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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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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총무국장 박상돌

보건소장 구기희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감사실장 정민희

총무과장 안용호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세무과장 문광신

민원봉사과장 이경란

지적과장 윤미혜

보건과장 정명숙

효문화과장 조성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고 우리 구재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국민주권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는 현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정부,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율을 8 대 2에서 6 대 4까지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중구청도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도가 아닌 주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운영 면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뭐 제가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참 충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셨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처음에 1년 중 계획을 한 8월경에 날짜로 따지면 운영계획을 한 8월 16일 수립을 해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또 각 동에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참여 이렇게 예산 편성 방향, 주민들의 설문조사, 또 주민참여 예산단 모집, 동별 지역회의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통보를 하면 각 동에서 또 동장 책임하에 지역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 또 기획공보실 예산 부서로 이렇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설명회 개최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명회를 개최하시면 지금 23건의 의견이 금년에는 수렴된 걸로 나와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 23건이 반영이 다 됐나요?
  얼마나 반영이 됐죠? 이번 예산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체 23건은 다 반영은 못 했고요 일부 불요불급한 한 5건 정도 각 동에,
류수열 위원    5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아니면 금년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또 추진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또 나머지는 내년도 아니면 계속 특교금이나 뭐 신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편성 설명회 때 그 설명회 방향이 구청의 입장을 홍보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일단은 저희 그 계획에 대해서 그 참석하시는 주민 참여예산단 회원님들한테 저희 구정을 홍보하고 또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설명회 자체가 구정입장에 대한 상황을 자꾸 설명하는 자리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구청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 구청 입장이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 제가 금년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일부 참여하시는 분이 너무 구정홍보쪽만 하지 말고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달라고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글쎄 그러면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운영 면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약간 좀 지금 여기 앞에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앞으로,
류수열 위원    매년 반복된 질의였는데 그 시기 문제도 있잖아요 일단은 예산 편성 전에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예산 편성 시점에서 설명회를 하고 하다 보면은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게 되지 같이 갑시다는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매년 지적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당겨볼려고 했는데 못당겼고 내년도에는 한 7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는 저희 예산부서와 특별히 하여튼 준비를 해서 7월경부터 추진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4쪽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돼 있는 부분이랑 21쪽 내년도 계획이랑은 좀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민과 공감한다고 돼 있고 21쪽에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내년은 어떻게 틀려지나요, 금년이랑 다르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우선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빨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의견을 주민한테 공고도 좀 일찍 내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 9월 그 편성 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개최해서 좀 많이 반영토록 하는게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정부 과제 중에 제일 큰 게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분권 강화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실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류수열 위원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2015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제일 저조해요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가.
  다른 데는 뭐 1년에 몇 번씩 되는데 2015년부터 몇 번씩 되는데 우리 중구가 한 번밖에 안 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제가 설명회는 주민참여 예산단을 한 연간 70명씩 모집을 해서 1회씩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타구하고는 조금 틀리게 운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서구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나 그런 데 이렇게 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주민참여하시는 그 예산단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동별로 한 3~4명씩 해서 한 70명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중구가 제일 횟수가 적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지난 언론보도 관련해서 지금 이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아마 언론보도가 나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타구와 조금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62쪽에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서 다른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대부분은 예산액하고 거의 소요를 했는데 그 국내여비를 한 번 보시면 2,000만원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얼만큼 쓰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한 17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출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액하고 소요된 예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셔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통재정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 뭐 사무관리비나 공통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요 국내여비는 금년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도 국내여비를 다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재철 위원    아, 이거 말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국내여비를 활용해서 출장을 갔다 왔고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게 많이 있으면은 지출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씩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내여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세울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구분이 국내여비잖아요.
  국내여비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수해복구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했고, 기초단체 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참가,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벤치마킹 이런 부분 여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공무원들한테 타지역에 벤치마킹할 부분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우리 중구가 타지역하고 연관을 지어서 타지역에 발전적인 걸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 부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지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선진지 견학도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도록 해서 구정발전에 좀 협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행정감사하고 의회가 있어서 하여튼 금년말까지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벤치마킹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여비가 없어서 지금 벤치마킹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한 번 저희 공통재정에서 지원해 줄테니 한 번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구정발전에 협조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계속해서 의원들이 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여비를 증액시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몇 번 이렇게 회기때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런 우리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본위원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국내, 국외연수를 활발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좀 선진지 견학, 후진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진국에서도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야 중구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고 뭐가 우리 중구에 이것을 영입시키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중구 이거 하고 있는 게 좀 잘못 된 것 같다 어느 지역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그냥 뭐 뿌리축제에 온갖 다 직원들을 소요하다 보니까 연수도 이렇게 못가고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 이하 우리 그 모든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 실·국장께서는 얼마든지 그 외국연수, 국내연수 통해서 축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가로수 하나라도 다른 지역 보도블록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참 좋더라, 보고 듣고 해야지 견문이 넓지 이 안에서만 이걸로 하면 우리 실장님 알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로 해봤자 소용없고 가서 눈으로 보는 게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렇듯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출시키려면 밖으로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보다도 공무원들의 연수 외국연수, 국내연수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얘긴데 일본이 왜 이렇게 발전됐냐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지식층을 그룹을 젊은 그룹을 모집해서 미국에 최상위그룹에 그 지식층들하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게 자원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와 가지고 그들한테 다 수입을 하는 그런 경제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을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보고 책상머리 행정을 하지 마시고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어떤 모습을 해야 관광수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지금 자꾸 젊은이가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안일하게 항상 우리 의원들께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다양하게 폭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공통재정관리에서 국내여비는 저희 기획공보실에 세우고요 지금 해외,
조재철 위원    통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남으면 안 되고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해외쪽 저희 총무과에 모범 공무원 시찰해서 금년도도 다녀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하셔서 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새겨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때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올해 운용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것을 이렇게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실 시행된 것이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률로써 정한 것은 우리 국민 주민 참여를 정말로 유도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을 확정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합니다만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잘 활성화 되고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앞서 정말 우리 대표를 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안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를 한 번 해 봤는지 그런 점들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물론 여기에도 반영된 걸 보면은 5건, 23건 받으셔서 5건 반영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5건들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반영해 왔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점점 그 발전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도요 지역 현안이라든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한 번 더 챙겨주신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채무 122억을 조기상환 하셨다고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절감 취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취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절감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절감하는 목표액이 있고요 축제예산이나 그런데 행사성도 절감토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목적이 있고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채무상환 관계는 글쎄요 2008년도부터 그 당시는 저희 재정이 열악하고 전국적으로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구민의 그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그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유도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정책의 한 일환이었고 실제 당시에 그 지방채 발행한 것을 보면은 보문주거환경 정비사업, 문화동 주거환경 정비사업, 유천동 동사무소 신축, 선화동 동사무소 매입, 현재 중구문화원 대흥동 동사무소 매입, 지방재정보존 등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됐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지방채 발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방채를 다 갚았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다 갚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당시에 지방채 발행할 때 했던 사업들, 추진했던 사업들은 지금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대부분 완성이 됐고요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아까 보문3구역은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할 때 대사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도 보문3구역 1·3구역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사업이 완료는 아직 안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완료 안 돼 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뒤로 이야기를 제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나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8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18억, 재정이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전출한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 교통관련 주차장은 아마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했고 글쎄 뭐 정확이 제가 정의는 지금 말씀을,
김연수 위원    그렇죠, 얼른 대답하시기는 그렇죠.
  머릿 속에는 있으신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도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김연수 위원    파악 안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현재는 기획재정부죠, 2010년도에 재정정책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살펴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한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괴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맞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당해 특별회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 전출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일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전출을 받아서 분명히 썼는데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반드시 주차장 조성, 주차장법을 보면 22조 및 32조 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해야 될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다 2008년도에 했다고 그러셨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약 10년 돼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재원이 가용재원이 늘어나서 122억을 상환을 하셨는데 채무상환 하실 일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상환을 먼저 하시고 그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됐으면 주민들 편익시설인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순서잖아요.
  어떻든 외부적으로는 채무가 제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채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회계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야 될 것을 침해하고 있다, 침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자가 발생되는 그 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부터 먼저 그걸 갚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또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논리로 채무상환을 했을텐데 그 이자 부담보다 주민의 이익이 더 크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저희 입장은 또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김연수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봄부터 가을까지 한밭야구장 주변에 야구를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밤 10시 전에는 집에를 못가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야구장 관객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동순방 구청장께서 나가시면 부사동, 대사동, 대흥동, 문창동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 걸 답으로 이렇게 내 놓으시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122억 재원이 어떤 형태로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만, 마련됐는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그 채무상환의 재원이 생겼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상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주차장 확보사업을 선행했었어야 될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동에 다 그 122억 채무상환 해서 이렇게 현수막 걸으셨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 채무상환 현수막 걸으라고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저희가 제작을 해서,
김연수 위원    제작해서 배포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배부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채무가 122억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게 이제 이자 포함해서 122억 갚았다는 내용이고요.
  지방채 얻을 당시는 97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97억 6,400만원이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자 포함해서,
김연수 위원    그럼 주민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채권 발행을 122억 한 줄 아실 거 아닙니까, 채무 또 이자는 목이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채무, 이자가 어떻게 채무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일단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갚는 그 금액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22억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해서 122억 상환 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게첨했다고 뭐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걸어 놓고 있고 어떤 데는 찢어져도 있고 어떤 데는 누렇게 변해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지 난 의문이 들어요.
  그래 저 어떤 동한테 저렇게 보기 싫으니까 좀 철거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본청 눈치보여서 못 뗀대요, 철거합시다 그거.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첨한 지가 오래 되어서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김연수 위원    그냥 저기 바람 불어서 날라 간 데는 날라 간 채로 있는 것이고 더 추가로 붙이진 않았을테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오늘 확인해서 있는 데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거하세요, 옳은 정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저는 훼손돼서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사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길거리에 있어서 주차장 한 대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동사무소 일보느라고 바깥에 차 조금만 세워 놓으면 주차단속 되고 또 뭐 주차요금 스티커 발부 받고 이래요. 
  대사동에 동사무소 부지는 매입은 해 놨으나 건립비용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데 지원하셔서 동사무소 그 건립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대사동사무소 부지는 이미 매입이 지금 단계에 있어서 일부 매입을 해서,
김연수 위원    매입을 해 놨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노인회에서 일부 좀 쓰고 있는데 예산만 편성되면은 청사 건립할 수 있고요.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대한 어쨌든 특별회계 채무상환 하세요.
  하셔서 그쪽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 설립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122억 출처, 아니 출처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2015년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청소용역비, 공무원연금 부담액 등을 100% 부담하지 못했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는 100%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 채무상환액도 살펴 봤고.
  그런데 그 재원 중에 상당부분은 자동차 면허세 보존금을 대전시로부터 이렇게 교부받았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44억원 정도 교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5개 구가 다 받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00년도에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보존금을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인천시 모구의 제안으로 이렇게 알게 됐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우리 구도 대전시에 요청을 했고 2015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받은 게 약 111억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제가 파악하기는 144억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까지 146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금년까지 당겨서 144,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7년도까지 받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받은 게 144억.
김연수 위원    18년도까지 받는 게 144억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올해로 끝나는 걸로 해서 144억.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8년도까지 받아야 144억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시에서 당겨서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자동차 면허세 보존분은 다 받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44억으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상당부분은 이런 부분이 자동차 면허세 보존부분을 받은 예산으로 채무에도 활용된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렇게 덮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2017년도에 조정교부금이라고 21.5%에서 23%로 올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게 한 연간 60억 정도 저희가 증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또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연도에도 내실 있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이 아니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잘 알고 계실 거로 알고요, 62페이지 한 번 볼까요?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7년 1월 17일 880만원 소송비용을 소송제반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셨고 또 1월 31일날 소송수행과 관련한 소송제반비용 440만원, 2월 9일날 소송비용 제반비용 49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 공통재정관리에서 이 소송비용을 이렇게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타구 사례를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의회 쪽에도 이런 소송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의회는 아직 이런 편성을 안 해 놨고 또 이게 갑자기 이런 소송문제가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의원간의 다툼이잖아요, 의원간의 다툼.
  이게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880만원 이 소송제반비용을 이렇게 지출한 것은 의장 불신임안 건으로 발생한 건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법적으로 불신임안 건이 가결됐는데 가결 그러니까 그 불신임안을 제출한 측의 소송비용으로 쓰여진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말이에요, 당시에 의장이었던 분한테 소송비용이 지급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불법적으로 불신임안을 제안한 쪽에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예?  의회에서 소송비용 달라고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체합니까, 배정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결재로 검토해서 왔고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한 사항으로,
김연수 위원    어떤 판단, 판단 근거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제가 그 내용 관계는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 어떻든 의장측에서 요청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불신임안을 불법적으로 제출한 불법적으로 의결된 측에서 제안한 것을 이렇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깊이 검토는 안 했는데 의회에서,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또 의장님 결재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뭐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답답하네, 그 근거 검토보고 있죠, 검토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보고서를 요구를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소송제반비용 1월 31일자 440만원이 있고 또 2월 9일날 495만원이 있고 이렇게 수시로 달라고 하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결재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요구만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배정하느냐는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공통재정관리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에서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예기치 못한,
김연수 위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를 잘해서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 935만원이네요 1월 31일날하고 2월 9일날 한 게 그렇죠, 935만원 맞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935만원, 이 935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서 변호사 수임해서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 같은데 이거 졌어요, 위법하다고.
  이렇게 지원, 위법한 일을 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 소송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위법했단 말이죠, 위법한 일을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법한 일에 지금 이제 결과 나왔어요, 위법한 일에 지금 소송비용을 줬단 말이에요.
  판결이 났잖아요 위법했다고 그럼 이 소송비용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위법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김연수 위원    위법하다고 중구의회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럼 또 의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저희 이제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 준 사항이고 또 위법할 때는,
김연수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든 의회에서 위법한 일을 해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소송에서 의회가 승소를 했으면 이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청구를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소송비용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또 상대측 원고측이 승소를 했으니까 소송비용 청구할 거 아닙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소송비용 또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비용관계는 소송관련은 참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합니까, 그 공무 중에 위법한 일을 해서 행정적 손실 내지는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때 구상하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하지요.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것도 구상해야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건 판단은 의회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한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실도 고민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돈 줘 놓고 이렇게 재정손실을 입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이 원고측 승소한 측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거요 우리 세금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법원에서 위법한 의결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소송비용을 또 지급한다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일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 수행 중 위법하게 처리한 업무가 잘못돼서 소송 들어오고 배상을 해 줘야 된다면 개인이 책임지잖아요, 개인 공무원이.
  반드시 이 소송비용 지급한 것은 구민의 혈세로써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봅니다, 71페이지 2017년도 소송수행 현황에는 이 3건의 현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자료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면 그 2017년도 소송수행 현황에 이 자금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내역은 보여지는데 그 현황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통해서 집행부 관련만 이렇게 현황자료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소송수행 현황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지출됐는데 집행부 것만 이렇게 합니까, 의회에서 그 소송을 했으면 예산 나간 것이니까 이 현황을 받아서 기재를 하셔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희 집행부 고문변호사하고,
김연수 위원    이거 소송수행 현황 이 3건에 대해서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송 이 3건의 2017년 1월 17일, 1월 26일, 1월 31일 소송수행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는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정원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고자 총무과까지 갔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정원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연수 위원    또 무기계약직 정수관리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직영으로 했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단순노무원으로 채용한 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그 숫자가 16명이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6명,
김연수 위원    16명인가요, 7명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17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7명.
김연수 위원    실장님이 더 정확하시니까, 2015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3년만에 재민간 위탁을 했던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재활용품수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중구청에서 더 이상 수거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기채용된 무기계약직들의 채용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관리규정 18조를 살펴보면 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채용을 해지하고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 사용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채용사유가 소멸되었으니까 채용도 해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중구청은 그 공무직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때 그 당시에 총무과 소관이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죽 다 대답을 죽 죽 죽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위반한 것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백번 양보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실업자 양산을 우려해서 근로계약 해지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거요원 16명, 17명이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7명.
김연수 위원    17명은 잉여인력이 돼서 환경요원의 결원 보충으로 그 잉여인력을 해소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고 그 같은 시기에 국민체육센터도 민간위탁으로써 무기계약직 7명이 또 잉여인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 잉여인력이 24명이 되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정수 관리부서인 기획실은 두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수만큼 감원해서 감원하고 정수관리를 감원해서 관리를 하셨어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결원 보충하면서 그 정원이 이렇게 현원이 줄어가는 게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도 무기계약직 정원이 206명이에요.
  이 사업이 소멸되고 민간위탁 주고 뭐 그랬으면 소멸된 그 잉여인력만큼은 정원이 감원이 돼야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감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206명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공무직은 뭐 위원님께서 규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훈령 개정만 두도록 가능한데요, 총원 인건비 전환 이후에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감축해야 맞는데요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장은 아니시었지만 책임있는 답변은 하셔야 돼요.
  2015년도에 어떻든 24명의 감원 요인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206명이었으면 몇 명입니까, 180 몇 명으로 줄어야 돼요, 어쨌든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명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줄지 않고 있고 여기 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206명, 예?
  2017년도에는 도리어 인원이 늘어나요 정원이 209명, 예?
  2015년도 24명 줄은 만큼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잉여인력만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잉여인력만큼 줄어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또 공무직을 늘리라고 그게 왜 뭐 문서가 왔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정원은 제가 있는 공무직 인력관리 현황에는 지금 정원이 209명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209명 현재,
김연수 위원    현재 209명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206명이었단 말이에요,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게 아니라 정원이 209명이라도 현재 배치 인원은 198명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정원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4년도부터 15, 16, 17년도 4년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2014년도에는 224명, 2015년도에는 206명, 2016년도에도 206명, 2017년도에는 또 3명이 늘어나서 209명이란 말이에요.
  확인 안 돼요?
  본위원이 틀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6명에서 24명이 빠지면 180 몇 명이에요, 계산기 없나요?
  182명이에요? 182명 정원이 182명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잉여인력이 빠지면.
  이 정수 관리 안 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관리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5개 구 중앙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을 늘리라고, 공무원 뭐 증원하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는 봤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증원하라는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금년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뭐 공무직 예를 들어서 계획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직 6명을 늘려라,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는 안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가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늘리시면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수시로,
김연수 위원    지금도 오버예요. 
  5개 구 무기계약직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유성구가 34만 명인데 180명대예요.
  동구, 대덕구 다 180명대예요.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가 많은 서구는 우리보다 약 50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 예산, 그 말씀입니다.
  왜 안 되고 있냐 지금 여기 집계 이런 정원 현황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아니 사업을 폐지하고 민간위탁 주고 해 가지고 결원을 시켜야 되는데 결원 안 시켰다는 지금 반증이에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연수 위원    지금 뭐 답변을 뭐 현황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답변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무기계약직 정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셨던 총무과 소관 공무원 정·현황이 좀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그 공무직 현황이 청원경찰 포함해서 209명인데 저희가 현황자료에는 청원경찰 20명을 정원을 따로 뽑으면서 공무직을 209명으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현황으로 189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청원경찰을 포함한 공무직 현황으로 209명으로 돼 있어서 좀 잘못 된 걸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정원이 저희가 226명이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경 포함해서.
  그래서 2016년 11월달에 환경요원 17명을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9명인데요 국민체육센터 7명에 대해서는 아직 감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적극 검토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2015년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 2015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기직 정원이 206명, 청원경찰이 20명, 별정직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은 배제하고 무기계약직만 206명이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서 잉여인력이 24명이 발생했으니까 24명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7명만 지금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17명만 놓고 얘기 합시다.
  국민체육센터 7명의 잉여인력은 아직 정리 중이다, 결원 보충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감축 정원이든지 아니면 결원 보충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재활용 그 17명 재활용 수거인력 17명 잉여인력은 결원보충으로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6명에서 정원 조정을 어쨌든 결원보충을 국민체육센터 요원들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24명 감원해서 정원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정원 현원이 정원보다 많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상황이 사업을 민간위탁 하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인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고 그 소멸이 됐다면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지금 현원이 결원 보충 중이라 하더라도 정원 조정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정하실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뭐 조정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2015년도, 16년도 206명이었다가 2017년도에 정원이 209명으로 늘어나요.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나느냐 공무직 여기 우리 자료에는 공무직으로 나옵니다, 공무직이 206명에서 209명으로 2016년도에는 206명인데 2017년도에는 209명으로 또 늘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께서 3명 관계는 저희가 좀 자료가 불충분해서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명에서 정원이 감원이 돼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왜 또 3명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 사유는 제가 파악해서,
김연수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명 플러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공무원 정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은 조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776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776명이고 조례에 776명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에 정원 775명이 다른 건 왜 그렇죠? 
  오타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별정직 청장님이 아마 별도, 정무직 1명이 별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반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현원이 빠지는 걸테고 정원은 이 조례하고 여기 보고되는 감사자료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별정직 1명이 그 자료보시면 일반직 775명 총무과 자료보면 별정직 1명 그래서 776명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별정직이 정원으로 들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제가 들어가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의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을 60명 결원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까지 706명 현원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원을 보면 721명이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706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진행중인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대개 정현황 관계는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신규자가 발령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감 이 자료 제출 후에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결원이 뭐 7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이 자료에는 한 72명으로 결원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결원이 많으면 업무공백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행정 부서별로 행정수요에 맞게 저희 조직 담당별로 지금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6급도 일을 해라 해서 좀 그걸 감안해서 결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6급도 일을 해라 그러면 6급은 일 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좀 많이 이렇게 보직을 받다 보면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계장님들 일을 많이 하면 이런 결원 유지도 많이 행정에 잘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김연수 위원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시적으로 부담이라면은 능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5개 구 현황을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어떻든 5개 구 중에 우리 중구가 공무원 대비 무기계약직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30% 가까이 돼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대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반드시 무기계약직 수는 좀 줄여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 수는 좀 지금 뭐 의회 제출된 자료는 60명 이렇게 결원유지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채무도 다 상환하신 마당에 공무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 말씀대신대로 결원유지가 오래 되고 크면 각 부서에서 일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수요가 이렇게 많이 전산화 되고 해서 어느 정도 결원 유지는 좀 각 부서별로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도 간부회의나 좀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유지를 줄여서 공무원들이 고생 않도록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앞으로 신규자가 오면 결원유지도 많이 감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관련 우리 계장님들도 5개 구 공무직 현황 그 살펴 보시고 비교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본위원이 워낙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재교 실장님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좀 전에 무기직 3명 그 증원 설명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은 구정을 종합 기획하고 우리 중구청의 타워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무관한 일이지만은 우리 기획실에 대해서 한 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가까운 동구에서 17일날 동구 포럼을 개최했어요.
  식장산에다가 대전 상징타워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로드맵 마련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한 2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식장산에다가 대전 상징타워를 해서 대청호로 계족산으로 만인산으로 이렇게 관광로드를 만들자 이런 것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자, 우리 보문산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걸 좀 기획하고 해서 좀 어떠한 발빠르게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는 이게 보문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랜드마크는 저희 보문산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보문산에다가 랜드마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동구나 대덕구에서 아, 보문산에는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언론플레이 언론에도 홍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종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 계획에는 보문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문산에 포함이 되면 동구나 대덕구나 타구에 그걸 못하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런 설명회 개최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구 의회와 협력관계가 긴밀해야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모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해서 어떤 대처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걸 기획실에서 차질 없게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와 아주 협력관계가 긴밀하신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통재정예산을 1,800만원 넘게 집행을 공통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집행할 때는 타당성 있다고 해서 집행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셨던 소송관계인 걸로써 판단이 됩니다.
  소송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뭐 그 검토하고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집행한 내용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좀 견제기관이에요 그렇죠?
  이 각 본인들이 내야 될 소송비용을 어떻게 공통재정관리에서 집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개인보다는 저희는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지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고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의장명의로 집행을 해 달라고 왔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 하셔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정수 위원    아니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을 집행부에서는 의회 견제해서 이렇게 한쪽을 해서 어떠한 타당성도 안 보고서 집행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소송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뭐 개인별로는 저희가 공통재정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러한 사항을 제가 의회를 다 한 번 뒤져봤어요,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복지비 퍼주듯이 그냥 막 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대전 중구의회에서 중구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송현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세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소송현황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 내용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소송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제출토록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고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 관계는 글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오전에도 그랬고 중구의회에서 어떤 피고가 중구의회이지 개인이 아닌 걸로 저희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구의회한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본안 판결이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것을 갖다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처음 당시에는 그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검토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의회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소송비용이 100~200만원이 아니에요.
  1,8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3건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이거 주민들이 알면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간의 소송의 건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비용을,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내용상은 의원님간이지만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피고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지 개인명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지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입장에서 기획공보실 소관에서는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획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컨트롤타워예요, 그래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공통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아닌 건 타당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기획공보실에 기능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통재정관리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 소송건에서요 1월달에 있었던 내용은 1월 17일날 880만원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원고가 개인 의원 이정수 의원이고요 피고가 중구의회 이정수 의장이에요.
  지금 기획실에서 준 그 예산은요 피고, 피고 의회 이정수 의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집행됐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원고가 개인 의원 이정수 의원이고 피고가 중구의회의장 이정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누가 집행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사건이에요, 사건.
  소송비 준 것이요 중간에서 날치기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획실에서 공통재정에서 나간 그 예산은 중구의회의장 피고 이정수 의장이 소송비용을 썼어야 된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불신임시킨 사람들이 쓸 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인식하셨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 등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실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민희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직기강을 규율하는 감사실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리더쉽을 발휘하셔서 그런지 근무 분위기가 온화하고 사기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가 좋으면 능률이 오르고 또 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죠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요즘 공무원들께서는 워낙 똑똑하셔서 부서장들께서 근무 분위기만 잘 살릴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면 그 스스로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서 직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시고 또 직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저는 제가 감사실 온 지 한 2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일이 많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희 감사실 직원 7명이 똘똘 뭉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이 뭐 많고 적은 거에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결 문제점을 뭐 해결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 각각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최적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취해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퇴근 후에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합을 자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저희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갖고 있지 않을테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재정상 조치가 18건 있었고 그 18건에 97만 7,000원을 환급 내지는 처리를 한 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제가 확인한 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년 후에 같은 기관을 2017년도에 감사를 하셨는데 2년 전보다 그 재정상 조치가 25건이 늘어난 43건이고 그 액수도 약 7배 정도 늘어가 가지고 734만 1,000원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하셔서,
김연수 위원    아니 15년도하고 17년도하고 비교합니다, 같은 기관.
  그렇게 비교했을 때 25건이 증가를 하고 환수액수도 7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칭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께서 현미경 감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조치건수가 증가하였다고 본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또 반면에 피감 부서 내지는 동들은 그 당시에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저희가 15년도에는 감사시간이 3일이었어요 제가 온 이후로 3일 안에는 조금 지적하고 지도감사하기에는 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하루를 더 연장을 했어요.
김연수 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래 가지고 늘려 갖고 4일을 보다 보니까 더 또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 늘려서 하신 건 참 잘하신 거고 어떻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감사실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문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합니다.
  2017년도 그 감사 세부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별첨자료로 제출한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기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성실의무 위반이 뭐예요?
  아, 별첨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 안 보셔도.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지금 일치가 안 돼서,
김연수 위원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 성실의무 위반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기반한 거냐.
○감사실장 정민희  김성오씨, 아니 저기 뭐야 징계 감봉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그 부당징수건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체적 징계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 처분 근거 법률 등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성실의무 위반이 도대체 뭐냐.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이제 소극행정이라든가 그 성실의무에 관련해서는 지방 공무원법 69조에 해당하는 비위라든가 직권남용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명을 저희가 이제는 말씀 드리자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도 성실의 의무에 그 저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실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성실의무가 지방자치법 48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3조에 책임완수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조 비밀엄수 4항에 보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을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의 모든 어떤 근무하는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올바르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건 다 성실 의무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101쪽 한 번 보시면 음주운전에 관해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2016년에는 3명, 2017년도 현재까지는 음주운전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아서 현재 2명인 것이지만 3명일 확률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이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청렴교육도 시키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작년에 3명이었고 현재까지는 2명인데 그래도 1명 정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지적된 분들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은 음주운전이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까지도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는 쪽에 있는데 음주를 하면 모든 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사사고는 물론 본인한테도 큰 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어떤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지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일하면 이거 소용이 없고 특히 음주운전을 공무원이 한다, 의원이 한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께서 뭐 청렴도 교육도 실시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중징계를 해야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를 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 정도가 약하니까 이 해마다 발생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음주운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조재철 위원    그 기준은 경찰 기준이고,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요.
조재철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실장 정민희  지방공무원,
조재철 위원    음주운전이라 하면 모든 게 저는 다 성실의 의무도 해당되고 아무튼 음주운전은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의 모든 의무에 뭐 여기 51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이런 부분도 해당되고 성실의 의무도 해당되고 모든 게 다 이게 제가 볼 때 지방공무원법에 다 해당된다고 봐도 돼요.
  성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친절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떤 음주에 해당하는 그 법규만 정해서 약하게 그런 징계를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음주운전해서 적발이 되면 그 경찰서에서 저희가 통보가 와요 검·경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그 형사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이제 별도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는 행정벌이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그것을 정해 놨어요, 공무원 징계 규칙에.
  그래서 저희는 이 징계 기준에 준해서,
조재철 위원    어떻게 정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관련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은 그 아무튼 감봉에서부터 뭐 정직, 견책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전국이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 중구에서만 특별히 얼마든지 이 분들한테 중징계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보니까 견책, 견책 뭐 다 견책 줬는데 견책이 뭐예요?  견책이.
  실장님,
○감사실장 정민희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견책을 주죠.
조재철 위원    아, 그런 정도의 약한 처벌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본위원은, 그리고 공무원이 음주운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지금 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요,
조재철 위원    강화시켜야 돼요.
○감사실장 정민희  해마다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사람이 3회 이상 되면 파면까지 지금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조재철 위원    아니 1회도 이건 1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사실장 정민희  근데 이게,
조재철 위원    이게 보니까 견책인데 이런 견책에 약한 처벌을 하고 있으니 그 공무원들이 아무런 그런 가볍게 음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주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견책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재철 위원    견책이 어떤 거예요, 견책이 뭐예요?
○감사실장 정민희  견책은 저희가 이제는 견책을 하면 승진 제한 기간을 6개월을 줘요, 6개월 동안은 승진도 상도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재철 위원    6개월 지나면 괜찮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건 그렇죠.
조재철 위원    그 약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살인미수범으로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약한 벌을 주면 안 되고 아무튼 본위원은 이 음주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화해서 다시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음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실장께서는 노력해 줘야 되겠어요.
  이건 뭐 작년에도 3명 올해도 2명 그런 부분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면 아무래도 줄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감사실장은 이런 부분 더 염두에 두고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강화하고 또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좀 강화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것은 6개월 뭐 승진 딜레이 되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데 일반인도 이런 일을 하면 크게 저기 견책을 당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은 특히 지역민을 위해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 뭐 모든 게 다 통해요.
  주민 전체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하지 않은 그 51조, 48조, 뭐 55조 다 해당하는 거예요, 55조도 품위를 손상하네 다 그렇네 이 조항마다 그 조항을 다해서 들어가면 이 음주법은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징계를 하는 건 여기서 보니까 중구청에서 징계하는 부분은 어떤 때 우리 중구에서 자체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대전시에서 징계한 것은 거기서 내려온 거고, 우리 중구 자체의 징계는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사실장 정민희  아, 저희가 자체 징계한 것은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지적된다든가 아니면 암행감찰을 해서 그 성실하지 못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자체 징계를 하죠.
조재철 위원    어떠한 경우든 감사실장이나 이하 감사실 직원들이 알게 되면 그때 그 공무원을 사실조사해서 징계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한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정보가 안 잡혔다든가 그럴 경우일 수 있죠.
조재철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감사실 수준에서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히 일하지 못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 징계,
조재철 위원    이 징계의 부분을 보니까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48조에도 있고 성실의 의무 그러고 공정성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이런 부분, 품위유지 의무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을 아니 직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도 안하면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직무를, 우리 실장님도 직무유기인가요?
  자기 일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아냐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실장님이 구두든 어떤 타의에 의해서 듣든 듣고 보고한 부분을 직접 가서 조사해서 그 부분에 어떠한 벌을 줘야 되는지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하는 건 어떤 이유, 그 직무유기죠 실장님의.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그게 그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 법적으로 저촉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든가,
조재철 위원    아니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에, 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직무수행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정민희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실려고 자꾸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재철 위원    아니 무슨 말이 아니라 우리 실장께서는 어떠한 그 징계의 절차를 어떻게 밟냐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실장께서도 알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알고 어떠한 그 잘못된 공무원의 부분을 알았을 때 그 공무원을 불러서 사실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조재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떠한 사실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자기 일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디 뭐 여기 표현에서는 직무유기라고 하나요,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기한 것은 그것도 실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 부분이,
조재철 위원    제가 감사실장께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하지 못한 게 분명하게 판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나 이 이상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구두로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조재철 위원    구두상에 제가 이해 못했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그걸로,
조재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그 공무원이 자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100% 맞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게 직무유기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맞지 않나요?
  충분히 제가 설명 드렸죠, 어떠한 경우든 문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전달돼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그 본 직접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그 직무유기 아닌가요?
  성실한 그 준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차 그 부분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우리 감사실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 제가 아는 그 상황설명을 다 이제는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부분도 있고,
조재철 위원    상황설명이 이유가 안 돼요, 어찌됐든 그 공무원은 그 전달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즉시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즉시 보고가 안 되고 4~5일간 본인이 경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재철 위원    아니 저는 이해 못하죠, 이해하지 않았죠.
  그것은 직무를 그 분한테 어떠한 징계절차가 안 밟아졌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는 이제는 설명 드린 부분은 지금 뭐야 위원님께서 즉시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하고 말씀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문서 여부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그 전달이,
조재철 위원    보안문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비밀엄수의 의무가 52조에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람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에 있어서는,
조재철 위원    그것은 감사실장이 어떻게 알았느냐면 내가 그 당시 이게 그 공개가 된 문서냐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때 당시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답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분명히 비공개였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것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 확인을 했는데 이거 비공개냐 공개냐 했더니 그때 당시 제목만 공개되었지 내부적인 그 문건은 비공개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는,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개됐다고 이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는 공개되고 지금에 와서, 아니 그때 당시 비공개 지금에 와서 공개라함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수정이 된 겁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드렸던,
조재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밀 엄수의 의무도 안 지켰고 성실의 의무도 안 지켰고 또 공무원의 품위도 손상했고 이 모든 부분이 직접적으로 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이런 임의로 징계가 안 된 것은 우리 어떤 감사실장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이 또한 우리 감사실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 위원님이 말씀,
조재철 위원    알게 된 사실을 바로 바로 확인해 갖고 즉답을 해 주셔야지,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걸 위원님이 이제 직무유기라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는 공정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 이제 추진해 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조재철 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감사실장 정민희  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요.
조재철 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제가 그 정황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황도 설명도 드렸고 구체적인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저는 이해 한다는 말 않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은 안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제가,
조재철 위원    그것은 뭐 이쪽에서 틀리고 저쪽에서 틀리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은 절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우리 실장님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상황을 뭐 다 공개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조재철 위원    아, 이거 공개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고 넘어가야죠 아니 어떤 분은 뭐 성실의무에서 보니까 뭐 복지서비스 및 급여적용에서 뭐 살짝 해도 이거 뭐 징계 받고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뭐 민원서비스에서 뭐 주민한테 불친절해서 이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은 뭐 품위 유지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도 다 이게 징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그 본위원은 심각한 징계에 수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제가,
조재철 위원    아무튼 제가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조재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조재철 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어쨌든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본위원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끝까지 닿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그 인지한 즉시 하는 게 도리였으나 아무튼 인지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끝까지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그 조사를 하셔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기를 본위원은 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별지를 보니까 비리 관련 공무원 이 현황 및 부패방지 현황이 있어요.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 3건이 있는데 2017년도 2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얘기를 꺼내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인사청문회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공천배제 대상 1호입니다.
  이 정도로 음주운전이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에요 또 나만 잘못 되면 모르는데 남까지 희생시키거든요.
  이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오늘 이러한 점은 정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음주운전만큼은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별지 6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불친절 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어요.
  이 실명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 시 불친절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또한 느끼기 나름이거든요 또 이게.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왕왕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시나요, 이런 건이 접수됐을 때?
○감사실장 정민희  요즘 보면은 민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전 같으면은 CCTV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에 거의 이제는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동마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CTV 영상을 다운 받아 와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를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무조건 민원인들의 특성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친절한 걸로,
이정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게 이제는 치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무조건적으로 민원인이 뭐 막 불친절하고 그 못마땅 하다고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직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최소 주의는 다 받았던 걸로 저희가 이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황상 이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부종결 처리를 해서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내가 보면은 상당히 상냥하게 하시고 정말 제가 보더라도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느끼는데 간혹 이렇게 또 자기가 느꼈을 때 아, 이것 참 불친절하다 자기가 사람 사람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억울한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위원님들이 반복적인 지시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실무 중심의 부서별 직무교육을 2016년에는 7회 실시하셨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2017년에도 5회를 실시하셨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업무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위원들이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에게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2017년 감사결과를 보면은 2015년에 비해 숫자가 많이 조치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 하실 때 우리 김연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기간이 길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쪽에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 중에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거랑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되풀이 돼 갖고 지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감사실장 정민희  그 비밀문서 관련해서는 보안문서 점검을 저희가 총무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아마 비문에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은 폐기한 문서를 목록을 5년간 보존을 했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준수 안 한 그런 비문 보관해야 될 것을 분실했다든가 이런 중요한 그런 지적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단순하게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좀 경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32쪽 보면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26건 69억 1,9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270만원 있죠?
  업무보고 32쪽,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한 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은 아까 32쪽과 관련돼 갖고 계약심사제도에서 예산 절감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 것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자료를 보면 아마 한 달 정도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심사건수가 17건에 63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절감액이 14건에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공사심사도 9건에 20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절감 건도 8건에 2,500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달이란 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대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은 11월, 12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용역 저기 절감건 같은 경우는 건수는 같거든요.
  행감자료랑 종합이랑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 심사도 건수가 2건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절감 건도 오히려 저희한테 준 게 개수가 더 많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자료가 불일치 하다는 말씀이세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류수열 위원    건수가 기재된 내용이랑 지금 거랑 같은데 금액이 틀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행감자료 작성 당시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작성한 2016년 자료 그러니까 같은 2016년 자료 2개를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기준점을 똑같이 해서,
류수열 위원    아니요 틀린 상태로, 그러니까 작성 기준으로.
  차이가 난 게 왜 차이가 났는가를 보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류수열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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