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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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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결산서 133쪽에 통장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33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보면은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21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서 고등학생들 자녀가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그 새마을 자녀들 페이지가 보면은 13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은 그 무상교육이 되면서 2021년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상황이 더군다나 중구가 그 연령층 대가 높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통장 자녀 장학금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먼저 말씀을 제안을 하셔서 그게 추진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의원 발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끝나면은 그때 말씀하신 분 하고 한 번 의원님 하고 한 번 이제 그.
윤원옥 위원    아니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면 빨리 하면은 모르는데 안 낸다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 거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을 왜 미적미적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그런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발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회를 중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그 주민 지방자치법이 지난번에 이제 당초에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 부분만 삭제되고 나서 이제 공포가 됐어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그 법으로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 몇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총무국장 안용호  당초에는 그 안이 들어갔다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이 들어갔다가 그 지금 개정 공포가 되는 자체는 바로 직전에서 이제 그 법사위인가요 거기에서 그게 빠지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의회의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나 인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논의가 또 이제 되면서 국회의원님들끼리 그 몇 분이 다시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상임위원회에 현재 아마 상정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윤원옥 위원    아,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23조에 보면 5개 구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5개 구에 실비보상 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보면은 뭐 어느 구나 다 똑같은데 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구에서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동구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석수당을 3만원씩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얼핏,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중구는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중구에서 거부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서구나 서구도 이번에 추경에서 실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 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서구는 1만 8,000원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유성구는 기 5만원을 주고 있었고 주민자치회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주민자치회에다가.
윤원옥 위원    주민자치회는 10만원을 주고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만 8,000원을 주고 주민자치회는 20만원을 2회에 나누어서 주고 있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중구는 왜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다른 구랑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수당도 잘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는 왜 소극적인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 저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집행부랑 해서 간담회 자리를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이제 저기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보면 조례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렇게 많은 역할을 주고 또 주민자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왜 이렇게 소홀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당을 저는 추경에 수당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타 구 상황이나 그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 자리를 의원도 참석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뭐 간담회는 사실상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드면에서 모든 게 이제 뭐 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단, 뭐 7월 1일부터 우리 대전이 또 얼마 전에 어제 뭐 확진이 확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50 몇 명이?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걸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도입도 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그들의 요구도 있고 한 것을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다른 구랑 형평성에 좀 맞게는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구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윤원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17개 동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인원이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정종훈 위원    한 400~500명 정도 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200~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종훈 위원    한 동에 보통 20~30명 정도.
○총무국장 안용호  20명 정도.
정종훈 위원    그 정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종훈 위원    큰 동은 좀 더 많을 테고요, 그렇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행정, 그 행정복지센터에 뭐 거의 밀접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다른 어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비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공보실 어제 그 질의에서도 언론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 증액문제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타 구와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균형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저희들 증액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타 구는 다 시행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중구는 그 밀접한 행정 하고 행정에 밀접한 어떤 보조 역할 내지는 창구의 어떤 소통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그 대우가 소홀한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무튼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타 구에서 이제 예산이 성립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 적절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맞습니다, 그 아무튼 뭐 이것은 뭐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편성할 항목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코로나 국면도 있고 또 집회 같은 뭐 모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올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타 구와의 다른 자치구와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균형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방금 두 위원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위원들이 알게 됐고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추경에 뭐 또 본예산도 이렇게 다 거론들을 하셨는데 당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걸로 아마 생각합니다.
  예,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수입 좀 보겠습니다, 수입 세입.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에?
이정수 위원    결산서 47쪽.
○총무국장 안용호  47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3쪽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어떤 것?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 각종 제증명 등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증지수입이요,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 증지수입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7개 동 중에 어느 동이 가장 많은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아마 인구 수가 이제 산성동이 많으니까 그쪽 하고 그 다음에 태평2동 이렇게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고 이 총무과 끝나면은 각 17개 동.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인구 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직원 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년 수수료 수입.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설명자료는 5페이지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가족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이제 세입입니다,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게을리 한 기간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가족관계 과태료보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훨씬 높아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6월 이상은 가족관계 과태료는 5만원이고 주민등록 과태료는 10만원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위반을 보면은 이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닌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볼 때는 위장전입으로 해서 이 문제로 낙마한 국무총리 등 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자녀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느 구는 어느 자치구는 뭐 군이나 구는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어디 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결코 경미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자, 주민등록법 37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위장전입은 거의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는 없지마는 명백한 사기혐의예요.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다른 구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증만 옮긴 직원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주민등록 과태료 2020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가족관계 과태료 이것 좀 총무과 끝나면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분 질의가 있을까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정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아까 지금 윤원옥 위원님 그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뭐 관련 의원 발의를 누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의원 발의를 이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이 누구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안선영 위원    왜 말씀을 못 드리시지요?
  왜 말씀을 못 주십니까, 다 공인인데?
  의원 발의 누가 한다고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게 뭐 불법 조례 지금 조성하고 계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불법은 아닌데 먼저, 예.
안선영 위원    아니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명제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까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인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는.
안선영 위원    어째서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의원님 개인별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하셔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요 여기서도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류를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핵심 내용이 빠졌잖아요.
  어떤 의원이, 행자 위원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회 시간에.
안선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간담회장에서 그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내용 확인을 했고 한 가지는 분명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지금 준비하셨다는 의원님은 작년에 하셨던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작년 달력 끊어진 지가 벌써 지금 6월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그 의원님께서 발의 안 하기로 했으면 업무를 진행을 봐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을 갖다가 지금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의원이 준비과정이라서 안 했, 뭐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먼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뭐 동의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늘어졌던 것은 인정합니다.
  바로 저희가 저기 집행기관에서 바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오늘은 결산입니다, 결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작년 1년 동안 업무를 봤던 내용에 대한 결산이기도 하지만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런 일에는 의회 핑계를 너무 대고 계신 집행부를 늘 보게 돼요.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 집행부를 늘 보게 됩니다.
  늘 답변이 같아요, 검토해 보고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검토해 보고 계시지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5년 동안 우리 집행부 그 결산 내용들을 한 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가 시정이 안 돼요.
  접수는 하고 답변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시정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 됩니다.
  2017년도 뭐 우리 총무과랑은 상관이 없지만 뭐 이월액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회계, 회계에 대한 지적 이게 다 2017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과보고 그 검토하는 부분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한 번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있었지만 자료에 싣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 지적사항이 부서 성과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여러 검토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행동, 석교동 우리 17개 동이 전부다 다 똑같은 부서 성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니 저기 국장님 태평2동의 특징은 뭘까요?
  태평2동 특징이 뭡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시는지.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냥 특징 태평2동 하면 딱 떠오르시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인구가 많이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요, 아파트도 있고.
안선영 위원    그것은 저기 우선은 정치하는 분들 관점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행정 보시는 관점에서 태평2동 그 특징이 뭡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오래 됐지요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예.
안선영 위원    산성동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산성동은 일단 면적이 넓습니다, 농가도 많고.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농가도 많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동마다 같다라는 게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지표는 2017년도 제가 17년도 것부터 알아봤으니까 그 전 것은 본 위원은 데이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은 매 결산 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지금 뭐 자치분권도 얘기하고 주민자치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요?
  저희 과장님 아니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산성동 하고 태평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는 세대에 대한 차이도 있고 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이성은 보여지지가 않지요?
  이것 성과지표잖아요.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똑같습니다, 3개든가 2개든가 딱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책자 무슨 책자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안선영 위원    결산서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
안선영 위원    아니 동 챕터 보시면 돼요, 동.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동, 부서 성과 보시면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과지표를 낼 때 이제 기본적인 걸 주고 나서 이 동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동에 맞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지은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성과인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다음에 할 때는 보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성과지표에 달성률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약속이나 한듯이 다 똑같아요, 100% 다 이상 됐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중구?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지금 뭐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행정 목표가 뭐지요, 행정의 지금 지향하는 부분?
  성과지표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꾸 넘겨보셔도 똑같아요, 똑같이 인쇄한 것처럼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이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동별로 좀 차이나게끔 동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지표를 개발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목표입니다, 목표.
  그 지역에 대한 목표예요, 그 동에 대한 목표.
  우리가 그 동을 동 하나의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정말 많이들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객관적인 지표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80%가 됐든 20%가 됐든 100%가 넘든 200%가 넘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 지역의 특성에 그 동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너무 다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표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담당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 좀 숙의하셔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특성들을 행정을 하는 곳에서 찾아냈을 때 좀 더 나은 지표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서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는 것들이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오늘은 50점을 받더라도 내년에는 100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라도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는 드러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덮는 게 치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분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구민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윤원옥 위원님이 주민자치회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요지가 좀 빠진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아까 이제 저기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국회에 이제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
안선영 위원    어떤 게 계류 중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방자치법 일반 일부개정법률안.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금 7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뭐 한병도 의원님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형배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그 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이렇게 세 분 세 건이 올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신규로 그 김철민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그 이명수 의원님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위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김형배 의원님이 또 주민자치 기본법안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지난번에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될 때 주민자치회의 설립에 관해서 하는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삭제되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이제 넣어야 된다 이런 의원님들의 이제 얘기가 계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래도 주민분들 이런 자치회나 이런 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민자치회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지금 현재 종결된 상태.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여기가.
안선영 위원    그럼 위원.
○총무국장 안용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떤 정확하게 혹시 저희 국장님은 답변 가능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 한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한 뭐 인구가 이제 주민자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해체가 되고 주민자치회로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원이 이제 그 뭐 한 마흔 분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 국회에서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원도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세부사항은 지금 아직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안에서 통과가 되면 왜냐하면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돼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아직 뭐 확정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주민자치회 전격 시행이라는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빠졌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것만.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면서 각각 의원님들 별로 또 이제 지금 법안을 지금 상정해서 지금 현재 심사 또 내지는 계류 중에 접수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명칭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괄하는 의미들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집행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법 자체가 공포·시행이 돼야지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표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겠지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집행부에서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려면 정말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항상 말씀을, 예, 많이 하시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총무과나 뭐 다른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저희 뭐 회의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면 의원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형평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 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총무국에서 어떤 가급적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세워 주시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매 회마다 회의마다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방향 하고 의회가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세요, 양쪽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기획공보실이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데 어쩌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기준들을 좀 세우셔서 정말로 조례든 아니면 예산이든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매 결산마다 같은 부분 지적되는 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에 총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번 지적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를 두시고 수정해 주시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다 있으실 거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134쪽 설명자료 35페이지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134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공무원 교육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세출에, 예, 어떤 내용이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교육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많이 좀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은 뭐 우리 중앙·민간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 또 교육과정 위탁교육비지요, 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총무국장 안용호  교육기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시 인재개발원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요즘은 이제 뭐 사이버로 이제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가 어렵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교육기관으로 YB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 보면은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각종 많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듣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국가기관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요 전주에 있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 전북에 이서, 이서, 이서면에.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의원들도 거기를 갔다왔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제 복지파트는 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있고 기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에 들어갑니까, 202-05에?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공무원 교육에 들어가면은.
이정수 위원    그 여비로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만약에 참석해서 하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여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받는 그 교육비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이정수 위원    위탁교육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공무원 교육여비로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202-05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201-01, 예.
이정수 위원    예, 사무관리비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1억 3,800여 만원이 예산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을 보면은 1억 1,300여 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이제 그래도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사용료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위탁교육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에?
○총무국장 안용호  밑에 아까 202-05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공무원들 교육여비 그러니까.
이정수 위원    교육여비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만약에 일주일을 체류한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가는 날 여비.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일비.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여기에는 이제 위탁교육비가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과정에 그 이제 지출되어 발생되는 그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 비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항목에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직장교육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강사수당 여기에서 이제 집행이 됩니다.
  예, 또 직장교육 할 때 또 운영 잘 하는 뭐 기본적인 뭐 이렇게 그 강사분을 불러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준비하는 이런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출되는 비용 이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좀 볼게요, 결산서 135쪽.
○총무국장 안용호  135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은 이제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잔액은 없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시비 하고 우리가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32 대 68 비율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팀장 인건비, 팀장은 이게 지금 어떻게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뭐 급이라고는 아니고요 급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예산 그 편성 중앙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이제 팀장을 얼마를 주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팀장을 뭐 정해진 팀장은 없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 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급이라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렇게 몇 급, 몇 급.
이정수 위원    몇 급, 몇 급.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냥 팀장이라는 저기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팀장님은 우리 그 중구에 사시는 분들 그 뭐야 와서 일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정수 위원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지금 팀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팀장 1명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팀장 한 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팀장 한 분이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한 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분이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팀장님 한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과목이 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연말까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잔액이 남으면은 정산을 해서 다음 익년도에 이제 그 이렇게 세출을 하고 세입 부분에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것은 전액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시점이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본경비 세출 부분을 좀 볼게요, 결산서 135쪽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기본경비는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억 아니 4,600여 만원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출을 4,300여 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보면은 매년 이제 집행 계획을 짜고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되는 부분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 편성 자체는 그 우리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 것은 뭐 취미클럽을 지원한다든지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직원 한마음대회 하는 것, 또 이제 직원이 생일을 맞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념품 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제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수능 이제 시험을 보는 그 자녀가 있는 그 이렇게 공무원한테는 그 저기 거기와 관련해서 뭐 떡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이제 12월 말일날 이제 의회도 하고 있지만 그 종무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과회 하기 위한 비용들을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동호인 뭐 취미클럽 활동을 한다거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거나 또 생일 기념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불우공무원 있으면은 거기 또 지원도 해드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예산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뭐 취미클럽이니 체육대회니 이런 것이 좀 덜 열렸을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이제 이런 행사를 못 하면은 예산이 그냥 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혹시 비대면으로 이런 상품권 같은 것도 좀 지급할 수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생일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뭐 상품권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직원 이렇게 후생복리나 이런 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모여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취식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직원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별도로 자기 자리에서 모이지 않고.
이정수 위원    모이지 않고.
○총무국장 안용호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네요, 지금 이게 이 내용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발언하신 여러 위원님이 계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어쨌든 타 구는 많이 지금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또 큰 만큼 또 중구 주민자치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소통을 한 번 가지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또 실비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번 할게요.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는지 또 짜여진 예산 안에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전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서 내년도 결산에 참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본질과 좀 달리 결산서와 달리 지금 주민자치 수당이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지양을 하고 이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결산검사는 추후에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39쪽 전통사찰 보수 세출 항목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39쪽이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전통.
정종훈 위원    우리 사찰 보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이것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이제 해마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사찰이 있으면은 이제 그 복구 관련해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해당이 되는데.
정종훈 위원    국·시비, 구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좀 이렇게 부서지거나 좀 이렇게 비 피해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지만.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좀 이렇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전문가 팀이 내려와서 거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국비 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정종훈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부사동의 복전선원이 좀 집중적으로 좀 보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혹시 그 국장님 저 우리 정생동에 그 천비산에 중암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중앙.
정종훈 위원    중암사, 천비산 정생동에 있는 천비산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천비산 그 중턱쯤에서 신라 때 창건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850년, 2년도에 창건된 그 중암사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원래 미륵사였다가 이제 지금 중암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대웅전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대웅전이라고 하기는 참 좀 뭐라고 할까 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사찰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거기 그곳이 1989년도에 우리 대전시 또 문화재 자료로 또 지정된 곳입니다, 그 부도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또 법당 옆에 보면은 그 영규대사 순의비도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나름대로 뭐 중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 컨텐츠에 또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전혀 알지는 못하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에 이제 그 20년도 12월 31일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어요, 중암사가.
정종훈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 내년도 그 대웅전 말씀하신 부분을 정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저희가 지금 이제.
정종훈 위원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러시군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시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확인해 보고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국비 하고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아, 그것 거기는 꼭 좀 정말 우리 저 중구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부분이기는 한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굉장히 보존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 사찰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꼭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그 사업비 신청을 해서 거기 좀 대웅전 보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대웅전 보수가 가장 보수가 아니라 대웅전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알고, 아마 담당자님은 아시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렇게 꼭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페이지 140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 세워진 것에서 지금 이월이 됐지요, 9,2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다 진행은 안 된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 3월 3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완료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오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구성하는 데에 애로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그 코로나19로 해서 주사 맞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백신 접종?
안선영 위원    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그 장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총무국장 안용호  아, 백신접종센터에다가?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안선영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게 주사를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줄 지어 계시고 또 거기 그 공간 자체에서 그 주삿바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설치를 해서 이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방해서 주사를 맞는 분들은 긴장도 좀 풀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문화공간 이런 문화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올해도 이제 사업 진행이 되고 계실 건데 그 주사 맞는 분들의 뭐 심리나 이런 부분 거기에 보니까 미술 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예, 거기에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된 것을 제가 체크는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괜찮다 싶으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한 번 올해가 아직 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한 번 저희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기사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이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에 이제 그쪽에다가 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접종센터로 거기가 지정이 되면서 아마 해서 그렇게 연관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저기 참고로 이제 중구접종센터가 금년도 4월 15일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3월 31일날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제 국비로 중앙에서 뭐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만 같은 경우도.
안선영 위원    뭘 또 국비까지 가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국비로 지정을 해주셔서요, 예, 이 사업이.
안선영 위원    예,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들은 그냥 우리 중구도 한 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매해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연속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목록은 조금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이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 안에서 장·단점을 좀 찾고 만족도 확인을 좀 제대로 해서 조금씩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가도 저는 좋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결산 내용 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좀 방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예술인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을 보면은 뭐 조형물도 설치하고 놀이공간도 조성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또 자문회의 이것도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도 거기에도 두 군데를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에도 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중촌맞춤패션거리에 있는 조형물은 지금 조례를 보면은 이 조례에 대한 게 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조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정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도 이게 속해 있나요, 지금?
  이것은 도시활성화과 것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이정수 위원    예, 해당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해당이 없고 이제 그 작가팀에서 이제 또 이제 현지 답사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열면서 그분들은 자문단은 이제 전문적이신 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렇게 회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각 부분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금년 3월 31일날 마무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년에 아까 하고 좀 중복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로 그 예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를 8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10%, 저희 구비는 10%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진행된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의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졌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 있는 조형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쪽만 하시면은 세부내역을 한 번 서류를 봐야 되니까 별도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들어간 내용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중촌맞춤패션거리에 2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각각 재료비, 인건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역 좀 문화체육과 끝나면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체육복지센터 운영 좀 볼게요, 결산서 141쪽.
○총무국장 안용호  141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39페이지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중구체육복지센터 운영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지출액이 1,630여 만원이 됐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축구장 한 면 하고 풋살장 네 면,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사를 하면서 용도 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막 공사하고 했던 데예요, 여기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몇 번 와봤는데 지금 소모품 구입 하고 공공요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출액이 약 한 1,600여 만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 들어간 부분이?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뭐 공공요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공공요금이.
○총무국장 안용호  이렇게 상·하수도요금 하고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체육복지센터가 이제 보면 오셔서 이제 거기를 그 경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이 이제 없었기 이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 잔액이.
이정수 위원    예, 뭐 보니까 공공요금이 이제 거의 다 차지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100여 만원 돈이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가 449만원 정도 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보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추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결산서 140쪽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부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항목입니다.
  공공조형물 그 참여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지역 작가, 어떤 그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역 작가요?
정종훈 위원    지역 작가로 뭐 규정하든지 아니면 뭐 전체 전국으로 오픈.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기본 그 이렇게 하는 그 전체적인 것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야별로 회화, 또 이렇게 뭐 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정종훈 위원    저는 조형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형물.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요 그 자문단을 뽑을 때.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작가들 이제 저기 어떤 뭐 입찰은 아니겠지만 응모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지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작가에 한하든 아니면 전국의 모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든 이런 어떤 제한 조건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그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그 대표자나 책임작가가 해당이 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지역 그 미술가들.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37명 내외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구성된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정종훈 위원    아니요, 그 팀을 떠나 이건 그림, 벽화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공공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우리 저 뿌리공원에 가면은 그 뭐지요 사진 찍는 그 포토존에 있는 그런 게 공공조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입구에 있는 거요?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게 조형물인데 그것은 개인 작가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응모해서 이제 그 제작해서 그걸 납품하는 절차를 통해서 거기다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여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정종훈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여기 조형물이 있는데요, 여기.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조형물은 있는데.
정종훈 위원    예, 조형물 설치 및,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없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 지금 앉아서 사진 찍는 포토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형물 프로젝트가 조형물 뿐만이 아니라 회화 뭐 등등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여기에?
  저는 조형물만 지금 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정종훈 위원    예, 조형물 그 조형물의 설치 조건 그러니까 그 참가 조건 같은 게 다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참가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작가 팀들이 3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내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는 겁니다, 제안서를.
정종훈 위원    아니 조형물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 뭐 37명의 어떤 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꼭 조형물만 하기는 뭐한데 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팀은 어떤 작가는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떤 팀은 어떤 부분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계획서를, 제안서를 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단위 조형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저기 질문의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형물 그런 공공조형물 같은 것들은 지역 작가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역 제한을 뒀거든요.
  그 지역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희도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은,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전국으로 이제 묶어서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줄 때.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각 지역 작가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도 지역으로만 묶었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그렇게 묶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잘 하신 일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이게 이제 보통 수도권에 있는 작가들이 그냥 뭐 그 지방까지 진출해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뭐 금액으로 덤핑을 치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 작가들이 고사 상태에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보육, 보호를 해줘야 된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역으로만 묶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결산서 5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의 예산 현액은 75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3,1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224-06.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는 이제 예산액이 이제 그 징수결정액이 많아서 이제 그 말씀이시네요, 예.
윤원옥 위원    예, 왜냐면 예산 추계랑 징수된 결정액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의 좀 건전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예산 현액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현액은 이제 뭐 한 평균 전에 예전의 것 이제 좀 감안해서 좀 잡기는 잡는데 이제 징수된 것은 이제 일단 환급금이 이제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회개발원인가 이제 중앙에다가 그 공통 그 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그 다음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 분담금으로 이렇게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정산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거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을지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예산액은 거의 뭐 해마다 뭐 어느 정도 조금씩 증액은 되지만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추계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못 잡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거기가 정확한 명칭인데요 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산하고 시·도별로 전체 금액을 받아서 하고 나서 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한 뭐 5개 연도를 한 번 이제 된 걸 추산을 해보든지 해서 정확하게 내년도 이렇게 예산 계상할 때는.
윤원옥 위원    5개년까지 비교하기는 어려울 테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한 3개년 정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예산 추이를 좀 보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시면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계약업무 지원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총무국장 안용호  140.
이정수 위원    5쪽.
○총무국장 안용호  5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10페이지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 어떤 내용?
이정수 위원    예, 이 계약업무 이제 지출액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계약업무 지원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출액이 438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계약업무 지원 지출액이 좀 많아야지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내용은 좀 지출액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은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몇 명입니까, 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회는 6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6명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당연직은 이제 제가 당연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당연직 한 분에다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위촉직이 다섯 분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임기는 2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2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계약심의위원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은 계약의 적정성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적법성을 판단해서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지는,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대상 공사가 이제 그 추정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억원 이상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억원 이상 물품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계약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게 실적이 이제 좀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제 뭐 50억원 이상 공사가 좀 많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물품·용역도 10억원 이상이 이제 이 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부정당 업자 제재 부분이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입찰 참가 제한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되는 경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설계와 달리 시공을 했다든지 또 금전 관련해서 그 이렇게 대상되는 해당 공무원에게 뭐 이렇게 금전을 이렇게 준 경우라든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부실 시공 같은 것도 해당이 될 테고요 그런 경우는 거기 각각 그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고도 올라와서 이제 업체 명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하는 그 각종 공공 공사나 이제 공공 참가에 해당됩니다.
  이제 뭐 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공기업, 그 다음에 뭐 공사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런 업체들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개월 이상 또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기간은 이제 각 사항별로 따라서.
이정수 위원    아, 사항에 따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사항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거기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사항에 따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그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렸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번 열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년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46쪽 그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예산 2억 6,000여 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생 지금, 저 이것은 준공이 돼서요.
정종훈 위원    준공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지난주 어제그저께인가 이제 거기 이사를 다 하고.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오늘부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정종훈 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좀 이렇게 좀 그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정종훈 위원    왜냐면은 그게 이제 항상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정생1리·2리 주민들의 중요한 어떤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생보건진료소인데 하물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보건 부분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된 시기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조만간에 저도 뭐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찾아볼 예정이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의원님들한테 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 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 이제 공사하는 시공 중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그 세입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윤원옥 위원    그 지방세, 페이지 53쪽에 지방세도 저희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페이지 54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도 미수납액이 막 부과·징수 결정한 것에 한 뭐 60%,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미수납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여기 말고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 대체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수납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분납제도라는 게 또 있어서 뭐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해연도에 못 한 부분들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현재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잘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혹시 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좀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이제 많으면 이제 좋겠지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면.
  왜냐하면 업무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현재 주어진 저기 인력 가지고는 현재 나름대로 각각 개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부과된 그 예를 들으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세금이 들어와야지 우리 중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세입을 늘리는 체납이 적게 발생되도록 그런 노력에 많은 좀 인력이 투입도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세무과에 뭐 직원들을 보니까 예산 대비 그 걷힌 세금은 많아요, 증가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151쪽 세외수입 체납액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집행 잔액 발생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는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 잔액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인쇄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은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하고 남은 것.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등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지출액이 4,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공공운영비에서는 근 한 뭐 1억 가까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9,500여 만원 정도 됐으니 이것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 부분 중에 세외수입 그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여기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좀 크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53쪽에서.
안선영 위원    예, 여기 53페이지 지금 세무과 항목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뒷장 넘어가 보시면 54페이지에.
○총무국장 안용호  54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예,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부분이 굉장히 좀 비중이 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지요, 여기 지금 세무과에서?
  54페이지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챕터를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미수납액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 때문에도 지금 뭐 추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큰 부분이 이제 뭐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지난연도 수입 자체가 이게 크거든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그 이렇게 체납이 돼서 받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계산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들이시지요, 이 부분들은?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매년 같은 거예요, 누적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부과가 많이 되면은 저기한 부분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간에 그 체납정리계가 저희가 따로 있어서 나름 열심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분납해서 받는 거라든지 또 적극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병행해서.
안선영 위원    주로 많은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체납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체납하시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아직까지도 저희 구민들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은 관에서 날아오는 용지 하나에도 깜짝 깜짝 놀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분들은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좀 부당하다고 요구하셨다가도 집행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사실은 어떻게든 또 내시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누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풀리는 부분들은 계속 안 풀리고 가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저희 세무과에다가 그 체납할 수 있는 그 팀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체납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체납 정리, 체납 정리요.
안선영 위원    체납 정리.
○총무국장 안용호  예,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 뭐 한 계당 한 뭐 네다섯 분 정도, 예.
안선영 위원    네다섯 분 정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힘든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분들께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압류도 해야 되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재산 조회도 해야 되고 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기도 하고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가상화폐도 저희가 이제 압류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팀을 구성하셨다고 그러시면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시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보면 협박성의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체납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고질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파트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배려나 고려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실 이게 면전에서 욕 먹는 것 굉장히 힘들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원활하게 좀 움직여지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보다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항상 민원 응대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본 위원도 공직생활 할 때 보면 민원실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근무 시간에 사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야지 또 친절한 민원이 또 나오는 거고 그래야지 또 중구의 주민들이 또 행복한 거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뭐 질의라기보다도 이번에 그 저 지적과에서 그 조례 개정안 그 시행령 뭐 그 상위법 변경 때문에 제출하셨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동의안 말씀이시지요?
정종훈 위원    동의안,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것 간단하게 뭐 위원님들한테 다 아마 복사해서 다 돌려드린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중앙에서 일단 그 그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관련돼서 시행령 관련해서 우리 중구 관내의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빨리 이제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기 중이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2주 전에 저희가 다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위원님들한테 각각 동의를 구하고 또 상임위 이렇게 위원님들 계신 분들한테 해서 이번에 회기에 해서 처리가 돼야지 그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올린 이런 동의안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제 급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긍정적인 요소 그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직 제가 이제 이것 결산 준비를 하느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역을 제가 내용을 이제 인지하지는 못 했고요 그것 이제 그 동의안 처리할 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처리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다 뭐 반대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이 그냥 오케이가 됐던 이유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이 뭐 긴 설명도 필요, 크게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부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민분들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우리 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조례가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58쪽.
○총무국장 안용호  58쪽.
이정수 위원    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유재산 임대료요?
이정수 위원    예, 아니 매각 수입금 임대료가 아니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매각 수입금,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약 5억 300여 만원 금액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는 목동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각한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도로라든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평수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것 밖에 안 남은 모양이네요, 지금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금액, 금액이요?
이정수 위원    예, 금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공유재산 저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억 6,500여 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 그것 처분한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조합원들한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또 같은 쪽 일반부담금 세입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반부담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용두동이에요.
  지목 변경한 것.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부과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부담금이거든요, 개발 부담금.
  그래서 이제 부담금이라는 게 대상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뭐 택지개발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수반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 이익에다가 그 부담률이 25%입니다, 거기에 해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잡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를 보면은 지번이 뭐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용두동 722-2번지, 또 7번지, 10번지, 3번지 이제 어디께인가는 우리 이제 본 위원이 알고는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800여 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내 58쪽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좀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것.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과태료를 보면은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 좀 많은 편입니까, 좀 적은 편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위반 과태료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냥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뭐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예, 좀 이렇게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중개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거나 설명을 해서도 안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설명, 그 물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그 이제 중개 대상물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개사업자 아닌 분이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무자격자는 그 거기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자격자는.
이정수 위원    자, 그 자격증을 안 가지신 분이.
○총무국장 안용호  자격증만, 예,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부동산에 와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물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총무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이제 약사가 조제권을 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똑같은 이런 것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자, 같이 근무하면서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손님이 왔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오면은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이것도 위반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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