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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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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에서 일 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장려와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시는 2016년, 서구 2016년, 유성구는 2015년, 대덕구는 2018년에 조례가 기 제정이 되었으며, 동구는 우리 구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 모두의 조례 내용은 중앙부처 표준안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대전시 생활임금이 얼마로 책정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에는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9,6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만 5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금년에는 9,6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정부 최저임금은 금년이 8,350원입니다.
  그래서 1,250원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최저임금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도는 8,590원.
○위원장 이정수  8,590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1만 50원 돼서 1,46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생활임금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최저임금을 상위해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이제 그 타 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정부 최저임금안 하고 한 3개년 정도 평균 내서 위원회에서 적정한 선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그 생활임금을 이제 위원회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위에 선을 정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하여간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타 구 사례도, 타 시·도도 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어차피 내년 이 8,590원은 넘어야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아니 지금 2019년도 하는 거니까 올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아동 급식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 지원의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아동급식 지원업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7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발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 기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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