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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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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존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2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예,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세출 부분에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사업비죠?
  521쪽~5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 이제 마지막 사업비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걸로는 지금 29억 2,300만원 저희들이 이제 그 금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한 38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비, 시에서 6억 5,2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셨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22억 7,100만원을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도시세로 해서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비 그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순수 구비로 8억 8,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제 194억 4,000만원 총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에서 8억 8,700만원을 추경 때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이 보문3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추가 사업비는 이제 다음 2020년 회계연도에 이제 추경에 8억 8,000만원을 구비를 더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8억 8,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추가 사업은 없이 그냥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보문3구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전번에. 
육상래 위원    완전히 사업이 끝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그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건립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시작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도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주차장 조성까지 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기 확보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확보도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주시는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 저쪽 그 저 케이블카 있는 그쪽 부분에 주차장 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케이블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리 거기도 완전히 정비가 됩니까,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완전히 다 철거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철거가 완전히 끝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그 LPG가스 폭발사고 났던 건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그때 그 당시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물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물은 지금 이제 공사하면서 공사비 관련해서 유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건물을 누가 좀 사가지고 그런 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제 임자가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거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 이제 8억 8,000만 확보를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제 완전히 보문3구역은 완전히 사업이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좀 주변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좀 없게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쪽에 대전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앞에 그 보리밥집 있는 쪽에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가 끝나면 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가시면 바로 철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 정도는 뭐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거기에 관광안내센터를 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정확한 그 용도 하고 명칭이 뭡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말은 관광안내센터인데 그 관광안내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위치에 이제 관광안내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층 아니면 2층짜리로 그 이제 고저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저차를 없애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보문산에 대한 이제 그 관광안내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이제 뭐 더 대규모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이 그 300억인가 350억이라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개설하는 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 개설?
육상래 위원    아니 거기 뭐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관광안내센터요?
육상래 위원    보상비에서부터 건축비까지 해서 300억인가 350억으로 이미 그게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지금 300 몇 십 억은 좀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8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상. 
육상래 위원    보상비만 80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보상 해서 조성까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억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 구에서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특히 이제 보문산 구역 같은 경우는 대사지구 같은 데에는 이게 지금 관심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규모 보문산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고 시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 토지 보상비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다 해서 한 300억 이상을 이미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0억이라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저희가요 한 번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게 50억인가 예산이 그 소요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80억으로 아는데 300억까지 과연 그 투자가 되는지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블록 전체를 보상을 해주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상비만 해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요 이게 도로 새로 개설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만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가지고 뭐 전체 규모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하고 그 도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버스 공영주차장쪽에 하고 그쪽에 반찬식당 그 골목 저기 뭐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쿠아월드 주차장 들어가는 그 골목길 있죠? 
  옛날에 기존에 케이블카 올라가는 도로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가운데를 전체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 보상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영업 보상에서부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게 정확하게 지금 그 우리 했는데 87억 5,5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우리가 통상 이제 사업을 하면은 그 아는데 그 밑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로 저희들이 다 이제 보상하고 개설하고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7억 5,500만원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총 사업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비 하고 이제 도로 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00억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라.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에 시에서 발표한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언론에 발표한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3층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은 관광안내센터를 짓고 3층에는 시내 면세점을 넣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사4, 보문3구역을 이제 사업을 끝나게 되면은 그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내용이 뭔지 이것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뭐 보상 거부하겠다고 현수막도 막 걸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을 구민들이 모르면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문3구역 이 사업이 원만하게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사를 해놓고 나면은 부실이 상당히 아무리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부실이 안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부실 여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설계를 할 때도 설계부터 이게 절개지 같은 것 이게 원활하게 설계를 해서 다음에 추가 설계 변경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초반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사업설명서 647쪽 보시면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 금액은 기반시설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떻게 좀 알아본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에도 한 번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기반시설에 투자할만한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사정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이제 2억 7,900 예산이 확보되고 후년까지 되면은 우리가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잘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기반시설에 좀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그 한전에 공모사업에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선이나 이런 게 보면 거미줄처럼 통신, 전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선 지중화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알아봐도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전선 지중화사업 할 때 우리 구비가 한 50%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50%를 대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기반시설이라 함은 이제 우리 구민들 또 시민들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해서 이제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해서 이제 또 하수도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한전에서 하는 그 시설물인데 이게 하여간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투자가 가능한지.
안형진 위원    그러면 이제 빌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사실적으로 이 그러니까 공업용 삼상 같은 경우에는 빌라 바로 앞으로 거의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이렇게 쳐다볼 때 그 전기선이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본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우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같은 경우도.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50 대 25 대 25로 해서 총 사업비 49억 7,000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에.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간 일단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에 특별회계 세입 하고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은 세입에 대해서도 2억 9,203만 8,000원, 세출 부분에도 2억 9,203만 8,000원 이런데 이게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이고 이자 수입은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하나만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 수입이 내년도 예상이 1,268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1,2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8만 6,000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정수  이것 이자 수입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이자 부분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 똑같이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 간 예산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후년까지 이제 옵니다, 사정지구가.
  그래서 내년에 2억 7,900, 2,000만원이 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826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 있고 세출은 우리가 이제 토탈 계를 내니까 이제 13억 15만 5,000원.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약 한 1,2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268만 6,000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 현장으로 또 행정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27쪽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준공 후에 뭐 15년이 경과된 뭐 건축물이라든가 뭐 어떤 교량, 터널 뭐 이런 노후 시설물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종별로 우리 그 1종, 2종, 3종 시설로 이제 지정이 된 게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관내에 3종 시설물이 이제 총 576개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매년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보면 구청 내에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사 인력이 없어서 그동안 못 했다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이제 그.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매년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 8월달에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매뉴얼이 제정이 됐습니다, 올 8월달에.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고급기술자인 전문인력이 이 실태 조사를 해라 그렇게 됐고 이 실태 조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576개소의 그 대상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 2019년도 시설물 조사를 하니까 113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관내에 그 나머지 46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고급인력이 이제 2명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2명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양호냐, 뭐 주의냐, 뭐 주의관찰이냐, 미흡이냐 이런 단계별로 그걸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후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주의관찰이면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미흡이다로 등급 지정이 되면 이 등급 지정된 데에서 관리주체가 별도로 또 3종 시설물 지정 관리 고시를 하면서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그 연 2회 이렇게 2회씩 봄, 가을로 해가지고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올 8월달에 이게 이제 매뉴얼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 실태 조사를 못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8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쉽게 뭐 양호, 뭐 주의관찰 이런 게 뭐 A·B·C·D·E등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세 등급으로 해가지고 양호한 거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의관찰이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미흡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양호한 그 건물은 나중에 3년 후에 재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의관찰은 2년 후에 실태 조사를 하고 미흡인 경우는 건물주나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이 1년에 두 번씩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A·B·C·D·E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안전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2인이 한 조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같이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 135일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은경 위원    아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하면은 이제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이 정도로 해서.
조은경 위원    내년 봄부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년 봄부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런 조사인력을 써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576개소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게 되면은 이제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주의관찰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또 이게 또 새로운 시설물이 또 새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아, 그렇게 되면은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내년, 후년에 이제 또.
조은경 위원    예, 내년에 또 하게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합니다.
조은경 위원    2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의 뜻이 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총 대상이 이제 576개소잖아요?
  그게 이제 135일간 하니까 하루에 이제 평균 4개소.
조은경 위원    아, 하루 조사할 수 있는 게 4개소, 하루에 4개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루에 평균 4개소 정도 해서 135일 하면.
조은경 위원    아, 2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하루에 4개소를 조사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28쪽을 보시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28쪽이요?
  예.
조은경 위원    예, 지난번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던 그 내용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250세대 취약계층 250세대에 지원하겠다는 이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에 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요 이것을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우리 관내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1만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좀 신청하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250세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숫자적으로 하면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그 이게 이제 그 관련 법이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들에 관한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아니 구 조례 그 중구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화재 취약계층에 이제 주택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화재 취약계층이라 함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것은 이제 65세 이상 이제 독거노인도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한 1만 2,000명이나 어르신 이제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250세대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5세 이상이면서 뭐 이것도 되고 저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좀 최대한 형편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해서.
조은경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장님 말씀처럼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가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 방법과 이 소화기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일단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주민자치센터에도 알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그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소방서에서 이것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보급을 하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25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좀 사업을 확충을 해서 이것 뭐 개당 이게 한 4만원 정도 들어가요, 세대당.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만큼 예산으로 해보고 나중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지원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각 세대에 직접 설치를 해주는 방법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급을, 예.
조은경 위원    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뭐 건전지를 넣어서 천장이나 뭐 이런 데에 부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예, 부엌에 거기다가 부착해서 그게 2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조은경 위원    그럼 이게 전선이 들어가는 경보형감지기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또 이제.
조은경 위원    예, 건전지 교체형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전지로 하는데 그런데 전기보다는 건전지가 훨씬.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더 낫고 해서 소화기 하고 감지기 2대 해가지고 4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250세대로 딱 한정 짓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꼭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독거노인세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려운 독거노인세대가 좀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충질의 좀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본 위원도 예전에 그 의용소방대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희 관내 그 금동 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이게 화재센서를 가서 추가로 설치를 해주고 또 이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안에 이제 건전지가 다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형진 위원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도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달아놨더니 그래도 더 좀 안심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아까도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좀 뭐 시골 같은 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들 자동심장충격기 6대 설치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전에 그 목동, 문화2동, 오류동, 용두동, 문창시장, 뿌리공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고 발생 시에 4분 이내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쪽 그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보급한 데 뿌리공원 이런 데에도.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일단 이제 담당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직원들이 알면은 또 직원들이 그 자체 내에서 또 교육을 하고 그래야 또 해놓고 사용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형진 위원    아이, 그래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업무는,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86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0, 100, 86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2020년도 조성계획 하고 지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수입은 4억 2,686만 4,000원, 지출은 1억 1,5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1억 1,500만원을 지금 어디다가 지출하려고 잡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1억 1,500만원이요 저희들이 그 우선 이제 사무관리비로 매년 그 폭설이나 폭염,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홍보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예산이 매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공공에 대한 그 재난예방활동 등 그 시설비, 그 시설물 보수·보강 또 긴급구조의 확충사업 이런 것에 쓸려고 1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게 지출이 1억 2019년 올해연도 지출이 1억 6,200만원 집행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2019년도 집행 내역서 바로 갖다줄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 6,20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억 6,200만원은 어디에 그 숫자가 나오는가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    이게 2019년도 집행액이 1억 6,200만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9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90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요.
육상래 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육상래 위원    예, 시간이 걸리면 그것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2020년도 1억 1,5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게 1억원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 시설비 이렇게만 지금 표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억에 뭔가 설명서가 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그 재난 예방활동 등 시설비라서 이것은 이제 1년 동안 재난과 관련해서 어떠한 긴급하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서를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1억 6,200만원 집행을 할 때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놨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물놀이 어린이물놀이장 설치하고 운영비를 5,500만원을 여기서 집행을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억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했던 데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기금 전체의 예산에서 빼 쓴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그 1억 6,200.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200 그 해놓은 그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이게 조성액이 지금 현재 금액이 35억 4,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 계획은 1억 1,500만원 밖에 지금 계획을 안 잡아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효율성이라든가 기금의 조성 목적에 이게 지금 맞는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보통 이제 통상 보통세로 이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딱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7,2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9억 정도 이제 총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언제든지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고 다만 매년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 정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우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현재는 35억 4,600만원이 조성이 됐고 2020년 회계연도는 39억이면 40억 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대규모 재난·재해에 지출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9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대규모 재난·재해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명목이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91억 하고 이 40억 하면 130억 정도가 지금 대규모 재난안전기금, 안정화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긴급 시에는, 그런데 우리 국가 재난 시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재난·재해 지구로 긴급으로 선포를 하면 다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이런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재난안정,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도로 그건 뭐 언급하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육상래 위원    어차피 우리 구 전체의 재정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게 대규모 재난·재해 뿐이 아니고 뭐 세수가 감소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거고 저희들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이제 성립을 해놓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는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지난해에도 보면은 노인정 같은 데에도 사용을 했지요, 지난해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자, 물놀이장 설치·운영비라든가 노인정의 그것도 뭐 무더위라고 해서 폭염이라고 해서 그것도 재난안전 뭐 예방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지출, 2020년도 지출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것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계획을 세밀하게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뭐 노인정에 그 재난 안전을 폭염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 지출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하는 데에 얼마를 지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1년 전 것을 미리 좀 세워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해야지 이게 긴급하게 뭐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 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도 없이 그냥 막 지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난해에 전전년도 그동안 지출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편성해서 쓴 과거의 예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예산 편성을 해서 노인정에 쓰겠다 아니면 뭐 길거리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쓰겠다라든가 이런 미리 미리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 조성 운용 계획을 세워놔야지 이렇게 그냥 해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듯이 1억 1,500만원을 세워놓고는 추가로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예산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할 테고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좀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난해에 지금 그 사용 내역서 가져와 보면 알 테지만, 그 내역서를 보면은 알 테지마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요 이게 이제 그 재난관리기금에.
육상래 위원    올해는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그때 그때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뭐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 자체에서 이번에 성립해준 그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제 각 부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1억 1,500만원 이상은 집행을 안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만약에 그게 만약에 그 각 부서에서 재난 관련해서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지출을 해주고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별도로 이제 추경에 추가로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이제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재난 피해가 됐을 때 응급복구 차원 하고 물론 예방도 됩니다마는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로 인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 물론 그것을 몰라서 그런 취지를 몰라서 기금 조성의 목적을 몰라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난해 지금 사용 내역서를 가져와 보면은 알 테지마는 애당초 계획이 없이 없던 것을 지출한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난해에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또 어떤 사업이 예견이 되니까 미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출 계획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재난안전기금 조성의 목적이라든가 이게 취지에 맞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거고 이게 물론 뭐 긴급 상황 시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것은 누구도 뭐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긴급할 때 꼭 필요한 금액 외에는 이게 지난 과거와 같이 그냥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각 실·과에서 달라고 한다라고 그냥 나누어 주고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1년, 사전에 1년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하면 더 효율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등 시설비에서 1억을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좀 더 세분화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표에다가 지출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준 사항이 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주택용 소화기 지급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게 동에서 추천을 받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받아야 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취약하고 하기는 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경보 시스템까지는 굉장히 좋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런지 이 부분도 굉장히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화기 사용은 젊은 사람들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랄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그간에 그 소화기 같은 것을 이제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이런 분들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면서 소방서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아마도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아마 소화기 사용법 정도는 아실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250세대에 소화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화기 설치하고 이것 할 때 아까 이제 건전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건전지 그런 교체하는 것, 또 이제 소화기 사용방법 이런 것도 저희 보급을 하면서 같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교육하고 보급, 아니 보급해 놓고서는 뭐 건전지 교체야 주기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동사무소나 아니면 통장들을 통해서 보라고 해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급해 놓고 사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또 그 소방서에 또 의용소방대라고 있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분들도 또 활용해서 하면은 또 효과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보급할 때 좀 충분히 좀 설명 좀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하여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해서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방독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국고 지원으로 이제 구입하는 방독면이 있고 자체 재원으로 구입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고 지원하고 자체 지원하고 해서 구입하는 양이 한 500개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들 그 숫자의 80%는 목적을 이루는 거죠, 80% 구입 정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방독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시비가 지원이 돼서 구입하는 게 200개가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자체 구입하는 게 300개가 있습니다, 500개인데 지금 이제 민방위대원이 이제 1만 432명이거든요.
  거기에 규정상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96개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비·시비·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200개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앞서 이제 구비 해서 300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2020년도 평가 지표에 민방위대원 총 수의 2%를 추가로 확보해라 딱 80%만.
윤원옥 위원    아, 자체 재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0%만 확보, 80%는 법상. 
윤원옥 위원    예, 법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게 되어 있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평가 지표에 2%를 추가로 확보해라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평가 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6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300개를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대원의 100%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80%는 최소한 마지노선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300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유통기한 때문에 매년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폐기하고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도 잘 점검해 보셔서 평가도 잘 받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필요할 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이렇게 교체도 하고 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조끼는 그 30개만 구입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자율방재단은 한 11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30개만 구입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행사나 뭐 자율방재단이 활동해야 될 때 그냥 그때 그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30명한테만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113명이 있는데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안전점검 캠페인이나 재난예방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하면은 이제 113명 중에 한 30명정도 오세요, 아니 직원까지 하면 30명 되고.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개인, 개인 지급용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가지고 행사 때 이제 썼다가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른 분 정도면 뭐 직원까지 해서 충분히 이렇게 활동복으로 이렇게 입고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30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안전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전년도 하고 증감된 내용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은 약 한 뭐 한 5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9년도 현재까지는 얼마나 좀 잔액이 남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것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를 위해서 중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폭우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응급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성 예산으로 지금 놔둔 상태고요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세웠던 게 저희들이 이제 폭우라든지 또 폭설이 올 경우에 긴급하게 장비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했냐면은 3회 방금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을 암만 봐도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은 절반 가량 남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안 했기에 본 위원이 지금 본 예산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재난을 자연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재난기금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재난기금에 이 뭐 굴삭기니 덤프트럭이니 그레이더니 이런 것 사용 못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뭐 꼭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그 재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그냥 1억 세우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세울 수 없느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그 목대로 사용을 하고 다만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이, 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기금을 폭넓게 사용해놓은 거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재난 발생이나 자연 재난 발생이나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 예단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큰 재난이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800만원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참 어려운데 꼭 필요한 사업에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몇 십 만원까지 싹 정리추경에 털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내가 작년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면 한 반 정도는 예산을 감 시켜도 저 개인 소견으로는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도.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 예산을 우리가 11월달부터 이제 다루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의 뭐 한 달 가량 밖에 안 남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재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폭설 밖에 없어요, 폭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폭설 같은 경우 되면은 재난기금도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서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통상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529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그 장비 그 유지하는 것 좀 볼게요, 비용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무려 뭐 5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번 이게 뭐야 저기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게 이제 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에서 그 올 하반기에 11월달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5개 구 전체 다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를 이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문업체가 관리를 해야 만약에 이렇게 지진에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렇게 계측을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바로 대처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중구 하고 서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른 구는 이제 다 유지·보수 계약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까지는 자체 내에서 관리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원장 이정수  장비 유지비를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다 보면은 여름철 뭐 그늘막쉼터 뭐 유지·관리비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살수차 사용한 게 33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8월 한 달 동안, 예, 8월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예산에는 그 살수차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은 올리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기금으로 시설비로 이제 1억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작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도 이제 사용을 해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이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폭넓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걸 이렇게 여기도 포함해서 폭넓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올해 벌써 33회를 사용을 해서 예산이 1,633만 5,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포괄적으로 그쪽에다가 다 해놨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예.
○위원장 이정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이 33회 임대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다 사용했던 예산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거요?
○위원장 이정수  2019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살수차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시설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 폭염주의보가 거의 한 33도 이상이면은 주의보가 내려지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1구간 뭐 2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33회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용을 했는데 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 8월 8일날, 9일날, 21일날은 많지는 않지만 비가 내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날도 사용을 이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날 뭐 이 지금 기온은 31일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최고 기온이 이렇게 지금 뭐 31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비오는 날도 약간 비가 와도 이렇게 사용을 좀 하나요, 이 30차례 막 먼지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는 이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새벽이나 밤이나 오고 낮에 오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낮에 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할 때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돼야만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발령이 됐을 때 한낮인 경우에 비가 분명히 안 왔을 거고 비가 안 오고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살수차 운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밤 늦게라든지 새벽에 혹시 비가 왔으면은 그때는 뭐 저희들이 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낮에 하여간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24일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최고 기온이 27도예요, 최고 기온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아침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날도 살수차를 사용을 했어요, 27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너무 미세먼지가 많다면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마는 이게 지금 24일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이 21도예요 아니 27도 그런데도 이때도 사용을 했어요, 그 재난안전기금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물론 뭐 비가 아침부터 내리면은 사용을 안 하겠지요.
  아침에 내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겠지마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그 8월 24일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발령이 안 되면은 이제 운행을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위원장님께서 27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딱히 이제 어떻게 이게 달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날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은 항상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보가 발령하면 저희들이 한낮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한 번 봐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 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고 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몇 쪽?
윤원옥 위원    페이지 539쪽 하고 540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 보조비랑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 시설 공사 말씀이에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잠깐만요 위원님.
  539요?
윤원옥 위원    539랑 540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 시설 보조 하고.
윤원옥 위원    시설 보조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 보조비는 8억이 감액 배부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유지·관리 보조 시설비는 20억이 감액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는 요청은 했는데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요청을 조금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요 감액이 아니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게 편성한 사유. 
윤원옥 위원    적게 편성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시비를 따오려면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년도에는요 그 예산이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답적골천 그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20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하면은 약 20억 정도 감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고 보조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신청이 했는데 감액된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신청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 답적골천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윤원옥 위원    올해 사업은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는 이제, 예, 그.
윤원옥 위원    없어서 다른 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른 사업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된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뿐이 아니고 저 도로 분야에서도 2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산서로 자전거 그 도로 그것도 이제 20억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그것도 감이 됐는데 두 가지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좀 발굴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작년 수준에 맞게끔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윤원옥 위원    그런 노력은 안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제 해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예산도 이렇게 성립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도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없는 돈이 27억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산별로 이제 사업별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중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신청을 했는데도 시에서나 시에서 좀 지원을 안 해줬나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여쭤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보조 사업비들을 받아서 중구가 좀 발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547쪽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시간외수당 있습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노점 특별단속 시간외수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기준인건비 보수에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노점 특별단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으능정이 스카이로드가 2013년 9월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이전, 이후에도 스카이로드 250m에 불법 노점이 약 40여 개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성행하고 있어서 그 당시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 구비를 확보하여 2015년에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제 3~4명과 직원을 투입해서 주말과 평일에 단속 근무반을 가동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2016년도에 정착이 되면서 노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근무일지가 별도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통산 이제 근무일지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으능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제 그 불법으로 자꾸 그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싹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주말이나 야간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직원 우리 건설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 으능정이 거리에 대해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불법 노점상이 한 번 이게 또 뚫리게 되면 막 거침없이 막 들어와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직원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성심당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뭐 허가를 내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전에부터.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속 해왔는데 현재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참 단속한다는 게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형진 위원    뭐 우리 중구가 참 인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단속부터 해서.
  그러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10월 말까지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근무한 근무 내역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근무 내역서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건설과 예산이 34.8% 많이 줄었지요, 한 39억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설과는 다른 과 하고 달라서 이제 그때 그때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 하고 또 지난연도 사용 예산 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측을 못 하고 있던 사업이 이제 갑자기 돈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1차 올해 연도에 2019년도 회계연도에 1차, 2차, 3차까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제 보통 정리추경까지 하면 3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그때 이제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에 의지해서 이제 상·하수도라든가 또 도로 건설 같은 것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추경 예산 편성한 사업비 상당히 뭐 몇 십 개 되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그 교부금이나 이렇게 오는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요 10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13개인가 그렇게.
육상래 위원    현재 이월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13개 사업에 이월된 사업이고 열세 군데가 있고 내년도 또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 하는데 한 20여 개 사업 정도 제가 얼른 생각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설과에서 이게 이월된 사업 다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새해 예산 편성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1·2·3차 이제 1차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추경에 또 사업. 
육상래 위원    추경 사업 때 또 해야 될 테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사업이 이월되고 미뤄지고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애당초 목표했던 기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절차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 이행을 하고 보상 줘야 하는 거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것 이제 보도 정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연내에 계획 했던 대로 이제 거의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보상을 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보통 2년 정도 이상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 결산을 할 때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결산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동절기에는 또 공사 중단을 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실 때 동절기를 미리 대비해서 중간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은 그 동절기 중단된 기간 동안은 그 공사 중단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방치되면 미관상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월을 해야 될 사업은 그냥 3월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딱딱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면은 물론 쉽지는 않을 테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렇게 딱딱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서 종결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종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제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추경에 예산이 세워 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착공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마치면 좋은데 이제 그게 마치지 않으면 공사 중지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이제 공정 계획도 좀 잘 수립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이제 우리 구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에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것 또 뭐 연말이 됐구나, 또 쓰잘데 없는 돈 남으니까 막 파헤치고 또 하는구나 이런 여론이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연말이 되면은 막 급하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 날짜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막 서두르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절기 대비해서 미리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사전에 해주시고 이게 지금 몇 번씩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미 7~8월달에 예산 세워줬던 것이 지금까지 또 착공도 못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민에 대한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이게 소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13개씩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동절기에 사업이 장기간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면밀히 저희들이 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이 13개나 있고 내년 신규사업이 또 20여 개 있고 또 1차, 2차 추경 때 또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사업 또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좀 딱딱 끊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미리 미리 세워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42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소형 화물차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42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이 차량이 관내 도로 보수용으로 쓰는 화물차량을 지금 새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요 저희들이 그 도로 보수용 차량이거든요 도로 보수용 차량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이제 그 2005년도에 샀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서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오는데 현재 올해로 14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후가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하고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내구연한은 경과된 상황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기준이 이제 10년인데.
조은경 위원    10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4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운행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이제 그 7만 7,000km 정도니까 지금 이제 기준하면 한 8만이나.
조은경 위원    8만km.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8만 몇 천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경과됐거나 우리가.
조은경 위원    12만km로 되어 있죠, 조례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준이 12만km, 예, 12만km가 이제 초과하면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뭐 수리비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 차량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무래도 이것 하면은 노후 되니까 14년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퇴근만 하는데 좀 그런 그 오래 되고 또 특히 이제 이 이게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것 관련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많이 노후가 되고, 예, 이런. 
조은경 위원    좀 부식이 된 상태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동변속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차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내 이제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지금 가지고 것은 있는 자동변속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스틱입니다.
조은경 위원    스틱인데, 예, 자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과거에 스틱이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조은경 위원    이번에 바꾸시는 건 자동변속기로 하시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뭐 정수 승인은 받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완료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우기 및 설해 대책업무 추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친환경 제설제 80t을 이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일반 제설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일반 제설제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빨리 녹느냐 그거거든요.
  이제 비가 오면 적기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를 선호하고 있고.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그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큰가요, 일반 제설제랑?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격이 지금 우리 보통 하면 친환경 제설제가 35만원 정도 되고. 
조은경 위원    1t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t당. 
  그리고 염화칼슘은 한 30만원 정도 돼서 5만원 정도 비쌉니다. 
조은경 위원    5만원 정도 비싸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도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일 안 좋은 게 도로가 좀 부식돼 가지고 포트홀이 생긴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차량도 또 부식되는 그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최대의 단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아요.
조은경 위원    친환경 제설제는 좀 그런 게 덜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썩 덜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만 이제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차들이 막 해서 마모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더 좋고 빨리. 
조은경 위원    아, 빨리 녹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녹으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도로 부식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나 봐요, 일반 제설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남동 같은 데 가다 보면 포트홀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몇 년 전에만 해도 몇 십 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은경 위원    눈이 또 안 오기도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거의 안 온. 
조은경 위원    작년 겨울부터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눈 내리는 날이 좀 많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문산 주변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중·고등학교들이 몰려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립학교들이다 보니까 일반 공립학교보다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꼭 눈이 안 와도 새벽에 좀 이렇게 이슬, 이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슬이나 서리가 내려도 상당히 미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런 학교에 좀 이런 제설제 모래랑 이런 친환경 제설제랑 같이 적절하게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친환경 제설제가 이제 포대로 나와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에도 보급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학교 특히 이제 보문산 자락 거기 주변 하고 거기가 이제 또 급경사가 많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도 옛날에 거기에 살아봐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제 기 배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배부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고 제설함을 도로변에 또 세워놓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또 주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필요하면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뿌리기도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학교 이제 일반 각 학교는 이제 일반 가정집 같지 않아서 좀 학교로 직접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동명중학교나 청란여중·고 뭐 또 남고도 그렇고 교문에서 교내까지 들어가는 데에도 상당히 언덕길이 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좀 직접 지원을 어려우시더라도 학교에 좀 직접 지원을 좀 해주시면 학교에서도 좀 그때 그때 바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학교는 지급이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평지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하고 보문산 주변에 학교가 이제 7개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이제 기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원을 완료했고 이제 도로에도 이제 급경사는 다 이제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런 재해 이렇게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더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찾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사업명세서 369쪽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 증감된 내용이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사업이 무수동부터 구완동까지 해서 이제 약 2.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6~8m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40억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90%에 시비·구비 각 5%씩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데 그간에 저희들은 이제 12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보상 이런 절차 등을 하고 있고 내년에 5억 그 이제 예산을 다시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잔여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서 90 대, 시비가 5%, 구비가 5%지요, 이것이 비율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0 대 5 대 5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비율이, 비율이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연차사업입니까?
  2016년, 4년, 8년 연차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6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장 이정수  예, 8년 연차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동안 이 사업을 보면은 물론 뭐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뭐 토지 보상비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보상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이 보상이 또 원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이런 어려움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한 번 국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초에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누차 설명을 올리지마는 이 도로가 기존 도로가 이제 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6m, 8m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것을 하고 또 이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또 교통영향평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 이행을 합니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보상 협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상 과정에서도 이제 토지주분들께서 다소 이제 이의가 있으시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업 시작해서 보상해서 착공까지 가려면은 최하 뭐 2년 내지 3년씩 막 이렇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기왕이면 예산을 한 번에 다 편성해서 적기에 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절차 이행, 보상 이런 과정 또 예산을 한 번에 다 주지를 않고 이제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간 구간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적기에 다 세워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이 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구가 뭐 2019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선정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것이 좀 사업이 좀 미진했다 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그나마 이렇게 또 5억이 좀 뭐야 예산이 서서 참 다행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연도별 이제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9년도를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동구는 세 건에 19억, 서구는 다섯 건에 45억 한 2,000여 만원, 유성구는 열 건에 21억 한 5,000여 만원, 대덕구는 네 건에 한 14억 정도로 이렇게 좀 제가 본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2019년도 중구는 이제 한 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내죠, 주민지원사업 현황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볼 때 참 아쉬움이 좀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좀 5억이 좀 배정돼서 공사가 지원된다니 다행입니다. 
  하여간 물론 건설과에서 주민들의 또 이런 민원 같은 것 즉시 즉시 뭐 대처를 해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면도 있지마는 이런 국가에서 보조되는 내려오는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대처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도, 사업명세서 539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비 재료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주로 하수도 수선 할 때 쓰는 자재 구입인데 이 하수분야 민원 발생에 따른 자체 수선공사 소요되는 비용이 1,800만원 악취 방지커버가 있고 맨홀 뚜껑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등 등으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악취 방지커버는 좀 1개당 얼마인가요, 이게요?
  얼마꼴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개당 평균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개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개당 6만원.
  이게 이 커버 씌워서 좀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악취 방지커버를 씌우면은 그래도 일단은 그 위로 이제 냄새는 안 나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맨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낀다든지 할 경우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이제 일시에 물이 빠져야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시로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좀 악취 방지커버니까 악취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뭐 이 원도심이 돼서 악취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중구청 정문 앞에 있는 그 맨홀 있는 거기에서도 날씨가 흐린 날은 지나가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기야 뭐 중구청 앞에도 그런데 이런 오랜 오래 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각 동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이 악취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만큼 지금 오래된 도시라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좀 많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 뭐 도로 기반시설도 좋지마는 우선 이 여름철 장마 때 장마 되기 전에 또 날씨가 흐린 날 이런 날은 악취가 더 이제 심한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하지만 뭐든 또 예산과 수반이 되게 되는 공사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간 이해는 가지마는 그래도 우리 원도심에 자꾸만 주민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구나 둔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볼일을 보러 오시면은 아이고 냄새가 너무, 차를 받쳐다 놓고 이렇게 나오면은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542쪽.
  여기 하고는 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데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3개월 되는가 몇 개월 되는가 한 2개월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요 그래서 2월 말까지니까 1월, 2월 한 두 달 정도, 예, 그렇게.
○위원장 이정수  아, 두 달 정도 공사 중지 기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제 뭐 이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뭐 도시가스나 통신설비하려고 이렇게 도로 파헤치는 데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없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겨울에 특히 이제 이렇게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사례를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무슨 일단은 주민 생활 불편도 불편이고 또 구조물 자체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예, 뭐 혹시라도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매설공사나 또 통신장비 설치를 할 때 이렇게 도로를 파헤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럴 때 하여간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여기에 하여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전도시국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심도 있게 짜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언덕길 미끄럼 방지공사 등 이렇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 본 위원도 뭐 한두 번 참석한 적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동에서도 뭐 우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좀 윤원옥 위원님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지마는 정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액이 좀 되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걸 많이 좀 그런 회의에 좀 참석하고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의원들이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점, 저런 점 좀 있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전화나 어디 좀 와보십시오 하면은 이제 구의원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러 이러한 곳에는 좀 세워달라 그런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것을 전달, 민원을 받아서 이제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공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건설과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주민참여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이제 해서 하는데 저희 건설과에 아홉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홉 건이 있고 이제 2,0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이제 주민 요구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도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제 반영하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이제 요구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 바람직한 그런 예산이다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특히 지역별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실제 이제 구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알차고 요긴하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예산제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편성이 되면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이건 사전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전 사용할 때는 미리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면서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올 때는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면은 우리 이제 구의원님들에게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지역에 어떠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님들한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참고가 돼서 아, 그쪽 지역도 거기도 한 번 직접 가보고 현장을 이런 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올렸구나 이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올해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 업무를 해서 이 위원님들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건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예 기획실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만 하면 또 다른 또 위원회 소관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대상 사업을 다 이렇게 알려 드려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역구별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도위 뿐이 아니고 행자위 사업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2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우기 및 설해 대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예산을 보면은 우기 및 설해 대책 주로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급량비 이것은 당연하죠. 
  또 보도·도로 보수 및 재해 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게 한 뭐 15t 덤프트럭 두 대, 또 5t 덤프트럭 두 대 임차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 할 때도 이런 언급을 했지마는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기금으로 좀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런 뭐야 이 도로 보수 하고 재해 복구용 장비 임차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좀 돌리고 이런 또 다른 예산은 다른 쪽으로 건설과 다른 쪽으로 좀 더 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올린대로 실제로 이제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시설비를 1억을 저희들이 세워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혹시 모를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이제 투입한다든지 예방하고 보수·복구 하는데 이제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서별로 이런 우기라든지 설해 특히 건설과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견이 되는 일이고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겨울철 그 도로 제설에 대비해서 매년 겨울에 이제 장비 임차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덤프트럭 하고 이제 그 굴삭기 하고 해가지고 상시 그 우리 지금 저 여기 수침교, 계룡육교 그 밑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딱 그 대기해서 언제든 눈이 와도 바로 실어서 바로 이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해 대책 관련 이 장비 임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상시로 딱 대기를 해놔야 이제 바로 눈이 오면은 바로 현장 나가서 이제 해서 우리 교통이나 우리 구민들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견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뭐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것 말고라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하고 또 과에서 필요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재난안전기금 사용 이 부서별로 보면은 아마 건설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건설과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재난에 대비해서 도로가 파손됐거나 또 여러 가지 재난은 거의 건설과 이제 이쪽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항상 긴급한 일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53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및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20년 본예산을 보면 지금 안전도시국에 차량 구입이 지금 세 건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신규, 건축과는 지금 신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신규로 한 대를 더 구입을 할 계획이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
조은경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차량 교체를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할 테니까 2020년 본예산 정수물품 신청내역 하고요 정수물품 배정 신청내역 하고 정수 승인을 받은 서류 좀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수물품 배정?
조은경 위원    신청내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신청내역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정수 승인 받은 서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 거요, 아니 저기 건축과 거요? 
조은경 위원    안전도시국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자료가, 자료를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은경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자료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되게 오래 걸렸네요, 자료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각 과에서 취합하고 회계과에서 그 자료를 받고 또 이것 정리하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네요.
조은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이 공영차량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영차량?
  예.
조은경 위원    공영차량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찾다 보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이 공영차량을 이제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차량 구입을 구입 후에 정수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조은경 위원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예, 한 번 확인차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이 지금 기존에 한 대 있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식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요?
조은경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기존 차량이요 포터가 2016년식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이것은 얼마 안 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 이것은 1.5t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t짜리입니다.
조은경 위원    1t?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t짜리로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1t 차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게 한 대 가지고는 이 단속하는 게 많이 어려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년에 이제 불법광고물 발생이 한 50만 건 돼요.
  그런데 1개반 4명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차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1개반 4명에서 2개반 8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래서 2개 조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은경 위원    인원은 그냥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원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4명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공무직인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공무직이 4명, 아니 2명이 있고 또 이제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자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두 분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하고 차량 한 대로 그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공무직 하고 기간제 2명 2명을, 1명 1명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일자리에 그 기존에 2명 지원 받는 것을 2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씩으로 해서 차 한 대씩 줘 가지고 2개조 4명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차 단속차량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동시에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요, 단속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차량 관리하는 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것도 더 신경을 좀 쓰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원녹지과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 55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광고물 관리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2,400만원, 2,44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렇게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광고물 관리 553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광고물 관리 보조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건비 아, 인부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감액을 했네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불법광고물이 자꾸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이게요 저희들이 이제 시비 50% 하고 구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작년에 8,84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6,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우선 본예산에 우선 편성을 해줍니다, 그 비율을.
  우선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6,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우선 편성하고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제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400만원을 이제 감해서 편성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부족분은 추경이나 그때 추가로 이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를 그럼 한 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추경에 또 편성을 해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시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만큼 우리가 50 대 50이라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많이 예산을 내려주면 많이 편성을 하고 적게 내려주면 이제 적게 편성을 하고 또 이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다 보니.
육상래 위원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해서 이 예산 하고 연계해서 이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번부터 시행이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발전기금 지금 보니까 우리 지출 계획서를 한 번 보시겠어요, 지출 계획서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4억 9,4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지금 세우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주요 사업비가 중촌동 간판 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외에는 지금 다른 데에는 지출 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게시대, 게시대가 또 있네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게시대가 1,000만원씩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촌동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이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중촌동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간판 정비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이제 5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2억 5,00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되고 이제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번 기금 그 조례 그것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응모를 못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한.
육상래 위원    도시 뉴딜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을 설치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설치 안 하면은 공모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간판 개선사업 공모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 뭐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 뭐 유천동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 어느 지역에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이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 간판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어치 그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국비 2억원이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액 2억 5,0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중촌동 도시재생 사업은 이것 하고는 별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별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이게 기금 조성을 할 때에는 주요 재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번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중촌동 간판 개선사업 때문에 이제 물론 우리 국비를 받아오고 우리 이제 구비에서 지금 전출을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첫 번째 지금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주요 지금 앞으로의 주요 기금 조성을 하는데 재원은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재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 하고 우리 구비를 전용해서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지요, 이제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제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이제 개선사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응모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비를 받으면 우리 구비 또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기금을 조성을 일단 해놓은 것을 이제 기금은 첫 번째니까 구비를 전용을, 전입을 해서 이제 기금에다가 전입을 해서 쓴다고 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게 광고물 조성 기금의 사용 목적이 봤는데 원래 광고물 도로 점용료라든가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걸 이제 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고 또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아까 여기 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제거를 한다든가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주요 목적이 그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연도 물론 첫 번째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주요 지출 계획서를 보면은 게시대 4개 설치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예산 집행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첫 해부터 사용 이 목적을 좀 이게 기금 조성에 부합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제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갖다가 이제 수입, 세입 잡는 게 아까 점용료라든지 허가 수수료, 뭐 이행 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하려다 보면 일단은 이제 조성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우리가 목적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일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출을 최소화 하고 지금 그 중촌동 거기에 간판 개선사업은 기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비로 하고 시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이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좀 계속 그 기금을 좀 모으는 쪽으로 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수입 계획도 지금 이게 1억 7,500만원인데 전체가 합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추정치입니까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것 수입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 7,500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추정치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추정치고 예년 평균 하면은 이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자금 수지를 이렇게 잡아놨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뭐가 추정치를 빗나가서 이것 1억 7,500만원이 안 된 경우는 이게 뭔가 세입·세출이 잘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또 해야지요.
육상래 위원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리추경 때나 뭐 추경 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계획을 또 바꿀, 이것 수정을 할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목표를 세웠던 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뭐 도로 점용료가 많이 왔다, 허가 수수료가 적게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억 7,500으로 수입을 잡았잖아요, 예상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뭐 2억이 됐다 하면은 2억에 맞게 해서 기금을 다시 조정을 해서. 
육상래 위원    다시 조정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처음부터 기금 조성을 할 때는 아까 재난안전기금 같이 이렇게 명확치 않게 뭐 노인정에다가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광고물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게시대를 4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고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지금 그 호동삼거리 하고요, 유등교 하고, 테미고개 하고, 삼부네거리 그렇게 해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호동에 삼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옥계동 성당 아시는 가요?
육상래 위원    성당 앞에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옆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게시대를 설치를 할 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가로수가 버즘나무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앞에 게시대 앞에 제거를 하지 않고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게시대가 거의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충무체육관사거리도 지금 게시대가 2개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가로수가 지금 아직은 성장을 안 해서 그렇지 가로수가 좀 더 성장하면 거기도 게시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그리고 보문산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또 이 우리 게시대 앞에 쪽에 불법 현수막이 더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러면은 돈을 주고서 현수막을 게시를 한 분들 하고 불법으로 돈을 내지 않고 게시한 사람들 하고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게시대 주변은 불법 현수막을 더 수거를 즉시 즉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꼭 당부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또 불법 현수막은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더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법을 준법을 지키면서 광고를 하는 분들 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불법현수막을 좀 단속할 필요가 있고 이 조성기금을 가지고도 그런 불법현수막을 예방하는데 좀 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제대로 좀 적절한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간판 정비사업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간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셨을 때 최대 6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요 6억이 아니고 5억이고요.
윤원옥 위원    5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억이고 이제 국비 2억에 구비 2억 5,000, 자부담 5,000 그래서 5억까지 해서 공모된 게 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구비 포함해 가지고 5억이었던 거예요?
  국고 보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국. 
윤원옥 위원    국고 보조금을 최대 6억까지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았던 건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국비가 2억이고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중촌동 간판 정비사업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억. 
윤원옥 위원    5억이 섰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기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사업의 최대 보조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중촌동 빼고, 만약에 간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최대 얼마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촌동 해서.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이 필요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한 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설명할 때 그 패션거리쪽에서 이제 그쪽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면적을 좀 확대해 주기를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 해보고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우선 늘려가는 걸로 설명이 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그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그 조례는 마련되어 있는데 간판 지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 급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윤원옥 위원    만드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기 중촌동 뉴딜사업 관련한 지역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또 연장해서는 혹시 추진 계획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변에요? 
윤원옥 위원    예, 추진 계획이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에 건물이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40개 동이 있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65개 간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5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국비 40 대 우리 구비 40, 50 그 다음에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건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이제 관계 부서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이제 됐으면 좋았는데 일단 추진하는 과정, 추진하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할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필요하다면 수립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중촌동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모든 사업이 패션거리 중심으로 거기만 이루어지지 나머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간에 오히려 관계가 좀 나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행사를 하면서도 보면.
  그래서 중촌동 뉴딜사업을 하면서 과연 중촌동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지역의 뉴딜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패션거리 육성해 줬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 개선사업도 이것 하고 나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 하고 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패션거리에다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패션거리도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할까봐 또 걱정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일단요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또 여론도 더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 사업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주민들 뭐 돈 투자 하고 주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게 이제 더 좋은 반응으로 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은 대흥동 260-9번지 성모병원 뒤편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2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년 2월 14일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8년 4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고 2018년 7월 계룡건설 및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흥4구역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용적률 및 추가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 주출입도로와 구역계가 상이하여 도로 폭원에 맞게 구역계를 변경하여 면적 5만 739㎡에서 5만 1,056㎡로 317㎡를 증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단지 내 도로 폭원을 15m에서 7.8m로 조정하고 920㎡의 공공공지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건폐율은 25%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기정 211%에서 245%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721세대에서 199세대가 증가한 92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대흥4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9년 7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을 제안 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세 건이 있었으며 세 건 모두 정비구역 진입로 소유자들로 주출입구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4년도 정비계획 변경 시부터 반영된 계획으로 정비구역 진출입을 위해 출입구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흥4구역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정비구역 주요 변경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주출입구 출입구 상에서 정비구역 도로 폭원에 맞춰서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도로 면적이 지금 보다 317㎡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면을 보면은 현재 15m로 기정 계획안은 15m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7.8m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5m에서 7.8m로 폭이 줄어드는데 지금 도로 면적이 어디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남은 317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연결도로에서 그 이제 이게 좀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15m라는 것은 이 연결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15m로 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7.8m로 바뀝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가 6m예요, 이 도로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처음에 정비계획을 할 때 이 도로를 15m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m를 냈는데 15m로 내게 되면 8m 이상이 되면은 단지가 2개 단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따로 지어야 되고 모든 아파트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조합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의견이 와서 이것을 이제 8m 이하로 하게 되면 1개 단지로 한 단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7.8m로 이 도로 폭을 축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15m로 했는데 7.8m로 축소가 되면 당초 계획에서 불리하게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15m를 유지를 하자 다만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는 7.8m로 하고 그 다음에 7.2m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가지고 양쪽을 그대로 둬서 이제 공공공지 하면 우리 그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에 양쪽에 있는 땅 자체도 같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목적했던 15m 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사업은 사업성대로 1개 단지로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폭원이 축소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 도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 현황도로가 당초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여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면적을 일부를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선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기부채납 하는 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여기에다가 별도 여기는 거기에 따로 두지를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 공공공지로 획지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공지로 획지를 계획을 하면 공공공지로 해서 공공으로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 자체로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시설녹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에는 이제 도로로 했었어요, 15m를.
육상래 위원    그런데 15m를 이게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테미고개가 지금도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는 데 아닙니까, 교통 정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 아파트가 900 몇 십 세대가 입주를 하고 나면은 더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도로가 15m에서 7.8m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이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정비구역이 여기가 추진할 때는 이 지금 대고오거리에서부터 테미삼거리까지 그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데까지 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밑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 오른쪽에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 지금 도로 하고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 여기. 
육상래 위원    예,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는 계획이.
육상래 위원    거기는 처음부터 안 들어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들어갔고 일부가 또 줄어들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이쪽까지 들어가면서 도로가 확장이 돼야지 교통량이 원활해지지 만약에 여기 지금 900 몇 십 세대가 이 상태로 들어가면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확장해도 이 위에까지 지금 대고오거리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도로 자체가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여기를 확장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육상래 위원    거기는 확장, 저 밑에까지 하면은 성모병원 그 영안실 출입구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쪽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산이 많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위까지 이제 여기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뭔가 근본적인 교통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만약에 거기 이제 트램도 이제 그리로 지나갈 예정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트램도 지하화를 한다고 지금 시에서 구상을 하는데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하화를 하면 전액 국고 보조를 못 받고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지하화를 안 하고 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교통난이 더 가중이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도로가 저렇게 돼 가지고 이게 교통난을 해결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출입구가 여기에도 있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대고오거리에서부터 테미삼거리까지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언젠가는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쪽 교통량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분명히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도로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면은 상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 그때는 못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도로 계획을 미리 세워놓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선, 도로계획선을 그려놓는다든가 해놓기 전에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그쪽 상권이 살아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도로면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도로 확장을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도로계획선을 그려놓기 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일부 주민들은 지금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재개발이 되면은 그 도로가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들은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 부분을 빼놓고서 얘기가 되는 것을 일부에 다루면 이 교통대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아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이제 셋백을 해가지고 다 이제 도로 진출입로는 확보를 해놨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도로도 15m로 계획돼 있던 것이 7.8m로 축소가 된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이게 이제 뭐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지면은 관리사무라소든가 이게 이제 단지가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됨으로써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 기부채납 하는 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획이 확실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실현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이 안에 안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은 의견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우려성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 저희들 그 정비 의견 청취의 건 안 6쪽에 보시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거기에 공공공지를 신설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육상래 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이제 도면에다가도 도면에도 이것 표시를 그러면 이게 여기 물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도면에 지금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면에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면 21쪽에 보시면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쪽 하고 21쪽에 보시면 이제 공공공지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육상래 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교통문제를 지금 자이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막바지 지금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사업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를 애당초 처음부터 이 교통문제를 충분히 예견을 해서 처음부터 이 조합에다가 이것을 반영을 하라고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다가온 상태에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자꾸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비용은 자꾸 더 가중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사업시행 예정시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기정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그런데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7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장 3페이지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어느 날짜로 봐야 됩니까, 2007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기정은요 그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였었는데 그것을 17년 이내로 바꿨거든요.
육상래 위원    4년은 언제부터 시점의 4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에 최초 정비계획. 
육상래 위원    그렇죠, 2007년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4년은 이미 지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그간에 안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진위원회만 설립이 됐었고 조합도 설립이 안 됐고. 
육상래 위원    2008년도에 설립 인가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8년도에 조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17년 이내로 해서 하면은 2024년까지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7년, 4년에서 17년으로 늘었으면은 2024년까지가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언제부터 계산을 17년으로 계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07년부터요?
육상래 위원    2007년부터 17년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요 예정 시기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건 때문에 늦춰지거나 이제 땡겨질 수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예정 시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원래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예정 시기로 못 박아놓은 게 뭐 D-Day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든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뭐 이게 변경을 하는 것은 뭐 4년이고 17년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안 되면은 뭐 장기간 그냥 모든 정비사업이 좀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한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때 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정시기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니 명시가 일단 있으면은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 기간에 사업이 완성이 안 되면은 뭐 사업 자체가 해산을 한다든가 조합을 해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 그대로 예정 시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표시해 놓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도 이것은 알아야 주민들이. 
육상래 위원    의무조항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시기가 아, 2023, 4년.
육상래 위원    아니 지켜도 되지 않을 거라면은 굳이 이게 명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육상래 위원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육상래 위원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굳이 지킬, 뭐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사업이 이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세대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뭐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주민들이 또 알권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이 뭐 빨리 진행이 되면은 좋은 거지마는 어쨌든 교통문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문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교통문제는 충분하게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 질의 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명시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육상래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교통 대책에 대해서 주차장이 아니라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대책은 이제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전반을 다루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 하신대로 교통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렇게 하면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렇게 의견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제시한 부분대로 국장님께서 좀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추가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18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은 제222회 임시회에서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이 학력신장기금이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게 어쨌든 뭐 세입에 비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으로 기금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딱 맞게 쓰이기는 어렵겠지만 관내의 그 초·중·고등학교 그 주변 환경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학교 아이들의 이제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사업에 꼭 쓰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을,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학력신장기금을 폐지함과 함께 거기에 명확한 이 예산 사용을 명확하게 좀 해달라 하는 의견이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은 질의나 토론시간인데 우리가, 육상래 의원님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육상래 의원    예, 본 의원의 의견도 어차피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우리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몇 년 동안 지금 기금을 쌓아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예산, 이 기금은 폐지를 하더라도 이 전용,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예산은 다른 데에 집행을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이라든가 청소년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써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이나 관련 부처의 실·과에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의원도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방금 발의자이신 우리 육상래 의원도 이제 그런 답을 한 것 같아요.
  학력신장기금을 폐지함과 동시에 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뭐야 통학로라든지 안전 통학로라든지 이런 데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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