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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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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거기 이제 종사자가 5명이 있고 입소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입소자가 지금 25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정원이 25명인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23명.
안형진 위원    23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안형진 위원    아직도 그 노숙자들이 가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세밀하게 좀 확인해서 그 시내에 노숙자들이 없도록 좀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주로 복지과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상승한 것 같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의 뭐 인건비 개념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이제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손소독제는 뭐고 손세정제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손소독은 말 그대로 이제 소독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뭐 H2O 같은 데에 그 닦아주는 것?
  그래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세정제는 손을 씻는 효과.
육상래 위원    소독제나 세정제나 뭐 별다를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틀리죠.
육상래 위원    어차피 손에다가 묻히는 것 아니에요,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소독제 같은 경우는 그 알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콜 성분이라서 손소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만약 세균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의약품, 의약외품 이런 걸로 들어가고 손세정제는 말 그대로 뭐 화장품 그런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손을 청결하게 이제 씻어주는 효과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소독제나 세정제나 어차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촉을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거 뭐 기능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독제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육상래 위원    완전히 다른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독제는 의약품에 좀, 의약외품에 이런 쪽에 가깝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세정제는 이제 그 세정 화장품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소독제는 소독을 말 그대로 이제 살균작용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살균작용을 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세정제는 그냥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비누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비누로 닦으면 되지 세정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 사용 못 하는 시설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같은 데 이제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비치를 해서 일단 그것을 전염력을 어쨌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비치를 해놓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여기 화장실 옆에 보면은 여기 사무실 앞에 보면은 이게 우리 사무실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게 소독제죠,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하는 게?
  눌러서 짜서 하는 게 소독제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세정제는 뭐 비누 같이 생긴 겁니까, 세정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세정제는 비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굳이 세정제는 필요가 없지 않나, 손소독제면은 충분한 역할 기능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손세정제까지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손소독제는 4,520개고 세정제는 2,710개 한 배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구입하는 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저기는 혹시 이제.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또 살균소독제는 또 뭡니까, 이게 살균소독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살균소독은 이제 우리 소독하는 것 말 그대로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뭐 이렇게 뿌리는 약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손소독제는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세정소독제는 필요하고 위원님은 세정제가.
육상래 위원    소독제는 당연히 뭐 필요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세정제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린이집 같은 데에 이제 어린이들은 피부가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독제보다는 세정제를 요구하는 그런 게 많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세정제만 쓰면은 그 다음에는 손소독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안 써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 쓰면 된다고까지는 이제 말을 못 하지만 손 씻는 기능을 이제 하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뭐 그것을 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에 따라서 그것을 또 거부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은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체온을 체크를 하고 손소독제를 짜서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뭐 손세정제까지 필요한 건지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돼서 이제 배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다면 전문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이런 자료를 한 번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그런 것은 굳이 뭐 이중, 삼중으로 굳이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마스크도 보면 KF80이 있고 KF94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도 다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94 하고 80 이 숫자의 차이는 이제 그 통과, 통과력이라든가 이런 세균들이 거기에 이제 그 방어역할 94나 높을수록 이제 그 효과가 그런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통과하는 수치가 이제 작은 게 이제 94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참고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런 것은 덴탈마스크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방어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쓰고 있는 것은 KF80입니까, 94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덴탈마스크입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마스크죠, 국장님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가격 차이가 본 위원이 쓰고 있는 것 하고 국장님이 지금 끼고 있는 것 하고도 기능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 되는 것을 보면은 일반마스크나 뭐 KF나 KF94나 80이나 거진 이게 차단효과는 비슷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반마스크도.
  가격 차이만 많이 날 뿐이지 굳이 이렇게 뭐 입증이 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마스크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황사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당초에 이제 94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황사 주목적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그 비싼 거일 테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렇게 정의가 됐던 거였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하게 우리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던 게 KF84나 뭐 80이나 94 이런 것을 황사 방지용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니까 마스크 품귀현상이라든가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그 94라든가 이러한 그 마스크가 이렇게 시중에 널리 배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것을 이제 배부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문 그 기관에서 검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뭐 덴탈마스크까지도 코로나에는 큰 영향이 없다 나왔는데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굳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비슷하다면은 굳이 비싼 마스크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뭐 추후부터는 지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덴탈마스크라든가 이제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복지정책과, 뭐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 각 부서가 이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삼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가 선임부서니까 복지과는 복지정책은, 거기에서 배분을 역할 배분을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히 좀 챙겨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255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난주 업무 보고 받을 때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돼서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부식비 하고 운영비가 한 65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어르신들 식권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당초에.
정옥진 위원    어르신들이 같이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당초에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여기 노인회에서 그 제안을 해주셨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별로 이제 식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노인분들께서는 상당히 호응은 좋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 분이 몰려다니고 이러한 그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는 노인분들이 특히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신체 면역력이라든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뭐 마스크라든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그 생활수칙을 많이 준수하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노인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지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식권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 중구부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담사례고 우수사례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한 군데만 또 여러,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한 군데에서만 또 여러 달을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식당을 옮겨 가면서 주변에 가깝고 맛집 같은 데를 찾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자율적으로 그건 경로당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56쪽 실버랜드 화재안전창 설치라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말 그대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화재로부터 그 입소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부담이 좀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유리창이 이제 화재라든가 연기라든가 무슨 열에 의해서 감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개폐 돼 가지고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의 국·시비고 자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가 좀 있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좀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큰 시설 같은 데에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더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권장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260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 저희 예산이 1억 6,00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여기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거주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지금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142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이제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이용자가 장애인 수는 142명인데 이용자 수가 3명 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떠한 원인인 건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부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청에서 이제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청이 더 저희보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련성이 많고 그리고 홍보하는 데도 더 우리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쪽에 이제 이용하는 숫자가 이제 적어 가지고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청소년 142명 정도가 되는 이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정옥진 위원    그럼 이중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고 그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좀 시 하고 또 중앙부처에 이런 사항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게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안내를 하고 대상 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접하는 기회가 우리보다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다 보니 저희 사업이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또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다 소비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사업 그 충분히 홍보도 하고 뭐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 활용하는 아동들이 있으면 장애인이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러한 데 부분의 홍보라든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 사도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화재안전창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1,8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80만원, 1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0% 이상.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총 1,98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자부담 이제 설명서에는 안 써놨는데 그럼 중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에 이렇게 요청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한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한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알아봤더니 일단 자부담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이제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기피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뭐 그 노인시설에 대한 화재 같은 화재 예방은 위원님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소방당국에서 엄격하게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또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화재 소방당국에서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그 노인시설에 대한 그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좀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 스프링클러도 이제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을 들일 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거의 의무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자기부담을 하면서까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외에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우선 한 군데를 했지만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 신청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선별해서 이렇게 또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신청한 데는 실버랜드 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는 이게 화재안전창 이렇게 해서 신청한 데는 실버랜드 하나입니다.
이정수 위원    한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 소방법에 의해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기준이 엄청 강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대부분 이제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소방법에 화재안전창 설치가 의무적인가요?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의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 의무사항이네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전 시설은 의무가 아니고 그 이후 시설.
이정수 위원    아, 이전 시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15년도 이전 시설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전 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15년 이후로는 이 화재안전창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무시설입니다.
이정수 위원    의무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무, 그러면은 이 노인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한 번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나요, 이 화재안전창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4개소인데요.
이정수 위원    몇 개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4개소요.
이정수 위원    44개소가, 44개소가 2015년도 이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거기 그러니까 총 수가 44개소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직 파악을 아직 안 했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5년 이후로 설립된 노인복지시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는 의무적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 좀 한 번 자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파악해서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58쪽 설명자료 21페이지 좀 볼게요.
  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예요.
  여기 보니까 기정 예산액은 그냥 변동이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데 시설 간 이렇게 예산이 좀 이동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은혜의집은 9명이 추가가 됐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추가가 됐고 당초에 있던 늘사랑아동센터 당초 52명인데 여기에 지금 줄은 지금 인원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원 이제 수급자가 이제 52명이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이제 7명이고.
이정수 위원    7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동이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동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변동,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됐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은 그냥 그대로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늘사랑아동센터 입소자 수는 52명인데 그대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정원이 이제 63명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됐는데 이제 52명으로 됐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은혜의집이 7명이 해서 새롭게 되니까 거기에 숫자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이정수 위원    그 숫자에 맞춰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임위원회를 끝내고, 끝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 설명자료 25페이지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59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예요.
  이제 장애인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제 업무가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이 됐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담당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엄청 많이 하세요.
  주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의 완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이렇게 일을 좀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제 그 보호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중증장애인들은 그 보호해야 될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케어 해야 할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꺼려하는 부분이 많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거기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거기에 기피현상이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이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예산은 뭐 1,900여 만원 되는데 지금 뭐 972만 7,000원을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국·시비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 좀 많이 기피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정수 위원    힘드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노동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기정 예산액은 이제 22억 7,000여 만원 1회 추경에 7억 5,000여 만원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이번도 2차 추경에 7억 5,000이 증가가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30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복지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이 넘는데 그리고 기준 또한 이제 그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어려운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재산을 1억 8,800만원 이제 미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 소득을 4인 기준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이제 중위소득 75% 이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금융재산은 뭐 현금은 뭐 500만원 이하, 그리고 뭐 일반재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8,800만원 미만 뭐 이런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에게 이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뭐 추경 하고는 큰 그 상관은 없는데요 뭐 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번 그 인천에서 형제 그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인천 그 학생들도 긴급돌봄이 가능한데 저 긴급 그 엄마가 긴급돌봄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에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잘 지원 받고 있는지 전수조사라든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들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중구에서는 좀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좀 볼게요.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직까지 7월 말 현재까지는 여기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 집행된 내용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없죠?
  현재는 뭐 지금 9월 오늘이 17일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뭐 집행된 내역은 아직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에는 현재 없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혹시 예측을 위해서 혹시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만약을 생각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세대씩 이렇게 해서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이것이 한 번 궁금해서 잠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거기 사업 명세서 267쪽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300만원 주다가 이번에 이제 500으로 올린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은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퇴소관리 뭐 이렇게 그 500만원 가지고 당장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시설에 있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세나 수도세, 일반 공과금 그런 정도는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좀 1년이든 2년이든 좀 지원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모자 이제 보조 그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한 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뭐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여튼 좀 한 번 사례라든가 좀 그런 걸 한 번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뭐 이것도 시비 100%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18세 청소년을 벗어나서 자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녀들,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꼭 여기 루시모자원 뿐이 아닌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이 모자가족 여기에서는 이제 모자시설인데 뭐 아동시설이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는 또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할 경우에는 매월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데 어쨌든 좀.
정옥진 위원    공과금에 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검토해서요.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269쪽 한 번 보시겠어요?
  이 보조교사 지원금이 23%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23%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6억 9,000만원 한 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예산 때 미편성분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제 그 연장보육에 따른 보조교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존에 없던 이제 그 교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것을 좀 인정해서 7월 10일날 이제 그 국비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경 증감사유를 이제 반영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제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29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1인당 100만 2,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인건비가 이게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최저임금 하고 이 맞습니까?
  이게 시간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뭐 네 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뭐 1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그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씩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아이들은 자꾸 주는데 이게 보육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도 지금 몇 개가 문을 닫았지요?
  해마다 이렇게 전에는 뭐 어린이집 인가 하나 받으면 뭐 로또 당첨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감소가 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폐업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가 이제 상승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추경까지 또 편성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들은 자꾸 줄고 있는데 사업비는 자꾸 는다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뭐 국·시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집은 이게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건비 부정수급 하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들여다 봐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이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50% 이상 한 60%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신청을 받은 거죠, 한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시를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2개소는 이제 8월 19일날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개소가 이제 국·공립 전환.
육상래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동주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파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2개가 확정이 돼서 이번 금액에 지금 반영되는 2억 4,000만원은 거기에 이제 그 국·공립으로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로 뭐 1억 1,000만원 그 사업장 당,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해가지고 총 이제 2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현재 이제 그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장기임차 2개소가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만약 확정이 되면은 추가로 이제 예산은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일단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임대기 때문에 이제 3억은 감액이 되고 나머지 3억은 이제 리모델링 비용 하고 기자재 구입비 해서 지금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총 6억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6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2억 4,000만 남겨 놓는 거죠.
  2개 지금 2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2개가 이제 국·공립 전환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1개소당 1억 2,000만원씩 그러니까 2개가 되면은 2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2억 4,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 진행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만약 국·공립쪽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그 다시 이제 그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단은 반납 2억 4,000만원은.
육상래 위원    아니 아직 회계연도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반납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회계연도가 지나야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6억이 이제 내려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현재 6억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이제 공모를 몇 개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현재 신청한 게 금년도에.
육상래 위원    아, 처음에 이제 계획이 6억을 예산을 세울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몇 개 어린이집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네다섯, 이것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중앙에서 무슨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몇 개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내려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도 2개소만 지금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몇 군데 더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선정된 데가 2개 뿐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몇 군데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결정이 된 게 국·공립으로 결정된 게 2개소, 2개소는 진행 중.
육상래 위원    신청은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몇 곳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총 5개소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5개소가 들어왔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2개소만 선정이 됐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시로 올리면은 시에서 이제 그 중앙으로 올리는 것을 결정해서 올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는 이제 우리가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시에서도 다시 재심의 하고.
육상래 위원    이제 해서 시에다가 올리면은 시에서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서 이제 4개소가 올라간 거죠.
육상래 위원    보건복지부로 올라간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2개만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이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돈을 내려주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요구를 하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일단 3억 6,000 남은 것은 반납을 해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원래 우리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서 반납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회계연도 결산은?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보조금이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예산은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결정이 진행이 안 된, 집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래서 이게 그.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구비도 15%가 들어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제 또 다시 결정이 돼서 국비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비도 새로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추경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만약에 돼서 내려오면은 다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죠.
육상래 위원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이것 뿐만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국비 보조 하고 이제 지방비 분담액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예산 성립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예산은 국·시비가 연차사업이라든가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면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결산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반납을 하든 시로 반납을 하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만 별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예.
육상래 위원    별개로 이렇게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모든 예산 같은 것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그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완전히 사업이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이 올해 연도는 올 회계연도에는 안 된다고 뭐 하면은 물론 뭐 추경에 삭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인 거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 상에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 총액은 6억 6,000이, 아니 감액되는 것이 6억 6,000 아니겠어요,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어쨌든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만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요건을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두 군데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두 군데는 확정이 됐고.
육상래 위원    아, 5개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5개 중에서 두 군데는 결정이 됐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동주택에 대한.
육상래 위원    두 군데는 진행 중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군데는 탈락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요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2개도 지금 회계연도가 거의 다 가는데 지금, 지금 또 삭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은 집행을 하고 그 전에 결정이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그 시, 저희도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육상래 위원    행정적인 이 행정을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다른 쪽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나, 이제 다른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득이 하게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질이 좋은 그런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아니 예산 심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좀 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요?
이정수 위원    281쪽 또 설명자료 9페이지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뭐 영업보상비 또 철거 중 물량 증가 또 폐기물 처리·운반비 과다 지출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그 예산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건물 영업보상비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영업보상비 이런 것은 만약에 이제 건물주 하고 있으면 건물주 매입 서로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통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뭐 영업보상비 또 이런 세입자들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이사 비용도 건물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 위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영업보상비 이런 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증감이 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언제 다 이게 완공되나요, 이게요 완공은?
  조성사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완공은 이제 금년 말 이제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금년 말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저기 예산 심사입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280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 신청접수 402명이 완료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으로서 지원을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산성동 지역이라든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행복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문화활동비 지원 해서 1인당 20만원씩인데 이게 이제 연간 1회 한 번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1회 한 번.
정옥진 위원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렇게 뭐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조금이라도 이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지원 목적은 어떤 걸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이제 그 농사활동에 이제 피곤한 심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제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요새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농사일 하는 데에도 많은 위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돌발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283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이제 한 1,000명 정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93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 이제 그 총 대상이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로 할당된 게 이제 1,293명이고요.
정옥진 위원    할당이 된 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이렇게 됐는데 현재 한 900여 명.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이렇게 저희들이 그 현재도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받고 있는데 이제 현재 한 900여 분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1,293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구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1,000여 명이 아직 안 되고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마가 이번에 홍수가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도로 같은 데 그런 데도 풀들이 되게 많이 자라서 굉장히 보기 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화동 동네도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시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제도 이제 식사 하러 가면서 대흥동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그쪽 길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거기를 쭉 가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가생이로 풀이 많이 나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쾌적한 그런 우리 중구를 위해서 좀 그런 그러니까 풀, 잡풀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 같으시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에 이제 각 동에 좀 전달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희망일자리들이 동마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어르신 일자리도 운영이 되고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동장님 얘기가 자기네 직원이 1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어제 저희들이 업무 보고 시에도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일례로 뭐 그 동마다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에 관리가 좀 안 돼서,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일손이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원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 오거나 그러면 풀은 쑥쑥 자라고 또 요즘에 길냥이들 많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다가 변을 많이 싸고 이래서 위생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희망일자리들을 동 하고 좀 협력을 해서 저기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일자리 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위원님들의 어제 당부말씀이 좀 있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관부서인 경제기업과장님이나 동장님들 하고 좀 한 번 회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에 그런 데를 좀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도 동은 동에 있는 희망일자리들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저기 동장님도 직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활용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환경과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되게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그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대형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선화동·용두동 재개발로 인한 그런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8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장 전단기 구입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전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업안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아서 아직도 그런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또 희생 당하는 여러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안전 방호장치를 갖춘 그런 전단기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84만원 정도가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이제 폐목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사업이에요, 그 철거회사에서.
  그렇죠?
  철거할 때 이제 폐목재도 다 이제 뜯어내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폐목재 이 파쇄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이걸?
  파쇄처리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재개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폐기물이 이제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더 정확한 예리한 직언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칙은 다 그 재개발 하는 그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인데 어찌됐든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량 배출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주를 한다든가 그 직전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것을 해당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투입해서 이렇게 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있고 대신에 이제 또 이주를 하려면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배출량이 증가돼 가지고 그 파쇄비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폐목재 파쇄처리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구에서 이제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철거를 해요, 그 시행사나 시행사에서 철거회사를 선택을 해서 이 하면은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폐목재 파쇄처리비까지 지출을 하냐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목재에다가 스티커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정상적인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하는 걸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철거회사에서 그것 재개발 하기 위해서 집을 철거할 때 나오는 그런 폐목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이정수 위원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만 붙인 것만 처리한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상적으로 배출된 것.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선화동, 용두동 등 재개발로 대형폐기물이 나온 것을 처리한다 싶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재개발로 인한 그 철거하면서 나온 목재까지 파쇄기 처리를 해주나 싶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그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상적으로 배출된 것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조금 전에 그 대형폐기물처리장 전단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 이제 전단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교체하는 이 예산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전년도인가 보면은 본 위원이 총무과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난번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총무과 같은 경우도 그 총무과 그 예산을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우리 구만 그렇게 전부 다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구가 예산을 다 지출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 법에 걸려 가지고.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 미리 미리 알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거기 일 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293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안심식당 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생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음식점 어쨌든 다량의 사람들이 이제 밀집하고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서 뭐 기구라든가 그런 것에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엄격하게 지켜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식당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정을 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부터 그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물품 지원 80개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이제 20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60개소는 추가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건지 검사를, 조사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속 거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덜어먹는 게 이제 가능한 뭐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위생적으로 뭐 수저를 관리한다든가 뭐 종사자들이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코로나로부터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해 그 안전한 식당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 식당이 되게 많을 텐데요 거기를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하고요 이제 요식업조합 같은 게 각종 조합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계통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정옥진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심사표라든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1개소당 금액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업무 보고 당시에 뭐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80개소에 대한 이제 그 지원 방안을 가지고 이제 1,160만원이 이렇게 국비가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은 업소당 이제 1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좀 질 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뭐 2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정옥진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 최대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좋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철저히 준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정옥진 위원님 그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모범업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 하고 안심식당 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뭐 그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저기 모범음식점 하고 안심식당 지정 지원 그 식당 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형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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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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