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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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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셔서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제 친화도시 신규 지정 발표회 잘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요,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발표는 선정은 언제 발표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2월 말쯤 예정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말쯤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산 취득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비정수물품 컴퓨터 3대를 351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보훈회관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그 노후되고 오래돼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 교체해 주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보훈회관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문서 세단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신규인가요, 저기 뭐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오래돼서 교체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문서 세단기가 많이 올라왔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할 때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거의 다 지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쓰고 거의 안 될 경우에.
김옥향 위원    수리 같은 것은 안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리를 하고 다 하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김옥향 위원    수리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계가 이르렀을 때인데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것 구입하신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 추가랍니다, 이게 새로 이번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서 세단기는.
김옥향 위원    아, 이것은 신규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3이요?
김옥향 위원    예, 392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2요?
김옥향 위원    402-01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2?
김옥향 위원    예, 2쪽 3쪽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관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2.
김옥향 위원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경로당 기능 보강 해서 지금 2억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은 공공재산인가요, 민간재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재산도 있고 민간에서 이제 소유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공재산도 있고요 경로당이 저희 이제 구에서 직접 지어서.
김옥향 위원    구청 재산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청 재산도 있고 민간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기능 보강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산 취득비로 해야 되는 목이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민간자본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한테 사서 이제 그걸 그분들한테 이제 주는 형식이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소유를.
김옥향 위원    그분한테 뭐를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해 준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노인회에서 뭐 그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목이 자산 취득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산 취득이요?
김옥향 위원    예,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민간한테 그것은 소유를 주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경로당이 민간이에요?
  법적 근거 있어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이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여기 중구지회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경로당 기능 보강 해서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해서 예산이 한 7억 돼요, 기능 보강으로 예산 책정한 게.
  그런데 이게 자산 취득비로 목을 정했어야지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희들이 이것 예산 편성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2019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경 때부터 새롭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제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침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법적 근거를 지금 좀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건데요.
○위원장 조은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에 물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그 대한노인회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도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개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는 사항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단법인이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민간자본으로 목을 정하셨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393쪽에 401-01 시설비 경로당 수선 예산비로 3억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3억을 편성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서 3년 동안 9억을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9억씩 편성됐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이제 3억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올해까지 한 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좀 많이 봤거든요, 직원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당 같은 게 지금.
김옥향 위원    6억이 아니라 매년 3억씩 9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까지 작년 하고 올해 하고.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6억.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새 경로당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대부분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수리할 부분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비도 새는 부분도 있고 뭐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3억을 해주셔도 그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예산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랬더니 이제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잘 해오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금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수선을 못 해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도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공동주택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 지금 뭐 내부 벽지라든가 뭐 장판이라든가 이런 간단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뭐 저기 보일러 뭐 이런 것도 다 했던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기능 보강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만원 이하까지는 대개 가능하게.
김옥향 위원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국장님.
  하여튼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은 또 구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좀 아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8이요?
김옥향 위원    예, 398쪽 307-03.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7-03이요?  예.
김옥향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지회장 활동비로 지금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지역에서 노인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고생하시는 지회장님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이것보다도 더 한 것도 활동비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또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회장님 지금 뭐 전화들이 많이 와요 경로회장님들이 지회장님 드리면은 경로회장님들도 활동비 지급해 줘라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책정하시고 지금 146개지요, 경로당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46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146개의 경로회장님들한테도 10만원씩 해서 예산 해보니까 1년에 뭐 1억 7,70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46개의 경로회장님들도 활동비를 10만원씩 책정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어쨌든 노인회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상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각 지회장님들이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뭐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김옥향 위원    예, 그 타 구에 보면은 지금 지회장보다는 일단 그 경로회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지금 지급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뭐 승인된 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이제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고 저희들은 조금 이제 틀린 게 뭐냐면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중구에는 이제 노인복지관이 노인회관이 없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시 노인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좀 대행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 노인회에서 그 역할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사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슨 노인대학이라든가 뭐 각종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노인회 주관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른 구 하고는 조금 맥락이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46개 경로회장님들한테도 활동비를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주민의 혈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옥향 위원    같이 해주세요, 지회장님 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42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42요?
이정수 위원    442쪽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이제 참석수당인데, 예,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성가족과, 예.
이정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가 틀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경로회장 활동비를 지금 1,2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지급을 해주실 거예요?
  카드로 지급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조금으로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올 어차피 내년도 최초로 이제 성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번 결정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단 원칙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원칙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뭐 카드를 할까 뭐 이런 것은 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결정해서,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1년 내내 하는데 최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부터 이제 최초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작년부터요, 2019년부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중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을 해서 뭐 우리 중부권에서는 한서대학교나 뭐 충북대학교에 이런 중부권 이제 지정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럼 그쪽에서 구로 와서 진행을 하나요, 교육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은경  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한서대학교랑 충북대학교에서 진행을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1인 몇 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하루 하기 때문에요 뭐 보통 이제 9시부터 보통 뭐 교육은 5시나 6시 뭐 이렇게.
○위원장 조은경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교육 이수 후에는 뭐 이수증을 받게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예, 뭐 교육 이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재해 전문인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러면 교육 이수 후에 그 이수증을 받은 봉사자분들이 그동안 지역에 어떤 재난 시에 활동했던 것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뭐 7월 30일에 집중수해가 있어 가지고 뭐 위원장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들이라든가 이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본 위원도 알기에는 뭐 이제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 회원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자율방재단 이 단체에 따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조은경  이 교육에도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교육 자체로 끝나지 말고 재난 뭐 우려지역 사전예방활동이라든가 뭐 재난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등 교육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396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사업 대상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1,301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사업 대상의 소득, 재산과 상관 없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뭐 장애인가정이라든가 뭐 혼자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 상관 없이 실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이나 뭐 지자체장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생활 여건이나 이제 이런 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런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소득이나 재산도 같이 함께 연관이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사업 대상을 발굴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럼 안전 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은 뭐 어떤 활동센서기로 알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거기 센서기를 이제 1,301대를 이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러면은 저희 상황실에 연결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응급관리요원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지금 1,301대를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 세대라든가 장애인 혼자 사시는 세대가 1,301세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위원장 조은경  2명이 이 1,300세대를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울 듯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소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긴급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황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그런 기관에 연결하는 이런 중계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쁘지는 않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2명이면 가능은 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조은경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는 곳이 그럼 대전시 노인복지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노인복지관 안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리고 398쪽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지금 중구 노인회를 이끌고 계시는 지회장님께 이제 활동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지회장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뭐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명확한 지원 근거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대전광역시라든가 유성구, 서구, 대덕구에 있는 뭐 대전광역시 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뭐 어떤 구 지회 지원 조례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놨어야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기 사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어요 알아봐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그 명확, 그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위원장 조은경  조례를 만드는 게 왜 안 좋다고 그러던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유권 해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좀 폐지를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유권 해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렇게 치면 우리 지금 조례에 중구청에서 만든 조례가 다 필요가 없네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아니고 이제 법령에서.
○위원장 조은경  뭐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하면 되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조은경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대부분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는 조례가 필요치 않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굳이 필요가 없다.
○위원장 조은경  우리 현재 지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것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 조례에 디테일한 지원 조례가 없어요.
  노인회 중구지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경로당 지원 조례는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경로당 운영 및 뭐 지원 조례는 있고요.
○위원장 조은경  그런데 노인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마련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위원장 조은경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들이 조례가 불필요 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최소 지금이라도 이 노인회 중구지회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렇다면 위촉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저희들은.
○위원장 조은경  우리가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우리가 각 위원회 회의 시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지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인정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주시면 금년 안으로 그러한 위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바로 지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위원장 조은경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문제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문제가 뭐 없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상위법 뭐 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또 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한 이후에 뭐 위촉을 다음에 하고 예산 편성을 먼저 해주면 위촉을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지금 절차가 거꾸로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위원님도 뭐 잘못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고요 그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에서 금년 안으로 계획은 다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만약에 위촉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분들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행정상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놓고 위원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지도원으로 금년 안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그것을 위촉을 해놓고 의회에서 혹시 예산을 편성이 안 되면 또 그분들한테 지급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절차상 방법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볼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12월이나 이럴 때는 의회 준비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 오늘 뭐 계수 조정 해서 내일 의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다음 주에 작업을 해서 금방 그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봉사,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위원장 조은경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뭐 그 부분을 뭐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금년 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시면 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의 원칙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보시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절차가 명시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보답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 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지만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가지고 있고 그 성립이 되면 바로 실행 단계가 올 해서 금년 안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지 이행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 기본 방침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뭐 요구하시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은경  본 위원도 중구도 146개 앞으로 신설될 경로당까지 해서 148개를 이끌어 가실 우리 이인상 지회장님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절차상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절차상 문제 절차적 문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현재 146개 경로당 회장님들도 경로당 회원분들 관리하시랴 청소하시랴 식사 챙기시랴 또 회계 업무까지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 회장님들한테도 이 기회에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같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사업명세서 403쪽 수선유지 급여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뭐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게 꼭 자가 가구여야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그런데 지금 뭐 수급자분들이 자가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수선 대상 호수가 감소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주택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그 봉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복지 혜택이 좀 많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고 있다.
○위원장 조은경  아,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소가 됐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원이 뭐 여러 루트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명절 상품권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1억 3,628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407세대한테 2만원씩 명절에 지급해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해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온누리상품권이나요 뭐 본인들이 그 원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온누리상품권이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현금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농협상품권이나 뭐 상품권으로.
김옥향 위원    이 저기 3,400세대를 어떻게 다 일일이 만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통장들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통장분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분들이 안 받,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어려우신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39요?
김옥향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김옥향 위원    여성 안심거울 구입비로 18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성 안심거울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가는 선정 다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뭐 여성 그 친화도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한 90개 정도 이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래서 뭐 중부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안심거울 설치 사업은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인적이 드문 곳이나 후미진 곳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39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39요?
김옥향 위원    예, 시설비 401-01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사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3,200만원을 이제 편성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20만원.
김옥향 위원    32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했는데 여기에 전년도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요?
  이게 금년도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신규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 사업에 보면 439쪽에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목으로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양성평등교육 하는 걸 이제 1,000만원 설치한 거고, 저 수립을 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에는 그 시설비에서 설치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틀리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 전에 예산 세웠던 것은 목이 어디로 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다 교육을.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님 확인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아까 401-01번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 사업에 전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또 이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본예산에 없어요.
  국장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무인택배함 설치한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작년에 성립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무인택배함 운영하는 게 그 시설비로 들어간 거고 내년도에는 지금 이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작년도가 전년도가 무인택배함 설치로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요, 올해,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올해.
김옥향 위원    20년도 예산서에 보면 무인택배함 설치 올해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올해 다 설치가 끝났지요.
김옥향 위원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끝난 거지요, 예.
김옥향 위원    끝났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바닥길 설치 사업을 해서 이제 이 목에 올리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 목에다가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설치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3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또 예산 없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같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뺀 건데 뭐 그렇게 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자료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특히 이런 뭐 차대변이라고 그럴까 수입, 지출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런 것 좀 세심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았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4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
김옥향 위원    6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63이요?
김옥향 위원    예, 463쪽에 301-01.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김옥향 위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청소년증.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9,500, 4,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그 청소년증은 지금 만 몇 세부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8세 이하 9세 이상.
김옥향 위원    18세 이하 9세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8세 이하.
김옥향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뭐 청소년증 원하는 요구가 있으면 이제 해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원하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발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이 청소년증을 휴대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특별히 할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이제 그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슨 뭐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뭐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니까 뭐 좀 학교에서 요즘 이제 학생증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보편화 되지 않고 이제 청소년증으로 이렇게 많이 학생, 학교에서 이제 선호를 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년증 발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구에서 어디 지정해서 특별히 청소년증을 휴대 했을 때는 뭐 어떤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뭐 사업은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이런 학생들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대를, 그렇지요, 청소년이 되니까.
김옥향 위원    휴대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좀 간단한 혜택 같은 것도 있는 업소를 좀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거랑 뭐 교통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대상이 그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노인회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가 되면은 이제 평생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장을 좀 방문을 해서.
○위원장 조은경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식으로, 예,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그렇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회사, 가정, 학교 등 특히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중심 그 양성평등교육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 계획을 좀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어제 그리고 우리 저기 국장님 하고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 여성친화도시 선정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 발표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중구만의 여성친화도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201-01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8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액을 보면 그 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목을 왜 바꾸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했던 2,800만원 2020년도 예산에는 목을 변경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보상비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그게 운반한 게 한 건이면 바로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해주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번거롭고 좀 다른 구에서 좀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용역 차원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기타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여성가족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일단 뭐 설명자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거기에 좀 뭐 참고표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예, 앞으로.
김옥향 위원    어쨌든 누가 봐도 목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부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495쪽 봐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95요?
김옥향 위원    402-02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8억 7,936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동구 산내쪽에는 이제 수소특화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는 문창동이라든가 부사·석교동 그쪽을 그 융복합지원지역으로 이렇게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융복합지원사업에 태양광을 했을 때는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기료가 지금 뭐 저희 자료에 의하면 뭐 많이 절감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바로 한 몇 개월 하면 그 투자분이 회수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기간은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정해졌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간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설치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수명이.
김옥향 위원    그게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영구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요즘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 몇 십 년 이렇게 사용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이지요?
김옥향 위원    생활임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생활임금.
김옥향 위원    쪽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논쟁이 됐던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언제요?
김옥향 위원    생활임금위원회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생활임금위원회요?
김옥향 위원    위원회 때문에 논쟁이 됐던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뭐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도 그때 당시에 그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 원래는 그 승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그 타 구, 타 구가 저희 수준이 될 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동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사항을 그때 승인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 기억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는 그때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저희들이,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과장님 발언대에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조은경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그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이제 그 부구청장님께서 저쪽 간담회장에서 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이게 어쨌든 생활임금을 정하는 것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김옥향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그 심의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서 이렇게 뭐 정하고 약속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게 왜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이제 그랬을 때에.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그것 부결이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때 솔직히는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울려고 하다가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더니 저희 수준 1만 30원 타 구가 저희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동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도 안 가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안 과장님은 특히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저 뭐.
김옥향 위원    생활임금위원회 이것 못 믿어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그런데 법적 절차가 또 그렇게 돼 있고 또 생활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또 저희들은 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김옥향 위원    생활임금위원회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특히 저기 안 과장님이나 기획공보실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생활임금,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지요, 이게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전시보다도 저희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대전시보다는 우리가 적지요.
  예, 저희들이 1만 180원이고 시는 1만 200.
김옥향 위원    예?  지금 2021년도 시가 1만 200원 저희가 1만 180원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유성구도 1만 200원이고요 저희들이 뭐 그렇게.
김옥향 위원    동구는 9,280원이에요 서구는 1만원이고 대덕구가 9,270원이에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떻습니까?
  대전시가 2020년도에는 1만 50원이었어요 2020년도 동구는 9,150원이었어요 서구는 9,570원이고 유성구는 9,160원 대덕구는 9,130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30원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동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그 생활임금이라는 그 뭐 제도가 도입된 취지라든가 볼 때 그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그 생활임금 받는 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약자, 경제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옥향 위원    과장님 그 기간제로 오신 분들은 그것보다 못 하신 분들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옥향 위원    최저임금이 왜 타 구보다도 왜 더 높게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데에서?
  구민의 혈세예요, 혈세.
  인기작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는 안 섰지만 그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본 위원은 동결에 동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희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은 지키고 이게 타 구보다도 저희가 시급이 그 생활임금이 적다면 당연히 많이 드려도 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구, 유성구 같은 데에도 지금 1만원 뭐 동구, 대덕구 같은 데는 9,200원인데 어떻게 중구가 1만 180원씩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6월 18일 그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심사 그 계수 조정 당시에 간담회장에서 뭐 이제 그 당시 조성배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던 발언도 있었고 또 예결위원장이셨던 안선영 위원이 예결위 회의 말미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긴 회의 동안에 문제 지적해 주셨던 그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 대한 미진한 부분 다 부구청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결정을 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4쪽을 보시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 신규 편성된 것도 있고요 그 총 5,655만원이 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길고양이 개체 조절사업이요?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500만원 그 시비 사업 하고 시·구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시·구비 사업, 전액 시비 사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또 국·시·구비 매칭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약 1,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TNR사업은 항상 조기에 소진이 되지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길고양이가 좀 많이 있어서 지금 사업은 많이 지금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게 예산이 증액을 시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 개체수는 계속 느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또 번식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전에 그 본 위원이 사도위에서 활동할 때도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이 TNR을 할 때 그 조건에 맞는 그 있잖아요, 고양이 뭐 3개월 이상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개월 이상 2kg 이상.
○위원장 조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491쪽 사업명세서 491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예, 신규 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사업 기간은,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바로 이제 계획을 짜서 수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사업 참여 대상을 보니까 취업 취약계층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령은 뭐 아무래도 성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위원장 조은경  만 19세 뭐 이 정도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만 19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딱히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무슨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 일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지금 몇 명 모집을 할 예정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상반기 정도 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50명 모집 예정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현재 모집 중인가요?
  모집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늘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오늘부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오늘부터 모집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고를 내서 이제 모집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요.
○위원장 조은경  그럼 이분들이 이제 채용이 되면 근무 장소는 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공공청사 지금 뭐 하는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데에 현재 그 코로나 대비 그런 대응 차원에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이분들 업무가 뭐 지금 우리 그 뿌리공원이라든가 오월드, 아쿠아월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방역관리요원들 하고 비슷하겠네요, 하시는 업무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유사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급으로 지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저시급으로.
○위원장 조은경  최저시급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지금 코로나 중구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관리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양해말씀 구하고 뭘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사정으로 오전에 그 질의를 준비를 했던 걸 한 가지를 지금 질의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 경제기업과 소관 그 부분 짧게 여쭤보고 그런 다음에 환경과 질의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괜찮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경제기업과 쪽에서 그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올라왔죠, 수정안 조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고요 그 임금에 대해서 그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대면으로 지금 위원회 그 진행을 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생활보장임금위원회는 대면으로 그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김옥향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생활임금 올릴 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 그 생활임금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위원님 안 계실 때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제과장한테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그 입회 저기 뭐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김옥향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선 본위원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 그냥 처음 듣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때 2020년도 6월 1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절충안을 냈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어 가지고 경제과장께서 이제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 뭐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그 휴게실에서 얘기가 있으셨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얘기했던 것은 그 약속에 대해서 무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장이긴 하나 부구청장님 모시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약속됐던 부분은 나머지 구에서 이제 평균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1만원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중구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제의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뭐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을 준비할 때 분명히 경제기업과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바 있다 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위원회에서 생활보장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런 선제적인 약속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 고지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안선영 위원    고지를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어쨌든 그것은 저는 이제 참석, 뭐 김옥향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참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는 못했어요.
  인지는 못한 거고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걸 뭐 얼마로 해 달라, 해 달라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생활임금 지침은 어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통상 이제 제가 지금 경제기업과 자료가 끝나 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임금을 정할 때는 좀 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 저런 뭐 이렇게 그 최저생활,
안선영 위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저생활을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그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좀 그분들한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저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이렇게 책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보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궁금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중구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만 18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만 18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가 1만 200원인가 저희보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좀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근사치죠, 거의 근사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안선영 위원    그냥 근사치예요 몇 십 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보다,
안선영 위원    몇 백 원도 아니고 몇 십 원 차이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와 상황이 비슷한 동구가 지금 얼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한 1만원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9,150원이지 않습니까?  현행?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경제기업과.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가 있어서 답변이 되는 게 아니라 9,000원대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는 시하고 지금 몇 십 원 차이 안 납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면 저희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 동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다 9,000원대입니다.
  근데 저희만 1만원대로 올렸어요.
  근데 그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말씀드렸던 건 최저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그때 그러면 나중에라도 맞추고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케이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약속도 안 지켜지고 그리고 의회에 어떤 선한 의지, 선한 영향력이 무시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을 제가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안 세우시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회의 내용들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된 그 최저임금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린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랑 굳이 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자꾸 깨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의욕적으로 일해 보시라고 응원해 드린 부분들까지 이런 식으로 기만당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믿고 집행부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기업과입니다.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한 분이 책임지시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는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안 계셔서 뭐 내용이나 이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제안서를 준비를 하실 때는 국장님께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뭐 경제기업과에서 일을 안 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과에서 속기록 같은 걸 다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 그런 그때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 위원회 하실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좀 속기록 같은 걸 다 뒤져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간담회 장소에서도 얘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는,
안선영 위원    그것은 부구청장님 배려해 드린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글쎄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배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려해 드리면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부구청장님이랑 간담회장에서 얘기했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질문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곤란함이 있을까봐 의회 차원에서 배려해 드리는 차원으로 간담회장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속기록으로 남으면 의회가 좀 더 편하다 라는 거 위원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은 지켜주셔야지 이것을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기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의 수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할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의회에서 선한 의지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함께 가 주셔야지 이것을 저기 뭐야 담당, 부구청장님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음 그 우리 회의 넘어가야 되니까 짧게 갈음을 한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실수를 하신 거다, 아, 잘못을 하신 거다, 기망행위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배려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데.
  본위원의 질의 경제기업과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갈음하고요.
  우선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잠시 뒤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하세요,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507쪽 307-06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비해서 8,66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위수탁협약서는 체결해서 비치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형폐기물 파쇄 처리하는 것은 이런,
김옥향 위원    이거 민간 위탁한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위수탁협약서는 체결해서 비치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약서 있겠죠 당연히, 계약서 있겠죠.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년 계약요.
김옥향 위원    2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거 비치 잘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08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8요?
김옥향 위원    예, 405-01 정수물품 중형화물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해서 2억 9,300만원을, 2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게 다섯 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신청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다섯 대를 그 최초에 저희들이 이제 대형폐기물 차량들을 이제 그 구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섯 대를 구입을 했어요.
  여섯 대를 구입을 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총 여섯 대 구입한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 한 대를 그것은 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운행이 가능하다 여건이 돼서 한 대를 제외한 이 다섯 대를 교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섯 대를 같이 샀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섯 대를 같이 사 갖고,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년 식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2년산.
김옥향 위원    2012년 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다섯 대가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 그 상임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차를 직접 보셨어요, 이리로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그 아주 외관상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그 안전에 좀 염려가 되고 이런 철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녹이 슬어서 거의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좀 기능이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수리했던 부분이나 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리 같은 것은 이제 수시로 하죠.
  차량 수리 같은 것은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거 다섯 대에 대한 검사장 검사받은 거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검사?
김옥향 위원    예, 차량 검사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동차 검사요?
김옥향 위원    예, 그 검사장에서 발급해 준 검사내역서 좀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검사장에서 발급한 검사내역서요?
김옥향 위원    발급한 여기 뭐 정상, 뭐 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차량 검사내역 그것 좀 자료 좀 지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은경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봐야지 뭐가 불가능한가를,
○위원장 조은경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리명세서는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요,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지붕이 새고 옆에 상판이 다 부식이 됐는데 네 대만 하면 되겠어요?
  다섯 대 다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섯 대 다 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여섯 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한 대는 조금 상태가 양호해서 다섯 대 올렸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검사장에서도 일단 본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는 것은 바퀴나 엔진만 튼튼하면 그냥 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판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차량이 됐든 어떤 물품이 됐든 어떤 거를 설치했을 때 하는 거보다 관리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여럿이 쓰다보면 내 것이 아니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신경 좀 쓰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페이지 368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00?
안선영 위원    368쪽 수수료 부과한, 수수료 부과항목으로 올라온 거 213-02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게 이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지금 21% 상승분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안선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요.
  처리수수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서 어떤 걸,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예상치를 올리신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증감치로 계산을 해서 21%나 증감계산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쓰레기봉투요.
안선영 위원    이게 보면 우리 환경과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전체 그 세출내역 그 예상치를 보면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더 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이제 증가됐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죠?  그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해 때문에 일반폐기물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어요.
  생활이 어느 정도 그 생활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 사람들 인식이 폐기물로 이렇게 그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도 버리는 뭐 그런 현상도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늘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21% 증감이 될 거라고 올리신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세입부분입니다, 현재.
안선영 위원    예, 세입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수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생량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환경과 그 예산서 세출내역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것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사용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올라오는 건데 더군다나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어차피 거의 쓰여지는게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폐기가 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정하고 반대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좀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폐기물을 모두 버리고 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런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잘 넘어가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올해만 해도 경기도나 이쪽으로 해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컸어요.
  어디다가 뭐 매립을 할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 선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우리 대전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사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방향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건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에 213-02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이제 몇 개가 죽 있거든요?  
  쓰레기,
안선영 위원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판매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은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그 신고를 하는 거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대형폐기물 배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안선영 위원    아, 스티커 판매수입인가요,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스티커는 어떤 걸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형폐기물,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두 가지 지금 스티커가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재활용하고 아니 대형폐기물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형폐기물,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경고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의견을 따르면 스티커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본드 재질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길에서 본 그 경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폐기물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그런 스티커들을 보면 떼려다가 엉망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장적으로 잘 떨어지는 스티커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사용하는 스티커조차도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들을 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좋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근데 또 그게 잘 떨어지다 보면 그걸 떼서 또 떼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사 가지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사서 이제 붙이는데 잘 떨어지면 자기 그것을 떼어서 그냥 가져가서 자기 물건에 붙여서 배출하는 또 이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이제 그것은 대형폐기물 버릴 때 이제 스티커를 샀을 때 얘기일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그 경고장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고장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버려졌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스티커가 부착이 안 돼 있으면 경고장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사이즈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뭐 그걸 떼어다가 다른 데다 쓸 일은 없으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스티커 부분은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우리가 현장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재활용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저는 이제 쓰레기, 온라인 판매수익으로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3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3이요?
안선영 위원    예, 206-01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6-,
안선영 위원    신고자 보상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보자 보상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방제장비 및 채수병 등 이것은 이제 그 물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사는 것 같고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이것도 외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거요?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는 저희들이 이제 무슨 예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게.
  그래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런 방제장비라든가 채수병을 구입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즉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안선영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구입을 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53,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1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5만 4,000원.
안선영 위원    거의 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몇 번이 있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방제장비하고 채수병 구입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채수병 같은 것은 우리 저희들이 이제 그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 가서 이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리병이라든가 뭐 무균 채수병 이런 데 구입하는 데.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럼 이게 지금 1년에 그 채집해서 시료검사 하는 게 몇 회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20회 정도 이렇게,
안선영 위원    20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이대로면 지금 수변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산업, 산업 하는 곳들이 한 20여 곳이라는 얘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정기적으로 그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 정상 그 동안에 뭐 위반사항이 몇 년 동안 없다든가 뭐 자주 있다든가 하면은 위반이 없는 데는 뭐 자주 안 가고 그래서 수시로 위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주 가고 이제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주로 계절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절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무슨 뭐 그 1월부터 특별히 뭐 주로 이제 조업하는 그거에 맞춰서 구분 없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별도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여름 같은 때에는 물도 되게 활성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팽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되게 어떤 반응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절별로도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뭐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와서 뭐 폐수를 뭐 무단으로,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버리기 쉬운 여건이 조성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취약시기라고 해서 그때는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저희 민원인들 혹시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한 번 신고를 해 봤는데 잘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고 또 많은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좀 민원이 들어오면 귀찮다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재활용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광산기업하고 새빛기업 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안선영 위원    새빛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새빛기업.
안선영 위원    새빛?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광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새빛은 언제 계약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 그 새로 저기를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가 업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대별동 산내 쪽에 있어요.
안선영 위원    산내 쪽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다 대덕구네요, 광산도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쪽에 하나, 대덕구 쪽에 하나.
안선영 위원    광산이 대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새빛도 대덕이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안선영 위원    동구예요?  새빛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산내 쪽에.
안선영 위원    여기는 업체를 왜 저기 교체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로 해서 입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차액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5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19% 낮아졌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차액이 이번에 우리 행자, 사도위원님들께서도 칭찬해 주셨는데 좀 이제 최저가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새빛이라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된 업체인가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 전반기에 계약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뇨, 아뇨 이거 자체, 새빛이란 기업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한 곳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도 재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업체 선정 참 잘해주셨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재활용품 관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재활용 수거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기업 심사하실 때 고려사항으로 한 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 이제 평가라든가 이러한 민원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요 그런 걸 저기 재계약 할 때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올해에 이제 경기도에서 원체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까지도 영향이 있을까봐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뭐 수거하는 데서부터 처리과정까지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잘 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504페이지에 201-0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라고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이제 챕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보면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제 생활폐기물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고 재활용은 좀 늘려야 되고 음식물 폐기물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러한 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활용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음식물 담았다가 버렸던 비닐봉투도 재활용이 가능한 줄 알고 비닐에다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물질이 묻지 않게끔 해서 버리는 게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기업지원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의 상품들은, 대기업의 상품들은 그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잘 떨어지는데 그 일반 소규모 업체나 아니면 동네시장에서 싸 주는 그 비닐 그 반찬, 비닐 위에 보면 상호 붙은 스티커들 이렇게 부착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단속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홍보물 제작도 좋고 다 좋은데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중구에서 나오고 있는 상품들 중에 착한가게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스티커, 재활용 그 기준에 맞게끔 쓰레기가 그러니까 내용물이 빠지고 나면 그 재활용 기준에 맞게끔 배출되는 쓰레기 형태로 만드는 업체들을 저희가 뭐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우리 저기 뭐야 월에 한 번씩 중구소식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업체들을 좀 실어준다든가 해서 다른 업체들을 좀 독려해 주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장을 보고 와서 집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려고 나누다 보면 비닐에 붙은 스티커 때문에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물품들이나 아니면 소소하게 뭐 잼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스티커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면 재활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나눠지는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우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1년에 한 번이라도 지역에서 이제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곳들이나 시장 같은 데 공식적으로 시상 뭐 상패를 드린다든가 상장을 수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뭐 착한가게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분리배출 관련된 그런 스티커들을 좀 자체제작해서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홍보가 지금 뭐 아파트 같은 데 기준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봐요, 그리고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플라스틱, 비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시 뒤집어서 정리를 해 보면 스티커 붙은 비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적지 않고 대기업에도 또 그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재활용 챕터가 너무 많아서 집행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일반 스티커에 비닐봉투에 붙여서 이제 재활용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홍보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그런 경제과랑 협의해서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예산, 내년도 예산들을 죽 보면 재활용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한 규제하는 그런 예산들은 있는데 판매자들에 대해서 어떤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자체에서 한 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504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보겠습니다.
  303-01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경진대회 포상금이 있어요.
  26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504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동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시책을 펼쳤다든가 뭐 홍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7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안선영 위원    2020년도에도 최우수 1동 그리고 우수동 2동, 장려동 3동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 결정이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나 혼자 받았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희소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 최우수 1등한 곳은 어떤 것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어쨌든 이러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이제 재활용이라든가 뭐 청소행정이라든가 좀 요즘에 또 부각되고 있는 뭐 기후변화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면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점검 같은 것을 병행을 해서 결과물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거기서 점수를 그런 산정을 해 가지고 종합점수로 해서 17개 동 중에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최우수한 곳은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그 불법투기 이제 우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좀 특수하게 추진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방지시책이 어떤 거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 홍보도 많이 주민들과 함께 합동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태평1동 같은 경우가 불법투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쪽에 그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쉽겠죠, 아무래도.
안선영 위원    예, 그 주차장 앞쪽이 제일 많이 불법투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죠, 지금도 되고 어제도 됐습니다.
  그런데 1등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 하나만 이제 각 동별로,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하고요 좀 이제 쓰레기가 고질적으로 배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뭐 태평시장 앞에 주차장 앞에 이제 거기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각 동별로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냥 태평1동이 나왔으니까 제가 태평1동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재개발지구 그쪽으로 해서는 대로변에 가로수 밑에 쓰레기를 버려서 거기 있는 상인 분들이 되게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불법쓰레기 그 해 놓은 게 쌓아놓은 게 늘 문제가 돼요.
  그리고 태평시장 근처에도 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거기 사는 제가 체감을 못해요.
  근데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노력하고 있는 노력상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것은 어쨌든 좀 뭐 위원님이 여기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뭐 불법투기가 없고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시책을 좀 추진함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시책도 하는 구나 해서 이런 게 또 홍보효과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선영 위원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측정이 불가한 거예요, 측정이 불가하다고요.
  정말 그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게 싫어서 거기다가 타이어 같은 거 갖다 놓고 못 버리게 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차라리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260만원 예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뒤에 보면 있거든요, 내용들이 예산들이 있어요.
  이 작은 예산들이 다 모이면 차라리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곳 한 곳에다 CCTV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상 주신다고 해서 장려상, 1등, 2등 이거 주신다고 해서 있던 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아껴서 CCTV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CCTV도 저희들이 이제 39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CCTV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100% 그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 노력을 하는 거고 이 경진대회는 불법투기만을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재활용을 어떻게 시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활성화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건 이해가 아니라 이건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주고 싶은 동에다 주시는 거지 이게 효과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건 뭐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좀 보면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번 다 디테일하게 한 번 내용 다 받을까요?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제 생각에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이런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동에다가 형식적으로 상 나눠주고 그리고 독려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상 나눠주시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이거 제작하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매 과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506페이지에 보면 201-01번 있습니다.
  청소용품 및 현수막 구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통 예산으로 올려놓고 청소용품이 얼마인지 현수막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따져볼게요.
  지금 증감분도 없고 감소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럼 작년 예산서만 봐도 아니 올해 쓴 내용만 봐도 현수막을 몇 장을 했는지 청소용품을 얼마를 구매 했는지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계산을 어떻게 해서 96만원이 나왔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그냥 다 묶어서 지금 또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얼마씩 샀냐고 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고자료는 알아보실 수 아,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정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내년도 예산서 쓰실 때 그리고 설명서 기입해 주실 때는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반복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으니 그것은 좀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청소용품하고 현수막을 몇 장 구입했고 뭐 청소용품을 어느 것 했다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냥 구분만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청소용품 얼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현수막 얼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현수막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청소용품하고 현수막은 엄연히 하나는 홍보용이고 하나는 그냥 소모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기입해 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 페이지 507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그 307-05번 폐타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폐타이어만 따로 민간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폐타이어, 예.
  이게 그 무상처리를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안선영 위원    무상처리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게 좀 발생되는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그것도 어쨌든 간에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안선영 위원    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처리비를 주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광산이나 새빛 그쪽에다가 주시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비용을 그동안에 무상으로 처리했던 것을 이것을 그냥 100만원 계상을 하셨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량으로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처리비를 이제 세워서 보상을 해 주려는 거죠.
안선영 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대략,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뭐 100개 안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00개 안쪽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거 킬로로 할 거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크기별로 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안선영 위원    크기가 아니라 이게 아마 킬로로 할 건데요, 폐타이어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보통 이제 처리비는 톤별로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게로 해서 한 톤별로 한 보통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t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안선영 위원    5t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그 산출해 놓으신 내역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근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찾아 보면은 그런 내용,
안선영 위원    이거 그 비용처리 하겠다 라고는 그 업체에서 먼저 얘길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좀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가 요구가 있어서 금년, 내년부터는 좀 현실화해서 처리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폐타이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폐타이어는 그냥 놔둬도 환경공해고 그리고 이것을 태우는 일은 뭐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여태까지 무상으로 처리됐다 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100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온다 라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냥 하던 기업에다 그냥 연계로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량 뭐 몇 백 만원이나 몇 천 만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냥 원래 하던 데다가 그냥 재 위탁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계약서는 쓰는 거죠,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갖다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 처리비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추가되는 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되는 것은 이것보다는 뭐 추경에 만약에 많이 초과가 된다면 추경에 다시 성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 갖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폐타이어 같은 경우엔 타이어 교체하거나 이제 이런 것은 다 업체에서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게 불법투기 무단으로 버려지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무단으로 버려지는 타이어가 지금 5t 이상 된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략 이제.
안선영 위원    그동안 계속 그래왔나요?  5t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금년 내년도에 혹시 또 모르니까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세우게 되면은 또 추경에 또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처음 세우는 거니까 한 번 세워 놓고서 그 적정한 양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좀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그 배출이 돼 왔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에 207-01번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요.
  우리 중구에서는 계속 그 슬레이트에 대해선 단속해 오지 않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단속도 해 오고 그 처리비에 대해서도 보전도 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2020년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억 2,000만원 정도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이제 지원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대략 그 조사한 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내려온 게 전수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좀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 사업으로 이제 국비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량을 좀 정확하게 하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보조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전부터 우리 중구에서 이 슬레이트 관련해서 계속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사비용이 내려왔다,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 예.
안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뭐 좀 하나 질의 좀 하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제가 공원과 일을 좀 보고 오다가 그 오월드를 지나오는데 그 플라워랜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근데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음식물처리 차량이 거기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 우리 중촌동에 도시공사 차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천변에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할 장소가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자치구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좀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광역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유휴공간에다가 일단 배치를 해 놓고 그 앞으로 차고지를 한 번 마련해 보자 해서 임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임시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런 것을 어쨌든 거기는 그래도 대전광역시에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최고로 지역에서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그 장시간의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바로 그 계속 의견 개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니, 519쪽 사업명세서에 보시면은요 멸균 비닐팩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혹시 정육점에 관한 위생교육은 위생과에서 실시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육점은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제기업과, 위생교육?  그러면 위생검열도 경제기업과에서 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정육점에 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경제기업과 소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그 위생교육은 어떻게 실시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또 잠깐잠깐 좀 그 확산이 주춤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틈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그럼 칼국수 축제 행사 장소는 어떻게 섭외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칼국수축제는 저희들이 뭐 그 우리 상임위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단 기반시설이 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뭐 서대전 시민광장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 일부 뭐 칼국수업소가 몰려 있는 그런 데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그 했던 뿌리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몇 군데를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도 좀 이런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고 칼국수의 그 브랜드를 좀 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알릴 필요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뿌리공원에서 개최는 하는데 작년에는 그 하상주차장에 동 부스 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올 해, 만약에 내년도에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동 부스는 중간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 가다보면 이제 효문화관리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중간에 주차장이 있는 데 동 부스는 그쪽을 좀 활용을 하고 기존에 이제 하상주차장은 칼국수 축제로 해서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김옥향 위원    기간은 뿌리축제 하는 그 기간에 하신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부분은 아직 그러면 확정은 아닌 건가요?  아님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확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저희가 뿌리축제 하고 또 동시에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주차대용부지는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차대용부지는 뭐 기존에 저희들이 오월드 주차장이라든가 안영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안영교 밑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이라든가 뭐 저쪽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건 매 해 활용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주차하던 공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선 원래의 그 부지에서 그 뭐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주차장에서도 이제 음식점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때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뭐 VIP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 옆에 넓은 주차장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작년에 했던 축제에서 뿌리축제 하고 칼국수 하고 이제 플러스가 되었을 때 제일 많이 우려들 하셨던 게 다녀오신 분들의 이미지였거든요 칼국수축제를 갔다 온 건지 뿌리축제를 갔다 온 건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때 결과보고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여의치 않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진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칼국수 축제를 같이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서 그걸 이제 결과보고물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추세가 축제에 대한민국 축제 추세가 좀 유사한 축제를 같이 해서 좀 이렇게 트렌드를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한 좀 부가가치를 좀 격상시키는 이런 쪽에 좀 트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도 좀 맞추고 그 효문화 뿌리축제와 함께 우리 이제 칼국수 축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두 축제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점도 있어요.  이게 효문화 뿌리축제인지 칼국수 축제인지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같이 좀 개최를 해서 양 축제가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은 이제 지금 예산만 별도로 서는 거지 같은 축제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시작될 때 헤드라인에 뭐 뿌리축제 그리고 칼국수축제 이렇게 해서 같이 간판처럼 이렇게 어떤 헤드라인을 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을 뿌리축제 하고 칼국수 축제하고 예산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제 주관하는 과가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뭐 한 과에서 행사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치우칠 수가 있고 축제에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찌되었든 효문화 축제 하고 칼국수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 축제를 서로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2018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죠?  2018년도, 축제예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8년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안선영 위원    1억 5,000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칼국수 축제가 인상 남았던 때가 2018년도 축제였거든요.  그때는 체험부스라든가 아니면 내방객들 자체가 동선이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 이렇게 넓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길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정사각에 가까운 공간을 활용을 하다보니 아이들 체험부스라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편하게 좀 먹고 쉬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먹다가 좀 한 쪽에서 아이들하고 뛰면서 뭐 게임도 하고 비행기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 축제가 전 개인적으로 칼국수 축제는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소부분이 서대전 공원이 좀 적절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그 곳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던 건 이번 계획에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공간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제약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면 어떤 제약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좀 공간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체험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못 했어요 사실 많이 대폭 축소해서 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체험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혹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문제점이요?
안선영 위원    서대전공원에서 할 때랑 지금 이제 약간 길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뿌리공원에서 할 때랑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문제점은 뭐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서대전광장에 비하면은 지역적인 접근성은 이제 서대전광장이 낫죠 아무래도 지하철도 있고 그 우리 중구의 교통의 요지다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가 또 잔디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 시에서 다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또 군데군데 나무를 또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소적인 제약도 많이 따르고 잔디 이런 잔디가 많이 죽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와 또 고려대상으로 해서 뿌리공원으로 변경을 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그 정도 면적을 이렇게 하상주차장을 전체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2018년도 그 정도의 축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라도 이제 위원님들 하고 조금 이따 계수조정을 하면서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축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안전문제는 반드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수변 옆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동반해서 오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좀 마음 편하게 쉬시려면 그 가이드라인, 가드, 가드라인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거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편성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다 물 바로 옆이라는 거 고려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나 이런 거는 미리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서대전 공원 하고는 제일 차이 나는 게 안전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고 그리고 하수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위생과에서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게끔.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전 금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긴 토의를 통해 문제 지적해 주셨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중 지회장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절차적 문제점 해결과 각 동 경로당 회장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조건 하에 중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어디 계시죠?
  약속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약속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세종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의정활동시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 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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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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