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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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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3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유세종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수금 반영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은경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은경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감사 받으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중구 구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우한코로나 예측 못 한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히 고생이 엄청 많으세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자주 좀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오늘 아침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 한 열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로당에서 각 성금을 걷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께 사기 앙양으로 좀 성금을 좀 드렸는데 그 성금을 오히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 140.
○보건소장 구기희  750만원.
이정수 위원    146곳에 745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이제 갖다가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마음만 받겠다고 그것을 다시 마스크를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100장씩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맞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런 광경을 보고서 아,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각 경로당에서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700여 만원을 넘게 갖다가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각 경로당에 방역물품으로 쓰시라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예,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보건소 전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직원들이, 예, 뭐 글자 그대로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이제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보건직 전체가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여름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고생한 덕분에 우리 중구는 어느 타 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뭐 우리 중구가 청정지역이라고까지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은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보건행정을 책임지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 건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물론 뭐 순간 순간 이제 어려운 점도 많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뭐 저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이제 처음에 예상은 뭐 길어야 두 세 달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장기화 되니까 그런 뭐 사소한 것도 이제 사실은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공직자니까 모든 이제 업무에 그런 뭐 어려움이야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상황이 뭐 물론 뭐 보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그 낮에 또 저녁에 그 업무 외에 그런 각자의 사회생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생활관계 인간관계들이 아무래도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게 뭐 저 뿐만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러한 공직자 의료인으로서 그런 어려운 점은 뭐 당연히 극복하고 감당, 감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이렇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기간이 원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몇 개월이면 종식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했지마는 지금도 역시 우리가 제2차, 3차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자꾸 변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네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변종을 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간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자꾸 누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 것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인력은 뭐 여기 계신 이제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구청 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금 우선 그 동으로 나갈 이제 간호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우선 이제 감염병에서 역학조사나 그런 현장 그 요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인력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아무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뭐 여러 청장님 이하 의장님, 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같이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든 것은 물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 어려움을 더 그것을 본인이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남의,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혹시 너무 오랫 동안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보건행정에 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소장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소외되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이런 것 좀 깊이 좀 맨 밑에 바닥의 직원들까지도 좀 챙겨서 힘 있고 또 활기찬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집행부 간부들한테 더 요구를 해서 그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세세히 살펴 가지고, 예,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코로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코로나쪽에 너무 신경을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이라든가 예방에 또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많을 테지마는 최대한 그동안 해왔던 다른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른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힘내고 우리 보건직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또 내고 또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인사를 지금 다 드리셨는데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어제인가 이제 수능도 잘 끝났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잘 지나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앞으로도 좀 논술고사 등 이렇게 아직 젊은분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사히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제3의 그런 확산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수험생 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그런 입시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잘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는 또 더워서 문제였는데 지금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에 이제 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직원들 건강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또 우리 중구에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좀 볼게요, 예,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이제 올해는 캠핑장을 이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반납하는 예산이지요, 정리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이제 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좀 올라오겠지만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몇 군데에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캠핑장 수는 2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9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개당 치는데 소요되는 요금이 얼마예요, 사용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일단 임대료 사용료는 한 2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개당?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개소당.
이정수 위원    예, 개당 2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에 이제 텐트도 치고 또 옆에 들마루도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옆에, 예,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정수 위원    예, 같이 이용하는데 2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같이 합쳐서 2만원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시설 사용료가 2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도 이제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 가보면은 참 잘 해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해놨는데 조금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전시민들이 가서 여가를 좀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사업명세서 278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일단은 준공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지난 그 2회 추경 때.
정옥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 우리 조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공사비 관련된 그 집행 잔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탁구장, 노래방, 그리고 이제 바둑 취미교실 그 물품을 좀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시비 하고 구비를 세웠는데 그 선정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국비는 공사비 원칙이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그 기자재 구입비는 지방비로 구비로 지금 재원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물품 구입만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은 이제 물품 구입만 하면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는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직은 코로나가 지금, 예, 아직 진정세가 좀 아직 안 돼 가지고 아직은, 예,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백신도 개발이 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이 감소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입보다는 이제 세출이 많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됐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시설을 이제 새로 또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번에 좀, 예.
육상래 위원    이 시설을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만 방치를 하면은 습기가 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습기가 차면은 또 곰팡이가 또 끼게 되어 있고 곰팡이 냄새 나기 시작하면은 또 시설 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예방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지금 객실, 그리고 객실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시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분들과 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계속 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은 금방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환기를 자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용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리모델링 비용이 우리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 하면 몇 십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손 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해놓은 시설을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저렇게 묵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그래도 관리 자체는 우리가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곰팡이 냄새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 약품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과를 이렇게 건너가 보니까 야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경비가 이제 청원경찰이 한 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경비실의 위치가 매점 바로 왼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예,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창문이 조그만 하게 하나 있어요, 창문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출입구는 왼쪽으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서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창문 앞에 화분이 이렇게 놔 있습니다, 화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경비실인지 알고 창문을 여니까 이것 여기는 문이 아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청원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위치라든가 창문의 생김새라든가 누가 보든 야간에 가서 그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출입자를 동향을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리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바로 그 우리 배치도 있는 데에 있지요, 관광안내 배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내소라고 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예, 그쪽으로 하든지 위치를 바꿔야지 그쪽에 청원경찰이 야간에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거기가 어딘지 압니까, 위치를?
  그리고 문을 여니까 청원경찰이 후다닥 놀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한테 왜 여기 창문을 여느냐고.
  그게 거기가 문이 있으니까 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앞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청원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청원경찰의 역할은 방호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있을 때 민원인이나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위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시설을 그 눈에 제대로 띌 수 있는 위치에 그 창문을 좀 크게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근무자가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육상래 위원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근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좀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주문하고요 어쨌든 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시에는 우리 뿌리공원 하고 효관리원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그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구정질의 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좀 뿌리공원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3회 추경 책자에는 없는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자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자산정이 지금 언제부터인지 그 관리 부실로 인하여 그 지붕 있는 쪽에 그 나무가 일부분이 조금 부식되고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찬·반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기증자, 기증자 또 신뢰도 있고 기증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기증을 하였는데도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뿌리공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산성동에서도 약간 여론조사 비슷하게 이제 조금 설문을 받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산정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기증하신 우리 한봉수 우리, 예, 선생님에 대한 또 예우와 그 다음에 또 그 마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지 또 합리적인지 한 번 잘 판단을 해보고 지금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들어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일부에서는 그 문중 성씨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유념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라바댐 하고 뿌리 그 주차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캠핑카라든가 대형차 그 부분이 어떻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도할 생각 없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쪽 그 라바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는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지만 좀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아마 저희들 지금 계상을 좀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전성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그 저기 전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전문가들이 와서 혹시 라바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조사한 적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봤었는데 아직 크게 뭐 당장.
안형진 위원    아니요, 전문가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왔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전문가들이 한 번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거기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 가지고 뭘 기 장비를 댄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제 일단은 왜냐면 저희들이 그 육안으로 부분만.
안형진 위원    어디 업체에서, 어디 업체에서 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이일연이라는 그 일단은, 예, 업체를 통해서 죽 한 번 혹시나 몰라서 안전성 때문에 한 번 봤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가려고 지금 일단은 예산은 내년도에 한 번 위원님들께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예산 지금 확보하려고 올린 상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내년도 예산으로,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뭐 세월교도 이번 그 피해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난간대 때문에 피해가 더 컸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라바댐 이것도 터져서 물이 쏟아지기 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산 세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기획실 올 한 해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자, 예비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56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무려 763%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이 이제 6억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소진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이제 1% 이내를 편성할 수가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한도액이 없고요 그 실적에 따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혹시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 예비비를 지금 세운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최대한으로 그 재난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현재는 우리가 2021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30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 저 봐 가지고 일반예비비 하고 재난예비비를, 재난예비비가 1차적으로 다 소진되면은 일반예비비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재난안전과에 또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우선은 이제 그것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금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마는 그 정도 되면은 좀 올해의 지출 규모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보시면 음향장비 대회의실 이렇게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떻게 그것은 잘 처리가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3월 17일날 지난 3월 17일날 우리가 집행을 해서 지금 회의실에 그 음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데에도 좀 그 품격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사실상 회의를 거의 못 하는 실정이고 지금 알다시피 거기 이제 민원접견실로 쓰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 사용을 하고 이후에 활용도는 사실상,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    이제 어쨌든 한 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음향기구를 다 교체를 했다고 하니 잘 된 일이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 가서 한 번 뭐 테스트 한 번 할 수 있게끔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실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비 증감률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기정액이 6억 정도였는데 지금 증감률이 760%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액이 많이 늘었고 또 이제 올 여름에 수해가 또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20일 남짓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지금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비의 필요성, 재난 예비비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꼭 이렇게 이 규모로 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세입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대전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한 20억 이상 정도의 그 세수가.
육상래 위원    그걸 이제 몰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2021년도 본예산에도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올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 회계연도 이제 마감이 거진 다 돼 가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년은 내년도대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동 행정청사 신축문제라든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한 예를 지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자기네 땅 전체를 다 그 비싼 가격에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사라,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240평 좀 넘는데 그 옆에 것을 연접 토지를 사려고 하니까 전체를 사라고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동 청사에다가 지금 총무과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 240평에다가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상으로.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동 청사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를 45억씩 이렇게 증감을 해놓으면은 예비비 굳이 뭐 쓸 지금 당장 필요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시급한 사업쪽에 차라리 쓰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것,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내년도 그 동사무소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지금 예산 규모나 운영 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동사무소 예산 확보는 그렇게 저기 그 뭐 다른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달인데 동사무소 청사 신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게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게.
  만약에 올해 그 12월달인데 지금 그 청사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12월달 한 달만에 그것을 집행을 하느냐 할 때 위원님들은 또 지금 연말에, 연초에 수립한 것도 지금 집행 못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 12월달에 또 그걸 갖다가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위원님들은 집행이 가능하냐 여부를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문제고 올 당연히 가장 숙원사업이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지마는 지금 12월 한 달을 두고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재난 그 우리 여기 안전 목적으로다가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이 잘 넘어간다 하면은 이 예비비는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그 본예산에 이제 하여튼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지금 편성을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당장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 것을 옆에 땅을 매입 작업을 하든 다른 데 다른 위치에 부지를 또 선택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설계비 하고 토지 매입비 9억 얼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도 석교동 한가운데 중심부쪽에 지어줘라 또 일부에서는 현재 그 위치에다가 지어줘라 이렇게 또 동민들 간에 지금 분열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끌수록 동민들 간에 분열이 생김으로써 서로 동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자꾸 생기고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분열을 방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지금 그 부적격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예비비로 묶어놨다가 그런 용도로 쓰려면은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몇 달씩 걸리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려면 보통 4월달 돼야지 1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45억씩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내년 1월달부터는 또 본예산에 예비비가 또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할 때 더 참작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님 저기 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뭐 예산 운용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 각 부서에 공통경비를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예.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마다 이제 공통경비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통경비는 이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육상래 위원    결국은 부서운영비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총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각 부서의 운영비지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운영비, 예, 일반운영비.
육상래 위원    운영비라고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공통경비라고 그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편성을 해줄 때 인원 수 대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은 실·과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산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부서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인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그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원은 인원 수 대로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부서운영추진비나 이런 것도 인원 수에 저기 거기 우리가.
육상래 위원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용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구체적인 용도는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용도는 그 사무실에 사무용품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무용품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원들 여비 이제 이렇게 그 출장 가는 건데 그 출장 관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급식비까지 이렇게.
육상래 위원    급식비까지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필요한 뭐 커피라든가 음료수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사무용품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 지금 직원들을 위한 그 만약에 커피 종류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제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육상래 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직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업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추진비요, 예.
  그리고 이제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 회식이나 이제 그 사무실의 저기 그 커피나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은 직원들끼리 또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뭐 맛있는 커피를 요새는 또 신규 직원들은 또 커피를 그냥 믹스커피.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공통경비 하고 성격 하고는 다르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회식이나 이제 음료수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다 그 사무실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도 역시도 인원 수에 이제 맞춰서 배분을 하는 거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부서운영추진비 그 추진비에, 예, 인원 수.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저기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그것은 됐고 어쨌든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실·과는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고생 안 하셨습니까?
  이 감사실 하고 우리 전체 우리 실·과의 공직자 여러분들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실질적인 그 형식적으로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은 그 감사실 직원들은 항상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실은 감사실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제 감사실에서 공직자로서 이제 감사실에 근무를 하다가도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 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을이 이제 바뀔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시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런 게, 예, 그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육상래 위원    예, 감사를 하다가도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내가 또 이자리에 없고 다음에 가서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은?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중한 처분을 또 할 수도 없을 경우가 있을 테고 인간적인 또 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은 또 언제나 내가 갑의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자체감사 활동의 참 어려운 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겠지요.
  외부에서 이제 감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부 감사위원들이야 뭐 원리원칙대로 법에 정한 규정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지마는 내부 감사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실 하고 우리 의회 하고도 관계가 또 원만치 못했고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나왔고 이제 불편한 관계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뭐 불편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그냥 그 독립성을 가지고 그냥 그 감사업무에 충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업무가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서 기획실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는데 공통경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는 인원 수 대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공통경비는 뭐 사무용품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에 쓰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회식이나 실·과에서 이용하는 음료수라든가 이제 그래서 커피 같은 것 이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뭐 음료수를 구입을 한다거나 할 때 필히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신용카드 사용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은 현금 지급은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다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시에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철을 해놓습니까, 안 해놓습니까 규정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 다 신용카드 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게 그 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제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 영수증 하고 세부내역서가 물품 구입을 했을 때 그 영수증 하고 카드 영수증과 물품 내역서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 없으면 저희들이 그 지출한, 그 지출을 하는데 변상 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가 되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변상 명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본 위원이 회의 정회를 잠시 하고서 휴게실에 잠깐 갔을 때 논란이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 위원이 듣다가 이제 한 마디 얘기를 했었는데 회기 중에 물품을 구입을 한 것 하고 회기 중에, 비회기 중에 물품을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회기를 하기 위해서는 회기 전에 미리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게 지출한 거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다른 위원님들 하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다과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비회기 중에는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가 저희들이 그 뭐 여기에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취지가 그게 아니라.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원래 예산 과목은 과목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203 하면 업무추진비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직무활동 범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뭐 201이면 201에 맞게끔 업무해야 되고 또 205는 의회비라는 것은 그러면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일반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취지를 저희가 아,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회기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에 공통경비가 분명히 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에서는 다과비라든가 음료비를 단 한 번도 지출을 안 하고 다른 실·과에서 구입해 놓은 물품을 같이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감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편성된 예산을 그 기획실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안 되지요.
육상래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다과라든가 음료수 식비를 1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돈을 한 번도 지출을 안 하고 감사실 것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예산 편성 목적에 잘못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라든가 목록은 분명히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실장님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166쪽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166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한마음다짐대회요?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실정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비용을 이 다짐대회보다는 아이들 좀 장학금에 더 좀 치중해 줄 수 있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장학금이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장학금은 그 지금 이제 법이 위에서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고등학생까지 이제 주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전부 무상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그 이제 대학생을 또 줄 수 있는 규정이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만 따로 별도로 이제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면 뭐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하고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금액이나 수준으로 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    이렇게 사실 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 부분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꼭 뭐 다짐대회를 안 하더라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친목도 잘 되고 서로 간에 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몇 쪽?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산출 내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건강검진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5만원 이제 862명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중에 이제 여기는 우리 공무원 또 우리 구의원, 청경 포함해서 이렇게 다 그런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강검진비 25만원을 보면은 862명 중에 431명만 계상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억 775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꼭 이렇게 431명만 이렇게 해서 측정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생년, 생년이 짝수인 사람은 짝수년도에 그걸 실시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홀수 생년월일이 홀수면은 또 홀수연도에 하고 이렇게 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건강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것을 그 2분의 1로 안 하고 매년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한다?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에는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매년 하는 걸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 내용은 그런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65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민의 날 시장 연두방문 행사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165쪽 내내 그 다음 내내 거기에 있는 건데 각종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저번에 언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시장 연두방문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자생단체 회원님들 우리 또 구의원님들 다 참석을 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또 시장님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큰 기대를 걸고서 갔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별다른 뭐 획기적인 게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그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별 내용이 없어요, 시장 연두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사용한 예산을 보니까 시장 연두방문 하는 데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하고 이 실비보상은 이제 식 전에 축하공연 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행사 실비보상 예산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구민의 날, 시장 연두방문 이 예산과 아, 구민의 날 예산 시장 연두방문을 따로 따로 좀 해서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관한 조례에 법적으로는 이 법적에 근거를 둬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행사지원비는 이제 그 구민의 날 행사도 있지만 물론 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연두방문 행사는 그 부분적으로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회의실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 메모지나 유인물, 인쇄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정도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크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시장 연두방문 하는 데에 중구에 이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중구를 위해서 이런 이제 시장 연두방문의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1,000만원 뭐야 기정 예산액 1,000만원 또 실비 보상 300만원 합이 합쳐서 한 1,300만원 돼요,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해놨겠지마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1페이지, 166쪽.
○총무국장 안용호  166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제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대행 사업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중구의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꾸만 줄어갑니다.
  또 그런데 주민등록증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단지 단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단가 상승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조·변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예년에 보면이요 이제 그 색 변환 문양 같은 것 주민등록증에 그게 들어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돋움문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쇄도 그 종전에서 레이저 인쇄로 좀 들어갔습니다, 레이저로.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밑에 저 뭐지요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밑에 아래쪽에 하는 것도 다중 레이저로 이제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 비용이 들어나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매년 느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매년 느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된 부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것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20페이지, 사업명세서 167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0페이지 167쪽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1인당 연 평균 650만원이 1인당이에요.
  예, 650만원 지출되는 데가 있고 또 가장 작은 데는 1인당 147만원이 이제 지급이 된데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국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지급된 데와 제일 작게 지급된 데,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7급 공무원을 시간외수당이 시간당을 보면은 야간 시간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야간근무수당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야간에 하면은 1만 509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정수 위원    이건 시간외 이제 시간외수당이고 야간 시 야간 시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09시에서 18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그 시간을 벗어난 것은 야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휴일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휴일 수당은 그 직급별로 단가가 다 틀린데요.
이정수 위원    자, 7급을 보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7급 공무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야간은 이제 휴일 일당이 한 8만원 돈 이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휴일 근무수당이요?
이정수 위원    예, 휴일.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현업 근무자인 경우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일반 대상자는 그 시간외근무를 인정 받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현업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7급 공무원은 시간외 이제 시간당을 보면은 1만 509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뭐 4시간 받으면은 4만 한 2,000원 얼마 되겠네요,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문인식 카드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문인식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이야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2018년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소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이에요.
  주 52시간제를 이제 통한 노동시간 이제 단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 이제 업무 효율이 높을려면은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일 하면서 이제 그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 매주 금요일날 그 가정의 날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초과근무를 않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가족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최근에 추세가 또 이렇게 일 하고 가정을 또 양립하는 이런 추세로 가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것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직장 분위기가 예전 하고 많이 바뀌어 가면서.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렇게 자기 일 할 시간에 집중해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감액하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업무 진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제 3회 정리추경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세입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17억 한 2,300여 만원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43.69% 정도 되는데 보니까 뭐 세입을 이렇게 죽 보니까 거의 뭐 재난지원금 이쪽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4페이지, 그 사업명세서 146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46쪽요, 예.
이정수 위원    이 관광지 방역사업이 있어요, 세입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액 다 국비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전부 국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및 배치를 통한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서 내려올 때 어떤 목을 달아서 어디 어디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문체과에서 오월드, 뿌리공원 또 보문산 아쿠아리움 그렇게 지금 세 곳을 정해서 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 인원하고 그 다음에 장소랑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각 시·도별로 내려 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목을 딱 달아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라,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대상 해당되는 지역,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인원하고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니 본위원은 왜 이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관광지 방역사업이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정했는데 관광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보문산 5월 5일 날 개장한 사정공원에 숲속 자연놀이터 방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무국장 안용호  숲속 놀이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아주 유성구니 이런 다른 구에서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뭐 아이들 타는 그 짚라인 뭐 거리는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짚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들 오세요 거기. 
 단풍 질 때 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갖고 와서 거기서 드시고 그래서 이 보통 많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좀 방역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좀 이렇게 해서 거기 좀 같이 좀 했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는 이제 그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그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에서 이제 일자리 경제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거 질의는 마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46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세입 부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9억 5,000여 만원이 이제 증감된 내역이죠?
  63.3%가 이렇게 됐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은 이제 15억 있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대전시에서 5억이 삭감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삭감된 내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아, 5억 삭감된 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토지보상 2단계 그 추진하는 거하고 실시사업 그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그 사업공정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공사 착수 이제 시점이 내후년도에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사비 5억원을 이제 삭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매칭되는 이제 그 국비 14억 5,000 교부결정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당초보다도 이제 조정이 많이 됐어요, 더 넓혔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면적이 늘어났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많이 했었고 본위원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이게 나와 있지요, 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기존보다도 이제 넓혀놔서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차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차질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토지보상에 관한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소유주들이 지주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셔서 내년도 3월 달에 그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용역사 한 군데는 추첨해서 다시 이제 그 감정가를 이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어요.
  예, 관광지 방역사업용품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43쪽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증감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 운영비 1,92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방역용품 이제 구입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운영비는 이제 그 방역요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오월드하고 이제 뿌리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교통비가 월 14만원씩 나갑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 분들이 방역을 하면서 방역용품 마스크 같은 것 그 다음에 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셔서 만약에 식사라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나간 자리를 바로 소독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데 들어가는 소독용품 이런 비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방역용품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다 이게 포함된 건 아니죠?
○총무국장 안용호  인건비는 별도로 1억 8,100 따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인건비는 여기에 이렇게 1억 8,100만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1억 8,180만원. 
이정수 위원    이것은 순수한 방역용품 구입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교통비하고 이제 소독용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24, 설명자료 24페이지,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는 책자가,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243, 244쪽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243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국민체육센터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필수 이제 인력이 2명이 필요한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분은 기계 설비를 하시는 분이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한 분은 민원 대응하시는 분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 기간제 근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분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민원 대응이라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내용을 지금 많이 좀 민원에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휴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문을 열 것이며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사용료가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저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간은 12월 한 달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2월 1개월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1개월입니다.
이정수 위원    1개월 예산이에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1개월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1개월 예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도 이 분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에도 1월 달하고 2월 달까지,
이정수 위원    1월 달 , 2월 달.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2개월분도 이제 저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도 2개월 치가,
○총무국장 안용호  2개월 치가 들어갔습니다.
이정수 위원    2개월 치가 올라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244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244쪽, 예.
이정수 위원    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이것이 사전사용분인가요?
  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민간위탁금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5,868만원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당초에 1차로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그 기간 휴장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고 또 지난번 추경에 이제 저희가 4,200만원을 이제 상정을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집행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8월 23일부터 또 10월 18일까지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휴장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휴장을 하게 되면은 손실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준다 이런 계약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뭐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데 구도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실내집단운동 재난지원금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총무국장 안용호  실내집단운동 재난지원금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내용은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해서 이제 2단계 시행에 따라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16개소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돼서 이제 7 대 3입니다.
  그래서 시로 7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0%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금 70만원입니다, 이 예산 편성된 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대상은 이제 16개소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뭐 실내집단운동시설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집합금지 업종 업소별이 이제 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이게 같이 복합으로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실내집단운동시설인데 GX라든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당되는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여기 예산에 담은 것은 시비지원금 70만원을 담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구에서 해당하는 구 재난관리기금은 30만원은 별도로 이제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지출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업소하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집단운동시설이, 집단운동시설로 보내주라는 재난지원금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업소별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업소하면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업소, 그런 업소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소별로 써 놔서 100만원이 이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인가 해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X라든지 실내집단운동해서 격하게 하는 이렇게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업소별로 써, 업소별로 써 놔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중구체육회사무실 환경 개선 좀 볼게요.
  245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내용은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이제 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섯 명에 대한 이제 예산하고 또 천장, 바닥 개·보수, 칸막이 철거, 붙박이장 설치 이런 이제 시설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여기가 선화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은행동사무소,
이정수 위원    은행동사무소?
○총무국장 안용호  은행선화동사무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층에 이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천장하고 바닥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천장이 이제 석고로 돼 있어서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석고를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그 제거해서 그 폐기물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여섯 명이, 그 체육지도자가 여섯 명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하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그 다음에 공간하고 마련을 위해서 칸막이를 좀 없애고 천장도 그 전에 있던 석고보드도 없애면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바닥도 다 고치고?
○총무국장 안용호  바닥도 일부분 하고, 예.
이정수 위원    바닥은 어떻게 뭘로 고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바닥은 그 바닥이 좀 제거를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돼서 제거를 하고요 그 데코타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데코타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한 번 본위원이 여길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인건비 지도자 여섯 명 증가한다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비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3년 동안은 시비로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서 지원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3년 동안 시비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41쪽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사업비가 30% 증액 추진 행안부 중투재검토 의견 나왔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부분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행안부에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축소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재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그걸 완전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번 다녀왔는데 그 협의해서 사업비 축소를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이제 그 일단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요 그것은 잘 되면은 그것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애초부터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대전시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못 들었는데요?
안형진 위원    대전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토지보상은 지금 그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안형진 위원    16억요?
○총무국장 안용호  8필지에, 예.
안형진 위원    원래는 저기 7월 전에 토지 그 보상을 일괄 다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길 했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토지보상협의회가 있는데 그 지주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분들은 조금 더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저희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 3월 달에 그 토지 지주협의회에서 그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을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그때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뭐 토지주들이 현수막을 걸고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주들이 잘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정동 백골도로 확장공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이제 그 천혜란씨한테 몇 번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지금 그 도로가 중구청으로 지금 이관이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도로부지 한 50평 남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락이 오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어디다가 해 달라는 얘기죠?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도로부지 잔여 그 부지가 50평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거기다가 운동기구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몇 번 본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조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현장 나가서 보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한 번 파악해서 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문화체육과도 한 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243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지금 기계설비 다루시는 분하고 민원대응해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지난번 위탁해서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업무 자체가 그 내용을 또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했던 데에서 고용되어서 있던 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렇게 지금 11월 달에는 그 일자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국비로 내려온 것.
  그거로 일단 하고 12월 달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 이제 구비로 끝나기 때문에 편성해서 1개월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진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로비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그거 로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LED로 바꾸고,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특교금을 받아서 전체 예산이 추가로 또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는 기간이 이제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민간위탁해서 개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3월 1일 날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3월 1일부터.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 신규 수탁자가 지금 어떻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건 안 정해지고요.
  이제 12월 한 말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고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의원님들도 물론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 선정이 된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협약을 맺어서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사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제 재가동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산세 수입 좀 볼게요 147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오전에 기획실을 할 때 예비비가 무려 한 45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 편성 한도액이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세워지게끔 한 몫을 한 데가 우리 세무과의 재산세 세입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침에 답변에서 재산세 세입이 많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유가 좀 생겼다 이제 그랬어요.
  정부는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이제 이랬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부동산 현재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그 단독주택에 대한 그 평방미터당 단가를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이정수 위원    예, 아니 이제 공시가격의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53.6%, 공동주택 69%, 토지 65.5%를 내년부터는 모두 이제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무려 21억 8,9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시가격이 상승이 된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크게 보면 공동주택이 한 16.93%, 또 개별주택이 4.27%,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5.48%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재산세가, 재산세는 이제 내년 4월말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이제 결정공시가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5월말에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또 결정공시가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재산세는 이제 법에 따라서 내년 7월에 건축물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분에 2분의 1,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그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이제 그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중구에 공동주택이 재개발 뭐 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중구에 재산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선화구역 그 다음에 목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내는 인구도 좀 증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세입도 저희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하여간 올 한해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민원봉사실 예산서 261쪽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세출부분에서 감액이 54%나 됐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근무혁신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매주 이제 금요일 날 가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과근무를 안 달고 다 바로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서 가정,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있다 보면은 또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해서 하려고 이런 것들이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일과시간에 이제 그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줄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민원봉사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전에 이제 지금 여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야간에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는데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권도 줄고 하면서 그게 또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그래도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쓰겠다고 받아놓고서 50% 이상 54%씩이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금액이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민원,
육상래 위원    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민원봉사과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민원부서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낮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저녁 때 물로 야근도 하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이제 좀 적은데 지금 이제 그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침이나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좀 다른 부서보다는,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다른 데는?
○총무국장 안용호  단가가 이제,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이 안 됐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특히 다른 뭐 사업 예산도 아니고 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절감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절감이 많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애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든지 아니면 집행을 안 했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만큼 감액을 해서 지금 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는 예산을 이제 금년도에 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액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줄여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한 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집행에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해 놓고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47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인증기용 증지 세입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증지수입이라고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간접세입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증지세입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수입 있던 것이 건축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에 따라서 설치에 그쪽으로 옮겨진 항목 변경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론 그 예산이 그쪽에서 이제,
이정수 위원    건축과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축과로 우리가 항목이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과로,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공유재산 변상금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48쪽.
○총무국장 안용호  148쪽요?
이정수 위원    예, 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변상금 이런 내용으로 좀 비슷한 것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무단점용 해서 쓰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이죠?  313만 6,000원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313만 6,000원.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적발됐을 때 그 뒤로 해당 사용료의 120%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산출되는 게요, 그 재산가액에다가 그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대부요율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대부요율 그것은 따라서 틀린데요 거기서 120%고,
이정수 위원    5년, 5년, 5년간, 5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최장 5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최장 5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다가 이제 최장 5년인데 그 점유기간별로 그것을 이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배상,
이정수 위원    그 이후는 정상적인 이제 대부료만 내면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후로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자체 자료에 입력이 오류가 발생이 많이 돼서 이 기간별 유효행정 자산을 보면은 농림축산부 국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이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저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구유재산 전체 필지수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3,940필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면적이 190만 7,443㎡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돼서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이 제일 많은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위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재산관리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산관리관별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행이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사업명세서 148쪽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이게 이제 보험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험 성격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이제 재해발생이 있을 시는 복구 공제금을 이제 수령하는 거죠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에 공제금을 우리가 얼마씩 납부를 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등록해 가지고 이제 재해복구 분야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분야 그 다음에 행정종합 배상분야 그 다음에 업무배상 분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878만 7,50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공제회비로.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제회로 보험료를 한 마디로 이제 1억 8,878만 7,500원을 납부를 하고 올해 이제 보상받은 것이 4,026만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상 받은 것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공제금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에 물적이라든가 인적 피해를 당했을 시에 보상을 받기 위한 이제 보험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2억 1,000만원씩 세웁니까?  
  해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정도 뭐 이렇게,
육상래 위원    통상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이게 보상을 받은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부분적으로 또 이제 건물에서 이제 민원인이 왔다가 뭐 낙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배상을 해 주거든요, 분야별로.
육상래 위원    아, 이제 인적피해도 보상을 해 준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관에서 갖고 있는 해당되는 것, 관리되는 것 이제.
육상래 위원    올해 이제 공제금을 받은 것이 어덕마을 경로당하고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건 지난번에 수해 때 이제 유천1동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완전히 침수가 됐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복구비용이 공제금에서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 말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제금 받은 것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훨씬은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공제금이 우리가 많이 1억 9,000만원씩 1년에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세웠다 2,000만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넣고서 보상은 이 정도밖에 못 받으면은 이거 완전히 보험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이것은 보험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은 또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 개인이 보험 들어가는 것 생명보험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에서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저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들어간 것보다 더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험료를 넣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했을 테지만은 보험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보상비는 좀 금액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한 거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 보상비를 산정을 할 때 제대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물론 보상을 받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재해가 났을 시에 보상을 받을 때는 충분한 보상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재원이 별도로 투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 중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당초 제5차 회의 12월 16일을 제6차 회의 12월 17일로, 예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 일정을 당초 제6차 회의 12월 17일을 제5차 회의 12월 16일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1-01,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있죠?  306쪽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지금 예산을 4,950만원, 4,940만원 감액 편성하셨고요 그 매달 2만원씩 3,053인에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근데 금년에는 또 온통대전 그 무기명카드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그 이제 현충일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이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 올해는 이제 온통대전 카드로 해서 지역화폐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온통카드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만든 분도 있고 그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충전을 받고 그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여기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정책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카드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줄 때 여기서 2만원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5만원씩 줘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분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제 합계 7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다 같이 만들어서 이제 카드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시켜 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충전액만큼 본인들이 이제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2만원 플러스 5만원이면 7만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분들이 사용하실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되는 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7만 5,000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5,000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0원은 이제 온통카드 같은 경우는요 자기 계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김옥향 위원    아, 근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쓰다가 부족하면 일반카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분들한테 지급해 준 것은 단순히 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만 만든 카드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카드 안에 7만원이 충전돼 있으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7만원까지만 그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뭐 다른 카드로 한다든가,
김옥향 위원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뭐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미, 기간이 없지만 그래도 사용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내에 못쓴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신다고 보셔야 되고 위원님께서는,
김옥향 위원    아니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김옥향 위원    아, 본인이 계속 쓸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쓰실 때까지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충전된 금액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온통카드나 이 분들한테 그 지원해 준 카드나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성격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입니다.
  지금 페이지 287쪽 예, 223-05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 장기요양,
안선영 위원    예, 과태료 그 부분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력에 관한 변경에 대한 사항을 하게 되면 이제 14일인가 이렇게 기간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 분은 이제 시설을 소재지를 변경하고서 이제 신고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중구에서 중구로 옮겨 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변동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신고일자가 지나서까지 신고가 안 돼서 지금 과태료가 저기 뭐야, 분담이 된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과태료가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유는 뭐라고 하시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재지 변경 미신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인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교육의 문제인 건가요?  안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저희들이 그런 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좀 그 분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안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문다 그러면 40만원이라곤 하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받거나 이럴 때 과태료 내용이나 이런 건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안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 그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로식당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되지 않는 화장실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그 우리 이런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구분돼 있는 데는 함께 사용하는 데는 없고요 일반 뭐 일반건물까지 합치면 일부 좀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하는데 환경과에서 이제 화장실은 관리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개선사업도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화장실 구분하는 사업도 이제 별도로 예산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구조상 그것을 남녀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선뜻 안 나서요.
  그 건물 구조를 뭐 완전히 좀 바꿔야 되니까.
안선영 위원    건물, 건물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금년도에도 어떤 그 병의원 하나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전액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예산을 세워서,
안선영 위원    거의 전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못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공간 때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공간이라든가 좀 구조가 오래된 건물은 그런 새로 확보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매일 한 두건씩 그 사건이라든가 사고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올려 주실 때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경로식당이라든가 시설개선공사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첨부 자료로 전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같이 올려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올해 한 군데를 했고 뭐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늘 새로운 사업처럼 인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했던 사업을 또 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번에 제대로 된 그 사업설계를 안 했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나 이런 보충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에 307-10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8쪽요?
안선영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08쪽,
안선영 위원    예, 308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요?
안선영 위원    예, 307-10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역자활센터?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간이평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정성평가가 아니라 간이평가라는 얘긴데 간이평가는 어떤 내용들을 평가 내용으로 넣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가 이제 정기평가가 있고 주기가 이제 보통 이제 정기적인 평가주기는 2년에 이렇게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이제 간이평가는 그 한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 전에 한 번 정도,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사하다고 이제 평가가 어느 게 잘 되고 있나 어쨌든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우수기관으로 이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안선영 위원    평가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건복지부에서.
안선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매해, 1년 이게 정성평가가 2년에 한 번이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제 어쨌든 간이평가는 뭐 정기평가 전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운영비를 지급 받으신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308쪽에 307-11번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이제 뭐 면밀하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여기에 보면 가구소득 비례 지원금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소라고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구소득이 감소가 되면 지원금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안선영 위원    이 설명이 맞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가 한 5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되면은 그런 그 가구에서 일정 금액을 비율을 지원을 하게 되면 아, 그 입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거기에 이제 비례해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다섯 가지 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그 탈수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설명서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소득 감소에 따른 이제 지원액 감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거 여기에다 이제 돈을 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그 일정금액을 추가해서 저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지출이 좀 어렵다, 어려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여기 통장에 불입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감은 하고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해요.
  이해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좀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할까 이게 다섯 가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본인들이 좀 일정금액을 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대 한 50~60만원, 뭐 한 10만원을 내면은 한 50~6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탈수급을 3년 이내에 뭐 탈수급을 한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걸 가입해서 3년을 완불하게, 완납을 해서 그 돈을 받게 되면은 3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뭐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러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는 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좀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건 좋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알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탈수급을 하겠다 라고 노력하신 분들도 이게 만약에 3년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 탈수급에 그 조건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건이 안 되면은 뭐 다시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회수를 한다든가 뭐 조건이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안선영 위원    그럼 이 통장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설명들을 해 주고 계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다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해야지 만약 설명이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좀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의견을 좀 올리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안선영 위원    복지파트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들은 있으나 거기에 따른 조건들이 현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특히 이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면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줄어든 것도 좀 안타깝지만 이게 가구소득 감소가 원인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중간에 납입을 못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다른 보조적인 그런 조치는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없죠, 예, 본인이 이제 납입한 금액을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가 그런데 또 위원님,
안선영 위원    그냥 원금 그대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붙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본인 납입금만 하기 때문에요 이자율을 그 불입한 기간만큼만 들어드리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위원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표현돼 있는 이제 소득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안 된다 했는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소득이 더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이 그 기준에서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에서 더 그만큼 또 보전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말로 가구소득 감소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나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부분 안내까지도 함께 해 주셔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피해 받은 채로,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죠.
  힘든 상황 그대로 그냥 놓여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바쁘시겠지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재해복구 및 응급구호비에 대한 사전사용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집중호우로 그 재난 입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연재난 응급구호에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숙식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됐던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0일 날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숙식이 이제 숙박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근 모텔이라든가 그 분들이 좀 희망하는 데 이런 데를 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었고 또 경로당이 있으면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경로당에서도 이 분들이 숙박을 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럼 경로당 회원 분들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양해를 다 구해서,
○위원장 조은경  이렇게 양해를 구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구해서 했고요 어쨌든 경로당에서도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그러셨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재난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얼마부터 지원이 됐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200만원 일괄,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몇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됐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53명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153명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지원절차가 막 까다롭고 그러진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좀 국비가 아니 이런 지원이 되려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이 됐거든요.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확인이 돼서 거기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확인 절차는 어떻게 밟으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 조은경  서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양식 신고라든가 이런,
○위원장 조은경  서류상으로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양식이,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조은경  뭐 현장실사를 나간다거나 하기는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또 현장도 확인하고,
○위원장 조은경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그리고 사업명세서 310쪽에 보면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정액급식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4개소에 종사자가 증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증액하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시설에 입소자가 증가해서 종사자 수도 함께 증가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이제 그 사용하는 거주시설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사자들이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중구청에 전 실·과·국 전부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물품구입이나 이 사무용품이나 아니면 일반용품들 구매하는 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문제 제기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희 복지정책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물품 그 구매처라든가 이런 비율만 맞추는 거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 우리 중구에도 있으니 중구에서 구매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말씀하셨고 어쨌든 우리 복지국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우리 관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 경쟁보다는 이게 어떤 분들이 판매하는 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번 데이터를 보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들 놀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것 굉장히 편하고 익숙한 방법인 거 압니다.
  업무가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래를 하다 보면 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대 주시는 분들도 어떤 방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처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곳들하고 많은 거래를 좀 해 주셔서 예, 물품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 좀 늘려주시고 법적으로는 1%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가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지 않습니까?
  예, 딱 1%에다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냥 그 중간도매 그 허가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장애인 물품 시설 아, 그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그 도소매 허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바쁘시겠지만 현장 방문하셔서 그 안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거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 물품 구매처들도 보면 전부다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곳에서 구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곳은 우리 중구가 굳이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판로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탈시설 하는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도 그런 곳들을 주로 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부탁 말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요 223-01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과징금해서 과징금 부과해서 2,955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것은 이제 그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얘기가 많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는데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소득층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안마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걸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부담도 있어요.
  10%에서 뭐 한 30%, 40%까지 있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게 이제 그 은밀하게 사실 좀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적발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 제보에 대부분이 제보가 그 사람들이 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행정처분 사항이 그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면은 영업정지 여기서는 이제 3개월을 저기 해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선량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혜택을 고질적으로 뭐 안마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은 또 피해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이제 갈음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게 이제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출 대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요, 301-0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2차 사전사용분 해서 국비로 17억 7,200만원을 반영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은 사업내용과 같이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긴급생계지원비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102%, 102% 초과했다고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위기가구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긴급생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차입니다, 지난 여름철에 1차를 했고 이번에 2차를 진행했고 총 저희들이 이제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저희들이 오늘이 4일이죠, 오늘 이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5개 구라든가 이제 대전시 평균, 그리고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이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관련 과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 6개 과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6개 과가 인력을 좀 차출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이 업무까지 같이 이제 수행을 해 가지고 기왕에 하는 김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해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신청률이 이제 100%를 초과했고 이게 수치는 대전시 평균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초 이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또 1차 오늘 지급되는 게 1차고요 또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16일인가 이렇게까지 또 그 연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국·시비 등 반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본 사업은 목표치를 초과하여 사업비가 신청되었으니 칭찬할 일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마도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비가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 주실 것을 한광희 국장님과 송금순 과장님 또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오늘, 오늘이었나 언론에 보니까 우리 또 송금순 과장님 그 사회복지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다 상금도 다 사랑의 열매에 또 기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상금도 사회복지공동기금에 기탁을 또 하셔서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과랑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한 가지만 관련 과랑, 관련 부서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감사실에서 2020년도 그 감사했던 내용, 아, 2019년도 감사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까 지금 장애인 주차딱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그 주차딱지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회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조치가 된, 지적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일반 구민들께서도 불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분명히 장애로 지정받으신 분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 있는데 차량은 계속 장애인 딱지가 부착이 된 상태로 지금 운행이 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방금 얘기, 말씀해 주신 뭐 이게 1개 과나 1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실사로 한 번 조사해 보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차량이 이제 장애인 차량에 이제 장애인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동에서 이제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훼손을 했다고 하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자기가 그런 부분을 악용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회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감사지적사항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법하게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잘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복지파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에서도 지금 어떤 시설에 들어가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 분들이 이제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받으신 대상자가 어디 단체 기숙하시는 곳에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에도 차량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명의로 발생된 차나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스티커를 다시 재 디자인해서 정확하게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 뭐 본위원도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 보면 장애인 차량을 운행을 하지만 그냥 정상인으로 보여지시는 분이 내리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보건하고 복지하고 그리고 동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동, 총무과랑 얘기를 좀 하셔서 언젠가는 한 번은 좀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일반 일을 하면서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발부받는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정당하게 받죠.
  받는데 이제 그 일부 회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또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저희 업무보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적극행정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매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적극행정이에요.
  근데 적극행정이라는 걸 하시, 하려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각 부서의 연계가 없으면 적극행정은 좀 어려울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들 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힘을 좀 나눌 수 있는 곳들은 함께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요 301-12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해서 지금 1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모니터링 활동을 1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신 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주민참여 예산, 참여단 모니터링은요 이게 목적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에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런 위원회라든가 그런 SNS활동이라든가 뭐 밴드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맞춰서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는 이제 그 한 번 하고서 이제 코로나가 만연하는 바람에 사실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셨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성들의 SNS나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맞춰서 위원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대면회의를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비대면으로.
김옥향 위원    비대면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비대면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어쨌든 그 여성친화도시로 구성되는 분들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35명 중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 저기 주민참여단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별로 이렇게 일반 주민들 활용을 했고요, 뭐 동별로 2명씩 하고 2명이나 3명해서 이렇게 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동별로 이렇게 여성 그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기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대전시 중구민 50명 이내로 위촉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구성원들이 동네 두 세 명이면은 이 전문가들이 아닌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그 뭐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그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그 명단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명단.
김옥향 위원    그 분들이 뭐하시는 분인가 이것 좀 해서 저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례대로 하셔야죠, 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307-11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해서 구비로 8,469만원을 전액을 집행했고 시비는 지금 3억 3,627만 7,000원을 예산을 삭감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시·구가 8 대 2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제 급식비를 저희 구에다 내려서 구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에 대해서 이제 그 집행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에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취급업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친환경,
김옥향 위원    유성에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우리 구에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동구하고 뭐 대덕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구, 예.
  동구에 그 가까이애협동조합하고 살림, 한살림대전생협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는 계획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구 뭐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이제 설립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전에는 유성구 로컬푸드가 유성구에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로컬푸드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건 뭐 지역 로컬푸드는 이제 그 지역 농산물,
김옥향 위원    지역 농산물인데 그것도 대전 중구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적정규모를 이제 받아서 시에서 허가를 맡는다든가 인증을 받는 업소가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인증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으면 사업을 전개하고 싶으면 규모를 갖춰서 이제 신고를 득해서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근데 중구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김옥향 위원    의향이 계신 분들이 아직 없으신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저기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금하 과장님 16일 날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시러 가신다니까 꼭 성공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저희도 같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24쪽에 307-11번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 우리 자체에서는 검사 같은 건 안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체에서는 못 하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제 하려면은 친환경적으로 그 재배가 되는지 친환경이라는 것은 뭐 일단 말 그대로 일반 농약이라든가 뭐 이제 토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비료를 최소화 한다든가 농약을 뭐 최소화해서 그 친환경 기준이 있거든요.
  인증을 해 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재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친환경 농산물로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해썹(HACCP)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에 친환경이 아닌 상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계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그런 게 올해도 제 기억에는 두 번인가 기사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 그 식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 개인으로는 사실은 그 무농약 아니면 뭐 최소한의 비료 이 최소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저는 편차가 분명히 크게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한 번씩은 봐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것을 인증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불시에 뭐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줍니다.
  그렇게 그것을 뭐 아무 데나 이런 걸 남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그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인증을 할 때는 부분 그 저기에서도 그게 사실은 기준에 맞게끔 재배를 하는 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친환경식품으로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마지막 완성된 음식 자체를 한 번 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어린이집은, 왜냐면 염도가 좀 높든가 이게 정해진 소금 양만큼 들어가거나 이게 제가 그 식단을 한 번 봤더니 소금 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 앞에 보면 입구에 뭐 음식 종류, 이렇게 뭐 우거지국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 좋아하는 커리라든가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한 건 소금하고 당이에요.
  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둔다든가 뭐 그 좀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 데는 우리가 위생과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관내 한 22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급식을 해 주는 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걸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한 영양 상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서 사실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그 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음식의 종류는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는 소금이라든가 설탕의 양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 단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신장이라든가 되게 직접적으로 해로운 음식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의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농산물 식자재나 아니면 어떤 영양을 대비한 식단표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잘 하든, 못 하든.
  근데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조미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양을 조리하게 되면 전체 기호를 맞춘다고 음식이 달아져, 달아지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탕양이나 이런 건 한 번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든 두 번이든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저희들이 뭐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하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유해물질이 좀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인데 그런 부분이 적정량이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리가 이거 보조금 나가는 데는 뭐 그 매입한 전표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그 설탕 양을 많이 구입한 곳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올리고당으로 많이 좀 그 계도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리고당,
안선영 위원    아이들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을 보시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아동양육수당,
○위원장 조은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좌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은경  아동수당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동수당 계좌가.
○위원장 조은경  받는 그 계좌로 바로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도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아동들이 제외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외가 되면은 바로 그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현금 지급이라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지금 옆에 아동수당 급여를 보시면 지금 산출내역에 아동수당급여를 받는 아동은 1만 463명이고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는 아동은 지금 9,16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는 그 기준에서 초등학생은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조기입학한 아동이 제외돼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721-04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해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원 지원에서 지금 10억 6,6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600만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몇 업체나 신청을 받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552개요.
김옥향 위원    소상공인이 552개 업체?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접수를.
김옥향 위원    신청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555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55건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아, 지금 완료되었나요?  완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접수 완료해 가지고 입금까지 다 끝났어요.
김옥향 위원    아, 입금까지 다 지급, 지원해 주신 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시비 70%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구비거든요 구비 30% 해가지고 지금 입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전체 다 완료 되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완료하셨다니까 이런 일들은 신속하게 지원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335쪽 한 번 봐주세요.  335쪽에 보시면은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서 뭐 예산보다는 제가 좀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행감때 이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가 조금 틀린 관계로 여기 지금 방역 취약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사를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수의사를 동원했는데 몇 분이나 동원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게 되면 한 분이면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분.  
김옥향 위원    한 분이 몇 염소를 225두를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수의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 지금 수의직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의사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군대 대신 근무하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없습니다 현재는.
김옥향 위원    지금 타 구는 수의직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뭐 동물보호 등 해서 관련업무가 좀 전문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한 번 해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의사요?
김옥향 위원    예, 수의직이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김옥향 위원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한 가지, 아,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291쪽에 211-02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무인으로 거의 다 돌아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무인이 아닌 데가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사시장 하나만 지금 무인으로.
안선영 위원    부사시장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보면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 지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그 이런 곳이야말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 내의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관리하는 전기세 그리고 여기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탁이기 때문에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건 지금 수탁,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위탁 들어간 거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에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용료라든가 사용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루 장기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여를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요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탁을 줄 때 그 요금은 이제 우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그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은 수탁입니까?  위탁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위탁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위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 위임을 한 거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위탁을 줄 때는 그걸 준용해서 요금을 징수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단서를 달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접하고 있는 인접지역들이 어떤 곳은 사무실 인접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자영업 시장근처에 자영업지대 안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터처럼 이용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 입점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활용사항이 다 다를 건데 이걸 일괄로 정해놓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급지가 이제 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급지가 뭐 1급지, 2급지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차량이 주차라든가 이런 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요금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좀 한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료가 좀 저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접지역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땅 급수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종일 주차가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들이 급지 별로 다 틀립니다.
안선영 위원    급지 별로 해서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문창시장 하고 태평시장 두 개를 볼게요.  문창시장은 지금 급지가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문창하고 부사시장은 3급지고요 나머지는 4급지입니다 이렇게.
안선영 위원    그러면 태평시장도 4급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문창시장은 아까 3급지라고 그러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창하고 부사는 3급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종일주차가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액, 이게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통과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급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선영 위원    지금 주차장마다 그 종일주차 때문에 분쟁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주차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종일주차, 이게 무인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안 써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진 모르겠으나 이 부분으로 해서 모든 크레임은 거기 지금 상인회에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마다의 조건들이 다 다른데 일괄적용 한다라는 건 급지만으로만 본다 그러면 세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상인회들 하고 한 번 모이셔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을 저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과장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제과장?  
안선영 위원    예.
  그 이외에 혹시 그 시장 상인분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접수해서 정리한 내용들은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확하게는 없다는데 지금 뭐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해당과로 연락을 한 번 취해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는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민원이 접수되어서 움직여지는 거는 사실은 주차장을 중구청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민원이 자잘한 민원 같은 경우에 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전체 상인분들 모시고 간담회는 언제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체 상인회 회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은데.
안선영 위원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장님 이런 분들은 그 저희들이 뭐 수시로 뵈요 무슨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보는 것보다도 우선 그런 인근 지금 뭐 시장별로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차타워 하고 있고 뭐 부사시장은 아케이드 공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저희들 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케이드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후속조치들이 미비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께서 아케이드나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아케이드나 주차장이나 이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시고 상인분들, 상인회장님들 그리고 상인분들 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다곤 하나 그 주차장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조례에서 법령으로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그 취지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탁을 주는 거는 어쨌든간에 상인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래서 그분들도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구청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본질이 뭔지 한 번 이렇게.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론 태평시장 근처가 상가지대로 굉장히 번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종일주차가 6,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6,000원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저 같애도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 저 같으면 종일주차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가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용할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 측면이시구나.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장들이 주차장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가게가 밀집지역인 곳은 하루종일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언제 한 번 회장님들 하고 모이셔서 회의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서 한 번 그 내용을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292쪽에 223-03번 무단점용자 발생으로 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유재산 무단점용이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후속조치로 저기 뭐 철수들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면은요.
  이제 그 우리 농사를 짓는 지역에 보면 구거 같은 게 조그마한 또랑 이런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데를 그러니까 농사를 밭작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가 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12군데가 이제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소속에 이제 국유재산이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되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10건은 작년도에 납부를 했고 올 해는 두 건이 납부가 되었고 이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강제철수나 아니면 강제복구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농사짓고 이런 거는 만약 국가에서 이 땅을 갖고서 다른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저기가 되면은 강제철거라든가 뭐 그런 사항이 따르겠지만 현재 뭐 구거라든가 이런 소규모 이제 필지가 보면은 뭐 80필지도 있고 뭐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구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저도 그 구거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의가 보면 야산이나 아니면 외곽도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들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보면 대체필지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쪽 길 같은 경우에, 길 같은 경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이나 이런 걸로 활용되면 구거를 철수했을 경우에 대체부지가 마련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아니죠.  대체필지는 국유지에서 이제 본인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더 이상 그분들한테 대체필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안선영 위원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거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거래가 땅 매매가 되거나 해서 거기를 주인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유지 이거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수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 뒤에 보완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러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무단점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되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
안선영 위원    작년에 있었던 10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다 되었나요 아니면 계속,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계속 경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계속 변상금을 내면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만약에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 상황 이후에서 작물을 재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작물 재배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511-01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92쪽이요.
안선영 위원    예,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뒤쪽에 보시면 337쪽에 307-02번하고 연결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안선영 위원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SNS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늘었나요, 올 해 성과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본 시작된 게 이제 11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11월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파악은 안된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그 분들이 이제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이게 맘카페나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의도는 알겠거든요.
  저기 뭐야 건강한 식품을 뭐 아이들한테 엄마가 주로 음식을 해서 준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맘카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수십억 원씩 들여서 교육 받고 있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엄마들이 요리 못하는 엄마들이 더 많아요.  그 아이들 유아식도 전부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홍보부분은 시장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그 장보기 사업에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맘카페라든가 뭐 체험단 운영이라든가 SNS 홍보라든가 이러한 무료배송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여러 각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배송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시장 상인분들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무료배송에 대해서도.
안선영 위원    반응들은 좀 어떠신가요?  11월 달에 했으면 데이터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시장 장보기에 들어가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상 점포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단계니까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나 여기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아파트 입주민들 전화번호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참여 어플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왜냐면 그런 제삼자 공개정보나 이런 거에 체크되신 분들께는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명단을 좀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파트단지는 입소문이 빠르니까요.
  예, 잠시만요.  292쪽에, 292쪽에 511-02번하고 521-01번 마을기업 육성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긴 하나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마을기업이 지정된 데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일자리를 제공해서 뭐 그런 지역발전이라든가 공동체의 이익실현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뒤쪽에는 또 판로개척이라든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사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업의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 위원들한테 주시는 문구 자체도 되게 애매모호 하거든요.
  조직, 형태, 지역성, 공공성을 감안하여 심사 선정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를 딱 접어놓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대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사업을 하려면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전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안선영 위원    예, 없어요.
  대전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웹에다가 개인으로 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우리 대전에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비로 나와 있으나 하다못해 우리 중구에서도 어떤 사업으로 형태를 끌고 갈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마을기업은 지금 뭐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이제 시에서 이제 연구소를 하나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라든가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만 해도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세부적인 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관련기관에 집행기관에 연구소가 있으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상담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판로 같은 걸 모색할 수 있겠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6,484만원 뭐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예산들이.
  그런데 저는 좀 차라리 그런 연구소에서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다 그러시면 중구에서 적극 여기 방문해서 좀 상담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문의가 들어오면 그분들 하고 같이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시거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안내를 하고 해줘서 이런 분들이 저희 관내인 분들이 더 활성화 되고 발전하면 저희도 좋은 거고.
안선영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드셔 가지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안선영 위원께서 우려했던 것과 똑같이 이 맘카페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홍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이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태평시장은 지금 온라인 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창시장은 검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확인 했었는데요 문창시장도.
○위원장 조은경  문창시장이 어제도 검색이 안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지금도 안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요?  
○위원장 조은경  예, 태평시장은 되는데 문창시장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한 번 다시 점검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맘카페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가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특히 태평시장 부근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게시판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3-03번 대형폐기물 처리장 고철판매 수입.  293쪽요.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수입으로 1,0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이 폐고철 처리업체는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된 업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3, 4년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2년부터 했답니다 2012년.  
김옥향 위원    그러면 3, 4년이 아니고 8년이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한 8, 9년 되었어요.
김옥향 위원    8년이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짓말시키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한 업체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렴, 저희들이 그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는 이제 순수하게 고철만 처리 그 분리해 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다보니까 다른 물질까지 같이 함유되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리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김옥향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사업장이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장은 이제 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산성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정동.  
김옥향 위원    사정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정동인데 사업장은 또 논산이나 이런 도시 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 또 다른 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로 또 한 곳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업체가 그 분들도 또 세금을 내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업체선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44쪽.  344쪽에 보시면은요 405-01 비정수물품 비금속용 절단기계 전단기 해서 갑자기 2,5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다가 50% 인상된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50%가 증액편성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장의 전단기를 보고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걸 2,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알아본 금액으로는 그 규격에 충족하는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사를 잘못한 거죠.
김옥향 위원    견적서 안 받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좀 파악을 예?
김옥향 위원    견적서를 안 받으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된 장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최소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2,500만원에 대한 거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서로 간에.
김옥향 위원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구두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두상이 아니라 그런 제품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5, 6개에서 받았고요 5,000만원은 이제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싼 데는 1억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최저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라서 최저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편성 시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402-02번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6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 시점에 예산은 소진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99% 이상 소진이 되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90% 이상 소진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의 뭐 소진이 되어서.  
김옥향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요 주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주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설치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김옥향 위원    지금 일반주택에는 20만원을 보조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기 일반인들한테는 20만원이고요 저소득층한테는 50만원으로.
김옥향 위원    예, 50만원씩 해주셨는데 혹시 이 보일러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그거에 따라서 틀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녹스 친환경.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이거에 보조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제품마다 조금씩 틀리죠.
김옥향 위원    조금 틀리지만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70, 80만원 정도 보통.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에서 80만원 정도 보통.  
김옥향 위원    70, 80만원 정도.  예.  아니 왜냐면 이런 좋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도 또 본인들이 어려우면은 설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나.
  그러면 일반인은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만약에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 쪽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혹시 본인들이 연료비라고 할까 그것도 많이 좀 감소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요즘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열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다 같은 연료를.
김옥향 위원    개별난방을 했을 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본인들이 연료 감소가 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료 대비해서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페이지 293페이지 213-04번 음식물류 수집운반 하는 부분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수료요?
안선영 위원    예, 종량기 설치가 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직접 본 건데 이 음식물로 폐기, 음식물로 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동별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건데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음식물 처리하는 그 기계 근처를 이렇게 맴도시다가 연세가 높은 어른께서 음식물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장비에다가요?
안선영 위원    예, 버렸는데 그 뚜껑이 닫히기 전에 본인 음식물을 갖고 와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관리사무소에다 확인을 해보니 뚜껑이 닫히는 걸로 카운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갖다 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인 음식물을 버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게 책정해서 그거는.
안선영 위원    뚜껑이 닫혀야 이게 끝나는 건데 뒤에 계셨던 분이 훅 오셔서 뚜껑이 닫히기 전에 음식물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교육이라든가 알고 계시지 못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좀 저도 언뜻 저기한데 왜그러냐면은 투입하시는 분이 본인한테 이제 그게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런데 뚜껑이 닫힌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분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음식물을 버리기를 기다리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누구를 좀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이 음식물을 버리고 옆에 쓰레기봉투에, 그 쓰레기통에다가 본인이 음식물 담아 오신 봉투를 버리고 있는 사이에 그 본인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그걸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을 했더니 뚜껑이 닫혀야 그 호수 하나를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기계 하나가 들어오면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좀 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저희도 이제 어쨌든 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어떻게든 불법투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렇죠 남의 집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의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한다는 것은 쉽게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설치사업을 할 때는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다 했어요 주민설명회도 다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어쨌든 발생이 흔치 않은 사항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저도 이렇게 가서 해봤는데 그 상황을 연출하려면 그분이 본래 그 카드를 댄 분이 떠나기, 떠나고 바로 이렇게 문통이 닫히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에 투입했다는 거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뚜껑이 덮히는 게 길어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런 뭐 흔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거는 좀.
안선영 위원    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에다가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요 예, 그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사전사용분인데요 지금 시비로 9억 2,48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신규로.
  그런데 그 방역물품 구입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입찰에 의해서요.
김옥향 위원    입찰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전달은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위원님 적기에 지금 완성이 되어 가지고 위생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제 전달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입찰만 해서 물건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물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완료가 되어서 이제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급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업소당 20만원 상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업소당 20만원 상당이면 투명칸막이는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개가 되고요 투명칸막이나 마스크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스크는 몇 개나 지원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개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500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00개 해서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투명가림막을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하든지 그 품목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은 다, 대상자는 다 발굴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믄요.
김옥향 위원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0, 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9번 행사실비지원금에 보시면은 지역자율방재단원 복구활동참여 실비보상 120만원을 미발생해서 감액처리했잖아요 감액편성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안전총괄과 말씀, 지금 도시과.
  도시과는 이제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죄송해요.  저 다음에.
○위원장 조은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입니다.
  지금 세입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423쪽에 있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전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인해서 이자가 줄었어요.
  예상 되었던 이자부분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보면 예상되었던 이자에 21%가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언제 옮긴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일이 9월 달에 되었죠 5월 달에 개정이 되고 시행일이 9월 달 되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면서 그쪽으로 계정이 바뀌면서 1%만 저희들 일반예산에 내버려두고 그리로 옮기면서 예산이 많이 감된 거죠 이자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자로 보면 9월 달에 옮긴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봐야겠죠 시행일이.
안선영 위원    예, 9월 달에 옮긴 건데 21.1%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자는 이자율 하고 이런 걸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뭐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서 자동적으로 이자가 계산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하나은행에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예금금리나 이런 부분은 하루차이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30일자 하고 1일자 그리고 15일자, 16일자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중에 이제 그 정산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시점에서 이자계산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자계산.  
안선영 위원    지금 어떤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1%는 공공예금으로 들어가고 예탁금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형식으로.
안선영 위원    예탁금은 정기예금입니까?  예탁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공공예금은 지금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가 안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이 9.7%인가요 아니, 아니 0.97%인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0.9, 0.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정을 어차피 통합기금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굳이 옮겼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법 시행이 이제 9월 달이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이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조정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지금 아까 예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기획실에 확인해서 자료를 필요하면은 그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만약에 지금 뭐 특별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저기 뭐 통합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면 어차피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이번 연말에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금을 옮겨서 이자율 손해가 봤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그 정기예금의 이자가 높겠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그러니까 보통의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은 3, 4% 정도 최소 이익을 갖고 있고 공공예금은 1% 미만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1원이라도 이득이 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전체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다 같은 동일날짜겠네요 이쪽으로 다 이동되었다고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정날짜 하고 자료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한 번 기획실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책자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금이 옮겨가는 사항이면 이거는 사전적으로 의회에 서류제출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발생 부분이고 더군다나 없던 계획이 지금 중앙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볼 때마다 여쭤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설명할 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그게 더 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 그러더라도 뭐 하루상관 차이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령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례에서 해서 시행된다 하면 당연히 그럴테지만 이거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9월 12일인가 시행되거든요.  어떻든 시행되어야 함이라고 하는 해야 되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도 통합계정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조례가 받침이 되어야 그 기금의 운용계획이 세워지는 거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통합재정으로 운용이 된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선 시행하는 건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날짜 차이들이 있겠죠.  예, 그렇게 가야 정상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 드리고 싶은 건 중앙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바뀌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으니 굳이 9월에 옮기면서 아니면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의회에서 서류를 받아보느니 차라리 그 전에 제대로 된 설명이 한 번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계정을 정리하면서 이자 감소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1-09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복구활동참여 실비보상 해서 지금 120만원을 감액편성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130명, 113명.
김옥향 위원    113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자연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뭐 예방활동도 하고요 또 피해발생 했을 때 또 그런 복구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건 활동을 안 하셔서 실비를 감액편성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라든지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좀 봉사하면서 실비까지 좀 같이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죄송스럽고요.  사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좀 권유나 아니면 할 수 있게끔 연락을 해서 집중호우 때 많이 참가를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에 이분들이 좀 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다음 재난 이런 데는 이런 자율방범단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봉사도 하시는데 이 분들은 또 실비까지 책정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데 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복구하는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투입되어 가지고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3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8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중식비로 지금 중식비로 7,584만원이 순수 구비로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몇 명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73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73명인데요 이제 거기에 복무중단자라고 뭐라고 그럴까 행방불명자라든지 거주불명 등록자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1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71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식비는 한 끼당 식사비가 얼만가요?  이 산출내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세부내역을 좀 부기를 해주시면 한 눈에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해가 쉽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래서 저희 중식비는 지금 6,000원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6,000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000원이면 73명이라고 그러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21일로 월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표기를 부기를 좀 해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때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김옥향 위원    상세하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해 쉽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95쪽에 223-05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시설물 안전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잡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세입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군데가 단속이 된 건가요 네 군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개소입니다.  
안선영 위원    한 군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한 군데고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1개월 안전점검 1개월 지연실시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법적으로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연 되었습니다 22일 정도 지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업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건축물을 얘기하면 삼부프라자라고 태평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이쪽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건물주인 관리주체한테 저희들이 그 부과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복 구입을 100% 지금 이번에 다시 반납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모이시기라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지급이 되었을건데 모이지도 않으신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다들 원인을 얘기하면 코로나19 관계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구성이나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못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선영 위원    예,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봉사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안선영 위원    여기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6년도로.
안선영 위원    2006년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곳에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내용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우리 예산투입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율방재단이라고 여름에 그 수상구조대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선영 위원    수상구조대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 때 순환 예방차원에서 침산교 밑에 활동하고 한 기억이.
안선영 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번 수해 때는 가만히 계셨던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 어차피 참여의지는 본인들께 있는 거지 관에 있지는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이제.
안선영 위원    여기도 지금 저기 뭐 대표자를 뽑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구성을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요번에 조례개정을 좀 더 한.  
안선영 위원    2006년도에 만들졌는데 지금까지도 미비한가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선영 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구성을 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법령에 근거한 구성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좀 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이곳에 그동안 지원하셨던 내역들 자료요청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인원이 지금 130명이라고 그러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13명.
안선영 위원    113명.  113명에 또 개인정보가 있으니 명단을 요청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령은 기입해서 주세요 연령은.  연령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분들 그동안 교육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201-01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3종 시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정의를 해도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3종 시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중이용시설 하고는 조금, 다중이용시설은 연립주택이 안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그런 유사하게 저희들이 시설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예산이 만들어진 거에 44%씩이나 다시 들어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설물 점검계획을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건물 정도밖에 조사를 못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합동 전문가와 같이 점검하다 보니까 하루에 4개 정도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절감해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조사계획 변경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사대상 1일 점검 개소수가 변경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씩이 되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발생이 된 부분이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뜩이나 마음도 힘들고 주머니도 힘든데 여기에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정말 깊은 나락에 빠지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고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 점검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경기가 어려울수록 3종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3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비상구 부분이죠 비상구에 적재물 쌓아둔 거 이런 것도 다 걸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무관심 속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또 옥상 뭐 문을 폐쇄한다든가 그런 게 주로.  
안선영 위원    예, 잠겨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점검도 하면서 저희들이 아파트 측에 관리사무소 측에도 그런 충분히 주지시켜서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또 자체 단지 내에 자체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점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1, 2종보다 아마 단속이 더 어려우실 거예요 1, 2종은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보다 3종이 좀 더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트러블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그전보다는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가서 조사해주니까오히려 그분들은 더 입장이 옛날에는 이제 폐쇄개념이면 지금은 오픈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많이 바뀐 게 저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금 소방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에서는 소방로 확보에 대해서도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요새는 비상구에도 적재해 놓는 게 요새는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원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들이 많이 되어 계셔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59쪽에 이 부분은 저기 뭐야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로 우리 김홍진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사업명세서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1-01에 관내 도로시설물 수해복구비 해서 4,972만 8,000원을 시비로 신규편성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사동에 뭐 이제.
김옥향 위원    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도로인데요.  대사동 하고 대사동 보문산 요양병원 앞에 문화동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수해복구 응급 복구한 사항은 현황을 이제 시비하고 구비해서 50:50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미완료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완료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다 완료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아, 완료하셨구나 역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부지런히 하시더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업명세서 459쪽에 401-01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치공에 대해서 구비 100%짜리인데 지금 100% 감소가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저희들이 지금은 장기적으로 방치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이제 예측, 계획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사도 나왔지만은 그 방치공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럼 예상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죠 사실은 이제 방치, 그 하수구를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람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무책임하게 관리 안하고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차 추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2차 추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때 왜 반납을 안 하시고 3차 추경까지 놔두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 때하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치공 같은 경우에 원래는 쓸 사람이 열었다가 그것을 안 쓰게 되면 본인이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상복구를, 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원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당사자가 원복을 안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놓긴 받아놓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치금을 받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 받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규격에 따라서 또 규격 하고 깊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는 방치공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방치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나중에 폐공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원상복구 안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그 비용으로. 
안선영 위원    그럼 불법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하수도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적이 되면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201-01 수거광고물 폐기물처리 용역비 해서 순수 구비로 집행하셨고 지금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추정치지만은 몇 t정도 나와서 얼마 개략치 이런 거를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 뭐 단속반을 확대하고 또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창고에 이제 잠깐 임시로 적재했다가 그것을 그 전에는 농작분야 이런 거 일부 보급을 해줬지만은 또 그것도 환경문제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득이하게 전문업체한테 처리를 시키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비에서 1,575만원을 해서 예산을 1,075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이 지금 임차장비, 장비임차료 뭐 심의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가름하기가 좀 본위원은 쉽지가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부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건축과도 일이 많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다 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묵묵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서 전액 구비로 은행나무 열매진동수확기를 구입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확된 은행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폐기처분합니다.
  도로에서 아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약제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오염되다 보니까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진동수확기를 이용해서 열매를 수확하니까 좀 편하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작업효율성도 좋고.
김옥향 위원    예, 하루에 몇 그루나 작업을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이제 그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한 설치하고 설치 되면은 거기 하면 5분이나 10분이면 다 털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한 나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진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옥향 위원    한 나무에 소요시간이 5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거의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이동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업무에 또 효율성이 있어서 좋고요. 
  그 관리도 잘 해주셔서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60.
김옥향 위원    374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1-01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8,472만원을 신규편성 하셨어요.  위치가 안영동 하고 문화동인데 어디쯤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일부 났습니다.
  그 안영동은 이제 저희들 금산 경계지역에 산에 이제 일부 토사가 유실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 문화동은 저희들 한밭도서관에서 죽 문화동 쪽으로 산성동 쪽으로 가다보면은 오른쪽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요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 기간을 보면 2021년도 6월까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또 이 사업이 연장되어서 내년 7, 8월이면 다시 장마나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신속하게 기간 내에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다 완료해서 바로 내년 이제 12월 달에 발주해서 업자 선정 하면은 좀 정비되면 한 3월 달, 4월 달 내에 작업시작 하면은 이 계획은 6월 달까지 하는데 그 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업기간보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과장님들 이하 또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올려주신 자료 이외에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충대 앞에 금요장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 지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금요장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사도위 감사 때나 또 위원분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답변하기를 어떻든 서로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든 주관은 저희 건설파트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죄송하지만은 현재까지 단속실적이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선영 위원    그거 지금 업무, 업무태만 업무기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어떻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건은 지금 시민단체한테 중구청이 고소당할 건이에요 사실은.
  몇 년 동안 거기 교통흐름 방해하죠 인도 사용 방해하고 있죠 더군다나 거기서 지금 판매되는 것들 영업하는 것들 세금으로 전혀 1도 못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은 그 곳 주민들이 보고 계시고 거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세요.
  더군다나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에다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고객들 금요일 되면 안 나타납니다.  지금 피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중구청에서 이거를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어떻든 그 전체에 건설, 교통, 뭐 시장은 경제기업과 또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관은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대안을 만들고.
안선영 위원    그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든 뭐 저는.  
안선영 위원    끝나야 볼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렇진 않고 어떻든 내년도 상반기 되면은 어떻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이 나오고.
안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그 지역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저분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 인도를 이용할 수 있고 최소한 휠체어 타신 분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몇 년동안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농협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금요일마다 가보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골목 안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하고 하셨는데 어떻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계획 또 어떤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내년에 2021년도에는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냥 전반적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3페이지에 보면 견인이나 이런 부분들 307-05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견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인지 지금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다고 얘길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 이런 교통의 단속하는 게 이제 CCTV라든지 신문고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뭐 코로나19 이유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과거에 비해서 좀 단속실적이나 이런 견인업체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다른 구청의 사례를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 3개 구청은 견인대행을 폐기했고 유성구만 지금 그렇게 거기도 지금 문의해본 바로는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하는 계획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한 번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탁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수입차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에서 해야 되는 건 주차면적을 만들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인근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어떤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주차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적어요 적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문제는 그 부분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여기 중구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어떤 삶을 일궈 가시는 분들께서 불편해지실 의지를 키우는 것보다 주차면적을 넓혀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한 길이라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타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인하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견인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런 일들이 최소화 되려면 주차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시만요.  교통과에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하시는 건가요 그 일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노상주차장.
안선영 위원    노상주차장 이 부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노상주차장 계약하실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 하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접수가 많이 되었던 곳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은 민원접수가 많이 된 곳은 물론 이제 뭐 다 지역마다 형편상 여건이 다 틀리겠지만 어떻든 뭐 민원발생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기능부여라든가 그 지역에 어떻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거의 보면 계약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위탁계약을 하시잖아요.  위탁계약을 하실 때 그 위탁계약한 곳에서 계약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패널티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안일하게 계속 대처하는 곳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앞에 있는 그 삼성아파트 후문 쪽 그 쪽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되게 미온적이에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 주차단속 하시는 분에 대해서 되게 민원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계속 문제제기가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구청에서 이제 그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직원까지 이렇게 뭐 어떻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민원 특히 그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사업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서 어떻든 개인의 일자리 창출까지는 갈 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307-05 견인대행 및 보관료 해서 당초에 5,890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2,790만원을 삭감 편성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차량견인소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제 타구 3개 구가 폐쇄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성구만 운영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성구도 지금 나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단속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 또 민원 또 외제차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처리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유성구도 내년부터는 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은 그 차량견인소도 어쨌든 저희 구민이에요 이 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휴일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 15만원씩 보상해주는 유성은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혹시 상의하신 거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주중에는 어렵고 주말만 단속하는 일반 자치구도 있습니다.  주말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김옥향 위원    검토만 지금 1년이 다 되었어요 하시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옥향 위원    그 분도 주민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아까 폐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을, 구민을 위한다면 견인 안하고 불법스티커 안 붙이면 좋죠 하지만 어떤 대책을 주차장의 대책을 세우고 폐쇄를 하는 방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구에서는 또 서대전 사거리에 지하 한 1,000대 정도 주차장 확보하면 참 좋을텐데 그런 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는 뭐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작년에도.
김옥향 위원    우리 국장님, 추진력 있으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얼른얼른 저기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본위원이 저번에 이제 과장님께 좀 말씀드렸던 건데 그 어린이 학교주변에 건널목 있죠 건널목에 어린이모형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달려가는.
김옥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학교 건널목은 거의 제가 몇 개까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김옥향 위원    몇 개 개수는 구에서 설치한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개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예산이 수반된 건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부식된 게 몇 건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교체를 해야 될 게 여러 개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좀 모형을 뭐라고 그러죠 야광으로 이제 밤에도 뭐 이렇게 반짝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린이모형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김옥향 위원    지금 있는 거는 좀 늦은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린이도 뭐 필요하지만 운전하시는 코너 같은 데 각지 같은 데 돌 때는 그 어린이가 딱 있는 거 보고는 멈칫 해지니까 그 부분을 좀 환한 색이라든지 아니면 야광, 야광으로 해서 깜빡이 불이 들어오는 이런 모형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향 위원    예, 개수가 몇 개인지 부식된 게 몇 개인지 지금 뭐 엉망인 게 많아요 그거 개수 해가지고 자료 좀 교체할 게 몇 개인지 해서 해주세요 지금 기금에 보면 어린이구역에 할 수 있는 기금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뭐 아니 이제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는 379쪽이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뉴딜사업 할 경우에 그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받을 때 아이템별로 있는데 거기 도시대학 재생대학이라고 해서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하고 이런 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센터 대상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센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명칭만 재생대학이라고 운영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중촌동 도시재생센터장이 그 센터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지역주민들 마을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또 어떻게 발전방향 이런 걸 이제 강의형식을 빌려서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기, 몇 기 해서 그 심화과정, 기본과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나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내용 안에는 없는데요.
  여기 도시활성화과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보면 380페이지에 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이후에 이자반납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를 보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여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이 끝난 게 언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 해 끝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올 해 끝내고 나서 여기에 이름에 걸맞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와 관련해서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문체과랑 어떤 상의를 해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쓴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이템 더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적합한 거리조성이라는 걸 명기를 하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 정산 이후에 하세요 이렇게.
안선영 위원    아,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계획들을 입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 거리에 말이죠?  
안선영 위원    예, 도시활성화과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뭐 따로 여기 선화동 예술거리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처음에 이 거리가 완성되고 나서 거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저희 위원들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가게에 자리 같은 게 나오면 다 빨리빨리 계약들이 됐었어요 그만큼 이 거리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은 되어 있으나 지금 잠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가 한참 건물이 나오든 자리가 나오든 사람들이 계속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다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힘든 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만 특정화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거리는 조성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조명도 예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거의 우리 중구에서 따로 만들어놓은 랜드마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동에다가 크리스마스 츄리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여기도 겨울밤에 연인과 걷기에는 너무나 좋은 길이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한 번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도 있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또 맛집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맛집 지도 같은 거 물론 굉장히 좀 구태하긴 하나 입구 같은 데 거리 입구에다 맛집 지도나 이런 것도 좀 한 번 판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한 번 이쪽 선화단길이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아이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신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런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진짜로 저희들이 바라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쁜 카페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 사장님들이 이 길이 굉장히 넓어지고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아직 정돈되지 않은 길 뒤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하셔서 가게를 열어놓으신 상태들이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몰라서 못 찾아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곳들도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키워서 우리 중구에 제2의 상권 은행동 다음으로 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좀 개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좀 여기에 적합한 맞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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