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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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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20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안형진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숙인 보호요, 예. 
안형진 위원    여기 우리 중구 관내의 노숙인이 한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원이 지금 현재 8명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8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분들은 뭐 이렇게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뭐 저기 야곱의 집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인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그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나가 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날씨가 추우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주로 계신 데가 있는데 나가서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파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한 번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좀 이렇게 시설로 이동하도록 저희가 권유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분들이 거리에서 또 이렇게 극단의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생활영어학습관 성락복지관 나와 있는데요, 29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뭐 저소득층 영어 수업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서 운영이 중단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보문사회복지관이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이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관리가 넘어왔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문사회복지관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과정을 다른 데에다가 해보려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보문 말고 이제 중촌 하고 그 기독교종합복지관 여기도 한 번 이렇게 해봤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하나 줄이는 내용입니다.
안형진 위원    요즘 사실 사회도 많이 어렵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부모님들도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집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 기관에도 한 번 이제 의사를 물어봐서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해서 또 이제 별도로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별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좋긴 좋을 텐데 한 번 이제 또 추가로 또 노력을 해보고 그런 곳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뭐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학교 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41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페이지는?
안형진 위원    예, 4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선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선정 기간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더 해달라고 이런 것도 많고 수요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구도 다 지금 예산이 2개씩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이제 이번에 늘려서 하는 건데 신고를 받아서 이제 공모 절차로 이렇게 가서 관내 시설에서 희망하는 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어려운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도 또 어떻든 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복지 수요자들도 늘고 또 민원도 많았을 텐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본예산 대비 34% 예산이 증가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현재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에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12억, 10월 말 현재 12억 1,903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몇 % 정도 집행된 거예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액이 이제 13억이니까 그 8,000만원 정도 이제 남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11월달에도 집행이 또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자료가 없는데 거의 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기 지원 요청을 주로 그 어떤 그 이런 복지 지원을 원하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상 가구라고 해야 되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상 본인이 하는 사례가 많은지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나 학교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어려운 가구가 있으니 이런 복지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 사례가 많은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데 이제 보통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그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이제 죽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동장이 자생단체 회의를 하면서 특히 요즘 연말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수시로도 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런 제보를 받아서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또 통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그 주민이 그 가급적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뭐 힘든 갑자기 이제 뭐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뭐 이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라서 못 받는 가정이 좀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또 최근 들어 대전 중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뭐 갑자기 생활고로 일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통장님들 통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이 제도적인 뭐 이런 장벽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올해도 고생 많으셨지만, 예,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381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증감사유가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 말씀이신가요? 
윤원옥 위원    예,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운영비가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재향군인회만 3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제 종전에 나가다가 재향군인회는 지금 시설에 입주해 있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나가서 이제 거기 위치가 거기 유천동에 있는데 건물이 이제 노후 되어서 전에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일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전세를 줘서 그 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세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데에는 운영비를 보조했지만 여기만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이렇게 보조해 주기로 한 이런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1,000만원이기 때문에 700만원은 기존에 있던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재향군인회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부족한 부분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더 추가로 지금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세입이 이제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윤원옥 위원    세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세입, 세입, 예. 
  그러니까 세를 줘서 일부분은 이제 수입을 가지고.
윤원옥 위원    재향군인회 건물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윤원옥 위원    세입자가 나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세입자가 나가서.
윤원옥 위원    나가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뭐 사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저기 자체 재향군인회 소속의 건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여기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얘기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자기네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계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운영비 보조가 많아지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쨌든 중구 예산 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왜 4개 단체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건비가 거기 이제 사무실에 이제 두 분이 행정적으로 그 전화도 받고 또 행정적인 처리해 주고 보조금은 나가면은 그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디 단체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제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개 단체를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표기만 그냥 특정단체에다가 표기를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한테 소홀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재향군인회원이 이제 지금 등록된 게 10월 말 현재 한 4,870분이거든요. 
  뭐 정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또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윤원옥 위원    그 후손들도 또 본인들의 가족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가가 또 소홀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대한 또 서운함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0쪽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가니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전달되어 있더라고 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는 390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설명자료는 53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대부분의 저기 그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건 알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본인들이 뭐 지역을 위해서 봉사심을 좀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빠지지 않게끔 주는 좀 그런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기 대상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들 해서 이렇게.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전체로 거기에 해당된다고는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또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8쪽 기타 수입 보장 비용 징수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아, 사회복지과 거네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사업명세서 390에 있는데 390쪽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90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랄지 뭐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301-09 행사 실비 지원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이제 한서대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중부권에서 지정된 그 교육기관이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대상이 이제 구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하고 구호지원기관의 회원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원옥 위원    몇 시간이나 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8시간 받습니다. 
윤원옥 위원    8시간을 받고 나면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뭐 저기 자격이랄지 아니면 뭐가 있나요?
  그것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격 같은 것은 없고 이제 그냥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여기 대상자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지역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관련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거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접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교육만 갔다오고 전혀 지역에는 또 기여하지 않고 그러시는 경우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매번 행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의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왜냐면 이게 이제 동에서 이런 인력들을 차출해 가지고 구로 추천해 가지고 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막 단체들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 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특정 뭐 통장이면 통장들 거기에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보내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가, 왜냐면 그냥 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게 좀 지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좀 있고 좀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관심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갔으면 다음에는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냥 가서 시간 때우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동안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또 뭐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고 고생 많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내년에도 파이팅 해서 좀 편안한 중구, 좀 남들보다는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이렇게 중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38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85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 기능보강 사업비가 보문복지관 하고 기독교복지관이 지금 1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 및 공간구조 개선을 통해서 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번에 예산 올라가는 것 보문복지관 하고 기독교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문복지관은 이제 옥상 방수공사 하고 그 다음에 지반 보강공사 그 다음에 계단 난간 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한 번 해보니까 가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1억 2,200 정도 들어가서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 난간 벽 하고 또 지하 벽체에서 균열현상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 발수공사 이렇게 해서 한 2,9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문사회복지관이 전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 5,100입니다, 전체.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문만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보문 전체의 내역.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문이 1억 2,2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보문만 전체요?
육상래 위원    예, 이 표기가 예산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기능 보강 말고 이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운영비 전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찾아도 지금 안 보이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전체 내년도 예산 지원액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막 이렇게 나누어 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전체 액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서를 만들 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다 하면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총액이 얼마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서를 표기를 해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은 없고 그럼 이게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전체 내년도 올해 예산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가?
  왜 올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예산 편성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부서단위, 정책단위, 또 단위사업이라든지 또 세부사업 편성목이 다 틀려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을 총액을 일단 표시를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분야별로 이렇게 세목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총액이 없지 않습니까?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내년에 우리가 보조해줄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바로 뽑을 수가 없고 전체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난연도 2019년도, 올해연도 2019년도 우리 보조액 하고 2020년도 전체 보조액 하고 비교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게?
  이렇게 막 뒤섞어서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산서를.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는 이제 기획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위사업 하고 세부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세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별도의.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할 때 다음에 할 때 원하시는 대로 사회복지관별로 토탈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참고자료를 해드리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전에는 예산서를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종합복지관이다 하면 총액이 얼마가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그래야지 이게 증액이 얼마, 전체 예산액이 증액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러시면 그 384쪽에 보시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84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육상래 위원    민간위탁금에도 여기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세부 내역이지 전체 총액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문사회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 총액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이 원하시면은 거기 다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시비가 80%고 구비가 20%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총액을 왜 표기를 안 해줬냐고 묻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 소유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 소유 재산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구, 대전시에서 운영이 위탁관리가 직접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다가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니겠어요, 운영권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민간기관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시에서 줄 때 건축을 해서 줄 때 우리가 중구에서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안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할 때 본 위원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액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한테 위탁을 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구비를 편성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수혜자가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립을 한 것 아니겠어요, 설립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때만 해도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중구한테 줄 때 전액 우리가 보조비를 주겠다, 그랬으면 그것을 다 받아야지요, 계속.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이제 앞으로 이제 시 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때 처음에 우리한테 줄 때는 100% 다 줬잖아요, 그때 는? 
  처음에 양해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왜 자꾸 투입을 합니까? 
  애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서 대전시에다가 요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어야지요.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많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전시에서 대전시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애당초 약속한 것까지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은 이게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능보강도 뭐 100% 이렇게 그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상래 위원    아니 기능보강 뿐만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운영비도 여기 지금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384쪽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구비가 다 각 과목마다 다 이게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구비가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이게 과목마다 다 들어가 있네요, 구비가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플러스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총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총액에서 우리 구비가 지금 얼만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를 만들 때 맨 위에 분류를 시키기 전에 과목에다가 총액이 얼마에서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시설비 뭐냐 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총액은 없고 총액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 몇 %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지금. 
  384쪽을 보면은 총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이 됐든 보문사회복지관이 됐든? 
  애당초 대전시에다가 얘기를 할 때도 당신네가 100% 운영비를 주기로 했던 거면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비로 얼마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기 앞으로 시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저희 이제 전액 이제 국 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돼야 될 돈을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맨 위에다가 총액을 먼저 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인건비 이걸 표시를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알 수가 있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나열식으로 백화점 무슨 뭐 잡화상 나열하듯이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획실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육상래 위원    아니요,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전에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촌사회복지관 총액이 얼마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전에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영어학습관 이게 지금 예산이 50%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문사회복지관 영어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성락복지관은 이 어린이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성락은,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지원을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전에도 이게 영어학습관 운영은 몇 번 지적이 됐잖아요, 의회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각 학교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서른 몇 개가 있죠,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소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각 학교마다 방과후교실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방과후교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방과후교실에 다른 건 몰라도 영어 방과후교실은 다 100%가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왜 그러냐면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초등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이게 영어를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영어는 특히 각 학교마다 다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제공을 하고 오후에 방과후교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도 있고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거기가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데가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영어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성락 이 종합복지관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그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점도 있지마는 아이들이 분산이 자꾸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있지 복지관으로 가고 하다 보면 이동하는데 시간도 걸릴 테고 또 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 하고 외부에 가서 지도하는 것 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 성락복지관도 아이들이 몇 명이 학습을 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한 시설이 있고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한 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금. 
  원래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꼭 필요한 특정한 곳에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장학금계정을 한 번 보시죠. 
  장학금계정을 보면은 이게 사용 내역이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이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금리가 원체 낮다 보니까 이게 아예 수익이 없다시피 하죠, 지금 이게?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지금 이자 수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지난해에도 3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보고 계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기금 지출 계획을 한 번 보시죠?
  기금 52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52쪽에. 
  이게 2019년도 조성액이 1억 9,229만 3,000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자가 301만 4,000원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자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0. 
육상래 위원    예, 3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만 4,000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조성이 돼서 지출은 300만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6명. 
  그렇죠, 5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6명 우리가 지원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게 기금의 조성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좀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성방법을 좀 달리 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설립 목적 하고는 아주 지금 동떨어진 그런 예산 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물론 이제 인원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기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또 인원을 늘려 가지고 원금을 또 까먹으면은 또 이제 기금 자체가 저기하고 그래서 이것 아무튼 뭐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다양하게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말만 장학금계정이지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2회, 5인 2회 해서 7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출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냥 이제 그 운용되는 게 이제 좀 저기해서 다 서면으로 그냥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5인 2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체 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서면심의를 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이제 서면심의를 해서 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300만원 지출하는데 회의수당을 70만원씩을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출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장학금계정은 명목만 유지할 것이 아니고 다른 전입금을 좀 확충을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서 장학금기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학력신장지원기금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폐지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육상래 위원    그 기금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전입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저기 예산부서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예산부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얘기를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냥 그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8억 이상 되는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을 그냥 사장 시키는 것도 좀 뭐 속된 말로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장학금계정쪽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좀 찾아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장학금계정 우리가 저소득층 또 특히 특출한 재능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장학금계정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업무 보고는 우리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지난번 업무 보고 이 책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6.25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한 번.
  지난번 업무 보고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할 때 6.25참전 유공자가 63명이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예산 자료를 보면은 8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업무 보고를 이걸 볼 때 이걸 항상 적어놔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겠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보면은 또 안 맞았요, 이게. 
  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업무 보고가 신빙성이 있나요, 예산 내년도 예산이 신빙성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업무 보고는 이제 금년도 이렇게 기준이고 그 80명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업무 보고에도 그렇게 이렇게 담으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10월 말로 이제 작성을 담으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업무 보고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0월 말 기준으로 해놓으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업무 보고, 아니 업무 보고가 전부 다 그 기준을 10월 말로 다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통계 자료를 전부 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뭐 11월, 12월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지금이요 이 업무 보고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계획서 상에서 그렇게 된 거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2020년도 내년도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도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10월 말 업무 보고를 해서 이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담았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작성을 전부 다 이제 그 통계 수치를 전부 다 10월 말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나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주요 업무 보고를 본 위원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도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작성 안 된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10월 말까지 이런 그 이런 업무 보고에 10월 말까지 했다면은 정확한 이 10월 말까지를 담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개월치를 저기 안 한 것을, 하여간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보훈예우수당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2쪽이고 설명자료는 8페이지네요.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전액 시비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이분들 빼고 1,500명에서 이 뺀 나머지 이분들이 360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수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유족에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9년도 10월달에 이제 그 시의원 손희역 의원이라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이 이제 수당을 신설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월 3만원씩 유족에게 주도록 대전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금년도 신규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참전유공자 수당은 이제 작년에도 지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2019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있는,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이것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죠?
  2019년도 우리 1회 추경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9억 4,200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위원장 이정수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본예산에 9억 4,200이 서있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수  이게 본예산에 섰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3억 6,000 증감된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배우자 수당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정수  아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뭐야 저기 설명자료 10페이지, 명세서 382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하는 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본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위원장 이정수  예, 1회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회 추경에 9개월분 해서 2억 8,260만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추가 지원은 제가 이제 받기를 명예수당을 말씀하신 줄 알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노숙인 보호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몇 쪽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산서 383쪽, 또 설명자료 20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숙인 보호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노숙인 보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직원들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 직원들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저기. 
○위원장 이정수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숙인 보호 사회복. 
○위원장 이정수  야곱의 집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정원이 25명이고. 
○위원장 이정수  정원이 25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현원은 23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현 인원은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까 인원이 8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3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아까 안형진 위원 질의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거기는 이제 노숙인이.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외부에서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바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변이나 이런 데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 그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 인원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679만 6,0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조리원 1명 이 증원에 대한 사유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조리원이 1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종사자들이 있는데 거기 급식비가 종전에. 
○위원장 이정수  종사자 5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종전에 3만원씩 하다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5만원으로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1명에 대한 인건비는 1년에 보통 얼마,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한.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1회, 2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본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여기에 산출 근거를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정액급식비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정확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조리원 1명에 대한 이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좀 담아 주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구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리원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정수  인건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인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에 할 때는 뭐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상세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숙인 자활시설 조리원 배치 기준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상시 1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원래 이제 1명이다가 2명으로 하도록 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저기 이 인건비에 대해서 1명에 대한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회의 끝나시고 한 번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보충질의인데 푸드마켓 1개소가 이제 추가 설치 이제 예정으로 해서 이제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9,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여기 지금 추가 설치는 어디에 지금 하는 건가요, 어디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추가 설치는 지금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이제 지금 타 구도 아까 이제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타 구랑 똑같이 맞춰서 두 군데를 하려고 해서 한 군데를 증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은 그 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표에 따라서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뭐 인원이 뭐 따라 가지고 봉사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한 뭐 4명 정도요. 
○위원장 이정수  4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계획 수립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할 것을 이제 해서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07페이지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예, 2019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그 2019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2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따가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1,200만원이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한 4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가 늘은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증액된 게 우승호 이제 시의원이 이제 본인이 인공달팽이 관 수술을 했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청력이 향상돼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에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 사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신청 자격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전국 가구 보시는 것과 같이 150%. 
조은경 위원    예,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시설·재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중에서도 우선 신청 자격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중앙에서나 이렇게 뭐 자체적인 기준은 없는데 이제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 현재 장애인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신청 사업 대상 중에서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 25세 미만이 우선 신청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교육비는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활치료에 대한 어떤 재활치료비 그런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를 신청을 할 때 또 우선 순위가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뭐 별도 저기는 없고요 이제 재활 교육비는 이제 그 언어 하고 청능 훈련 등에서 이렇게 관련되는 건데 수술하고 나서 그 2년까지 이제 되고요. 
조은경 위원    1순위, 이런 2순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비 신청을 할 때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지원 수술 장애인 중에서 재활교육이 필요한 자가 1순위고 2017년, 2018년 수술 장애인 중에서 재활교육이 필요한 자가 2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예산이 증가되기 전에는 검사비도 있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변경 전에는요, 2018년도까지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변경 후에는 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안 되나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수술 신청을 하려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복지정책과 할 때도 이제 부기 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본예산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에 추경 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내년 자료 때는 좀 추가 경정에 대한 부분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위원님들 하고 이제 행자위 하고 사도위 하고 통일한 거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것 얘기를 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지급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 비용도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예, 2020년 물놀이장 운영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올렸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공공운영비 하고 행사운영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9년 대비 150% 가까이 증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면서 이제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제 지적도 해주신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 한 예로 이제 뭐 샤워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하는 거라든지 또 물놀이장도 이제 애기들 하고 좀 더 큰 애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받아 들여서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했지요. 
  그 외에 이제 죽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작년에는 10일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5일로 이제 늘었습니다, 기간이.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로 이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에어풀 저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너무 좀 낮으니까 애들이 조금 더 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이 많고 하다 이렇게 해서 그 안전관리요원들을 왜냐면 또 이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들을 더 추가로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 인력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증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그 어떤 세부 산출 내역이 있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견적서나 세부 산출 내역서 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리.
조은경 위원    지금 가능할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이요?
조은경 위원    잠시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조은경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안전요원은 올해에 처음 물놀이장 운영했을 때 대비해서 몇 명이 더 증가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3명 더. 
조은경 위원    3명, 안전요원이 3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간호요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간호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을 이렇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앰뷸런스랑 같이 해서 상주를 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기간이 내년도는 15일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본연의 업무를 또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은경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데에도 알아봤더니 또 간호 인력을 별도로 그 수당을 줘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고생하니까 또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 인원 2명 이번에 더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은경 위원    그럼 그 간호요원을 이제 외부요원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놨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급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급차는 그래도 와 있어야 되겠지요, 예. 
조은경 위원    보건소 구급차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인력만 안 오고 그냥 구급차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간호 인력은 거기에서 있고 이제 거기는 운전하시는 분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인원이 늘은 것 앤드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이제 15일로 이제 10일에서 늘어나니까 그런 비용들이 이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에어풀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올해보다 몇 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대형. 
조은경 위원    2개 늘어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는 이제 3개인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형 조립 풀 하나를 이제 전에는 0.7mm였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m 참 0.7m, 그런데 이제 좀 그 너무 재미가 없다 좀 약간 큰 애들이 그래서 0.9m로 해서 이렇게 높이는 걸로 해서 하나 대형을 넣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것도 이제 종류를 달리 해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워터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낮아서 좀 재미가 없다고 이런 의견이 또 있어서 그것 하나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더 들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은경 위원    여기 보면은 이제 유아를 동반해서 오는 엄마들이 좀 많은 편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또 보면 뭐 그 젖먹이 아기들도 아마 같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모유수유실이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 물놀이장 운영 전에 그 리모델링을 마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리모델링 할 때 모유수유실도 꼭 추가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설치를 해달라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혹시라도 그 전에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으면 물놀이장에도 어린 아기들을 동반하는 엄마들을 배려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모유수유실을 좀 작게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저 효문화마을원장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안에 시설을.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니까 안전요원을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이제 충원도 하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제 여기 사도위 위원님들도 몇 분이 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도 이렇게 다 뭐 전국을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그런 타 시·도, 타 자치구를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런 사례를 찾아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부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냥 뭐 전체를 뭐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보령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보령시가, 보령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화광장.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을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군에서 천백년광장이라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도 이제 9,900만원 이제 들여서 그 주민복지과인데 거기도 아동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조금 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은 틀리더라고요. 
  어디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데, 또 뭐 어디냐, 공주 같은 경우는 또 뭐 거기 이제 그 위치가 휴양마을에 있으니까 그 휴양사업소에서 한 데, 또 뭐 다 이렇게 각각 조금씩 틀려요. 
  틀려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회복지과가 아동계가 있고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간부회의를 거쳐서 또 내년도 2020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상자가 아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좀 늘어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우리 송금순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송금순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줬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서울 성북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거기는 학교 안에 그 워터파크를 개장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거기는 보니까 이제 거기를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찾아보니까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재단에서요, 예. 
조은경 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구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어서 또 그 안에서 또 물놀이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마땅한 장소도 또 없잖아요, 거기 밖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조은경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또 물 양이나 받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용수량이나 또 배출돼서 물이 빠져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또 괜찮은 데 있으면은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민 고민 해봤는데 또 효문화마을이 이제 저기 뿌리공원도 있고 연관해서 또 효문화마을 안에 보면 또 볼 수 있는 어린이들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작년에 이제 문제됐던 점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안전요원이라든가 뭐 시설관리요원 뭐 이런 그 인원들을 충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최대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업무에 좀 빈틈이 생기는 걸 좀 최대한, 예,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직원분들 하고 좀 업무 협업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실은 효문화마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또 직원들 전문 전기 직원이나 또 건축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또 어차피 우리 중구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뭐 네 일, 내 일 따질 것 없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0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30%가 증감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형진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요즘 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출산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시비로 이래 지원을 해주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아직 뭐 없나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국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딱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분담된 것은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얘기죠,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 낳는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구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19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8개소 법인 3개, 개인 3개로 나와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리모델링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아동센터 내부에 뭐 도배 같은 것, 그 다음에 배관공사, 또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전력 많이 나가는 등 쓰다가 요즘은 다 LED로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그런 것들, 또 창호 교체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뭐 배관 같은 것 고장 났을 경우에 하는 거라든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보수 관련해서 오래된 것 이렇게 그런 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 8개소는 어떻게 뭐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인시설 3개소 하고 개인시설 5개소 이렇게 딱 정해진 데를 하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안 증감이 됐는데 사업량 감소 9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네요, 1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00만원 줄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어디가 줄은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개인시설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소수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한 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지역에 그 요즘은 뭐 많은 예산이나 많은 이 관심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노인정책에 많이 쏠려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지역에 뭐 아동돌봄이라든가 지역센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많아서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섬세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좀 편안히 공부하고 교육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81명으로 되어 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5개소에 15인, 아동복지시설이 늘사랑아동센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거기는 1개소에 29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 또 자활센터가 또 있고 이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주어지는 특별수당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그 저기 아동복지시설에는 특별종사자 수당이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주거라 그런가요, 무슨 이유에서 18만원이죠 거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생활시설은 18만원이고 그 이용시설은 10만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1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정액급식비는 월 5만원을 거반 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작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급식비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명절수당 나가는 데가 두 시설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역아동센터랑 요보호아동 그룹홈에만 명절 휴가비가 연 2회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50만원씩 두 번 나가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나머지 시설에 또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전체 다 똑같이 다 일괄로 나갑니다, 예.
윤원옥 위원    명절 휴가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두 번, 예.
윤원옥 위원    나머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윤원옥 위원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그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운영비 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왜 그것은 운영비 안에 그렇게 표기를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것 다른 시설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명절 휴가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표기를 해놓고 왜 그 두 시설은 운영비 속에 그걸 포함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호봉제가 직원 종사원이 호봉제로 되는 데에는 이제 그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지역자활센터는 호봉제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나머지는 호봉제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기본 인건, 기본급?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실제로는 다 주는데 그 호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서느냐, 안 세우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럼 여기도 명절 휴가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똑같이 나갑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명절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것을 인건비 속에다가 넣는다는 게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 심사 끝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지침서를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그 출산지원금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지원금도 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국·시비로 주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희 구의 예산으로 이분들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08쪽이고요, 설명서는 34쪽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것은 국비·시비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그 별도로 이제.
윤원옥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는 예산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이분들한테 저희 구 예산이 지급이 되느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해서 구비만 해서 편성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위에 보시면은.
윤원옥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있는 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바로 위에 그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이 이제 구비입니다, 1,000만원.
윤원옥 위원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1,000만원 곱하기 13명,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이고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씩 이렇게 지금, 예, 그렇게 나갑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세워져 있는 출산장려금은 여기로는 안 나간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장애인이죠. 
  예, 그렇죠. 
윤원옥 위원    장애인이든 누구든 출산은 출산인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여성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제 저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서있죠.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든 장애인이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우리 구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여성에게 나가는 것은 나가고 또 장애인, 여성장애인은 또 추가로 나갑니다, 예.
윤원옥 위원    추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는 출산장려금은 이 장애인 이분들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성가족과에 서있는 예산은 그 30만원씩 나가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와 별도로 여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은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추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예산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과가 틀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30만원 나가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외에 별도로 다시 여성장애인이 해당이 되면은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윤원옥 위원    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국, 구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금 1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인당.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100만원 나가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그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130만원 받는 거죠. 
윤원옥 위원    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급이 됩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것 말씀드렸던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또 그 여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출산장려금이 이중지급이다 해서 또 지원금이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닙니다.
  예, 같이 지급됩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8쪽에, 아, 408쪽은 물어봤고 416쪽에 지역,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국비랑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평가에 따라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우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예산을 따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께서 좀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올해보다는 더 많은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좀 선정됐으면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제 그 아무튼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나가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좀 지도도 하고 또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최우수 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종류들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인원이 좀 많고 또 거기 종사자들이 많고 해서 좀 힘이 좀 큰 단체는 많은 것들이 그쪽에서 요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또 소수의 시설들에서는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왜냐면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끔 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다면은 목소리가 나지 않는 시설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 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기타수입 해서 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 이 61.6%나 증감이 됐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기초생활보장비용 그 생계 하고 주거급여 하고 이제 그 부정수급이 나갔던 것을 환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징수 결정액이 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18회계연도에도 이렇게 비율이 많았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는 그 징수한 게 5,706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5,706만원이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 61.6%나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추계를 잡은 거죠, 추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추계입니다.
육상래 위원    추계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9월 말 때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 징수한 게 예산은 3,000만원인데 한 3,676만 8,000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9월 말 현재. 
육상래 위원    3,600만원입니까, 10개월 동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676만 8,000, 예,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이게 10개월 동안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9개월 동안이요 9월 말로 이렇게 뽑아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월, 11월 하고, 12월 좀 중순 갔으니까 금액이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50%, 60%씩 늘어납니까, 이게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반복되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정리추경 때 아마 이렇게 세입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본예산은 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충 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충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돈이 이제 징수가 이제 돼서 또 이제 저희가 계리하더라도 대상자가 또 보면 약간 그 여러 가지가 또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은 좀 덜 걷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뭔가는 어느 정도는 통계치가 있으니까 61.6%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추계를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61.6%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아니 그래 가지고 그 내년도 지금 4,850만원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에 아까 들어온 것 말씀드렸지만 징수된 것 3,676만 8,000원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감안해 가지고 추계해서 이 정도는 걷히겠다 해서 4,850만원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결국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100% 구비 수입으로 잡힙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떤,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이 복지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세입은 일단 구비로 잡습니까?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국고에다가 다 반환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제 징수해서 잡았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시비가 해당이 되면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회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징수되는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제 미지출한 부분은 국비, 시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그 과년도 이제 그 된 것은 그냥 저희 구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의 의도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세입이 뭐냐 보장 징수 비용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구비로 이제 전액 지금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반납분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아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감 할 때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시에는 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시비 반납 안 하고 그냥 제가 아까. 
육상래 위원    그냥 100% 그냥 구비로 잡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구비로 잡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일단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지원 비율이 구비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 다 구비로. 
육상래 위원    그 액만큼은 국비나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반납을 안 하고 다 우리 저희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 반납을 해야죠, 국·시비는 사용 잔액은 환수된 것은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구비가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그 당해연도 세출 예산 과목으로 반납 처리가 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과년도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중식시간 동안에 이 자료를 우리가 지난연도 2018년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018년도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한 번 만들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부정수급액이 얼마고 우리가 국·시비, 그중에서 국·시비 비율이 얼만가, 반납한 금액이 얼만가 이것을 좀 자료를 해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식시간 기한에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의 질의 중이었는데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과년도 것은 국고에다가 반납을 하고 전년도 것은 우리 그냥 100% 세외수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이 대상자들한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는 과·오납이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과·오납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대상자들이 부정수급을 이제 허위로 해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하면은 국고에다가 국고 보조 받은 것만큼의 국고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이 세입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우리 100% 구비가, 구비로 잡는다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당해연도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돈이 이제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자체가 다시 반납이 되면은 그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돈으로 현재 있는 통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돼서 되면은 결산 과정에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반납금을 비율별로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것과 같은 경우 과년도 지나간 연도인 경우에 이제 금년도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저희들 그 지방비로 들어오게 돼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당해연도는 올해 같으면 2019년도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년도는 다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2019년도 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과·오납 된 거라든가 부정수급 된 것은 올해 이제 회수를 하면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고 이제 올해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것이 2020년도에 회수가 된, 환급을 받았을 시에는 이제 우리 100% 구 세외수입으로 돼서 이제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침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추진을.
육상래 위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제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부정수급이 됐든 아니든 막 그냥 과·오납을 해주고서 환수하면 다 우리 구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감사도 받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공무원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제 이게 물론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허위로 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 통계를 잘못한다거나 또 현지 조사를 또 잘못해서 과·오납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경우가 뭐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그래도 이게 통계 시에 뭐 조사시스템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졌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부정수급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이게 뭐 조금 있는 이유가 이제 소득 발생된 시점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 공적자료 그러니까 뭐 일용소득 같은 경우는 6개월, 상시소득은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통보시점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제도가 저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중앙으로도 계속 이제 건의도 하고 전국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을 예측을 지금 이렇게 많이 61.6%나 늘려서 잡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018년도에는 이게 얼마로 됐습니까,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000만원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2,000만원, 그리고 2019년도에 3,000만원 잡혀서 이제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 그 본예산 심사 시에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한 2,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이렇게 좀 해서 하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런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 이제 예산을 지금 올린 게 이제 4,85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그 전에 이제 좀 받아 세입으로 들어온 것 하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양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4,8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고지 건수가 326건 이게 올해 회계연도죠, 지금? 
  그렇습니까?
  이게 고지 대상은 72명인데 고지 건수는 362건, 징수 납부 고지는 68건, 체납 고지는 258건 이게 다 다른 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문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내부결재 이것 지금 한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 공문이요?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건 건이 이게 다 통계가 비슷하지 않고 다 다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예시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예시자료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내부결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자료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징수 납부 고지가 68건 이것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68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 대상자가 72명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고지 건수는 326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징수 납부 고지는 68건, 체납 고지가 258건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상자는 72명인데 고지 건수는 326건이고 징수 납부 통지서를 보낸 것은 68건이고 이중에 또 체납된 것은 또 258건이고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체납액이 늘어날 시에는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육상래 위원    불용처리 기간이 몇 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불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과년도는 이제 저희 손을 떠나서 이제 그 세무과에 체납정리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거기서 본인이 이제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뭐 결손처분. 
육상래 위원    아니요, 사망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인이 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뭐 사망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이, 예외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서 나중에 환수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수급자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부정수급이 잘못돼서 했을 경우에 결국은 책임은 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지마는? 
  그것 또 회수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필요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지급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지급을 하고 만약에 부당하게 수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또 징수를 함으로써 환수처리를 해야지 다음부터 또 그런 부정수급이 또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에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고 이것 이게 통계를 낼 때도 이렇게 막연한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61.6%씩 이렇게 통계를 해서 이 부정수급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11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7억 305만 6,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작년보다 17, 올해연도보다 17.7%가 증가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주요 예산 증감사유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근로사업장 하고 지원대상이 2개소인데 근로사업장 하고 또 보호작업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근로사업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보호작업장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근로사업장 하고 보호작업장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인원으로 최소인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이 30명 이렇게 최소인원이 정해졌고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이 10명 이렇게 최소인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장애인 비율로 보면은 이제 근로사업장은 근로인원 중에서 장애인이 70% 이상 그 다음에 그 그것은 이제 보호작업장 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것은 근로사업장, 80% 이상을 하는 것은 보호작업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증감사유가 전체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액급식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하고 정액급식비가 17.7%씩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인건비가 한 3% 이상 인상이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그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60% 정도 됩니다, 그 인상된 게. 
육상래 위원    급식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개월 수로 따진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월별로 나갑니다, 전체.
육상래 위원    월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매월. 
육상래 위원    매월 3만원 했던 것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만원 했던 것이 5만원으로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5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액급식비만 따지면은 한 60% 되거든요, 정확하게 60%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 하고 구비 50%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50 대 5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60%씩 인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그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종사원들.
육상래 위원    근로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밀알드림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밀알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
육상래 위원    호두나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 예산서 편성을 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밀알 하고 호두나무라고 표기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명칭을요? 
육상래 위원    명칭을 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넣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보충서류 하고 예산서 보충서류 하고 보충서류에는 41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작은 410쪽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10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표기를 할 때 411쪽이라고 했는데 410쪽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이게 예산서를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기금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계정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운용을 이게 일반대출도 해주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대출 나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오렌지클린에 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오렌지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오렌지클린. 
육상래 위원    오렌지클린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학교 화장실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공서 건물 청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공서 청소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화장실 청소 대행 사업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활기금에서 9,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언제 해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2년도 6월 8일날 해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2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6월 8일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한 7년 이렇게 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상환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 회수 기간이 없습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이제 좀 어려워 가지고 거기 분납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받는 게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얼마를 대출해줬습니까, 애당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융자가 7,0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7,0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조건이 그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10월 말 현재 3,037만 7,280원을 납부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3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037만 7,280원. 
육상래 위원    3,037만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037만 7,280원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이제 3,962만 2,72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9,000만원은 그러면 이게 오렌지클린으로 다 나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나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000만원인데요, 융자.
육상래 위원    여기는 9,000만원이 민간인 융자금이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 2020년도 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계획입니다, 계획.
육상래 위원    전년도 지출액도 9,0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 지출액 하고 올해 지출액 하고 같이 지금 9,000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44쪽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육상래 위원    53페이지 한 번 보세요, 5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3페이지요?
  민간 융자금 9,000만원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전년도 지출액에.
○위원장 이정수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오렌지클린이라는 이 자활기업에 한 군데에만 이 자활기금은 한 군데에만 대출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닙니다, 그 네 군데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네 군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 9,000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대출이 1억 9,000 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억 8,000, 예, 1억 8,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1억 8,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기금 예산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억 8,000만원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53쪽에 거기 있는 것 보면은 전년도 지출액 저기 9,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지출 계획만 이렇게 넣은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57쪽에 57쪽. 
육상래 위원    58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7쪽. 
육상래 위원    예, 57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 보시면 자활계정이 있는데 2014년까지 1억 4,000이 있거든요, 1억 4,000.
육상래 위원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마루인테리어 하고, 착한가게 하고, 오렌지클린 해가지고 3개소가 대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4,0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그 착한공방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 집행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이게 그게 올해연도 내년, 내년 회계연도에 집행 계획을 9,0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이게 1억 8,000만원 대출을 해준 데에서 지금 연체되고 상환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 상환이 완료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 오렌지클린 거기가 이제 금년 10월 말 현재 3,037만 7,280원 그 납부가 되고 남은 잔액이 지금 매월 상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환 받는 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금을 이제 운용을 하는 목적은 이제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할 수 있는 이게 근로자들이라든가 기업을 도와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 이게 어디에 얼마가 대출이 되어 있고 얼마가 연체가 되어 있는지 얼마를 상환을 받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금액만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기업에 나가 있는지 누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 누가 연체를 시켰는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것은 뭐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쓰는 사람이나 알지 이것 기금을 만들어주고 감시하는 사람은 이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이제 보시려면은 자세하게, 예. 
육상래 위원    보조자료에도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기금에 대해서 보조자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상세하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세하게는 뭐 안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드릴 때는 그렇게. 
육상래 위원    기금을 운용을 하면은 이게 투명성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지 기금을 운용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자활기업에서 얼마를 쓰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기금에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건지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가 회수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대출을 해주면은 이게 열심히 운용을 해서 아, 이것 자립을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구나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줬구나 하는 것을 지표상으로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야지 자활기업을 선정을 할 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차후에 그 이렇게 예산안 내게 되면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잘 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지금 어느 기업에 얼마가 나갔고 현재 회수가 얼마가 됐는지 이 대출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해서 만들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기금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 하셨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조은경,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이제 소요예산 이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지금 갖다 주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억 1,100만원이 이게 총액을 올해보다 배 한 100% 증액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올해 5,500만원 집행을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제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에서 쓰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왜 올해는 그 재난안전기금으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시에는 이제 예산이 이제 없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득이하게 이제 재난안전기금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육상래 위원님도 그 당시에 저희가 물놀이장 할 때도 오셔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담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에는 아예 반영이 의회에서 낸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장소 문제, 또 운영 과 이것도 아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장소도 효문화관리원 한 군데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는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효문화관리원은 접근성,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접근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학부모들이 가는 것은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들 짐도 또 들고 가야 되고 또 더군다나 더운 여름철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문제도 있으니까 시내에 어디 양지공원 같은 데 이런 데에도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효문화관리원 한 군데에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작년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또 저희도 내년도 하기 위해서 올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러 군데를 놓고 이제 그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뭐 양지근린공원도 이제 검토를 했었고 이제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건물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성산교회 그것이 이제 철거되면은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물 양이 이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도 50mm 관이 들어가 가지고 물을 빼내고나서 받으려면은 거의 뭐 다음 날 아침에 새벽까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충분해야 되고 또 물을 빼서 위원님들도 오셔서 이제 밤에 보셨지만 그 빼내면은 또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곳이 사실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또 양지근린공원, 또 태평동 지역, 또 저쪽에 산서 저 옛날 구 산서민원센터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이제 또 간부회의에서 또 그런 것도 이제 난상토론도 해보고 어디가 좋은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효문화마을에서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이제 그 보완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15일로 5일이 이제 기간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차라리 1억 1,000 갖고 하면은 지난 해, 올해 연도에 5,500 가지고 했으면은 그 정도 규모만 하면 두 군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것 기간도 이제 5일이 늘어났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안전요원들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좀 증가를, 증원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용품 그 조립풀 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3개를 더 넣게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장소가 3개씩 더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는 그 주차장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천막을 쳐 가지고 이렇게 그 앉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눕는 시설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그 부모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양막을 쳐 가지고 이제 좀 넓게 이렇게 좀.
육상래 위원    아래쪽이라니요, 아래쪽이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저쪽에 화장실 아래쪽에 밑에 그 데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시설을 또 설치를 또 한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위에 가림, 천막시설만 좀 이렇게 차광막이 이제, 예. 
육상래 위원    거기 또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건물 내에 휴게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이제 같이 해서. 
육상래 위원    굳이 여기다 또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같이 이제 해서 병행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또 이럴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접근성이라든가 또 비용 대비 또 효과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시내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효문화관리원 한 군데로 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공원과나 안전과 같은 데서 해야 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또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는 예산이 복지업무 예산이 제일 많은 데 아니겠어요, 예산 집행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업무량도 또 과중하고 특히 또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여성 공직자들이 많은 과인데 가사 하고 직장 하고 양립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또 아니면 주말도 또 다 반납을 하고 이 뜨거운 땡볕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의회에서도 이제 의견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은 지금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없거든요, 지금.
  장소도 마찬가지고 또 업무 분장, 사무 분장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또 옳으신 말씀도 있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인원 같은 경우도 안전요원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효문화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효문화마을에 있는 그 건축직들 또 기술직들 또 직원들 같이 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안전, 재난안전과 직원들도 저희가 필요하면은 저기하고 또 건설과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들은 건설과 직원들한테 요청해서 하고 또 주차단속이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가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과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이렇게 하나로 돼서 이제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 예산 편성 해주신다면은 이제 내년도에 그것 할 때 올해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게 멋지게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올 여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번 가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마는 다른 과에 계신 직원들이라든가 물론 효문화원의 직원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기는 했지마는 적극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와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안전요원.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은 깊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에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시내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 이런 가정에서는 그쪽 효문화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가정들 어린이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내 쪽에 여기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 지금 건물이 철거가 될지, 안 될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손을 보면은 아래층에 휴게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층에 지금?
  거기는 별도로 파라솔 같은 것 필요 없이도 그 내부 공간만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손만 보면은 그 안에 충분히 화장실이라든가 그 휴게공간이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굳이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데 굳이 수돗물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의회의 의견을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면적이 28m 곱하기 17m로 좀 좁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건물의 1층에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전력이 또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승압공사를 또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차장이 옆에 좀 지어졌다고 하지만 거기 보통 가보면은 거의가 꽉 차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꽉 차 있고 그 옆에 인근에도 다시 막 계속해서 차를 막 대놔서 또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주차 문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주차 문제는 그 시내에서 운영을 하면은 굳이 차를 이용을 안 하고도 도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쉽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나가서 실제로 측량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저 페이지 429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 여성가족과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따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자료들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집행 실적에서 집행 잔액이나 이런 걸 표시했을 때 2018년도를 표시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기획실에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줘서 일괄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저기 행자위까지 똑같이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획실에다가 얘기해서 내년도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상세하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예산 대비도 좋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뭐를 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것을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본예산 비교만 하니까 이 사업에 비교가 안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이것 2018년 집행 잔액을 표시했는데 2018년 집행 잔액 하고 2019년도 예산 있고 2020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 하고도 얘기를 나누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내년부터는 다음 예산서부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좀 표시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집행실적도 올해 예를 들어서 회계가 저기 지금은 회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말 하더라도 10월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면서는 전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기획실로 얘기 전달하고 그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해서 양식 하나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까지는 기간제 3명이 근무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공무직 한 분이 이렇게 근무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번에 2019년 12월 1일자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명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공무직으로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의료급여일수 과다사용 하고 이런 부당사용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또 상해요인 조사 등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기간제 세 분은 이제까지 같은 일을 같이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간제 이제 올해는 기간제를 안 뽑고 전에 기간제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이제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기간제 예산은 없어지고 이제 공무직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예산이 좀 더 늘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무직이 이제 좀 인건비가 좀 많으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공무직이 이제 4명이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이 4명이 일 하기는 좀 일이 뭐 부족한 면이 많은가요, 앞으로 더 좀 어떤가요 일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론 열심히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일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뭐 또 증원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아무튼 뭐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넷이서 나누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그래서 이제 기간제 세 분이 하시던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다가 이제 네 분이 이제 일을 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네 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알았습니다.
  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424쪽.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인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수  학교무상급식 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5억 5,000 이렇게 증감이 됐지요,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증감된 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당초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구비를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 1월달에 추경에다가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전체 예산에 그 학생 수가 감소돼 가지고 한 2% 정도인 3,400만원이 좀 감액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내용이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예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회 추경에는 이제 올렸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 수가 몇 명 감소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비교에서는 지금 2019년도 본예산 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5억 5,000이 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2019년도 총 예산 하고 내년도 예산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3,400만원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위원장 이정수  학생 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3,4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만 8,000원. 
○위원장 이정수  12만 8,000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학생 수가 줄은 만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됐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좀 볼게요.
  이분들의 특별수당은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길래 특별한 수당을 이렇게 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종사자 특별수당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5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그 학대피해아동센터 그 대전좋은이웃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좋은이웃쉼터. 
○위원장 이정수  여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치가요, 예, 중촌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종사자 다섯 분이 계신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월 18만원씩 정액으로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뭐 이제 증감된 내용은 없어요, 전년 하고 똑같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섯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출·퇴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출·퇴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출·퇴근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9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증감된 액수를 보면은 2억 4,283만 3,000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목적을 보면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 및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총 아홉 곳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한 곳.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단기거주시설이 네 곳.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공동생활가정이 네 곳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이 네 곳 중에, 이 네 곳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각각 예산을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직원은 몇 명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좀 자료 좀 지금 가지신 게 있나요, 있습니까?
  있으면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돌려주시죠.
  예, 빨리 준비하셨네요.
  이 이제 법인 하고 개인 하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법인 하고 개인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 법인 하고 개인 하고 좀 차이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특별히 뭐 차이는 없고요 종사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 수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시에서 또 평가할 때 시설별로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선정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저기 보니까 뭐 거의 인건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의약품비, 뭐 피복비, 이런 김장 뭐 비용 이제 이런 비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예산이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종사자들 이제 기본적인 급여 이제 2020년도 보건복지부 내려온 것을 보고 3% 정도 적용이 되고 그 이제 정액급식비가 이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시설마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 경로당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경로당이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개입니다.
윤원옥 위원    144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144개, 145개, 148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산출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산성동 경로당 있거든요, 가칭.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에 있는 우방아이유쉘스카이팰리스 경로당, 그 다음에 산성동에 또 이제 모아미래도리버뷰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안영동에 또 하나 경로당 하나 이렇게 4개 되어 있어서 현재 이제 그 저기 서대전네거리니까 이제 우방아이유쉘스카이팰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아미래도리버뷰도 그렇고 다 입주는 다 끝났거든요, 입주는. 
  다 끝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노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인원이 그래서 이제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4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148개가 되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145개가 됐든 148개가 됐든 144개가 됐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윤원옥 위원    왜냐면 국·시비 보조금 보조사업들은 145개로 표시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구비만 지원되는 업소는 148개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서 굳이 아직 오픈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시에다가 저희가 이제 148개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뭐 아직 뭐 개원이 안 됐다 이렇게 언제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매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다 올해 그 조만간에 다 이렇게 경로당 개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1추나 2추나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1년치 예산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끔 숫자가 지금 세 가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검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특히 구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미리 예상해서 매칭사업 하고 같은 숫자로 했었어야 되는게 맞는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그 책장, 책상 그 추가 지원해서 경로당에 그 책상 구입해 주는 탁자 및 물품이라고 해서 2억원이 서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탁자는 올해 예산에서 다 미리 사전에 조사됐던 게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종류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왜냐면 한 번 해드린 거면 어르신들 원하는 걸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류를 세 가지로 했어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6인용 높낮이가 있으면서 접이식으로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인용 식탁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해준 데가 있고 그 2개소고 그 다음에 6인용 회의용으로 해가지고 높낮이 조절은 안 되더라도 접이식으로 해달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60개소 이렇게 아니 참 10개소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130개소를 보급을 일단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정에서도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하다가 아이, 보니까 이것 좋네 우리도 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서 거기도 수요조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또 부족해서 좀 추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제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게 좀 들어가고 또 그 외로 여기 기능보강 사업에는 이제 그것 뿐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은 그 기능보강 사업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작년에 수선하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1억원, 1회 추경에 2억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 섰었습니다, 2018년도에.
윤원옥 위원    올해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올해는 본예산에 1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2억원 해서 3억원 편성이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3억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그럼 의·탁자들이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130개소 해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까지는 뭐 거의 납품이 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아, 다음 주 초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예산은 편성됐다는 정보들은 알고 계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오지 않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조달청 통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예, 의원들이 그 지역을 돌다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하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빠르면 이번 주에 되고요 납품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다음 주 초까지는 다 보급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중구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애쓰고 계신 것은 아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한테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쓰셔야 되지만 그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쪽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계정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난해 하고 올해 하고 이제 지난해에 집행된 게 2,20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2,000만원, 예. 
육상래 위원    2,200 아닙니까?
  아니 전년도 지출액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 지출된 것은.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1,950만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950만원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1천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950만원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기금 운용 계획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 
육상래 위원    5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전년도 지출액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만원 하고, 200만원 하고, 1,400만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지출 계획이요?
육상래 위원    아니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54페이지에 전년도 지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계획을 계획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전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금년도 꺼랑 아니 참 내년도 꺼랑 해서 같이 비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계획입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계획인데 왜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앞에 보면은 그 52쪽에 보면 상단에 3번 지출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출액이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지출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출 계획이 맞는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실제 지출을 얼마를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950만원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1,95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1,95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2,250만원 나갔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2,200만원이 아니고 2,250만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250만원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5쪽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52페이지에 지출 계획서를 보면은 3번에 보면은 맨위에 보면은 지출액이 이 계획서 하고 전년도 지출액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엄연히 말하면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지출액 하고 지출 계획 하고 같이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분명히 전년도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것 표시를 우리가 기금 조성 표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인복지에 또 2,200만원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2,20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200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또 2,250만원이라고 하시고 아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이 예산서를 잘못 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까는 1,250만원이라고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죄송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출 계획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서류를 잘못 봐 가지고,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맞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금 사용 용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노인회장단 산업시찰 6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노인체육대회 800만원,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200만원,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 지출액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내년도 지출 계획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도요?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내년도 2020년도 지출 계획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똑같네요, 2,200만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 서류 좀 찾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2쪽에서.
육상래 위원    예, 하단에 보면 2020년도 계획은 2,200만원 지출돼 있고 2019년도는 2,870만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용도가 노인복지기금에 지출 용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뭐 산업시찰,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체육대회,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 정해져서 있어 가지고, 예, 노인복지계정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 조례안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안 갖고 왔는데요. 
육상래 위원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용도가 지금 이게 기금이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기금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이게 복지쪽으로는 많이 써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금을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노인복지계정이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뭐 보면은 그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나 또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렇게 관련되는 걸로 지금 집행이 된 것은 같거든요 저는요. 
육상래 위원    자, 정회를 하면은 시간이 좀 너무 지체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지체가 되니까 전체가 지체가 회의가 지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담당자가 한 분이라도 가셔서 조례안을 좀 가지고 오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한 목적하고 맞게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이 올바르게 활용이 되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다른 쪽에 다른 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정되게 해서 해마다 같게 집행을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2019년도에는 2,870만원을 집행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2,870만원도 내내 같은 용도로만 집행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년도요?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집행액이 노인복지기금 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노인복지계정 집행 내역을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집행 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유독 2019년도만 2,870만원 그리고 올해 연도죠? 
  올해 연도가 2,870만원 집행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집행, 2,800만원 집행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2,87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800만원. 
육상래 위원    70만원 남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70만원에 대한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남은 것은 결산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저기로 넘어가죠, 이제 이월돼서 그냥 이렇게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20년도 것까지 다 예산 편성이 지금 기금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까지 다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도별로 집행된 것은 과년도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70만원은 어디로 갖다붙이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계획입니다, 20년도 하고는 아직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앞에 과년도 지나간 것은 정확한 금액이 기입이 되겠고 2019년도나 2020년도는,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끝나고나면은 이제 내년도에 할 때 이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노인복지계정이 그 앞에 44쪽에 보면은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위한 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것 외에도 더 추가로 좀 이렇게 관련되는 것을 더 써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결국은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2,200만원 집행한 것은 사실 물론 이제 노인복지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마는 더 확대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쓸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 4,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계정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통합기금에도 같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에 이게 별도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자활계정이나 장학금계정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통합기금은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노인복지계정으로 운용 관리의 주체를 그 변경해서 2017년도 2월 2일날 그렇게 해서 지금 2017년도에 4억 8,000, 2018년도에 4억 7,500, 2019년도에 4억 5,500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으로 그 1년 약정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이제 통합관리기금 하고는 별도로 이제 따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분리해서 이제 관리기금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왜 규정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자 같은 것 때문에요 이제 이율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율이 뭐 특별히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원금에서 이제 필요할 때 또 더 추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주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세요. 
  여기 노인복지계정의 조항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노인 교육과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도,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 조항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지금 지출 2,200만원 지출하는 것에는 노인회장단 산업시찰,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노인체육대회,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 중구 지회장기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게이트볼대회는?
  이 게이트볼연합단체가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중구.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기금에서 지원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것은 중구 지회장기입니다, 게이트볼대회가. 
육상래 위원    지회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구청장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회장기는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은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같은 것은 이제 지금 경로당 같은 데를 우리가 보면은 서예교실 같은 것, 한글교실 같은 것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는 이 기금으로 갖고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명목이 엄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다 행사성에다가 2,200만원을 해마다 행사성에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2,870만원 지원된 것은 어느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됐나요, 2,800만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로당 기능보강 600만원 나갔고요. 
육상래 위원    기능보강 사업비도 이 기금을 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부분, 예. 
  그 다음에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4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체육대회에 800만원. 
육상래 위원    아니 기능보강 사업비를 왜 기금을 사용을 합니까? 
  여기에 기능보강 사업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조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보면은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이것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비를 우리가 뭐 하러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여기에서 빼쓰지?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처음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보강비를 600만원을 세우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한 부분이고요. 
  그 대체로 이제 보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노인복지기금 사용할 때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회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심의해서 이것 집행한 겁니까? 
  심의위원회의 이것 예산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른 자활계정이나 장학금계정에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표기가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 참석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과별로 돌아가면서 그 위원회를 수당을 집행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장학기금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자활기금은 엄연히 이게 회의 수당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더라도 서면심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노인복지기금도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을 기능보강 사업을 이게 기금에서 빼서 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심의를 할 때 그 노인복지계정 하고 자활계정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사회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데는 다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게 노인복지기금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그것은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정. 
육상래 위원    계정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자, 이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은 기금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데는 사용을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엄연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취업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또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기금을 집행을 해야지 기능보강 사업비는 엄연히 기능보강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빼서 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는 그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 기능보강 관련해 가지고 안 돼서 이 기금에서 이제 집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올려서 이제 추가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해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올해만 유독 이게 600만원을 기금에서 빼서 쓴 것 같은데 왜 올해만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도 빼서 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해마다 이렇게, 예. 
육상래 위원    기금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마다 집행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명목이 2,0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인데요 다. 
  이것 체육대회 하는 데에 다 쓰고 한 것 아니, 보조해 준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별도로요 저기 저 연도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료 주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끝내 주시면,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 기금은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있었고 기금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도 기금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고 단, 이게 또 예산 결산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데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또 여기에서 빼서 써서는 안 되는 예산까지도 그때 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빼서 쓰고 기금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금은 기금 용도,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이런 문제 갖고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좀 하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뭐 봐서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말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은 기금에서 빼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쓸 수 있는 명목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기금을 지금 은행에 이자도 이자 수익도 나지 않는데 뭐 하러 기금을 쌓아놓습니까, 다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1년에 이것 예산 4억 이상 있는 기금을 1년에 2,000만원, 2,200만원씩 쓸 바에는 뭐 하러 기금을 존치를 합니까 존치할 의미가 없는 거지?
  결국은 은행 금융기관 좋은 일 해주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목적에 맞게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비는 어쨌든 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기능보강 사업이 급하게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지금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급한데 많이 못 해줬지요, 그동안? 
  그러면 이 돈을 왜 안 빼서 썼습니까, 다 빼서 쓰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아무튼 예산 그 기금 목적에 맞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덜,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 용도에 맞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3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실내공기정화식물 설치 해서 시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관내 경로당 40개소에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왜 40개소만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뒤에 노인복지계장이 그것을 만들어서. 
조은경 위원    아, 그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수상을 했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그 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은 시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토론하다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노인회에서도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아,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주고 해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000만원인데 한 그 개소당 알아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1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벽면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벽면에다가. 
조은경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상상이 안 가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경로당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실내의 공기 정화도 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견본이지만 그 다른 데에도 현재 설치된 데가 있고 지금 이제 면적이나 또 설치 가능한지 여부들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경로당에서 그 회원 수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된 데라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사십 군데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보니까는 길에 가다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인도 이 벽을 이용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방법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식물의 종류가 뭐 따로 또 있잖아요? 
  공기정화식물이 이 이제 이 설치는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공기정화식물로 해야 됩니다, 예, 설치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관리 같은 게 또 별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하실 그런 부분은 없나요?
  물주기라든가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기를 연결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조은경 위원    아, 그 뭐 타이머식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추가로 뭐 이렇게 손질하고 이런 것은 없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직은 뭐 그 어디 경로당에 설치할 건지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지난번에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경로당별로 뭐 포상 상 탄 거라든지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한 거라든지 또 어디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 경진대회 해가지고 우수했다 든지 이런 것들을 항목을 해서 좀 잘 하는 데를 우선 선발을 해서. 
조은경 위원    우수경로당 우선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사십 군데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인택배함 하나 1개를 더 추가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나는 설치가 됐고요. 
조은경 위원    예, 1개 더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에. 
조은경 위원    선화동에 하신다고 그러셨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저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1월달에 바로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바로 좀, 예. 
조은경 위원    올 한 해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뭐 노력과 성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올해 그 뭐 이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먼저 일단 청장님께서 이제 그 공약으로 또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직 개편 해서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10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제 부서 명칭을 일단은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것 말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해서 그게 이제 2019년도 4월달 19일날 이렇게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는 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행복배달 무인택배함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기 중구문화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3일날 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그 취업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6월 21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그 사후과제 워크숍 한 번 해서 또 6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그 지역정책 모니터링 교육하고 활동 함께 또 7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저희 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했지만 관련되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총무과, 도시활성화과, 건축과, 도시과, 복지정책과, 건설과, 효문화과, 뿌리공원과 전체적으로 죽 모여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걸로 추진해 나가야 될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담회를 갖고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현황에 기초한 여성친화도시 그 사업정책 토론회를 또 8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중구 하고 그 대전 중부경찰서 하고 그 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업무협약 이렇게 해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1동 하고 문화2동에다가 그 여성친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두 군데에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뭐 조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여성친화도시 이제 사업과제 보고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조그만한 것들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해서 어제 그때가 며칟날이었지,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그 여성가족부에 가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그 PPT로 저희 친화도시 관련해서 브리핑하고 이제 하고 나서 그 결과는 12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올 12월 말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것 이외에도 또 이제 뭐 지금까지 뭐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작은 예산으로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뭐 관내에 뭐 여성안심병원 운영 협약이라든가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뭐 편의점 등 뭐 그런 걸 좀 활용해서요 또 원룸 밀집지역에 뭐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사업, 도포작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한 번 간담회도 갖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하셔 가지고 한 일곱 군데인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처리돼 있죠.
조은경 위원    예,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묻으면은 이제 형광물질. 
조은경 위원    그 이후로는 더 이렇게 한 것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도시국 하고 좀 협업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좀 원룸 밀집 지역이나 좀 어두운 골목 같은 데에 보안등 같은 것을 좀 LED보안등으로 교체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율방범대에 도움 받아서 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그런 사업도 같이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뭐 무엇보다도 뭐 의식이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이제 중구에 가장 좀 시급한 것은 또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46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운영이요, 예.
조은경 위원    예,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2020년 예산이 100% 가까이 증가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문화의 집이 저희 중구 유일의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그 타 그 이런 구에 있는 시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 저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저기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예산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은 어쨌든 또 청소년 업무도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저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하게 활동을 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에 현재 몇 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시 전체는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까지 한 것 전부 다요?
조은경 위원    예, 대전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개가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8개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8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저 동구에는 없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구는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동구에 참 저기가 있습니다. 
  그 위캔센터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참 맞아요
  위캔센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 지역의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구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에서,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이 운영비의 집행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그 집행은 이제 민간위탁금을 주게 되면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인건비 하고 운영비랑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인건비, 뭐 프로그램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관리비 이런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자부담 같은 것 이제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 
조은경 위원    아, 자부담도 편성돼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부, 예, 들어오는 것 이제 보면 뭐 거기 누가 이제 기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곧 겨울방학 지금 맞이하게 될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청소년들한테 좀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냉·난방기의 경우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게 되면 정수관리물품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그 기관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무를 위탁하는 거지, 사무를 위탁을 준 거지 물품을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을 거기로 주게 되면은 정수는 저희가 상관이 없고 저희가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 과나 부서에 하게 되면은 정수는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간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물품관리권이 그리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승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무에 관한 것만 위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이것은 이제 저기를. 
조은경 위원    위탁 계약서 있나요?
  위탁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그럼 잠깐 그럼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조은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급하는 냉·난방기를 예산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을 직접 여성가족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예산 과목이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조은경 위원    예산을 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조은경 위원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입을 하고 이제 비품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만약에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기관에 준다고 할 때는 정수 승인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경우는 그렇죠.
  만약 그게 정수물품이면은 정수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그냥 자산 취득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다음에 저희가 대장에다가 등록했다가 그리로 주려면은 물품 관리전환이라는 이런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물품을 잡아서 다시 비품대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외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물품을 지원할 때도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많이 보급되는 어르신들 이런 시설에 하는 그 저기 뭐라고 하나,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나갑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관리대장 같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비품대장이 서식이 있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그 직원들이 담당별로 있는데 그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가고 추진해 나가지만 그렇게 나갈 때 행정적으로 됐나 안 됐나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안 됐으면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경로당에 이제 지원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게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번에 뭐 탁자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1년에 한 번씩 뭐 청에서 하는 재물조사처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그것 검수합니다, 검수하고 행정서류 이제 집행된 것 예산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감사를 하게 되죠. 
조은경 위원    예, 특히 이제 경로당의 그 탁자, 의자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과에서 실무 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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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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