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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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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지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는데 지금 겨울에 접어들면서 좀 확산제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수도권이 가장 문제이고 그래도 대전은 중구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요즘 추세로 보면은 대전도 이제 그 뭐랄까 그 확산세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유성 하고 서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저희 우리 중구도 안심할 수 없고 또 이것은 대전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요 뭐 중구에서 발생이 안 됐다고 이렇게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코로나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설마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그 감염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3단계로 가느냐 지금 2.5에서 머무느냐 이것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차로 가게 되면은 경제가 그만큼 더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27쪽 아, 사업명세서 284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0?
정옥진 위원    84.
○보건소장 구기희  84쪽이요.
정옥진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2개소에 희망하는 민간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게 이제 금년도에.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중앙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크게 큰 틀에서 이제 개방형이나 의료기관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개방형은 그 보건소에서 장소는 제공을 하고 의료진은 외부 인력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뭐 장소나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의료기관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현재 20년도에 그 결핵협회 부사동에 있는 그 복십자의원과 그 대전선병원 중촌동에 있는.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 이제 2개가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대전선병원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기존에 이제 호흡기안심클리닉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바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십자의원은 더 먼저부터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새로운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구조 변경 거기에 적합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 한 1월 중순쯤에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두 군데 2억은 21년도에도 이제 의료기관형으로 해가지고 한 두 군데 더 이렇게 이제 예산은 두 군데가 내려왔는데 최소 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성모병원 정도 하면은 그 위치상 지역적으로 그 복십자의원 그리고 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이렇게 중구를 조금 가능하면 그 구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위치적으로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옥진 위원    그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보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중앙에서도 이제 할 테고요 저희도 시간이 뭐 기회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뭐 우선 뭐 시 차원이나 그런 데에서도 같이 할 때 홍보 모든 게 이제 홍보가 최우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에 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감기랑 코로나랑 같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럴까봐 그럴 것에 대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이제 의료 인력도 보호를 하고.
정옥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환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증상이 있는 민원인들끼리의 교차 감염도 예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 같은 게 예방이 돼서 예년보다는 감기 환자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기 하고 독감이.
정옥진 위원    사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뭐 이제 내년 1월에 치료제가 나오고 또 3월달쯤 백신이 이제 나올 것, 나오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정부의 그런 강력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보건소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 건강을 위해 물론 뭐 많이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고 했지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음압병실이 지금 있나요?
  몇 개 정도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중앙 이제 중증병상이 지금 여덟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본 이제 음압이 갖추어져 있고요 충남대병원에 그런데 현재 이제 그 풀로 차 있는 상태고요.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확진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가까운 곳에서 뭐 어떤 장소를 통해서 지금 퍼져 나가는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더군다나 어제는 좀 심각했던 게 장소에 대한 감염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장소 감염으로, 이 부분 때문에도 지금 음압병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곧 그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전시랑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뭐 물론 이제 조금 준비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확장세가 될 거다 했는데 조금 뭐 적극적인 대처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게 그러니까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의료진이.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커버가 되는 게 사실 힘들어서 이게 그렇게 뭐 생각만큼 빠르게 이렇게 진전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아무튼 현재 대전시에서도 그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중증은 뭐 여덟 병상에서 더 늘리기는 좀 힘들어도 중등증이라고 감염병 전담병상은 지금 뭐 64개 이제 충남대병원 하고 보훈병원 하고 있는데 여섯 군데 정도 충남대병원은 바로 이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70병상을 확보를 할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이제 국군대전병원이 86병상이 있는데 거기도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중감염병 전담으로 해서 코로나 전담으로 해서 중등증 환자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보건소장들도 이제 누차 그 전부터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이제 고심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사실 음압병상 자체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제가 알기로도 2~3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그 의료진을 갑자기 지금도 뭐 거의 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로만 하다 보면은 또 일반 그런 중환자들이 뭐 언론에도 나오지마는 암이나 그런 급성기 또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장기적으로 이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 차원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점검해 나갈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시 하고는 잘 점검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저희 사실은 이 기초 뭐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뭐 건의하거나 하는 거지 그 움직이는 것은 이제 시 그 이상에서 뭐 각 종합 이제 상급병원 이제 병원장들 하고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필요사항이나 그것은 그때 그때 다 시로 건의를 하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이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뭐야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시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질병 비율이 높아지고 그 걸리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구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음압병동 하고 이제 일반병동 그리고 이제 중증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이제 확산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은 대전 중구나 대전시가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깨지다 보니까 그 병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아이 뭐 힘드시지요, 시에다가는 적극적으로 좀 저기 뭐야 말씀을 좀 드려 주시고 어차피 질병도 심리에서 오는 게 저는 5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라는 모양만, 모양이라도 아니면 보여지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조금 덜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7시, 8시만 되어도 온 지역이 다 불이 꺼지고 11시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우선은 심리적인 안정은 행정을 보는 쪽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다가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음압병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실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병실 확보 측면에서는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빨리 이것 예산 심사를 빨리 끝내고 이제 가셔야 될 건데 본 위원도 아주 걱정이 아주 태산이에요.
  터널의 끝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닥쳤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
  K방역에만 의존하다가 이런 미처 대처하지 못한 이런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와 일반 호흡기 질환과 이렇게 좀 분간을 잘 못 해서 일반 병원에 와서 무조건 진료를 하다가 확진자가 확정이 되면은 전담 의료원도 격리가 되고 병원도 또 그 의원도 폐쇄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이제 설치·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럼 보건소도 좀 설치를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가 이제 개방형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 그 모델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장소 그게 안선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건물 뭐 진료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음압병상, 참 음압병실 음압 또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수하게 이제 따로 건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좀 공간이 넓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은 그 내소한 민원인들끼리도 이제 가능하면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꼭 보건소에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일찍부터 이제 그 의료기관형으로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만약에 보건소가 이제 신축해서 더 넓고 쾌적하게 이전을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반드시 설계 당시에 그런 공간을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중구노인회에서 성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주셨는데 오히려 어르신들 마스크를 구입해서 갖다주셨다고 우리 이제 노인회장님께 이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또 보건소 전 직원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하여간 노고에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또 건강도 주의하세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의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6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세입 부분인데 이제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감소가 27% 정도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65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65쪽 보건의료 수수료까지는, 예,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액이 이게 이제 예산 감액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 감액 부분이요?
육상래 위원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정생진료소에서 이제 진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최근에는 그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좀 감소가 좀 심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 약제비 쿠폰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진료비 그 무료인 것은 말고는 65세 이상이요 무료인 것 말고는 모든 약값이나 그런 것은 일반 의료기관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보건소 오실만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제분들 차를 이용해서 뭐 기름값 따진다든가 하면은 그런 뭐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금 감소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그 내년도 이제 세입 예산을 조금 뭐 1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산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특히 거의 뭐 일반 그 건강진단이나 뭐 또 진료나 그런 것들은 거의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고요 내년에 다행히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코로나가 일찍 종식이 돼서 이제 뭐 진료나 모든 보건소의 기능이 원상 복귀가 빨리 되면은 그때는 추경을 해가지고 세입을 더 적절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론은 어르신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약제비 쿠폰이 그게 없어진 게 그게 가장 큰.
육상래 위원    쿠폰이 없어졌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용률이 이제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고 일반 병원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오히려.
육상래 위원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간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일반 병원을 이용한다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가까운 데 이제 산성동, 뭐 문화동, 유천동 그 지역 이제 어르신들이야 뭐 걸어서 오니까 이제 그렇지만 멀리에서 뭐 버스 그 전에는 두 번 타고 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우리 정생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쪽이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낮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우리 여기 보건지소 하고 진료비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쪽은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이게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보건지소 하고 여기 정생진료소 하고의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정생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것 이제 잡은 게 최근 3년 올해 정생진료소는 뭐 꾸준하게 이렇게 저기를 그 어르신들 뭐 1명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거고 보건지소, 보건소는 올해 거의 뭐 일반 진료를 안 해서 이제 그게.
육상래 위원    못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반영된 그 상황으로.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저기 뭐냐 의사선생님 그 결원이 채워졌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도 계속 공고.
육상래 위원    지금도 결원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공고를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은 뭔가는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대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겠지요.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을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원이 의사가 2명이 더 필요한데 왜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결원 상태에서 계속 이걸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는 지금 뭐 웬만한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뭐 지원자가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종식되는 상황이거나 감소 추세에 이제 아주 눈에 띄게 감소 추세가 들면은 그때는 이제 일반 진료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좀 이렇게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이 이제 사실은 더 위급한 상황이고 더 의사선생님도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는 다른 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수급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하게 지금 그 현재 상태대로 공고만 계속 내서 지원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의료 공백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그 두 분 관리의사가 없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은 뭐 보건소 차원에서 의료 공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도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진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사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우려나 그런 것 때문에 대전시의 모든 대부분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진료나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필수 그런 기능 말고는 대부분 그런 대도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 집중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하루속히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뭐 우리 중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백신이 확실한 효능이 보장된 그런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지금 점점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고 좀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관내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여기에 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84명인데 그 뒤로 2명이 해서 현재 86명의 등록환자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연령대는 대개 뭐 그 10대들은 없고요 대부분 40, 50, 60대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은 걸로 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연령대 그 퍼센트는 비슷하게 뭐 20~30%로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저기 청소년들도 좀 구체적인 성교육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도 뭐 각 학교 이렇게 전문강사를 이제 파견해 가지고 물론 올해는 예외지마는 계속 그렇게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교육을 많이 왕성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 에이즈 환자들도 좀 진료를 잘 받아 가지고 빨리 저기 완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보건소 그 하우스에 그 온풍기는 구입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온풍기는 구입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온풍기요?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그것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 하우스에 있는 그 민원인 있는 공간에 이제 온풍기 지금 2대 구입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추운 여건 속에서도 온풍기를 좀 가동하셔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진료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98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98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동별 행사 참여자 단체조끼 구입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죄송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자원봉사, 축제 등 행사 참여자 조끼 구입인데 840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840벌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동별로 보면은 이제 자생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자기들 회비로 이제 이렇게 마련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단체별로도 색상이, 색깔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시 단위 행사라든지 아니면 구 전체가 하는 행사 때 어떤 균형적으로 통일된 이런 조끼를 맞춰서 이렇게 행사 하는 데에 좀 일사분란 하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 뿌리축제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때에도 사용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한 동에서도 보면 자생단체가 6개, 7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조끼가 다 색깔이 각 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체를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은 전체를 통일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동별로 전체를 동별로 색깔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한 번 좀 고민을 해볼 건데 그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은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 잘,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98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98쪽이요, 예.
안형진 위원    잠시만요, 9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3,500만원은 25개 지대당 14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액은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만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동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여성대가 몇 개나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성대가 지금 이제 은선동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중촌동, 그 다음에 문창동, 그 다음에 석교동, 태평2동, 유천2동 이렇게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몇 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6개입니다.
안형진 위원    6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희 17개 동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17개 동에 6개 그럼 23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25개입니다.
안형진 위원    23개 그럼 2개는 또 어디지요,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자율방범대가 이제 석교동 하고 옥계 나누어진 데가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안형진 위원    산성동 하고 사정동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산성동 하고 사정동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활동 지원금에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얼마씩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70만원씩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지대별로 다 똑같이 수령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자율방범활동대가.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대원 수나 야간에 뭐 방범활동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이제 차등 있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 저기 활동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무국장 안용호  예, 대원 수도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야간에 또 이제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부서에서 이제 또 합동단속으로 순찰을 나왔을 경우에 같이 해서 이제 행사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안형진 위원    그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방범대도 중구에 2개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 그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같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96쪽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96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그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청사 CCTV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청사 그 CCTV 설치는 어떻게 완료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청사 CCTV는 지금 내일이 준공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 내일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CCTV가 설치돼서 좀 더 원활하고 청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셨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주차장.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주차장 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매 회기 때마다 유료화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동 청사 그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든 아니면 좀 획기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어때요, 국장님 앞으로 뭐 유료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저희 이제 행자 상임위에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또 특히 서명석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난번부터 쭉 꾸준히 이제 제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에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타워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보니까 한 약 10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이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 100대 기준으로 할 때 한 75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도청에 있는 그 저 그것은 무료지만.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로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것 하고 그 다음에 영민빌딩,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한 번 접촉해서 해봤는데 지금 다 그 지금 저기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지난번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번 직접 제가 회장님 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일단은 지금 그 현재 면에서 저희 이제 청경들이 이제 쭉 계속 다니면서 외부에서 오랫동안 장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계도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또 주변에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한 데가 있나 한 번 계속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침·저녁으로 이게 지금 청원경찰들이 사실상 주차 문제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조속히 그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그 민원 오시는 분들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차를 하게끔 해주고 그 외에는 그 주차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주차관제시스템이거든요, 그게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운용하는 저희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두 군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따져봤는데 예산이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금 이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주차 그 바리케이드는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하고 난 다음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또 구청으로 그냥 이관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안형진 위원    그 돈을 안 들이고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도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또 이제 청사 리뉴얼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조속히 그 청사 주차장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101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101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101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해서 지금 15억이 지금 신규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전시 하고 지금 여기 예산 협의가 끝난 겁니까,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시비로 그 10억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5개 구 중에서 다른 데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구만 남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 해서 12월 8일날 시 예결위가 통과되고 그 14일날 본회의에 아마 이 통과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토지 매입비 하고 건물 신축비 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15억이?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매입하거나 뭐 임차하거나 그 둘 중에 그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물을 이미.
○총무국장 안용호  지어진 건물을.
육상래 위원    지어진 건물을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거나 아니면 뭐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육상래 위원    매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신축하든지 뭐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새마을지회가 있는 지역이 문창동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뭐 다른 데로 옮길 계획입니까, 그냥 놔두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이제 봐서 활용을 아직까지는 안 해 봤는데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뭐 새롭게 활용방안을 찾는다든지.
육상래 위원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그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굳이 부지를 새로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이제 그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적으로 또 새마을회 또 이제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육상래 위원    거기가 면적이 그 정도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지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문창1동 동사무소 했던 자리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문창1.
○총무국장 안용호  경로당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경로당이 지금 붙어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어차피 구 재산 아니겠어요, 경로당도?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합쳐서 신축을 해서 한쪽은 경로당을 어차피 경로당도 그 옛날 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금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체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낡았어요, 그 건물도 경로당 건물도.
  그럼 차라리 그 건물 하고 경로당 건물 하고 지금 새마을지회 건물 하고 같이 묶어서 부숴서 한쪽은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한쪽은 지회로 이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 같이 거기 탁구장도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3층에 탁구장도 있는데 그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은 아무래도 건축비가 더 건축비 쪽이 더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부지는 별도로 지금 우리 중구 전체에 이게 땅 값이 원체 많이 올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마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현재의 부지로 활용을 하고 경로당도 또 더불어서 새로 또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3의 또 저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데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땅 값 여기 15억을 가지고 그 뭐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부담이 클 테고 그렇다 보면은 또 지금 현재 그 건물도 원체 노후화가 돼서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또 경로당 역시도 거기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다른 데를 찾는 것보다는 현재의 건물을 새로 신축을 그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101쪽에 같은 페이지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1,600만원이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나 다른 단체의 사업비 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보이는데 이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운영비는 이게 편차가 다른 단체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문제를 또 이제 행자위에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나 이제 바르게살기나 어차피 이제 각각의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단체고 협의회인데 이렇게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같이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95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휴양시설 이용료예요, 세출 부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이렇게 한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그럼 이제 숙박시설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대상은 이렇게 산출 이걸 보니까 200명으로 잡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뭐 세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하위직 위주 또 현업부서에 있는 어려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하위직 위주로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고 이제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아주 이번에 이제 뭐 수해 복구라든지 여름에.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고생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배정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정부에서는 연가보상비도 뭐 그냥 코로나 그쪽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재난 지원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돌리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0명을 이렇게 200명이 뭐 넘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을 그냥 저희가 이제 15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15만원까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 이제 나가서 이제 동 저기 하계철에 어디 가면 뭐 콘도나 또 팬션 같은 것 구입하려면 금액이 비싸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한 30만원도 가고 그러는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나머지 일부 이제 15만원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있었으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고생하시는 우리 이제 뭐 다 고생들을 하시지마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분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선발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2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226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226쪽에 그 항목을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안형진 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세출.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지금 이제 동네 체육시설이 이제 산성체육관이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중구 문화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그 서대전육교 밑에 이제 게이트볼장 용호구장이라고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또 유태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촌육교 밑에 그 또 게이트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3개소 있는 거지요, 중구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3개소, 3개소.
○총무국장 안용호  3개소?
안형진 위원    예, 대상 시설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3개소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3개소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안형진 위원    지금 그 본 위원이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성동, 사정동, 안영동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우드볼장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을 누차 이제 알아보고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모아미래도 앞에 그 유등천변에 게이트볼장이 됐든 우드볼장이 됐든 거기에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국토부에 확인을 해가지고 좀 질의 좀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문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건 이제 하천관리사업소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가능 여부를 그 관계기관 하고 이렇게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뭐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산성동 백골길 그 확장공사를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동네 주민들께서 그 도로 그 잔여 그 시 부지가 한 50평 정도 있습니다.
  그 하천 바로 옆을 끼고 있고 산 밑에 있어서 위치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게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등천에는 많이 체육시설이 있으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체육시설을 문체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산성골 앞에 말씀이시지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저희 행자위에서도 이제 정종훈 위원님 하고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한 번 현장을 또 나갔다가 왔거든요.
  이제 부지가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그 여론 수렴을 해보고요 경로당이나 거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행정재산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가능 여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뭐 국장님이 갔다가 오셨다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거기 지금 보시면 그쪽 뭐야 뭐 끈으로 묶어서 벌써부터 이제 농경지 경작하려고 사실 지저분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도로도 깨끗하게 뚫어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안락한 공간으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뭐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2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222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2019년도 집행 예산액이 8억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9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증액이 1억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2억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시비가 1억이 지원돼서 8억이고요 이제 그 구비는 7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구비는 7억이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만 표시를 하니까 그렇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한 2억이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언론 광고 및 홍보비에 5,0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또 이제 5,000만원, 운영비 등 사례비 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든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이제 홍보의 중요성은 뭐 거론을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만 사업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중요한 축제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이제 홍보비도 지금 삭감이 된 것 같고 자원봉사 참여 실비 보상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자원봉사자들을 뭐 운용하기도 어려울 테고 이제 또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이라든가 축제 시 공연, 체험부스, 전시, 운영 등 이게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사례금을 줘야겠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효문화뿌리축제는 일부에서는 이제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물질만능주의를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경제성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효문화뿌리축제는 정신문화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건데 물론 우리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자치구가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어쨌든 이런 화합의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이제 화합이라든가 또 단결 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효의 가치에 대해서 널리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가 이게 사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 사전설명회도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사후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제 대회의실에서 이제 평가회 같은 것을 할 때 참석을 하셔서 이제 의견 개진도 하고 뭐가 잘못됐었다는 것도 지적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잘 해보자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부는 이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 다음해에 또 이제 평가회를 할 때 다시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운영비를 7억을 가지고는 뭐 도저히 이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렵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이제 예산을 그렇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은 그 집행 품의를 하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조달청으로 또 이제 그 행사 용역에 대한 이것을 넣으면은 한 3월달 정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 이렇게 본예산에 담지도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면은 보통 한 6월 정도 이렇게 추경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6월 말 정도에 이제 배정되고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담아줘야지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제 사실은 효문화뿌리축제가 그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1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추경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6월달에 추경, 1차 추경에 들어갔을 때 증액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축제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저 2~3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용역을 들어가고 해야 된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1~2월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전반적으로 토탈적으로 그리고 3월달에는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이제 계약 의뢰를 해서 쭉 계약 진행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이제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국수축제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위치 하고 장소, 축제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추경을 더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위원님의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축제를 9월, 10월경에 하려면은 2~3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줄 때는 어렵다 행사가 자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뿌리축제가 이제 올해 12회째인데 내년에 이제 12회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이제 축제를 못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 못 한 것까지 포함해서 12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빼고서 12회가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못 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 금년도가 원래 이제 12회인데.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하게 되면 12회가 되는 겁니다, 올해는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을 애당초에 이제 조성을 하신 분은 이제 전성환 이제 초대 청장님께서 조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신 분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주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공원을 조성하고 기획을 하고 실제 조성을 하신 분은 전성환 청장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김성기 청장님이 토대를 또 마련을 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제1회 축제는 이은권 전 청장님이 1회 축제를 시작을 한 게 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2회 이제 올해, 내년도 이제 2021년도에 축제를 하게 되면은 12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자꾸 성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효문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우리가 중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 뿌리공원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특색 있게?
  물론 이제 경제성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 창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일부에서는 이런 이제 이론도 있을 수가 있지마는 사실은 효문화의 중요성은 누가 뭐 얘기를 해도 그게 이론을 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이 뿌리축제 예산을 좀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우리 뿌리, 효문화뿌리축제가 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고 효문화 함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노력을 해서 이 축제가 좀 중단이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앞으로도 널리 자랑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또 조언도 해주셔서 그동안에 많은 또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뭐 축제, 국가유망축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사실 올해 이제 7월 1일자로 와서 뿌리축제를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사실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욕망이 있고 좀 일을 잘 좀 해보고 싶은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제가 멋지게 한 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축제에 직접 뭐 참여를 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람도 또 느끼고 또 어떤 때에는 즐거움도 느끼고 그런 것을 느끼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더 좀 개발을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폭을 넓힘으로써 이렇게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효라고 해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마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이 축제가 말 그대로 효라고 하는 그 효가 무엇인지 효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저기 한데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또 이제 저희가 또 언택트 공연도 이런 것을 또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전국에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도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 벤치마킹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 차근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종합적으로 더 듣고 또 반영을 시켜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감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감액이 아니지요, 증액을 반대한 거지요.
  그냥 올해 예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불가능 하다고 하셨어요, 축제를 하시기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왜 불가능 한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이제 7억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18, 19, 20인데 물론 21년도는 이제 저기인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한 번 보니까요 그 저기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3.7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600 정도 했을 경우에 한 7,800 정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도 이제 한 3개 연도 평균을 내보니까 4.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이제 축제가 매 해를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2억을 증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또 계속 7억으로만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축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나 구비를 받을 수 있던 이런 저기도 없고 뭐 그런 것, 저런 것 저 안전관리 부분들도 또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이번에 축제 예산 올린 곳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서구 같은 경우는 힐링아트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선영 위원    확인이 안 되셨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동구 하고 대덕구 안 올렸거든요.
  저희랑 경제 기반이 비슷한 그런 구들은 지금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는 축제를 포기한 건가요, 혹시?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안선영 위원    저희 국장님 혹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번외의 질문인데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는 이제 서구입니다.
안선영 위원    서구에 사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서구에 사시고 그러면 중구민 입장에서 여쭤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뭐 제가 공무원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중구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서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구민들은 힘들어요.
  지금 7억 예산 어떤 집도 내가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회사에다가 월급 올려달라고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오는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제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면 10억인들 많겠습니까, 20억인들 많겠습니까?
  안 많아요, 쓸려고 들면.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왜 심의를 하지요?
  좀 더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좀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7억이 적으면 9억은 많겠습니까?
  6억은, 6억은 적겠어요?
  사실은 5억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축제고 6억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지갑 사정에 맞느냐예요.
  지금 중구 실정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이거랑 번외지만 칼국수축제가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 축제 예산으로만 그냥 액면으로만 8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국장님께서 공무원이 아니신 상태로 중구민이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축제가 예산은 뭐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100억이면 뭐 100억에 맞춰서 쓰는 거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경제도 굉장히 얼어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도 굉장히 침체돼 가지고 또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또 더불어서 크게는 전국에서 하다 보면은.
안선영 위원    안영동이에요, 안영동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 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뭡니까?
  주변 인근 저기 뭐야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 관련해서 행안부인가요 문화체육 뭐라고 하지요?
  그 상위부서 중앙?
○총무국장 안용호  문화체육관광부.
안선영 위원    예, 관광부에서 지적사항 계속 나오는 것 하나도 시정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그것도 좀 더 받을 것은 저희가 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저희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독자적인 저희가 늘 지적 받는 게 그거예요.
  상품 그리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실 있는 준비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 빼고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물론 담당자분들로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있어요.
  예,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 때만 들리죠, 이 소리가.
  우리가 지적 받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365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상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참여자에 대한 정확도 이것은 매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만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산 때만 우리는 이 얘기를 다시 곱씹어야 하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자주 이제 그 찾아뵙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앞으로 뭐 잘 하겠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늘 지적사항은 발생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고 늘 예산이 적다고만 하고 계세요.
  7억이든 6억이든 썼으면 뭘 보여주셔야지요.
  지금 우리 저기 이번에 집행부 그리고 행정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뭡니까?
  결과가 보여져야 돼요.
  돈을 쓰는 것 이걸로 이제 예산 편성이 끝나고 사용이 되고 그게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옛날 행정이라고 봅니다.
  썼으면 만족도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썼으면 기대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썼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봐야지요.
  예산을 소모하는 걸로 여태까지 끝나고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고 그것 여기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동결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지금 계속 동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동결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주의 성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우리 지금 저기 행자 행안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성과주의잖아요?
  성과주의 지금 된 지가 공고한 지가 지금 4년, 5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축제를 끝내면 성과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용역보고서 이제 끝나고 나면 평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만족도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200명한테 받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설문조사를.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들도.
안선영 위원    참여는 수 천 명이 했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들도 또 이제 많이들 오시고.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방문객도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을 상대로 200명 정도 그때 저희가 카운트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만족도 조사를 수 천 명이 왔는데 200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지적 받은 게 뭐였습니까?
  설문조사 인원 더 늘리겠다였어요, 설문 대상자를 늘리겠다.
  아니 수 천 명이 왔다고 신문에는 나오는데 뉴스에는 나오는데 저희는 꼴랑 설문조사를 2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이게 됩니까?
  표본조사의 기본은 연령층의 다양, 성별,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꼴랑 200명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가가 끝났다고 축제가 끝나면 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민들이 볼까 무서워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 누구도 반대 안 할 겁니다.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안에서 우선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선은 당장 뭐 초에 계약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뒤로 좀 미루고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다음에 부족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쓸 것들 다 정해놓고 예산 부족하다 못 한다, 못 하면 안 해도 돼요.
  구민들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아쉬워 하실 분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다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 돈 칼국수축제.
○총무국장 안용호  다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볼거리를 보여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고요, 목적이.
안선영 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그럼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3월달.
안선영 위원    백신은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3월달에 일단은 뭐 좀 더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도 3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은 그 따라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저 되겠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희망은 주는데 무너진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안부에 행정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소상공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전체를 예를 들어서 행사를 축제를 안 해버리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겠지요.
안선영 위원    태평동에 있는 만두가게 사장님이 축제에 참여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오실 수도 있지요.
안선영 위원    아니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가실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장담할 수 없지요, 이제.
안선영 위원    이건 지금 저는 국장님 하고 이걸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뇌피셜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체감하는 건 구민들 이것 2억 올린 것 얘기 나오면요 화를 내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3월에 어떤 희망이 있든 화가 나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집 가게 어제도 닫았는데 이것 저것 제한 때문에 8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10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노래방 사장님들 화 나실 겁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또 이렇게 기다리고 또 확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 동결하고 공청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민들 모아서 이 예산 정말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공청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글쎄요, 뭐 그것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예.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는 지금 2억을 깎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해보시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리시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7억으로는 축제를 못 한다고 하시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예산 전체가 전체 7억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7억 이것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 모시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7억 우선 써보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면 추경을 세우든 우선적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은 쓰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축제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못 하면 안 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혼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억으로는 축제하기가 어렵다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선영 위원    그것보다 더 어려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제 1년을 준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그 저 진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 증액 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고민을 해야겠네요.
  7억, 7억이 7억으로 현실적으로 축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7억 예산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억으로 축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뭐 예산 이제 승인해 주시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들 간에 이 7억 예산 전체를 놓고 한 번 더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뿌리축제에 관해서 얘기를 듣다가 본 위원도 마이크를 잡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물론 중구를 상징하는 뿌리축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구민과 중구의 세입과 세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이 더 편하고 더 활발하게 저기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형진 위원    뿌리축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려서 좋다고는 아까 하시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뿌리축제를 민간이나 문중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지금 사실상 우리 자생단체 회원분들이나 구청에서 지금 11회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사실상 도움이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성과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안형진 위원    이제는 그 뿌리축제라는 것을 좀 탈피하고 이것은 뭐 개인을 알리고 개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탈피를 하고 우리 중구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축제 이 뿌리축제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총무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저기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구정질문 하신 내용이랑 일맥상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딱 정착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시기까지는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환경이 되면은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대전시도 지역화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금 계속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5개 구 중에 제일 처지고 제일 발전 안 되는 데가 중구예요.
  아파트 지금 신축 많이 하는 것 그것 전부 다 저기 시행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한 2~3년 내에 뭐 제가 볼 때는 저기 도시국쪽의 업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때 인구도 많이 저희한테로 유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계속 그 뿌리축제나 칼국수축제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직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코로나쪽에 더 힘을 쓰고 그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9쪽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우리 중구체육회 임대료 좀 볼게요.
  아, 우리.
○총무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59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59쪽.
○총무국장 안용호  예, 59쪽.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중구체육회만 보는 거예요 임대료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 2,284만 7,000원이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2,500.
이정수 위원    2,535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2,284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주변 주택 재개발로 인구 공동화가 수익 창출이 불리하게 돼서 수탁료를 미부과 했다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임대료 하고 이것 하고는 어떤 상충되는 게 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수입을 들어오는 예산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전년도에는 중구체육회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하고 임대료가 들어오다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제 금년도 10월 말에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그 임대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그 임대료가 없어지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체육회에서 내던 임대료도 대폭 내렸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중구체육회 임대료는 그대로고요.
이정수 위원    그대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국민체육센터 것만 이제 감액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써줬어야지 이걸 중구체육회에다가 임대료를 넣어놨으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거기 여기는 250만 3,000원이 지금 250만 3,000원이잖아요, 예산액이?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중구체육회 임대료만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2020년도 예산에는 중구체육회 임대료 얼마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얼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 임대료가 빠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이제 심의를 할 때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중구체육회는 중구체육회 따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이렇게 좀 분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 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기를 저희가 넣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부기를 따로 해주시든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목이 같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내년도에는 그게 이제 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내용인데 그것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목은 같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부기를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27쪽.
○총무국장 안용호  227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같이 228쪽 같이 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227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것 항목?
이정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총무국장 안용호  227쪽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시설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1억이 지금 잡혀 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민간위탁금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1억.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뭐 LED 교체,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 탈의실 라커 교체 하는데 조명은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민간위탁금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
이정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시설비예요 세출 부분.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시설비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등 개수는 뭐 정확하게 없는데 이것은 LED가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400개요.
  LED가 400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400개 전액 전 다 고친다 교체한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전부 다 LED로 합니다.
  LED로 하면은 수명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는 예산액은 대강 얼마 잡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하주차장 누수는 그것 누수는 이제 그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탈의실 라커 교체는요?
○총무국장 안용호  탈의실 라커는 거기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조명이 한 6,000만원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조명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제 우리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산출 내역을 약 조명에는 몇 개에 얼마,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는 예산액이 얼마, 탈의실 라커 교체 이렇게 해서 산출 내역에다가 좀 부기를 해주시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면은 다 사회에서 사업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아,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 예산 근접하다 또 아이고 이 예산 너무 잡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기를 좀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냥 뭐야 저기 그냥 예측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꼭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세출 부분에 231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231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말씀이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2,185만 2,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인건비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 활동비가 인건비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활동비가 월 182만 1,000원씩 받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년을 따지니까 1년을 나누어 보니까 182만 1,000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2,185만 2,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걸로 같이 활동비로 하는 거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33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233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지금 되어 있어요, 조성된 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금년도 말 현재 9,55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현재.
이정수 위원    아, 9,500여 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9,470만 5,000원이 아니라.
○총무국장 안용호  9,556만 4,000원이요.
이정수 위원    9,500.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기금의 존속기한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022년 31일까지 지금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원래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임대료, 대관료, 또 은행 융자.
○총무국장 안용호  알선, 예.
이정수 위원    알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자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이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2019년에는 3,000만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총무국장 안용호  금년도는 한 1,382만 7,940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올해는.
○총무국장 안용호  예, 3/4분기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이정수 위원    아, 9월 말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9월 말까지니까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이제 12월달까지는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요즘 문화예술인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기금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좀 어려움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225쪽에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225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해마다 편성이 되는 예산 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공공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녹이 났다든지.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좀 약간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옥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어디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된 곳이 있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연간 나가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문제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주민들의 또 신고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부분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걸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은 이제 10년도에인가 됐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예, 거기에 이제 그 대전여중 학교 앞에 보면 거기 숨바꼭질 하는 그 아이들 모형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이제 그 아이들로부터 해서 되게 많이 퇴색이 됐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시 수선을 하셔 가지고 산뜻하게 그 거리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22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총무국장 안용호  국민체육센터.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관리.
정옥진 위원    운영 공공운영비.
○총무국장 안용호  공공운영비.
정옥진 위원    예, 이게 작년 예산이 2,200인데 올해 예산은.
○총무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227쪽에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공공운영비, 예.
정옥진 위원    예, 올해 예산이 2,200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이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2,100 정도 됐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10월 말까지 운행이 되고 그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2월달까지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내부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특조금을 받아서.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 거기에 대한 그 두 달치 요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두 달치 요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그 요금이 국민체육센터 요금이 나오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그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정옥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거기 2020년도 올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올해 예산이 1년치가 2,200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금년도가 2,200이지요,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랬는데 내년 2월달까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1년치 예산도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교통유발금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전년도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는 부분은 새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늘어날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가 그 내년 1월, 2월달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 돈을 저 공공요금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위탁 만료 돼서 공백 기간 안에 지금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이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살펴 주시고 또 추가 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도 또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전동배 회계정보과 과장님 마지막 정례회 준비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예, 회계정보과장 전동배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말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죽 중구에서 근무하다 우리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 가지고 대단히 영광이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청장님 이하 간부님 그리고 우리 직장동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원과 배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인연들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중구를 떠납니다.
  우리 중구가 살기 좋고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서라도, 들어가시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 분들께 아낌없는 조언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전동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년이라고 하셨나요, 몇 년 하셨나?
○총무국장 안용호  37년이라고.
이정수 위원    아, 그것을 우리 중구에서 다 청춘을 아주 그냥 다 불사르고서 이제 정년퇴직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 전과장님이 계셨기에 또 우리 중구가 한 때는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런 계기가 됐는데 하여간 공직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그동안 노하우와 이런 것도 우리 후배 공무원 분들께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부터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고 예산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수의계약이 있고 또 여러 명이 참가하는 입찰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수의계약 할 때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도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이 어떤 거 보면은 5,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입찰금액이 크더라도 다시 재입찰해서 입찰자가 응찰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입찰이 이제 크게는 물품하고 이제 공사, 용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따라서 이제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 금액이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밑에 금액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견적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금액이 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에 이제 죽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하고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이랑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자체 또 이제 국가기관 이런 데랑 하는 것도 수의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내서 입찰을 진행을 하다가 그 이렇게 투찰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한 이후에 한 군데만 들어왔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또 개별 또 법령적으로 또 정해져서,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제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여성제품 뭐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법령에서 정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이제 보면서도 그런 것을 봤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경쟁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이 됐고 또 5,000만원짜리 작년에 수의계약도 있고 뭐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인데 그래서 그 이렇게 보니까 또 주위에 이런 제도를 이런 법령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공사를 이제 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견적서 2부를 이제 받잖아요, 이제 몇 부를 받든가 견적서를 다른 업체 것도 이렇게 받고 이제 하는데 공사 계약 시 견적서 1부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단일견적에 의한 것은 이제 금액이 이제 어떤 저 정해진 미만일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도 가능한 게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보통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계약업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제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최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최하가격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최하가격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뭐 공표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또 거래 실가격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또 아니면 견적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제 업체가,
이정수 위원    저렴한 쪽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도 1부만 필요할 때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경쟁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이정수 위원    예, 될 수 없는 경우 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단일 생산하는 물품이 전국에서 그 부분밖에 없는 경우는 이렇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총무국장 안용호  또 특허 낸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정수 위원    또 경쟁 입찰을 이제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한 명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재공고 입찰을 실시했어요, 입찰자격을 갖춘 자가 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명백하다고 한 명밖에 없음을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또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 이렇게 체결하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개별법령에 의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정해진 것에 따라서 법령이 허락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60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자수입을 보니까 2020년도 올해 예산이 7억입니다, 내년도 7억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예금은 일반회계만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자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특별회계도, 예,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이정수 위원    특별회계 포함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이게 7억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기금은 빼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 기금은 뺐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보유자금 좀 여유자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휴자금이라고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인데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볼 때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제1금융권 우리가 중구하고 계약한 은행에다가만 예치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기 기금하고는 별도예요, 기금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기금은 별개고,
이정수 위원    기금은 뭐 제2금융권도 넣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이 예금만큼은 하나은행에다가 예금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저 일반회계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60쪽이에요,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세출 외 현금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자수입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이제 그 입찰을 볼 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입찰보증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계약보증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이제 예치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혹시 장기간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세입세출 현금을 우리는 정리 안 된 건 없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제 보증금을,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는 모르겠는데 뭐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법령적으로 기한이 지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빼서 기타잡수입으로 징수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타수입으로 잡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다 현금이에요, 현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현금이죠,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다 현금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보증각서라고 해서 그 증권회사에서 수수료를 내면은 거기 증권회사에서 보증해서 이행보증각서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기간이 5년 경과를 하면은 이제 알려요 공시송달로,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으면은 전액 세입조치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로,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 우리 회계정보과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회계정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인의 재산권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본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빨리빨리 아주 사업부서와 민원봉사과 아니 저기 회계정보과와 긴밀한 협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알았습니다.
  자, 같은 60쪽이에요, 불용물품 매각수입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같은 뭐 내년 예산도 1,500만원인데 공용차량을 매각할 때 있어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공용차량은 매각수입을 매각비용을 차량구입에만 사용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규정은 없다,
○총무국장 안용호  매각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으로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려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그 분이 낙찰이 돼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이제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44페이지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청사 수선공사 세출부분에 2020년도 예산 대비,
○총무국장 안용호  244쪽에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이정수 위원    청사 잡종수선공사, 244쪽.
○총무국장 안용호  아, 244쪽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청사 잡종수선공사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올해 대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또 청사수선도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잡종수선공사를 하는데 올해 예산 이제 6,000만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도 예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수선공사 이런 데 지금 얼마나 소진 됐나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까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전체 다 쓰고요, 지금 이제 좀 며칠 안 남았는데 한 100만원 조금 더 남았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많이 거의 다 쓰셨네요 이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은 뭐 그냥 청사 잡종수선공사라고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를 수선해야 되겠다, 어디 어디를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조목 조목 산출내역에는 없습니다, 현재.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산출을 이렇게 내년에는 이 정도 비용이 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한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해 가지고 잡아놓은 건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풀적인 경비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면서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청 내 전체를 본관하고 별관 전부를 다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뭐 파손됐다든지 또 누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의회 동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을지연습장 개선공사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
이정수 위원    244쪽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을지연습장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위원들도 을지연습 할 때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격려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현장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2020년에는 이제 예산이 없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없다가 2019년도에도 공사를 한 게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없죠?  2019년도에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이제 뭐 바닥 교체공사 또 방수공사, 천장 텍스공사 또 전기·통신공사 등 이렇게 산출하는 내역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2억 5,600여 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한동안 이제 공사를 안 했으니까 이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 을지연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와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누수도 됩니다.
  누수도 되고 천장이 또 텍스로 돼 있어요 석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누수 되는 부분하고 또 천장에 텍스 이것도 교체하고 등도 이제 LED로 교체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46쪽 연가보상비 좀 볼게요, 세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연가보상비를 우리 공무원들 내내 다 이제 인건비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공무원 연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죠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이번에 그렇게 막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내내 인건비인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재난기금에다가 같이 보탠다, 이런 뉴스를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정수 위원    국가 차원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국가직 대상으로 이제 한 부분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연가를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뭐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이제 최대 많으면 20일에다가 가산되는 거해서 또 23일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럼 그 이 목적은 그 분들이 중앙에서 나왔지만 지방공무원 행안부에서 이제 복무규정에서 연가를 보통 보면 한 10일 정도 이상씩은 써라 근데 저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나가서 어쨌든 간에 가족들 간에 여행도 가고 하면서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촉진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 시간도 갖고 더불어서 경제도 하는, 활성화 시키는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한 13일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급받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총무국장 안용호  하여간 뭐 남은 자기에게 해당 되는 일을 다 쓰면은 연가 다 사용하면서 이제 연가보상비를 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만큼 본인이 연가보상일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연가보상비가 좀 감소된 걸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수 10일 그렇게 잡아 가지고 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폭 줄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동배 과장님 37년간 공직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신다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퇴직 후에도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이 모바일은 어디서 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모바일이라면 어떤 모바일을 말씀,
김옥향 위원    저기 그 네이버나 다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냥 네이버 본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기 모바일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그 2018년도 그 행정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거 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래요?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지금 봐 주세요 계장님들.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기는 뭐 저희 중구하고 똑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통계자료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김옥향 위원    다음에 들어가면 다음에 행정 구정 홈페이지 들어가서 행정계정에서 12개 계정이 나오거든요.
  구정현황을 누르시면 2018년도 9월에 동이 몇 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저희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다음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김옥향 위원    예, 너무 지난 2년 전 것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마 다음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거라서 일일이 다 수정을 못한 부분인데,
김옥향 위원    예,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60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폐지류 판매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폐지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폐지 같은 경우에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단가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서 생산되는 게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것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들어 오면은 바로 이제 파쇄하면서 보안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키고 있으면서 해서 그 무게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폐지 같은 경우에 판매금액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킬로그램당 지금 얼마씩이죠?
  작년이 얼마였고 올해 얼마 지금 예상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아, 여기 있네.
  킬로그램당 25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작년엔 얼마였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20년도에는 25원이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에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안선영 위원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도 지금 그 행정 관련해서 전산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기계를 사용하게끔 권고는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종이가 폐지류가 이게 지금 100% 상승을 했다 라는 것은 본 위원 알기로는 지금 폐지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실제 한 그 200만원 조금 안 됐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추정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단가나 뭐 이런 건 확인 안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단가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 뭐 이제 여기 폐지도 있지만 그 책자 발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책자도 지금 저희가 비공개 문서가 아닌데 책자도 다 파쇄기로 처리를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냥 비공개문서가 비밀문서가 아닌 경우는 그냥 넘기기도 하지만 같이 무게를 달아서 같이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폐지류가 저희가 아침에 차가 와서 그 비공개문서나 아니면 보안문서들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이렇게 파쇄하는 거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는 저기죠.
안선영 위원    일반 폐지 아니에요 이거?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 신문, 이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신문하고 실·과에서 나오는 거,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가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할 때도 지금 신문양이 늘은 건가요?
  뭐 어떤 게 늘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부분을 100% 증감부분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폐지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예전에부터 죽 진행된 걸 보면 금액이 계속 상승됐는데 예산을 세입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게끔 잡아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의회에다 올렸던 자료가 틀렸다 라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기 양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양이 왜 늘어났냐는 거죠, 양이 왜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버려지는 물품을 가지고도 그 어떻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종이사용량은 환경문제든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이든 줄이기,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거 자료만 봐서는 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 자료로 보면요 이제 2015년도에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72만원씩 죽 진행이 되다가 19년까지 20년도에 이제 100만원을 잡았네요.
  근데 2019년도에 193만 8,000원을 이렇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이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뭐 일단 신문지 실·과에서 보는 거, 뭐 종이, 뭐 책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택배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택배.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 가지고 종이박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장된 거, 
안선영 위원    그것은 재활용, 아, 이쪽으로 폐지로 들어가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두 배가 될 정도로 늘어난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양도 이제 그 실제 양이 좀 전에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을.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에 회계가 잘못, 전에가 측정가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나름대로는 잡긴 잡았는데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세세하게는 못 담은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세입이라는 게 저희가 추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부분에다가 최근 택배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고 그 박스 포장된 부분이 이제 되면서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선영 위원    택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 하루에 한 개씩 택배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이 값으로만 지금 100%가 지금 증감이 돼요.
  이것은 제가 여쭤보고 있는 내용은 택배박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침사항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고 만약에 신문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소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우리가 버려지는 내용으로도 다 추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상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지류가 판매수입이 늘었다 라는 것은 수입이 늘어서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종이가 늘었다 그러면 문서보다는 전산화 시키고자 하는 방향성 하고도 틀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전에 추계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부적으로 얘길 하셔 가지고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시정할 부분 잡아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237쪽요?
안선영 위원    예, 201-01번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을 하시죠, 19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 보면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020년도에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20년도에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19년 예산,
○총무국장 안용호  전년도에 해 가지고 300만원 똑같은 예산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어떤 효과는 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 이제 그 예산에 관련해서 뭐 그 형식 안에다가 그래프하고 저 이렇게 주민들이 일단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이 제작을 왜 하시는지 혹시 회계정보과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매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처럼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서 주민들이 관여해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로는 예산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내시는 세금으로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진행되는지 주민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 가는 거죠, 예산의 일부를 떼서 사업하세요 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으니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거든요,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라는 게 결산내용을 보면 주민 분들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께서 주민참여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그런 참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쨌든간 이걸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인포그래픽이라고 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눈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총예산은 얼마며 또 그 다음에 그 아까 파트별로 복지비는 얼마 또 일반운영비는 얼마 또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저기하겠지만 뭐 자생단체회원님들한테 또 배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시고 이제 자체회의 할 때 또 이제 그런 것을 토론도 하고 마을,
안선영 위원    토론한 내용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 토론한 내용은 뭐 정확하게 수록을 해서 우리가 자료화 시킨 건 없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아마 회의할 때 회의록은 별도로 기재를 안 하니까,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회의록 기재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내실 있게 듣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토론이 있었다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동에서 이제 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안 들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토론을 했어야 된다 라가 아니라 토론을 했다 라고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한 분이 계시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토론을 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위원님,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책자를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이제 구에서 만들은 거니까 한 번 보시라고 하면은 내용물을 또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동장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 설명한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드리면서 또 한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안선영 위원    아니 보신 거예요, 아니면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과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들은 얘깁니다.
안선영 위원    들은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어떤 의견이든 받아서 정리가 돼야 저희가 지금처럼 예산을 올려서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게 보완이 될지 어떤 부분을 많이 관심 있어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이건 이런 결과보고서가 장족의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위원님 저기 저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일일이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동에서는 이제 동장의 재량으로 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개입하면은 동에서 이제 그 동장이나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 일을 왜 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동장이 자율적으로 동의 동정을 끌어가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일일이 다 동 전체를 다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의록 내라 이렇게 통계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안선영 위원    아니 의견은 제시받을 수 있잖아요.
  의견 제시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공문 보내서 뭐 예를 들어서 배부한 다음에 그 어떤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뭐 결과나 뭐 공문을 저희가 받을 수는 있겠죠.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한 가지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표 보기가 어렵다, 아니면 이 표는 우리랑 별로 뭐 개입이 안 돼, 관계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든다고 그러면 수정 보완해 나갈 좋은 기회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필요해요, 결산보고서를 주민 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은 그냥 보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드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 의견을 좀 청취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만들어간다면 조금 더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꼭 저기 뭐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결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이번에 제작하실 때 주민 분들이 참여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수록을 해 주신다면 주민 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237페이지에 204-03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204-03요?
안선영 위원    예, 204-03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감축이 됐어요 1,5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현인원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떤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감축분이 발생이 된 건가요?
  인원이 줄은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400명으로 이제 지난번에 편성을 했다가 그 37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선영원  이유는 뭔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이제 신규자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자들도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아니다, 신규자가 아니고 요즘 이제 최근에 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휴직자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그 남성들 공무원들도 휴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휴직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이제 부서별로 또 결원 있는 것도 위원님 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그냥 책자로도 이해 가능하게 밑에다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500이면 한 사람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줄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책자로만은 확인이 안 돼서 예, 다음엔 좀 더 꼼꼼하게 내용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238쪽에 201-0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요.
  저희 공용차량들이 고속도로 이용할 일이 많은가요?
  여기 보면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관외출장 갈 때,
안선영 위원    관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관외로 출장 나갈 때.
안선영 위원    관외라 그러면 대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대전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가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만원이 되려면,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전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회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기사들이 소속이 다 회계정보과로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한테 차를 배차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뭐냐면 공용차량들이 거의가 보면 우리 이 관내에서 업무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관내도 있지만 관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관외로 가는 경우.
안선영 위원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은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중앙부처 출장 가는 경우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예.
안선영 위원    아, 중앙부처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하고 날짜하고, 예.
  그리고 시간은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 부서하고 날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238쪽에, 238쪽 201-01 사무 물품관리 사무관리 이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품에 태그를 언제 도입을 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전자태그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한 5, 6, 7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50~60년 정도 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50~60년이 아니라 5, 6, 7년 정도.
안선영 위원    5, 6, 7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6년?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물품에 이제 그 소요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안선영 위원    2009년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2009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11년 됐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근데 갑자기 그 태그 관련된 예산이 50%가 넘게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재물조사를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2년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여기 2020년도는 짝수연도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기 뭐야 재물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필요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홀수연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운 물건 들어 오면은 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사게 되면, 그렇게 해서 비용이 좀 줄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2년마다 검사를 한다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재물조사.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매해마다 줄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2년마다 이제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그때는 비용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짝수연도예요.
  그 다음에 홀수연도는 재물조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때그때 또 저희가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필요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 우리 속기사님 앉아 계신 탁상 같은 것 들어오면 거기다가 또 태그를 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혹시 이것은 번외로 여쭤보는 건데 아, 질의하는 건데 그 우리가 보조금 단체들 물품 구입한 것 그런 것도 체크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조금 단체는 보조금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쪽 보조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안선영 위원    실사는 그 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실사는?
○총무국장 안용호  보조금 나가는 이제 그 해당되는 감독부서에서 저길 하죠.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것은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201-01번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240에 정보화,
안선영 위원    예, 240에 201-01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뭐 이제 금년도도 해당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 정보화교육을 함에 있어서 전에는 그 저기 전산실이 있거든요 회계, 전산교육장.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전체가 다 오셔서 32석인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게 띄워 앉기 내지는 인원을 돌려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것은 띄어 앉는 그 참여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 강사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줌으로, 줌 있잖아요, 줌.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획으로 잡고 있고 얼마 전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줌으로 해서 회의형식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강사수당은 나갈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 또 참여자들이 또 이제 그 희망자가 또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희망자는 어떻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공고,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주민하고 직원하고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명을 보면 사실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들을 필요가 별로,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컴퓨터 초급반 하고 중급반.
○총무국장 안용호  주민들 대상입니다, 주민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 직원 대상이라고 해서 설명자료 넣으신 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도 일부분 있는데 뭐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크겠죠, 이제, 예.
  직원들 하는 것은 뭐 한시적으로 이제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나 이렇게 서너 번 이 정도 되고 대체로 저희가,
안선영 위원    저희 직원 분들은 어떤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컴퓨터 왕초보반, 스마트폰 왕초보반 어떤 거 듣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뭐 엑셀 같은 것 실무에 적용되는 거 엑셀 있지 않습니까?
  엑셀?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안선영 위원    예, OA를 배우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엑셀 실무적용 돼 있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교육, 개인 정보 관련된.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올려놓은 설명 자료랑은 잘 안 맞는 거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개인정보교육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 대상,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교육도 있고.
안선영 위원    지금 운영자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아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 직원 정보화교육,
안선영 위원    주민 분들은 컴퓨터 왕초반이나 스마트, 여기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설명서가 너무 획일화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면 직원들이 들을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컴퓨터 왕초보반, 스마트폰 왕초보반,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중급반, 스마트폰 활용반, 운영자반이에요.
  운영자는 아마도 이거 나중에 강의하실 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는 주민 정보화교육, 직원 대상 개인정보교육을 위한 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명에는 타당한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직원은 그 밑에 이제 보시지만 개인정보교육하고 공공데이터하고 지금 금방 언급하셨던 컴퓨터 왕초보, 스마트폰 왕초보반,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중급반,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과정명 외,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이게,
안선영 위원    다른 반이 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이고요.
  거기에 지금 기재된 것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안선영 위원    뒷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설명자료 만드실 때 이거 목적이 뭐죠?
  이거 의원들 보고 그냥 이 책자로만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과정명에는 직원들이 듣는 게 어떤 수업이 있는지는 나와야죠, 여기 추가설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만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터 기초반, 핸드폰 스마트폰 기초반, 활용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업목적 필요성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과정명에는 좀 제대로 수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에 그 자료에 저기가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합계 7회 수업을 듣게 돼 있어요, 7회 수업이라고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것.
안선영 위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고를 내 가지고,
안선영 위원    공고를 어디에 내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다 냅니다.
안선영 위원    홈페이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홈페이지에도 내고,
안선영 위원    방문자 수 적은 그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중구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고 또 뭐 이제 동장회의나 이런 데 할 때 회의 자료로 저희가 넣어서 이렇게 또 모집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동장회의,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인원조차도 안 찬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희망자가 코로나 때문에,
안선영 위원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수업에서는 다 찼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전에는 거의 뭐 제가,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아마 이거 저기 자료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땐 그냥 한 목에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직원들 교육이면 직원교육 챕터가 있어야 되는데 챕터 자체는 빠져있어요, 밑에 추가설명엔 들어가 있는데 챕터자체에는 빠져있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게 길게 여쭤볼 일이 아닌데 이게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하, 저기 실제로 수록하시는 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수록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에 201-02번,
○총무국장 안용호  201-02, 예.
안선영 위원    예, 201-02번하고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일반수용비 201-02번 그리고 또 뒷페이지 241페이지 홈페이지 민간 SSL인증서 이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설명내용이?
○총무국장 안용호  241쪽에 있는 부분하고 242쪽요?
안선영 위원    예, 241쪽에 홈페이지 관리 일반수용비랑,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사업,
○총무국장 안용호  일반운영비 201-01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01 일반운영비?
안선영 위원    아니 201-02.
○총무국장 안용호  아, 공공운영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뒤에 보시면 아, 이 설명서에도 붙어 있는 보안인증서 이 부분 새롭게 그 도입된 보안인증서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보안인증서 몇 페이지 나오죠?
안선영 위원    241페이지요.
  핸드폰 아이핀 본인 확인 및 한글도메인 사용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거하고 홈페이지 민간 인증서 이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죠, 사용목적이 같죠?
○총무국장 안용호  핸드폰 본인 확인하는 거 아이핀 하고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안선영 위원    핸드폰 아이핀 본인확인 및 한글도메인 사용료 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보안인증서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이거 2개는 같은 목적의 사업인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홈페이지 보안인증서가 어디에 나오죠?
  그 핸드폰 아이핀 본인확인 및 한글도메인 사용료 하고 홈페이지 민간 SSL보안인증서 이 말씀이시네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같은 목적의 사업이죠?
  홈페이지 로그인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로그인 할 때 그 본인 확인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 핸드폰하고 아이핀은 나이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받는 게 맞고요.
  뒤에 홈페이지 민간 SSL보안인증서는 그 작년도 6월부터 행안부에서,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제공하는 SSL인증서가 이게 됨에 따라 가지고 민간으로 이제 넘어가서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그 홈페이지 그 인증서는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기존에 했던 것, 했던 것은 지금 홈페이지 핸드폰 아이핀 본인확인 이 사용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인확인.
  그러니까 둘 다 본인확인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개개인이 주민이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이제 인증을 하잖아요 실명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때 이제 휴대폰으로,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 보안인증서도 같은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안인증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들어가는 새롭게 발생이 된 수요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같냐고 아까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 조은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아까 질의 드렸던 241페이지 201-02번 여기 지금 예산 증감사유를 그 핸드폰으로 본인확인 건수 증가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저희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이제 하는 게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댓글 쓰든가 아니면 뭔가 글을 쓸 때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졌다란 얘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댓글이라든가 관련 글들을 쓴다든가 아니면 의견 제시를 하는 거 민원 건수가 올랐나요, 홈페이지에?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지금 예상은 그 핸드폰으로 한 건이 전에 종전에 1,000건 있다 2,000건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의 근거가,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 거기,
안선영 위원    홈페이지 활용도가 올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현재 1,800건 정도로,
안선영 위원    로그인이 아니라 1,800건의 그 본인 확인을 했다 라는 얘기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1,800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라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인증만 하고 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안선영 위원    인증만 할 것 같으면 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죠?
  저희가 지금 댓글 쓰는 거 이외에는 아니면 본인이 민원 글을 쓰는 거 이외에는 다 열려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핸드폰 본인확인을 했다 라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낸다 라든가 아니면 댓글을 쓴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1,800건 정도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거 그러면 저기 댓글 쓴 게 1,800건 정도라고 봐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로그인 한 게, 그 휴대폰으로 해서.
  글은 제가 뭐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지금 저희 1년치 홈페이지 댓글 쓴 것, 민원 글 쓴 것 몇 개 안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했다 라는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댓글 달았든가 아니면 내가 민원 글을 올렸든가.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건수가, 그러면 이 금액을 산출 했을 때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잘못 됐다 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요 지금 현재 규명이 안 되니까 확인해서,
안선영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총무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무과 62쪽 구 금고 협력 사업비 좀 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 금고 사업비가 하나은행하고 협력비가 하나은행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계약은 4년간 돼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글쎄.
○총무국장 안용호  2018년 1월 1일부터 그 21년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2월 31일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우리 세무과에서 구 금고를 정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구 금고를 지정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이것을?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금융기관이 이제 응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할 때는 이제 그 하나은행 한 군데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다른 데를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한 4년간 한 10억이 넘게 협력비를 주는 데도 많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4년간 4억을 준다, 지금 뭐 물론 채점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채점방법이 그 전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기초자치구 구 금고 은행평가 변경 예고 이제 그렇습니다.
  행안부 기준인데 중소은행에 불리했던 신용평가 기준 배점과 협력사업 배점을 2점씩 줄이고 지방은행에 유리한 관내 점포 숫자 배정을 2~3점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협력 사업비를 많이 주는 데는 좀 배제하고 점포 숫자가 많이 느는 데를 더 유리하게 이번에 평가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이 본위원이 암만 생각해도 이 4억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 사업비 준다는 것은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금액을 유·무를 떠나 가지고 이제 그 금고라고 하면은 총체적으로 뭐 이제 협력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또 구 금고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금고가 탄탄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배점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할 때 타 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그런 항목도 이제 저희가 받아봐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당한 어떤 그 탄탄한 이런 금고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구 금고를 선정하는데 제2금융권은 안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제1금융권만 하는데 이제 일반회계는 그렇다고 칩시다.
  자, 우리 기금 있죠, 기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별도의 기금은 제2금융권을 할 수,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는 우리 구는 오로지 하나은행에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때는,
이정수 위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때는 이제 2017년도 계약될 당시에 이제 여기 하나은행만 응찰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이런 부분인데 또 지금 하나은행이 저희 충청 대전지역에 점포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내년도에 이제 금고가 끝나는데 그때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좀 저 여러 군데에다가 알려서 뭐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저 업체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때 계약할 때 기금까지 다 포함했습니까?
  기금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언제 때 말씀이죠?
이정수 위원    아, 뭐야 하나은행하고 계약할 때 구 금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때, 그때는 단일금고로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다, 다?  기금까지 전부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자, 기금은 좀 넉넉한 자금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자금은 우리 참 힘든 제2금융권 즉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는 당연히 큰돈이니까 1금융권에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금은 이 별도의 기금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있는 이런 제2금융권 거기다가도 예치를 좀 줘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협력사업 추진실적, 계획서, 또 지역사회 기여실적 이런 서류를 전부다 받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물론 하나은행은 우리 그 대전에 숫자가 많아요, 점포 숫자가.
  그러니 지금 배점 기준도 이렇게 유리하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전국이 다 행안부 기준 예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가 계약할 때 그렇게만 기금 같은 것은 좀 우리가 이제 좀 제2금융권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뭐 단일금고냐 복수금고냐 그건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어차피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한 6월정도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때까지 이제 그 전국에 금고 계약된 사항도 한 번 보고,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어디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해서 또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적합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청장님하고 지역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 아예 간담회도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제2금융권에 대한 것도 좀 고려 좀 해 달라 이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64쪽이에요, 예산서.
○총무국장 안용호  64쪽요, 예.
이정수 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7,400만원이 증액돼서 이제 2억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저희 지역에도 이제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는데 자,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내 매물이 구유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조합원으로서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매입 의사를 구청에 밝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매각을 이제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매각수입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매각수입 증가를 보니까 뭐 제일 큰 것이 주택 재개발쪽에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주로 큰 원인이 이제 그 목동4구역하고,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선화구역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선화구역.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목동4구역에는 50필지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목동 더샵아파트 뒤쪽에 목동초등학교 옆에 쪽이고요.
  선화구역은 2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돈여고 맞은편인데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한 7,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될 걸로 봐서 이번에 이제 세입예산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위해서 경제적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제 소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소상공인 관련되는 그 지원이라는 게 이제 현금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아, 현금이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공유재산 임대료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하는 건 올해도 경감이 됐고요 그 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추가한다고 해서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안 내려왔거든요?
이정수 위원    내려 왔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이정수 위원    내년에 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같이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자료제출 좀 받아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만약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공유토지 분할 청산금해서 83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공유토지 분할 청산금인데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은 이제 토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 관련해서 민원인이 들어 오면은 그 점유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측량에 의해서 분할한 다음에 해당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분할면적에 따라서 면적 증감에 따라서 그 소유주가 이제 청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보통은 이제 소유주간에 청산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는 제도인데,
김옥향 위원    회수를 다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치는 이제 문화동 656-29번지인데.
김옥향 위원    문화동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 어디냐면 이제 문화육교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우측에 이제 기찻길 쪽에 인접해 있는 길이 길쭉하게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한 곳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곳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71쪽에 상단부분에 편성 목 201-01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300만원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271쪽요?
김옥향 위원    271쪽 상단부분, 271쪽 윗부분입니다, 3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지적재조사 아, 주민설명회 개최요?
김옥향 위원    예, 매년 이렇게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주민설명회 하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주민설명회 하면은 이제 평소에 저희가 별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그러면 문제되고 될 것 같아서 지적과 사무실에서 그걸 나눠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나눠서 안내를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대상은 이제 265분인데 뭐 주말도 이제 포함해서 미리 이제 그 야간하고 주말은 예약제로 실시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제 한 번에 일시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나눠서 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야간에도 회의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야간에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때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김옥향 위원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33일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진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용품은 몇 개나 제작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때 대상자가 265분이라서 뭐 야채칼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 냄비받침 같은 거 또 뭐 무릎담요 뭐 간단한 것 이런 것들 칫솔키트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아,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나씩 드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3쪽에 401-01 시설비 구 대흥동사무소 보수공사 및 4층 해체공사 해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구 이제 대흥동사무소면 대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대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대흥초등학교 그 맞은편에,
김옥향 위원    대흥초등학교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대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4층 해체 공사를 하면 이 건물이 지금 1, 2, 3, 4층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4층을 전혀 다 해체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4층을 다하는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전체?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은 건물이 누수가 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렇게 사용도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게 경량 철골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한 번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와서 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 결과 이것은 철거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철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전체가 지금 몇 평이나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가,
김옥향 위원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총무국장 안용호  지하1층, 4층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평수로는 161평이고 이제 533.49㎡입니다.
김옥향 위원    평수로는?
○총무국장 안용호  161평. 
김옥향 위원    161평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 대상은 11평입니다.
  지금 그 철거하려는 면적은.
김옥향 위원    철거면적은 11평?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1, 2, 3, 4층이면 전체가 이렇게 똑같지 않나요?
  4층이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4층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달아놨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경량철골조기 때문에 그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에.
김옥향 위원    어떻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 옥상에,
김옥향 위원    아, 옥상에다,
○총무국장 안용호  경량 철골조로,
김옥향 위원    부설로 만든 그것을 지금 해체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 2, 3, 4층이면 한 층을 전면을 없애는 건가 어떤 공사인가,
○총무국장 안용호  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옥상에다가 달아낸 부분을,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데는 이상은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상 없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1, 2, 3층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1, 2층이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3층은 이제 그 대흥동에서 작은 체육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체육관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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