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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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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0쪽 보실게요, 지사총 유지·관리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지사총 제향비가 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없어요.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제향비 예산에 대해서 2019년 그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이셨던 김연수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이 제향비 예산이 10년 넘게 같은 금액이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분 정도는 반영해서 시에 좀 더 요구를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구비를 좀 더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복지경제국장이셨던 안용호 국장님께서 대전시와 좀 더 뭐 소통을 하든지 구비를 편성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 현재까지도 변화된 게 전혀 없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저 얘기도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지사총 그 제향을 지내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갔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협의를 해서 그쪽 관계자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라든가 자부담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면 시에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지금 우리 그 동향이라든가 의원님들 말씀이라든가 그 지사총 제향을 지내는 자유총연맹의 의견들을 들어서 한 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한 번 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꼭 이번에는 좀 그 자유총연맹쪽 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211쪽 경로당 실내공기정화식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 한 개소 당 설치비가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42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시설물을 설치할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우리 지회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조은경 위원    중구지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천을 받았어요.
조은경 위원    추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이제 설치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시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좀 까다롭지는 않나요?
  채광이나 어떤 환기 같은 게 상관 없는 식물들을 쓰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내공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요즘에 황사라든가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환경에 대한 그러한 건강의식이 또 고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실내에 좀 실내에 적응해서 이렇게 잘 정화도 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살펴봐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채광이라든가 환기와 거의 이제 뭐 상관이 없는 식물들로 선정해서 하셨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적응이라든가 이런 게.
조은경 위원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조은경 위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기는 해도 2~3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경로당 어르신께서 하시나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좀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좀 당번을 정해서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시설 그 이용이 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좀 한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뭐 그런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경로당 시설은 지금 폐쇄가 됐지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들은.
조은경 위원    아, 회장님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렇게 가끔씩 가셔요, 그래서 뭐 혹시 무슨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살피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되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사용해서 설치한 거니까 좀 유지·관리가 잘 돼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213쪽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사업 진행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2020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이제 청각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기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술비를 뭐 1인당 뭐 700만원이라든가 재활치료비는 약 400만원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게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건지 어쨌든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내방하기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잔액이 좀 발생된 상황입니다.
조은경 위원    수술은 뭐 몇 건이 집행된 거예요?
  한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지출액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수술은 한 건 했고요 그리고 치료.
조은경 위원    그 나머지는 재활치료비로 지급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치료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재활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연차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인 뭐 수술 후.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2년까지 저희들이 뭐 그 언어라든가 뭐 청능훈련 같은 것 뭐 그런 재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2년까지만 집행이 되고 금액은 똑같고요, 뭐 1년차라든가 2년차 이런 것 상관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도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수술 후에 어떤 이제 맵핑이나 재활치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 자제로 재활치료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활동하는 데에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좀 내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런 맵핑이나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달팽이 수술 이후에 꼭 필요한 과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술 이후에 관리가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꼭 필요한 분들은 오시지요.
  꼭 필요한 분들은 오시고 저희들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새롭게 이제 환자 되시는 분들도 자기 본인들이 이제 꼭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지금 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본인들이 꼭 필요하면 오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지 긴급한 상황이 좀 작년에는 덜 발생됐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요, 지원으로만 끝내지 말고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예산으로 2억 4,3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35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이 사업비 전체가 구비 편성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0.
김옥향 위원    21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10쪽이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09쪽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가유공자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전체 2억 4,323만 2,000원이 전체 구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구비입니다, 100%.
김옥향 위원    1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 개요에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시에서 온통 지금 현재 이런 지원하는 게 온통대전 카드로 이제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시된 것은 시에서 이제 충전이 돼 오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독립운동 유공자 유족 위문에 구비 1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0만원, 10만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표현이지요, 10만원이 충전돼 오고 시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 예우 이 저기 예산액은 전액 구비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 있는 것은 구비고요.
김옥향 위원    여기 저기 표기가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방금 전에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지사총 유지·관리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제 본 위원도 그 연맹에서 10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그 300만원 가지고 유가족이 한 백여 분 넘게 참가하시거든요.
  그 외에 또 내·외빈들이 백여 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 식사 대접하고 그 이제 제사 그 제하는 그 비용이 실은 전혀 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시에 꼭 의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 번 그런 부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서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도 이렇게 개진을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쪽수를?
김옥향 위원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
김옥향 위원    21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제향비 말고 그 인건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제향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추석 전에 제초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또 구비로 지원이 돼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봉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비 제초작업이라든가 이제 조경에 대한 수목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단가가 얼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단가 계산을 얼마를 하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단가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인부 뭐 그런 직종별 노임단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맞춘 금액이 얼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3만원,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3만 264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 추계에 보면 단가가 13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3만 264원.
김옥향 위원    13만 26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4인이잖아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4인에 이틀 동안 한다는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일이요, 예.
김옥향 위원    2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곱하기 2회는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향회고 제향회 할 때 하고.
김옥향 위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석 전에 하고.
김옥향 위원    추석 때 하고 해서 두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유족들에 대한 그 아픔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쨌든 제를 지내면서 그 좀 만족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항상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급을 해드리는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11쪽에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경로당 실내공기정화식물 설치 그 부분이 그 전 노인복지담당 했던 문화선 계장님 전, 지금 과장님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되신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또 더 좋은 공모사업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7월 중에 이제 경로당이 혹시 개방하면 본 위원이나 이제 의원들 몇 분이 한 번 현장방문을 가고 싶거든요.
  추천해줄 만한 경로당이 있으신가요, 이 실내공기정화식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정화식물 같은.
김옥향 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설치됐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뭐 의원님들이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미리 좀 정해 주시면 일정 잡으시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를 몰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봐서요 그 또 경로당 여건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얘기해서.
김옥향 위원    7월 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또 이 말씀은 212쪽에 보면 그 이제 아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로목욕권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냥 들으시면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경로목욕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목욕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며칠 전에 그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사항이 왔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목욕권에 대한 그 이제 지자체 단체장 명의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참고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목욕권에 여기에 딱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래요?  예.
김옥향 위원    213쪽에 보시면은요 아래 부분에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해서 전액 구비로 3,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장애인차량 이용 시에는 자부담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차량이 뭐 노후된다든가 뭐 그래서 개인 부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뭐 운전기사라든가 그 인건비 그리고 뭐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가 뭐 유류비, 차량 보험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뭐 소소하게 뭐 차량이 뭐 그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다가 3,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자기 부담이 없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담은 없지요, 원칙적으로.
김옥향 위원    자기 부담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차량이 몇 대인가요, 한 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연간 이용 인원이 약 600명 정도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불편했다고 했으면은 또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요즘은 뭐 장애인 그 사회적 약자로 해서 시에서도 그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주로 충무체육관 내에 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또 일반인들은 너무 잘 아세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더 없이.
김옥향 위원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쪽에 장애인 행사 지원 부분에서 순수 구비로 지출을 98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장애인 행사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지출이 980만원인데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임직원 직무교육 150만원 미실시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980만원 집행한 것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직무교육이라든가 무슨 뭐 꼭 잘 하,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집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장애인분들은 또 기저질환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해서 이제 행사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개요에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집행한 그 행사 내용을 죽 나열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집행 잔액이 98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액.
김옥향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임직원 직무교육을 비고란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시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반납이 들어오는 거지요,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실시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후 반환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진행이 되지요, 이제.
김옥향 위원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부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렇잖아요?
  여기 집행 잔액에는 980만원이 맞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50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실시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김옥향 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여건이 이제 안 되니까 부득이 하게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김옥향 위원    미실시보다는 그 내용을 좀 부기를 해주시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지요.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고생들이 많으셨지요.
  그 방역 부분 준수하시느라 주민들 하고 밀접 접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 때문에도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업무 추진 하시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복지파트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내려왔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도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무 외에 별도로 그 업무를 또 수행해야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그 입금 예정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205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 그 명시이월 부분이 조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보훈회관 같은 데에 이제 그 계속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 것 하고 또 뭐 경로당 같은 것도 이제 일부 경로당들도 이제 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결산서 210쪽에 보면 보훈회관 관리·운영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이제 이월액이 2억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안선영 위원    이게 추경이었나요 아니면 본예산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 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회 추경 때 이제 그 2억원을 이제 확보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업비 총 3억 중에서 그 2020년 1회 추경에서 사업비 일부를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증액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증액을 했고 이게 본예산에도 실렸고 추경을 통해서도 세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건 뭐냐면 본예산이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3억을 확보했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 3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됐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이제 1억을 지원 받을 계획을 가지고서 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기다렸다가 금년도에 이제 그걸 교부를 받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늦춰진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산이 이제 좀 부족했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도 이런 일들이 아마 그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맞추느라고 지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산을 보다 보니 우리 중구가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쓰는 걸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도 작년보다 좀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예산 부분을 좀 세울 때 좀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용되어진 것들을 보면 전기요금 하고 승강기 점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물품 지원이나 보훈회관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승강기 점검이나 아니면 딱 보여, 계약이 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또한 결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또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이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아마도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하고 저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21년도 사업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맨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분명히 사용이 되면 부족 부분이 있거나 남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되실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차이가 큰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을 수립하실 때 더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 좀 추경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뭐 어쨌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도 잘 하고들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211페이지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실내공기정화식물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사업이었나 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 이제 시비로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 결과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어떤 뭐 상황이 나온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경로당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그 경로당이 지금 현재 이제 7월 1일부터는 접종하신 분들을 위주로 뭐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42개소에 설치가 됐으면 여기 버드내경로당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가서 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봤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사실은 실효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로당 실내공기정화기능을 갖추려면 제가 본 것은 타워형으로 세워놓은 것을 봤거든요.
  타워형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편하게 위에서 물만 부어주면 이렇게 좀 가급적 자동급수시설처럼 해서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정도 사이즈로는 원하는 공기정화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식물이라는 게 낮보다는 밤이 더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요, 첫 번째로.
  그 사이즈로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는 충분히 괜찮지만 사실은 공기정화 기능을 기대하고 정말로 아, 여기 식물이 있어서 내가 안정감이 들고 힐링이 되려면 사실은 벽면 하나를 가득 메워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라면 제대로 된 몇 군데에다가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버드내경로당을 갔을 때 식물들이 어정쩡하게 가운데에 딱 있어서 이게 뭔지 한 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은데 우선은 양적인 부분 그리고 배치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보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결과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저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없다 보니 그 회장님들만 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 번, 두 번 정리하고 다니시는 경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식물에까지는 그 관심이 가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고 이 사업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엎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했던 사업이면 그 성과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한 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편안하게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새로 나온 화분들 그 자동급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 거기 기거,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나무로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결국엔 습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가 오래 유지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부목을 넣을 수는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원래의 그 기능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209페이지에 성과, 부서 성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탈수급 유도를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거의 지속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중구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탈수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211%가 나왔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좀 잘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표를 이제 그 정부합동평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에는 이제 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이제 생계급여를 이제 탈수급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자활급여가 되는 분들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받는 분들은.
안선영 위원    탈수급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이제 됐다 보니까 이렇게 %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 결과가 그냥 액면 그대로 정말 100%였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정말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많이들 바쁘실 겁니다 바쁘신데 우선은 정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을 거고 저는 이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내부의 어떤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공식적으로 지자체 평가 할 때 뭐 내는 자료는 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속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복지파트에서 오픈하지 않는 그런 기준점들을 좀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뤄가는 그런 성취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어차피 우리 지금 복지파트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지금 행정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가장 베이스는 구민들의 생활의, 생활 안정 그리고 뭐 탈수급 이런 데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의 기준을 좀 세워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순기능과 역기능 같은 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이게 장기적인 데이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기준까지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 결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지원 챕터가 있습니다.
  구비 100%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운영 경비라든가 그 뭐 사회복지 관련 업무 연찬회라든가 그리고 무슨 뭐 그 직무에 드는 뭐 업무 추진 그 업무추진비 같은 뭐 그런 게 이제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때 몇 분 정도 모이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금년 저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못 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발생된 거고 집행된 것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관에서 이제 교통비라든가 뭐 일비라든가 뭐 이러한 것 이러한 시책, 시책이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뭐 이런 때에 좀 사용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뭐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식비, 숙박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예산이 사용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을 체크를 해놓으신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사업개요는 이제 그런 건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집행이 어렵고요 안 됐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이 이제 다 취소가 돼서 그래서 많이 좀 그렇게 됐고 여기에서 된 것은 거의 뭐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책자 발행하고 업무추진비 사용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홍보라든가 뭐 그런 쪽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는 여기에 올려주신 보조자료만 봐서는 마치 관외출장을 해서 이제 여비를 사용하면서 어떤 행사를 치르신 것 같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안선영 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돼 있던 상태였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사용이 되어졌던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이 있어요, 307-10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뭐 요양등급을 못 받으시거나 번외로 이렇게 기준에 조금 미달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요양등급을 못 받았다든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저기를 이제 그 여건을 이제 돕는 거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시비가 100%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비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늘 그렇지만 사용하는 곳에서 그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더 안타깝게 이렇게 등급외로 판정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이게 또 민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잘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게 보면 기준이 변경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분들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증명하기가 사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담당자분들은 전문가들이시다 보니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해당은 되나 가족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로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서류 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온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스스로 증명이 어려워서 그 해당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면 행정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210쪽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우리 애국지사총에는 약 1,600위 되시는 분들이 모셔져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분들은 지난 그 한국전쟁 시에 그 전몰군경 그 다음에 민·관쪽에 있던 그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인 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지난 6월 6일 우리 중구의회도 현충일날 그 합동위령제에 같이 유족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보기에도 이제 어떤 의견도 듣고 보기에 좀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듯이 뭐 제향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좀 시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가까운 동구에 가면은 그 골령,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근대·현대사의 어두운 역사인데 이쪽에 지사총에 모시고 계신 분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념의, 이념대결의 희생물이고 우익쪽 인사들이고 저쪽 골령골은 보도연맹 등 좌익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희생된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해마다 기림제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얘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이 아마 시민사회단체 주관이든 또 관에서 보조를 하든 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뭐 이제 예산 규모는 모르겠지만 두, 한 시기를 공유했던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의 흑역사 어두운 역사의 그 부분이 우리 대전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잘 살펴 보셔서 이런 부분이 일어났던 나라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역사의 비극 희생이 되신 분들이, 그분들의 유족들이 그리고 그분들을 기리는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좀 우리 관에서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과거에 공산주의 하고의 그 싸우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애국지사들이 이제 1,557위가 이제 모셔진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후손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좀 길이 계승하고 그분들의 뜻을 숭고하게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어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그 노숙인 보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 노숙인 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지요, 야곱의집이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기관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게 정액입니까 아니면 그 해마다 그 노숙인의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 하고 또 저희 구비 이제 시비가 이제 운영·지원 하는 데에는 100%고.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뭐 그 수당이라든가 정액지원비는 또 시·구비 50 대 50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시설 점검은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뭐 별도로 특별점검이 있을 때는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한 6월 현재로 해서 지금 노숙인 몇 분이 거기에 왔고 보호되어 있고 지금 5명으로 지금 운영관리자가 되어 있는데 5명은 고정이겠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종사자는 5명이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원이 스물다섯 분이고.
정종훈 위원    5명인데 이제 탄력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좀 늘고 줄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이제 현원은 현재 스물네 분인데요.
정종훈 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스물네 분.
정종훈 위원    아, 그럼 거의 뭐 만원이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의 뭐 그 정도 유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뭐 저도 뭐 제 사는 동네에 가깝기 때문에 가끔씩 지나가다가 들여다 보기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지적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것은 뭐 결산 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인데 보훈회관 부분 그 뭐 결산 내역보다도요 제가 좀 집행부한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역구 각 의원님들마다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주요사업 내역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생동의 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이 6월 13일부로 끝나서 청장님은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를.
  저희들은 그런 정보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잘 몰라요.
  보훈회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진, 이것 승강기나 내진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경과 과정을 좀 의원님들한테 일러주면은 그리 한 번씩 가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뭐 아울러서 지금 육교경로당 우리 유천동의 육교경로당도 지금 신축 중이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오다 가다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주요 그 지역구에 있는 현안 사업들을 좀 약간 규모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좀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일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테이프 컷팅을 하든 뭐 그건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지역구의 변화된 사항을 의원님들이 정보가 지역은 넓고 인원, 의원님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뭐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그 개인 업무에 바쁘다 보면 사실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지금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별도 업무를 막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 업무에다가 코로나 관련 업무가 막, 예.
정종훈 위원    지금은 뭐 그런 면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많이 발생해서 어쨌든, 예, 동감을 하고.
정종훈 위원    동네에 CCTV가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것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좀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CCTV를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냐 그것도 의견 수렴 좀 해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좀 집행부 하고 의원, 뭐 의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들을 좀 챙겨 보시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저희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혹시 의원님들도 가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경과 조치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12쪽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저기 국장님 혹시 여기에 중촌동 중촌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봤지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내 집이라는 생각, 내 소유의 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셔서인지 이게 사실은 보안등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빨리 소모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납치라든가 아니면 그 복도의 청결상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집이면 내가 내꺼라면 그렇게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예산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기능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게 순기능이라고 봐요, 주민자치라는 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님이나 아니면 건물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얼마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을 좀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영구임대아파트 구성을 좀 알고 계신가요, 구성, 가족 구성?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기본적인 것.
안선영 위원    예,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모일 수 있게 하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친밀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을 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집 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이들도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의 애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거기 통장님 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전기요금 지원이야 뭐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사는 분들은 맨날 문 열고 들어가고 그 과정 안에서 내 집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두고 계셔 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게 또 지역 개발 아이템이 되거나 이렇게 또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감안을 하지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체적인 그러한 그 자치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좀 활성화 되면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좀 영구임대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이셔요.
안선영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집합 기능이라든가 그런 또 그쪽에 또 복지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 그 복지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한대요.
  그런 주민들을 막 이끌어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꽃 가꾸기라든가 뭐 청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좀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한 데에 대한 또 역기능이 또 많이 있어서 사업 추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노력을 해서 잘 정착되고 하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분들 이렇게 예전에 어떤 책자를 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칼럼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그러니까 애정, 애정도 자체가 조금 낮다라는 게 그 칼럼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7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견디시다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정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칼럼 안에서 답을 낸 건 뭐였냐면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링크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겨주는 쪽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차라리 예산 지원이면 돈 사용 되면 아, 사업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신 분들을 사회쪽으로 이렇게 링크 걸어서 땡겨와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회의 몇 번, 예산 몇 번 지원 이걸로는 되지 않을 거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결국에 보면 안 좋은 그 결정들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자기 기능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링크 걸리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보태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잠깐 정회하시고요.
○위원장 정옥진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2020년 하고 2021년 5월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 인구 수, 인구 수에 아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청소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청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노인 구분해서 인구를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 법에서 정의한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해주시고요 거기에 그 편성된 예산 2020년이나 21년 5월 이 1추까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추요?
윤원옥 위원    1추 끝나고 받아도 돼요, 제가 자료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1추까지 해서 편성된 예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별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청년 사업에서 뭐, 노인 사업에서도 뭐 어떤 게 주가 되는 부분 그런 사업도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비고에다가 부서 표시를 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뭐 회기 중에 주시면 더 좋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업무 추진비에서 업무 추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했나요, 집행?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두 번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얼마 집행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2만, 1회 때는 6, 7, 42 42만원 하고요 2회때는 56만원 해서 98만원.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회 때 여섯 분 오셨고요 2회 때 여덟 분 오셨고요.
김옥향 위원    전체 위원회 몇 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명이요.
김옥향 위원    시급한 사항이었나 보지요, 코로나 중에도 개최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꼭 해야 되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결산 때 위원회 그 참석수당 이제 비대면·대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꼭 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김옥향 위원    개최는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비대면 그리고 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원님들께서도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가냐고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좀 비대면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20쪽 보겠습니다.
  무지개푸드마켓 그 반납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작년에도, 작년에는 이렇게 반납 부분이 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면 보조금 2개월분 지원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조금 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2호점이 저희들이 유천동께에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1년치를 이렇게 세웠는데 오픈을 좀 이제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안선영 위원    원래 계획 하고 좀 달라진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백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이 안 나가서.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예산 운용을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이 발생은 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예산을 좀 이번에 잘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이게 이번에도 결산을 보다 보니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의 예산을 내려보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예산에 좀 불필요 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안 남겨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제 사회복지과 특성상 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으시거나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보조금 반납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그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챕터 안에 이제 여러 항목 안에서 이제 금액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어려울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주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분들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감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부서 성과를 한 번 볼게요.
  부서 성과를 보면 작년에 긴급복지지원 수혜율 하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지원율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달성률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게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수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더군다나 저소득 가구들이 많은 곳들에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구라는 그 세부사항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원율이나 이런 게 높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복지직이나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됐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이 긴급복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추가적으로 이제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때는 그 신청자 수 대비 이제 결정자 수 뭐 이런 비율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증가 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몇 명이 신청해서 뭐 몇 명이 결정이 됐다 이러한 퍼센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홍보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이제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긴급, 거기에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되게 세부적으로 바뀌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모로 해서.
안선영 위원    작년에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복지파트는 원래가 굉장히 또 힘든 파트기도 하지만 작년에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양들이 겹쳐서 또 나온 적들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반납 부분이 또 많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발굴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좀 기울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다 보면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뵙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행 업무를 보시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속으로 참 갈등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자면 발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전체 내용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 보조금 반납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줄여가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발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219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장제급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83분이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83분.
정종훈 위원    그 1인당 장제비를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인당 80만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8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혹시 그 우리 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상급종합병원 뭐 부설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뭐 요양병원 부설 장례식장 하고 특별히 어떤 뭐 업무협약을 맺은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80만원 장제비 가지고는 상급종합병원 같은 장례식장에서는 사실 빈소 마련도 힘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냥 뭐 그분들 유족들에게 맡기는 상황인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 뭐 운반하고 화장하고 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기되는 건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정이 온전치가 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족들이 그 사망자의 어떤 뒷처리 부분을 잘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민간 부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장례식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참고를 해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여기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80만원 장제비 지원을 하는데 뭐 빈소 마련하고 뭐 하면은 그냥 뭐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여기에서 80만원은.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족들이 있어서.
정종훈 위원    가족이 뭐 없다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사실 뭐 보통 일반가정 장례를 치르면은 그냥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80만원은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 이것 어떤 장례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모든 걸 원스톱으로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빈소 마련, 그 다음에 화장까지 해서 다 화장은 거의 다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대형 종합병원의 그런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뭐 부탁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어떤 봉사의 개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의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 전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가 만약에 80만원 갖고서 부족하다라는 막 그 의견이 있었으면 제 나름대로 좀 인지를 했을 건데 그 지금 뭐 과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정도의 장례식장에서 그 정도로는 이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빈소 그냥 내버려두느니 뭐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정종훈 위원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 수익, 뭐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떠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그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건 좀 예를 들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
정종훈 위원    예, 뭐 변사 전문 뭐 처리 잘 하는 그런 장례식장들이 있듯이 뭐 경찰청 하고 그런 데가 몇 몇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데 관내에 있는 그런 장례식장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한 번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유족들이 다 경황도 없고 당황스러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뢰를 해서 서로 좀 긴밀하게 이런 장제 처리 과정을 좀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그런 시스템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도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한 번 좀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 일 하는 것도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장례 상황이 발생하면 좀 경황이 없거든요, 사실상.
  하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가정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좀 도움이 많은데 민간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좀 관에서 관 주도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계성을 갖고 좀 장제 장례 처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특히 복지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예,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저희 결산서랑은 관계가 없고요 아까 정종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그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 하셨던 그 복지 관련한 시설 이런 부분이 완성될 때 의원들한테 말해 달라고 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보니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의원들한테 그런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해당 관내 의원들한테 이제 그 업무 보고를 해주는 부서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획공보실에 있어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 파악도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안선영 위원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모르면 업무 태만이에요.
  거기에서 다 세우고 그리고 완성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 의원 지원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통보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지요,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혹시 기획공보실에서 보고 계시면 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관내에서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시설물이 1년에 몇 개나 세워집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정도 보고 시스템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는 결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에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기획공보실에서는 제발 그 해당 의원들한테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보고를 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행사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표에 딱 하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가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빠트렸네요.
  우리 그 작년 한 해 관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 고독사 하신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파악을 저희.
정종훈 위원    이게 경찰쪽에서는 파악을 하겠지만 전혀 이렇게 서로 자료 정보 교환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일반인들은 좀 그런 부분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런데 뭐 대부분 뭐 고독사 범주에 들아가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도 매우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없었답니다.
정종훈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독사 뭐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뭐 서울 같은 데에는 그런 고독사 뭐 전문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방은 아직 조금 이른 편이거든요.
  그것도 뭐 하나의 자유경제체제에서 하나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태동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는 의도도 그런 부분을 좀 함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례식장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분들 하고 좀 긴밀하게 민·관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쪽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청소년?
조은경 위원    참여위원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참여위원회요?
조은경 위원    예,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대상이 9세에서 24세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9세에서 24세까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그래서 이제 의견을 제안하는 뭐 그런 기구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저희가 이제 그 280만원을 매년 이제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구체적으로 이 비,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원회, 이제 위원회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 대부분이 이제 참여 저기 회의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거지요.
조은경 위원    아, 여기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참석한 위원들한테.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중구청으로 어떤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던 것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무슨 뭐 그분들이 주로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이제 그 지역 뭐 환경 개선 문제를 위한 뭐 캠페인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그 청소년 권익 증진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것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런 이제.
조은경 위원    구에 구로 어떤 뭐 여성가족과든가 어떤 구청에 그 참여위원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정기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회의 안에서 어떤 구청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회의 내용 중에 나왔던 어떤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청으로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으면은 정책 제안이 오겠지요, 당연히.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그 최초로 2019년부터 최초로 진행이 돼 가지고.
조은경 위원    2019년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런 특별한 제안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래서.
조은경 위원    아, 공식적으로 구에 어떤 제안을 했던 것들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좀 관심 좀 갖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있다면 적극 좀 수용 좀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청소년 우리 그 참여위원들이 어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학력신장지원기금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조은경 위원    결산서 429쪽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당초 2011년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적이 우리 관내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뭐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특히 우수학교 선정 시에 학교에 뭐 어떤 인성 지도에 대한 예방 노력 등의 비중을 좀 높게 반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지원을 못 하고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존치 기한이 지금 끝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월 27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5월 27일부로 끝이 났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청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중구에서도 지금 재개발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2~3년 아니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중구도 교육 경기 지원에 대한 어떤 청신호가 켜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 앞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뭐 지금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 세수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중구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떤 아프리카 속담도 있고 또 교육의 발전이 곧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어떤 이러한 그 교육은 자치구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초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졌던 학력신장지원기금의 존치기한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되기보다는 기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에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도 해봤고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일단은 뭐 그 기금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은 좀 밀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뭐 장학재정기금 또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한다든가 뭐 해서 어쨌든 학교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그 우수한 학생들이라든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또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학금계정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장학금계정,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 하고 연계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올해부터도 그 대상 수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늘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더 늘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러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해서 또 우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227쪽 그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 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한 2,000명 가까이 그 다문화인이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중구에 한 2,000~3,000명 정도 됩니다.
정종훈 위원    너무 러프하게 표현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 2,000 정도, 2,00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제 주류가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중국 뭐 등등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국어 지금 그 다문화 지원 특성화 사업과 한국어 교육 운영에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언어교육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다문화인의 언어교육.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다문화인들의 언어교육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책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지금 YWCA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이렇게 언어교육 하는 분들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현재까지 뭐 좀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언어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제일 문제가 이분들이 적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거든요, 사실.
  언어교육이 좀 습득이 돼야지 또 생활하는 데에 이제 적응하는 데에 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이게 요체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언어교육이 안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본인 다문화인들 자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어떤 그런 부분 하고도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잘만 되면은 그 그러니까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그 2세들은 그 엄마쪽이나 엄마쪽 언어와 아버지쪽 그 언어를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 어머니쪽에서 대부분 이제 여성, 대부분이 여성 이주민들인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갈수록 다문화인은 늘어가는데 다문화 2세들도 함께 늘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이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
정종훈 위원    그냥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정종훈 위원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 벌써 한 십수 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애매한 게, 예, 이게 성인이 돼서 막 오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습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런.
정종훈 위원    필요성을 좀 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곧 자기들은 자기 나라 출신끼리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자기들 말 써도 되거든요, 구태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취업에 관한 정보 교류나 뭐 등등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전부 예산을 써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몇 몇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다문화인들 빼놓고는 대다수가 대다수 뭐 그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언어 습득에 어떤 그런 투입한 예산 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감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이걸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진짜.
  수 억, 이것 몇 억씩 가서 이 언어교육에 몇 억씩 예산 투입을 하는데, 아, 이걸 또 수탁기관인 YWCA에 뭐 이렇게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것을 뭐 잘 한다고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것은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분들이 그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한 최초 입국하고 5년 이내에서 그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운영은 이제 국적 취득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그 위탁기관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좀 습득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종훈 위원    이게 언어교육이 안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또 다문화가족의 가정 폭력은 또 일상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은 몸짓언어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소리를 지른다는 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거미줄처럼 파생되는 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어떤 그 또 보고 받는 형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면 이분들이 이 적지 않은 우리 한국의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2세들의, 2세들이 이제 성인이 뭐 성인이 된 분들도 있지만 이 한국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인구 수로나 역할면에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플랜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대부분이 결정돼서 많이 와요.
  거기에서부터 예산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부분, 뭐 근거 이런 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에서도 다 인지를 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더 고민하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구하고 해서.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틈새 부분, 부족한 부분, 사각지역을 좀 커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심리상담 그 언어가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겠지요,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세세하게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좀 마인드를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갖고 아마 이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다문화 하고 관계되는 정책은 그렇게 그런 토대 위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요 그 사업으로 여성안심 행복배달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문화원, 그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두 곳만 설치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2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1개 설치가 어느 정도나 이게 소요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뭐 규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 지금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50건, 은행동 같은 경우는 한 43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저기 개별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개별로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저게 함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 무인택배함은 그 함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6개요.
김옥향 위원    16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기 행복 은행선화동 복지센터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같이 16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16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떻게 저기 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있어요, 저희들이 월 9만 9,000원씩 이제 위탁료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김옥향 위원    두 곳 해서 9만 9,000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서 개소당 이제 9만 9,000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이제 그 사람들 하고 그 연락이 돼서 그러면은 자기가 문화원에 있는 몇 호 뭐에다가 넣어달라 뭐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택배 배달하는 직원이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뭐 비밀번호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8시간 이내에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럼 비밀번호가 그 이용자한테는 수시로 변경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 내부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혹시 48시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후까지 그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벌칙금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거의 없는데 거의 없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만약 안 찾아가는 분이 있으면은 보관료를 별도로 내요.
김옥향 위원    별도로 보관료를 받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희들이 좀 그 호응이 구청 여건을 좀 봐서 호응도 괜찮고 이런 저기가 있으면은 더 추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그 1인 여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주택가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주택가 그 원·투룸 밀집지역에 그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27쪽에 출산장려 교육 및 지원, 찾으셨나요?
  이 시비, 구비 이제 매칭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이 시비·구비 포함해서 첫째아를 60만원을 지급해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시비 이렇게 같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고 뭐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이제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에서는 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뭐 셋째아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구비로는 첫째아만 30만원, 둘째아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아니요, 첫째아는 무조건 이제 아기를 출산하면은, 예, 30만원.
김옥향 위원    차등 없이 그냥 3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뭐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다산 했을 때는 그 좀 더 금액을 좀 인상해서 출산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셋째아, 넷째아 낳았을 때는 뭐 큰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면 또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시에서도 이제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는 이제 셋째아까지 뭐 60만원, 첫째아는 30만원 주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또 우리 구에서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고 뭐 그래서 장려금에 대해서는 뭐 많이 줄수록 좋겠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고 하는데 이 단순하게 이 몇 십 만원 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김옥향 위원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뭐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문화가 지금 자녀를 출생을 기피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뭐.
김옥향 위원    차등 지급해 주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실천을 좀 해주세요.
  그 227쪽에 보면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원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1인부터는 1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평가인증 통과 지원이 이것 폐지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폐지된 사항인가요?
  그 저기,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제 종료가,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종료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 종료가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해서 지금 이게 전액 구비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고생입니까, 초·중·고생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대상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적으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김옥향 위원    9세부터 24세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이제 제공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이제 와서.
김옥향 위원    이게 연령차가 9세부터 24세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아야 될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프로그램 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여기 집행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희 그 여성가족과에서 그 관리를 하나요?
  감사라고 할까 회계, 회계는 어떻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하는 것은 다 이제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지요.
김옥향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가 이런 것을.
김옥향 위원    혹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재 뭐 특별히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뭐, 예.
김옥향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은경 위원이 언급한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력신장지원기금은 하나은행에서 매년 1억씩 우수학생들한테 지급하라고 준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회사로 따지면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경영의 악화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 경영 악화로 우리 중구청에 또 재정 이런 악화로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금액을 이제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2020년부터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세입도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로 이게 받아들인 세입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예산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의 사업 세입으로 잡아서 전 부서에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처에 대해서.
  이 하나은행에서 줄 때는 분명히 교육경비 또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라고 줬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챙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은행에서 받은 이 기금은 전국에서 내가 이 협력사업비를 죽 들어가 봤어요.
  가장 적은 규모의 협력비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기금을 전부 다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작 1년에 1억씩을 받아 가면서 이 협력 사업비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2014년도에 여기 의회로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하나은행에서 받는 이 아이들한테 주는 이 기금이 전국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 부서에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지요, 예, 그 뜻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이 사업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도 뭐 장학금계정이 있어서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확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장학금 수혜 혜택자를 좀 늘려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틀을 놓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이제 종료가 돼서 하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그 목적으로 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재단 같은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교육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뭐 상황도 있고 하니까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학력신장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은 뭐 우리 복지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되게 바라보시는 부분도 그냥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발전되시는 부분들도 그 예산결산 본 내용을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부서 성과부터 한 번 볼게요.
  225페이지 요보호여성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이 라인에서 지금 여성복지시설 지도 점검률하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지표 삼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교육은 이제 양성평등교육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지금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이런 이제 그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성별영향평가 실적 세부내용으로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직 포함해서 이런 그 교육을 이제 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타난 대로 그 실적이 80.8%가 이제 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키우는 양성평등교육이 있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노크하는 그런 평등교육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요보호 여성에 대한 그 교육프로그램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은 이것은 이제 그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것은 뭐 골고루 이제 그 양성평등에 관해서 그러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문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보호여성으로 나뉘어지는 여성들은 주로 어떤 여성분들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호여성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성매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호해 준다든가 뭐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여성들의 첫 번째는 자존감이 무너진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양성평등교육이 이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뭐 사이버교육으로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챕터별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 그러면 이 분들께서 다시 사회로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성 인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이 관련된 그 내용들 책자들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려 가시고 아니면 싱글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여성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 성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양성평등교육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성과지표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율, 만5세에서 0세 영아, 영유아 지원율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사실 다 정량적평가인 거고 그 뭐 보육시설에 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목표를 보면 보육서비스 혁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라 6시 이후에 그 보육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당직을 하는 뭐 그 보육자들 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 엄마, 아빠들이 좀 마음 편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는다면 저희가 업무방향을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표로 두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들께서도 힘이 되실 거고 지표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그 부서 성과목표나 아니면 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히 복지파트에서는 지표를 정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둔다 그러면 선진행정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금 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외에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위원도 잘 몰랐는데 그 해외에서 데이터 수집한 걸 보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육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행정지표를 달리해서 간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2021년도 결산보고서를 쓰실 때 저희 지표 부분을 좀 낮게 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지표부분을 조금씩 바꿔 가면 저희 행정을 벤치마킹 하는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하고 아동 쪽에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계속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작년에도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좀 많이 양상이 됐지 않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나 돼야 어떤 게 좀 바뀌어가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도 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이렇게 일상으로 좀 복귀가 돼야지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보면 아동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청소년이 사실은 오늘부터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0세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1세까지는 그냥 청소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아마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인으로 이렇게 나누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구에는 이것을 총 관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복지파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다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좀 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라도 뭐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좀 총괄해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 좀 더 IT나 이쪽으로 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센터 이 좀 함축적으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중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시도는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청소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그 관련 법규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적인,
안선영 위원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친구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청소년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어쨌든 청소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 일단 그 정상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가정환경이 좀 어려워서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성장이라든가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든가 뭐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측면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은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아니면 수입이 고소득인 집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계속 죽 이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렇게 한 그룹으로 놓고 본다 라는 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서로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관계들에 놓인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소득에 영향 받지 않고 정말 보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건 이 연령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필요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다른 곳을 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좀 살펴보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모여서 본인들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하고 아니면 정서적 도움도 받고 이렇게 좀 링크가 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계속 이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왜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본위원 알기로는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들도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거의 직영처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위탁하고 있는 곳들도 있죠.
  그러나 다른 곳들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뭐 부족은 할 수 있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그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뭐 보육이라든가 이런 뭐 계층을 두지 않고서 어쨌든 그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서 다른 지자체랑이라든가 한 번 비교를 통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위탁을 해서 담당부서 부담도 좀 줄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하나하나 다 손가는 업무들이에요.
  그리고 분석도 더해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위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통계수치만 집행부에서 취합해서 이 부분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좀 능동적인 부서 형태를 갖춰가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해서요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에서는 보조금 반납부분은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은,
안선영 위원    근데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이 보조금 부분이 내려온 월이 뭐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때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려온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처리 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쓰고 그리고 저기 상급부서나 이런 데다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 수령 후에 정확한 예산을 내려주셔야 이런 결산서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좀 정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또 추후에 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그런 측면에서 발생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잘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보셨나요?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기금 전입금에서 10억 2,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9년도 연매출액 4억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된 업체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그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에 중구는 분담금을 10억 2,600만원을 지원한 사업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10억 2,600만원은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나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이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소상공인 4억 이상 뭐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할당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그 자치구별로.
김옥향 위원    예, 근데 시에서 할당하더라도 어쨌든 산출근거나 산출기초가 있이 그 금액을 정한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단은 시에서 그걸 가지고서 어쨌든 그 4억 이상 긴급지원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경제통상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서 이제 그 위탁을 해서 업무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산출근거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자치구별로 금액을 할당했어요.
김옥향 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서 온 것은 자치구마다 지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시에서 너네한테 이만큼 구에서는 중구는 이만큼 부담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그 문의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김옥향 위원    전출을 해 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상, 대상.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을 4억 이상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감소 대상,
김옥향 위원    그게 몇 업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할 때는 1만 9,369개소 점포수가 분담, 준 점포수가요.
김옥향 위원    1만 9,0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걸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한 10만 개 이상 5개 구.
김옥향 위원    그럼 1만 9,3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9.
김옥향 위원    369개 업체를 기준해서 이 분담금을 각 자치구에 분담을 해 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기초를 자료를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부합된 목적에 맞게 지출된 집행액은 얼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김옥향 위원    아니 전체 말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원했던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된 사업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원래 당초 그 사업에 쓰여진 예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10억, 10억 1차 총해서 10억 2,600을 지원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1차로해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해서 2억 5,65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2억 5,0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억 5,600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2억 5,6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억 5,600 정도가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잔액이 7억 4,400 정도 되나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뭐 분담금이 됐든 이게 지금 추계가 한참 잘못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김옥향 위원    당초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2억 5,600이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10억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산출기초에 맞지 않게 또 추계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포수까지 5개 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시에서 어쨌든 잘못 한 거 아니냐 산출을 뭐 그런 거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서 그게 정확하게 맞은 것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그 자료를 잘 뽑아서 그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그냥 그렇게 무슨 자료를 가지고 기초자료를 가지고서 산정을 해 봐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좀 오차가 좀 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계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김옥향 위원    근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좀 뭐 오차가 컸다고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 후에 집행 잔액 아까 7억 4,400 정도 또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은 반환을 회계연도 안에 그 정산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가지고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시로 보낸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부사항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이루어졌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세입이나 세출을 정산해서 결산서에 담는 게, 담아서 마무리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뭐 정산을 하는 것도 있고 그,
김옥향 위원    아니 이 부분만 봤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봤을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정산이 그,
김옥향 위원    잘못된 거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재난기금, 예?
김옥향 위원    당해연도에 결산을 안 한 거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그 성격이 그 당초사업이 진행될 때 금년 2월까지로 이렇게 잡았어요.
  사업기간을 작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옥향 위원    사업기간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월까지 이렇게 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목적에 부합한 사업은 언제 종료된 거죠?  종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목적에 부합됐다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김옥향 위원    그 10억 2,600만원을 시에서 분담금을 요청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 이상 되는 매출의 감소된 업체에 지원해 주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2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를 이제 알고 싶으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2월 달에 그 정산요청을 했어요, 시에다가.
김옥향 위원    정산요청은 몇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두 번,
김옥향 위원    두 번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두 번을 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는 이제 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해 주겠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어쨌든 정산은 왔어요.
  정산은 와서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다 그 내용을 그 통보를 해 줬고.
김옥향 위원    근데 그 사업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에 부합한 사업 있죠, 그 사업 종료일자가 언제냐고요 2020년도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21년도에 그 사업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당초계획이 2월까지로 잡혀 있었어요, 금년도 2월.
김옥향 위원    2월까지로 사업기간은 있지만 2월 말일자로 그럼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종료가 그 어쨌든 그 내용을 좀 그 언론 같은 데서 보셔서 그렇겠지만 그 진행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그 대상수가 많이 줄은 거죠.
  그 대상 업체수가,
김옥향 위원    추계를 잘못 한 거예요,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제가 잘못했다 이랬다,
김옥향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이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 업소 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차가 컸다고 봐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시나 구나 재정 그 산출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의해서 5개 구가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당초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기간을 연장했어요, 6월 달까지. 
  그래서 그것은,
김옥향 위원    연장한다고 한 공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장공문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대전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전시가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거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그것을 위반했다, 뭐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김옥향 위원    곤란하세요?
  이제 제가 말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 4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는 위법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요 업무 저기를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는데 위탁사업비로 넘긴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기금에서 간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조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이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보낸 거라고요.
김옥향 위원    위탁사업비로 보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사업비 진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진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을 위반한 거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위탁사업비로 해서 기관이전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이제 4억 이상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2월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대상 사업장이,
김옥향 위원    당초에 목적은 사업이 한 가지 아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연장한다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월 4일 날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 사업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 그러면서 대상을 그 넓혔고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의견을 달았죠, 그런 것을.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다 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 소속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김옥향 위원    그럼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정당하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당하다고도 말씀드릴 순 없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김옥향 위원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에 보면 제34조의 4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 8항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금 시한테 두 번 요구하셨잖아요.
  요구 공문 보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은,
김옥향 위원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의 지방보조금 있으면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하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애초 위탁사업비로 이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시하고 5개 구가 그 MOU를 협약을 체결했어요.
  협약을 해 가지고 코로나라는 건 어쨌든 비상 긴급사항이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그 위기 사업장에 대한 긴급지원 성격을 띤 거였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계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금년 2월까지 했었거든요, 사업기간이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난기금을 가지고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시에다 줬고 작년 말에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금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말에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작년 말에 그 종결된다는 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사업기간을 명시를 한 거죠 5개 구 시하고 5개 구가 협의해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시에서 원하는 목적에 다른 사업 하나 한 것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목적하고 다른 사업 한 거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4억 미만 매출하고 영업제한이나 금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5개 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은 목적 외 사용금지 된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을 또 진행했어요.
  이는 중구 재정에 손실을 주는 위법한 그 집행으로 묵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보시면은 도시민 체험양봉장 운영지원해서 1,575만원을 시·구비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양봉장을 조성 운영해 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이러한 그 양봉장에 대한 그 산업 같은 것을 좀 소개하면서 이제 저변확대를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대상은 이제 관내에 있는 그 양봉농가 중에서 그 사육장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사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내용은 이제 체험을 원하는 구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그 이제 벌꿀도 이제 채취를 해 보고 뭐 그런 이제 채취 그러한 사항을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 체험 양봉장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권성순, 그 무수동에 농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희 관내에는 양봉장이 하나밖에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튼 신청한 사람은 그 분 하나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신청 안 했어도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한 30여 개 정도 된다네요, 대상은.
김옥향 위원    30여 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이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신청을 받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도, 홍보도 다 이런 산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촌 저기잖아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구에,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30개의 그 체험 그 양봉장 하시는 그 명단, 명단이 아니라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황?
김옥향 위원    소재지하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뭐 이제 신청은 단독으로 했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선정할 때는 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평소 중구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사업에 노고가 크신 경제기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별로 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간단하게 제 지역에 있는 무수동 천하마을에 관해서 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 결산서 236쪽에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 세출항목 보면은 그 이것 여기도 결국은 뭐 지원 금액,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잘 못한 이유가 크겠죠?  당연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무수동 천하마을이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막 자리를 많이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 전보다 많이들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무수동 천하마을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구도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특히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산성동 일원 뭐 산성동에는 여러 가지 동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수동이 이제 그 도농복합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경암도 있고 유회당도 있고 그죠?
  우리 전통문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그 다음에 팜스테이라는 컨텐츠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더불어서 그 바로 앞에는 뿌리공원도 존재하고 있고 뒤에는 또 앞에는 오월드 등등 또 치유의 숲 등등 농촌관광 측면이 좀 무수동 천하마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제가 좀 말이 옆으로 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결국은 그 개관을 못한 이유 때문에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결산서 235쪽에 지금 치유의 아니다, 치유의 음식을 개발한다고 용역비를 1,4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1,400만원 책정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를,
정종훈 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휴양마을 활성화요?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치유의 음식을 개발한다고 용역비를 1,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치유의 음식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치유의 숲에서 나온 어떤 그런 명칭 같은데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제 그 말 그대로 치유 음식 개발을 위한 용역컨설팅 비용 이제 지원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치유의 음식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서 그런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을 한다든가 특색 있는 뭐 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따로,
정종훈 위원    컨설팅 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가지고 있어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책자라든가 좀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나중에 혹시 그 용역개발한 용역에서 나온 어떤 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무수 천하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그 크게 보자면은 우리 중구의 어떤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일환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에 이쪽 무수 천하마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이쪽 콘텐츠 쪽에도 좀 적지 않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지역 청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사업 좀 보실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미추진 되었다고 돼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작년도에 막 하반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 왔어요, 이러한 그 일자리 사업이,
조은경 위원    예, 보니까 그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역 청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사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상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른데 왜 그 희망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이 사업이 미추진 됐는지 좀 아이러니해서 혹시 국장님 설명 들을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질의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좀 저길 안타까워했는데 희망 일자리나 이런 청년 대상 일자리는 거의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복성이 많아 가지고 그 사업을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모집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근데 이 청년, 지역 청년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사업에 대해 저도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 외에도 지금 말하는 희망 일자리에서도,
조은경 위원    사업 내용도 보면 이것은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이고 희망 일자리사업은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등에 대한 사업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어쨌든 경제기업과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조은경 위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일자리 그 작년 말에 작년에는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중복성도 많았고,
조은경 위원    또 이 연말을 앞두고 막 집중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국비가 막 내려와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지방에서는 좀 소화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대상자도 뭐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조은경 위원    일자리 찾아주는 뭐 그런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화할 수 없는 양에 이런 사업이 막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보조금 반납금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이상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도 보면은 막 예산을 가지고서 그 선례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다면 이쪽에서 많이 남고 뭐 이런 그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뒤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한 달인데 3억을 내려 보내서 보조금 반납이 2억 3,000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막판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235페이지 우선 볼게요,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정책목표에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책목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책목표.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결산서 240페이지랑 지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관련해서 나온 그 사업 정책목표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스 같은 게 고무호스라든가 뭐 이러한 거에서 위험성이 좀 노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시켜서,
안선영 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몇 쪽에 보셨죠?
안선영 위원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결산서 240페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은 235페이지 정책목표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서민층이라고 해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저소득층이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서민이라는 단어 안 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 쓰지 않는 단어라면은,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안 좋게 이미지가 바뀐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민요?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업목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서민층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표준으로 정의가 되면 벼슬이 없는 일반 평민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서민은.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나 이게 정책목표나 이런 걸 세울 때도 보면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게 이 사업에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써야 되는 단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타이틀이 정해져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건의를 통해서,
안선영 위원    예,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단어는 안 쓰기로 이제 그냥 사회적 약속이 돼 있는 단어거든요, 서민이란 단어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 뭐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도 한 번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그래도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은 계속 기록이 남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연결해서 결산서 240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가스가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호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안선영 위원    LPG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LPG 그런 걸 이제 금속배관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1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중구에 아직까지 가스시설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곳들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그 89.48%,
안선영 위원    89.38%?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8.
안선영 위원    48?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광역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도시가스라든가 그게 경제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 걸 좀 따지더라고요 충남도시가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산처럼 이렇게 높은 지대가 높은 지역의 집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LPG를 쓰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부터도 보면 이 지금 8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유지를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한 번 볼게요.
  지금 평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도시가스를 들였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얘기를 해요 한 가구당.
  가구당 300 정도가 지원이 되면 도시가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따져볼게요.
  저희가 LPG가 들어가는 집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지대가 높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 소득 수준이 저희가 잡고 있는 기준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청란여고 앞에도 보니까 LPG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앞에도 지대가 높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도시가스와 계약을 추인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서 거기 전체가 어떤 사업성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든가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을 보면 본인 집이 위험한 상황으로 담벼락이 무너졌는데도 못 고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더 되려 비싼 LPG를 쓰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더라도 LPG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난방이나 이런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게 분명히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으나 어떤 기금형성을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좀 준비를 거쳐서 퍼센테이지를 계속 낮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면 거기가 정말 재개발계획이 확정돼 있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집들은 내년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가 제가 알기로 86%인가였습니다, 86%.
  그럼 그동안에 한 3% 정도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9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균 나온 것 300만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매해마다 몇 가구씩이라도 줄여갔으면 이게 좀 더 나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LPG 그 배관을 고쳐주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좀 제대로 다 누릴 수 있게 좀 끌고 가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어쨌든 뭐 그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도시가스 저희들이 이제 관에서 추진을 한다면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가스공사라는 이제 기업 운영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타당성이라든가,
안선영 위원    타당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우리 중구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이런 데서도 그러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구당 300만원 뭐 이런 게 어쨌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제 집행하기에,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그러한 용도로 이러한 사업 추진하는데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저희들이 한 번 중앙에 협의를 해 본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결산을 보다 보면 예산이 공평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라고 본위원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신다고 그러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사회적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세금은 원래 사회적비용 발생부분을 줄여가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인프라사업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이제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을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려야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뭐 탈수급자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먼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걸음도 안 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형성을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기금자체가 기금의 원래 목적이 사회적비용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금이.
  근데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금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고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소극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공동화장실을 쓰는 가구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일부 뭐 공중화장실 위치한 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정말 6.25 때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이 2021년이고요 저희가 지금 G7에 들어간다 만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을 쓰고 공동화장실을 쓰고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광역시로 머물러 있다,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좀 개선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결산서는 더 이쁘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지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비 지원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기,
안선영 위원    유기동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기동물요?
안선영 위원    예, 유기·유실동물 구조비 지원 결산서 238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실동물 구조비요?
안선영 위원    예, 거기 지금 소장님이 바뀌셨나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소장님 바뀌셨나요?
  저희 중구 담당하고 계신 소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안선영 위원    그대로 하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연세가 지금 상당하실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 500인가 600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전체 그림만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가 일찍 끝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한 달 정산이죠?
  뭐 저기 마리 수대로 아닙니까?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예산 나간 게 언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아마도 이게 다른 이제 업무, 바쁜 업무 보시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신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저 본인도, 본위원도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냥 예산결산서를 보면 사실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전에 11월 전에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국 데이터 상으로도 유기동물들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특히 작년에는 더 많이 버려졌어요.  
  그런데도 보면 예산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목적은 유기동물을 좀 줄이고 그리고 동물에 대한 뭐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좀 더 명심하자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앙예산이 만약에 소진됐더라도 국비가 뭐 20% 소진이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 되게 빨리 떨어졌을 거예요, 이 금액이면.
  지금 두당 얼마씩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두당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이제 네 마리 하는데 뭐 4만 1,000원 정도 41만원해서 하니까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전에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마리당 한 3만원 정도하고 치료비 1만 5,000원 정도가 책정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그 유기동물 개체 수 늘어나는 증가추이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저희 중구에 맡았던 소장님이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포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났겠죠.
  이 예산 자체가 결산은 다 끝났지만 현실성이 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기동물이 많아진다 라는 건 뭐 병원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봄마다 하고 있는 그 뭐죠, 그 강아지들한테 주사 접종 광견병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호할 수 있는 개체수 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보완해 가면서 진행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현실성을 반영해서 개체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 추이나 이런 것도 좀 카운트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질의기간이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어떠세요?
  지금 마무리 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다고.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선영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전통시장 운영관리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페이지수를 좀 말씀,
안선영 위원    페이지가 239페이지 201-01번 집행 잔액이 남아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통시장 운영관리요?
안선영 위원    예, 태평시장 운영관리 201-01번부터 02번 그리고 401-01번 다 묶어서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전통시장 시설 그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운영관리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구비 100%짜리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구비 100%짜리 사업이면 원래 목적했던 부분이 되고 나서라도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이런 것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시장에서 이 뭐 수리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즉시 수리해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연말때까지 그러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상인회 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좀 남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건 대상이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케이드 같은 것은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한 번 손대면 그런 것은 좀 이제 크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것 갖고서는 사실 좀 이 계산이 재산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저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손을 한 번 대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냥 실리콘 몇 방 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해연도에 세웠던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월시키는 것을 못,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되고 있어요.
  뭐 주차장도 있겠고 아케이드도 있겠고 그리고 뭐 화재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가 필요한 것은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어야 한 번 1,000만원에 고칠 수 있는 걸 부분 부분 쪼개다보면 1,500에 고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가능하다면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설정을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원래 만들어져 있던 예산에서 시설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형성이 가능하도록 좀 조례나 이런 부분을 손을 봐서 방법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이게 반환금액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케이드 보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크게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세이브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재난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재난기금 사용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한 번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산이 좀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것을 금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좀 작은 거라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예산이라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리가 가능하고 할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공공요금 같은 게 또 남아서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총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 현대화사업 해 놓은 것은 계속 수리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 그리고 아케이드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존속시켰을 때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디다 물어야 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아케이드 소유권 자체는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건 그냥 법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맞지만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를 결정적으로 다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상인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에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이제 관리했던 내역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나 아니면 그 시설보수 평균 금액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추이를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는 준비도 좀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결산서 239쪽 보겠습니다.
  이게 태평시장 주차타워가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에 따라서 집행 잔액 그 반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왜 발생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사업비 집행하고서 그 반납금에 대해서 이제 반납하는 건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국·시비, 뭐 구비 이렇게 구분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그 비율대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언제 완성이 됐나요?  완성된 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말에 이제,
안선영 위원    작년 말에 됐죠, 12월에 된 걸로 기억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12월에 됐고 그리고 이게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는 그냥 잠겨 있는 상태였다가 그 구정 때에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방을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월 달에 무료 개방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써 놨는데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사고이월 부분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원래 2019년부터 2회 추경 때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9년도부터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이 되는 사업 관계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연속사업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였나요?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데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고이월 시키고 뭐 이월시켜서,
안선영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 시방서대로 하면 시방서대로 가면 일정들이 싹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이월까지 이어졌다 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다른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는 틀 딱 정해져 있고 땅 다지고 그리고 저기 뭐야 자재들 제 날짜에 들어오고 그리고 날씨만 맞춰준다 그러면 별로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요 또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일이 또 생기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사실 사고이월이 발생될 일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주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인사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기억으로는 여기서 인사사고 났던 것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워서 기다리는 주민 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어지게끔 그리고 그 근처 주차에 대한 문제가 덜 발생되게끔 조율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음 사업 똑같이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좀 조절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아, 23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사업 401-01번 이것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납금액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화재알람시설이라고 그러면 기계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계에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감지기와 뭐 수신기 그런 게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낙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감지기, 수신기에 관련된 뭐 안내문구나 이런 것은 여기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안선영 위원    기계에만 해당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업비죠, 사업비.
안선영 위원    사업비로만 나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그냥 예산이 반납되는 게 좀 아까워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화재알림 시설이고 감지기나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 오작동률은 좀 어떤가요 요새, 감지기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크게 오작동은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했고,
안선영 위원    많이 줄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소방시설에서 출동한 것은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20년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된 거 없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안선영 위원    문창시장도 다 이거 시설 보수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문창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셨구나, 예전에 이것 때문에 감지기하고 수신기 때문에 그 회장님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오작동이 많이 나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건 다 보완이 된 거죠?
  5개 시장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7개 시장에서 710개 점포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 완료가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조금 더 저기 담당부서랑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역이요?  방역?
안선영 위원    예, 그때 쥐들 때문에도 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쥐들이요?
안선영 위원    오작동이 많았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뭐 거듭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보수가 다 됐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위탁사업비 정산기준은 무엇으로 근거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이 종료되면 그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뭐 예와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도 보조금 정산방법과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업이 제가 아까 그래서 사업기간을 말씀드린 건데 시하고 5개 구가 협약을 한 게 뭐냐면은 사업기간이 21년 2월까지였고,
김옥향 위원    2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2차로는 6월까지 연장을 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1차 사업에 그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1차 사업은 언제 끝났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1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기가 이제 2월 4일 날 아까 위원님께서,
김옥향 위원    아니 1차 사업 끝난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종료시점은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그 구분 없이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제 종료시점이 언제인가 정확하게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김옥향 위원    아직 파악 못해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까지는,
김옥향 위원    파악이 됐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통보가 안 왔답니다, 그 내용은.
김옥향 위원    통보 안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돈을 10억 이상 줘 놓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정산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정산서도 지금 위에 1차, 2차 해서 정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죠?  돈을 뜯기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돈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이 끝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차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는데 어쨌든 2월 중에,
김옥향 위원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2차 사업은 지금 의회에도 또 보고한 것도 없었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10억 2,600만원을 갖고 1, 2차 사업을 하는 것은 이건 부합하지 않거든요.
  1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2,600만원을 그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인된 건 없지만 12월, 2020년도 12월에 종료됐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물리적으로 되기가 어렵죠.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저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 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경제기업과에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은 회계질서를 위반했고 중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위법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또 우리 중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감사원 감사의뢰를 제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기 페이지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한 가지 그냥 그 재활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부분 그 페트병 혹시 커버 상표라벨 같은 거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적 있나요?
  뭐 그것만 전담해서 떼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고효율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얀색 플라스틱 투명색 그 라벨 같은 것을 다 떼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 20명 정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활동이라든가 계도활동을 지금 이제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5월부터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뭐 효율은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많이 그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그것을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라든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별로 사업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원래 배출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안내하는 거죠,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거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저희 본위원 살고 있는 아파트 그 경비아저씨 분께서 이 부분을 여쭤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런 사업을 구성했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사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런 사업은 아마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안선영 위원    제가 잘못 전달을 드린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내는 사람, 배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수막으로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 매월마다 나가고 있는 정보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정소식지.
안선영 위원    예, 구정소식지 이런 데에다가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 자체에서 그 계도하는 사업, 현수막 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걸해서 부착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다 좀 걸고 그리고 단독주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통·반장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방법을 달리해서 가야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뭐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이제 좀 사실 진행 중인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배달음식이라든가 1회 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이런 쪽으로 이제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사무소라든가 뭐 이러한 홍보문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을 해 가지고 그 조기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실제로 그 경비아저씨 분들께서 많이 해 주고 계신데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거해 가는 쪽에서 보면 본인들께서 떼어 놓으신 부분하고 떼어내지 않은 부분들이 막 섞여서 혼재돼서 실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고 또 되려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어쩌다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커다란 차에 라벨을 뗀 페트병하고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이 혼재돼 있어서 이렇게 실려져 가고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도 이제 좀 긴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구민들께서 생활하시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별업체에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선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진행되면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서 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저기 부서성과 좀 보실게요.
  자연보호활동 추진율, 달성률이 10%인데 이 부분은 우리 결산서 247쪽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과 관계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야생 동·식물 먹이주기라든가 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 집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더뎠던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 잔액은 없거든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사는 뭐 못해서 보조금을 미신청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건 1추에 그 반납금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반납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260만원 중에서도 반납금이 있다고요?
  1회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행사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활동도 못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에 보시면은요,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관리 해서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잖아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이건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왜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그 절단기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 금액으로는,
김옥향 위원    5,000만원보다 부족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더 부족해 가지고 그 추가적으로 세운 후에 연 초에 이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잔액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지원금으로 50만원 국비로 지급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상·하반기에 2회로 그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감시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환경업소를 단속하면서 같이 이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인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직원 분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감시단원은 어떤 그 여기에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에 중구 이제 그린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린리더가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열 분 해서,
김옥향 위원    열두 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 분.
김옥향 위원    열 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시면은요, 2020년도 예산이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니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로 한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이정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게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4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위원은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그 업무특성상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주택 재개발 사업 토지계획 정리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주민 보상이라든지 공사비 집행 하는 것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주민의 대표로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늦고.  
김옥향 위원    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뭐 사도위 때도 육상래 위원님이 계속 사업이 너무 슬로우 지연이 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뭐 은행나무 바꾸기 사업처럼 이제 한 번에 다 일괄 발주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 마지막 예산이 내년도 예산 올해 25억, 내년 25억 나오면은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사업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일부 도로개설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하고 보문1구역은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뒤에 거기 주차장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쪽 보문산 입구 쪽은 지금 도로개설은 거의 준공이 뭐 6월, 7월 한 개 노선 다시 도로개설 하면은 그 부분도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보상 지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부분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긴 하고 있지마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만족을 못하시고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몇 번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사업인데 그렇게 법적사항보다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사업추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공사가 그런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도에 보문1, 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올해는 좀 보상을 해서 공탁까지도 가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보상절차 중에 어떤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지금 보문산 그 일대 지금 정비사업 하고 계시잖습니까 도로 넓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다정식당도 포함이 되나요?  다정식당이라고 그 보문산 들어가는 중간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거를 시에서 광장으로 해서 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광장이 조성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는 좀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아마 시에서 그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상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업무보고 있는 우리 저희들은 이제 보문산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오른쪽은 저희들이 사업 보수 전에 보문3구역이고 그 왼쪽 그 올라가는 광장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보문산 일대 사업 진행되는 거는 시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리가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그렇습니다 광장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 근처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문산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또 전망대라든지 곤도라 이런 뭐 또 저 뿌리공원 연계하는 이런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기대는 많이 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라는 게 이게 합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합의가 좀 안 되다보면은 그게 이제 공탁 또 1차, 2차 협의 공탁 하고 감정평가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하고 거기도 또 안 되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또 안 되면은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해야 되는 절차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게 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 1년 정도 걸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도시계획 사업 추진할 때 보상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편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를 다 따랐다고 해서 또 막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는 잘 안 되는 편으로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거기가 몇 군데가 이렇게 장사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업무진행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우리가 건물보상 하게 되면은 이제 토지주, 건물주한테 보상을 하는 거고 세입자 우선하는 건 일부 있지만은 세입자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부분에 대한 마음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만족시켜드리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좀 금전문제니까 그게 다 저기 뭐 보완되지 않으면 민원이 어디 사라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공공의 이익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애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업무보시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보상관계 뭐 사업보다도 보상이 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지속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완강했던 분들도 조금은 이제 어떻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있는데 특히 하다 보면은 이제 타지에 계신 건물주들 토지주들이 좀 비협조적인 건 사실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 계속.  
안선영 위원    거기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서성과 부분,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 정비사업 주민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중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경우에 이건 그냥 이거는 번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주민만족도 조사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표본조사 하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구역 내에 있는 분들만 하면은 물론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은 사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신 건가요 이 만족도 조사하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보통 만족도에서 우편으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500명 정도, 250명, 500명 또 단위가 큰 구역은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선영 위원    우편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안선영 위원    안 보내실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많이 안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안선영 위원    예, 500명 정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 우편물 같은 경우는 한 30%도 안 잡잖아요 회신되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0% 이하로.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만족도가 정해진다 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판단은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보다도 사업추진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떻든 지금 있는 그 시점에서의 만족도보다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빨리 해주고,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 뭐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뭐 도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이제 설문지를 비치하고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대부분이 또 뭐 속도가 느리다 빨리 해달라 이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좀 불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일컬어서 빠른 민족이라고 하시잖아요 해외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속도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빨리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개인의 만족도가 다 다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500명이든 1,000명이든 표본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얻는 거는 좀 뭐 문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사업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87%, 85% 이렇게 잡는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정비가 되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만족이 안 될 순 있지만 거의 만족을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왜냐면 더 많이 개발되길 바라지 도시가 개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어떤 관계자가 아니면 불만입니다라는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떨굴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행히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최근에 이제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서 좀 저희들이 설문이나 주민들 만날 때는 그래도 그 전에 비교하면 19년, 18년도보다는 많이 좀 좋아하시고 호응이 많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87%, 86.9%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과한 비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기존에 있는 샘플 설문조사 내용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안선영 위원    회신율 같은 것도 접목을 하여야 될 거예요 회신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목표 수립할 때 한 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성과지표들이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3%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103%, 뭐 100%가 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업무에 대한 직원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랑도 연결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구가 좁은 것 같지만 그 땅 사이즈로 본다 그러면 넓어요 사실 태평동에서 산성동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태평동 주민들은 내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지역 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직장을 서구로 다니고 그러면 우리 지역만 안 바뀌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런 만족도를 위해서는 기획공보실이나 이런 쪽에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비포 에프터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질적으로 이미지로 중구에 계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이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래서 각 사업장별 건 있을 때 이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전체적인 현황도 한 번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구정소식지에 가끔 알릴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각 건 등 정비사업 개소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도 한 번 주민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한 번 보도자료든 우리 홍보지든 홈페이지든 한 번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노력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저변 변화는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도시과는 늘 이렇게 좀 하향으로 평가되는 열심히 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좀 이미지 시각화 시켜서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부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율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으로 해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답답한데 그래서 뭐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문1, 보문3구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에 조금 전에 다른 한 것처럼 위에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대지 이런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체납했다고 해서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현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의 주거목적으로들 이용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좀 달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신초등학교 지금 대신초등학교 좌우에가 보문1구역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 산마루 밑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고 아까도 지역경제과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하는 어려운 입장이신데 어쨌든 저희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냥 뭐 저기 뭐야 거기 살고 계신 분들께서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곳들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거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만 일부 확장 기반 6m 도로 정도 해주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 보문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다시 철거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행정에도 저는 온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좀 힘드신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좀더 다정하게 여러 가지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하면서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도 힘들지만 그런 분들도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실수납액 하고 미수납이, 미수납액 금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가려곤 했으나 한 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0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가입률이 좀 증가한 것 같으네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도 있었겠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계속 작년도부터 의회에서도 이렇게 가입을 독려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 여건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하고 가입의 필요성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가입실적은 증가했는데 추진실적은 또 불용처리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하면서 건수는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80건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체계약을 하면서 할인 또 수수료 인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세이브 개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단체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험하면서 이렇게 개인이 가입하는 거 하고 단체로 어떻든 하면은 그런 면에서.
조은경 위원    아, 지자체를 통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은경 위원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서 할인 받는 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질의보다도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냥 가볍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방위대 관리 있죠 결산서 260쪽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면 전시 또는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뭐 민방위 교육 방법 변경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전시상황이나 국가적 재난 등도 피해가는 건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게 전시나 국가재난을 대비한 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보통은 보통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민방위훈련도 하고 하지만은 올 해는, 작년에는 코로나19 해서 그걸 다 서면, 비대면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시가 아니라도 그런 사전에 주민들 하고 민방위라든지 그런 모집, 소집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사업목적은 굉장히 큰데 그 발생사유가 조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보다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홍보 내지는 이런, 이런 걸로 명기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명세서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259쪽에 보시면은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개최했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을 대상으로서 교육을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 사이버로 올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사이버교육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대면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국가재난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10개 기관 쉽게 얘기하면 KT 뭐 이런 한국전력 또 중부소방서 뭐 이런 경찰서 이런 데서 관련기관이 10개 기관이 이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 종합계획에 보면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대비 대응 복구 이런 그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에 따라서 대원들이 훈련에 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은 재난예방 복구에서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전재해역량 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대면회의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비대면으로 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지출을 지급을 안 했나요 집행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참석수당 심사수당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 심사수당 개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김옥향 위원    예, 적용해주시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사전재해영향성심의위원회가 법적근거 있는 위원회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저희 안전총괄과는 예산운용을 참 잘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나 없이 제대로 보조금 반납부분만 조금 발생이 되었지 나머지는 그 예산 세우신 대로 다 제대로 쓰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을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혹시 그 의자 설치한 곳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예산편성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횡단보도에 의자 설치는 종전 그늘막은 의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에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 밑에 의자까지 설치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2개소에.
안선영 위원    의자 소재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목재, 목재인데 방부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원목이 아니고 이게 압축된 그러니까 오래는 수명이 이제 하여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플라스틱.
안선영 위원    플라스틱.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건 저희 뭐 스마트 그늘막이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아마 설치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쇠로 된 거랑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한 여름에 그 뜨거운 볕에 너무 쐬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얇은 옷 입고 앉아 계시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늘막은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비해서 넓은 부분을 또 커버를 하고 대신에 이 부분 때문에 나무들이 약간 손실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하셔서 그늘막 보다는 나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 사거리나 이런 부분은 익히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수를 보식하는 방법이 좋을테고 새로 추가되는 가로수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늘막 설치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아니고 현장 여건에 맞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나무가 손실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 번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께서 상실감이 의외로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친구 같은 나무들은 좀 가급적이면 보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그 유천동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대전시 중구에서 아마 보호수로 지정한 게 한 21개 지역에 한 21개 구역에 29개 보호수가 있거든요 매년 예산 성립시켜서 보호 뭐 주사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왕버들 내용을 보니까 뭐 시 하고 보호수 지정권자가 시장이니까 산림청 하고 협의해서 이제 시장이 지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번씩 건의도 했고 의회에서도 얘기하셔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훼손부위도 너무 심각하고 보호수 저기가 떨어진다 해서 지정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정된 21개 구역에 29본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찰활동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미리 그런 사회문제 되기 전에 보호수 지정 절차를 밟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은 이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끝난 이야기지만 이미 없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손상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그 나무의 수령에 따라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 속리산에 지금 있는 나무 같은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파손이 당하긴 했지만 그 나무 같은 경우에도 밑둥 부분은 본인 나무로 해서 서 있었던 거는 30%가 안 됐어요 나머지가 다 그 대체되는 물질로 채워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기억에는 1년이면 절반 이상을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도 보존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손상부분 때문이었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중구 재산이지 않습니까 중구 구민들이 아끼는 나무였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어려움은 이제 그 법령에 의한 지정권자가 시장이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뭐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5년도 건의를 했었고 또 2010년도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건 똑같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아쉽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때에 건물토지주, 건물주들이 관리를 좀 그 분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아쉽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앞으로라 그러면 저희 100년 뒤에 다시 만나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대로 아까도 얘기한 보호수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기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서 시에 협의를 해서 지정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를 상징하는 것들은 시에서 지정을 하든 안 하든 자체보호는 필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넓은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나무들은 사실 시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것들은 복구가 되는 게 아니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어지기 전에 그 나무나 아니면 그 지역민들이 아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중구의 문화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해서.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향후에 앞으로라면 너무 추상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기후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온도도 온도고 그리고 뭐 수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높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민방위라든가 여러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부서, 그 조직들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작년에는 저희가 전혀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올 해는 사람의 힘으로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사업에 구비로 5,551만원을 편성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지출내역을 보니 20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해서 90부를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가 얼마에 제작을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단가는 올해 금액이 지출액이 280만원이니까.
김옥향 위원    전체 금액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한 건으로 해서 한 거니까요 90부는 이제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한 게 어떻든 280이면은 한 30만원정도 되나요 3만원.
김옥향 위원    예, 그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만원정도.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시면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라고 이렇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이 그 저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그 소관위원회 안전관리위원 하고 똑같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좀.  
김옥향 위원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는 자문단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무위원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그래서 실무위원.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그 안전총괄과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이 성격이 틀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축제장 같은 걸 점검하기 위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축제장 뭐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 거 미리 사전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거고.
김옥향 위원    축제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도에 매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계획 수립, 위에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대장이잖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걸 결정하려면은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는 좀 약간 식견이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위원회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505여단장이라든지 중부서장이라든지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이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그 위원회인가 해서 질의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부분만 조금 짧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들이 보면 도로개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호동 하고 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예산은 적기에 사용해서 계획대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개설 공사하기 전에 보상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상하게 되면은 보상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합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 사전에 예상하긴 좀 어렵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설결정 할 때 주민공람을 하거든요 주민공람 할 때는 도로개설 하는 건 적극적으로 참석은 하시는데 막상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은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흔쾌히 하지 않고 조금은 좀 보상가격을 좀 상승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아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좀 그게 또 토지보상 하는 데는 절차가 뭐 세 번에 걸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6개월 뭐 1년 정도 저희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계상은 해놓고 계획해 놓고도 사고이월로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이런 시간 지연이 결국에는 총사업비 증가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행히 이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으면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이라든지 간접비에 대한 증액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소규모 사업에 단일 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품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물가상승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6개월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하는 과정 이런 데서 좀 증액사유는 발생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일반 구민들께서는 갖고 계신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조금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간절함들이 좀 더 길게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뭐 투자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땅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많이.  
안선영 위원    경기도 뭐 서울 이 쪽에서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만나 뵙기도 좀 어렵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유로 해서 뭐 투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급한 게 없죠 저희들보다.
  저희들 같이 급한 게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만족 못하시면 이제 그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십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외부에서 땅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뭐 개발이 들어갈 경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절차들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그런 절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경기도에서 한 번.
안선영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몇 가지 좀 특수조항처럼 가능한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관련 자료를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아직 찾질 못해 가지고 저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접목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제안할 수 있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제안하게 되면은 계약이나 이런 걸 다 행정관청에서 제어를 하니 그분들은 좀 빨리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지역에서는 행정청에서 인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렇게 할 순 없고.
안선영 위원    어렵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 알박기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 장기보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뭐 그 절차를 알면서 땅 매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한 번 찾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도 찾아서 자료 찾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잘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새롭게 개보수 하는 곳이나 이런 곳들의 특징을 제가 한 번 보게 되면 거의 장애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는 부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곳까지 커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민원이라고 그러시면 또 달려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신 구민께서도 감사하다고 꼭 말씀 좀 전해 주십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더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은 그 악취로 인해 가지고 그 하수구 덮개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덮개에 또 그 깔판을 덮어놨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작년 태평시장 물 침수도 그 원인이 또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하수구에 이물질들 제거하는 깨끗하게 제거도 좀 해주시고 혹시 악취가 심해가지고 민원 오는 분들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발생된 민원 이제 저 태평동, 유천동에 극동상가 그 주변에 그런 악취 있어서 커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악취 커버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에서 나오는 집중호우 때 그게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저쪽 대흥동에 대흥동 사거리에 할머니추어탕 있죠 그 옆에 거기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요 거기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지만 미연에 방지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지금 건축위원회도 지금 수당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그 출석심의를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다 서면심의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도위에서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좀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런 일반적인 참석이 아니고 건축이나 건축구조라고 하면은 전문가 집단이 와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자기의 그런 그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건축을 위해서 이제 의견제출 하고 또 좋은 안을 내는 분이시거든요.
조은경 위원    심사수당 개념으로 지급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심사수당으로 했는데 그동안 계속 그 예산을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석수당보다는 심사수당 쪽이 가깝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예, 저희 조례, 위원회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 출석수당 하고 심사수당 하고 금액이 같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수당 할 경우는 사실은 구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심사수당 하게 되면 심사 기술적인 수당 플러스 교통비 하고 식비를 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은.
조은경 위원    심사수당을 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참석, 참석해서 수당을.
조은경 위원    참석수당.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 금액이나 이런 걸 한 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심사수당 해서 심사수당 내용에 기술적인 그런 전문지식에 대한 설명 플러스 전문적인 제출 플러스 저 교통비, 참석수당 하면 교통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심사수당 하더라도 참석을 대면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심사수당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은경 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 수당 액수에 대한 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기획공보실에 한 번 또 다시 질의를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기획실 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수당 쪽을 가게 되면은 출장 참석수당에 대한 출장비 하고 교통비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건축과 소관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그 조례를 보면 조례는, 아니네요 이거는.  이것도 심사수당 개념으로 지급이 된 거죠 이것도 서면심의였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또 참석을 하시니.
조은경 위원    여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들도 다 전문가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이제 저희 의원분도 계시고 또 우리집행부도 있었지만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옥외광고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셔서 하기 때문에 심사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출석 심의수당인지 심사수당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명확하게 내용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의회 조례 있는 조례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으니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정확히 해서 향후에 그 심의수당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건축위원회 운영예산에도 64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총사업비에 보면 지금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데 총 한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으로 하면 구조전문가들을 많이 좀 저희들이 그 할 때 선정을 하고요 여러 색채 뭐 경관 쪽으로 하면은 경관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출석을 시키죠.  
김옥향 위원    아니, 왜냐면 본 위원이 그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소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그 위원회 수를 보니까 33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15인으로 되어 있기에 혹시 감원조치를 했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할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관 쪽으로 이제 만약에 심의되면은 경관전문가들 하고요 이렇게 그때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을 구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직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7만원은 좀 가격에 그래서 혹시 인상하시는 방안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뭐 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심의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건수가 많아서 여러 시간 소요될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다른 유사 다른 타 구청이나 다른 사례 보면서 한 번 그 부분은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중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인허가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시면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성과지표가 7개 중 목표 대비 실적률이 100%인 데가 공원녹지과 밖에 없어요.
  국장님,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점이에요 100점.
  이 자료만 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야외에서 외근하시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산서체육공원에 스탠드 정비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산서체육공원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 준공 하셨고 신규사업으로 세파타르크, 세파타르크 그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종합 운동할 수 있는 시설 1식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같이 족구장이죠 족구형태의 설치를 완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완료된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전체 사업비 준공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275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9개, 예, 29개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정비사업에서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이게 따로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김옥향 위원    수시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수시로 필요하면은 수선도 해주고 뭐 파고라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물 교체도 해주고 그래서 올해는 놀이시설물 수선도 어린이공원도 했고 범골 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설치되었고 또 안영 어린이공원에 각종 수선도 했고 오류 어린이공원 등에선 체육시설물 교체도 하고 운동시설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정비해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라든지 그 시설물 파손에 대한 그 안내 그 뭐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잘 표기하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일 급하게.
김옥향 위원    한 쪽에 좀 안내를 이렇게 해주는 표지판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해서 저희들이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쉬는 공간으로써 모래라든지 또 잔디 소독 그런 거를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하절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모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결산서 275쪽에 맨 하단에 보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완료가 되었죠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건 마루메기 어린이공원이라고요 문화동에 설치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예산액 대비 지금 불용처리 된 금액이 많아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건지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이 공원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옛날에는 관주도로 했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주민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사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라든가 이런 거 시비 오면 다 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설계변경 사유로 해서 앞으로는 사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비나 시비 보조된 사업은 어떻든 다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민제안 공모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거기 살구나무 가로수길이 이제 문창시장 주차장 천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몇 그루 정도 되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28그루를 보식을 했어요 거기다가 보식 하고 또 뭐 우리 전지 전정도 해서 좀 120주 정도 전정도 해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은 천변쪽으로 죽 정비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당초 그 가로수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그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문창동 살구꽃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부분이 있어서 뭐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도 보여져서 궁금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에 이제 가로수길 이제 조성 및 제공이거든요 가로수길도 물론 이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제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의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아마 그 제안을 하셔서 반영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식재를 하건 보식을 하건 간에 저희들이 하여튼 중구 관내 전체를 가로수 기간제라든지 그 뭐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마루메기 공원도 계속 관리가 늘어나는 현상이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확보해서 식재하고 또 공사한 부분이 계속 유지 잘 관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에 공원화장실 관리비 지원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하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아, 입찰이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입찰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낙찰차액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들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딱 한 군데 지저분하다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저희 신채호 생가 쪽에 있던 화장실 그 정도였지 나머지는 굉장히 관리들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는 100% 다 위탁인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한 번에 입찰을 업체를 전체를 해서 입찰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는 지금 뭐 안심벨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혹시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형광페인트나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까지는.  
안선영 위원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물질도 꽤 나온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CCTV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사고라는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인 거지 사고 이후에 처리문제는 사실 다른 건이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안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안전물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남으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채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낮에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지만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저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큰 공원이 없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공원이 없고 작은 공원들 위주예요.
  그런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소홀하면 그냥 사각지대거든요 저녁에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한 20대 초반의 분들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작은 공원들은 일반적으로 산책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늘 고생을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내용들을 보고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앞을 좀 준비하는 예산이 조금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선영 위원    포켓공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공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보기가 되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가지신 거 같아요 2020년도에.  어떤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이용자편에 서서 생각하고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그 분들이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의견을 수용하면서 사업하려고 하고 이번에 중촌동도 무릉공원도 그렇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도 그런 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주민과의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관내의 공원의 특징들을 보면 그 근처에 경로당이 꼭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경로당에 이제 두 가지를 다 노리신 거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러는 겸 또 그 경로당을 그 근처에 좀 지어서 또 어르신들께서 소일을 하실 게 없다 보니까 공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의견 반영하는 거 그리고 둔턱을 좀 낮춰서들 설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다 위원회 의견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원회 의견도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은 어떻든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해맑은 어린이들이 하는 의견이 좀 참신하고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그 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시설이 약간 미비하다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공원들을 보면 둔턱을 많이 낮춰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휠체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기구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다보니 그 둔턱에 대해서는 휠체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공원 안에서 산책로의 넓이를 보면 사실은 비장애인 두 명이 이렇게 나란이 걸으면 될 정도의 너비 정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디에서 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보면 동승자가 옆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다음에 또 2021년도 2022년도에 공원구성을 하실 때는 점자판이라든가 그리고 나무선정에 있어서도 좀 날카롭지 않은 나무들 수종들을 좀 선택해주셔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수풀 같은 데 공이 빠졌을 때도 그걸 주우면서 다치지는 않게 그런 배려들을 조금씩 더 해주시면 이번에 어린이공원은 그런 배려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놀이기구 자체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게 구성들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개념이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안선영 위원님처럼 얘기하는 산책로의 이 폭이 넓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설이 너무 많이 그쪽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불편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 이제 이런 양지근린공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장애인 이용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공원의 리모델링 개념의 정비사업은 조금 한계가 있다 이해해 주시고.
안선영 위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장애라는 게 사실은 질병장애도 있고 상해장애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면 장애그룹에 들어가요 다 당연하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신체가 건강했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놓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준비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되게 작아요 협소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분위기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공원 구성을 할 때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그 아이들 놀이같은 경우에도 정글짐 같은 경우도 아이들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채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경로당이 근처에 있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몇 번 뵀어요 굉장히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사업하면서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무조건 추구를 해줘야 되지만은 또 이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어려운 게 그런 단차를 없애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또 지역적인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배가 좀 줘야만이 배수라든지 또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는 부득이하게 단차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안선영 위원    단차가 낮아지면 그 불법주차 비율도 높아지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규제봉을 넣어야 또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있는 하여튼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한 번 가능한 반영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정상인들 중에도 아니까 정상인들, 비장애인들, 비장애인들 하고 장애인들 하고 포함을 한다 그러면 사실 16명 비율이에요 100명 중에 16명 비율로 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질병장애든 아니면 상해장애든 아니면 원래 장애가 있으시든 1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 16명 이상의 장애인을 만나질 못해요 이게 안 나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못 나오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부분에서 그 분들을 바깥으로 모셔서 운동도 하셔서 좀 건강하게 스스로를 좀 돌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행정이 그런 면도 고려해서 사업,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공원조성을 하든 다른 어떤 도로개설 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 그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율이 지금 100%로 잡혀 있어요 몇 군데 정도 지금 원상복구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개소수 하고 파악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업무가 우리 업무 단위업무 조정을 해서 이거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황을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구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카운터가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적발건수랑 같이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산림 있는 쪽들이 많아서 거기도 지금 복구가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 곳들까지 카운터가 된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료 주실 때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 관련자료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산림보호 추진율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 중구가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지금 산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중구는 천혜의 자원이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 추진율은 한 번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피해면적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십시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해면적 혹시 사진 찍어놓으신 게 있으면 이미지로 좀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늘 수고하시는데 좀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국장님은 안선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좀 보실게요.
  지금 5개 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용두동은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
조은경 위원    용두동만 지금 마무리 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준공 되었고요 용두동만 하면서 옆 대지하고 이런 그런 경계 이런 걸로 해서 다음달이면은 준공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석교동은 지금 어디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만 있어봐 지역 번지수 얘기하면은.
조은경 위원    몇 번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94-2번지 호동 17-12번지.
조은경 위원    호동이요.  호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7-12.
조은경 위원    두 군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붙어 있죠.
조은경 위원    아, 호동 하고 석교동 그 경계인가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대석침례교회 그 길 어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석침례교회에서 우회전 해서 올라가서.
조은경 위원    예, 그 범골 가는 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예전 이레유리자리 그쪽 어디예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공장 뒤에.
조은경 위원    몇 면 정도 되죠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차면수가 16면.
조은경 위원    16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쪽이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차장 필요성이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그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지역적인 안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적으로 대로에 이제 가까우면 좋은데 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은경 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복개공사를 한 곳이라 주차를 할 공간이 좀 넉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여기도 이제 뭐 그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다세대가 많이 들어선 거고요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그 사업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2018년도 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들이 중구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으로 해서 용두동, 석교동, 산성동 우선 필요하다 이런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여기가 뭐 어차피 완료된 거라 뭐라고 뭐 탓할 순 없지만 너무 아쉬운 게 전에도 한 번 그 동네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동명중학교 입구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쪽에 통학로가 그쪽 보문산 밑에 있는 학교들이 다 통학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도 한데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해서 아이들이 차가 한 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만약에 뭐 출근하는 차가 오면 아이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다시 등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라드를 한 쪽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볼라드를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다시 볼라드를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그쪽에 주차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겠어요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볼라드를 설치를 했더라면 주민들 민원이 덜 있었을텐데 당연히 민원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쪽 동네가 또 골목골목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동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 동명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이제 대로에서 한참 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굽은 길로 해서 가야 되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고요 또 이제 어린이들이 등교하면서 학생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볼라드라도 설치하고 안전조치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오히려 볼라드 설치하면 교행이 안 된다 이런 다 상반된 자기 주관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동명중학교 또 저기 신일여상, 신일여고 또 남대전 고등학교, 남대전 고등학교는 다행히 재개발 사업 인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해소될는지 모르겠지만 동명이나 신일여상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추가사업이 된다면은.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지금 석교동 동청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뭐 아니네 이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또 석교동 쪽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동명중학교 그쪽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은 여러 노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동명중학교에서 바로 대로 나오는 부지매입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은경 위원    그쪽 금전상회인가 그 쪽 뒤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오히려 그게 더 사업비도 덜 들고 또 접근성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또 그런 부분은 교육청 내지는 그런 데서도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좀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그쪽이 또 성광교회, 성광교회 그 쪽으로 우회도로를 내긴 냈었어요 내긴 내놨는데 거기가 이제 오르막길인데 커브길이다 보니까 차에서 아이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 있어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그 지역에 또 공영주차장이 개발계획, 설치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학생들 통학권 안전확보를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어린이 보호구역 엘로우카펫 설치해서 지금 4,280만 6,400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몇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엘로우카펫.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 제안공모 사업으로 하는데요 15개 학교.
김옥향 위원    15개 학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김옥향 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엘로우카펫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예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시민제안 공모지만은 어떻든 지금 어린이에 대한 안전확보가 굉장히 사회 이슈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공모 사업이지만은 추진하고 이제 지금은 또 최근에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이제 엘로우 이런 카펫 노란색 띠를 두르는 것도 있고 또 LED로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그 특허 나온 게 그걸로 아마 곧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눈높이에 그 LED가 지나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제 바닥보다는 시야가 보이니까 더 안전한 이런 특허도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라면 적극 수용해 가지고 어린이 통학권 또 보호구역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정생리 쪽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김옥향 위원    그 주차장은 전체 몇 면이라고 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덕마을 넘어 거기 말씀 아니, 언고개.
김옥향 위원    아니, 정생리 가는 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언고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100면이 좀 넘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덤프트럭이나 캠핑카 아직도 지금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뭐 저희 중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최근에 뭐 캠핑족이 늘어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이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도 시 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걸 빨리 입법화해야 된다는 걸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부분 전체를 이제 앞으론 캠핑족이나 트럭이 와서 불법 점용해서 일부 저희들이 높이 제한하는 것 있잖습니까 차를 못 들어가게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 2분의 1 이상만큼이라도 좀 그런 불법점용을 안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를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나 시 현황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입법화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수요가 늘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반면에 이제 불법주차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캠핑카 때문에 또 주차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다행히 그 쪽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높이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현장확인 나가면은 좀 비어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좀 여유 는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어떻든 장기간 캠핑카나 덤프트럭이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캠핑카 있으신 분들이 카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참 그런 분 볼 때는 좀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카 단속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 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없앨 순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쥐를 몰 때도 길은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떤 지역이나 좀 한적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차들만 전용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장기로 그 주차요금을 징수하든가 해서 좀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캠핑카는 지금 많이들 신청들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새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차 매입을 하시는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분들을 단속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구의 공공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아예 거기를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장기임대를 해서 우리도 세수확보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분들도 마음 놓고 차를 좀 대고 이용하실 때 그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제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용 살펴보시고 그 차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방법적인 면에서 한 번 구상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단속보다도 그런 퇴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필요성은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만은 관내에 우리 그린벨트 내에 어떻든 뭐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캠핑 전용공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 주차개념 하고는 좀 성질은 틀리지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활성화과를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결산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2020년도 회계연도에서 제일 본 위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지속적으로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더 늘었어요 명시이월 부분을 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 전 해에 20년도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원칙대로 본다 그러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이 목적인 건데 이 부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자나 이런 곳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목적을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그 지자체의 어떤 뭐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당해연도에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이브를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축적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을 비축해 놓고 사실 써야 될 때에 쓰지 못하는 거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또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뭐 정리추경 때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좀 감소시키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한 부서에 집중된 얘기긴 하지만 작년에도 결산 때, 결산 때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에 홍보비라든가 이 부분이 배정되는 이유는 그 우리 지자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쓰여야 되는데 주로 쓰이고 있는 곳들이 보면 보도자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보도자료 중에서도 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만들어진 내용들이 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사용인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회 공격성입니다.
  이거는 한 번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다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건 그리고 더군다나 기획공보실에서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복기를 해보면 그 예산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 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거지 이게 원래의 그 순기능을 살리고 있느냐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이건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없어요 이번 예산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회에서 모르는 사안들을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고 이거는 한 번 지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적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듣고, 듣고 나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잖아요 그리고 결산에서 계속 지적 되었던 사항이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니 그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표결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결산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결산심사를 보면서 확인을 했지만 11월에 쓸 수도 없는 예비비를 책정을 했어요 한 달을 남겨놓고.
  12월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 종결지어야 되는 상황에 11월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더군다나 추경이었어요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세웠던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도 못 했어요.
  이것 또한 예비비라는 이름을 빌어서 돈을 또 적립한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배정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2월까지 쓸 수도 없는 예비비를 비축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시점에 안배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 기금 안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게 그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으로 구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코로나19로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지 못한 데에 기금사용이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기금사용에 기금을 먼저 사용하여야 됨, 딱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중앙부처에서도 말하는 기금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을, 예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세금이고 그 세금은 결국엔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금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향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세종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 위탁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윤원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안건에 대해서 어쨌든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일정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정수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3명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안선영 위원, 윤원옥 위원 거수)
  반대 3명.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검토 중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보조금 10억 2,600만원 중 목적에 부합된 사업으로 2억 5,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후 잔액 7억 6,950만원을 보조금 정산기준에 따르지 않고 정산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전시 경제통산진흥원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의 건으로 제안하려 했지만 다수 위원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위원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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