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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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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결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 예산서 작성에 대한 것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그 예산 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근데 이제 저희 우리 중구예산 책자를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뭐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3회 추경에서 그 명시이월 부분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참고자료로 그 예산서 뒤쪽에 참고자료로 붙임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명시, 저기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 그게 이제 의회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게 본예산에 다시 또 확정짓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다시 본예산에 같이 포함돼서 의회 저기 정리추경 때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두 번 또 본예산 할 때 승인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원옥 위원    정리추경은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뭐 올해로 봤을 때 2020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리추경에 승인 받는 게 이것은 2021년도 예산에,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걸 승인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건 아마 저기,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지방재정법에도 그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리추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승인을 두 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윤원옥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승인이 한 번 의회에서 이뤄진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정리추경 때 승인을 받고 또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기 정리추경 때 승인한 게 본예산에 승인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승인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이월, 명시이월,
윤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승인됐던 게 본예산에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쓰는 걸로다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그게 또 안 됐을 경우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제 의회에서 판단을 두 번이나 하면서 잘못 갈 수가 있고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타 구의 예산서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구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예산서를 작성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게 예산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안전부에 거기 표준안대로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2021년도 예산 현액으로 현액은 얼마다 라는 현액에는 포함돼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액.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 현액 이제, 예.
윤원옥 위원    제가 본예산을 어제 확인을 한 결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참고자료로 붙임으로는 있어요.
  참고자료로 맨 뒤에 붙어는 있는데 그게 본예산 총칙에 그 명시이월도 담아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참고자료로서 붙인 것을 과연 그냥 명시이월을 작성 조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본위원도 그렇고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는 이제 그 정리추경 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한 거고 단지 이제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게 이제 그 본예산에 표기되는 문제는 한 번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저희 본 위원들이 교육을 가면 중구 예산서의 지적이 그거가 꼭 나와요, 중구는 명시이월을 예산서에 담지 않는다, 잘못됐다, 시정해야 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들이 꼭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서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윤원옥 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타 구하고 행정안전부 이쪽하고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윤원옥 위원    그래서 예, 정리해서 좀 위원들한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지 이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번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예비비, 124쪽 예비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사실상 그 예비비가 지금 작년도에는 이제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작년도에는 보통 예비비 재난예비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비비 집행이 좀 됐었던 사항이고 연말에 또 어떤 사항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저 예비비를 증액했었는데 이제 그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남은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어쨌든 지방재정의 건전함을 좀 저해할 수 있으니까 올해 뭐 3회 추경 때 예비비를 좀 감축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 보면은 그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안전총괄과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일반예비비에서 나갔는데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1차적으로 집행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순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 중에서도 이제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그 집행순서는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은 재난 그 기금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사용을 하고 그 기금이 안 될 때는 재난예비비를 이제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에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뜻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했을 때 그때 이제 재난예비비를 우선 집행을 하는데 그때 재난예비비가 사실상 먼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여윳돈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윤원옥 위원    돈이 없어서 일반예비비 쓰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윳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은 남았었는데 그래서 집행은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도 아니고 이제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재난으로 집행하든 뭐 일반예비비로 집행하든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좀 더 있는 일반예비비로다가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예비비가 그 여유가 좀 많았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집행해도 무방한데 일반예비비가 좀 여유가 있는 반면 재난예비비는 좀 집행이 돼 가지고 그 여유가 없어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용 잔액이 부족했다 이제,
윤원옥 위원    부족해서 예,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집행하기에는 재난예비비 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웠다, 예.
윤원옥 위원    부족해서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고요 목적에 맞는 항목에서 좀 지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총 몇 건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그 소송 접수된 게 26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선영 위원    스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섯 건.
안선영 위원    여섯 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섯 건 중에,
안선영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중에서 변호사 선임이 9건,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했던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진 건 몇 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대부분이고 진행 중이 16건이 진행 중이고,
안선영 위원    16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승소한 게 4건, 패소한 게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패소는 어떤 걸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한 건데 지금 부당이득반환금 패소된 건데요,
안선영 위원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당이득반환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좀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다룰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건설과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저기 뭐야 그 고소대상 되시는 분께서 이득 보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금 소송을 우리 쪽에서 걸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8,9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이에요.
  그런데 내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매해마다 이게 조명이 되는 이유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주민들 대상으로는 고소·고발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진행되는 16건 다 1심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심인가 그것도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1심에서 저희가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럼 저희 계속 밀고 가죠, 대법원까지 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송은 아마 그 개인이나 우리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기 볼 때 피고든 원고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장하는 게 그 확률적으로 50% 이상 된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게 확률적으로 이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무거든요.
  그게 업무 추진,
안선영 위원    의무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들이 상대로 했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이 손을 다 들어주고 우리가 포기를 한다는 자체도 그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게 가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게 가는 거지 주민이 했다고 해서,
안선영 위원    저희가 패소가 적지 않아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저희가 패소가 적지 않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패소가 아무래도 집행기관 우리가 저기 패소가 많지 않아요.
  단지 패소가 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영업정지 같은 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청소년들한테 뭐 음식 주류를 판매한다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영업정지를 얼마 하면은 그것을 영업정지를 일시적으로다가 좀 저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한 저기 제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패소한 것 보다는 승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이기고 지고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아요.
안선영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안선영 위원님 말씀은 이해해요.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좀 그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제 그만큼 하니까,
안선영 위원    이런 부당이득반환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고소·고발 이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이 안에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아마 그렇게 결정되어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했을 건데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소송 추진은 이제 실제 총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하지만은 소송 하나 하나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건 그 부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소송에 관해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고문변호사만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자문 받게 돼 있고 이제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부당이득반환금이나 아니면 영업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사실 공무원분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좀 구성이 돼서 재판으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적정선에서 인정을 할지 그리고 아니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뭐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중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것을 지금 총 몇 건이라고요?
  26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19년도에 50건이었는데 20년도에,
안선영 위원    19년도에 50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20년도에는 26건이기 때문에 꼭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요 지금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 위원    19년도에 50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19년도에 50건이고 20년도에 26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거 지금 줄어들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선영 위원님이 계속 소송의 건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안선영 위원    제가 소송건수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 제가,
안선영 위원    중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중재 지금 이제 사전에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는 그냥 담당직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검토보고를 하면은 우리 그 기획공보실도 저기 우리 법무규제담당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절차적으론 하자가 없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안선영 위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과정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안선영 위원    절차는 거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문제는 보완해 나가야죠, 문제는 모든 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금의 보완사항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사항을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선,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가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기획공보실에서는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주민 분들께서는 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소송 걸리고 하는 것들 보면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소송이 많아요.
  그거 자체가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심에서 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이 예산 편성 하나요?
  예산계에서는 이거 주민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8,900만원에서 8,980이죠 여기서 지금 남은 게 3,900이에요.
  집행부가 의회랑 싸워가면서 주민들하고도 싸워가고 있어요.
  지금 예?  50건에서 지금 26건으로 됐다고 이게 줄었다고 괜찮은 겁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라고 예산을 기획공보실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 안선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저기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그런 어려운 사항 저희들이 감안하고 저희가 소송까지 갔을 때는 그게 우리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의적으로다가 볼 때는 참 그 분들이 안타깝고 이런 건 있지만은 공무원으로서의 그 법적, 법의 라인 그 정해져 있는 대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못하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졌다고 그래서 다 저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지금은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 중재하는 조직 자체가 없어요.
  임의대로 결정하고 있단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안선영 위원    법만 벗어난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제.
안선영 위원    법만 벗어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법원판결로 정당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법원판결이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행정행위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징계나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실장님, 법은 최소화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법은 최소라는 말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말씀 의미는 이제 도리나 그 환경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안선영 위원    가급적이면 법원까지 가기 전에 중재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뭐 내용을 보면 이걸 굳이 고소를 하고 이것을 굳이 법원에서 다뤄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거 반환금, 부당이득반환금 저희가 얼마 배상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2020년도에 된 게 지금 변호사비용으로 한 462만원 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소송 패소돼 가지고 2건이 지금 됐는데 2,600만원,
안선영 위원    2,600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3,000 가까이.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그 반환금 총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들하고 아니 주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반환금 총 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들하고 얘기했다는 게,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당이득반환금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액면 그대로만 다루는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것은 지금 그 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해서 뭐 법원판결이 나면은 행정소송이든 뭐 이런 게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결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거의 안 들어오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의 안 들어오고 그냥 액면 금액 그대로 다룬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 그 주민 분들께서 피해 보신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을 그 주민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세금 내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우리는 이제 그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우리가 24만 여기 주민들한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항이고,
안선영 위원    위임받은 사무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남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 법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도 있을, 뭐 절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은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선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평균소득으로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야 먹고 사는 건 최소한 안 건드리겠죠, 이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건 폭력이에요.
  이렇게 지금 건수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보면요 이거 관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폭력이라고요.
  패소, 승소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논의 좀 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한 번 그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중간에 쿠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단계가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임기제로 둔 이유도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번 겪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렇게들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합니다.
  그 2019년도 50건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재판결과 그리고 몇 심까지 갔는지도 다 체크해 주세요.
  최종판결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2020년도 26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도 체크해 주세요.
  어렵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거 저기 행감 자료 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뭐 그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한 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조속히 주세요, 준비해 놓은 거 있다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비를 저기 뭐야 중간에 업(UP)을 시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저희가 그 예산계장님 그리고 예산담당자분들이 업(UP)을 시켰을 때 기준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근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이걸 올렸던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작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지금 우리가 45억을 우리가 증액했는데 3회 추경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코로나 사항이 직면했기 때문에 그 연말에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 뭐 이런 사항이 떨어졌을 때 지원을 못했을 경우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우리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그 추측 하에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선영 위원    예, 액면 상으로는 맞은 것 같은데 3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1월말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1월말에 지금 예비비를 올린 거예요, 몇 년도 11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20년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2020년도 3회 추경에 예비비를 45억을 올리는데 연말에 지원이 부족할까봐 이것을 올렸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왜 제가 듣기로는 11월에 세운 추경이 45억을 쓸 자신도 없는 금액을 올린 것처럼 들리죠?
  45억을 어디에다 쓸 예정이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지금 코로나가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경로도 있었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얼마 썼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은 지금 뭐 자료도 나오지만은 9억 3,600만원.
안선영 위원    차이가 많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일부러 예비비를 저장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여기다 돈을 세이브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구가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대응을 한 건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갑자기 11월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쓸 예정을 세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연말, 연말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뭐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안선영 위원    3월에도 어려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11월에 어려운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집행이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향후 한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어떤 사항이 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선영 위원    어떤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검체도 해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한 뭐 격리나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제 그런,
안선영 위원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은 증액이 필요 없던 사항이에요, 그죠?
  남아있는 금액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45억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재난 당초에 재난 예비비가 6억밖에 없었어요.
  6억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9억을 지출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6억은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추가로 편성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이게 금액이 많았냐 안 많았냐 할 때 저희는 지금 연말이 그때만 해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도 걱정을 같이 많이 해 줬고 뭐 필요가 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이게 편성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하나씩 따져볼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이유가 생기게 되면 맨 처음에 재난기금을 이용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다음에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희 지금 기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난기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난기금은 한 28억,
안선영 위원    예, 남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죠?
  그것도 재난 시에 쓸 수 있죠?
  그게 지금 얼마 남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추경을 할 시간은 있었는데 그걸 의회에다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쓸 때는 우리가 안정화기금 뭡니까, 집으로 말하면은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윳돈 있어서 월급 받은 걸로다 충분히 예비비를 다른 걸 쓸 수 있으면은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쓸 예산이 없을 때 그걸 꺼내다 쓰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저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돈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쓸 필요가 없죠.
안선영 위원    그럼 재난기금은 왜 건드립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선영 위원    그것도 비축해 놓은 돈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기금을 1차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안선영 위원    보세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재난기금을 먼저 쓰라고 돼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안선영 위원    기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기금을 먼저 쓸 수 있게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럼 기금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통합재정,
안선영 위원    이것을 따로 자꾸 챕터별로 나누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기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비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지금 재난기금만 기금입니까?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 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재난 상황.
  그래서 재난안정화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건드렸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난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저기 재정에 그 연도별로 사실상 예산은 1년 단위로 지출과 세입지출이 이렇게 세출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적립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올해는 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저기 적립시켜 놨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예산의 기본원칙을 보완해 준 그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주민들 재난 당한 것은 우리가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그리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쓰고 없으면은 재정안정화 우리 어려울 때 필요하면 재정안정화기금 꺼내서 써야 돼죠.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저 재난기금도 있고 그럼 그걸 다 쓰고서 우리가 더 써야 된다,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는 재정안정화기금 꺼내다 써야죠.
안선영 위원    마지막에 마지막 가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쓰는 절차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데 우리가 저축해 놓은 걸 미리 꺼내서 쓸 필요는 없죠, 지금 현금이 있는데 집에서 쓰는,
안선영 위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기 예비비로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비비를 쓰고서,
안선영 위원    이거 행정예산이에요, 저기 가끔 보면 이게 내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행정기금이라고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때는 쓸 수 있는 기금들이에요.
  이걸 왜 굳혀 둡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안선영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저기 중구의회에서는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지금부터 우리가 또 그 얘기를 시작을 하면 오늘 그냥 밤 새자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 안선영 위원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청장님하고 일문일답할 때 뿌리공원 저기 사업에 못쓰게 하려고 재정안정화기금 그렇게 제거, 저기 제외시켰다고 말씀했잖아요.
안선영 위원    제가 뿌리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대규모사업 저기 뭐야 토목사업 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그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저런 답변 태도 좀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태도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옥진  예, 기획공보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안선영 위원도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점정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흘러서 또 다른 분에게 주고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태도 좀 숙고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송건과 또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 외 수입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2페이지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 외 수입을 보면은 예산현액보다도 조금 많이 수입이 됐어요.
  실제 수납액이 이 중을 보면 세입결산 현황사유를 보면은 2019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이 제일 많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1,255만여 돈인데 우리 중구는 언제부터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사용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2007년부터 지금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2007년부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어느 은행의 카드인가요, 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구 금고에서 다 하거든요, 그 하나은행.
이정수 위원    하나은행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몇 년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구 금고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전용카드를 꼭 우리 구 금고에서만 사용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 금고로 해서 구 금고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 구 금고에서만 꼭 운영해야 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모든 적립금이 각 부서별 적립금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전체 다 하나은행 카드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구 금고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실·과에서 공공 우리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카드도 뭐 단체나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되는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그 구 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든 예산은 전부다 카드니 뭐니 전부다 구 금고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아, 그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우리가 지출해서 나가면은 구 금고로 주면은 구 금고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구 금고에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우리 세무과 할 때도 금고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본위원이 한 적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뭐 일반 예산이나 또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은행을 계속 거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점계약이죠 이게.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시, 이 카드까지 전부다 사용하라고?
  적립카드까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이정수 위원    아, 조례나 규칙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 금고를 이용하게 돼 있는 게 그것은 하여튼 법률이나 조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돼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은 한 번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적립카드 때문에 왜, 이것을 계속 예를 들어서 BC카드면 BC카드에다 계속 이것을 적립 그 카드를 독점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구에 구 금고에 대한 이 카드까지 돼 있는지 한 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근거를 좀 찾고 싶어, 저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시·도비보조금 등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44쪽이에요 내내, 우리가 사업체 조사를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 조사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전에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모여, 그 대회의실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교육을 지금 그 수강해서 하는 걸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인터넷,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고 저기 집합교육도, 집합교육은 이제 간단하게 소규모로 우리가 저 20명씩 끊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저기 인터넷으로다 수강하는 거 좀 위주로 해서 저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것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하고 직접 강의를 겸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조사원이 37명이에요, 그렇죠?
  조사관리자가 8명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현장 조사하는 분들만 이제 36명,
이정수 위원    36명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36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명.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37명으로 돼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7명.
  조사원은 뭐 우리가 37명이라 하다가 또 저기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37명, 6명 이렇게 뭐 그것은,
이정수 위원    이 분들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일 뭐 1일 일당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분들은 저기 조사원들은 도급제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조사, 도급제.
  도급제로 해서 내가 업체를 몇 개 업체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업체 조사가 만료되면은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일당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내가 만약에 2,000개 중에 이제 2만 개 사업체 중에 내가 1,500개만 하겠다 그러면은 1,500개에 대한 그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100개 이내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끝나면은 이거 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분이 뭐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하루에 못 끝나겠죠.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 이제 도급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그것만 이행하면은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자기 이제 맡은 그 사업체를 조사만 끝나면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 37명 이제 지금 실장님이 36명이라고 했으니까 36명이 서로 분담해서 몇 개씩 분담을 해서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지급해 주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조사관리자, 관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조사관리자는 지금 조사원들이 있으면은 조사원들을 지금 이제 37명 정도하면 관리자가 8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명이면은 그 한 6, 7명씩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것을 입력을 해요 그 컴퓨터로다 지금 입력하면은, 입력하면은 입력한 내용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 체크를 해서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분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그걸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사 아니면 조사가 좀 지연되고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안 되고 그런 사항을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조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사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하면 쫓아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또 조사하고,
이정수 위원    아, 이 분들이 그러면 조사관리원이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또 입력 내검원 하시는 분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그 조사한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고 통계청에 맞게끔 그 수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조사 자료를 통계를.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52명 이게 되는 거군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조사관리자 8명 입력, 이 분들 예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 분들은 저 일당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아, 이 분들 이 조사관리자 8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관리자하고 입력 내검원.
이정수 위원    입력 내검원 7명은 일당으로, 일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저인건비에 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최저인건비로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시는 걸 보면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지금 저희가 대면을 상당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접 방문을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그 전화로라도 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로 해서 2,400여 만원이 예산현액이 잡혔다 이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필요한 뭐 검토할 서류가 있으면은 뭐 차후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구정업무 평가, 분석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예산이 이제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 경쟁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그 시스템은 정해져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선정하지 않고.
이정수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냥 이 1년마다 수의계약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수의계약 형식으로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정가가 있으면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이 평가 그 프로그램을 그 보급해 가지고 하는 데가 이지파크 여기 하나의 업체예요.
이정수 위원    하나의 업체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서울에, 서울 소재에 있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입찰에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어디 지자체를 들어가 보면은 1,000만원 미만짜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어디 지자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453만원이면 계약금액이 66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지자체를 다 들어가서 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하고 우리 구하고 비슷한 데도 우리보다 좀 많은 데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이게 위탁기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그 예산이 조금 지출하는 규모가 좀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공식적인 그 행안부 하고 어느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자치단체의 규모 거기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를 해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중구는 주식회사 이지파크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맡기고 있어요, 이 관리시스템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까지 잘 하니까 계속 맡겼겠죠.
  이 전국에 있는 회사를 떠들어 봤더니 뭐 회사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 뭐 서울을 포함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계약금액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중구는 언제부터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어느 회사에다 계속 맡겼나 이걸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2012년부터, 
이정수 위원    2012년부터 이 회사에다가 필요한 자료는 본위원이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아니 예결위 끝난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구 금고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24쪽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 우리 청에 어떤 콘트롤타워,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공보실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홍보 잔액 집행 잔액이 한 700여 만원 남았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코로나19 기자간담회 등이 이제 인원제한 때문에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그 구청에 등록돼 있는 출입 언론사 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죠?  대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100여 개.
정종훈 위원    100여 개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100여 개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대부분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 좀 거의 다 쓰고 있나요?  거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뭐,
정종훈 위원    보도자료 및 현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의 우리가 체크할 때 뭐 그 업체가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언론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몇 수 십 개 정도는 쓰고 있다 이렇게,
정종훈 위원    현장탐방기사도 많이 올라옵니까?
  현장탐방기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탐방기사요?
정종훈 위원    예, 대부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퍼신문들이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행정관서에서 구독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관이 언론사 그 입장을 뭐 꼭 살펴주거나 그럴 계제는 아니지만 또 왜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언론사, 언론의 기능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예산 금액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구정 홍보에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뭐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질문취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좀 더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동의는 하고요.
  가능하다면은 제가 하나의 대안마련으로 대안으로서 민간 SNS홍보단 부분도 좀 운영을 하시라, 예산을 혹시 증액편성 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가 언제 한 번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저희가 그때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이고 저희 공보계서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왜 지금 제도화된 제도권 안에 있는 언론사들은 대부분 보도 자료에 의존해서 이렇게 좀 언론기사를 쓰는 형국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민간홍보 기자단들은 현장위주로 탐방기사 탐사보도를 좀 많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중구에는 또 그런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축제도 그렇거니와 곳곳에 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떤 재료만 주면은 얼마든지 그 기자단, 홍보기자단들이 자발성과 창의성에 입각해서 그 홍보를 한단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 증액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 다른 자치단체 좀 그 잘 되는 데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걸 지금 타 자치단체 잘 되는 데 이걸 자료를 모집하고, 저기 모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입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당장 필요성을 절감하신다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올해부터 그 도입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봐 가지고 하면은 그 예산 반영하면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께 여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우리 의회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뭐 홍보비 의회 홍보비는 우리가 5개 구하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5개 구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규모 대 그 의회 홍보비 예산 저희가 편성한 것은 5개 구 중에 최고로 편성돼 있고요 의회 우리 중구가 그리고,
정종훈 위원    3,8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죠?
  그죠?  지난번에 좀 많이 증액이 된 상태고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 예산은 5개 구 중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 쪽에서도 증액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또 의회에서도 좀 집행부한테 제가 권유 드린 것처럼 좀 그런 형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비교 기계적 비교로 그냥 하지 마시고 중구만의 특성 뭐 그것도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삭감하셨잖아요, 그죠?
  삭감은 아니고 편성을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균형과 비례의 원칙이 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이고 이제 그 원칙을, 원칙에 근거하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저희 집행부를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도,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최고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안 마련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시고 저는 뭐 사정을 지금 잘 압니다.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 언론사 상황이나 뭐 등등 뭐 지금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 등등,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보면은 또 마찬가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수의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 형태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 없이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탄력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서로 양 기관이 좀 대민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홍보비 인상하는 것은 뭐 같이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가 5개 구 중에 가장 적다는 걸 좀 고민해 봐 주세요.
정종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뭐 키높이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 좀 약간 안 보이는 사각지역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하시더라도 증액을 하시라 이렇게 좀 제언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검토가 아니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빠르면 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실장님 저기 결산서 124쪽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수 2명한테 포상금을 줬는데 어떤 내용을 규제를 완화시킨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전총괄과 하고 태평1동의 직원인데요.
  예, 지금 그 포상금 지급한 것은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확보 규정 마련한 거 하고요 그리고 태평1동에 직원 한 것은 식품 온라인 유통허가로 스타트업 활성화 한다는 과제를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 2건이 좀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유공자로다 표창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주 시책이 상위기관의 경진대회에도 참여했었던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관련부서 부처에 규제개혁안으로다가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서의 결과는 어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건의과제가 결국은 이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예.
윤원옥 위원    채택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발굴 채택된 거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되기도 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규제, 이것은 벤치마킹이 아니고 이제 규제개혁이나 법률로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보완돼서 이제 지시가 내려갔겠네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이제, 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태평1동에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식품 온라인 유통허가로 스타트업 활성화 해 가지고 온라인 그 유통허가를 하자 해 가지고 그 규정을 추가시킨 겁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711-01번 찾으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거죠?
  170억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순세계잉여금요 172억원.
안선영 위원    172억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것은 저기 작년도 것, 작년도 것 이제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작년도 것, 올해 것 2020년도 것이 지금 얼마죠 총?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13억 일반회계.
안선영 위원    예, 313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예비비에서 11억 맞죠?
  그리고 기준인건비 집행 잔액이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해 2020년도 것 얘기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들 중에 예비비가 가장 지금 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예비비 부분이 아까 저기 뭐야 윤원옥 위원님도 지적했던 그 예비비 부분이 가장 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보면 나머지가 전부다 사업비에서 다 잉여로 남은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거 지금 굉장히 크게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거의가 보면 지금 뭐 효뿌리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빼더라도 보면 예비비, 그리고 기준 인건비 그리고 뭐 보조금 정산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적지 않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산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점점 커지죠?
  저희가 정기 대비 지금 58.47% 증가했어요.
  뭐 10% 이상 증가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의회에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
안선영 위원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늘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편성해 드린 예산조차도 못쓰고 있어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만큼 지금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뭐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지금 보면 목적사업이 있어요, 지금.
  효문화마을 뿌리조성사업 아예 그냥 이 돈은 계속 세이브만 시켜놓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비비나 이런 거 싹 다 빼고라도 지금 뭐 효문화마을 관련해서 지금 남겨놓은 집행 잔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예비 저기 뭐야 순세계잉여금 편성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만 생각해 볼게요, 330억으로 만약에 한 넉넉하게 6개월만 잡아서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이게 들어가 있는 뭐 예금의 성격대로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있을 거고 이자가 안 붙는 것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어요.
  2022년도에는 전문가 면모 좀 보여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예비비 이제 그 증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형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제 그런 사항이 했는데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을게요.
  지금 대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뿌리공원에 지금 만들어 드렸던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만들어 드린 예산도 못쓰고 있어요.
  업무효율 그리고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예상되는 일들 이거에 대한 경험치들을 좀 반영해서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정말 쫀쫀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예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의회업무추진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세출분야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예산에서 지금 균형을 잡으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업무추진은 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그 처리결과 및 그 책자 발급, 정례회 또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 만들고 이제 구정질문 뭐 답변서 만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우리 저희 의회랑 지금 협의해서 만들어진 예산들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우리가 그 예산에 편성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의회에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협의가 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대 그렇지 않죠.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지금 예산 규모 한 번 볼게요.
  이게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 진행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안선영 위원    예, 여러 가지 제한을 계속 두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 예산은 의회사무국에 편성돼 있고요.
  이제 의회 예산은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 편성돼 있는데 단지 우리는 의회에 이제 자료제출한 그것을 그 품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홍보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는 얼마의 홍보비를 써야 적당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저희 적당 여부는 아마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여건하고 비슷한 데하고 구분을 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이제,
안선영 위원    정답은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아까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균형과 비례 원칙, 그러면 예산규모를 본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는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숫자를 본다 그러면 의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규모가 작아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독립적인 업무 내역을 본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 견제기관입니다, 견제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숫자를 가지고 정량비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000명에 가까운 분들 일하시는 것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요?
  11명이서요, 예?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사회도시, 행자 나뉘어서 정상적인 업무들을 보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정량비교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정성비교를 해야겠습니까?
  어때야 됩니까?  정량비교 해야 됩니까, 정성비교 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추진하는 부서고 의회는 의원님들이 그 사업이 잘 됐냐 못 됐냐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냐 아니면 뭐 개선책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량비교 해야 돼요, 정성비교 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비교 집행부하고 의회 직원하고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각자 역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직원들하고 의회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고유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 홍보비하고 집행부 홍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죠?
  왜입니까?  홍보영역은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안선영 위원    업무 전반을 보고 있는 의회 홍보비하고 집행부 홍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 놓고 의회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고 있고 집행부 홍보비에 대해서는 사안을 따지고 있어요.
  왜 이중잣대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집행부는 구정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게 이제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하는 그 1,000여 명 가까이 아까 안선영 위원님 뭐 1,000여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1,000여 명의 직원이 일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돼 있고 연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은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홍보할 사항이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적당한 차이가 있어야죠.
  지금 몇 배 정도 지금 집행부가 홍보비를 쓰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두 배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각각 숨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들 이번에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접대비 아니 접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저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추진비는 의회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우리도 있고 이제 그것은,
안선영 위원    규모는 굉장히 다르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으로다가 저기 이제.
안선영 위원    아니요 들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자꾸 말 끊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았어요.
안선영 위원    예, 업무추진비 부분만 볼게요.
  의회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집행부 업무추진비 특히 기획공보실 업무추진비 전부다가 점심식사, 저녁식사로 다 쓰였어요.
  그럼 이것은 언론홍보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추진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업무추진비도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대개 보면은 쓸 수 있는 게 대개 식사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제 간담회 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느냐 기획공보실에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언론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 우리가 그 언론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간담회 같은 점심이나 저녁에 간담회 하는 것은 이제 기자 분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집행이 우리 부서 아마 다른 부서는 기자들하고 만나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 기획실의 특수성 특성상 우리 중구의 모든 기자들이 오시면은,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많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것을 홍보비로 봐야 그러니까 홍보비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기자들하고 먹잖아요.
  그럼 기자들하고 밥만 먹습니까?
  현안들 얘기하죠, 그 홍보비 업무추진비도 거의 기획공보실은 홍보비로 쓰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쓰는 금액을 보면 거의가 의원들 간의 식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기획공보실에서 쓰는 업무 저기 뭐야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적습니까?
  예산 편성을 자꾸 쪼개놓고 보니까 전체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게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적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타 구 비교하지 마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은 우리하고 재정규모나 인구수나,
안선영 위원    5개 구에서, 5개 구에서 구민들 평균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우리 중구입니다.
  근데 돈은 똑같이 쓰고 싶으세요?
  그건 적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어려울수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 투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는 더 조직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저 미래를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그 자체진단해서 지금 우리가,
안선영 위원    자체진단요, 그럼 자체진단하신 자료 있으시죠?
  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 자료 꼭 내세요,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죠?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내세요,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직개편안 낼게요.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료 만들은 게 조직개편안이에요 우리가 그 필요하다는 게.
  그 산출물이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미래를 보고 발전하려면은 조직 개편해야 한다는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왜 나와 계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답변하러 나오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미래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에 조직개편안이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가겠죠. 
  사업추진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라는 거예요, 왜 말장난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장난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거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거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전체를 표방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직,
안선영 위원    답변 태도 왜 이러시죠, 오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직을 토대로 우리 중구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12년 동안 그 조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그 조직이 왜 갑자기 필요하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중구가 많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변화는 예전부터 필요했던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임기 1년 남겨 놓으시고 조직 만들면 미래로 향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직이 중구에 그 조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신중해야 된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성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지속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덕분에 오후까지 가야겠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희야,
안선영 위원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나눠 보시자고요.
  먼저 꺼내셨으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조직개편안은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고요.
  아까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내시라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근거를 내셔 가지고 안선영 위원님도 파워포인트 보고를 했고 거기서 자료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언제적 얘기, 제가 만들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람이 그때는 다르고 또 지금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 제가 만들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설명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잘 만들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잘 만들었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해라 나도 찬성한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만들었으니까 설명하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했잖아요.
안선영 위원    제가 구청장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    아니 칭찬을 하면은 무조건 고(GO)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저께 저기 혹시 음주하셨어요?
○위원장 정옥진  잠시만요, 지금 너무 격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진정하시고 지금 한 20여 분 발언하셨거든요?
  예,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잠시 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선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그,
○위원장 정옥진  다른 위원님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안선영 위원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계속해서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분명히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지금 쓰시는 거 지금 뭐 홍보비, 업무추진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소통의 역할을 맡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서 자체가 지금 소통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직개편안 제가 먼저 말씀 안 드렸어요,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안 의회랑 이번에 뿌리공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는 우리 저기 부구청장님이 그 의장님 만나서 우리가 지금 그 재정이 열악하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국을 하나 늘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이나 인구감소를 그 걱정을 걱정했기 때문에 국을 순증하지 않고 뿌리공원의 그 4급을 그 신설되는 국으로다가 자체조정해서 그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조정안을 의장님한테 전달했고 그리고 저도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그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고, 저기 조정 한다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한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때 한 번 던지듯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서류 한 장이라도 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충분히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안선영 위원    예, 구전으로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충분히 말씀 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한 그래도 저기 수 십분 동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수 십 분요 다른 얘기로 수 십 분을 했고 그 얘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골자는 충분히 전달했고 안선영 위원님도 그때 뭐 그 예스, 노는 말씀 안하셨지만은,
안선영 위원    안 된다고 했죠.
  예스, 노를 얘기 안 하다니 했어요, 안 된다고.
  그것도 기억 제대로 못하시면서 무슨 소통을 했습니까, 저랑?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시면, 저 그때 안 된다고 했어요.
  정종훈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은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지금 좀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요 근래에 예산으로 설정된 홍보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타 그런 홍보작업 중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의원 두 분이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의회와 협의한 과정을 넣어서 조직개편안을 넣었는데도 또 의회에서 미온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실장님, 행자위에서 언제 그 뿌리공원 조정해 가면서 조직개편안을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뿌리공원 조직 그것을 자체 조정하는 것은 그 행정자치위원회 그 심사과정에서 그 위원님들이 일부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했었던 의견을 얘기했던 사항이고,
안선영 위원    근데 기사에는 협의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의장님을 만나 이렇게 이만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협의를 언제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렇게 의장님 만나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싶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저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정자치위원장님 만나서 이런 이런 사항 그 재정적인 부담이나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걸 염려해 가지고 하니 우리가 4급을 늘리지 않고 자체조정을 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안을 또 냈던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수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의견은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근데 협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건을 행자위원장도 모르는데 언제 협의가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협의를 요청한 거죠, 협의해 달라고.
안선영 위원    근데 기사에는 계속 지금 협의한 건이라고 나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그때,
안선영 위원    진행 중인 거와 결론이 된 거랑 같은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자세히 보세요. 
  그 기사 쓰신 분이 잘못 썼는지 그게 한 건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은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한 번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주신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의견 물어봐 가지고 혼자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시니까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지금 저기 뭐야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21년 3월 22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행자위원회 회의실에서 했던 회의 녹취예요.
  이때에 그 조직개편안을 올리셨어요.
  그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효문화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4명의 서기관이 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개편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개인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정확하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최상훈 실장님의 답변, 지금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지만은 뿌리공원하고 효문화관리원 활성화가 우리 중구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사무관으로다가 앉히는 자리는 앞으로 거기 업무가 확대되고 저희 지금 알다시피 또 제2뿌리공원도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 업무가 확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 줄이셨어요.
  사실상 어렵다 라는 얘기시죠.
  이것을 집행부에서 저기 뭐야 개인 의견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집행부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협의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것조차도 협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공원을 뿌리공원에서 서기관을 집행부로 옮긴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회의록에도 없어요, 단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협의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은 모든 게 문서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상임위원회 때 심의할 때 위원님들 발언을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위원 발언한 것은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때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런 답변 태도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발언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안선영 위원    이런 답변 태도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저는 행자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께서 의견 낸 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자에서 뿌리공원 서기관급 가지고 얘기된 건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하나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냐고 여쭤봤습니다, 협의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뿌리공원이 큰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 당연히 크죠.
  그러면 그 앞에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앞으로 뿌리공원이 2단지가 생기고 더 크면은 그때 또 신설하라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급한 것에 우리는 저기 국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게 미래 중구의 발전을 봐 가지고 더 시급하니까 시급성 먼저 하고 2단지가 생기면 2단지 그때 더 논의, 위원님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2단지를 더, 그때 서기관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더 시급한 것 먼저 하고.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답변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하면은 저희 답변해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 한 분이 의견을 냈고 여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냈으니까요 두 분이, 그 두 분이 냈다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래요 그럼 두 분으로 할게요, 두 분으로 할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두 분으로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이게 협의냐고 여쭤본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협의요청은 우리가 가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하려고 한다 협의 저기 의견을 협의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안선영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행자위 회의였고요.
  거기서 위원님 두 분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안선영 위원    이런 말씀, 들으세요.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회의 빼고는 효문화관리원 조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게 협의냐고 여쭤본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협의는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협의 이러이러한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니까 좀 잘 협의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사안이고,
안선영 위원    그건 협의요청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요청.
안선영 위원    협의가 무슨 뜻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협의요청을 했어요,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안선영 위원    예, 요청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죠?
  의회하고 의견을 소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한 것처럼 기사가 나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기사 내용 보고 그건 뭐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기 뭐야 서치하는 담당자가 누구시죠?
  기사, 기사내용 확인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실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사내용을 안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면은 거기 답변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뭐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사 난 내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한 방식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있는가 한 번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기 뭐야 기획공보실이시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자료 지금 저기 최근에 기사 넉넉하게 한 달로 잡을게요.
  한 달 동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기사 나왔던 것 전부다 저기 스크랩해서 주십시오.
  스크랩해서 주시면 그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로 스크랩한 것을 전체를 달라는 것은 기한을 주고서 하면은 주지만은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서 한 것은 지금 줄 수 있지만은 전체를 달라는 것은 3일 그 법정기한에 따라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3일 내로 제출해 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계속 같은 질의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3일 동안 가보죠, 뭐.
  그리고 저기 뒤에 저기 담당자분께선 6월 15일 금강일보 것 지금 카피해서 갖다 주십시오.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청하신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기 기획공보실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문제점만 좀 짚겠습니다.
  의원들 아무도 그 협의를 하고 있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서류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금강일보를 제가 이거 한 군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기사 계속 나왔어요.
  예?  그 중에 하나 그냥 기억나는 게 금강일보 하나예요.
  일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의회랑 협의를 해야지 왜 자꾸 기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기자들한테 안건 상정하시고 거기서 결정 받으세요, 예?
  의회 경시, 의회 경시 이제 도를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짓겠다고 지금 기자들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에서 얼렁뚱땅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의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고 왜 문제가 돼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것은 감사할 때 그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지금 이 순간까지 기획공보실장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손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공손하게는 아니고요 최소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는 답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관심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달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생각들이 양쪽이 다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안하고도 관계없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회의를 하게끔 하는 것 저는 정말 잘못된 답변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님은 그냥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조차도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그건 문제 있다 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협의가 아닙니다, 그냥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지금 뭐 기획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되고 기사화 되고 기자들로 압박하고 이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님이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해했고요 한 가지는 그 명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명확하게 하십시오,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한 적 없다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허위사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 그냥 의견을 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 얘기는 동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행간에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한다고 해서 대가리만 취해서 뭘 쓸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해서 꼬리만 취해서 뭘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 하라고 기획공보실에다 예산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그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부만 따서 마치 그게 전체 의견인양 침소봉대해서 잘못 인식되도록 기사화 시키는 거 그게 오보고 허위사실이라고요.
  두 위원님들은 그게 협의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의견 낸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의견 낸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금강일보에서 집행부 국힘 소속 상임위원 제안 반영했지만 효문화마을원장 편입은 섣부른 판단 의견도, 담당자는 여기에 금강일보에다 항의 하셨습니까?
  담당자님한테 지금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항의하셨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항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항의 안 했어요?
  왜요?  이거 집행부 국힘 소속 상임위원 액면상으론 맞지만 의원들 윤리규정에 있습니다.
  소속 당과 상관없이 사안을 다룰 땐 객관적으로 그냥 구민만 향해서 의결토록 하고 있어요.
  저희 그때 상임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국힘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항의 안 하십니까?
  의도적 방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예?
  거짓사실,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요.
  의도적 방관, 이거 의도적 방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기사 쓰신 분하고 통화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이럴 땐 또 자율권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분 해야지 저희가,
안선영 위원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 가지고 의원들 곤란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언론사를 존중해서 저희,
안선영 위원    의원들은 존중 안 하시나 봐요?
  언론사는 존중하시는데 의원들은 존중은 안 하시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존중합니다.
안선영 위원    존중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타켓 2개를 던져 놨어요, 두 사람을.
  예?  김옥향 의원, 조은경 의원.
  여기다 해 놓으셨어요, 그냥 의견 냈을 뿐인데 마치 이게 정설이 돼 있는 것처럼 올려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국힘이라고 딱 정의를 해 놨어요.
  적당히들 하세요, 좀.
  그리고 집행부 저기 뭐야 기획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면 예산을 얼마 쓰나요?
  기획공보실이 예산 얼마 올리십니까?
  2020년도에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결산자료는 130억,
안선영 위원    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어마어마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사실상 그 예비비가 들어가서 있는 거지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안선영 위원    예비비 저희가 올리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계상 못해 가지고 작년에 기획공보실에서 올린 거예요, 아까 40 몇 억이라고 그랬죠?
  40억이 넘는 돈을 올리는데 그거 의회에서 올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에서 필요할 거라고 11월에 한 달 남겨놓고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그걸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짐작은 되나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싶지 않으니까, 확인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조차도 저 개인조차도 조심해서 얘기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언론에다가 홍보비 쥐어줬더니 언론에다가 이런 걸 내고 있어요
  130억입니다.
  기획공보실에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130억이에요.
  실제로 쓰는 건 다 못 썼네요 많이, 많이 남았네요, 예?
  이렇게 쓰면서 예산 올리고 마음대로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정홍보비부터 예산 세워줬더니 이런 허위사실, 악의적 방관 이런 거 하고 계시면서 이게 기획공보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게 가교역할입니까?
  3.8선 긋고 계세요?
  나라가 분단됐다고 기획공보실도 집행부와 의회를 분단시키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이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기획공보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원래 하셔야 되는 업무를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신 건지 집행부나 의회나 사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구민들만 불편해요.
  구민들 방패삼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절차대로 밟아서 일하시라고 기획공보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구두로 전하고 어떤 것은 서면으로 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행정이 구두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서면이지.
  협의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구두로 남기고 어떤 것은 서면으로 남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서면이지.
  기획공보실은 이번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비비부터 그리고 홍보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냥 서류가 액면 상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협의 없었습니다.
  서류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접수됐다면서요.
  오늘 접수된 걸 의원들이 무슨 수로 압니까?
  그리고 행자에서 다뤄야 되는 일이면 본위원이 행자위원장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모셔 놓고 제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협의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제발 일들 좀 하시고요 올해는 제발 예산 아깝지 않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129쪽하고 연결되는 거에 대한 질의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보면 요즘에 그 언론에서 전주 공익요원 그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한 거 공익제보 보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윤원옥 위원    몰라요?
○감사실장 오왕연  못 봤습니다.
윤원옥 위원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던 거 같아요.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며 여비며,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아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디 전라북도 어디 같은,
윤원옥 위원    국민청원에 이제 이번에 청와대 올리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그 복무 관련해 가지고 최근 작년하고 올해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저희들은 없고요.
  지금 복무 쪽 관련에는 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그 여비에 대한 이런 정보공개청구는 그것도 어차피 복무관리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국민 권익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봐라 이렇게 다시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윤원옥 위원    어디 우리 중구 문제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중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건 전체,
윤원옥 위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감사실장 오왕연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우리 중구에,
○감사실장 오왕연  저희들도 수시로 이렇게 옵니다, 그 자료가.
윤원옥 위원    중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중구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윤원옥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회수된 거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이 권익위에다가 그 민원을 넣어 가지고 권익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회수 했으면 회수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냅니다.
윤원옥 위원    회수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징계가,
○감사실장 오왕연  아, 저희들은 뭐 징계는 안 하고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을 운행했는데 4시간 이상인데 그것을 주면서 1만원을 감액하고 줘야 되는데 1만원을 추가로 더 줬다든가 이 규정에 의해서 또 뭐 4시간 미만인데 4시간 이상으로 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데 4시간 이상으로 출장명령부하고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1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2만원, 이런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그 고의성은 없습니다.
  그건 뭐 고의성으로 그걸 했다 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규정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고의성이 없어서 회수조치만 규정위반으로 해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공용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가나 뭐 이런 데를 방문한다고 치면 그 직원이 상을 당했을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가도 무방한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공용차량이라 예를 들어서 그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이 기관장은 그것도 업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상 당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 그 경조사에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시간에 가면 정상행위절차에 의해서 뭐 개인적인 사적인 저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용무로 해야지 그건 일반 공적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뭐 버스라든가 지원해 주는 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규정위반이라고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인의 상가를 공용차량으로 갔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건 사적인 업무지요.
윤원옥 위원    사적인 업무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고요 또 요즘에 왜냐면 그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지 않고 또 공무원에 대한 경쟁률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공근로들도 많이 관공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그 사람들이 볼 때 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한 직장이다 해 가지고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원들이 이제 많이 부서, 부서마다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물론 공무원은 청렴하고 해야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때라서 조심하는 건 아니지만 더더욱 또 그 사회적인 지금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무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하셔서 혹시라도 중구 뭐 모든 공무원들이 언론에 표적이 되는 건 좋지 않지만 특히 중구 공무원들은 그런 언론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직원들 대상에 복무교육 같은 걸 조금 더 강화하시고 뭐 공문으로라도 더 지시를 좀 더 해서 요즘에 그 공공근로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복무관리 업무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이것은 우리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포상금은 지금 140만원인데, 몇 개 부서가 이렇게 지금 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매년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부서를 5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뭐 1번, 1위, 2위, 3, 4, 5 해 가지고 그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그 포상금 형태로 어떤 그,
이정수 위원    아, 5개 부서를요?
○감사실장 오왕연  5개 부서를 선정합니다, 전체 부서 중에.
이정수 위원    그럼 140만원을 가지고 이 5개 부서에 이렇게 좀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포상을 한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위탁사업비 8,800여 만원인데 이것은 이 지역정보개발원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이것은 저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정부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그 저기 지자체 243개 지자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행자부 산하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그 공공기관 성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좀,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스템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뭐 지방재정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공공기관이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행자부 산하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전국 지자체가 다 여기다가,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선택이 없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기 지역개발정보원하고 위탁 그 협의를 마쳐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어떤 뭐 인구라든가 행정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그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입찰도 필요 없는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없습니다.
  예, 행자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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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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