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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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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6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3.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3.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 등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최근 들어서 마약 및 유해약물 유통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용하는 연령층 또한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저희 중구 구민을 보호하고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과 치료·구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이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안이 조례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게 되면은 전문교육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일단 그 저희가 아직 저희 관내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가열차게 그 조례 통과 또 센터 위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연 내에 그 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여러 뭐 교육이라든가 홍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독센터 우리가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일단 민간위탁 저희가 지금 고시·공고를 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했는데 한 군데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어서 일주일 간 더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8월 아마 한 중순 경에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예,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위탁이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예방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저희들이 그 구민들과 또 마약 또 이런 중독자라든가 또 그 가족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그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혹시 그 지금 직접적으로 취급자라든가 또 법 상에서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 의약 그 저희 증진과에 있는 의약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하거나 그 지도·감독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접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도 역시 지금 이 마약, 문제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손쉽게 지금 마약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는 일단 이게 일단 마약류에 접하고 나서 문제를 치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기관에 줄 때 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되면은 중독센터를 설치를 하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이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꼭 삽입을 해서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순방을 순서대로 순방을 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 그 기억했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민간위탁 그 사업이 선정 되면 거기 사업 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기가 딱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중독센터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또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 정보통신 이러한 매체로 일반사람들이 마약이나 유해약물을 접하기가 쉬운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지역사회에서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는 마약사범이 최근 계속 어떻게 느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정확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희 관할은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관내에서는 한 두 건 정도가.
○위원장대리 이정수  아, 예.
○보건소장 이경숙  마약사범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보건소장 이경숙  법적인 그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지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중구 이제 중독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홍보·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비록 중독이나 또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신 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제공해서 빨리 중독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본 위원도 아침에 이 조례를 보고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늘고, 마약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마약 하면은 그 전에는 은밀하게 이렇게 좀 큰, 마약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청소년들까지 마약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언론보도에도 저번에 접했지만은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마약을 좀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비단 남의 도시의 일 뿐 일이 아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이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 이 책무 대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간, 위탁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학부모들이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산성1호점이며, 위탁방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설 운영 전문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1차·2차·3차 그 민간위탁 그 운영을 단독으로 그 공모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차 때 하고 2차 때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때,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한테 이제 관리전환 되면서 처음에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1차 때 2011년도에 위탁기관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때는 시청에서 공모를 했고요, 2차 때부터 저희가 이제 14년부터 18년까지 했는데 그때 재계약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차 공모 때 이제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이때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단독으로 공모를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동안 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여기 이제 그동안 자료를 보면은 1차 때에는 3년이었거든요, 위탁 기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2차, 3차가 5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규정이 변경돼서 3년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련 법령이 이제 5년 이내로 변경이 돼서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5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4개 운영하는 그 수탁기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개가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고요 법인이 소유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가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공개모집 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료가 돼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말에 작년에 이제 중촌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공개모집 해서.  예, 수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벌써 이렇게 5년이 됐어요?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지가.  이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갱신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법인의 경우 재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위탁을 받았을 때 잘 그 관리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탁선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까지 재계약 이제 갱신을 할 때는 수탁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년 동안 하면서 재정적 능력, 공신력, 또 사업수행 능력이 이제 원만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갱신을 할 수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동안 지금 우리 이제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원활하게 잘 하고 있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 이러한 운영 관련 업무 처리를 좀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2월 31일날이 종료가 되니까 그때 아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안이 올라왔는데 위탁 예산이 1년에 5,500만원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에서 보니까 전담인력 1명 하고, 보조인력이 1명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담인력이 12개월 인건비가 215만 6,000원씩 계산을 했고 보조인력은 100만원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 215만원 하고 1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이 가능합니까?
  이게 전담인력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그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최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니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담인력은 1일 8시간 정규직으로 이제 근무가 될 거고요 보조교사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로 아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해도 전담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하다 못해 뭐냐,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갖춘 사람이어야 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인건비 최저임금 이렇게 지급을 해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 센터장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공고할 때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공고하겠지만 관리자는 겸직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보수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관리하고 전담인력 하고 같이 겸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관리는 별도로 있어요 사실은.  의사결정이라든지 진행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겸직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자가 뭐를 겸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수탁자가 아직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법인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이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이나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법인 뭐 관련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겸직을 통해서 그 운영에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아이들 돌봄에 전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관리인을 좀 선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짜고 또 운영을 하고 하려면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예, 그분이 이제 기본적인 운영은 그분이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에다가 결국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급적이면 아마 법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고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 급여 관련돼서는요 위원님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어느 수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되면 그 급여 관련돼서는 예시를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예, 급여 부분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맞게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은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이용 대상자가 성인들도 아니고 영유아 하고 초등학생들,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 하고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 안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자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1명 더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관리자 역시도 법인장이 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법인 하고 이 지금 그 센터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우리 목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법인은 어디에 본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관리자가 겸직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매일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근으로 매일 올 수는 없겠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인이 있음으로써 그 아까 전담인력이 조금 그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관리까지 전부 맡고 있으면 조금 그 전문성이 조금 아이들한테 쏟아야 될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관리인이 별도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법인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위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문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성락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또 그 복지관 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요,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목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장이 목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와서 이 관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적인 분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알고 이미 본인들이 수탁을 하는 과정이고요 하여튼 공고할 때도 그런 관리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지금 사실은 법인에서 아마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탁자가 되면 그 수탁하는 그 단체든 법인이든 그분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자, 이렇게 보세요.  전담인력이 매월 보수를 215만원을 받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급인력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일수록 인건비가 비싼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을 줘 가지고 특히 유아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관리가 가능할지 또 프로그램을 제대로 또 짜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재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을 하는 것이 어떤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다함께돌봄은 지금 비단 뭐 저희 구만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타 시·도도 그렇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다함께돌봄이라는 하나의 돌봄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 이용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돌봄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호봉이 조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인건비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제 사회복지공무원 그 저희들 그 가이드라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인건비가 지금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다 보면 이직률도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데에 보면은 그렇게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이게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를 하고 위탁을 주면은 이게 최소 5년씩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중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5개 구 자치구 중에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고요 유성 하고 동구, 서구, 대덕구가 지금 한 군데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구에서 보면은 저희 구가 지금 좀 늦게.  예,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마미뜰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공간이 조금 비좁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은 그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9월달부터 진행 예정인데.  예, 공간적인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핵가족화와 맞벌이가정으로 인해서 육아가 힘들은 정말 독박육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좀 경감해 주고 육아에 소통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만족도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90% 이상의 만족도를 될 정도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좀 전문성 있고 지역 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정할 때부터 하여튼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육아나눔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자료 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자는 무보수이며 겸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무보수로 관리자를 선정해서 얼마 만큼 책임감을 갖고 그 아이들을 돌볼까 본 위원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관리자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꾸 이제 어떠한 그 상근의 관리자를 이제 머리 속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자를 둔 이유는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같은 공간에 만약에 있으면 하나의 뭐 법인체에서 같이 운영하면은 사실은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은 지금 어느 수탁법인이나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는 이제 목동이란 곳에 지금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아마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어느 수탁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좀 이렇게 관리인까지 선임해 놓으면 전담인력이 물론 있지만 그 조금 더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좀 관심도 갖고 관리인이 조금 더 이제 현장도 많이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좀 만들기 위해서 관리인이 좀 무보수지만 그 법인 내에 있는 분들로 좀 겸직도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해놓으시면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 운영인력에 3인으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계획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리자 1인은 그 무보수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법인쪽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관련자분이 겸직해서.  예, 할 수 있게.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영유아, 초등학생 및 학부모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여기는 보육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그 영유아 0세부터는 2세까지는 교사가 몇 명이고 이런 보육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정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원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22명을 3인이 그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 이 다함께돌봄은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돌봄과 좀 다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나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요원이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지만 혹시 그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님들도 와서 함께 거기에서 이제 돌봄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육아나눔터 말 그대로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있어도 충분히 나눔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구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늦게 됐지만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학부모 하고 동행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뭐 동행 할 수도 있고요.  예, 일시적으로 잠깐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직장인 그 학부모는 그 아이들은 여기 돌봄에 이용할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맞벌이부부는 잠깐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은 여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운영시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 5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에서 18시까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이제 뭐 그 퇴근시간이 18시인데 시간적으로 좀 그 아이를 여기에 맡겼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그 부모가 아이를 다시 이제 그 데려오는 귀가시간이 이제 좀 임박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아까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또 맡기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품앗이 형태로도 운영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부모님이 시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렇게 맡고 계시다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영유아를 그렇게 하기에는 좀 책임감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0세가 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안 온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관리를 전담요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민해서 지금 전담인력을 저희가 뽑을 거고요 보통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개념이 전담인력도 있고 보조교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한 번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돌봄인 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지만 여기는 좀 그런 개념 하고 조금 차별화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영유아 하면은 3세 미만의 어린이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초등학교 취약 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어린이를 영유아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지금 이것을 하려는 그 근처에 어린이집도 많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건물에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폐원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서로 이제 경쟁률, 서로 막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목동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를 기존 마미뜰 지금 하는 곳을 반을 막아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마미뜰이 그 이용하던 공간을 지금 함께 나누어서 지금 공간 반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눔터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한 우리 그 신한금융그룹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8,4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구청에서 1,224만 7,000원을 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비 3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비 2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까지.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2명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위·수탁 이게 보면은 법인이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단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본 단체에서 수탁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원래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으로 이제 이렇게 효율성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직영으로 할 때는 관리자도 넣어야 되고 전담인력으로 공무원, 또 공무직으로 채용함에 따라 이제 추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고 신한 이제 금융그룹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금을 대주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제 좀 이제 걱정은 이런 것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생각이 좀 또 틀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더 우리 원을 찾는 학생, 어린이들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도 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한다니까 그 감독 그것이 좀 우리 구청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잘 지도도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수탁기간이 5년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5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5년인 것은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조례 하고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잘 지도도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지금 이게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동의안을 먼저 지금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 위치를 가재울로 16번길 1, 산성동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시설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인데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보훈공원 가는 길 오른쪽으로 위원님 보시면.  예,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치를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거든요, 위치가.
  여기가 초등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고지대는 아니고요 주변에 빌라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  그쪽에 주변이, 예.
육상래 위원    경사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택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예, 주택가이기는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산 절개지를 주택지를 개발한 데거든요, 위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도를 지금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상당히 고지대이고 경사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저쪽에 산성동쪽에 삼창아파트 있는 그 주변인데 겨울에는 이렇게 북향 지역이고 특히 북향이네요, 여기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북향이라 눈이 쌓이거나 하면 상당히 눈 녹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지역이고 위치가 여기 현재 교회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치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 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아직 뭐 위치도 결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한 데도 이미 위치는 다 결정이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저희가.
육상래 위원    먼저 위탁하기로 사전에 다 내정을 해놓고 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거기가 원대경로당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원대경로당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순방을 방문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치가 상당히 높은 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산성동 성당 있는 데인데 성당에서도 한참 더 올라가는 위치에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맞고요.
육상래 위원    북향이고 경사지가 상당히 절개지를 주택지로 개발한 지역이고 현재 교회가 비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비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2층에 도서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육상래 위원    그럼 2층 도서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수탁자도 이게 교회도 이 영광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비영리법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비영리법인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위탁자도 뭐 거진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제 저희 중구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촌동과 문화동에 있습니다.
  중촌동에 있는 것은 저희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 관련된 센터를 설치한 거고요 문화동에 있는 것은 공간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저희에게 그 무상상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지금 문화동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산성동도 저희가 그 공고를 한 결과 4차 정도까지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다가 그 산성동에 있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영광교회라는 그 2층 공간에 본인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거기를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수탁자 선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서 지정을 해서 물론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누가, 이제 국장님은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게 순서나 절차를 지금 보니까 이미 수탁자를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위치까지 결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장소만 특정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수탁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요 그쪽에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치는 이게, 위치는 왜 여기에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공개모집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공개,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1차·2차·3차·4차까지, 3차까지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장소를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태평동쪽으로 좀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함께돌봄 관련된 공고 모집 결과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4차 모집 그 공고 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태평동 지역을 좀 벗어나서 중구 전체에 혹시 다함께돌봄을 설치해서 운영할만한 곳이 있는지 공개모집을 한 결과 이 한 곳만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공간을 가지고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곳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미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침에 보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건물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해당 법인의 지정위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수탁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격하다고 판정이 돼야만 가능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자기네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 건물을 주고서 자기네가 운영을 못 하게 됐는데 그 건물을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해도 되지만 본인들이 안 될 경우에는 타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5년 동안은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계약서를 이미 작성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본인들이 본인들 건물에 본인들이 위탁을 못 받더라도 5년 동안 무상임대 하겠다는 계약서를 지금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의회에서 운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5년 동안 무상임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을 이제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꼭 보고를 해야 되고.  자, 보세요.
  이게 초등학생들 돌봄센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안전성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고지대예요 우리가 평지도 아니고 여기는 바닥 이 차도 버스가 다니는 시내버스 길에서부터 직선거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다 우리가 경로당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그쪽에 경로당을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차로, 자동차로 올라가기에도 버거운 고지대예요, 여기 경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완전 북향입니다, 여기는 북향.
  뒤에가 남쪽이 높은 이게 고지대 산이에요.
  이 지도를 지금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봤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안전성인데 아이들은 이게 지금 학교도 여기에서 이제 멀어요, 학교도.
  여기는 지금 산성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성초등학교도 거리가 멀고 대로를 건너야 되고 제일 가까운 데가 보성초등학교인데 보성초등학교 하고 산성초등학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위험성도 있고.  아니 공고를 해서 위치가 없으면은 잠정 연기를 하든 사업을 하지 말든 해야지 공고해서 응모하는 기관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러고 만약에 아이들 여기에 다니고 하다가 사고라도 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거기가 주택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도 지금 빌라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주택가 하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 나오고 보고 스카이뷰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현장도 위치를 알고 있는데 거기 동네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에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고.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6개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36개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각 학교 초등학교마다 방과후교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교육부에서 늘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들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런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돌봄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돌봄센터 같은 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꾸 줄고 이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또 돌봄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요하지요?  촘촘하게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단, 1명의 아이들이라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다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첫째는 위치, 접근성, 또 안전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선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국비·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말고 일단 좀 늦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어떤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설에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전문가를 그 자리에 데려다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 내용 운영 동의안 내용을 보면은 이미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인가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위탁자 선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명 이내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서 수탁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좀 붙여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저희가 의원님 한 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제대로 되도록, 또 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2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되었던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그 노인층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그 확대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게첩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이후 무분별한 불법 현수기 게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중구 사무 위탁 관리 조례 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신청 접수와 수수료 징수 등의 민간대행업무와 현수기 게첩 및 철거, 불법 현수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 전과 수탁 후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수탁 전에는 광고주가 현수기를 제작하여 구청에 신고한 후 광고업체를 통해 가로등에 게첩 및 철거를 하나 수탁 후에는 광고주가 현수기를 제작하여 수탁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탁기관에서 게첩에서 철거까지 모두 이행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8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개정내용은 공공조형물 등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담당부서를 기존 도시활성화과에서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자료에 타 시·도 가로등 현수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구와 상관 없는 충청도라든지 대전시 것이 아니라 타 구 것의 이제 위탁 운영 현황을 자료를 주셔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다른 5개 구청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중구가 가장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 중구가 이제 선제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는 대행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1만 5,400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6쪽에 보시면 타 시·도가 가장 높은 금액이 1만 7,600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가장 낮은 금액이 1만 2,000원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구는 대행수수료를 1만 5,400원에 책정한 뭐 근거라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를 알아보니까 1만 2,000원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향 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만 5,400원을 채택한 것은 타 시·도도 1만 5,400원이 대부분 더 많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적정 금액인 것 같아서 1만 5,400원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 5,400원을 지금 저희가 책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위탁 운영 중에 금액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위탁해서 그 위·수탁 협약 자체 계약서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의회에 다시.
김옥향 위원    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현재하는 방식에서 그 이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에서 이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를 할 때에는 인력 부족도 사실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체계 자체가 그 광고주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6,000원 이제 동일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6,000원을 내고 또 광고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광고업체가 그 또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가로등 그 현수기에다가 게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만 5,400원을 책정을 하고 그 비교표에도 보게 되면 그 광고업체,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저희가 하게 된 동기 자체는 지금 무분별한 어떠한 현수기 게첩이나 그 일반 광고주들이 좀 그 소규모 광고주들이 게첩을 했을 때의 어떠한 미관 상 문제점도 있고 나중에 15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게 이제 철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1만 5,400원 하고 그 비용 자체만 부담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에다가만 신청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미관 상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위탁 한 업체에 그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은 뭐 14개 구간에 1,557기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추가로 하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추가적으로다가 만약에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 그 위·수탁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제6조에 계약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수탁관리 운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다는 기간은 30일이에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은 15일 이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이제 게첩하고 이제 그때부터 민간은 15일이고 공공기관은 30일 이내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이, 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우리 건축과 현수막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게 현수막을 붙일 때에는 15일간 이렇게 붙이게끔 거기에 돼 있습니다.
  만약에 7월 3일부터 하면은 7월 18일까지 15일간 그런데 지금 날짜가 며칠입니까?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아주 정치현수막 곳곳에 앞으로는 더 붙일 것 같은데 이게 공해다 이게.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정치현수막도 그 정당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니까 지금 여기도 위·수탁 협약서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시는 뭐 정당현수막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기간이 지나면 그 철거될 수 있게끔 정당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질의사항이 아니고 조례안을 지금 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제30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에 도시활성화과를 각각 건축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제3항이 중복으로 지금 이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따라서 제30조 제3항을 제30조 제2항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4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가 증가한 폭염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폭염 대책 및 대응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예측불허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과 폭염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폭염피해 예방 이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제 제도적 근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폭염피해 예방 이런 그 예산이 시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방 우리 구청의 또 구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폭염피해 그 예방 물건들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조례안에 이 안에 조례안에 담겨 있는 그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양산도 대여해 주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피해 예방 그 물건들이에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제도적 근거로 만들려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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