예, 조금씩 보통은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정종훈 위원    어떤 저간에 사정이 있어서 8개 동이 지대가 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나름대로 그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 같은 건 없었,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도?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방법,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제 그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 인위적으로 묶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정종훈 위원    아니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놔두면 또 계속 그게 골이 깊어서 이제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특히 이제 중구 상황을 좀 보자면은 중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 되는 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집들도 좀 생기게 되고 빈집들이 또 있는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비해서 단독주택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그만큼 치안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방범용 CCTV 같은 것들로 일정부분은 방범수요를 좀 해결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에 어떤 치안의 한계가 있단 얘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의용소방대처럼 무슨 소방대 그 의용소방대에서도 어떤 산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관들처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은 진짜 말초에서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율방범대예요.
  이거 자생단체 아닙니까, 자생단체 중에서도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중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봉사정도의 개념을 떠나서 치안이라는 특수한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 봉사거든요 이것은.
  그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이게 구비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구비 100%인데 이건 최근에 어떤 인상요인이 없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사실 지금 뭐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국면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치안은 치안수요는 늘 발생하는 거거든요.
  뭐 20~30명씩 줄서서 못 다녀도 다만 뭐 소규모 단위로 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가.
  알고 계시죠, 저기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다른 분 봉사단체들 자생단체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하지만 이 치안수요는 상시입니다, 상시.
  데일리예요.
  뭐 오늘 다르고 오늘은 뭐 치안이 괜찮고 내일은 치안이 불안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부분은 사실 공적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그런 치안의 말초혈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거 제가 뭐 3,000만원 이거 140만원 이거 벌써 몇 년째예요.
  제가 8대 들어와서 똑같고 그 이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선 똑같아요.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방범대라는 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이 많이 있었죠.
  그 우리 치안활동이라든가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집도 있고 이러한 순기능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들이 뭐 사실 노력하시고 이렇게 그 좋은 그 활동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사항이고요.
  지금 방범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경찰 밑으로 가서 어쨌든 그러한 이제 그 순찰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기들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그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종훈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방범활동 할 때 지역에 있는 지구대나 아니면 어느 경우는 서 차원에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글쎄요 그런 뭐 일부 그런 건 있어요.
정종훈 위원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치안에 관해서는 그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되 움직이는 건 다 돈이잖아요.
  움직이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저기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매월 월례회를 하면은 그 지구대장도 참석해서 같이 현안들 논의하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참석도 하고 여기 저기 참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나머지 지금 예산 지원 부분을 좀 더 현실화 좀 시켜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여러 가지 놓고서 말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놓고 참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3년 갔어요.
  예,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좋은 그 질문을 하시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앞으로 이렇게 좀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율방범대하고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4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들 그 대원님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의 그 내부 사정을 보면 대원들끼리의 단체별로 원만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익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업무는 집행부에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국장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만큼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만큼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네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에 지역 간에 또 개인 간에, 대원들 간에 이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이걸 요청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무더운 여름철이나 정말 엄동설한 이 추울 때 정말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하실 이런 엄마, 아빠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말 중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순찰을 하시면서 안전점검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본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광역시 자치단체만큼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말 추울 때 더울 때 약간 좀 녹이기라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중구청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요.
  또 구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분들이 모이고 의논하고 또 이게 쉴 수 있는 곳을 집행부에서 중구청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본위원은 이제 해결이 돼야 될 시점이 왔지 않냐 그 동안까지의 우리 중구청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율방범대원들의 그 사무실을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거의 99.9%예요.
  그것도 도로교통,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원이나 도로 주변에 정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우리 광역시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는 적어도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구수 비례를 해서 기준을 정하시든지 해서 또 지역이 개발이 되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계획에 넣어서 또 공유재산이 혹시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그 거처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엄동설한에 손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그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공원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 꼭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컨테이너박스에다 길거리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국장님께서 한 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을 해 줬고요.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뭐 대부분 지금 방범대가 그 이제 뭐 하천이라든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설치가 운영돼 있어요, 사실 컨테이너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의 방범대 중에서 또 14개가 이제 불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러한 그 합법화에 대한 그 내용의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재 또 법에 이제 자율방범대 초소 그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아, 지금 논의 중에 있고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찰청 중심으로 아까 뭐 제가 휴게, 휴식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민하고 관하고 뭐 경이 공동 대응하는 뭐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서 그러한 이제 그런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저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국회에서부터 자치단체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이 문제는 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관련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좀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활동을 돕고 24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도 잠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는 지금 오늘 다뤄지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이 부분은 다뤄졌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 동에 하나씩만 지금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제4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행정 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가르마를 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올해 예산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 안 올려야 맞는 거예요. 
  나머지 25개 중에 원래 17개 있어야 되는데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을 우선 집행부에서 정해야죠.
  25곳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단서조항이 거기 보시면은 그 이제 조례 당시에 그 운영되는,
○위원장 안선영  어디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단서조항이요.
○위원장 안선영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위원장 안선영  경비지원 등에 관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운영 중인 그 방범대는 그,
○위원장 안선영  그럼 나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나머지 생긴 데는 지원을 안 하셔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나머지는 안 생기죠.
  나머지는 안 생기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원래 활동하던 데 이외에 다른 곳들이 생겼었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활동을 했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없어요, 그 이후로는 동별로 하나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죠.
  예, 각 동마다 하나씩이라고 조례로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조례에 이제 단서조항이 있다니까요.
  그 조례가 개정 당시에 그 운영 설치운영 중인 방범대는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지원이나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부칙에 보세요, 부칙.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범대는 제4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종전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경과, 경과조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부칙 2조,
○총무국장 한광희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거죠, 이미 설치돼 있는 거.
○위원장 안선영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25군데다 그러면 어떤 동에는 두 군데가 지원이 되고 어떤 동은 한 군데만 지원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 뭐 한 군데만 지원되는 데는 치안이 굉장히 남달리 좋아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지가 없어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조례 읽으셨잖아요.
  그 부칙에 경과조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읽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정하게끔,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죠,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어떻게 뭐뭐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노력하시는,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강제로 해산시키나요?
○위원장 안선영  또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노력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제가 해산을 시키라고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안선영  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합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위원장 안선영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노력하고 그러한 저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총무국장 한광희  쉽지 않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합하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같은 동이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럼 권고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걸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도 드리고 이러죠,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 번 다 여쭤볼게요.
  몇 번이나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전부다 모인 곳은 언제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럼 그건.
○위원장 안선영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요.
  알아야 뭐 예산 지원을 하든 안하든 의원들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몇 번의, 몇 번의 전체 간담회를 하셨는지 아니면 몇 번의, 예, 자료 오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208쪽 문화1동 그 동청사,
○총무국장 한광희  208쪽요?
조은경 위원    예, 208쪽요.
  동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예,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이죠?
조은경 위원    208쪽입니다, 예산 명세서.
○총무국장 한광희  208쪽,
조은경 위원    예, 2021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냉·난방기 경우 내구연한이 9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 하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2006년에 설치했다고 했었어요.
  지금 한 1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3년 동안 그 유지관리비를 보면 2020년도에는 590만원, 2021년도에는 1,600만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계속 1,000만원 가까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동하고 보통 이제 문화1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롭게 지어진 큰 건물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2006년인가 7년 신축해서 건립 당시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새로 이제 하려면은 한 2억 5,000 정도가 이게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2021년 본예산안 심사 시에는 그 당시 안용호 국장님께서 2억 정도 소요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2억이요?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금액을 들이려면 한 1년에 1,000만원씩 하면 20년은 좀 되고 그런 거거든요.
조은경 위원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3년치 평균만 지금 잡아 본 게 매년 지금 1,000만원씩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이상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 봐야죠.
  동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조은경 위원    예,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계상해 보시고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지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1동 유지관리비가 연간 유지관리보수료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그렇게 맺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연간 이제 1년 동안 냉·난방 그 복합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럼 한 80~90만원 정도씩 매월 유지보수를 한다는, 보수료를 낸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삼성입니까, 어디 엘지입니까 거기는?  
○총무국장 한광희  엘지요.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고장이 없어도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날 때만?
○총무국장 한광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상관없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이 되면은 1,000만원이 그냥 연간 나가,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씩 쓰는 거죠, 이제 거기서 유지해서 조그마하게 고장이 생기면 뭐 수리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종훈 위원    그 정도로 지금 고장이 잦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종훈 위원    그 냉·난방 저기 천장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게 또 우리 청사도 보면 단가가 높더라고요.
정종훈 위원    설치비도 비싸요 비싸긴 한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설치비도 비싸고,
정종훈 위원    편리하긴 한데 사실 그 설치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료도 적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야, 이거 지금 연간 1,000만원이 냉·난방, 뭐 냉·난방을 해 봤자 한 6개월 정도인데 그죠?
  봄철, 가을철 빼면 6개월도 채 요새는 뭐 겨울이 짧아 가지고 여름이 길지, 그거 너무 좀 유지보수료가 적지 않다 그것을 뭐 그게 업체가 그렇게 그냥 뭐 계약을 안 하면은 그런 부분을 꼭 그 업체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 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설치 업체가 하는 건 맞지만 그 일반 업자들도 있어요.
  일반 시중에 그런 어떤 그 냉·난방기 전문 업자들이 있다고.
  그 분들도 다 볼 줄 안다고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도 나와서 차린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종훈 위원    금액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지금 과도하게 지금 유지보수료가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추가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으려는 노력 그것은 3년치를 갖다 주세요, 자료는.
  3년치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그 방범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치된 그 방범대를 우리들이 그 법이 이제 그 이후에 개정된 거예요, 조례가 그죠?
  동별로 하나씩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고생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뭐 인위적으로 합쳐라 뭐 이런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그 성실하게 열심히 보수 없이 이렇게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나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휴식공간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열심히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러한 그, 그리고 법 조례에서도 이렇게 경과조치로 설치 운영 중인 그 방범대는 그 종전 규정을 따른다 라는 그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성실하게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런 현실도 파악 안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는 2017년 7월 10일 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뭣하러 부칙으로 붙입니까?
  본 조례안에다 넣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또 난립이 되면 이제 새롭게 생기는 동에서는 한 개 동만 그 한 개 방범대만 설립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위원장 안선영  2017년도에 몇 개였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2017년도에 25개, 6개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25개 아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5개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 안선영  2017년도에 25개고 그거에 대해서 줄일 의지가 그렇게 크게 없었고 그런데 그걸 왜 부칙으로 붙였습니까?
  그냥 본안에다 넣지, 25개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개가 운영되고 그 동별로 그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 단점이 많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별로 한 개 동, 한 개 단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일부개정을 한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대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뭐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건지 자체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방범대 조례 같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여러 개 이제 그 방범대가 운영하는 것보다 선택하고 집중을 통해서 한 개 단체가 운영하는 게 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이고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안선영  이 전에 조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전 조례도 2017년 전.
  그리고 각 25개 자율방범대 설치된 날짜들 있으시죠, 연도하고 날짜 싹 다 올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2017년도에 만약에 정말로 25개가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그걸 합치려는 큰 의지가 집행부에서 없었다면 본안에 넣었어야죠, 왜 부칙에 붙입니까.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25개가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신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칙이라 하는 것은 그 법령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경과조치라든가 유지사항 같은 것을 이제 부칙으로 담아 놓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렇게 담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부칙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세요, 그럼 예.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답변 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의회 쪽에 싸움을 걸려고 나오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그러면은 경과조치가 저희들이 부칙에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는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조례가 왜 법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조례를 의회에서 냈으면 그런 말씀을 납득하기가 쉬운데 이거 총무과에서 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를 의회에서 내든 안 내든 의원님들이 성립을 해 주신 거잖아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처음에 이거 총무과에서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가 운영되는 것보다 한 개가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 판단을 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저기 총무과에서 답변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합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게 더 나은 방향이고 그게 더 집중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무슨,
○위원장 안선영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위원장 안선영  아, 왜 납득이 안 되시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한 개로,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말씀만 드렸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동별로 하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황윤환 과장님.
  과장님 일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의회에서 동마다 하나씩으로 정리하는 게 예,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그쪽이 타당하다 라고 얘길 하셨고요.
  그리고 모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지금 부칙으로는 붙어 있으나 지금 현행 지금 조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본 내용 안에서는 지금 동마다 하나를 설치하는 걸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칙에서는 그 당시에 25개였든 24개였든 그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그 전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자율방범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율방범대 통합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는데 그 연합대가 단일 연합대에서 이제 2개의 연합대로 분리된 것을 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 제정 당시에 그때 현재에 있던 자율방범대가 25개였기 때문에 부칙에 그걸 담아서 25개의 그 자율방범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을 예를 들어서 2개 있는 그 자율방범대를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합대를, 분리돼 있는 연합대를 통합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제 지원되는 게 동별로 예산을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황윤환  아, 동 물론 이제 동별 개념도 있긴 하지만 지금 25개 연합대, 그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25개 자율방범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안선영  그럼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자율방범대입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아니면 동입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자율방범대죠 저희가.
○위원장 안선영  자율방범대 숫자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황윤환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막 이렇게 편중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 지역별로 큰 동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어떤 치안에 사각지대까지 포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 안선영  아니 선한 의지는 알겠어요.
  그 의도는 의회에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2개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잠시만요, 지금 그 은행선화동 하고 석교동 뭐 산성동, 태평2동, 태평1동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조금 그 면적이 큰 곳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군데만 있는 곳들은 작은 곳이란 의미신 거죠 지금 면적이?
○총무과장 황윤환  기존에 25개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또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좀 동별로,
○위원장 안선영  정확한 기준을 말해 주세요, 정확한 기준.
○총무과장 황윤환  이때 이제 자율방범대가 최초에 이제 생겼을 때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긴 어렵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동별로 이렇게 많은 동이 이제 지역별로 좀 큰 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좀 2개 정도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유추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현재로는 이게 최초에 자율방범대가 생겼을 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황윤환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뭐 17년도에 개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안선영  답답하네요, 제가 여쭤보는 건 기준인데 자꾸,
○총무과장 황윤환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최초에 방범대가 생길 당시에 그 기준을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 지금,
○위원장 안선영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자료 요청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뭐 인원들 있을 거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이제 그런 거 보면 대략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예, 치안 부분에서 경찰에 그 시선이 안 닿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는 얘기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정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부칙을 앞에다 내세워 가면서 그게 법대로 한 거라고 큰소리를 치는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이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이제 자율방범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도 지금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민·관·경이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지위 자체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지위가 바뀔 거라서 그 전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 정리겠죠.
  아니면 전체가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단지 그냥 예산을 똑같이 25개 공평하게 나눠드리는 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율방범대 지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편성이 이게 제대로 됐느냐는 의회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부칙을 앞세워서 얘기를 한다 라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 뭐 잘못하라고 얘기 합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아니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안선영  제대로 정리해서 가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서실 일이신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현재는 25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합대 부분 그 1연합대, 2연합대 이렇게 분리되는 그 부분에서 약간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만나셨던 내역이라든가 뭐 출장해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을 그렇죠?
○총무과장 황윤환  아, 저도 그 분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고요, 뭐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한 상태고요.
○위원장 안선영  간담회는 작년에 한 번 있었죠?
○총무과장 황윤환  작년이 아니라 한 세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작년에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 기록들 전부 다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문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출하셨던 공문들 그것도 같이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것은 지금 예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치안이나 방범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린 자료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보면 202-04번 국제화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업무 추진하면서 뭐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제 그 출장을 가야될 일이 생길 때 그럴 걸 대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장기근속자하고 업무상이라고요?
  업무상 가시는 분들?
○총무국장 한광희  업무적으로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2개 이제 같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뭐 이런 거.
  공무직요?
○위원장 안선영  예, 공무직 해외연수 지원.
○총무국장 한광희  공무직 아, 이것은 이제 정년퇴직자 공무직들은요, 퇴직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퇴직자들한테 이제 제공하고 있는 산업시찰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해외연수라 하면, 해외연수라고 그러면 거기 그 곳에서 뭔가 배워오고 이제 그런 성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뭐 퇴직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고하셨다든가 뭐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는,
○위원장 안선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10년 이상 이제 근속한 정년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1년이면 정년퇴직 예정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해마다 틀리죠, 사람들이,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거기서 또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2명을 계상했잖아요, 2인.
○위원장 안선영  4명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4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
  아, 지금 제가 본 것은 정년퇴직자였고요, 지금 위원장님은 해외연수,
○위원장 안선영  예, 공무직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씩 4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이제 모범적인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모범이라는 기준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공무를 수행했다든가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무슨 공로가 인정된다든가 뭐 그러한 이제 대상을 참고를 해서,
○위원장 안선영  이거에 지금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보면 모범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그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직 노조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노조랑 협의를 하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노사 단체협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 전에도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이건 노조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거고 노조에서도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노사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저기 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은 노조에서 뭐 어느 분이 참석을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노조하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게 할 때는 저희들이 노조한테 뭐 선발을 해 달라고 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모범적인 이제 그 공무직 근로자들을 추천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노조에서 결정을 한다 라는 얘기신 거죠, 정리를 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하겠죠,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럼 정식으로 뭐 노조에서 몇 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노조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이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러한 그 해외연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4명 정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권고 받고 있는 게 주민자치와 그리고 주민자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동에서도.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자치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주민자치 지원을 한다 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지향,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동에 대해서 동 사업이나 이런 부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라는 항목으로 해서 업무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사동, 대사동,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민원, 주민자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좀 줄어들어 있고 오류동이나 태평동, 유천동, 유천2동 이런 곳들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들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동에서 이제 동예산은 대부분 이제 동장 책임하에요, 동에서 이제 예산 소요액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성립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동에서 보면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몇 개 동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 있고 어떤 동은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삭감한 곳들이 그 전 해에 올해에 뭐 사업이 주민자치로 해서 크게 활동이 없었던 곳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내려가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중촌동이나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흔적이 보여지는데 이런 곳들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만 이 계획들을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동별로 그냥 다른 집행부에서 어떤 권고내용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잡는 건가요, 예산을?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이제 동에서는요 대부분 이제 동장 책임 하에 그 자기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산계에다가 이렇게 성립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건 좀 집행부에서 권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종합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선화동은 지금 다 감액이에요.
  자치활동지원도 지금 감액이고 근데 이런 부분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주민자치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곳이고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동인데 왜 뭐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 있고 지금 몇 몇 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를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신 곳이 두 군데가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중촌동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은선동 같은 경우 보면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목별로 거기,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목별로 조금씩 지금 다 내려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은선동 같은 경우는 종합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지원 그리고 종합민원 업무지원해서 일반운영비 그래서 201-01 사무관리비 보면은 이제 뭐 신문구독, 복사용지 뭐 행정 및 전산장비 수선, 화장실용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동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뭐 용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용품을 많이 비축해 놨다 이러면은 뭐 그 예산을 좀 적게 잡을 수도 있고 그 복사용지도 뭐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위원장 안선영  신문도 같은 개념이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신문도 같은 개념이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신문도 뭐 신문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구독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안선영  신문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신문은 그 구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문구독은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기획공보실에서 올렸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신문 일괄로 구매해서 동으로 내려주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님들께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촌동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지금 중촌동은 동장님이 누구시죠?  동장님이.
○총무국장 한광희  중촌동 7월 1일자로 유정오 동장이 갔어요.
○위원장 안선영  이,
○총무국장 한광희  유정오.
○위원장 안선영  유정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도시활성화과장 하고 계시는 이웅구 과장님. 
○위원장 안선영  굉장히 열심히 일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마을지도부터 해서 뭐 마을스토리 책 제작 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게 이쁜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동네 맛집지도 제작하시고 이런 것들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동에서 각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응모해서 이제 무슨 그 예산이 뭐 그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고 이러니까 각 동별로 좀 그러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선영  잘 열심히 일하신 분 동장님들은 저희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 보니까 사업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연상이 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CCTV나 이런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좀 다른 사업들 도전하신 동장님들께는 많은 격려 말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그 결과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 결과도 동장님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어떤 부분에 어떤 영향이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을에 작은 도서관 같은 사업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어떤 결과치는 좀 나왔나요?
  뭐 사용률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라든가 아니면 공동육아의 경우에 이게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거의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산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예전에 모프로그램 덕분에 마을에 작은 도서관 설립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데이터가 없는 거지 그 전까지는 데이터가 죽 나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올해하고 작년하고,
○위원장 안선영  그 안에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형성된 곳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잘 아시겠지만 목동에 마미뜰이라든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은선동이라든가 뭐 대사동 뭐 대사동은 이제 새롭게 신축건물을 운영하면서 그 이제 좀 저희 나름대로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라든가 그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이제 민간활동은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결과치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그 산정을 그 하기가 여건이 좀 쉽지 않죠.
○위원장 안선영  코로나 상황 좀 진정되고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참여자 수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했던 학생들, 학생들 수, 연령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잘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들의 장점들 잘 취합하셔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었길래 잘 운영되는지 어떤 경우가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공유도 아마 다른 도서관들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래도 사용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방역부터 시작해서 책이나 이런 건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대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부분적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활동이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단체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에라도 지금 저희가 10년 가까이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럼 이제 그만큼 예산 들어간 것만큼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제 좀 나와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할 때 어떤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총무국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그 주민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데이터 취합을 꾸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올해처럼, 작년처럼 예산에 대해서 잘못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총무국에서는 그런 부분들 데이터 잘 취합해서 예산 책정할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통장 그 위촉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들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17개 동에 그 자생단체 현황 조직도 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것 좀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통장들이 어느 자생단체에 소속돼 있나 그 부분까지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생단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생단체가 이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봉사한 결과가 측정하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나요?
  그러니까 자생단체들로부터 봉사활동 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취합해서 받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그 복지만두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복지정책과고 단체별로 이제 소속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활동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좀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데이터화 시켜 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계속 하면서 행정에 대한 데이터가 중구청 자체만의 것이 별로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미 집행된 2년 이상의 예산도 참고하여 심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 예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년 이상 예산도 참고해서 지금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예산에 관련된 것 위원님 물어보시면,
김옥향 위원    2020년도 집행예산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려야죠.
김옥향 위원    회기 중에 이제 본위원이 회계정보과에서 제출된 기관공통 자산물품취득비 그 2020년도 자료를 살펴보다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도 7월에 총무국장이 어떤 분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2000,
김옥향 위원    20년도 7월.
○총무국장 한광희  2020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7월이면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용호 국장님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7월이면.
김옥향 위원    그럼 2020년도 7월 그때 총무국 과장님은 누구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황윤환 과장.
김옥향 위원    아, 지금 황윤환 과장님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이제 황윤환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가감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황윤환 과장님은 언제부터 총무과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2019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9년 7월부터 하셨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그럼 2020년도 그 총무과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예, 회계정보과에서 제출된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7월 24일 날 총무과에 쇼파셋트 등 4종을 구입을 한 예산이 집행됐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2020년 7월에요?
김옥향 위원    7월에.
○총무과장 황윤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쇼파셋트 이게 아마 1인용 같아요, 4종에 240만 9,000원, 컴퓨터 TV 모니터 25만 3,000원, 책상구입해서 48만원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예, 저기 총무과에 배치하고 설치한 물품입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구매 당시에는 이제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예,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물품이 센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센터에 지원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구입 당시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구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장님이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장 황윤환  그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물품 비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청장님이 그 이사장님이시면은 물품을 그냥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윤환  그때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구청에서 당연직 이사장님이 이제 중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 청 내에, 저희 청 내에다가 비치를 한 거죠.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과장님, 그건 아니죠.
  총무과에서 필요해서 모든 그 뭐 물품내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자원봉사에 갖다 주는 것은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청장님이 이사장님이면 집에도 가져가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윤환  아니죠 지금 중구청사 내에서,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들이 그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저희가 그걸,
김옥향 위원    거기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총무과장 황윤환  아니 개인 뭐 그 사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물품을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 그 센터에 지원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그 이사장님이 중구청장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물품구입 관련돼서도 그렇게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서 물론 구입은 했지만 현재 그 물품이,
김옥향 위원    이거 눈속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구입해서 하고 그것을 자원봉사 갖다 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거 주세요.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도 된다는 근거 좀,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나가실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가져오세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에서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7월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7월초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자원봉사센터로 옮긴 건 언제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센터가 옮긴 거라니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구매를 해서 바로 자원봉사센터에다 설치를 한 건가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저희 청 내에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 저기 뭐야 자료요청 추가로 요청할게요.
  총무과에서 구입할 때 그 구매 관련된 설명자료 만드셨죠?
  물품구매에 따른,
○총무과장 황윤환  관련 서류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설명자료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듣고 회의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대부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대부 건을 체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상임대계약서 비치해 놓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속 총무부서에 계시다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해서 없는 것이 그 뭐 자원봉사에 비치돼 있다는 거 알지만 후임자들이 왔을 때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뭐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님 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그냥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에서 물품을 사서 청에 놓지도 않고 바로 여기 보조금 받는 단체에다 물건을 옮겨 놓고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상에 관련된 서류조차 비치도 하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물건은 저쪽에 가 있고 관리대장은 여기 중구청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아셨을 테니 지금이라도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로 나가 있는 물품들이 혹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미비한 상태가 있다면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비치를 하시고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청 자산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게 왜 일개 단체에 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정리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보실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230,
조은경 위원    예, 230페이지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요.
  예산 편성을 2021년 본예산하고 이제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오프라인 축제를 전제로 한 산출내역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혹시 올해처럼 온·오프라인 병행 또는 온라인축제로 그 축제방향이 변경되게 되면 좀 미리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만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문화원 중구 문화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이 이제 시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중구 문화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이 예산을 굳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시민제안 이제 공모사업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뭐 시에서 이제 그 저기를 공모를 띄워서 이제 그 제안을 해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전액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면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은경 위원    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자산취득비에 그 비디오 프로젝터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회계정보과 소관이긴 한데 미리 자료요청 좀 할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2022년 본예산 정수물품 신청 내역 또 정수물품 배정신청 내역, 정수승인 내역 좀 내일 10시 전까지 좀.
○총무국장 한광희  10시 전까지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전부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청 전 부서요?
조은경 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33쪽 작은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작은 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조은경 위원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진행방법은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그 도서관에 저희들이 직접 저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영유아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강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강사료하고 이제 프로그램비 뭐 그런 거죠.
조은경 위원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을 희망하는 도서관으로 일단,
○총무국장 한광희  예, 9개로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바로 밑에 우리대전 북스타트.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대전 북스타트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게 개월 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출생아에게 이제 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출생률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좀 그림책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이제 건전한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개월 수와 상관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출생하면,
조은경 위원    이 책 꾸러미는 다 동일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책 내용도 다 동일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출생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 책 꾸러미에 그림책 두 권에 다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그림책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각자 이제 나가는 거니까.
조은경 위원    다양한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있겠죠, 그 안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책 꾸러미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출생신고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방법을 통해서 저기가 전달이,
조은경 위원    수령은 어디에서 수령을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도서구입을 해서 꾸러미 요청이 오면은 우리가 배송을 이제 해 주는 거거든요.
조은경 위원    배송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을 좀 운영대상을 운영 그러니까 대상보다도 운영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서 단계별로 좀 시행하면 어떨까 그 타 자치 타 시·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단계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뭐 1단계 출생 시부터 12개월까지, 2단계는 13개월부터 뭐 24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책 꾸러미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본위원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성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성 있고 또 받아보는 그 이제 영유아라든가 부모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41쪽요.
○총무국장 한광희  241이요?
조은경 위원    중구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매년 편성을 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뭐죠?
○총무국장 한광희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조은경 위원    예, 8조, 16조, 제18조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의 내용이 최근 개정된 거 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18조 3항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8조 2항까지는 제가 아는데 3항은,
조은경 위원    3항의 내용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지금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는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법률개정에 따른 공문은 받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직 뭐 공문 받은 건 없답니다.
조은경 위원    받은 게 없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받은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확인을 한 번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확인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유성구 포함해서 대전시 4개 구는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체육진흥조례 안에 체육진흥 협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를 잘 해 놨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중구도 이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가 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정비를,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이면은 저희들이 적극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항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좀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하나하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에 전통사찰 보수사업 세출란,
○총무국장 한광희  228쪽요?
정종훈 위원    예, 그 중구 정생2동에 있는 천비산 중암사 대웅전 중창 불사 그 부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예, 4억 국비 2억, 시비 1억 그 다음에 구비 1억,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본인부담금은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부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자부담 1억.
정종훈 위원    아, 총 5억이 들어가는 사업 규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암사가 천년고찰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종훈 위원    예, 그 고려말에 창궐한 그 천년고찰이고 그 중구 관내에 있는 우리 보문산에 뭐 절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 숨어 있는 아주 유명사찰인데 그동안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특히 대웅전이 가장 그 사찰에서 대웅전 전각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 늦게나마 지난 작년 12월에 그 전국에 다섯 군데 전통사찰로 지정돼서 국비 보조받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게 이제 정말 잘된 일인데 이 대웅전 개·보수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요사체나 아니면 산신각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대웅전에 대한 것을 이제,
정종훈 위원    대웅전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거기는 뭐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될 사항일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중구는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 전통문화가 유산이 많은 곳이잖아요.
  아마 여긴 중구 아마 대부분 대전 시민이나 중구 구민들도 천비산 중암사는 잘 모를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보문산 자락은 아니지만 보문산 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쪽에 등산 인구들이나 아마 절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이런 소중한 거기에는 또 더불어서 영규대사,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활동하신 영규대사가 입적하신 곳이에요 거기가.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영규대사 유어비도 있고 또 부도 그 부도군이 대전시 문화유적 11호입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그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마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정부로, 문광부로부터 작년 12월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지보수 유지해서 그 하나의 그 사람들이 찾는 어떤 관광의 명소도 될 수도 있고요.
  사찰이 뭐 다 대부분 산행하는 분들이나 따로 꼭 불교를 믿는 분 아니더라도 이런 유명사찰들은 오래된 천년사찰들은 관광 차원에서도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자,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28쪽, 229쪽에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
○총무국장 한광희  228,
정종훈 위원    228쪽하고 9쪽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유회당 위에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2억이 구비로 책정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지금 거업재하고 산신당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 2억이라는 돈이 그 화장실 개·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내역을 좀 살펴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문화재,
정종훈 위원    문화재라 하더라도 화장실 개·보수비가 예를 들면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친다 하더라도 2억이라는 금액은 보통 건축비 정도의 개념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정종훈 위원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궁금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새롭게,
정종훈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총무국장 한광희  새롭게 다 이제 철거를 하고요 새롭게 건축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기존은 어떻게 돼 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기존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 개념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것을 철거하고 수세식 저기로 해서 새롭게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산신당 안에도 화장실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산신당, 근데 여기다 기재를 산신당이라고 해 놔 가지고 그 바깥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총무국장 한광희  여경암,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경암 거업재, 지금 세 군데 여경암이라고 해 놓고 여경암, 거업재, 산신당 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고 설명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안에 이제,
정종훈 위원    그 안에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각이 있잖아요, 산신각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업재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안에 일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그 안에 자체에는 화장실이 없다고요?
  바깥에 그냥 화장실이 하나가 있을 뿐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건축물로 있는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철거하고,
정종훈 위원    철거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새롭게.
정종훈 위원    수세식으로 이제 현대식으로 고친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나요?
  2억이라는 돈이?
○총무국장 한광희  이 화장실은 많이,
정종훈 위원    하긴 뭐 저기 천변에 보면 조그만한 화장실도 1억이 넘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4억, 5억 되는 화장실도 많이 있고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거,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외부인들한테 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종훈 위원    또 거기다 뭐 저기 또 기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은 드는건데 2억이라는 돈이 좀 납득이 안 돼서 뭐 재래,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뭐 입찰을 통하든 어쨌든 계약을 할 때 더 이제 낙찰비를 낮출 수도 있을 거고.
정종훈 위원    이 정도면은 뭐 2억이라는 돈은 뭐 전각 하나 짓는 정도거든, 전각처럼 짓겠다는 얘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짓겠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통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전통형식에 이제 문화재에 맞게끔.
정종훈 위원    사찰의 형태에서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뭐 목공사라든가 뭐 미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제 추정해서 견적을 뽑아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그러니까 목재를 쓸 것이고 기와를 또 올릴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비용이 드는 건데 2억이라는 돈이 보통 집 한 채 값 드는 정도의 금액인데 그래도 얼마나 크고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드나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기왕에 예산이 책정됐다 한다면은 그 문화재 그 여경암이라는 곳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 사찰이에요, 거기도.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문화유산이고 중구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거기에 좀 본래의 모습에 전각에 다른 전각들 하고의 어떤 어울림이나 모습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자,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
○총무국장 한광희  233이요?
정종훈 위원    아니요 230쪽요, 행사관련 시설비 세출항목에 우리 크리스마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연등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올해는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이거 집행 다 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도 여기 우리들,
정종훈 위원    거기 이번에 점등행사 때 거기다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스카이로드 거기는 그 개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스카이로드는 시에서요,
정종훈 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거기가 좋은 자리인데 사실 우리 중구 안에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 훨씬 더 크게 규모가 크고요.
정종훈 위원    그건 거기는 뭐 워낙 통행 그런 부분도 중구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액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저희 것보다.
정종훈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우리도 750만원 정도 이거 얼마입니까, 900 정도 들어가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훨씬 더 들어갑니다.
정종훈 위원    어느 정도 한 그게 혹시 아세요?
  시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한, 파악은 해 봐야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트리를 중구에서 주관해야지 시에서 한다는 게 모양이 안 맞아서 제가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거기다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우리들공원 쪽은 사실 갇혀 있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곳이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도 우리들공원 지금 많이 와요.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저기는 그 좋습니다.
  그러면 연등은 4월 초파일날 어디다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서대전광장이요.
정종훈 위원    아, 서대전광장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나중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중구에서 주관하는 중구 그 가운데 뭐 물론 우리들공원 쪽도 어떤 그 핵심지역이긴 하지만 사실 스카이로드 그쪽이 더 전통 역사도 있고 유서 깊은 어떤 그 중심지 아닙니까, 은행동 그죠?
  이쪽은 대흥동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들공원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대흥동, 은행동이 뭐 중구의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 이동이 더 빈번한 곳이 은행동 스카이로드쪽이니까 그쪽을 한 번 제 생각엔 아쉽네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러니까 어쩐지 시 관련된 인사들만 잔뜩 오더라고요.
  중구에서 하면은 중구에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구 주관행사로 좀 한 번 차후에는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 시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시하고 협의를 해 봐서 예산액도 파악해 봐가지고요 뭐가 좋은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 관계 지금 그 사업명세서 228페이지를 보니까 여경암하고 유회당 그 종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9,4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근데 본위원이 그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공사로 2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여경암은 시에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돼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시 관련부서하고 문화재 그 개·보수 정비담당 보수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정비계획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시에서 관리하는 그 시에 유형문화재를 별도로 여경암에 대해서 2억씩 들여 가지고 구비로, 순수 구비로 이게 개·보수를 하겠다, 조금 좀 예산 편성지침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보셨고요.
  원래 이제 그 시 문화재 이런 것은 잘 아시니까 85 대 15 비율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2022년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한 것은 한 8개소 정도의 현장방문을 했어요.
  근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이제 문화재 이제 전문요원들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이제 돌봄사업단 하고 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걸 또 이제 예산을 확정할 때는 또 심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금년 이제 한 7~8월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8개를 올렸는데 거기서 확정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경암 하고 그 유회당종가 두 군데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 화장실에 대한 그 민원이 이제 좀 그 관계자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이러한 좀 악취라든가 주변 이용객들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발견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제6호로 지정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시에 또는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년도 시비로 지금 저 본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알기로는 85 대 15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아, 그랬더라면 구비가 2억씩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안 했지 않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구에 재정실태가 어려운데 이렇게 죽 우리 저 구에서 볼 때 꼭 필요하고 2억씩 들여서 시 문화재를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면 어차피 시에서 지금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당초에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면은 또 이거 삭감한다고 얘기할 테고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않는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뭐 당연히 구에서 관리하고 문화재로 구에서 관리한다면 책임이 뭐 우리가 있으니까 구비 가지고 100% 들여서 한다고도 하지만 지금 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지금 이거 이렇게 다급하고 필요한 게 왜 빠졌나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한 번 좀 잘 검토를 의회에서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행사예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1,555만 5,000원 예산액이에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금년에 2021년도에 와서 거의 열배가 1억 5,000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과 똑같이 1억 5,000 이렇게 구비로 순수, 좋습니다.
  우리 그 지역마다 개최되는 문화행사 예술행사 정말 꼭 필요하죠.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이 자리에서 그 문화와 예술의 발전도 기여하고 참 좋은데 이게 금년에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에 지역단위 축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 상설 공연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좀 모범적으로 행사를 한 데에 대해서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 보시죠, 설명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는 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뭐 지역단위 축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취소가 됐고 그 뭐 지금 신나는 버스킹데이라든가 뭐 아트프리 콘서트라든가 뭐 이러한 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에는 별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료에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얼마 금년에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지원은 그 한 8개 사업에 한 9,800만원 됐고요, 취소는 7개 사업에 4,1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원은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나머지 저 지원,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이제 아직, 마무리가 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서명석 위원    아니 현재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에는 한 1,100만원 뭐 이정도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는 걸로.
  그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이 어쨌든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1억 5,000이 금년에 문화행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상하는 게 1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구 지역에 지역단위 축제나 문화예술 이런 사항들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그리고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계획한 대로 축제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온·오프라인 이런 축제로 병행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축제에 대해서 뭐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당초에 의회에서 합의되고 승인된 예산이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변경이 될 때는 의회하고 좀 원만하게 소통해서 상의해 가면서 이런 효문화뿌리축제를 했더라면은 이런 아쉬움이 본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세워진 예산을 어쨌든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하고 서로 상의하면 원만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좀 아쉽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뭐 종식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서명석 위원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게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4억 6,285만 7,000원이 올라왔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제 신규사업인데 이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실시설계가 어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이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국비가 17억이 이제 보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췄고 그리고 또 시 균형발전기금이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7 대 3 균형발전기금은 7 대 3으로 이렇게 구비를 보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단은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우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주로 그 캠핑장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거기 입구 공원 도로라든지 뭐 캠핑장이라든지 뭐 부대시설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관련 의원들하고도 한 번 좀 소통하고 상의를 드려 주시는 게 여러 가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 얘기는 가급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중구 체육회 아까 운영지원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사실 지금 법적근거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관련 규정이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아주 우리 그 조은경 위원님이 아주 의정활동에 박사님이십니다.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진즉 지원조례를 구에서도 만들었어야죠, 그죠?
  저희들도 미처 좀 늦었고 집행부도 늦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구 체육회 지원은 제일 그 체육단체 중에서는 제일 크고 지원액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7-04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이 1억 5,000 편성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최초에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최초 행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6년이요.
김옥향 위원    2016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래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본래 취지가 뭐였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문화예술인들한테도 그러한 그 자기들에 그러한 걸 문화예술을 좀 주민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런 뭐 일석 이삼조의 그런 역할 때문에,
김옥향 위원    최초에는 어쨌든 주민센터 주민들을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동별로 해서 주민만 하는 행사도 있고요 이러한 뭐 공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취지가 점점 뿌리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이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뿌리공원에서는 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당초 저기 했던 것은 뭐 버스킹데이하고 아트프리 콘서트는 이제 뿌리공원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뭐 다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문화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왜 꼭 행사를 하면 하반기에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 1억 5,000에 대한 예산 정산을 행정감사 전에 정산해 본 적이 없다고 본위원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봄부터 봄에는 봄에 맞는 행사가 있을 거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행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분산해서 한다면 꼭 구태여 11월에 이렇게 정산을 못 받으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본위원은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거의 보면 10월, 11월에 행사가 좀 하반기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결정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날짜까지 정해서 와요, 자기들이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김옥향 위원    아니 날짜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날짜 맞는 전반기에 할 수 있는 봄이나 여름에 할 수 있는 단체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전에 전반기에도 하고,
김옥향 위원    집행부에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절대 끌려가는 거 아니고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또 뭐 후반기에 한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것을 자를 수도 없고 어쨌든 뭐 그런 여건인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또 이것도 보면 매년 하는 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편중되게 하시지 말고 공연 안 해 본 단체로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이왕이면 우리 주민 아니면 대전시 주민, 시민 이렇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소프라노 이연수, 가수 이연수, 또 저기 촬영감독 이연수 이거 같은 분 아닙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다른 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같은 분이겠죠, 동명이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분이 또 누군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주민들 얘기하고 있어요.
  몰아주기 하지 맙시다.
  같은 분을 갖다가 소프라노 이연수, 또 뒷장에 가면 가수 이연수, 또 뭐 촬영감독 이연수 같은 분을 갖다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 뭐 맞으신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진행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심의위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번에 자료도 너무 진짜 잘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시고 맨날 그 칭찬은 못하고 이렇게 지적만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칭찬 좀 해 주세요.
김옥향 위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니까,
김옥향 위원    앞으로 발전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정산되는 대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정산되는 대로,
김옥향 위원    그래요 되는 대로 좀 위원님들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 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20일까지 그 분들이 정산을 해 주신다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옥향 위원    그게 원래 행사를 하면은 정산은 며칠만에 정산 자료를 받죠?  규정.
○총무국장 한광희  2개월.
김옥향 위원    2개월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223이요?
김옥향 위원    3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해서 1,8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문화원 홈페이지 지적도를 저기 조직도를 보면 그 부장, 사무국장, 부장밖에는 이 직원이 조직도에 없어요.
  그거 지적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치를 했다고 얘기했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조치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근대문화 역사관에 구 이제 옛 충남도청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품 수장센터 보관센터 유치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설계용역비 10억 국비 반영된 것, 국비 확보된 것.
  지금 이 뜻은 그 중구가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유산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명실상부하게 이제 중구가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현대미술관 충남도청에 대한,
정종훈 위원    사실상 분원이 생기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정종훈 위원    여기 안에, 여기 저 문화체육관광부 저기 그 소유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소유가 이제,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미술품 수장고가 이쪽으로 유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대미술관이 당초에도 제가 알기로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상당히 유치를 희망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그 원도심,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도청 자리 구 도청자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수년간 지난 수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물론 뭐 창업, 청년허브 센터도 일부 저쪽에 있지만 그 본연의 어떤 근대 그 유물이잖아요 지금 저 도청자리도 이제 떠나고 난 마당에는.
  그래서 그 본연의 성격에 맞는 그런 그 문화예술 그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실.
  자,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에 핵심 지역에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로서도 크나큰 어떤 쾌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중구는 이제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뭐 어차피 많은 분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전국에서 올 겁니다, 아마.
  그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센터지만 수장고지만 전시관으로 전시도 할 거예요.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미술품들도 아마 여기서 분원이기 때문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뿌리축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오늘 내일 당장 될 부분은 아니지만 몇 년 내 그게 현실화 될 거란 말이에요.
  설계용역비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 특히 문체과가 소관 부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적 계획수립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한 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하고 뭐 관련부서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러한 그 분들한테 좀 필요한,
정종훈 위원    뭐 교통문제, 뭐 주차문제, 그 다음에 뭐 경비문제 뭐 등등 그거야 경찰서나 여러 가지로 아마 다각도로 좀 매뉴얼을 좀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실상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실상부하게 중구가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물론 뭐 보문산은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원사업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우리 보문산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망대 이제,
정종훈 위원    아니죠 지금 도로확장하고 광장조성하는 게 지금 진행 되고 있잖아요.
  대사동 보문오거리에서 그러니까 저 케이블카 그 자리 다 철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가 보셨어요?  거기?
○총무국장 한광희  아, 가 봤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올 12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채 안 끝나고 있어요.
  시에서 계획은 작년 올 6월 정도, 올 3월,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아직도 지금 뭐 보상관계가 좀 난항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직도 채 지금 이제 철거 제대로 하고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문산 관련 사업이 보문산 전망대 조성, 그리고 전망대에서 오월드 연결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종훈 위원    그것은 이제 추후 프로세서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정종훈 위원    지금은 1차가 도로확장하고 광장조성이에요.
  시비 123억이 소요되는 그래서 철거하고 지금 이제 아직도 철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철거상태고 철거가 돼야 도로를 확장시킬 것, 편도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12월에 원래 준공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혹시 문체과에서 파악을 하고, 물론 뭐 건설과나 건축과 관련 부분도 있지만 알고 계시는가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도시과에서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도로 뭐 이런 철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보문산 종합개발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목조 전망대 목조탑 그것도 100 한 20억 정도 소요되죠?  목조로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250억.
정종훈 위원    250억, 200억이 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것, 기존 것을 철거하고 두 번째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2,000억이 소요되는 보문산 종합개발에 첫 번째가 도로확충 및 광장조성이고 두 번째가 목조탑 250억이 소요되는 대전시 대전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는 목조탑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물론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중구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구가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할 부분도 있지만 또 국비, 시비로 또 매칭하거나 또 국비로 내려와서 할 부분도 있고 시비로만 전용, 시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뭐냐 예산만 따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도 종합적인 어떤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져야 된다, 그냥 뭐 해 놓으면 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 오면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분명히 이정도의 재원이 투입이 되면은 향후 몇 년 내에 많은 사람이 아마 획기적으로 변할 겁니다, 중구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중구의 행정은 미리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구태여 시에 관한 부분도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천비산 중암사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보문산의 연계선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웅전을 크게 단장해 놓으면 또 전국에 불교도부터 해서 또 대전시 몰랐던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 등산코스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그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좀 콤플렉스적인 사고를 좀 하셔서 좀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또 하나요 이건 뭐 효문화관리원하고도 관련성 있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가 2023년말에 준공예정인 효문화둘레길 2023년말 맞죠?
  58억이 투여되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2023년이면 내후년 그러니까 2년 남았죠, 2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이 효문화둘레길이 조성이 됐을 때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효문화, 뿌리공원과 연계돼서 지금 뭐 그쪽에 오월드라든가 이러한 인프라가 지금 많이 구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둘레길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연간 대략이나마 연간 그 뿌리공원 아니 뿌리둘레길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효문화 뿌리공원둘레길 찾는 연간 인원을 한 번 계상해 보셨나요?
  혹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이에요.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융합하는 생각을 해야 뿌리공원, 뿌리축제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뿌리축제 30 단독으로 32만 명 뭐 과거에 통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성됐을 때 연간 뭐 얼마나 전국에서 대전시민이나 중구 구민이나 뭐 전국에서 찾아서 연간 몇 명 정도가 여기를 찾을 것이냐 그랬을 때 뿌리축제 기간엔 또 시너지를 내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내방객들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오겠지 이게 아니고 오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측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완, 준비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성을 갖고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융합적이고 좀 융합하고 통섭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 제가 말씀 드린 건 그런 측면이고요.
  이건 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뭐 예산에 관련성 일부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명세서 232쪽 중구 관악합주단,
○총무국장 한광희  좀 천천히 좀,
정종훈 위원    예, 제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할 게 많아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제 체육전문위원에다가 문화예술전문위원이라고 또 항간에는 얘기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232쪽에 중구 관악합주단 운영비 세출항목에 500만원 여기가 어딥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여기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중구 관악합주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입니까? 
  중구 관악합주단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주체가 어디죠?  주체.
  이게 무슨 뭐 오케스트라단이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구 오케스트라입니까 그냥?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 관악합주단입니다.
정종훈 위원    이름 자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명칭이, 예.
정종훈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협동조합입니까, 어떤 형태 그냥 일반,
○총무국장 한광희  그냥 예술단체죠, 예술단체.
정종훈 위원    아, 예술단체인데 이 아니 이름을 쓸 때 중구 관악합주단이라고 이렇게 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앞에 무슨 뭐 윈도오케스트라단 뭐 무슨 중구 하모니 무슨 하모니오케스트라단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중구,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 관악합주단으로 돼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알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성향 성격을 갖고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거냐 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중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연주자들이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 중구문화원이 이제 주관이 돼서 거기에 이제 관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관악 그 연주합주단을 구성을 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이제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종훈 위원    작년에도 세웠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작년에 공연했습니까?
  잔액이 지금 제로인데, 공연한 기록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2020년에는 뿌리홀에서 그 우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뿌리홀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종훈 위원    몇 명 그 오케스트라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여기가요?
  단원이 몇 명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원수까지는.
정종훈 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모여 하면은 그냥 모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조직해서 평소에 같은 뭐 어떤 팀웍을 갖고 연습해서 어떤 공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닌 것 같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거기 문화원에 그러한 그 연습실이 있어요, 관악.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연습실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좀 뭐 개별, 예술하시는 분들은 좀 개별적인 어떤 그 연습을 평소에 하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따로 이렇게 따로 어떤 그 수시로 모여서 이렇게 연주회 활동을 하냐 이거죠 여기가.
  제가 왜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구 관내에 그 관악합주단 그냥 자발적인 자생적인 관악 오케스트라단이 있어요.
  자기 돈 내서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이번주 토요일날 그 시에서 좀 지원받아 가지고 한밭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 관악 저기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런 데를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연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떤 중구 문화원 이런 관변의 어떤 그런 단체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지원을 요청 받았거나 민원 받았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 오죽하면 시에서 한밭도서관 그 객석 있죠, 300석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은 위원님 아까 저기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럴 때 이제 공모를 하면.
정종훈 위원    몰라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사람들 그 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실 구해서 연습하고 또 자기 돈 걷어서 대관료 빌려, 대관료 내고 또 그냥 관객 본인들이 유치해서 공연합니다.
  완전 자생이에요, 자생.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찾아서 도와주시라.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름을 왜 물었냐면은 그 중구 이렇게 붙이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은 저 관 주변의 어떤 부분에 어떤 그런 개별적인 그 사람들이 한 번 행사를 위해서 모인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고 종국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제 지역구 문화동에 그 관악 오케스트라단이 큰 게 있습니다.
  한 회원이 150명 그 사람 그 분들은 자원봉사예요, 완전히.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도 그 주민을 위해서 공연행사도 열고 코로나로 지친 뭐 이런 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좀 그런 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라 행정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위원님도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이게 공모가 매년 초에 나가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있고요,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체육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 사업명세서 236쪽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그게 지난번에 뭐 말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용역비가 연간 1,1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33개소 150개에 관해서 한 군데 업체에다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안내했지만 그 회사만 믿지 말고 정말 그 체육시설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고장났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안내판 아니면은 라벨지를 좀 이렇게 좀 붙여주셨으면 예, 그렇게 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를 그때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요.
정종훈 위원    그건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236쪽에 동네체육시설 그 시설비에 유등천변 체육시설 6,000만원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세 군데 파크골프, 우드볼, 그라운드골프 잔디 보식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건 뭐 당연히 그때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근데 왜 그 유소년야구단이 바로 그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하, 왜 이번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됐나 같은 맥락일 텐데 거기도 잔디구장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야구장이어서 그런 좀 요구가 있는데 좀,
정종훈 위원    거기 맨땅에서 아이들 그 야구지만 헤딩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관리청에다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아니 이쪽은 그쪽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좀 부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거기 야구장에 대해서는.
정종훈 위원    아니 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냐 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정종훈 위원    나이 먹은 어르신들 것은 되고 아이들 미래세대는, 미래는 아이들의 것인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파크골프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면적이 뭐 엄청나게 뭐 상대적으로 넓은 것도 아니고 왜 안 되냐 이거죠 이게.
  같은 국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예, 우리가.
정종훈 위원    협의 중,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난망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진행 중이니까요 어쨌든 그것은 한 번 또 위원님도 관심 갖고서요 저희들도 한 번 얘기를 계속 해 봐서요.
정종훈 위원    그 이 우드볼, 파크 여기는 언제 잔디 보식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도 이제 적정기간을 잡아서요.
정종훈 위원    한 번,
○총무국장 한광희  온도가 풀리고 올라가고 하면,
정종훈 위원    파크골프 아시잖아요, 거기 막 울퉁불퉁 하고 지금 뭐 고랑 파여 있고 빨리 그 좀 하세요.
  지금 그 어르신들 그 지금 운동 못해 가지고 지금 저 집합 실내체육시설 이용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겨울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자, 세출항목 23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총무국장 한광희  국민체육센터,
정종훈 위원    예,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0만원 1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1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뭐 지하 기계실,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는 그 교통유발부담금 운영관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뭐 교체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해서 그 관리비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 관리비를 하는데 이걸 외주를 뭐 아웃소싱을 업체 아웃소싱 비용인지 아니면은 뭐 수탁기관 비용인지 뭡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유지관리비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요 뭐 그 이하는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거에서 혹시 그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시설 개·보수 뭐 이런 거 교체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지금 또 뒷장 가 보면은 지금 그 8억 예산이 또 수립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총무국장 한광희  수영장,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기계실 낡은 기계실 장비교체 등등,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체적인 거고요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좀 모호해요 이게 성향 성격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워놓고 만약 안 쓰면은 다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말씀 그 교체라든가 수리한다든가 뭐 이런 거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남으면은 연말에 이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정종훈 위원    지금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긴급보수료 8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국비 특교세 4억하고 그 다음에 구비 4억해서 이 부분에 하고 또 별도로 책정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수영장 타일교체 수영장에 대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긴급보수는.
정종훈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그 1식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5,000만원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 타일교체 이것은 특교세로 내려온 것 구비 매칭해서 집행할 것이고 기계실 노후화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5,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200만원은 뭐 교통유발금은 이해되고,
○총무국장 한광희  교통유발부담금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5,000만원 세워 놓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전체적으로 혹시라든가 무슨 뭐 수리해야 되고 파손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선제적으로 일단 세워놓는, 당장 지금 사용할 것 특정목적을 갖고 세워놓은 건 아니란 말씀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만약에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보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그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다음 장에 237쪽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다음 237쪽 민간위탁금 1억을 계상하셨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민간,
정종훈 위원    예, 관리운영 수탁기관 그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지난번에 조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조례 개정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 작년에 지원했던 사항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에도,
정종훈 위원    나갔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원을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1억을 지금 다시 작년에도,
○총무국장 한광희  1, 2, 3차에 나눠 가지고요.
정종훈 위원    2월에 닫고 4월에 닫고 8월에 닫았나요, 그때?
○총무국장 한광희  예, 2월, 6월, 8월 뭐 이렇게 해서요.
정종훈 위원    그래서 보전해 준 거 그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뭐 내년도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으면 또 문 닫으면 또 비용 이게 또 예산이 집행될 사항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에 관련된 그 예산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시 반납조치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회의가 좀 길어지셔 가지고 잠시 정회한 후에,
정종훈 위원    아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마지막 국민체육센터 끝나면 저는 다 끝나요.
  그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관리운영비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쪽수.
정종훈 위원    237쪽이에요 같은 예, 국민체육센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국비 그러니까 특교세로 4억 그 다음에 구비 4억 매칭해서 이제 8억 긴급보수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타일 외벽 마감재 이게 지금 더 급한 게 밑에 저 내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기계실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추경에 때도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온수펌프인가 그거 고장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3회 추경에 성립해 주셨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일단 타일하고 외벽 마감재쪽을 우선시한다는 얘깁니까, 그쪽으로 쓰일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긴급보수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때는 기계실 펌프였잖아요 온수펌프,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 여기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다 이거 국비, 구비, 시비를 벌써 우리 저 8대 들어와서만 해도 지금 이게 여기까지 집행된다면 대략 한 15억 그죠?
  한 15억 정도 20억 가까이 지금 투여되는 상황 아닌가요?
  91억 들여 가지고 10년 만에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여건을 봤을 때 안 할 수도 없고 100억 짜리 안 되는 건물에 지금 10년도 안 돼서 20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요 그죠?
  새로 짓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좋은 자리 있으면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건 계속 계속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실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 그 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를 내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초창기부터 이용을 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회기 때마다 3년 내내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나마 좀 개선돼서 다행인데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뭐 2월, 3월이면 900세대 그 목동 입주하고 그 앞에 1,500세대 곧 그것도 분양될 테고 또 저쪽에 그 대전천변에 스카이 하늘채죠 거기도 들어올 거고.
  어떻게 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거.
  아무튼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보완 유지는 뭐 기본이고 좀 보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에 뭐 정종훈 위원님 비롯해서 몇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센터 그 부분은 조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매해마다 이쪽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원인을 좀 찾든가 뭐 어떤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저기 뿌리축제가 온라인상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지금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7,000명 넘었지 않습니까?  전국?
  거기다가 위중증 환자들도 지금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편성이 되면 올해도 이 예산으로 온라인축제를 개최하실 계획이신 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저기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선은 축제를 하겠다 라는 의지가 더 강한 걸로 의회 입장에서는 느껴지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되도록이면 좀 하자는 게 이게 중앙부처의 의견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현재 문화예술 이러한 측면에서 좀 하자 이러한 기조가 더 강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번이 첫 번째 온라인축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 모으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또한 그거에 대처하기 전에 뭐 방송국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합해졌을 때 준비돼야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공무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면 또 되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지금 판단하기 좀 곤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 예산 자체가 지금 8억이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러면 저는 온라인축제 한 템포 쉬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우리 이 축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축제 때 그 홍보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찾아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건 뭐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활용해서 그 업체들 생산품에다가 저희 로고만 찍는 형태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라는 것을 지금 계속 거듭해 가면서 그 축제만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를 제가 예산서를 좀 찾아보면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요.
  팀 구성할 수 있는 뭐 T/F팀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대일 그 박용갑 구청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눴던 게 저희가 12차례까지 지금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문화데이터가 뭔지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회 하면서 70억이 넘는 예산이 쓰여지면서도 문화데이터 하나 제대로 된 걸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담당자분들께서는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서 축제를 준비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축제를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컨텐츠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결과물들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건 지적자산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 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축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이렇게 예산을 태우는 듯한 축제보다는 뭔가 우리 자산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담당자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길게 저희 자산 가치를 좀 쌓아가는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왜, 말씀 그대로 우리 중구 대표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성은 띠고 있지만 장자노릇은 못해요.
  상업성이 없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돈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쓰지 않아요.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살 게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해 주시고 장기로 갈 수, 가고 싶은 축제라면 더욱 더 예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 번 고민들을 해 보세요.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우리만의 상품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기존에 있던 업체에다가 우리 이름을 박아 놓는 게 아니라 MOU로 해서 상품제작을 하더라도 그 상품 제작 디자인 그리고 사용의 목적 이런 것까지 정하는 과정은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해요.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실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토론해 주신 덕분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 의문을 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신 당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들 해 보시고 이 축제가 아, 참 이 뿌리축제는 지금 예정이 언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뭐 그것은 보통 뭐 9월, 10월 예정으로 잡거든요.
  그때 가봐서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축제 한 가지 좀 시장에서 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세요.
  예전에 시장에서 한 번 그 오류시장 그 작은 곳에서도 한 번 이러한 걸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날 처음으로 거기 사람 그렇게 모인 것 처음 봤어요.
  예, 시장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모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그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한 번 잘 해 보셔서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만날 수 있는 곳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유동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하상가 그 무대 있는 곳 거기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계시고 그러시니까 거기로 사람을 좀 모아서 그쪽 상권도 좀 활발히 해 주시고 상권이 반대편하고 가운데밖에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활용을 하시고 그 제대로 된 그 플래시몹 같은 것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연 같은 것 악기 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온라인상 연락해서 시간만 정해서 즉흥무대 같은 것 꾸며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도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도 많이 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으니 열심히 논의하셔 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깊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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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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