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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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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환경과,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환경과도 상당히 많이 놀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폭우로 인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그 처리 때문에 당일부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 폭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뉴스 같은 것도 유심히 보고 했는데 이제 기사에 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10년 후에 330만 명이 침수 경고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대급 장마로 인해서 8월 14일 현재로 42명이 사망, 실종을 했고 이재민이 11개 시·도 중에서 4,506세대에 7,821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가 2만 5,462건이고 도로, 교통 피해가 5,281건, 산사태가 1,334건, 농경지가 2만 7,932ha가 유실 침수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1년치 강수량이 초과하는 그런 물폭탄이 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뒤 2030년에는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올 경우에 국토의 5.8%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주거 침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환경전문가들 해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기사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우리나 누구나 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뭐 재차 강조를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그 업무 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또 거기 149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거기에 있어서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법적준수사항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들을 다 하고 있으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산업 밀집지역이나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기질 상태 지자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이 염려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오염배출원의 산업시설의 규제 강화에 힘 써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산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48개소가 이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제 그 대기라든가 대기라는 것은 이제 대기오염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폐수는 폐수가 이제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되는 거고 뭐 소음 진동은 뭐 말 그대로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시키는 거고 폐기물은 이제 폐기물 발생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제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각 등급별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자주 위반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횟수도 늘리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잘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등 해서 환경오염물질 관리일에 그 배출사업장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주민불편 환경관련 민원 처리가 275건인데 거기에서 생활소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소음이 228건으로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주변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 뭐 공사장 소음이 이제 대다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장 계도를 한다든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생활소음이라는 게 거의 아파트단지 같은 재개발 하는 지역에서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면 그 맨밑에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이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못 막는 유명무실 CCTV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동구에는 5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구는 14대 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CCTV요?
정옥진 위원    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저희들은 현재는 39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거든요, CCTV는.
정옥진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유명무실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애초부터 CCTV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된 것은 빈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실질적인 CCTV가 설치가 돼서 이제 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데에 대한 이제 판독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화질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상 그 추적이 가능한 부분.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실효성이 좀 높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면역력이 생겼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주민의식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반경이 좁아서도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CCTV 반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CCTV 한 대가 불법쓰레기 많은 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뭐 금액은 뭐 그 CCTV에 따라서 틀린데 한 보통 200만원, 뭐 200~300 정도 되고 뭐 저렴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품질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어쨌든 이제 CCTV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불법투기가 뭐 그렇게 저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전국적으로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련돼서는 뭐 그 이렇게 접근을 하면 거기에 대해 안내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차량을 이용한 CCTV, 블랙박스를 이용한 뭐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화분을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들의 그 생활 인식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 대한 건 지속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불법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좀 뭐라고 할까 우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대로 건축,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그런 뭐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의무규정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게 사실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운영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씩 내가지고 운영업 청소라든가.
정옥진 위원    관리해주는 업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관리를 해주는 업체 하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사각지대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어떻게 됐든 관리라든가 이런 주체를 좀 확인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 분리배출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민원 접수 또 받는 대로 적극 임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152쪽에 요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 먹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운영에 관해서 여쭙자면 지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서 많이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배달음식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좋은 안이 있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어떤 선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배달음식 직접 음식점에 가지 않고 배달을 통해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플라스틱류가 다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청소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그 관련을 이제 일반업체에다가 위탁·대행 처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하고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업체에서도 그 지난번에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활용에 대한 그 재활용품에 대한 그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가가 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 수집·운반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재활용품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근본적으로 이제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커피숍에 또 가보면은 일회용 빨대 같은 게 이제 종이 제품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 지속성이 이렇게 금방 그 역할을 못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쪽에 이제 확산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 그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목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종이류로 하면은 제일 좋지요.
  어떻게 됐든 분해가 된다든가 이런 그 측면에서 좋은데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믿고 만약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상부에 이렇게 전달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148페이지 좀 볼까요?
  석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할게요.
  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급여가 3,900여 만원 돼요.
  현재 6명을 구제급여를 했는데 이 지금 슬레이트 뭐 제조업에 많이 이제 활용되는 공업용 원료인데 1급 발암물질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3,900여 만원 이 지원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고 이제 그 일반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의사 진단이라든가 그 본인이 활동했던 그런 그 사업장에 대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석면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밀검사를 통해서 지급 대상이 된다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현재 6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까지 올해는 제출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금 6명 그 건강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수 위원    이게 3,9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한 소진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6명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3,900만원이 지원.
이정수 위원    예산 소진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900만원이.
이정수 위원    증세가 어느 정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하는 수당이라든가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장례비라든가 뭐 또 특별 그 조의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특별 조의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족 조의금.
이정수 위원    유족 조의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족한테 그렇게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규정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정수 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은 이 3,900여 만원이 지원이 된 거네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이제 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저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이 6명에 대한 지급된 내용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이 53개소 있는데 예산은 한 1억 2,040여 만원 해요.
  그런데 지금 가구당 최대 34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제 철거만 해주고 공사 비용은 이제 대주지는 않고 철거 비용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철거하고 이제 처리하는.
이정수 위원    처리, 처리비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리까지.
이정수 위원    지금 두 군데 회사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9월달인데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이 됐겠네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저기 그 사업비 1억 2,000 이렇게 지원됐고요 그래서 가구당 34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마이크 좀 잠깐 이렇게 바짝 대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잘 안 들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제 사업비가 그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가구당 한 3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1년 예산이 1억 한 2,040여 만원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소진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의 다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재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예산 떨어지면은 또 추경, 그 뭐야 지금 나중에 또 한 3개월 남았는데 또 신청을 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정수 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를 좀 이렇게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요가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국가에서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는 거의 다 소진됐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근절 위한 주민 감시 활성화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 생활폐기물 처리 봉사단을 이렇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그 어떻게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이정수 위원    처리봉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처리봉사단은 저희 이제 그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나 무슨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나 무슨 자원봉사자를 좀 이렇게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님 뭐 언론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생활환경이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지난번 같이 수해를 입었다든가 뭐 화재를 입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냥 봉사활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봉사단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예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은 다 100% 이제 봉사단 개념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직원들 하고 또 이제 환경관리요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별도로 없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151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51이요?
이정수 위원    예, 수질오염에 대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이제 수질검사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 약 한 11개소의 약수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1개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로 이제 보문산에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공동우물은 어디에 있어요, 공동우물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동우물은 이제 그 총무과에서 전시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에서 이제 전시 대비해서 이제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이제 대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공동우물 장소가 어디에 있나?
  한 군데로 되어 있어요, 어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우물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석교동에 있는 석교동에 이화경로당 옆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석교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석교동.
이정수 위원    석교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화경로당.
이정수 위원    그럼 이 물을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공동우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도 하고 있고요 먹는물 그 관리법에 의한 그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합 여부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질검사 실시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합이 18개소, 부적합이 15개소 보니까 합치면 서른세 군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어디 이게 수질검사를 한 거죠, 이게?
  이게 어디를 수질검사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때 11개소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총 합치면 33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이제 수질검사를 세 번씩.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세 번씩 해서 그중에서 이제 부적합이 이제 15개 나왔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적합은 대부분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뭐냐면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그래서 그 대장균은 이제 그 끓여서 먹으면 어쨌든 뭐 소멸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것을 안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걸 바로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약수터는 11개소지만은 이제 이 수질검사를 실시를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자주 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냥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
이정수 위원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7·8·9월은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이정수 위원    아, 7·8·9월은 매월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볼 때 뭐 부적합이 15개소, 적합이 18개소 하니까 33개소, 서른세 군데 되니까 되는대로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 보고 이것을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업무 책자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구 하고도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이 환경미화원 이제 고용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각 자치구마다 지금 뭐 광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라 이런 내용이 좀 있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사 옛날에 위원님 생각하면은 뭐 한밭개발공사라든가 뭐 그때 태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제 쓰레기 처리를 그 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온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어떤 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해서 그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이것은 대전시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맞지 않다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5개 구에서 이제 도시공사가 특히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사자들이 이제.
  그래서 2천, 금년 말까지 일단은 그 5개 구 중에서 유성구 하고 서구가 이제 계약이 일단은 종료가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5개 구는 일단 그 한 번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지금 이제 시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뭐 이러한 액션을 이제 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진행상황을 좀 경과를 좀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그래요, 경과 좀 지켜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 이제 우리 중구는 올 1월에 3년 계약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유가 좀 있는데 이 민간업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고유업무는 자치구 일이거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치구 조례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보고서 이분들이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이제 3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다른 구는 뭐 1년 밖에 안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적정한지 이제 구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예산 문제가 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공감을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좀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시 하고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엇박자가 막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여간 슬기롭게 잘 한 번 시 하고 맞춰 가지고 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주민 생활 환경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하고 잘 협의하고 도시공사 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이정수 위원이 요구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상습투기 민원 다발 지역 예방·단속 CCTV 운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서 150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50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총 지금 3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방·단속 CCTV가.
  지금 이 CCTV가 잘 운영되고 이게 주로 저기 기간이 확인하는 기간이 언제 언제 확인하는 겁니까, CCTV?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CCTV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슨 중앙센터가 관제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고 서른아홉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 칩이 있어 가지고 그 일대에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발생됐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칩을 회수해 와서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형진 위원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빼서, 예, 그렇게 뭐 노트북이라든가.
안형진 위원    예, 이렇게 보통 한 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뭐 그 예산에 따라서 그 금액은 뭐 저희들이 한 200만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계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또 어쨌든 화질이나 화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다양합니다.
안형진 위원    저희 요원들이 뭐 지역에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CCTV가 부족한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급하게 좀 필요한 데는 조속히 좀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이렇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위원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예산 좀 많이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152페이지 보면은 그 재활용 운반차량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량들.
  앞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수거해 가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묶어 있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던지면 주위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차 주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상태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다른 피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번에 저기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환경과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해 때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습니다.
  뭐 보문산 일대로 해서 그 이제 침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수재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그 보급 대수는 전체에 뭐 일반 하고 저소득층 해가지고 589대를 지원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굉장히 많은 2,950대 저소득층을 빼더라도 2,840대를 지원할 계획이신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뭐 인기가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이렇게 그 우리 예산 확보된 예산은 바로 소진이 됐고요.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지금 향후 계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다가 좀 건의해서 반영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우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여기 2,950대 중에 뭐 아파트단지는 어느 아파트단지가 선정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여기 진행 이것은 뭐 그 한밭가든아파트 하고 중촌동 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한 가정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만원, 50만원입니다.
  일반가정은 2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50만원.
○위원장 윤원옥  저소득층은 5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뭐 이제 동 대표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선정을 하면 그 보일러 업체만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별로 또 다른 보일러를 원하면 그렇게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이 저녹스 보일러면은 그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저녹스 보일러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얘기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뭐 대성보일러가 있고 또 다른 보일러가 있고 막 이런가 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저기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의 주민들이 그게 아니고 자기는 다른 것을 원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 제가 봐서는 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면은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보일러 그 업체에다가 직접 계약을 하고 나면 그걸 지원을 해주는 가정당 20만원씩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예를 일반 그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정도 있고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가정에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다 계산해서 하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 있으면 계도를 좀 많이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 중구에 있는 아파트가 그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일단 대기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예,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예, 이번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나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왔다는 그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저희들 관내 아파트에 좀 홍보를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54쪽 하단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공연 해서 9월달~10월달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은 인형극 공연 같은 것은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계획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육상래 위원    어렵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나트륨 저감 건강·실천 음식점 나트륨 함량 수거 검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직접 이게 음식을 수거를 해서 나트륨 함량 검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런 것은 직접 저희들이 직원들이 검사도 해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채취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거 나트륨에 대한 농도가 높나, 낮나 이런 확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음식 일부를 수거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게 그냥 표본을 추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전체 한 18개 정도 이렇게 시에서 이제 그 지정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건강음식점 그래서 저염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그런 걸 건강음식점을 18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음식점을 하는 건지의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그것을 이제 나트륨 줄이기를 권장도 하고 이런 나트륨을 줄이는 게 저염도가 건강에 좋다 이런 음식점을 이제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이 업소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십 몇 개 업소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업소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제 음식물을 수거를 해다가 나트륨 검사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8개 업소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지정한 게 18개소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게 또 9개소고.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규모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규모는 관계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업소는 우리가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나요, 이행을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뭐 도마라든가 뭐 물컵이라든가 뭐 앞치마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특별히 인센티브를 뭐 수돗물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뭐 물품 같은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그분들한테 큰 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없네요, 그냥 검사만 받을 뿐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국가라든가.
육상래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냥 그 업소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육상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의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 아니고 이런 건강음식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건강음식점 뭐 국가에서 지정을 하든 시에서 지정을 하든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건강음식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홍보 효과라든가 주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도 이렇게 다수 지원할 걸로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154쪽 위쪽을 보면은 모범·위생등급 지정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해주고 뭐 상수도요금 30% 감면이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수도세가 지금 상당히 비싼데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이게 건강·실천음식점 나트륨 함량에 대한 이런 지정된 식당에는 겨우 뭐 앞치마 같은 것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분들이 굳이 자기네가 자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나트륨 같은 것을 쓰고 관리를 해서 실수로 나트륨을 더 함량을 첨가를 했다가 이게 잘못 나오면 자기네들이 불이익만 받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청만 지는 거고요 그것은 뭐 이것은 뭐 그 지금 뭐 초과가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벌칙이 또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 취소라든가 그런 절차만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뭐 다른 제약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그런 업소들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면 그 적합한 규정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음식점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나트륨 함량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인형극 같은 것은 이제 물론 향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에 안심식당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20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심식당에 대해서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심식당은 현재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20개소를 이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했는지 뭐 위생적인 수저 관리라든가 그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30일날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정하고 뭐 지원도 해주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소별로 스티커도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고.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20개소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은 모든 위생업소가 이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다 같이 그런 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중에서 배달음식점 28개소가 있는데 이건 배달전문만 하시는 업소를 말씀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전문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에도 배달앱 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에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달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또 배달용기가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주들 하고 좀 논의를 좀 많이 좀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일회용품을 이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용기를 조금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도 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그 환경과랑 위생과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배달시켜 먹고 그 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점을, 음식을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놓는 원·투룸에 가보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랑 환경과랑 좀 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나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도시국으로 전입 및 승진하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영숙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홍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진생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강대식 과장입니다.
  예, 도시활성화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행정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안전도시국장님이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소속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회와도 잦은 소통을 통해 중구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보면은 우리 중구가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중구가 옛 중구의 명성을 좀 되찾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도시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하고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중구 이런 도시 발전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은 조금 동구쪽은 LH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이제 했고 우리 중구는 이제는 민간사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중구는 메이커라고 할까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화동 그쪽을 이제 축으로 목동 3구역을 축으로 해서 선화동, 또 용두동그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화1구역 같은 것을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사업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고 여기 지금 선화1구역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NC백화점 뒤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림관광호텔 뒤.
이정수 위원    아, 대림관광호텔.
  아, 그 뒤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선화초등학교 대각선으로.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냥 그 토지들 소유자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걸 매입형이라고 하나요, 매입이요?
  매입으로 죽 하시는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매입 전에 그 주민들의 동의, 이제 그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동의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어떻든 그 동의에 의해서 향후 이제 그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이제 전에 지구 지정이라고 하죠, 지구 지정?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구 지정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받으면은 그것을 보고서 또 시로 넘겨서 시 하고 조율을 하지요.
  이제 지구 지정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구 지정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 하고는 정비계획 수립을.
이정수 위원    정비계획?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의 우선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입안권자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구청장이니까 저희 중구 및 주민들 의견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그 서대전초등학교 옆으로 그 용두동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주민들이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을 위한 그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또 은행1구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조합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또 제척을 해놓고 이렇게 또 신청서가 우리한테 이제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도 올라온 게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 미관을 보면은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쪽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제척할 데는 제척하고 이렇게 지금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민간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는 우리 이제 서류로서, 서류로서 모든 것을 서류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제 또 우리 민간업자 민간 그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우리 도시과에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도시과 또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합과 긴밀하게 좀 협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LH, 동구청은 이제 LH사업, LH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사업은 1군 업체에서 많이 지금 그 시공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떻든 건물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좋고 또 말씀대로 그 일률적인 뭐 층수 제한이 아니라 좀 도시의 주변과 어울리는 변화되는 그 입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원도심 활성화도 하면서 그 쾌적한 또 주거공간도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쨌든 뭐 입안권자인 중구 플러스 조합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또 그 서로 업무 협의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하고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하고요 핑계 같지만 재해 또 태풍 때문에 사실은 많이 업무 연찬을 못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구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우리가 아마 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도시정비사업이 제일 많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되고 개수만 따져도 상당히 많고 지금 속도도 아마 지금 제일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상당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정부 규제가 또 갑자기 이제 막 큰 규제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우려 섞인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또 개발이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이 여기저기서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또 우려도 또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어차피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되고 또 사업 시행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문3구역 같은 데에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최근에 와서도 또 상당히 사업 진척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대사동 지역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쪽에 가보니까 지금 케이블카 있던 자리 같은 데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그 밑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 이런 데가 지금 공사가 올 초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줄만 다 쳐놓고 철거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일부는 주차장 공사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 진척이 뭐 한 50%, 공정에 한 50% 됐나요, 가보니까 아까 있는데?
  거기 진행 속도가 이렇게 늦는 원인이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비가 자주 오고 장마 수해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진척이 늦는다고는 하지만은 사업 진도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히 보상관계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공원 같은 경우도 1필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용재결까지 가는 절차 또 이런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서있는 공사를 안 하고 이제 거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 정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가 아니라 이 전체의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발주하는 방법 또 해서 한 번 잔여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조기에 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장기적으로 공사가 좀 종료가 안 되고 오래 진행되는 것은 빨리 조기에 그 수용재결 절차라든지 전자절차를 해서 금년 보문3구역에 지금 기존에 공사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말에 다 준공할 수 있게끔 모든 저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 지금 주요 건축물들 지금 보상을 해주고 줄을 이렇게 다 철거 전에 줄을 쳐놓은 것은 다 보상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이제.
육상래 위원    이주를 다 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케이블카 있는 부분은 이제 보상이 다 됐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철거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줄 쳐놓은 지가 벌써 몇 달씩 됐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지금 이제 그 철거공사 발주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뭐 그 원인 이유 같지만은 어떻든 그동안에는 우기철을 맞이하고 이래서 이제 사업을 착공이 못 돼.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6월 하순경부터 7·8월달, 6월 하순부터 7월달까지는 장마고 8월달 이때는 또 태풍이 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태풍이 오고 장마철이 겹쳤을 때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게 상당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가셨었는데 케이블카 앞에 쪽에는 거기가 전체 다 지금 복개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보문산 복개도로인데 거기에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수구가.
  거기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앞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버스 승강장 앞쪽에 가면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마대자루를 쌓아놨어요, 도로 가운데를.
  왜? 도로에서 저쪽 보리밥집 반찬식당 앞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그 점포 쪽으로 쏠리니까 길 가운데에 마대자루를 쌓아놓고 그 물길이 도로 가운데로 나가게 하려고 도로를 막아놨어요, 지금 현장에.
  지금 현재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갔는데도.
  그러면 그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구로 유입이 안 되고 도로로 그냥 쌓이는 거라, 이게 도로로 흙탕물이.
  그러면 그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마가 태풍 끝난 지가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도 가운데가 토사가 그냥들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공사는 철거를 할 때는 가능하면 우기가 닥치기 전에 토목공사는 끝내고 이제 태풍이 온다거나 장마가 시작이 될 때는 건축물 공사를 다시 이제 하더라도 이게 철거라든가 이 바닥 공사는 미리 우기가 닥치기 전에 끝내놔야지 그 공사를 이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마다 이렇게 장마라든가 태풍은 어느 시기가 온다는 것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그걸 피하지 않고 한참 장마철 태풍 때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기.
육상래 위원    그것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동감하고 저희도 한 번 이제 그 집중호우나 태풍 때 가봤을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토사가 유실되고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떻든 조기에 그 주변 정리도 하고 철거 및 공사를 해서 어떻든 금년도 연말에까지는 작업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사업이 원래 5개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5개년 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로 늘려져서 8년째 지금, 8년이면 3년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년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8년, 3년이 늘어나면은 자, 보세요.
  8년 전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토지 매입을 먼저 했어야 돼요, 토지 매입을.
  예?
  그 기반공사는 한 2, 3년 늦게 하더라도 맨먼저 토지 매입을 다 해놨으면은 이게 추가로 투입되는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토지 매입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문산이 그쪽에 지금 지가 상승 아마 100%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처음에 2014년도에는 아마 이게 한 200만원씩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을 지금 500~600만원씩 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몇 배가 늘어납니까, 토지 매입비가?
  이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초기에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부터 기반시설을 들어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사업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90억이 넘는데 거의 200억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보문산 올라가면서 지금 오른쪽이 전부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1주차장 먼저 조성해놓고 한 그 앞부분에도 보면 인도 부분 같은 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보문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무슨 산골짜기 길 들어가는 농로길인지도 구분을 못 할 만큼 정비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의 도로 진입로가 이 정도라면은 사업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200억 예산이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뭐 진행 중인 사업이.
육상래 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가시면서 보셨지만 그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인도, 뭐 차도 구분도 없고 통행로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뭐 도로 이 뭐냐 그 노면 상태도 엉망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서 하수구가 제대로 하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애당초 처음에 할 때부터 설계가 물론 하고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할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를 매입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 기반시설을 들어감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기를 피해서 토목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 지상공사를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 진입로 역시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발주하는 방법은 그런 어떤 사업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현장 관리를 한 번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을 하느라고 지금 해놨는데 옹벽을 그렇게 도로 6차로 대로변에다가 옹벽을 그렇게 높이 쳐놓으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상당히 미관이 도시 미관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대로변에 거기를 흙으로 안 채우고 그냥 주차장 조성을 해도 되고 2층으로 조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옹벽 높이를 한 4~5m 이렇게 높이 쳐놓으면은 도시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지금이라도 무슨 아이들이나 아니면 공원에 맞는 그런 뭐 벽화를 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미관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옹벽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쳐놓으면은 도시 미관이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다른 데에서 조금 예산을 집행을 줄이더라도 그 벽화라든가 좀 그림을 그려서 그 미관이 좀 또 특히 또 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보기도 좀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부드러운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가 옹벽을 그렇게 높이 쳐가지고 도시 미관을 보기 좋지 않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거기도 미관 처리를 좀 제대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대부분의 그런 옹벽이나 이런 것은 문양거푸집으로 해서 이제 미관을 고려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이제 옹벽 면이면은 저희들이 다른 좀 도시 미관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좀 그 회계정보과 하고 해서.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청장님한테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현장에 나가 보셨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청장님도 그것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됐다고.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지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설계도 좀 하시고 당부를 해서 우리 주거환경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제대로 됐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업 잘 했구나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 됐구나 하는 소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77페이지 4, 자연재해 사전대비로 재난 대응 철저 거기에 보시면 그 물자에 양수기 29대, 천막 20개, 마대 300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그 수해 때 사용 지급을 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양수기는 그러면 29대를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양수기는 이제 안전총괄과에 29대가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각 동에 이제 양수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 가장 많이 문제가 필요했던 곳이 이제 문화동이거든요.
  이제 그 문화동이나 유천동, 또 용두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필요해서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과에 보유가 되어 있는 양수기를 안전총괄과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를 지원을 해줬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구입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저번 예결위 때도 각 동에 양수기를 2대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제 물난리가 나서 이번에도 보면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 본 위원한테까지도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양수기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통계를 내보면 각 동에 2대씩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한 3대 정도는 비치를 해놓고 급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장 침수가 상습 침수지역이 이제 유천동이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천동은 3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문화동 같은 경우는 2대씩, 산성동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대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계속 이제 그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또 검토해서 그 최소 2대 이상 또 산성동이나 이런 데는 추가되는 것은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한두 대 더 추가로 보급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예산 문제, 저기 폭염, 아니 저기 재난 대비 예산이 이제 안전총괄과 하고 또 각 그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다 편성이 틀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재난 대비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기금으로 이제 이번에 썼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 기금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지원이라든가 지역에, 그리고 뭐 그 이제 개인 사유지냐 아니면 뭐 우리 구유지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그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것을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필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이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까지도 일부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그 사유지는 제척을 하고 제외를 하고 공도라든가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장비 임차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정확하게 업무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공유 개념의 시설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과장님 또 직원들 어느 해보다도 올해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7월 30일 예기치 못한,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많이 비가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은 17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 점검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실시를 이렇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종전에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한 사항이 이제 그 지방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중앙부처에서 우리 이제 지방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 폭우 사태를 보니까 우리 중구가 보문산도 끼어 있지, 예, 보문산.
  보문산을 둘레를 보면은 상당히 이 범위가 크지요.
  저쪽 어남동으로 해서 부사동으로 해서 뺑 둘러서 문화동 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대전천이 흐르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유등천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이번 이렇게 폭우를 보니까 중구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7월 30일날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한 번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또 안전을 안 지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구나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 이제 재난안전 그 안전총괄과에서 이 점검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사업부서는 이제 건설과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좀 앞으로는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영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래됐지만 이 교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봤어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아요.
  좁아서 이런 잡목이나 나무 또 뭘 목 닿아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물 유속이 원활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다 걸리니까 다 위로 범람이 됐어요, 범람이.
  자, 유등천에도 버드내아파트 그쪽 앞으로 보니까 이 잡목이 굉장히 많아, 잡목이.
  그래서 물론 그 잡목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관리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이 잡목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뭐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관련 실·과에서 이제 그런 뭐 건축이든 뭐 도로·교량이면 건설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단속 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 대전 우리 중구는 유등천 하고 대전천이 있고요 유등천 경우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가 뭐 중앙부처로 이관된 상태가 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금산이나 이런 데에 집중호우가 생기면 가장 위험한 게 안영교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물이 같이 떠내려오다 보니까 뭐 냉장고나 나무 이런 게 가서 그 교각에 걸리다 보니까 범람 우려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되면은 바로 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천변에 그 나무나 이런 데에 이제 쓸려간 것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은 이제 그 부유물을 제거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또 국가하천 관리부서 하고 해서 좀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유등천 그 이제 있는 이런 잡목 같은 것을 보니까 잡목이 큰 게 커요, 그 물 속에 잡목이 큰 데 이런 것이 좀 대전시와 우리 이제 구와 협의를 해서 물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할 일인데 이것을 피해는 오로지 이제 중구쪽으로 물이 이쪽으로 범람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하천 뿐만 아니라 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저 한밭도서관 앞에 있는 도로도 사실은 그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이번에 폭우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거든요, 정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업무를 소관을 따지면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그것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 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하천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세운 예산 이상의 지금 이런 예산보다는 과하게 지급이 되어 있어서 바로 못 치우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와 지속적으로 건설관리본부와 그 업무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이 이제 그 폭우를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이제 중구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온통 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뭐 하느냐 이럴 때 쓰지,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 상에 하천관리사무소의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가 대전시청이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MDNS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은 빨리 조치해 달라고 그쪽 시에 사업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토론 기반 종합대책반 운영을 보면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 3일간 현장대응훈련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취소가 된 걸로 되어 있, 취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여튼 이제 취소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장훈련은 안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도상훈련 그러니까 서면, 서류만 가지고 이제.
이정수 위원    서류만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3개 협업부서는 어디 어디인 거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재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뭐 전기, 통신, 그 가스 뭐 이런 모든 그 생활시설 관련된 기관이 그 기관을 다 재난대책본부에 포함을 해서 대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이제 뭐 필요할 때는 국방부에 있는 저 505여단이라든지 이런 전체기관이 외부기관이 이제 그렇게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이런 사태를 보니까 정말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하여간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하여간 올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좀 위험한 데는 미리 미리 이제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각 부서로 협업부서에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재난 없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재난안전과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재난이 뭐 자주는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상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당황스럽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보문산 주변을 이렇게 올라가 보고 아주 뭐 깜짝 놀랠 정도로 이런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이제 저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느낀 건데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제 6시 전에 이제 현장을 올라가서 보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박용갑 청장님도 올라오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이고 어디고 연락을 해서 포크레인을 그때 당장 급한 게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을 연락을 하고 덤프차를 연락을 했는데도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박용갑 청장님도 그때 막 현장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리 덤프차 하고 포크레인은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대를 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7월에 그 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재난 발생할 때 그쪽 인력과 자재를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이.
육상래 위원    긴급히 투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긴급하게,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몇 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계약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날 7월 29일날 새벽에 이제 집중호우로 해서 그 이제 제가 현장에 이제 그때 문화동 현장에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청장님도 그때 빨리 이제 장비를 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산성동에서 장비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보문, 한밭도서관 도로변이 다 막히다 보니까 그게 우회하고 우회하고 해서 두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10시 넘어서 들어갔더라고요, 장비가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몇 대가 우리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수량이 20대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굴삭기는 뭐 75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75대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굴삭기가 75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62쪽 업무 보고서 162쪽을 보니까 굴삭기가 75대, 덤프차가 20대, 그레이더가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5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 대비 해서 자재·장비 확보량이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162쪽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백.
육상래 위원    62쪽이요, 162쪽.
  이것 뭐 한두 대를 계약을 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는 보면은 75대라고 되어 있는데 75대를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장비는 그 투입하고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 75대분 하고 덤프트럭 이제 굴삭기 75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민방위 자원이라든가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굴삭기 보유업체의 자료를 아마 이쪽으로 인용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에 있는 업체의 그 보유현황을 이제 잡아 여기 현황에 넣은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그.
육상래 위원    이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예, 확인을.
육상래 위원    자재·장비의 확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아무 때나 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를 여기에다가 표기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맞나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 때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 이제 75대, 예, 그 동원할 수 있는 장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75대씩이나 동원할 수 있는데 그 긴급상황에 그렇게 몇 시간씩 지나서 이게 포크레인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그 업무에 조금 부족한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 3시, 4시 이때부터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보문산쪽에서 이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산사태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내려쏟아 가지고 집 덩어리만한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문산 경계 하고 주택가 경계에 이제 딱 인접하던 사이가 대부분이 복개를 해놨습니다, 복개도로로.
  거진 보문산에 내려오는 줄기마다 다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시작점이.
  그러니까 보문산 공원 하고 주택가 하고 시작되는 부분은 거진 복개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생태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문산 둘레가?
  그러면은 거기는 보면 대부분이 1m짜리 아니면 1.5m짜리 흄관을 묻어서 복개를 다 했더라고요, 흄관을.
  그런데 그 흄관이 대부분이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가 들어갈까봐 그랬는지 철근으로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놨어요, 철근으로.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이제 그 산사태가 나고 나무덩굴 같은 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막혀서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걸리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히니까 그 세게 내려오던 물줄기나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인도로 다 이제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로?
  도로로 해서 그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막 이제 내려오고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자동차도 다 침수가 되고 이제 그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굴삭기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 하수관을 뚫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도저히 사람이 못 다닐 만큼의 물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도로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고 위험한 그런 상태였는데 포크레인이 올라와서 늦게 올라와서 그 굴삭기로 이제 파내기 시작해서 그 하수관을 뚫어주고 나니까 도로로 이제 그때부터는 토사도 흐르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고 이제 그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덤프차도 오고 그래서 이제 복구가 시작이 됐는데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신속성이거든요.
  그런 재난 시에는 신속하게 장비가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딱 닥쳐서 오니까 그런 긴급재난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도착시간이 너무 늦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출발을 했다고는 하는데도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크레인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덤프차가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말씀대로 그 장비 같은 것은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성동쪽에서 이제 그쪽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거점마다 만약에 필요한 장비의 그 위치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으면은 가장 근접한 거리 그러니까 뭐 석교동·옥계동에 1개의 업체라든지 이렇게 한 번 분산해서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75대씩이나 굴삭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대 오는 데에도 그렇게 두 시간씩 걸리면은 사실 이게 75대가 이게 여기 표기해 놓은 게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뭔가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석교동에 계수약국이라고 있어요.
  계수약국 그 골짜기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골짜기가 원체 깊어요, 여기가.
  그런데 그 위에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금강사 위에 소원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는 그 주지스님이 포크레인을 한 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포크레인을.
  그 절을 이제 신축을 하면서 이제 산 하고 보문산 하고 딱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그냥 포크레인을 사서 그 정원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도 부사동 한솔아파트 뒤에 같이 하수가 막혔던 거예요, 거기도.
  그 스님이 자기네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 깜깜한 새벽 4시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냇가쪽으로.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안 돌렸으면은 계수약국 골목 전체도 흙토사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 큰 골짜기의 동네가.
  그래도 그나마 그 스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히 그쪽은 그래도 큰 물난리는 안 만났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그분한테 감사장이라도 이렇게 아마 전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각 동에도 지금 여기 물자 지금 우리가 177페이지를 보니까 자연재해 대책 선제적 추진이라고 해서 양수기 물자 29대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양수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그날 보니까 이제 도로쪽에는 막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가정집으로도 물이 막 침수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 양수기는 필요한데 각 동마다 양수기는 한 대씩 밖에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비상용이 한 대씩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양수기를 그 새벽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더 양수기 같은 것은 더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물론 1년에 뭐 한두 번도 안 쓸 경우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새것을 사놓으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항상 이것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기라도 좀 더 확충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의견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포크레인 하고 트럭 등 148대 8,150만원 이것 지금 벌써 금액도 크네요,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여기 장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장비 임차라든지 한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8,100만원씩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그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을 하면은 그 무슨 피해를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를 한 번 검토해서 그 향후에 응급복구가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양수기는 29대라는 것은 저희 이제 안전총괄과가 보유한 것이 29대고요 각 동에 2대, 1대, 많은 동은 3개씩 해서 지금 총 61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서 더 확충을 했습니까,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 전에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필요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문화, 유천동 하고 문화동 하고 산성 이 부분은 좀 한 번 협의해서 추가 필요하면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동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대가 낮은 동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실 유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다 논바닥 아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 또 하천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사실 하천 바닥 하고 이 동 마을 바닥 하고 같아요, 높이가.
  사실은 하천 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막아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항상 저지대쪽은 양수기도 높은 지대의 동보다는 더 준비를 해줄, 예비로 더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침수가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에는 더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사도위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이번 재난·재해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이번 그 수해 상황을 보면서 동마다 양수기가 있기는 한데 그 저는 그 양수기의 용량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에 비치할 때 좀 큰 용량이 큰 것을 좀 비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상 대책 물자를 좀 비축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있을 자연재해나 또 뭐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때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좀 자세히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용량을 이제 쉽게 말하면 수중펌프의 그 마력 수를 키울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량을 좀 키우는 엔진 펌프로 또 이렇게 대체를 하는 등 이런 한 번 근본적인 한 번 검토를 한 번 한 이후에 필요할 경우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또 재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업무보고서 179페이지하고 여기 지금 18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정비라든가 조명, 불법노점상이 있는데 단속, 그 단속반 편성이 7명이 2개 조로 돼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더 저기 예전에는 5명이, 6명이 2개 조였나요?
  아니면 이게 더 충원된 건가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인가요 이게?
  저기 하여튼 불법 노점상 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구가 원도심이라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명을 잘 설치는 해 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뭐 없는 건데 그 이번 그 폭우 때 그 뿌리공원 세월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세월교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뭐 피해가 좀 가중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뭐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거 언제 설치한 겁니까, 난간대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세월교는 그 19년도 설치됐고요 난간은 19년도에 난간 설치를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조성배 부구청장 있을 때 이거 공사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허가를 받고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세월교 신설을 위해 그 이제 사람의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걸로 판단돼서 아마 그때 어떻든 최선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난간대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법령상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할 경우는 이제 하천 관련 관리부서에서 그 허가를 안 해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법령 내에서도 과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 언론보도 이후에 그 안전 난간대 고정식 안전 난간대가 아니고 뭐 탈부착식이라든지 접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하천법도 위반이 안 되면서 또 혹시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사고도 안 날,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이제 유성에 유림공원에서 그 난간이 설치 안 돼서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인가를 한 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그 의회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천법령에 현행 규정상에는 어떻든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로 보면은 조금 그 규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영교라든가 세월교라든가 이 지금 제일 그 위험하고 제일 그래도 그 좀 기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쪽이 저희 지역 구에 있는 이 지금 다리와 교량인데 뭐 앞으로 그 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철거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탈부착식, 철거해서 탈부착식 하면,
안형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는 탈부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철거도 이제 어떻든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행 안전성을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입장이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기존 난간대는 철거를 했을 경우에 다른 데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탈부착식으로 다시 하든 접이식으로 하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에는 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사회도시위 위원님들과 같이 석교동을 한 번 가 봤어요, 석교동.
  석교동 266-7 거기 집이 이렇게 조금 몇 채가 있는데 그 앞에 복개천을 이제 마당 겸 또 이게 텃밭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를 가보니까 거기 세 집인가 이렇게 죽 있는데 그 길을 사용, 거기를 사용을 좀 해야지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는 이 복개천을 이 복개천 사용허가를 좀 바꿔 이게 쓰는 건가요 이게요?  그 집에서?
○위원장 윤원옥  오늘 저희 사도위에서 현장을 확인 답사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화면을 보시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이제 노랗게 된 집이 266-7 집이에요, 그 앞으로 텃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복개천을 거기를 천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그 복개천인데 여기를 지금 복개천 이게 쓰려면은 어떠한 그 사용료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그 복개천은 개인용도로,
이정수 위원    개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개인 전용 용도는 사용할 수 없게,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그쪽으로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밭 옆으로 수도를 연결시켜 놨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66-7 앞 복개천을 이용해서 길을 좀 내주어야 하는데 그 위에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길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하천 복개는 원래 공용의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 행정 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 초에 무단점용이죠,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쉽게 하면은 그 복개된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할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하고 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길에 이렇게 그쪽으로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다니게끔 길을 내 줄 저거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뭐 복개 그 이후에 그 복개한 이후에는 아직 그러한 계획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수반되고 또 필요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뭐 타당성 한다, 있다면은 그 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차피 복개천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좀 편리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현황을 보시면은 이 복개하고 복개를 하게 되면은 사업 대비 그 세 분들의 이제 이용 그 뭐라고 하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종합검토를 좀 하는데 사실은 복개보다는 이 끝, 저 끝에서 어떻든 토지소유자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그 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도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우리가 보면은 저 점 위에 보면은 까만 복개가 끝나는 지점이 있죠?
  저 까만 건물이 저 안에는 저게 개집입니다, 개집.
  개집인데 아까 현장을 가보니까 저게 저분들의 소유가 아니고 구거로 돼 있더라고요 구거인데 저 복개지점까지만 저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저 네 집, 네 가구가 도로를 원만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 뒤로 지금 사유지를 밟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몇 십 년 동안. 
  그런데 애당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저기는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관습도로도 없던 도로예요, 저기가.
  근데 저쪽에 까만 기와집 있죠, 맨 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맨 뒤에 네 번째 집.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옆으로 본위원이 도면을 저쪽을 다 떼어봤더니 폭이 한 4m, 길이가 한 10m의 땅이 한 50~60평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로.
  그러니까 가공의 도로를 만들어서 지목을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네 집을 낸 겁니다 이게.
  애당초 도로가 없는 맹지에다 건축허가 불법으로 내 준 거예요, 저게.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분들이 지금 소유권 행사하고 살고 있는데, 저거 한 번 화면 넘겨보세요.
  예, 저 땅에 소유가 복개도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거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 땅도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저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고 토지를 활용을 못하고 지금 묵고 있습니다, 묵고.
  예, 농사도 못 짓고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거만 확보를 해 줘도 저 분이 저 분들 진입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내 주겠다는 거예요, 저 분이.
  자기 땅을 양보 경계 어차피 저 꼬리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자기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니까 그럼 토지의 이용 효율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단 민원이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니까 저 긴 거리를 엑셀호스로 연결해서 땅으로 묻어서 수돗물을 끌어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우리가 저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공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권력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분들 그냥 길을 뺑뺑 돌아서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 그래서 저런 것은 신속하게 좀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길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앞집에 지금 이 분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앞에까지는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이 다 끝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도로 보상이 끝나는데 그 이전까지 그 우측으로는 도로개설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까지, 올 봄인가까지요?
  근데 여기는 보상을 해 주고도 지금 도로가 지금 안 끝났,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삼화연립 이 앞에 밑에가 지금 저 도로가 맨 아래쪽 도로가 삼화연립주택 도로 아니겠습니까?
  저기도 지금 복개도로잖아요?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도 도로 우리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폐지가.
  폐지가 됐는데 그 분들이 저 위쪽으로도 지금 주택을 한 채씩 짓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기가 맑고 보문산 속이다 보니까 주택을 지금 한 채씩 신축을 하고 신축을 몇 채 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그런데 그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됨으로써 그 땅에다 집을 지을려고 샀던 분들이 다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맹지가.
  맹지가 그래서 시에다 아마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 도시과하고 대전시 도시과에 아마 문의해 본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게 폐지가 된 도로계획선을 다시 그릴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20년 동안 그 도로계획선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도로가 폐지가 되니까 도로가 이제 맹지가 돼 버려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6월 31일자로 도시계획선이 해제된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그 해제되기 전에 그 도시계획선 예정선을 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득할, 득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예외규정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 해제하면서 그로 인한 개발행위가 수반될 경우는 그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을 해제하는 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시나 또 우리 도시과, 건설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그런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본위원이 여기 다음 지도로 스카이뷰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보면 삼화연립 이쪽으로 보면 용화사라는 절도 있고 여기 주택들을 지금 몇 채 지었거든요?  신축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근데 이 도로계획선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이 분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해 나가고 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끝지점까지는 이거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이 토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예정선이 그 법령에 의해서 해제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그 예정선을 가지고서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그 구제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법령이나 이런 검토를 해서 한 번 그 대안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안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도로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끝 마지막선까지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쪽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를 올라갔었는데 사진 준비 안 됐나요?
  예, 저기 한 번 보시겠어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이 오른쪽편이 바로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입니다 오른쪽이 케이블카 있던 자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맞은편에 지금 여기 전통찻집이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 전통찻집 앞에 그 횡단보도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건물 짓다가 방치된 데 있죠, 지난번에 폭발사고 났던 데, LPG가스 폭발사고 났던 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냐면은 저 위에 반찬식당이 저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반찬식당서부터 비가 오면은 물이 보문산 쪽하고 저쪽에서부터 물이 이리 흘러 내려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하수구가 없어요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 저 밑에까지도 하수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아래 한쪽까지도 여기가 다 복개, 여기가 다 복개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도로가?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이 물이 이쪽 상가 쪽으로 다 쏠리니까 상가 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하려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은 거예요 상인들이 여기가 지금.
  이 밑에 쪽에 바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 앞에 전통찻집 또 그 밑에 지금 곤드레밥집 거기까지도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끝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하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다 물하고 토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이 하나 요거.
  여기도 모래주머니 쌓아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 하수구를 왜 안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지금 이 인도하고 차도도 이게 지금 이거 가드레일을 해 놨지만은 여기 자전거하고 사람이 인도가 이리 지금 다녀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느냐 과연.
  그래서 저기가 도대체 하수구를 안 만들은 이유가 뭔지를 누구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여기는 예산을 좀 확,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인도하고의 차도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그래도 아쿠아월드도 있고 보문산 하면 대전시에서 유명한 공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퇴락을 했지만은.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도로 그 진입로도 쾌적한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테지만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인도하고 차도 구분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하수도도 제대로 좀 정비도 해 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여기 밑에 이제 바로 대사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하고 저쪽,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이런 환경이고 그동안 규제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이게 또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좀 거기 장사들 안 그래도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저런 상태에서 저기에 누가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변이 좀 환경이 좀 정비가 되고 그래야지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고 또 사람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다는 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뭐 저 대전시에서 보문산 활성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라도,
육상래 위원    예, 중요한 것은 저기 나가셔서 지금 모래주머니 같은 것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 같은 것 너무 환경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비가 좀 태풍이 어지간히 끝난 거 같으니까 모래주머니 좀 치우고 깨끗이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종합검토해서 모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서 말씀대로 보문산 그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그 공유재산관리 및 정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걸로 돼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오늘 사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듯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건설과에서는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석교동 거기처럼 그 뒤에 있는 주택 네 곳이 남의 사유지를 통해서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m 정도를, 그 부분도 남의 사유지를 또 막으면 그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도로를 좀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좀 동을 통해서든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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