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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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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희 소장은.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실적, 2018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중구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조재철 위원    일반현황에서 우리 보건소장 하고 이렇게 보건과장, 보건지소 관리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는 여기 중구 여기 구청 옆에 있는 걸 말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보건지소는 어떠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지소는 일단 이제 일반 만성질환 환자들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조재철 위원    어떤, 만성질환이라는 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등 그런 질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위한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이제 센터가 있어 가지고 치매환자들을 이제 가족 및 치매환자들을 상담 이제 뭐 그런 의료기관에 이제 연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뭐 보다 좋은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하는 것도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지금 우리 중구지소 주변에는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공에서 그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진료나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이제 건강증진사업이나 그런 예방쪽으로 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건소가 좀 우리 중구민 건강서비스라든가 홍보, 캠페인, 예방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건지소에서는 우리 충분히 주변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루아침에는 힘들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진료기능은 조금 이제 억제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건강생활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재철 위원    꼭 지소가 필요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저희 중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반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 하고 좀 개념이 틀리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보건지소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뭐 그때 토탈 최종 한 20여 개 이렇게 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정원 외로 정원 T/O랑 그러한 뭐 인건비 그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이렇게 개소하게 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당시 하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진료 뭐 그런 쪽보다는 그런 건강 증진 그러한 쪽으로 건강생활 지원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진료실 지소 진료실 운영에 진료실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분이 와서 진료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이 많이 우리 중구는 또 중심,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업무보고자료 두 번째 정·현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포도를 보니까 6급이 기존 정원보다 현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적정선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재철 위원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장의 직급에 정·현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지금은.
조재철 위원    소장께서 이런 부분은 직급이라든가 일 하는 부분 어느 속에서 하는 건 모든 걸 맡아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편성도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본위원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본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저기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속승진 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 전처럼 T/O가 1명 뭐 6급이 나가면 또 이제 승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정 그 계급에서 일정 연수가 있으면은 되면은 그 정원 그 직급 T/O와 상관없이 승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특히 이제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많은 간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되면은 7급, 7급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6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런.
조재철 위원    아, 이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6급 제한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급의 대상 때문에 이런 적체현상이 난다는 그런 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이제 8급도 줄어야 되고 그 숫자를 맞아야 되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9급도 줄어야 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 이게 뭐야 모형도, 수형도를 보면은 조금 상위 이제 간부급들이 소 내에서 간부급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현상들이 조금은 당분간은 더 심화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재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겨울철에 우리 급성환자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심장 충격기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대전이 전국에서 보급률이 최고 최하위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대전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대전에만 260곳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해야 되는 데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제가 미처 이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어느 일정 인구들이 이렇게 뭐야 유동인구가 어느 시점 이상이 있는 그런 역이나 그런 뭐 청사, 구청사나 그런 데에는 반드시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뭐 또 그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입각해서 좀 갖추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심정지 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뭐 애, 어른이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무설치장소에 구비하지 않으면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 5월 30일 이후에 이걸 구비·비치하지 않으면은 1차는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튼 미리 미리 거기에 맞춰서 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뭐 과태료나 그런 물지 않게 미리 미리 계도에 힘써서 다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장비가 이런 데에 정말 비치를 해놔야 될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왜냐면은 지난해 발생된 사건이 한 3만 명 되는데 지난 2006년에 비해서 5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10만 명당 심정지 발생률이 58.4명으로 늘었어요, 4%가 58.4%가 늘었는데 이 심정지 환자가 한 50% 넘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내년 5월 30일 이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가정까지 이게 이제 기계가 설치되기는 힘들더라도 공공기관이나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장소는 미리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개개인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이제 심정지나 그런 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만성질환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 기저질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했지마는 앞으로 2018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대전은 108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대전은 108군데인데 중구는 혹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시겠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미처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0여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20군데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내년 5월 30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한 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만큼 어느 장비보다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파악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철저하게 파악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5쪽 좀 한 번, 105쪽에 5번 간접흡연 없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거기에 보면은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언제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지요?
  원래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2016년부터 부과한 걸로 그렇게, 예.
류수열 위원    2016년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부과는 건건이 대상별로 다 같은가요, 부과 액수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1차 10만원이고 그 다음 보름 안에 이렇게 이제 기간 내에 납부했을 때는 20% 감경을 해서 8만원이고요 그 뒤로 또 이제 보름 지나면 10만원부터 해서 다달이 이제 3%씩 그 가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여기 71건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71건이 전부 다 법 위반해 가지고 10만원씩 과태료 71명인가요?
  다른 내용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예, 대부분 그 10만원은 아니고요 이제 8만원에 이제 기간 내에 내시는 분도 상당수 있고요.
류수열 위원    10만원인데 기간 내에 내면은 20% 할인해서 8만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8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업소는 이쪽에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업소는 이제 PC방인데요 그 업소 주인들은 과태료가 처음에 뭐 하여간 3차 최종 500만원까지 이렇게 조금 일반 개인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 업소는 뭐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같은 것은 당해연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은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바뀌면은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세무과 자료를 보면은 2015년에는 과태료가 1,060만원이 부과가 된 것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2015년도에요?
류수열 위원    15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 2016년에는 1,147만원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545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2016년부터 조례로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2014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뭘 근거로 그 과태료 부과를 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14년은 아니고요 15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14년은 뭐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15년에 1,060만원은 그럼 15년도 당해연도 것입니까?
  2015년부터 단속을 했으면은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2016년부터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기 금연 관련.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금연에 관련해서.
류수열 위원    예, 금연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2천.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여기 302쪽 한 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02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보건소 중간에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되어 있죠?
  그리고 전년도 행감 자료 보면은 2015년도 것이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정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과태료 내역은 전부 다 개인 흡연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업소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류수열 위원    저기 뭐 급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대상별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15, 16, 17 것 대상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07쪽 기억 튼튼 치매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행감 때 그 사업 중에 기억 업 치매 다운이라는 사업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구 업무 보고 아니 저기 행감 할 때 기억 업 치매 다운 사업이 2016년을 기점으로 종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17년도에도 이제 그게.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구기희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졌지만.
류수열 위원    예, 그 당시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잘 검토를 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게끔 반영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때는 종료가 됐던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그.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2017년에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계속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대로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라 그 당시도 그게 시책사업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종료가 되어 있고 그것은 뭐 어르신 그 치매 이제 인지기능이 좀 경미하게 떨어진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계속 그것은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것은 그러면은 시책으로 계속 다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시책사업으로 빠졌어도 보건 그 치매사업으로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기억 업 치매 다운도 그렇고 지금 여기 책자에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도 그렇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혹시 사업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중복이라기보다도 같은 계인데 이제 그것을 내년에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은 그런 방향을 지금은 이제 주로 학습지로 이제 한다면은 내년에는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도 더 쉽고 개인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개인 상황이 다 인지 기능, 경도 인지 기능 장애에서는 다 틀리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학력도 틀리고 거기에 맞춰서 더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발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 사업 계획에 통합관리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게 다 합쳐지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공통되는 접점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예산이 중복 투자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도 또 저희가 만약에 잉여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존에 뭐 그런 사업과 이렇게 검토를 해서 더 좀 발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은 류수열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겠습니다.
  43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430.
김연수 위원    1페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1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 지원 기준에, 지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바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김연수 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16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그 의료비 사업에 같은 목에 청각선별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지만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삭감을 않고 지급을 했던 게 나중에 이렇게 조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난청조기진단 쿠폰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22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22건을 지원하지 않았고 또 난청조기진단 쿠폰 등은 두 건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 받았죠.
  그런데 이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바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조치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적기에 지원되고 보조가 돼야 실익이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빠짐없이 잘 좀 챙겨 주시고 감사 내용 등을 죽 이렇게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지요.
  한 번 지적 받으면 개선이 돼서 재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전 직원 연찬회를 가져 가지고 더 세밀하게 행정업무에 임해서 그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보건소는 3.1절날도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3.1절은 근무 안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안 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3.1절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좀 잠시 정회해 주시고 이 공사를 좀 중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1절날도 근무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근무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약일자가 3월 1일로 체결된 게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에 저희가 장티푸스약 발주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2월 25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약품이 그때는 없었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다 자료 이제 본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라장터는 24일, 아니 24시간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약품이 확보된 순간 저절로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게 3월 1일로 체결돼서 저희한테 3월 3일날 이렇게 배송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발주를 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약 발주는 2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티푸스 백신이 쉽게 말해서 약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던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3월 1일날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로.
김연수 위원    확보되는 순간 계약으로 그렇게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3.1절날도 근무 시키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제가 뭐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김연수 위원    3.1절날은 근무 시키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추진 현황을 보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직접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저기 성모 가톨릭, 가톨릭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탁.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위탁, 위탁관리 하는 건데 그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수시관리도 하고요 또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그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점검을 아주 면밀하게 잘 하셔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밀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금연 홍보물 구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홍보물의 유형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연 홍보물을 양말을 이렇게 구입하셨어요.
  이 양말 신으면 뭐 담배가 좀 덜 땡기나요?
  금연 양말 특별히 어떤 금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아니고요 금연 이제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성공을 했을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기념품을 이렇게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김연수 위원    그렇긴 한데 기념품을 주어도 그 금연과 관련 되어서 지금 뭐 밑에 후레쉬민트 이건 뭐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저기 흡연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런 제품을 구입해서 주는 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너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양말은 뭐 저기 그 유아들 대상으로 한 유치원에서 흡연 예방교육 할 때 조금 뭐랄까 참가 기념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념품도 흡연의 그 금연 취지에 이렇게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이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어린이들한테 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흡연의 어떤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금연 홍보물이 이게 2,000만원이 총 합하면 2,000만원이 넘, 그 4,000만원이 이렇게 넘는 것을 연초에 2월 10일날 최초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지 이것 결국에는 이게 쪼개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홍보품이나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그렇게 장소가 뭐 창고라든지 그런 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사용할 것을 구매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소진 됐을 때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창고나 아니면 그 보관장소가 이렇게 손실 없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여유가 있다면은 연초에 뭐 조금 다량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런 저기 좀 어려운 사정도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이 회계 원칙상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튼 뭐 가능하면은 회계 원칙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쪼개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뭐 제가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소장님 인품상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건 저는 믿고 있고요.
  이렇게 4,000만원의 예산을 하나, 둘, 셋, 넷 한 열 번에 이렇게 쪼개서 구매하는 것은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을 감안해서.
김연수 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개선의 고민을 좀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아니 본위원도 이걸 죽 보고 있는데 금연 캠페인, 금연 뭐 홍보에 대해서 약 한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공동주택 금연스티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금연교육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정을 해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실제 단속 건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아파트 내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단속 건은 제로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특정상 아파트 안이라 뭐 실제 신고 적발까지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계도 기간이고요 그 단속은 18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이 31곳을 지정을 해놨는데 중구는 몇 군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네 군데입니다.
이정수 위원    네 군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서구가 아홉 군데, 유성이 열여섯 군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금연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는 팀들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그 직원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금연 그 지도원이라고 그분들이 꼭 뭐 아파트만 금연아파트만 도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일단 그 금연구역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이제 특정 뭐 캠페인이나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 이제 집중적으로 돌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0여 명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2인 1조가 됐든 그렇게 뭐 조를 나누어서 5개 팀이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단속 구간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복도 하고 계단 하고 지하 주차장 하고 엘리베이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금연구역이 네 군데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붙여놓지만 이렇게 단속하기가 참 힘들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거의다가 베란다 내에서 또 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힘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실효성은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뭐 단속 효과나 그런 것은 뭐 저희 현장에서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스티커도 이렇게 많이 붙여놨고 우리가 이 물품을 이 금연크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붓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뭐 금연 홍보물 구입 후레쉬민트 5월달, 6월달 이렇게 한 달 사이로 이렇게 430만원, 23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샘플도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면은 여기 위원님들께 각자 그 기념품 샘플을 좀,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샘플을 우리들 이해가 좀 가게끔 그 샘플을 좀 몇 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 행감 437페이지 마약 단속 좀 들여다 볼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7년에 이 과징금 세 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마약은 본위원이 알기로 옛날에는 마약 전담반이 있어서 마약 검거자에게는 사법도 그렇고 1·2급 특진이 주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기가 어떻게 개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류 취급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 약사 대부분 이제 약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부동산을 단속할 때 부동산을 지적과에서는 실명으로 올려놨어요, 실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지적과에서는 실명을 거론해서 실명을 그 부동산 간판까지 실명까지 이 행감 자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와 가지고 그 실명까지 보고 갔습니다, 그것까지.
  자, 지적과 하고 여기 하고 틀린 게 좀 뭐죠?
  이 마약류는 심각한 이건데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지적과에서는 그러한 실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자, 그 지적과에서 올린 그 자료를 보면은 다시는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 부동산 거래 안 해요, 안 갑니다.
  물론 폐쇄된 데도 있고 또 주의 조치 받은 데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이정수 위원    어느 과는 실명으로 해서 올리고 어느 국은 이렇게 그냥 건수만 이렇게 올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이것은 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지적과는 올리고 있어요.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마약류 그 범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사회 유해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그런 약국이나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뭐 마약을 어떻게 악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사용 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이제 저기 쉽게 말해서 진열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뭐 무슨 파렴치한 그런 저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제가 뭐 파렴치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사회에 뭐 그 위해의 심각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약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나쁘게 활용을 하면은 물론 뭐 굉장히 위해성이 있지만 대부분 치료 목적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소량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게 심각하게, 물론 뭐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는 의도적이면 물론 굉장히 심각한 또 범죄로 될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본인도 자각 못 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적발된 거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개인이 아니라 업소라 이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업소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난 그래서 난 다른 부서에서는 그 모모 부동산 모모모 씨가 아니라 이름까지 실명으로 해서 올려놨기에 제가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 지적 한 번.
○보건소장 구기희  하여튼 위원님 그 걱정 염려하시는 것 그 상황 잘 파악해 가지고요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뭐 마약류가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위해성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더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종합병원 대전에 중구에 세 군데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선병원, 성모병원, 충대병원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지도는 보건소에서 지도 또 뭐 단속이라고 할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민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원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민원에 대해서만 다른 건 뭐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건 당국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을 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좀 뭐 한 가지 좀 이게 국민 감염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얘기 한 번 할게요.
  의료 폐기물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환경과에서 취급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모든 폐기물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내가 병원을 가보니까 의료 폐기물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봉인해서 뭐 며칠 내로 안 가져가면은 그 병원이 과징금을 물고 그래요, 내가 한 번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뭐 그 전담반이 아니라 그렇지만 본위원은 아, 이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환경과에서 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어차피 이쪽 병원을 뭐 단속도 한다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로 이양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그 물론 이제 의료 자가 들어가지만 그 폐기물은 사실은 뭐 의료 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폐기물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나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리나 처치 그런 처치 방법이 좀 틀리겠지만 일반 폐기물 하고는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뭐 그런 거나, 그런 것은 뭐 저희 차원에서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업무가 이관이 된다든가 하면은 또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인력을 더 보충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수 위원    왜냐면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이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하였기에 효문화과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효문화마을관리원 효문화과장 조성기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오욱환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7년도 업무 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성기 효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 및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중식과 현장 방문을 마치고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출석을 못 하셨다고요.
  원장님도 안 계신데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조성기 과장님과 효문화관리원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소나무죠?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얼마 전에 계룡산국립공원에서 도난 당했다고 하는 소나무예요.
  그런데 이 소나무 가격이 1억 5,000만원짜리라고 해요.
  그것 그냥 야생나무인데 그렇게 비싸다고 해요.
  여기는 어디 충북에 어디 있는 소나무인 것 같은데요 이 소나무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돼 보여요?
  이 소나무 가격은 8억 정도 된다고 해요.
  소나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 입구에 방금 우리가 현장 방문 갔다왔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 수령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효문화과장 조성기  약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0년이요?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가치가 그것도 상당할 것 같아요, 40년 정도 됐으면요.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 한다고 그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칭칭 감아놨어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나무를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끔 이런 형태를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아마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은 효문화원장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같이 비교견학을 같이 갔다 왔고 또 이 시공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기도 안 좋고 이 나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또 나아가서 이렇게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부착하는 게 보기 좋나요?
  이 LED 경관등 온·오프 스위치죠?
  그렇죠?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아, 이것은 이 문제는 뿌리공원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뿌리공원과장님을 좀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뿌리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이는 게 스위치 맞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배전반 그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배전반인데요 그 단말기 자체를 지금은 한 곳으로 다 옮겨 가지고 없앴습니다, 되도록이면.
김연수 위원    이게 온·오프 스위치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이 이것 온·오프 스위치를 작동을 하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타이머로 인해서.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안에 타이머 들어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배전반을 설치해서 하나로 이렇게 거의 모아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소나무마다 할 때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요 작게 옮겨서 한 곳으로 다 몰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일부분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 연결하기 위해 배전반을 설치한 거고요.
김연수 위원    산 나무에다가 이런 스위치를 이렇게 부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저기 뿌리공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건설과에서 이제 경관조명 계에서 그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뿌리공원과는 운영만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죠?
  보기 좋던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보기 싫어서요 한 곳으로 모아서 되도록이면 설치하는 걸로 해서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옮겼어요?
  제가 이것.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큰 걸로 박스로 있던 것은 다 옮겼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 토요일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경관조명 하면서 박스 설치했던 것은 다 옮겼고요 생육을 위해서 일시 해놓은 걸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 스위치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게 자동이에요, 뭐 직원이 직접 온·오프를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내려야지 됩니다, 하나 하나.
  그것은 스위치가 별도로 달려 있는 거라.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설치한 건설과장을 불러서 또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공사를 왜 분명히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녁 때 뭐 6시고 7시고 껌껌해지면 켰다가 또 밤 9시 되면 끄고 이렇게 직원이 하는 거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방법을 채택해서 되도록이면 생육이 지장이 없을 때 휴식기에는 켜놓고.
김연수 위원    휴식기가 언제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동절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별도로 온·오프를 안 하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켜도 상관없고요.
김연수 위원    하절기에는 그렇게 하겠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럴려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육에도 뭐 지장을 준다고 하니까 보기에는 경관 밤에는 좋은데 낮에는.
김연수 위원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것도요 생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더욱이나 이 스위치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눈살 찌푸리게 하지요.
  이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또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똘똘 이렇게 전선을 말아놓으면요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성장에는 글쎄요, 그렇게 뭐.
김연수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지금 나무의 상태라든가 그것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제는 없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육에 문제가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그 반응이 와서 반응이 왔을 때 끄는 것은 이미 나무가 고사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에다가 이 전선을 칭칭 감는 게 나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충분히 이 시공을 하기 전에 자문도 구하고 산림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연구·보고 자료 등이 죽 있을 걸로 압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을 살피고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한 게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미.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겨울에,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뭐 생육에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잎이 말라 가지고 약간씩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겨울철에 겨울이어서 떨어지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고는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뿌리공원 매점 뒤에 가면은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 소나무 하고 얘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제가 알기로는 이 소나무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세족장 해놓고 그리로 물을 빼다 보니까 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소나무가 좀 더 심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을 빼면은 그 배수관으로 빼지 그렇게 뺍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물이 거기 터져 가지고 한 번 그리로 많이 흘려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마 지면 소나무 다 죽겠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이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현재로서는.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자, 가만히 계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으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변명하려 하시지 말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여기만 가서 제가 봤겠어요?
  이 전선 감겨져 있는 나무 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 하고 제가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물론 나무의 어떤 그 상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뭔가 조치를 좀 하셨었어야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생육기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스위치를 꺼서.
김연수 위원    지장 왔잖아요.
  지장 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전선들 언제 뭐 1년 내내 이렇게 감아놓으실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글쎄요, 지금 그 은하수조명은 어차피 1년이면은 교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수도 해야지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은하수조명 같은 경우로 해서 경관조명을 할 경우에는 구조물로 설치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이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례를 이따가 내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그 소나무와 같은 전나무 잎으로 피해 입은 이 이파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선 감아놨던 그런 이파리예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LED등 달아놨던 피해 이파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을 소나무에다가 감을 것 같았으면 이런 피해상황 그 감은 사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사례가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셨었어야 된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시공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좀 따져묻기가 그런데 어떻든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뿌리공원과에는 우리 녹지담당도 있고 또 뭐 우리 과장님도 건축 관련 전문가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고 이렇게 하셨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그냥 무지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1년 내내 그것을 감아놓겠다고 하시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가로수나 조경수에 전구 장식이 남아 있다면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 전에 이를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영상, 그러니까 지금 이 추운 겨울에는 그냥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산림과학원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활엽수는 꽃이 피기 전이나 잎이 나기 전 3~4월 전까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간 계속 유지할 겁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김연수 위원    예, 나무야 죽거나 말거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김연수 위원    아마 저것도 한 40년씩 컸으면 저것도 한 1억씩은 갈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글쎄요, 한 500만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1,000만원 뭐 이렇게.
  소나무가 그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김연수 위원    가격을 먹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들이에요.
  이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산림청 국립과학원에서는 어떻든 3~4월 전에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는 전구 등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 꼭 하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그 방문객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그 많은데 불 그렇게 환하게 켜있고 이 소나무에도 여전히 불이 켜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뭐 산책하시는 분이든 내방객이든 사람이 많으면 뭐 그나마 또 그렇다고 위안을 삼겠지만 젊은 친구 두 친구가 그 걸어가는 것을 봤고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말이면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갔었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어제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야간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제가 토요일날 갔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8시쯤에 제가 갔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좀 늦은 시간에 일찍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객이.
김연수 위원    문제고요, 자, 봅시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이 소나무도 경관조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제주도예요.
  이렇게 해놨더란 얘기죠, 전선 감지 않고.
  어쩌면은 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야 그 이파리가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빛을 쬐는 것은 어차피 다 생육에는 좋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경관조명 해가지고 나무의 생육을 밤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은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방법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은하수터널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름 지어봤어요, 그냥.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은하수터널이에요.
김연수 위원    이 소재가 스텐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스텐입니다, 스텐.
김연수 위원    여기는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기는 철재로 해갖고요 도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재죠, 제가 봤어요.
  페인트 칠했던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페인트 칠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도 스텐으로 하시지 왜 일반 철재로 하셨습니까?
  이것 구조물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은 어떻든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얘는 분명히 녹슬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 용접했고 이러니까 녹이 슬 수밖에 없는데 이 스텐으로 여기는 잘 하셨던데 왜 여기는 또 쇠로 이렇게 하셨느냐고 쇠파이프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너무 구조물에 이제 설치되는 게 많으니까 스텐 용접이 어렵고 그래서 철재로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 또 녹물 뻘건하게 질질 흘러내리고 하면은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도색을 해야지요.
김연수 위원    그 녹 한 번 올라오면요 도색 해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색하려면 이 많은 전선이고 뭐고 이것 다 뜯어내야 되고 그 비용이 당초에 스텐으로 시공했으면 그 스텐으로 하는 비용이 좀 더 초창기 설치비용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했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장을 불러서 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왜 건설과에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 조례가 있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시행규칙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사무분장 하는 것도 조례에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죠, 그렇죠?
  예?
  자치법규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정행위 하는 것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청은 뿌리공원에 하는 이런 시공사업들을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을 건설과에 해서 사무분장 이런 규정, 시행규칙 등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글쎄요, 그것은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조례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를 뭐 꼭 거기 부서에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우리 그 효문화마을 그 뿌리공원과장께서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걸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답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업무 자체를 하면서.
김연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이게 뭐 소관 부서가 여러 개 이렇게 하고 인력이 안 되고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인력은 무슨 인력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기에 따른 뭐 기술인력이라든가 확보해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도 저희 뭐 시설계에서 할 업무가 예산 자체가 거기에 배정이 안 되고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자체를.
김연수 위원    이제는 우리 뿌리공원과장께서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책임의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앞으로.
김연수 위원    내가 해야 할 일을 침해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과에서 한다면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은 29조에서는 효문화관리원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 22조에서는 건설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살펴보면 그래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 가지고 54개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분장표가 있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53가지 중에 하나도 효문화관리원 사업하라는 것은 없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의 설계,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의 29조를 보면 5조에 뿌리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그밖에 뿌리공원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고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엄연히 이 사업을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설계,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잘못 시행되어 있는 이런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소재를 잘못 써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놓고서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업무를 뺏긴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4조를 보면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가 있어요.
  아시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부당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처리를 해야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내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법령 등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무감사가 그런 거잖아요.
  법령 등을 규칙 등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그런 그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시면.
김연수 위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쳐지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공 부서는 다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문제도 이해는 되시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아마 이 스텐으로 하는 것은 내구성, 또 유지·보수 때문에 스텐으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관리도 좋고요.
김연수 위원    예, 한 번 해놓으면 손 댈 일이 별로 없고 여기도 그렇게 하셨었어야 된다 지적합니다.
  그 터널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화분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해놨고 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겨울에 겨울비 내리고 하면은 여기 박스에 이제 흙이 젖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얼으면 팽창돼서 이 박스가 터질 것이고, 그렇죠?
  또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얼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안에는 뭐 부직포로 싸가지고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온을 위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비가 오면은 여기에 물이 스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얼면 또 팽창되잖아요.
  그렇죠?
  부직포가 그 팽창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또 터질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건설과에서 했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뭐 일부 구간은 물론 이런 바위도 좀 있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이 시설들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는 그냥 흙 바닥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바위가 있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손 치더라도 이쪽 여기는 바위가 아니더라고요.
  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냥 혼자 이해는 했어요.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뭐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겨울에 얼어서 박스가 터지는 것은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꼭 질문하고 싶었고 어쩔 수 없는 데에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에는 땅바닥에다가 심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여건이 다 암반지역이고 바위로 해서 그래서.
김연수 위원    여기도 이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땅 흙바닥이니까 도리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다가 땅바닥에다가 흙을 좀 갖다가 붓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옆에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모양도 이쁘고 뒤에 사후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거기 지역이 워낙 협소해서요 이렇게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연수 위원    갔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었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여건이 돌 갖고 이렇게 쌓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 없으면 그렇게 말로 되겠지만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협곡 뭐 그런 쪽 이런 쪽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반영구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나 난 모르겠어요.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위덩어리만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지금 뭐 이렇게 박스 짜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땅바닥에다가 식재를 하는 게 더 나무한테도 좋고 관리를 하는 데에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는 이제 그냥 흙에다가 식재를 했고요 이쪽 옹벽처럼 이렇게 된 바위 부분만 이제 박스로 해서.
김연수 위원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좀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밤 늦게 어떤 경우에는 이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소득을 올려서 세금 내서 걷어지는 이런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귀하게 써야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다녀왔습니다만 뿌리공원에 다목적실을 스낵바 하신다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목적실 언제 만들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게 2015년도에 다목적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2년 됐네요.
  그때 다목적실 리모델링 하는 데에 비용 얼마나 들어갔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1,000만원 안 들어갔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왜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PPT도 설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기 그렇게 투자돼 가지고 들어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벽면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다목적실 하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영상실 2015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 좀 한 번 체크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금방 안 되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것 세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효문화관리원에서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 지금 스낵바 한다고 하는 데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약 1,35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그 홍보관 또 뭐 안내소 이런 등등으로 쓰고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불과 2년만에 또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스낵바를 하시겠다고 또 고고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2년 전, 불과 2년 전에 이렇게 계획 세워서 했던 일을 2년만에 이렇게 또 예산 들여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필요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고 홍보관을 만들고 또 쉼터 만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다시 또 다른 용도로 또 바꾼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겠고 어떤 구민이 인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할 때는 장기적 안목을 보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2년 전에는 설명하시기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했고 또 매점을 직영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을 매점을 줬더니 음악을 크게 틀어 가지고 뿌리공원의 어떤 이런 정적인 분위기를 해쳐서 음악을 못 틀게 해야 되겠는데 틀지 말라고 해도 또 음악 틀고 이런다, 그러니 직영해야 되겠다.
  뿌리공원의 분위기는 좀 엄숙하고 조상들의 유래비를 이렇게 어떻든 모시고 있는데 음악소리가 이렇게 그냥 신랄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불편하다, 우리 뿌리공원 분위기에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같은 시설에 2년만에 여기다가 고고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어차피 지금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맞춰서 편익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바꾸고 그 영상실 자체도 어차피 음악을 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영상물은 뿌리공원 시설 내의 시설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뭐 뿌리축제라든지 어떤 홍보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런 개념으로 하고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관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젝트, PPT 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은 이제 또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안 할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영상실 자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시설은 그 자체를 어차피 할 수 있게 지금 뭐 스낵바 하는 데에도 프로젝트니 이런 자체는 다.
김연수 위원    아, 음식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 먹고 있는데 어떤 팀은 와서 그 스낵바에서 그 뿌리공원 시설물들을 설명하고 그것 듣고 그것 보고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상물이라도 이제 틀어서.
김연수 위원    아, 있으니까 틀어주겠죠.
  음악도 틀고 하겠는데 1층에 지금 고고장 만든다는 데에는 당초에 뿌리공원 시설 등을 홍보하고 방문객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된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영상.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2년만에 그것 왜 없애느냐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없애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설 그 자체를 확충해서.
김연수 위원    아,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 고고장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나이트클럽 차릴 일 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고고장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시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되도록 젊은 층 가족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아니 하나씩 정리합시다.
  영상실을 이제 결국에는 없애는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것 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2년만에 없애려고 하는 이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 그렇게 영상 그 시설이 있으면서 홍보가 그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안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민원인 편의에,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도록 해주고 싶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우리 방문객들이 영상실에 들어와서 뿌리공원 시설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돕고 하기 위해서 영상실을 만든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런데 지금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2년간 운영해 봤더니 잘 안 들어오더라.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활용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뭐 가서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하기를 영상실이 이런 목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승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2년도, 2년만에 이걸 다시 또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상실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영상실이나 음악감상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흡음판이나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훼손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영상실을 폐쇄하고 고고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시설 투자를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영상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더라, 앞에서 이 시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10분 정도 영상물을 보셔야 다니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10분 정도만 영상물을 보시고 가시죠라고 하는 안내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관광객이 거기를 들어갑니까?
  이렇게 노력을 안 하시고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단체 관광객들 버스들 오면은 이 안에 들어가셔서 10분만 그 영상물을 보시면 이 우리 뿌리공원 조성 등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근처에 가면은 뭐 동물원도 있고 아쿠아월드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문창시장도 있고 관광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이런 영상물을 봐서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틀어주셔야 되지요.
  그런 목적으로 영상실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만들어만 놓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누가 거기에 알아서 들어갑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영상물 제작도 그렇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영상물 하나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달라고 의회에 승인 요청 해봤어요?
  지금 또 같은 얘기예요.
  고고장 만들어 놓으면 고고장 만들어 놨더니 한 2년 있다가 사람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고고장 만들어 놨더니 또 사람 안 들어옵디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것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행정 하고 있다, 너무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더 보여지느냐고요.
  정말로 내가 우리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단체 관광객들 오면 영상 보고 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안 들어옵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못 봤어요.
  제가 모니터 해봤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영상물 틀어주시오 우리 들어가서 좀 보고 갈테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시설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이 운영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이제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폐쇄하고 고고장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고장 만들어 놨는데 음향시설 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고고장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 원주시를 가봤더니요 이런 문화관, 문학관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그런 시설들을 가면 정말로 그런 맨 앞에 이렇게 영상물을 보여서 그 시설물들을 그렇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합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뿌리공원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고고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 하느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누가?
  예?
  그리고 공원 시설 안에 고고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도장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무도장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방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젊은이 등과 가족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요, 공원 안에 노래방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노래방은 근생이라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지금 효문화관리원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이쪽 하고 거기 하고는 또 다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공원 시설 내에 어차피 근생은, 근생에 속합니다.
  젊은 애들도 이게 노래방 그런 기능으로 있으면은 거기 가서 놀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년 전에는 매점에 음악 튼 것까지도 시비 걸면서 민간위탁 준 것을 뺏으시더니 지금은 여기다가 아주 그냥 앰프 사가지고 그냥 틀겠다고 하시는 건데 누구 생각이에요, 이것?
  과장님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다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 확충면에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것 하시려면요 적어도요 방문객들한테.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방문객들한테 그야말로 객관적 욕구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설문해서.
  여기에 고고장이 필요합니까, 이런 안내소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10분 정도 안내를 이렇게 영상물을 해서 하는 게 유익합니까, 여기다가 고고장을 차려 가지고 춤을 한 번 추고 가는 게 유익합니까 물어보셔야지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 낭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 근거 자료를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제시해야죠.
  우리 1,000명, 방문객 1,000명한테요 설문을 해봤더니 영상실 운영해서 10분간 설명자료를 듣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아니면 고고장을 차려주는 게 더 유익합디다 가위표 이렇게 하게끔 해서 예를 들자면 500명 이상이 고고장 하는 것을 원하니까 우리 방문객한테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야 납득할 것 아니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그 자체를 운영하면서 축제 때 이제 보고 젊은 가족들이.
김연수 위원    축제 때요 과장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축제 때는 거기에 어떻든 뭐 10만 명 넘게 하루에 운집해 있고 호기심 삼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생각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즉흥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설문을 해봤더니 500명 이상 50% 이상이 영상물 보는 것보다는 음악 듣고 춤 추고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것 해주라고 하더라 그러니 이런 시설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시행 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꾸더라도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근거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50% 이상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막상 또 해보니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 설문조사 해서 의원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나 이런 시설물이 영상 이렇게 그 시설물, 영상물을 만들어서요 홍보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이제 족보박물관도 어차피 영상물 해서 틀어서 거기도 이제 나오는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족보 관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걸 만들었습니까, 돈 들여 가지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홍보 목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틀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많이 못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물 뭐.
김연수 위원    그럼 인정하시겠어요?
  당시에 영상실을 만든 것 주먹구구로 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필요해서 모든 시설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서도 뭐 변화가 바뀌는.
김연수 위원    아니 영상물 상영의 필요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서 지금 활용도 할 수 있게요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능을 추가해서 설치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영상물 시청한다면 또 의자 갖다가 죽 놔야 되고 누가 또 춤 추겠다면 또 의자 죽 들어내야 되고 그 일 누가 합니까?
  예?
  거기에 춤 추고 하는 고고장이 맞단 말이에요, 그 시설 용도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고장이 아니라 노래방 그런 기능을 갖고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게 우리 뿌리공원의 특성상 조용히 조상의 어떤 유래비를 한 번 둘러보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한 번쯤 생각하고 조상들 한 번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정적인 그런 환경의 공원에 노래 부르고 춤 추고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선뜻 이해도 안 가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든 2년도 사용하지 않고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2층에 다목적실로 단체들이 오시면 쉴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뭐 간단하게 어떤 그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공간으로 마련됐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스낵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뭘 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떡볶기라든가 오뎅, 라면, 그런 커피 이런 종류로 해서 다과 하는 쪽으로 해서 청소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쉴 수 있고 거기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식 개념으로.
  그리고 요새는 단체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와서 그 장소, 먹을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요.
  분식 개념의 젊은 애들은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도 먹거리가 없으면은 거기서 오래 있지를 않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거요 맞는 말씀이에요.
  관광지 앞에 먹거리 등이 있어야 돼요.
  그 먹거리를요 우리가 중구청에서 해결하려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여기는 이제 공원 안에 시설 안에 와서 정체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 안에 와서 실컷 먹고 버스 타고 가면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놀러오면 관광객들이 밥 또 식사 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 행사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주변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나가서 식당을 애용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여기 그 여기 보면은 이게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인데요 그 아예 휴게음식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거기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휴게음식점이니까.
김연수 위원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그런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 하고 이게 부합해요, 이 법령 하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부합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게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300㎡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뭐 그 제조, 3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조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에 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 하고 아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은 그 이제 넘어가면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시설 면적이.
김연수 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제조하여 판매 시설,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음식휴게점, 제조, 제과점, 음료,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여기서 3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제조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 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제조업 있죠?
김연수 위원    뭐 할 수 있다고 또 칩시다.
  어떻든 뭐 중구청에 예산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돈을 세금을 잘 내서 중구청 하고자 하는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일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기간제를 지금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간제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간제도 2년 이상 경과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또 공무직이 늘어나는 거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약 체결을 해서.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뭐 10개월이면 10개월 채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편법이죠?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편법이 아니라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계속 중구민들이 여기 기간제로 와서 일 하면은.
김연수 위원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단기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채용하는 게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공고할 때 계약 기간을 딱 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어떤 일,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효문화관리원도 그렇고 식당에 하시는 기간제분들도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을 해가지고 딱 채용을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요 사실은 노동법 등을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도 시설을 해놓으면은 어떻든 그만 한다고 할 때까지는 할 생각으로 계획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2년 이상 할 걸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은 최초에 기간제를 채용했다면은 그 사람들을 2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법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2년 이상 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김연수 위원    아니 2년 이상 지속하는 사업을 중간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그렇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는 게 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반 뭐 사기업들도 공채로 채용해서 쓰지 않고 가령 뭐 쓰는 경우도 그 기간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쓰는.
김연수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다 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게 위법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게 적법하니까 그렇게 다 그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그 회사들도 그렇고 쓰고 활용하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채용을 안 하니까요.
  인턴제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기업들도 다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
김연수 위원    사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공공기관도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김연수 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사기업 하는 것을 따라서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 채용에 있어서 기간을 두고.
김연수 위원    2년 이상 지속적인 어떤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기간제를 쓰지 말고 공무직 그 채용해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제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라는 게 방침이잖아요, 정부 방침.
  아마 그 법령에서도 그렇게 정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2년 이상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편법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민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자면 떡볶기 집을 한 1년 6개월만 하고 말 거다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달라진단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후에 검토할 일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사업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활용 방안은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뒤에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
  누구예요?
  위원장님 누가 지금 얘기했는지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위원장의 허가 없이 일체의 발언을 금지하시기 바라며 과장에게 참고사항 전달시 반드시 쪽지를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근거 법률, 법령 등을 제시해야지 뭐 사기업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2년을 안 넘으면은 어차피.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하라고 하는 얘기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3년씩, 5년씩 이렇게 계약하지 말으라 그런 얘기고 기간제근로자를 단기간에 채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단기간에 채용해서 단기간에 끝낼 사업을 3년, 5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2년 이내로 계약해라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미 우리 중구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장기적 사업 등에 투입된 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이미 시켜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스낵바 등을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결국에는 최초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2년이 되면은 무기,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계속 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그런 얘기고 그 답변을 하실 때는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고장 설치하는 것은 재고 하시길 바랍니다, 재고 하시길 바라고.
  또 인건비 문제는 뭐 예산 다룰 때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아직 제출된 것은 아니니까.
  물론 뭐 거기에서도 스낵바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하실 계획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2페이지를 보면 뿌리공원 매점 수익이 4,700만원으로 이렇게, 3,300만원인가요?
  15년도 3,300, 16년도 1,500, 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700 정도인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매점에 몇 명을 투입하고 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유료시설 해가지고요 매표소 하고 그.
김연수 위원    아니 뿌리공원 지금 매점 얘기하는 거예요, 매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매점에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쁠 때는 성수기 때는 이제 2명 쓰고요.
김연수 위원    아까 보니까 2명 근무 하던데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한 사람은 공공근로로 거기 와서 그냥 잠깐 일 봐주는 거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둘이 근무 하는 거잖아요?
  공공근로자가 거기 와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 인건비가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가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1년이면은 한 2,1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 쓰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돈이 대전시 돈이 들어갔든 뭐 국가 돈이 들어갔든 두 사람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사람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구비 부담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국비 부담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두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묻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3,000만원, 어차피 계속 쓴 게 아니라요 공공근로는 거기 실정에 맞게 시간 단위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한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3,0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파악 안 되나요, 지금 답변할 수 있도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3,5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3,500만원 정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수익이 순이익인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기세 등 다 공제하고 그건 아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별 수익이 없는 거죠.
  인건비를 떨면 판매수익에서 인건비를 떤다면 그다지 수익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도 많은 이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인건비를 제하고 나도 그 나름대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4,700이 되는 건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거기에 이제 인건비를 제하고 어차피 공공근로.
김연수 위원    나면 뭐 한 2,000만원 뭐.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제한 금액에서 지금 순수익으로 잡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 비용은.
김연수 위원    공제하지 않았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인건비 공제한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공제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 지출에 인건비가 공제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에 순수익 그 이익금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제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이 판매수익에 판매수익이라는 게 인건비도 공제한 순수한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3,300만원인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엄청난 직영하면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만 방문객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훨씬 이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렴한 가격으로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들어가 보니까 민간위탁 주면 그분들이 8시까지는 이렇게 근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및 우리가 직영을 이렇게 하면 그 시간까지 근무 시키기는 어렵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니까 주말, 성수기 때라든가 주말에 그럴 때에는 근무 폐장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절기가 접어들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주는 그런 관계로 지금은 이제 일찍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체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지금 이렇게 직영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스낵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값비싼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값비싼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인건비나 충당이 될런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냥 수고스럽지만 계셔야겠네요.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뿌리공원에 다양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 매표소 운영에서 공원의 첫 관문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명품공원 이미지 조성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요 입장료 징수로 공원의 보존 가치와 관광문화 품격 향상이라고 이런 말이 여기에 써있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입장료 징수로 얻는 이익이 많이 산출되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이익은 지금 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그 나름대로 지금 한 저희들이 봤을 때 기간제 하나 쓰고 이제 청경은 어차피 거기에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 입장료 징수원들의 어떠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과장께서도 방문한 것 아시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방문을 했는데 공원의 첫 관문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명품공원 이미지 조성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서 느낀 점이 첫째, 대다수의 주민들이 대전시민이었어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대전시민은 일단 입장료가 없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계속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것은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첫 관문인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짢아 하셨어요.
  어쨌든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면은 다 유료화 하든가 아니면 무료화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조재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이것은 본위원이 잠시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것을 꺼려 했고 기분을 나빠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어디에 갔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리고 일단 그분이 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 확인 때문에.
  일단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어디고 그 지역 주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재철 위원    그런데 매표소를 제가 이제 다른 구 다른 어디가 지역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대전시 전체를 놓고 하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 평일은 대전시 전체에 그 대전시민으로 생각하지 그날 평일날 갔을 때 대전시민이 아니신 분은 거의 없던데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뿌리공원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조재철 위원    그러면 안 그러면 65세 이상이고 제가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65세 이상 외지에서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이라 65세 이상도 이걸 제시해야 되고 대전시민이 아닌 분도 이걸 제시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그 매표원도 되게 미안해 하면서 아우, 이것 뭐 신분증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대전시민이라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했고요.
  다른 지역은 어쨌든 그 매표장이 우리 효문화마을처럼 이런 공개된 오픈장소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문화마을 여기 입구 가보니까 공개된 오픈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개선 해야 됩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많이 개선해야 되고요 만약에 계속 신분증을 제시하던 그런 방법을 취할려면 어떤 입구를 다 막아서 말 그대로 그 통과해서 둘만이 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봐서 확인해야지 지금의 시설로는 오픈된 상태에서 뭐 10명이고 옆에 있어도 다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현재로서는.
조재철 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이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그 확인하는 그분들도 되게 많은 곤혹을 치르겠다 싶더라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과 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 대전시민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 하고 가려고 하는 분들을 붙잡고 아이고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던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조재철 위원    이것은 잘못됐어요, 무지하게 잘못됐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개선해서 아니면은 무인 만약에 무료입장객에 대한 발매권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 받으려면 다 똑같이 받고 무료화 하려면 전체 무료화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대전시민 대다수가 대전시민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전시민 전체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 요즘 뭐 무슨 정보 공개 노출 우려다 해서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문서상에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뭐 김땡땡 뭔땡땡 하는 판에 주민등록을 그 사람한테 이것 보여주는 것 옆에도 봐도 되고 앞에도 봐도 되고 이러한 부분은 뭐 본위원은 너무 잘못됐어요, 무지하게 잘못됐어요.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어쨌든 유료화를 전체 하든 무료화를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서 거기에 입장료 징수하는 분들도 가볍게 해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아까 입장 수입이 얼마라고 했는데 입장 수입 거의 없어요.
  그 인건비도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자료 요구 하려다가 그냥 마는데 본위원이 본 느낌으로는 거기 안 됩니다.
  전체를 받든지 안 그러면 전체 무료화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마 개선을 한 번 해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의향 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이것 꼭 연구하셔야 돼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이것 주민들이 이것 지금 얘기하는데 첫 관문에 친절하고 깨끗한 명품공원 이미지에서 싹 버립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것 지적했고요.
  또 그 하여튼 효문화원 우리 뿌리공원이 전국에서 유일무이 하게 딱 한 곳이지 않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은 효라는 부분을 강조해도 강조해도 넘쳐나지 않는 지금의 세태에서 아주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떠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홍보를?
  전국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 쪽에 좀 많이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홍보, 그 홍보는 또  문체과에서 하는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어차피 뭐 매스컴에 의해서도 지금 많이 홍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어떠한 지역이기는 하나 어떤 관광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숙식비를 제공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체험의 기회를 갖게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두세 번 다시 반복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명소, 관광지라든가 이런 아무튼 방문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효마을도 본위원이 보면은 뭐 일단은 숙식이 제공되어 있으면 어느 관광 그 코스에 우리 효문화에서 숙식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홍보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괜찮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모르겠습니다.
  패키지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홍보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재철 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뭐 우리가 중구 예산으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투자하는만큼 또 우리가 그만큼 더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일단 우리가 숙식하고 이 식사는 숙식 제공은 좀 간편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조재철 위원    여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스낵바와 고고장은 어떠한 경우든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뭐 그게 필요하냐 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일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인건비 예산상 성립도 안 돼 놓고 기존에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조재철 위원    일단 시설부터 해놓고 아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예산 성립도 안 됐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뭐 있는 돈으로 활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 리모델링 하는 자체는 어차피 그 시설 개선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운영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설 확충비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특별전용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쨌든 세금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게 되면.
조재철 위원    지금 의원들이 그 부분에 적합도를 지금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것 이전에 본위원은 일단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 시설 이전에 그 예산 상의 문제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부터 설립해 놓으면 그럼 시설 그것 시설비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시설에 대해서는 뭐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조재철 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어차피 시설 리모델링 자체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고 깨끗이 활용해서.
조재철 위원    깨끗이 오늘 가봤더니 완전히 그 바로 이렇게 대한 시설을 다 하고 계시던데 그 바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예산상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예산에서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본위원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우리 효마을을 찾는 효문화축제라든가 이 뿌리공원을 찾는 분한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나 그쪽 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어떠한 순서상에 절차가 맞게 일을 하시는 게 합당하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럼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설 투자 했는데 지들이 예산을 안 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리모델링 비용이.
조재철 위원    아니죠, 예산이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올렸으니까 거기서 내려온 거죠.
  우리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그럼 거기에 바 시설비, 뭐 고고장 뭐 시설비 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닙니다.
  어차피 올려서 한 겁니다.
조재철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올릴 때 올리기 이전에 어떠한 경우든 추경이든 언제든 올리기 이전에 인건비부터 성립하고 운영비부터 성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성립해야 맞는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앞으로는.
조재철 위원    항상 본위원이 여러 번 느꼈는데 사전승인 얻어서 중구청에서는 미리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이렇게 성립을 요구하는 부분을 여러 번 봤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조재철 위원    일단 순서적으로 일을 할 때 물론 뭐 우리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금방 내에 뭐 지금 그것을 시설을 안 했다고 해서 12월 전에 시설을 안 했다고 해서 금방 내 관광객이 어떻게 막 불편하고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예산 성립 전 사용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항상 지적했어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급하게 우리 의원들의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성립에, 미리 성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영비 하고 인건비 예산 여기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삭감하면 나중에 이것 그냥 시설비만 여기다가 다 투자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다른 것도 이용도 못 하고 완전히 이제는 뭐 후드니 뭐니 다 바니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가 없게 지금 시설을 해놓으시고 계시더만, 나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 하시는 게 아무리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마음에는 바쁘지만 그래도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고 뭐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해놓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아무튼 우리 본위원들이 어떤 특별교부세든 뭐 국비든 시비든 똑같이 국민 세금이니까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뭐 시비를 삭감하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압박감을 주시면 안 되지.
  이것은 본위원이 뭐 어떤 스낵바, 고고장을 뭐 그게 장·단점 있다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절차상이 먼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또 차후 문제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은 김연수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튼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 직원분들 아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질문할게요.
  461페이지에 보면은 만성교 등 29개 공원 시설에 대해서 결과는 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만성교가 몇 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지요, 만성교?
○효문화과장 조성기  1996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안전에 우리 뿌리축제 할 때 모든 인원들이 그쪽으로 다 행렬이 지나가지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안전 때문에 중간 중간 커트해서 이렇게 건너 가시고 건너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좁은 공간에 길다 보니까 그런 행사하는 요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나 가는데.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이정수 위원    그게 다 거기 안전 때문에 그렇죠?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이정수 위원    한 번에 다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전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거기를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성교.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이정수 위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우선 그렇지만 항시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모든 발주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죠?
  큰 예산은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분장사무가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구청 분장사무가, 큰 예산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수선 같은 것 뒷바라지는 전부 다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하고 있어요.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이정수 위원    시설은 거기에서 해놓고, 정말 고생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설 점검도 좀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뿌리공원에 걱정되는 것이 열주등을 좀 설치를 하자.
  열주등에 비상벨 설치를 우리가 야간에 앞으로 봄에서부터 죽 야간 관람객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건데 우리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급할 때 얼른 비상벨이라도 눌러서 자기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 등을 보면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대법원 판례에 95다9028 또 2014두45765호 등을 보면 이런 취지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하고 있어요.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지속, 2년 이상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을 단기간으로 1년씩, 10개월씩 이렇게 채용하고 다시 반복 채용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이 점 참고해서 행정 처리를 또 행정 집행 등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죠?
○효문화과장 조성기  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당위원회 회의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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