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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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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건축과 그냥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우리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지난 봄부터 계속 우리 건축과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무허가 건축물 그 통보서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일부에서 듣기로는 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고장을 통보를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일제 지난번에 대형 화재사건이 나고 나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를 소방서에서 이제 이첩을, 이첩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확인 후 계고장을 발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는 자꾸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단독주택에 거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불법 건축물 대부분을 보면은 일부 이제 처마 밑에 보일러실을 달아맨 거더라고요.
  전에는 과거에는 단독주택들이 20~30년 전에는 대부분이 연탄을 땠었는데 연탄을 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지금은 도시가스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보일러실을 그 처마 밑에다가 대부분이 달아맸거든요, 슬레이트 형식으로 하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면 썬라이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달아맸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몇 군데 이제 그 통보서를 받았다는 분들 집에를 한 번씩 가봤더니 대부분 처마 달아맨 거더라고요, 보니까 처마.
  그러니까 한 골목에 막 대여섯 채씩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벌써 한 20~30년 전에도 이렇게 달아매서 쓰던 건데 어르신들한테 계고장을 보내면 어르신들은 관에서 온 계고장을 일단 받으면은 뭐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야 뭐 늘상 하는 일이니까 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고민거리를 안겨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계고장도 다 대부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것이 소방서에서 온 한 400여 건이 소방 통보한 거고요 또 각종 이렇게 민원, 뭐 이제 인접지 주민들이 이제 맞은편 집을 신고한다든가 하는 거고 또 최근에는 한두 명이, 민원인 한두 명이 한 개의 블록 또는 전체 한 몇 개 블록 해서 한 300건 정도를 집단으로 그 한 사람이 신청,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사동에 같은 경우 부사오거리에서 청란여고쪽에 있는 그 바운더리를 한 분이 계속 그 블록을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신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20~30년 이상 되는 노후 건축물은 불법 지금 말씀대로 보일러실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관청에서 단속행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불법을 양성화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해서 이제 그 단속을 안 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90년 말인가 2000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든 대지 내에 있는 모든 그 기간이 경과됐다, 도래됐다,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행정청 건축과에 특히 그 중구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불가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주민생활 불편을 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뭐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좀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현행 규정 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건축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뭐 문제 삼지 않고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20~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를 해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관행으로 통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해라, 철거를 시켜서 해라,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는 용인이 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해라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무허가 단속 지침이나 내부 예규를 근거하거든요.
  사실은 법령에 위반된 것은 맞는데 어떻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역별로의 특성이라든가 특징이 있으니까 무허가 단속 하는 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의 오래된 건축물은 많은 이제 불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무허가 단속 지침이 이제 내려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어떻든 그 민원이 쉽게 얘기 하면은 제3자 당사자가 없는 민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는 뭐 굳이 그런 생활불편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보다도 지도인데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특정 지역 번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단속 요청을 하면은 민원인이, 저희는 부득이 하게 법령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상업지역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이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에서 지금 그 처마 밑에다가 보일러실을 설치를 과거에는 보일러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연탄보일러를 때고 할 때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단독주택은 보통 40~50년씩 된 건축물이에요, 다.
  그때 당시에 그냥 단층 슬라브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니에요, 2층 슬라브로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붕 없이 그냥 슬라브로 지어서, 지금도 지붕들을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들 지붕을 씌우지 않지 않습니까, 더위라든가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신고를 하고서?
  그런데 그때 당시 한 40년, 50년 전에 지었던 주택에는 연탄보일러를 땠기 때문에 그때는 보일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일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처마에다가 그냥 달아맨 것을 누군가는 집단으로 뭐 한 300~400개씩 이렇게 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사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물론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행이 우리 사회는 관행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냥 이미 20~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그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당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철거를 하십시오,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뭐든지 우리가 뭐 공소사실 같은 것은 이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효가 없는 것 일반론적인 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계고로 아니면 뭐냐 행정 뭐 처분보다는 계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지 지금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테니까 철거를 하시오, 이렇게 보내 버리면은 이것은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당하는 본인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이제 건축과에서 행정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원인이 오셔서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고 30~40년 전에 지금 말씀대로 필요해서 불가피 하게 그걸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민원이라든지 뭐 항공촬영에 의해서 지적돼서 불법 건축물로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하는 참 죄송한 그 하면서 행정처분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또 공무원이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화롭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죠, 어쨌든 이 항공촬영 같은 것으로 이제 적발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항공촬영에 이제 적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것 30~40년씩 된 그런 건축물의 보일러실 같은 것 바로 이렇게 본 위원이 그 한 골목을 지난번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한 골목에 5개, 6개씩 되어 있어요, 똑같은 형태야 보일러실.
  담벼락 하고 그 담 하고 처마 사이에다가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붕을 씌워서 한 한두 평씩 이렇게 보일러실을 달아맨 거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뭐 단독주택일 경우는 그런 형태의.
육상래 위원    예, 담을 이용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담 하고 주택 벽 하고 이용해서 이제 그 사이를 이용을 한 거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건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와서 통보를 해놓으면은 그것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가급적이면은 처분보다는 계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저희들이 뭐 추인이라든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편에 서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야 어디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통보서가 오면 그 벌써 겁부터 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복지경제국 할 때 이제 그때도 경제과 소관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여기 NC백화점 건너편에 메가시티 건물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뭐 호텔, 맨위에 쪽에는 호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설계 변경 중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회기 때도 들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행히 그 장기 중단 건축물이었는데요 올초에 그 경매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그 지금 말씀대로 호텔이나 이런 용도로 설계 변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들이 그 8월 19일날 3차 설계 변경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이제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박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새로 접목을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시공자 계약 이후에 공사 착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행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나 그때는 공사 착공 할 수 있도록,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8월 19일날 3차 설계 변경이 이제 서가 들어왔구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처리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처리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호텔, 일부는 호텔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부는 극장으로 일부는 상가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처리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변경 신청이 아니고 처리가 끝났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뭐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도록 좀.
육상래 위원    그럼 10월 정도에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뭐 한 1, 2년 정도면 준공이 되겠네요, 이제 어차피 외장공사는 다 끝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막 겹쳐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아마 이대로 한 2~3개월만 가면은 한 50~60% 이상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작은 점포들은.
  그래서 우리 중구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그런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쪽 이 메가시티 건물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거기에 상주인구가 몇 백명은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빌딩 건물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몇 백명의 상주인원이 생기면은 또 유동인구도 또 그 배 이상 또 늘어날 테고 우리 중구 경제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상가 하고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뭐든 이분들이 요구,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행정력을 좀 총 동원을 해서 협조를 많이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원도심 활성화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게 이제 장기 중단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역경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크고 그런 저희들은 다행히 그런 경매 절차를 이행했고 설계 변경을 잘 이행하고 그래서 뭐 사업 시행자측에서 내년도 추석 전·후 해서는 또 오픈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이 원도심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보면은 일반 물론 이제 민원인들 입장 하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법을 준수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완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테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또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서 갖춰왔는데 또 이것 수정해 와라, 이것 갖고 와라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그 돈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루만 늦어져도, 이제 그런 상반된 서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건물은 방치된 지가 원체 오래 됐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 관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 역량이 있다면 앞장 서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쭐게요.
  18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리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중촌동 푸르지오센터파크 외 3개소를 업무협약을 했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게 어디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관내에 뭐 중촌푸르지오아파트 하고요 여기 저 목동 3구역이 있는데 포스코와 목동 3구역 재개발구역이 있고요 또 오류동에 그 주상복합건물 2개소 하고요 그렇게 시공사 하고 감리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신규 사업이 발생이 되면은 일정 기간 이제 신규 발생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업자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정옥진 위원    이 지역업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지역업체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에서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안 되고 저희들이 원청, 그 원도급자 계약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역 하도급업체한테는 최소 65% 이상의 비율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 및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현장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종전 그 오류동에 1개 현장은 그 이제 주골 공사를 이제 외부에 외지에다가 주다 보니까 그것도 65%는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업체에 나머지 공정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현재 중촌1구역 외 2개소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는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촌1 재개발 재건축사업이거든요, 중촌1 재건축사업인데 현재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총회도 좀 많이 저희들이 그 코로나19의 이제 우려가 있어서 집회 연기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중촌 그 재건축 말고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여기 메가시티라도 메가시티는 새로 착공을 하게 되면은 그쪽 업체 하고도 그런 지역 그 협약 체결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역업체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365일 광고물 정비의 지속적 실시 있거든요.
  그 수거보상제 운영을 해서 14명이 참여하고 3만 9,300여 건이 수거가 되고 2,130만원 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거보상제 해서 각 동별로 1명씩을 이제 그 담당자 지정을 그러니까 민간인.
정옥진 위원    민간인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동별 1명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플래카드는 그분들한테 이제 제거를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플래카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광고, 뭐 찌라시.
정옥진 위원    전봇대나 이런 데에 붙어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의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 동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보상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거 기준에 따라서 잠깐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광고물 같은 게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으능정이 같은 데에도 그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경향들이 없어서 많이 쾌적해지기는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요 그 현수막은 장당 뭐 1,000원, 또 이제 현수막은 저희들이 보통 하니까 벽보 장당 30원, 또 명함 조그마한 명함 같은 것은 장당 20원 이렇게 해서 그 100묶음씩 해서 이렇게 받는데 또 한 분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없어서 한도를 저희들이 30만원 내에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옥진 위원    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한 달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면은.
정옥진 위원    한 달에 3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예, 월 단위로 하니까 저희들이요.
정옥진 위원    월 단위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아무튼 많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계속 활성화 시켜서 이면도로에 대한 광고물 그런 것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도시 경관이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중구청 건축과가 이 워낙 오래된 도시라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비켜간 또 건축물이 또 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은 건축물대장 안에 있는 건물만 이 뭐야 저기 확인하고 또 그외의 것은 단속 대상이 되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단속 위주로 이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볼멘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떠한 의원들이 민원의 해결사는 아니지만 원만하게 중간역할을 좀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물론 국토부의 지시로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 좀 관행을 가지고 인내심을 좀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죽 가다보면은 일률적으로 캐노피 같은 것이 다 가정집에 철거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그분들의 재산 피해도 있고 도저히 중구에서는 못 살겠다 이게 너무 단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뭐야 어떻게 비를 피하고 계단을 올라가느냐 이렇게 또 어느 한 분의 이런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도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18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연 4회 취약시기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빙기, 우기, 폭염 등 이런 이제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중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사업이 우리 이제 건축과 소관 중촌동 푸르지오센터파크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중촌동 푸르지오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하고 있지요.
  이번 7월 30일 폭우 때 거기에서 8개 곳 침수피해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정집 보안 또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 또 1명이 사망하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과 그 공사장 관계자들과 어떠한 간담회를 사고 난 이후에 가졌어요.
  가져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저도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예, 했는데 문제는 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날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또 본 위원이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진작 점검을 좀 잘 했으면은 이렇게 그쪽에 재산피해와 또 인명피해와 또 공사장에서 현장 그 직원들과 이렇게 마찰이 없었을 것인데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현황은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그 뭐 건축과에서 이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고 난 그 재해로 인한 것은 이제 그 주변 배수, 하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피해 발생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두세 번의 이제 문서도 생산해서 보냈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안전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양수기의 그 좀 뭐 능력 좀 소규모 양수기를 갖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관리에 좀 소홀한 것도 있어서 아쉬움,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은 그러한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측에 그러한 현장관리의 그 소홀함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했고 다행인지 어쨌든 9개, 9곳 그러니까 7개의 주택 하고 2개의 상가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보상 또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금 지급은 다음주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앞으로는 저 그런 부분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날 은행선화동 여관촌 지금 현암교 다리 옆으로 이렇게 철거를 이렇게 다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시행 인가는 시에서 냈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우리 중구청이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이제 아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물 철거 단계에 있는데 그런 이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두 동이 아니라 그 블록 전체를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 또 그러면서 그 공사 폐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앞에 나오고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갔더니 주민들과 그 현장 직원들과 좀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이제 보다가 주민들과 공사현장으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갔더니 공사현장에 철거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그 하수구를 다 막아놨어요.
  또 그쪽에 스티로폼, 철거한 스티로폼이 다 막아 가지고 빗물이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현장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은 모래주머니라도 쌓아놓고 비닐도 깔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거기에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형 공사장은 안전점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일기예보를 보고서 공사현장, 중구 관내에 있는 공사현장 우리 또 그런 데를 미리 점검을 해서 하수구가 어디에 있는지 철거 현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빗물이 제대로 나갈지 그래서 이런 것 점검도 공사현장 관계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사실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각 현장 대규모 현장에는 비상연락망이 다 구축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촌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그날 새벽 5시 반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히 철거현장 지금 선화동 철거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철거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자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서 감리자가 현장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이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좀 민간인들은 소홀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그 비상발령이 나면은 저희 직원 비상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문자라든지 공사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이런 사태를 보고서 우리 주민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을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현장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잘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분들이야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는 그 이후고 그래야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아, 이런 것이 공사현장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미리 나와서 안전점검도 해주고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밖에 없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 사태가 벌어져서 본 위원이 이렇게 중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 이것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원만한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행히 보상을 다 해줘서 끝났는데 이런 것을 여기 지금 공동주택 건설을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 우기, 폭염 등 앞으로도 뭐 천재지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대전이 이제까지는 안전으로부터 좀 비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그 주택사업 또 공사현장 이런 데에도 철저히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 사업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지금 중촌동 1구역 중촌주공아파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는 이제 내년도 사업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총회를 열어야 될 거예요, 총회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제 많이 모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중촌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월 초에 그 시공사 선정 이런, 아니 저 그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위해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로 해서 50인 이상의 실내, 또 100인 이상의 실외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2단계 그 18일까지죠, 저희들이 지금 대전시에서 사회적 거리 그 제한하는 것이요.
  그런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실외에 쉽게 하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실내에서 부득이 한다면은 50인 이하의 그 그런 규정에 적합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사회적인 거리라든가 방독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부득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하면서 감염병 예방도 철저히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건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지역업체가 좀 많이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업무 보고서 183쪽 건축질서 확립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그 제일 밑에 보면 현장계도 1,510건, 행정처분 93건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현장계도는 어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이라든지 불법 이런 가면은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은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현장에서 그 계도 차원 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은 어떻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행정처분은 지금 93건 해놨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처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정처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1,510건은 현장에서 이제 시정을 했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정처분 이제 93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그 불법사항이 좀 중대하다든지 시정이 바로 안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문서로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 건축 인·허가 시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인·허가 당시에 현장, 현장을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건축사가 업무대행 해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직원들은 지금 그 사무실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도면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도 현장을 꼭 한 번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서류상으로 인·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맞게끔 좀 계도를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항상 해보거든요.
  해보고 저기 다주택, 빌라를 지었을 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1층에 주차장을 그 확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무실로 쓸려고 창문이라든가 이래 문이라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허가를 내요.
  허가를 내서 그 사무실을 나중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용도는 그것은 합법적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세대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1층에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2층부터는 이제 개별 용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용도는 허가나 준공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준공 이후에 이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이제 간혹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할 때도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시지 않거든요.
  왜냐면 건축물관리대장 보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지는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안형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상가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남은 차액을 그 주민들이 이제 사는 분들이 알아서 그 금액을 갖다가 서로 뭐 이렇게 나누어서 가진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허가 시에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꼭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이 허가에 맞는지 눈으로 좀 보고.
  왜냐면 건축사들한테 맡겨서 일이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물론 일 하는 데에 한계는 있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 건축 허가 및 준공 전에 이제 현장을 나가면은 또 각종 뭐 이런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건축사들한테.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형진 위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현장을 가서 한 번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 로드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특히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로드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불법사항이 없도록 그 행정지도를 하고, 예, 분기별로 저희들은 점검을 하지만 워낙 그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형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도심이라 예전에 있던 그런 뭐 슬레이트, 연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즘 신축으로 하는 빌라들은 진짜 더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실 뭐 나가보면 알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뭐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이번 저희들이 이제 수해현장을 나가 보면서 중촌푸르지오의 예지만 그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관련 부서 협의가 굉장히 많이 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지요?
  한 몇 개 정도 협의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촌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20개에서 25개 기관 부서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감독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사전에 좀 그 협의 부서들이 한 번 협의하고 그냥 각자 부서에서 챙기는 것보다는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떻게든 그 좀 회의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주관부서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 협의기관 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주관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리고 협의 할 때는 뭐 20개나 25개 기관 부서지만요 실질적으로 현장공사 이루어지는 때에는 중촌푸르지오 예를 들면은 토목과 건축 개념 부서 하고 몇 개 부서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할 때 각 과별로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 현장에 각 분야별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해서 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장마가 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공문은 보냈지만 시행되지 않아서 이행되지 않았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행됐다면 이런 피해는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만 발송하고 내가 그냥 할 일 했다 하지 말고 그것이 이행,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다름이 아니라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 지역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태풍에 쓰러진다든가 그 나무가 저기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나무를 다시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무가 없는 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뭐.
안형진 위원    뽑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m 간격이면 5m 간격, 10m 간격이면 10m 간격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군데 군데 이래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안 심는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나무를 개량하려고 안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이제 원인을 찾아보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안형진 위원    예, 가로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것 부분은 뭐 어떻든 누가 임의로 또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가로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칙적으로 식재를 추가 보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도 이번 폭우 때에 고생 많으셨다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저쪽 목달동쪽에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그때 한 번 확인도 하고 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도시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으면서요 저희가 그 환경법에 의한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규모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아직 그럼 공사 토목공사는 시작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육상래 위원    그게 원래 이제 그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아닙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지금까지 토목공사를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건 사업비가 이제 이월, 내년까지 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금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걸 이행하는데 그렇게 지금 벌써 9월달인데 지금까지도 터파기를 못 하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행정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
육상래 위원    그 공원이 큰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공원도 조그마한 거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속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지금 그 국회법에 의한 관리 공원조성 계획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이유 같지만은 그런데 바로 조속,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가 그렇게 늦어지면 그게 가능하면 연차사업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키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회계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또 얘기했지만 공원을 우리가 해마다 몇 개씩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좀 큰 것에서부터 작은 소공원까지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해놓은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예산을 집행을 해놓은 것은 예산에 대한 낭비도 되는 거고 또 도시 미관도 또 저해가 되고 또 거기가 또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해마다 이제 관리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성만, 조성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는 또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PPT 자료 보며 설명)
  여기 한 번 사진 한 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소공원입니다, 소공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저게 쓰레기장이지 저거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게?
  이 보문산오거리에 보면은 500년 된 그 수령이 500년 된 나무가 있는 기념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소공원 조그마한 것 해놓은 것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잡초밭인지 그게 뭐냐 화단 만들은 건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공원과 하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부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마스크 쓰고 지금 일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들 하고 또 지금 일자리 때문에 4개월 한시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또 일자리 4개월 일자리 창출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자리.
육상래 위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동 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호미도 들고 다니고 낫도 들고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공원과 하고 동 하고도 서로 국은 다르지만은 어차피 행정체계기 때문에 서로 협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학교 운동장의 풀도 뽑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 위탁하는 곳 이외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그 추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 숫자는 많고 우리 공원과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숫자는 적고 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가 원체 많이 오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는 양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런 경우는 지금 단 한 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런 데는.
  물론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렇기는 할 테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고 각 동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은 사실 학교 같은 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통 최하 2억씩 막 이렇게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해줬는데 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요.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잡초 때문에요 그 화단에.
  화단 조성을 해줬는데 원체 잡초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옛날 같지 않아서 아이, 학생들 동원해서 풀 뽑고 풀을 잡초를 잘 제거작업을 못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전에 우리 어려서는 우리가 학교 운동장 풀도 뽑고 뭐 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넓지 화단 해놨지 잡초를 제거를 못 하니까 학교에서 아주 운영비는 자꾸 줄어들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운영비가 자꾸 줄어든대요, 학교에서.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으니까 공원 조성을 해줄 때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장도 주고 감사패도 주는데 막상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관리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 공원 조성을 해달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테지만 기존에 설치를 해놓은 조성을 해놓은 공원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원두막을 지을 때 처마를 조금씩 더 길게 빼줬으면 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비바람이 이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처마를 한 20cm만 좀 길게 빼줘도 빗물이 그 원두막 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약간씩 불어도.
  그게 제일 민원이 많더라고요, 원두막 가보면.
  그래서 그 원두막을 설치를 하실 때 처마를 좀 길게 빼주고 기존에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도 처마를 한 20cm씩 더 밑으로 들어서 빼줄 수 있다면은 개선을 해주는 것도 지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것도 국장님 좀 참고를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원두막 그런 부분도 한 번 확인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앞으로 향후에도 지금 이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가능하다면은.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접목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로 저기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지금 대전고등학교 앞에 하고 보문산오거리 앞에도 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아름드리나무가 하나씩 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그러니까 차량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가로 현수막을 이렇게 보면은 나뭇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현수막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는 나무를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어차피 불법 현수막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 게시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건축과 지금 업무 보고 보면은 이번에도 고단형 게시대들을 지금 3개소를 또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게시대를 설치를 해놨더라도 앞에 시야가 가리면은 누가 뭐 돈 주고 거기에다가 게시대에 걸을려고 하겠어요, 불법현수막 갖다가 걸어놓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가로 현수막 그 앞에 게시대 앞에 나무를 좀 제거를 해서 광고대가 제대로 보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대전고등학교 하고 부사오거리를 확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보문산오거리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문산오거리, 예.
  하여튼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소공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는 189쪽 잠깐 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관리 및 사방사업이 있어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보문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거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임도 그러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임도 사업을 했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그쪽에서 좀 많이 피해가 토사가 유출돼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대전에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설치율이 47% 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구 현황은 지금 어떠한지, 또 설치돼야 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이제 사방댐 11개소가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류보전사업이 11개소, 또 산사태 취약지구가 55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그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사방댐 하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류보전사업, 계류보전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이 예방될 수 있다 이런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에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사방댐 준설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거기는 완공이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기존에 완공돼서 정생동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생동에 완공돼서 계속 그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그 모래가 유실돼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기 모래가 퇴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것을 이제 저기를 해줘야 준설을 해줘야만이 이제 사방댐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류보전도 계속해서 이제 물이 물길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면밀히 살피셔서 이제 꼭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린이공원 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촌동에 있는 그 어린이공원 있지요, 무릉어린이공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이 공원 없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은 아, 있는 것 관리를 못 하는데 그리고 그 여름철에 막 수풀이 막 많이 나니까 오히려 모기 같은 게 더 많아요, 모기 같은 것이.
  그러니 이럴 바에는 이것 없는 게 낫지 싹 뭐 치우는 게 낫지 뭐하러 이것 이렇게 해놓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많으니까 거기 좀 한 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187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닙니다, 189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푸른 숲 조성 여기에 보면은 숲길 정비에 오도산, 용두동 등산로가 6km.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1억 3,200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 용두동 등산로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둘레산길 일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임도 정비를 하는 거죠, 숲 속 숲길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동에서 저희들 그쪽 언고개까지 이렇게 쭉 숲길을 저희들이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오도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오도산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이정수 위원    또 용두동 등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여기가 어딘가 싶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양마을 밑에 그 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죠?
  저번에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올라오는 계단 거기 이제 잘 해주셨지요, 정비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이 고향이 이제 그쪽이라 그 산에서 많이 놀았어요.
  뛰어놀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산길이 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 투입 된 게 얼마예요, 거기는 그럼?
  이 오도산, 용두동 전부 다 총 따져 가지고 1억 3,200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 사업 그 예산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그 지역별로는 따로 그 자료를 해서 보고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거기는 용두동 등산로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중촌근린공원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중촌근린공원을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은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야, 여기 이렇게 잘 해놨네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있고 또 잘 해놨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지요?
  중촌근린공원은 쓰레기통이 없고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뭐 드신 것 음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봉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분도 왕왕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갑천을 가보니까 갑천에 음식 조리하는 데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음식 조리하는 데를.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거기에서 몇 시간 근무를 하시고 거기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중촌근린공원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한 번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뭐를 구워 먹고 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욱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단속에서 벗어나고 원래 거기에서 조리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를 좀 조리를 하는 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조리는 거기에서 해서 갖고 나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이제 공원 내에는 취사가 일절 현행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능하다면은.
이정수 위원    예, 가능하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동에 어르신 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동에서 출석하시고 나서 보면은 그냥 공원 그 정자에 앉아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단 같은 데에 쭉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희망일자리 빼고 어르신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뭐 대도로변을 청소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그 공원은 안전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위험성에서는 저기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잡초들 제거하는 것을 동 하고 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면 훨씬 관리가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풀도 쑥쑥 쑥쑥 자라고 또 모래가 많이 유실되어 있고 또 고양이들, 들고양이들이 많아서 거기에 변을 많이 싸가지고 냄새 나고 파리들이 왔다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동에 서 있는 인력들을 얘기 들어보면 특별하게 뭐 일을 어떻게든 시키기가 좀 어려우신 분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 하고 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본 위원도 저기 근무 할 때 공원은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들을 그쪽으로 제가 투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동에 있는 것은 동에 있는 인력들이 많으니까 지금 일자리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활용을 좀 잘 하시면 관리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동 하고 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동에 있는 공원을 동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교통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소한 민원일지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보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산성초등학교 있는 데에 가면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를 어느 쪽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굉장히 안전도가 높을 것 같다,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번에 지금 4개교가 이제 7억 정도 들여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초등학교에 이 옐로카펫이 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눈에 딱 띄기 때문에 그런 사고율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계속 추진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27개 초등학교 시설 개선 그 많은 곳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모든 학교 주변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설치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민식이법이 이제 강화된 법으로 강화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많은 우려를 발생하는 그런 호소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율을 줄이고 또 이런 시민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업을 확대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90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관리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사정동 웰빙찜질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 있는 공영주차장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사정동 그 웰빙찜질방 주차장인줄 알고 거기에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계도를 해야 지역주민들도, 그리고 거기에 웰빙찜질방 관련된 분들이 거의 그냥 장기주차 아니면 거의 뭐 그분들이 다 주차를 해놔서 지역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탑골 그 사정공원 올라가는데 이번에 그 대전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중구쪽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차라든가 그 중간에 차가 이제 교통을 할 때에 굉장히 좀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교통과에서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웰빙사우나 앞에 주차장 하고요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한 번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적기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거기가 약간 시골쪽이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사실상 이 눈에 표시 나게 새벽에 세워놓고 낮에는 개인들 승용차를 또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또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사실 우리 관에서도 매번 나가서 이렇게 딱지를 발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운전자들한테 뭐 양식지라도 붙여놓든지 전화라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캠핑카, 캠핑카도 이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이 거의 뭐 뿌리공원 주차장은 거의 캠핑카로 꽉 차 있고 덤프차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사정공원 올라가는 그 저수지 매립한 데도 지금 이제 캠핑카 하고 덤프차 하고 이제 거의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온다든가 뿌리공원 구경을 하러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있는 규정상은 뭐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94페이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중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개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유천동, 또 석교동에 있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그 아니 2017년도에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대로 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또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지연되고 있지만은 정상궤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지금 그 내부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회관 신축공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교동은 지금 정비계획 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번에 이제 그 폭우 때에 유천동도 많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대전시에서 3·8민주화운동 기념관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시에서 뭐 통보나 협의가 온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돼 온 것은 없고요 아마 이제 그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아마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지가 확정되면은 사업 부지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 부지가 확정되면 이제 그 뭐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도 언론에서 본 것처럼 그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 조성사업 독립운동가 부지에 아마 시에서도 그 여러 대상 중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는 처음에 애당초 3·8민주화운동 기념관은 부사동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부지를 결정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그런데 아마 남대전, 등기소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등기소가 지금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등기소 부지를 3·8민주화운동 기념관 부지로 이제 아마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이 바뀌었다면은 언론에서 이럴 정도 나올 정도면은 우리 구에다가도 협의를 한다거나 통보를 한다거나 뭔가 진행절차를 갖춰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 그냥 발표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말면은 시 하고 구 하고는 뭐 아무 시에서는 구를 아주 무시해 버리고 자기네 일방적인 행정을 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서 뭐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항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홍보관 설치사업이 중단이 됐으면 뭔가 우리가 뭐 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금 안 했든 아니면 뭐 행정절차를 미이행을 함으로써 현재 중단이 됐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사업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서 저렇게 중단된 상태로 있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하고 뭔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3·8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하면서 또 독립운동가 홍보관으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중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운영권은 뭐 우리 구로 넘길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그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대상지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홍보관 부지로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부지 활용면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든 아니면 구두를 통해서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왔든 어쨌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처분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도 뭐 담당국장이 있을 테고 과장이 있을 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에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3·8민주화운동 기념관 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 번 나서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저희들 이제 그 시도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있고 저희들도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그 내부방침이 성립이 되면은 의회 하고 사전 이제 협의하면서 그 또 시 하고도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단계에 우리 중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3·8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시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어차피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대전등기소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중단된 사업이 있으니까 병행을 해서 같이 여기에다가 하십시다라는 제안을 먼저 역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것 활용할 수 있는 그런다면 지금 이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문제에 제동이 걸려서 어쨌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니까 뭔가는 우리가 그냥 마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도 새로운 안을 내고 시에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내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제안을 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시에서 발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뭐 시의원님들이라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시에 시 뭐냐 시 공무원들을 인맥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한 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처분만 기다리지, 시에서 하는 처분만 기다리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사전대응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내부도 뭐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이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당초 이 독립운동가의 취지에 또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2단계 대응조치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2.5단계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몇 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대전도 9시부터 영업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12시부터 못 하는 거냐 새벽 5시까지, 그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구청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해도 시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언론 발표만 봤지 구에는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그래 내가 토요일날 그 소나기 쏟아지는데 천안휴게소에다가 고속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우리 구에서는 공식적인 통보도 없고 요식업종은 통보도 없다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핵심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금요일날 오후 1시에 중앙방역본부에서 통보를 받았대요, 점심 먹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12시부터 5시까지 영업중단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처 그날이 금요일날이다 보니까 각 구로 통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래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건 우리 구에 협의를 해서 5시까지, 12시부터 영업을 하지 말든 9시부터 하지 말든 구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해장국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하냐,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2교대로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데 그러면 저녁에 9시 교대시간에 교대하면 직원들이 교대하고 12시까지 세 시간 일하고서 그럼 5시까지 뭘 하고 있으라는 거냐고 집에 가라는 거냐고 말이야.
  제일 활동하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움직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야, 전염병을 전파를 시키는 것은 사람이 낮에 많이 활동할 때 전파를 시키는 거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사람들이 이동이 적은 시간인데요 그러면 24시간 영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구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고 통보를 안 해주느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1일날 금요일날 대전광역시장님 하고 구청장님이 5개 구청장님이 참석한 회의를 오후 5시 반에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의 직원들한테 통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퇴근시간 이후가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때 회의 결과는 그 5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제 토요일날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주말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본인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오후 4시 넘으니까 전체 이제 광역 그 시에서 그 문자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중단을 해야 된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본 위원 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두 시간 있다가 그 문자가 왔어요, 전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 하고 구 하고 모든 행정이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간에 다 시 하고 구 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동시에 발표를 해서 그런 경우에도 요식업종에도 통보를 하면 요식업종에서 다 문자를 보낼 것 아니겠어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혼선이 없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영업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시하는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아닌 것 아니다라고 시에다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사람이 이동이 적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9월 11일날 5시 반에 회의 할 때 그 각 5개 구청의 의견 수렴 중에 저희 우리 중구청의 경우는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제일 이제 시간 피크시간이 그 뭐 10시, 11시 또 요식업도 마찬가지로 노래방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그 9시간이라 최소 12시까지는 영업을 하게끔 또 필요할 경우는 1시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가 5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저희 구청도 나름 주민들의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또 뭐 우리 구청 플러스 다른 구청도 그런 의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이제 제한보다는, 금지보다는 제한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저 독립운동가의 거리나 3·8민주의거 기념관이든 모든 행정을 하면서 시·구 또 뭐 구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의 대응능력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 잘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타 구 하는 것 따라 가고 타 시·도 하는 것 따라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시 하고의 관계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좀 먼저 해서 우리가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이미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내년이면 그 마무리를 할 때지요.
  그 사업을 본 위원과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를 상태를 충분히 연구해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고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경제적 가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노인회관 신축, 전통문화공간 정비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는 이런 유천동 뉴딜사업 이런 것은 이제 또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천동을 찾아와서 유천동의 문화·역사도 보고 또 경제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아,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으니 우리 거기 한 번 가보자 그래서 유천동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끔 하겠고, 예, 이런 것을 좀 더 용역 부분에도 그런 감안을 좀 해서 정말 유천동·석교동 뉴딜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보기가 되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뉴딜사업의 그 기본 모토인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뭐 중촌동은 패션플랫폼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가지만은 유천동과 석교동은 하여튼 그런 어떤 이미지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계속 지금 저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안을 발굴하고 있고요 특히 석교동 같은 경우도 용역을 이제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회적·정서적 가치 외에 경제적 가치도 포함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말 이 도시계획이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또 주거인지 이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연구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문제와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과 도시활성화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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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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