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KEB 하나은행 하고 구금고가.
○조재철 위원 하나은행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그 복수공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담당자를 통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감사 때라든지 지난해.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위원들 7대 위원들이 들어오면서 누차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은 행자위에 이번에 하반기에 왔는데 전반기에 행자위원들부터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복수은행 운영을 요구하신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왜그러냐면 복수은행을 운영하면 1금고와 2금고가 서로 경쟁해 가지고 금융서비스라든지 협력사업비라든지 금리에서 우리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은행 형편을 볼 때 경쟁구도가 없습니다 대전에서는.
왜그러냐면 우리구보다도 먼저 금고를 결정한 유성구에서도 단일금고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했는데도 하나은행 이외에는 응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일금고로 추진했고 그래서 우리도 단일금고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복수은행 운영을 요구하신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왜그러냐면 복수은행을 운영하면 1금고와 2금고가 서로 경쟁해 가지고 금융서비스라든지 협력사업비라든지 금리에서 우리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은행 형편을 볼 때 경쟁구도가 없습니다 대전에서는.
왜그러냐면 우리구보다도 먼저 금고를 결정한 유성구에서도 단일금고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했는데도 하나은행 이외에는 응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일금고로 추진했고 그래서 우리도 단일금고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국장님, 복수금고 우리가 지금 단일금고 하나만 가지고 공고할 때 어떻게 공고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단일금고로 해서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금고 내보지도 안 하고 이런 여러말 할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요. 단일금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시중은행에 우리가,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러든지 말든지 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단일금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그 공고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 복수공고 내세요. 위원들이 복수공고 하는데 아니, 복수공고를 내도 하나를 내든 둘을 내든 그것은 그 사정인데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단일금고를 했는데도 조차도.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수공고 한 번 내보세요. 위원들이 내라고 하잖아요.
복수금고는 어쨌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로 복수공고를 둘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일금고 내시고 하나밖에 금고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복수금고는 어쨌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로 복수공고를 둘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일금고 내시고 하나밖에 금고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나로 해도 응하지 않는데 두 개로 하면 더욱더 안,
○조재철 위원 여기 담당,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담당 한숙희 안녕하세요. 세무과 세입담당 한숙희입니다.
○조재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7대에 오면서 이것이 누차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수금고를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재철 위원 마이크 키세요.
○세입담당 한숙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복수금고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오셔서 저희도 매우 고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 나눈 것도 있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5개 구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 나눈 것도 있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조재철 위원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지금 우리 대전시 상황과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그 복수금고 하고 단일금고 하는 지자체를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최고 걱정하는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 대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를 매우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 지금 제시를 해서 우리한테 1년에 1억 해서 총 4년에 4억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많이 들어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에 복수금고를 해서 1금고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금고를 한다고 하면 그 특별회계나 기금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뭐야 원하시는 협력사업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1금고에 응할 때,
○세입담당 한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인정하시죠?
○세입담당 한숙희 예.
○조재철 위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행은 옮긴 적은 없죠?
○세입담당 한숙희 예.
○조재철 위원 해보지도 않고 지금 여러 말 하시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단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라도 내보셔야죠. 공고조차 안 내놓고 뭐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이것은 변명일지도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1금고, 2금고.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하고 재정이 비슷한 모구에서 왜 대전시만 비교합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하셔야죠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예, 서울을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는 대부분 단일금고로 이제 우리은행이 거의 되어 있고 세 개 구청에 복수금고가 이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 하고 복수 들어간 자치단체 하고 협력사업비를 한 번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서 공고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단일금고를 한 구청이나 복수금고를 한 구청이나 그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 하고 복수 들어간 자치단체 하고 협력사업비를 한 번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서 공고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단일금고를 한 구청이나 복수금고를 한 구청이나 그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차이가 없으면 복수금고 하셔야죠 더군다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일금고를 굳이 고집, 아니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한 번 해보시면 안 되나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일금고를 굳이 고집, 아니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한 번 해보시면 안 되나요?
○세입담당 한숙희 글쎄, 그것은 지적사항을 이행을 못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도 나름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대전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재철 위원 무슨 상황이요? 상황설명 좀 해주세요 대전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설명 해주세요.
○세입담당 한숙희 아, 저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조재철 위원 설명해 주세요 상황을.
○세입담당 한숙희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 전에 올 상반기 때 5개 구랑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대전시에 농협이 복수금고로 들어가 있어서 복수 대전시 구금고 담당자나 이런 분하고 은행 담당자들한테 이번에 내년 차기금고가 있으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 복수,
○조재철 위원 타구도 위원들이 복수금고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수금고로 지금까지 공고를 냈다는 구도 있습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그것은 아직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것도 왜 모든 것을 왜 타구하고 비교합니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타당성을 들어봐서 아니 아무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중구하고 규모가 똑같은 구에서는 많은 이득이 훨씬 복수금고를 하니까 이득이 많더라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세입담당 한숙희 복수금고를 해서 이득이 많은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 지금껏 옛날부터 하나은행이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금액도 있고.
○조재철 위원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얼마나 주시나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담당 한숙희 1년에 1억씩 4년 동안 총 4억입니다.
○조재철 위원 이 협력사업비는 어디다 써요?
○세입담당 한숙희 저희 학력신장기금으로 지금.
○조재철 위원 예? 어떻게?
○세입담당 한숙희 학력신장기금으로.
○조재철 위원 학력신장기금이라는 것이 어디?
○세입담당 한숙희 사회복지과에서.
○조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입담당 한숙희 학력신장기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학력신장기금으로 해서 어디 어떤 부분에.
○세입담당 한숙희 학교 장학금으로 그 운영을 하고.
○조재철 위원 이것 내역서 좀 저한테 상세히 주세요 본위원한테 이것 집행한 내역, 1년에 1억원씩 4억을 줬다는 거죠?
○세입담당 한숙희 예.
○조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런 기금을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부탁합니다.
○세입담당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복수공고를 안 낸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세입담당 한숙희 예, 복수금고를 안 낸 이유는 1금고, 2금고를 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좀더 우리 구의 재정상 이익을 바라는 그 바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치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하겠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면 1금고와 2금고 복수금고를 한다고 하면 1금고에 2개 이상의 은행이 입찰을 하고 복수금고 2금고에,
○조재철 위원 정회, 정회 신청합니다.
○조재철 위원 일단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요청.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조재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아까 기금을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본위원은 집행된 내역을 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께서 교육 경조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중지가 되었으니까 현재 그냥 기금으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느 학교에 어느 만큼의 기금이 지출되었는지 이 내용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남아 있죠? 기금이 현재?
그 본위원이 아까 기금을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본위원은 집행된 내역을 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께서 교육 경조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중지가 되었으니까 현재 그냥 기금으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느 학교에 어느 만큼의 기금이 지출되었는지 이 내용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남아 있죠? 기금이 현재?
○세입담당 한숙희 예, 현재 6억 3,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집행이 우리 7대 들어와서는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세입담당 한숙희 예.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 내역서를 제가 굳이 이렇게 요구를 안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한숙희 계장께서는 수고 하셨고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집행된 부분이 없네요?
담당 한숙희 계장께서는 수고 하셨고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집행된 부분이 없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현재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어떤 아까 본위원이 말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금 지급중지라고 2013년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금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본위원이 현재는 이것이 지출이 현재는 되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이 묶여 있어도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기금이 왜 뭐냐면 우리가 인건비를 일반 세입하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재철 위원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고 인건비 자체도 충당하지 못하는데 학력지원금을 지출을 하면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서 나온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는 그냥 놔둬야 하는 시점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언제까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충당을,
○조재철 위원 충당할 때 될 때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우리가 방침을 2018년도까지 이 협력비를 거기에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2018년도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일단은요.
○조재철 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목을 변경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방침을.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목이 하나은행에서 어떤 목을 지정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조재철 위원 요구하는대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를 학력신장기금으로 요구를 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학력신장 2013년도까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2013년도 이전에도 하나은행이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 중구는 지속적으로 하나은행 단일금고로 계속 운영되어왔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도 지적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인데 국장께서는 그럼 이번에는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약정체결까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조재철 위원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언제 그럼 공고 들어가요 다시?
○총무국장 박상돌 4년 후에 이제 4년간 이렇게 하고 2020년부터 다시.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한 건가요? 언제 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이번.
○조재철 위원 몇 월 며칠 언제?
○총무국장 박상돌 1차 공고를 7월 24일날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리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해서 8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해서 접수를 받았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2차 공고를 8월 18일에서 28일까지 9일간 또 해서 8월 29일, 30일 접수를 받았는데 하나은행 한 곳만 응찰을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제 어떻든 규정이 있잖아요. 다수의 은행도 뭐 같이 공고에 응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해서 본위원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가.
○조재철 위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
○총무국장 박상돌 배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것이 있죠 뭐 뭐 어떤 금고에 어디 구청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조재철 위원 실적도 있고 어디 구청에서 이런 받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은행이 하나은행밖에 없어서 하나은행 하나만 단독지원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뭐 다른 은행도 있었나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응찰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이 대전에서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는지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조재철 위원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단일금고보다는 경쟁적인 금고를 운용함으로써 또 다른 플러스 원인도 되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일은행만 지금 뭐 아까 2013년 이전에도 다 그 학교지원금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뭐 하나은행을 거래했는지는 몰라도 단독은행은, 단일은행은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본위원 이하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적으로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단일은행만 고수하는 이유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복수금고를 복수은행 공고를 낼 의향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걱정한 것으로 알고요. 차후에 좀 더 복수에 대해서 고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이제 10월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건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면 금고를 복수금고를 공고해라 이런 부분에서 단일금고를 공고할 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들께서 복수를 원했지만 이렇게 단일금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어떠한 의견이라도 받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아, 합당한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지적사항에서 이것이 이해를 할텐데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수금고를 공고해달라고 복수금고를 공고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일금고를 냄에 있어서도 아무런 그런 우리 위원들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런 부분을 소통한 부분이 없다 그런 표현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을 아예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들을 아예 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조재철 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떠한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무원이나 집행부나 의원이나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혹시 위원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는 충분히 다음 공고를 낼 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복수금고를 원하면 복수금고도, 아니, 물론 이 문제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중구가 발전되는 거지 그냥 위원들 하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본 집행부 뜻대로 이것이 이어나가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원활한 중구발전이 되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원들 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중구발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우리와 집행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공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복수공고를 해주세요. 여러 위원들이 원했고 이런 부분에 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중구 하고 규모가 같은 부분에서 이익이라는 점을 제가 받았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한 번쯤은 또 우리도 그러한 복수금고도 운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공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복수공고를 해주세요. 여러 위원들이 원했고 이런 부분에 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중구 하고 규모가 같은 부분에서 이익이라는 점을 제가 받았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한 번쯤은 또 우리도 그러한 복수금고도 운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요.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황을 설명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다음에 복수금고 공고낼 의향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때 상황을 좀더 자세히 뭐 경제여건이라든지 은행여건을 봐가지고 하여튼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한 번은 운영을 해보세요.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 단일금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복수금고도 한 번쯤은 운영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단일금고를 고집하지 않고 폭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복수금고 하세요, 알았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때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최근 3년간 나열되어 있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5년도는 징수액이 4억 7,000, 16년도에는 6억 6,000, 17년도는 10억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구세 징수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옆에 세외수입을 보면은 정리율이 점점점 떨어져요. 33.3. 또 2016년도에는 31.3%, 2017년도에는 정리율이 21.3% 이것이 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최근 3년간 나열되어 있어요.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5년도는 징수액이 4억 7,000, 16년도에는 6억 6,000, 17년도는 10억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구세 징수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옆에 세외수입을 보면은 정리율이 점점점 떨어져요. 33.3. 또 2016년도에는 31.3%, 2017년도에는 정리율이 21.3% 이것이 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2015년 7월 세외수입체납이 신설되었거든요 각 실·과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정리 자연계도를 하고 연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결손도 하고 2016년도 결손율이 45%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90.9% 증가했고 2017년 9월 3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예금압류라든지 강력한 징수정책을 펼쳐가지고 징수율이 대폭 2016년 13.9%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90.9% 증가했고 2017년 9월 3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예금압류라든지 강력한 징수정책을 펼쳐가지고 징수율이 대폭 2016년 13.9%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결손액을 보면은 점점점 2017년도에 떨어지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프로수를 올릴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폭적으로 아까 13.6%로 상회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이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은 그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15, 16, 17.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면서 정리율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적어서 정리율이 주는 건지 체납액이 적더라도 정리율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은 그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15, 16, 17.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면서 정리율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적어서 정리율이 주는 건지 체납액이 적더라도 정리율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자체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그러면은 정리율도 같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적어서 정리율이 적어지는 건지 그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많이 받음으로써 정리율이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납액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정리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결손액이 감소 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정리율이 결손액이 감소해서 하더라도 안 들어온 것은 계속 받게끔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체납대상이 줄어도 정리율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체납대상이 줄어도 정리율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 정리,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금액은 1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어요, 1만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지만은 그것을 정리하는 요율도 줄면 안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정리율이 줄어드냐면 정리액 자체를 체납액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징수액, 결손액 이 정리율을 따져보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이 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세랑 틀리는 것이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정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구 재정운영에 안정화를 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체납담당 하시는 윤여은 계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구순서 계장님 조금 더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손 부활내역 보겠습니다.
결손하는 경우 하고 또 결손한 것을 부활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손 부활내역 보겠습니다.
결손하는 경우 하고 또 결손한 것을 부활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 조회할 당시에는 뭐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이어 가지고 결손을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도 몇 년간 계속.
○김연수 위원 무재산이면 바로 이렇게 결손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재산.
2016년, 첫째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 충당에 대부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이 불명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 이것이 무재산으로 판명, 체납자의 목적물의 재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결손처분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16년, 첫째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 충당에 대부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이 불명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 이것이 무재산으로 판명, 체납자의 목적물의 재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결손처분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연수 위원 크게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경우.
○김연수 위원 부활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금액이 차이를 발견,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 부족, 지방세외수입 징수법 제103의 2항에서 결손처분한 후에 압류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제.
○김연수 위원 그 재산을 어떻게 발견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전산조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한 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건건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재산이 확인이 되어서 부활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부활은 되었는데 또 징수가 100% 된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징수를 100%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부활은 해놓고 이것 어떤 경우죠? 맨 밑에 지방소득세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액조치를요?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 정확히 그 사유가 일부는 이제 소멸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소멸시효 지나서 결손을 했고 그래서 또 부활을 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건수가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보면은 48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김연수 위원 어디 어느 자료 보시는 거예요? 17년도 것 맨 하단 지방소득세 26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26건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 재산발견 부활사유가 채권추심 자진납부 이렇게 했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징수를 못하는 이 금액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26건에 대해서 일부는 지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가지고 되었지만 일부는 제가 전체 사유를 뭐뭐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요건이 못 받은 것으로 감액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액한 거예요 전액이?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일부는 감액.
○김연수 위원 감액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징수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 두 건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송내역이 없고 2016년도만 있는 거죠?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송내역이 없고 2016년도만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부당한 취득세를 부과했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으니 부동산 취득 이후 국가에 대한 귀속시점까지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왜 부과를 했느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4년 1월 1일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담당과장 통해서.
○김연수 위원 이 설명을 보면 이해는 돼요. 왜 패소했는지. 부당한 부과를 하면 이 소송을 준비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또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중구청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소송제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폈으면 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해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부과하면 오로지 소송에서 패소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우리가 변호사도 선임해서 이렇게 했었,
○김연수 위원 변호사 선임하면 벌써 비용지출 되잖아요. 중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문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변호사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분되었다라고 주장하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떤 법적 판단을 소송에 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문 받기 위해서 고문료를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건건 다 이제 변호사 우리 나름대로 법 적용해 가지고 해보고 옳다고 이렇게 해서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법도 적용하고 그런데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물론 담당업무니까 많이 파악하고는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법률 등 또 이렇게 판례가 변경 바뀌는 것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는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든 받지 않든 정액적으로 매월 고문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처분, 피처분자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럼 변호사 이용해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든 받지 않든 정액적으로 매월 고문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처분, 피처분자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럼 변호사 이용해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전행위들을 안 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업무추진 과정에 계속 그렇게 하고 이런 부과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연수 위원 자,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의 어떤 선례가 남으면 그 다음 건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소된 시기가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건수가 같은 건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같은 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같은 건이에요? 같은 건이에요? 아, 같은 원고가 같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취득세 하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죠. 그러네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변호사 비용관계는 세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김연수 위원 모르신단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고문변호사 등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그냥 꼭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최종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요. 조세심판원 우리가 결국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뭘 또 심판해서 뭘 또 승소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세심판에서는 심판결정이 승소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심판에서 이긴 것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또.
○총무국장 박상돌 소유자는 국방부로 비과세 대상이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심판에서 승소하셨다면서요. 조세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세심판원이요.
○김연수 위원 조세심판에 승소했고 그리고 이어서 행정소송한 거죠 그러면? 절차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패소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겁니까 승소한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거잖아요. 조세심판에서 승소한 얘기를 왜 하세요 최종적으로 패소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견해가 이렇게 달랐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피처분자들한테 이렇게 소송 이렇게 제소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처분한 것을 스스로 변경 못하는 겁니까 한 번 처분하면? 예? 이렇게 세금부과를 한 번 처분을 하면 아, 이것이 오류가 생겼다 라고 해서 스스로 변경 못하느냐고요.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소송과 심판을 통해서만.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김연수 위원 우리 나름대로 하시지 말고요. 우리 나름대로 하니까 이렇게 패소하는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고 결정기관까지 법률논쟁 이렇게 거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김연수 위원 조세심판까지 가기 전에 어떻든 우리 원고측에서 우리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당하다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조세심판 가고 행정소송 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전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의신청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부과할 때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계속.
○김연수 위원 지금 사전에 소송에 앞서서 조세심판에 앞서서 이루어졌던 이런 행정절차 내지는 이의신청 받고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당초에는 이 물건지가 국방부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땅일 경우에는 감면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수탁자한테 대한토지신탁으로 수탁을 했습니다. 수탁을 해가지고 그동안 세금을 부과, 그 전에 법 개정 전에는 위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위탁자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대부분이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가 정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안 내게 되니까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을 2014년 1월 1일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위탁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가 정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안 내게 되니까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을 2014년 1월 1일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위탁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수탁자가 이의제기해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수탁자한테 부과했으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탁자한테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걸어서 중구청이 패소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수탁자가 이것은 나는 실질적인 재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심판 결정 처분청에 우리가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김연수 위원 조세심판 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 있어요 이것?
○총무국장 박상돌 왜그러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전에는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니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수탁자에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죠.
○김연수 위원 토지신탁이 수탁자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전에는 국방부 땅이니까 개인이 세금을 부과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 자체가 수탁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 물건지가 국방부 땅일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면제를 하는 거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는데 위탁자에서 토지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탁으로 변경된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보면 신탁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 문제제기 된 시점이 언제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4년 5월 27일날 이 사람들이 이전이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총무국장 박상돌 27일날 등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5월 14일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4년 5월 27일.
○김연수 위원 27일. 자 보세요. 2014년 1월 1일날 백태종 그리고 5월 27일 문제제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5월 27일날 수탁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 이의제기한 첫 째 시점이 2014년 10월 15일날 된 사항입니다. 부과는 우리는 7월,
그 이의제기한 첫 째 시점이 2014년 10월 15일날 된 사항입니다. 부과는 우리는 7월,
○김연수 위원 아니, 정리가 안 되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는.
○김연수 위원 5월 27일.
○총무국장 박상돌 5월 27일 재산세 부과는 세금부과는 7월, 9월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금부과는 7월.
○총무국장 박상돌 9월.
○김연수 위원 7월은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재산세 건축물분, 토지분 해서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시청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날 시청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의신청.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리고 시청에서 이의신청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조세심판을 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에서 결정이 또 기각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다 이의신청 하고 조세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처분청은 그 결정에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에 와서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적용하고 첫 사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조세심판을 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에서 결정이 또 기각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다 이의신청 하고 조세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처분청은 그 결정에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에 와서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적용하고 첫 사례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직 답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의신청하고 했을 때 변호사 자문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우리가,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변호사 자문 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은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례 말고 이 소송을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국장님. 패소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일이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첫 사례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김연수 위원 우리가 세금부과를 했고 부과했더니 그 신탁회사에서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잖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의신청 하기에 앞서 우리 중구청에, 대전시에 이의신청 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조세심판 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조세심판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에 중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고 그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냥 자의적 판단으로 그냥 처분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었을 것이고 그 옳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니 전문적 지식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등한테 자문을 받고 구하고 했으면 이런 판례가 변경 되어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라는 이런 자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과한 것을 취소하거나 정정을 했었을텐데 그런 변호사 자문료를 매월 지급하면서도 활용하지 않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또 원고 측에는 이런 시간적 낭비 등을 유발한 것 아니냐.
소송을 하면 말예요. 여기는 다행히 뭐 토지신탁회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개인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비용도 물론 들어가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100% 그것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수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민간처분 피처분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더라 또 돈이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소송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소송을 하면 말예요. 여기는 다행히 뭐 토지신탁회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만 개인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죠. 비용도 물론 들어가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100% 그것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청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수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민간처분 피처분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더라 또 돈이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소송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은데 첫 사례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맞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100%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지금 중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세 명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월 자문을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75만원씩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그냥 나가는데 왜 그렇게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문을 못합니까? 자문료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닌데.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법령도 검토하고 좀더 고찰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정확한 부과가, 납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그 정상적 처분에 부당한 이의신청이야 당연히 소송으로 대응해서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행정청에서 경청이 부족해서 피처분자들한테 불이익하게 손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어요. 법령을 근거하고 있잖아요.
왜그러냐면 그 정상적 처분에 부당한 이의신청이야 당연히 소송으로 대응해서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행정청에서 경청이 부족해서 피처분자들한테 불이익하게 손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어요. 법령을 근거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령을 근거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는데 있어서 국민의 피처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될 의무도 또한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쉽지 않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세원발굴 하시고 세금징수 하시고 고생 참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잘못 처분 집행하면 또다른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피처분자들한테 이의제기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 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세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보건소 소관인데 의료법 과징금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2016년도에는 281만원이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보건소.
○이정수 위원 과징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또 2017년도에는 의료법 과징금 3,900만원 있는데 전부다 징수율이 0%예요.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부과액, 한 건에 체납액이 3,900만원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처분이 유보된 것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행정소송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처분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세무과에 현황이 올라와 있길래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형사법이에요 형사처벌.
그런데 의료법 위반인 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어떠한 보톡스 시술을 맞을 때 이것으로 인한 시술 후유증이 있습니다 말씀 어떠한 경우에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것이 또 의료법 위반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건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의료법 위반인 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어떠한 보톡스 시술을 맞을 때 이것으로 인한 시술 후유증이 있습니다 말씀 어떠한 경우에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것이 또 의료법 위반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건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의료법 과징금 3,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다 0% 이것 어떻게 해서 세무과로 올라와 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미처 안 되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각 동에 과태료를 보면은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 법률위반 과태료 거의 100%예요. 많은 데는 100만원 이상도 있고 그런데 거의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세무과에서도 과징금 현황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총무국장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 민원의 필수사항인데 그렇죠?
이런 것은 총무국장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 민원의 필수사항인데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홍보부족 아닌가 싶네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은 주민등록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법은 전·출입 전입신고 날짜를 제대로 30일 이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제 때에 신고를 안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법 같은 것 전부다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중구 소식지 발간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상세하게 좀 이런 것 위반하시면 안 된다고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충분히 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몰라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상세하게 좀 이런 것 위반하시면 안 된다고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충분히 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몰라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몇 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니, 페이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민원봉사과 민원인 창구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 동에 감사실 자료에 보면은 불친절 이런 걸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본청에는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례가 우리 본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청에는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매우 친절하신데 민원인과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또 주의사항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매우 친절하신데 민원인과 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또 주의사항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발급건수가 적은 민원발급기를 많은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전을 하셨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발급건수가 적은 민원발급기를 많은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전을 하셨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전하니까 발급건수가 더 많이 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이 발급종류가 7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9종이 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그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이 발급종류가 7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9종이 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다 전체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한달 쯤 전에 어떤 학생한테 민원을 들은 것이 있었는데 학교관련 졸업증명서나 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발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지만은 외부기관 것 해가지고 발급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종종 생기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발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지만은 외부기관 것 해가지고 발급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종종 생기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서 빨리빨리 해서 대응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나가지만 점검 하지만 뭐 종이가 약간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혹시 학교관련 민원서류가 발급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민원을 들으신 적은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들, 전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구청까지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민원발급기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발급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가까운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점검을 수시점검을 하시나요? 수시점검.
○총무국장 박상돌 수시점검도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즉각즉각 해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을 들으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분은 학교관련 서류를 뗄려고 했는데 세무서 쪽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아마 구청까지 와서 다시 발급을 받아가지고 세무서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수시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뭐 전담, AS 전담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수시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빨리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뭐 전담, AS 전담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유지보수팀이 있어 가지고 출동을 그 업체와 계약한 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화로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런 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페이지 369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보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민원인 신청 등 현황을 보면 민원명이 22번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 23번째에 주거급여 제공신청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기초연금 지급신청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한 분이에요 각각 다른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같은 사람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같은 사람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어떻게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어떤 뭐냐면요. 한 번 같은 항목을 신청을 했는데 보험료라든지 같은 뭐 해가지고 오류가 보니까 가정복지,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묻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아느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위원님은 00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이.
○김연수 위원 아니,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아시느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저는 이 사유를 왜 반려라든지 취하가 많은가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같은 홍00 해가지고 보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알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이제 늘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하면 제출한 자료만 보고도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제공이 되어야 올바른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민원인들의 성명을 100% 다 공개하라고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자 정도는 해야 동명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감사하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알아야지 매번 이것 사람 이름 궁금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쫓아와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두 자 정도는 해야 동명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감사하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알아야지 매번 이것 사람 이름 궁금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쫓아와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요. 민원인들 한 자 정도 가리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자 정도만 줄이면 개인정보보호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과 행감 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연수 위원 같은 얘기를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뒤에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한 자만 지워서 주시면 같은 사람인지 같지 않은 사람인지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부 보면 민원취하 불허사유가 민원취하로 죽 이렇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반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부 보면 민원취하 불허사유가 민원취하로 죽 이렇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반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취하를 한 것 하고 반려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취하 하고 반려하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은 민원취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민원처리시에 반려하고 취하는 원칙으로 본인이 원해서.
○김연수 위원 그것이 취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취하고, 반려는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내면 우리가.
○김연수 위원 부적절하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부적절하니까 보완하라고.
○김연수 위원 부적절하니까 반려하는 것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막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보완요구를 냅니다 민원인한테. 처리가 안 맞으니까 적당한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취하는 본인 스스로 서류를 내고 나서 민원 자기가 스스로 처리 반려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취하가 반려가 아니고 또 반려는 민원취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안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가 다르니까. 처음부터 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하다가.
○김연수 위원 반려했더니 민원취하 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까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기일 내에 민원서류 요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고 반려는. 취하는 그것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민원을 다시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 취하 자체는.
1차, 2차까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기일 내에 민원서류 요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이고 반려는. 취하는 그것에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민원을 다시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 취하 자체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접수하는 단계에서도 적정성 여부, 뭐 어떤 구비서류의 여부 등은 체크가 되겠죠 그렇죠? 구비서류가 예를 들자면 갖춰지지 않다면 접수가 안 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요건에 대해서는 복지 3과에 대한 서류는.
○김연수 위원 아니, 복지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는데 구비서류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경제과라든지 담배가게를 열려고 이제 가게를 신청하면 서류는 맞았는데 거리상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서류는 맞는데 요건은 맞는데 확인하고 이런,
○김연수 위원 그런 거야 민원실에서는 알 수 없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경우가.
○김연수 위원 1차적으로는 민원실에서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류접수 받는 그런 것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경우는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미미해서 일단 접수를 하고 서류가 미미하니까 며칟날 이렇게 서류를 갖춰라.
그러니까 걸러져 가지고 일단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은 서류가 미비했다 해서 우리가 민원접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접수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러져 가지고 일단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은 서류가 미비했다 해서 우리가 민원접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접수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에는 반려 건수가 358건인데 2017년도는 아직도 두 달이 남았는데도 10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통망 새올시스템에서 이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직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오류에 의해서 반려라든지 취하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시스템 하고 반려건수 늘어나는 것 하고 무슨 상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반려처리 해가지고 재접수 이런 과정에서 반려 하고 취하 이렇게 처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된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반려하면은 민원인들이 다시 제출,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김연수 위원 실제는 이렇게.
○총무국장 박상돌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는 아닌데.
○총무국장 박상돌 아닌데 기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아까 송00 이런 과정도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아까 송00 이런 과정도 발견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는 아닌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 관계는요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했고 또 따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확실하게 그 완벽하게 좀 숙지하셔 가지고 설명 해주세요.
이것이 그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했고 또 따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확실하게 그 완벽하게 좀 숙지하셔 가지고 설명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라 개인정보만 빼고 다 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정부공유 해라 국민들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라 개인정보만 빼고 다 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정부공유 해라 국민들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익됨이 있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보공개 이 현황을 보면 그 정보공개 신청한 것이 공개되지 않는 반려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비로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좀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정보공개신청 행정심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비로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좀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정보공개신청 행정심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원으로 생활할 때 비공개, 공개 이렇게 최초에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정보공개 9조 1항에 이런 명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또 일부공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본인들이 이의신청 하고 하면심의 운영해서 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공개법 9조 1항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보유대상이 된다 다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정보 공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정보만 빼고.
○총무국장 박상돌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본인들은 이렇지 않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조금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판결을 심판을 받아서 공개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2017년도에 거부했다가?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으로.
○김연수 위원 한 건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정보공개신청 해서 행정심판까지 일반인들이 행정심판까지 해서 정보공개에 이르는 데는 참 한계가 있죠. 그 한 건이 본위원이 행정심판 해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 이제.
○김연수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요 구민의 이익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요. 판단하기 곤란하면 주지 마라가 아니라 판단하기 곤란하면 줘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김연수 위원 심의도 안 거치고 안 준다고 하던데요 중구청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민원인이 요구하는데 그런 아닌 것을 줄 수가 없죠 그것에 의해서 다시.
○김연수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원 김연수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개인 김연수가 민원신청을 했는데 그 정보공개를 안 해서 행정심판 해서 재결을 받아서 행정공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제가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곤란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구민의 이익 됨 되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곤란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구민의 이익 됨 되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또 기각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단독적으로 결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적극적으로 구민의 이익 됨 되게 판단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가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줘서 구민에게 이익 됨 되게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김연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봉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가 정보공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보니까 뭐 김00, 조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이름을 석자 쓴다고 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까?
정보공개는 어떤 것을 원칙으로 정보공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가 정보공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보니까 뭐 김00, 조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이름을 석자 쓴다고 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까?
정보공개는 어떤 것을 원칙으로 정보공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도 실명을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임의대로 우리가,
○조재철 위원 어떤 근거 있어요? 주민등록이나 전화번호나 뭐 집 주소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정보공개가 유출되는 거지 이름 하나 알아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누구 하면 딱 알 수가 있잖습니까?
○조재철 위원 아니, 알아야 될 부분은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되는 거지 왜 그것이 공개,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개인정보가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 뭐 전화번호라든지.
○조재철 위원 이름, 전화번호, 최소한 주민번호, 주소 정도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이름 하나 가지고 무슨 개인정보 개인정보 해서 두 자도 아니고 한 자 떼놓고 성자만 갖다놓고 아무리 우리 참고할 그런 근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유출하고 있습니까 이것?
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유출하고 있습니까 이것?
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담당,
○조재철 위원 어떻게 배부합니까 이것 배부내용?
○총무국장 박상돌 담당부서 한 부씩 배부하고요.
○조재철 위원 부서 한 부.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부씩 이렇게.
○조재철 위원 부서에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몇 부를 이제 기획공보실 소관이라 전체 몇 부.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 이것이 공개가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유출 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정확한 수를.
○조재철 위원 이것 좀 알아오세요. 왜 이걸 자꾸 유출, 누구 다 줍니까 중구민?
○총무국장 박상돌 구민은 않고.
○조재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원 하고 각 실·과에 한 부?
○총무국장 박상돌 부서에는 3부가 나갔답니다.
○조재철 위원 부서별로 3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 누구 누구여?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그냥 3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정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이것 유출한지 안한지가 정확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만 그 실·과 직원들이 다.
○조재철 위원 실·과 직원은 그 과가 책임지면 되잖아 과장이 어떤 경우,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공유를 할 수 있게.
○조재철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아까 개인정보 신상이라는 김00, 이00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는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께 아까 개인정보 신상이라는 김00, 이00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는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보면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논란이 계속 되고 해서요.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보면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논란이 계속 되고 해서요.
○조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서 관련된 건은 아니지만 우리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홈페이지에 기록 됩니까?
그럼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서 관련된 건은 아니지만 우리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홈페이지에 기록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홈페이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다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어떤 모든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영상도 지금 나가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얼마든지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만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속기록은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후에.
○조재철 위원 모든 책자도 다 공개되어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어떤 의원들의 언어라든가 질의문답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사후에 알아볼 수는 있겠죠.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 다 공개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이런 그 책자 유출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한 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책자 한 권을 더 요구하였을 때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권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집에다 놨다가 다시 동료위원 것 다시 이렇게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직원의 숫자에 딱맞게.
○총무국장 박상돌 직원 숫자가 아니라 소수 실·과별 3부씩 배부하고 소수 분량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어느 분이 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주고 어느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을 적절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거 홈페이지에 다 미리 나갔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사전 공개 되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공개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정모씨 1월 26일날 6건이에요 6건 누가 봐도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1월 26일날 6건이 똑같은 날짜에 그것은 민원을 취하한 내용인데 이렇게 건수가 똑같아 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3과에서 사통망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하고 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그 승인 과정에서 구청에서 승인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재접수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냥 뭐 행감자료에 우리가 알기 쉽게 정모씨 민원취하 몇 건 이렇게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계속 나열해놨으니.
○총무국장 박상돌 건수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히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나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405.
○조재철 위원 405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2017년도에는 118필지를 이렇게 매입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행정사무감사 405쪽 말입니까?
○조재철 위원 아니, 책 없습니까? 왜 국장은 책 안주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찾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매입 공유재산 매입현황인데 현황에 그 뭐 이렇게 필지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본위원이 알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쪽을 매입한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양식 역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매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소지 뭐 이런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 좀 한 번 요구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도 볼 수 있고 우리 국장도 볼 수 있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표기 방법에 있어서.
○조재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질의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05쪽 공유재산 매입현황 하고 공유재산 매각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여기 406쪽에 교환현황까지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하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적과에서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적과에서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가 아까 공유재산 교환현황도 아, 현황이 없다고요.
매입현황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도시과, 건설과,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도로보상으로 그 매입하셨네요?
본위원이 내가 아까 공유재산 교환현황도 아, 현황이 없다고요.
매입현황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도시과, 건설과,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도로보상으로 그 매입하셨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경우고요. 이제 양지근린공원 보상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뭐 매입금이 순수 구비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순수구비도 있을 수가 있고.
○조재철 위원 그런 것까지 체크 좀.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인 양식이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조재철 위원 아까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지적과에서만 했으면 빼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과 취합을.
○조재철 위원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뭐 순수 구비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재철 위원 그런 것도 본위원이 알고 싶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구비로 순수 했는지 국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이것 정확히 해가지고.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구별해 오셔야지 제가 그 부분도 지적하려다가 당연히 그 부분이 현황표에 있겠지 하고 지적을 안 했는데 역시 또 안 해오셨네요. 꼭 하나 하나 지적을 해야 해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자세히 좀 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느 정도 구비로 매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해오시면 뭘 보고 알겠어요 그래.
지금 뭐 구비가 예산이 소요 되었는지 볼려고 그러는데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을 안해 오시면 뭘로 보고 무슨 지적을.
지금 뭐 구비가 예산이 소요 되었는지 볼려고 그러는데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을 안해 오시면 뭘로 보고 무슨 지적을.
○총무국장 박상돌 지적과에 있는 지금 기존에 이제 파악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는대로.
○조재철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있어야 구비로 얼마를 매입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오면 건설과에서 도로보상 같은 것은 뭐 순수 구비는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순수 구비는 아닐 겁니다. 구비로 보상이 이렇게 충당이 안 되고.
○조재철 위원 본인이 부동한 공유재산에 있어서 매입하고 매각하고가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 구비가 많이 소요되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이것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기 자료에서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헤아려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조재철 위원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죠? 당연히 그것은 포함 된다고 그렇게 말했죠. 당연한 거지 이것 당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 당연히 시, 구비가 얼마나 매입금으로 들어갔는지를 알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비인지 구비인지 얼만지 이것만 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매각사유가 어떻게 되고 매입사유가 어떤지.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도로보상은 순수 구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알아야 본위원이 이 지출에 대한 매입에 대한 예산과 매출에 대한 예산을 매각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을 얼만큼 매각하고 얼만큼 매입했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각 실·과에 취합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가정복지과는 장춘경로당 신축부지가 장춘경로당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장춘경로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촌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촌동에.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아까 국장께 마이크 끄고 주소까지도 좀 기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라든지 성명은.
○조재철 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 주소를 알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조재철 위원 아니, 분명히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공유재산 매각한 주소하고 매입한 주소 좀 이 자료로 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자세히 제가.
○조재철 위원 자료가 미흡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 하여튼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는 양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한 바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재철 위원 당연히 공유재산을 매입했으면 시비로 얼마, 구비로 얼마, 국비가 얼마 소요되었는지는 당연히 표기해야 맞는 거지 기본 사항이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소유지가 어딘지 주소지가 어딘지 정도는 동 몇 번지는 아니더래도 뭐 무슨 동에 위치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뭘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할 수 있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디 장춘경로당 신축부지면 장춘경로당이 제가 표기하라고 했잖아요 동까지 정도라도 어느 동 위치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아까 매각 부분도 본위원이 분명히 어느 동까지 주소 어느 근처에 우리 공유지를 매각했는지 그 정도는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소유지가 어딘지 주소지가 어딘지 정도는 동 몇 번지는 아니더래도 뭐 무슨 동에 위치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뭘 감사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할 수 있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디 장춘경로당 신축부지면 장춘경로당이 제가 표기하라고 했잖아요 동까지 정도라도 어느 동 위치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아까 매각 부분도 본위원이 분명히 어느 동까지 주소 어느 근처에 우리 공유지를 매각했는지 그 정도는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각 실·과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지적과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고 또 약간,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매각한 것 매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어느 동에 있는 공유지를 매각했는지 어느 동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입했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어요.
왜냐? 그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각각 주차난도 심각하고 꼭 이 땅이 이 동에서는 매입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 매각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 그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각각 주차난도 심각하고 꼭 이 땅이 이 동에서는 매입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 매각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적과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가져온.
○조재철 위원 지적과 선화동 도로확장, 장춘경로당 신축부지 하는데 주소지가 딱 하기가 그것이 시간 걸려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조재철 위원 여기도 양묘장 토지 하면 이 중간에 양묘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데 그냥 하나 표기도 않고 여기도 뭐 이것 지금 제가 매각현황을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뭐 이건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도 뭐 지역구를 돌아다니니까 어느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부지가 어떤 주차장을 한다 뭐 동사무소를 한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매각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매각되어 있더라 이런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중구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해서 매각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매각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중구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해서 매각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매각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취합해 가지고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서면답변이 계속 오늘 우리 행감 내내 서면답변 서면답변 하시는데 자료를 주셔야지 현재 상황으로써 서면 언제 답변하시면 제가 또 그때 아까 우리 국장께서 그랬잖아요. 그 과 지나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오늘 지적과 지나면 자료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 자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언제 주실 겁니까?
아니, 겨우 지금 해온 것이 이것 똑같아요 볼 것이 없어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당연히 이 자료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비치해 놓고 그냥 뽑아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겨우 지금 해온 것이 이것 똑같아요 볼 것이 없어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당연히 이 자료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비치해 놓고 그냥 뽑아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그때 자료 요구하는 대로 그 란에 보면 요구한 양식란 만에 의해서.
○조재철 위원 당연히 이것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죠 매각현황과 매입현황은.
○총무국장 박상돌 각 실과.
○조재철 위원 시간 오래 걸려요? 저 이것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싶어요. 이것 확인 않고는 진행이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적과에서 준비될 때가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적과에서 준비될 때가지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구유지죠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거의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액수가 좀 높은 건 경쟁입찰 하고 액수가,
○총무국장 박상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기준해 가지고.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한 이유는 지역민원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도 2월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당시에 그것이 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소관부서에서.
○조재철 위원 그럼 이것은 또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못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소관부서 할 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은 그럼 교통과장님 지금 퇴근하셨나?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퇴근시간은 안,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도 교통과장한테 또 우리국장께서 답변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통과에 한 번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어쨌든 지금 종합해 보면 우리 중구가 주택가가 인접하고 밀집되어 있어서 각 동네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 사항은 아까 자료 매각사유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재철 위원 지금 그냥 서류로만 보니까 매각사유가 주택가에 있어서 소음이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지냐면 차량, 방치차량 보관소네요 그렇죠?
그 방치차량 보관소를 매각했으면 방치차량 보관소를 다시 매입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지냐면 차량, 방치차량 보관소네요 그렇죠?
그 방치차량 보관소를 매각했으면 방치차량 보관소를 다시 매입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교통과에서.
○조재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하고 석식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석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재철 위원님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중구가 매각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자꾸 이 매각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뭐 잠깐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도 다루어질 일인데 여기 지금 사정동에 그 방치차량보관소 이전에 대해서 매각이유를 보니까 주택 가까이에 있어서 소음이 있고 불편하다고 하여 매각하였다 이렇게 지금 짧게 답변이었고요.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방치차량보관소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얘기하는데 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중구가 매각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자꾸 이 매각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뭐 잠깐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도 다루어질 일인데 여기 지금 사정동에 그 방치차량보관소 이전에 대해서 매각이유를 보니까 주택 가까이에 있어서 소음이 있고 불편하다고 하여 매각하였다 이렇게 지금 짧게 답변이었고요.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방치차량보관소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얘기하는데 이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잠깐 교통과장 와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10년간 무상 이렇게 하고 또 연장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좋습니다. 무상으로 있을 수 있으면 좋은건대 왜 이 좋은 부지를 매각하시고 다시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또 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그 부분이 임대를 놔도 또 다른 이후에는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보관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매각해서 그 장소에 다시 매입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자리를 소멸시키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한가요? 이 돈이 어디 불요불급하게 쓰실 곳이 있어서 그런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
○조재철 위원 자꾸 이게 교통과 하니까 자꾸 국장께서 대답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이어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예결위 때 다음.
○조재철 위원 예, 이 부분은 예결위에 지적하기로 하고 우리 총무국장께는 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우리 중구는 특히 이런 선거구 주택가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이제는 각 집에, 우리 국장께서는 차가 몇 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저는 한 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자녀들도 없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직 나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조재철 위원 뭐 대부분 우리 통계적으로 1가구 2대 이상은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기는 하나 저희도 4식구인데 차가 4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주택가는 주차난 때문에 뭐 저녁 때 되면은 이리 저리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을 교통과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예산타령을 하시니까 우리 중구가 어차피 예산이 없는 지역이니까 아, 그러냐, 그러세요. 예산이 생길 때 좀 그런 부지를 마련해달라 부탁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매각이 아니고 매입을 지금 해야 될 형편이에요.
매각을 했으면 그 부지 그 매각된 매각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교통과에다 물어봐야죠? 매각된 액수에 대한?
그런 것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주택가는 주차난 때문에 뭐 저녁 때 되면은 이리 저리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을 교통과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예산타령을 하시니까 우리 중구가 어차피 예산이 없는 지역이니까 아, 그러냐, 그러세요. 예산이 생길 때 좀 그런 부지를 마련해달라 부탁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매각이 아니고 매입을 지금 해야 될 형편이에요.
매각을 했으면 그 부지 그 매각된 매각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교통과에다 물어봐야죠? 매각된 액수에 대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소요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그 쪽에다.
○류수열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 우리 국장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