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직원 분들과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하셔서 효문화뿌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에는 잘 함께 해서 잘 봤고요. 실무부서에서 총무국 주관의 문화체육과랑 해서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신 적은 있나요?
며칠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에는 잘 함께 해서 잘 봤고요. 실무부서에서 총무국 주관의 문화체육과랑 해서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신 적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평가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실·과별로 잘된 점, 잘못된 점 장·단점도 받아보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잘된 점은?
○총무국장 박상돌 잘된 점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경관사업이라든지 개막식때 예전같지 않고 창작극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도 했었고요. 그리고 패랭이 모자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머그컵 제작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쉬웠던 점은 설문조사에서는 그랬었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떨어졌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점은 설문조사에서는 그랬었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떨어졌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업체가 아닌 실무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내년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내년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효문화뿌리축제 원래 목적이 뭐죠?
○총무국장 박상돌 나의 뿌리를 알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인성을 갖는데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잘 이루어졌나를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효문화 가치확산을 위한 축제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효문화 가치확산을 위한 축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재미라든가 이런 축제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효문화가치 확산이 주가 되는 축제인데 거기에 맞게 축제 전과 후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나 어떤 학생들 효에 대한 의식변화가 있나라는 것을 확인한 적은 혹시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상시 때도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하고 이렇게 효라는 가치가 어떻게 뚜렷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하고 그래도 우리가 효문화 중심구로서 널리 하니까 많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많이 확산작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하실 것이 있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평상시에 축제도 치르고 뭐 우리가 캠페인도 전개하고 늘 나가서 뭐 청장님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효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고 뿌리공원이라든지 뭐 문중제막식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널리 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가 9회를 치뤘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9회를 그동안은 하다 보니까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원래 목적과 같은 가치의 확산에 대한 노력은 없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구만의 특별한 뭐는 없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경제파급 효과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효문화 가치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는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구만의 특별한 뭐는 없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경제파급 효과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효문화 가치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준비는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은 축제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세족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치르고 해서 뭐 학생들이 와서 부모님 하고 같이 이렇게 발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 했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축제잖아요 그렇죠? 축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축제를 9번 치르면서 효문화 뿌리축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원래 목적과 맞게 효가치 확산이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우리 중구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효에 대한 어떤 의식이 굉장히 남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고 우리가 항시 민원실 입구에라도 실제로 캠페인도 홍보도 하고 111 해서 뭐 하루에 한 번 전화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편지,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한다든지 또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토요문화마당 행사도 그런 각종 행사 때.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효문화 축제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9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면 10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라든가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축제가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가치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찰하고 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중구 관내의 어떤 효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매년 그 효라든가 그 다음에 문중에 관련된 어떤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뿌리공원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총무국장 박상돌 축제 때 그동안.
○류수열 위원 아니 축제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항상 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류수열 위원 한 번 좀 가치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로 준비를 좀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년에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행감.
○조재철 위원 예. 대제로 토요문화마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올 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처음에는 이것이 거의 한 그 지역의 상가가 많이 공실도 많았었습니다. 그 축제를 치룸으로써 한 80, 90%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높였습니다 높이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만족도면에서 처음에는 한 만족도가 48%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77% 정도가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거의 한 그 지역의 상가가 많이 공실도 많았었습니다. 그 축제를 치룸으로써 한 80, 90%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높였습니다 높이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만족도면에서 처음에는 한 만족도가 48%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77% 정도가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주변 상인들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일단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주변상인들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설문은 아니지만 대충 물어보니까 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뭐 100% 만족도는 없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70%의 만족도를 하셨다고 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77.2% 정도 이렇게.
○조재철 위원 77.2%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어떤 설문내용이나 조사한 것 좀 본위원한테 좀 자료 갖다 보여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변 상가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구에서 어떤 설문이 어떻게 실행 되었는지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또 같이 세워졌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예산을 쓰면서 주민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산 세우면서 주민들의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불편이 없는 그런 토요문화마당이 되게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일단 설문 저한테 가져오세요.
일단 설문 저한테 가져오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57쪽 구정업무보고 57쪽에 효문화축제에서 35만 명 방문객 수치가 집계되었는데 실질적인 집계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집계 되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정확도는 어떻게 집계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무인측정기가 4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영교에 하나가 있고 만성교 입구에 있고 라버댐 하고 방아미다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무인설치기는 어떠한 그냥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몇 번이고 이것이 예측이 안 되죠 한 번 가도 두 번 가도 숫자로 다 포함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그 계측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생각하기에 대충 정확도는 35만 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것이 이제 뭐 기계에 의해서 했으니까 약간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재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자들은 기계에 의한 수치와 어떤 반복적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본위원 같은 경우도 하루에 몇 번씩 그 대충 축제기간에 한 10회 이상은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아마 기록될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소수 인원은.
○조재철 위원 3일간,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주변 참가자들도 뭐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뭐 굳이 정확도는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인당 최소한 2, 3번은 왔다갈 확률이 높아요 거기가, 그렇죠? 계측기, 무인계측기 있는 데를 2, 3번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측정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으니까 지금 모든 축제가 계측기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35만 명이 우리 방문객이 왔다갔다 123억 원의 가시적인 효과가 얻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집계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올리는 것도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이나 매스컴을 탈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가시효과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23억원의 가시효과를 얻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지.
어떠한 가시효과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23억원의 가시효과를 얻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파급효과가 올해 이제 123억 3,500만원이 이렇게 미쳤다고 했는데요 분석 1인당 지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 3만 5,044원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지역주민은 2만 9,795원, 1회 관광객이.
○조재철 위원 35만 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산정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1인당.
○총무국장 박상돌 그 수치를 그렇게 하게 축제 수치를 할 때 위에 문광부 축제 산출이 그런 식으로,
○조재철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방문을 해서 1인당 3만 5,000원의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인당 3만 5,000원의 소비가 가능한가요 거기서?
○총무국장 박상돌 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재철 위원 어떤 경우로 소비, 소비의 목적이 어느 것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총무국장 박상돌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문객들이 1인당 3만원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총무국장 박상돌 먹거리라든지 이제 오고가고 한 교통비 이런 것을 해서 축제기간동안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수치를,
○조재철 위원 주변 상가한테도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효문화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가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창출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상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죽 둘러봤어요. 상가는 별 소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중들은 다 와서 도시락 해서 싸와서 먹고 또 일반 방문객들은 동사무소에서 먹거리 장터에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 상인들한테는 효과가 없고 교통혼잡으로 불편만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참고자료로 이렇게 주변상가에 그냥 구두로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은 문중에서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다 도시락 싸오는 것도 아니고.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도시락도 싸오고 혹 이 분들이 도시락을 안 싸와서 점심을 먹는다고 치면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먹거리 그 장터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먹거리 장터는 우리 이제 지방사람들이 하고 그 왜 문중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이 오시다 보니까 먹거리 장터는 좁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대부분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35만 명이 와서 123억의 가시효과를 내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정확한 수치와 인원이 계측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니까 앞으로는 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 번 방안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인원이 정말 몇 명이 오가는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또 우리가 가시효과가 이익이 얼마나 얻어지는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축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정확한 수치와 인원이 계측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니까 앞으로는 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 번 방안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인원이 정말 몇 명이 오가는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또 우리가 가시효과가 이익이 얼마나 얻어지는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축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좀더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렇게 하고 구정업무보고 98쪽에 여경암 보수공사가 3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설계 처음에 당초 설계를 하고 나니까 미반영된 것을 기둥이라든지 초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다량이 발생해 가지고요. 또 전기공사를 당초에 해서 1차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시공사 공사 중에 노후화된 목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부재에다가 도색도 하고 또 밑에 또 파보니까 초석부분에는 기존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그것은 또 않기로 하고 2차 하고 3차에는 다 공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보니까 현장 점검단이 와가지고 설계하는 부분하고 공사한 부분하고 설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3차까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3차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소요가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늘어났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쨌든 이런 충분히 문화재의 특성상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암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지 않은 뭐 뒤틀림 현상과 기와, 전기 이런 배선관이 예기치 않게 발생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암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지 않은 뭐 뒤틀림 현상과 기와, 전기 이런 배선관이 예기치 않게 발생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전문가의 적극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것 염두해 주시고 이 3차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잘 해서 낭비 없이 해주시고요.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2뿌리공원 조성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지 현재.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2뿌리공원 조성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지 현재.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저희 뿌리공원사업은 6월 문체부 최초로 사업제안으로 거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고요. 6월에는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또 1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과정에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현재는 그럼 예산을 얼마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사업비는 총 322억원에 국비 128억 5,000만원, 시비 64억 5,000만원, 구비 129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제2뿌리공원에 대한 그 부분은 확정이 되었죠? 예산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예산은 확정이 안,
○조재철 위원 예산은 안, 아직 안 되었지만 제2뿌리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그런 그 사업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제 적격심사 이런 것이 통과되고 국비가 통과 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업을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효문화축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에서 자랑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효문화축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에서 자랑하는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경제파급효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다른 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효의 정신을 기릴려고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120억이라고 하셨는데 120억. 수치는 뭐 우리가 수치를 내는 것은 전국에 알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수치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먹거리예요 그렇죠?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다른 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효의 정신을 기릴려고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120억이라고 하셨는데 120억. 수치는 뭐 우리가 수치를 내는 것은 전국에 알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수치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먹거리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먹거리 하고 그 분들이 오는 올 때,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라든지 이것,
○이정수 위원 교통비는 뭐 상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역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이제 교통비 택시 타고 그런,
○이정수 위원 그래서 수치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7개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먹거리를 부스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며칠 1,000만원씩만 따져도 1억 7,000이에요 17군데. 또 그 지역에 있는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 매출 딱딱 올려서 들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루느냐 정말 전 국민이 공감 있게 효에 대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얼마를 파급효과를 냈다 이런 것은 좀 가시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 축제를 전국에 알려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리 중구에 미치는 경제가 대단하구나 우리 중구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그렇게 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루느냐 정말 전 국민이 공감 있게 효에 대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얼마를 파급효과를 냈다 이런 것은 좀 가시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 축제를 전국에 알려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리 중구에 미치는 경제가 대단하구나 우리 중구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그렇게 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더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가 수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오게끔 이렇게 서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여경암 유형문화재 제18호 여경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억 3,700을 집행을 하셨어요.
또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여경암 유형문화재 제18호 여경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억 3,700을 집행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여경암 5,000만원 수리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디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어요 승인 나기 전에, 승인해 주기 전에.
그래서 거기 계신 여경암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비가 샙니다. 처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죽 둘러봤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 지금 또 2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2억 3,000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거기 계신 여경암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비가 샙니다. 처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죽 둘러봤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 지금 또 2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2억 3,000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가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확인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공사된, 제가 7월달에 와서요 준공 이렇게 공사 다 마친 상태에서 둘러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자랑하는 정말 유형문화재 18호죠 1715년 숙종 임금 때 건립이 된 거라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손 볼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또 공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기본 벽체, 목공사, 전기공사 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또 공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기본 벽체, 목공사, 전기공사 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연일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아니, 아닌데.
지난 축제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배제하고 질문 하겠습니다.
축제평가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박상돌 국장님도 배석하셨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아니, 아닌데.
지난 축제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배제하고 질문 하겠습니다.
축제평가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박상돌 국장님도 배석하셨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당시 그 보고자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홍보부족을 지적을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료 등을 살펴보면 축제예산에 약 14% 정도가 홍보비로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홍보부족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뭐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자료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35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까 추출해서 했지만 전체 대변을 하니까 100% 맞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35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까 추출해서 했지만 전체 대변을 하니까 100% 맞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축제예산의 15%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 우리 방문객들은 이런 홍보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서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실감을 못했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다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효과가 미미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 되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다 그러면 이렇게 미미한 것을 왜 미미했는지 분석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효율적으로 2018년도에는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 되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다 그러면 이렇게 미미한 것을 왜 미미했는지 분석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효율적으로 2018년도에는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답습할 수 있다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좀더 아직 축제기간까지는 기일이 남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더 무엇이 먼저이고 이런 것을 좀더 고찰해 가지고 정확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관습적으로 무의미하게 그 홍보비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뒷골목의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1,000원, 2,000원, 1만원, 몇 십만원씩 이렇게 세금내서 집행되는 이런 예산을 수 천 만원씩 무의미하게 홍보비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참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개선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하고 같은 패턴이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대행을 주면 전체 이렇게 대행사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 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대행사를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절반은 중구청에서 하고 절반은 대행사에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대행사 뭐하러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대행사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금액만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 대한.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같은 프로그램 보상비 등을 보면요 중구에서도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대행사에서도 보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구청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많네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보면 1억 3,400만원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고 대행사에서는 1억 2,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주는 장점이 뭡니까 왜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이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행사 치루기가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 1억 2,000만원, 1억 3,4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그 보상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재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통 이것에 매달려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민간위탁 줘놓고 구청 지출액이 더 많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행사 보상금 이런 것만 지출하게 감사지적까지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전국으로 풀 경우에 5억 이상이 되면은 계약법상에 의해서 전국으로 업체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역업체로 한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억의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에 할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업체로 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제 5억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대행업체간 협의해서 이렇게 조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전국으로 풀 경우에 5억 이상이 되면은 계약법상에 의해서 전국으로 업체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역업체로 한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억의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에 할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업체로 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제 5억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대행업체간 협의해서 이렇게 조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민간위탁 주는 장점이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민간위탁은 대행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끔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장점들이 침해되고 있다. 대행을 줬는데 구청에서 집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더 많고 스스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창조적 아이템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기획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사실 9회째를 맞이하고 국가유망축제를 이제 3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전문가를 구성해서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결과 내용을 가지고 기획사와 함께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고요 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분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충분히 축제의 효율적인 방안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사실 9회째를 맞이하고 국가유망축제를 이제 3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전문가를 구성해서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결과 내용을 가지고 기획사와 함께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고요 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분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충분히 축제의 효율적인 방안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운영비 지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중구청에서 이 지출액에 대해서 재고를 하셨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프로그램이 한 60여 가지 약 70가지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섭외를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섭외는.
○김연수 위원 공고를 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닙니다. 섭외는 그 기획사라든가 그 관련된 단체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름난 분들 해서 우리 축제와 또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축제에 맞는, 우리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방향성에 부합하는 데를 해서 섭외해서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들이 말씀,
○김연수 위원 구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것은 기획사와 충분히 협의와 진행을 통해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쪽에서 추천한 프로그램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의원님들께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그 기획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부탁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뭐 김영란법 청탁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등은 추천도 해주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절반 이상이 우리 구청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집행방식을 2018년도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검토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한 번 살펴보세요. 이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어울릴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축제 참가하실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청취하시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취한다고 해서 다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검토해서 정말로 유의미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반영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축제의 발전이라든가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상돌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2016년도에도 우리 과장께서 축제를 주관하셨죠?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에도 그 평가보고를 하고 또 사무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객 문제 계측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 해도 같은 양상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문광부에 그 평가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축제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뭐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로 보지 않아요 축제장으로 보질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언저리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방문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측기 설치장소 등을 보면 방아미다리, 라버댐 위에 무슨 다리죠?
존경하는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객 문제 계측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 해도 같은 양상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문광부에 그 평가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축제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뭐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로 보지 않아요 축제장으로 보질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언저리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방문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측기 설치장소 등을 보면 방아미다리, 라버댐 위에 무슨 다리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만성교.
○김연수 위원 그 철 다리 위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만 해야 딱 맞다.
그런데 지금 안영교 다리에다도 설치했다 그러면 안영교 다리에서 계측된 사람들이 방아미다리나 저 철교 위에서 다시 또 이중적으로 계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좋습니다. 음식점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축제장 바깥에 있으니까 음식 먹고 왔다갔다 해서 이중 삼중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는 바쁘시게도 열 번씩 왔다갔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봐준다 하더라도 안영교다리에다 하나 설치하고 이 안쪽에다 설치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계측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측해서 35만명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축제의 어떤 광고 홍보를 위해서 조금 부풀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세상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런데 지금 안영교 다리에다도 설치했다 그러면 안영교 다리에서 계측된 사람들이 방아미다리나 저 철교 위에서 다시 또 이중적으로 계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좋습니다. 음식점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축제장 바깥에 있으니까 음식 먹고 왔다갔다 해서 이중 삼중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는 바쁘시게도 열 번씩 왔다갔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봐준다 하더라도 안영교다리에다 하나 설치하고 이 안쪽에다 설치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계측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측해서 35만명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축제의 어떤 광고 홍보를 위해서 조금 부풀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세상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답변,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안영교에 있는 그 계측기가 작년에는 인도 쪽을 바라봤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밑에 하상 밑에서 오는 사람만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밑에 하상 밑에서 오는 사람만 체킹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절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하상으로 온 사람이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또 계측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김연수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해야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축제에는 계측기를 5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까지 달 수 있고 우리 축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진·출입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측하는데 아주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축제에는 계측기를 5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까지 달 수 있고 우리 축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진·출입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측하는데 아주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런데 다른 축제에 대전을 예를 들어서 로하스 축제라든가 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든가 유성 온천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축제장이 대부분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5개 계측기를 하면은 그 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성온천축제라든가 로하스축제라든가 힐링아트페스티벌 예를 들어서 대전지역의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평가를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광객의 인원수가 어디에 어느 정도 오느냐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고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 안영교 입구 계측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방아미다리나 그 만성교나 밑에 그 쪽에 있는 계측기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하상의 주차장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축제장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축제장이 대부분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5개 계측기를 하면은 그 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성온천축제라든가 로하스축제라든가 힐링아트페스티벌 예를 들어서 대전지역의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평가를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광객의 인원수가 어디에 어느 정도 오느냐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고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 안영교 입구 계측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방아미다리나 그 만성교나 밑에 그 쪽에 있는 계측기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하상의 주차장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축제장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축제장에 왔다가지 않는 분들은 관광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맞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서 이동을 사실 작년에 있던 것은 거리쪽을 도로쪽으로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축제장에는 주변에 가시는 분들은 없고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99% 이상 다 축제장에 오신다고 봐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뿌리축제 보러 와서 앞에서 저기 음식점에서 음식만 먹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 뿌리축제 보러 왔으면 뭘 구경하든 안 하든 메인 축제장에 왔다들 다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계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측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문체과에서는 방문객이 많이 왔다 가시는 것이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멋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방문객을 늘리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측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문체과에서는 방문객이 많이 왔다 가시는 것이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멋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방문객을 늘리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충분히 공감하는데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김연수 위원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축제장 입구만 이렇게 합시다.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좀 집행부 하고,
○김연수 위원 누가 시켰어요 거기다 하나 더 놓으라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5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축제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4개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개만 해놨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3개 해야 되는데 4개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계측되게 배치를 한 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계측기 하나 더 사는 것도 우리가 승인할게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중으로 계측되는 것을 문제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중으로 계측되는 것을 문제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검토를 해서요.
○김연수 위원 검토 뭐하러 합니까 이중 계측 안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축제보고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일날 문중협의회 회장님 말씀이 더 길었는데요. 그 분 말씀이 대부분 좀 아쉬운 점을 이렇게 죽 이야기들을 하셨죠. 좀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중협의회 퍼레이드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중퍼레이드가 킬러컨텐츠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초창기에는 문중협의회 그 뿌리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문체과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문중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수익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3년전부터는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 정도 유상수익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고 봤더니 문중협의회가 뭐 법인도 아니고 하여튼 뭐 다른 여러 이유를 들던데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오로지 문중협의회 자기네 일들만 본다면 무상수익 주는 것은 좀 어렵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이 뿌리축제에 기여하는 이 기여도를 보면 돈으로 치면 몇 억원 이것 홍보비 1억 2,000만원씩 나가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봉사단체로 본다면 무상수익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직되고 무겁게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 해결하여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도 하니까.
그 당일날 문중협의회 회장님 말씀이 더 길었는데요. 그 분 말씀이 대부분 좀 아쉬운 점을 이렇게 죽 이야기들을 하셨죠. 좀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중협의회 퍼레이드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 많은 인원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중퍼레이드가 킬러컨텐츠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초창기에는 문중협의회 그 뿌리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문체과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문중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수익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3년전부터는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 정도 유상수익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고 봤더니 문중협의회가 뭐 법인도 아니고 하여튼 뭐 다른 여러 이유를 들던데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오로지 문중협의회 자기네 일들만 본다면 무상수익 주는 것은 좀 어렵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이 뿌리축제에 기여하는 이 기여도를 보면 돈으로 치면 몇 억원 이것 홍보비 1억 2,000만원씩 나가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봉사단체로 본다면 무상수익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직되고 무겁게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 해결하여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도 하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그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에서.
○김연수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지적과에서 무상수익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 제가 효문화관리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대충 아는데요.
그것이 몇 번 위원님 통해서 거론된 사항인데.
그것이 몇 번 위원님 통해서 거론된 사항인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무상수익하게 검토하면 무상수익할 수 있고 무상수익이 될 수 없다라고 검토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면.
그런데 엊그제도 보셨잖아요 보고회 할 때 그 문중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배려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실제 우리 뿌리축제라든지 뿌리공원 조성하는 것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중협의회가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영리목적으로 사무실 구축하고 있느냐 분명히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관광객들한테 족보열람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도 보셨잖아요 보고회 할 때 그 문중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배려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실제 우리 뿌리축제라든지 뿌리공원 조성하는 것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중협의회가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영리목적으로 사무실 구축하고 있느냐 분명히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관광객들한테 족보열람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저도 이제 거기에 동석을 했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원장 답변하는 것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총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지적과를 통해서 그 분들이 무상수익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검토해오라고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중하고 협의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문중협의회의 할 일이 아니라 그 분들은 무상수익을 원하니까 우리 지적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무상수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문중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
○김연수 위원 아녜요, 아녜요. 무상수익 시켜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하고 있고요. 무상수익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되게 하세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4페이지 봅니다.
중구체육복지센터 수도관 수선공사를 했네요.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하고요.
아니, 지금 책 찾고 계시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중구체육복지센터 수도관 수선공사를 했네요.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하고요.
아니, 지금 책 찾고 계시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찾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찾았대요 또.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94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중구체육복지센터 수도관 수선공사, 아직 못 찾으셨네, 못 찾으셨으면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질문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체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5년 여경암 수선 및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체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5년 여경암 수선 및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원도심에 있으면서 토요마당, 토요한마당 같은 것을 하고 또 문화예술의 우리 거리가 중구라고 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옛날 우리 아주 오래된 우리 중구의 도시인데 제가 본위원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중촌동에 중도쇼핑몰을 한 번 가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갔더니 한 19년 전에는 화가 한 서른다섯 분들이 출발을 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작업장을 이제 둥지를 트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고 또 교수님 퇴직 하셔도 서예, 또 미술에 대해서 자기 창작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작업장이 지금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보니까 한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봤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자기들이 여기서 활동한 지가 꽤 오래 됐다, 그런데 어떻게 좀 자기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또 외부인도 와서 관람도 하고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좀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중구에 또 이렇게 재능을 가지신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각 동에도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작업활동을 하시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거리의 고장이라고 하니 이런 분들이 좀 작업활동을 해서 우리가 좀 전시회도 할 수 있게 어떠한 좀 이분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이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공모사업을 지원도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조성금을 자체 대흥동에서 중구청 일대 이제 그런 데에 지원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우선 자체의 그 회원들이 일단 한두 번은 시작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키면 그 하다 보면 공모사업도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더니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참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이런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더니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참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이런 우리 지금 중구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여튼 그분들도 우리 기존에 하던 문화의 거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업무보고 59쪽에 전통민속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 도모 이 부분에서 그 우리 중구에 무형문화재가 몇 군데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료를 한 번 볼게요.
문화재, 무형문화재요?
문화재, 무형문화재요?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4개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아, 한 번 나열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의 안전굿, 유천동 산신제, 소목장, 매사냥, 연안이씨가 각색편, 단청장.
○조재철 위원 중구에.
○총무국장 박상돌 중구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관리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지정해서 이제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조재철 위원 중구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매사냥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중구 것만 열.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드렸어요.
○조재철 위원 중구 것만 17개 정도 된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14개요.
○조재철 위원 14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14개인데 지금 여기 이쪽 공개 행사에서 그러면 이 지원이 나가는 게 무수동 산신제 하고 유천동 산신제 이 두 곳만 나가나요,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30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시비로 300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여기 무수동 산신제는 구비고 유천동 산신제는 전액 시비고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분류됐나요?
전액 시비는 어떤 부분에서 전액 시비고 구비는 어떤 부분에서 구비고 이게 무슨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액 시비는 어떤 부분에서 전액 시비고 구비는 어떤 부분에서 구비고 이게 무슨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사항은 제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아니 제가 유천동 본위원이 유천동 산신제 행사에 가면 항상 권중순 시의원께서 예산 타오셨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주고 중복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또 다시 줘도 되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주고 중복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또 다시 줘도 되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뭐 하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부사칠석놀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항상 계속해서 지적된 바인데 우리 중구에는 타 구에서 보지 못하는 그냥 훌륭한 문화재라든가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런 부분이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많이 산재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금 계속해서 이 도시화로 이런 부분이 묻혀가고 정말 산신제도 우리 유천동 산신제도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른 몇 분이 지금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전통 계승해야 하려면 어떤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이 놀이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항상 본위원이 느낄 때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이 전통문화의 거리, 뭐 전통문화, 근현대사 이런 부분이 우리 중구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매우 그 훼손되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이것은 대를 이어서 이 볼 수 없는 이런 광경이거든요.
더군다나 유천동의 뭐 산신제라든가 무수동 산신제 이런 부분은 지금 산신제 하면 왜 젊은 분 지금 친구들은 이 산신제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조차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몇 몇 어른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에 항상 저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한 70대 연로하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보다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장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유천동의 뭐 산신제라든가 무수동 산신제 이런 부분은 지금 산신제 하면 왜 젊은 분 지금 친구들은 이 산신제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조차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몇 몇 어른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에 항상 저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한 70대 연로하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보다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장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연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뭐 물론 중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예산 분배를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튼 그 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전통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대전시에서 그래도 옛 건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중구 하고 동구 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찾아볼 수도 없는 무지 무지하게 우리는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튼 그 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전통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대전시에서 그래도 옛 건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중구 하고 동구 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찾아볼 수도 없는 무지 무지하게 우리는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제 20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다가.
○조재철 위원 200만원 갖고.
○총무국장 박상돌 하다가 300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것 한 10배 이상 올려서 3,000 정도 예산을 줘서요 전통문화 계승하게 만드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조재철 위원 이렇게 300, 200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유천동 산신제도 시비 570이면 구비 또 똑같이 570 보태고 이렇게 해서 크게 크게 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그게 계승되지 나이 드신 분 몇 분이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보니까 본인들 회비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그게 계승되지 나이 드신 분 몇 분이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보니까 본인들 회비 내고 하시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자부담도 이렇게 해서.
○조재철 위원 예, 자부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가서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위원님께서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 문화재를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우리 국장한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오늘 예산 반영을 분명히 해주실 건지.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가서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위원님께서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 문화재를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우리 국장한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오늘 예산 반영을 분명히 해주실 건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50% 이렇게.
○조재철 위원 확대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확대했는데요.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하세요, 예산.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도 다음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중구의 전체적인 예산 비중은요 전통문화의 거리, 예술, 근대거리 이런 데 조성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뭐 맨날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빚도 얻어서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뭐 맨날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빚도 얻어서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 번 내다보세요, 바로 지금 코 앞에만 보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떻게 예산 많이 반영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검토, 여기요 특히 유천동 산신제는 구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한 번 올해 예산은 다 거의 이제 편성이 된 단계고 다음 하여튼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엿장수놀이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우리 국장님 세대나 가끔씩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옛 정취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살려서 우리 중구에만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살려서 우리 중구에만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아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 부분에 좀 예산상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편성시는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몇 페이지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94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194.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수도관 수선 공사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9월 19일날 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무슨 공사를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체육복지센터의 기존 배수공사가 기존에 이제 지하수로 사용하던 기존 배수공사가 고장, 터져 가지고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배수공사가 터진 게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배수가 수도 그 파이프요 파이프 그 라인 안에 있는.
○김연수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배관 누수 공사, 배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문화체육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센터가.
○김연수 위원 이것 저 이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말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 현황 이 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배관 배수로, 배관을 제가 배수로로 잘못 읽은 겁니다, 배관입니다 안에 실내 안에.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 옛날에 그 산성주민센터로 있을 때 그 지하수를 사용했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놨던 그 관이 하수관이 그 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인입하는 그런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체육복지센터 그 축구장과 주차장 중간 부분에 이제 인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누수가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선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놨던 그 관이 하수관이 그 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인입하는 그런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체육복지센터 그 축구장과 주차장 중간 부분에 이제 인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누수가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선공사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제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손을 안 댔습니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게 지하수 배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하수를 끌어오던 수도관이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쪽에 깔려 있던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주차장과 축구장 사이에 그 인도 보도블록이 일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쪽으로 누수현상이 나타나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큰 공사 하고 다 들어내는데 그 관은 교체 안 하고 그냥 옛날 쓰던 관 놓고 공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사할 때 누수라든가 이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 당시에는 없었지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십 억 들여서 건축물 새로 짓고 운동장 다 들어내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 할 때 다 교체하고 하셨었어야지 공사 말끔하게 해놓고 2년 조금 지나니까 또 수도관 저 수선공사 한다고 이렇게 수선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는 이제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래 됐으니까 터졌을 것이고 그렇게 오래 된 것을 신축 건물 지으면서 왜 교체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공사할 때 교체했으면 파이프 비용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공사할 때 교체했으면 파이프 비용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50년 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상 가는 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혹시 만약 손을 대면은 예산 낭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원인행위를 9월 19일날 한 건지 공사를 19일날 한 건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상수도 공사는 언제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6월 22일날 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병행해서 쓰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하수는 어디에 써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애초 당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수,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수,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당초에는 그랬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음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상수도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인지해 가지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음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상수도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인지해 가지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필요하니까 설치한 것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6월달에 상수도를 연결 했으면 그 상수도 배관이 본관에서 건축물로 직접 이렇게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러니까 기존 배관으로 배관은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기존 것을.
상수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저기가 되냐면은 일반 우리 부지 경계선까지는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상수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저기가 되냐면은 일반 우리 부지 경계선까지는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부지 경계선부터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본관에서 본 파이프관에서 따가지고 건축물까지 그렇게 직접 수도관을 연결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중간 부분에 이제 조인이 된 거죠, 그게.
○김연수 위원 중간에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중간에서 건축물까지 그 중간에 저기 그 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수도관 연결할 때 그 건축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관 연결할 때 그 건축물에다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상식이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저쪽으로 돌아가서 저 지하수 관에다가 연결할 일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인입되는 부분이 지하수 원수에서부터 체육복지센터 건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이 지하수 관이.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상수도 그 부지 경계선까지 오는 관을 가지고 우리 하수, 기존에 지하수 관에 연결이 된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 연결할 때 건축물 인입선 신축하시면서 배관 한 거기에다가 연결을 했으면.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9월달에 이런 수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다든가.
○김연수 위원 아니 땅 속 파서 다 그 저 땅 파가지고 배관이 좋은지 뭐 썩었는지 그것 확인할 수는 없고 2년 전에 신축할 때 그 배관에다가 연결을 해야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십 년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 관 연결하는데 40~50년 전에 썼던 그 파이프에다가 갖다가 연결을 했고 그 파이프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수선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수십 년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 관 연결하는데 40~50년 전에 썼던 그 파이프에다가 갖다가 연결을 했고 그 파이프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수선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면밀히 공사할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2016년도에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적 받아서 시정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받아서 지적 받은 사항 중에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개선이 안 된 것은 무엇이며 왜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 받아서 지적 받은 사항 중에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개선이 안 된 것은 무엇이며 왜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사항이, 원상을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항이 한 건 있었고 불법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불법 건축물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사용료 징수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첫째,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비용을 예치하고 원상 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원상 회복된 것으로 갈음됐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준공처리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용료 부분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제점이 되게 된 사용료를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운영되고.
○김연수 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영구 시설물 축조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나중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반납.
○김연수 위원 반납할 때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중구에서 한 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구 제가 그 당시에 추진을 안 한 것,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문상에 보니까요 구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과정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중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전시 재산인데 대전시 재산을 중구에서 위임해서 쓰는데 대전시에서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서를 달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구 시설물을 축조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구 시설물을 축조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서 그 진행 하여튼 하고 문서로도 이렇게 협의과정이 있는데 동의는 안 되는 상태로.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데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영구 시설물들을 축조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구민들 불법 시설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어떤 이런 그 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이렇게 강행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익이 커서 그 영구 시설물들, 조명시설들을 축조했다고 본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구민들 불법 시설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어떤 이런 그 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이렇게 강행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익이 커서 그 영구 시설물들, 조명시설들을 축조했다고 본위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증권 끊어서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갈음한 걸로 정비한 걸로 갈음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증권 끊어서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갈음한 걸로 정비한 걸로 갈음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뭐 관에서 사인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이익, 이익 때문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에서 이렇게 불법 시설물을 축조하면 돼요,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낙찰차액, 이제 부대, 본공사에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뭐 불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연수 위원 본 공사 건축물을 축조가 다 끝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돼요,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실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그 불법을 이렇게 행위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김연수 위원 아니 의도는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그럴 목적이 아니라 기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에 우리 중구청에서 봐주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그럴 목적이 아니라 기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에 우리 중구청에서 봐주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나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한 거면 괜찮고 우리 주민이 그렇게 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뭐 신청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행정기관이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김연수 위원 의도적이죠, 그냥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거지.
○총무국장 박상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실수.
○총무국장 박상돌 감사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지적 받았다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잘못된, 됐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더욱이나 우리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축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징계,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징계,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시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김연수 위원 예. 징계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그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무슨 경고조치를 하든 무슨 조치가 있었겠죠.
제가 확실히 어떻게 조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고 무슨 수준 같은 이런 것 조치는.
제가 확실히 어떻게 조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경고 무슨 수준 같은 이런 것 조치는.
○김연수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당초에 징계 관련해서는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담당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들 하고 담당자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5명인가 이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김연수 위원 예, 아니 그 고발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고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공직자들한테는.
55조를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한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셨고 과장님도 알고 계셨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신고 의무예요, 의무.
55조를 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한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셨고 과장님도 알고 계셨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신고 의무예요, 의무.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 시 종합감사에서 감사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의 제기도 했고, 이의 제기도 했고 그래서 그 소청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불문으로 바뀌고 사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의 제기도 했고, 이의 제기도 했고 그래서 그 소청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불문으로 바뀌고 사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영구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사실 그 입장은 조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건 영구 시설물 축조에 관련해서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불법 건축물에 국한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불법 건축물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하나의 신고절차만을 이행을 안 했던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이러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런 신고서 하나만 제출했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사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이러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런 신고서 하나만 제출했으면 사실은 되는 건데.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과정을 사실 놓쳤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도요 신고만 안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신고만 안 해서 불법 건축물 된 것은 다 이렇게 그 사후에 별도의 조치 없이 이렇게 신고하면 신고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공직자는 위원회에 비리, 부패행위 등을 보면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신고한 사실 없지요?
국장님 없지요?
우리 주민들도요 신고만 안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신고만 안 해서 불법 건축물 된 것은 다 이렇게 그 사후에 별도의 조치 없이 이렇게 신고하면 신고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공직자는 위원회에 비리, 부패행위 등을 보면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신고한 사실 없지요?
국장님 없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그.
○김연수 위원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그 사항 하고 그게 합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신고한 사실 없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누구든지 공직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고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은 다 감사에 의해서 불법신고가 신고 절차 안 밟은 것을 다 해가지고 양성화까지 됐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됐지요?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자를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는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정이 된 것이고 그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자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아셨으니까 고발하시겠느냐고요?
지금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공직자들한테.
행정절차법 등을 보면은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을 보면 행정청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중구청은 스스로 그냥 신고를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 구민들한테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도 고발 안 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 관행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선례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굳이 공무원 고발하라고 제가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셨으니까 중구청에서는 앞으로 구민들을 주민들을 고발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고발하면 다시 말하면 또 행정절차법을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자를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는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정이 된 것이고 그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자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아셨으니까 고발하시겠느냐고요?
지금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공직자들한테.
행정절차법 등을 보면은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을 보면 행정청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중구청은 스스로 그냥 신고를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 구민들한테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도 고발 안 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 관행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선례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굳이 공무원 고발하라고 제가 강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셨으니까 중구청에서는 앞으로 구민들을 주민들을 고발하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고발하면 다시 말하면 또 행정절차법을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 하고 그렇게 뭐 공무원들이 다 고발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합당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합당한 건지 뭔지 판단이 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총무국장 박상돌 불법 건축물 축조에 대한 고발 건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해를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면 단속을 하게 되고 원상 복구 이행 명령을 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이행 명령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 축조된 것을 철거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두 번째로는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김연수 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지요, 경찰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김연수 위원 경찰에 고발을.
○총무국장 박상돌 건축과 소관.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질문할 때는 듣고만 계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중구청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것은 고발도 하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철거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렇게 건축물관리대장에 합법 건물로 등재를 합니다.
벌금을 물리는 것은 면책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후에 양성화 시켜주는 것인데 건축물 축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요.
건축물을 다 축조해 놓은 다음에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벌금을 물리는 것은 면책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후에 양성화 시켜주는 것인데 건축물 축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요.
건축물을 다 축조해 놓은 다음에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확실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에는 사전에 건축 허가를 득한 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축조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2년 있다가 아무런 이런 법적 조치도 없이 이걸 건축물 신고를 한다면 앞으로 중구청은 건물 축조해 놨다가 무허가로 쓰다가 단속되면 고발도 당하지 않고 그냥 신고해 달라면 신고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구청에서 이미 선례를 한 번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에는 사전에 건축 허가를 득한 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축조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2년 있다가 아무런 이런 법적 조치도 없이 이걸 건축물 신고를 한다면 앞으로 중구청은 건물 축조해 놨다가 무허가로 쓰다가 단속되면 고발도 당하지 않고 그냥 신고해 달라면 신고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구청에서 이미 선례를 한 번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한 마디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불법 건축물 축조에 관해서 공무원 감사 저기 고발 조치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감사 기구의 장이 그러니까 시에서 범죄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리고 시의 소관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에 의하면은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해서 큰 시설물이기에 부당행위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시 유권해석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니요.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전반적인 공사한 뒤에서 남은 낙찰금액으로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낙찰차액으로 공사했다 그런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건축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요 그.
○총무국장 박상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하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낙찰차액이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정에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연수 위원 예, 추경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동일 편성목 내의 토지 매입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시설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는 중구 체육회 복지센터 증축은.
○김연수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실시 설계비도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부대공사비도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감리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범주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 집행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본공사의 부대공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구판장을 지었는데 구판장에 딸린 시설 그 천막이라든지 텐트 이런 시설을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김연수 위원 본공사가 끝난 다음에 증축한 겁니다, 증축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사항 등을 보면 건축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증축한 거지 이게 어떻게 부대공사예요?
예산 집행을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증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사항 등을 보면 건축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증축한 거지 이게 어떻게 부대공사예요?
예산 집행을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증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이제 부대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안 맡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부대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부대공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대공사란 화단 공사라든지 난간대라든지 우수통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사를 추가로 할 경우에 그걸 부대공사라고 하지요.
이것은 증축이라니까요.
부대공사란 화단 공사라든지 난간대라든지 우수통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사를 추가로 할 경우에 그걸 부대공사라고 하지요.
이것은 증축이라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감사 사항에서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 안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고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중구청은 무력화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나요?
지금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고 있고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중구청은 무력화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가 부대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이렇게 집행하신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무력화 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나 보고.
○김연수 위원 동의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공판장에 딸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판장에 딸린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축이잖아요.
자기 임의로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임의로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업무를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더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검토할 부분이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거기 차량 관리 현황 보면은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274페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274부터 279쪽까지요 차량 관리 현황.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은 2016, 저기 16번, 19번, 그 다음에 25번, 32번.
○총무국장 박상돌 십몇 번?
○류수열 위원 16번.
○총무국장 박상돌 16번이.
○총무국장 박상돌 16.
○류수열 위원 저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2018년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그게 지금 금년이 2017년도인데 2018년산이라고 표시를 하신 게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이 2017년도인데 2018년산이라고 표시를 하신 게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에.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6대인데요 그게 아마 저희 지난번 추경 때.
○총무국장 박상돌 구입한 지 올해 산 차인데.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페이지 저 제가.
○류수열 위원 금년도 후반기에 구입을 하신 차량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대신 생산연도만 내년으로 해가지고 표기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기 274쪽부터 아마 과장님도 한 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크를 같이 하면서 좀 볼게요.
1번 88나9480 2005년식 6,496, 2번 2007년식 1,251, 6번 2003년식 3,322, 9번 2005년식 6,670, 11번 2003년식 3,261, 그 다음에 18번 2003년식 3,312, 그 다음에 22번 2003년식 1,475, 23번 2004년식 367, 24번 2003년식 958, 26번 2004년식 337, 27번 2003년 374, 29번 2004년 635, 30번 2004년 1,394, 39번 2012 30km, 그 다음에 42번 2004년 5,381, 47번 2006년 3,316, 48번 2004년 4,182, 50번 2002년 367, 53번 2002 1,079, 55번 2005년 5,161, 56번 2007 1,084, 57번 2012 2,176, 58번 2012 1,270, 65번 2004 4,420, 67 2006 6,168, 68 2002 1,313, 69 2007 3,331, 70 2007 1,367, 그 다음에 77번부터 82번 전기차 다 km수 확인해 주세요, 그 연도랑 km수.
84 2017 96, 87 전기차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다.
지금 체크하신 것들을 보면은 연식 내구연한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88나9480 2005년식 6,496, 2번 2007년식 1,251, 6번 2003년식 3,322, 9번 2005년식 6,670, 11번 2003년식 3,261, 그 다음에 18번 2003년식 3,312, 그 다음에 22번 2003년식 1,475, 23번 2004년식 367, 24번 2003년식 958, 26번 2004년식 337, 27번 2003년 374, 29번 2004년 635, 30번 2004년 1,394, 39번 2012 30km, 그 다음에 42번 2004년 5,381, 47번 2006년 3,316, 48번 2004년 4,182, 50번 2002년 367, 53번 2002 1,079, 55번 2005년 5,161, 56번 2007 1,084, 57번 2012 2,176, 58번 2012 1,270, 65번 2004 4,420, 67 2006 6,168, 68 2002 1,313, 69 2007 3,331, 70 2007 1,367, 그 다음에 77번부터 82번 전기차 다 km수 확인해 주세요, 그 연도랑 km수.
84 2017 96, 87 전기차 그것 한 번 보셨어요, 다.
지금 체크하신 것들을 보면은 연식 내구연한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 체킹이 다 이게 안 돼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가.
○총무국장 박상돌 2천.
○류수열 위원 4년식이 367km를 뛰었다 그러면은, 14년 동안 367km를 뛴 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연간.
○류수열 위원 운행거리가 총 연장거리가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연 1년 뛴 게 1년간, 그러니까 총 뭐 한 게 아니고.
○류수열 위원 연간 길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식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죄송한데요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것을 작성하게 되면은 차 연도를 표시해 놓고 길이는 1년 단위로 밖에 안 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15년 된 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5년 된 차다 그러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총.
○류수열 위원 길이를 작성을 해줘야 아, 이 차가 오래 됐는데 오래 달렸구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류수열 위원 확실합니까, 1년 뛴 것?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사무감사 자료 257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2백몇 쪽이요?
○이정수 위원 257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257.
○이정수 위원 아, 253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죽 보시면은 물품 구입 및 지역업체 보호 현황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2억 8,000, 뿌리공원 경관조명 3억 4,000, 뿌리공원 꽃터널 2억 5,000, 뿌리공원 경관조명 4억 300, 뿌리공원 경관조명 1억 2,300, 뿌리공원 꽃단지 조성사업 5,000,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발주 공사한 이 회사들이 다 각자 다 틀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 경관조명은 제2차 발주가 신성전력이고 또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대산전기, 뿌리공원 경관조명 디자인라이팅 이게 이제 얼마 얼마 안 되는 그 날짜 차이인데요 이렇게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발주처는 이제 건설과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 뿌리공원에서 뿌리공원과는 이 발주한 내역이 이게 여기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이.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이 그 건설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공사는 거기에서 하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 내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뿌리공원과가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보기에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건설과에 조명 담당자, 전기 담당 이런 인력이 그쪽에 있고 또 녹지관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이 뿌리공원과는 적기 때문에 거기 건설과에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전부 다 뿌리공원 안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장소는 거기지만.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업을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된 거라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뿌리공원 경관조명 때문에 제가 박용갑 구청장님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제안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경관조명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행자 위원님들 하고 담당 국장님 하고 한 번 현지를 갔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현지 답사를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뿌리공원에서는 무엇을 공사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전부 다 뭐야 현지 답사는 다른 데에서 갔다오고 공사는 예산은 여기에서 발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전부 다 뭐야 현지 답사는 다른 데에서 갔다오고 공사는 예산은 여기에서 발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공사를 이렇게 보면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를 보면은 전체 74건 중에 중구가 39건이에요.
참 작년보다는 고무적인 현상 같은데, 그렇죠?
참 작년보다는 고무적인 현상 같은데,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뭐 서구, 대덕구 총 망라해서 중구가 반을 더 많이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건은 앞으로도 좀 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좀 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더 늘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건은 앞으로도 좀 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좀 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더 늘리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동안도 이렇게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관내 업자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정리 좀 한 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과 뿌리공원에서 수행하는 공사 등을 건설과에서 수행하셨다고 했고 공사 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과 뿌리공원에서 수행하는 공사 등을 건설과에서 수행하셨다고 했고 공사 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국장님도 아니시고 또 도시, 사회도시 그쪽 국장님도 아니시라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만 총무국장으로서 아셔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사무분장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 내용 등을 보면 건설과에서 뿌리공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규칙들을 안 지킵니까?
다른 데서 안 지키면 인사부서인 책임자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중구에는 사무분장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 내용 등을 보면 건설과에서 뿌리공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규칙들을 안 지킵니까?
다른 데서 안 지키면 인사부서인 책임자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김연수 위원 사무분장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놓습니까, 안 지킬 것 같으면?
○총무국장 박상돌 사무, 전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뭐 각 국장 전결사항 이런 게 있거든요,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런 사항에 따라서 그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리고 전반적인 인력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그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무분장을 자세히 보면 건설과에서 수행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꼭 그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사무분장 뭐 하러 해놓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똑떨어지는 것이 있고 유사한 뭐가 있으면 뭐 건설과가 됐든 뿌리공원과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뭐 해당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사무분장 되어 있는대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을 해놓은 것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8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좀 유감스럽게 오늘도 의회 사무감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의회 사무실 밑에서 한 마디를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고 사무감사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례회 기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공사 계획을 세우실 때 여름에 회기가 없을 때 의회동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사무감사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계획을 왜 이렇게 짜셨습니까?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례회 기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공사 계획을 세우실 때 여름에 회기가 없을 때 의회동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사무감사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계획을 왜 이렇게 짜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전반적으로 이제 8월 25일부터 12월 25일을 준공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관공서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이제 공사를 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 회기 앞에 굳이 왜 의회동을 이렇게 하시느냐, 여름에 비회기 중에 의회부터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계획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공정표에 의해 가지고 임시회 때 이제 일정 9월 7일부터 9월 15일날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했어요 의회 하고 이렇게 공사 뭐 어디 구간을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 또 준비하는데 그렇게 의회동 밑에서 그렇게 공사를 수행하면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의회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저쪽 본관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김연수 위원 의회동은 회기가 없을 때 하면 방해를 덜 받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의장님 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의사 사무국 하고는 이렇게 이제.
○김연수 위원 의사국장 하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무국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를 낮에 이제는 주로 않고 이제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낮에를 낮에 이제는 주로 않고 이제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기둥 4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댐퍼.
○김연수 위원 이게 지진 몇까지 견딜 수 있는 보강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진 그 6.2 강도를 버티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저기 설계도서에 이게 나오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진 견딜 수 있는 두께, 이 설계도서 좀 주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자 대전일보를 보면 6.2까지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대전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 경주 지진은 5.8, 지난 15일날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은 강도가 5.4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6.2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공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됩니다만 공사 방법에 있어서 이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감독이 누구예요?
오늘자 대전일보를 보면 6.2까지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대전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 경주 지진은 5.8, 지난 15일날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은 강도가 5.4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6.2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공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됩니다만 공사 방법에 있어서 이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감독이 누구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설계장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시설계에는 안중권 계장.
○김연수 위원 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문제점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문제점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틈이 이제 떠있다고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제 마음속을 딱 읽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채워져 있고 밑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김연수 위원 이 내진 보강공사 하는 게 어떤 걸 우려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기둥이 이제 무너지는 것 횡력에 의해서, 횡력에 의해서 흔들림에 의해서 그 건물이 기둥이 이제 일시에 넘어지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횡력, 횡력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건물이 비틀릴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바닥에 밀착되지 않으면 바닥에 밀착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괴목에 받쳐져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여기에 몰탈로 채워지겠습니다만 얘들이 이 앵커볼트가 비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바닥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여기에 몰탈로 채워지겠습니다만 얘들이 이 앵커볼트가 비틀릴 수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공법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밑에다가 그 무수축몰탈이라든가.
○김연수 위원 아, 무수축몰탈로 채운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에폭시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채우도록.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선택한 공법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런 공사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보르꾸 쌓아놓는 게 더 나아요, 벽돌 쌓아놓는 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건축물에 보강공사 하는 것을 철거를 미리 하고 그 철거된 실측을 해서 이 댐퍼를 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댐퍼에다가 건축물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여기를 실측을 한 다음에 이 댐퍼를 제작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댐퍼를 제작해 놓고 나중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 부분 보이나요?
보이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볼트를 풀면 아래·위로 조금씩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을 앵커볼트를 조이고 이 밑에를 조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체결하면 꽉 차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도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늘려놨는데도 여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공사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보르꾸 쌓아놓는 게 더 나아요, 벽돌 쌓아놓는 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건축물에 보강공사 하는 것을 철거를 미리 하고 그 철거된 실측을 해서 이 댐퍼를 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댐퍼에다가 건축물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여기를 실측을 한 다음에 이 댐퍼를 제작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댐퍼를 제작해 놓고 나중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 부분 보이나요?
보이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볼트를 풀면 아래·위로 조금씩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을 앵커볼트를 조이고 이 밑에를 조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체결하면 꽉 차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도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늘려놨는데도 여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공법이 이게 이제 구조 설계자의 검토도 받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상에 이런 공법 없습니다.
여기 그 모 초등학교 내진공사 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몰탈을 채운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바닥에 고정하고 이 위에 고정하고 여기를 체결하면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비틀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흔들면 비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몰탈 채워도요 이 콘크리트 메인 바닥 하고 걔들이 체결이 안 돼요, 안 붙어요.
그러면 이 본 바닥에 고정은 앵커볼트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채워진 몰탈 하고 얘들은 그냥 같이 노는 거나 똑같아요.
트위스트 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 모 초등학교 내진공사 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몰탈을 채운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바닥에 고정하고 이 위에 고정하고 여기를 체결하면은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비틀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흔들면 비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몰탈 채워도요 이 콘크리트 메인 바닥 하고 걔들이 체결이 안 돼요, 안 붙어요.
그러면 이 본 바닥에 고정은 앵커볼트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채워진 몰탈 하고 얘들은 그냥 같이 노는 거나 똑같아요.
트위스트 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김연수 위원 지금 부실공사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구조 설계자라든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 구조 설계사 구조 뭐라고 해요?
기술사, 지금 구조, 중구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구조 기술자들이 제출한 목동 동사무소 그 의견서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목동 동사무소 전경이에요.
이 그 태양열 전지판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미 그 바닥이 다 3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이 다 크랙이 가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옆에도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구조 설계사 구조 뭐라고 해요?
기술사, 지금 구조, 중구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구조 기술자들이 제출한 목동 동사무소 그 의견서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목동 동사무소 전경이에요.
이 그 태양열 전지판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미 그 바닥이 다 3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이 다 크랙이 가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옆에도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목동 동사무소 앞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지금 옥상이 3년 밖에 안 된 건축물에 이런 옥상에 크랙이 가고 있고 이 태양열 전지판이 뽑힐 수 있다, 풍력에 의해서 그런 얘기고요.
수평부재는 뭐 이렇게 노굿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노풍도 구분을 B로 구분을 했어요, A, B, C, D가 있는데 그 지역은 구분이 B로 이렇게 했고 대기 경계층 시장 높이도 또 B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을 살펴보면 노풍도 구분을 B로 한 것을 보면 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이 B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수평부재는 뭐 이렇게 노굿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노풍도 구분을 B로 구분을 했어요, A, B, C, D가 있는데 그 지역은 구분이 B로 이렇게 했고 대기 경계층 시장 높이도 또 B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을 살펴보면 노풍도 구분을 B로 한 것을 보면 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이 B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A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는 산출하기 위해서 B를 선택했어요.
예?
3.5m 정도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기준을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기준 잡았지요?
예?
3.5m 정도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기준을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기준 잡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는.
○김연수 위원 답변 아니 지금 자료 보세요.
목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규모 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3.5m 저층주택이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A잖아요?
목동 동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규모 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3.5m 저층주택이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A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B를 선택했어요, 그 기술사들은.
이 공식이에요, 산출하는 공식에 대입하는 수치가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선택해서 산출공식에 이입을 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해서 이입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잘못 나오겠죠, 수치가.
이 공식이에요, 산출하는 공식에 대입하는 수치가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선택해서 산출공식에 이입을 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해서 이입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잘못 나오겠죠, 수치가.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누구나 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도계수, 그렇죠.
예, 그렇고 이런 그렇죠, 여기에 또 중요도계수에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하면 특, 1, 2, 3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 중요도계수에서 방송국, 전화국, 발전소, 소방서, 공공업무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 동사무소가 공공업무시설이에요, 어디 축사입니까?
공공업무시설 맞지요?
누구나 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도계수, 그렇죠.
예, 그렇고 이런 그렇죠, 여기에 또 중요도계수에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하면 특, 1, 2, 3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 중요도계수에서 방송국, 전화국, 발전소, 소방서, 공공업무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 동사무소가 공공업무시설이에요, 어디 축사입니까?
공공업무시설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중구청 기술사한테 의뢰한 본위원한테 제출한 그 자료를 보면 3번을 이렇게 선택했지요?
이것 사진 찍은 거니까 그대로예요, 제가 재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 농가 건축물, 소규모 창고 0.9를 중요도계수를 0.9를 적용을 했어요.
거기가 목동 동사무소가 가설 건축물이에요?
아니죠?
이것 사진 찍은 거니까 그대로예요, 제가 재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 농가 건축물, 소규모 창고 0.9를 중요도계수를 0.9를 적용을 했어요.
거기가 목동 동사무소가 가설 건축물이에요?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공공업무시설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그 기준 잡는 것을 엉터리로 해놓은 기술사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한 거예요.
의원한테 제출하는 이 보고서를 한 번도 연찬 안 하고 제출합니까?
목동 동사무소가 축사예요?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목동 것.
기술사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를 이 면 하고 그 보 보면 하고 100% 밀착이 되어야 돼요.
의원한테 제출하는 이 보고서를 한 번도 연찬 안 하고 제출합니까?
목동 동사무소가 축사예요?
그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목동 것.
기술사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를 이 면 하고 그 보 보면 하고 100% 밀착이 되어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00%가 돼서 이 볼트가 체결이 돼야 마찰저항에 의해서 이 댐퍼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아주 이 콘크리트 단면이기 때문에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100% 밀착 안 됩니다.
그것을 무수축몰탈로 채우는 거예요, 이 10cm가 넘는 여기를 무수축몰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법이?
세상에 관공서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은 말이 됩니까, 이게?
감독, 지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정작 관청에는 8억 5,000씩 이렇게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공사는 하는데 부실공사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주 이 콘크리트 단면이기 때문에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100% 밀착 안 됩니다.
그것을 무수축몰탈로 채우는 거예요, 이 10cm가 넘는 여기를 무수축몰탈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법이?
세상에 관공서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은 말이 됩니까, 이게?
감독, 지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정작 관청에는 8억 5,000씩 이렇게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공사는 하는데 부실공사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김연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래·위로, 아래·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체결하고 아래 체결하고 여기 풀어놓고 아래·위 체결한 다음에 여기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얘가 트위스트를 춰도 마찰저항에 의해서 안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기존 콘크리트 바닥 하고요 무수축몰탈 부어도요 그 순간에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다.
마찰저항에 의해서 체결하면 마찰저항에 의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건데 트위스트를 못 추게 하는 건데 그냥 그 몰탈 부은 것 하고 얘 하고 같이 한 몸뚱이 돼서 트위스트 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 그냥 벽돌 쌓아놓고 놔두는 것만도 못하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체결하고 아래 체결하고 여기 풀어놓고 아래·위 체결한 다음에 여기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얘가 트위스트를 춰도 마찰저항에 의해서 안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기존 콘크리트 바닥 하고요 무수축몰탈 부어도요 그 순간에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다.
마찰저항에 의해서 체결하면 마찰저항에 의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건데 트위스트를 못 추게 하는 건데 그냥 그 몰탈 부은 것 하고 얘 하고 같이 한 몸뚱이 돼서 트위스트 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 그냥 벽돌 쌓아놓고 놔두는 것만도 못하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시공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하여튼.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시공 기술자가 이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술 구조 설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 받아 가지고 하여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시설계장 발언대 앞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시설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마이크 켜시고.
○시설담당 이종민 예, 시설계장 이종민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댐퍼 제작이 이 공사 지점에 철거하기 전에 실측하기 전에 제작된 거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통상 이 실측을 하고 나서 근접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해야 하는 거죠?
○시설담당 이종민 그것은 이제 전체 48개 기둥에 대한 실측은 다 못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특정해 가지고 몇 개 기둥을 실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댐퍼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적정한 지금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시설담당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조 감리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배근을 해가지고 거기 무수축몰탈을 타설해서 마감 짓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죠, 채우겠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아서 시공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법,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시설담당 이종민 그것은 지금 댐퍼 기둥은 우리가 시공하는 저희가 시공하는 댐퍼 기둥 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밑에 이렇게 보.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본 바닥 면에 이렇게 일체되게.
○시설담당 이종민 예.
○시설담당 이종민 딱 맞게 설치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설계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간격에 대해서는 무수축몰탈이나 에폭시로 해서 그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설계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간격에 대해서는 무수축몰탈이나 에폭시로 해서 그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
○김연수 위원 물론 여기도 100% 면이 접촉할 수는 없어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조여도 이게 바닥면에 100% 접촉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런 빈틈을 무수축몰탈로 채우는 것이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최대한, 최대한 가깝게 설계가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이것도 공사 중에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시설담당 이종민 예, 그 하여튼 그 방법 하고 저희 댐퍼 기둥 방법은 이제 특허, 그쪽 특허 하고 이쪽 특허 하고.
○김연수 위원 아, 이 모양이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사람 모양이 다르듯이 생산자들이, 생산자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쪽 댐퍼가 바닥 하고 천장 하고 접촉하는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쪽 댐퍼가 바닥 하고 천장 하고 접촉하는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칙대로 하려면 이 지진에 이게 지진, 내진 보강공사잖아요?
이게 허술하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인인 건축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 눈에도 이게 불안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포항에 내진공사를 했다고 하는 3년 된 건물들도 크랙 가고 한 것 보셨죠, 방송에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
이게 허술하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인인 건축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 눈에도 이게 불안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포항에 내진공사를 했다고 하는 3년 된 건물들도 크랙 가고 한 것 보셨죠, 방송에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도 크랙이 갔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 누가 와서 서비스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최초의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설계 규격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오면 맞겠죠?
그렇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최초의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설계 규격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오면 맞겠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축 건물이 아니니까 안 맞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 얘기예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털어내고 하는 공사라면 100%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그렇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철거한 다음에 실측해서 해야 된다, 그게 답 아니에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공정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공정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가 되면.
○김연수 위원 예.
○시설담당 이종민 그 발주해서 댐퍼 기둥이 나오는 기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샘플로 몇 개 샘플에 한해서 그 기둥에 실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을 댐퍼에 맞추는 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시설담당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담당 이종민 그것은 옆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댐퍼는 그 횡력에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위는 아니고요 아래·위는 고정이지만 옆으로 횡력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댐퍼 기둥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아래·위로 움직일, 이 볼트 장착되어 있는 볼트를 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설계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하고 아래·위로 움직일, 이 볼트 장착되어 있는 볼트를 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설계도.
○시설담당 이종민 옆으로 이동하도록, 옆으로 이게 횡력에 그러니까 지진이 왔을 때 횡력에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기둥은 그 콘크리트 구조상 횡력에 약하기 때문에 횡력의 그 힘을 보강하도록.
○김연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횡력에 약하기 때문에.
○시설담당 이종민 예.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얘가 아래·위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10mm든 15mm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설계도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고.
그런데 설계도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거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것은 실측을 하지 않고 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렇게 봐요.
○시설담당 이종민 그러니까 100% 다 실측은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 같이 거의 어느 정도 슬라브가 다 높이가 같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시설담당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조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구조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자료도 있지만 그 밑에 지금 철근으로 다 용접을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수축몰탈을 타설을 해가지고 마감을 진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마감은 그렇게 하겠죠.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몰탈을 부어 가지고는 기존 바닥에 이 면이 이 면에 밀착이 돼서 체결이 되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다.
아시잖아요, 몰탈 부어도 기존 면 하고 접착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몰탈 부어도 기존 면 하고 접착이 안 되는 것?
○시설담당 이종민 예, 완전히 뭐 콘크리트 구조상 그 기존 면 하고의 접합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부분은 그 기술자가 뭐 구조상으로.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도.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시설담당 이종민 예.
○김연수 위원 그 신뢰할 수 있는 검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료 등을 좀 가져 오세요, 공사 중지 시키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문가들한테 이 사진을 전송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관공서에 돈 때문에 이렇게 엉성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된다.
중구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아까 목동 동사무소 이렇게 저한테 준 것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목동 동사무소가 위치 하고 있는 게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 틈새에 있는데 3.5m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적용하고 공공업무시설을 갖다가 뭐 소규모 창고로 기준을 삼고 이것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문가들한테 이 사진을 전송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관공서에 돈 때문에 이렇게 엉성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된다.
중구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아까 목동 동사무소 이렇게 저한테 준 것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목동 동사무소가 위치 하고 있는 게 아파트, 고층 아파트 그 틈새에 있는데 3.5m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적용하고 공공업무시설을 갖다가 뭐 소규모 창고로 기준을 삼고 이것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시설담당 이종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워서 대충 수치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구조 검토자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이걸 기준해서 이입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수치잖아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가.
○시설담당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다면서요?
다시 뜯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빨리 달라고 한 거예요, 목동 것.
계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중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강공사 하고 보수공사 하는데 왜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중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안전, 공무원의 안전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려고 해요?
다시 뜯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빨리 달라고 한 거예요, 목동 것.
계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중구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강공사 하고 보수공사 하는데 왜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중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안전, 공무원의 안전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려고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 하고 특수공법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전문가들이 제출한 이 보고서 보세요.
목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게 15층 이상 고층빌딩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3.5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예?
그 공공업무시설을 소규모 창고, 농가에 적용하는 0.9를 적용하고 있고.
목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게 15층 이상 고층빌딩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3.5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예?
그 공공업무시설을 소규모 창고, 농가에 적용하는 0.9를 적용하고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다시 한 번 이게 하여튼 위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김연수 위원 목동 동사무소 공사하는 것도 중지 하시고 다시 안전진단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공공업무시설을 소규모 창고, 농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산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공공업무시설을 소규모 창고, 농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산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위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위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동 공사 중지 시키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계약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단계.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 한 번 알아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 한 번 알아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지 시키시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시공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이 중구청 내진공사도 중지 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료 좀 한 번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공사 중지 하세요.
우리 구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시공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이 중구청 내진공사도 중지 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료 좀 한 번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공사 중지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내진 보강공사도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앵커볼트가 어떤 볼트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고장력 볼트입니다, 고장력 볼트.
○김연수 위원 이런 저 인발응력 테스트 했어요, 안 했어요?
○시설담당 이종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개 했어요?
○시설담당 이종민 정확히 아직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샘플로 채취해 가지고 인발테스트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발테스트 한 그 시험성적서 가져와 보세요.
○시설담당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목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본청 내진공사 진행하는 것을 위원장님 중지 시켜 주시고요 목동 동사무소 보수공사 하는 것도 공사의 방법 등이 안전한지 확인될 때까지 중지 요청을 요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지진 댐퍼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가지고 있는 이런 지진 보강공사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당초 목표한 만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고 방금 본위원이 공사 중지까지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당초 이 목표, 목적, 목표하고 있는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굳이 중지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 것이고 방금 본위원이 공사 중지까지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당초 이 목표, 목적, 목표하고 있는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굳이 중지할 필요까지는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놓을 수 없을테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 그러기에는 또 공사업체나 진행 공기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공사 중지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사 중지 요구한 것은 본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안전성에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어떻든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을 목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어떻든 안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상 피해도 컸고 지금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진단 감시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공공건물부터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는 그 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도 다녀갔습니다만 그 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정말 목표하고 있는 당초 목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사 중지 요구한 것은 본위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안전성에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어떻든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을 목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어떻든 안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상 피해도 컸고 지금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진단 감시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공공건물부터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는 그 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도 다녀갔습니다만 그 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정말 목표하고 있는 당초 목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제출된 목동커뮤니티센터 안전진단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그 보고서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기준과,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자료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 또 국장께서도 확인을 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글쎄요 저 전문가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뭐 전반적으로 제대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그 보고서 아까 보셨잖아요, PPT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