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에 개소하였으며 대전YWCA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중구 관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을 것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정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에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조항 명시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게 전에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탁기간이 3년이었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5년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다른 시설도 자꾸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법령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법령에서 이제 변화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한 곳 한 기관에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것은 이제 그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단점도 있을 것도 있고 이제 장점도 있고 안정적인 이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위법에서 이제 개정한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제 단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종사자들도 좀 나태해질 수도 있을 테고 또 장기적인 이 위탁으로 인한 다른 폐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써 다음에 다른 위탁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자꾸 줄어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단점이 저희들도 이제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인원, 인력 구성도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까지 상근·비상근 해서 18명이고 이 사업 금액도 연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5억 정도 됐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추경도 한 번씩 이게 발생을 하지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뭐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그때 그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이 지원센터 같은 데를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이제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전에도 이게 위탁 3년씩 할 때도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뭐냐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뭐 이번에 2018년도 할 때는 이 YWCA 이제 단독으로 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5년도에는 이제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너무 위탁기간이 길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자꾸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전에 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보면은 처음에는 위탁기관을 선정 공고를 내면은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에서만 자꾸 지원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위탁 지원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그것은 뭐냐, 장기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센터는 지원을, 기관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폐해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공개 모집을 하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때 그때 5년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별도로 이제.
  예, 이것은 뭐.
육상래 위원    5년마다 구성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준이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사회복지에 관한 뭐 학식이나 경험이 이제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법률 전문가라든가 어쨌든 그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종합복지관 같은 데 같이 이게 법인 전입금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입금은.
육상래 위원    이것도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후원회의 구성도 불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후원회 그런 것은 뭐, 예, 그런 것들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는 법인 전입금도 들어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후원회도 또 구성을 해서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은 아예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전액 우리가 지원할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후원 같은 건 뭐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뭐 후원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기관에서 이제 뭐 우리 사랑의열매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기관 수탁 심의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제대로 된 뭐 물론 뭐 제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특히 상당히 중요시 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가족을 또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제2세를 또 낳고 이 우리 국민이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성 있는 기관이니 만큼 좀 이번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좀 위탁기관을 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앞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우리 다문화가정이 안착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5년 동안 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기적인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철저히 해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돼,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015년부터.
이정수 위원    2015년은 3개 기관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분산시켜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 3개 기관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개 기관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아, 3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을,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약 한 4억 9,800여 만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상위법에 최대 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년,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정수 위원    바뀌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탁기간이, 예.
이정수 위원    최대 5년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딱 정해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최대 5년인데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년에서, 예, 5년으로.
이정수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딱 5년으로 바뀌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딱 5년으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돼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인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전문인력을 보면은 여기에 콜센터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콜센터는 여기 하고는.
이정수 위원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콜센터는 별도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무실에 이제 문의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뭐 그 이용자들이 콜센터를 운영할 만큼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중구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전문인력이라고 봐서 13개 언어 또 해당 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편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다, 또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한다 이런 전문인력은 여기 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 하고는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 개념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여성 뭐 폭력, 성폭력이라든가 뭐 가정폭력 이런 루트는 또 다른 쪽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런 상담이고 콜센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위탁기관과는 상관이 없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점이 좀 궁금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위탁기관 안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콜센터도 같이 있는지 싶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으면서 전문성은 강화되겠지만 혹시 또 거기에서 5년이란 기간 때문에 그 뭐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세요, 우려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잘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분석’자를 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성별영향평가’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건 뭐,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자 하나를 고치는 거니까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신설 강화된 사항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입법예고 해서 제출된 의견도 없고 주민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3항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사동 1구역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동 1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보문오거리에서 보문산 방향으로 왼쪽편에 위치하며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2018년 10월 조합 설립 인가 후 2019년 3월 시공자 선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우리 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상의 밀도 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 상향 및 추가 인센티브를 재조정 하고 공동주택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도 계획으로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은 기정 193% 이하에서 228%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275%까지 가능하지만 보문산 자연환경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층수 조정 및 적정 밀도로 계획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883세대에서 277세대가 증가한 1,1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계획은 보문로의 경우 4차로에서 7차로로 3개 차로를 확폭하였고, 보문산공원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2개 차로를 확폭하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하여는 향후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변경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대사동 1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9년 10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7월 28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행동 1-1번지 목척교 옆부터 삼성초등학교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내용으로 2008년 8월 2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및 분양성 악화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9년 8월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은행1구역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 및 용도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변경 내용으로는 중앙로변 일부 필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업성을 확보 후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 밀도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36.98%로 조정하고 용적률은 기존 810%에서 699%로 조정,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및 기본계획상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760%까지 가능하였지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로 계획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2,323세대에서 765세대가 증가한 3,088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 계획은 대종로 6차로에서 8차로로 2개 차로을 확폭하고, 선화로 2차로에서 5차로로 3개 차로를 확폭하고, 대전천서로는 2차로에서 4·5차로로 2·3개 차로를 확폭하는 계획이고, 또 구역에서 제척되는 중앙로는 당초 7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환원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 4개소는 폐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로 변경하여 녹지 면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면적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공공공지는 향후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오픈된 공간으로 신설하였고 공공청사의 경우는 위치를 변경하여 공공 기능을 부여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은행1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0년 3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을 제안을 받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 및 8월 4일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안건을,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사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은행1구역재개발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세요.
  바깥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안 들리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구역 개요를 보니까 우리 대사1구역 재개발사업에 우리 김태기 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 조합원 여러분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동안 보문산 고도 제한에 묶여 가지고 이게 풀렸는데 우리 몇 년도에 풀렸습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9년도.
이정수 위원    2009년도에 풀렸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후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보문산 조망권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보문산을 이렇게 끼고 있고 아마 성공적으로 이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대전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걸로 확신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변경사항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면적을 공원을 늘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원을 늘렸죠?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좀 면적을 확보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공원 미집행구간 장기 미집행이 풀려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로로 이제 이렇게 공원을 조성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업구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편입을 시킨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중·대형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을 해서 883세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160세대로 늘어났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높이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0m에서 16층 이하에서 90m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변경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쭉 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최근에 그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이제 용적률이 많이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업성이 여기 지금 대사동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세대수가 확폭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로 인해서 사업성도 이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위치는 참 좋은 보문산을 입구에 있는 곳이라 좀 사업성도 있고 또 지역 발전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도심 개발에 좀 기폭제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동안 침체된 우리 중구에 이제 주택 공급이 머지 않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옛날의 중구를 명성을 좀 되찾을 것 같아요.
  지금 활발하게 도시과,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사업이 중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머지 않아 우리 이제 중구가 대전에 또 옛날의 명소로 또 옛날에 우리 중구가 이 대전 시내 구를 리드를 하던 구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역이 활력이 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조목 조목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세대수가 지금 한 277세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한시적인 인센티브 적용된 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인센티브 사항이 여러 아이템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특히 뭐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은 뭐 10% 할지, 이렇게 해서 그 용역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세대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공람, 공고를 이제 거치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민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에서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공람에서는 이제 의견 제시 의견이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평수가 이제 면적이 상당히 작은 면적이 이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3㎡ 한 평도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초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개발 계획에서는 제척이 됐는데 7월, 6일 30일자로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 구역에 포함해서 면적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보문산 주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지금 이게 풀리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대전시 전체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던 데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제 다 풀리는 걸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 보문산 주변을 보면은 풀리지 않은 곳이 대다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풀린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내내 보문산 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것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계획 용도를 지정할 때 우리가 지칭하는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문산 공원이라는 공원 개념이 있고 근린공원이라는 개념이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보문산 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에 포함된 데기 때문에 해제를 한 거고요 지금 얘기대로 보문산 공원은 이제 그 해제의 범주에 벗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해제가 된 지역이 있고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느 지역은 왜 해제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상당히들 많이들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이따가 제출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문산 대사동 지역 같은 데에는 지금 특히 보문산 둘레에 이제 뭐 문화동, 산성동, 대사동, 뭐 부사동, 석교동 이 일대는 그동안 이제 보문산이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특히 이제 보문산은 대전의 이제 상징인 보문산이 있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요인이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신도심으로의 개발에 대한 이주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방치가 되고 또 주민들이 또 많은 고통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즘에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듯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이제 또 갑자기들 촉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치면은 또 부동산 경기가 또 불황으로 침체기가 될 시에는 또 이게 다시 또 재개발이 또 속도가 늦어지고 또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속하게 우리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많은 지원을 해서 하루 빨리 이 대사지역이 대사1동 1구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대사1구역 하고 이제 부사구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그 절차가 이행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그쪽 지역은 또 특히 이제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자꾸 개선이 돼야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또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공공용지 2,370㎡가 공공청사가 2,37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용지 하고 이제 청사는 다른 개념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청사는 여기에다가 뭐 어떠한 청사를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인 그 공공의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계획을 이제 용지를 공공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해서 수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용지만 확보를 하겠다 그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만큼 우리가 이제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를 해서 받는다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확보를 함으로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럼으로써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공공청사 용지 같은 것은 우리가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세워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그런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청사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도시정비계획 사업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들 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고충을 좀 해결해 주는 데에 좀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대사1구역은 우리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주 중요한 곳이고 2025년까지 대전시에서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한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2025년까지 보문산 종합개발을 하는 것과 발을 맞춰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사동 1구역이 재개발이 사업이 가능하면은 종결이 되는 것이 보문산 하고 우리 대사동 하고 서로 구색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또 관광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 우리 중구의회나 중구청에서 할 일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행정력을 동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다른 데 다른 곳 하고는 달리 이게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합에서 재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행정력을 좀 동원을 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 오늘 이제 의견 청취의 건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절차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사업계획 인가가 돼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2022년 정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계획을 갖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025년 정도에 이제 준공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문산 종합계획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좋은 그 위치에 좋은 아파트에 또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야구장도 다시 신축을 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야구장 하고 또 보문산 관광벨트를 연계한 종합개발이 이제 가시화 될 텐데 가능하면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보문산 관광개발, 또 야구장 신축 또 사업 하고, 대사1구역 재개발사업이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도심이 다시 또 활성화 될 수 있고 보문산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사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잘 들었습니다.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16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되지 못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소 민원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조합원 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해를 돕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지역과 제척지역 사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설계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3차선으로 설계해야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다, 3차선으로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 부합하고 민원의 취지에 이해가 되므로 조합측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집행부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의견 청취 후에 그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이제 교통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때에 충실하게 그것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역에 또 도로를 좀 원만하게 넓게 해놔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추후에도 교통량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하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중요 변경 계획안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중앙로변 전면부를 제척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앙부 전면부를 제척하고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대우당약국에서부터 한솔빌딩 있는 그 대로변을 이제 제척을 하겠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고 이제 그 대신 이면도로 개설과 구역 전체를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계획으로 하는 안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안이 아니겠어요, 원안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이제 반대측 조합원들이 또 다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쟁점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러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로변 제척하는 사항을.
육상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안이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변경에 제일 중요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같은 업체죠, 여기는?
  시행, 다른 데 다른 지역을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다른 데도 많은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행사는 현재 조합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공사가 지금.
육상래 위원    시공사는 롯데로 되어 있죠, 롯데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16년 전부터 이제 이 여기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안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게 공람, 공고까지 다 거친 건가요, 지금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반대안이 지금 올라, 들어와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반대안이 일부 이제 조합원님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람 결과 의견 제출이 한 95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육상래 위원    95건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반대 의견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의견입니다, 의견.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뭐 변경해 달라 아니면 또 절차를 빨리 해서 사업을 하게끔 여러 의견이 이제 들어온 게 총 공람한 기간 내에 95건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95건이 전체죠, 전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합친 것이 이제 95건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면부를 제척을 하고 사업을 하느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전면부를 제척하지 않고 기존의 계획대로 사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공람 중에서도 중요한 제일 그 현안이 이제 제척하는 거고 제척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바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용적률을 좀 더 좀 상향을 시켜서 세대수를 더 늘려달라는 여러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람 때 의견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큰 것은 지금 중앙로변을 제척함으로 인해서 그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용적률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을 해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 허용하고 기준 용적률이 770%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육상래 위원    이제 결국은 시공사측이나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사업성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업은 이제 존재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은 자꾸 미뤄지고 진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면부를 넣고 안 넣고는 결국은 사업의 경제성 때문에 지금 제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판단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성이 과연.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더 줌으로써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높아지면 사업에 결국은 경제성도 이익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사업 시행사든 시공사든 이제 이쪽 지역의 분양성을 확인을 한 번 해보거든요, 대체적으로.
  판단할 때 무조건 용적률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어도 그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적정 용적률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위치라든가 입지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미분양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굳이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용적률을 최대한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데까지 높여주다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경제성이 있다 보면은 사업 주체들도 좀 여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앙부 도로변을 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의 경제성 때문에도 일부는 제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법에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중앙부까지 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용적률을 한정을 할 때에 법적 용적률 나가는 기준 하고 허용 용적률 플러스에다가 다른 법령의 사항,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 그 교육 환경 보호에 의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견이 오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그 용적률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그 향후에 건축물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육상래 위원    학교 문제는 사실 그 바로 옆 우리 옆에 그 옆에 선화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선화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인구 수의 감소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아동들이 감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전에 우리가 중구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는 학급 수가 많아서 넘칠 정도였는데 지금은 학교를 폐교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그 학교 문제는 뭐 이게 학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지역을 어떻게 빨리 개발을 해서 활성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이 경제성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사업도 빨리 진척이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우리가 뭐를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뭐 예외 규정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법령 같은 거나 조례라든가 이 규정을 보면은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거라도 좀 찾아내서 우리가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좀 우리가 유도를 해서 신속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성을 확충을 위한 그 용적률을 이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검토를 하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규정에 맞는 범위 내라면은 저희들이 그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최대한의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견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은행1구역은 우리 대전의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누구나 이건 뭐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한 것은 대전의 이곳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개발되기를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또 희망을 가졌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황폐화 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자꾸 떠나게 되고 또 자꾸 경제는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이것 하루라도 빨리 이 해결점을 찾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개발을 마치고 우리 중구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아까도 이제 질의를 했다시피 중앙부 전면을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따라서는 잘못하면은 이 지역이 기형적인 개발이 될 가능성도 또 없는 것 아니겠습,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로변을 제척을 함으로써 대로변이 활성화 될 상권 지역이 또 현재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면은 뒤쪽에 아파트만 들어서면은 앞·뒤가 또 안 맞는 그런 우려가, 우려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랫동안 그 이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 보면은 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 있는 이 시기를 또 놓칠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모든 사업은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도 16년 동안 오늘은 되겠지, 내일은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어려움을 고통을 감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앙부 전면을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서로 의견 충돌만 있다 보면은 또 시간은 자꾸 갈 테고 거기에 따라 또 비용도 자꾸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기에다가 들어간 지금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자꾸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찬·반 양론이 지금 대립이 되는 걸로 우리가 지금 민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들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이 사업이 대로변을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 발전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더 발전하지 못 할 것인가라는 그런 갈림길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안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은행1구역이 활성화가 재개발이 원만하게 돼서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으니까 찬·반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조합원들한테 잘 설명을 할 테고요 사실은 이 정비계획 변경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이 60%, 저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3분의 2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척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이 조합 그 총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빨리 제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소수의 의견도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인데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지혜를 발휘를 해주시고 이 은행1구역이 대전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재개발이 잘 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만약에 제척이 이게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 대로 이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제척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는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향후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건데 정말 원활한 주민들간에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서로 재산권을 같이 서로 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의회에 이제 청취의 건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은행1구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중구의 또 한복판이고 또 도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끼리 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 시행에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이 제척 그 구역 경계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또 저 그 조합원들 하고의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의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이정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목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0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오류가 있는 조문 일부와 구체적인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단어를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5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 현판 등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 제5항에서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