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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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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또 우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 많으세요.
  뭐 대전은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온통 코로나에 그냥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빠져있는데 거기에 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 인건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인건비가 의료인력 인건비는 국비 100% 또 행정인력 인건비 국비, 시비 90 대 10이고 또한 또 행정인력 인건비 시·구비 50 대 50 우리 구비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5,000여 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100%예요.
  그럼 의료인력 인건비는 의사에 대한 의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아니면은 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의료인력 인건비는 그 접종센터 그 의료진 의사뿐만 아니고 의료진 간호사 포함해서 의료진,
이정수 위원    아, 의사 분들 포함해서 또 간호사분들 이 인건비네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또 행정인력 인건비 1억 8,700여 만원 이것은 국비가 90, 시비가 10% 이제 90 대 10 비율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인건비는 어느 인력 인건비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정보조 인력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원봉사 그 실비고 그런 전체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간 이제 이것도 행정인력 인건비인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5,200여 만원 시비, 구비 50 대 50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원래는 그 국비가 그 행정인력에 대해서 일당 9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 감액이 돼서 1인당 최소 요금으로 해서 뭐 6만 9,000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 부족분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그렇게 충당하는 그런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그 부족분을 애당초는 9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1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거 최저임금으로 해서 6만 9,760원이네요.
  그래서 그 부족,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차액분 2만 얼마를 그렇게 시비, 구비 반반씩 부담해서 나온 걸로,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그래서 거의다가 국비가 들어가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예산은 거의 국비인데 시비, 구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봤더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차액분,
이정수 위원    그 차액분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주일도 없이 이렇게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잘 진행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이제 화이자백신해서 한밭체육관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 화이자 접종은 70세 이상이 이제 거기 가서 접종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처음에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했고,
○위원장 정옥진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다음에는 이제,
○위원장 정옥진  지원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내려와서 70세 이상 이제 65세 이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인력 참, 그 나이 고령순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그게 2차까지 접종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진행이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11월말까지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고 이제 화이자하고 이제 모더나가 이제 곧 최소용량으로 해서 이렇게 한 5만회, 5만 5천회 분인가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들어오는 접종에 따라서 아마 11월 말까지는 현재로는 운영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아, 화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접종까지도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어쨌든 대전에서 이제 가장 장소가 넓다 그런 얘기들 하던데 맞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 그 접종센터가 5개 구 중에서는 좀 입지 그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는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공간도 넓고 또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시스템에 맞게,
○위원장 정옥진  접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모쪼록 집단면역이 생기는 그날까지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선을 다해서 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60쪽 효문화마을 시설 기능보강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효문화마을 디자인 광고물 LED 설치사업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뭐 내놓으라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통 효문화마을관리원 쪽에 있는 뿌리공원 이쪽인데 여기에 지금 전기 LED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뿌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이제 특별교부세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지금 3억은 이제 뿌리공원 내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효문화마을 디자인 광고물 그 사업은 효문화마을 그 벽면에 LED광고판을 좀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벽면에 설치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효문화마을 건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뿌리공원 쪽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그 식당이 지하1층에 있는데 그 식당 바로 위쪽 벽면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화장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건물 외벽에 거기도 지금 공간이 있어서 그쪽 두 군데를 지금 현재 LED 광고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LED를 설치하시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LED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내용물 글씨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내용물을 거기다 넣습니까, 뭐 간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주로 이제 저희들 효문화마을관리원 홍보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컨텐츠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 내용도 이제 혹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만한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함께 좀 띄워서 주민 분들이 보고 좀 알 수 있게 그런 광고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주로 이제 효문화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효문화관리원에 이제 객실도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하고 효독서체험관도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뭐 홍보책자에도 미리 나와 있는데 굳이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할 이유가 이렇게 크게 있을까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요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렛도 있고 사실은 다양성 있게 홍보매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뿌리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시면 뿌리공원은 많이 아시는데 사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객실도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대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LED광고판을 통해서 이 효문화마을에서 어떤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홍보해 주시면, 홍보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 특별교부세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목적이 달려서 내려오는 이 교부세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업 신청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 통해서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예, 결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런 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어디 어디 쓰겠다 목적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계획서가 첨부돼서 올라가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LED간판을 올린 거네요 지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지는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입구에 또 책자가 안내책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 좀 더 효과 있는 것을 좀 신청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효과 있으니까 신청을 하셨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좀 더 좀 다른 쪽으로 신청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신청을 해서 내려온 그 금액이니까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산책로예요, 산책로 또 잔디광장 분수대 등 했는데 이 지금 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가 3억인데 예산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우리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중에 이제 목계단이 지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죽 있는데 그게 처음에 저희가 97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정비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목계단 교체작업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도 좀 이렇게 많이 불량한 곳이 있어서 배수로 이제 산 쪽에 있는 배수로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자산정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리고 뿌리 깊은 샘물이라는 것은 잔디밭 광장 옆에 거기에 이제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분수대에 바닥을 좀 많이 지금 훼손돼서 거기도 같이 정비하면서 이번에 좀 깔끔하게 그 정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분수대 사업에 바닥정비 하는데 1억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1억이고 계단 목계단 또 배수로 정비하는데 1억 8,700만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이제 용역비가 이제 1,3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지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현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본예산 편성 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정옥진  이렇게 효문화관리원 예산 편성한 걸 보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예산과 흡사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참 야심차게 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 같다고 제가 격려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직까지는,
○위원장 정옥진  예산이 또 이제 사용을 못해서 다 삭감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서 정상화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274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이제 아이들을 위한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지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지금 저희들이 오픈하고 있지 못해서 아, 이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이런 분들은 실버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시니어 어르신도 있고요,
○위원장 정옥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리고 효지도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좀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구연동화라든지 또는 아이들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그 분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감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시니어클럽, 다른 효지도사분들이야 이제 협회가 있어서 예, 그 분들은 자원봉사 관련 부분들뿐이 아니고 다른 활동하시겠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와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는데 다른 활동으로 예,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잘 알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또 같은 페이지인데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정옥진  1년에 2회 실시하는 건가 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건물구조진단 용역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장 정옥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2종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구조 안전진단용역을 받도록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이 예,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조물 혹시나 크랙이나 가는 게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책임기술자를 좀 선정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좀 실시하도록 5,000㎡ 이상의 건물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부터는 이제 전기안전 관련된 용역을 좀 세워서 책임안전기술자가 선정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러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간에 끝나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하면은 보통 하루 정도면 책임기술자가 와서 전반적인 우리 그 효문화관리원 건물 전체를 지금 살펴보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옥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전한 그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 역량교육 설명회 좀 볼게요.
  176쪽,
○총무국장 안용호  176쪽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 이 사업이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 할 때 가요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마을공동체 역량사업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이제 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대상 보면 금년도 한 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마을활동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관내 이제 거주 3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단체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해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역량강화사업에 그 행사운영비 이제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 비용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자치구 마을공동체를 보면은 생태계조성사업도 있고 막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세입부분에 150쪽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150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이건 순수한 시비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억 2,000에서 1,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1억 1,000만원이에요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일반 주민도 3인 이상 주민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관내 동이나 이런 데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 이상이 형성이 되면은 그 분들이 거기다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정수 위원    3인 이상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신청 자격이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격이,
○총무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이제 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3인 이상 그 주민모임이나 또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4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3명 이상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단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단장은 하루에 얼마 또 그 외에는 얼마 이렇게 책정한 좀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금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것은 이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요 그 공고 나간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사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결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랑 이제 협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면은 사업추진이 죽 이루어진 다음에 그 중간 정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 보고 이루어지는 체제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이제 9,000만원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행사운영비로는 2,0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돼서 그 대상업체가 그 대상단체나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보통 보면은 뭐 조그만한 데 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뭐 30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500만원 나가는 데 있고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이 보조금이 이제 개인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신청돼서 선정이 되면은 그 해당되는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단체에다가 이제 통으로 주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정수 위원    뭐 우리가,
○총무국장 안용호  선정이 되면은 그 단체에서 집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산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까지 보고되는 이런 체제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다른 데 구를 이렇게 보니까 인력 4명에 대한 기준이 좀 있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단장급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면 12만원 또 그 외의 분들은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는 통으로 그냥 다 쓴다 이거죠, 그쪽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이제 저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그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선정이 되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단체에다가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응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보고가 되고 나서 정산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체계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17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춘추복 구입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자율방범대에 그런 근무복이 없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근무복,
○위원장 정옥진  다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있습니다.
  근무복은 다 있는데 각 구별로 또 다 틀리고 또 동별로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색상이나 형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제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건의도 많이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차피 다 대전권 관할인데 따로 따로 복장이 이제 상이하면서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통일되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요구가 들어가서 시에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대전광역시 자치구 자율방범대 복장구입 표준지침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시에서 일괄 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나가는 저 맞춰 입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아마 연청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근데 이게 어디에 그렇게 통일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필요가 할까요?
  뭐 무슨 큰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각 구별로 또 모일 수도 있고 뭐 그럴 때는 색깔이 다른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5개 구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아마 시에다가 이제 건의해서 자기네들 5개 구에서 전체 모여서 의견도 이제 조율해서 또 이제 그 모델도 한 번 몇 가지를 보고 나서 색상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내려오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461명입니다, 대상이.
○위원장 정옥진  많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5개 구,
○위원장 정옥진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옷을 맞출 계획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잘 알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좀 전에 아까 마을공동체에 관해서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176쪽에 보면 동 참여형 마을계획형 지원사업 운영비에 있어서 내내 같은 내용인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동 참여형은 이게 이제 동별로 그 이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것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동 참여형은 아까랑은 또 틀린 건데요.
○위원장 정옥진  틀린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차이 나는데 그 마을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그 20명 이상 주민입니다, 20명 이상.
  아까는 이제 3명 이상이고요.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20명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는 마을공동체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동에서 15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이제 40개 동에서, 
○위원장 정옥진  40개 동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동구가 일곱 군데, 서구가 열네 군데 그 다음에 유성구가 세 군데, 대덕구 한 군데 저희가 15개 동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정옥진  지금 17개 동이지 40개 동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전체가 시 전체가,
○위원장 정옥진  대전 전체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5개 구에서.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많이 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위원장 정옥진  아, 그러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서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동별로 75만원 지원을 해 주는 운영비 내용이고요.
  또 이거와 별도로 시 사회적자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그 저희 15개 해당되는 거기별로 해서 그 250만원씩 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 홍보비나 소모품 구입이나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을 죽 1년 동안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 동별로 그 3,0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받게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작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작년에 시행이 됐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작년에는 네 군데 아니 세 군데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15개 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일단 선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작년에 그러면은 이렇게 시행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출부분에 233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233쪽요?
이정수 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비 교체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온 것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구비는 아니고 보니까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2010년도 몇 월 달에 우리가 개관을 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설치가 된 게 2010년도 9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 달에 설치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뭐 태양열 때문에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태양열을 지금 설치하고 잦은 고장이 좀 있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고장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정도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수리비 한 것은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10년도 설치가 돼서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11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억 9,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은 한 60만메가(㎒) 줄(J)이라고 생산, 에너지가 생산이 돼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설치된 데가 이제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그 또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30만원 정도 전기세를,
○총무국장 안용호  3,000만원.
이정수 위원    1년에 3,000만원 정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잦은 고장으로 들어간 비용도 고치는데 많이 들어갔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동안엔 처음엔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체가 이제 부도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업체가 부도나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설비한 업체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서 이제 그 고민하던 중에 시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줘서 이번에 이제 전체를 교체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다 교환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은 교부결정은 2000년도 11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직 이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완료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 완료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도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이것은 얼마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세출부분 232쪽 중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232쪽요?
정종훈 위원    예, 지난번에 뭐 추경 때도 추경 때는 뭐 큰 틀에서는 질문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항목 중에 지하수 공사가 있는데 지하수 공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총무국장 안용호  지하수는 이제 인조잔디 공사하면서 이제 그 이제 잔디에다가 인조잔디 말고 그 옆에 식수나 뭐 식수는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약 30m 정도 심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그 사무실 물 떠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거하고 연계성은, 연계할 수는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이제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거 아직까지는 완료를 하지 않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냥 먹는 물 정도야 그냥 정수기나 이런 걸 설치하면 상관없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냥 뭐 운동 후에 씻고 그럴려면은 그 인근에 있는 화장실이 좀 멀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 번 연계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촌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파크골프 추가 잔디조성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그 외야 쪽에 잔디 조성 그것도 심도 있게 좀 같은 맥락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제가 어제도 좀 시설점검상 다녀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내방객이 별로 없어요.
  아마 운영이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층에 하다 말은 그 노후 된 운동기구 교체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유등천변에 그런 것 연계하면서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지금 뭐 특교, 특별교부세 그 사업계획서 혹시 나왔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진행 중인데요 파악해 보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뭐 조속히 제가 부탁드린 것 사업계획서를 좀 빨리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산서 지금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뿌리공원2단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중장기계획에다가 실어서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안 세웠나요, 처음에?
○총무국장 안용호  중장기계획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확인을 해 본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저는 이게 좀 이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한 번 확인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입안만 해서 지금 계획변경 하면서 입안된 것만 해도 제 기억에 네 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결정된 시점에서 원래 이 정도 되는 사업이면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이든 아니면 인력적인 부분이든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만 했으면 지금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되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왜 안 섰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제대로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2단지 이외에 뿌리공원 둘레길이 들어가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그 시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얼마를 받은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40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40억 6,000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들어갔고 중구 같은 경우는 5개 사업 신청이 돼서 5개가 선정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5개에 뿌리공원에 지금 40억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뿌리공원 둘레길 40억,
안선영 위원    예, 40억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저희가 받았다고 하셨죠?
  40, 총 얼마 받았다고요 저희가?
○총무국장 안용호  뿌리공원에 40억 6,000만원 둘레길 조성,
안선영 위원    45억,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40억 6,000만원.
안선영 위원    6,000만원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5개 선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안배라면 어떤 말씀이시죠?
안선영 위원    지금 5개 사업이 선정이 됐다 라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5개 사업 중에 저희가 총 받은 금액이 지금 40억 6,000이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총 받은 것은 그 77억 9,700만원이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77억,
○총무국장 안용호  9,700만원.
안선영 위원    9,700.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5개 사업은 뭐 뭐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이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그 저기 효문화,
안선영 위원    거기에 지금 40억이고 그리고 또,
○총무국장 안용호  효문화마을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2단지, 2단계 사업에서 가족놀이터 있는데 거기에 6억 5,000.
안선영 위원    거기 6억 5,000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가족놀이터 설치하는 데,
안선영 위원    가족놀이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6억 5,000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거기 가족캠핑장 설치하는 거,
안선영 위원    가족캠핑장,
○총무국장 안용호  예, 4억 1,900.
안선영 위원    4억 1,900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태평1동하고 석교동 신축하는 것이 이제 태평1동에 15억 4,700만원,
안선영 위원    15억 4,700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11억 2,100만원 이렇게,
안선영 위원    11억 2,100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거의가 그럼 여기 뿌리공원에 들어가는 거네요, 둘레길 하고 효문화마을 조성에 가족캠핑장.
○총무국장 안용호  둘레길이 좀 많고요, 저기는 이제 효문화마을 아까 가족놀이터장 저기는 10억 6,900만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2건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커다란 사이즈로 해서 사업이 많은 데가 3건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저희는 지금 거의 뿌리공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가 26억이 그냥 태평동하고 석교동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뿌리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뿌리공원2단지 그리고 뿌리공원 둘레길 이게 총예산이 얼만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뿌리공원2단지 그 아니 뿌리공원2단지가 아니라 뿌리공원 그 둘레길, 둘레길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의미를 잘,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 둘레길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게 되면 토목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맨 처음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이거 신청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건설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왜 건설과에서 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 그 효문화관리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총무국 내에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길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그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목 쪽 이런 쪽이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사업 추진하고 계약하고 전체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용이한 부서가 이제 건설과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총 그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58억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둘레길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40억을 받았죠?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야겠네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편성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계획은 지금 연도별로,
안선영 위원    지금 7월부터 그 시공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총무국장님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7월에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저 아마 결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안선영 위원    4월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4월, 그렇죠.
안선영 위원    4월에 결정됐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4월 23일인가 예, 지금 보니까.
안선영 위원    예, 4월 23일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4월 23일에 됐으면 이번 추경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추경에 하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시점하고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안선영 위원    안 맞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도시국에서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안선영 위원    왜냐면 7월부터 거기 계획수립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이게 3개, 제가 볼 때 당해 연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한 3개년 정도에 이렇게,
안선영 위원    23년도에 완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면 연도별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한 번에 죽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미리 세워놓는다고 늘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올해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용역비나 뭐 이렇게,
안선영 위원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실시설계비 이런 것 정도 들어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는 내년하고 그 익년도에,
안선영 위원    지금 거기 2㎞ 정도 되죠?  그 길이?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가,
안선영 위원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2.9㎞라고 기사에는 나왔던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2.9㎞,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땅은 어디에 지금 우리 땅인가요?
  공유재산인가요?  저희 공유재산 리스트에는 없던데.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둘레길 말씀이신 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저 도시국 하실 때 이렇게 한 번 질의를,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체과랑도 상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총무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뿌리공원1단지하고 2단지랑 연결돼서 그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게 전부다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도 분명히 질문을 드릴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산이 보면 전부다 지금 막 다 난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그래놓고 예산도 안 세워놔, 7월 달에 뭐 저기 뭐야 시공계획이나 이런 걸 이제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요.
  40억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뿌리공원만 놓고 얘기할게요, 다른 것도 형편없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냥 뿌리공원만 놓고 볼게요.
  뿌리공원2단지 둘레길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체과가 소속이 돼 있고 지금 뿌리공원 저기 뭐야, 뿌리 원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소통이 돼야 업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하고 있는 메인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 문체과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세워 놓은 게 없어요, 건설과에도 없고 여기 문체과에도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뭐 기사도 나왔던데 11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세워진 부분 이것은 우선은 좀 놔둘게요.
  지금 우리 사용된 예산들 지금 우리가 한 50억 정도 남았죠, 뿌리공원2단지 예산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49억 6,000.
안선영 위원    예, 50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6억을 썼습니다.
  최소한 썼으면 뭐가 돼야 됩니까?
  쓴 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땅 샀다고 하고 끝이에요, 땅 샀다고 하고 끝.
  여기 의회가 구성돼 있는 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썼습니다 그러면 아, 썼구나, 안 썼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아, 들고 있구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 자리에 돈이 예산이 쓰이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지금 50억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사용계획 자료요청 합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어디 몇 평 지금 뭐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보면 110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있으면서 이걸 다 어떻게 쓸 거냐 이걸 걱정하는 거고 더군다나 예산도 없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뿌리공원 둘레길도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편성 목을 보면 하나는 건설과, 하나는 지금 문체과 관련해서 또 공원 관련해서는 또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찢어져 있어요. 
  왜 찢어 놓습니까?
  묶어 놔야죠, 그래야 주민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뿌리공원2단지에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거 둘레길 그거에 사업계획서 지금 서 있죠, 이거 제안서를 냈고 지금 7월에 사업 들어갈 거면 지금 계획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도시국에서 이제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길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도시국에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과에서도 뿌리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건 정당해요, 맞아요.
  그러나 제대로 쓰고 있다 라는 것도 증명을 하세요.
  돈 한 푼 딴 데로 엉뚱하게 새지 않는다 라고 증명을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거 110억이든 200억이든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가·부간에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완전 디테일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땅 보상예정 이런 거 말고요 어느 땅을 얼마 정도에 지금 액수 산정을 했는지 그래서 총 지금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20년도에 그 용역 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금,
안선영 위원    20년도 용역이면 또 벌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이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안선영 위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상임위 때 충분히 제가 이제 답변도 드렸지만 지금 문체부 이제 변경 승인도 내려졌고 그 다음에 좀 걸림돌이 되던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관리계획 그것도 이제 그 이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지금 보상작업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심기일전 재충전해서 저희가 열심히 아무튼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말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죠?
  다른 이제 다른 분께서 국장님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의회에서 정말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예산 세워드리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잖아요?
  올려주면 다 쓴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 현재 지금 의장님이신 김연수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설정돼 있는 이 60억에 대해서라도 다 써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쓰다가 다 보상해 주고 혹시 부족하면 얘기해라,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보상해 주겠다, 다 해 주겠다, 예산 다 세워주겠다.
  그 돈이 아직까지도 안 써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집행부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드린 기회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았습니까?
  왜 작년보다 그 전보다 더 점프 업이 됐습니까?
  뿌리공원 때문이었어요, 원인은.
  근데 예산 사용 못하면 의원들은 피해 안 봐요.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이거 신청하는 거 내용들을 보면 다른 구들은 전부다 SOC에 다 투자했어요.
  체육센터라든가 제대로 짓기 위한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을 위한 SOC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또 뿌리공원입니다.
  좀 문제잖아요.
  우리 중구는 뿌리공원으로 시작해서 뿌리공원으로 끝나요.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상가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까지 싹 다 넣어서 예상가,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건설과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받게 될 테니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세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요 직무수당 좀 볼게요, 세출부분에 239쪽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239쪽에, 예.
이정수 위원    이 증감된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10만원씩 112명에 대한 6개월치 예산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신설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월 달에 이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새로 생겨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우리 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업무는 뭐 중요하지가 않은 업무가 없지요, 다 중요하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격무·기피업무 등의 업무를 맡아서 희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또 형평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정원 15%만 돼 있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 공무원들이 또 좀 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새로 제도가 신설이 된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정원에 15% 이내 그러니까 대상자가 저희는 이제 112명입니다 정해진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어떤 담당업무에 관해서도 어떤 정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직원들 간에도 조금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응하는 직접 대응하거나 또 지원해 주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현안업무 좀 이렇게 당면해서 좀 중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것 또 격무·기피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 이렇게 해서 그 대상 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예산 편성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제 승인해 주시면은 그런 개념 기본적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112명을 이렇게 선정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뭐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형평성 논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다수 우리 직원이 공감하는 중요 직무 선정기준 마련과 절차 하는 이런 절차적인 진행이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직원의 의견 수렴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저희들이 이제 엄선하게 잘해서 물론 해 놓고 나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나 뭐 현안업무 또 격무·기피부서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중요 직무수당을 받는 직업만 뭐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내부 이제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회계정보과 추경에 제가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사업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그 후로 담당 공무원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불가피한 어떤 그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아무튼 제가 또 그때 질문 드린 의도를 잘 또 파악하셔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 앞으로도 그런 측면을 착안해서 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뭐 제품 구매 시 조달 나라장터에 의뢰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의뢰할 때 무슨 그 규정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금액적으로 이제 제한이 된 게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어떤,
김옥향 위원    제품에 대해서 그런 절차 기준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는 구체적인 것을,
김옥향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물품,
김옥향 위원    물품을 이것은 전면 국산이어야 된다, 아니면 중국산으로 된다 라든지 어떤 기준이 정해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그 저희 회계과에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제 각종 사업부서에서 이제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과, 실·과에서 담당자가 어떤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뭐 A/S가 좀 잘 된다든지 또 전망도 또 다른 데도 납품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보고요.
김옥향 위원    혹시 규정에 대전 관내 지역 업체라는 그런 문구도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가급적이면,
김옥향 위원    그런 규정은,
○총무국장 안용호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가 그것은 이제 지역제한 경쟁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는 뭐 중구업체가 되는 걸 원하지만 중구로 제한할 수는 없고 묶게 되면 대전으로 묶게 되거든요.
  그것은 거의가 저희가 저 입찰이나 할 때 이렇게 거의 대전지역 내로 해서 거의 뭐 제가 볼 때 99%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이제 조달구매 시 절차기준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그 서류, 서류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무과 추경을 보니까 뭐 1%도 안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증액되는 것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이런 세입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이죠?
이정수 위원    154쪽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154쪽요?
이정수 위원    개인사업자 또 법인사업자, 이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모든 세율은 입법사항 중 하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탄력세율은.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우리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으면 뭐 일시적으로 뭐 경기조절 또는 뭐 가격 안정이 이렇게 필요할 경우 우리 국민경제 안정에 도모시키는 이런 탄력적인 세율을 좀 적용시키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우리 지방세로는 이제 이런 주민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4,800만원 이상이면은 5만원 기준에서 지금 거의 2만 5,000원을 올려서 7만 5,000원이 지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요?
  탄력세율을 올려서,
○총무국장 안용호  탄력세율이 이제 이게 저기거든요 일단은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아, 참 금년도 1월 1일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다가 기 반영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저희가 3월 5일 날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분을 넣어서 이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균등하고 종전에 이제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탄력세율을 조정이 되면서 7만 5,000원에서 75만원까지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7만 5,000원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다 그 항목별로 틀린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였던 것을 그 저 탄력세율을 조정하면서 7만 5,000원에서 75만원까지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 이 지금 주민세를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 타격이 좀 있는 거예요,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이 지난번에 시세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균등이 이제 금년도에 그 사업소분으로 이제 그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구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사실은 그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세입에는 도움이 되는 이런 체제로 바뀐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국가는 뭐 부진한 우리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여러 종목의 탄력세율을 막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의 경우 기본 세율 5%에서 3.5%를 내린다든가 이런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50% 정도 인상이 이제 된 것이니까 지방재정 확충에는 큰 도움이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세가 저희 구세로 이렇게 전환된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게 그 44.9% 정도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세로 시로 들어가다가 그 세입이 저희 구로 이제 전환된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뭐 50% 가까이 44.9%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제 적용이 탄력세율로 인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세출이나 이렇게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정수 위원    마찬가지겠죠 전부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세율자체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단지 시로 들어가다가 그게 우리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지방소비세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세입부분 말씀이신 가요?
○위원장 정옥진  예, 154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걸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옥진  그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해 주는 게 이제 그,
○위원장 정옥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근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왜일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중앙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해 준 거기 때문에, 예.
  가면 갈수록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또 뭐 부도나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얘기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옥진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그냥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정한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이제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하면 지속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은 일몰제로 적용이 돼 있는데 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또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건의해서 하고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잘 알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24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점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예, 그래서 장려는 폐지가 되고 최우수, 우수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최우수기관에는 50만원씩 여기는 이제 각 동별 저기를 한 건가보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동에서,
○위원장 정옥진  포상,
○총무국장 안용호  전에 이제 최우수를 1개 동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를 2개 동을 주고 장려를 3개 동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보면 실·과별로 다 틀리고 금액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옥진  다 수정이 됐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획공보실에서 뭔가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실·과 것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맷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그 최우수를 2개 동을 주고 우수를 5개 동 주고 그 다음에 장려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근데 지금 최우수가 50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정옥진  그러면 그 동 직원들 회식비로 이게 쓰여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글쎄 그것은 뭐 회식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동마다 틀린데 뭐 어떤 동은 뭐 이제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건 하긴 하겠죠.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동은 동장님들이 뭐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셔서 또 관내에 어려운 분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임새를 딱 용도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좋은 일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해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정옥진  권장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충전돼야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질의가, 질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요새 이제 막 살기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나 이제 우리 저기 중구청으로 민원 넣으시려고 전화 거신다든가 아니면 코로나방역 관련해서도 뭐 신고전화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보면 정신노동이라는 그 멘트를 그 안내 문구에 넣지 않습니까?
  통화 대기 중에?
○총무국장 안용호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멘트요?
안선영 위원    예,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중구청도 민원이 나가, 저기 뭐야 멘트가 나가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자동응답 되는 중간에,
안선영 위원    감정노동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걸로 뭐 우리 뭐 소중한 뭐 엄마, 딸 이런 멘트가 나가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나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언어폭력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
안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처한 케이스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안선영 위원    블랙컨슈머들 전화 오면 왜 이제 민원이 습관처럼 이렇게 민원접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밤에 늦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서시는 분들 저녁에,
○총무국장 안용호  당직, 당직.
안선영 위원    당직자 분들, 당직자 분들께서 그 민원이나 밤늦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전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멘트가 나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반 저 대표전화로는 멘트가 나가죠 이제.
안선영 위원    그렇죠, 대표전화로만 나가고 우리 일반 중구청 전화로는 안 나가죠?
○총무국장 안용호  사무실도 아마 멘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단 그 요즘은 이제 그 언어폭력 같은 게 한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막 계속 상대방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막 그냥 대화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있는데 대체로 요즘은 녹취를 하는 게 이런 실·과가 있거든요.
  뭐 이제 복지,
안선영 위원    과가 정해져 있나요?
  전체 녹취가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 3과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민원 오시면은,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당직자실도 녹음이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당직실도 녹음이 되죠, 예.
안선영 위원    녹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음,
○총무국장 안용호  상대방한테 고지를 합니다.
안선영 위원    고지를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지를 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안선영 위원    예, 그건 의무사항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통화하는, 통화하면서 저기 우리 선생님 이러시면은 지금 녹취 들어 갑니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공손해지시고 아니면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이게 저는 이거 행정 하는 곳에서 민원 받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실이나 아니면 그 당직실로 해서 계속 그렇게 전화 민원 넣고 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해진 그 법규상으로는 그 안내 고지문이 나가면 별도의 안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후속처리 들어가면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분들도 주민이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실, 우리 민원봉사과 여기 지금 실에 계신 분들이 더 귀해요.
  우선은 내 식구들부터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너무 방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몇 건 정도 신고나 아니면 고소했나요?
  지금 고소·고발 건 보면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하나의 국민이고 주민이면서 시민이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기본자세가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이제 봉직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선영 위원    봉사를 하지 노예가 되라고는 안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면서 또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면서 같이 또 이렇게 융화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안선영 위원    그 정도가 넘어서는 데들 많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저는 이거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니까 계속 하던 분들이 계속 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안선영 위원    저희 의회에도 보면 몇 분 전화가 계속 오세요.
  근데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처리 그러니까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아요.
  여기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행정을 보고 구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상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정노동을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작업하고 집에 가시면 잊고 주무시지만 감정노동을 하신 분들은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건만 그런 건이 걸려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처가 없지 않나.
○총무국장 안용호  그 뭐 이제 오셔서 뭐 폭력하고 예를 들어 그런 분이 계시면 또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비상벨이 있어서 바로 이제,
안선영 위원    그러기 전에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출동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를.
안선영 위원    그 민원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하시든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전화 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법적제재 가능해요.
  분리시켜 주세요, 감정노동자든 아니면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의 가장 첫 번째는 분리예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방조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으시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노동자지 노예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라고 넘어가는 데드라인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지금 안선영 위원께서 민원봉사과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를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환하고 또 밝고 또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격려 드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다른 부서보다도 마스크를 더 많이 쓰고 계셔야 되는 이제 잠깐도 어디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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