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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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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자료 제출 하시고 답변 하시고 고생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그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랑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부서운영 국내여비랄지 그 급량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국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총무국도 해당이 되고 도시국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제 그 근무혁신 개혁이라고 해서 중앙 그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건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일에 9시 이전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 그리고 밤 11시, 23시 이후에는 초과근무를 아주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휴가 이제 해당이 되면은 2일 이상이 연휴가 되면은 그 주말 포함해서 2일 이상은 초과근무를 금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초과근무 총량제라고 해서 이제 부서별로 그 최근 3년간의 그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간에 대해서 5%를 의무적으로 이제 감축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한 이제 부서장 평가도 연관이 되면서 또 기관에 대한 그 나중에 BSC평가라든지 중앙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뭐 초과근무도 감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여비 같은 것도 이제 감액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이게 근무혁신 개혁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월 9일날 금년도.
윤원옥 위원    어느 부서는 한 50% 가까이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개혁안에 따르다 보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그 개혁안을 안 따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서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관에 대해서 왜냐면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서 결과가 좋았을 때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기관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치단체 평가할 때도 해당이 되죠, 뭐 이제 각 우리 기본부터 해서 광역도 해당이 되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하나의 이제 그 지표로 해당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자치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것을 받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나름 또 직원들은 본인이 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우선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아니면 정말 그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초과근무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연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있으면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기간별로 연가 사용 일수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연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주변에 또 직장 분위기나 봐 가지고 좀 이제 사무실 연가를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좀 이렇게 막 쉴 때는 쉬고 또 일 할 때는 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가도 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또 연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런 저기입니다.
윤원옥 위원    반면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보상은 못 받고 일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일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매주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이 해당이 되겠지만 뭐 가정 친화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이제 뭐 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그렇지만 불을 소등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또 와서 저녁 먹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꼭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봐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 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 편성에도 이 감액을 부분을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일부 뭐 복지파트든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일을 하면서도 보상도 못 받고 일을 한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물론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없을 텐데 이제 그만큼 이제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여기 보면 그 내려온 근무혁신 지침에 보면은 그 집중적으로 또 이제 근무하는 시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그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피해가 가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뭐 사무분장이나 하여튼 그렇게 한 번 세심하게 한 번 봐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무노동으로 일을 한다는 느낌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공무원들도 어쨌든 그 직업의 안정성은 있지만 또 나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으로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아야지 뭐 좋은 시책도 발굴도 하고 또 시행도 하고 잘 해서 중구가 발전되고 중구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설명자료인데 288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정책과 하고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할 때 여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부당 이득금 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그 바우처서비스사업 같은 개념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런 부당 이득금 환수에 대한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적발이 된 건데 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주면은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실에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해당 기관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돈이 어차피 이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하고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또 이제 점검하거든요.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뭐 상반기, 하반기, 또 그 민원이 들어오면 따라서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되면은 거기에서 적발된 것들이 이제 또 통보 받아 가지고 하면은 또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시 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이제 그 확인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해 적발돼서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한 기관이 지금 몇 개 기관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2019년도에 지금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9개 기관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이외에 어떤 과징금을 처분한 기관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부당금 저기 된 것 말고 과징금 한 거요?
조은경 위원    예, 한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교육문화진흥원에 거기에 한 건이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기관별 그 지도·점검 그 적발내용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행정조치에 대한 어떠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지도·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도·감독 시에 이런 바우처사업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부당 이득금 환수금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보호 받지 못 하는 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이제 시행하고 또 일자리 제공, 또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제정된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환수금이 이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정기점검을 1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기점검은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점검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 제보를 한다든지 또 여기 이제 적발된 것과 같이 뭐 보건복지부나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그 체크돼서 이게 좀 이상이 있다 한 부분들은 또 중간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정기점검은 상반기는 4월달에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후반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반기는 이제 9월, 10월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9월달에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부당 이득금 환수금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이게 사회문제가 좀 종종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기관이 늘으면서 또 거기에 대신해서 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수도 좀 일손이 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감독을 좀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데가 좀 생기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이제 드린 말씀과 같이 이제 저희가 정기점검 하고 수시점검 하고 이렇게 자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지금 된 것 같은 경우도 그 전자바우처클린센터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있는 그 센터를 통해서 또 이상이 있으면 뭐 내부 고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 양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렇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제공기관이 다시는 이런 부정을 못 저지르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예,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시 교육청 주관 2019년 대전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추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을 수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2018년 대덕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 추가 지정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응모를 한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는 안 하고요, 저희 금년도에.
조은경 위원    올해, 올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올해 응모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응모를 했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때 유성구만 되지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유성구가 8월달에.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응모를 해서 유성구가 지정이 돼서 8,000만원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중구는 그때 응모했는데 왜 2,600만원 받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면 그 내려오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뭐 전담조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다른 데에 한 번 보니까 그 당시는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8월달에 그 유성이 이제 해서.
조은경 위원    유성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추가 공모를 해서 유성구가 응모를 해서 돼서 8,000만원 예산을 가져갔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올해 11월에 응모하지 않은 나머지 3개 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냥 혁신교육지구로 그냥 추가 지정해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응모하라고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14일날 그 추가 응모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추가 응모를 한 내용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응모했던 그 내용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응모 그 서류 말씀하시는가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예산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마을강사 파견 강사 수당,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발전모델 개발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 이렇게 세 군데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금년도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뭐 그 이따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초빙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하고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관련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뭐 자긍심도 고취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이제 특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를 줘서 그 용역을 발주를 시켜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가장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혁신교육지구에 그 해당이 돼서 이제 저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는 말고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1억씩 또 지정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안 나오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동체과에서 이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유성구에는 이제 교육과학과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서구는 이제 평생학습원에서 이 평생 이 교육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동구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교육 담당부서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그 안에 평생학습담당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뜻이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혁신을 통해 유기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에서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부서별로 그 자치구별로 아까 말씀하신 부서가 맞고요 그 다음 사무분장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 관련해서 뭐 교육 경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맥락이 부분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무전결 처리규칙상에서도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 사회복지과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과, 또 문화체육과도 이제 한 번 검토를 했었고 내부적으로 한 번 어떤 것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한 번 그 논란은, 논란이라기보다는 얘기가 돼서 서로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구청장님실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년도부터 1억씩 매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대전에서는 이제 대덕구가 먼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결과 뭐 타 지역 자치구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벤치마킹 하려고 자주 이제 대덕구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인력 팀을 꼭 구성하셔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중구만의 사업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적극적 행정인지, 업무에 대한 욕심인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어쨌든 어떤 욕심으로 업무를 맡다 보면 그 안에 또 소극적인 행정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좀 좋은 계획이 좀 많이 생겨서 좀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라든가 학생들, 모든 구민들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사업 계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덕구도 그렇고 뭐 잘 된 데 있으면은 저희가 또 봐서 출장 가서 한 번 현지 그 대화도 나눠보고 이미 한 곳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받아서 전수해서 저희 행정하는 데에 접목 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좀 전에 제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는 288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설명자료는 22쪽인데 그 지역아동센터 그 등급평가 그것은 지금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는 288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88쪽이요, 예.
윤원옥 위원    예, 설명자료는 22쪽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상대평가입니다.
윤원옥 위원    상대평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평가해서 선정 지표에 따라서 이제 잘 된 데가 나오면은 뭐 최우수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우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평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그때가 2018년도에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는 최우수가 5개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수가 21개소, 그 다음에 보통이 12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등급이 지금 하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018년도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대상으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원옥 위원    왜 이런 상태가, 왜냐면 점점 낮아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점점 이게 나빠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감점 5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 대비해서 그 이용 아동이 이제 돌봄·취약아동 같은 경우에 좀 저조된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년 초에 이제 대전성모가 한 군데, 폐업이 2개소가 됐습니다, 대전성모 하고 삼희지역아동센터 하고,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최우수를 많이 받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만큼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왜 그게 작년에 비해서 개수가 줄어들고 또 우수도 줄어들고 보통은 더, 보통도 좀 줄어든, 이제 그건 2개가 이제 폐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상대평가니까 잘 운영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해서 많은 돈을 우리 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행정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제도적으로 또 이제 복지분야가 좀 이렇게 중요시 되면서 어떠한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 하여튼 그 센터별로, 아동센터별로 그 사용하는 그 기금에 저 돈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적발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인도 거기에 좀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환수되는 이런 것들이 건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점수 돼서 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그 지표 삼을 때 산정평가 할 때 지표 삼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내려져 있는 지표를 잘 이행하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관에서는 지도하고 자꾸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이게 국·시 보조금이 75%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구비는 25% 뿐이 안 들어 가니까 이런 돈에서 저희 중구 지역아동센터든 뭐든 이렇게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중구가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그렇고 저희 또 예산도 적게 쓰면서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앞으로 이 최우수랄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하나씩이라도 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윤원옥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절감이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구매에서 임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을 줄 때 구매를 하도록 예산을 내려줬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침을 그 임대로 변경을 해라,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이제 구매는 한 번 구매를 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여러 해 동안 이제 구매비가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거랑 임대랑을 비교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많은 기관에 아마 지원이 될 걸로 확대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구매랑 임대랑을 잘 분석을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왜냐면 또 구매를 해놓고 또 몇 년간 오랫동안 그것을 또 다시 재구매 해주지 못하면 기능이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구매방법이든 임대방법이든 좀 중구에서는 좀 그것을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이 아마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의 한 60~70%를 집행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또 많을 테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또 부당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지정책이 이제 시행이 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됐으니만큼 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어쨌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복지정책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명세서 286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해서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거주시설.
육상래 위원    예, 운영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뭐 시설도 좀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또 있고 별도로 또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게 또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증감이 1억 2,974만 6,000원이 이제 예산 증액이 좀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증감이 된 시설이 있고 또 증감이 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 이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충당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가, 적용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걸로 표시를 지금 해놓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전태화단기보호센터 같은 데 조리원 2명을 증원한 예산이 지금 제일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2명이 증원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종사자가 서비스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조리원 종사자를 충원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기관에는 그동안은 이제 그 조리원이 있었는데 지금 태화단기 하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조리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조리원이 왜 없었습니까, 여기서 급식을 안 했습니까 여기서 그동안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시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배정을 안 해주다가 이제 금번에 배정을 해줘서 이렇게 증원되게 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시설에 급식을 안 했었나요?
  안 했어서 그런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급식은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금번에 올해 이제 그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설은 이제 의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이?
  몇 인 이상을 수용을 하고 몇 인 이상을 보호를 할 시에는 뭐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급식을 해야 된다라든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급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럼 그동안 급식을 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태화단기랑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이고 인원이 적어서 조리원을 굳이 배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두 군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시도 얘기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또 시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제 2명을 증원을 해주게 된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이 8억 7,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금까지 종사자가 없다가 갑자기 2명을 충원한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태화단기보호센터 이건 단기보호센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항상 8억 7,000만원씩이나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영양·급식 종사자가 없이 그동안 급식을 했다는 것이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태화단기보호센터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단기거주시설이 밀알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징검다리 한 군데는 징검다리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징검다리 그 다음에 시온마을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2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증원을 2명을 충원했다고 그랬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증원했다고 그랬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지금 센터에는 지금 급식종사원이 없습니까, 그런 데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데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육상래 위원    다른 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단기거주시설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밀알단기보호센터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태화단기보호센터, 그 다음에 징검다리, 그 시온마을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입소 정원이 이제 밀알은 20명,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 14명, 그 다음에 태화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온은 10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이제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더군다나 이 장애인 같은 분들은 이 급식도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동안 조리원이 없이 운영을 하고도 그럼 그동안은 누가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체적으로 이제 직원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자체적인 직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업무량이 있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조리원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종사자가 일을 한다면은 그만큼 업무 분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이게 서비스 일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더?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아무리 이게 시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 이게 지금 구비도 포함이 된 거네요, 보니까?
  이게 부담 비율이 이 표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 70%, 시 30%, 또 시 100%, 시 50, 구 50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을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번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시에서 그동안에 죽 주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적용이 된 내용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빠지는 부분들은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또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외부에서.
육상래 위원    자부담은 여기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담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자부담 비율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비고란을 보면 이게 표기가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부담 비율을 좀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보충자료를 보시고서.
  보충자료 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비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를 얼마로 봐야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여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 가지고.
  지금 국비 70 하고 시비 30 된 것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거기에 해당 되는 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 100%는 그 여기 시설을 그 운영비가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50, 구비 50은 종사자들 뭐 이렇게 급식비 같은 이런 수당인데 이것을 그런 것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혼돈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도 이해 못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표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해서 다음에는 그 정확하게 위원님들 이해가 가능하도록.
육상래 위원    이 장 수를 보충서류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서를, 이렇게 추경 예산서를 담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장 수가 한두 장 더 늘어나도 그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서류여야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서류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면은 이게 괜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도 이해를 못 하시고 뒤에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서 답변하실 정도면은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음 저 자료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특히 영양부분에는 또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건데 앞으로는 예산도 좀 가능하면은 이게 표기를 표기 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서 가능하면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8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288페이지.
  28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87쪽이죠?
육상래 위원    예, 287쪽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해서 33%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활동 지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추가 지원 해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활동 지원 대상자가 이제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50명, 252명에서 268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16명이 증가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16명이 증가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62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증가된 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활동 지원 대상자가 252명에서 268명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16명 증가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6명이 증가인데 예산은 33%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체 기정 예산액은 8억 6,100만원에서 이게 2억 8,400이 증액이 되면은 이게 증가가 현 기존에 있던 대상자 하고 증가된 대상자 하고는 이 252명이었을 때 예산이 8억 6,000만원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6명이 증가하는데 예산이 2억 8,4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세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이 이제 16명이 증가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 이제 7월 1일부터 그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종전에 1, 2, 3, 4, 5, 6 6개 등급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 정도가 심한 것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2개로 나누어져서.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 해당되는 수당이 이제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제 등급제가 폐지가 된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하고 왜 그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등급제가 변경이 된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수급, 그 부분 대상자들의 수급 지원 금액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급량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3등급이었던 분이 뭐 1등급이나 2등급 중간 이제 단계, 예를 들어서 1등급 했던 분 하고 3등급 했던 분 하고의 차이가 한 이제 2등급 정도 가면 중간으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포함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이게 우리가 위탁 준 센터에서 활동하는 데에 지원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상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하고 등급이 바뀐 것 하고 이 활동 지원 예산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이제 등급이 이제 완화돼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증가도 되고 그리고 기초 당초에 예산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전년도에 이제 2017년도에 214명인데 한 6억 9,3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246명 해서 한 8억 2,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조금 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예산서 만들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억 8,4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그 시점이 10월 말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2월을 해서 나눠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예산에 이제 예산이 뭐 우리 구비를 충당을 못 했다라든가 해서 물론 뭐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는 있다고는 이해는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개월분을 33%를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 다른 예산 같지 않아서 뭐 인건비를 미리 반영을 못 했던 것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장애인 활동 지원비는 말 그대로 장애인 뭐 콜택시라든가 장애인이 미리 예약을 해서 뭐 내일 어디 가기 위해서, 모레 어디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정된 기관에다가 지금 위임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게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252명에 움직이던 것을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16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2억 8,000이라는 이 33%나 되는 많은 금액이 추가 됐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 않냐 그런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한 2억 좀 더 이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인원도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8억 6,400 정도는 나가 가지고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제 매칭이 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대부분 복지예산이 보면은 다 매칭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를 파악하면서 또 일반 좀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활동시간을 이분들한테 서비스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복지 혜택이 늘어났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여기는 증감사유가 보면은 대상자가 늘어난 것만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6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이 33%씩 늘어날 수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 그 뭐냐, 그 차량의 인건비가 운전기사분들의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유류세 같은 게 급격하게 인상이 돼서 운영비가 상승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 위원은.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업무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업무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하고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정회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업무 파악을 다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6명이 증가가 되고 또 이 사업이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변동이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추계를 할 때 시에서도 좀 약간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 대 50이고 해서 내려온 돈에서 저희가 저걸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잔액에다가 10월, 11월, 12월 해서 이제 그 소요되는 금액에다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에 대비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동안 본예산 세워놓고서 이제 해마다 예산 편성 했던 것에 대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2개월 집행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예산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 보충자료를 만드실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여기는 지금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8억 6,411만 1,000원을 가지고 250명 대상자한테 집행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증감사유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활동 지원 대상자가 252명에서 268명으로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우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16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 8,400만원 증가, 증액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뭔가 좀 세심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을 한 게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뭐 이것은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이제 표기를 함으로써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는데 좀 더 쉽고 또 편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실 때 당부를 하신 건데 행정사무 경비 이제 여비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출장경비,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게 다 100% 이게 다 구비죠,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지금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 잔액이 거의 40%가 다 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 인건비 저기 뭐냐, 여기 급량비라든가 관내출장비 또 뭐 이게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시나 구비도 아니고, 아니 시비나 국비도 아니고 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전 실·과가 다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다른 뭐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도 그렇고 도시국도 그렇고 저희 복지국도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실·국이 전체 이러면은 이게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른 데에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이월을 시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남아서 이번에 이제 예산, 저기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재원을 활용을 했겠죠, 예.
육상래 위원    활용을 좀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보면은 이 행정사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뭐 의무적으로 10%는 다 감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약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근무혁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전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무조건 10%는 다 절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준액에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존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은 더 절약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절약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근무혁신제가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라든지.
육상래 위원    아니 근무혁신이라고 하면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육상래 위원    이 혁신은 어떤 뭐,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일을 하되, 예, 일을 하되 그 효율.
육상래 위원    돈을 쓰지 말라는 게 혁신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일을 하되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상관이나 상사들 눈치를 보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가도 안 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연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출장이라든가 여비 이것은 연가비 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비도, 여비가 아니라 저 그 출장 가서도 볼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게 경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국내의.
육상래 위원    일을 신속하게 하고 오는 것 하고 경비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2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기준이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일비가 그래서 이제 거기.
육상래 위원    그것은 한 마디로 혁신이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돈 쓰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사무실에서 와서 이제.
육상래 위원    가만히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라는 거네, 나가지도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나가서 일은 하되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서 뭐 이제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일을 하라는 이런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혁신 안 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혁신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혁신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예전에도 뭐 열심히는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비용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예산을 40% 이상을 여비, 이게 특히 이게 지금 여기는 40% 이상을 절감을 했, 44%, 45%를 절감을 했는데 아예 돈을 안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일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 가야 될 데를 한 번 밖에 안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간을 단축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아무리 혁신도 좋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간을 단축해서.
육상래 위원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예산을 또 이제 또 저희가 정리추경에 남는 금액을 또 이제.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고 예산을 잘게 쪼개놨다가 연말에 필요한 데로 싹 몰아서 쓰기 위해서 좍 나누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제가 저 지금 이제 그것을 예산을 쪼개놨다는 얘기가 어떤.
육상래 위원    그냥 여기 저기에다가 나누어 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연말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것은 이제 각 실·과별로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비가 있으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과별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10% 절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해 왔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갑자기 뭐 혁신을 얘기하면서 여비도 줄여라, 출장비도 줄여라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의 50%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해놨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싹 몰아서 다른 데에다가 쓰겠다고 하고서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더 절감해 가지고 편성이 실제로 쓰는 대로.
육상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올해도 올해연도 예산된 만큼 절감된 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절감 시켜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예산계에서 총괄을 할 텐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보고서 새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경비를 절약을 한다고 해서 업무 혁신이 되는 것도 물론 있을 테지마는 써야 될 것은 좀 쓰고 출장도 가야 될 것은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보면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담 비율을 보면은 증감된 금액이 1억 4,400만원인데 여기도 보면은 시비 100%, 구비 50, 시비 또 그 밑에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2019년도 추진실적을 10월 말 현재 보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개소면은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고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면 시설 종사자가 몇 명의 이렇게 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 좀 부기 좀 정확히 좀 이것을 좀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들 보시는데 그 심사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우리 좀 위원님들이 추경 책자를 보면서 알기 쉽게 좀 이런 부기를 좀 꼭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사업명세서 290쪽 설명 자료 29페이지 좀 볼게요.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여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교육재정교부금을 수령한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아까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혁신교육지구.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상으로 선정이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은 그 강사 파견 수당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랑 세 가지가 맞물려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총 2,600만원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이제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명시이월 시켜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명시이월 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본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뭐 선진지 견학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린이집 확충을 이것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9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린이집 확충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것 그런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장기 임차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확충된 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장기 임차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장기 임차면 몇 년씩 임차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년씩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10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고 그때 또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한테 돌려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뭐 평가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그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그 운영권자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공립 장기 임차인 경우에요?
육상래 위원    국·공립에 임차를 하려면은,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기 임차는 이제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운영은 또 누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운영은 거기 원장이.
육상래 위원    그분한테 다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운영권을 맡기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번에 이제 2개소를 이제 임차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시설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4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7억 8,000만원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리모델링비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개소당 그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장기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1억원 해서 이렇게 1개소당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현재 이게 지금 4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7억 8,000만원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추진실적이 지금 쓴 것 집행한 것이.
  이 리모델링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쪽에서.
육상래 위원    그쪽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기존에 이제 운영을 하던 곳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완전히 그냥 새로 또 리모델링을 다 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개인.
육상래 위원    그냥 방치됐던 곳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을 하던 곳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인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1억 1,000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 해당되는 것은 1억 1,000만원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금액이 적으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것만 적게 내려줍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7억 8,000만원씩 4개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개소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7억 8,00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기존에 운영하던 데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리모델링비에다가 그 기자재비 1,000만원 들어가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아무리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기존에 하던 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던 데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운영을 하던 곳인데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던 곳인데 거기 이제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몇 명 이게 정원이 몇 명인가요?
  1억 2,000만원 리모델링비 들어가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원은 다 틀린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한 지금 많은 데가 90.
육상래 위원    아니 이 지금 2개소만 말씀을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2개소요?
육상래 위원    예, 애플키즈 하고 지니키즈어린이집이 여기도 1억 2,000씩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원이 몇 명씩인가요, 지금?
  아니 지금 예산까지 요구를 해놓고 2개소, 많은 것도 아니고 2개소인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세요?
  이제 1억 2,0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주고 나면은 지금까지 이제 몇 군데 지금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네 군데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네 군데에 그러면 그 1억 2,000만원 주고 난 사후 공사비 집행 사후 정산을 합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2억 2,000 나갑니다, 개소당.
  1억 1,000만원 리모델링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장기임차 보증금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것 그것 1억원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우리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면은 거기서 리모델링 합니다.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이제 리모델링을 할 텐데 사후 정산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산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정산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4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동안은 뭐.
  예,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뭐 공사를 입찰을 합니까,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 1,000만원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 내서 이렇게 입찰을.
육상래 위원    거기서 직접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산을 받는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린이집 운영하시던 분들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경험도 아예 없을 텐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 저희가 합니다, 행정지도.
육상래 위원    행정지도를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또 기존에 또 한 데도 있기 때문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투자를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무조건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리모델링 경험이라든가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고 한데 그분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이제 입찰하는 것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 또 설계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억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 해서 설계를 갖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나라장터에다 설계서를 보내서 거기에 그 설계도를 보고서 이제 사업자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 입찰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설계도 다 이렇게 직접 해서 아니면 설계사한테 다 맡겨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은 일단 이제 그 설계나 금액 정도가 나오려면은 해당되는 업체를 불러서 리모델링 업체를 불러서 한 번 견적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 설계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설계사무소 통해서 이제 소정의 이제 금액을 주고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시설을 다 해서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기존에 하던 원장님한테 그 시설비를 다 주고 당신네가 시설을 해서 사후 정산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분들 전문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쪽에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예.
  그리고 아까 정원 제가 좀 답변이 늦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애플키즈가 정원이 80명이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지니키즈가 49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49명이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는 똑같이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뭐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나갑니까,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정원 하고 관계없이 이제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정원 하고 상관없이, 예.
육상래 위원    관계없이 또 이제 개소마다 똑같이 나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정원이 많은 데에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또 뭐냐 집기류 값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나머지는 그럼 그 원장님이 직접 부담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추가 되는 부분은 자비로 해야 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정원이 적은 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한 것을 청취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상급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을 요청.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건축 시설 면적이 넓으면은 인테리어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서 사후 정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바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사회적기업 보조금 환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사회적기업 보조금 환수.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3,157만 4,000원인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손놀이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인건비 보조 나간 게 환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서 부정 수급으로 된 것들이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25개월분입니다.
  그 참여근로자 1명인데 그 16년도 12월부터 18년도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3,157만 4,000원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환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25개월분이면 꽤 많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걸 이제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그동안 몰랐었던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 하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발이 찾아내서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 손놀이협동조합이 언제 설립됐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6년도 12월 19일날입니다.
조은경 위원    12월 19일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설립된 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인증 받은 것 말고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것 말고 설립된 것, 인증을 그때 받았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증은 18년도 7월달에 받았습니다.
  설립은 16년도 3월달이고 인증 받은 게.
조은경 위원    설립은 2016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월달.
조은경 위원    3월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인증은 2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증은 18년도 7월달입니다.
조은경 위원    2018년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16년 12월부터 나가요, 인건비 보조가?
  인증 되기 전에도 인건비 보조를 해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원해 줍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부정 수급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 약정을 해지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이런 보조금 환수 이외에 어떤 다른 조치 같은 것도 취해졌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제재 부과금이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이게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500%를 부과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500%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금,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분할로.
조은경 위원    분할로 지금 납부 받고 있다는 거죠, 추진실적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빠르면은 내년 중순부터 사회적기업이 지금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냥 그 진행되는 걸로 해서 좀 얘기만 되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는.
조은경 위원    어떤 심사 요건만 갖춰지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는 뭐 그런 제도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이런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확정이 돼서 공문으로 지침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보조금 같은 것.
조은경 위원    예, 그것 좀 철저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면은 또 시스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강화되게 나가는 추세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년이 넘게 인건비가 부정 수급, 인건비를 부정 수급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이 좀 느슨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더 지도·단속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중앙로지하상가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2차 추경에서 이중 편성이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착오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담당자 하면서 이중으로 이제 돼서 뭐 이제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민간 부담금이 수납이 된 겁니까, 이게 이중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만 돼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두 번이 이제.
육상래 위원    수납을 받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편성한 이렇게 한 거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실수가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냐면 이 지하상가 상인회에다가 배분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구청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서류상만.
육상래 위원    또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세입 예산서 상에만 된 거고 그쪽에 저 일반인 하고는 상관이 없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잘못된 것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수납이 안 된 건데 서류상으로만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차 추경 때 이중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1차분은 그분들한테 다 수납이 됐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이 지하상가는 이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육상래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재산은 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미 한 번 민간 부담금이 부과가 돼서 이미 수납이 다 됐는데 또 이게 예산계에다가 잘못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아무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01쪽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그 과수를 혹시 정부에서 어떤 나무를 심어라, 어떤 과수를 심어라 이렇게 권장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열풍이 불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농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아로니아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굉장히 많이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뭐 매실 같은 경우도 막 유행이 돼 가지고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실 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이제 이 당시에 아로니아 가격이 처음에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비전이 좋다 보니까 여러 농가에서 막 계속 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조정해 주려고 하는 이렇게 국가에서.
윤원옥 위원    그럼 이렇게 과수나무를 심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심을 때도 보조가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심을 때는 보조는 안 들어갑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그 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영으로 생각하시고 심었던 부분들이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덜 심게 해주려고 하면은 농림수산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적으로 그것을 이것을 이제 그냥 못 하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뭐 이제 그 계절적으로 어떤 태풍이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그것은 이제 뭐 어떤 그 이렇게 종류나 면적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나와서 산정한 다음에 그걸 보상해 주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가격이 하락됐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인들이 그것 선택해서 심은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는데.
윤원옥 위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로니아 열풍 불어서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해주려고 제도적으로 그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심고, 너도 나도 심고 이런 게 되지 않는가 하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본인들이 선택해서 심은 사항을 다 정부에서 이걸 다 보조해 주다 보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세출 사업명세서 304쪽, 설명서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교부금 입금이 10월 말일날 입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8억이 들어와 있는데 총 240억 공사비가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3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주차장 402면에 또 청년 창업 및 예술인 창작공간이 약 한 150평 정도가 들어가나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90㎡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 정도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떠한 설계 청사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계획 용역은 착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올해는 보고회도 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도시공사 하고 시 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현재.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중구민의 큰 관심이죠,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주차장이 402면이면은 상당히 큰 주차장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대흥동 사거리 대흥동 천주교회에서 대흥동 사거리까지 그런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쪽으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양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양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대전고등학교 올라가는 쪽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그쪽으로 양쪽으로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T자로 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T자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모든 설계니 공사니 이제 우리 중구가 관여해서 할 건데 지금 3년차 사업이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위원장 이정수  예, 3년 연차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2022년에 완공이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대전시 예산으로 국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국비가 34%, 시비가 66%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구비는 안 들어가지마는 하여간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아주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기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66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쓰레기봉투 판매 세입이 19% 정도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지난해에도 이제 해마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세입 부분에 19%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 편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그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계도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필요성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또 저희가 나가서 문제가 되면은 또 쓰레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저기가 동별로 또 조직이 또 있는데 나가서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용량 조그만한 것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 단위로 해서 그 쓰레기 저기 봉투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증액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봉투 판매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쓰레기 수거량도 반비례해서 쓰레기 수거량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쓰레기 수거량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쓰레기 수거량이 그.
육상래 위원    예, 봉투가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쓰레기 수거량도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이제 늘어났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2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3만 949t이 발생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만 1,711t,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5,409t 이렇게 생활폐기물은 그렇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발생량이 2016년도에 8,924t, 2017년도에는 9,076t, 2018년도에는 9,102t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봉투 판매량은 19%가 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는 7.6% 밖에 안 늘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생활 처리비 반입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7월 23일자로 그 우림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저번에 동의를 얻은 부분인데 거기로 함으로 인해서 t당 2만원씩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되는 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세입이 늘면은 세출도 다른 것 하고 다른 예산 하고 같지 않아서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세입이 이렇게 늘면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또 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라든가 이게 수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늘어난 게 지금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비례해서,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게 뭐 애당초 세입 추계를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또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세입은 또 많이 또 잡으면은 또 나중에 또 덜 징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비례해서 조금 이제 잡아놨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아까 세출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이제 드린 말씀과 같이 그 지난번에 우림이라고 거기 이제 금산에 있는 저기인데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 폐기물 수탁금 민간 위탁금이 7월 23일자로 계약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출 금액이 전에 이제 t당 그 도시공사 하고 6만 8,000, 5만 8,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우림이랑 계약된 데는 2만원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세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부분 하고 이 쓰레기봉투 판매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이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를 지적하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반입 처리비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그 전에는 들어갔는데 우림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거기에 따른 게 안 가기 때문에 예산 비용이 줄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8 아니 2020회계연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세입은 지금 얼마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잡아놓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금액 자체가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그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36억 6,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까, 변동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올해 예산 하고 똑같이 세입 잡아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액이 이제 증감이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5억 8,800만원이 증감이 되니까 36억 6,100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고요, 내년 세입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한 9월 정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0월 말 현재라고 돼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통 보면 9월 말 정도 이루어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저희가 이제 구가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계속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인구가 계속 뭐 줄어드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 저것 감안해서 정확한 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인구가 줄면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쓰레기 배출량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2개월분인데 지금 19%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19%?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애당초 이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지금 오래 전부터 계속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세입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묻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세입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뭐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 그건 확인을.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별도로 좀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세입 부분에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이게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추계가 편차가 많으면은 우리가 또 세출 예산을 세우는 데에도 또 정확성을 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입 부분도 세출 부분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몇 년도 것을 평균치를 잡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너무 낮게 잡지 말고 좀 적정한 선에서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100% 이제 우리 구 세외 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또 이제 세출 부분도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세입 부분을 편성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추계를 잡아서 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09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부서 운영비, 또 국내여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감축 예산이 한 절반 정도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 집행 실적을 보면 실적 하고 해서 감안해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감액하는 부분에 한 2배 정도씩은 감액하셔도 10월달까지 지출한 금액 하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산출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금 2019년 10월달까지의 실적이 6,400만원 정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럼 두 달 남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럼 한 달에 뭐 640만원, 650만원 나간다고 해도 1,300만원 더 나가면 되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10월까지 나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서 익월에 주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하면 3개월치가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럼 부서 운영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부서 운영비랑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 실적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급량비 같은 경우도 이제 특근을 하고 나서 이제 주는 건데 보통 보면 카드를 이제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갖고 청구가 오고 나서 대금 청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 실적을 10월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집행액은 그 말 그대로.
윤원옥 위원    집행한 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원인행위 한 것을 가지고.
윤원옥 위원    아, 원인행위를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절감하는 금액의 2배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산출을 조금 느슨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금 남을 것은 같은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쨌든 뭐 이제 그 봐서 또 있으면은 요긴하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남은 것 있으니까 직원들 열심히 하면 시간외 수당도 많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여비도 많이 줘서 출장도 보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 정례회 끝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좀 저쪽에 이제 선진지 견학 좀 해서 또 새로운 데, 잘 하는 데 한 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윤원옥 위원    예, 법령 위반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2페이지를 보면은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145만 2,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7쪽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307쪽,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시스템을 어떻게 다른 데에 맡겼다가 민간용역으로 줬다가 지금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전액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 종전에는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그 인사라든지 급여 이제 봉급 주는 이런 수당 같은 것을 다 해서 별도의 외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샘 시스템이라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1년 동안에 이제 사용하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한 145만원 정도 이 정도 됐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저희의 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사급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시도를 했어요.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이제 2018년도에 12월달에 자체적으로 이제 한 번 이것을 한 번 도입해서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일단 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조금 하면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와서 죽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안정화가 됐어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샘 시스템에 나가던 예산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새올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그 새올시스템이라는 인사급여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자체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지금 뭐 이병오 계장이라고 청소계장인데 그 지금 이제 환경과에 있습니다, 예, 해서 이제 그분 하고 담당하시는 이제 그 이제 전혜천 담당주사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 하고 해서 어떤 뭐 열의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수고하시는 모습이 이제 역력히 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일반예산 세출 부분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도시과 소관의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세입 예산 부분의 증감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안 계신가요, 도시과?
  도시과는 증감 기정 예산 하고 뭐 저 증감 사유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특별회계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보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참고로 말씀 올리면 도시과는 이제 본예산 아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이제 세입만 일부 잡혀 있고요 세출은 없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아니 책자에는 이제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습니다 도시과는,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도시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가로등을 설치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주택가에는 그 창가에 가로등이 굉장히 이렇게 비춰 가지고 사실은 그 수면에 좀 지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등 위치를 좀 아래쪽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생각, 왜냐면 1층에들은 보통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밤중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2층에 이제 높이가 지금 일정한 그 높이다 보니까 그 창가로 너무 많은 빛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목은 어두운데 설치가 좀 동의를 못 받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1만 4,000등 정도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가로등은 20m 대로변에 설치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에.
윤원옥 위원    보안등,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안등의 설치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창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래서 또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자기 집에 비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뭐 보안등을 설치를 하면 반드시 그 좀 피해가 가는 분들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하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동의를 해주세요.
  예, 고맙게 해주시고 일부는 또 너무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라 하면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적의 위치를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그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공익을 위해서 또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를 받는 것도 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경찰서에서 여성안전귀가길이라고 그 표시는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골목은 굉장히 어두워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좀 요청했더니 저기 주변에 이제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나중에 이따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교동 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설명자료 24페이지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뭐 길이는 한 100m가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폭은 한 6m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지금 공사를 벌써 공사할 이 사업인데 이것을 급하게 지금 시급하게 3회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위치가 그 석교동에 동명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동명중학교 뒤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제 그 산기슭 약간 그쪽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호동도 마찬가지 같은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도 실상 도로가 있으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통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인접한 도로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 하고 연장선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실제는 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드니까 해서 3억 5,000만원은 교부금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아직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는 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하고 5억이 들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제 호동 가지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보상만 해놓고 개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려면 한 번에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적극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은 일단 시에서 교부금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3억 5,000에서 보상만 하고 또 공사를 안 하면 이것도 또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회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사업구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은 교부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적기에 보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지금 정리추경에 1억 5,000을 세워놓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3억 5,000은 지금 시에 지금 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소방도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 주민의 안전상도 그렇고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정리추경에 1억 5,000이 지금 이제 올라온 것을 보고서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나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3억 5,000은 지금 시에다가 지금 요청한 상태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사업 우선순위에서 뭐 1순위 용두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1순위, 석교동은 3순위, 산성동 같은 경우는 뭐 4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설치 및 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5개 구 동시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란 것을 일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했고 저희 구에서도 이제 실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동별, 동에서도 블록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8개 블록을 나누어 가지고 주차시설 하고 불법 주차 현황, 주차 수요 이런 것을 주·야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별 사업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주차장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다 이제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그 주차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고 이것은 추후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시설을 할 때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급실태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블록, 동별 블록별 주차수급률을 저희들이 다 이제 그게 분석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급률을 해봤더니 용두동이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6.3%로 상당히 수급률이 이제 가장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동이었습니다, 문화동이고 세 번째가 석교동, 산성동, 목동 이런 순서로 이제 수급실태가 이제 조사가 됐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한 그 조성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우리가 주차장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좀 특별회계로 좀 전출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억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또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해서 60억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주차장 조성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너무 광범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석교, 특히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차장 조성사업보다 청사의 신축에 대한 게 좀 더 시급하다고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이 급한 게 아니고 이 계수약국 골목에 차량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이 힘든 거지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교통난이 해소가 될지 좀 의문스러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제 그 계수약국은 이제 전번에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은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으로 내년 초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될 것 같고 이제 청사 문제는 여러 번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동 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고 그것은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석교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이제 청사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지역이 조금 원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그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석교동이 세 번째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문화동이 두 번째로 열악한데 문화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서 석교동을 이번에 넣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 석교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지로도 지금 되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할 때 생활SOC사업에 거기에 좀 공모를 해서 그 주거지 주차장과 그 안에 어떤 뭐 공동 뭐 돌봄센터라든가 같이 복합공간을 좀 같이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뉴딜사업에 의해서 용역비 2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공동육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시설이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이제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제.
조은경 위원    이 지역은 뉴딜사업의 예정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 범위를 우리가 주차장 부지 블록 범위를 넓게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수급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동 공히 블록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블록이 수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블록 내에서 적정의 위치를 선정해서 이제 적정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을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면 협의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보상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이 블록 내에서 적정 규모를 선정을 해서 또 이제 그 토지를 물색하고 또 되면은 토지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위치를 딱 정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그 해당 지역의 열악한 지역에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부지 매입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쪽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게.
조은경 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요 또 유천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 번 갔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도 중기부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그때 국장님께서 또 뭐 시장이라든가 특화거리가 아니어서 뭐 국비 확보를 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상점가들이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뭐 중기부라든가 생활SOC사업 일환으로 어떤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도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상점가 하고 생활SOC를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가 주가 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우리 사도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또 이쪽이 상가이면서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다른 구역은 일반주거지역은 10억씩 예산이 배정을 하고 이것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이쪽 지역에서 정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좀 상가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유천동 여기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이제 제일 큰 숙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일단 부지 매입 이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중기부라든가 뭐 생활SOC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게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시도라도 좀 하는 그런 노력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는 말씀이에요.
조은경 위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석교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뉴딜사업 조성지역 하고 겹치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일부.
육상래 위원    일부는 겹치는 지역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뉴딜사업 사업비가 한 200억 지금 추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 기업형 대형 유마트가 지금 여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유마트를 염두에 두고 이쪽에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저희들이 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블록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률이 상당히 이쪽 블록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대도로변, 이제 대도로변보다는 뒤쪽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주하는 주거지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수요가 가장 그.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조사를 용역을 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용역을 줘서.
육상래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도 아니거든요, 사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주택지에 지금 거기가 지금 장사가 상권이 활성화 된 것은 그 기업형 대형마트인 유마트 밖에 지금 없거든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아마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조성해 놓은 법정 주차장에다가 이 고객들이 가서 주차 시키는 예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이제 생활권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주 가보는데 그 대로변에다가 무단 주·정차 시켜놓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계수약국에서부터는 아주 거기는 뭐 주차난이 엉망입니다, 거기가.
  아예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노상 적치물을 막 계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그분들이 주차장을 그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 게 아니고 대체 주차장을 그 뒤쪽에 조성을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률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그 유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마 80~90%가 안 할 겁니다, 거기 동네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그리고 또 거기에 농협 주차장이 또 있어요, 농협 원예농협 그 주차장을 또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뉴딜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뉴딜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도 이제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게 이 용역이 잘못된 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부사동 사거리쪽 그 인삼백화점 뒤쪽 그쪽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여기도 상점가 거리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한 블록 안에 몇 개 이상 점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을 못 한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그쪽은 또 토지를 또 매입하기도 쉬운 지역이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용역 결과가 왜 이런 위치가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테지마는 이 뉴딜사업 하고 겹치는 지역이면은 사실 이게 좀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겹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지역에 차라리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2020년도에 이게 우리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이것 내년 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지만 어쨌든 이월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위치도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시면 그 위치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수약국 그쪽으로 해서 그 밑에 블록까지.
육상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 건너까지 이렇게 프랑스문화원까지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곳은 이쪽 그 저 아까 계수약국쪽에서부터 저쪽 호동쪽까지 저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한 블록이 한 20개 블록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 겹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 마트 거기에 지나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할 때 하고 또 어차피 또 위원님께서 이 위치를 잘 아시니까 나중에 위치 선정할 때 좀 위원님께 한 번 협의를 드려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해서 이 블록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석교회라고 교회가 큰 것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제일.
육상래 위원    거기도 주차장을 항상 개방을, 다른 교회들은 개방을 안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는 개방을 합니다, 24시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말 때 예배가 있는 날은 개방을 안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평일날은.
육상래 위원    평일날은 다 개방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장 그 위치가 필요한 지역인가, 또 뉴딜사업을 하면은 또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나올 텐데도 굳이 이 여기를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도 위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치는 지금 계수약국부터 지금 대석침례교회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까지가 바운더리거든요.
육상래 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럴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그 석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블록이 이제 이 블록이에요.
  그 거기가 가장 주차율이 수급률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의견은 이 구역 내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필요, 꼭 필요한 지역이 여기보다 더 급한 지역이 있다면은 그쪽에다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지역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주차장이 뉴딜사업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씀,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뉴딜사업이 저희 도시국 내에 도시활성화과 하고 또 이것은 교통과에서 도시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좀 챙겨보고 그 다음에 뉴딜사업에서 주차장 위치가 혹시 계획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그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할 때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 봐요 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는 용두동 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에서 이렇게 보면 서대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설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사실 그 주변에는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서대전 담벼락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중촌동 아니 용두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오류동의 상가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세워놓고 가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지역이 여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서대전초 주변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뒤 주변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 그 서대전초등학교 담벼락 맞은 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포함해 가지고 저 뒤쪽에 성락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쪽 뒤쪽으로 해서 충남여고 지금 담벼락 지금 우리 저희들 공사하는데 그 안쪽까지 해가지고 그 용정아파트인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 범위까지 거기까지 다 아우르는 그 지역에서 선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 가장 복잡한 데는 그 오룡역으로 나가는, 동사무소에서 오룡역으로 나가는 그 골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가장 복잡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이제 그 음식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양쪽에 막 주차를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서로 교차가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적에는 이쪽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에는 지금 서대전초등학교 담벼락에도 노상주차장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랄지 또 그쪽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 그쪽에다가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서대전초교 뒤쪽에서 오룡역 가는 뒷 블록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윤원옥 위원    그쪽이 주차장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오룡역 근처.
윤원옥 위원    없으니까 그쪽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지금의 위치는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위치들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거기다 보면은 거기는 거기에 이제 상가가 많지도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류동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거기 있는 분들이 세워놓고 이제 길 건너가서 출근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이 공영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요.
  낮에는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오룡역쪽으로 죽 나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쪽도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확장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구역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할 때 98개 블록을 우리 중구 전체를 이제 98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블록이 우리 98개 블록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1번 1순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제 서대전초등학교 위쪽에 그 성락종합사회복지관부터 안쪽에 주택가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쪽에 주차장이 뭐 없고 지금 밑에는 담벼락도 있고 우리가 그 왜 조성해 놓은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쪽은 큰 길가에 가까운 쪽?
  그런데 그 뒤쪽편에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그 주민들이 열악하다는, 예, 그런.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유동 인구가 많지가, 유동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 주차장이 저희들이 수급실태를 했는데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기보다는 주거지에 대한 주차장 이제 그쪽에 많이 이제 그쪽도 다 이제 똑같은 주민이시고 해가지고 주차 실태를 같이 조사를 했는데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앞으로 주차 수요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맞은편쪽 그 지금 그 오룡역 가까운 쪽 이쪽도 저희들이 한 번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거기 금성돌솥밥 있고 뭐 여수아구찜인가 있고 그런 데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쪽도 좀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성락복지관 그 뒤쪽으로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택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차량으로 한 저기는 골목이 좁아서 그렇지 차량 주차로 인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한 번 검토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좀 더 확장해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민들 하고도 좀 토론도 갖고 이러면서 장소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데는 공영주차장이랄지 뭐가 서대전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쪽에는 너무 과하게 주차장이 많이 밀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한 번 위원님 하고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 같은 얘기인데요 본 위원은 지금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만큼 그 다섯 군데 전부 하기보다는 한 세 군데로 축소를 해서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뭐 12면에서 15면 하는 것보다 두 군데를 하나로 좀 줄여서 좀 더 크게 확보를 해서 나중에 또 부족하면은 타워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 이번에 수급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걸로 따지면 용두동 하고 석교동 하고 산성동을 해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유천동 하고 오류동은 실제 이제 현재 상가지역이 많이 있고 또 상가지역에도 주차장에 대한 것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더군다나 유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도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다녀오셨고 해가지고 할려면은 이제 용두동, 석교동, 산성동을 해가지고 좀 더 크게 이렇게 해도 뭐 그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차 수요는 어디에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지역별로 솔직히 안배도 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시 못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도 하고 수급실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도 우선순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거지역만 하면 또 상가지역에서 상가 활성화가 또 더디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고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유천동 하고 오류동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 예산 10억인데 15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최소 200평에서 300평 가까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노상주차장이지만 나중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넓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그 예산실 막 좀 엄청나게 막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40억을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60억 하고 내년도 10억까지 하면 70억 예산을 이제 주차장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도 해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하여간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차 관련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주택과 상가 간의 그런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유천동이 제일 큰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거지역 우선순위 주차를 좀 하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뭐 조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거지 우선주차를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항상 자기들 주차하는 데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거지 우선주차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게 또 최소한의 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확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도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유료주차장만 자꾸 확충하지 마시고 그 주거 우선주차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근 주택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이제 편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좀 높으신데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2019년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6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위원들의 관심이 지금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예산을 이렇게 급히 정리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었나 또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을 예산을 지금 세워놔야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부터 이것을 명시이월이 돼야지만 내년 빨리 착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이었던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저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하고 이 사업 하고는 틀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공영주차장 사업 하고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주로 국가에서 주세로, 주류세로 나오는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류시장이나 이런 쪽 주차장은 이렇게 좀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좀 받아서 공모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사실상 이제 그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공모를 하고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고 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뭐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각종 공모에 대해서 된다는 확실성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이 공모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 또 공모에 대해서 돼야 된다든지 이런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한정 기다리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여러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뭐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마침 2018년도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좀 의욕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정리추경 때 뭐 꼭 했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정리추경 때 예산이 있는 걸 이제 각 그 실·국별로 다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몇 십 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줘라, 우리 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20억이 있으니까 40억만 내놔라 해서 60억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정리추경에 바로 되면 지금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그 부지 선정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또 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부터 조기에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는데 비단 저희들이 구비나 특별회계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각종 이제 공모사업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응모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함이 좀 이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선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 40억을 특별회계로 갖고 와서 사업을 하려는 이런 의지가 이제 돋보이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연 여기에다가 10억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물론 각 동마다 주차장 시설이 시급합니다, 예.
  서로 서로 우리 동네 동에 이 주차시설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을 10억씩, 10억씩 이렇게 또 쪼개고 어떤 데에는 15억씩 이렇게 해서 또 두 군데를 잡고 하다 보니까 한 10면에서 한 15면 그 정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정도 되겠죠, 10억 이렇게 이제 배정된 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예상은 15면에서 25면으로 이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노력하신 이제 모습은 이제 역력히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습은 좀 예산을 이렇게 10억씩 배정했으니 뭐 안형진 위원님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은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좀 더 크게 반영을 하자 이런 또 의견도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있었는데 우리 또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주차장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짠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간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아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들은 이제 문화동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뭐 주차장 이 특별회계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직접 협의를 할 때 또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고 했더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부지를 크게 확보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대로 시설 결정을 안 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실제로 200평, 300평 하려면은 한 두세 집, 서너 집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정 크게 계획을 해서 또 안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 그 옆에 집이 또 추가로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확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좀 크게 해서 좀 하자는 의견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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