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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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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설치 및 아, 다시 읽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이하 조항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2020년 1월 30일 발의하였습니다만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동 청사 건립을 주장하는 집행기관과 이견으로 부득이하게 보류해 왔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보류할 이유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 조례안의 조문 등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고 기금의 목적 노후화된 구청사, 의회, 보건소 등 청사건립재원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본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어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변경하고 기금 기타 기금의 정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을 추가하였고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정 조례안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제안한 전부개정 수정안을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김옥향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옥향 위원께서 수정한 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 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현안 및 국가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위치 현행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9조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하며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4에서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이 만족하는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22명 증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2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14명에서 832명으로 18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는 전체 정원의 833명에서 855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831명에서 853명으로, 본청 4급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사업소 4급 정원 1명을 삭제하고 본청 5급 정원을 47명에서 5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9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기구개편 및 소관 사무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3과 4에서는 지방의회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고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는 관련 사항의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장애인과 신설 및 노인복지 사무이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는 매장·화장·개장의 신고사항을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30개 조문을 19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재공모·접수기간 등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및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허위신고에 따른 환수와 신고내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세분화하였으며 목록에 의한 심의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상 단순 미비한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 및 법제사무의 경제성·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총 3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총 15개 조례에 대하여 조문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전부개정사항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20조에서 안 제27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총 9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1조 및 안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과를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건축과에 공동주택에 따른 담당 계가 이미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공동주택관리담당해서?
  근데 공동주택과를 또 신설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공동주택이 뭐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향후에 저 뭐 49개소에서 3만 4,000세대에 거의 한 8만 7,000명이 저희들 인구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이 보면 116개 단지가 지금 있고요.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그 질의 관련 민원이 상당히 지금 뭐 한 작년에 보다 한 70% 이상이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동주택관리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가 좀 건축과가 세분화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조금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구가 8만 7,000명 정도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 관련부서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자료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뭐 필요 하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물론 중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중구 인구가 감소했던 게 단순히 아파트가 없어서 감소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인구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희들 뭐 둔산이나 유성 같은 세종으로 좀 유출도 있었고요.
  저희들 뭐 단순 일반주택에서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데요 뭐 인구유출에 대해 감소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인구가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떤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환경 문제예요.
  중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아이들 학원은 이미 다 지금 서구 둔산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환경만 해도 그래요.
  무슨 공립학교 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뭐 숱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통학로 환경조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중구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싶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통학로라 그러면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조은경 위원    실장님, 석교동장으로 계셨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그때 동명중학교 아이들 통학로 보셨습니까?
  통학로가 없죠?  거기는.
  신일여중, 청란여중, 남대전고등학교 통학로라는 게 있질 않아요.
  눈, 비 올 때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 주위에서 이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도로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그쪽에도 뭐 신일여중도 있고 그 옆에 복전암 그 옆으로는 동명중학교가 있는데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통학로를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크게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쪽이 뭐 재개발이 되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쪽에는 특히.
조은경 위원    아니죠, 학교 밑에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그냥 볼라드 설치만 해 줘도 돼요 그쪽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과가 지난번 6월 정례회 때는 없었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4개월마다 바뀌는 조직개편안이 지금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이번에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꾸 늘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 희망사항이나 계속 요구내지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개 구청에는 지금 건축과가 다 공동주택과가 분과로 다 되고 저희들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으로 봐서도 좀 분과하는 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조금 빨리 이런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빨리 대처하지 않겠나 좀 늦게나마 저희들이 분과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처음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만드실 때는 인지를 못했다가 최근에 또 이 공동주택과를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인지를 못 했다는 거보다는 그 당시 때는 노인장애인과 하고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이제 저 건강정책과 보건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사실 기구가 국이 생기고 과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뭐 지적을 해 주시고 반대해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과를 최소화시키려고 신설하는 걸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전시 전체 타 구청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과 생기고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조직안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요.
  다음 민선8기에 어떤 분이 또 들어오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조직개편이 아마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지 말자고요.
  예, 질의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민선8기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고 하면은 그에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구민의 바라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재 조직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을 가지고 한 1년이든 뭐 전반기를 운영해 보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뭐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은 뭐 새로 오시는 분이 판단하시겠지마는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에도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새로 온다고 해도 내년에 지금 하반기 이때 가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 회기 때 좀 위원님들께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계속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해 온 조직개편인데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해서 좀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셨으면은 그러한 바람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애를 써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 세대가 늘어나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그것만큼의 그 근처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서대전역에 지금 아파트가 두 동이 서, 두 단지가 섰죠?
  작은 세대지만 154세대 코아루 써밋 있고요.
  그리고 우방 아이쉘 이게 298세대입니다.
  근데 이 두 세대가 그냥 두 곳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 근처 교통 인프라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삼성아파트 단지 거기 또 단독세대 잔뜩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공원 하나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코스트코 뒤에 있는 그 작은 나대지 비슷한 곳을 지금 공원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했던 게 아니라 중구청하고 경찰서, 중부경찰서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거기를 또 작은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서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조직개편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그 근처 인프라에 대한 소요나 실효 저기 뭐야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보다는 더 나은 구성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사람이 집만 있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처 아이가 있는 집들은 학원을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많으면 그 근처에 먹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찾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매해마다 매달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의 빈틈이나 이런 부분 없이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뭐 인프라 구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은 그 인근 주위에 뭐 교통 이제 시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해서 공동주택도 허가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뭐 허가도 나가고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이 준공이 됐을 때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민원 이런 걸 해서 추후에 자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근 차근 공간만 확보됐다 그러면은 확보해 나가지 저기 뭐야 쉽게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중구의 행정규모나 열악한 재정상황 등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견에, 다수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했었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안 제2조 본문 내용 중 총수는 855명으로 하며에서 총수는 844명으로 한다로, 같은 조 1호 중 832명에서 821명으로, 별표3의 총계 정원을 855명에서 844명으로, 본청 4급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본청 5급 정원을 25명에서 2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95명에서 78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방금 조은경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은경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별표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김옥향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아,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은경 위원 아, 김옥향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서 제7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를 삭제 수정하며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로 한다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개정내용 중에서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으로 한다를 삭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훈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종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종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종훈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포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의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복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직장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중복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 비공개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인 목달동 444-5번지 외 2필지는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운동장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 대전시와 2023년 4월말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토지를 2019년말까지 구에서 매입하기로 한 대부조건을 이행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그 중구 체육복지센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계약기간.
○총무국장 한광희  무상대부계약은 지금 2018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5년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1년 5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남아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23년 4월 30일까지 계약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복지, 체육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은 중구민만 아니라 대전시민도 함께 이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대부분 이제 대전 시내에는 모든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공공체육시설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보니까 그 한 60% 이상이 중구민이고 한 40% 정도가 대전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린이들도 초등학교 축구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꼭 매입 취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만약에 중구에서 이곳을 매입하지 않으면 대전시는 이 체육복지센터 자리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계약이 저희들이 이제 그 2018년 이제 재계약 당시에 갱신을 해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체육복지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그 센터 내 시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유지니까 그럼 중구에서 매입을 한다 뭐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징수를 이제 한 계산해 보면은 한 1년에 1억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토지매입 조건이 그 무상대부계약 갱신 시에 지금 이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왜 그러면 당초 무상대부계약 했을 때는 이런 조건이 없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산서종합복지관이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걸로 이제 이어져 와서 그러한 무상계약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 체육복지센터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무상대부조건에 안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왜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조은경 위원    체육시설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사용료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러한 그 무상대부조건에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대신에 중구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시설료를 받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체육시설 관리를 중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도,
조은경 위원    거기 직원이 3명이 나가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뭐 구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는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되도록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 안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러한 교섭이나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를 바라고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그 조건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상대부조건이 있어요, 시에서 이제 구로 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무상대부가 안 되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사용료를 징구를 한다든가,
조은경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곳을 시가 관리해야 되는 데를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주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비를 받을 때 우리 구가, 구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저희 구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체가 우리가 된 거고 그죠?
  그리고 관리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대부계약서를 보면 지금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 금지조항을 중구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구구조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그 사실 영구구조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영구구조물은 뭐 체육복지센터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라이트시설이나 철재구조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영구구조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도 철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조은경 위원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구구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랑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    시에서는 마무리, 시랑은 마무리가 원만하게 됐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러한 것을 이행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걸 이행하고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그 부분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희들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이제 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저기 시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근거자료로 해서 이행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그런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충돌이 없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갱신계약을 맺으면서 이 매입조건이 붙은 건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익료라든가 이거 사용료를 징구를 받으면은 무상임대조건에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구비를 안 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지 무슨 우리가 일부러 구비를 써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재정사항이 매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관련법령이라든가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기관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상 양여를 그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그 조건이라든가 이게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그 우리가 누가 쉽게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해도 안 된다, 뭐 대통령이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조은경 위원    지금까지 무상대부는 어떻게 받았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조건이 계속 그렇게 처음에,
조은경 위원    매입조건이 계속 붙은 상황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처음에, 처음 그렇죠.
  그런 매입 조건이 붙은 최초에 저희들이 그 임대계약 한 게 2013년에 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때도.  
조은경 위원    2013년도에도 매입을 하는 조건이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계약조건이.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계약조건이.
조은경 위원    계약조건이 무상대부를 하는 계약조건이 추후에 매입을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돼 있다가 우리가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국·시비 뭐 구비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체육복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용료를 우리가 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임대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상임대가 된 거죠.
  무상임대가 됐어요, 산서체육센터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무상임대조건에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무상임대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이제 질문 답변하고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사항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법사항을 중구에서 발생을 시킨 건 맞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 맨 처음에 사용료는 왜 받은 건가요?
  사용료는?
○총무국장 한광희  사용료는 이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이 다 공공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다 받게 돼 있죠, 징구 이용료라든가.
○위원장 안선영  그럼 원론적인 걸 물어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공공체육시설을 왜 그 산중에 지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에 국비를 저희들이 따올 때는 그러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설정을 왜 그 산속에다 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풋살장 위원님도 뭐 요즘에는 보면 문화동 같은 데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도심권에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민원으로 인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말이라든가 평일 오후 같은 데는 거의 풀로 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정리를 해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시에서 그 땅을 빌려줄 때 무상으로 계약을 했고 이제 거기서 유상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또한 무상으로 사용을 했던 땅이에요, 거기까진 정리가 됐고.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복지센터로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 다음에 중구청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거기다가 중구체육센터를 지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입니다, 전체.  
○위원장 안선영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땅으로만 볼게요.
  땅으로만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센터를 지은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축구장도 조성을 했고 그 건물도 짓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땅만으로 볼게요, 땅으로만.
  땅으로 지금 땅이 문제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선영  원래 운동을 하던 체육을 하고 축구를 했던 그 땅은 시 땅이에요.
  근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중구 체육센터를 그 옆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건물이 있는 데는 우리 구유지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유지고 체육 그 현재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 그렇게 하고 뭐 주차장이라든가 입구 이런 데는 이제 시유지죠.
○위원장 안선영  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그 땅을 매입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공짜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우리 구유지에다가 중구체육센터를 짓고 그런 다음에 이 축구장을 이용할 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징수를 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같이 한 거죠.
  그 15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도 짓고 축구장, 풋살장도 짓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어쨌든 시유지, 구유지니까.
○위원장 안선영  제 질문은 그냥 땅을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땅으로.
  땅으로만 볼게요, 땅으로만.
  그러니까 원래 공짜로 이용하던 데다가 중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옆에다가 센터를 하나 지어서 그런 다음에 축구장 이용하는 거에서 요금을 징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안 되니 이제 땅을 너희가 사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무상임대는 이제,
○위원장 안선영  깨진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무상임대조건을 깬 건 중구청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그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용료를 내게 되면 무상임대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거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금징수를 하면서 사용료징수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용도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계약위반이 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용도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게 중구청 계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구청 계획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덕에 지금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거기다가 중구체육센터를 지었냐 라는 원론적인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짓지 않고 그 전처럼 그냥 그 운동장을 체육하시는 분들이 순번 정해 가면서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지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지금 같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지금 같은 저기가 안 돼 있었던 지역이죠.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맨 처음 계약할 때는 매입조건이 붙었었나요?
  이번에 그 자료로 주신 것처럼,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매입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최초 계약할 때는 그 산서체육 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상임대조건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됐었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체육복지센터를 그 조성을 하면서 이제 임대 무상임대조건이 없어진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은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산서체육센터로 그냥 그 운동장이 운영이 될 땐 무상이었다 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산서체육센터로는 지금같이 운영할 수가 없죠.
○위원장 안선영  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여건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규격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조건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마련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대로 된 이제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만든 거죠.
○위원장 안선영  자, 이제 전체 정리를 할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맨 처음엔 계약조건이 없었어요, 너희 매입해 이 조건 없었어요.
  없이 산서체육센터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거기에다가 이거저거 시설물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뭐야 펜스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바닥정리도 하고 인조잔디도 깔고 이러면서,
○총무국장 한광희  잔디도 깔고 뭐 기반시설을 조성을 한 거죠.
○위원장 안선영  기반시설 조성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시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시비도 지원을 받았다니까요,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시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시하고 일정 협의가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뭐 당연히 시비가 받게 되면은 당연히 협의가 돼서 시하고,
○위원장 안선영  협의가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를 주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상태는 저기 뭐야 그러면 거기에 유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라는 것도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공공체육시설을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지금 뭐 대전 시내 모두 운영하는 우리 체육복지센터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공체육시설은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다가 이제 상위기관에다가 협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요금을 받는 것을 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것을 이제 올려요.
  거기다 그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시랑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확실합니까?
  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에다가 이 조례를,
○위원장 안선영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것을 거기다 센터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유료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유료화 시키는 것까지 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로 그런 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승인을 하면서 협의가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아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협의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갱신계약 하면서 그 조항이 붙은 것은 협의가 여태까지 돼 있던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조건을 단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매입조건이 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입 무상임대조건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자, 그러면은 그 담당자는 그 당시에 유료화 시키면서 이게 계약위반, 계약이 돼 있는 사항하고 위배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계약위반이라는 게 뭐죠?
○위원장 안선영  시하고 여기를 유료화 시켰을 때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시설을 전부다 없애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지금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옛날 그 과거로 올라가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게 대부분 그냥 무상으로 썼었어요, 사실.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관행적으로 그랬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면서도 2012년 이것도 산서 그 거기에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게 분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시유지, 구유지가 구분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이제 그,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할 대상에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체육복지센터가 되면서 무상임대조건에서 빠지니까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이번 행감부터 지금 일반안건 심의하면서 제일 지금 이번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관행이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책임소재를 따져서 뭐 어떤 문제를 잡겠다 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산서 그 체육공원 이용할 때 그걸 유료로 돌린 게 의원발의 조례였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 조례였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발의로 그때 당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구청에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겠죠, 의원이 이 부분이 유료로 돌아가는지 무료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서 발의를 하겠어요.
  이건 집행부 발의였을 겁니다.
  이 조례는, 그럼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할 때 이 부분이 계약상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했었어야 되겠죠.
  유료화 시켰을 때 이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제, 
○위원장 안선영  인지를 했었어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체육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것을 이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간 사항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례 발의를 해서 유료화 시켰고 그 유료화 시킨 덕분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공통의견은 그렇습니다.
  중구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선 반대 없어요.
  단, 지금 이 땅이 31억인데 이 땅에 지가는 지금 어떻게 상정이 된 겁니까, 가격은.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한 뭐 두 세군데,
○위원장 안선영  총 몇 평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유지만 한 1,395㎡입니다.
  시유지요, 1만 3,059㎡.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중구청에서 이 부분을 유료화 시킬 때 8조에 대한 시하고 계약했던 사항에서 8조 전체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 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고요 그 이것은 당초에 체육복지센터가 그 들어서기 전에 계약서에도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도 이러한 보통 이제 대부계약이라든가 무상계약은 이제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서 거의 이제 그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할 때도 그 2018년도에 뭐 계약할 거랑 거의 변함이 없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부분을 유료화 시켰을 때 이 땅에 대해서 권한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놔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권한이 우리 중구에서 사라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없었다 라는 게 좀 애석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시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센터 자체를 그 옆에다 굳이 지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시설물을 해 버리는 바람에 여기를 정상화 시킬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쳐다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센터하고 구분을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센터는 거기에 건물도 들어가고 그 축구장하고 풋살장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센터는 우리 구유지에다 지었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가 개념을 지금 그 전체를 시유지에다가 놓는 것은 그 출입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그 축구장 이런 것은 시유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를 지은 건 그냥 센터만 보시자고요, 센터만 땅으로 나눠서.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는 그게 전체가 센터예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땅으로 나누어서만 보겠습니다.
  땅으로만,
○총무국장 한광희  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전체를 놓고서 부지에다가 조성을 한 건데.
○위원장 안선영  아니 구유지, 시유지를 놓고 그냥 볼게요.
  구유지, 시유지를 놓고 여기다 우리 구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펜스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인조잔디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건 무상임대하고는 그것하고는 그 조성하고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거기에 보면 아까 담당자분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것은 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고정물로 봤다 이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막 무마가 됐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 가지를 어긴 거죠, 예, 시설물하고 두 번째는 유료화 시킨 거 이 두 가지를 어긴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겼다는 게 뭐를 어겼다는 말씀,
○위원장 안선영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우리가 계약한 거에서 시설물 하지 말랬는데 시설물 지었고요, 유료화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료화 시켰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키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유료화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하튼 유책은 우리 중구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기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거고 그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체육복지센터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그 시설을 중구청에서 만들어줘서 자기들이 그러한 그 외곽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거의 풀로 토요일, 주말, 휴일날은 거의 풀로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날 오후에도 많은 구민들이 와서 구민 뭐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좋아들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체육복지센터를 우리 구청에서 지으면 이러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아,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우리 중구 구민이 몇 분이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한 23만 몇 천 명 되시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23만 정도 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대전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베이스볼드림 뭐 야구장도 그렇고 거기서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가 저기 질문, 답변하러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복지센터, 체육복지센터를,
○위원장 안선영  저는 가끔 있잖아요.
  다른 구의 국장님들도 답변태도가 이러신지 정말 이해, 저기 궁금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태도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타 구도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구에서 좀 잘해보겠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체육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좀 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안선영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앉아계신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 유책을 어디서 범했는지 알고 있어요, 다만 얘기를 안 해요 왜, 중구 공무원들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게 구민들을 위해서 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말인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해하셨으면,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지금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탓한다는 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지금 탓을 안 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데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솔직하게 제가 답변 안 드린 게 뭐 있어요, 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어떨 때는 정말 과장님들이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과장님들은 솔직하시던데.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그 계약위반사항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위반이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위반이라는 게,
○위원장 안선영  제가 지금 발언기회 드리지 않았는데,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안선영  저 말하는 중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일하는 입장에서 좀,
○위원장 안선영  이런 답변태도들이 전염병인가 봐요.
  각 국장님들마다 다 전염들이 되시네.
  제발 9대 때 의회에서는 정상적인 답변태도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질문 저기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거 회의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서명석 위원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아예 안 다루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게요.
  국장님께서 오늘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답변 저기 대화가 정 안 되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발언 기회 드리면 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위원장 안선영  녹취가 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서 얘기했던 건 지금 정리가 단 한 건도 안 됐어요.
  보여지는 것까지 안 보인다고 자꾸 우겨대시니까, 정리가 한 건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광희 국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정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랑 진짜 그 휴게실에 가서 토론을 하시죠.
  해서 뭐가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가부를 짓고서 그렇게 자꾸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답변 기회 드리니까 맞장토론 제의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장토론,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평선을 달릴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랑 같이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 오해가 풀릴 수 있게끔 같이 대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장토론.
  예, 저희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서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서 자료를 혹시 축소해 가지고 오신 건 아닌가요?
  그냥 원본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원본입니다.
김옥향 위원    원본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작게 표현이 됐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원본을 복사해서 다시 한 번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여기 4조 생략, 6조 생략은 원래 이렇게 계약서에 생략이라고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생략을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그런,
김옥향 위원    아,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서류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조건이 우리하고 맞는 조건이 이게 아니니까,
김옥향 위원    생략을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봐서는 뺀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그 원본 자체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3년 최초 계약 당시에도 이 대부계약서 내용이 동일한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뭐,
김옥향 위원    거의?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유사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하나 좀 복사 하나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부터 매입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더 시급한 주민 그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구 체육복지센터 시유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해당 시의원, 국회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이 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결정 그리고 구민들께서 덜 부담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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