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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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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3.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3.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보조금과 간판 개선 사업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옥외광고 국비 보조 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4,834만 6,000원 중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비 2,800만원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으로 2,0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이며 2021년도 신규 보조사업인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중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된 중촌동 간판 개선 사업 집행 잔액과 기타 수입에 대한 증감분 등 여유자금 9,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선진간판문화, 도시 경관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부록]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주신 그 광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추가된 내용을 넣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에 국비 보조 사업이 4,000만원 정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 계획으로 편성한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기 간판 개선 사업으로 한 비용 남은 잔액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지금 4,000만원 나온 것에서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옥외광고물.
안선영 위원    지정게시대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직영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설치는 우리 중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게시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위탁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광고물 제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이제 그것은 소상공인 쿠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간판 제작을 하지요, 개인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판게시대 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이것은 개인이 점포에 광고물을 광고를 설치하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쿠폰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지원 대상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대상들을.
  그러면 지금 쿠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볼게요.
  하던 업체에서 간판을 바꾸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장사를 안 하시던 분이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가게를 여실 때나 이럴 때나 이제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럴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은 이 기금은 공통기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새로 장사를 하시거나 업체들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뭐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재의 요구한 것 이유를 보면 명확성, 형평성이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대상이 정의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넓게 본다고 그러면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대상 중에 지정게시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것은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 저희들이, 예, 이건.
안선영 위원    아, 아까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 소비쿠폰 사업 하고 그 게시대 사업은 별개 별건입니다,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소비쿠폰 사업을 이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소비쿠폰 사업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행안부 하고 시 하고 5개 구청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닌 정확한 기준을.
안선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직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안선영 위원    검토 중인 것을 지금 올리시면 우선은 승인을 받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금 새로 저 기준은 나와 있어요, 행안부의 기준은 뭐 세대 당 점포 당 200만원 내로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안선영 위원    그것은 액수에 대한 기준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그 디테일한 지금 말씀대로 뭐 그 기존에 있는 영업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쇄하고 새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하는지 또는 지금 말씀대로 새로운 영업 행위를 한 자에게만 하는지 그런 부분은 그 아직 저희들이 디테일한 기준은 만들지 못했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이 지원에 대한 것을 그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그 지금도 명약관화 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이것을 승인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그러면 본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회의 허락을 득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은 뭐 이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시켜달라는 건데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소상공인을, 일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의 이제 이런 돈 예산의 적정성, 또 효율성, 그 객곽적인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 어려운 여건을 위한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차원이지요.
  이게 소상공인들 중에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 배달을 전문으로 돌려버린 업체라든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업체들은 지금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로드에서 뭐 옷을 판다든가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들은 온라인까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을 지원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곳들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 힘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금을 사용할 이유를 대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다고 뭐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럴수록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에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와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칙이 바뀐다고 하는 개념은 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고요, 부정은 저기 할 수는 없고요 원칙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그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오케이를 하든가 아니면 캔슬을 놓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 제작·설치 지원이 그 이런 명확한 기준이 집행부에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간판을 두고 있으면서 장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간판 변경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혜택을 보느냐?
  간판 제작 업자들이 혜택을 보겠지요.
  그러면 그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 2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지원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200만원이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200만원이면 나머지를 직접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원칙을 정해야겠지요.
  여기 그러면 간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원 업체를 정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것은 이제 저기 되겠지요.
  그 실제 새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설치 비용이 이제 그 간판 업체 하고 계약이 돼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적정성을 검토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안 세워졌잖아요, 그 적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기준 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로 인한 간판 제작 200만원 이내의 기준만 세워서 이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국비 보조 사업이고 이게 뭐 우리 구만 내시된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도 문제고 기준이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사용할 테니 우선 허락이 득해지면 그 다음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 돈이에요.
  업체 선정을 지금은 그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뭐 이런 기준은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면 제가 외람되지마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개의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내역서까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기준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기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기준이.
  그런데 이런 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이내니까 크고 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큰 것은 얼마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200만원을 최대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뭐 심사를 해보니까 간판을 하신다는 분이 한 300만원짜리 간판을 해요, 그런 것은 있지도 않지만 300만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지원에 액수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잡으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잘 아시겠지마는 간판도 제작·설치입니다.
  제작·설치하면 다 내역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ED로 쓰는 간판 하고 형광등조차도 없이 하는 그냥 미니멀한 그런 간판 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실 거예요?
  사이즈에 기준을 두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저기 뭐야 m당 제작 단가에다가 기준을 두실 거예요 아니면 별색 들어가는 것, 형광 들어가고 이런 저기 특정색 들어가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두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하면은 사업 예산을 공사를 하는 데에 거기에 특가공법을 쓰든 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적의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를 쓰든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저 스폰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 국비 지원이 됐으니 우리가 이 기준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이 예산에 물론 성립 전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생각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편향이 안 되고 그 객관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비 지원이라고 해도 어차피 집행을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국비 지원이라고 하나 섬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예산이고요 더군다나 저희 중구에서 불용처리 해서 올려보내는 국비 지원 페이백 시키는 게 저희가 적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것은 모양 그대로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평하게 가는지 사이즈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특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되는 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의 어떤 총 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서 예산 성립을 해주면 그걸 계획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값까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세부 공정 또 특가공법에 공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해서 이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선영 위원    에이 국장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요점 정리를 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안선영 위원    지금 요점 정리 하고 있고요 위원님.
○위원장 정옥진  잠시, 예.
안선영 위원    잠시 정회 이것 질문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액수까지 다 넣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추후에 결정한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간판을 새로 신규 제작·설치하고 그 기준은 200만원 이내다 점포 당,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주면은 그 세부적인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집행부에서 편향성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그 제작하는 건물주가 그것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 적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체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이게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고 그러시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인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정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200이면 200, 100만원 지원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100만원 지원에 대한 기준, 50에 대한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어디 간판을 선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운 얘기로 우리 저기 중구청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외관을 전부 다 중구청에서 다 수리해줬잖아요, 개인 건물인데도 역사성도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것은 특별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교로 정비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에서 된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 라인에 있는 건물들 다 수리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외부만 저기 마감 그 사업을 해줬지요.
안선영 위원    예, 외부만 바뀌어도 새 얼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체를 해주신 게 아니면 일부 해준 걸 가지고 그걸 보편화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례 이것을 사실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지금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증감 시키고 또 증액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우선 기금에 넣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중촌동 그 재생 그 사업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남은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거지요, 기금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예치금으로, 예.
이정수 위원    예치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먼저 기금에 적립을 해놓고 또 중촌동 개선 사업, 간판 개선 사업에 쓰고 남은 국비 예산을 기금에다가 또 반영을 시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을 지금 승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할 때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하고 또 증액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적립을 시키는 것을 운용 변경안을 이것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전에 의결이 돼야만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 기금은 방금 전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돈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에 편입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윤원옥 위원    또 중촌동의 간판 사업에 남은 돈을 또 해서 적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부 계획은 있을 수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기준은 내려왔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윤원옥 위원    왜 하는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중구에서 맞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중구의 계획은 안 나왔다면 그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를 안선영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이제 국비 내시 되면서 그 지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안선영 위원 얘기처럼 이런 계획을 해서 하면은 국비 심사를 받을 때도 그걸 다 주고 국비 심사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예산 기금에 대한 편성을 하고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윤원옥 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고 차후에 우리 중구에서 이 이제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 계획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때 가서 또 공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또 나중에 결산의 내용에 결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그 기준이나 명확하게 해서 지금 저 안선영 위원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제 편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안선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염려하는 부분들 불공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불협화음이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3쪽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업체 선정돼서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지금 회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지금 이제 그 뒷편에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에 이제 자재 같은 게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분적으로 통제하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면서 그 사무실은 뭐 현재는 뭐 부득이 하게 뭐 자제, 제재하고 뭐 이런 것은 없이 하고, 예.
조은경 위원    아, 사무실은 이용 못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있지는 않은 겁니다, 현재.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또 주민들 일상생활 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5쪽 사회복지관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관내에 사회복지관 2개소가 지금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어디 어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결정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에서 그 한 2개소 지금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접촉이 좀 자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러한 그 시설을 좀 이용해서 비대면 접촉을 좀 저기를 활성화를 좀 하자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한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돼 오면 이제 복지관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방송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음 스튜디오라든가 그 장비 같은 것을 이제 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조은경 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요리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뭐 원예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뭐 문해교실 참여자들을 위한 온라인 한글수업, 또 뭐 온라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방법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조은경 위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우선 제일 필요한 게 일단 스마트폰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스마트폰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2G폰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 이용료의 어떤 부담 때문에 데이터를 좀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조은경 위원    예, 방법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폰 이제 교육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교육도 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러한 그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하고 중촌사회복지관에서 좀 사실 여기는 이제 그 기부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호응이 또 좋고 뭐.
조은경 위원    아, 중촌사회복지관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부 이제 좀 저기를 기부를 받아서 이제 했어요.
조은경 위원    아, 기부를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조성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어쨌든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괜찮고 뭐 지금 염려하시는 무슨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복지관의 입장보다 또 어떤 온라인으로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분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도 사실 뭐 이제 무슨 화면이라든가 화상을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전달하는 체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고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효율적이고 그렇게 알찬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어떤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이 서비스가 좀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어르신들 그 백신 접종이 7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은 뭐.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로당 같은 데를 좀 이용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뭐 태블릿PC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를 좀 경로당 별로 뭐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경로당도 7월부터는 이제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그 일정 부분 이제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있거든요, 동향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쪽에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6쪽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2020년 12월 17일 예결산특별위원회 그 2021년 본예산안 심사 시에 중구 노인회 이제 지회장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때 지원 근거로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등을 지원 근거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21년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 편성 전에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역지도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우선 하라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위촉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다음주에라도 작업을 해서 금방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조은경 위원    같이 연결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노인회 지회장님 그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바로 1월부터 되고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완료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조은경 위원    지회장님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회장님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됐지요.
조은경 위원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활동비 지원 받게 되는 경로당 회장단 그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 편성 이후에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것은 그 뭐 우리가 6월 11일날 계획을 수립했어요.
조은경 위원    6월 11일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월 11일날 했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6월 16일날 그 위촉을 할 저기고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 권역별로 이렇게 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그때 12월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거의 뭐 약속을 또 국장님이 예산 반영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해서 그 전에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회 추경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왜 미리 위촉을 안 맞춰 놓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립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 위원회에 뭐 위원분들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한다든가 이것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고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진행을 저희들이 만약에 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 해주시면 그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지 저희들이 뭐 그것을 안 하려고 안 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그 활동비 지원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회기 전에 이제 그 지원 근거 마련을 하는 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8쪽 백세시대 노인신문 구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관내 경로당 148개소에 한 부씩 제공한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3만원이라는 산출 내역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1개소 당 3만원이라는 산출 내역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개월 정도로 이제 그 추경이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달에 5,000원씩.
조은경 위원    한 달에 5,000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월간지, 월간지 개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조은경 위원    주간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백세시대라는 게 이제 노인신문사지요?
  신문사 이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신문 이름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뭐 노인신문이 백세시대 하나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신문은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그 노인회에서 이 신문이 이제 대다수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제 노인들이 선호하는 신문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은경 위원    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보고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노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서 눈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능이 저하되어 계시기 때문에 활자를 이용한 그런 것에 더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봤는데 글씨도 이제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노인분들이 접하기 쉽고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유익하고 이러한 그 정보 같은 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의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뭐 노인신문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대한노인신문도 있고 뭐 시니어신문도 있고 백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신문도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도 이 신문을 그리고 예산을 성립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또 경로당 몇 군데 알아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신문이, 신문을 좀 보급 받고 있으신 데가 또 있더라고요.
  뭐 따로 우리가 뭐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운영비로 신문을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글쎄요, 저희들이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뭐 중도일보라든가 뭐 지역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경로당이 많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굳이 백세시대라는 특정 신문을 또 구독을 하게 하는 게 맞는가 싶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에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 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매년 이 대상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김옥향 위원    연세들이,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령층이 좀 높고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좀 이제 증가는 되지 않고 뭐 어쨌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중으로 해당되는 대상자 그 발굴은 어떻게 하지요?
  이중으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보훈처 같은 데에서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와요,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보훈처에서 그 자료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지급은 이제 통장 입금으로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사망에 보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망위로금은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배우자는 없는 거지요?
  본인한테만 20만원 지급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본인.
김옥향 위원    그 또 조항에 보면 그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아니 3쪽에, 4쪽에 보시면 제6조에 참전유공자 지원 해서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밖에 지급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혹시 나타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래서.
김옥향 위원    어떤 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급절차라든가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뭐 지급을 어떠한 그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통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입금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정해놓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절차 하고 방법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3쪽 보훈회관 401-01 시설비에 보훈회관 내진보강 해서 8,880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진공사요?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것 2020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신 것 아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월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김옥향 위원    왜 그때 당시에 지출을 못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그게 금액이 그때 이제 그 1억이 이제 추가적으로 교부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금액이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1억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액이 좀 부족해서요.
김옥향 위원    아니 1회 추경이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집행을 못 했기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5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 해서 국비로 2억 4,0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구입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구매 방법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마스크 공급 계약 2단계 경쟁 구매가라고 해서 전문용어인데요 어쨌든 이제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요.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이제 거기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선정을 해서.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서 그 결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회계과를 통해서 이제 조달청으로 가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서.
김옥향 위원    결정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회계과로 넘어오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선정은 그대로 이제 조달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심사표 같은 게 내부적으로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부적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을 의뢰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달청에 의뢰하면.
김옥향 위원    점수가 죽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달청에서 결정이 돼서 오지요.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달청에서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그 예산액을 산출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450원으로 단가를 계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달에 낙찰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조달청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공개하기가 뭐 좀, 예, 뭐 제가 저도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공개하기가 공개할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이게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가격이 저렴하면은 제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조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쨌든 서류를 갖춰서 조달 의뢰를 하면은 그 절차는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조달청에서 다 해요.
  그래서 단가가 뭐 얼마인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거든요.
  어쨌든 조달청에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 물건도 보자고 했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가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뭐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제품이었다 이렇게 제가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김옥향 위원    그게 국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재질이 부직포 재질이 국산이었던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찍혀 있어요, 그 이제 겉에.
김옥향 위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조를 한 거지 이 재질에 대해서 국산인 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제품을 등록을 해놔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 재질이 국산인지 뭐 국내산인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다 국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국산이라는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업자들이 국산이다 하면 국산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검증 절차를 해야 되지만 이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국가 기관에서.
김옥향 위원    조달에 하는 것은 조달에 하는 것도 관심 갖고 어떤 재질이며 어떤 건가를 집행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것을 봤다고 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코리아라고 찍혀 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조달청에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타 업체가 지금 조달 저희가 낙찰한 금액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다른 업체도 같은 좋은 걸로 이 여기 160원 여기 낙찰된 이 업체 하고 재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어디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이제 불공평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거기다가 조달품목으로 등록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심사를 다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 그 제품이 결격사유라든가 하자가 있다면은 바로 내려요, 그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달청에 등록돼서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조달청에서 철저하게 제가 알기로는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인증되고 검증된 제품을 해서 등록을 해놓지 만약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등록을 한다면은 그것은 국가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큰 타격을 받겠지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그 예산을 저희들은 어쨌든 그 제품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고,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그 우리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그 감수를 그 기업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효율, 좋은 가격에 많은 제품들을 쓰면.
김옥향 위원    아니 저렴한 가격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고품질로 낙찰을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국산이라고 하지만 국산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다가 문제를 삼으셔야지 만약에 그러한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달청에 이게 국산이라고 분명히 그 포장지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국산인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까지는 제가 만약 뭐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소별, 개별 포장보다는 지금 1인당 80매 지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단위 포장, 이 묶음 포장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관 상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관 상에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올 때도 1매 단위로 포장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1개 단위로 하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또 오염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심 갖고 좋은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6쪽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예산이 8,88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인 만큼 늦었지만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며 146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화합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아까 조은경 위원이 뭐 질의했듯이 그 위촉식 그 지역봉사지도원인가 그 위촉식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그 당초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게끔 해서 잘 활용할 수, 잘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201-12 경로당 시설 보수·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신청된 경로당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은 그 별도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시설비가 별도로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왜 세우냐면은 이건 긴급 보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은 업체를 선정하고 뭐 이러한 좀 그 회계과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긴급하게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건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화장실 문제라든가 뭐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신청 들어온 경로당은 없나요, 아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것은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수시로 많이 들어와요.
김옥향 위원    수시로 오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것을 이제.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27쪽에 보시면은요 402-02번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선한이웃노인요양원 개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는 이제 금동에 있거든요, 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금동에 위치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축복마을은 치매전담실 이것은 어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남동에.
김옥향 위원    어남동에 소재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이 개보수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개보수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 이제,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국·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시설에서 시나 시에서 이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안내를 해서 좀 선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든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러한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을 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시설에서 이렇게 올리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어쨌든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이 금액이 이제 국비가 한 62%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우리 구가 주관해서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업체 선정 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줘요 그러면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그 거기에서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액을 이제 내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8쪽에 307-11번 보온도시락 구매 지원 해서 시·구비 매칭해 가지고 93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개 1인에 2개인가요,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이제 교환을 하고 하려면 하나는 닦아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식사 후에는 그 세척은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복지관이라든가 주관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수거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시락을 일주일에 몇 번씩 지원해 드리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매일 이렇게 하지요.
김옥향 위원    매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잔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잔반은 이제 그 수요자들이 다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뭐 혹시 남겨서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이제 수거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잔반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절차가 있겠지요.
김옥향 위원    왜냐면 요즘에 또 이제 날씨가 식중독이 또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봉사자분들한테 그런 것을 그 수혜자한테 얘기를 해서 식중독에서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분들한테 또 혹시 건강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어쨌든 1회용을 사용할 때보다는 예산도 또 절감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뭐 일회용품 배출에서도 감소가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7-02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8쪽에요 302-02.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2요?
  예, 장례지원비.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바로 위에 307-02 백세신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백세신문이요?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아까 주간지라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간지요,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면이나 되지요, 신문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6면이요.
김옥향 위원    16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발간은 어디예요, 발간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발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발간은 서울, 백세시대 이렇게 뭐 대표자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현숙씨고요 대한노인중앙회 그 정책위원 하시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이 대표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현숙.
김옥향 위원    발간은 서울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연, 월 5,0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구독료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봤는데 어쨌든 뭐 노인분들에 관련된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뭐 건강정보라든가 어쨌든 뭐 프로그램 정보라든가 어쨌든 상당히 유익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김옥향 위원    예, 글씨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잘 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일반신문보다 활자도 크고,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뭐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아래에 보시면요 302-02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민간이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국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혹시 그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그 희생되신 분들에 몇 분이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후불제예요, 이제 이게 코로나로 해서 사망이 되시면 이제 좀 격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국가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신 분들에 대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급을 해주신 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처음입니다, 이번이.
김옥향 위원    처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그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원 받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절차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뭐를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자료를 아무래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병원에서 아무래도 뭐 그러한.
김옥향 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김옥향 위원    진단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야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하면은 이것은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받는 분이 워낙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건 좀.
김옥향 위원    저희 구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렵게 하지를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증명서 하고 사망진단서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코로나는 다 지금 확진자 있으면은 다 알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증명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코로나로 사망했으면은 지금 확진만 돼도 데이터에 잡혀 가지고.
김옥향 위원    1인에 지금 1,000만원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소급 지급도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소급 지급이 원칙이에요, 현재.
김옥향 위원    아, 예, 그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중앙에서 정책 상 만들어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325페이지에 보면 그 한시 생계지원 챕터 거기 201-01번부터 02번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 하고 홍보물 제작 들어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게, 예, 지금 중앙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게 4차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을 이제 5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소득 감소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 중위소득 50, 75% 이하 해서 재산 규모가 뭐 6억원 이하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급을 6월 말 정도에 이제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행정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예산 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용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산장비라든가 이제 각 동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뭐 배너라든가 그리고 뭐 신청서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식이라든가 뭐 사무용품 또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에 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홍보물 제작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물은 한 270만원 정도 뭐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거의가 행정장비 임차에 들어간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접수창구에 이제 전산장비 같은 것을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어떤 전산장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단은 PC라든가.
안선영 위원    PC는 원래 저희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 별도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창구를 뭐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뭐.
안선영 위원    별도 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별도로 이렇게 뭐 채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접수창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올리면 구에서 이제 그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규모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중구가 보면 주민센터 지어진 상태를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보면 복지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지원 정책이 많아지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사회적 추세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센터를 지을 때 아예 별도의 공간을 구비해서 이제 뭐 이런 긴급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뭐 2차, 3차 뭐 그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코로나 체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제 다른 부서에서라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를 지을 때 현행 업무에다가 맞춰서 사이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아예 별도의 사무실이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정을 좀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본 위원 같은 생각에는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인원이 들어간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307-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개 구는, 5개 구는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추경 전에 이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월 2만원.
안선영 위원    어디요, 동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월 3만원.
안선영 위원    예, 3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뭐 경로당 규모별로 해서 분회장들한테 8만원에서 뭐 10만원 뭐 이렇게.
안선영 위원    부녀회장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분회별, 분회.
안선영 위원    분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대덕 같은 경우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한 것은 확정된 사항이고 그것은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덕이 10만원을 얘기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안선영 위원    좀 놀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5만원씩을 지급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적으로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뭐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김옥향 위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어르신들의 이제 그 무슨 건전한 여가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안선영 위원    2만원 차이로 더 건전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이, 글쎄 뭐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노인분들을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이제 결정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매 회기 때마다 회의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게 뭐냐면 저희 예산을 예산 이렇게 연령대 별로 나눈 걸 보면 저희가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소년과 성인 그 사이에 있는 연령대 20세에서 23세 여기에 지원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학교밖 청소년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중구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을 보면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이에요.
  이러니까 60세 노인이 80세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 해놓은 상태를 보면 그 지역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많이 드리면 좋지요.
  왜 5만원 드립니까, 10만원 드려야죠.
  그러나 저희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를 보면 5개 구에서 저희 꼴등이에요.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좋으신 말씀이시고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고 사실 상대적으로 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게 저하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양해지고 또 그 노인분들이 요즘에는 또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장수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또 효문화 중심도시를 이제 표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인들을 위한 좀 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우수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안선영 위원    이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중구는 전체가 경로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예산 되게 열악해요.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구 예산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
  그런데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너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안선영 위원    5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적정 어느 정도 뭐 많이 드리면은 좋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일단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러한 일단 어느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도 좀 지원을 하면 좀 그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5만원을 결정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위안은 청소년들도 필요하고 아직 미성숙된 성인들도 필요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도 많아요.
  우리 구에서도 먼저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제 보육정책에 대해서 무슨 뭐 보육교사 그 저기.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러한 저기 통해서 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서 어쨌든 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균형 있게 청소년 그리고 20세에서 23세 완전히 성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연령대들 그 친구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해요.
  우리 중구는 지금 사실 어르신들 공짜로 게이트볼 치고요 어르신들 공짜로 시설 다 이용하십니다.
  양로원 다 가세요.
  양로원 돈 안 받잖아요, 아니 양로원이 아니라 노인정 돈 안 받잖아요.
  그냥 어르신들께서 본인들 뭐 간식 좀 드시려고 이렇게 뭐 1~2만원씩 모으시는 것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다 거의 공짜로 이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청소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세우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노인 인구에서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아직 덜 된 그 친구들한테 조금은 양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자꾸 노인 인구를 향해 가면 중구에서는 젊은 인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 지원비 2만원 차이입니다, 드리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다른 구 지금 다 2만원, 3만원 하고 있어요.
  5만원이면 동구 두 배입니다, 동구 두 배예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철철 넘칩니까?
  우리 그렇게 부자지역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고민해 봐야 된다, 동구의 두 배를 줘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두 배가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이것도 아까 서두에도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작년도 본예산, 올해의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안선영 위원    그때 금액 확정 안 지었죠?
  제 기억으로는 확정 안 지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제 기억에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안선영 위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때는 회의 석상이었고 위원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기획공보실에서 저기 뭐야 인터뷰 해가지고 기사 나온 걸 봤는데 위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개인 의견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합의사항이라고 조직개편안에서 합의가 됐던 걸 집행부에서 따라온다라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린다, 예?
  회의 석상에서예요, 위원들이 합의를 본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것.
안선영 위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는 회의로 끝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백세시대 지금 328페이지에 307-02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때 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저희가 동에서 신문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 계약을 하고 일괄적으로 다 나누어 주시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깊었지요.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센터에서 신문을 보고 일반 예산 일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저기 뭐야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경로당에서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 보니 신문을 받아보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일부 저희들은 뭐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선영 위원    받아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무래도 그 필요에 의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안선영 위원    뭐 신문의 종류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뭐 갖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드리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신문을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세시대는 왜 이걸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올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신문이다 보니까 이 노인을 위한 이제 신문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알아야 될 무슨 상식이라든가 그 뭐 건강정보라든가 뭐 이러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에서.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예산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운영 예산에서 그 백세신문이든 아니면 다른 그 제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노인 그 삶의 질 관련된 그런 신문들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어떤 신문을 받아보시든 그 노인, 경로당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백세시대라는 신문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래서 노인회에서 공식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이 신문으로 좀 해달라고.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특정 신문을 지목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고 봐요, 특정 신문을 올린 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외판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세시대?
  어떤 신문을 받아보든 그 경로당 자유예요.
  만약에 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뭐 서구나 이쪽에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나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좀 힘들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니즈들이 더 강하실 거예요.
  그런 건 다 경로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걸 왜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요?
  더군다나 신문 여태까지 안 받아보신 게 아니라 받아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행자위에서도 일반 예산 경비에서 처리하라고 지금 각 동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은 상태인데 왜 이것을 중앙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반복되는 말씀인데 노인회에서 이제 이 신문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서 하면은 좀 그 가능한데.
안선영 위원    예, 가능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명시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부터는.
안선영 위원    저는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여기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죠.
  일반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거기에 지급되는 지급 예산에서 신문을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월간 잡지를 보시고 싶으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비용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보낸 입장에서 할 얘기는 없지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백세시대란 업체 자체를 딱 꼭 집어서 올린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 구성돼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추경이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로 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일반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도 할.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경로당 하고 이런 데에서 이번에 페이백 된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00원이 부족해서 이 신문을 못 받아보겠습니까?
  아닐 건데요.
  지금 이번에 앞에 보시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굉장히 많아요, 못 쓴 것.
  그리고 저기 뭐야 사용 목적을 뭐 목적 변경을 하든 아니면 일반 경비에서도 이번에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그 신문을 받아보시든 잡지를 받아보시든 예산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작년에는 아무래도.
안선영 위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에, 아니 부족한 것보다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경로당이 거의 이제 시설이 이제 폐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어쨌든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경로당 다 아직 이용 못 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지금 폐쇄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올해는 신문 안 들어가도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7월 1일부터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정부 발표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을 하는 걸로.
안선영 위원    지금 대전이 몇 %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이제.
안선영 위원    2차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분의 1을 국가적으로 4분의 1이 넘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2차까지는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텐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뭐 지금 20% 뭐 이상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공동면역체계가 되려면 몇 %가 돼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안선영 위원    70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노인.
안선영 위원    70이 되려면 아직 50이 남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려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거의 접종이 완료돼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너무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너무 필요한 상태고 그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러한 또 갑갑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좀 7월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경로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도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동면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을 주로.
안선영 위원    어르신들만 오시지는 않지요, 주로 이용을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로 어르신들이지요.
  그러니까 출입을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방접종을 한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안선영 위원    저는 그게 아직 굉장히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6월입니다.
  이것 예산 지금 추경으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일반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별로 이것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신문 못 본다고 해서 난리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예산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뭐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계산을 산식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지금 두 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났지요?
  아직 두 군데가 아직 오픈 안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뭐 2개는 오픈이 안 된 상태고.
안선영 위원    거기가 몇 월에 지금 오픈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것은.
  혹시 이렇게 세워놓고 해서 만약에 또 오픈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또 오픈을 하면 또 그분들도 안 해주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때는 좀.
안선영 위원    이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안 하니까.
  아니 이것은 거기 공사 기간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빠른 민족이라지만 두 달 뒤에 완성될 것을 다음날 완성시키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나봐야 15일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그런데 두 군데의 예산까지 세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성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안선영 위원    답변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들 하고 좀 의견이 좀 빗나가는 것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안선영 위원    어차피 열리는 날짜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것 계산하면은 3개월 받을지 두 달 받을지 딱 나오는 건데 더군다나 6월에 무슨 고민이 그렇게 깊습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327페이지 402-02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산은 집행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고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이 필요한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뭐 그 공사 계획을 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우선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는다고 했던 게 그게 그 소리인 거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게 그런데 보면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처음 지원 받는 곳이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건물 외관, 창틀 이것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언제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인가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작년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장비 보강을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난방기기까지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난방기기도,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양로원 하고 이쪽은 난방기기 일괄적으로 손 본 지가 제 기억에 2년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시 난방기구를 건드리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작년에 창 교체한 것은 이제 실버랜드를 이제 위원님께서 좀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실버랜드 이제 화재안전창 그것을 교체했던 것 저도 그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중앙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진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저희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안선영 위원    혹시라도 여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실제로 이게 뭐 중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 번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터무니 없는 거라든가 좀 비상식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걸러내지요 이런 부분은, 예.
안선영 위원    선한이웃노인요양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음 지원, 최근에는 뭐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지요?
  여기가 신청이 없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1년에 3월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11년 3월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봤던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선한은.
  축복도 제가 기억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안선영 위원    예, 여기가 치매전담실이라고 해서 여기가 대상은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돼서.
안선영 위원    그 치매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안선영 위원    예, 지원을 해주실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선한이웃 같은 데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선한이웃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도에 한 번 지원을 받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요양원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변경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라고 그런 요청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원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동안 영업이 꾸준히 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도 처음에 2011년도에 지원을 받을 때 뭔가 애로가 컸기 때문에 아우 받지 말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원장님이나 소장님들 하고 통화를 하시게 되면 한 번 가볍게 물어보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뭐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한 번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328페이지 307-11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 예산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장비를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장비를 더 이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장비로 이제 작년 말에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교체가 안 됐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좀 그 재료라든가 원자재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거든요, 매달 이제 1만원씩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거기에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원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원되는 것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은 다 보강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선영 위원    진행 중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크만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402-02번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내내 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안전 그 외벽에 대한 교체 공사라든가.
안선영 위원    외벽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외벽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동절기 이제 난방기 뭐 지급이라든가 뭐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노후 차량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노후 차량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이동봉사 하는 그 차량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우리사랑이라고 거기에 이제 차량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게 이제 노후화 돼서 이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식이다 보니까 차량이, 예, 오래돼 가지고.
안선영 위원    되게 오래 탔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런 차량들은 차를 한 번 뽑고 난 다음에 특수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지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수개조가 되면 위에 그 상판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량 교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특수차량들은 기간을 더 짧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슬로프라든가 이런 것 계속 개발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라든가 아니면 급정차, 급제동 걸렸을 때 안에 탑승하신 분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안전장비도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이 정도 가기 전에 한 번 차량 진단을 해서 배연기관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이 부분에까지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교체 기간이 되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몇 년식이라고요, 차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09년이요.
안선영 위원    2009년이면 너무 오래 탔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차는 이제 운행하기 나름인데 어떤 관리를 잘 하면 요즘 차량도 좀 오래 타도 괜찮은데.
안선영 위원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것은 배연기관으로 해서 이 차량 수명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돼서 올라가 있는 것 그 부스 안에서 그 시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그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담당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의견 개진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예.
정종훈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좀 있으면 중식시간이라서, 예,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그리고 중식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좀 그 위원님들이 좀 제가 항상 그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시간 안배에 대해서 좀 서로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 위원회 회의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좀 적절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한 것은 뭐 시간안배란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좀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6,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326쪽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저도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6월말, 2021년 6월말 현재 중구 인구가 어떻게 돼죠?
  5월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3만 한 4,000~5,000명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우리가 중구가 거의 뭐 초고령사회에 임박해 있죠?
  20% 이상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아마 18.7%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 19.8%해서,
정종훈 위원    거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20%대 육박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초고령사회라고 보면은 그럼 20%라고 보면은 4만 한 5,000명 내외가 지금 우리 65세 인구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4만 6,000명 정도.
정종훈 위원    6,000명 정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중구에 있는 경로당이 148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46군데요 현재요.
정종훈 위원    예, 그럼 거기서 코로나국면을 빼고 보통 활동하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정확한 추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별로요?
정종훈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00명, 7,000명 좀 넘어요.
정종훈 위원    7,000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 4만 6,000명대 7,000명이면은 대략 우리 노인 인구의 몇 % 정도가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20~30% 정도 되나요?  3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 거의 2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6월 초에 이 지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그 회장단 그 다음에 사무국장 5만원씩 지금 추경에 올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추경이라 할 것 같으면 시의성을 다투는 건데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시급성,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추경의 목적이죠 일단, 가장 큰 이유죠?
  근데 과연 이게 금액을 다과를 떠나서 추경에 올릴만한 그 사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지금 작년도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작년도 이제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제 올린 사항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금액의 다과 뭐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뭐 구에 2만원, 3만원 노인인구가 적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절대적 비교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중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금액은 뭐 납득할만 하지만 시의성 면에서 과연 지금 추경에 다룰 만한 문제인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저희 구가 원도심에서 어쨌든 대전시에서도 이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지금,
정종훈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이제 7월 이후부터 일부 경로당 중심으로 이제 개관, 재개관을 다시 경로당이 이제 운영될 것 같지만 한꺼번에 다 열지는 못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접종자를 해서 다,
정종훈 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인들이 금방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활동은 못할 거란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현재 나오는 거에 의하면은 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정종훈 위원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접종자들은 이제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정종훈 위원    뭐 변이바이러스도 지금 뭐 또 다시 다른 나라에서부터 창궐하고 그것도 2차 접종까지 해야 뭐 제약회사, 제조사 중심으로 60%, 70% 이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그 지금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마당에는 노인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백신 맞았다고 해서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것은 꿈같은 얘기고 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죠, 모든 면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시급을 다퉈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금액 얘기는 아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더 주면 좋죠, 뭐 저는 구 재정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시의성,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 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도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노인복지법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기준사항이 있고 또 그거에 이 근거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등등에 어떤 근거를 하려니까 그 활동보조 그 뭐라고 했죠, 아까 그거 위촉 뭐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도 이제 예결위 하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협의가 완벽하게 다 된 거였나요, 그 당시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당시에 다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된 상태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추경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있냐 이거죠 지금 시의성을 봤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그렇게,
정종훈 위원    아니 반대하지는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저기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렇게 정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정종훈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들은 바 없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1회 추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올리는 저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상황,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종훈 위원    아무튼 제가 뭐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저 혼자, 저는 제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뭐 의구심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사업명세서 327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제 지금 재가노인시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우리 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대상이 이제 65세,
정종훈 위원    아니 그 대상은 알겠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센터 시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센터?
  그러니까 4개 권역을 나눠서 우리 중구를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저기를 결정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권역입니까, 아니면 시설 기준입니까?
  어떤 센터 중심이에요 아니면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권역을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응모를 했어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할 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정종훈 위원    어디 어디가 선정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1권역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기 샛별재가노인센터 복지센터고,
정종훈 위원    테미로에 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권역이 그리고 2권역이 대전시 노인복지관.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권역은 대전노인복지센터,
정종훈 위원    그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권역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
정종훈 위원    이런 유사한 센터가 대전에 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권역을 떠나서 시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 저기는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정종훈 위원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사항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어요.
정종훈 위원    예를 들면 뭐 실적이든 뭐 여러 가지 시설 인력 장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기준은 있죠, 그래서 이제 심사기준표가 있고,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정종훈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이제 그 이쪽에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해서,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쪽에 어쨌든 전문가들.
정종훈 위원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예, 당연히 뭐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채점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종훈 위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20여 군데 비슷한 유사 그런 센터가 있는데 다른 탈락한 거기도 응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응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한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정종훈 위원    몇 군데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까, 20여 군데 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섯 군데로 기억해요 제가.
정종훈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정종훈 위원    나머지는 제한조건이 되니까 저기 몰랐거나 아니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거겠죠, 당연히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서비스 내용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예요.
  인건비고 그 운영비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종훈 위원    규모가 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좀 뭐라고 할까, 그 수익성이 그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아, 인건비 지원 측면이 가장 크다매요, 80%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또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메리트가 별로,
정종훈 위원    그냥 채용만 하고 그렇게 그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관리를 해서 또 문제점이 막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적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대상을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게 또 심사기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종훈 위원    예, 나름대로 공적영역을 좀 사적영역에서 담보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이해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다른 또 센터들은 하고 싶어서 메리트가, 사업적 메리트가 없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공적인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센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네 군데 선발하는 데는 어쨌든 여섯 군데에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높지 않았어요.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냥 뭐 제가 이 부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럼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328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페이지 333페이지 반환금 그 종류들을 보면 지금 원래 세웠던 금액보다 지금 930만원 더 세우신 거잖아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28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배달 서비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이제 보온도시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보온도시락 부분이 올라간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반환되는 금액들을 보면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뭐 양곡비라든가 아니면 식사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반납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게 좀 많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반납되는 게.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원래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낙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죠.
안선영 위원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모이게 못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식권으로 그것을 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식권으로 그걸 좀 배부를 해서 이렇게 그 경로당에 좀 대체할 수 있게끔,
안선영 위원    활용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꽤 호응이 좋았어요, 어쨌든 이건 그 분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네 분씩 뭐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괜찮았습니다, 호응이.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은 바깥에 나오는 게 편하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으시잖아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대덕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되게 부러웠던 게 거기는 되게 선제적으로 팀을 아예 꾸려 가지고 그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 중에 그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그 분들한테 먼저 선제 콜 해 가지고 식사를 배달을 받으실지 아니면 나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파악들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구는 그것은 약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단 말씀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혼자 계시는 그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잘 못 챙기실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도 현재 뭐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홀로 저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달서비스를 이제 보온병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보온밥통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은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이것을 뭐 잘하셨다 못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모든 구가 다 똑같아야 되는 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케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 대전이 특히 저희 중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중구는 노인자살률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돈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건강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2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27%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27% 그런데 거기 하단부에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 맞을 건데 16% 정도가 그런 외로움하고 고독이었거든요, 외로움과 고독.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대덕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의원들한테 그 설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라도 찾아와서 도시락이라도 주고 갔을 때 그 고독하다 라는 느낌을 덜 받으실 거라는 데에서 또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건은 돼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 적지 않거든요.
  저 지금 제가 삼부아파트 사는데 저희 층에만 해도 혼자 사시는 노인 분이 두 가구나 계세요.
  예, 근데 거기는 어른께서 나오시지 않으면 거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겠다 라고 느껴요, 근데 본인들께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아까 이제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공동면역 형성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식사라도 여기 지금 보온도시락이 사실은 전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일 매일 도시락 배달을 가는데 보온도시락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도 저는 도시락 배달보다 효과가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인 분들의 그 골고루 된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식사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들 아끼세요.
  예, 그 쿠폰 주신 것 드린 것을 다 본인께서 쓰시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제 때에 식사를 다 챙기시는 데다 다 사용하시는 지도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신체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신데 그냥 첨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납되는 금액들은 공통으로 쓰여지는 양곡비나 이런 게 많은 데 비해서 이 위에 뭐 도시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예산이 더 늘었어야 되고 추경에도 분명히 올라올 법한 일인데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인 맞춤 맞돌 뭐 이런 것도 그 대부분이 이제 독거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은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안선영 위원    반가워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서비스 대상자를 저희들이 자꾸 발굴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그와 별개로 무슨 뭐 전화를 한다든가 뭐 지금 도시락을 배달을 한다든가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추가로 더 올라온 게 지금 1,800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또한 식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다 뭐 이 안에 식사 관련해서는 비율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저기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하겠습니다.
  금강일보 6월 15일자 보도 중구 조직개편안 1년 가까이 공전이라는 제목 거기에도 보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서 조례를 제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근데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상임위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저기했던 것이 의회랑 협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저기 경로당 회장들 수당도 예결위에서 두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저도 이제 회의록을 빼서 봤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의회랑 협의를 봤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 수당은 상임위가 사도위예요.
  사도위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한 번도 저희들이랑 어떻게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거나 그게 없었어요.
  그래 놓고 의회랑 협의했다 이러면서 예산 편성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안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한 번 하든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상임위에서 누가 의견 낸 걸 가지고 협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집행부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한 두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속기록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한 두 분이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건 제가 그래서 그럼 의회,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경로당 회장님들 수당은 누구랑 사전조율을 하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했죠 제가 그걸 뭐 그냥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윤원옥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검토는 우선은 상임위에서 우선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예결위 하실 때도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그 사도위에 계셨던 상임위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윤원옥 위원    그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이 어떻게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면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안 됐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윤원옥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저기한 게 10만원씩 주기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릴 말씀도 있지만 그건 의회하고 저희들이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도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도위원장은 그럼 헛껍데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사도위원님들이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윤원옥 위원    그게 협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윤원옥 위원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랑 정상적으로 계획을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해야 되는 거지 그 예결위에서 각자의 의견을 낸 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는 예결위에서 나왔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결위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저를 세워, 저를 지명을 하셨어요.
윤원옥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속기록 다 빼 왔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명을 하셔 가지고,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의회랑 협의가 됐다고 봅니까,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들이 아니 그럼 말의 표현이 제가 좀 어떻게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겁니까, 그게?
윤원옥 위원    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협의한 건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협의나 요구나 어쨌든,
윤원옥 위원    누가 협의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윤원옥 위원    요구한다고 다 반영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원옥 위원    문제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집행부하고.
윤원옥 위원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회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좀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한 거지.
윤원옥 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 하고서는 최우선은 제일 우선은 상임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성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뭐 상임위원장도 패씽, 의회에서 상임위를 무력화 시킨다고 해서 집행부까지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을 상임위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에서 나타났던 것을 저희들이 한 거죠.
윤원옥 위원    그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협의가 있어요?
  상임위 건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 자꾸 이런 지금 논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윤원옥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정종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내년도 선거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저기 아닙니까, 집행부는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예.
윤원옥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원옥 위원    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어쨌든 그 예결위도 하나의 과정이고 저를 지명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하셨어요.
  속기록 갖고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면 예결위 그 위원들이 계속 예결위로 계속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셔야지,
윤원옥 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속 의회랑,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선심성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걸 또 선심성으로 몰아가시는지 저는,
윤원옥 위원    협의를 마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예결위도 의회 아닙니까?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 의회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 의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들의 저기인 거지요.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그 내년도에 10만원 올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통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그때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 그 협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원장님은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
  표현이 협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지 어쨌든 의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집행부도 조직이 있듯이 의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상식이 아니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교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죠.
윤원옥 위원    그건 국장님의 판단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의 생각이시죠.
윤원옥 위원    아니 저는 조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말씀 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위원장 정옥진  죄송한데요, 예,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정회 요청이 들어오셔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원옥 위원    아니 얘기 중에 무슨 정회를, 정회 순간에 정회를 하셔야지 지금 얘기 중에 무슨 정회를 하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분명, 집행부한테 분명하게 저는 얘기하는 것은 의회랑 협의됐다는 표현은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은 저는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예결위에서 얘기가 됐고 저를 지명을 해 가지고 저를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해서 일어나라고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물으셨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걸 예산을 확정하고 안 하는 건 의원님들의 몫이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건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윤원옥 위원    의회 몫입니다, 의회 몫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윤원옥 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의회랑 협의를 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하고 지금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럼 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의원님들 사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협의라고 표현한 건데 자꾸 말을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위원장 정옥진  예,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윤원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원옥 위원님도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랑 합의했다는 것은 그건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의회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저 입장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이 지명해서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올린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 의회에서 올린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가·부는 의원님들이 성립하시든 안 하시든 의원님들의 몫이니까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죠.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국장님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상임위 소관이 사회도시위원인데 사회도시위원은 패스해도 된다는 지금 얘기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예결위 안에는 상임위원들도 사도위 소속 위원님들도 꽤 계셨어요.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요 그때그때 수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원옥 위원    수시로 만들어지는 상임 저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저희는.
윤원옥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행정하신다면 잘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정옥진  국장님!  국장님도 좀 절제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너무, 너무하시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잘못했다고 위원님들이, 저는 존중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면,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진행,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고 하지만 그 저희들 그 질의·답변하는 자리에서 자꾸 의회랑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나에서 회의 도중에 나온 의견이 협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냐면 협의라고 한다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든 뭐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협의인 거지 뭐 어떤 의원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했다고 해서 그걸 협의라고 표현한다면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선 되도록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수당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추경예산이라는 건 본 취지에 맞게끔 필요하고 긴급한 것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344페이지에 그 반환금에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 부분도 지금 반환금으로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여기서 그 목적사업으로 이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서 이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가족 수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보급해 드리는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인당 대상자,
안선영 위원    몇 개가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개 정도에서 나갔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평균 몇 개씩 보급을 해 드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개 정도.
안선영 위원    20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안선영 위원    좀 넉넉히 보급을 해 드려도 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안선영 위원    예산 안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해서 이제 내려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아, 그게 이제 정부방침으로 딱 개수하고 다 조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개수도 좀 너무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한이 좀 적다면 좀 넉넉히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전부다 94로 해서 보급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KF9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94, 여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저소득층 안에도 보면 노인 인구들도 있으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건강한 사람들도 젊은 분들도 94 그 일반 마스크 그러니까 94 정도 두께면 여름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노인분들께서는 뭐 폐활량이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80까지는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정해진 방침대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숨 쉬는 게 우선 첫 번째니까 80 정도에서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수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뭐 KF94가 어쨌든 이제 그,
안선영 위원    제일 안전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역이라든가 이 안전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안선영 위원    여름 것만이라도 조금은 가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공중에 그 더위 때문에 분무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번에 좀 늘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분무시설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08에 보시면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4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수급자 감소가 돼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원인이 뭐죠?
  감소한 원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자 급여대상 수급자도 이제 감소가 돼서 예산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전으로 인해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사를 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생들이 이제 연령층에서 학생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감소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301-01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증액 1,7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장제급여는 몇 명, 몇 구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해산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쌍둥이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고요, 근데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1구당 한 8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구당 8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사망이라든가 뭐 출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망이라든가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예.
김옥향 위원    일단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43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런 자립능력 배양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무상교육하고 어떤 중복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학비나 뭐 입학금, 수업료 등등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정종훈 위원    어떻게 어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교과서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무상교육과는 관련 없는 사항,
정종훈 위원    사각, 사각지대에 있는 뭐 그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어려운 분들의 이제 저기를 해결을 해소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학비나 이런 쪽하고 관계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아, 예, 그런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안심홈 3종 중에 그 현관문 보조키라는 것은 이중잠금장치를 뜻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지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죠?
  신청이 마감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달 지금 6월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지원자가 많지를 않아서 더 연장된 상황인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예, 지금 숫자가 좀 안 차서.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몇 세대가 지원을 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100세대 지원 대상 예상 중인데 50세대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설치도 됐나요?
  설치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접수 다 받아서,
조은경 위원    다 마감이 되면 일괄적으로, 아직 설치한 세대는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대상이 여성 1인 가구 대상이잖아요.
  혹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혼모 가구나 뭐 모자가구 또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들 있죠?
  모녀가구나 자매가구 등에도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이제 그 전액 이제 그 지원은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미혼모나 무슨 뭐 여성에 관련된 저기기 때문에 미혼모 뭐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은경 위원    서울시 경우 보니까 그 여성 1인 점포 있잖아요, 그런 곳에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점포에요?
조은경 위원    예, 비상벨, 비상벨만 설치해서 뭐 구청 관제소나 뭐 어떤 지구대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이게 가능한 사업이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6쪽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네요.
  지금 중구 관내 지금 2개소가 신규설치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사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은경 위원    대사동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이제 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그 지역에 이제 아동들이 그 많지 않고 인근 학교라든가 이런 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그 이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조은경 위원    대신초등학교가 주 대상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신초라든가 뭐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안 하지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센터장하고 보육교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거의 인건비 형식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대사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동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이러한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뭐 목동에 마미뜰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에서 뭐 문화1·2동에서도 뭐 유사한 성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대사동에서도 그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어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조은경 위원    그것은 별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자원봉사식입니다.
조은경 위원    자원봉사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설치 2개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예산을 반납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추후에,
조은경 위원    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추후에 태평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아동들이 이용이라든가,
조은경 위원    지금 석교동 동 청사 신축,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계획에도 지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그 저소득층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은 이제 누구나 다 아동들이면 이용할 수 있는,
조은경 위원    아, 어떤 조건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건 없이 이렇게,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이제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안타깝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5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정종훈 위원    예, 사업명세서 35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구 수하고 다문화인이 한 어떻게 되죠, 한 3,000명 좀 안 되죠?  다문화인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 2,6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1,173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인원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한 여기서 한,
정종훈 위원    2 정도 2~3명 정도면 한 3,00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000명 정도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저기 다문화인을 우리가 중구가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우리 구가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거 지원센터 이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 궁금해서 지금 확인 질문 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이게 사회보험료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4대 보험료를 통칭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9만원을 그 사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정종훈 위원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용자가 최근에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학령인구도 줄기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폐쇄도 하고 또 개원도 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그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정도면 사용자 부담분에 한 어느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지원을 해 줬어요, 저기를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돼 가지고 작년 12월말부로 이렇게 그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이 부담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좀 요청한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한 저희들이 한 3개월 분치만 이렇게,
정종훈 위원    연간 중에 3개월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그러면 그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일단은 좀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보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좀 지원이 약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건데 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하면은 추가지원을 하든 어쨌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출생률 저하와 갈수록 그 민간 어린이집 그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형태변화, 전환도 지금 되는 시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국·공립, 정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끔 유도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은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지금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국·공립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5개 구 중에서도 월등하게 저희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많이 해서 어쨌든 보육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마 이 어린이집 영역은 이제 더 이상 민간 그 영역에만 남겨두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공적영역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뭐 국·공립 전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지금 코로나국면과 맞물려서 다른 뭐 다른 모든 업종이 어렵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으로 좀 그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보육에서 이제 국·공립 전환을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보육교육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은요, 307-10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서 기금하고 시비로 1억 2,4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 산출내역에 보면 느티나무상담소 1개소라고 이렇게 산출내역에 부기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느티나무상담소라고 저희들한테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제 성매매 피해 아동이라든가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구조 지원 뭐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의료 뭐 법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현장 상담을 한다든가 거리 상담을 한다든가 뭐 치료를 해 준다든가 뭐 법률상담을 해 준다든가 뭐 진로모색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1억 2,400만원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는 약 한 57%가 인건비고요.
  운영비가 있고 뭐 사업비도 있고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1억 2,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집행되는지 세부내역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운영, 인건비가 57%고요 운영비하고 거기서 이제 운영비라면은 뭐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뭐 그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장 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피해여성들의 뭐 구조 지원이라든가 뭐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 자료는 설명 자료답게 산출내역서에 이게 전체 그 예산을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의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또 바로 아래 보시면은 301-12번 기타보상금에 좀 전에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지금 현수막을 간혹 가다가 현수막 홍보하신 것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현수막은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수막은 이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 5개 설치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또 그 설명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비에서 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280만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예, 모니터링 활동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우리 구에 주민참여단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참여단,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명이 이제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활동비라 하면은 뭐 식사비도 될 수 있고 여비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에 주민참여단이 35명이나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일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민참여단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전체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참여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35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도 여성 안심홈 3종 세트 지원 같은 것도 여성친화도시 그 추진에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하죠.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저기 활동일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활동비 성격으로 주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활동비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지급현황 좀 하나 자료 좀 하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급현황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쪽에 307-02번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에서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YWCA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이에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아동요리지도사 양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경력단절여성 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제 그 교육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자 그 기준에 연령은 제한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령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자가 많아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61쪽에요, 361쪽 201-01번, 3번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로 7,211만원을 신규편성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저희 구로 이제 주는 사업이거든요.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뭐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뭐 우리 동네 에듀드림 뭐 이런 것은 이제 강사단을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문화나 예술, 체육활동이라든가 뭐 진로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강사단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동 배움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에 그 이제 유휴공간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뭐 독서토론회를 한다든가 어떤 목공체험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생활과학교실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사업을,
김옥향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업계획은 지금 이제 7월부터 해서 있으니까요 그런 제공해 드릴까요?
김옥향 위원    예, 계획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극장 체험행사에서 이제 3,000만원 구비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같이 연계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걸 관람하고 뭐 배우들하고 체험한다든가 뭐 그런 사업.
김옥향 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좀 종식돼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단체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옥향 위원이 요청한 자료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 이 예산서 보고 되게 좀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업구상 한 것도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처음 위원이 됐을 때 사업제안 내셨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심해지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이게 지금 시민제안공모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참가를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안선영 위원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여성혼자 사는 집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했다 라는 건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중복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아,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301-01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그 양육비 이제 중복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에서 이제 공문이 3월 30일 날 이렇게 왔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 가능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너무 캐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307-10번 다문화가족,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7-,
안선영 위원    예, 10번, 307-10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센터에 지금 종사자분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이 분들이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종사자 같은 분들은 이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선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런 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한 명이 이제 베트남어라든가 뭐 이런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베트남어가 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캄보디아.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민해 주신 그 이주자 여성들 제일 많은 분들이 베트남 쪽 아닌가요?
  베트남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안선영 위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일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캄보디아 분들은 8명 정도 되시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이 말씀을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이나 이주자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언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단 시간에 글자를 배우는 건 쉽지만 언어 자체를 이해하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돌려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주자 분들 쪽에서 이런 센터들은 우선은 한국 쪽에서 이주자 분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이주자 분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이 분들이 빨리 적응하게 해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언어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 문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적당한 대화라도 가능하신 분들이 배치해 계신다고 그러시면 이 분들께서 언어야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뜻하는 바나 이런 걸 설명하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되도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하시고 문화에 적응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종사자가 8명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이주자 분들께서 한 3,000명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뭐 위원님들 논의 하에 결정들이 되겠지만 구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뭐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 분들이 빨리 문화나 언어를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이제 그 별도로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별로 지정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건 구별로 이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언어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동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 여부 같은 것을 한 번 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면 이렇게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점점 나아지는 방향이긴 하나 이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1명 캄보디아어를 이용하시는 분 한 분이 상주해 계신다 그러시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마뜩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내부 상황 보시고 혹시라도 구비로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나가면 어떨까 지금 이주자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을 하고요.
  이건 저희들 한 번 자세히 좀 알아봐서 별도 위원님한테 한 번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차량운영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 307-10번 그리고 이것말고도 그 유치원 차량 관련해서 그냥 이 챕터에서 다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예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개보수를 지금 보니까 그 아동보호 관련해서 그 변화된 것들에 맞춰서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는 이제 장애아 전문 저기하는 게 어깨동무어린이집인데 2017년하고 2020년산 이제,
안선영 위원    아,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장애아동은 지금 우리 중구에 관내에 하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군데가 있고 또 이제 일반 어린이집에도 보니까 아까 차량 개보수하는 내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혹시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서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차량개조.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그냥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웨덴이나 아이들의 복지부분이 좀 발전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봉고차에 아이들을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탑(STOP)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차량들 오지 못하도록 세워 놓는 딱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쓰긴 하지만 아이들이 타는 차량들은 큰 차를 이용하지 작은 차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좁게 구성돼 있는 구조물 안에서 안면을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쿨버스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처럼 작은 차량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차의 사이즈도 문제지만 사실은 차의 연식도 지금 좀 불안한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위에 코팅만 하고 페인트칠만 하고 그 차 하단부에 보면 많이 낡은 구조가 보여요, 그런 차량들이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유치원 방문하시는 분들이시나 담당자분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나가셨을 때 한 번이라도 그 차량 밑부분이나 이런 데 한 번 스치듯이라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안전문제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7쪽, 357쪽에 경계성지능아이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나요?
  발굴방식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그 경계성지능아동이라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능지수가 71에서 한 84 정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에 의한 이제 자립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발굴은 이제 뭐 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서 양육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거나 성폭력, 성폭행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 중에 적지 않게 지적장애3급이 많아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적장애가 잘 눈에 띄는 급수가 아니에요 3급은.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 9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지 적절한 단어나 적절한 산술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의심소견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건조사 하다가 나오는 게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 하는 거에 조금 더 노력만 기울인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되기 전까지만 교육을 조금 더 받는다면 아이들이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아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선생님도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학부형들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자녀가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관내에서 뭐 현실적인 대안을 바로 만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 내후년 갈수록 지금 우리 여성과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한 번쯤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사업명세서 353쪽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쪽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들이 장애인 아이들 이제 그 어깨동무 그 저기거든요.
  근데 이 치료사 두 분만 그 처우개선비 저기를 지원을 못 받았어요.
안선영 위원    왜 못 받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좀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빠졌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발굴해서 국비지원 사업에서 이제 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비로 해 갖고.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좀 애매한 표현인 게 치료사의 업무량이 유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치료사가 지금 처우개선비가 빠졌다 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지원이 됐는데 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치료사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은 좀 배제가 돼 가지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담임하고 치료사 분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나 치료사 분이나 이제 거기서 보육교직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사 분들도 그 성격상 뭐 같이 담임 선생님 같이 유사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국비지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은 얼마씩 받으시나요?
  담임 선생님은 얼마 받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24만원씩 그 매월 이제 두 분이 받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처우, 저기 뭐야 치료사 분은 몇 분이세요?
  두 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치료사 2명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장애아동이 몇 명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한 28명 정도 있어요, 현원이.
안선영 위원    지금 지적장애우는 몇 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적장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뭐 그것까지는 구분은 안 해 놓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번 나중에라도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적장애인,
안선영 위원    예, 카운트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적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보니까 치료사하고 지금 담임 선생님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별도죠 이것은, 담임 선생님들은 그 해당 자격증이,
안선영 위원    일반, 일반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담임 선생님들은 또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그 치료사도 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론 담임교사로 되어 계신 분들은 일반 유치원 그 기준에 맞추고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치료사 분들은 장애우, 장애아동이라는 것 때문에 별도로 두 분이 채용이 돼 있는 걸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달라져 있는 거죠.
  여기는 장애 아동들이 있는 유치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보다 치료사 분들이 더 처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소지 자격증이 그 일반 유치원 원장님들 그 아니 선생님들 자격증일 거거든요.
  한 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치료사 분께서는 아예 여태까지 어떤 처우개선비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선영 위원    제로인가요, 제로?
  아예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내년부터는 국비 대상에서 안 빠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해서 뭐 같은 일을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이 되면,
안선영 위원    사실은 같은 일이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같은 일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치료사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담임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좀 잘못돼 있다 라는 거죠 시스템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사분들이 그 처우개선비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좀 의아해서 했던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좀 빠졌어요, 처우개선비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구비라도 좀 지원해서 그 분들한테 좀 사기진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유치원에서 건의가 있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깨동무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지원이 되는 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담임교사하고 치료사 하고 이제 차별이 되다 보니까 좀,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번 알아보실 때 그 지적장애 치료사하고 지체장애 치료사하고 한 번 나눠져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적장애하고,
안선영 위원    지체장애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체장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류해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동센터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354쪽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35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4요?
안선영 위원    예, 307-10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왜 100% 반납이 된 거죠?
  아, 이거 기본운영비로 통·폐합되면서 여길 비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통·폐합되면서 그 운영비에 이제 합쳐져 있는 사항이라서 빼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다른 질문들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요보호 아동 보호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저기 아이들 관련해서나 아니면 여성 관련해서는 그 특이성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은 접근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보호 아동도 마찬가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결여돼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접근방법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57쪽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달장애와 다른 업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거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경계성지능아동이라는 것은 그 지능지수가 한 71에서 84 그래서,
정종훈 위원    발달장애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성,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정종훈 위원    비슷한 맥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발달장애는 이제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발달이 좀 덜 된다든가,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은 뭐 아니 그 분들은 정신적 지능도 떨어져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그 해당되는 분들은,
정종훈 위원    이 개념이 명확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야 뭐 향후에 지원 사업 부분도 확대되거나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경계성 자폐아동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양상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개념정리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그 상담사 양성하는 그런 쪽이 더 주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지도자 뭐 심리상담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립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종훈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장애 그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이 분들 통해서 그 상담자격지도사들도 양성하고 그 분들 통해서 그 이런 그 경계성지능아동들의 상담 뭐 이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좀 이게 6명이 지금 발굴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게 발굴된 게 지금 그 아동보호센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러한 아동들이 있으면은 이제,
정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얼마나 되신다고, 된다고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굴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되고 있고,
정종훈 위원    뭐 학교 뭐 유치원, 부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사회가 오픈이 돼 있고 그런 걸 잘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해당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 이제 혜택을 누리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도 통로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여기에 적지 않은 아동들이 있을 거라 저는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들의 문제는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양육자의 문제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기에서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잠깐 비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굳어, 성인이 돼서 굳어지고 또 아동기에 또 잘 케어를 하면은 또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양육자들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또 가정에서 또 쉬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좀 깨어있는 부모들은 늦게나마 또 알아채서 이런 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의 어떤 정책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섯 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숫자거든요.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행정관서에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아동보호센터 뭐 등 등 그런 데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단 발굴을 해 내는 게 중요하다, 홍보 발굴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뭐 지금처럼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문제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많은 그,
정종훈 위원    많이 숨어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정종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정신의학, 건강정신의학과 가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약으로만 끝냅니다, 그냥 뭐 문제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심리상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상담사 자격증만 또 이수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상담도 안 돼요.
  어떤 내면의 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미래세대 아닙니까 이 분들도.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행정 뭐 저기는 어떤 접근방법도 접근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도 한 번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냥 이건 한 가지 더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성 지체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성격을 쓸 때 거의 공통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성적이란 말.
  그리고 많이 웃는다 라는 표현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방어기제로 내성적이 되든가 웃음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9요?
김옥향 위원    예.
  301-12요 기타보상금 보셨나요?  660만원 국비로 신규 편성한 거 있죠?  예?
  그 신청기간 만료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만료가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료가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한 농가만 신청이 되었나요 혹시 그 자격요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한 농가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만원.
  그래가지고 현재 7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5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가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일곱 가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거는 농협분야 4차 국가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는 농가당 10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신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신규 이거는 1, 2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신청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5월 14일까지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100만원씩 여섯 가구가 이제 신청을 해서요. 
김옥향 위원    아, 여섯 가구 신청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섯, 예.
김옥향 위원    예,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서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7이요?
김옥향 위원    예.  375.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75.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75쪽에 101-04번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태평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루평균 한 250대 정도.
김옥향 위원    250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월정 주차대수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찾고요.  29대 정도.
김옥향 위원    월정은 29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총 몇 대를 월정액으로 할 수 있나요 월정대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대 정도 월정주차를.
김옥향 위원    36대 월정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9대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월정액은 얼마나 되죠?  월정주차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정은 그 저기가 급지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4급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하고 거기 상인이나 그 상인분들은 50%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 부담이 전액이었을 때 주차료가 얼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만 3,000원 정도 되요.
김옥향 위원    월정주차료가 4만 3,0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상인들은 50% DC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만 1,500원이요 상인분들은.
김옥향 위원    2만 1,5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주차료 징수 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한 시간 무료에 이거는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당 보통 4급지 같은 경우는 600원이에요.
김옥향 위원    시간당 6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300원 이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그 무료시간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당.
김옥향 위원    시간당이면 30분 안에 나오면은 무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30분 안이라도 한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요.
김옥향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30분 안에 돌아 나오면 무료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두 시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1시간에 이제 600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이면 100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0분이라도 무료주차는 없는 거죠?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50%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서 태평시장을 주민들이 찾아올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그거에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김옥향 위원    지금 약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6개월 운영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대로 뭐 시설물 최초로 이제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설물 보완 같은 것 하자보수 같은 것도 여러 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신속하게 수리를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혹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지분석 같은 것도 매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쨌든 최종 결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월 주차료가 지금 징수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 주차료라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익 3, 4, 5월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무인정산 카드라든가 뭐 주차할인권이라든가 월정주차액 이런 걸 다 합쳐서 3개월 해서 수입이 한 1,2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3개월 통산 1,2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5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김옥향 위원    지출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태평시장 내에 시설물 하자보수 건에 대한 혹시 내역 있으면은 내역 좀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자보수 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바로 그런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상인들이잖아요 시장 상인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해주시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02 있죠 302- 376쪽 상단부분에 02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서 그거를 1,950만원 편성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재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신청이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노점상 분들에 대해서 이제 39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 노점상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39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50만원씩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 지원기준이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2021년 3월 1일 이후에 노점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노점상에서는 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같은 게 부과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꺼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현재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아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금년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홍보 좀 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뭐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38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80.
김옥향 위원    3쪽.  하단부분에 702-01 기금전출금에서 1억 6,782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고 그랬는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대전시에서 5개 구랑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당초에는 4억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5개 구 합쳐서 시비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일단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그럼 집합금지라든가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유흥주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제한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도 영업제한이 되었고 그런 손실보상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이제 확대한 거죠 그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제 남은 저기를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얼마를 정산을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산을 저기를 해서 총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액이 그 15억 2,6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집행액이 8억 5,800만원 정도 되었고 잔액이 1억 6,700만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김옥향 위원    8억 5,000 목이 같은 걸로 저기 집행을 한 거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시에다가 이제 예산전출을 했고 그런데 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실시를 했고 2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2요?
김옥향 위원    예, 302쪽 지금 그 외 수입이 뭔가요 그 외 수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외 수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고서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여기에 담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다른 사업 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그게 조금 이제 뭐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거 통해서 보신 거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5개 구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에로 하는 것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뭐 5개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서로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 이게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정산해서 결산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어요 정산이 원칙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5개 구하고 시에서 어쨌든 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시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협의가 늦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 지역 내에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국장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는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김옥향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이었고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뭐 그 원칙에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이제 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반환 또는 상계법이 있잖아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정지 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한다 라고 분명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조금 이거는 이제 위탁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지금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산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산은 아까.  
김옥향 위원    1억 6,7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억 6,000인가 뭐 그렇게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억 200, 600인가 정산금액이 1억 6,700.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에 사용금지라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자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분명히 법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진행 이렇게 준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전시 반납금을 상계처리 하고 반납을 했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다시 그 허술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뢰하든 감사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탁사업비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및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70쪽 무수동 구거정비 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동 368번지 일원에 지금 지난 작년에 호우에 대한 어떤 사전정비 사업을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1억 9,400을 세우셨는데 이게 거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수동 368번지 일원 이렇게.
정종훈 위원    368번지 일원 천하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하마을 들어와서 지금 교량공사 하는 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명농장 올라가는 쪽 그 쪽 구거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무수동 천하마을 위쪽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천하마을 지나서죠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지나서 안쪽 마을 들어와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약간 기슭 산자락 있는 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천 있고 한데.
정종훈 위원    왼쪽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뭐 그 쪽도 수해피해가 있었던 곳은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 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울러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량 그 신설작업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 입구에.  천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또 구도로에서 또 하나 신교량을 놓은 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왔을 때나 가보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회를 꼭 존중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일 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토목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거는 사업하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보다 좀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종훈 위원    사후에 보면은 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가보면은 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럼 참 해결난망 하기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점을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75쪽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여기는 이제 문창시장 하고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행정으로만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 실제로는 같은 시장 개념인데 사실 이거 잘하신 겁니다 늦었지만 잘한 건데 저희 지역에 유천1동 전통시장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천시장이요?
정종훈 위원    예,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아케이드를 공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꾸로 거기는 흉물이에요.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햇빛 그러니까 너무 음습해 공실도 많고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죽어 있는 시장이라고 그런데 주변은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투룸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지형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은 그 주변에 발달했는데 정작 전통시장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어두침침합니다 한 마디로 뭐 생기가 없어요.
  이런 데는 차라리 거둬내야 될, 거꾸로 거둬내서 주변 로드샵과 같이 연계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오히려 활성화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예,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제 장기간 거기가 상인회장님이 좀 부재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좀 색다른 방법으로 그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인회장님이 별도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종훈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서로 협의한 부분도 있죠 최근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아케이드를 좀 어떻게 어둡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명을 넣어서 더 활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철거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어쨌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뭐 철거가 되면은 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가 그런 거에 또 불편사항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인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어떤 방향이 좋은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는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그 아주 오래 되었고 아주 오래 터줏대감처럼 계신 분들이 가게를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활성화 된 데가 뭐 채소가게 뭐 과일가게 이 정도예요 떡집.
  흔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나머지는 한 집 건너 그냥 비어 있고 또 청춘삼거리 왔다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예산만 잡아먹고 그냥 다 문 닫혀 있고 그 주변은 거꾸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거기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정종훈 위원    아시죠?  우리 도시재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뉴딜사업도 해서.
정종훈 위원    예, 뉴딜사업 지역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뉴딜사업이 또 진행되면서 참고적으로.
정종훈 위원    관이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인들이 수동적이에요 지금 폐쇄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가게 하나 들어오는 데도 오히려 텃세를 부리고 있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예,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여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도 적극적으로 거기가 좀 6,500 지금 뭐 우리 중구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한 동네긴 하지만 주변에 젊은 친구들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세대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당부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뉴딜사업 진행 지역이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 이제 도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6억 정도로 해서 이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또 한 10% 정도 있나봐요.
정종훈 위원    거의 능력 안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좀 활성화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농가 신청이 마감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신청기한보다 8월 13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된 그 사이에 신청이 마감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당초 신청기간 안에 여섯 농가 신청이 다 마감되었던 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신청기간은 5월 14일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매출감소라든가 무슨 뭐 자격조건을 해서 그러한 이제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섯 가구 정도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원은 한 가구만 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여섯 가구 다 마감이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가 좀 착각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정을 합니다 한 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한 가구만 신청을 해서.  
조은경 위원    지금 신청기간이 더 연장 되었죠?  8월 13일까지 더 연장이 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종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이 저조해서 그랬는지 지금 신청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외로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중복지원 같은 것도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게 막상 해보면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지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급방식은 이제 우리가 농협 선불카드로 발급해서.
조은경 위원    농협 선불카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중구는 앞으로 더 신청을 안 받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다시 좀 정정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5월 14일까지 당초 했는데 지금 연장을 예산이 성립되면 추가 좀 연장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은 이제 뭐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이중에서도 또 두 개 분야 이상 해당되는 농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급액이 그래도 100만원 동일한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해서요 한 가지만 해당되면 100만원씩 이렇게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조은경 위원    두 개 분야 이상 해당되면 150%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37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완료가 되었죠 530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530명.
조은경 위원    중구는 딱 530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맞춰서 이게 신청기한이 뭐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전에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은경 위원    뭐 지원조건은 따로 없이 그냥 임산부면은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주문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정을 해요.
조은경 위원    홈페이지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공급 저기 쇼핑몰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뭐 어떤 쇼핑몰 같은 공간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쇼핑몰에서 임산부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은경 위원    이게 보니까 맘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홍보가 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372쪽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72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뭘 뭐를 말씀하시는.
조은경 위원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이요 기타보상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게 그동안에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동물한테 말 그대로 내장형 저기를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선 식별장치를 구입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2만 5,000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400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400두.  대상동물은 반려견만 해당되는 건가요?  반려묘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반려견만 되는 건지 반려묘도 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반려 동물이니까요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반려동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개, 고양이.  개 하고 고양이.
조은경 위원    반려견, 반려묘잖아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이 다 된다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정동물병원 따로 혹시 관내 동물병원 어디에서나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지정해 놓은 저기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지정병원이 따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조은경 위원    지정병원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요.
조은경 위원    4개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료는 없는데요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그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요.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위탁협약서, 세부정산내역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101-04번부터 405-01번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게 지금 태평시장 건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 10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12월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말까지 당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니요, 당초부터 계획이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으면 그거는 뭐 그거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12월까지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정해진 월정주차 수가 몇 대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대입니다.
안선영 위원    36대 이거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19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4층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까 고층이니까 그래서 그 면수가 36대예요 4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정주차를 하려고.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뭐 계산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짜로 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정해진 규정 없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 법상을 보면 그 시장지원을 위한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로라는 단어를 써서 주로 거기 내방객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게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주차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기 태평시장은 월정주차 대수를 딱 정해놓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 중에서 4층을 뭐 위원님도 관심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4층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지역 그 상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4층 부분은 정기주차를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법률상이나 조례상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4층이니까 야 통짜로 써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평시장 주차장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정주차가 비율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선영 위원    예, 갖고 계시죠?  몇 %인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정주차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41면이거든요 1주차장 하고 2주차장.
안선영 위원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 합쳐서 99면인데요 현재 그 월정주차는 22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2면.
안선영 위원    22면만 사용한다고요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2명 예, 이용자수.
안선영 위원    월정주차가 22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월정주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월정주차액을 저희들이 카운터 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일반 거기 시장내방객들 주차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방객들 주차는 그냥.
안선영 위원    예, 내방객들 주차가 그럼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정주차가 22면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한다든가 상인분들이 활용을 하시든가 그렇게 되겠죠.
안선영 위원    저희가 현장 조사한 거랑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금 4개 주차장 기준으로 봤을 때 태평시장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지금 월정주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 내방객 주차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일반주차 그리고 월정주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까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도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내방하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차량을 이제 대지 못하는 이런 사례는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활성화라든가 주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사례는 이제 발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저도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어차피 이거는 뭐 감사, 우리 행감할 때 그때 한 번 다시 깊게 다루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주차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어디야 부사시장, 부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원체 적다보니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내방객들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주차면수가 좀 여유가 되는 곳들은 거의 월정주차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주차장이 언제 완성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2020년 12월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020년 12월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직영하겠다고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뭐 그거 갖고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게 2월인가 그때 이제.
안선영 위원    2월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월 정도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이죠 금년.
안선영 위원    금년이면 지금 완성된 게 12월에 작년 12월에 완성이 되었는데 두 달 동안 놀린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때 문을 열어서 무료개방을 했던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달 동안 무료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막아놨었고 사용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초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선영 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구정 때 이걸 문을 열었어요 구정 딱 앞뒤로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월부터 어쨌든 무료개방을 했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막아놨었고 아, 무료개방을 한 달 했어요 그 전에는 안 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 시장에서 뭐 짚신 사는 것도 아니고 12월에 완성된 주차장을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두 달을 그냥 돌리다가 이거를 지금 추경에서 해서 이게 일반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를 이게 뭐 6월에 완성이 된 주차장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뭐 직영을 갈지 위탁을 갈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2월에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구정 앞두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뭐 위원님께도 말씀이 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선영 위원    그리고 시장측에서는 10월부터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도 계약을 안 하고 미루셨잖아요 그럼 그때 직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보를 해주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게 모양새가 이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업을 좀 하다보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 준공이라는 게 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하자가 발생돼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또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으로 성립을 하면은 또 그걸 집행 못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뭐 이렇게 또 그러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예산이 잡고 있어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태평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완성되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지반 꺼지고 화장실 누수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어쨌든 작은 규모의 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탁을 하든가 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을 1인당 1인 4대 1,800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보험료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뭐 1인당 해서 인건비를 해서 저희들이 평일하고 토요일 4대 보험 이런 거 합쳐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그럼 반년 치 예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반년 치 예산이면 지금까지는 뭘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공공근로사업 그 사업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네요 지금처럼 공공근로로 계속 해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공근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요.
안선영 위원    이게 이것만 봐도 이게 추경을 올라온 것만 봐도 집행부에서는 태평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던 거예요 무슨 직영결정을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공사 끝나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게 12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완성되었다고 여겨졌던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 됐다가 안에 이제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만 대해서 정비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 10월부터 이미 있었다고요.  그럼 이거 본예산에 분명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담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선영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실행을 하셔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안선영 위원    그 측면대로면은 집행부에서 이거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거 밖에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어쨌든 사업이 완공된다는 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꼼꼼히 좀 봐야 되거든요 뭐 하자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측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화장실 고장 나고 고쳐지는 데까지 며칠 걸렸죠 국장님?  화장실 고장 난 거 며칠 걸렸어요 그 시장에서 했었으면 그거 금방 고쳤어요 그 주말 다 보내고 월요일날 고쳤잖아요 화요일인가 그렇죠?  수요일날 고장난 게 그 다음주 화요일인가에 고쳐졌어요 무슨 바로바로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졸속으로 결정된 추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환되는 예산 중에 페이지 383페이지에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83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태평시장이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게 몇 대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잔액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CCTV가 그것만 설치되고 나서도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이제 CCTV 설치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사용 못합니다.
안선영 위원    CCTV랑 관련된 것도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했어요.
안선영 위원    딱 그냥 그 기계 자체에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고객지원은 지금 누가 하는 건가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조금 매니저가 어떻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현재 좀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 관계로 해서.
안선영 위원    비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제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안 하고 있죠 여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민원 발생되는 거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미 의자 하고 테이블 하고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저기 이제 시장 임시로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공실로 놀고 있어요 이 사무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거기 이제 공공근로 2명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죠.
안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시장 고객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업무보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철수를 하시는 거고.
안선영 위원    아, 그 분들은 그러면 그때 철수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만약 시장 상인분들이 사용하시게 된다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것도 급한 건 아니네요 12월 되어야 뭐 이게 정상적으로 뭐 물품이 들어오든 말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생각하시기에는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12월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시장 상인분들한테 준다 그러시면 또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몫들은 본예산에 또 세우지도 못해요.  뭐 그거는 잘 알아서들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놓고서 지금 뭐 만약에 상인회에 위탁이 되면은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집기류 같은 걸 미리 제공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미리요 16개월이나 앞서서 이런 건 미리 준비하고 왜 관리주체는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도 뭐 위원님이 양해해 주세요 좋은 시각을 가지시고.  
안선영 위원    그걸 제가 왜 양해를 해요 거기 상인분들이 양해를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상인분들 하고는 뭐 특별히.
안선영 위원    괜히 쓸데없이 상인들 눈물만 뺐잖아요 여하튼 뭐 직영으로 하실 의사도 있는 거 같고 말 속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잘 검토를 해서 많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여하튼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네요 이 추경은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또 내년도 추경할 때 또 위원님께서 또 뭐 왜 안 세우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안선영 위원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 하는 게 100% 맞다고는 못 봐요 저희들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한다는 성격이 있는 거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일 하는 것도 신뢰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주민분들 하고 윈윈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이 협조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 가능품목 수거교환용 물품구입 하고 아이스팩 시범사업 운영 소모품비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 하셨잖아요.
  이 아이스팩 하고 폐건전지, 종이팩 재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다시 재활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이스팩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사용가능한 지금 우리 안영동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2층에다가 2층에서 이제 수거한 아이스팩을 이제 세척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음식점에서도 있고 뭐 시장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너무 많아요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스팩을 이렇게 내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산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아이스팩을 시장이나 그 어떻게 전달을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저희들이 대부분 어쨌든 고객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저기를 하고 배달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협의회 그 분들도 이렇게 세척작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김옥향 위원    세척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다 해놨나요 시설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만들어 놨습니다 2층에다가 이렇게 해서요.
김옥향 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재활용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폐건전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또 가져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폐건전지를 폐건전지 한 10개 가져오면 새로운 걸로 해서 두 장, 두 개를 뭐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이 사업을 수거사업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연중.  
김옥향 위원    어디서 수거를 장소가 어디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 갖다 주셔도 되고요.
김옥향 위원    수거장소가 어디냐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 갖다 주셔도 되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참여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 관리사무소에 갖다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이제.
김옥향 위원    이것만 전담으로 수거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뭐 해서 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직원들이나 뭐 환경관리요원들이나 어쨌든 우리 공익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또 재활용 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88쪽에 가로청소용 선풍기 구입 항목에 지금 우리가 거리청소 요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전체 환경요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9명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 가을철 낙엽지는 거 대비해서 선풍기 구매하는 사항인데 이 10대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 불고 하는 날은 뭐 그냥 빗자루 쓰는 것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는데 10대 가지고 저는 그게 좀 거꾸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것도 좀 위원님 감사말씀에 감사하고요 어쨌든 낙엽이 많이 이제 쌓이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이제 요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 10대 정도 일단은 해보고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감당이 안될 정도의 수량 같은 데 또 추가로 나중에 예산세워야 될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막 선풍기로만 막 분다고 해서 또 하는 게 아니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모으는 거잖아요 모으는 거잖아요 일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작업상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정종훈 위원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밤에 우리 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요원 있죠, 수거요원들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정종훈 위원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그 분들은 우리 환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정종훈 위원    앞으로는 이게 이제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위탁 다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구에서 이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요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죠 도시공사 했던 일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5개 구.
정종훈 위원    저녁 때 제가 우리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골목골목에 그 1t짜리 0.5t인가요 그 차 다마스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 가지고 젊은 음식물 쓰레기요원들 우리 제 지역구는 아무래도 일반주택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젊은 요원들인데 거의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다니듯이 몇 m 이동했다가 정지하고 또 몇 m 하고 그 다음에 턴해서 또 하고 굉장히 복합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쉬움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 신문배달 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한 어떤 안전성이 좀 담보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일정한 시간 내에 음식물 쓰레기 다 치워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구청이 담당할 업무라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이관 받으면은 그분들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어떤 차량과 부딪힐 수 있고 사람과의 어떤 민사사고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어떤 업무매뉴얼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네 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정종훈 위원    예, 거의 택배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근무하실 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에.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류의 그런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채용이 마감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채용이 되어서 5월부터 저희들이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6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이 20명의 자원관리도우미들의 근무방식이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안배를 했어요.  
조은경 위원    동별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동별로 이제 두 분씩.
조은경 위원    동별로 두 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순회를 하면서 그런 이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주로 하는 업무가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대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홍보 위주로 근무하는 방식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현장을 가서.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먼저 시작한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이 자원관리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눈에 안 띄니까 또 실효성이 적다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이분들이 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관심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자장한광희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관리해서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아이스팩 하고 폐건전지를 주민센터나 아파트에서 수거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센터는 아이스팩이나 폐건전지를 가져가면 교환품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갖다주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럼 아이스팩이 개수에 따라서 3ℓ짜리 종량제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죠.
김옥향 위원    몇 개에 이 3ℓ짜리 종량제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ℓ짜리 하나 줍니다 그 아이스팩 하나에.
김옥향 위원    하나에 하나 10개 가져가면 10개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번 사무관리비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물품 구입에서 1,700만원을 편성 하셨어요 안심식당 지원물품 종류는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품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이 이제 뭐 이것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염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집게라든가 뭐 국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분리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시적인 사업으로.
김옥향 위원    한시적인 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지난번에 집게하고 뭐 그런 도구 물품지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코로나가 작년부터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옥향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 그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7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1.  
김옥향 위원    71가 안심식당이고 그 전에 했던 그 모범업소 이런 착한업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모범업소.
김옥향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98개소 모범식당은.
김옥향 위원    아, 지금은 모범업소가 아니라 안심업소로 변경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원해주는 물품에 대해서 업소에 적절하게 필요한 물품을 좋은 제품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률이 또 많아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관리감독 해서 단체급식소나 업소에 그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모범업소 부분 그러니까 395페이지 802-02번이요.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긴 안심식당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 하고 이제 모범업소는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안선영 위원    두 군데 차이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모범식당은 이제 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좀 모범적이고 사실 음식점으로서 하는데 좀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범음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좀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원을 해줬던 거고 이건 안심식당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안심식당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은 그러니까 예방수칙이라든가 보통 이제 덜어먹는다든가 코로나19 이제 예방수칙이 덜어먹는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위생적으로 수저라든가 젓가락을 이제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종사자들이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방행동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식당을 말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요새는 이 세 가지 조건 정도는 다 갖추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래서 중앙에서도 더 확대하라고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안심식당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기준은 맞추고 또 요청하는 자료에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품 이외라도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건 조금 절감해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조금 검토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 앞 접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저나 젓가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독을 다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고들 계시고 그러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뭐 기간을 좀 정해서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안심식당 관련해서 계속 저도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안심식당 자격조건에 일정한 평형수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규격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없어요.  여기 취급하는 물품이 주방도구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아크릴 이런 것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지원을. 
정종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칸막이는 어떤 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기금이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정종훈 위원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재난안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정종훈 위원    안심식당에는 그러면 아크릴 칸막이는 지원 안 했던 품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해도 되는데도 안 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안심식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덜어먹는다든가 뭐 위생적인 수저라든가 젓가락 이런 걸 관리한다든가 종사자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아크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음식점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거의 보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크릴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도 영세한 업체들은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은 몰라서도 신청 못하고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 이용자들은 식당 이용자들이 가장 안심하는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칸막이.  수저, 젓가락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기본 일상이라 기본적인 거로 보고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곳은 좀 그래도 들어가면은 아, 여기는 나름대로 좀 잘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주들도 실제 이거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세요 금액이야 뭐 2, 3만원 정도지만 하나당 이 부분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금이든 아니면 지금 식품안전청에서 내려오는 것 뭐 예산이든 이 부분 코로나가 종식될 그날까지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한 번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아마 동네 구석구석에 골목길에 있는 테이블 몇 개 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는 마스크로 이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정종훈 위원    아, 그런데 그래도 그런 데라도 이렇게 주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정옥진 위원장,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해서요 저기 안형진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21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그 당시에 안형진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 하셨었는데 기억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예산을 또 편성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근본적으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물론 안형진 의원님이 본예산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다시 드렸고 이제 사정지구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용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국토부에 질의도 했고 그 내용 보면은 그 사용하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형진 의원님께서 하시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렵다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작년도 7월 달에 거기 좀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량 키워서 그런 피해 없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다시 계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뭐 마을회관도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그 용도에는 조금은 미비하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식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면은 또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또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주가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떤 총무국이나 협의를 해서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정지구나 안영지구에 대한 저 잔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용도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좀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서 좀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좀 구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런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시는 안형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현장에 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게 지금 벌써 이게 12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사도위에 있을 때도 이 얘기가 항상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 중에 어떻든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움직임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고 방침결정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주민들 의견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어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질문하셨던 그 챕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원래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13년도.
안선영 위원    2013년도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사정지구 이제 그 택지개발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특별회계로 예산편성 해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택지개발할 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성립은 어디서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택지개발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사업비 또 사업비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이익금이라 하면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사업비 정산하였을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정산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죠.  
안선영 위원    이게 원래 법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 예산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준 그러니까 중구 도시계획사정지구 뭐 구획정리사업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라든지 또 그런 기준에 따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거 인용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의 사용은 뭐 도로, 공원, 광장 또 학교시설 이런 공공용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공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예산 자체에 사용주체가 관이 되는 건지 주민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주체는 저기 관.    
안선영 위원    관에서 하겠죠 그리고 공공재로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안등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의 포괄적 범위를 보면은 도로라든가 공원, 또 광장, 하천, 학교용지 기타 공공용에 공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공공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공공용에 공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용도로 할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각 공동으로 하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뭐 이런 시설은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조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사항은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주민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한 번 이행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지금 추경으로 올려놓고 지금부터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행잔액의 사용은 저희들이 지금 올린대로 그 목적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설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자기네 본인들 집을 고쳐달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차피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도 공공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거보다 주민들 하고 더 숙의과정을 거쳐서 양쪽이 다 만족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보다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안형진 의원이나 얘기 들어보면 어떻든 뭐 정확하게 마을회관도 말씀하시고 또 체육시설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고민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왜 사용이 안 되죠 체육시설 같은 거는 공공재로 운영이 되는 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성격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로는 그 집행할 수 없다 딱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공공재로서의 기능도 가능한 것으로 이게 주민들 하고 대화하는 거를 시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민들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좀 더 무겁게 청취해 준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주민분들께서도 본인들께서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자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견 청취 하고 그 곳에서 사는 분들이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 저는 그게 주민자치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기반시설이나 공원 녹지이용도 있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의 시설일 경우는 어떻든 일반회계에서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주민의견이 어떤 건지 한 번 의견을 한 번 듣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차피 이거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도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편성 본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올린 이유는 작년도에 거기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라도 배수시설 정비만이라도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시급을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로등 보안등이 없는 위치라든지 또 배수시설만큼은 빨리 좀 먼저 해서 집행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집행부로서의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보안등 설치는 위치가 어딘가요 뭐 예정되어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어디 예정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 유등천변이죠.
안선영 위원    유등천변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사정지구 여기 신화수산이라고 아시는 그 일원 천변에.
안선영 위원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쓴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역 내긴 구역 내인데 어떻든 유등천변으로 얘기하면 한 쪽으로 좀 어떻든 그거는 그 유등천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야간이나 산책이나 한 데는 멀리 소외감보다도 어떻든 그 지역이 환경이 좋아졌다 느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주민분들 하고 되게 지금 긴 시간동안 이게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주민의견을 들어서 아마 마을회관도 한 번 신축을 해준 사항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지금 재난위험으로부터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뭐 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배수시설만큼은 빨리 좀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시설로는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은 보도정비가 있고 배수시설 설치도 있고.
안선영 위원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는 4억에서 5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4억에서 5억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웰빙사우나 사거리에 그거를 배수용량을 좀 키우는 방법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삼부에서 오는 물이 유등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등천이 좀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면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 재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 예산이 아니어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기금활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 지금 재난피해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사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복구 개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 그 향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부라도 지금 뭐 15억 9,000 편성 요구한 것 중에서도 일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잉여로 남아 있는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5억 9,000입니다.
안선영 위원    15억 9,000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한 군데에 제대로 된 내 지역에 제대로 된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거를 요구하시기엔 충분한 금액이라고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관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보다 정말 하나 이렇게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지는 거 주민분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건 안 된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마을회관은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을회관 설치해줬고요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형식은 저도 여기 이 법령에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나 이 체육시설은 문체과에서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게이트볼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그런 게 소관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의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도 인용할 수 있지만은 별도 일반회계도 편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협의를 주민분들 하고 충분하게 하시고요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뭔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요 301-12번 기타보상금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서 지금 6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재개발 제한구역이 어디 위치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하게 되면 보문산 뒤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면은 그 오월드 입구 부분 뒤가 다 금동, 침산동 이쪽이 다 그린벨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오월드 뒷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도 일부 되어 있고 어덕마을 아니, 언고개 넘어가는 그 쪽이 다 그 이후에 다 그린벨트.
○위원장대리 김옥향  1년에 그러면 6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1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금 신청이 몇 가구나 들어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5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이상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신청을 못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자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하고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그 기준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세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또 우리 그 지역 특성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응대하는 부서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 편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406쪽 도로변 그늘막 쉼터 세출사항 좀 보겠습니다.
  지금 8개 곳 설치하고 이제 35만 2,000원 남은 거 반납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잔액 하고 이자가 일부 있어서.
정종훈 위원    예, 8개 어디어디 혹시 설치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산성동 당디숯불갈비 앞이라든지 또 유천동, 유천동이 3개, 오류동, 용두동, 선화동, 산성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자료는 괜찮고요 올 해는 올 해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는 따로 사업책정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사업, 이 사업 책정 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히 올 해 계획에서 설치를 다 설치하는 사업이 올 해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올 해 그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그늘막 쉼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몇 개소 얼마 책정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은 이제 시비보조금으로 계속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도 설치를 했고 현재 그 4월, 5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국장님 대전세무소 앞에 그 횡단보도 있는 거 아시죠 저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품질관리원 앞에 예.
정종훈 위원    거기가 인구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정종훈 위원    다른 데 지금 뭐 당디네거리 이런 뭐 그냥 그런 데보다 그런 데는 차라리 사람들 인구 별로 이동이 없습니다 차량이동은 많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통상적으로 교차로 중심으로 하신 거 같은데 가까이 선화동 거기 관공서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거기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정종훈 위원    앞뒷면 그러니까 건너 서로 이제 그런 데를 놓쳤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게 사거리에서 신호체계가 있는 데를 많이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거고.
정종훈 위원    큰 네거리는 사람들이 차라리 인구이동이 별로 없고요.
  그 어떤 기관이 위치해 있거나 그 이미 걸어서 인구이동이 빈번한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위치는 추가로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거기 말고 몇 개소는 민원이라든가 의원 요구에 의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제가 지목한 곳은 납득이 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디 위치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하고 협의해서 그 폭염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5쪽과 406쪽에 걸쳐 있네요 한파대비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파쉼터를 어디를 지정해서 운영했었죠?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경로당 이런 부분 관내 경로당을 주로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지난해에 12월 말쯤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뭐 한파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을 거 같은데요 1월, 2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했죠?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한파대비 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할 행정동에 교부를 해서 동에서 그런 제일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동으로부터 그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난방비, 난방기 정비 점검은 뭐 어떤 대상이 따로 있었나요?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정된 데는.
조은경 위원    한파쉼터로 지정된?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지정된 데는 예, 전체를 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었겠네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겨울동안.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1년, 2년 이런 개념보다도 집단면역에 대해서 돼서 해제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조은경 위원    예방차원에서.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그걸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한파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열조끼, 핫팩 머플러, 핫팩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물건으로 구입을 하라고 지정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낸 건가요?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거라든지 또 타 구 사례 또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 저희들이 판단해서 홍보물에는 이렇게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 홍보물품도 한파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분도.
조은경 위원    준비했었는데 뭐 이제 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동으로 전달이 되어서 거의 이제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배부가 되었겠네요.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총과 하고 문체과 하고 또 이런 부분 또 위생과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서라든지 필요한 부서에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2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 있죠?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26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해서 646만 8,000원 예산인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임대폰 10대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도 다행히 중구는 그래도 관리가 그동안 이번 주는 좀 그랬지만 그동안 계속 그나마 5개 구청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0대로 해서 그런 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해서라도 자가격리자를 추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또 폰 회수시에는 소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또 다른 발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301-12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화재취약가구 소화 등 지원사업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소화기가 250대 하고 화재경보기 200대를 지원했어요.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지원해줬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비치된 일반소화기를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옥향  스탠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소형 조그만한 거 있죠. 
○위원장대리 김옥향   소형?  벽에 붙이는 거 아니면은 비치하는 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각 실에 놓는 소화기가 아니고요 소규모, 소형 조그만 거.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니까 이제 화재 혹시 유사시에 그 스탠드로 있는 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소화기 종류를 보면 그 이제 부착했다가 던지면은 그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런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은 다 이제 이게 핀을 빼야, 빼서 이렇게 하는 소화기를 다 배치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런 거에는 익숙지가 않아서 당황이 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 한 번 지금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용이 쉽고 편리하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며칠 전에 왜 광주우체국 집배원이 전통시장 화재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초기진압을 해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분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니까 조금 구민들의 관심이나 우리 또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4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이 부분 아까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중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하나는 서대전 사거리에 설치된 거 같고요 하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 오류동 코스트코 앞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오류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제안 공모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 또 야간에는 조명으로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할 수 있고 자동 자연환기에 적응해서 자동적으로 접히고.
○위원장대리 김옥향  개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한 개당 그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금 현재 하는 건 한 200만원 정도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반 그런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설치해서 뭐 1, 2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그런 품질의 것을 설치해 주시기를 또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제 했지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어쨌든 관리나 안전에나 탁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스마트 그늘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412쪽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뿌리공원 둘레길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23년 말에 완공이 되었을 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게 좀 자체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연계성이라는 관광자원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다른 보충시설 또 이런 시설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제1뿌리공원과 제2뿌리공원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둘레길 조성사업도 하천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명소 뭔 중구명소가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난 3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효문화관리원이나 문화체육과 제가 뭐 그 업무보고 때나 여러 회기 때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가칭 효문화 뿌리테마길이라고 명명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뿌리공원 둘레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길 하나 조성되는 게 아니고요 뿌리공원 하고 또 뿌리공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에 있는 문화자원과 함께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추후에는 제 생각에는 뿌리공원을 벗어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무수동의 치유의 숲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치유의 숲길 거기까지 연계된 거기 가면 무수동에 가면은 여경암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경암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회당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좀 더 올라가면 단재 신채호 생가도 있고 더 넓게 생각하면은 보문산 종합개발의 일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했을 때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명소로 뿌리공원이 주목받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뭐 이 뿌리공원 둘레길 가칭 하고 있는 사업비 여기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접해 있는 무수 천하마을의 그런 관광자원 또 오월드. 
정종훈 위원    오월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렇게 해서.  
정종훈 위원    플라워랜드 등등 하고 다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이 뿌리공원 둘레길 뿌리공원 1, 2공원 어디든 여기에 보문산이 아쿠아월드에서 넘어오는 뭐 그런 곤도라라든지 아니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면은 저희들도 한층 더 이 지역이 또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외곽 내부가 좀 부족하면 외곽에서 내부를 좋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뿌리공원 부분, 우리 뿌리공원을 주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축제를 위한 공원 아니냐 3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평상시는 조용한 공원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역에 유성에 있는 현충원에도 보훈둘레길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람들 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역 그쪽 대전시민이 많이 지금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누가 현충원에 누가 참배할 때만 가지 누구 하나 지금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둘레길 걷다가 현충원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또 참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서 둘레길이 잘 조성되면은 또 대청호 오백리길처럼 또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만시지탄이나마 잘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제일 그 리스크, 리스크라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어려운 게 이제 하천에 관한 점용관계 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건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기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금강유역환경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국토관리청.
정종훈 위원    국토관리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최소 설계를 하면서는 최소 하천에 영향을, 물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조기에 또 행정절차 다 이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7월 달에 바로 초기발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걸 들여다 보면은 길만 조성하지 말고 좀 디테일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자산정 뒤에 호수 있잖아요 호수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자산정 부분도 이번에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보수하기로 이제 예산을 세웠단, 올렸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둘레길 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또 더 나아가서 거기 그 호수든 아니면 오리배 띄우는 데서 좀 작은 규모나마 이렇게 좀 출렁다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놓으면 또 한층 좀 더 모양이 나지 않을까 이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정이라는 그 좋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그 산책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침산교까지 죽 이어지면서.  
정종훈 위원    그렇죠 무수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무수동 그쪽까지 자연스럽게 그 어떤 둘레길 아니면 자원 이런 관광이 모이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뭐 우리 중구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일조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자산정 부분도 한 때 우리 행자위에서 논란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철거냐 보수냐 지금 전국에 이렇게 된 마당에는 철거 안한 것이 차라리 잘된 그런 상황이다.
  거기가 높은 지대 가장 높은 지대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자산정 부분은 또 이제 그게 그 정자기 때문에 일단 요새 지금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면서 사고 난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된다면 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부서에서 현재의 자산정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부분은 늘 얘기나왔던 부분이고 아무튼 뭐 지금 둘레길로 봤을 때는 자산정은 중요한 포인트다 거기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을 거론한 건데요 어쨌거나 자칭 효문화 테마, 뿌리테마길 뭐 우리가 지금 자문 받는 효문화 둘레, 참 뿌리공원 둘레길은 중구에 우리 중구의 특징인 우리의 자산이 있고 문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어떤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저기 이 부분을 하여간 다각도로 그냥 길 하나 만든다 토목하는 개념이 아니라 토목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니, 문화를 기반하는 토목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차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적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산성립만 해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7월 달에 설계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중구의 뿌리축제 플러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일단 저의 질문은 마치고 다음 위원님한테 질문 넘기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지금 질문하셨던 412페이지 401-01번 뿌리공원 둘레길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중장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 예산을 받은 거죠?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균형발전,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서 얼마를 지금 쓰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계획이 58억이고요.
안선영 위원    58억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안선영 위원    총사업비가 77억 9,000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58억입니다.
안선영 위원    58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비 2억 8,000, 구비 1억 2,000 해서 4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선영 위원    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억 2,000.  
안선영 위원    구비 1억 2,000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안영교부터 해서 안영교를 지나서 지금 만성교 또 방아미다리 또 이쪽 침산교까지 이렇게 전체 한 번을 이렇게 둘레길 걸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건축과에서 효문화마을에도 효문화 캠핑장, 가족캠핑장 거기까지도 범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문체과요?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여기 예산, 예산을 성립할 때 가족캠핑장, 가족캠핑장이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균형 발전기금에서 나온 예산 중에 가족캠핑장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뿌리마을에 가족놀이터, 가족캠핑장이 있죠.  
안선영 위원    예, 그 캠핑장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023년도에 완성될 계획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획은 7월 달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 설계완료 되면은 상반기 설계완료 되면은 하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그 가운데 하천을 가로지르는 데크 설치에 따라서 공기가 좀 연장될 수 있는, 공기 적정공기를 좀 이동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선영 위원    데크설치는 지금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천법에 위반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점용허가 받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사전 뭐 문서는 아니더라도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국토관리청 대전지방청 협의한 결과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협의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협의가 되었으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저번에 물난리 났을 때도 보면 물가 가변에 설치되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쓸려 내려오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걸려서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이제 국토관리청 대전지방청에서도 그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것을 명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관 사각각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형각관을 써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선영 위원    예, 거기 걸쳐지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월교 같은 경우는 난간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안선영 위원    불법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만이라도 그 부분을 좀 탈착을 해서 그런 하천에 대한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서. 
안선영 위원    그 고유기능을 깨지 않으려면 땅을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땅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다가 보조물 설치해서 데크 하고 연결해서 평평하게 만들 지금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그 부지를, 지상 부지를 제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우리 만성교 이쪽 거기는 이제 지형적으로 그 부지를 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삭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는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안선영 위원    지금 거기가 곡류가 흐르는 데 아닌가요?  곡류를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데 아닌가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저쪽에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우리 방아미 다리에서부터 회전 곡류죠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그 어떤 관련부서에 법적 사항을 검토를 미리 해놔야 되니까.
안선영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거기 위치, 어 위치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 거기가 휘어지는 곳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데크 설치를 외곽으로 건다 그러면 비 많이 오는 날은 거기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지금 얘기대로 집중호우 시에 어느 정도 왔을 경우에 그런 유속관계라든가 다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발주하면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나 이런 기준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방법도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50억, 58억이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둘레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훈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거기 둘레길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거기가 휘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세월교 때문에 잠깐 말이 나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물론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빨리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가 되었는데 두 번째에 문제점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이게 거리가 지금 2.9km란 말이에요 2.9km고 지금 총 예산이 저는 사실 이게 총 예산이 77억 9,000인 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58억이라 그러면 맨 처음에 토목공사만 해도 이게 예산이 가능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침산교에서부터 이쪽 자산정까지 오는 그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데크 설치 안 하고.  
안선영 위원    그렇죠.  거기는 얹으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존물을 이용하는 것 또 저희들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 무조건 데크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분석을 해볼 때 저희들이 58억이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안선영 위원    데크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데크 거리는 안영교부터 해서 데크를 깔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위에다 얹는 거 말고 여기 구조물 설치해서 얹어야 되는 데크 공간 길이에서 어느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저 단계별로 나누는데 일단은 방아미 다리 앞으로는 65m 정도.
안선영 위원    65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폭 한 3m 정도로 해서 데크 배치.  
안선영 위원    폭 3m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3m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긴 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구조개선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둥을 양 쪽으로 박지 않고 하나로 박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하면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중호우 때 유속에 대한 그 하천유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끔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시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큰 계획에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재시공을 하거나 이럴 때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법규 같은 거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런 기본 계획선 기본 위치가 나오면은 의회하고 사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면 배나무골 소하천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천에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세월교 같은 경우에 되게 낮고 또 기둥이 지금 조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번에 문제가 많았어요 작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도 사실은 세월교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까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혹시 여기에는 보완이 다 끝난 겁니까 세월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유지 관리비율이라는 일반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검토 중인데 만약에 탈착 부착하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난간대만, 난간만 탈착하는 거니까 한 비용이 한 저희들이 검토를 아주 확 끝낸 건 아니지만은 한 300 정도,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유발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그런 비용은 이제 그런 비용을 집행하더라도 그런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탈착하는 방법으로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안선영 위원    사실 물이 불어나면 밑에 기둥은 사실 영향을 그렇게 크게는 받지 않아요.  위에가 늘 문제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공을 해놓은 것이니 그 안전부분으로 해서 탈부착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좀 사용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수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덜 받게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잘 체크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가 많을 거란 예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뭐 6월 중에 방안이 나와서 지금 말씀대로 6월부터 해서 9월말, 10월 초까지는 탈착을 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그 우기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설치해서 통행하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디든 사업장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뭐야 그 관련 그 부처랑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 관련부처에서도 문제점 제기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첨언인데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전국에 아름다운 길은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따라서 효문화 뿌리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곳곳에 어디 뭐 숨결까지 느낄 정도도 다 제가 구석구석 다 다녀서 그런 얘기를 제가 3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 한 예로 방아미다리 뒤에 자그만 호수 있잖아요 호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자산정 쪽에 바라보는 그것도 잘 활용하면 아주 멋진 곳이 될 겁니다.
  거기 수변, 호수 수변길처럼 뭐 작지만 호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뭐 세밀하고 크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시간 속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저한테도 제가 채택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사전에 지금 뭐 제천, 괴산인가요 산마을 길도 그런 저도 한 번 갔다와 보니까 그 관광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다른 타시·도에서의 하천점용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좀 꽤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아까 안선영 위원님 같이 안전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은 적극 반영을 해서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지역이 많아져서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하시느라고 우리 김홍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또 장마철이 이제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사전에 잘 점검하셔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사전점검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김옥향 부위원장, 정옥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1-01번 시설비에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해서 1억 1,830만원, 1억 1,000, 아니요 1억 830만원을 책정 편성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재건축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 저기 정밀검사를 하는 건가요?
  D등급 받은 데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D급이 나와야 재건축 인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D급이 저희들이 이제 세 군데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삼익아파트 하고 장미 시영아파트를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할 경우 떨어지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안전시설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D 나온 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하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1차로 그 저기 뭐야 진단검사를 할 때 삼익이나 장미에서 유치하는 거는 그 아파트 부담으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절차는 현지조사를 저희 구조안전 우리 자문단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아, 여기는 자기들 볼 때 육안이나 기술적인 검토할 전문가로 볼 때 D급 나오겠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김옥향 위원    아, 구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검토비용 입안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고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삼익 같은 거 예를 들어 삼익을 검사를 해봤는데 D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그때 이제 D가 나와서 이제 적정성 검토를 다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삼익이 언제 건축한 거죠 건축연도가 꽤 오래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73년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재건축으로 하려고 이렇게 의견 나눈 것이 삼부아파트 또 삼익아파트, 오류 삼성아파트 이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아, 삼성도 나왔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장미, 시영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군데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조건부 나와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삼익 하고 장미 하고 시영아파트가 별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사업명세서 422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 세출항목번 좀 보겠는데요 세출 뭐 지금 이건 반납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그 올 또 이제 9월 추석되면은 우리 내년 선거 때문에 또 현수막이 지방정치인들 현수막이 잔뜩 걸릴텐데 지난 구정 때 좀 그런 저기 잠깐 해프닝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혹시 그 건축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날 다 걸었는데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또 걸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죠?  아시죠?
  그렇게 좀 일관성 없는 그때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밤에 철거하고 나서 철거한 사람 밤에 또 걸었더니 또 내버려두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뭐 무수하게 걸릴 건데 그 지역에.
  이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원칙과 기준은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단속할 수 없는 한계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 무렵에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철거 이후에까지 계속 거기에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든 선거철이 아직 멀었지만은 저희들이 선거 이외에도 그런 광고물에 대한 적용은 동일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종훈 위원    이제 선거에 관련돼서만 좁혀서 얘기하자면은 걸었던 분이 또 걸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사전 통지를 안내를 해주는 게 좀 어떨까 일상적인 그 어떤 상업용 광고야 뭐 거의 뭐 뭐냐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야 뭐 늘 계속되는 업무인데 선거를 겨냥한 어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시기적으로 딱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떼고 나서 안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야음을 틈타 가지고 단속이 느슨한 걸 틈타 가지고 또 안 보이는 데 걸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는 사전예고를 좀 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걸지 말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사전 게시대를 사용하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추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가위 해서 무분별하게 광고를 할 거로 보고 저희들이 그 전에 어떻든 그런 부분은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단체든 그런 걸 통해서 통보하고 이 법 규정 적용하는 거를 안내하고 그래서 어떻든 행정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또 형평성이 상실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아시다시피 일반 상업용 광고는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정치인들 광고물을 느슨하게 한다면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형평성에 대해서 큰 어떤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번에서 시설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라고 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내정원인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 관리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시청 로비에 이제 벽면을 이용해서 식물을 해서 그 공기라든지 이런 걸 쾌적하게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서대전광장에 최근에 건물을 이제 신축했거든요 그래서 2층에 그 이런 시설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실내정원인데 자동화관리가 접목된 실내정원 조성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별다른 문제없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시 교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
김옥향 위원    아, 직원이 나가서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 수변 광장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에 협의를 해서 많이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어린이 공원이나 그 마을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자그마하게라도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같이 또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대전시 1층 로비에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런 호응이 좋으면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어쨌든 설치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항상 민원 때문에 수고 하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하절기다 보니까 도로변에 나무들이 무성한 곳들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전지해 주시고 또 그 가로수에 송충이 벌레가 생기기 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 열심히 사전에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늘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서는 공원녹지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정말 많은 민원의 창구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가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26쪽에, 7쪽에 무수동 임도보수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그 지금 임도 지난 수해 때 보상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민원인들이 800m에서 전체 했던 그 부분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건 작년도 피해발생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임도다 보니까 좀 유실이 되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왼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서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부금, 특정교부금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포장, 포장 민원이 있죠 거기에 포장 임도포장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해 가지고 절반절반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지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완료.
정종훈 위원    다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그 지역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이었는데 아무튼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제 항목에는 없는데 우리 문화2동에 모산공원 어린이 테마공원은 지금 어떤 진척사항을 말씀, 원래는 당초 5월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8월로 미뤄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은 어디 뭐 착수했는지 정확한 거는 한번 저희들이 사업현황 하고.
정종훈 위원    그거는 이제 대기업 사회공헌기금으로 아시잖아요.
  여기는 책정 예산으로 항목으로 잡히지 않겠지만 거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추천 드린 데가 거기가 이제 조건이 그 지역 주변에 그 어린이집이 다수 있고 그 다음에 지어진 지가 오래된 공원이 기본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추천 드렸는데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착수를 해서 공원조성사업 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7월 중순, 7월 말 정도는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종훈 위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뭐 그대로던데 뭐 얼마 전이라는 게 하루 이틀 전은 아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6월 15일 어제 그저께.  
정종훈 위원    계속 제가 다니면서 언제 착공하나 언제 착공하나 봤는데 5월말 현재는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은 행정절차 이행을 이제 해서 6월 14일날 되었고 6월 15일부터 어제 그저께 이틀쯤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를.
정종훈 위원    한 달 정도 공사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계획은 그 쪽에서는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 아무튼 좀 관에서도 관심 있게 좀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할 때 사실은 저희 중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공원관리사업소,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중구에 있는 보문산 임도길에 이제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들이 몇 년동안 수 년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이제 부탁도 드리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적극행정으로 이게 올해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굉장히 희망했던 일들이 국장님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 전합니다.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윤원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들도 많이 이제 그 부분 화장실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또 저도 그쪽 임도를 한 번 순환을 해보니까 한 뭐 1, 2시간이 아니고 6, 7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다행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또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내일이나 모레정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한다는 그런 목요일날 받았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떼를 쓰든 어떻게든 하나라도 뺏어오는 게 저희 중구민들을 위한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야간이면은 보안등, 가로등을 점검하러 다녀요 용두동으로 중촌동으로 목동으로 이렇게 운동 겸 해서 다니는데 어제는 중촌 근린공원을 갔어요 가로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8시쯤 되니까 좀 넘으니까 다 들어와요 가로등이 전부다 다 들어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거기 주민이 좀 원해서 야자매트 좀 깔아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발 빠르게 어제 갔더니 야자매트를 다 깔아놨어요 그것도 우리 중구 예산 아닌 대전 건설관리본부 예산으로 그리고 또 죽은 나무 고사된 나무죠 가지도 싹 치고 또 지주목도 이제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민원에 대처해 주신 걸 보고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1-02번요, 411-02번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구비 보조금으로 4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설치장소가 지금 지정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14개소 위치를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위치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이제 위치는 나왔는데 하여튼 확정된 거는 아니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검토 좀 해주셔야 할 곳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강대식 교통과장님이 계셨던 태평2동에 태평초등학교 하고 삼부아파트 5동 사이, 5동 하고 태평초등학교 사잇길에 거기가 밤새 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주차를 불법주차를 밤새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초등학교 하고 이상재 치과 그 가는 골목 말씀하시는 거.
김옥향 위원    예.  거기는 필수로 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사고도 있었고 거기가 이제 큰 차를 주차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5동이나 6동에서 건너올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설치장소에 꼭 좀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설치를 할 경우에 대상지 선별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교통사고 난 회수라든지 건수 또 뭐 울타리 보행로 여부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쪽 현장을 조사를 해서.
김옥향 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고 뭐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고 강대식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차량 안내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시로 지적사항이지만 학교 주변에 대형트럭이나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뭐 사업내용 보니까 도로구조 개선, 안전 휀스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중에서도 안전 휀스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안전 휀스가 보면은 도로쪽으로 좀 기울어진 곳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조은경 위원    보니까 그게 보도블록 공사하고서 사후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도로 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 같거든요 그렇게 발생된 거 같은데 또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또 기울어진 안전 휀스에 매달려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학부모들의 민원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하실 때 이 좀 도로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기울어진 안전 휀스를 좀 더 유의 깊게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부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기존에 설치된 것도 저희들이 현장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요 이번 사업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안전 강화된 시공을 잘 해서 어떻든 시공성이 확보 되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기울어져서 넘어졌을 때 사고 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노선별로 체크를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대흥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단횡단도 좀 빈번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대전중학교 쪽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안전 휀스가 있었는데 이제 공사차량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잠시 이제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곳이 있을 때는 좀 그 공사업체한테 더 이런 아이들 안전사고에 좀 더 유의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통과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시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축행위에 대한 불법도로점용이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 
조은경 위원    아이들 이제 특히 학교 맞은편 학교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아이들 등·하교시에 안전지도까지 좀 할 수 있게끔 좀 더 각별하게 좀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대흥초등학교는 이제 어떤 그 자원봉사하시는 어떤 어르신이 계속 그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맞은편에 최근에 공사를 하는 골조가 끝나고 어떻든 이제 마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건설과 건축과를 해서 한 번 그 지역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뭐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택시기사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서대전역에서 유천동 현대아파트 쪽에 도로변에 무단주차로 인한 양쪽 통행 장애가 아주 수시로 있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때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아무튼 교통과에서 즉각적으로 현수막 게첨 등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동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향후에는 보니까 그게 일상이 되면은 양쪽이 잼 현상이 무조건 벌어질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노상적치물 때문에 보행권이 침해받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여름철 다가오니까 그 에어콘 실외기 같은 거 골동품 이런 것들을 보도에다가 어떤 경우는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계십니까?
  참 이게 생계권, 생존권 하고 관련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이제 그 거의 다 에어콘을 쓰기 때문에 에어콘 실외기도 이제 바깥에다 놓고 자기 집 위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무단 점용을 해서 갖다놓고 또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에어콘 바람은 이 보행 비치면 안 되거든요 위로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보행자들한테 직접 에어콘 바람이 나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건축물에 대한 도로점용 이런 불법도로점용 같이 거기도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많은, 수 많은 거리에 그런 게 되어 있고 인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생기면은 조기에.
정종훈 위원    단속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단속보다는 좀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건 교통과 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음식물 그 주방에서 후앙 있잖습니까 그냥 길 가다 보면 뭐냐 시민들한테 그대로 쏘이는 경우도 있고 뭐 곳곳에 많아요 약간 사각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건축, 건설, 교통, 환경 여러 개 관련부서가.  
정종훈 위원    위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은 민원접수든 아니면 현장 확인하면서.  
정종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생활민원, 소소한 생활민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치면 그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이나 저희들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부서장님 회의할 때 서로 단속이 다는 아니니까 일단 계도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기 교통권과 보행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도 좀 살펴보시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서장 회의 때나 이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밤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기 매 회기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였는데 제가 계속 확인을 못해 가지고 지금 금요장터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를 해주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선영 위원    예, 조치결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양해를 구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든 그런 내용이 조금은 순수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 형평성도 문제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단속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속건수는 거의 뭐 늘어난다기 보다도 민원이 생길 때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때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한 번 협조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따로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1-01 2021년 빈집정비사업 신규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어요.
  빈집 정리하는 그 소재지가 어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각 구에 각 동별로 필요한 곳을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들어오면은 예산편성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각 별로 가서 확인하고 우선순위 또 잘 아시겠지만 대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압류 이런 거 또 재 재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런 건 매년 사업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대상지 제출 요청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되면은 저희들 기준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3개 동 정도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설계 한번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으로 3개 동 정도 철거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1개 동에 뭐 2,000만원 정도 전후로 소요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정리 후에 2년 동안 활용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 전에 소유자가 혹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행정이 어려운 게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행위를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아쉽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년 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는 우리 중구 구도심 특성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셨던 챕터 그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3년째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3년, 4년.
안선영 위원    예, 3, 4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 그 빈집 정비를 지금 적지 않게 했는데 혹시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설치 이후에 계속 상태를 확인하거든요.
  최근에 석교동 같은 경우를 가면 정자까지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뭐 주민들의 호응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그 아직까지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렇게 뭐 다른 걸로 매매 이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고 다행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면은 그 나대지나 그런 부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뭐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께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빈집이 정비되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모아서 자료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도 보면 거기가 공터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께서 어떤 활용하는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는 저는 굉장히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조금 더 더해진다면 지금 저희가 3년, 4년의 데이터가 있으니 지금 빈집정비된 이후에 지역주민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한 번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잘 된 곳 하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곳 하고 좀 비교해서 만족도를 올려가는 방향으로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중구 관내에는 빈집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어떻든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또 기존에 했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또 해서 또 저희들이 하면서에 잘된 것 또 잘못된 것 또 이런 부분 한 번 리비젼 해서 더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가로정비 사업과 우리 빈집정비 사업 하고 차이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특별법에 의해 하는 거고요 이 빈집정비 사업도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집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 이제 같은 법령이지만은 사업방식이 빈집이라는 것은 어떻든 관리하고 철거하는 개념이고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개발하는 방식.
정종훈 위원    민간부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명 부기정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배부해드린 사업명 부기정정 수정내역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기획공보실장이 동의하였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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