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0년도예산안
-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윤원옥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며 의회 활동으로 좀 고생이 많으세요, 직원분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그 360쪽에,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에 있네요.
아니 3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있는데 그 세입 그 위탁 기준이 주차면수로 해당되나요, 뭘로 기준을 삼는 거죠?
아니 3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세입이 있는데 그 세입 그 위탁 기준이 주차면수로 해당되나요, 뭘로 기준을 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수탁료 말씀이신가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이제 그 공영주차장 할 때에 그 사용면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그것은 이제 5월달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요율이 그 1,000분의 25,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기간이 365번의 사용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요율이 그 1,000분의 25,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기간이 365번의 사용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부사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면수 중에서 가장 적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수탁료는 비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수탁료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사시장이.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공시지가는 산성시장이 가장 높고요.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 53만 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일수 이렇게 해서 지금 207만 3,480원입니다, 사용료가.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 53만 6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일수 이렇게 해서 지금 207만 3,480원입니다, 사용료가.
○윤원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사전통시장이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24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주차면수 중에서 가장 적은데 수탁료가 금액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수탁료가 다른 것 더 있는 데도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다른 것은 면수에 비해서 수탁료들이 금액이 좀 정해져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사용 면적이 여기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1,127.5, 1,127㎡입니다 사용 면적이.
○윤원옥 위원 면적이 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면수는 저기한데.
○윤원옥 위원 그런데 면적이 큰데 주차면수는 왜 조금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안에 건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차지하는 부분.
○윤원옥 위원 건물은 주차로 볼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전체를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기 이제 평당 102만 2,000원입니다, 여기가.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때문에 높은 거예요,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부사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공시지가로 붙이면은 부사동보다 더 높은 데가 뭐 태평동이나 이런 데가 더 높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태평시장은 68만 1,800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보고 따진 것은 아니고 여기 나온 자료대로 이 주차 위·수탁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주차면이나 공시지가도 물론 되겠지만 주차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랬는데 6개 전통시장 중에 주차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뿐이 안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뭐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시면 이제 부사시장이 거기가 공시지가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높습니다.
102만 2,000원이고 그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68만 1,800원 정도 나오고요.
다 이게 그 지가가 전부 틀립니다.
102만 2,000원이고 그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68만 1,800원 정도 나오고요.
다 이게 그 지가가 전부 틀립니다.
○윤원옥 위원 부사전통이 1백.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사전통이 102만 2,000원이요.
○윤원옥 위원 태평시장보다 두 배나 높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태평시장은 68만 1,800원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 부사동이 그럼 뭐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60쪽 중에 사업설명서는 5쪽인데 그 으능정이 은행동상점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차요금 수납 말씀인가요?
○윤원옥 위원 예, 세입 부분이에요, 세입 부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214-02.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2급지로서 35면이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제 세입이 1억 2,000에서 8,700만원으로 세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사유가 7면이 감소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감액시키는 걸로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수납액을 따져서 35면으로 나누어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한 면당 350만원 정도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7면이 감소됐을 때는 2,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어째 감액은 3,300을 하셨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도.
○윤원옥 위원 이 평균해서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도 이제 그 산출할 때 그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 하고 면적 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주차면수 감소된 게 그 은행동상점가 한전배전스테이션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그.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윤원옥 위원 예, 배전스테이션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수입이 뒤쪽에 세출쪽에도 나오기는 하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연관이 돼서 그 감액이 되고 저희 것도 세입을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3,300이 감액이 되고 대신에 그 위에는 그 3,864만 6,000원 이렇게가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게 연관이 돼서 그 감액이 되고 저희 것도 세입을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3,300이 감액이 되고 대신에 그 위에는 그 3,864만 6,000원 이렇게가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윤원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1억 2,000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 예산을 8,700으로 편성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가 3,300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주차면수가 7면이 감소해서 3,300을 감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까지 수납한 것을 평균 했을 때 보면 한 2,400만원 정도가 감액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3,300을 감하는 이유가 좀 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나다 보면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면수로 따져봤을 때 이제 2,400만원 정도 감액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원옥 위원 예, 그 평균으로 수납액을 따졌을 때 면수로 나누었을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7대면은 2,400만원 정도가 이제 7면이 없어졌으니까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되면 한 2,500 정도 감액시켜도 1억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도 좀 이런 추계들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였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도 보니까 그런 추계에서 좀 그냥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일단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저 아까 부연설명 드리면 그 주차장이 면수가 또 경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산출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뭐 번번이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2, 3년 정도 추계를 봐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세입도 이제 하라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산출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뭐 번번이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2, 3년 정도 추계를 봐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세입도 이제 하라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논에 이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쌀 과잉문제를 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쌀 소비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뭐 혼식 하고 그 다음에 육류, 뭐 밀가루, 또 이런 채소류 같은 게 이제 소비량이 증가가 돼서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작물을 지금까지 생산하던 작물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생산을 안 하고 다른 작물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게 900만원을 우리 관내에 전체 농업인이 농업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농가 수는 지금 3,299호고요 그 농가 인구는 4,425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4,4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5명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25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농가 인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농업 그 진흥인가 거기에 가입이 되신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2.6ha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2.6ha당 그러면은 900만원 가지고 이게 작물을 다른 소득 작물로 바꿔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900만원 가지고 이게 어디 이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뭐 작년에 추경 예산에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2회 추경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얼마가 됐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추경에 이제 그 1,29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비 마찬가지로 국비 내려오고요.
국비 마찬가지로 국비 내려오고요.
○육상래 위원 1,29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될 텐데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년에 열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열 농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지금은 92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그래서 920만원 지출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900만원 편성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혼식 되는 것 저 밀가루 같은 것.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채소 같은 것도 이제 경작하고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인삼 같은 것,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들깨,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인데요 나가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면적 같은 것 신청 면적에 따라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현지 출장해서 그 면적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하는지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420, 47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해서 6,480만원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없이 그냥 시·구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없이 그냥 시·구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비용 지원 1인당 2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문화바우처라는 게 뭐 연극 공연 관람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가서 이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보면은 뭐 레저용품, 그 다음에 볼링장, 스키장, 뭐 테니스장, 그 다음에 또 놀이공원, 뭐 요가 또 이제 서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된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보면은 뭐 레저용품, 그 다음에 볼링장, 스키장, 뭐 테니스장, 그 다음에 또 놀이공원, 뭐 요가 또 이제 서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된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자가 360명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 등록된 사람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농업진흥청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직접 360명이 지금 신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농업진흥청에 등록이 된 분들을 선정을 한 겁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그 확인서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는데 그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인원이거든요, 그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인원이거든요, 그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 신청을 합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거기로 이제 구비서류를 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경영체 등록신청서 하고 그 다음에 경작사실확인서 또 이런 것들을 구비해 가지고 직접 거기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남자가 배우자가 남자 배우자가 농업진흥청에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여성이 농업진흥청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여성, 지금 하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등록을 되어 있을 시에 대상이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성이 등록을 시키면은 등록으로 확인이 되면은 대상자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대상자가 360명이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현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바우처카드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급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도 10%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자부담은 그럼 본인이 현금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우처카드를 받으려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바우처카드 발급을 받을 때 자부담으로 먼저 10%를 내고 나서.
○육상래 위원 10%를 자비 부담을 먼저 납부를 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나서 발급 받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도·농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각 지금 뭐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있을 테지마는 이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사업 같은 것은 특히 이게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뭐 철저히 해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성과를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타 도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령 제한은 따로 있지 않나요, 대전의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그 다음에 75세 미만입니다.
○조은경 위원 만 19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상.
○조은경 위원 이상 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5세 미만.
○조은경 위원 75세 미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주민등록상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또 농지 소유 면적의 제한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00㎡ 이상.
○조은경 위원 1,000㎡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사용처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업종 표시되는 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뭐 충북도 같은 데에는 뭐 영화관, 서점, 목욕탕, 뭐 미용실 같은 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 바우처카드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슨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잘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잘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보시면 곤충 사육농가 소득 증대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에 그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목달동에 거기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김진희씨라고 그분이 이제 식용곤충 해서 흰점박이 하고 꽃무지 하고 그 다음에 갈색 거저리 이렇게 해서 한 이제 이것은 딱정벌레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또 굼벵이 이렇게 해서 한 10만 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렇게 곤충 생산업으로 신고를 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쉽게 농업경영체로 이렇게 등록을 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곤충 생산업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곤충 생산업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구체적으로 지원은 어떤 것들을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먹이를 해주게 됩니다, 곤충 이제 먹이, 굼벵이 먹이.
○조은경 위원 먹이를 지원해 준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그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분이.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신청을 그렇게.
○조은경 위원 아, 그런 그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곤충을 해가지고 거기를 먹이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올려서 이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해주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곤충 생산업으로 등록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5년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5년 됐는데 올해, 이제 내년 신규사업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내년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처음.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처음.
○조은경 위원 아니 그동안은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5년 됐는데 왜 이제서 신청을 하셨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그 이게 지금.
○조은경 위원 지침이 새로 생겨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없다가 이제 농림부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침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 이게 처음 하는 시작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사육시설이나 건축물을 보유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농가는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곤충업 그 이렇게 생산업 신고를 득했기 때문에 그 신고 받아 가지고 저기 인가를 받으려면은 현장 나가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몇 쪽?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470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70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언제부터 위탁을 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예, 2016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2016년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죠, 화장실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화장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환경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다가 16년도부터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6년도부터 해당되는 관리하는 실·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각 각 그 실·과로 그 청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동안은 이제 16년 전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경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화장실을 전체를 일괄로 해서 하다가 지금 2016년부터는 각 실·과가 해당되는 데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또 경제기업과면 경제기업과 이렇게 관리하는 데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이 무수동 이 농촌테마마을 유회당 하고는 상당히 멀지요, 여기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한 달에 38만 5,500원씩 지급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디 업체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인근, 지금 이제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위탁을 무수천하마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천하마을에서 이 청소를 관리를 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천마하마을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담당 공무원이 이제 수시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통마을에 나가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도하고 그러면서 처리도 보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청소 여부 같은 것도 이제 이행 여부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른 데에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무수동 천하마을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468쪽 여기도 내내 농촌체험마을 학습 지원을 좀 볼게요.
학생들에게 1만 2,000원씩 500명을 계상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468쪽 여기도 내내 농촌체험마을 학습 지원을 좀 볼게요.
학생들에게 1만 2,000원씩 500명을 계상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집행 잔액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9년 이제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작년에 2019년도 올해 19년도 신규사업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 소진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아직 뭐 집계는 안 내봤는데 10월 말 현재.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291명에 한 356만 4,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356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00원, 예.
○위원장 이정수 4,00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추가 집행을.
○위원장 이정수 아이, 그러면은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거의 뭐 한 25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의 뭐 지금 이제 그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거의 뭐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뭐 이제 겨울철에는 뭐 가서 체험학습 할 것도 없고, 없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11월 말 현재 그 9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1월 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1월, 지금 이것은 10월 말 현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11월 말 현재는 한 95% 정도, 예.
○위원장 이정수 거의 다 이제 소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거의 다 소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학생들이 이제 1명당 1만 2,000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 요건이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오면은 중학생도 오면은 그 체험이 이제 두부 만들기, 뭐 인절미 만들기, 뭐 엿 만들기, 그 다음에 천연 염색, 그 다음에 고구마 수확, 또 강정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험하는데 이 비용이 각 각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수확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보통 뭐 비싼 것은 감자 수확 같은 경우는 그게 6월달에 이루어지는데 1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수확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보통 뭐 비싼 것은 감자 수확 같은 경우는 그게 6월달에 이루어지는데 1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그 재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재료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가서 체험하는 비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체험하는 비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체험하는 비용이 1만 8,000원이면은 1만 2,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6,000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데 대신에 갈 때 그 감자를 1kg 이제 수확해요.
○위원장 이정수 이 학생들에게 비용을 받는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무수동 천하마을에서 이 비용을 받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학생들에게 1만 2,00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또 자기 부담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체험비 부담해서, 그러면은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다가 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체험비용을 학생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학생들 부담도 있으니까 600만원이 넘겠네요, 이제 받는 비용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통 수공업 만들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이 또 1만 2,000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 비용을 무수동 천하마을에서 받는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몇 쪽이신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467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67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2019년도는 1,442만 8,000원이었다가 이번에 뭐 50% 가까이 올려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657만 2,000원을 이제 인상을 해줬는데 인상 요인이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2018년도 그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8년도 체험마을 평가에서 그 결과에서 으뜸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8년도 체험마을 평가에서 그 결과에서 으뜸촌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인건비를 전액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위원장 이정수 인센티브를 어디서 받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농림부에서 평가한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농림부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으뜸촌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위원장 이정수 얼마를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를 금액이라기보다는 그 인센티브로 사무장 채용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 비율을 20%인데 그것을 20%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20%를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또 시비, 구비에서 또 올려준 거네요,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시비, 구비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따로 그쪽으로 또 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기존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0%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본인 부담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없이 이제 그냥.
○위원장 이정수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농림수산부에서 이제 국비를 더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것이 내년에는 이제 올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년에만 되는 건가 아니면은 계속 지속되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올해까지 이제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까지 되고요 이제 2년마다 다시 또 이제 선정하면은 다시 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2년마다 선정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2020년도 예산에 이제 657만 2,000원이 올라왔으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까지인가요, 2019년까지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까지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까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또 2년이 내년까지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다시 평가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받아서 또 선정이 되면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912만 4,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한 거의 100%가 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부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치유 음식도 있고 치유 음악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치유 음식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부담이 또 30%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조 비율을 보면은 뭐 한 70%가 시비, 구비고 자부담이 30%가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자부담 포함해서 이게 증감이 된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자부담은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별도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별도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0%는 예산인데 더 많아지겠네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자부담 이것 확인은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부담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산하면서.
○위원장 이정수 정산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자본 사업보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행되고 나면은 항상 결과를 그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집행하고 나면은 국비, 시비를 반납하듯이 마찬가지로 또 확인합니다, 예, 증빙서류 같은 것을 확인해서.
○위원장 이정수 그래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올해 증감내용을 보면은 엄청 많이 증감이 됐어요.
무려 한 900만원이 넘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부추를 이용한 이제 치유, 어떠한 계획이 좀 있어요?
부추를 이용한 언제 이렇게 한다 이것을, 계속 1년 중에 다 하는 건가요?
무려 한 900만원이 넘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부추를 이용한 이제 치유, 어떠한 계획이 좀 있어요?
부추를 이용한 언제 이렇게 한다 이것을, 계속 1년 중에 다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계획은 지금 이제 음식 뭐 음식 연구 및 개발 진행은 1월 한 게, 뭐 1월 한 달 정도.
○위원장 이정수 한 달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도 마찬가지로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 달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죽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4월에서 6월달 정도 이 사이에 이렇게.
그것은 한 4월에서 6월달 정도 이 사이에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4월에서 6월달 정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때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사업명세서 360쪽 좀 보겠습니다.
무려 증감내용이 3,500만원이 넘게 증감이 됐는데 한전 배전스테이션 이 공사에 대해서 좀 한 번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무려 증감내용이 3,500만원이 넘게 증감이 됐는데 한전 배전스테이션 이 공사에 대해서 좀 한 번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60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그 3,522만 9,000원 증가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까 이제 그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고 이제 같은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그 은행동 상점가에 거기에 지금 배전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을 공사를 철거하는 공사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동 상점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그러니까 한 7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을 한전에서 저희가 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을 한전에서 저희가 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가 지금 이게 4층 건물이죠, 4층 건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중교다리를 아니 중교다리 말고 그 은행동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은 동구쪽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구쪽은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중교다리를 아니 중교다리 말고 그 은행동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은 동구쪽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구쪽은 화장실이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그 상인회에서 얘기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한 8월달, 9월달 지금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설치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설치가 돼서 이제 지난번 그 추경 때 그것 관리비.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을 세워 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주 거기 화장실 잘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0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03페이지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 가정용 보일러가 이제 오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이제 그 이렇게 오염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경 이제 피해를 줄이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비용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선발 기준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선발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별도로 그 이제 그 접수 순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순으로, 예.
○조은경 위원 그냥 무조건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접수 순으로, 예.
○조은경 위원 뭐 주택 소유주 우선이라든가 뭐 그런 것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접수 순으로,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1순위고 주택 소유주는 또 2차 대상 선정 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 다른가요, 이게 선발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이제 1차 접수를 먼저 하는데 접수한 다음에 일괄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남으면은 다시 2차 접수를 해서 그때는 이제 신청 접수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순위 내에서 첫 번째 해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첫 번째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임대주택에 사는 영구공공국민주택 거기에 세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인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은경 위원 답변을 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자세히 알아보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기 부담금은 따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보급해 주는 게 일반가정은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을 사면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조은경 위원 실제 설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이제 이 모델별로 좀 상이하고요 또 용량에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
○조은경 위원 예, 평균 일반가정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 그 10평대 정도 되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1만 4,000㎉ 되는데 한 72만원 정도 비용이 되고요.
○조은경 위원 72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것 40평 정도 되는 것은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것은 한 8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은경 위원 자기 부담금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10평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을 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저녹스 보일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냥 현재 시점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격이 좀 등락의 폭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환경, 일단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환경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조은경 위원 친환경적인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질소산화물이 또 이제 저감돼서 또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쓰던 것은 소음도 크고 어쨌든 간에 또 열량 손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새로운 것은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전기세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질소산화물이 또 이제 저감돼서 또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쓰던 것은 소음도 크고 어쨌든 간에 또 열량 손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새로운 것은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전기세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은경 위원 예, 아,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여기 계약이 되면은 그쪽에서 와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다 철거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결정만 하면은 그 문제는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찾다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노후 보일러가 설치된 주거지의 경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배수구 설치 문제 등 실제 저소득 보일러 설치 과정에 제약이 발생해서 지자체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서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뭐 수요조사도 중요하죠 수요조사도 중요한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된다고는 해도 10평대에 평균 70만원을 잡았을 때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실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실제 사업 신청까지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준비 어떠한 방안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이제 참고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번 현재 그 동에다가도 위탁을 하든지 해서 신청하신 분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 가정을 시설이 어떤지 가·부를 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사업하시는데 좀 어떤 철저한 방법을 뭐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렴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저소득층 뭐 55대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되도록 많은 가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495쪽 하단을 좀 봐주시겠어요.
청소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이 비용이 22억 600만원에서 26억 5,600으로 4억 4,900만원 한 4억 5,000 정도가 1년만에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20% 거의 20.8%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청소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이 비용이 22억 600만원에서 26억 5,600으로 4억 4,900만원 한 4억 5,000 정도가 1년만에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20% 거의 20.8%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이게 1년만에 20.8%씩 증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20%씩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가 인건비.
이게 갑자기 20%씩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가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건비 하고 물가 상승인데요 저희가 한 번 일단 원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랑 물가 상승입니다.
예, 인건비랑 물가 상승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 폐기물 이게 재활용품 수집·운반인데 물가 상승률 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건비가 갑자기 20% 이상 상승을 합니까?
이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20% 이상 상승을 합니까?
이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그 원가 계산해서 비교를 해드린 것 그 표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시행된 지가 벌써 지난, 올해 연도도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이미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제는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안 했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게 뭘로 납득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게 뭘로 납득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년마다 계약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이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약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계약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입찰제로 합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달청에다가, 예.
○육상래 위원 조달청에서 이제 제한입찰이죠, 이게 제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제한경쟁 입찰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 하면은 응찰하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전에 것에 비교해서 한 번 원가계산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전에 것에 비교해서 한 번 원가계산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재활용품 수집 업체가 우리 저기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죠, 제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내에 몇 개 업체 안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개 업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4개 업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담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496쪽을 한 번 보시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30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로 되어 있습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30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38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8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단독주택에 134개, 공동주택에 199개, 그 다음에 학교에 53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 이제 대로변이나 생활쓰레기 이제 모아두는 이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형광등을 자꾸 갖다가 많이 버리는데도 수거가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니까 막 넘쳐서 미관도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다가 또 막 쓰레기도 막 집어넣어놓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한데 이 수거하는 수거원이 따로 있죠, 이게 형광등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광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다니면서 봤는데 뭐 위원님들이야 지역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봤을 텐데 대체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뭐 LED로 교체를 한다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가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안 하고 거기다가 내놓아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관내에서 있으면은 우리한테 환경과로 직접 연락해서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관내에서 있으면은 우리한테 환경과로 직접 연락해서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거체계를 좀 더 더 횟수를 좀 늘리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좀 수거를 자주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다가구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통합배출함 설치를 하겠다고 이제 지금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가구 밀집지역 재활용품 통합배출함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 통합배출함 설치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모양새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은 뭐 원룸이나 조그만한 것들이니까 이제 개인별로 이제 내놓는 것보다는 그것을 원하는 데가 많아서 이게 2017년도부터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육상래 위원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저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물놀이장에 오셔서 스텐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흰 봉투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흰 봉투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 흰 봉투를 끼워서 이렇게 이제 칸별로 이렇게 한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사각으로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지금 해놓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많이 하면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아직 투철하지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도로에다가 쓰레기통 설치해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 투입구가 작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억지로 집어넣어놓느라고 그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면요 그 상가의 상인들이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상인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다가.
그것 몇 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상인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다가.
그것 몇 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표지판을 거기에다가 표지판이나 안내판에다가 절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 그냥 개인적인 쓰레기는 투입하지 못 하도록 문구를 써서 붙인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일반상인들이 자기네 상인 가게에서 점포에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타려고 서있는데 거기로 억지로 막 우겨넣느라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작은 투입함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쓰레기를.
그래서 그 안내문구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안내문구를 써서 이렇게 거기다가 부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안내문구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안내문구를 써서 이렇게 거기다가 부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게 방지가 되지 그리고 이 재활용품 통합배출함 설치도 이게 해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일반쓰레기 막 갖다 막 집어넣고 하니까 그 안내판이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딱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문구를 좀 보기 좋게 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회의를 통해서도.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회의를 통해서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서 그 자생단체들한테.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각 상가에다가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 배출 그 안내문 안내장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나씩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쓰레기통 그 함에다가 필히 그것을 좀 안내판을 설치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환경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2018년도 실제 수납액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2019년 현재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실제 수납한 징수액을 보더라도 앞으로 두 달을 더 수납을 받는다고 쳐도 그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어떤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어떤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보면은 2018년, 2019년도를 평균을 잡아도 2020년도 예산은 좀 불균형하게 책정이 됐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평균 뭐 3년치를 평균 낸다든지 뭔가 기준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만큼 또 수입을, 수입을 저기 수납을 못 받을까봐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만큼 또 수입을, 수입을 저기 수납을 못 받을까봐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평균 잡아 뭐 적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일단 추계 예산을 할 때 3년 평균을 잘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조정이 안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 할 때 좀 그런 어떤 3년간의 추계든지 5년간의 추계든지 이것을 좀 담당자들이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이제 다른 과 할 때도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위원장 이정수 예, 494쪽 사업명세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청소용품 구입은 이제 시·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 화장실 39개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여덟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거기 보문산에 있는 으뜸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보문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마당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창 영세민촌에 문창동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문창동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용정아파트 밑에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용, 용 저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용정아파트.
○위원장 이정수 용두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용두동, 예.
○위원장 이정수 용두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서대전초등학교 뒤에 또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도 하나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유천동에 그 서대전육교 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동에 목척시장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촌동에 중촌특전사동지회 거기에 하나 이렇게 있어서.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중촌동에 그 특전사동지회, 육교 밑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교 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중촌동 육교 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명칭은 이제.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여덟 군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까 무수동 그 천하마을도 공중화장실은 안 들어가나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는 아까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경제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운영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환경과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덟 군데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청소용품 하고 그런 비용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환경과에서 예산을 담은 내용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검사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역들은 그 해당되는 관리하고 있는 그 과에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수 아까 우리 그 조금 전에 뭐야 저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경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경제기업과에서 담당자가 그 나가서 무수전통테마마을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출장 나가서 나갈 때마다 그 이제 서류 뭐 또 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하면서 같이 화장실도 상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서는 뭐 경제기업과에서 다 한다 거기는 그쪽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요, 아까 국장님이 그 환경과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길래 검사 같은 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에는 같이 이제 환경과에서 일괄해서 하다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2017년도인가부터요 그 별도로 이제 그 실·과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알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여덟 군데에 이제 3,700만원 예산인데 실비 보상으로 2,600만원 나가고 1,061만원으로 지금 그것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청소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셨네요.
청소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청소용품 구입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용품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것을 편성을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이제 그 청소관리비는 그 이제 실비를 그 면적별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자원봉사 요인을 이렇게 이제 저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넓고 이제 한 경우는 자원봉사 두 분을 이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면적이 넓고 이제 한 경우는 자원봉사 두 분을 이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장 이정수 두 분, 두 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1개소당 40만원.
○위원장 이정수 1개소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0만원.
○위원장 이정수 두 분, 두 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4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넣었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한 분에 20만원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면적이 좀 좁은 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둬서 그 25만원을.
○위원장 이정수 작은 데는 한 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25만원을 이렇게 월 이렇게 지급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작은 데는 25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좀 큰 데는 두 분이 4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책정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여덟 군데를 다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실비보상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집행 잔액은 이렇게 지금 25만원 남아 있는데 2019년도 현재 얼마나 지금 예산이 남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100%요.
○위원장 이정수 아, 다 집행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 집행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대전칼국수축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2019년 본예산과 똑같이 올리셨어요, 1억 8,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금년에 실시한 제5회 칼국수축제를 안영동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서 그 제11회 효문화뿌리축제랑 동시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 제4회 칼국수축제와 비교했을 때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칼국수축제를 하면서 장소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겪었고 또 이제 저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또 7월 1일자로 와서 이제 사실 준비하는데 기간도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장소 좀 알아보고 또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또 원도심쪽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 하신 것과 같이 또 이제 칼국수축제 거리도 한 번 나가서 한 번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원도심을 말씀하셔서 선화동 저 거리 이쪽도 사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 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또 도로가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칼국수축제를 하려면은 또 이제 전기나 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사실은 또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서대전공원에서 하다가 칼국수축제는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행사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선택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물론 행사라는 것이 하고 나면은 항상 뭐 아쉬움도 남고 또 잘 된 것도 있지만 또 잘못 된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좀 반성해서 또 새롭게 해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번에 담아서 그 내년도 축제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뭐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또 도로가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칼국수축제를 하려면은 또 이제 전기나 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사실은 또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서대전공원에서 하다가 칼국수축제는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행사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선택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물론 행사라는 것이 하고 나면은 항상 뭐 아쉬움도 남고 또 잘 된 것도 있지만 또 잘못 된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좀 반성해서 또 새롭게 해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번에 담아서 그 내년도 축제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뭐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번 제5회 칼국수축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전이 왜 칼국수축제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낸 성공적인 훌륭한 축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면은 거의가.
○조은경 위원 올해 축제만 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 물론 외부인도 계시지만 거의가 대전분들이 사실 많고 이제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이제 종중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칼국수축제가 이제 외부인들한테 알려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예,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칼국수축제 추진 시에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 축제는 오히려 좀 부족함을 더 많이 느꼈던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이번 축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당초 축제의 목적이었던 원도심 활성화와 관계가 먼 축제장소 문제도 있었고 또 동시 축제 개최로 주차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더욱 심각해졌고 장소의 협소문제로 제대로 된 체험부스가 없었고요.
참여업체의 저조, 또 본 무대와 칼국수 참여부스랑 너무 가까워서 소음공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사업비의 오류 집행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뭐 국장님 이 중에 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뭐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참여업체의 저조, 또 본 무대와 칼국수 참여부스랑 너무 가까워서 소음공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사업비의 오류 집행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뭐 국장님 이 중에 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뭐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저기 하는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저희가 중구가 이제 당면한 문제인데 이제 지역을 이렇게 이쪽에 대흥동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구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산성동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 자체가 우리 중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원도심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구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이런 것도 일부분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구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산성동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 자체가 우리 중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원도심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구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이런 것도 일부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조은경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부분.
예, 일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보다는.
예, 일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보다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주차문제는 뭐 사실 장소가 좁아서 어쩔 수가 없고 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원산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셔서 다른 데 축제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데 뭐 다른 데 한 예로 대전에서 하는 뭐 이렇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서구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이제 잘못된 얘기고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할 때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국에 있는 데 뭐 다른 데 한 예로 대전에서 하는 뭐 이렇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서구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이제 잘못된 얘기고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할 때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서구에는 이런 먹거리 축제가 없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힐링아트 할 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보면은 부스 설치해 가지고 먹거리가 진행되거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타 시·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중구도 안 한다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또 좋은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가뜩이나 또 위생과에서 개최하는 축제 아니에요, 칼국수축제라 함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축제의 근본 목적이나 취지를 무시하고 치를 바에는 칼국수축제를 좀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처럼 효문화뿌리축제 먹거리 부스에 칼국수축제 업체를 참여시켜서 대폭 좀 축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는 이제 위원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5회를 이끌어 왔고 우리 중구가 좀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칼국수축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그러면 이제 금년도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과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발굴해서 이제 좀 보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그러면 이제 금년도 지적하신 내용이나 또 과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발굴해서 이제 좀 보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 칼국수축제에, 칼국수에 대한 논평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제목은 칼국수거리가 필요해라고 해요.
제가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의 대표음식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칼국수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대전의 칼국수는 전국에 소문이 안 난 것일까? 청주 삼겹살,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광주 떡갈비, 대구 막창, 부산 밀면·돼지국밥, 마산의 아귀찜, 인천의 짜장면 등과 같이 주요 도시는 저마다 내노라 하는 대표음식이 있고 전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각 도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도시별 대표음식 체험을 필수코스로 여긴다, 하지만 대전은 대표음식이 없으니 식도락을 위해 방문할 곳이 없다, 칼국수축제를 개최하며 홍보에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소문은 미흡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대표음식의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에 음식특화거리는 있지만 칼국수 특화거리는 없다, 특화거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홍보돼야 하는데 대전은 칼국수거리가 없다, 칼국수가 맛있는 식당은 많지만 그 음식점들은 곳곳에 산재돼 있다, 집적화를 통해 홍보를 극대화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안 돼 있다, 뭐 나머지 한 가지는 그렇고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여의치 못 하다면 행정관청이 나서 칼국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특정거리에 개업하는 식당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다, 신흥개발지보다는 동구나 중구의 원도심 일대가 칼국수거리를 조성하는데 적합해 보인다, 전략을 세워 시도해 봄직한 문화정책이다, 시민들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다,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장소 또 우리 이 위생과에서 개최하고 준비하는 칼국수축제의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사 프로그램 개발·연구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칼국수축제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의 대표음식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칼국수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대전의 칼국수는 전국에 소문이 안 난 것일까? 청주 삼겹살,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광주 떡갈비, 대구 막창, 부산 밀면·돼지국밥, 마산의 아귀찜, 인천의 짜장면 등과 같이 주요 도시는 저마다 내노라 하는 대표음식이 있고 전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각 도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도시별 대표음식 체험을 필수코스로 여긴다, 하지만 대전은 대표음식이 없으니 식도락을 위해 방문할 곳이 없다, 칼국수축제를 개최하며 홍보에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소문은 미흡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대표음식의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에 음식특화거리는 있지만 칼국수 특화거리는 없다, 특화거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홍보돼야 하는데 대전은 칼국수거리가 없다, 칼국수가 맛있는 식당은 많지만 그 음식점들은 곳곳에 산재돼 있다, 집적화를 통해 홍보를 극대화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안 돼 있다, 뭐 나머지 한 가지는 그렇고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여의치 못 하다면 행정관청이 나서 칼국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특정거리에 개업하는 식당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다, 신흥개발지보다는 동구나 중구의 원도심 일대가 칼국수거리를 조성하는데 적합해 보인다, 전략을 세워 시도해 봄직한 문화정책이다, 시민들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다,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장소 또 우리 이 위생과에서 개최하고 준비하는 칼국수축제의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사 프로그램 개발·연구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칼국수축제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기사를 저도 이제 봤는데 충청신문에.
○조은경 위원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충청신문에 나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칼국수축제 나오고 나서 이제 홍보된 내용 같은 것도 좀 죽 죽 뽑아 가지고 옛날부터 죽 해서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죽 났던 것 그 다음에 평가보고회 하고 나서 했던 내용들, 또 다른 데에 했던 것들 그렇게 관심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도 일단 저 경제복지국장으로, 복지경제국장으로 와서 하면서 굉장히 애착도 많고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지경제국장으로 와서 있으면서 제가 했을 때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키면은 또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지경제국장으로 와서 있으면서 제가 했을 때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키면은 또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그렇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저희 사회도시 위원님들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열리는 축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착도 갖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어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물론 생각보다 무더웠던 날씨 때문에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축제하는 내내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여기 이제 신문에 난 것 같이 이제 지금 칼국수 결론은 이제 칼국수축제 그 거리가.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나 조성되는 게 좋겠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런 말이 이제 사실은 주 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우리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칼국수거리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2021년도.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2021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준공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를 믿고 한 번 이렇게 좀.
그러면 그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를 믿고 한 번 이렇게 좀.
○조은경 위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내년에 개최하는 어떤 정확한 확답은 받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현재 4월 말까지가 이제 지금 공사 기간이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기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얘기하지는 않고 또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도 한 번 알아보고.
○조은경 위원 그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조은경 위원 이게 무슨 남의 집 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축제 장소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바라볼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하고 봐서 이제 또 다른 데에 한 번 또 생각도 해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에도 가능한지 여부도, 왜냐하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또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방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중구에서 대표하는, 대전의 대표하는 축제는 효문화뿌리축제랑 또 먹거리로서는 칼국수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많은 언론에서도 그 부분들을 평가를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칼국수축제를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대전에 사실 대표음식은 칼국수가 아니죠, 시에서 지정한 음식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시민들이 대표음식을 뭘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칼국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그래서 대전의 대표음식을 칼국수로 바꾸는 일에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물론 개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칼국수거리가 있어야지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도 그 거리를 찾아오게 되지 일시적으로 3일간 해서는 대전의 대표음식이 칼국수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가려면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뭐 유천동 뉴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칼국수거리를 좀 유치하신다는 계획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또 뭐 물론 개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칼국수거리가 있어야지 아까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도 그 거리를 찾아오게 되지 일시적으로 3일간 해서는 대전의 대표음식이 칼국수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가려면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뭐 유천동 뉴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칼국수거리를 좀 유치하신다는 계획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다가 융자를 저렴, 뭐 무이자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 업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보건직으로서 일을 할 때도 칼국수축제를 맨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도 사실은 그 대전역이 그 밀가루를 보관했던 그 중심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칼국수축제를 해야 된다, 동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서구에서도 또 엑스포광장에서 칼국수축제를 한다, 저희들이 대전칼국수라는 대전칼국수축제라는 명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어려웠을 때에는 대전 칼국수니까 대전에서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제 중구에다 지원만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돌려가면서 한다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구에서 그것을 선점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어려웠을 때에는 대전 칼국수니까 대전에서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제 중구에다 지원만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돌려가면서 한다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구에서 그것을 선점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 때 물론 장소가 비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란한 부분은 있었는데 전국으로 알리는 기회는 됐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골목에서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니고 그러니까 서대전광장이 접근성은 제일 좋으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칼국수축제는 지속적으로 중구에서 다른 구로 뺏기거나 그러지 않게끔 중구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지금 지역에서 칼국수축제를 중구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어간 건데 중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을 해가지고 뺏기지 않는 노력을 하시고 또 발전시킬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천동이든 선화동이든 대흥동이든 조금씩 칼국수를 하겠다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좀 지원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중구가 칼국수의 명문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많은 지금 지역에서 칼국수축제를 중구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어간 건데 중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을 해가지고 뺏기지 않는 노력을 하시고 또 발전시킬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천동이든 선화동이든 대흥동이든 조금씩 칼국수를 하겠다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좀 지원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중구가 칼국수의 명문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블로거들을 많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일부 뭐 좀 불만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도 항상 그 3일 동안만 어느 특정 장소에서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장기적으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513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용이?
○안형진 위원 그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거기 보면은 3,680만원 예산액에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19개소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혹시 이게 그 식당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한 번 가보신 적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모범업소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당되는 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이게 모범업소는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좀 대형업체더라고요, 보면 통상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잡히고 대형업체보다는 좀 신규로 새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업으로 하는 부분에 이런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잡히고 대형업체보다는 좀 신규로 새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업으로 하는 부분에 이런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그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그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안형진 위원 물론 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어차피 장사도 잘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뭐 여유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꼭 구태여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좀 활용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우리 중구에도 뭐 식당들이 좀 열악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게 그냥 작은 금액이지만 그냥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14쪽에 미용봉사단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봉사단은 62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미용,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13개소에 이발기를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13개소에 있는 분들이 62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3개를 그 산다는 얘기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62명인데 13개를 사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어디 그러면 장소에다가 보관하고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예.
○윤원옥 위원 공동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미용협회에다가 그것을 지급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봉사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뭐 백세요양병원이라든지 여기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봉사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뭐 백세요양병원이라든지 여기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을.
○윤원옥 위원 그럼 한 번 1회 봉사하시는 활동 인원이 몇 분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여기 백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열 분 정도,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이렇게 나가시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디 이제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분들이 The Best 공중위생업소 육성계획에 의해서 이 물품을 구입 받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지.
○윤원옥 위원 그거랑은 별개 문제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 지원 근거가 없다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이것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지원 근거에 Best 업소 육성계획에 이제 있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미용 봉사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뭔가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그 봉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밑에 그 보신 것 같이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2012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에 봉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 이분들이 이·미용 봉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또 물품들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또 의견 수렴해서 좀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자긍심이 가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위생과 뭐 증감된 내용을 보면은 1.64% 1,300만원 여 정도 이제 증감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위생과 뭐 증감된 내용을 보면은 1.64% 1,300만원 여 정도 이제 증감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만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산 증감이 없는데 또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또 감독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아마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미용 업소 이런 데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원성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반면에 이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미용 업소 이런 데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원성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원성도 듣고 본의 아니게 법대로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또 업소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막 원망도 듣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으세요.
또한 올해 연말을 끝으로 박규리 계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으세요.
또한 올해 연말을 끝으로 박규리 계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는 올 12월을 끝으로 후배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제 떠나시는데 오랜 공직생활 동안 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서운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쉬움도 또 있겠고 많은 여운을 남기고 나가십니다.
그래도 하여간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공무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리 계장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쉬움도 또 있겠고 많은 여운을 남기고 나가십니다.
그래도 하여간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공무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규리 계장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